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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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먀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4차) 용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관제·계측 시스템

추정가격
3.4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6(금) 18:00 · D-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무슨 일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
걸리는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2단계 표층처분시설에 처분시설 전용 무선통신망을 확대 구축하여 처분시설 디지털 전환·스마트화 기반을 마련하고 처분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한 전용 무선망을 설계·구축하고 기존 무선망과 연동·최적화한다.

  • 2단계 표층처분시설(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지하 갤러리 포함), 지상 처분고 부지) 무선 인프라 설계·구축 및 신호 강도 등 품질 측정
  •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한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구축 및 기존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과 상호 호환·통신
  •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 및 기존 무선망 설비 연계
  • 기지국 시스템(RU 3EA, 정류기 3EA, DU ABIA 1EA, 서버 랙 2EA) 등 무선망 인프라 설비 구축
  • 동축케이블·광케이블·커넥터 등 구축 공사 자재를 포함한 무선망 인프라 공사(안테나 철거 포함)
  • 지상지원시설 일대 야외 커버리지 구축(기존 안테나 이설·철거 후 섹터 안테나 가동) 및 성능시험(DM 측정 및 Cel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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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 소속 직원만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80점 이상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80점 이상 득점

소속 직원만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또한 제안서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1.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가격

추정가격
348,445,455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배정예산
383,29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6(금) 18:00D-3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2:00D-6
개찰10/19(월) 13: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구축방법론10점
수행조직5점
기술사항15점
요구사항10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품질보증3점
하자보수3점
기밀보안3점
인허가3점
교육훈련3점
하도급계획 적정성5점
경영상태5점
사업수행 실적5점
가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

공사 › 정보통신 › 관제·계측 시스템

국가재난안전망(PS-LTE) 기반 처분시설 전용 무선통신망을 설계·구축하고 기존 망·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최적화하는 정보통신공사로, 관제·계측 연계가 포함된 통신망 구축이다.

  • 기지국 시스템(RU·DU·정류기·서버랙) 및 옥내외 안테나 설치
  • 동축·광케이블 등 구축 자재 조달 및 포설
  • 기존 안테나 이설(철거) 및 커버리지 전환
  • 기존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LTE교환기 연계
  •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 연계 및 간섭 해결
  • RF 엔지니어링·최적화(틸트·출력·핸드오프 파라미터)
  • 성능시험(DM 측정·Cell Plan) 및 검수
  • 사용자 매뉴얼·교육훈련
  • 하자보수 1년 및 유지보수 서비스
  • 보안성 검토·무선국 개설허가 등 인허가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80점 이상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80점 이상 득점

소속 직원만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또한 제안서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1.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

한 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업종코드 외에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 연동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에 사용 중인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과 상호 호환·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LTE교환기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과 연계하며,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4차 사업으로 기존 무선통신망 연동 및 최적화가 목적이다.

기존에 사용 중인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과 상호 호환 및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 구축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 연계
기존 설치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안테나를 이설(철거)하고 해당 커버리지를 공단의 망으로 구성하여 연계하여야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5점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원자력이용시설 무선통신망(LTE, TRS) 공급·구축 실적을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지는 않는다.

  • 크기 · 3.5~5점 5억 이상 5점, 3.5억 이상 4.5점, 2억 이상 4점, 2억 미만 3.5점.
    최근 3년간 유사분야 구축경험* 사업 수행 실적 | 5억 이상 | 5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하고, 공동계약은 지분율만큼 인정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을 합산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하며
사업수행 실적 : 5점
* 구축경험 실적인정범위 : 원자력이용시설** 무선통신망(LTE, TRS) 공급 및 구축 실적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무선통신망 구축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하는 일

2단계 표층처분시설(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 지상 처분고 부지)에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한 처분시설 전용 무선통신망을 설계·구축하고, 기존 무선망 및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하며, 지상지원시설 일대 야외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기존 안테나를 이설(철거)한다.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RU·정류기·DU ABIA·서버랙·안테나 등 설비를 도입·설치하고 성능시험(DM 측정 및 Cell Plan)을 수행한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지하 갤러리 포함), 지상 처분고 부지의 처분시설 전용 최적의 무선 인프라 설계 및 구축, 신호 강도 등 품질 측정
기존 안테나 이설(철거) 후 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섹터 안테나 가동으로 처분시설 부지 내 야외 서비스 기반 마련

현장·납품지

1곳

2단계 표층처분시설 전체(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지하 갤러리 포함), 지상 처분고 부지)와 지상지원시설 일대 야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축범위가 2단계 처분시설 전체로 정해져 있다.
    ㅇ 구축범위: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 처분고 부지 등 2단계 처분시설 전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23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239)에 위치하며 기타 설비는 상호협의하여 정함
ㅇ 구축범위: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 처분고 부지 등 2단계 처분시설 전체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집기·운영 비품·소모품·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고, 동축케이블·광케이블·커넥터 등 구축에 필요한 공사 자재도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관급 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커넥터 등 기타 구축 시 필요한 공사 자재

인허가·검사

나눠짐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기술지원은 사업수행사가 하고(평가항목 인허가), 국정원·산업부 등 무선통신망 보안성 검토 대응은 정보보안팀이 총괄하며 사업수행사가 대외기관 보안성 검토 및 인허가를 지원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 제시
o 국정원/기후부 보안성 검토 대응 총괄
o 대외기관 보안성 검토 및 인허가 지원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4 인력 관리에서 투입 인력의 기술능력 증빙(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증명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핵심인력은 발주기관 승낙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배점 항목은 없고, 수행조직(5점)·기술사항(15점) 등 정성평가 항목에 투입인력 구성·전문성이 포함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은 주사업자 정규직 요건, 투입 인력 전반은 기술자격·경력 증빙 제출 대상이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1. 본 사업 투입 인력의 기술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증명 하거나 자체발행 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점은 계약일(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까지로 종료일이 고정되어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기간/예산: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383,290천원(VAT포함)
| 계약/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30) 중 기술사항 15점, 요구사항 10점, 전략 및 방법론(20) 중 구축방법론 10점이 배점이 큰 항목이다.

| 정성평가 | 기술
및
기능
(30) | 기술사항 | - 요구 구격을 충족하는 장비제안여부 및 확장가능성
- 도입 장비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 후 구체적인 구축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 | 15 |
| 정성평가 | 기술
및
기능
(30) |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사항의 적용 방안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 10 |
| 정성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구축방법론 | - 사업 구축방법론에 대한 적정성
- 관련기술 및 방안의 실제 적용 적절성 | 10 |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요구 기간 · 1년 이상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무상 하자보수,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구축된 시스템이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고, 동기간 동안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1.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구축된 시스템이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고, 동기간 동안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로 진행되며,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한다. 발표자료는 사전 제출한 제안서(PDF)로 진행하고,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이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ㅇ 장소: 대면평가(장소 추후 공지)
ㅇ 제안 발표(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발표 시간은 20분이내, 질의응답은 10분으로 하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무선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한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LTE)을 구축하며, 전용 무선망 구현을 위한 유선망은 별도 네트워크 망으로 구성한다.

  • 무선 방식 · 이동통신(LTE·5G)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 연계, 지원기술: LTE, NR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 연계
    5. 지원기술: LTE, NR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하여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구축
무선 인프라는 국가안전재난망(PS-LTE) 기반의 처분시설 전용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구현을 위한 유선망은 별도의 네트워크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무선인프라 구축 및 공사 자재를 포함한 구축공사, 기지국 시스템 최적화, 연계 테스트(기존망, 행안부), 최종 성능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 (구축공사 및 자재) 무선인프라 구축 및 공사 자재
연계 테스트(기존망, 행안부)
최종 성능시험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안사는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고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물품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현장 실사 후 납품 및 설치한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제안사는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고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안사는 물품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현장 실사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기지국 시스템 RU의 최대 출력 전력 120W, 변조 방식 최대 256QAM, IP 등급 IP65 등 장비의 성능 수치가 정해져 있다. 또한,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3GPP 국제표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해야 함
    3.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되, 향후 웨어러블, Big Data,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 처분시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 및 성능이 제공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최대 출력 전력: 120W
2. 변조 방식: 최대 256QAM
10. IP 등급: IP65
3.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되, 향후 웨어러블, Big Data,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 처분시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 및 성능이 제공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720-000
참조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72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48,445,455원
배정예산
383,290,00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0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를 여럿 모두 갖춰야 하는지(정보통신+SW+기상장비)가 가장 큰 벽이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연계가 우리 몫인지, 기존 관제센터와 연동하는지, 여러 지구에 흩어진 현장인지다.

질문 70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52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업종코드 외에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5점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원자력이용시설 무선통신망(LTE, TRS) 공급·구축 실적을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지는 않는다.

  • 크기 · 3.5~5점 5억 이상 5점, 3.5억 이상 4.5점, 2억 이상 4점, 2억 미만 3.5점.
    최근 3년간 유사분야 구축경험* 사업 수행 실적 | 5억 이상 | 5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하고, 공동계약은 지분율만큼 인정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을 합산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하며
사업수행 실적 : 5점
* 구축경험 실적인정범위 : 원자력이용시설** 무선통신망(LTE, TRS) 공급 및 구축 실적

업력

없음

업력 자체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창업기업은 실적·신용평가에서 특례를 받는 대상일 뿐이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차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책임소재 단일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 입찰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나눠 채울 자리가 없다.
본 사업은 국가보안시설 내 자체 무선 인프라를 설계·구축·연동하는 사업으로 기밀 유출 방지와 오류·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 지연을 막고 책임소재 단일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 입찰을 불허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서류일 뿐이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80점 이상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80점 이상 득점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정해진 자격(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가 아니며, 수행 중인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문구도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무선통신망 구축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하는 일

2단계 표층처분시설(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 지상 처분고 부지)에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한 처분시설 전용 무선통신망을 설계·구축하고, 기존 무선망 및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하며, 지상지원시설 일대 야외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기존 안테나를 이설(철거)한다.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RU·정류기·DU ABIA·서버랙·안테나 등 설비를 도입·설치하고 성능시험(DM 측정 및 Cell Plan)을 수행한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지하 갤러리 포함), 지상 처분고 부지의 처분시설 전용 최적의 무선 인프라 설계 및 구축, 신호 강도 등 품질 측정
기존 안테나 이설(철거) 후 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섹터 안테나 가동으로 처분시설 부지 내 야외 서비스 기반 마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에 사용 중인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과 상호 호환·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LTE교환기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과 연계하며,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4차 사업으로 기존 무선통신망 연동 및 최적화가 목적이다.

기존에 사용 중인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과 상호 호환 및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 구축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 연계
기존 설치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안테나를 이설(철거)하고 해당 커버리지를 공단의 망으로 구성하여 연계하여야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업체의 적격성 및 보안 요건을 갖추어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정보통신설비의 연동·최적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함
단,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하도급업체의 적격성 및 보안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무선통신망 구축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이설

기존 안테나를 이설(철거)하는 일이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안테나 이설(철거) 후 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섹터 안테나 가동으로 처분시설 부지 내 야외 서비스 기반 마련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2단계 표층처분시설에 무선통신망을 새로 구축·설치하고, 기존 안테나를 이설(철거)하여 공단 망으로 바꾼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무선통신망 확대
기존 안테나 이설(철거) 후 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섹터 안테나 가동으로 처분시설 부지 내 야외 서비스 기반 마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지국 시스템 구축 및 시공(NSR-006)에서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납품할 수 있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사양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제안사는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고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이 사업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는 없다. CMR-001의 정품 인증 증빙자료 제출은 정품 증빙이지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2단계 표층처분시설 전체(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지하 갤러리 포함), 지상 처분고 부지)와 지상지원시설 일대 야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축범위가 2단계 처분시설 전체로 정해져 있다.
    ㅇ 구축범위: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 처분고 부지 등 2단계 처분시설 전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23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239)에 위치하며 기타 설비는 상호협의하여 정함
ㅇ 구축범위: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 처분고 부지 등 2단계 처분시설 전체

현장 여건

국가보안시설·원자력시설(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처분시설 주요 설비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않는 구축 방식이 요구되고 기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장 작업 과업이 수반되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80점 이상이 필요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설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공사(분전반, 전원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등)를 제안·수행해야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집기·운영 비품·소모품·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6. 장비설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공사(분전반, 전원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기반시설공사)에 대해 상세히 제안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외형 안테나(350 X 160 X 1800 mm, 19 Kg 이하) 설치와 기지국 장비 반입·설치가 있고, 안전작업허가서 검토·승인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가 따른다.
    2.2) 장비 및 옥외형 안테나 설치 시, 다양한 급전선 타입을 사용하여 기준 품질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ㅇ 안전작업허가서 검토 및 승인
4. 처분시설 주요 설비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않는 구축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8. 처분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은 현장 작업 과업이 수반된 사업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붙임 15」 의 안전보건수준평가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에 사용 중인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과 상호 호환·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구축한 시스템은 Downtime을 최소화하여 구축해야 한다.

- 기존에 사용 중인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과 상호 호환 및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 구축
7. 구축한 시스템은 'Downtime'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기지국 설치검사(NSR-006)와 최종 성능시험(PTR-002)은 검사·검수 절차이지 품질 시험·분석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집기·운영 비품·소모품·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고, 동축케이블·광케이블·커넥터 등 구축에 필요한 공사 자재도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관급 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커넥터 등 기타 구축 시 필요한 공사 자재

인허가·검사

나눠짐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기술지원은 사업수행사가 하고(평가항목 인허가), 국정원·산업부 등 무선통신망 보안성 검토 대응은 정보보안팀이 총괄하며 사업수행사가 대외기관 보안성 검토 및 인허가를 지원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 제시
o 국정원/기후부 보안성 검토 대응 총괄
o 대외기관 보안성 검토 및 인허가 지원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점수·계약 후 의무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PMR-001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집기·비품·소모품·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라고만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4 인력 관리에서 투입 인력의 기술능력 증빙(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증명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핵심인력은 발주기관 승낙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배점 항목은 없고, 수행조직(5점)·기술사항(15점) 등 정성평가 항목에 투입인력 구성·전문성이 포함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은 주사업자 정규직 요건, 투입 인력 전반은 기술자격·경력 증빙 제출 대상이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1. 본 사업 투입 인력의 기술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증명 하거나 자체발행 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제안사 일반현황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와 사업수행실적만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SR-002 장애관리 및 백업에서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했다.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도착 시한 · 24시간 이내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보수 가능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처리 시한이며,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1.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PSR-002에서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정했다. PSR-001은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즉시 보수하라고만 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
    1.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PMR-004는 핵심인력의 임의 교체 금지와 교체 절차만 정하고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정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01~006에서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월 1회 이상 보안교육,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자료 무단 반출 확인, 인가받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산출물 사내 파일서버·지정 PC 저장 및 웹하드·P2P·개인메일 저장 금지, 사업 완료 시 자료 전량 반납·저장매체 완전 삭제·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용역업체 전산장비 사내 보안정책 적용·전산망 분리·PC 인터넷 연결 금지 등을 정했다. 보안 대책은 정성평가 기밀보안 항목(3점)에 포함된다.

  • 크기 · 3점 정성평가 프로젝트 지원(15) 중 기밀보안 항목 3점(보안 체계 및 정보보호대책의 적정성, 누출금지정보 보안방안의 적정성).
    - 보안 체계 및 정보보호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정보 보안방안의 적정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교육,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전산망 분리·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전량 반납·저장매체 완전 삭제·확약서 제출을 정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맺으라는 문장은 없다.
    1.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사내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2.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용역사업 수행 중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 교육을 월1회 이상 지속 실시하여야 한다.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사내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무선통신망 구축 용역으로,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에 적힌 건설 장비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장비·수량은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인프라 장비 및 구축(안테나 철거 포함)은 '세부내역서 참조'로 수량이 '-'이며, 안테나·정류기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제안사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물량을 정량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ㅇ 구축범위: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 처분고 부지 등 2단계 처분시설 전체
| 무선망
인프라 공사 | 인프라 장비 및 구축
(안테나 철거 포함) | 세부내역서 참조 | - | |
1. 안테나의 기본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안사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서비스의 정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 장비물량 등을 정량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기지국 시스템(RU) 3EA · 정류기 3EA · DU ABIA 1EA · 서버 랙 2EA · 성능시험(DM 측정 및 Cell Plan) 1EA

사업예산 383,2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48,445,455원. 무선망 인프라 공사(안테나 철거 포함)는 수량이 '-'로 세부내역서 참조.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 수량은 확정되어 있으나 인프라 공사 물량은 세부내역서 참조.
    | 무선망
    인프라 공사 | 인프라 장비 및 구축
    (안테나 철거 포함) | 세부내역서 참조 | - | |
| 무선망
인프라
설비구축 | 기지국 시스템(RU) | AHPE (RU 700Mhz) | 3EA | |
| 무선망
인프라
설비구축 | 정류기 | RU 정류기 | 3EA | |
| 무선망
인프라
설비구축 | DU ABIA | ABIA (DU 서비스 유니트) | 1EA | |
| 무선망
인프라
설비구축 | 서버 랙 | 586 X 885 X 600mm | 2EA | |
| 무선망
성능시험 | 성능시험 | DM 측정 및 Cell Plan | 1EA |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점은 계약일(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까지로 종료일이 고정되어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기간/예산: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383,290천원(VAT포함)
| 계약/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단일 기간의 용역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연속 사업 규정이 없음.

□ 기간/예산: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383,290천원(VAT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정한 문구가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공고되었고 사업예산 383,2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48,445,455원이 제시됨.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됨.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노무비를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없음. 연구용역 퇴직충당금 실비정산 조항은 이 사업(연구용역 아님)에 해당하지 않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사업예산 | 383,2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 348,445,455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상생결제채권 결제는 지급 수단임.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관리번호 2026-172)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제안발표회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로 별개.

가.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안요청서에 장비 규격·수량 목록(기지국 시스템 RU 3EA, 정류기 3EA, DU ABIA 1EA, 서버 랙 2EA 등)이 있고 무선망 인프라 공사는 '세부내역서 참조'로만 표기됨. 단가·원가계산서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 무선망
인프라
설비구축 | 기지국 시스템(RU) | AHPE (RU 700Mhz) | 3EA | |
| 무선망
인프라 공사 | 인프라 장비 및 구축
(안테나 철거 포함) | 세부내역서 참조 | - |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성 후 검사 합격 시 대가 청구·지급 구조. 선금은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1차), 2차~N차는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

  • 선금 · 50% 이하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용역은 40%). 2차~N차는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지급.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지급각서를 제출함. 계약보증금 15%, 하자보증금 2%.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계약보증금 15%, 하자보증금 2%.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는 평가 항목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가감점)에서 여성기업 1.0, 사회적기업 1.0, 장애인기업 2.0, 벤처기업 1.0, 창업기업 1.0을 정량평가 중 사업수행실적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으로 반영하며, 사회적 가치구현(④~⑧)은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기타 벤처기업도 사회적 가치구현 항목에 포함되어 1.0점 가점을 받는다.
    ④여성기업
    ⑤사회적 기업
    ⑥장애인기업
    ⑦벤처기업
    ⑧창업기업
  • 가점 크기 · 0~2점 여성기업 1.0, 사회적기업 1.0, 장애인기업 2.0, 벤처기업 1.0, 창업기업 1.0이며, 사회적 가치구현 항목은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2. 세부평가항목 사회적 가치구현(④~⑧)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항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하며,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 (적용기준) 32쪽, 책임성ㆍ성실성 평가기준 참조
* 정량평가 중 사업수행실적 평가점수에서 가감점
2. 세부평가항목 사회적 가치구현(④~⑧)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항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하며,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제안사 일반현황(10) 중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벤처기업 또는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점에서 3.5점까지 차등 배점한다.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벤처기업 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또한 제안서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 PL, 발표자(입찰 책임자)가 대상이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1.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30) 중 기술사항 15점, 요구사항 10점, 전략 및 방법론(20) 중 구축방법론 10점이 배점이 큰 항목이다.

| 정성평가 | 기술
및
기능
(30) | 기술사항 | - 요구 구격을 충족하는 장비제안여부 및 확장가능성
- 도입 장비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 후 구체적인 구축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 | 15 |
| 정성평가 | 기술
및
기능
(30) |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사항의 적용 방안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 10 |
| 정성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구축방법론 | - 사업 구축방법론에 대한 적정성
- 관련기술 및 방안의 실제 적용 적절성 | 10 |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요구 기간 · 1년 이상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무상 하자보수,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구축된 시스템이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고, 동기간 동안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1.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구축된 시스템이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고, 동기간 동안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로 진행되며,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한다. 발표자료는 사전 제출한 제안서(PDF)로 진행하고,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이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ㅇ 장소: 대면평가(장소 추후 공지)
ㅇ 제안 발표(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발표 시간은 20분이내, 질의응답은 10분으로 하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비해당

카테고리 · 정보통신 9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무선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한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LTE)을 구축하며, 전용 무선망 구현을 위한 유선망은 별도 네트워크 망으로 구성한다.

  • 무선 방식 · 이동통신(LTE·5G)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 연계, 지원기술: LTE, NR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 연계
    5. 지원기술: LTE, NR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하여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구축
무선 인프라는 국가안전재난망(PS-LTE) 기반의 처분시설 전용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구현을 위한 유선망은 별도의 네트워크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W 및 S/W는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정품을 인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 물품이 사업 완료(준공) 이전에 생산 중단(또는 예정)되지 않음을 제조사로부터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세 설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대상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 인증 증빙자료, 제조사의 생산 중단(또는 예정) 없음 확인
    4. H/W 및 S/W는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정품을 인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 물품이 사업 완료(준공) 이전에 생산 중단(또는 예정)되지 않음을 제조사로부터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세 설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조건 · 없음
4. H/W 및 S/W는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정품을 인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 물품이 사업 완료(준공) 이전에 생산 중단(또는 예정)되지 않음을 제조사로부터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세 설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무선인프라 구축 및 공사 자재를 포함한 구축공사, 기지국 시스템 최적화, 연계 테스트(기존망, 행안부), 최종 성능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 (구축공사 및 자재) 무선인프라 구축 및 공사 자재
연계 테스트(기존망, 행안부)
최종 성능시험

함께 넘길 물품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커넥터 등 기타 구축 시 필요한 공사 자재

사업범위 내 처분시설 전용망 구축을 위한 공사 자재를 포함한다.

ㅇ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커넥터 등 기타 구축 시 필요한 공사 자재

교육·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관리자 및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교육용 교재 제작 등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용 교재 제작 등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6. 교육용 교재 제작 등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사가 인증하는 소정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교육용 교재 제작 등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안사는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고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물품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현장 실사 후 납품 및 설치한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제안사는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고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안사는 물품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현장 실사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SW 개발 범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무선통신망 인프라 구축 및 공사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SW 몫 금액 · 해당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정당한 교체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는 교체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핵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체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14일 이내 핵심인력 교체 요구 시 14일 이내
    6. 핵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체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핵심인력 교체
    6. 핵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체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2.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정당한 교체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 될 때는 교체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핵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체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기지국 시스템 RU의 최대 출력 전력 120W, 변조 방식 최대 256QAM, IP 등급 IP65 등 장비의 성능 수치가 정해져 있다. 또한,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3GPP 국제표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해야 함
    3.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되, 향후 웨어러블, Big Data,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 처분시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 및 성능이 제공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최대 출력 전력: 120W
2. 변조 방식: 최대 256QAM
10. IP 등급: IP65
3.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되, 향후 웨어러블, Big Data,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 처분시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 및 성능이 제공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4차) 용역
주관기관한국원자력환경공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3 Ⅲ. 안내사항 27 Ⅳ. 작성요령 37 [붙임] 제안서 작성방법 외 양식 39 [부록]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 6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용 역 명: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4차) 용역 □ 기간/예산: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383,290천원(VAT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필요성) 혁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처분시설 구축과 디지털 기술 활용 방폐물 관리 고도화로 처분시설 효율성 개선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차 중저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6. 3.) □ (목적) 2단계 표층처분시설 무선통신망 도입으로 처분시설 디지털 전환 기반 인프라 마련과 처분업무 효율성 제고 3. 추진방향 □ (현황) 처분시설 내 전용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방폐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첨단 기술 적용 요구 ㅇ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사무동, 지상지원시설 구축 완료 ㅇ 처분시설 전용 무선통신망 인프라 활용 시스템 운영 중 □ (추진방향)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확대 구축으로 야외 커버리지 확보 및 2단계 표층처분시설 방폐물 관리 스마트화 기반 마련 ㅇ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건물 내부와 야외 부지 무선망 영역 확대로 처분시설 디지털전환·스마트화 기반 마련 ㅇ 지상지원시설 부지 주변 야외 커버리지 확보로 인프라 활용성 증대

4. 주요과업 □ 2단계 표층처분시설 무선통신망 확대 ㅇ 2단계 표층처분시설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지하 갤러리 포함), 지상 처분고 부지의 처분시설 전용 최적의 무선 인프라 설계 및 구축, 신호 강도 등 품질 측정 □ 지상지원시설 일대 야외 커버리지 구축 ㅇ 기존 안테나 이설(철거) 후 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섹터 안테나 가동으로 처분시설 부지 내 야외 서비스 기반 마련 5. 사업추친체계

구 분주 요 역 할
총괄관리
(AI전환팀)
o 프로젝트 기획-종료까지 사업관리
o 일정, 범위, 품질관리 및 이슈관리
o 환경 및 정보자산 현황 분석 지원
o 사업검수 및 결과물 인수
보안성 검토
(정보보안팀)
o 국정원/기후부 보안성 검토 대응 총괄
o 자체 보안성 검토 진행 지원
현장 안전
(처분시설안전팀)
ㅇ 정보통신공사의 현장 위험도 및 안전 작업 검토
ㅇ 안전작업허가서 검토 및 승인
사업수행사o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o 요구사항 분석 및 사업 수행
o 단계별 위험예방 활동 정립 및 기반환경 등 정비
o 무선통신망 설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계방안 수립
o 운영 안정화 지원
o 대외기관 보안성 검토 및 인허가 지원

6. 세부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추진일정표

추진단계1/42/43/44/4
무선통신망 설계
장비 도입 및 구축
■■■■■■
안테나 이설
연계 테스트(기존망, 행안부)■
최종 성능시험■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

Ⅱ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임 □ 제안사는 발주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 및 제시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 □ 본 사업은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확대를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원자력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무선망 인프라 설계 및 RF 엔지니어링, 기존 무선통신망 연동 및 최적화에 목적이 있음 2. 사업범위 □ (무선인프라)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인프라 확대 ㅇ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하여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구축 - 기존에 사용 중인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과 상호 호환 및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 구축 ㅇ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 연계 ㅇ 시설 내 옴니, 패치 등 안테나 구축(기타 RF 설비 등 포함) ㅇ 구축범위: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 처분고 부지 등 2단계 처분시설 전체 ㅇ 기타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성을 위한 필요사항 등 □ (구축공사 및 자재) 무선인프라 구축 및 공사 자재 ㅇ 사업범위 내 처분시설 전용망 구축을 위한 공사 ㅇ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커넥터 등 기타 구축 시 필요한 공사 자재 ㅇ 기타 스마트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공사를 위한 필요사항 등

구분규격수량비고
무선망
인프라
설비구축
기지국 시스템(RU)AHPE (RU 700Mhz)3EA
정류기RU 정류기
DU ABIAABIA (DU 서비스 유니트)1EA
서버 랙586 X 885 X 600mm2EA
무선망
인프라 공사
인프라 장비 및 구축
(안테나 철거 포함)
세부내역서 참조-
무선망
성능시험
성능시험DM 측정 및 Cell Plan1EA

3. 제안요청 요구사항 상세화 가. 요구사항 목록 1) 분류

구 분설 명항목수
공통 요구사항
(CMR, Common Requirement)
제안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최상위 필수 요구사항 기술6
기지국시스템 요구사항
(NSR, NodeB System Requirement)
무선 커버리지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 성능 및 시공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5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PTR, Performance Test Requirement)
제안시스템 성능과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DR, Interface Data Requirement)
제안시스템 및 기존 장비간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도록 상호 연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시작 전ㆍ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교육이나 업체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합 계41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비고
공통
요구사항
CMR-001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CMR-002H/W 구축 공통사항
CMR-003스마트 처분시설 무선인프라 기능 및 성능
CMR-004시스템 구축 설계
CMR-005시스템 장치 설치
CMR-006옥내외 장비 설치 세부사항
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NSR-001기지국 시스템 RU 기능 및 성능
NSR-002기지국 안테나 기능 및 성능
NSR-003정류기 규격
NSR-004기지국 시스템 구축 및 시공
NSR-005기지국 시스템 최적화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PTR-001시스템 성능
PTR-002테스트 방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DR-001시스템 인터페이스 연동
보안 요구사항SER-001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2원격지 작업장소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3자료 보안관리
SER-004사업완료시 보안관리
SER-005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SER-006누출금지 대상정보
품질
요구사항
QUR-001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및 연계성
QUR-002기능구현 정확성
QUR-003시스템 장애 복구
QUR-004상호 용이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 관리
PMR-002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
PMR-003위험 및 이슈관리
PMR-004인력 관리
PMR-005하도급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요건
PSR-002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사용자 매뉴얼
PSR-004교육 훈련
PSR-005유지보수 서비스

나. 요구사항 내용 1)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M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타 요구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최상위 필수 요구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동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본 요구사항은 필수 요구사항으로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나 충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1)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설명(세부내용)' 뿐만 아니라 '제안시 포함 내용'도 적용됨
1.2) 요구사항 간 달리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에게 사전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거나 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3) 주관기관과 제안사 간 요구사항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해석 및 판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요청서
- 기술 사업계약 일반조건
-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기술 기준, 규격 관련 법령)
- 요구사항정의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3. 제안사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서비스의 정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 장비물량 등을 정량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1) 제안사는 기능 및 성능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시한 목표 시스템 구성 방안 중 일부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2)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H/W, S/W라도 목표달성,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제안하여야 한다.
4. H/W 및 S/W는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정품을 인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시스템, 장비, 장치 등이더라도 기능·성능의 고품질 및 운영의 신뢰·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물리적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특정 장비 및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타 시스템의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구성하여야 한다.
7. 구축한 시스템은 'Downtime'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8.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운영자 관리 콘솔 등에서 표준운영절차와 연계한 시스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9. 국가보안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원자력시설)에 구축하는 무선 네트워크 특성상 특수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MR-002
요구사항 명칭H/W 구축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처분시설 운영에 가장 적합한 H/W 사양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운영에 가장 적합한 H/W 사양을 상세 설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성능, 기능, 품질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H/W를 제안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H/W를 누락 제안한 경우 해당 H/W를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3. H/W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처분시설 주요 설비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않는 구축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5. 랙 장비는 표준 랙 타입 또는 표준 캐비닛으로 구성하고 기존 시설과의 배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장비설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공사(분전반, 전원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기반시설공사)에 대해 상세히 제안하여야 한다.
7. 설치장소의 상면 공간, 전기량, 발열량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처분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MR-003
요구사항 명칭스마트 처분시설 무선 인프라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처분시설 환경에 맞는 최적의 무선 인프라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무선 인프라는 국가안전재난망(PS-LTE) 기반의 처분시설 전용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구현을 위한 유선망은 별도의 네트워크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되, 향후 웨어러블, Big Data,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 처분시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 및 성능이 제공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M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설계 시 공통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시스템 구축에 관한 상세설계서는 착수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은 장비별 요구기능을 충족하는 제조사별 공통사항인 최소 사양만 기술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제안 장비의 규격을 재검토하여 상세한 규격을 작성하고, 이를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제안 물품이 사업 완료(준공) 이전에 생산 중단(또는 예정)되지 않음을 제조사로부터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세 설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각종 장비의 최적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주변 환경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M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치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범사업 도입시스템 장치는 설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장비 반입
1.1) 통신장비의 운반, 반입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파손 및 고장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주요 장비는 구성이 복잡하고, 내구성을 통한 엄격한 규격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반입 시 운반이나 설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1.3) 회선 개통, 전원선 연결, 급전선 설치 등 장비와 연결할 때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한 장비의 품질 저하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장비 배치
2.1) 최종 설치 시 국소 수용 용량을 적절히 산출하고 장비의 구성 형태를 결정하여 상세히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2.2) 완전한 품질을 제공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급전선, 전원선, 광케이블 등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인입구 쪽으로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2.3) 부대장비 혹은 기존의 다른 장비와 병행하여 주장비를 배치할 시에는 장비들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4) 주장비 및 부대장비는 벽면과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배치하고, 유지보수 공간이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5)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국소에는 장비에 대한 일반 현황표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6) 통신장비는 통풍, 케이블 길이, 서비스 적정 위치를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7) 통신장비는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8) 통신장비 고정은 세트 앙카로 취부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MR-006
요구사항 명칭옥내외 장비 설치 세부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무선망 구축 관련 옥내‧외 장비 설치 세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주 장비 설치
1.1) 급전선, 전원선, 광케이블 등이 후면에서 입출력되는 경우, 랙 후면에서 후면 벽까지 거리는 케이블과 랙 간의 접속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각종 케이블 포설
2.1) 기지국과 정류기 랙 사이의 연결 케이블은 케이블 덕트(Cable Duct) 또는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 장비 및 옥외형 안테나 설치 시, 다양한 급전선 타입을 사용하여 기준 품질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외부로 노출되는 케이블은 플랙시블, 알루미늄 등 보호캡을 씌워서 포설하여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2.4) 급전선 종단은 방습 및 방수를 위하여 수축 튜브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여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2.5) 급전선 포설 시, 벽면이나 기타 지지대를 1∼2m 간격으로 고정해 주어야 한다.
2.6) 케이블의 구부림은 직각으로 구부리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의 두께에 맞는 곡률 반경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2) 기지국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NSR-001
요구사항 명칭기지국 시스템 RU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무선장치 RU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최대 출력 전력: 120W
2. 변조 방식: 최대 256QAM
3. TX / RX 구성: 2T4R (송신 2, 수신 4)
3.1) TX 주파수 범위: 773 ~ 803 MHz
3.2) RX 주파수 범위: 718 ~748 MHz
4. 옥외설치지원: 가능
5. 지원기술: LTE, NR
6. 듀플렉스 방식: FDD
7. 대역폭
7.1) DL(다운링크) 필터 대역폭: 30MHz
7.2) UL(업링크) 필터 대역폭: 30MHz
7.3) 순시대역폭: 30MHz
7.4) 점유대역폭: 30MHz
8.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8.1) 전원 커넥터(DC IN): 1
8.2) 안테나 커넥터: 4
- 포트당 최대 전력: 30W, 총 전력 45W
8.3) 광 인터페이스: 2 (SFP+)
9. 최대 / 최소 동작온도: 55°C / -40°C
10. IP 등급: IP65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NSR-002
요구사항 명칭DU ABIA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무선장치 DU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다중 무선 접속기술(Multi-RAT) 기저대역 처리
2. OBSAI/CPRI 방식의 RF 인터페이스 6개 지원
3. AMIA 서브랙 당 최대 6개의 ABIA 유닛 장착 가능
4. 셀별 기저대역 신호처리
5. BTS 기저대역 용량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서브랙 당 최대 6개의 PIU 장착
6. RF 모듈 연결 기능 지원
7. OBSAI/CPRI 인터페이스 6개 Port 및 최대 9.8Gbps 전송속도 지원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NSR-003
요구사항 명칭기지국 시스템 안테나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파법 등 관계 법령 등 각종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안테나의 기본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패치 안테나
1.2) 옴니 안테나
1.3) 섹터 안테나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구분옥내 안테나 규격
주파수718 ~ 783㎒
이득5.5dBi
정재파비1.8 : 1 이하
빔폭수평 60°, 수직 60°
최대 허용 전력50 W
콘넥터 타입1 X N-Female
크기180 X 180 X 50 mm
무게1 Kg
구분옥내 안테나 규격
주파수718 ~ 783㎒
이득2 dBi
정재파비1.8 : 1 이하
빔폭수평 360°, 수직 50°
최대 허용 전력10 W
콘넥터 타입1 X N-Female
크기⏀185 X 105mm
무게500g
구분옥외 안테나 규격
주파수718 ~ 783㎒
이득15.6 dBi
정재파비1.5 : 1 이하
빔폭수평 55° ± 6° , 수직 12° ± 3°
최대 허용 전력200 W
콘넥터 타입2 X 7/16“DIN-Female
크기350 X 160 X 1800 mm
무게19 Kg 이하
요구사항 분류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NSR-004
요구사항 명칭정류기 규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비 위치는 설치 환경에 따라 실내 및 실외에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
세부
내용
1. 기본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정류기 등 구성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처분시설 건물 내 자체 전력을 분기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안하는 각종 시스템의 사양 및 용량을 고려하여 용량, 수량, 기종을 상세 산출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류기의 기본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구 분규 격
정류기- 입력전원: AC 220V ±15%
- 출력전압(정격전압): -53.3V
- DC Port: 1 개
- Alarm Port: 1 개
- AC Input Port: 1 개
- 최대 / 최소 동작온도: 60°C / -30°C
요구사항 분류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NSR-005
요구사항 명칭기지국 시스템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지국 시스템 최적화 관련 법규 및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장비 최적화
1.1) 기지국 RF 출력 및 H/W 점검 그리고 RF Power Alarm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2. 무선 환경 최적화
2.1) 안테나 틸트, 설치 위치 높이 조정 등 무선 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2.2)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최적화
3.1) Hand off가 안되거나 Hand off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끊어진 호를 최소화하기 위한 Trade off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이동성 관리 관련 파라미터를 조정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NSR-006
요구사항 명칭기지국 시스템 구축 및 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1.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제안에 따라 공단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고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안사는 물품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현장 실사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세부
내용
1. 기지국 설치는 음영지역을 최소화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구축을 위한 치국 지점 선정, 전파측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안테나는 최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기지국은 설치 공사를 완료한 다음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3.1) 설치 상태는 발주처 및 발주처 대리인에 의하여 검사하며 공급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3.2) 검사 내용은 설치 수량, 배선과 케이블 작업 상태, 케이블과 설비의 식별 표식 상태, 물품의 설치 상태, 기술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작업 현장 정돈 상태, 작업장의 안전 확보 상태 등이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3)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T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안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일반사항
1.1)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시스템의 전체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상세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1.2) 제안된 방안을 기반으로 분석/설계 시 성능 기준에 따른 성능 목표와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술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1.3) 처분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별 최적화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T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단에서 제시하는 시험 및 검사 절차에 따라 시험 및 검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검수 대상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시스템 구축 내역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상 필요시 중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제반 환경은 공단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납품 시 장비 내역 및 검사 일정과 검사 주요 항목을 정리한 보고서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공하며, 검사(검수)의 대상 범위는 제품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시험운영에 대한 모든 확인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검사(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공단에 제공해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프로그램, 노무(설치 및 Test 기술지원)는 검사(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D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연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기존 장비간 연동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도록 상호 연동이 가능한 국내․외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기존 공단이 보유한 무선망과 완벽하게 상호 호환이 가능한 연동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망연계 시에는 사전에 정해진 자료 형식만 전달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3. 구축 이후 장비 추가 및 타 시스템 연동 요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한 아키텍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존 설치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안테나를 이설(철거)하고 해당 커버리지를 공단의 망으로 구성하여 연계하여야한다.
관련 요구사항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2.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용역사업 수행 중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 교육을 월1회 이상 지속 실시하여야 한다.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한 업체인력 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작업장소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원격지 작업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장소는 사내의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업체 사무실 또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사업 발주부서(관리부서) 주관으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사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 참여 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며, 인터넷 웹하드ㆍ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 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한다.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3.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하다.
4.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사의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 및 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완료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는 사내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Admin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
* 보안업데이트, 네트워크 공유제거, USB 자동실행 차단 등
2.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사내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수행 시 사내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사내 내부문서 접근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4.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하여야 한다.
5.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은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적발시 조치
세부
내용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은 공단 보안담당자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 그 밖에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관련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및 연계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축되는 모든 부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수행 목적에 지장이 없는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구축 부문은 공단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및 기존 정보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시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 요구사항으로 인정한다.
2. 제시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관리 절차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하여, 장애 발생 시 시스템에 즉시 기록되고 담당자가 이를 신속히 인지하여 조치함으로써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상호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 및 인터페이스 이해도 제공
세부
내용
1.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운영자 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의 사업수행을 관리 한다.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장소는 계약 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업체의 전문성 유무 및 역할,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공단 관련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 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과업수행내역에 대한 WBS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BS Activity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제시하여야 한다.
3. 준공 전 중간보고를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횟수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 관련한 위험 및 이슈를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에 수반되는 안전 보건상의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
관련 요구사항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을 관리한다.
세부
내용
1. 본 사업 투입 인력의 기술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증명 하거나 자체발행 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정당한 교체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 될 때는 교체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중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휴일근무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수행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하여 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제안서에 명시된 핵심인력은 발주기관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핵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체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7.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핵심인력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7일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7일 이상 합동 근무를 하여야 한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 관리 준수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하도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 요청 시 하도급 대상 업무 내역이 포함된 용역내역서와 하도급 대상업체의 해당 분야 수행 경험, 능력, 품질보증 및 기타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승인 요청서를 발주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경우 전자파일(PDF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하도급 승인요청은 주관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수행 능력 및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발주자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자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8.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였던 입찰자를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하도급 역무 수행에 필요한 업체가 입찰참여사로 한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요건
세부
내용
1.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구축된 시스템이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고, 동기간 동안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있다.
2. 하자담보범위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장애를 관리하고, 백업방안을 제시 한다.
세부
내용
1.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확보를 해야 한다.
3.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축된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사용자 매뉴얼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교육 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사가 인증하는 소정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관리자 대상 교육
①도입장비 운용
②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③도입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①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3.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교육내용, 일정 등은 사전 협의 필요)
4.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등)
6. 교육용 교재 제작 등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사가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 보증기간 이후 설비유지보수 및 제안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제출 시 주요부품에 대한 품목, 규격,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도 양식 없음)
- 향후 유지보수 수행 후, 제시된 주요부품에 대해서만 구매 정산
- 제출이 없는 항목의 경우는 모두 서비스로 간주
- 이외의 분야(시스템 및 설비 장애조치 등)는 무상지원
3. 계약자는 서비스 만료 도래 1년 전 시점에 그간 발견된 문제점 등을 언급하고, 해결방안 및 신규기술·설비 등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발주사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차후 유지보수를 위해 라이선스 및 자료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Ⅲ 안내사항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지 국가종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국가보안시설 내 자체 무선 인프라를 설계·구축·연동하는 사업으로 기밀 유출 방지와 오류·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 지연을 막고 책임소재 단일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 입찰을 불허함 라.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정보통신설비의 연동·최적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함 마. 단,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하도급업체의 적격성 및 보안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능력 평가점수(90%),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기술 및 기능 – 전략 및 방법론 –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순)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입찰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3점을 감점(온라인평가로 진행될 경우는 예외) ㅇ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평가위원회 위원은 7인(사내3인, 사외4인) 내외로 구성 - 상세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페이지 표 참고 ㅇ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분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정성평가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국가보안시설 내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의 배경 및 특성·목표에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5
추진전략- 공단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구축방법론- 사업 구축방법론에 대한 적정성
- 관련기술 및 방안의 실제 적용 적절성
10
기술
및
기능
(30)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구성 적절성 및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규모를 적절히 제시
5
기술사항- 요구 구격을 충족하는 장비제안여부 및 확장가능성
- 도입 장비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 후 구체적인 구축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
15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사항의 적용 방안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10
프로젝트관리
(10)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 및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 할당 등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품질보증 확보방안의 구체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의 적정성
3
하자보수- 안정화 기간 중 유지보수 및 지원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절성
기밀보안- 보안 체계 및 정보보호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정보 보안방안의 적정성
인허가- 재난안전통신망 행정안전부 연계 관련 응용서비스
기술 적합성 검증 및 응용서비스 운영 방안 제시
- 행정안전부 운영센터 망연계 기술지원 방안 제시
- 국정원‧산업부 등 무선통신망 보안성 검토 지원 방안 제시
-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 제시
교육훈련- 요구사항 관련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및 구체성
하도급계획
적정성(5)
하도급계획
적정성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하도급 계획의 적정
* 하도급이 없는 경우 만점(5점)을 부여함
5
정량평가제안사
일반현황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사업수행
실적
- 구축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를 평가하고 구축 경험분야의 규모 및 역할에 대하여 평가
가감점-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 (적용기준) 32쪽, 책임성ㆍ성실성 평가기준 참조
* 정량평가 중 사업수행실적 평가점수에서 가감점
-5.0 ~ +2.0
합 계90

* 제안서 평가 중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등 확인된 경우 종합점수에서 3점 감점 ㅇ 정성평가 기준

평가등급평가기준평점
매우우수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배점의 100%
우수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배점의 90%
보통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배점의 80%
미흡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배점의 70%
매우미흡요구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배점의 60%

ㅇ 정량평가 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벤처기업 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기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벤처기업 확인기준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사업수행 실적 : 5점

평가요소등급배점
최근 3년간 유사분야 구축경험* 사업 수행 실적5억 이상5
3.5억 이상4.5
2억 이상4
2억 미만3.5

* 구축경험 실적인정범위 : 원자력이용시설** 무선통신망(LTE, TRS) 공급 및 구축 실적 ** 규제기관(KINS, KINAC) 대응을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의 무선통신망 공급 및 구축실적만 인정범위 포함 <평가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하며,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 제안요청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해당 사업규모 대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기업구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
기업구분평가등급평점
창업기업, 벤처기업2.5억 이상5
1.75억 이상4.5
1억 이상4
1억 미만3.5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가감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사회적
가치구현
④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1.0
⑤사회적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확인서 첨부
⑥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2.0
⑦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로서, 동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1.0
⑧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최근 7년 이내인 경우(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세부평가항목 사회적 가치구현(④~⑧)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항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하며,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계약조건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 협의 필요) 나.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참가자격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239)에 위치하며 기타 설비는 상호협의하여 정함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단의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지침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사. 본 사업은 현장 작업 과업이 수반된 사업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붙임 15」 의 안전보건수준평가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어야 함 아.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과업·요구

관리번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72
사 업 명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4차)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일반경쟁
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383,2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348,445,455원
계약/납품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1) 하도급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허용,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배점·평가

2)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 제안서 발표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필수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비해당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참가자격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관리번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72
사 업 명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4차)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일반경쟁
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383,2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348,445,455원
계약/납품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1) 하도급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
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
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허용,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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