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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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 냉난방·공조
- 추정가격
- 2.0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4.245%
- 참가 자격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경기도
- 무슨 일
- 냉난방기(EHP) 구매·설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품 인증 · 설치 공사업 면허
요약 AI 요약
김포교육지원청 청사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를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설치된 실내기·실외기와 호환되고 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을 공급·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기히트펌프(EHP)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 구매 및 현장 설치
- 기존 실내기·실외기와 운영상 호환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 공급
- 관리실 중앙 컨트롤러 설치로 실시간 PC 모니터링 및 일부·전체 시스템 제어
- 냉매 배관·드레인 배관·통신케이블 설치 및 단열·방수 처리
- 유선 리모컨 설치 및 자동제어(마이크로프로세서 방식) 시스템 구성
-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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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품 인증 · 설치 공사업 면허
추가 자격 요건
KS제품인증서(KSC9306) 소지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공급 가능,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모두 입찰참가자격 조건(3.1.3~3.1.5)으로 못 갖추면 참가 불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KS제품인증서(KSC9306 에어컨디셔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설치 공사업 면허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며, 시방서상 제품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하도급·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01,528,182원
- 배정예산
- 221,681,000원
- 기초금액
- 221,68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20,152,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_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_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_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 문서
- 품명
-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1식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 구매 품목
- 히트펌프용실내기 · 전기히트펌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EHP)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청사 냉난방 개선을 위한 EHP 실내외기·중앙컨트롤러를 제조·공급하고 현장에 설치·시운전까지 맡는 물품 공고다.
- 실내기·실외기·중앙컨트롤러 공급
- 냉매배관·드레인배관·단열 시공
- 자동제어(유선리모컨·중앙제어) 설치
-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
- 하자담보 2년(품질보증)
- 제조사 물품공급·기술지원(A/S) 확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KS제품인증서(KSC9306) 소지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공급 가능,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모두 입찰참가자격 조건(3.1.3~3.1.5)으로 못 갖추면 참가 불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KS제품인증서(KSC9306 에어컨디셔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설치 공사업 면허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며, 시방서상 제품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하도급·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실외기와 운영상 호환되고 관리실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되어 PC 모니터링·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3.2.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 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물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A/S)확약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의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의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을 적용하며 이행실적이 평가항목에 포함됨. 구체적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문서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적격심사 평가항목의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히트펌프·히트펌프용실내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가능(제조만이 아님). 시방서상 기기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성능시험장치·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기히트펌프·히트펌프용실내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조항 없음
- 대상 · 기타 국제표준화 규격·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성능시험장치·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함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 동등 입증 시점은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업종·중소기업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6. 지역제한(경기도) 입찰 대상입니다.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 2026. 12. 15.로 날짜만 정해져 있고 기간(일수)은 문서에 없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6. 12. 15.로 정해져 있음.
납품기한 | 2026. 12. 15.
납품기한 | 2026. 12. 15.
어떤 방식의 냉난방·공조 설비인가
전기 히트펌프(EHP·시스템에어컨)
전기히트펌프(EHP)를 납품·설치하는 건으로, 실내기·실외기·중앙 컨트롤러·냉매 배관·드레인 배관으로 구성된 멀티형 냉난방기다. GHP·냉동기·보일러·항온항습기·환기 설비는 문서에 없다.
3.2.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7736-000
- 참조번호
- 제2026-18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1,528,182원
- 배정예산
- 221,681,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질문 95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전기히트펌프(4010180601)·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면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KS제품인증서(KSC9306) 소지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공급 가능,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KS제품인증서(KSC9306) 소지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공급 가능,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모두 입찰참가자격 조건(3.1.3~3.1.5)으로 못 갖추면 참가 불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제한(경기도)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시방서에도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을 적용하며 이행실적이 평가항목에 포함됨. 구체적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문서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적격심사 평가항목의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막음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사항 없음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와는 다름.
하도급
막음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히트펌프·히트펌프용실내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가능(제조만이 아님). 시방서상 기기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성능시험장치·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기히트펌프·히트펌프용실내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조항 없음
- 대상 · 기타 국제표준화 규격·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성능시험장치·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함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 동등 입증 시점은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물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A/S)확약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의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의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KS제품인증서(KSC9306 에어컨디셔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크기 · -
- 대상 · KS제품인증서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KS제품인증서(KSC9306),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제품인증서 소지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공급 가능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냉매 배관 내압 38.7 kg/㎠G (3.8 MPa), 배관 지지 간격 1.2~1.5m, 드레인 배관 구배 1/50~1/100, 실외기 상부 1,500㎜ 이내 장애물 없음, 전자기장 3m 이상 이격
- 따를 표준·지침 · KSC9306 「에어컨디셔너」, 건산법령(기계설비·가스공사업),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KSC9306, 건산법령,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등록 제품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9.1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9.1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업종·중소기업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6. 지역제한(경기도) 입찰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공고 제2026-182호) 단일 과제.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 2026. 10. 15. (목)
11:00 |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곧 참가신청으로 간주. 별도 사전 절차 없음.
7.1.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1.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입찰, 하도급·공동도급 불허.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지 않음.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 일반 경쟁입찰.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서 제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 100분의 5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만 있음.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우선순위 조항만 있음.
※ 규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냉난방기(EHP) 구매·설치로, 입찰참가자격은 전기히트펌프·히트펌프용실내기 제조·공급 등록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등록을 요구한다. 전기공사·드레인·자동제어 등은 시방서상 수요자(발주처) 부담으로 명시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하는 일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을 위한 관급자재(냉난방기, 전기히트펌프 EHP)를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다. 기존 설치된 실내기·실외기와 운영상 호환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KS제품인증(KSC9306) 제품이어야 한다.
3.2.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 분할납품 가능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실외기와 운영상 호환되고 관리실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되어 PC 모니터링·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3.2.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 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며, 시방서상 제품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하도급·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상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이 요구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직접 시공만 하도급·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조건이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이며, 시방서에 시운전 절차(전원·누전 확인, 냉매 주입량·압력 확인, 배관·신호선 연결 확인, 정상운전 확인, 중앙제어 컨트롤러 그룹 설정 확인 등)가 규정되어 있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완료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 분할납품 가능
8. 시운전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KS제품인증(KSC9306)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등 규격에 부합하는 기성 제품을 공급하되, 기존 실내기·실외기와 호환되고 관리실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되어 PC 모니터링·제어가 가능하도록 맞춰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규정은 없다.
3.1.3.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 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을 정한 규정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납품지시 후 납품 관련 자료·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고, 설치공사 공정표를 제출·협의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6)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
내역서가 별첨으로 제시되지 않아 품목 수를 셀 수 없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내역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1식
추정금액 221,681,000원(추정가격 201,528,182원 + 부가가치세 20,152,818원). 내역서·시방서에 따른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기한 2026. 12. 15.로 정해진 1식 구매·설치.
납품기한 | 2026. 12. 15.
추정금액(원)
(A=B+E) | 기초금액(원)
(B=C+D) | 추정가격(원)
(C) | 부가가치세(원)
(D=C/10) | 관급자재(원)
221,681,000 | 221,681,000 | 201,528,182 | 20,152,818 | 0 | 0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 2026. 12. 15.로 날짜만 정해져 있고 기간(일수)은 문서에 없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6. 12. 15.로 정해져 있음.
납품기한 | 2026. 12. 15.
납품기한 | 2026. 12. 15.
현장·납품지
1곳
납품현장: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납품현장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기도 김포 소재 현장.
납품현장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납품현장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현장 여건
천장 마감재 유무에 따른 실내기 설치, 옥상 등 실외기 설치, 냉매·드레인 배관 및 자동제어공사.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 실외노출배관 커버 마감, 드레인 cover, 실외기 설치대, 방호벽, 전기공사 등은 수요처(수요기관) 부담으로 협의 시행.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수요처 부담 항목이 다수이며, 특수 장비(크레인) 사용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수요처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천장 마감재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실외노출배관 커버, 드레인 cover, 실외기 설치대·방호벽, 전기공사 등은 수요처(수요기관) 부담.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상 등 실외기 설치, 고층건물·지하층 등 물품 반입 곤란 장소에서 크레인 등 특수 장비 사용.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야간·주말·휴일, 방학·휴관,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2026. 12. 15. 하나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낸다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허용 납품조건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명시.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 분할납품 가능
납품기한 | 2026. 12. 15.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며칠 안에 납품하라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 납품기한 2026. 12. 15.만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음.
납품기한 | 2026. 12. 15.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제출은 계약 및 납품 시 제출이고, 물품공급확약서·기술지원(A/S)확약서는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소음 및 진동 시험·검사를 계약자 부담으로 하도록 정함. 시험 단위·장소는 정해지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 규정 없음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계약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납품지시 후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 계약 전 실사·제작 중 검사·입회 규정 없음.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으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장비를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 없음. 다만 시방서 1-7)에서 제작공장에 성능시험장치·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가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적었으나 이는 납품할 물건의 제작 조건이고, 시방서 1-9)(2)의 전국 주요도시 서비스 전문점 운영은 A/S 조직 요구로 다른 질문에 해당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시방서 2-7)1)의 전기 시공 유자격자, 3-6)(7)의 전기시공업체 진행은 전기공사(수요자 부담)에 관한 것으로 이 계약 인력 요구가 아니다.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는 정형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 없음. 시방서 1-9)(2)는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만 적었고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납품·설치 공고에 없음. 시방서 1-9)(1)의 품질보증기간 2년은 하자보증 기간으로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1회
시방서 1-3)(2)에서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고 적어 수요자 교육을 1회 확인하는 것으로 본다. 무상 여부·시점은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유상 명시 없음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하자보수
2년
입찰공고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시방서 1-9)(1) 제품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방서 1-9)(3)에서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만 적어 연수가 없음(표준조건에만).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9)(2)에서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적어 계약 뒤 유지할 체계 의무. 인원·부서·예비품 요구는 없음. 시방서 1-1)(2)의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기술지원(A/S)확약서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은 제조사 확약서 제출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지역·전국 서비스망 전국 주요도시 서비스 전문점 운영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이며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물량·투입 실적에 따른 정산 조항은 없음(보험료 사후정산은 별도).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시세·지표 연동이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없음.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기초금액·추정가격이 확정 제시되고, 시방서·내역서·도면에 품목·수량·사양이 정해져 있음. 분할납품은 가능하나 물량 자체는 확정.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 분할납품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등 금액은 제시되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공고·계약·대금 상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합계 9,458,802원.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104,47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6,528원 · 국민연금보험료 2,780,603원 · 퇴직공제부금비 1,346,39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50,795원 합계 9,458,802원. 사후정산 대상.
2,104,478 | 276,528 | 2,780,603 | 1,346,398 | 2,950,795 | 9,458,802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됐다는 문장이 없음.
4.1.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물품검수는 냉난방기 설치 후 육안점검·시운전 등 이상여부 확인 후 물품검수 요청. 지급 시기·선금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 없음.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4대 사회보험료 반영·사후정산은 별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예산사정·계획 변경 시 입찰 취소 가능.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추정가격의 10%로 부가세가 산정됨.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낙찰 시 차감 계약.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추정금액(원)
(A=B+E) | 기초금액(원)
(B=C+D) | 추정가격(원)
(C) | 부가가치세(원)
(D=C/1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자격 요건임.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경영상태가 포함된다는 언급만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미첨부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포함된다는 언급만 있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미첨부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이 평가항목이다. 구체적 배점표는 문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평가표 배점 미공개
9.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9.1.1.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적격심사 평가항목의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8.4.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9.1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8.4.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9.1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 7개
신규·교체·개조
바꾸기 · 고치기
기존 냉난방기를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로 교체·개선하는 사업. 기존 실내기·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을 요구.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공고 본문·시방서에 우리 기술자·책임자의 입회·상주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시운전·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응하는 내용뿐.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자 파견 비용에 관한 규정 없음
- 대상 · - 입회·상주 요구 없음
설치·사용 환경
옥내 · 옥외
실내기는 천장 등 옥내에,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설치.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 보호 등급·사용 온도 규정 없음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 사전물량 확보·비축 요구 없음.
산출내역서 제출
없음
입찰 서류로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없음. 총액입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목표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발생재 처리 조항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없음
카테고리 · 기계·설비 (2) 6개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는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자격이나 평가에서 다루지 않는다.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요건, 나라장터 등록, 전기히트펌프·히트펌프용실내기 등록,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경기도 소재, KS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며,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는 결격사유로 본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문서에 없다. 붙임1 서약서는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는 서약으로, 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정형 서약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붙임1 서약서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은 조세포탈 등 서약 위반에 대한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최고·최저 점수를 알 수 없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9.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시방서는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고만 적고 있다. 현장 실측·체촌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다만 납품지시 후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장비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관제 서버·앱·운…
그렇다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 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자동제어기능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 내장, 이상 발생 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통신케이블 사양·망 구성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 통신 회선·서버 운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신케이블 설치 사양·망 구성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고만 적혀 있고, 통신 회선 가입·서버 운영 주체를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 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어떤 방식의 냉난방·공조 설비인가
전기 히트펌프(EHP·시스템에어컨)
전기히트펌프(EHP)를 납품·설치하는 건으로, 실내기·실외기·중앙 컨트롤러·냉매 배관·드레인 배관으로 구성된 멀티형 냉난방기다. GHP·냉동기·보일러·항온항습기·환기 설비는 문서에 없다.
3.2.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냉난방·냉동 능력은 얼마인가(kW·RT)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냉난방·냉동 능력(kW·RT)이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규격서·도면에 명시된 사항은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라고만 되어 있다.
- 저장 온도대 · 해당 없음 냉난방기 구매·설치 건으로 저장 설비가 아니다.
※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냉매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매 배관은 적정 관경의 동관을 사용하고, 분지관은 정품, 용접·연결 부위 누설이 없어야 하며, 냉매 충진 이전에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 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해 그 값의 동등 이상 규격을 적용한다. 냉매 종류(R-410A 등)를 지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배관 길이만큼 추가 충전 냉매 충진 이전 진공 작업을 실시하고,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 시 액관·가스관 평균 ∅ 이상 규격을 적용한다. 냉매 종류 지정이나 기존 냉매를 다른 냉매로 대체 충전한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고 명 |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
|---|---|---|---|---|---|
| 납품현장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 ||||
| 납품기한 | 2026. 12. 15. | ||||
|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 분할납품 가능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
| 추정금액(원) (A=B+E) | 기초금액(원) (B=C+D) | 추정가격(원) (C) | 부가가치세(원) (D=C/10) | 관급자재(원)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221,681,000 | 221,681,000 | 201,528,182 | 20,152,818 | 0 | 0 |
참가자격
※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지역제한(경기도) 입찰 대상입니다. 2.7. 본 공고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1.3.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3.2.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냉난방기 설치공사 시방서
2026. 09.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2)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의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일 것. 6) 제품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1)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계약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9) 기타사항 (1)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 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매립덕트 실내기 연결 덕트공사 ① 덕트형 실내기에 연결되는 토출,흡입챔버는 제조사 승인자재를 기준으로 불연성 재질에 보온이 된 제품을 설치한다. ② 챔버에 연결되는 플렉시블 덕트(부직포,보온)는 도면에 준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덕트처짐없이 별도의 행거에 고정한다. ③ 공기 흡입구에는 별도의 필터가 부착된 리턴그릴을 설치한다. ④ 디퓨져 규격과 위치는 설치도면에 준해 천장마감재에 맞는 제품을 설치한다. 6)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전기시공업체서 진행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전기시공업체서 진행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