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 낙찰금액
- 6,566,000원 · 낙찰률 9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978 | 10/12(월) | 6,566,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5189 | 10/12(월) | 6,566,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를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조명·전열설비 개량과 분전반·조명제어 설치, 부대설비 전원공사 등을 설계한다.
- 시설현황조사 및 관련부서·관련기관 의견 수렴
- 조명 및 전열설비 개량 전기공사 설계
- 조명제어 및 분전반 설치 설계
- 기타 부대설비 전원공사 설계
- 전기설비 신설 및 교체 설계
-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협의·행정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81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전기공사 설계용역으로, 조명·전열·분전반 등 전기설비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일이 사업의 중심이다.
- 시설현장조사 및 관련부서·기관 의견 수렴
- 전기설비 신설·교체 설계
- 조명제어 및 분전반 설치 설계
- 기타 부대설비 전원공사 설계
- 부하산출·전압강하·케이블·차단기 용량 계산서 작성
- 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조사서·시방서 작성
- 설계도면(CAD) 및 전자파일 납품
- 인허가 서류 작성·제출·협의 등 행정처리 지원
- 각종 자문·심의·영향평가 협조
- 공사 발주용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 중 설계변경 대응
- 설계 하자에 대한 수정·보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5: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6: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6:30 | 지남 |
| 개찰 | 10/06(화) 17: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90,909원
- 배정예산
- 6,7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819-000
- 참조번호
- 20261006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090,909원
- 배정예산
- 6,7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3. 과업내용서(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대상 | 수량 | 과업내용 |
|---|---|---|
|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 1식 | - 조명 및 전열설비 개량 전기공사 - 기타 부대설비 전원공사 설계 등 |
- 시설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관련기관 의견 수렴 - 전기설비 신설 및 교체 설계 -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협의, 행정처리 - 사업추진 및 각종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필요 행위를 조치하고 설계 반영 1.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을 "공항공사"라 하고, 본 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 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참여기술자"라 함은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말하며,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다. "설계용역"이라 함은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을 말한다. 2. 적용기준 2.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항공사"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 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3.1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 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용역의 내용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본 설계용역은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해당시설의 시공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서류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 개요 1) 위 치 : 제주국제공항 내 2) 대상시설 및 과업내용
| 대상 | 수량 | 과업내용 |
|---|---|---|
|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 1식 | - 조명 및 전열설비 개량 전기공사 - 조명제어 및 분전반 설치 설계 - 기타 부대설비 전원 공사 설계 등 |
나. 대상시설 주요 과업내용 : 실시설계 및 인허가 관련 1) 시설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관련기관 의견 수렴 2) 전기설비 신설 및 교체 설계 2)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협의, 행정처리 3) 사업추진 및 각종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4)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필요 행위를 조치하고 설계 반영 1.3 설계용역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 및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1.4 과업의 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설계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해당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 설계도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항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계약상대자"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공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일반적 범위 밖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4)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법령 5)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및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6)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계법령 7) 공항시설법 및 관계법령 8)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9) 기타 고시, 훈령, 규정, KS기준, ISO 규격, KEC규정, 표준, 전문시방서 등 3.3 설계 유의사항 1) 현장 실정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설계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처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구조 및 현장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방서‧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자재 시방서에는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해 명기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을 특징하는 규격, 소재, 색상 등의 사양을 명기하지 않는다. 5) 공사비 산출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량산출로 당해 연도 정부의 표준품셈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2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6) 설계에 적용되는 자재를 KS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가 없는 자재는 동급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사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 고시하고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8) 설계설명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내역서 작성은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 전력간선 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11) 부하분담과 변전실 공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2) 감전과 화재 위험이 없으며 낙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수나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13) 기존의 각종시설의 운영중지 없이 시공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단계별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존 감시 및 제어시스템 등과 호환되도록 모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제6장 설계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원칙 1.1 본 용역의 성과물 제출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예산내역서의 납품에 앞서 시방서,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 모든 설계도면은 "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CAD System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형식 및 방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 모든 설계도서는 "공항공사"의 전산시스템에 호환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수치계산이 필요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형식을 결정 작성하여 제출(USB 등 포함)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공사 발주시 공사루트 변경, 단가변경, 발주범위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면 재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설계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은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은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1.7 "공항공사"가 대외 브리핑용 자료(도면․내용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설계 성과물은 단계별로 "공항공사"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계획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용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설계 성과물은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작성한다. 1.10 설계 성과물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출한다. 1.11 설계에 적용되는 자재를 KS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가 없는 자재는 동급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사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서 구성 6.1 관련법규 검토서 및 현장조사 보고서 6.2 설계 설명서 6.3 설계내역서(원가계산, 내역서, 일위대가, 공량산출, 단가조사, 노임, 수량산출) 6.4 계산서 - 부하산출서, 전압강하 계산서, 케이블 및 차단기 용량 계산서 6.5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 작성 6.6 공사예정공정표 6.7 도면종류 - 범례표/ 도면목록표/ 사업위치도 -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등 - 각종 설비 계통도, 배치도 및 결선도 - 기타 필요한 도면 7. 납품 7.1 성과품 납품은 중간납품(필요시), 최종 성과품 납품 시로 구분한다. 7.2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 종료 3일 이전에 납품한다. 7.3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물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관계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이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제출도서 목록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 집계표 등은 A3 또는 A1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종합보고서는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 선정사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작성한다. 8.1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제 출 도 서 | 규격 | 부수 | 제출시기 | 비고 | |
|---|---|---|---|---|---|---|
| 1 | 설계설명서 | A4 | 3 | 최종제출시 | 설계설명서 포함 | |
| 2 | 각종 계산서 | |||||
| 3 | 공사비 내역서, 관급내역서 | 원가계산 일위대가 공량산출 단가조사 노임 | ||||
| 4 | 수량산출서 | |||||
| 5 | 공사시방서(일반, 특기, 자재) | |||||
| 6 | 공사 공정계획표 | A3 | ||||
| 7 | 설계도면 | |||||
| 8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2 | ||||
| 9 | 전자 파일 | 설계도면(CAD파일) | USB | 1 | ||
| 문서/각종 설계도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