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주) 미래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8,135,000원 · 낙찰률 9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1968 | 10/12(월) | 18,13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 미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8367 | - | 18,13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 미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난지물재생센터 오물탈수기동의 소방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공사로, 비계 설치와 보양재 설치를 포함한다.
- 유입펌프장 2층 비계 설치
- 오물탈수기동 1·2층 보양재 설치(414㎡)
- 오물탈수기동 1층 전기실 보양 설치(330㎡)
- 오물탈수기동 2층 전기실 보양 설치(84㎡)
- 오물탈수기동 2층 비계 설치(높이 9m)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74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오물탈수기동의 소방·환경개선을 위한 건축공사로, 비계·보양재 설치 등 건축물 개선 공사를 시공하는 일이 중심이다.
- 비계 공사 및 보양재 설치(유입펌프장 2층, 오물탈수기동 1·2층 보양재 414㎡)
- 소방용 기자재 등 자재 구매·설치
- 공사 사진 촬영·인가서류 제출
- 준공 후 1년간 하자보수
- 가설물 철거·청소·뒷정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318,182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741-000
- 참조번호
- 시설보수과-4945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8,3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4.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 공 사 비 | 식 | |||||||||||
| 1. 비계 공사 및 보양재 | 1 | |||||||||||
| 1) 유입펌프장2층 | ||||||||||||
| 비계 | 1.00 | 식 | ||||||||||
| 2) 오물탈수기동1,2층 보양 | ||||||||||||
| 보양재 설치 | 414.00 | m2 |
| 공 사 내 용 | 규 격 | 단 위 | 산 식 | 물 량 |
|---|---|---|---|---|
| 1. 오물탈수기동1층전기실 | ||||
| 보양설치 | ㎡ | 330 | ||
| 2. 오물탈수기동2층전기실 | ||||
| 보양설치 | ㎡ | 84 | ||
| 3, 오물탈수기동2층 | ||||
| 비계설치 | 높이(m) | 9(공사현장 설비들때문에 일위대가로 산출 불가) |
=== 4. 시방서.hwpx ===
-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 건축공사 -
시 방 서
2026. 10.
난지물재생센터
시 설 보 수 과
시 방 서
1.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주하는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 건축공사”사용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이행)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하여 위 법 사항을 준수 및 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3. 지시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 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물량산출내역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공사 착공전에 발주부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집행 중 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부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완수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발주부서 공무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근로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안전 조치가 미흡할 때 8. 공사로 인해 발생된 발생품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착수전, 공사중 및 공사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완료 후, 기타 인가서류와 함께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준공검사 후 1년간 발생하는 기기 및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공사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즉시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특별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관련법규 및 인∙허가의 업무(해당사항이 있을 시) ㉮ 제반공사는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포함)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따른 관계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및 인∙허가를 득해야할 사항은 기일 엄수 지체 없이 완료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차질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공사현장관리 ㉮ 공사의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잘못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가설물은 조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사급 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발주부서 담당공무원(또는 지정된 감리자가 있을 때)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 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지연 등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공사 착공 전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공사중 발생되는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재해보상 포함)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한국공업규격) 규격의 신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 것은 ASTM, JIS등에 준하여 사전에 그 제품의 Document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담당공무원(또는 지정된 감리자가 있을 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 소방용 주요 기자재는 한국소방 검정공사의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국내 최상품의 자재로서 발주부서 담당공무원(또는 지정된 감리자가 있을 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검수 후 인수하며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