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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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정 입찰공고[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민간 ·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법률자문·소송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10/21(수) 14:00 · D-8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법률자문·매도청구소송 수행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매도청구소송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 법률자문(조합 청산 시까지)
-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최고 절차 및 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
-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84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 징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기관 발행)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 징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관련기관 발행)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요구한다. 평가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7인 이상 10점, 4인 이상 7점, 4인 미만 3점)가 점수로 반영된다.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마감(2026년 10월 21일 오후 2시) 전까지 입찰금액제안서를 별도 밀봉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우편·FAX 접수 불가).
입찰서류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금액을 투찰하고, 입찰금액제안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며, 입찰금액제안서를 별도 밀봉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 또는 FAX 접수 불가)
- 총액·단가 방식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건당
법률자문은 월별 정기 법률자문 보수(원/월), 매도청구소송은 1심 본안 및 처분금지가처분 포함 세대당 금액(원/세대당)으로 매긴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제 쓴 만큼 정산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인지 시세·지표 연동인지 문서에 없다.
| 법률자문 | 금 원/월
(\ ) | 월별 정기 법률자문 보수 || 매도청구소송 | 금 원/세대당
(\ ) | 1심 본안 및 처분금지가처분 포함 |문서 분석
- 맡는 절차 단계
- 자문·조사 · 협의·합의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법률자문(조합 청산 시까지),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최고 절차·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맡는다. 상소심(항소·상고) 및 상대방 제기 소송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는 제외되어 별도 협의한다.
1. 법률자문(조합 청산 시까지)
2.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최고 절차 및 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포함
② 상소심(항소·상고) 및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는 본 계약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생 시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문서 분석
- 다루는 분야
- 국토관리
대상은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도시·주택·건축 영역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매도청구소송 업무다.
1) 사 업 명 :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
2. 업무범위 :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문서 분석
첨부파일
- HWP · 261006_변호사(매도청구 및 법률자문) 선정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61006_변호사(매도청구 및 법률자문) 선정 입찰 공고문(PDF).pdf · 공고규격서
- HWP · 261006_변호사(매도청구 및 법률자문) 선정 입찰지침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모름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2: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4:00 | D-8 |
| 개찰 | 10/21(수) 15:00 | D-8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회사 설립기간(15년 이상) | 5점 |
| 회사 설립기간(10년 이상) | 3점 |
| 회사 설립기간(10년 미만) | 1점 |
| 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2023년~2025년, 80억 이상) | 5점 |
| 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2023년~2025년, 50억 이상) | 3점 |
| 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2023년~2025년, 50억 미만) | 1점 |
|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7인 이상) | 10점 |
|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4인 이상) | 7점 |
|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4인 미만) | 3점 |
| 법률자문 계약 실적(150건 이상) | 30점 |
| 법률자문 계약 실적(100건 이상) | 25점 |
| 법률자문 계약 실적(50건 이상) | 20점 |
| 법률자문 계약 실적(50건 미만) | 15점 |
|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50건 이상) | 30점 |
|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30건 이상) | 25점 |
|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10건 이상) | 20점 |
|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10건 미만) | 10점 |
| 법률자문 입찰가격(±5% 미만) | 10점 |
| 법률자문 입찰가격(±10% 미만) | 7점 |
| 법률자문 입찰가격(±10% 이상) | 3점 |
| 매도청구소송 입찰가격(±5% 미만) | 10점 |
| 매도청구소송 입찰가격(±10% 미만) | 7점 |
| 매도청구소송 입찰가격(±10% 이상)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53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법률자문·매도청구소송 수행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변호사가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매도청구소송 본안·보전처분을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다.
- 조합 청산 시까지 월별 정기 법률자문
- 매도청구소송 1심 본안 수행
- 도시정비법 제64조 최고 절차 및 감정평가 자문·입회
-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 징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기관 발행)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 징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관련기관 발행)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요구한다. 평가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7인 이상 10점, 4인 이상 7점, 4인 미만 3점)가 점수로 반영된다.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마감(2026년 10월 21일 오후 2시) 전까지 입찰금액제안서를 별도 밀봉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우편·FAX 접수 불가).
입찰서류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금액을 투찰하고, 입찰금액제안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며, 입찰금액제안서를 별도 밀봉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 또는 FAX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이거나 실적 배점이 클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 실적은 참가 자격이 아니라 적격심사 배점 항목이다. 법률자문 계약 실적(30점)과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30점)으로 평가하며,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조합 1개를 실적 단위로 한다. 같은 조합에서 법률자문·매도청구소송을 함께 수행한 경우 업무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크기 · 10~30점 법률자문 계약 실적 30~15점,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 30~10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업무수행 실적표
※ ’업무수행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의 수행실적을 포함하며, 조합 1개를 실적 단위로 평가하고 같은 조합에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을 함께 수행한 경우는 업무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이거나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뺄 때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변호사자격(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일의 분량
매도청구소송 대상 세대 1,193세대 · 토지등소유자 740명 · 조합원 636명
사업규모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93세대이며 구역면적은 55,964.00㎡이다. 입찰금액제안서는 법률자문 월별 보수와 매도청구소송 세대당 단가로 제안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와 동의현황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4) 사업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93세대)
4) 사업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93세대)
5) 동의현황 : 토지등소유자 740명 / 조합원 636명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이며, 법률자문은 조합 청산 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끝이 결과에 묶여 열려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단, 법률자문은 조합 청산 시까지)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업무범위는 법률자문(조합 청산 시까지)과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최고 절차·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상소심·상대방 제기 소송·등기 관련 업무는 제외되고 발생 시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상소심(항소·상고) 및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는 본 계약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생 시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고, 낙찰자가 낙찰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낙찰자는 낙챂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10점) 항목이 회사 보유 인력 수를 점수로 본다.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7명 이상 만점(10점) 기준 7인 이상, 4인 이상 7점, 4인 미만 3점.
7인 이상
4인 이상
4인 미만
- 크기 · 3~10점 7인 이상 10점, 4인 이상 7점, 4인 미만 3점.
7인 이상
4인 이상
4인 미만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10점)
큰 배점 항목
업무수행 실적 중 법률자문 계약 실적(30점),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30점), 기업 경영상태 및 법인능력 평가 중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10점).
총 100점 만점 평가표(별지서식 7호)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법률자문 계약 실적 30점,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 30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10점이다.
법률자문 계약 실적 (30점)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 (30점)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10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조합이 정한 적격심사 배점기준(별지서식 7호, 총 100점 만점)에 따르며, 이사회에서 적격심사 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③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아래 표(별지서식 7호)에 따르며,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업체 선정은 이사회에서 적격심사 배점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개 사 이상인 경우 4개 업체를, 4개 미만이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843-000
- 참조번호
-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10-06-03호
- 공고기관
-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수요기관
-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보수 구조와 수준(월 정액 · 건당 33만원 상한 · 착수금+승소비율 성공보수)이 남느냐를 가르고, 자문만인지 소송까지인지가 부담과 위험을 가른다. 그다음은 분야(정부광고법·건설 하자·회사법) 경력과 그 분야에 걸린 실적 벽이다.
질문 84개 · 꼭 5 · 좋음 14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변호사자격(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은 평가 배점 항목일 뿐 참가 자격이 아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 실적은 참가 자격이 아니라 적격심사 배점 항목이다. 법률자문 계약 실적(30점)과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30점)으로 평가하며,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조합 1개를 실적 단위로 한다. 같은 조합에서 법률자문·매도청구소송을 함께 수행한 경우 업무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크기 · 10~30점 법률자문 계약 실적 30~15점,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 30~10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업무수행 실적표
※ ’업무수행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의 수행실적을 포함하며, 조합 1개를 실적 단위로 평가하고 같은 조합에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을 함께 수행한 경우는 업무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회사 설립기간을 적격심사 배점 항목(5점)으로 평가한다. 15년 이상 5점, 10년 이상 3점, 10년 미만 1점. 증빙은 사업자등록증.
- 요구 업력 · 15년 이상 만점(5점) 기준은 15년 이상.
- 크기 · 1~5점 회사 설립기간 배점 5~1점.
회사 설립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공동수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④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조합 포함)로 한정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지침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 징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기관 발행)를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5년 이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징계 이력에 대한 평가표 배점 항목이 없다.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 징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관련기관 발행)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변호사 등록증명원, 전문분야 등록증, 실적확인서류 등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변호사자격·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이나 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업무는 법률자문·매도청구소송 용역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낙찰자 결정은 이사회 적격심사 후 대의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업체 선정은 이사회에서 적격심사 배점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개 사 이상인 경우 4개 업체를, 4개 미만이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업체 선정 평가표이지 결과물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의 이름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릴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제출서류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변호사 등록증명원, 실적확인서류 등을 요구할 뿐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자체가 없어 단위를 가릴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자체가 없어 장소를 가릴 문장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법률자문·소송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 단계 제출서류만 규정되어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어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절차가 없어 기간 산입 여부를 가릴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계획 변경 시 인허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가릴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대금 지급을 위한 작업 기록·증빙 요구도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 제출서류는 원본파일 제출 및 전산 파일(PDF 등)로 변환해 USB에 저장해 밀봉 제출하라고 정하고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결과물 납품물의 파일 형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위 USB 규정은 입찰 제출서류에 관한 것이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파일 제출 및 전산 파일(PDF 등)으로 변환하고 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저장 하여 입찰 시 밀봉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요구한다. 평가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7인 이상 10점, 4인 이상 7점, 4인 미만 3점)가 점수로 반영된다.
- 크기 · 3~10점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배점
7인 이상 | 10
4인 이상 | 7
4인 미만 | 3
- 대상 · 기타 변호사 자격(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범위가 법률자문·매도청구소송으로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장소는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67, 3층)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변호사 자격·등록, 국세·지방세 완납, 징계 없음, 컨소시엄 불가이며, 투입 인력의 재직·고용 형태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법률자문·매도청구소송 업무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는 입찰에 관한 서류·자료·정보를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일반 문구이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요구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단, 법률자문은 조합 청산 시까지)이며, 업무범위는 법률자문과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최고 절차·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이다.
1) 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단, 법률자문은 조합 청산 시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업무범위는 법률자문과 매도청구소송 업무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본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2. 업무범위 :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④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하는 일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매도청구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매도청구소송은 본안(1심) 및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최고 절차, 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포함한다.
법률자문은 조합 청산 시까지이며, 상소심 및 상대방 제기 소송, 등기 관련 업무는 제외된다.
2. 업무범위 :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2.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최고 절차 및 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매도청구소송 대상 세대 1,193세대 · 토지등소유자 740명 · 조합원 636명
사업규모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93세대이며 구역면적은 55,964.00㎡이다. 입찰금액제안서는 법률자문 월별 보수와 매도청구소송 세대당 단가로 제안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와 동의현황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4) 사업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93세대)
4) 사업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93세대)
5) 동의현황 : 토지등소유자 740명 / 조합원 636명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이며, 법률자문은 조합 청산 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끝이 결과에 묶여 열려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단, 법률자문은 조합 청산 시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법률자문은 조합 청산 시까지)로 정해져 있을 뿐, 차수 계약이나 연장, 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1) 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법률자문(계획·연구·자문)과 매도청구소송 수행(직접 작업)이 업무범위이다.
2. 업무범위 :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로 공고하고, 변호사 자격·대한변호사협회 등록·국세·지방세 완납·징계 없음·컨소시엄 불가 등의 조건만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로 법률자문과 매도청구소송 업무를 함께 발주하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2. 업무범위 :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마감(2026년 10월 21일 오후 2시) 전까지 입찰금액제안서를 별도 밀봉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우편·FAX 접수 불가).
입찰서류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금액을 투찰하고, 입찰금액제안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며, 입찰금액제안서를 별도 밀봉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 또는 FAX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한다.
현장설명회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입찰지침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법률자문·매도청구소송 용역으로 현장 출동·고장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는 법률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법률자문·소송 용역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규정된 바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작업경비를 대는 일이 이 용역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작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합이 발주자로서 변호사 선정 입찰을 하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금액제안서의 법률자문 월별 정기 보수·매도청구소송 세대당 금액을 조합이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어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발주자”라 함은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낙찰자는 낙챂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건당
법률자문은 월별 정기 법률자문 보수(원/월), 매도청구소송은 1심 본안 및 처분금지가처분 포함 세대당 금액(원/세대당)으로 매긴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제 쓴 만큼 정산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인지 시세·지표 연동인지 문서에 없다.
| 법률자문 | 금 원/월
(\ ) | 월별 정기 법률자문 보수 |
| 매도청구소송 | 금 원/세대당
(\ ) | 1심 본안 및 처분금지가처분 포함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업무범위는 법률자문(조합 청산 시까지)과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최고 절차·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상소심·상대방 제기 소송·등기 관련 업무는 제외되고 발생 시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상소심(항소·상고) 및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는 본 계약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생 시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입찰금액제안서에 법률자문 원/월, 매도청구소송 원/세대당으로 입찰자가 금액을 기재하는 서식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요율·상한가는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는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낙찰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발주자”라 함은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입찰지침서·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고, 낙찰자가 낙찰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낙찰자는 낙챂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사업계획이 향후 인허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와 조합 사정으로 입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는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상기 사업계획은 향후 인허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⑧ 위 개찰 일정 등은 조합 사정으로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문서에 없다. 입찰금액제안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입찰금액제안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한다.
■ 입찰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별지서식 7호)의 평가항목은 회사 설립기간, 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법률자문·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 입찰가격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평가표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지급여력비율 항목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경영상태 조건이 없다. 매출 규모(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만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 크기 · 1~5점 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2023년~2025년) 5점 항목: 80억 이상 5점, 50억 이상 3점, 50억 미만 1점.
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2023년~2025년) (5점)
80억 이상
50억 이상
50억 미만
- 대상 · 매출 규모 평가표의 기업 경영상태 및 법인능력 평가 항목 중 매출 규모만 해당.
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2023년~2025년) (5점)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10점) 항목이 회사 보유 인력 수를 점수로 본다.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7명 이상 만점(10점) 기준 7인 이상, 4인 이상 7점, 4인 미만 3점.
7인 이상
4인 이상
4인 미만
- 크기 · 3~10점 7인 이상 10점, 4인 이상 7점, 4인 미만 3점.
7인 이상
4인 이상
4인 미만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10점)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업무수행 실적 중 법률자문 계약 실적(30점),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30점), 기업 경영상태 및 법인능력 평가 중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10점).
총 100점 만점 평가표(별지서식 7호)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법률자문 계약 실적 30점,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 30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10점이다.
법률자문 계약 실적 (30점)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 (30점)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10점)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조합이 정한 적격심사 배점기준(별지서식 7호, 총 100점 만점)에 따르며, 이사회에서 적격심사 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③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아래 표(별지서식 7호)에 따르며,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업체 선정은 이사회에서 적격심사 배점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개 사 이상인 경우 4개 업체를, 4개 미만이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한다.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4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업무범위에 법률자문과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최고 절차·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포함한다.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2. 업무범위 :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1. 법률자문(조합 청산 시까지)
2.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최고 절차 및 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포함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법률자문(조합 청산 시까지),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최고 절차·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맡는다. 상소심(항소·상고) 및 상대방 제기 소송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는 제외되어 별도 협의한다.
1. 법률자문(조합 청산 시까지)
2.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최고 절차 및 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포함
② 상소심(항소·상고) 및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는 본 계약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생 시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고,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회사를 막는 문구도 없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대상은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도시·주택·건축 영역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매도청구소송 업무다.
1) 사 업 명 :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
2. 업무범위 :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1006_변호사(매도청구 및 법률자문) 선정 입찰 공고문.hwp ===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10-06-03호 변호사 선정 입찰공고[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를 위한 변호사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계획의 개요 1) 사 업 명 :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 2) 구역위치 : 부평구 산곡동 182번지 일원 3) 구역면적 : 55,964.00㎡ 4) 사업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93세대) 5) 동의현황 : 토지등소유자 740명 / 조합원 636명 ※ 상기 사업계획은 향후 인허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업무범위 :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 3.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1)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2) 입찰참가자격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② 국세·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4. 현장설명회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5. 입찰참여의 일시 및 장소 등 1) 입찰마감 : 2026년 10월 21일(수요일), 오후 2시 2)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에 제시된 일체의 서류 3) 제출장소 :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67, 3층(산곡동, 서진빌딩) 4)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금액을 투찰하고, 입찰금액제안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며, 입찰금액제안서를 별도 밀봉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 또는 FAX 접수 불가) 5) 개찰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요일), 오후 3시, 조합사무실 6) 선정방법 : 입찰마감 후 입찰지침서에 따라 적격심사로 선정 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다. 7.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박탈사항 1) 입찰참여 업체는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에서는 자격박탈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2)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기타사항 1)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름. 2)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업체는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1)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름. 2)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업체는 추후 이와 관련 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4) 기타 입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511-9912) 2026년 10월 06일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황인천 (직인생략)
=== 261006_변호사(매도청구 및 법률자문) 선정 입찰지침서.hwp ===
입 찰 지 침 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를 위한 변호사 선정 ※ 현장 설명회는 본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2026년 10월 06일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67, 3층(산곡동, 서진빌딩) TEL : 032-511-9912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지침서는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선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과 입찰참여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정하는 지침서인 동시에 입찰안내서이다.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 2) 구역위치 : 부평구 산곡동 182번지 일원
3) 구역면적 : 55,964.00㎡ 4) 사업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93세대) 5) 동의현황 : 토지등소유자 740명 / 조합원 636명 ※ 상기 사업계획은 향후 인허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용역의 기간 및 범위 1) 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단, 법률자문은 조합 청산 시까지) 2) 업무범위 가. 법률자문 나. 매도청구소송 4. 입찰방법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5. 입찰참가자격 입찰참여규정 제3조(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금액 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제출한 변호사 6.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입찰참여규정 제5조(입찰일정) 및 제10조(낙찰자의 결정방법)에 의함 7. 기타사항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파일 제출 및 전산 파일(PDF 등)으로 변환하고 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저장 하여 입찰 시 밀봉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
Ⅱ. 입찰참여규정
제1조 (목적) 이 입찰지침서는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행하는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선정과 관련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입찰지침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발주자”라 함은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2. “입찰자”라 함은 입찰지침서에 제시된 자격조건을 갖추고, 본 입찰지침서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낙찰자 선정 기준에 의해 결정된 자로 계약 우선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입찰참가자격)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이하 같음). ② 국세·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제4조 (업무범위) ① 본 용역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자문(조합 청산 시까지) 2. 매도청구소송 본안(1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최고 절차 및 감정평가 관련 자문·입회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포함 ② 상소심(항소·상고) 및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는 본 계약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생 시 조합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입찰일정) ① 입찰공고 : 2026년 10월 06일(화요일) ② 현장설명회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③ 입찰마감(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수요일) 오후 2시까지(시간 엄수)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세부 배점 | 자기평가 점수 | 비고 |
|---|---|---|---|---|---|
| 기업 경영 상태 및 법인 능력 평가 (20점) | 회사 설립기간 (5점) | 15년 이상 | 5 | 사업자 등록증 | |
| 10년 이상 | 3 | ||||
| 10년 미만 | 1 | ||||
| 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 (2023년~2025년) (5점) | 80억 이상 | 5 | 재무제표 증명원 | ||
| 50억 이상 | 3 | ||||
| 50억 미만 | 1 | ||||
|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수 (10점) | 7인 이상 | 10 | 전문분야 등록증서 | ||
| 4인 이상 | 7 | ||||
| 4인 미만 | 3 | ||||
| 업무 수행 실적 (60점) | 법률자문 계약 실적 (30점) | 150건 이상 | 30 | 계약서 사본 | |
| 100건 이상 | 25 | ||||
| 50건 이상 | 20 | ||||
| 50건 미만 | 15 | ||||
| 매도청구소송 계약 실적 (30점) | 50건 이상 | 30 | |||
| 30건 이상 | 25 | ||||
| 10건 이상 | 20 | ||||
| 10건 미만 | 10 | ||||
| 입찰 가격 평가 (20점) | 법률자문 (10점) | ±5% 미만 | 조합 평가 | ||
| ±10% 미만 | 7 | ||||
| ±10% 이상 | 3 | ||||
| 매도청구소송 (10점) | ±5% 미만 | 10 | |||
| ±10% 미만 | 7 | ||||
| ±10% 이상 | 3 | ||||
| 합계 | 100 |
※ 직전 3개 회계년도 평균매출액의 증빙서류로 재무제표증명원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 ’업무수행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의 수행실적을 포함하며, 조합 1개를 실적 단위로 평가하고 같은 조합에서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을 함께 수행한 경우는 업무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자 입찰금액에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하고,(단 입찰자가 3개 업체 이하인 경우 모두 포함)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다만 이사회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덤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평균가격에서 제외하고 대의원회에 상정할 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