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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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경상남도 함양군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1.55억원
- 개찰
- 10/27(화) 17:00 · D-1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함양군이 2030년에 열고자 하는 「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행사 계획서와 타당성 조사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 엑스포 개최 환경·여건 분석과 개최 당위성 도출
-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분석 및 전략 도출
-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주제·목표·규모·상징체계 등)
- 엑스포 운영계획 수립(행사장 조성·공간연출,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교통·숙박계획)
- 국내외 홍보·마케팅계획 및 참가 대상 유치계획 수립
- 수익사업계획, 조직 구성·운영계획, 소요 예산·재원 조달 계획 수립, 파급효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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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한 인력에 한한다.
2.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4. 사업참여 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제안서를 2026.10.27.(화) 10:00~17:00 방문 접수(우편·이메일·팩스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개찰일 전날까지.
제출방법 : 제안사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인감도장 지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그 밖의 법·조례에 따른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자격 요건은 없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요건이 별도로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건은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전문인력 보유현황' 5점 항목에서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의 자격·경력 기준에 따른 참여인력 수로 점수를 매기고, 정성평가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 분장' 5점 항목이 있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상근한 인력에 한한다.
- 크기 · 1~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배점 5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는 5.0~1.0점. 정성평가 인력구성·업무분장은 5점.
10점 이상
8점 이상 ~ 10점 미만
6점 이상 ~ 8점 미만
4점 이상 ~ 6점 미만
4점 미만5.0
4.0
3.0
2.0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등 과업 참여 인력 전반의 자격·경력·학력을 본다.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전문성
책임연구원 | 10년 이상 | 박사 5년 이상 또는 석사 8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전문성
1. 참여 인력의 경력은 해당 분야 자격기준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경력 기간 산정은 공고일까지로 함
4. 사업참여 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 분장
문서 분석
- 크기 · 1~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배점 5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는 5.0~1.0점. 정성평가 인력구성·업무분장은 5점.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사업비 17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계약이고, 가격입찰서에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써낸다. 세부 산출내역서(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를 동봉하나 값을 매기는 단위는 총액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사 업 비 : 금 170,000,000원(금 일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금 액 | 금 원정(₩ ),부가가치세포함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배정예산
- 1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 (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개찰 | 10/27(화) 17: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인력 보유현황(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전문성) | 5점 |
| 용역 수행 실적(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유사 용역 준공 실적 건수 및 금액) | 6점 |
| 경영 상태(신용평가등급서에 의한 평가등급) | 4점 |
| 신인도(최근 3년간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 5점 |
| 과업수행능력 -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과업수행능력 -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 분장 | 5점 |
| 수행체계 적정성 - 추진전략(체계·방법·일정)의 구체성·적합성·합리성 | 5점 |
| 수행체계 적정성 -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 5점 |
| 수행체계 적정성 - 전문가·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 체계 | 5점 |
| 제안 내용 적정성 - 기본계획 수립, 목표 및 논거의 적정성 | 5점 |
| 제안 내용 적정성 - 행사 차별화 방안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의 참신성 | 10점 |
| 제안 내용 적정성 - 제안 내용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 10점 |
| 제안 내용 적정성 - 관계 법령, 유사 행사 등 각종 조사 내용 충실도, 조사 결과 적용 및 활용안 가능성 등 | 5점 |
| 사후관리 - 과업에 대한 지원 기술 분야, 지원방안의 구체성·탁월성 | 5점 |
| 사후관리 - 사후 연구 결과 보완·수정 등 업무 협력 적극성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파급효과 분석·재원계획 등 정책 연구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엑스포 개최 환경·여건 분석 및 당위성 도출
- 국제행사 승인 위한 분석·전략 및 개최계획서 작성
- 기본계획·운영계획(행사장 조성·공간연출, 콘텐츠·프로그램, 교통·숙박) 수립
-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참가 대상 유치계획 수립
- 수익사업·조직·재정계획 수립
-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행사장 종합 조감도·투시도 작성
- 전문가 자문·설문조사·의견수렴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한 인력에 한한다.
2.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4. 사업참여 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제안서를 2026.10.27.(화) 10:00~17:00 방문 접수(우편·이메일·팩스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개찰일 전날까지.
제출방법 : 제안사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인감도장 지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용역 수행실적 6점 항목으로 평가한다(실적건수 3점 + 실적금액 누적 3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국제행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용역 준공 실적만 인정하며, 민간 발주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 인정 불가, 공동도급 실적은 건수는 인정되나 금액은 지분율로 산정, 실적증명서 미첨부 시 불인정, 실적 없으면 0점.
- 크기 · 0~6점 용역수행실적 배점 6점(실적건수 3점, 실적금액 3점), 실적 없으면 0점.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 준공 실적 건수 및 금액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건수만 인정되고 금액은 지분율로 산정. 민간 실적 불인정, 하도급 불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 없음.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인정되나 실적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 준공 실적 건수 및 금액
1. 용역 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국제행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용역 준공 실적
※ 민간이 발주한 실적은 해당되지 않으며,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2. 하도급 인정 불가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인정되나 실적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에 가깝지만,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은 없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에 관계 없이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만족하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에 관계 없이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 3.라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과업지시서 Ⅲ.2.차에도 과업을 타 업체에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의 합격선 수치는 없고,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2026. 5. 12.) 및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2026. 5. 12.)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
- 따를 표준·지침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2026. 5. 12.) 및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2026. 5. 12.) 심사 기준 국제행사 승인 심사 절차를 숙지하여 국제행사 개최계획 신청서 및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과업의 주요 내용은「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2026. 5. 12.) 및「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2026. 5. 12.)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되도록 함**
과업의 주요 내용은「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2026. 5. 12.) 및「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2026. 5. 12.)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되도록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자가 사업 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 관련 모든 서류·자료를 본 과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유출하거나 발주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대여할 수 없다. 보안서약서는 제출서류(서식 10)로도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각서(서약) 제출과 과업 관련 서류·자료의 목적 외 사용·유출·제공·대여 금지. 출입 승인·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가. 과업 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일의 분량
9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며, 사업비는 금 170,0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다루는 대상의 규모(면적·인원 등)는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성과품 수량(보고서 부수, 조감도 3개, USB 5매 등)은 정해져 있으나, 용역이 다루는 대상의 규모는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기타 함양군 요구자료 | - | 1식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사 업 비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다. 최종 보고는 과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착수 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 보고는 2회 이상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행사 개최는 2030년(잠정)으로 적혀 있어 확정된 못 미루는 끝 날짜가 없다.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 행사개최 : 2030년(잠정)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최종 보고 : 과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수시 보고와 보고서 제출, 전문가 자문·검수,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보고서·조감도·USB) 제작·제출, 국제행사 승인 심사 대응 협조 등이 본업에 얹힌 부가 작업이다.
◦ 계약 대상자는 착수일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산양삼, 항노화‧웰니스산업, 축제, 관광, 엑스포 분야의 대학교수, 민간연구단체, 함양발전포럼 등 전문가 자문 및 검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이 경우 자문 및 검수 소요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의 「제안 내용 적정성」 30점(행사 차별화 방안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의 참신성 10점, 제안 내용의 타당성·실행 가능성 10점, 기본계획 수립·목표 및 논거의 적정성 5점, 관계 법령·유사 행사 등 조사 내용 충실도 5점), 「과업수행능력」 15점(취지·목적 이해도 10점, 인력구성·업무 분장 5점), 「수행체계 적정성」 15점(추진전략 5점, 수행절차·방법론 5점, 협력 체계 5점), 「사후관리」 10점(지원 기술·지원방안 5점, 사후 연구결과 보완·수정 협력 5점).
정량적 평가 20점(전문인력 5, 용역수행실적 6, 경영상태 4, 신인도 5),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행사 차별화 방안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의 참신성 | 10
◦제안 내용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 10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2026. 10. 30.(금) 14:00,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제안 발표를 한다. 발표시간 35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5분), 발표형식 PPT 또는 PDF,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이며 타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발표자는 30분 전까지 대기 장소 입실,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최저 점수로 서면 평가한다.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최저 점수로 서면 평가한다.
- 발표시간 : 35분 이내 (제안설명 20분, 질의ㆍ응답 15분)
- 참석인원 : 업체별 2명 이내 제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자료와 전문가 판단,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주민 여론 수렴(설문조사)과 전문가 의견조사, 국내·외 유관 단체·기관 의견 수렴을 한다. 실험·시험·전산 해석·시제 제작은 과업에 없다.
국내·외의 각종 자료와 전문가의 판단,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 있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의견조사 및 분석 통한 엑스포 재개최 타당성 검토
- 지역주민 여론 수렴(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 산업고용
대상은 엑스포(국제행사) 개최 기본계획·타당성 조사로, 행사·관광 성격이 주된 분야이고 산양삼·항노화산업 육성이 함께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은 「국제행사」·「엑스포」·「산양삼 및 항노화산업」·「웰니스, 산림치유관광 산업」이다.
이번 용역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 국내·외 웰니스, 산림치유관광 산업의 성장 추세와 수요, 주요 정책 및 육성 동향, 미래 성장성 분석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만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 담당자(함양군 산삼항노화과)가 하고, 정성적 평가(70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한다. 위원장 포함, 위원장 호선.
- 평가위원 수 · 7명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7명(위원장 포함, 위원장 호선)으로 구성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국제행사 개최계획 신청서 및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제출한다. 근거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및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심사 기준이 제시된다.
이번 용역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행사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로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830-000
- 참조번호
- 함양군 공고 제2026-126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배정예산
- 1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1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그 밖의 법·조례에 따른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자격 요건은 없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요건이 별도로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건은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169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공동도급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용역 수행실적 6점 항목으로 평가한다(실적건수 3점 + 실적금액 누적 3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국제행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용역 준공 실적만 인정하며, 민간 발주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 인정 불가, 공동도급 실적은 건수는 인정되나 금액은 지분율로 산정, 실적증명서 미첨부 시 불인정, 실적 없으면 0점.
- 크기 · 0~6점 용역수행실적 배점 6점(실적건수 3점, 실적금액 3점), 실적 없으면 0점.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 준공 실적 건수 및 금액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건수만 인정되고 금액은 지분율로 산정. 민간 실적 불인정, 하도급 불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 없음.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인정되나 실적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 준공 실적 건수 및 금액
1. 용역 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국제행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용역 준공 실적
※ 민간이 발주한 실적은 해당되지 않으며,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2. 하도급 인정 불가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인정되나 실적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전문인력 보유현황의 경력 요건은 인력 개인 경력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값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에 가깝지만,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은 없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에 관계 없이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만족하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에 관계 없이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규정하고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 등록 요건만 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신인도 5점 항목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제7호·제8호·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제7호·제8호·제10호 규정[별표2]을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재기간 없음 5점, 3월 미만 4.7점, 3월 이상 6월 미만 4.4점, 6월 이상 1년 미만 4.1점, 1년 이상 3.8점.
- 보는 기간 · 3년 이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처분 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규정[별표2]을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을 기준으로 평가
- 크기 · 3.8~5점 신인도 배점 5점, 제재기간 없음 5점 ~ 1년 이상 3.8점.
| 제제기간 | 없음 | 3월 미만 | 3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 배 점 | 5점 | 4.7점 | 4.4점 | 4.1점 | 3.8점 |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규정[별표2]을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을 기준으로 평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조항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1) 제출이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공고문 3.라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과업지시서 Ⅲ.2.차에도 과업을 타 업체에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 등록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학술·연구용역업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정량평가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이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고, 상징 체계(로고·캐릭터·마스코트·엠블럼) 디자인 콘셉트 구상, 조감도·투시도 작성 등은 우리가 만들어 제안하는 것.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행사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이번 용역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행사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로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의 합격선 수치는 없고,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2026. 5. 12.) 및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2026. 5. 12.)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
- 따를 표준·지침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2026. 5. 12.) 및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2026. 5. 12.) 심사 기준 국제행사 승인 심사 절차를 숙지하여 국제행사 개최계획 신청서 및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과업의 주요 내용은「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2026. 5. 12.) 및「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2026. 5. 12.)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되도록 함**
과업의 주요 내용은「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2026. 5. 12.) 및「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2026. 5. 12.)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되도록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원자료
나눠짐
국내·외의 각종 자료와 전문가의 판단,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수행하고,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분석 함.
나. 국내·외의 각종 자료와 전문가의 판단,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 있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한다.
다. 미래의 지표는 정부의 공식 지표, 기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잠정 지표, 해당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분석 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 2회 이상, 최종보고(과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음.
다. 착수 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라. 중간 보고 : 2회 이상(횟수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조정)
**마. 최종 보고 : 과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음.
보고 주기
수시
발주처와 시기를 정하여 주기적인 과제 진행 회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과업 수행자가 주요 결정 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2회 이상, 최종보고.
다. 착수 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라. 중간 보고 : 2회 이상(횟수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조정)
**마. 최종 보고 : 과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음.
◦ 발주처와 시기를 정하여 주기적인 과제 진행 회의를 시행한다.
**바. 수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과업 수행자가 주요 결정 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USB 파일은 종합보고서 전체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하며, 원자료(RawData)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 파일로 제출하고, 최종성과품은 한글파일(칼라60,흑백40)로 제출.
| 최종성과품 | A4 | 100부 | 한글파일(칼라60,흑백40) |
| USB파일(전체내용 수록) | USB | 5매 | |
2) USB 파일은 종합보고서 전체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하며, 원자료(RawData)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전문인력 보유현황' 5점 항목에서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의 자격·경력 기준에 따른 참여인력 수로 점수를 매기고, 정성평가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 분장' 5점 항목이 있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상근한 인력에 한한다.
- 크기 · 1~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배점 5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는 5.0~1.0점. 정성평가 인력구성·업무분장은 5점.
10점 이상
8점 이상 ~ 10점 미만
6점 이상 ~ 8점 미만
4점 이상 ~ 6점 미만
4점 미만5.0
4.0
3.0
2.0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등 과업 참여 인력 전반의 자격·경력·학력을 본다.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전문성
책임연구원 | 10년 이상 | 박사 5년 이상 또는 석사 8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전문성
1. 참여 인력의 경력은 해당 분야 자격기준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경력 기간 산정은 공고일까지로 함
4. 사업참여 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 분장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연구용역으로, 제안서는 함양군청에 방문 접수하고 제안 발표는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한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 제출장소 : 함양군청 산삼항노화과 산삼마케팅담당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한 인력에 한한다.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한 인력에 한함.
4. 사업참여 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 크기 · 1~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배점 5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는 5.0~1.0점.
5.0
4.0
3.0
2.0
1.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책임연구원·연구원은 반드시 제안사 직원이어야 하고, 사업참여 인력 전반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상근 요건이 적용된다.
2.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2.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4. 사업참여 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자가 사업 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 관련 모든 서류·자료를 본 과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유출하거나 발주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대여할 수 없다. 보안서약서는 제출서류(서식 10)로도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각서(서약) 제출과 과업 관련 서류·자료의 목적 외 사용·유출·제공·대여 금지. 출입 승인·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가. 과업 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착수·중간(2회 이상)·최종 보고와 성과품을 제출하는 연구용역이다.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중간 보고 : 2회 이상(횟수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조정)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엑스포 개최 환경·여건 분석과 당위성 도출,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분석·전략, 기본계획·운영계획(행사장 조성 및 공간연출, 콘텐츠·프로그램, 교통·숙박) 수립, 홍보·마케팅 및 참가 대상 유치계획, 수익사업·조직·재정계획 수립,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및 심사 기준 세부 항목별 작성과 성과품 제출이 핵심이다.
- 엑스포 개최 환경 및 여건 분석, 당위성 도출
- 국제행사 승인 위한 분석 및 전략 도출
-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및 심사 기준 세부 항목별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결과·성과 분석과 그 성과를 토대로 한 재개최 추진으로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은 없다.
❍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결과 및 성과 분석
가. 본 과업의 결과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성과와 함양군의 산양삼을 기반한 항노화산업의 축적된 발전 성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확장‧발전 가능한 엑스포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9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며, 사업비는 금 170,0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다루는 대상의 규모(면적·인원 등)는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성과품 수량(보고서 부수, 조감도 3개, USB 5매 등)은 정해져 있으나, 용역이 다루는 대상의 규모는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기타 함양군 요구자료 | - | 1식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사 업 비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다. 최종 보고는 과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착수 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 보고는 2회 이상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행사 개최는 2030년(잠정)으로 적혀 있어 확정된 못 미루는 끝 날짜가 없다.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 행사개최 : 2030년(잠정)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최종 보고 : 과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9개월의 단일 용역으로, 차수 계약이나 여러 해에 걸친 계약, 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규정은 없다.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평가 배점(책임연구원 2점×참여인력수 등)일 뿐 최소 인원 요구가 아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전문성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수시 보고와 보고서 제출, 전문가 자문·검수,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보고서·조감도·USB) 제작·제출, 국제행사 승인 심사 대응 협조 등이 본업에 얹힌 부가 작업이다.
◦ 계약 대상자는 착수일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산양삼, 항노화‧웰니스산업, 축제, 관광, 엑스포 분야의 대학교수, 민간연구단체, 함양발전포럼 등 전문가 자문 및 검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이 경우 자문 및 검수 소요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상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엑스포 기본계획·운영계획·재정계획 등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분석 보고서를 내는 계획·연구·자문 용역이며, 설문조사·의견조사·현장 실사 등 조사·측정도 포함한다.
-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 의견조사 및 분석 통한 엑스포 재개최 타당성 검토
나. 국내·외의 각종 자료와 전문가의 판단,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 있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학술·연구용역업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만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 공동도급·하도급 불허.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함.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함(가격입찰서 동시 접수)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제안서를 2026.10.27.(화) 10:00~17:00 방문 접수(우편·이메일·팩스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개찰일 전날까지.
제출방법 : 제안사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인감도장 지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없음. 질의는 서면으로만 접수.
※ 질의접수 및 회신 (현장 설명회 미개최)
※ 사업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 확약으로 갈음.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수행실적 배점: 제안요청서 본문 6점(실적건수 3점·실적금액 3점, 5억 원 이상) ↔ 자체평가표 서식 13은 8점(실적건수 5점·실적금액 3점, 4억 원~). 신인도 배점: 본문 5점 ↔ 자체평가표 3점. 경영상태 등급: 본문 A- 3.6 ↔ 자체평가표 A- 이상 4.0. 따를 문서는 명시되지 않음.
용역 수행실적 (6점)
실적금액
(누적) | 3 | 5억 원 이상
신인도 |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간 | 5
용역
수행
실적
(8)
신
인
도
(3)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닌 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간적 범위는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개최 지역)이며, 대상 지역은 함양군 중심 국내외 지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함양군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실사·섬 운반·개별 배송 규정이 없다.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 (개최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참고
현장 여건
연구·조사·계획 수립 용역으로,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 규정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나. 국내·외의 각종 자료와 전문가의 판단,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 있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고, 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포함하도록 한 서식만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함양군이 사업비 17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수익사업계획 수립은 과업 내용(엑스포 수익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일 뿐, 이 용역 자체가 이용자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사 업 비 : 금 170,000,000원(금 일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수익사업계획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비 17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계약이고, 가격입찰서에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써낸다. 세부 산출내역서(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를 동봉하나 값을 매기는 단위는 총액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사 업 비 : 금 170,000,000원(금 일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금 액 | 금 원정(₩ ),부가가치세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세부 과업 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행사 규모·개최 시기·행사장 규모·프로그램·소요 예산 등은 용역 수행자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추가나 정책 변화로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과업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에 일반관리비 6% 이내, 이윤 10% 이내(비영리단체 제외)라는 작성 기준만 있다.
3. 일반관리비
(1+2의 6%이내)
4. 이 윤
(1+2+3의 10%이내)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처는 함양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함양군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에 관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과 제출 서식만 첨부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성과품을 최종 제출하는 연구용역으로 대금 지급 방식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까닭을 적고 쓴 문장이 없다. 과업 내용 추가·변경 조항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과업 변경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비가 부가세 포함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 써내고 최종 계약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는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써내야 한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써내야 합니다.
사 업 비 : 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써내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 20점: 전문인력 보유현황·용역 수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 정성 70점, 가격 10점)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요건(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이 신용평가등급서에 의한 평가등급으로 4점 배점(AAA~AA- 4.0, A+·A° 3.8, A-·BBB+ 3.6, BBB°·BBB- 3.4, BB+·BB°·BB- 3.2, B+~B- 3.0, CCC+ 이하 3.0, 없음 3.0).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표에서 「없음」은 3.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크기 · 3~4점 평가표상 최고 4.0점(AAA~AA-), 최저 3.0점(CCC+ 이하·없음).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4.0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서에 의한 평가등급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전문인력 보유현황(5점)이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전문성(책임연구원 2점×인원, 연구원 1.5점×인원, 연구보조원 1점×인원, 보조원 0.5점×인원)을 점수화한다. 참여 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상근한 인력에 한하며,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해야 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 기준은 10점 이상 / 8점 이상~10점 미만 / 6점 이상~8점 미만 / 4점 이상~6점 미만 / 4점 미만의 점수 구간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만점 기준 인원(명)은 적혀 있지 않다.
10점 이상
8점 이상 ~ 10점 미만
6점 이상 ~ 8점 미만
4점 이상 ~ 6점 미만
4점 미만 - 크기 · 1~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배점 5점, 구간별 5.0~1.0점.
10점 이상
8점 이상 ~ 10점 미만
6점 이상 ~ 8점 미만
4점 이상 ~ 6점 미만
4점 미만 | 5.0
4.0
3.0
2.0
1.0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전문성
사업참여 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가 아니며, 문서에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참여 인력은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서식 16에 「용역과제 참여율은 각 개인별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이 있으나 이는 제출 서식의 기재 요령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의 「제안 내용 적정성」 30점(행사 차별화 방안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의 참신성 10점, 제안 내용의 타당성·실행 가능성 10점, 기본계획 수립·목표 및 논거의 적정성 5점, 관계 법령·유사 행사 등 조사 내용 충실도 5점), 「과업수행능력」 15점(취지·목적 이해도 10점, 인력구성·업무 분장 5점), 「수행체계 적정성」 15점(추진전략 5점, 수행절차·방법론 5점, 협력 체계 5점), 「사후관리」 10점(지원 기술·지원방안 5점, 사후 연구결과 보완·수정 협력 5점).
정량적 평가 20점(전문인력 5, 용역수행실적 6, 경영상태 4, 신인도 5),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행사 차별화 방안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의 참신성 | 10
◦제안 내용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 10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10
가점
없음
평가표 어디에도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전문인력 보유현황·용역 수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뿐이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조감도·투시도는 과업 완료 후 성과품(110×60cm 3개)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의 사후관리 항목 10점(과업에 대한 지원 기술 분야·지원방안의 구체성·탁월성 5점, 사후 연구 결과 보완·수정 등 업무 협력 적극성 5점)이 배점되어 있다.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건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5점 사후관리 항목은 각 5점씩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요소별 최고·최저 구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후관리
(10) | • 과업에 대한 지원 기술 분야, 지원방안의 구체성‧탁월성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지원 기술·지원방안, 사후 연구결과 보완·수정 협력)가 배점 대상이다.
사후관리
(10) | • 사후 연구결과 보완‧수정 등 업무 협력 방안 내용 및 적극성 | 5
◦과업에 대한 지원 기술 분야, 지원방안의 구체성‧탁월성 | 5
◦사후 연구 결과 보완‧수정 등 업무 협력 적극성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2026. 10. 30.(금) 14:00,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제안 발표를 한다. 발표시간 35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5분), 발표형식 PPT 또는 PDF,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이며 타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발표자는 30분 전까지 대기 장소 입실,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최저 점수로 서면 평가한다.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최저 점수로 서면 평가한다.
- 발표시간 : 35분 이내 (제안설명 20분, 질의ㆍ응답 15분)
- 참석인원 : 업체별 2명 이내 제한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는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자료와 전문가 판단,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주민 여론 수렴(설문조사)과 전문가 의견조사, 국내·외 유관 단체·기관 의견 수렴을 한다. 실험·시험·전산 해석·시제 제작은 과업에 없다.
국내·외의 각종 자료와 전문가의 판단,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 있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의견조사 및 분석 통한 엑스포 재개최 타당성 검토
- 지역주민 여론 수렴(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 산업고용
대상은 엑스포(국제행사) 개최 기본계획·타당성 조사로, 행사·관광 성격이 주된 분야이고 산양삼·항노화산업 육성이 함께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은 「국제행사」·「엑스포」·「산양삼 및 항노화산업」·「웰니스, 산림치유관광 산업」이다.
이번 용역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 국내·외 웰니스, 산림치유관광 산업의 성장 추세와 수요, 주요 정책 및 육성 동향, 미래 성장성 분석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만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 담당자(함양군 산삼항노화과)가 하고, 정성적 평가(70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한다. 위원장 포함, 위원장 호선.
- 평가위원 수 · 7명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7명(위원장 포함, 위원장 호선)으로 구성한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용역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작물, 간행물, 상징 디자인 등과 기타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함양군에 귀속된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 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 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성과품 권리 조항도 발주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작물, 간행물, 상징 디자인 등과 기타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함양군에 귀속된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 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 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국제행사 개최계획 신청서 및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제출한다. 근거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및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심사 기준이 제시된다.
이번 용역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행사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로 함.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산양삼, 항노화·웰니스산업, 축제, 관광, 엑스포 분야의 대학교수, 민간연구단체, 함양발포럼 등 전문가 자문 및 검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자문회의는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함께 추진할 수 있다.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 및 검수 소요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자문 및 검수 소요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횟수 · 자문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자문회의는 중간보고·최종보고 시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산양삼, 항노화‧웰니스산업, 축제, 관광, 엑스포 분야의 대학교수, 민간연구단체, 함양발전포럼 등 전문가 자문 및 검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이 경우 자문 및 검수 소요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사 업 비 : 금 170,000,000원(금 일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4. 수행기관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 행사개최 : 2030년(잠정) ❍ 내용적 범위 - 엑스포 개최 환경 및 여건 분석, 당위성 도출 - 국제행사 승인 위한 분석 및 전략 도출 -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 엑스포 운영계획 수립(행사장 조성 및 공간연출계획,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교통 및 숙박계획) - 국내‧외 홍보‧마케팅계획 수립 및 국내‧외 참가 대상 유치계획 수립 - 수익사업계획 -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 파급효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및 심사 기준 세부 항목별 작성 - 기타 엑스포 개최 위한 필요 사항 6. 과업의 목적, 내용 및 수행 방법: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출 방법
1.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출일자 : 2026. 10. 27.(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제출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인감도장 지참)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합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 량 적 평 가 (20)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전문성 | 5 | 사업 부서 평가 |
| 용역 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 준공 실적 건수 및 금액 | 6 | |||
|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서에 의한 평가등급 | 4 | |||
| 신인도 |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간 | 5 | |||
| 정 성 적 평 가 (70) | 과업수행능력 (15) |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10 | 평가 위원 평가 | |
|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 분장 | 5 | ||||
| 수행체계 적정성 (15) | ◦추진전략(체계‧방법‧일정)의 구체성 ‧ 적합성 ‧ 합리성 | ||||
|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 |||||
| ◦전문가·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 체계 | |||||
| 제안 내용 적정성 (30) | ◦기본계획 수립, 목표 및 논거의 적정성 | ||||
| ◦행사 차별화 방안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의 참신성 | 10 | ||||
| ◦제안 내용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 |||||
| ◦관계 법령, 유사 행사 등 각종 조사 내용 충실도, 조사 결과 적용 및 활용안 가능성 등 | 5 | ||||
| 사후관리 (10) | ◦과업에 대한 지원 기술 분야, 지원방안의 구체성‧탁월성 | ||||
| ◦사후 연구 결과 보완‧수정 등 업무 협력 적극성 | |||||
| 입찰가격평가 (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에 의거 | 10 | 사업 부서 평가 |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점수) |
|---|---|---|
| 과업수행능력 (15) | •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10 |
| •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 분장 | 5 | |
| 수행체계 적정성 (15) | • 추진전략(체계‧방법‧일정)의 구체성 ‧ 적합성 ‧ 합리성 | |
| •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 ||
| • 전문가·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 체계 | ||
| 제안 내용 적정성 (30) | • 기본계획 수립, 목표 및 논거의 적정성 | |
| • 행사 차별화 방안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의 참신성 | 10 | |
| • 제안 내용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 ||
| • 관계 법령, 유사 행사 등 각종 조사내용 충실도, 조사 결과 적용 및 활용안 가능성 등 | 5 | |
| 사후관리 (10) | • 과업에 대한 지원 기술 분야, 지원방안의 구체성‧탁월성 | |
| • 사후 연구결과 보완‧수정 등 업무 협력 방안 내용 및 적극성 |
과업·요구
| 작성항목 및 순서 | 작 성 방 법 |
|---|---|
| Ⅰ. 과업의 분석 | ▪과업의 필요성, 성격, 범위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과업달성을 위한 주안점, 강점 등 |
| Ⅱ. 기초조사 분석방안 | ▪자연·인문환경 현황 분석 ▪조사대상 및 범위의 설정 ▪각종 계획, 사업, 사례 조사분석 방법 등 |
| Ⅲ.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실행방안 | ▪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단계별 추진전략 및 업무내용의 구체정, 전문성 ▪기본방향 등 기본구상안 ▪구체적 실행 방안 및 성과물의 활용도(기대효과) 등 |
| Ⅳ. 과업추진 방안 | ▪과업수행 방법 및 과업일정 계획 등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세부 기간별 과업별 수행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참여 인원 및 조직 인력의 운용계획의 적합성 |
| Ⅴ. 기획/업무 관리능력 | ▪기본계획 수립의 총괄기획/업무관리능력 ▪관련 전문가(외부 자문 등) 활용방안 등 ▪사후관리 및 과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사 업 비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4.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단순한 장수에서 벗어나‘건강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면역력 증진과 항노화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 약용자원과 이를 기반한 기능성 소재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인류의 건강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항노화․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산삼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경상남도 함양군은 전체 면적의 78%가 산지이며, 지리산과 덕유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을 축으로 1,000m 이상의 산이 15개소나 되는 청정 고산지역임. 전 면적이 게르마늄 토양이며, 심산유곡을 이루는 청정 산골로서 각종 약초나 산삼이 성장하기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 ❍ 함양군은 우수한 품질의 특화 자원인 산양삼을 기반으로 하는 항노화산업을 지역 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택하고, 2004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산양삼 시책을 추진한 이래, 산양삼 재배 ․ 유통 ․ 가공 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항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다짐. ❍ 매년 개최하는 함양산삼축제는 지역 항노화산업의 발전상을 조명하고 고품질의 산양삼과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국제행사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성공 개최함으로써 항노화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함. ❍ 현재 함양군은 기존 추진하던 산양삼 기반 항노화산업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기능성 소재 개발, 산업 생태계 확장 등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를 웰니스 산업 및 산림 치유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나아가 자연과 건강, 치유와 휴양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노화․웰니스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함양군은 산양삼 중심의 항노화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한층 강화하고, 항노화․웰니스 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그 성과와 비전을 집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203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재개최를 추진하고자 함. ❍ 이번 용역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행사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로 함.
6.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 행사개최 : 2030년(잠정) ❍ 공간적 범위 - (개최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참고 - (대상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 내용적 범위 - 엑스포 개최 환경 및 여건 분석, 당위성 도출 - 국제행사 승인 위한 분석 및 전략 도출 -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 엑스포 운영계획 수립 (행사장 조성 및 공간연출계획,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교통 및 숙박계획) - 국내외 홍보‧마케팅계획 수립 - 국내외 참가 대상 유치계획 수립 - 수익사업계획 수립 -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 파급효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및 심사 기준 세부 항목별 작성 - 기타 엑스포 개최 위한 필요 사항
Ⅱ 세부 과업 내용
과업의 주요 내용은「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 훈령 제61호, 2026. 5. 12.) 및「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60호, 2026. 5. 12.)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되도록 함 1. 엑스포 개최 환경 및 여건 분석, 당위성 도출 ❍ 산양삼, 항노화산업의 거시적, 환경적 여건 분석 ❍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검토 및 법‧제도적 여건 분석 ❍ 국내·외 산양삼 및 항노화 산업의 현황, 시장분석, 미래 산업적 가치와 발전 전망 ❍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산양삼 및 항노화산업 성과 분석 ❍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산양삼 및 항노화산업 육성계획 및 전략 분석 ❍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지역적 여건 검토,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 국내·외 웰니스, 산림치유관광 산업의 성장 추세와 수요, 주요 정책 및 육성 동향, 미래 성장성 분석 ❍ 산양삼·항노화를 기반으로 웰니스, 산림치유관광산업으로 연계 방향 및 시너지 분석 ❍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결과 및 성과 분석 ❍ 의견조사 및 분석 통한 엑스포 재개최 타당성 검토 - 지역주민 여론 수렴(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유관 단체‧기관 의견 수렴
2. 국제행사 승인 위한 분석 및 전략 ❍ 상위계획, 국제행사 승인 기준 등 검토 통한 엑스포 개최 당위성 도출 ❍ 최근 엑스포 및 국제행사 동향 분석과 타 지자체 대응 사례 수집 ❍ 성공 개최 위한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역량과 차별화 방향 도출 ❍ 엑스포 개최 여론 조성 방안 -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제 설명 및 추진 전략 제시 - 관계기관 및 시민 참여도 제고 및 국민적 관심 유도 방안 제시 - 설문조사 시행 및 설명회 개최 등 통한 피드백 방안 - 재개최의 부정적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 개발 및 방안 제시 3.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 개최 추진 방향과 성공 전략 개발 - SWOT, BCR, AHP 분석 등을 기반한 계획 과제 및 중점 요소 도출 - 엑스포의 국가적, 산업적, 지역적 차원의 방향 설정 -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과와 한계 분석 통한 개최 방향 재정립 - 타 박람회‧엑스포 사례 등 분석 통한 차별화 방안 마련 ❍ 개최 목적·목표 및 행사 방향 구체화 - 엑스포 개최 배경 및 필요성 - 엑스포 명칭, 목표, 주제, 개최 시기, 개최 기간, 행사 규모 등 설정 - 주제에 부합되는 성공 전략, 전략에 맞는 전개 방안 및 테마․슬로건 제시 - 상징 체계(로고, 캐릭터, 마스코트, 엠블럼 등) 디자인 콘셉트 구상 - 엑스포 성공 개최 위한 행사 운영 전반적 지침 및 주요 대상 설정 - 국제행사 재개최에 부합하는 콘셉트 도출 ❍ 국내·외 기업 유치 방안 제시 ❍ 국내·외 관람객 수요 예측 및 예상 참가 인원 도출
4. 행사장 조성 및 공간연출 계획 ❍ 엑스포 행사장 규모 및 대상지 검토 ❍ 행사장 조성 기본 방향과 분야별 세부 구성 계획 도출 ❍ 전체 공간 구성 계획에 따른 구역별 연출 및 기존 시설 활용 방안 ❍ 행사 장소의 공간적 여건, 수용 능력, 기후적 여건, 주차 여건 등 관람 편의와 안전성 측면에서 회장 조성 기본 방향 제시 ❍ 행사장 진·출입로 확보 및 프로그램 구현이 최적화될 수 있는 시설 배치와 동선 계획, 조경 등 공간 구성 ❍ 행사장 종합 조감도, 투시도 작성 5. 엑스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시, 체험, 공연, 경연 등 분야별 핵심 프로그램 개발 ❍ 공식 행사, 상설 행사, 특별행사 추진계획 ❍ 엑스포 개최(또는 사전) 방문객 위한 특별 이벤트 등 방안 제시 ❍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국제학술행사 및 산업전시 등 비즈니스 교류 계획 ❍ 정체성, 차별성, 산업 연계성,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전시 연출방안 모색 ※ 각각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은 콘셉트, 연출, 운영 방향, 소요 예산이 제시되어야 함. 6. 교통 및 숙박계획 ❍ 주차장 규모 산정 및 부지확보 방안 ❍ 행사장 운영 셔틀버스 운영 방안 ❍ 교통 여건 분석, 교통 문제 및 해결 방안 검토(보행, 주차장 운영계획 등) ❍ 숙박‧편의시설 현황 및 수요 추정, 확충 방안 제시
7. 국내외 홍보·마케팅 계획 ❍ 개최 목적과 관람객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홍보 방향 설정 및 로드맵 마련 ❍ 단계별, 대상별, 시장별, 지역별, 수단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공략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소요 예산 제시 ❍ 해외 홍보 전략 및 방한·국내 거주 외국인 홍보방안 제시 ❍ 홍보대사 및 인플루언서 활용 방안 제시 8. 국내외 엑스포 참가 대상 유치계획 ❍ 기업체, 정부 및 지자체, 관계기관, 각종 협회, 단체, 초청 인사, 관람객 등 엑스포 참여 대상 목표 설정 및 세부적 유치 전략 수립 ❍ 기업 등 유치 대상 DB 구축 및 관리 방안 마련 ❍ 해외 참가국(도시) 유치 대상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유치 방안 마련 9. 수익사업 계획 ❍ 입장권 판매 사업 운영계획(목표금액, 판매시스템 등) ❍ 임대 사업, 휘장 사업, 광고 사업, 협찬(기부금)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수익구조 개선 및 수입원 발굴 방안 제시(기념품, 관광상품, 지역특산물 등) ※ 분야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및 마케팅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10.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 조직 인력 및 운영계획(전담팀 구성, 조직위 구성 방안 등) ❍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방안 제시(유치추진단, 자원봉사제도, 인센티브 등) ❍ 주민 참여 운영 인력 관리계획(모집, 교육 등)
11. 재정계획 ❍ 행사 전반에 대한 소요 예산 산출 및 재원 조달 계획 ❍ 프로그램, 시설, 홍보‧마케팅 등 부문별 세부 사업비 산출 ❍ 수익성 추정(수입 목표금액 설정) 12. 파급효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IRR, NPV 등 타당성 분석 기법 적용) - 정책적 타당성 분석(관계 중앙부처 정책 방향 및 관련 계획 분석) - 파급효과 분석(경제적, 산업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엑스포 사후 산양삼·항노화산업 발전 방향(소득 창출 등) ❍ 행사 시설물 사후 활용계획 및 지속 관리 방안 13.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및 심사 기준 세부 항목별 작성 ❍ 행사개최 목적의 공익성 및 달성 가능성 ❍ 행사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행사 주관기관 ․ 개최지 등 적정성 ❍ 당해 국제행사의 시의적절성 및 지역주민 여론 ❍ 당해 국제행사 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 소요경비 책정의 적정성 ❍ 재원 조달 계획 및 국고지원 요구의 적정성 ❍ 기존 시설물 및 잔존시설물 활용도 ❍ AHP(계층분석법), 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 14. 기타 엑스포 개최 위한 필요 사항 ❍ 발주처, 자문위원 등이 정부 국제행사 승인과 엑스포 성공 개최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Ⅲ 과업 수행 지침
1. 기본 방향 가. 본 과업의 결과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성과와 함양군의 산양삼을 기반한 항노화산업의 축적된 발전 성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확장‧발전 가능한 엑스포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행사개최용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닌, 추진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면서 연차별, 분야별 실천 가능한 전략과 방법론(계획서) 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진의 구성과 과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발주처는 함양군(이하 발주처)이며, 계약 방법․감독․관리 등은 발주처 지시 및 결정한 사항에 의하며, 과업 수행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한다. 마.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추가나 정책 변화로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과업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사. 본 과업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한다. 아. 본 과업 완료 후 발주처가 중앙부처와 협의ㆍ승인 과정에서 내용의 추가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의 사업계획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차.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과업 수행 방법 가.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국내·외의 각종 자료와 전문가의 판단, 현장 실사와 사례 검토 등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 있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 중이라도 발주처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국제적 수준의 행사계획임을 고려하여 타 도‧ 시, 군과 비교우위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분야별 중ㆍ장기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바. 전시장 구성 및 조감도 작성 부분 등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전문 업체를 참여시켜 추진해야 한다. 사. 수급자는 충분한 학력과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과업에 참여시켜야 하며, 불성실 및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발주처가 참여 기술자 교체를 명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자료 및 통계 적용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의 전문 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미래의 지표는 정부의 공식 지표, 기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잠정 지표, 해당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분석 한다. 다.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한다. 라.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 기관 통계자료, 경상남도 통계자료, 함양군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으로 활용하며,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 인용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자료 인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한다. 5. 기술 자문과 의견수렴 가.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산양삼, 항노화‧웰니스산업, 축제, 관광, 엑스포 분야의 대학교수, 민간연구단체, 함양발전포럼 등 전문가 자문 및 검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이 경우 자문 및 검수 소요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자문회의 등 추진 시 감독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효과적인 과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시된 의견들이 건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자문회의는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함께 추진할 수 있다. 6. 보안대책 가. 과업 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에 철저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마. 과업 참여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과업 수행자가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지적소유권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작물, 간행물, 상징 디자인 등과 기타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함양군에 귀속된다. 8. 용역의 책임 및 계약 해지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량과 과업 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귀책 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과업 수행자가 중대한 과실로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을 진행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경우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불이익을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라. 다음 사항 발생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 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 수행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마.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 금액 또는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진다. 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 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해야 한다.
자. 과업 수행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성과품 권리 및 관리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 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 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발주처의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가. 본 행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심사, 예산 확보 등 설명 등이 요구될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국제행사 승인 심사 절차를 숙지하여 국제행사 개최계획 신청서 및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Ⅳ 추진 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 수행 및 보고 가. 과업 착수 신고 및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 후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일에 착수신고서 및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 수행 계획표 / 용역 이행 보안 유지 각서 - 과업 수행 연구진 현황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나. 업무 협의 ◦ 계약 대상자는 착수일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시기를 정하여 주기적인 과제 진행 회의를 시행한다.
다. 착수 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업 수행 방향․방법 등 과업 수행계획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세부 예정 공정표) ◦ 과업 수행 연구진 현황(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보안 각서 등 첨부)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제책임자 직접 보고) 라. 중간 보고 : 2회 이상(횟수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조정) ◦ 과업의 추진 상황 보고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잔여 과업 기간 내 수행할 과업 내용 추진계획 ◦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반영 ◦ 과제책임자 보고 : 보고회 7일 이전에 보고자료 제출 마. 최종 보고 : 과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중간보고, 자문단(수시 보고) 운영 결과 보완요구(지시) 사항, 설문 및 자문 결과를 반영한 성과품 작성을 위한 최종적인 결과 보고 ◦ 과제책임자 보고 : 보고회 7일 이전에 보고자료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바. 수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과업 수행자가 주요 결정 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2. 성과품 및 관련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