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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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에티오피아 PMA(Project Management Advisor)」파견 용역
한국수출입은행 · 경영·조직 진단
- 추정가격
- 10.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7: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에티오피아 PMA 파견 용역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이 공사계약 타절 후 분쟁조정이 재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한다. 사업범위 변경 검토, 대체시공사 선정 입찰 지원, 분쟁조정·국제중재 모니터링, 시공감리·사업관리 지원 등을 수행한다.
-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범위 변경 검토(보완·재시공 공사내역 및 공사비 산정, 잔여공사 내역·공사비 산정, 잔여차관한도·에티오피아 정부재원 고려 사업범위 변경안 및 사업비 재산정)
- 분쟁조정 및 국제중재 모니터링(DRE 분쟁조정·국제중재 절차 모니터링, 계약타절 정산내역·시공사 추가 사업비 클레임 검토, 우발채무·리스크 모니터링)
- 대체시공사 선정 입찰 지원(대체시공사 사전 조사, 사전 시장 참여 절차 지원, 입찰서류 작성 지원, 입찰평가·계약 체결 지원)
- 사업 관리(현지 컨설턴트 시공감리 업무 지원, 사업실시기관 사업관리·행정업무 지원, 대체시공사·사업실시기관·컨설턴트 간 의사소통 지원)
- 기타 에티오피아 사업(모조-하와사 고속도로, BRT 구축,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협의 지원 및 기술자문 제공
- 정기·수시 보고서 산출(과업착수계획서, 주간·월간·반기·용역종료보고서, 출장계획서·출장결과보고서, 회의내용보고서, 기술자문의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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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하나 이상의 유사사업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가 참가자격이며, 공동수급으로 실적 상호보완 가능. 별도로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배점(최근 5년, 2건미만 3.0~5건이상 5.0).
☐ 실적 및 역량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12) 최근 10년 이내(사업종료일 기준) 하나 이상의 유사사업*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한 업체 및 기관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제재 처분기간 중인 자, MDB 상호제재 처분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업체는 참가 불가. 공동수급체 대표자 결격 시 결격사유로 평가.
◦ 입찰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6. 6. 11자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2. 17자 시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 1. 2자 시행)」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 계약 체결에 앞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실시 및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평가 통과나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명시한 문장은 없다.
□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실시 및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할 예정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2026.10.26(월) 17:00까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고객접견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해야 하고, 입찰참여 의향자는 2026.10.14(수)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E-mail로 제출해야 한다(제출기간 이후에도 가능).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당행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해야 한다.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 (우편접수 불가)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입찰참가자는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에 당행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하여야 함
- 컨설팅 영역
- 재무·경제성 분석
사업범위 변경 검토에서 공사비 산정·사업비 재산정 검토, 분쟁조정 관련 정산내역 및 클레임 검토 등 재무·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기시행 공사범위 중 보완·재시공이 요구되는 공사 내역 및 공사비 산정
잔여공사 내역 및 공사비 산정
EDCF 잔여차관한도 및 에티오피아 정부재원을 고려한 사업범위 변경안 및 사업비 재산정 검토
계약타절 관련 정산내역 및 시공사 추가 사업비 클레임 검토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54,545,455원
- 배정예산
- 1,1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1_261012_아프_에티 PMA_입찰공고문_최종.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_261012_아프_에티 PMA_입찰공고문_최종.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_261012_아프_에티 PMA_제안요청서_최종.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_261012_아프_에티 PMA_제안요청서_최종.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7: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7:00 | D-14 |
| 개찰 | 10/27(화) 18: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90점의 85%)미만의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PMA 단장 경력 및 실적 | 10점 |
| 기술 전문가(도로) 경력 및 실적 | 5점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PMA 용역 평가결과(가·감점) | 4점 |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4점 |
| 사업대상국에 대한 이해 | 2점 |
| EDCF에 대한 이해 | 4점 |
| PMA 추진전략 | 10점 |
| 과업 세부 수행 계획 | 10점 |
| 과업관리 방안 | 5점 |
| 투입인력의 현황 및 조직 | 5점 |
| 국내 비전담 인력 및 현지인력 활용 계획 | 10점 |
| 성과·품질제고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 등 | 5점 |
| 과업이해도 및 수행역량 | 3점 |
| EDCF 이해도 | 2점 |
| 영어구사능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4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에티오피아 PMA 파견 용역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에티오피아 EDCF 교통사업의 사업재개·분쟁조정·입찰지원·시공감리 지원 등 사업관리 자문을 제공하는 ODA 컨설팅 용역이다.
-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사업범위 변경 검토
- 분쟁조정(DRE) 및 국제중재 모니터링
- 대체시공사 선정 입찰 지원(사전시장조사·입찰서류·평가·계약 지원)
- 현지 컨설턴트 시공감리 및 사업실시기관 사업관리 지원
- 기타 에티오피아 교통사업(모조-하와사 고속도로, BRT, LIMS 등) 협의 지원 및 기술자문
- PMA 단장·기술전문가(도로·토질·적산)·현지 기술전문가 투입 및 관리
- 정기·수시 보고서(주간·월간·반기·종료) 작성 및 제출
- 현지 사무소 운영 및 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하나 이상의 유사사업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가 참가자격이며, 공동수급으로 실적 상호보완 가능. 별도로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배점(최근 5년, 2건미만 3.0~5건이상 5.0).
☐ 실적 및 역량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12) 최근 10년 이내(사업종료일 기준) 하나 이상의 유사사업*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한 업체 및 기관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제재 처분기간 중인 자, MDB 상호제재 처분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업체는 참가 불가. 공동수급체 대표자 결격 시 결격사유로 평가.
◦ 입찰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6. 6. 11자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2. 17자 시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 1. 2자 시행)」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 계약 체결에 앞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실시 및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평가 통과나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명시한 문장은 없다.
□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실시 및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할 예정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2026.10.26(월) 17:00까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고객접견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해야 하고, 입찰참여 의향자는 2026.10.14(수)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E-mail로 제출해야 한다(제출기간 이후에도 가능).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당행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해야 한다.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 (우편접수 불가)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입찰참가자는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에 당행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기관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①모두 입찰참여자격을 갖추어야하며 ②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하며 ③기관별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하며 ④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자 시행)”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①모두 입찰참여자격을 갖추어야하며 ②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하며 ③기관별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하며 ④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인력 경력·실적이 정량평가(15점)로 반영된다. 기술등급·자격기준(참고1)은 서식 작성 참고용이다.
- 크기 · 6~15점 PMA 단장 경력·실적 10점(5건 이상 10.0 ~ 2건 미만 6.0), 기술전문가(도로) 실적 5점(5건 이상 5.0 ~ 2건 미만 3.0)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 --- | --- | --- | --- |
| 10.0 | 9.0 | 8.0 | 7.0 | 6.0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 --- | --- | --- | --- |
| 5.0 | 4.5 | 4.0 | 3.5 | 3.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A 단장(책임자)과 기술전문가(도로)의 경력·실적을 정량평가하고,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15점)에서 투입인력 현황·국내 비전담 인력·현지인력 활용계획을 정성평가한다.
◦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에 대해 항목별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 입찰 참여시 참여 예정 국내 비전담 인력(기술전문가(토질), 기술전문가(적산)) 지정 및 이력서 제출 필요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고용 및 활용계획 제출 필요
① (PMA 단장) 대표사 소속 인물이어야 하며, 해외 ODA 관련 유사사업*에 대해 평가 (10점)
② (기술 전문가(도로)) 유사사업* 컨설팅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5점)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에티오피아 EDCF 교통분야 사업에 대한 PMA 컨설팅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고용은 하도급 방식으로 하되 당행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적혀 있다.
PMA 수행사는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동 PMA 사업 기간 중 본 건 수행으로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한 겸직 금지
- 추후 현지 기술전문가(도로)와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당행 사전 승인 要
일의 분량
PMA 단장 12M/M · 기술전문가(도로) 10M/M · 기술전문가(토질) 2M/M · 기술전문가(적산) 2M/M ·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12M/M · 계 38M/M
PMA 구성은 국내 전문가 4인 + 현지 기술전문가 1인, 총 5인 38M/M. 사업예산 1,16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력별 투입기간(M/M)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나, 전체 투입기간(38M/M) 초과 투입을 전제로 일부 변경 허용
PMA 인력투입 계획은 위의 예시 상 전체 투입기간(38M/M) 초과 투입을 전제로 일부 변경 허용
□ PMA 구성 : 국내 전문가 4인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 3인) + 현지 기술전문가 1인 (22페이지 예시 참고)
| 계 | 5인 | 38M/M | |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도 기재되어 있다.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PMA 참여인력 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PMA 추진전략 10.0점, 과업 세부 수행 계획 10.0점, 국내 비전담 인력 및 현지인력 활용 계획 10.0점, PMA 단장 경력 및 실적 10.0점, PMA 단장 대면평가 10.0점(영어구사능력 5.0 포함)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65점·정량평가 25점. 정성평가에서 PMA 추진전략·과업 세부 수행 계획·국내 비전담 인력 및 현지인력 활용 계획이 각 10.0점으로 가장 크고, 정량평가에서는 PMA 단장 경력 및 실적이 10.0점이다.
| 정
성
평
가 | PMA
수행 계획 | PMA 추진전략 | 10.0 | PMA 및 대상 사업 특성,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PMA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등 |
| 정
성
평
가 | PMA
수행 계획 | 과업 세부 수행 계획 | 10.0 | 대상사업에 대한 주요 이슈 대응 방안, 산출결과물 작성/제출계획/문서관리 방안 등 의사소통 방안, 예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
| 정
성
평
가 |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국내 비전담 인력 및 현지인력 활용 계획 | 10.0 | 고용계획 및 관리방안, 활용계획 등 |
| 정
량
평
가
1) | 참여인력 경험 | PMA 단장
경력 및 실적 | 10.0 | ODA관련 업무 수행 경력 및 실적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PMA 단장 대면평가로 제안서 발표(15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25분) 진행. 발표는 영어로 진행하며 질의응답도 영어 답변 필요. 발표는 PMA 단장이 하며 배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과업참여 인력 외 참석 불가). 일시·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단장 부재시 당행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사망,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장 이외 대리인 참석시 해당 평가항목은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평가 불참시에는 0점으로 처리
◦ 단장 부재시, 당행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장 이외 대리인 참석시 해당 평가항목은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평가 불참시에는 0점으로 처리
◦ 발표방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
◦ 발표시간 : 업체별 40분 내외(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25분 내외)
◦ 유의사항 : 발표는 PMA 단장이 하며, 배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과업참여 인력 외 참석 불가)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7749-000
- 참조번호
- 아프리카26-2522
- 공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수요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54,545,455원
- 배정예산
- 1,1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3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질문 89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 등록·면허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고,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정형)만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하나 이상의 유사사업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가 참가자격이며, 공동수급으로 실적 상호보완 가능. 별도로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배점(최근 5년, 2건미만 3.0~5건이상 5.0).
- 크기 · 3~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실적 및 역량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12) 최근 10년 이내(사업종료일 기준) 하나 이상의 유사사업*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한 업체 및 기관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기관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①모두 입찰참여자격을 갖추어야하며 ②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하며 ③기관별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하며 ④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자 시행)”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①모두 입찰참여자격을 갖추어야하며 ②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하며 ③기관별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하며 ④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명시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제재 처분기간 중인 자, MDB 상호제재 처분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업체는 참가 불가. 공동수급체 대표자 결격 시 결격사유로 평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 입찰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6. 6. 11자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2. 17자 시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 1. 2자 시행)」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 계약 체결에 앞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실시 및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평가 통과나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명시한 문장은 없다.
□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실시 및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할 예정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이 공고가 요구한 서류는 없다. 제출서류목록에도 해당 서류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공사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목록에도 해당 서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 제공 예정이라고만 적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PMA 수행사는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며, 추후 현지 기술전문가(도로)와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당행 사전 승인 要라고 적었다. 하도급 한도는 없다.
- 하도급 한도 · - 한도 없음
◦ PMA 수행사는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동 PMA 사업 기간 중 본 건 수행으로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한 겸직 금지
- 추후 현지 기술전문가(도로)와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당행 사전 승인 要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등록은 제조·공급 구분 없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이면 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제출서류목록에도 해당 서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EDCF 차관계약서 부속서류의 Guideline 준수, EDCF 표준입찰서류 이해 등이 평가·과업에 언급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당행 승인 후 착수, 당행 요청 시 보고·용역종료보고, 하자보증기간 중 보완 등 발주처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용역업체는 당행의 요청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주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며, 용역완료 전 용역종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보고서 종류·제출시기·언어·부수, 과업착수계획서 승인, 산출물 원본 파일 제출 등이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EDCF 차관계약서 부속서류(Documents pertaining to EDCF Loan Agreements)에 명시된 컨설턴트 및 본구매 사업자의 업무범위·역할과 각 Guideline, EDCF 사업진행절차·표준입찰서류 등 EDCF 관련 서류, 「EDCF PMA 용역 평가업무 매뉴얼」,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4] 국외 여비 지급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도로) 등 임금실태조사 결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인지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당행 계약 내규, 「국외 체류시 안전매뉴얼」 발주처 시스템·연계·제어 프로토콜 지정은 없다.
EDCF 차관계약서 부속서류 (Documents pertaining to EDCF Loan Agreements)에 명시되어 있는 컨설턴트 및 본구매 사업자의 업무범위, 역할 등을 숙지하며, 각 Guideline을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함.
2) EDCF PMA 용역 평가는 「EDCF PMA 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따라 실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논문, 학술지, 보도자료 포함)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다만 용역 완료 전후 내부기준에 따른 용역활동 평가(점수별 가·감점 매칭)가 향후 EDCF PMA 용역 입찰평가에 반영된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용역 수행 완료 전 3개월 혹은 완료 후 1개월 이내, 내부기준에 따라 용역 활동(결과물 포함)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점수별 가·감점 매칭) 동 평가결과는 평가 후 2년 이내 EDCF PMA 용역 입찰평가시 반영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과 관련 서류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모든 용역 참여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 관련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은 발주처(사업실시기관)가 제공 예정이고, 과업에 필요한 조사자료·산출물은 수급자가 만들어 제출한다. 과업수행으로 취득·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당행 소유이다.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 제공 예정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 및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당행의 소유이며, 당행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서류 제출, 인지세 납부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PMA 단장은 매주 당행 앞 주간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월 1회 정기 보고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반기보고서·용역종료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회를 실시한다.
- 보고회 · 1회 월 1회 정기 보고회의(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회를 실시한다.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당행과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행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문서에 작업 기록·증빙의 구체적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PMA 단장은 매주 당행 앞 주간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사안은 EDCF 앞 상시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함.
(정기 업무 협의) PMA 단장은 PMA업무 진행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인 보고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당행 사업부 담당자와 진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종류·제출시기·언어·부수가 정해져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 본문·첨부물은 한글(hwp)로 작성하라고만 되어 있다.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논문, 학술지, 보도자료 포함)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인력 경력·실적이 정량평가(15점)로 반영된다. 기술등급·자격기준(참고1)은 서식 작성 참고용이다.
- 크기 · 6~15점 PMA 단장 경력·실적 10점(5건 이상 10.0 ~ 2건 미만 6.0), 기술전문가(도로) 실적 5점(5건 이상 5.0 ~ 2건 미만 3.0)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 --- | --- | --- | --- |
| 10.0 | 9.0 | 8.0 | 7.0 | 6.0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 --- | --- | --- | --- |
| 5.0 | 4.5 | 4.0 | 3.5 | 3.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A 단장(책임자)과 기술전문가(도로)의 경력·실적을 정량평가하고,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15점)에서 투입인력 현황·국내 비전담 인력·현지인력 활용계획을 정성평가한다.
◦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에 대해 항목별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 입찰 참여시 참여 예정 국내 비전담 인력(기술전문가(토질), 기술전문가(적산)) 지정 및 이력서 제출 필요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고용 및 활용계획 제출 필요
① (PMA 단장) 대표사 소속 인물이어야 하며, 해외 ODA 관련 유사사업*에 대해 평가 (10점)
② (기술 전문가(도로)) 유사사업* 컨설팅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5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에티오피아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 기술전문가(토질·적산)는 현지출장으로 수행 가능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 국내 기술전문가(토질·적산)는 현지출장
◦ 수원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국내 기술전문가(토질, 적산)은 현지출장으로 업무 수행 가능.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월 1회 정기 보고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수원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국내 기술전문가(토질, 적산)은 현지출장으로 업무 수행 가능.
◦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 제공 예정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 인물이어야 하며, 이는 참여인력 경험 정량평가(10점)에서 평가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6~10점 PMA 단장 ODA 실적 및 경력 10점(5건 이상 10.0 ~ 2건 미만 6.0)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 --- | --- | --- | --- |
| 10.0 | 9.0 | 8.0 | 7.0 | 6.0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A 단장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① (PMA 단장) 대표사 소속 인물이어야 하며, 해외 ODA 관련 유사사업*에 대해 평가 (10점)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며, 당행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PMA 수행사는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동 PMA 사업 기간 중 본 건 수행으로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한 겸직 금지
- 추후 현지 기술전문가(도로)와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당행 사전 승인 要
① (PMA 단장) 대표사 소속 인물이어야 하며, 해외 ODA 관련 유사사업*에 대해 평가 (10점)
◦ PMA 수행사는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동 PMA 사업 기간 중 본 건 수행으로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한 겸직 금지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PMA 단장은 착수일로부터 연 15일, 기술전문가(도로)는 10일, 현지 기술전문가는 연 15일의 근무 제외일을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매 4개월마다 저지대 요양 휴가를 회당 5영업일 이내로 별도 부여한다. PMA 단장은 매주 당행 앞 주간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월 1회 정기 보고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 PMA 단장은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착수일로부터 연 15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당행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매 4개월마다 저지대 요양 휴가를 별도로 부여함(회당 5영업일 이내)
- 기술 전문가(도로)는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착수일로부터 10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당행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매 4개월마다 저지대 요양 휴가를 별도로 부여함(회당 5영업일 이내)
-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연 15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PMA 단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를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자필 작성·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준수 방안은 정성평가(과업관리 방안 5점) 항목에 포함된다.
- 크기 · 5점 이하 과업관리 방안(5.0점)에 보안준수 방안이 포함되나 등급별 점수는 정성평가로 제시되지 않음
| 정
성
평
가 | PMA
수행 계획 | 과업관리 방안 | 5.0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문서관리, 보안준수 방안, 사무소 운영계획, 안전확보 방안/대응체계 구축 등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교육·보안각서 제출, 산출물 원본 제출 및 다른 목적 활용 금지, 과업수행으로 취득·생산된 자료와 산출물은 당행 소유이며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본 과업 외 목적 사용 금지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논문, 학술지, 보도자료 포함)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 및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당행의 소유이며, 당행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PMA 단장(12M/M)과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12M/M)는 계약 기간 내내 현지에 상주하고, 기술전문가(도로)는 10M/M, 기술전문가(토질·적산)은 각 2M/M 투입된다. PMA 단장은 매주 주간업무보고, 월 1회 정기 보고회의를 진행한다.
| PMA 단장 | 1인 | 12M/M | 사업총괄, 계획수립, 보고,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사업관리 및 시공감리 지원 등 |
| 현지 기술전문가
(도로) | 1인 | 12M/M | 사업관리 및 시공감리 지원,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지원 |
- (정기 업무 협의) PMA 단장은 PMA업무 진행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인 보고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당행 사업부 담당자와 진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에티오피아 EDCF 교통분야 사업에 대한 PMA 컨설팅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고용은 하도급 방식으로 하되 당행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적혀 있다.
PMA 수행사는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동 PMA 사업 기간 중 본 건 수행으로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한 겸직 금지
- 추후 현지 기술전문가(도로)와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당행 사전 승인 要
하는 일
에티오피아 EDCF 교통분야 사업에 대한 PMA(Project Management Advisor) 파견 용역으로,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범위 변경 검토, 분쟁조정 및 국제중재 모니터링,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지원, 현지 컨설턴트의 시공감리 및 사업실시기관의 사업관리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그 외 에티오피아 교통사업 관련 사업실시기관·컨설턴트·시공사 간 협의 지원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국내 전문가 4인(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 3인) + 현지 기술전문가 1인 구성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범위 변경 검토, 분쟁조정 및 국제중재 모니터링,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지원, 현지 컨설턴트의 시공감리 및 사업실시기관의 사업관리 업무 지원 등
◦ 그 외 에티오피아 교통사업 관련 사업실시기관 및 컨설턴트, 시공사 간 협의 지원 및 기술 자문 제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은 공사계약이 완공 전 공식 타절되고 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되어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의 공사계약이 완공 전 공식 타절되고 사업실시기관-시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되어 사업지연 장기화 예상
◦ 이에, 차주인 에티오피아 재무부는 아국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한 본건 과업 지원 희망
일의 분량
PMA 단장 12M/M · 기술전문가(도로) 10M/M · 기술전문가(토질) 2M/M · 기술전문가(적산) 2M/M ·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12M/M · 계 38M/M
PMA 구성은 국내 전문가 4인 + 현지 기술전문가 1인, 총 5인 38M/M. 사업예산 1,16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력별 투입기간(M/M)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나, 전체 투입기간(38M/M) 초과 투입을 전제로 일부 변경 허용
PMA 인력투입 계획은 위의 예시 상 전체 투입기간(38M/M) 초과 투입을 전제로 일부 변경 허용
□ PMA 구성 : 국내 전문가 4인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 3인) + 현지 기술전문가 1인 (22페이지 예시 참고)
| 계 | 5인 | 38M/M | |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도 기재되어 있다.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PMA 참여인력 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인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PMA 단장 1명 · 기술전문가(도로) 1명 · 기술전문가(토질) 1명 · 기술전문가(적산) 1명 ·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1명 · 계 5명
PMA 구성은 국내 전문가 4인(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 3인) + 현지 기술전문가 1인. 투입기간은 PMA 단장 12M/M, 기술전문가(도로) 10M/M, 기술전문가(토질·적산) 각 2M/M,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12M/M, 계 38M/M.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 PMA 구성 : 국내 전문가 4인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 3인) + 현지 기술전문가 1인 (22페이지 예시 참고)
| 계 | 5인 | 38M/M |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PMA 단장은 당행과의 협조 하에 PMA 구성원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PMA 구성원의 근태·업무분장·과업수행을 관리하며, 주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월 1회 정기 보고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또한 출장계획서·출장결과보고서·회의내용보고서·기술자문의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착수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보고서(매주), 월간보고서(매달 익월 첫째주), 반기보고서(매 반기 익월 첫째주), 용역종료보고서(계약종료 전 1개월 이내) 제출
- PMA 단장은 당행과의 협조 하에 PMA 구성원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여, PMA 구성원이 EDCF Guideline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함.
- PMA 단장은 PMA 구성원의 근태, 업무분장, 과업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보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행에 즉각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
- (정기 업무 협의) PMA 단장은 PMA업무 진행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인 보고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당행 사업부 담당자와 진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기타 개별사업의 주요 현안에 따라 상시 회의 소집 및 참여가 가능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PMA 단장이 PMA 구성원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는 내용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 인력 공급
PMA(Project Management Advisor) 파견 용역으로, 사업범위 변경 검토·분쟁조정 및 국제중재 모니터링·대체시공사 선정 입찰 지원·기술자문 등 계획·연구·자문, 현지 컨설턴트의 시공감리 업무 지원 등 검증·감리,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인력 공급의 형태가 모두 포함된다.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범위 변경 검토, 분쟁조정 및 국제중재 모니터링,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지원, 현지 컨설턴트의 시공감리 및 사업실시기관의 사업관리 업무 지원 등
◦ 그 외 에티오피아 교통사업 관련 사업실시기관 및 컨설턴트, 시공사 간 협의 지원 및 기술 자문 제공
◦ 수원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국내 기술전문가(토질, 적산)은 현지출장으로 업무 수행 가능.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되었으나,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부정당업자 아님·유사사업 실적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자로,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 업체로 묶은 것이 아니므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경쟁으로 본다.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실적 및 역량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12) 최근 10년 이내(사업종료일 기준) 하나 이상의 유사사업*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한 업체 및 기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로 보이나, 여러 개 입찰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입 찰 건 명 | 「에티오피아 PMA(Project Management Advisor)」파견 용역 |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2026.10.26(월) 17:00까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고객접견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해야 하고, 입찰참여 의향자는 2026.10.14(수)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E-mail로 제출해야 한다(제출기간 이후에도 가능).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당행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해야 한다.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 (우편접수 불가)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입찰참가자는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에 당행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로 적혀 있고,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다.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구가 없고,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서 원본 부수에 따라 개별 납부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인지세법」에 의거, 용역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및 소유에 따른 수입인지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서로 제출(현금납부 불가)해야 하며,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각서(서식 3) 제출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면제되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고,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만 적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율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기재. 실제로는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입찰보증금율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기재)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고,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만 적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서로 제출(현금납부 불가)해야 하며,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각서(서식 3) 제출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서식 간에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은 발견되지 않았다.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라는 정형 우선 조항도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해외 파견 컨설팅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보고서 제출 시한(출장계획서 출장 개시 1주 전, 출장결과보고서 출장 완료 후 1주 이내, 기술자문의견보고서 검토요청 후 1주일 이내, 정기보고서 매주 1회, 월간보고서 매달 익월 첫째주 등)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해외 파견 컨설팅(PMA)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에티오피아 현지(‘에’ 도로청 내 사무실 제공 예정)에서 수행하는 해외 파견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에티오피아 현지로 정해져 있다.
◦ 수원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국내 기술전문가(토질, 적산)은 현지출장으로 업무 수행 가능.
- 범위 · 해외 포함 에티오피아 현지 상주·출장.
◦ 수원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국내 기술전문가(토질, 적산)은 현지출장으로 업무 수행 가능.
◦ 수원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국내 기술전문가(토질, 적산)은 현지출장으로 업무 수행 가능.
◦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 제공 예정
현장 여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 제공 예정.
◦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 제공 예정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수원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국내 기술전문가(토질, 적산)은 현지출장으로 업무 수행 가능.
◦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 제공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해외 파견 컨설팅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기타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행사가 부담한다. 현지 출장과 관련된 비용 추가지급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기타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행사가 부담함.
※ 현지 출장과 관련된 비용 추가지급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해외 파견 컨설팅(PMA)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2개월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완료 후 12개월.
□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수출입은행이 발주처로서 사업예산 1,160,000,000원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사업예산 : ₩1,16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총 사업예산: 1,160,000,000원(부가세,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 사업예산 1,160,000,000원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며, 산출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구분해 작성한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40% 이내로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투찰하고 계약금액은 협상으로 결정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가격 투찰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 산출 근거 제시 (중도 정산사유 발생시 근거자료)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40% 이내 - 직접경비 : 출장경비, 직원숙소, 보고서 작성비 등 실경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PMA 구성(국내 전문가 4인 + 현지 기술전문가 1인, 38M/M)과 과업범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용역기간이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투입일수를 고려해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사업관련 여건 변화시 상호간 협의하에 과업변동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PMA 참여인력 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관련 여건 변화시, 상호간 협의하에 과업변동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40% 이내로 정해져 있고,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도로) 등 해당분야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현지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국외 여비 지급표를 적용한다. 손해배상공제료는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순계약금액 × 0.16%로 산정한다.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40% 이내 - 직접경비 : 출장경비, 직원숙소, 보고서 작성비 등 실경비
3) 해당분야 임금실태조사 결과반영 (eg.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도로) 등)
5)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4] 국외 여비 지급표 中 “5. 벌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각 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일비, 숙박시, 식비 적용
1단계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2단계 = 순계약금액 x 0.16%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이 없다. 손해배상공제료는 우리가 드는 보험료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에 관한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 설명회도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계약금액은 협상으로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잔금지급 전까지 개인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 현지상주와 관련하여 잔금지급 전까지 개인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및 ‘여권 해당부분 사본’ 제출해야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모든 용역 참여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 관련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입찰서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보험금액 반영이 필수이며, 사업예산에 용역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현지상주를 위한 여행자 보험 가입도 요구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되도록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금액은 없다.
◦ 현지상주를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예산에 용역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가격입찰서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보험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사업예산 : ₩1,16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가격입찰서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보험금액 반영 必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사람 상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모든 용역 참여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 관련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보험금액 반영 必
◦ 현지상주를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기간이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투입일수를 고려해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사업관련 여건 변화시 상호간 협의하에 과업변동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 변경 시 투입일수를 고려해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고, 여건 변화시 과업변동이 가능하다.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PMA 참여인력 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관련 여건 변화시, 상호간 협의하에 과업변동 가능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PMA 참여인력 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관련 여건 변화시, 상호간 협의하에 과업변동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 가·감점은 EDCF PMA 용역 평가결과(±4.0점)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의 신용평가등급 항목 5.0점.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공동수급은 구성원별 등급 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 제출 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크기 · 3.5~5점 A등급 5.0, B등급 4.75, C등급 4.5, D등급 3.5
| 등급별 배점 | | 5.0 | 4.75 | 4.5 | 3.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 항목은 없다.
| 신용
평가
등급* | 회 사 채 | BBB0 이상 | BBB0미만
BB- 이상 | 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정
량
평
가
1)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0 |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참여인력 경험(15점)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경력·실적 평가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A 단장은 본 용역기간 동안 본 용역 외 타 용역을 수행할 수 없고, 기술 전문가는 상주기간에 한해 본 용역 외 타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본 건 수행으로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한 겸직 금지.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A 단장·기술전문가(도로)·현지 기술전문가(도로) 등
- PMA 단장은 본 용역기간 동안 본 용역 외 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PMA 단장은 본 용역기간 동안 본 용역 외 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기술 전문가는 상주기간에 한해 본 용역 외 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PMA 수행사는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동 PMA 사업 기간 중 본 건 수행으로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한 겸직 금지
큰 배점 항목
PMA 추진전략 10.0점, 과업 세부 수행 계획 10.0점, 국내 비전담 인력 및 현지인력 활용 계획 10.0점, PMA 단장 경력 및 실적 10.0점, PMA 단장 대면평가 10.0점(영어구사능력 5.0 포함)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65점·정량평가 25점. 정성평가에서 PMA 추진전략·과업 세부 수행 계획·국내 비전담 인력 및 현지인력 활용 계획이 각 10.0점으로 가장 크고, 정량평가에서는 PMA 단장 경력 및 실적이 10.0점이다.
| 정
성
평
가 | PMA
수행 계획 | PMA 추진전략 | 10.0 | PMA 및 대상 사업 특성,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PMA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등 |
| 정
성
평
가 | PMA
수행 계획 | 과업 세부 수행 계획 | 10.0 | 대상사업에 대한 주요 이슈 대응 방안, 산출결과물 작성/제출계획/문서관리 방안 등 의사소통 방안, 예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
| 정
성
평
가 |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국내 비전담 인력 및 현지인력 활용 계획 | 10.0 | 고용계획 및 관리방안, 활용계획 등 |
| 정
량
평
가
1) | 참여인력 경험 | PMA 단장
경력 및 실적 | 10.0 | ODA관련 업무 수행 경력 및 실적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정량 가·감점은 EDCF PMA 용역 평가결과(±4.0점)뿐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는 요구가 없다. 대면평가는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2개월 하자보증기간 완료 후 12개월
□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증기간 중 재검토·보완
□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PMA 단장 대면평가로 제안서 발표(15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25분) 진행. 발표는 영어로 진행하며 질의응답도 영어 답변 필요. 발표는 PMA 단장이 하며 배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과업참여 인력 외 참석 불가). 일시·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단장 부재시 당행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사망,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장 이외 대리인 참석시 해당 평가항목은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평가 불참시에는 0점으로 처리
◦ 단장 부재시, 당행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장 이외 대리인 참석시 해당 평가항목은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평가 불참시에는 0점으로 처리
◦ 발표방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
◦ 발표시간 : 업체별 40분 내외(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25분 내외)
◦ 유의사항 : 발표는 PMA 단장이 하며, 배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과업참여 인력 외 참석 불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평가는 세부항목별 5등급(A~E)으로 평가하고, 대면평가는 절대평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재무·경제성 분석
사업범위 변경 검토에서 공사비 산정·사업비 재산정 검토, 분쟁조정 관련 정산내역 및 클레임 검토 등 재무·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기시행 공사범위 중 보완·재시공이 요구되는 공사 내역 및 공사비 산정
잔여공사 내역 및 공사비 산정
EDCF 잔여차관한도 및 에티오피아 정부재원을 고려한 사업범위 변경안 및 사업비 재산정 검토
계약타절 관련 정산내역 및 시공사 추가 사업비 클레임 검토
컨설팅 대상
발주기관의 제도·사업·보유 기술
발주기관(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EDCF 사업(에티오피아 교통분야 사업)의 재개·관리를 지원하는 과업이다.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사업 재개를 위한 필요 과업* 수행
그 외 에티오피아 교통사업 관련 사업실시기관 및 컨설턴트, 시공사 간 협의 지원 및 기술 자문 제공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대상사업이 에티오피아 EDCF 교통분야 사업(도로 개선·고속도로·BRT 등)이다.
대상사업 : 에티오피아 EDCF 교통분야 등 사업
그 외 에티오피아 교통사업 관련 사업실시기관 및 컨설턴트, 시공사 간 협의 지원 및 기술 자문 제공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다만 기술자문 제공은 과업에 포함되나 이는 PMA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자 모집
해당 없음
교육·행사·조사에서 상대할 사람의 명단을 발주처가 넘기거나 우리가 홍보·모집·선발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식
Ⅰ. 제안 안내
1. 용역개요 □ 과업명 :「에티오피아 Project Management Advisor(PMA)」파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 ₩1,16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사업 추진 일정 □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7:00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식 : E-mail 송부 - 담당자 : 아프리카부 조창인 선임심사역 (02-3779-6584, changjo@koreaexim.go.kr) 아프리카부 남윤경 심사역 (02-3779-6681, yk.nam@koreaexim.go.kr) ※ 메일제목 : “[용역사명] 에티오피아 PMA 용역 참여의향 확인“ ◦ 질의응답은 E-mail을 통하여 실시하며, 담당자 모두를 수신자 또는 참조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 제출기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확인 및 입찰 참가 가능 □ 기술제안서 제출(방문 제출) (※ 가격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
참가자격
☐ 실적 및 역량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12) 최근 10년 이내(사업종료일 기준) 하나 이상의 유사사업*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한 업체 및 기관 * 동 제안요청서 12페이지의 유사사업 정의에 해당하는 업무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배점·평가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당행의 사전 승인을 득한 기준 소요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시 필히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함 6.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당행 내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정량평가는 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입찰 담당부서에서 평가) □ 평가분야별 배점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ㆍ가격평가 비중은 기술평가(90%) + 입찰가격 평가(10%)임 * EDCF 사업 특성상 수원국에 대한 경험 및 이해, 해외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등 기술능력이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술 중시형 사업으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20점 가산 조정 □ 기술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세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세부 항목 중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에 한하여 4등급(A, B, C, D)으로 평가 ◦ 평가등급별 점수
| 구 분 | A | B | C | D | E |
|---|---|---|---|---|---|
| 점 수 | 배점의 100% | 90% | 80% | 70% | 60% |
| (예시) 배점 10점 | 10 | 9 | 8 | 7 | 6 |
◦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에 대해 항목별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 정성평가는 평가등급별 점수에 따라 절대평가 함 ※ PMA 단장 대면평가는 제출한 입찰제안서 각 항목에 대해 사업이해도, 수행계획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절대평가함 □ 입찰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
|---|---|---|---|---|
| 정 량 평 가 1)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5.0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용역 수행 실적 | ||
| 소 계 | ||||
| 참여인력 경험 | PMA 단장 경력 및 실적 | 10.0 | ODA관련 업무 수행 경력 및 실적 | |
| 기술 전문가(도로) 경력 및 실적 | 5.0 | 유사사업 업무 수행실적 | ||
| 소 계 | 15.0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0 |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항의 3의 업무를 영위하는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 |
| 소 계 | ||||
| 가·감점 | PMA 용역 평가결과2) | (4.0~△4.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EDCF PMA 과업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입찰자별 합산 가·감점 및 지분율에 따라 최대 ±4.0점 가·감점 | |
| 정량평가 소계 | 25.0 | |||
| 정 성 평 가 | 과업내용 및 EDCF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4.0 | PMA 과업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 |
| 사업대상국에 대한 이해 | 2.0 | 대상국 현황, 대상기관 기능/특성/조직구성 등 | ||
| EDCF에 대한 이해 | 4.0 | EDCF 사업진행절차·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해, 표준입찰서류 등 EDCF 관련 서류 이해 등 | ||
| 소 계 | 10.0 | |||
| PMA 수행 계획 | PMA 추진전략 | PMA 및 대상 사업 특성,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PMA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등 | ||
| 과업 세부 수행 계획 | 대상사업에 대한 주요 이슈 대응 방안, 산출결과물 작성/제출계획/문서관리 방안 등 의사소통 방안, 예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 |||
| 과업관리 방안 | 5.0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문서관리, 보안준수 방안, 사무소 운영계획, 안전확보 방안/대응체계 구축 등 | ||
| 소 계 | 25.0 | |||
|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의 현황 및 조직 | 5.0 |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및 ODA 사업 경험, 수행조직 적절성, 각 담당업무의 구체성 등 | |
| 국내 비전담 인력 및 현지인력 활용 계획 | 10.0 | 고용계획 및 관리방안, 활용계획 등 | ||
| 소 계 | 15.0 | |||
| 성과·품질제고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 등 | 5.0 | 성과·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요청 개선사항 및 필요시 추가 자문 인력 투입계획, 현지출장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
| PMA 단장 대면평가 | 과업이해도 및 수행역량 | 3.0 | 단장의 과업 이해도, 수행능력 등 평가 | |
| EDCF 이해도 | 2.0 | EDCF 구매 절차 등 이해도 | ||
| 영어구사능력 | 5.0 | 영어 Presentation 및 질의응답 | ||
| 소 계 | 10.0 | |||
| 정성평가 소계 | 65.0 | |||
| 기술능력평가 합계 | 90.0 |
※ 단, 가·감점을 포함한 정량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배점한도 이내로 제한 주: 1)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6p 참고) 입찰 참여시 정량평가 0점 처리 예정 - 에티오피아 EDCF 사업의 FS 컨설턴트, 컨설턴트 및 공급자 역할로 참여중 또는 참여 예정인 개인, 기관 및 업체 - 동 건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타 PMA 용역 입찰(이집트 PMA용역 입찰)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개인, 기관 및 업체 2) EDCF PMA 용역 평가는 「EDCF PMA 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따라 실시 2) 항목별 평가 기준 ※ 유사사업 정의 1.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PMA 단장의 “유사사업” :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컨설팅 용역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용역 (1) 해외사업 요건 : 사업실시기관이 해외 정부·공공기관이거나, 발주처가 ODA 유관기관인 사업 (2) ODA 사업 요건 : ODA 유관기관*과 직접 계약하거나, 동 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시기관(해외 정부 혹은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한 사업 * ODA 유관기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그리고 각 시행기관의 산하기관 중 ODA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3) 컨설팅 용역 요건 : ODA 자문 및 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평가 용역, PMA 용역 등 2. 기술전문가(도로)의 “유사사업” : 도로 신설 또는 확장사업 중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등으로 한정(단순 기술검토, 심사, 현장 기초조사(측량/지질조사 등), 수량·도면작성 용역, 시공감리, 교육 및 연수, 발전방안 또는 정책 컨설팅, 연구용역,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용역, 마스터플랜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개념)설계, 사양검토, 물량 및 사업비 산정 등의 세부 과업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인정 가능) (1)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사업종료일 기준)에 완료된 유사사업*의 수행실적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상기 “유사사업 정의” 내용 참조 ※ 작성 및 증빙방법 (유사사업 수행실적) 1.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은 해당 실적의 참여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고, 본 건 입찰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수행실적의 단순 합산으로 평가 2. 다년간 수행한 사업(장기차수 계약)의 경우, 단일 실적(1건)으로 인정 3. 해외건설협회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원본 첨부, 사본의 경우 원조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가능) 4. 국외 유무상 원조기관, EDCF 외부전문가(심사지원, 기술검토 등) 관련 참여 증빙은 계약서 사본, 성과물, 성과물 제출 내역 등 제안 인력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함(각 증빙자료 페이지마다 원본대조필 부기 및 날인) 5. 실적증명서/기타 증빙서류상 실적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에 하이라이트처리 필수 (2) 참여인력의 경험 (15점) ① (PMA 단장) 대표사 소속 인물이어야 하며, 해외 ODA 관련 유사사업*에 대해 평가 (10점)
| 구 분 | 평가기준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 |
|---|---|
| PMA 단장 | ODA 관련 업무 수행실적** + ODA 유관기관 근무 경력** |
* 동 제안요청서 12페이지의 “유사사업 정의” 내용 참조 ** 동 제안요청서 14페이지의 ODA 관련 업무 수행실적 및 ODA 유관기관 근무경력 내용 참조
PMA 단장 ODA 실적 및 경력(10점)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10.0 | 9.0 | 8.0 | 7.0 | 6.0 |
② (기술 전문가(도로)) 유사사업* 컨설팅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5점)
| 구 분 | 참여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 및 경력) |
|---|---|
| 기술 전문가(도로) | 유사사업 관련 업무 수행실적** |
* 동 제안요청서 12페이지의 “유사사업 정의” 내용 참조 ** 동 제안요청서 14페이지의 ODA 관련 업무 수행실적 및 ODA 유관기관 근무경력 내용 참조
기술 전문가 실적(5점)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작성 및 증빙방법 (참여인력) 1. PMA 단장 증빙 및 평가방법 ① ODA 관련 업무 수행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됨 : 실적증명서 참여기술인 명단 등을 통해 참여여부 확인 가능해야함 - 국외 유무상 원조기관, EDCF 외부전문가(심사지원, 기술검토 등) 관련 참여 증빙은 계약서 사본, 성과물, 성과물 제출 내역 등 제안 인력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함 ② ODA 유관기관 근무 경력 - ODA 유관기관 근무경력은 해당기관 대표가 날인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이력 및 근무부서 확인 가능한 서류로 평가함 - ODA 유관기관* 또는 MDB(다자개발은행) 소속으로 ODA 유관업무를 수행한 근무경력을 제출하는 경우 ODA 관련 부서 근무일수를 건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단,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10년내 근무한 경력만 인정) * ODA 유관기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그리고 각 시행기관의 산하기관 중 ODA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 환산방법 : 근무일수/365 = 건수 2. 기술전문가(도로) 증빙방법 및 실적인정 기준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됨 : 실적증명서 참여기술인 명단 등을 통해 참여여부 확인 가능해야함 - 국외 유무상 원조기관, EDCF 외부전문가(심사지원, 기술검토 등) 관련 참여 증빙은 계약서 사본, 성과물, 성과물 제출 내역 등 제안 인력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함 - 직접 수행한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기타 증빙서류상 도로분야 사업(도로 또는 도로가 포함된 터널, 도로가 포함된 교량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신용 평가 등급* | 회 사 채 | BBB0 이상 | BBB0미만 BB- 이상 | 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기업어음 | A30 이상 | A30 미만 B0 이상 | B- | C 이하 | |
| 기업신용평가 | BBB0 이상 | BBB0 미만 BB- 이상 | 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등급별 배점 | 5.0 | 4.75 | 4.5 |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항의 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공동수급의 경우 각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 해당 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준용 (4)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15점) - 입찰 참여시 참여 예정 국내 비전담 인력(기술전문가(토질), 기술전문가(적산)) 지정 및 이력서 제출 필요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 고용 및 활용계획 제출 필요 - 정량평가 미대상 인력(기술전문가(토질), 기술전문가(적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은 일괄 정성평가 대상 (5) PMA 단장 대면평가(10점)
| 구 분 | A등급 (최우수) | B등급 (우수) | C등급 (보통) | D등급 (미흡) | E등급 (부족) |
|---|---|---|---|---|---|
| 과업이해도 및 수행역량 | 3.0 | 2.5 | 2.0 | 1.5 | 1.0 |
| EDCF이해도 | 2.0 | 1.8 | 1.6 | 1.4 | 1.2 |
| 영어구사능력 | 5.0 | 4.5 | 4.0 | 3.5 | 3.0 |
| 계 | 10.0 | 8.8 | 7.6 | 6.4 | 5.2 |
◦ 대면평가는 제안서 발표(15분)* 및 평가위원들의 질의응답(25분)**으로 진행 * 표지 포함 최대 10장 자유형식 발표자료(A4 단면 기준, MS PowerPoint 활용하여 컬러 작성) 허용하며, 제안사가 출력물(7부, 미제본)을 준비하여 대면평가 당일 평가위원 앞 배포(별도 PPT 자료 불필요) ** 발표는 단장이 하며, 배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과업참여 인력 외 참석 불가) *** 발표는 영어로 진행하며, 질의응답 과정에서 영어 답변 필요 ◦ 대면평가는 ‘참여업체수에 따른 정성평가 등급배분표’ 적용하지 않고 절대평가함 ◦ 대면평가 일정은 제안서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 단장 부재시, 당행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장 이외 대리인 참석시 해당 평가항목은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평가 불참시에는 0점으로 처리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3)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이용하여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9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기준으로 85%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90점의 85%)미만의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 1. 2자 일부 개정) 제9조에 따라 협상적격자 앞 서면 통보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가격의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하고 결렬 시 차순위와 협상 □ 협상절차 ◦ 협상은 당행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조건 합의 및 당행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 ◦ 협상 중 당행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당행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당행은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행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당행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8.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당행은 다음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인력투입현황, 과업수행현황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당행과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행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는 기제출한 ‘제안서’의 단순 재구성이 아님에 유의할 것. 가령, 섬세한 PMA 공정표 및 항목별 실행계획(각 세부 항목별 목표시기, 과업 종류별 수행 방법 등) 및 보고서 제출계획 일정 수립 필요
과업·요구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용역 추진 배경 및 목적 □ 용역 추진 배경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의 공사계약이 완공 전 공식 타절되고 사업실시기관-시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되어 사업지연 장기화 예상 ◦ 이에, 차주인 에티오피아 재무부는 아국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한 본건 과업 지원 희망 □ 용역 추진 목적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사업 재개를 위한 필요 과업* 수행 * 사업범위 변경 검토,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검토 및 모니터링 등 ◦ 그 외 에티오피아 교통사업 관련 사업실시기관 및 컨설턴트, 시공사 간 협의 지원 및 기술 자문 제공 2. 용역개요 □ 과업명 : 에티오피아 Project Management Advisor(PMA) 용역 □ 대상사업 : 에티오피아 EDCF 교통분야 등 사업
에티오피아 PMA 역무 수행사업
(단위 : 백만불)
| 프로젝트명 | 사업실시기관 | 총사업비 | 단 계 |
|---|---|---|---|
|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 ‘에’ 도로청 | 100.0 | 자금지출 |
|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 127.3 | ||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 아디스아바바 교통국 | 63.0 | 시공사 선정 |
| 토지정보시스템(LIMS) 구축사업 | ‘에’ 도시개발부 | 30.0 | 자금지출 |
□ PMA 구성 : 국내 전문가 4인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 3인) + 현지 기술전문가 1인 (22페이지 예시 참고)
PMA 구성 및 인력투입 예시
| 구분 | 인원 | 투입기간 | 주요 활동 |
|---|---|---|---|
| PMA 단장 | 1인 | 12M/M | 사업총괄, 계획수립, 보고,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사업관리 및 시공감리 지원 등 |
| 기술전문가 (도로) | 10M/M | 기술자문, 보고, 사업범위 변경 검토, 대체시공사 조사 및 입찰지원 등 | |
| 기술전문가 (토질, 적산) | 각 1인 | 각 2M/M | 기술자문, 사업범위 변경 및 사업비 검토 등 |
| 현지 기술전문가 (도로) | 1인 | 12M/M | 사업관리 및 시공감리 지원,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지원 |
| 계 | 5인 | 38M/M |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PMA 참여인력 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업범위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범위 변경 검토, 분쟁조정 및 국제중재 모니터링,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지원, 현지 컨설턴트의 시공감리 및 사업실시기관의 사업관리 업무 지원 등 ◦ 그 외 에티오피아 교통사업 관련 사업실시기관 및 컨설턴트, 시공사 간 협의 지원 및 기술 자문 제공 ※ 상세과업은 29페이지 PMA 상세과업범위(안) 참고. ※ 사업관련 여건 변화시, 상호간 협의하에 과업변동 가능 □ 용역수행 방식 ◦ 수원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PMA 단장 및 기술전문가(도로)는 현지 상주가 원칙이고, 국내 기술전문가(토질, 적산)은 현지출장으로 업무 수행 가능. PMA 인력투입 계획은 위의 예시 상 전체 투입기간(38M/M) 초과 투입을 전제로 일부 변경 허용 ◦ PMA 용역 착수 즉시 현장조사 착수 필요 ◦ 에티오피아 도로청 내 사무실 제공 예정 3. 용역수행지침 □ 과업수행 원칙 ◦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과 당행(이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PMA 단장은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하며, 전체 과업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 -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주요한 업무관련 모든 연락(메일, 전화 등)의 Contact Point는 원칙적으로 PMA 단장이 주도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현지상주와 관련하여 잔금지급 전까지 개인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및 ‘여권 해당부분 사본’ 제출해야함. ◦ 현지상주를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국외 체류시 안전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경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함. ◦ PMA 수행사는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며,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동 PMA 사업 기간 중 본 건 수행으로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한 겸직 금지 - 추후 현지 기술전문가(도로)와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당행 사전 승인 要 ◦ EDCF 차관계약서 부속서류 (Documents pertaining to EDCF Loan Agreements)에 명시되어 있는 컨설턴트 및 본구매 사업자의 업무범위, 역할 등을 숙지하며, 각 Guideline을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함.
◦ 해당 과업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참여인력별 업무수행 지침 ◦ PMA 단장 업무수행지침 - PMA 단장은 PMA 업무에 대해 총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PMA 업무주요 진행사항의 의사결정자로서 에티오피아 EDCF 교통분야 사업에 대해 사업실시기관 및 당행의 요청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 - PMA 단장은 당행과의 협조 하에 PMA 구성원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여, PMA 구성원이 EDCF Guideline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함. - PMA 단장은 PMA 구성원의 근태, 업무분장, 과업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보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행에 즉각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 - PMA 단장은 본 용역기간 동안 본 용역 외 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PMA 단장은 사업실시기관을 포함한 사업관련 이해당사자 등 현지에서 과업관련 진행하는 협의 및 회의의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그 결과를 주간 업무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PMA 단장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하여야 함. - 당행은 PMA 단장 및 PMA 소속인원이 업무 비협조, 보고누락 및 임의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 PMA 용역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교체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대상 사업 관련,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자문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요청받은 내용 및 결과를 당행 담당자와 항시 공유하여야 함. - PMA 단장은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착수일로부터 연 15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당행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매 4개월마다 저지대 요양 휴가를 별도로 부여함(회당 5영업일 이내) -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기타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행사가 부담함. - 사업실시기관 또는 당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지 방문·현장점검 등을 위한 현지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는 출장실시일 기준 1주 전, 출장 후 보고서는 출장완료 후 1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현지 출장과 관련된 비용 추가지급 없음. - 필요시 당행의 에티오피아 출장시 대상 사업 관련 EDCF 업무 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출장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기술 전문가 업무수행지침 - 기술 전문가는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 요청에 대해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기술 전문가는 상주기간에 한해 본 용역 외 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사업실시기관 또는 당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PMA 단장의 관리 하에 사업대상지 방문·현장점검 등을 위한 현지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는 출장실시일 기준 1주 전, 출장 후 보고서는 출장완료 후 1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기술 전문가는 PMA 단장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전문가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하여야 함. - 기술 전문가(도로)는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착수일로부터 10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당행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매 4개월마다 저지대 요양 휴가를 별도로 부여함(회당 5영업일 이내) - 당행의 에티오피아 출장시 대상 사업 관련 EDCF 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출장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현지 기술전문가 업무수행지침 - 현지 기술전문가는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 요청에 대해 소통 및 중재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실시기관 또는 당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PMA 단장의 관리하에 사업대상지 방문·현장점검 등을 위한 현지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를 1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현지 기술전문가는 PMA 단장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당행은 상시 활동 평가를 통해 현지 전문가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PMA 단장은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해야 함. - 현지 기술전문가(도로)는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연 15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PMA 단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당행의 에티오피아 출장시 EDCF 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출장 업무를 지원함. □ 의사소통관리 및 보고체계 ◦ 의사소통관리 - PMA 단장은 의사소통 관계의 중심에서 에티오피아 재무부, 사업실시기관 (‘에’ 도로청, 아디스아바바 교통국, ‘에’ 도시개발부)과 EDCF간 의견이 상시 유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당행이 요청한 사업 각 단계별 주요 사항이 기한내 처리 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 사업실시기관 및 EDCF와 긴밀해 협력해야함. - 에티오피아 정부앞 제공될 주요 자문의견은 EDCF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함. - PMA 내부적인 소통부재 및 현지 전문가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의 책임은 PMA에 있음. - PMA 단장은 매주 당행 앞 주간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사안은 EDCF 앞 상시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함. ◦ 정기 업무 협의 및 보고서 - (정기 업무 협의) PMA 단장은 PMA업무 진행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인 보고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당행 사업부 담당자와 진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기타 개별사업의 주요 현안에 따라 상시 회의 소집 및 참여가 가능함. - (보고서 제출 및 시기)
| 구분 | 산출물 | 제출시기 | 언어 | 부수 |
|---|---|---|---|---|
| 수시 보고서 | 출장계획서 | 현지출장 개시 1주 전 | 국문/(필요시)영문 | 1부 |
| 출장결과보고서 | 현지출장 완료 후 1주 이내 | |||
| 회의내용보고서 | 주요 사항 관련 현지 회의 후 즉시 | |||
| 기술자문의견보고서 | 검토상황 발생 및 검토요청 후 1주일 이내 | |||
| 정기 보고서 | 과업착수계획서 |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인수인계 종료 후) | ||
| 정기보고서 | 매주 1회 | |||
| 월간보고서 | 매달 익월 첫째주 | |||
| 반기보고서 | 매 반기 익월 첫째주 | |||
| 용역종료보고서 | 계약종료 전 1개월 이내 |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당행과 상의하여 결정함. - 모든 보고서는 PMA 단장 최종 검토 후 당행 앞 제출하여야 함. □ 과업착수계획서 작성 및 변경 ◦ 계획서 내용 - 과업목표 및 범위 : 제안요청서와 수급자가 제안한 기술제안서 - 추진 일정계획 및 보고계획 ◦ 발주자의 승인 -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당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하고, 과업기간 연장 또는 국내휴가 등의 주요한 변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책임 및 보안 ◦ 수급자가 본 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업내용 및 과업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특히, 업무 과정에서 입찰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논문, 학술지, 보도자료 포함)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4. PMA 과업범위
| PMA 상세 과업범위(안) | 관련 서류 |
|---|---|
| [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ETH-3) ] | |
| □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범위 변경 검토 1) 기시행 공사범위 중 보완·재시공이 요구되는 공사 내역 및 공사비 산정 2) 잔여공사 내역 및 공사비 산정 3) EDCF 잔여차관한도 및 에티오피아 정부재원을 고려한 사업범위 변경안 및 사업비 재산정 검토 | 사업범위 변경 검토보고서 |
| □ 분쟁조정 및 국제중재 모니터링 1) DRE(Dispute Review Expert) 분쟁조정 및 국제중재 절차 모니터링 2) 계약타절 관련 정산내역 및 시공사 추가 사업비 클레임 검토 3) 분쟁 진행상황에 따른 사업실시기관의 우발채무 및 리스크 모니터링 | 모니터링 보고서 |
| □ 대체시공사 선정 입찰 지원 1) 대체시공사 사전 조사 2) 사전 시장 참여(Early Market Engagement) 절차 지원 3)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업실시기관의 입찰서류 작성 지원 4) 사업실시기관의 입찰평가 및 대체시공사 계약 체결 지원 | 입찰서류, 입찰평가보고서, 계약서 등 |
| □ 사업 관리 1) 현지 컨설턴트의 시공감리 업무 지원 2) 사업실시기관의 사업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3) 대체시공사와 사업실시기관 및 컨설턴트간 의사소통 지원 | 사업진행보고서 |
| [ 기타 사업* ] | |
| □ 협의 지원 및 기술자문 제공 1) 본점, 수원국, 아국 EDCF 참여자간 의사소통 및 절차 진행 지원 2) 사업범위 및 계약변경 등 관련 계약내용 적정성 검토 및 기술자문 | 기술검토보고서 |
| 입 찰 건 명 | 「에티오피아 PMA(Project Management Advisor)」파견 용역 |
|---|---|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제안요청서 참조) |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 사 업 예 산 | ₩1,160,000,000원* (부가세,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 입 찰 기 간 |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
- 총 사업예산: 1,160,000,000원(부가세,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가격 투찰
| 구분 | 지 급 금 액 | 기간 |
|---|---|---|
| 금 액 | 1,160,000,000원 | 계약체결일 ~ 12개월 |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입찰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6. 3자 시행)」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6. 6. 11자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2. 17자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 1. 2자 시행)」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26. 1. 23자 시행)」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자 시행)”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①모두 입찰참여자격을 갖추어야하며 ②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하며 ③기관별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하며 ④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출자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제출해야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이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고시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자 시행)”에 의함 ☐ 실적 및 역량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12) 최근 10년 이내(사업종료일 기준) 하나 이상의 유사사업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한 업체 및 기관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제안요청서) 참고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서식 1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시행)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일 이전까지 등록 필수(사전에 조달청 확인 요망) ◦ 기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 ◦ 당행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결격 처리됨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에티오피아 EDCF 사업*의 F/S 컨설턴트, 컨설턴트 및 공급자 역할로 참여중 또는 참여 예정인 개인, 기관 및 업체는 참여가 제한되며, 본 용역에 고용된 업체(관계회사 포함)는 향후 PMA 용역 대상사업에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됨 *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토지정보시스템(LIMS) 구축사업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동 건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타 EDCF PMA 용역 입찰*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개인, 기관 및 업체는 참여가 제한됨 * 이집트 PMA 용역 입찰 3. 입찰 장소와 일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자료(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7:00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식 : E-mail 송부 - 담당자 : 아프리카부 조창인 선임심사역 (02-3779-6584, changjo@koreaexim.go.kr) 아프리카부 남윤경 심사역 (02-3779-6681, yk.nam@koreaexim.go.kr) ※ 메일제목 : “[용역사명] 에티오피아 PMA 용역 참여의향 확인“ ◦ 질의응답은 E-mail을 통하여 실시하며, 담당자 모두를 수신자 또는 참조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 제출기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확인 및 입찰 참가 가능 □ 기술제안서 제출(방문 제출) (※ 가격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