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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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곡2리 양지방아다리 아스콘 포장공사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 아스콘 포장
- 추정가격
- 3,57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충청북도 제천시
- 무슨 일
- 시곡2리 양지방아다리 아스콘 포장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제천시 송학면 시곡2리 양지방아다리 일원의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폭 6.6m, 길이 196m 구간을 포장하고 맨홀 인상 등을 함께 시행합니다.
- 아스콘 포장(B=6.6m) L=196m
- 맨홀 인상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84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를 포장공사업으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주력분야: 포장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
가격
- 추정가격
- 35,72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9,29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91,23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3,20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서식]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안).hwp · 공고규격서
- HWP ·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시곡2리 양지방아다리 아스콘 포장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시곡2리 양지방아다리 아스콘 포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제천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제천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곡2리 양지방아다리 아스콘 포장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기존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맨홀 인상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 수행
- 하자보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하도급지킴이 이용
- 환경오염방지계획 수립·제출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를 포장공사업으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주력분야: 포장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제약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적혀 있지 않다.
하는 일
송학면 시곡리 1283-4번지 일원에서 아스콘 포장(B=6.6m) L=196m 및 맨홀 인상 등을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일로부터 90일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다.
추정금액 62,500,000원, 기초금액 39,294,000원, 도급자관급액 23,206,000원.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착공일로부터 90일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로 하도급계약 체결·대금지급을 시스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률 100분의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특수조건 조항은 있으나, 하도급 한도로 정한 값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률이 100분의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도급자관급액 23,206,000원이 표기되어 있으나 관급자재 품목·설치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금액 · 23,206,000원 도급자관급액 23,20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23,206,000원
(-)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의 설치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1) | 도급자관급액(2)
(관급자관급액)
39,294,000원 | 23,206,000원
(-)
일의 분량
아스콘 포장 196m · 아스콘 포장 폭 6.6m
공사내용: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추정금액 62,500,000원, 기초금액 39,29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포장 연장 196m, 폭 6.6m로 제시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수행 기간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90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대상. 기초금액 39,294,000원, 추정금액 62,500,000원.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정산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단가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제천시 송학면 공고 제2026-62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포장 종류
아스콘
공사내용이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이며 공사명도 아스콘 포장공사임. 콘크리트·블록 포장은 문서에 없음.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847-000
- 참조번호
- 제천시 송학면 공고 제2026-62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72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주력분야: 포장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 규정되어 있어 업종은 하나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주력분야: 포장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를 포장공사업으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주력분야: 포장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제천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특수조건 제14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는 「노력하여야 한다」·「권고할 수 있다」로 불이익이 없는 권장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특수조건 제14조의 제천시 소재 기업·자재 우선 반영 노력, 제천시 거주 시민 인력 70% 이상 노력, 제천시 소재 업체 우선 선정 권고는 권장 문구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전일 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시민을 해당 공사 인력(기능공 포함)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일반조건·계약예규가 정하는 일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의무로 적혀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다.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⑩에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의 경우가 있으나 이 공고 자체가 재난복구공사라고 적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걸어 참가를 거르는 조항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내용은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이며, 입찰참가자격은 포장공사업 면허(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주력분야: 포장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
하는 일
송학면 시곡리 1283-4번지 일원에서 아스콘 포장(B=6.6m) L=196m 및 맨홀 인상 등을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일로부터 90일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다.
추정금액 62,500,000원, 기초금액 39,294,000원, 도급자관급액 23,206,000원.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로 하도급계약 체결·대금지급을 시스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률 100분의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특수조건 조항은 있으나, 하도급 한도로 정한 값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률이 100분의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8조는 환경오염방지계획 수립·제출 의무만 정하고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관련 음수 항목이 확인되지 않는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형태
바꾸기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으로 기존 도로 포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다.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공사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공고 본문·과업·특기시방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인증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이 적혀 있지 않다.
현장·납품지
1곳
송학면 시곡리 1283-4번지 일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송학면 시곡리 1283-4번지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송학면 시곡리 1283-4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시곡2리 양지방아다리 아스콘 포장공사
송학면 시곡리 1283-4번지 일원
현장 여건
송학면 시곡리 1283-4번지 일원에서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을 시행한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관한 별도 기재가 없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계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현장설명 : 생 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단위를 따질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장소를 따질 대상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도급자관급액 23,206,000원이 표기되어 있으나 관급자재 품목·설치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금액 · 23,206,000원 도급자관급액 23,20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23,206,000원
(-)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의 설치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1) | 도급자관급액(2)
(관급자관급액)
39,294,000원 | 23,206,000원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특수조건·서식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임차장비 사용 시 표준 임대차계약·직불합의서·지급보증서 제출)는 계약 이행 절차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장비·시설 평가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지정 요구도 없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법정 기본 의무다.
- 크기 · - 인력 자격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표준 문구이고, 제14조 제2항의 제천시 거주 시민 70%는 노력 사항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유 인력 평가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10조 하자보수 책임 승계는 정형 조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아스콘 포장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은 노무비 지급 절차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하는 처리 시한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14조 제2항의 제천시 거주 시민 70%는 노력 사항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참여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 요구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서식·정형 조항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공사내용이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으로 땅파기·운반·다짐 등 일반 건설기계가 전제된다. 설계서·내역서는 붙지 않아 장비 이름·규격·톤급·사용 일수는 알 수 없다.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명·위치·공사내용(아스콘 포장 B=6.6m L=196m, 맨홀 인상 등)·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기초금액이 공고에 확정 제시됨. 설계서는 열람으로 갈음.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착공일로부터 90일
일의 분량
아스콘 포장 196m · 아스콘 포장 폭 6.6m
공사내용: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추정금액 62,500,000원, 기초금액 39,29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포장 연장 196m, 폭 6.6m로 제시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수행 기간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90일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 없음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계약 상대를 달리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대상. 기초금액 39,294,000원, 추정금액 62,500,000원.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정산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단가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477,391원, 국민연금보험료 630,76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72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0,348원, A값 1,891,236원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477,391원 · 국민연금보험료 630,76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72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0,348원 · A값 1,891,236원 퇴직공제부금·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로 표시됨.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477,391 | 630,768 | 62,729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720,348 | - | - | 1,891,236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제천시 송학면 공고 제2026-62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가. 현장설명 : 생 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어,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 단가 공개 여부는 명시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문서에 없다.
가. 현장설명 : 생 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시 법정 정산금액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2.5%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제외),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계약 때가 아니라 대가청구 시.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서식상 계약금액의 10% 지급각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 지급각서 서식에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로 기재.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공제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공사내용이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이며 공사명도 아스콘 포장공사임. 콘크리트·블록 포장은 문서에 없음.
아스콘 포장(B=6.6m) L=196m, 맨홀 인상 등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특수조건·서식 어디에도 사토·토취 운반거리(L=)나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거리 변경 시 정산 규정이 없음. 물량(㎥)도 없음.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없음.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거리 변경 시 설계변경·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에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나 등록기준 충족 확인 서류 제출을 적은 문장이 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에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자가 배제된다는 규정만 있음.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음. 다만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현장설명 : 생 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등 과업내역 문의 : 제천시 송학면 지역진흥팀(담당 주무관, 043-641-4345) ※ 설계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주력분야: 포장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과업·요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477,391 | 630,768 | 62,729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720,348 | - | - | 1,891,236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지 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우리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아.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후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천시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면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업체(제천시 우선)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천시 회계 4400179-016241. 2024. 06. 17.) | ||||
|---|---|---|---|---|
③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한다. 제6조(노임지급 및 압류금지대상)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율로 조정한다. 제8조(환경오염 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 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관리 상태 5. 하도급에 관한사항 6. 기타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의 부존재를 해당 하수급인과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률이 100분의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상호 인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부 칙<2024. 6. 17.> 이 특수조건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공사명 |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공종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도급내용 | 공종 |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
| 매월 일 | 매월 일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 하수급인 |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 1. | 공 사 명 | : | 0000공사 | ||||
|---|---|---|---|---|---|---|---|
| 2. | 계 약 금 액 | : | 금오억원정(₩500,000,000) | ||||
| 3. | 계 약 년 월 일 | 2026년 00월 00일 | |||||
| 4. | 착 공 년 월 일 | ||||||
| 5. | 준 공 년 월 일 | ||||||
| 6. | 노무비총액 | : | 금삼억원정(₩300,000,000) | ||||
| 7. |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 |||||
| 8. |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 |||||
|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 ||||||
|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 ||||||
| 9. |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 |||||
|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업체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청구액 | |||
| 계약상대자 | |||||||
| 하수급인 | |||||||
|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 |||||||
| 2026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 ㈜○○○○건설 | |||||||
| ○○○시 ○○○구 | |||||||
| 대표이사 ○○○ (인) | |||||||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청구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 소계 | |||||
| 하도급사1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청구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소계 | |||||
| 하도급사2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청구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소계 | |||||
| 합계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 구분 | 근로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소계 | ||||||||
| 하도급사1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소계 | ||||||||
| 하도급사2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소계 | ||||||||
| 합계 |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다의 사유로 가.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예외 신청서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위 건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당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는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 제3절 규정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성 명: 제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상용근로자 인적사항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천시 회계 4400179-016241. 2024. 06. 17.) | ||||
|---|---|---|---|---|
③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한다. 제6조(노임지급 및 압류금지대상)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율로 조정한다. 제8조(환경오염 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 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관리 상태 5. 하도급에 관한사항 6. 기타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의 부존재를 해당 하수급인과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률이 100분의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상호 인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부 칙<2024. 6. 17.> 이 특수조건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