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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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소방

추정가격
8.2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충청남도
무슨 일
터널 제연설비(제트팬) 제작·설치공사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행)의 화재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연설비를 설치합니다. 구조물 및 주변 암반을 조사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고 최적의 제연설비 고정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Ø1,030형 슬림형 제트팬 4대 설치
  • 터널 방재시설 설치 검토 및 구조물 안정성 조사
  • 제연설비 고정방법 모색 및 설계
  • 터널 환기 자동제어설비 설치 및 시스템 연계
  • 시운전 및 성능 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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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터널 제연설비(제트팬) 제작·설치공사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등록업체가 입찰자격이며, 터널 제연설비인 제트팬 4대를 제작·설치하는 소방시설 공사가 사업의 몸통이다.

  • 제트팬(Ø1,030 슬림형) 4대 제작·성능검사·공장입회검사
  • 제트팬 설치용 브라켓·턴버클·앙카 제작 및 인발시험
  • 라이닝 강재(H-Beam) 보강 구조물 제작·설치
  • 제트팬 시운전 및 하자보증(준공일로부터 3년)
  •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터널 내 1차로 통제, 신호수 배치)

중심 · 터널 자동제어설비 설치공사

공사 › 정보통신

환기자동제어 설비(RTU, 계측기, 배관·배선)를 설치하는 공사로, 자격요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이 요구되며 관제·계측 시스템 구축에 해당한다.

  • 원격제어반(RTU) 설치
  • 가시거리·CO·풍향풍속 측정계 설치
  • 계장용 전기 배관·배선 및 접지공사
  • 중앙관제장치와의 데이터 송수신 연동
  • 운전·유지보수 교육(5인 5일)
  • T.A.B(시험·조정·평가) 및 계절별 자연풍 평가

중심 · 제연설비 성능검증(T.A.B)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제트팬 신설 보강공사에 대해 관련 성능검증 지침에 준한 TAB 및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공기조화냉동공학회 확인 업체가 수행하는 시험·측정 업무다.

  • 환기계통 풍량·풍속 측정 및 조정
  • 제연설비 운전효과 검토
  • 자동제어계통 연동 확인
  • 소음측정
  • 계절별 자연풍 평가(최소 1년)
  • 종합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충청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여 불가(서약서 제출). 그 외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문서에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는 나라장터 등록자료로 평가. 다만 구체적 등급 점수표는 문서에 없음.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7.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6,45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09,1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4,765,896원
순공사원가
655,992,57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21,8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7730-000
참조번호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90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6,4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기계·전기로 나뉘어 적히거나 전문소방만 받을 때

한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중 하나를 등록한 자이면 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반드시(지역의무공동도급)

막음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나눠 채우기에 대한 문장이 없음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시공경험을 평가함.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의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등)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외에 터널 자동제어설비공사(설비자동제어·전력자동제어·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필요)와 T.A.B 용역(엔지니어링 활동주체·공기조화냉동공학회 확인 업체)이 섞여 있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었고, 하도급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른다고만 적어 이 부분을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는지 여부는 적혀 있지 않음

1.11 자격 요건 /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면허를 보유하여야한다. 1.11.1 설비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설비공사업 면허증 1.11.2 전력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11.3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 등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터널 기계설비의 T.A.B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터널설계 와 터널 T.A.B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다.
2.6.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릅니다.

하는 일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에 Ø1,030형 슬림형 제트팬 4대를 제작·설치하고, 터널 자동제어설비(원격제어반 RTU, 가시거리·CO·풍향풍속 측정계 등)를 설치하며, 제연설비 성능검증(T.A.B) 용역을 수행한다. 제트팬은 정회전 풍량 25m3/s·풍속 30m/s·전압 540Pa 이상, 화재 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해야 한다.

제트팬 규격(내경 Ø1,030, 외경 Ø1,200, 정회전 풍속 30m/s 이상, 전압 540Pa 이상, 내열온도 250℃ 60분 이상)은 절대준수

-제연설비 설치공사 Ø1,030형 슬림형 제트팬(4대)
3) 수 량 : 석문방향(상행) 4대
본 공사는 터널의 효율적인 환기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기자동제어 설비로 터널내의 환기 설비를 자동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 환경을 유지하며
터널환기 및 방재설비의 T.A.B은 환기설비의 실제 설치 시 환기 및 방재설비 설계의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성능이 발휘되도록 시험, 조정 및 평가하며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운영중인 터널에 제트팬·자동제어설비를 신설(새로 설치)하는 보강공사이며, 기존 터널 라이닝에 강재 보강 구조물을 설치. 기존 설비를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교체 문구는 명시되지 않음

기존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은 운영중인 터널에 제트팬을 신설하는 보강공사의 경우
본 시방서는 제트팬 보강용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구조용 강재와 용접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에서 1개 차로를 통제하며 작업하고, 주·야간작업이 가능하다. 교통통제 세부 계획은 발주처 방침을 우선 적용한다.

(1)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 주, 야간작업 가능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이 추정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트팬 등 주요 기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제작·설치한다.

  • 관급 금액 · 121,880,000원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
    【(추정가격) 금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금 82,645,454원 +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의 설치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추정가격) 금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금 82,645,454원 +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

일의 분량

제트팬(Ø1,030형 슬림형) 4대 · 터널 연장(석문방향 상행) 470m · 공사기간 240일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금 1,030,980,000원(금회 1,000,000원) — 추정가격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82,645,454원 + 관급자재 121,880,000원. 제트팬 규격: 풍량 25m3/s(정회전)/15m3/s(역회전), 풍속 30m/s(정회전)/18m/s(역회전), 전압 540Pa.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트팬 4대, 터널 연장 470m, 공사기간 240일로 제시됨
    3) 수 량 : 석문방향(상행) 4대
3) 수 량 : 석문방향(상행) 4대
- 석문방향(상행) : 470m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1,030,980,000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심사대상 제외.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질문 98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8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중 하나를 등록한 자이면 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남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시공경험을 평가함.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의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등)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햇수 없음
  • 크기 · -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나눠 채우기에 대한 문장이 없음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라는 문구만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충청남도 본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전자입찰.

동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외에 터널 자동제어설비공사(설비자동제어·전력자동제어·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필요)와 T.A.B 용역(엔지니어링 활동주체·공기조화냉동공학회 확인 업체)이 섞여 있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었고, 하도급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른다고만 적어 이 부분을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는지 여부는 적혀 있지 않음

1.11 자격 요건 /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면허를 보유하여야한다. 1.11.1 설비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설비공사업 면허증 1.11.2 전력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11.3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 등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터널 기계설비의 T.A.B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터널설계 와 터널 T.A.B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다.
2.6.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릅니다.

하는 일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에 Ø1,030형 슬림형 제트팬 4대를 제작·설치하고, 터널 자동제어설비(원격제어반 RTU, 가시거리·CO·풍향풍속 측정계 등)를 설치하며, 제연설비 성능검증(T.A.B) 용역을 수행한다. 제트팬은 정회전 풍량 25m3/s·풍속 30m/s·전압 540Pa 이상, 화재 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해야 한다.

제트팬 규격(내경 Ø1,030, 외경 Ø1,200, 정회전 풍속 30m/s 이상, 전압 540Pa 이상, 내열온도 250℃ 60분 이상)은 절대준수

-제연설비 설치공사 Ø1,030형 슬림형 제트팬(4대)
3) 수 량 : 석문방향(상행) 4대
본 공사는 터널의 효율적인 환기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기자동제어 설비로 터널내의 환기 설비를 자동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 환경을 유지하며
터널환기 및 방재설비의 T.A.B은 환기설비의 실제 설치 시 환기 및 방재설비 설계의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성능이 발휘되도록 시험, 조정 및 평가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운영중인 터널에 제트팬을 신설하는 보강공사로 기존 터널 설비와 연동. 타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Interface하기 위한 조사·협의·설치가 계약자 책임에 포함되고, 자동제어 Software(제어 프로그램 작성·변경, Ladder Language) 개발도 포함.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이나 연속 사업 문구는 없음

기존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은 운영중인 터널에 제트팬을 신설하는 보강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신설 터널 TAB 기준 외에 관련 성능검증 지침 또는 제연설비 성능검증 용역 기준 및 절차에 준하여 TAB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2.2 타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Interface하기 위한 조사, 협의 및 설치
사용하기에 편리한 Ladder Language를 채택하여 중앙관제장치 또는 보조 장치를 통하여 원하는 제어 환경에 알맞은 Program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발주청의 서면승인(전문공사는 통지)을 받아야 함. 하도급율 82% 미만인 경우 적정성 심사

  • 하도급 한도 · 82% 이하 하도급율 82% 미만인 경우 적정성 심사 대상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릅니다.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 등의 쓰레기 잔류물·가설물·장비를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별도 계상하지 않고 직접비로 포함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음. 준공검사 항목에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만 있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관련 음수 항목이 확인되지 않음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철거·폐기

철거 · 이설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시설물·기타 지장물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 제트팬 설치를 위한 터널 라이닝 강재 보강(H-Beam) 공사 포함. 폐기·반납·회수 문구는 없음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는 제트팬 보강용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구조용 강재와 용접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운영중인 터널에 제트팬·자동제어설비를 신설(새로 설치)하는 보강공사이며, 기존 터널 라이닝에 강재 보강 구조물을 설치. 기존 설비를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교체 문구는 명시되지 않음

기존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은 운영중인 터널에 제트팬을 신설하는 보강공사의 경우
본 시방서는 제트팬 보강용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구조용 강재와 용접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제트팬 규격표에 '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할 것'이라 하여 제작사별 변경을 허용하고, 라이닝 강재 보강에서 'H-Beam 보강 : 150x150x7x10t 또는 동등 이상'으로 동등 이상을 명시했다. 다만 동등 입증 시기(언제까지 적합 판정)는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할 것
2.1.1 H-Beam 보강 : 150x150x7x10t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트팬 성능시험(KS B ISO 13350), 진동·소음측정, 전동기 검사, 비파괴검사(PT·RT), 다이나믹 밸런스(KS B ISO 14694:2025 G2.5), 실인장시험, 내열성능 입증 등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 단체표준 인증제품은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성적서 유효기간 3년).

  • 대상 · 제트팬 · 임펠러 · 브라켓·턴버클·앙카볼트·추락방지 체인·와이어 · H-Beam · 전동기 제트팬 완제품 및 부품, 라이닝 강재 보강 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ARSE 단체표준 인증제품은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성적서 유효기간 3년), H-Beam은 Mill Sheet로 갈음한다.
    다만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 유효기간 : 3년)
    (3) 시험성적서(Mill Sheet/Mill Test Report)를 한다.
제트팬의 성능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제트팬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 유효기간 : 3년)

현장·납품지

1곳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석문방향(상행) 470m 구간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1.2. 공사현장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터널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 국도 38호선 화곡터널(상)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2. 공사현장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현장 여건

운영 중인 터널 내부에 제트팬을 천정부착으로 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고 양방향 2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한다. 제트팬은 중량 약 1,225kg 이내의 중량물이며 천정부착·고소 작업이 따른다.

교통통제 세부 계획은 공사 시행 발주처의 방침을 우선 적용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제트팬 본체·브라켓 등 중량물을 천정에 부착하고, 차량통행 중인 터널에서 1개 차로를 통제하며 작업한다.
    (1)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1)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2) 양방향 2차로 중 1개 차로 통제하면 급격한 차량 지체가 예상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통제 가 필요하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에서 1개 차로를 통제하며 작업하고, 주·야간작업이 가능하다. 교통통제 세부 계획은 발주처 방침을 우선 적용한다.

(1)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 주, 야간작업 가능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제트팬 성능시험·진동·소음측정·비파괴검사·실인장시험 등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성능검사는 전수검사,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샘플링 검사.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성능검사는 전수검사,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제트팬으로 샘플링 검사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입회검사 및 시험과 현장설치 후 가동시험으로 구분한다.
    시공자 자체검사, 국가 공인기관 검사, 감독자 입회검사와 현장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이 추정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트팬 등 주요 기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제작·설치한다.

  • 관급 금액 · 121,880,000원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
    【(추정가격) 금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금 82,645,454원 +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의 설치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추정가격) 금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금 82,645,454원 +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소방시설 시공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소방시설 시공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 2.2.1에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요청 대상 공사」라고만 적혀 있고, 일에 쓸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갖추라고 한 요구는 없다. 특별시방서 4장 1.11의 자격 요건은 면허·등록증(설비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 시설 · 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요청 대상 공사입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계 제출물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와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T.A.B 수행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공기조화냉동공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업체로 제한된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1.5 수행자 자격제한 터널 기계설비의 T.A.B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터널설계 와 터널 T.A.B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공고문 2.2.1의 등록기준 기술자 미달 여부 평가 자료 요청은 표준 적격심사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시방서 1.7.4(4)의 하자보수 요구 시 「지체없이」는 정형 문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는 일반시방서 1-2-2 1.2.1에 있으나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놓은 조항이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제트팬(총중량 1,225kg 이내)을 터널 천정에 브라켓·턴버클로 부착하는 공사로, 특별시방서 1.1.2(1)③에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공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동원인원계획표에는 화물차운전사·일반기계운전사가 있으나 장비 이름·규격·톤급·사용 일수는 적혀 있지 않다.

③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공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장기계속공사로 금회(1차)는 30일·금 1,000,000원이며, 금회(1차) 금액은 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 제트팬 4대 등 물량은 설계서에 제시됨.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금회 예정 : 30일)
(금회 : 금 1,000,000원), * 금회(1차) 금액은 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
2.3.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일의 분량

제트팬(Ø1,030형 슬림형) 4대 · 터널 연장(석문방향 상행) 470m · 공사기간 240일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금 1,030,980,000원(금회 1,000,000원) — 추정가격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82,645,454원 + 관급자재 121,880,000원. 제트팬 규격: 풍량 25m3/s(정회전)/15m3/s(역회전), 풍속 30m/s(정회전)/18m/s(역회전), 전압 540Pa.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트팬 4대, 터널 연장 470m, 공사기간 240일로 제시됨
    3) 수 량 : 석문방향(상행) 4대
3) 수 량 : 석문방향(상행) 4대
- 석문방향(상행) : 470m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1,030,980,000원**

수행 기간

공사 240일 (착수일부터)

착수 일로부터 240일(8개월). 다만 강우일수·천재지변·시행청 지시로 작업 중단 시 시행청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공고문상 금회 예정은 3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본 공사는 착수 일로부터 240일(8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금회 예정 : 3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며, 금회(1차) 예정 기간 30일·금회 금액 1,000,000원(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 총 공사기간 240일.

2.3.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금회 예정 : 3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공사로 금회(1차) 금액은 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하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금회(1차) 금액이 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
    (금회 : 금 1,000,000원), * 금회(1차) 금액은 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
(금회 : 금 1,000,000원), * 금회(1차) 금액은 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장기계속공사,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추정금액 1,030,980,000원(도급 909,100,000원+관급자재 121,880,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조정 없이 반영 후 사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조정 없이 반영.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금액은 공고문에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항목은 있으나 금액·비율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공고됨. 장기계속공사로 1차·2차 준공이 있으나 입찰번호·과제 분할이 아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은 의무 아님.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문서에 없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공사로 1차·2차 준공. 지급 시기·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3.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비율이 없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다.
4.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4.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10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충청남도 소재·조달청 등록 등이며,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내용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여 불가(서약서 제출). 그 외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문서에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구 없음. 수입자재 발생 시 수입면장 제시(의무)만 있음

  • 대상 · 기타 수입면장(수입자재 발생 시 발주자에게 제시·확인)
    수입자재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수입면장을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조건 ·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절대조건 준수)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등록 요건 문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인증을 참가조건·평가점수로 요구하는 문구 없음. 자재는 KS 규격·표준규격품 사용 원칙만

  • 크기 · -
  • 대상 · -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예비준공·준공검사는 발주청 검사자가 실시. 다만 제트팬 성능시험은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단, KARSE 단체표준 인증제품은 생략 가능)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트팬 성능: 토출풍속 정회전 30m/s 이상, 풍량 25m3/s 이상, 전압 540Pa(±5%), 진동 2.5mm/s 이하, 소음 95dB(A) 이하, 내열 250℃ 60분 이상, 밸런스 G2.5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KS B ISO 13350(제트팬 성능시험), KS B ISO 14694:2025 G2.5(밸런스), KS B 6311:2022, ISO 5801-2007, KS D 6008, KS C IEC 60034-2-1, AMCA 205,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제트팬의 정회전 및 역회전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규격에 의해 시험하며, 세부 시험 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측정 전압 평균값이 540Pa (55mmAq) ±5% (표준 대기압 101.3kPa, 공기온도 20℃, 표준공기밀도 1.2 kg/m3 조건으로 환산한 값)이내이면 합격판정을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목표·성능보증·불이익 문구 없음. T.A.B는 시험·조정·평가 용역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설계자료는 발주처 제공(설계서 열람), 시공자는 현장조사·설계도서 검토·시공상세도면·각종 시험성적서 등 작성

시공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에 필요한 상세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10개

시안 승인

1회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시공계획서·설계도서·Software·자재 공급원 승인 등 제출·승인 절차가 있으나 승인 횟수·수정 횟수·승인기간의 납기 포함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 없음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보고 주기

수시

일일·주간·월간 공정현황 제출, 공사일지 익일까지 제출, 공사추진회의(감독자가 필요할 때 개최),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 규정 없음. 최초 합동회의 1회,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필요할 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일지, 공사 사진(천연색, 촬영일자 표시), 시험·검사 성적서, 안전일지,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준공도면 CAD 파일(Diskette 2식), Software Documentation,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한글), 설계도서, 자체 검사 성적서, 사진첩 및 기록, 준공 사진첩. 형식: CAD, A3 도면, Diskette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 A3 도면, Diskette 2식, 한글 설명서 등
    CAD화시킬 수 있는 도면은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CAD로 작성하여 Diskette 2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CAD화시킬 수 있는 도면은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CAD로 작성하여 Diskette 2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터널 내 제트팬 설치, 자동제어설비 설치, T.A.B 등 현장 작업.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 상주, 작업원 현장 투입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현장대리인 지정·통지, 근로자 채용 의무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며, 주·야간작업 가능. 교대통행시 신호수 2인 필요. 작업장 통과속도는 기존 제한속도에서 20km/h로 감속.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 주, 야간작업 가능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미성년자·부녀자·노약자는 안전원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건강한 성인남자를 교육 후 배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제트팬 제작·설치, 자동제어설비 설치, T.A.B 용역을 수행하여 준공.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규정 없음.

본 공사는 착수 일로부터 240일(8개월)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

동원인원계획표에 공종별 월별 인원이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것은 아님. 교대통행시 신호수 2인 필요.

  • 조 편성 · 2명/조 교대통행시 신호수 2인
    통제인원 : 교대통행시 신호수 2인 필요
통제인원 : 교대통행시 신호수 2인 필요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10개

부가 작업

제작도면·시방·부품목록·비상용 부품목록·설비도, 2차배선 및 설비도, 운전·유지관리 설명서 등 유지관리 자료 제출, 장비 명찰 부착, 시공상세도면·시험성적서 등 각종 제출물 작성, T.A.B 종합보고서 작성, 교통통제(신호수·안전시설 설치·운영)

본업(제트팬 제작·설치, 자동제어설비 설치, T.A.B)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시공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찰은 금속판에 찍어 기계중앙부에 단단히 부착시킨다.
T.A.B 종합보고서 구성은 T.A.B 대상설비 성능 및 향후 설비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술하여

교육·기술이전

5일

현장 기술 교육 5인 이내로 5일간. 무상 여부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이 무상인지 별도 정산인지 문서에 없음.
➀ 현장 기술 교육 : 5인 이내로 5일간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 검증·감리

제트팬·자동제어설비 제작·설치(새로 만들기·직접 작업), T.A.B 성능검증(검증·감리).

본 공사는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로서 화재에 대비한 각종 방재시설의 적정 규모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설계 성과품을 얻는데 목적으로 한다.
터널환기 및 방재설비의 T.A.B은 환기설비의 실제 설치 시 환기 및 방재설비 설계의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성능이 발휘되도록 시험, 조정 및 평가하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제트팬 소음: 95dB(A) 이하(특별시방서 1.1 제트팬 규격표) ↔ 90dB(A) 이하(특별시방서 1.3.2 검사 항목 및 검사 요령 소음측정). 따를 문서: 특별시방서 1.1.1(5) 적용순서에 따르면 공사시방서 우선이나 두 값이 같은 문서 내 상이.

소 음 (dB(A)) | | | 95 이하
제트팬의 흡입측 정면, 정면 좌,우 45° 방향, 케이싱 양측면으로부터 1.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소음값은 90dB(A) 이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Spare Parts는 시운전 완료시 발주처와 협의·별도 정산.

시운전 완료시에 필요품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별도로 정산한다.

하자보수

3년 이상

제트팬 하자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준공일로부터 3년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공사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 아님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1,030,980,000원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노임, 조달청 가격정보지·물가정보, 시설공사환율 1433원.

1) 환 율 : 2026년 시설공사환율 및 유류단가공지 ($ : 1433 원 적용(조달청정보제공적용))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82,645,454원으로 과세.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금 82,645,454원 +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
【(추정가격) 금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금 82,645,454원 +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규정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는 나라장터 등록자료로 평가. 다만 구체적 등급 점수표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중 어느 것을 평가하는지 문서에 없음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7.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의 배점 항목이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평가표 없음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규정이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심사대상 제외.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테고리 · 소방 1개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제트팬(기계) 제작·설치와 자동제어설비(전기·계장) 설치공사가 모두 포함된다.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100%로만 구성되어 전기소방 업종 비율은 없다.

  • 비중이 큰 쪽 · 기계 업종별 금액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100.0% 단일이며, 전기소방 업종 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1,030,980,000 | 100.0% | 909,100,000 | 100.0% | 826,454,546 | 100.0%
-제연설비 설치공사 Ø1,030형 슬림형 제트팬(4대)
본 공사는 터널의 효율적인 환기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기자동제어 설비로 터널내의 환기 설비를 자동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 환경을 유지하며

카테고리 · 정보통신 3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유선

현장 기기(가시거리·CO측정계, 풍향풍속계 등)는 RS485 신호선, RTU간 통신은 Twisted Paired 0.75SQ 또는 Optical Fiber Cable, 전선관·Cable 포설 등 유선 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무선 방식 · 해당 없음 문서에 무선 방식(LTE·5G, LoRa·NB-IoT, Wi-Fi, BLE·지그비 등)이 나오지 않는다.
(2) RTU간 통신용 Cable : Twisted Paired 0.75SQ 또는 Optical Fiber Cable
마. 출 력 : RS485
라. 출 력  : 풍향 : 릴레이접점
풍속 : RS485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제작·설치 후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자동제어설비는 조정·시운전 및 타 설비와 연동 동작 확인, 기존 시스템과의 Interface까지 계약자 책임에 포함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넘기기 전까지 우리가 돌려 보는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제트팬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타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Interface하기 위한 조사, 협의 및 설치
1.2.3 현장 설치 후 시험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을 품목·수량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Spare Parts는 시운전 완료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다.

7.2.4 Spare Parts
시운전 완료시에 필요품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별도로 정산한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7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이 공고는 시험·검사·교정·인증 기관의 인정·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T.A.B 수행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공기조화냉동공학회 확인 업체이고, T.A.B 장비는 공인교정기관 또는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인정기관에서 주기 교정하라고만 적었다.

측정·분석 대상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터널 제연설비(제트팬) 제작·설치, 자동제어설비 설치, T.A.B 용역으로 측정·분석 대상 매체를 정한 과업이 아니다. T.A.B에서 터널 내 소음·풍속·CO·매연 등을 측정하나 이는 설비 성능검증 항목이다.

  • 항목 변동 · 아니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동절기·혹서기 공사를 계속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발주청에 청구할 수 없다.

  • 대상 · 동절기·혹서기 공사 계속 시 추가 비용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T.A.B 수행계획서(측정점·측정방법·측정 일정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자 승인 후 작업.

수행자는 작업 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T.A.B 장비의 주기적 교정(공인교정기관 또는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인정기관)만 있고 QA/QC 계획·교차분석·재채취 요구는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대비 자료 작성이 아니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요구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목 적

본 공사는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로서 화재에 대비한 각종 방재시설의 적정 규모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설계 성과품을 얻는데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제연설비 설치 전 구조물 및 주변 암반 등을 조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연설비 고정방법을 모색함에 있다. 나. 노선명 및 위치 ○ 국도 38호선 화곡터널(상)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 석문방향(상행) : 470m

다. 공사개요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 - 터널 방재시설 설치검토 라.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수 일로부터 240일(8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설계 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시설공사환율 및 유류단가공지 ($ : 1433 원 적용(조달청정보제공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물가정보에 의거하여 산정 3) 노 임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자료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 바.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되었음을 감안,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시공측량결과 지형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 제트팬 규격 및 수량

1) 명 칭 : Ø1,030형 슬림형 제트팬 2) 규 격 : 풍량 : 25m3/s(정회전) / 15m3/s(역회전) 풍속 : 30m/s(정회전)  /  18m/s(역회전) 전압 : 540Pa 3) 수 량 : 석문방향(상행) 4대

2.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① 안전관리자 선임계 ②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3.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널에 적용하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계설비 구분은 아래와 같다. ① 터널 환기설비 설치공사 ② 터널 자동제어 설비공사 (3)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4)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 및 한국도로공사 제정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기계설비편)」에 따라 적용 시공한다. (5) 적용순서 :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1.1.2 관리일반 (1)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 재료,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각 기계의 Flow 및 동작 상태를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검토하고 설 계도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난해한 부분 및 적정 환기 성능 보장 불가 요인 등)

② 시공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에 필요한 상세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공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반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본 공사 설계도서에서 미비 또는 불분명한 곳이 있을 때에는 현장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⑥ 시공자는 소방시설 시공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기타 사항은 현장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2) 현장조사 및 설명 ①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가. 공사의 성질 나. 일반 및 지역적인 조건 다. 기계운반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갖고 취급할 것 라. 노동력, 물, 동력, 도로 및 일기의 불확실성, 현장의 물리적 조건 등의 효율성 마. 이 계약 하에서 공사 혹은 비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료 ②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 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1.2 재료 및 장비관리 1.2.1 재료 일반사항 사용재료 및 기계부품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 규격에 따르며 표준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적용이 적절하며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1.2.2 장비관리 일반사항 장비 가동전에 시공자는 모든 장비 및 부품을 적정한 연료 및 윤활유로서 급유 되어야 한다. 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는 시공자에 의해 유지, 조작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시공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펠러는 비파괴검사와 재질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② 브라켓 등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 및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2) 치수검사 ① 부품검사 치수검사는 승인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Impeller의 Clearance Balance) 등을 측정한다. ③ 임펠러 Dynamic Balance Test Balance Test는 필히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여 KS B ISO 14694:2025 G2.5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① 성능시험(제트팬)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실부하 시험장치를 구비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② 진동측정(제트팬) 제트팬의 진동측정은 케이싱 안정판에서 수직, 수평, 축방향 진동을 측정한 실효(rms)진동값이 2.5mm/s 이하여야 한다. ③ 소음측정(제트팬) 제트팬의 흡입측 정면, 정면 좌,우 45° 방향, 케이싱 양측면으로부터 1.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소음값은 90dB(A) 이하여야 한다.

④ 전동기(제트팬)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KS C IEC 60034-2-1) 등을 검사한다. (4) 외관검사 ① 외관검사는 소재, 부품가공조립의 단계로 실시한다. ②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③ 주조품에 대하여는 표면거칠기, 흠집, Pin Hole 등의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제2장. 터널 환기설비 설치공사

1. 환 기 설 비 공 사 1.1 제트팬 규격

구 분1,030형
제
트
팬
형식천정부착 횡형 슬림형 제트팬
규격내경Ø1,030 [절대준수]
외경Ø1,200 [절대준수]
토출풍속 (m/s)정회전30 이상 [절대준수]
역회전18 이상
풍 량 (m3/s)정회전25 이상
역회전15 이상
전압(Pa) [mmAq]정회전540[55] 이상 [절대준수]
역회전197 [20] 이상
회전수(rpm), 동기1,800
사용온도(℃)-18 ~ +40
모
터
동력(kW)22
FEG (송풍기효율등급)전압효율 75% 이상 (FEG80 이상)
모터 절연계급H종 [절대준수]
전 원(PH/V/Hz)3 / 380 / 60
중
량
본체, 소음기, 모터(kg)1,010 이내
브라켓, 턴버클, 기타(kg)215 이내
총 중량(kg)1,225 이내
소 음 (dB(A))95 이하
재
질
케이싱, 인넷콘, 사이렌서, 흡입 벨마우스STS 304
임펠러 허브AC4C-T6 또는 STS 304
블레이드AC4C-T6
앙카, 브라켓STS 304
턴버클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380) + SM45C 단조강
제트팬 내열온도화재 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절대준수]
주의사항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할 것

1.2 제작 1.2.1 일반사항 제트팬은 케이싱, 임펠러, 사이렌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 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1.2.2 각부 구조 및 기능 (1) 케이싱 ①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케이싱의 손상 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도록 한다.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STS 304)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③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장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④ 케이싱 본체의 하부에는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갖도록 한다. ⑤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 외경의 간극은 아래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케이싱은 동심이 되도록 제작한다. 또한 화재시를 고려하여 250℃에서의 임펠러 연신율 계산서를 제출한다.

구 분1,030형
케이싱 내경과 임펠러 외경 간격3.5mm 이상
구분허브블레이드 (AC4C-T6)
구분AC4C-T6STS 304블레이드 (AC4C-T6)
제작방식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프레스 금형 방식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② 금형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KS D 6008)

재료
기호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열처리
재료
기호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용체화처리시효경화처리
온도(℃)시간(h)온도(℃)시간(h)
AC4C-T6220 이상3 이상약 85525약 8160약 6

③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 시에도 팬의 성능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블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④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 14694:2025 G2.5 등급 이상의 다 이나믹 밸런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⑤ 허브는 모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모 터 ① 모터사양 가. 형식 : 전폐 외피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TEAO) 나. 운전 : 연속운전, 양방향 회전 다. 베어링 및 구리스 : 무급유 50,000시간 이상 수명보증, 내열 구리스 사용 라. 결선방식 : 터미널 박스 분리형, 내열 리드선 사용(600~800mm) ② 모터는 분진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IP 54이상으로 제작하고, 축 재질은 녹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STS 304 이상으로 제작한다. ③ 효율등급 : 고효율 이상(KS C 4202) (4)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①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은 제트팬의 진동 및 전체 실중량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브라켓은 부식에 강한 재질(STS 304)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② 턴버클 및 설치용 브라켓은 설치 및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③ 턴버클 제작은 단조품으로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브라켓 취부 기초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용접부위는 필요한 후처리 및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설치 시 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1.2.3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등가이상의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계약자 자체 검사,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 단체표준, 감독원 입회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각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계약자가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이외에 감독원은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시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한다. (5)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때에는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 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2.4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①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레스 강판 등 주요 재료에 대하여는 Maker Mill Sheet에 의한다. ② 임펠러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은 KS D 6008에 따른다. (국가공인기관 검사 시행) ③ 임펠러 및 허브는 주조 및 열처리 완료 후 다음과 같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가. 임펠러(목 부분 제외)   : 전량 전 후면 침투탐상검사(PT) 시험기준 : KS B 0816 합격기준 : PT 시험성적서에 합격/불합격 명기 나. 임펠러 목 부분   : 전량 방사선 투과검사(RT) 시험기준 : KS D ISO 9915 합격기준 : KS D ISO 9915 부속서 B(규정) 품질등급 B 이상 다. 허브(재질 AC4C-T6) : 전량 전면 침투탐상검사(PT) 라. 허브(재질 STS 304)  : 침투탐상검사(PT) 생략 ④ 브라켓은 전량 비파괴검사(PT)를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는 전문업체 시행) ⑤ 싸이렌사의 흡음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치수 검사 ① 부품검사 :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② 조립검사 :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③ Impeller Dynamic Balance Test : Balance Test는 필히 검수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고정밀 Dynamic Balance Machine 에 의하여 KS B ISO 14694:2025 G2.5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① 성능시험 제트팬의 정회전 및 역회전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규격에 의해 시험하며, 세부 시험 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② 제트팬의 성능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제트팬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 유효기간 : 3년) ③ 진동측정 진동측정은 제트팬 전부위에서 측정한 실효값(rms)으로 측정한 진동레벨은 2.5mm/s(rms) 이하 범위를 합격으로 판단한다. ④ 소음측정 제트팬의 소음측정은 제트팬으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측 정면, 흡입측 좌, 우 45°, 제트팬 케이싱 좌,우의 직각방향 5개 지점에 측정한 소음치 평균값이 95dB(A)이하이어야 한다. ⑤ 전동기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KS C IEC 60034-2-1) 등을 검사한다. ⑥ 화재 시 내열성능 제트팬 완제품은 주변온도 250℃에서 60분 이상 정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이러한 내열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및 설계, 계산 자료 등을 통하여 위 내열성능을 입증가능하면 온도상승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⑦ Over Speed Test (과속도 시험) 비파괴 검사와 Balance Test가 끝난 상태에서 설계사양의 125% 회전속도에서 3분 이내에 회전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과속도 시험 이후 비파괴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과속도 시험은 별도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공인기관 실인장시험 성적서 제출 ① 브라켓, 턴버클, 앙카볼트, 추락방지 체인 및 와이어는 임의 지정품에 대하여 공인기관 실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 출한다. ② 인장시험의 판정기준은 제트팬 동하중(본체+턴버클 및 브라켓 중량 × 1.5)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2.5 운반 및 보관 (1)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계약자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원 및 시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 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시 까지는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1.2.6 시운전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제트팬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팬 설치 관련사항 (도로제한 높이, 설치중심거리 등) ② 전동기의 절연 저항 측정 ③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④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전체 제트팬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트팬 운전은 중앙제어실 및 현장 제어반(전기공사 설치분)에서도 정ㆍ역회전 및 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평상시는 중앙제어실 운전 우선이며, 정비시 및 화재발생 비상시에는 현장 제어반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1.2.7 하자보증 (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별첨1 : KS B ISO 13350 송풍기-제트 송풍기의 성능 실험 별첨#1 : KS B ISO 13350 송풍기-제트 송풍기의 성능 실험 1.3 제트팬의 성능 실험 1.3.1 측정조건 ISO 5801 ; 2007 23.5 Bellmouth inlet performance 1.3.2 시험 단서 조건 (1) pressure ratios : rd > 0.96 (2) rd = pd0 / pu (3) pd0 : Mean absolute pressure down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4) pu : Mean absolute pressure up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5) p (differential pressure) < 4,000 Pa ( 408.2 mmAq) (6) FEG (Fan Efficiency Grade) : 송풍기 효율등급 (AMCA 205) 1.3.3 시험 방법 KS B ISO 13350 그림 1(유량 측정을 위한 설치방법(직접 연결)) 시험장치를 이용하고 압력측정용 탭은 ISO 5801-2007(E) 그림 2 및 그림3의 규정에 맞게 압력 측정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측정공은 반드시 벨마우스 내경 표면과 평면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보다0.5m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1. 원뿔형 입구부 2. 공기 유동 3. 벤투리 노즐 4. 측면 태핑 [그림 1] 유량 측정을 위한 설치방법(직접 연결) : KS B ISO 13350 [그림 2]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위치 : ISO 5801-2007(E) [그림 3]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구조 : ISO 5801-2007(E) [그림 4]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구조 : AMCA 250-05 [그림 5] 인넷 벨마우스 형상 및 압력측정 위치 : ISO 5801-2007(E) 1.3.4 전압 측정 방법 (1) 전압측정은 제트팬 기동 후 10분간 예비 운전을 시행한 후 5분간 압력변동 폭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표시한다. (2) 전압측정 장비는 전용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차압 트랜스미터를 사용한다. (3) 만일 경사마노미터를 이용하여 전압을 측정 할 경우 10분간 약 30개 이상의 변동 압력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어 풍량을 환산한다. (4) 정밀 마노미타 및 차압트랜스미터를 사용 할 경우 데이터 로거를 사용한다. (5) 측정 전압 평균값이 540Pa (55mmAq) ±5% (표준 대기압 101.3kPa, 공기온도 20℃, 표준공기밀도 1.2 kg/m3 조건으로 환산한 값)이내이면 합격판정을 한다. 1.3.5 제트팬 성능측정장비 목록 (1) 대기압계 (2) 건구 및 습구 온도계 (3) 습도계 (4)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마노메터, 경사 마노메터 (5) U자형 마노메터 (6) 파워분석계, 전류계, 전압계 (7) 지시소음계 (8) 회전수계 (9) 진동계 (10) 인넷 벨마우스 시험장치 (압력측정 홀 4개 이상), KS B ISO 13350 규격품 (11) 모터 기동반 1.4 측정결과 분석 (예제) 1.4.1 제트팬 성능측정장비 목록 (1) 풍량 (Q, 체적유량) : 36.8 m3/s (2,208 m3/min) (2) 전압 (pt) : 540 Pa (3) 정압 (ps) : 0 Pa (4) 설계온도 : 20 ℃ (5) 전압효율 () : 74 % 이상 (6) 제트팬 입력 [축동력] () : 26.82 kW (7) 모터사양

① 동력 : 30 kW ② 정격전류 : 59.2 A ③ 정격전압 : 380 V ④ 모터효율 : 94.2 % ⑤ 모터역률 : 83.5 %   ⑥ 안전계수 : 1.15 (8) 제트팬의 지름 (d) = 1.25 m (9) 제트팬의 입구 및 출구 면적 (A) : 1.227 m2 (10) 회전수 : 1,750 r/min 1.4.2 기본 측정 항목 (KS B 6311 : 2022의 기호를 따름) (1) 대기압 (pb) : Pa (2) 건구온도 (td) : ℃ (3) 습구온도 (tw) : ℃ (4) 압력차 (p) : Pa (5) 분당 회전 수 (N) : r/min (6) 송풍기 축동력 (H) : W (7) 모터효율 (η) : 단위당 (8) 단면적 (A) : m2 1.4.3 공기밀도의 계산 (KS B 6311 : 2022 6.3.1 공기의 밀도와 점성 계수) (1) 대기밀도 : 대기밀도()는 보통 시험 장소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 습구 온도() 및 대기압()으로부터 다음 식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첫 번째 식은 4℃와 32℃ 사이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정확한 포화 증기압()의 값을 제공해 준다. 기체 상수(R)는 287.1J/kg·K이다. ( : 증기의 분압) (2) 제트팬의 밀도 : 예제 ) 대기압이 101.3 kPa, 건구온도 20 ℃, 습구온도 16 ℃이면 공기밀도는 얼마인가? = 1,822 Pa, = 1,551 Pa, = 1.20 kg/m3 습구온도를 모르고 상대습도만 알 경우는 ASHRAE PSYCHROMETRIC CHART NO.1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습구온도를 구함. (3) 제트팬의 풍량

① 표준공기(Standard Air) (KS B 6311 : 2022 (3.1.2.7)) 밀도 1.20 kg/m3, 비열비 1.4, 점성 계수 1.8185×10-5 N·s/m2의 특성을 갖는 공기로, 기압 101.325 kPa에서 20 ℃, 상대 습도 50%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② 제트팬의 유량은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KS B 6311 : 2022 6.3.2) 유량 : 속도 : 동압 : ③ Bellmouth(벨마우스) 시험장치를 이용한 풍량 환산방법 ⇒ : 질량유량 [mass flow rate] (kg/s) d : 제트팬의 지름 (m) A : [제트팬의 입구 또는 출구 면적] (m2) : 상류측 공기의 밀도 (kg/m3) [대기압, 건구온도, 습구온도를 측정하여 계산함] Δp : 벨마우스의 차압 (Pa) Q : 풍량 [체적유량] (m3/s), 표준공기의 밀도 1.20 kg/m3으로 환산한 값 예제 ) 제트팬의 풍량 계산 - 제트팬의 차압 : 540 Pa - 상류측 공기의 밀도 : 1.19 kg/m3 - 제트팬의 지름 : 1.25 m 위의 경우 풍량은 얼마인가? ⇒ 36.8 × 60 = 2,206 m3/min

④ 토출공기의 풍속 계산 ⇒ : 풍속 (m/s) 풍량이 36.8 m3/s이고 단면적이 1.227 m2이므로 풍속은 30 m/s임. ⑤ 제트팬 입력 [축동력] () 계산 ⇒ 반드시 Power meter로 측정값을 이용 KS B 6311 : 2022 6.3.6.3 교정 모터 = 모터 입력() × 모터 효율() = 파워메터로 측정한 소비전력() = Data Sheet 참조한 모터 효율 ∴제트팬의 입력 : 26.82 kW ⑥ 제트팬의 출력 [이론공기 동력]() 는 1.0으로 가정하고, Δp와 pt와 같음 따라서 ∴제트팬의 출력 : 19.85 kW ⑦ 제트팬의 전압효율 () ∴ 제트팬의 전압효율 = 74 % ⑧ 환산공식 회전수가 변동되었을 경우 KS B 6311 : 2022 7.2 환산공식을 적용하여 표준회전수로 환산한다. 제트팬의 경우 밀도() 및 압축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제 ) 규정 회전수는 1,750 r/min인데 위의 시험이 1,700 r/min에서 수행되었다면 풍량, 전압, 제트팬 입력은 다음과 같이 환산될 수 있다. -풍량() : -전압() : -동력() : ▶ 전압효율은 회전수가 변경되어도 동일함.

3장 라이닝 강재 보강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트팬 보강용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구조용 강재와 용접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재료 “도면참조” 2.1 규격 2.1.1 H-Beam 보강 : 150x150x7x10t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2.2 표면처리 2.2.1 표면처리는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한다. 2.2.2 외면 및 기타 부품의 표면처리는 공장에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습기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난연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2.2.4 스테인레스 부분은 실시하지 않는다. 2.2.5 용융아연도금(70㎛이상)된 Steel 구조강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 3.1.1 강부재와 금속재의 제작은 공장 또는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3.1.2 부재는 설치조건을 만족하도록 성형해서 제작해야 하며, 부재를 제자리에 적절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3.1.3 굽어진 재료는 필요하면 제작을 위해 펼치기 전에 재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명시된 제작허용 오차에 합치되게 곧 게 펴야 한다. 심한 비틀림과 휨은 재료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저합금 구조강재의 열수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3.1.4 전단, 화염절단 및 깎기는 절단되는 금속에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가스절단은 절 단되는 금속이 응력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공사에서 노출되는 절단연단은 기계절단, 전단 또는 화염절단해서 연마하여야 한다. 3.1.5 접합은 볼트를 조이거나 용접하여야 한다. 3.1.6 구멍은 금속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절단, 천공 또는 펀치해야 하며 화염으로 만들거나 확대해서는 안된다. 바닥판 또는지지 판의 구멍은 천공하여야 한다. 다른 작업반의 공사가 접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재에 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구멍은 볼트의 지름보다 2mm 더 크게 펀치하거나 천공하여야 한다. 3.1.7 고강도 볼트에 대해서는 이음매를 조립하고, 적합한 와셔와 볼트를 사용해서 구조용 이음매에 대한 시방에 따라 볼트를 설 치하여야 한다. 볼트를 사용하는 모든 접합부에는 경화된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1.8 명시된 대로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보강용 앵글, 크립앵글, 판재, 펀치한 고리, 브라켓 및 행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시공 4.1.1 구조강재는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강재는 볼트조임이 시작되기 전에 수직하고 수평하여야 한다.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과 실제의 조건에 따라야 하며, 각도와 연단은 구조물의 관련된 기선에 평행하고, 경우에 따라 수평 또는 직각이거나 수평과 사각이라야 한다.

4.1.2 정착재, 정착볼트, 스터드 및 긴결재 (1)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공장접합은 용접하고, 현장접합은 볼트로 조여야 한다.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서 와셔를 사용해서 너트를 단단하게 돌렸을 때 완전히 조여지게 하여야 한다. 볼트가 비탈진 표면위에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각진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명시된 다음 품목을 갖추어야 한다. 설치에 필요한 정착재, 볼트 및 와셔, 살림재, 스터드(stud) 및 긴결재 (3) 정착재와 정착볼트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준틀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서 볼트와 정착재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4.1.3 가스절단 주요부재에는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가스절단화염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스절단화염의 사용은 부재가 응력을 받지 않을 때 사소한 부재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1.5 볼트조임 (1) 볼트는 나사를 손상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 넣어야 하며, 볼트박기 중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볼트와 너트 밑에는 와셔를 끼우고, 볼트와 너트는 와셔에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2) 볼트는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 보다 큰 비탈을 갖는 사각표면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를 완전히 지지하도록 사각진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볼트의 나사는 하나 이상의 나사가 금속에 물리는 길이로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4) 볼트는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너트를 넘어 6mm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볼트머리와 너트는 길이가 380mm 이상인 렌치로 금속재에 대하여 밀착되게 박아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5.1 시험 및 검사항목 5.1.1 재료검사 (1) 대상재료 : H-Beam (2) 육안검사 : 흠 또는 훼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시험성적서(Mill Sheet/Mill Test Report)를 한다. 5.1.2 외관검사 형상 및 외관상태 검사 : 흠 또는 훼손여부 등 확인 5.1.3 치수검사 (1) 도면에 의거 주요부의 치수 및 수량 확인(수량검사) (2) 용접비드(모살)두께는 기본적으로 모재두께의 70%로 한다. 치수확인은 공장검수시 측정을 하여 확인한다. 5.1.4 조립검사(완성검사) (1) 외관검사 : 볼트, 너트 등의 체결상태 및 표면의 유해한 결함 확인 (2) 치수검사 : 외형치수를 계측 5.1.5 용접공사 (1) 육안검사 : 용접 비드에 남아 있는 모든 슬래그, 스패터가 제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비파괴검사 : 단순 잡철물이나 철골은 PT검사(Penetrant Test) 또는 MT검사(Magnetic Particle Test)를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1.6 표면처리 검사 (1) 육안검사 : 용융아연도금(70㎛이상)된 표면에 흠집 또는 깨진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도막두께 측정 검사 ➀ 측정방법 : 측정기는 자성과 와성 전류를 적용하여 자성 금속 물체 위의 비자석 코팅을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할수 있습니 다.(예. 아연, 알루미늄, 크롬, 동, 고무, 페인트, 철판의 코팅, 쇠, 합금과 강력 자성 스틸 등) 프로브가 코팅면에 닿을 때 프로브는 자성 금속 베이스가 있는 자성 회로에 밀접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비자성 코팅 때문에 자성 회로의 자성 저항이 변할 것입니다. 코팅의 두께가 변화에 따라 계산됩니다. ➁ 측정범위 및 오차범위 측정 범위(㎛): 0~800㎛ 오차범위 : 70㎛이상 ±2% ➂ 도금성적서 또는 도장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두께 확인은 공장검수시 확인한다. 5.1.7 ANCHOR BOLT 인발 시험 (1) 제트팬 보강용 구조물 설치위치 마다 ANCHOR BOLT 2개 이상 인발 시험을 실시한다. (2) ANCHOR BOLT 인발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1.8 검사 및 시험 후 종합보고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장 터널 자동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 개요 본 공사는 터널의 효율적인 환기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기자동제어 설비로 터널내의 환기 설비를 자동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 환경을 유지하며, 터널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교통사고, 화재 발생과 같은 비상사태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응 및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환기자동제어 설비로서 신뢰성, 안정성 및 호환성 있는 설비로 설치하며, 전력 자동제어와 상호 필요 부분에 대한 통합이 되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한다. 1.2 책임의 한계 아래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에 포함된다. 1.2.1 일반 사항에 포함된 설비의 설계, 제작 및 타 공사의 설비 중 감시 제어하는데 필요한 하부 구조와 연결하고 시험 및 조정 하는 것까지를 포함. 1.2.2 타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Interface하기 위한 조사, 협의 및 설치 1.2.3 현장 설치 후 시험 1.2.4 유지 보수를 위한 현장 교육 1.2.5 대 관청 수속 1.2.6 기타 필요한 사항 1.3 환경 조건 본 설비는 평균기후 조건이 최고 40℃, 최저 -20℃로서, 외부 환경 조건이 양호한 지역이 아니므로 아래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각 기기의 사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제작하여야 한다. 1.3.1 사용 조건 (1) 온 도 : 최고 40℃, 최저 –20℃ (2) 상대 습도 : 최고 80%

제 목승 인 여 부제 출 기 한부 수
현장 조직표-계약 후 1개월3부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설계도서승 인계약 후 3개월
Software협 의
자체 검사 성적서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한글)
사진첩 및 기록-2부
준공 사진첩
준공 도면승 인준공 전 1개월5부 (원본 1부)

1.10.2 설계도서 설계도서 제출 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평면도 및 전체 평면도 (2) System 계통도 (3) System 구성 (4) 설비내역 (5)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Maker명, Model 번호 및 색상 (6) 각 설비의 외관도, 내부배치도, 상세도 (7) 각 Block Diagram, Loop DWG, 계측기기 Range List (8) 중요기기 설치 상세도 1.10.3 Software Documentation 도서 제출 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System Software의 특징 (2) System Software의 기능 (기능 상세 설명도 포함) (3) Report 설계 (Report양식 및 설명) 1.10.4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및 도면 제출 (1)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 자동제어 장치의 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➀ Computer 관련사항 (System 운영 설명서 포함) ➁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 도면 ➂ 전체 System의 Block Diagram 및 운영도 ➃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➄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항목과 점검 방법 ➅ Wiring Diagram 및 전선에 대한 연결도 ➆ 각 장비별 Module 배치도 ➇ 기타 필요한 사항 1.10.5 준공도면 (1) CAD화시킬 수 있는 도면은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CAD로 작성하여 Diskette 2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 도면이라 주서 하여 A3 도면으로 1부와 도면 사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1.10.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운전 및 유지 보수 설명서와 상호 보완적인 되도록 꾸며져야 한다. 1.11 자격 요건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면허를 보유하여야한다. 1.11.1 설비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설비공사업 면허증 1.11.2 전력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11.3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 등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2. 배선 및 배관공사 2.1 배관 계통의 구분 계기가 유도 장해에 의한 오차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계통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 분내 용
일반 제어용
회로
AC 600V 이하, DC 75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류가 20A 이하의 회로에서 응용 회로를 제외한 것
1. AC 250V 이하, DC 50-250V의 Relay용 Coil 배선
2. 20A 이하의 모든 교류전원 배선
3. 저전압 제어회로 이외의 것
계측 신호
회로
잡음에 비교적 약한 소자, Transistor IC 등을 사용하는 회로
1. Operation Amp.용 배선
2. Transistor IC. Logic용 배선
3. Analog 신호, Pluse 신호
4. Digital 접점 입력 및 Digital 전압 입력 50V 이하로서 잡음에 주의를 요하는 회로

2.2 외부 배선용 전선 규격 2.2.1 전원용 전선 전선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야 하고, 도면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기계적 강도 (2.5mm2이상), 허용전류 용량 및 허용전압 강하 (계기용 전원 : 2%이하, 동력용 전원 : 4%이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선(CV) : 2.5SQ, 6.0SQ KS 표시의 600V 비닐전선 CV(KS C IEC 60227-3) 2.2.2 신호용 전선 : 도면에 의하여야 한다. (1) 계측기용 통신용 케이블 : Twisted Paired 0.75SQ (BELDEN) ➀ 도선 : 7Stranded 주석도금 동선 ➁ 크기 : 0.75SQ ➂ 정전용량 : 45pF/m (2) RTU간 통신용 Cable : Twisted Paired 0.75SQ 또는 Optical Fiber Cable (3) 기타 신호용 Cable : F-CVVS Cable (4) 기타 제어용 Cable : F-CVV Cable 2.3 배관자재 2.3.1 전선관 KS 표시의 후강용 전선관 (KS C 8401) KS 표시의 금속 전선관류 부속품 통칙 (KS C 8438-A) KS 표시의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8) 2.3.2 Flexible Conduit 및 Connector KS 표시의 Flexible Conduit (고장력 방수) (KS C 8422) KS 표시의 Flexible Conduit용 Connector(방수) (KS C 8459) 2.4 Cable 포설 공사 계장용 Cable 포설은 동력 Cable과의 병설을 피하여야 하고, 동력과 동일 Pit나 Duct를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차폐 판을 설치하여 분리시키고, 차폐 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2.4.1 전선관 포설공사 (1) 사용 전선관은 후강전선관 혹은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에 따른다. (2) 부식성 Gas가 발생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선관 내에 수납되는 Cable의 양은 32% 이하로 한다. (4) 전선관 공사에 있어서 구부러지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Normal Bend 를 사용하고 Bend에 의하여 구부리는 경우는 그 전 선관 외경의 6배 이상의 반경으로 되어야 한다. (5) 금속 Duct로부터 전선관을 인출하는 경우는 Lock Nut를 사용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키고, 절연 Bushing으로서 전선관의 관단 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검출기 및 변환기류의 함에 전선관 접속 시는 고장력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2.4.2 결선공사 (1) 압착단자에 의한 결선 ➀ 전선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한다. ➁ 전선에 맞는 압착 단자를 사용한다. ➂ 압착단자에 맞는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④ 압착단자는 절연 Sleeve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⑤ 작업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납땜에 의한 결선 ➀ 납땜 시에는 전선의 절연피복 부분이 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➁ 납땜 후 반드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4.3 Cable 및 Wire Mark 부착 (1) Cable 및 Wire No.는 Label 또는 Wire Tube 인쇄기로 인쇄된 Tape 또는 Wire Tube를 사용하여야 한다. ➀ Tape에 Cable No.를 각인하여 Cable에 감고, 그 위에 비닐 Tape을 감는다. ➁ Cable No.를 기입한 소형 명찰을 부착한다. (2) Wire Mark에는 Sequence상의 번호, 혹은 단자에 번호를 부착한다. 2.5 접 지 계장신호는 미약하기 때문에 계장반에는 안정된 접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타 전기 기기 등으로부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장 전용의 단독 접지 시설(접지케이블)을 하여야 한다. 계장반 및 신호 Cable의 차폐장치는 계장 전용의 단독 접지를 하여야 한다. 2.5.1 사용 재료 (1) 접지선 : 접지선은 F-GV 6.0mm2(1,3종 공통)선을 사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것 외의 것은 최소3.5mm2 이상을 사용한다. 2.5.2 시공 방법 (1) 접지선의 배선 ➀ 접지선은 접지극 부분과 접지 기기로부터 60㎝이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관, 금속관, Duct 등에 수납하여 외 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접지선은 피뢰침의 접지선과 떨어져서 매설되도록 한다. ➂ 접지선의 기기와 접속에 있어서는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2.5.3 Cable 외피 접지 Cable 외피는 현장에서 접지하지 않고 반드시 Panel에서 하여야 하며 외피의 리드선은 Shield Tape로 완전히 묶여야 한다. 2.5.4 접지 케이블 외 설지 설비(접지봉, 접지단자대 등)은 전기설비 공통사용 3. 기기 설치 공사 3.1 공사범위 본 공사는 계장공사로서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3.1.1 중앙관제장치 및 RTU 설치공사 3.1.2 계장용 전기 배관 및 배선 설치공사 3.1.3 터널 내 가시거리 및 CO측정계, 풍향/풍속계, 교통량측정계 설치공사 3.1.4 조정 및 시운전 3.1.5 기타 이에 부수되는 공사 4. 시스템 구성 개요 4.1 감시제어설비 터널 내 환기 및 부대설비의 효율적인 감시 제어 및 System 통합과 확장성을 고려한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한 System으로서,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을 터널 옥외변전소에 설치하고, 통합관리 중앙제어실내에 컴퓨터와 Data를 송수신한다.

4.2 감시제어 System Ethernet (TCP/IP)을 이용한 개방형 Data Base 지원, 개방형통신등이 가능하도록 감시 제어 System을 구성하고, Control Program 및 Battery Back-Up기능이 있는 RTU 주변장치 및 제어용 Software로 구성한다. 4.3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상호간 유기적 체계유지, 운용관리의 효율화, 에너지 절감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토록 해야 한다. 4.4 각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의 RTU 동일 제품으로 설치하여 시스템 통합 구성 시 별도의 통신 장치 및 소프트웨어, 통합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재 시방 5.1 설비 설치공사 5.1.1 현장 설치기기 모든 현장 설치기기는 공급 회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1.2 원격제어반 (Remote Terminal Unit) (1) 다양한 제어 기능 P, PI, PID를 포함한 각종 연산제어가 가능하고, 제어 대상의 동작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며 터널 시스템 환경에 맞 는 최적의 제어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원 이상 시에도 RTU 내의 모든 상황 데이터를 최소 72시간 유지 가능토록 한 다. (2) 독립적인 제어 기능 (Stand Alone 기능)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제어 프로그램이 원격 제어 장치에 내장되어 있어 중앙 관제 장치와 관련 없이 독립적인 터널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어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변경이 용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Ladder Language를 채택하여 중앙관제장치 또는 보조 장치를 통하여 원하는 제어 환경에 알맞은 Program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자체 진단 기능 원격 제어 장치 자체에 내장된 각종 자체 진단 회로 및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점검을 수행하여 기능 이상시 운영자로 하여금 쉽게 시스템 고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1.3 가시거리 및 일산화탄소 측정계 (1) 가시거리 측정계 (Visibility Detector) ➀ 일반사항 터널 내부의 매연을 함유한 공기 중에 3~10m이내 거리에서 빛의 투과율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투광부와 수광부 일체형과 특수반사경로 구성되며 현장제어표시장치를 통해 통신으로 계측기통신제어장치 또는 PLC에 연결되어 환기기를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한다. ➁ 기기 사양

가. 측정방법으로는 외란 및 측정값의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투과법 방식이어야 한다. 나. 설치높이 : 지상 3.4m (검출부) 다. 측정범위 : K = 0~15 x 10-3m-1 이상 라. 오 차 율 : ±0.2 x 10-3m-1 마. 보호등급 : IP 67 바. 출 력 : RS485 사. 측정거리 : 3m (투수광부간) 아. 기 타 · 원격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여야한다. · 렌즈 오염에 의한 자기보정 기능이 있어야 하다. · 광학부에는 보호기능(렌즈와 광학부 분리 구조)을 가져야 한다. · 방진, 방수 기능이 있어 외부의 물청소에도 기기의 이상을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 임의조작 없이 주기적으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여 이상유무를 출력하여야 하며 스스로 교정 기능을 가져 야 한다.(자기진단기능) · 가시거리 측정계의 이상으로 일산화탄소 측정계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자.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2) 일산화탄소 농도계 (CO Gas Analyzer) ➀ 일반사항 터널 내부 공기의 CO량을 3~10m이내 거리에서 빛의 투과율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투광부와 수광부 일체형과 특수반사경로 구성되며 현장제어표시장치를 통해 통신으로 계측기통신제어장치에 연결되어 환기기를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한다. ➁ 기기 사양

가. 측정 방식 : 적외선 흡수식 나. 설치높이 : 지상 3.4m (검출부) 나. 측정 범위 : CO : 0~300 ppm 이상 다. 오차율 : CO : ±1ppm 라. 보호 등급 : IP 67이상 마. 출 력 : RS485 바. 측정 거리 : 3m (투수광부간) 사. 기 타 · 원격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여야한다. · 렌즈 오염에 의한 자기보정 기능이 있어야 하다. · 광학부에는 보호기능(렌즈와 광학부 분리 구조)을 가져야 한다. · 방진, 방수 기능이 있어 외부의 물청소에도 기기의 이상을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 임의조작 없이 주기적으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여 이상유무를 출력하여야 하며 스스로 교정 기능을 가져 야 한다.(자기진단기능) · 상기 항의 자기 진단 기능을 통하여 기기의 Drift가 Zero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산화탄소 측정계의 이상으로 가시거리 측정계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3)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5.1.4 풍향풍속 측정 (1) 풍향풍속계(Air Velocity) ➀ 일반사항 측정값의 신뢰성을 위하여 터널 단면을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터널 입출구 및 각 환기 구간별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검출부와 제어표시장치로 구성되며, 제어계측표시장치를 통해 계측기 통신제어장치에 측정값을 전달해 준다. ➁ 기기 사양

가. 측정 방식 : 2중 초음파 측정 방식 나. 검출 범위 : -60~60 m/sec 이상 다. 오차율  : ± 0.1 m/sec 이하 라. 출 력  : 풍향 : 릴레이접점 풍속 : RS485 마. 설치 높이 : 지상 3.4m (검출부) 바. 공급 전원 : DC 24V 사. 허용 온도 : -20~65 ℃ 아. 보호 등급 : IP 67 자. 재 질 : SUS316L 차. 기 능 · 대기 온도 보정 기능 · 자기진단 기능 (자동 제로 조정 점검, 자동 스팬 점검, 점검 주기 자유선택 가능) · 원거리 통신 기능 · 원격 진단 및 서비스 기능 · 평균값 산출 기능 (자유로이 기간 선택 가능) (2)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5.2 구성 및 자재사양 5.2.1 자동제어설비의 구성 및 사양 (1) 원격감시제어의 종류 ➀ 환기설비 감시제어 환기기는 환경계측감시 설비로부터의 터널내의 허용소광계수, 일산화탄소 농도 등 터널 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측정 및 검출 장치가 있는)에 의해 각종 Fan을 제어하여 터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울산비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며, 환기기의 이상 발생 시 이를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이상 상태를 중앙관제실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제어 대상 : 터널 제트팬 나. 감시 기능 : 팬 - 운전 상태 감시 터널 - 환기 상태 감시, 이상 상태 감시 다. 기록 기능 : 팬 - 조작 운전 기록, 이상 기록 터널 - 환기 상태 감시, 표시 라. 제어 기능 : 팬 - 수동 원격 제어, 자동 프로그램 제어 마. 환기 기준 : 통행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성분 제거와 안전 주행을 위한 적정 시계를 확보한다. 바. 환기기 운용 : 환경 계측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일산화탄소 및 허용소광계수 등의 정보를 이용 풍향 풍속, 팬의 가동 댓수 및 풍량 조 절 방법을 선택 지시하여 최적의 경제적 설비 운용을 기한다. ➁ 제연설비 감시제어 화재 시 터널 내의 CCTV 영상정보를 받아 터널 제연FAN을 수동 제어한다. 또한, 터널 제연FAN상태를 감시하며, 이상 발생 시 이를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이상 상태를 중앙 운영실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제어 대상 : 터널 제트팬 나. 감시 기능 : 팬 - 운전 상태 감시 터널 - 이상 상태 감시 다. 기록 기능 : 팬 - 조작 운전 기록, 이상 기록 터널 - 제연 상태 감시, 표시 라. 제어 기능 : 팬 - 수동 원격 제어, 자동 프로그램 제어 (2) 제어방식 ➀ 비상 시 제어 터널 내 비상사태(화재, 교통사고 등등) 발생시 비상전화, CCTV 등으로부터의 경보를 접수, 인명 또는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등의 운영을 비상운영 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한다.

가. 화재 시 환기운전 · 화재발생 시 경찰, 소방관 및 도로관리자 등의 현장 도착까지의 환기운전은 피난환경확보를 위한 “화재 시 환기운전”을 행한다. 즉 이용객 대피, 구급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용한다. 화재 시 운전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나. 화재 시 제연운전의 의도 · 화재초기의 이용객의 대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연운전을 시행하며 연기가 피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다. 화재 시 배연운전의 의도 · 화재발생이후 이용객 대피가 완료한 후 화재진압 등 방재활동을 위하여 화재연기의 제거가 필요할 때 환기기를 전속 운전한다. 라. 동작 순서 · 화재보고를 받으면 연기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연락갱문의 개폐상태를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화재 시 환기운전 제 어모드로 변환한다. · 연기의 흐름을 터널 상부로 유도하고 터널 내 피난공간을 마련하여 터널 내의 인원을 대피시킨다. · 화재지점 확인 후에는 화재지점 근처의 방화설비를 가동한다. · 연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연방향을 설정한다. 6. Test 교육 6.1 조정 및 시운전 본 공사 계약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선한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6.2 시 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라 공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6.2.1 동작 시험 및 검사 (1) 입력 전원 (2) 제어 및 동작기능 6.2.2 본 사양에 의거 검사되는 시험 및 검사 6.2.3 작동시험 시공 완료 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설비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작이 도면 또는 특기 시방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6.2.4 교육 훈련 계약자는 감시제어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작자의 전문 분야별 기술자가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한다. (1) 교육 및 인원 ➀ 현장 기술 교육 : 5인 이내로 5일간 (2) 교육 훈련 내용 공급되는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설비 추가 시 Software 변경이 가능토록 실시 7. 유지 보수 7.1 자료 보존 계약자는 본 계약내의 기자재 및 Software에 사용되는 도면은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7.2 정비보수 계약 7.2.1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비 보수 계약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7.2.2 정비보수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설비와 Hardware 설비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 정  비 계약을 한 거래 실제가격 또는 설비 가격으로 발주자와 협의 계약해야 한다. 7.2.3 설비의 확장 본 설비는 설비확장 및 설비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CPU, ROM, RAM, 보조기억장치 등이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7.2.4 Spare Parts 시운전 완료시에 필요품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별도로 정산한다.

5장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1. 교통통제 계획 (1)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2) 양방향 2차로 중 1개 차로 통제하면 급격한 차량 지체가 예상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통제 가 필요하다. (3) 교통통제 세부 계획은 공사 시행 발주처의 방침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교통통제 방법 도로교통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도로통행에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1.1.1 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1)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교통통제 방법 1.2.1 통행개요 (1) 상행방향 터널 공사 →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대면교통터널은 교대통행 유도) (2) 하행방향 터널 공사 →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대면교통터널은 교대통행 유도) 1.2.2 운영특징 (1) 장점 ➀ 터널 내 작업자의 위험성 최소화 ➁ 교통통행 다소 양호 ➂ 공사기간 단축 → 주, 야간작업 가능 ➃ 통제장비는 최소화 (2) 단점 교통흐름의 변화로 병목현상 발생 우려 1.2.3 통제인원 및 장비 (1) 통제인원 : 교대통행시 신호수 2인 필요 (2) 장비 ➀ 공사중 안내표시판 ➁ 차량속도 유도판 ➂ 차선 변경판 (점멸식) ➃ 일방통행 화살표 표시판 (화살표 점멸식) ➄ 차선 좁아짐 표시판 ➅ 싸인카 ➆ 속도 제한 해제 표시판 ➇ 속도 원복 회복 표시판 ➈ 속도 제한 표시판 2.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2.1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2.1.1 목적 (1) 도로 작업장으로 인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2) 작업장 안전성 확보로 작업능률 제고 (3) 도로 기능 극대화 (4) 사고 발생시 피해확대 방지 2.1.2 적용범위 도로상의 각종작업으로 교통소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작업장 2.1.3 용어의 정의 (1) 장기교통제한 : 1개월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2) 중기교통제한 : 5일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3) 단기교통제한 : 5일 미만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4) 이동교통제한 : 2.5km/h 이상 이동하면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5) 긴급교통제한 : 계획에 없던 교통제한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6) 안 전 원 :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으로서 전화수, 통제수, 서행신호수, U-턴신호수, 유도수, 교통감시원이 있다. (7) 안 전 장 비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경광등, 안전원 휴대장비, 사인보드 등 일체 (8) 주 의 구 간 : 교통제한 실시로 인한 1차 예고 표지설치 지점부터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점까지의 구간 (9) 변 화 구 간 : 교통흐름의 변화 (차선변화, 정지)를 요구하는 구간 (10) 완 충 구 간 : 변화완료 지점부터 실공사 구간까지 작업원 및 작업차량의 안전을 위한 구간으로서 최소 50m이상을 확보한다. (11) 공 사 구 간 : 실 공사구간 (12)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지나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구간

(13) 작업 구간 사고 ➀ 교통흐름의 제한을 주는 1차선 이상의 도로차단 공사장에서 변화구간부터 공사이탈 구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➁ 갓길, 비상대피소 또는 기타 작업장에서 차단구간내의 차량침범 교통사고 단, 확장공사 구간내에서 기존 도로와 도로구조 및 조건이 동일 (또는 이상)한 확장부 도로로 장거리 우회 구간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 2.1.4 교통제한시 착안 사항 (1) 관할경찰서(도로순찰대)에 교통제한 3일 전에 신고 (도로교통법 제 69조) (2) 효과적인 교통제한의 방법 및 기간 (소요시간) (3) 필요 안전장비 확인 및 점검 (4) 안전원의 임무수행 능력 (5) 야간 교통제한에 필요한 조치 2.1.5 일반원칙 (1) 모든 공사계획 및 유지보수 작업계획에는 안전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종 작업장 표지판 및 안전장비는 실제로 교통관리에 필요성이 있을 때만 설치하여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각종 표지판 및 장비는 주, 야간 제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4) 각종 표지판은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5) 규제, 주의, 지시표지는 도로교통법상의 표지라야 한다. (6) 각종 규제 및 지시표지는 운전자가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자의 면책수단으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으로 인한 차단구간은 실제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단축시켜야 하며, 작업효율을 위해 불합리하게 연장시켜서는 안된다. (8) 각종 표지와 안전장비 자체가 교통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9) 야간 작업장은 반사체나 조명시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장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필요한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2.1.6 특별원칙 (1) 작업장 통과속도는 기존의 제한속도에서 20km/h로 감속하여 운행한다. (2) 작업장 예고표지의 위치 및 수량은 교통량 및 지형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교통체중이 발생하여 1차 예고 위치까지 차량대열이 지체될 경우에는 차량대열 후미 200m 후방에 서행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원은 식별이 용이한 복장으로 주간에는 황색 또는 오렌지색 조끼, 모자를 착용하고 동색의 깃발 및 호루라기를 휴대하며, 야간에는 반사 엑스밴드 착용과 신호봉을 휴대하여야 한다. (4) 작업장 표지는 작업장 원거리부터 설치하며, 철거는 역순으로 한다. (5) 2차선도로 일방향 차단구간으로 시거불량일 경우에는 무전기, 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표지판 적정 설치위치가 곡선부나 수목성장 구간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는 임의 연장시켜 설치할 수 있다. (단축은 불가) (7) 작업장의 차선변화에 따른 테이퍼장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여기서, L = 테이퍼 길이 (m) W = 도로폭 V = 차량속도 (km/h) (8) 2차로 이상 차로를 차단할 경우 단계적으로 합류 테이퍼를 설치하여 원만한 차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9) 도류화시설의 이격거리는다음 공식에 따른다. 단, 양방향 통행 테이퍼에 적용되는 도류화시설 간격은 3~6m 간격으로 한다. (10) 중, 장기 일방향 교통제한으로 인한 교행구간내 중앙차선은 차선페인트 또는 차선테이프 복선 및 차선오뚜기를 설치 관리하 여야 하며 공사구간내에는 노면 화살표지를 직선구간은 200m, 테이퍼 구간은 60m간격으로 설치 운영한다. (11) 종단구배 5%이상 구간 또는 시거 110m가 안되는 구간에서는 가급적 신호대기 지점을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12) 공사장과 주행도로와의 사이에는 최소 30cm이상이 유지되도록 라바콘,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점멸등, 경광등, 싸인보드 등은 항상 작동이 가능토록 정비하여야 하며 주간의 이상 기후 (안개, 비 등) 일 때와 야간에 작동 시킨다. (14) 필요한 경우 기존 차선을 수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기존차선 및 노면표시는 교통제한 기간 중 삭제하여야 한다. 2.1.7 안전관리 요원의 경우 (1) 감독원 : 감독원은 기술직 사원으로 임명하고 작업장내의 지휘 및 감독을 하는 한편 안전요원의 기능을 가지며 그 임무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➀ 작업원의 안전장비 점검, 작업방법과 안전관리 상태 등의 지도와 기타 불안전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➁ 감독원은 신체에 결함이 있고 주의력과 활동능력이 불량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작업하기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원을 취역시켜서는 안된다. ➂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작업 전후에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시를 한다. ➃ 감독원은 짙은 안개나 호우, 폭설로 인하여 시거가 100m 미만일 때는 노상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의 환경을 정리, 정돈하 며 특히 작업완료 후에는 장애물을 완전 제거 하여야 한다. ➄ 감독원은 모든 공사장의 안전과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사전에 소정의 안전표지와 이에 관련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작업원 ➀ 작업원은 반드시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원 (또는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➁ 작업원은 작업장을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시는 주행차량의 주행방향을 바라보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➂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원은 일정장소에서 계속 작업할 때는 중분대 또는 갓길에 작업기를 꽂아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➃ 작업원은 도로 횡단 및 보행자 발견시 또는 인근 육교상에서의 투석, 도로구간내 가축 방목, 교통장애 행위를 발견시는 단속 하여야 한다. ➄ 작업원은 (감독원 또는 공구장 현장 부재시) 교통사고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지부 및 가까운 영업소에 전 달되도록 협조하고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신호 그리고 교통장애물을 도로상에서 신속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2.1.8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 책임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도로 교통안전 : 분기 3회 이상 (2) 작업장 안전 : 분기 3회 이상 도급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감독원 입회하에 도급자(현장 대리인) 주관하에 작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특별 시방서상에 의거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는 도급업자가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1.9 안전원 근무요령 및 휴대장비 (1) 근무요령 ➀ 전화수 : 2차선 도로에서 일방향 차단시 수신호 (수기)로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화기 (무전기)로 상대방에게 마지막  통과 차량의 차량번호, 색상, 차종을 송신하여, 수신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쪽 전화수와 긴밀히 연락하여야 한다. ➁ 통제수 : 교통흐름을 정지, 통행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안전원으로서 “정지신호”는 진입차량 전방을 보고 머리위로 수기 2개  를 엇갈리게 표시한다. “진행신호”는 전화수의 마지막 차량통보를 받고 머리위 수기를 내려 차량 진행방향으로 흔  들어 신호한다. ➂ 서행 신호수 : 교통제한구간에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서행운행을 유도하는 안전원으로 수기 (신호봉) 1개를 상, 하로 흔들어 신호한다. ➃ U-턴 신호수 (2차선) : 작업차량의 U-턴시 안전을 위하여 신호하는 안전원으로 본선 차량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U-턴  시켜야 한다. ➄ 유도수 : 차량흐름 변화부에서 주행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작업차량의 안전한 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➅ 교통감시원 : 라바콘의 전도상태, 각종 표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의 작업원의 아전에 관하여 감시 또는 주지시  켜야 한다. ➆ 기타

가. 현장사무소 진입로를 개설하여 작업에 임할 때는 소정의 차단기 설치 및 진입로 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진, 출입로 통제수는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다. 미성년자, 부녀자, 노약자는 안전원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강한 성인남자를 교육 후 배치하여야 한다. (2) 휴대장비 ➀ 전화수 : 전화기 혹은 무전기 ➁ 통제수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➂ 서행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호각 1개 ➃ U-턴 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➄ 유도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➅ 교통감시원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2.1.10 안전장비 (1) 작업장 표지 ➀ 작업장 표지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 올수록 확실하고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➁ 교통제한 구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차선 변화구간으로서 이 부분은 점멸등과 같은 확실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➂ 표지설치는 갓길부분에 설치시 차선에서 30cm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➃ 중앙분리대 설치시 중앙분리대 폭이 협소할 경우 중앙분리대 구체위에 설치하도록 한다. ➄ 표지는 지면에서 최소 30cm이상 떨어져야 한다. ➅ 야간 교통제한시 방향유도 표지 (화살표시)는 점멸식으로 하고 그외 표지는 고휘도반사지로 부착하여 전면반사 되도록 하여 야 한다. ➆ 비 표준적인 표지 및 그릇 설치된 표지는 운전원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항시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라바콘 ➀ 라바콘의 규격은 높이 75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40cm의 정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제한속도 70km/h 미만은 높이  50~72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30~40cm의 정사각형 규격 사용 가능, 필요시 회전체 부착) ➁ 라바콘의 색상은 주황색으로 하며 상, 하단 2개소에 백색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폴리에틸렌 (P.E)드럼 ➀ 한곳에 오랫동안 사용되는 곳에 설치한다. ➁ 드럼의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규격은 몸통 80cm 이상의 원통형으로 직경 45cm 이상이다. ➂ 드럼의 색상은 주황색 바탕에 상단에 20cm 이격거리 폭 20cm의 백색 페인트를 도장한 후 폭 7cm의 백색 반사지를 부착하 여 야간시인성을 증대시킨다. ➃ 차량충격시 또는 바람과 같은 외력에 의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모래)를 1/3(50kg)정도 채운다. (4) 경광등 ➀ 경광등 발광시 필요 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차단하여 야간운행에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6장 T.A.B

1. 시험, 조정 및 평가 1.1 일반사항 1.1.1 수행목적 터널환기 및 방재설비의 T.A.B은 환기설비의 실제 설치 시 환기 및 방재설비 설계의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성능이 발휘되도록 시험, 조정 및 평가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환기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운전되도록 하여, 에너지 절감, 장비수명연장, 유지비절감, 환기효율의 극대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은 운영중인 터널에 제트팬을 신설하는 보강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신설 터널 TAB 기준 외에 관련 성능검증 지침 또는 제연설비 성능검증 용역 기준 및 절차에 준하여 TAB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수행계획서 수행자는 작업 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료수집 ➀ 설계도면 및 계산서 ➁ Fan의 성능자료 ➂ 자동제어계통도 ➃ 기타 필요 자료 (2) 자료 및 계통검토 ➀ 측정점 및 측정방법 ➁ 자동제어 구성 및 운전방법 (3) 현장여건 조사 ➀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 일정 ➁ 공종별 시운전 일정 ➂ 전기공급 일정 등 (4) 세부수행계획 ➀ 측정 인원 ➁ 측정 일정 ➂ 측정 기기 ➃ 측정 방법 ➄ 보고서 작성 1.1.3 수행항목 (1) 환기계통 (2) 제연설비계통 (3) 자동제어계통 (4) 소음계통 (5) 자연풍평가 (6) 종합보고서작성 1.1.4 수행주요내용 (1) 환기계통 ➀ 시스템 사전 조사 ➁ 시스템 적정성 분석 ➂ 터널 내 환기계통 장비의 풍량, 풍속 측정 및 조정 ➃ 설계사양에 맞는 시스템의 풍량측정 및 조정 ➄ 기타 환기시설 최적운전을 위한 각종 측정 (2) 제연설비계통 ➀ 화재발생 위치별 운전상태 검토 ➁ 제연설비 위치별 운전효과 검토 ➂ 제연설비 운전 시 자연풍 영향도 검토 ➃ 피난환경을 고려한 제연운전 방법 검토 ➄ 기타 제연설비 최적운전을 위한 각종 측정 (3) 자동제어계통 ➀ 각 단계별 운전상태 전환 확인 ➁ 터널 내 감지기의 정상작동 확인 ➂ 자동제어기기의 작동상태 확인 ➃ 각종시설 연동작동상태 확인 (4) 소음계통 ➀ 터널 내 소음측정 ➁ 터널 외부 환경의 소음측정 (5) 자연풍평가 ➀ 터널 관통 직후부터 자연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계절별 자연풍을 측정 (최소기간 : 1년, 1회 측정시간 : 연속24시간 이상, 계절별 6일 이상)

➁ 자연풍 평가는 터널 시종점부의 압력, 온도, 터널 내 통과풍속 등을 측정하여 실시 ➂ 계절별 자연풍 평가 완료시 감독자에게 자연풍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1.1.5 수행자 자격제한 터널 기계설비의 T.A.B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터널설계 와 터널 T.A.B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다. 1.1.6 수행필수장비 T.A.B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장 비측 정 범 위허 용 오 차교 정 주 기
회전수 측정장비0~5,000rpm0±2%12개월
온도측정장비-20~105℃최소눈금의 1/2범위
전기측정장비0~600VAC
0~100A
0~30VDC
전체눈금의 3%6개월
소음측정계25~130dB±2dB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0~125Pa
0~250Pa
0~1250Pa
0~4500Pa
0±2%24개월
피토튜브1,200mm 1,500mm해당없음해당없음
풍속측정장비0.5~15m/s±10%12개월
습도측정장비0~90%RH2%RH
직독식측정장비0~2,300 m3/h±5%
매연, CO가스 측정계매연: 0~100%
CO : 0~300ppm
AV(풍향,풍속 측정계)0~20m/s
AP(대기압 측정계)

1.2 수행절차 1.2.1 계통검토 수행자는 T.A.B 대상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 된 자료를 활용하여 터널 내 T.A.B 대상설비 System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검토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1.2.2 사전검토 (1) 시스템검토 ➀ 터널주변 환경조사(기류, 주거지 등) ➁ 각 단계별 환기운전 모드 분석 ➂ 터널 내 풍속 검토 및 분석 (2) 설계자료를 통한 터널 특성 파악 (3) 설계기준치의 극한값 적용 확인 (4) T.A.B 대상설비에 대한 계측 및 검측장비 준비 (5) 계절별 자연풍 평가에 대한 계측위치 선정 및 측정일정 검토 1.2.3 현장검토 (1) T.A.B 대상설비의 청결 상태 확인 및 구동부 윤활 상태 확인 (2) 장비 시운전 완료 상태 확인 1.3 종합보고서 작성 1.3.1 측정기록항목 (1) 현장명 및 측정일자 (2)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3) 명판의 설계치 (4) 댐퍼(Port)의 풍량 (5) 환기시설(제트팬 등) 가동수에 따른 터널 내 풍압, 풍속 분포 (제연운전시의 상·하 터널 간 압력차를 포함) (6) 터널외부 풍속, 풍향 조사자료 (7) 설치된 각종 계측기의 적합성 여부 1.3.2 보고서 작성요령 모든 제품은 최종검사가 끝난 후 송기 취출구 댐퍼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영구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T.A.B 종합보고서 구성은 T.A.B 대상설비 성능 및 향후 설비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술하여 향후 터널 기계설비 운전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1) 보고서 내용 ➀ 시스템 검토 ➁ 측정기록 ➁ 장비류 시험 성적 자료 ➂ 측정결과 분석 및 검토 ➃ 환기설비 운전 시 고려사항 ➄ 제연설비 운전 시 고려사항 ➅ 현장 T.A.B 수행 사진 ➆ 계절별 자연풍 평가 결과 수록(자연풍 평가완료시 우선 제출)

용 역 기 간
공 종
1차 준공2차 준공
용 역 기 간
공 종
306090120150180210240270300330360
설계자료 수집
■■
자료 검토
■
3. 현장(현황)조사
■
4. 기본방향 설정
■
5. 시뮬레이션 수행
■■
6. 설계도서 작성
■■■■■
7. 설계도서 보완
■■
8. 설계도서 인쇄
■
9. 납품
■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원인원계획표

월 별
공 종
착공일로부터 240일합 계비 고
월 별
공 종
착공 30일착공 60일착공 90일착공 120일착공 150일착공 180일착공 210일착공 240일합 계비 고
보통인부5141924252565123
특별인부1234442121
철공469910141
용접공022333216
착암공1691314145264
화물차운전사246661127
일반기계운전사012334014
기계설비공23215
내선전공510161620673
저압케이블전공2446663233
계장공4101421212244100
통신내선공000001001
통신설비공12
광케이블설치사1122332115
H/W시험사000001001
S/W시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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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165377111115125351855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 1.2. 공사현장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금회 예정 : 30일) 1.4. 공사내용 -제연설비 설치공사 Ø1,030형 슬림형 제트팬(4대)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1,030,980,000원 (금회 : 금 1,000,000원), * 금회(1차) 금액은 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 【(추정가격) 금 826,454,546원 + (부가가치세) 금 82,645,454원 + (관급자재) 금 121,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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