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의약품 단가 계약(1그룹)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의약품

추정가격
1.3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4.245%
참가 자격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 서울특별시
무슨 일
의약품 단가 공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진료에 사용할 의약품 32개 품목을 단가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낙찰자가 성분별로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해 계약기간 동안 병원의 발주에 따라 납품한다.

  • 의약품 32개 품목(라코사미드, 아리피프라졸, 로수바스타틴, 아픽사반, 다베포에틴알파, 아플리버셉트 등) 공급
  • 성분별 입찰에 따라 주성분코드 기준으로 납품할 제조사·제품을 지정해 계약 체결
  • 경구제는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낙찰 업체가 제작·제공
  • 항생제는 병원 요청 시 감수성 검사 디스크 제공
  • 마약류는 PTP 개별 포장 및 RFID 등 바코드 포함 소포장 제품으로 납품
  • 주사제·외용제·시럽 등은 정해진 규격·포장 조건에 맞춰 납품(차광용기, 플라스틱 앰플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70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또는 의약품 공급관리·품질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 낙찰 시 계약기간 동안 유지)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서울지역 제한경쟁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다.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묶인 품목 수
32종

입찰품목내역서에 lacosamide 50mg부터 amoxicillin hydrate 복합제까지 32개 품목이 묶여 있고, 총32개품목 계로 단가배분율 합계 100%가 적혀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품목내역서의 제조사·상품명·보험코드 칸이 모두 비어 있어 제조사를 정해 적지 않았다.
총32개품목 계

문서 분석

일의 분량
32개 품목

기초금액(단가총액) 금667,000원, 품목별 예정수량 합계는 32개 품목이며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예정수량이 물품내역서에 숫자로 적혀 있음(예: lacosamide 50mg 3,000정, aripiprazole 10mg 5,000정 등).
    | 1 | 1 | 1-001 | 113 | 611702ATB | lacosamide 50mg | 1 | 정 | | | | | | | 3,000 | - | 0.030884591 | | |
기초금액
(단가총액) | 금667,000원
(금육십육만칠천원) | 구입물품명
/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총32개품목 계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서울특별시동부병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이며,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름.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서울특별시동부병원으로 정해져 있음.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한 곳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15)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0,775,618원
배정예산
143,853,180원
기초금액
66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3,077,56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5127070101)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수량
1 개
문서: 일의 분량 · 32개 품목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대신 되는 업종: 약국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약품 단가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병원 약제팀이 진료에 쓰는 치료용 의약품 32개 품목을 단가계약으로 공급받는 사업이다.

  • 납품 희망 제조사·제품 지정(주성분코드 기준)
  • 자동포장기 카세트 제작·제공
  • 항생제 감수성 검사 디스크 제공
  • 마약류 PTP 개별포장·바코드 제품 납품
  • 보험상한금액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 품절·생산중단 시 동일성분 대체품 납품
  • 유효기간 임박·불량품 교환·반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또는 의약품 공급관리·품질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 낙찰 시 계약기간 동안 유지)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서울지역 제한경쟁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다.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은 같은 숫자의 품목을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지정.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낙찰자가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되, 입찰품목내역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4)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1)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 외 제조사·공식 공급원 서류(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 지위, 정품보증서, 수입신고필증 등)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제조사 공급확인서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그룹)로 공고됨. 여러 그룹으로 나뉜 공고가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건 명 | 의약품 단가 계약(1그룹)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전자입찰서 납부확약으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

하는 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납품할 의약품 32개 품목(lacosamide, aripiprazole, rosuvastatin, apixaban 등)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하고, 납품지시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수시로 분할 납품한다.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부가 작업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고, 계약 체결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납품 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검수원의 검수를 받는다.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약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하고,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하며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해야 함.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

  • 대상 · 차광 · 마약·향정 차광용기 사용 제품, 마약 PTP 개별 포장·RFID/바코드 포함 제품.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지시서에 따라 분할 납품하고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청구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건강보험 상한금액(약가·치료재료)

입찰유의서 제3조 제4항에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고, 제5항에 보험상한금액 파악 오류 시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고 적혀 있다. 물품내역서에 보험상한금액 열이 있다. 하한(1원 이상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상한 기준일 · 2,026년 9월 16일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의 기준일은 2026. 9. 16.이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5) 입찰 또는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낙찰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입찰유의서 제5조 제5항에 납품한 제품의 불량·급여 중지·비급여/급여 전환·안전성 문제·유효기간 문제·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공고문 9.바에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위탁재고(쓴 만큼만 정산)나 안전재고 유지 의무에 대한 조항은 없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바.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입찰공고서 2.아에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적혀 있다. 입찰유의서 제3조 제2항에도 품목별 낙찰단가는 투찰금액에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산출한다고 적혀 있다.

아.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품목별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습니다.
2) 2개 이상 품목 그룹: 품목별 낙찰단가는 투찰금액에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산출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707-000
참조번호
총무팀-25732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0,775,618원
배정예산
143,853,18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2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추가 업종(마약류)으로 들어갈 수 있나, 품목에 박힌 제약사 제품을 받아 올 거래선이 있나, 실제 구매 규모(기초금액은 단가 합일 뿐인 공고가 있다)가 남을 만한가, 긴급 납품 시한과 납품처 수·거리를 감당하나가 가른다. 품절 때 대체·제3자 구매 차액 부담과 매월 미사용분 반품 같은 공급·재고 위험도 남는 몫을 바꾼다.

질문 89개 · 꼭 5 · 좋음 17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등록 + 서울특별시 본점 소재 +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또는 위·수탁계약 체결 +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또는 의약품 공급관리·품질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 낙찰 시 계약기간 동안 유지)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서울지역 제한경쟁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서울특별시
**※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다.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적격심사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적용이라고만 적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가 투찰한 경우 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규격·주성분명을 변경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주성분명을 변경 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가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 입찰품목내역서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 직접생산확인 요구 문구는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코드 5307(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등록만 규정,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섞기·OEM 제품 불가) 동일제조사(숫자) 조건 품목
1)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4)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은 같은 숫자의 품목을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지정.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낙찰자가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되, 입찰품목내역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4)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1)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 외 제조사·공식 공급원 서류(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 지위, 정품보증서, 수입신고필증 등)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제조사 공급확인서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단일 성분 경구제·외용제·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험을 거친 약품을 지정하되, 없는 경우 비교용출시험 통과 의약품을 지정. 발주기관 요청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 검수원의 의약품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 비교용출시험 · 시험성적서 · 검정서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험, 비교용출시험, 시험성적서, 관리청 검정서
    3)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구제, 외용제, 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험을 거친 약품을 지정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지정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명시하지 않음
3)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구제, 외용제, 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험을 거친 약품을 지정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지정한다.
② 검수원의 의약품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구 없음. 수입 금지·제조사 생산 중단·품절 시 동일 성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다는 조항만 있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유효기간 3년 이상인 경우 1년 이내 제조, 3년 미만인 경우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백신류는 3개월 이내 제조. 지연배상금률 1일당 1000분의 0.8.

  • 따를 표준·지침 · KP, JP, USP 원료 약품의 경우 가능한 KP, JP, USP의 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을 납품
    11) 원료 약품의 경우 가능한 KP, JP, USP의 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
12)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요구 없음. 급여 품목은 2026.9.16. 이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등재, 비급여 품목은 DUR 점검 대상 비급여 의약품 목록 등재 제품을 지정한다는 조건만 있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효기간 3년 이상은 1년 이내 제조, 3년 미만은 유효기간의 1/3 경과 전 제품. 백신류는 3개월 이내 제조.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하 유효기간 3년 이상인 경우 1년 이내 제조
    12)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없음
12)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개찰 후에 이루어짐.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 없음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 없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는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그룹)로 공고됨. 여러 그룹으로 나뉜 공고가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건 명 | 의약품 단가 계약(1그룹)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로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 선정, 수량 분할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분할 낙찰 없음.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단가계약 입찰, MAS·종합쇼핑몰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전자입찰서 납부확약으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업체가 의약품을 납품하는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하는 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납품할 의약품 32개 품목(lacosamide, aripiprazole, rosuvastatin, apixaban 등)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하고, 납품지시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수시로 분할 납품한다.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의약품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의약품을 납품장소에 인도하고 검수받는 것으로 완료되며,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의 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주성분코드·규격·조건과 일치하는, 이미 생산 중인 제조사 제품을 지정하여 납품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함께 넘길 물품

경구제 낙찰 업체는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항생제 낙찰 업체는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감수성 검사 디스크를 제공한다.

경구제의 경우 낙찰 업체에서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항생제 낙찰 업체는 그 제품에 대한 감수성 검사 디스크를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고, 계약 체결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납품 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검수원의 검수를 받는다.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약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32종

입찰품목내역서에 lacosamide 50mg부터 amoxicillin hydrate 복합제까지 32개 품목이 묶여 있고, 총32개품목 계로 단가배분율 합계 100%가 적혀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품목내역서의 제조사·상품명·보험코드 칸이 모두 비어 있어 제조사를 정해 적지 않았다.
총32개품목 계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32개 품목

기초금액(단가총액) 금667,000원, 품목별 예정수량 합계는 32개 품목이며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예정수량이 물품내역서에 숫자로 적혀 있음(예: lacosamide 50mg 3,000정, aripiprazole 10mg 5,000정 등).
    | 1 | 1 | 1-001 | 113 | 611702ATB | lacosamide 50mg | 1 | 정 | | | | | | | 3,000 | - | 0.030884591 | | |
기초금액
(단가총액) | 금667,000원
(금육십육만칠천원) | 구입물품명
/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총32개품목 계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 체결시까지)이며,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고 계약종료일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자동연장됨.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 병원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을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자동연장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7.08.31.(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 체결시까지) 으로 하되 우리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
(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 체결시까지)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7.08.31.(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 체결시까지) 으로 하되 우리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서울특별시동부병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이며,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름.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서울특별시동부병원으로 정해져 있음.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한 곳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15)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의약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은 병원 정규 근무시간 평일 08:30~17:30에 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납품지시에 즉시 응해야 함.

(단, 납품은 우리“병원” 정규 근무시간 평일 08:30 ~ 17:30 가능함)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 병원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 분할납품 · 조건부 허용 병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음.
    ④ “병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③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하고,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하며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해야 함.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

  • 대상 · 차광 · 마약·향정 차광용기 사용 제품, 마약 PTP 개별 포장·RFID/바코드 포함 제품.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

납품기한은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납품지시에 즉시 응해야 함.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에 납품완료 후 사후 정산.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 발주서에 표시된 납품일 기준.
    ① 의약품 납품기한의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병원”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서에 표시된 납품일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에 납품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① 의약품 납품기한의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병원”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서에 표시된 납품일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에 납품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포장·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발주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보전에 충분하여야 하고, 사용·취급상 주의가 필요하면 사용·보관·파손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함. 최소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은 병포장(덕용포장)·은박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하고, 마약은 PTP 개별 포장·RFID/바코드 포함 제품으로 납품.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발주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최소 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다.

보안 조치

없음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일반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는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음.
2) 입찰 참가자는 동부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 검수원이 수령한 때 완료. 검사는 담당 검수원이 하며, 시험성적서·관리청 검정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외부 기관 통과가 완료 조건은 아님.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의 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 검수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에 요하는 물품 반입비·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형·소모·파손·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 시험 단위·장소는 정해진 바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의약품 납품 계약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긴급 의약품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하라는 납품 조항은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의약품 납품 계약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납품 의약품의 유효기간·제조일자 조건과 하자 시 대체납품·대금 반환 청구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단가총액으로 투찰하며, 실제 납품량은 예정수량과 달라질 수 있음.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금액 변경 시 변경 비율에 따라 조정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예정수량은 추정량이고 실제 납품 지시량만큼 납품·검수 후 대가를 청구함.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보험상한금액(고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함.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계약된 품목중 고시금액 변경 시에는 변경 적용일자부터 계약단가를 변경율 만큼 조정 한다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 으로 단가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음.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목·단가배분율·예정수량은 입찰 때 정해지나, 실제 납품량은 환자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되고 납품지시서에 따라 수시 발주됨.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음.
납품은 계약 체결 후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 요청 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환자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총액) 667,000원, 품목별 단가배분율이 물품내역서에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667,000원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계약·대금 상대임.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품내역서에 품목·규격·예정수량·단가배분율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의약품 단가 계약 물품내역서(1그룹)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지시서에 따라 분할 납품하고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청구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일부 HIV 의약품 등 면세 품목은 부가세 제외, 그 외는 부가세 포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면세업자가 낙찰되면 계약 시 부가세를 공제함.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품목별 합산단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투찰금액, 낙찰단가 및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원칙이나 일부 HIV 의약품 등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은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자·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의약품 도매상 허가, 본점 소재지,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중소기업자 확인 등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의약품 단가계약(물품 납품)으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참여율·업무중첩도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개념이 이 공고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표의 세부 배점 항목은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세부 항목·배점은 문서에 없고, 적용 기준과 통과 점수(85점)만 적혀 있다.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카테고리 · 의약품·의료 7개

결제조건 할인

아니다

결제조건 할인(의료법상 결제조건별 할인)에 대한 언급이 문서에 없다. 대가 지급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고, 병원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결제 기간별 할인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제 기간별 할인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쓰는 진료과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물품내역서·계약조건 어디에도 이 물품을 실제로 쓸 진료과·부서가 적혀 있지 않다.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계약은 의약품 납품 계약으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을 요구하나 이는 입찰 자격 요건이지 계약 이행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건강보험 상한금액(약가·치료재료)

입찰유의서 제3조 제4항에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고, 제5항에 보험상한금액 파악 오류 시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고 적혀 있다. 물품내역서에 보험상한금액 열이 있다. 하한(1원 이상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상한 기준일 · 2,026년 9월 16일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의 기준일은 2026. 9. 16.이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5) 입찰 또는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낙찰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이 품목에 들어 있다고 적었나

아니다

물품내역서 32개 품목 어디에도 「퇴장방지」 표시가 없다. 비고 열도 모두 비어 있다.

  • 퇴장방지 품목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퇴장방지 표시가 붙은 품목이 없어 셀 수 없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입찰유의서 제5조 제5항에 납품한 제품의 불량·급여 중지·비급여/급여 전환·안전성 문제·유효기간 문제·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공고문 9.바에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위탁재고(쓴 만큼만 정산)나 안전재고 유지 의무에 대한 조항은 없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바.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입찰공고서 2.아에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적혀 있다. 입찰유의서 제3조 제2항에도 품목별 낙찰단가는 투찰금액에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산출한다고 적혀 있다.

아.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품목별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습니다.
2) 2개 이상 품목 그룹: 품목별 낙찰단가는 투찰금액에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산출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의약품 단가 계약(1그룹)
기초금액
(단가총액)
금667,000원
(금육십육만칠천원)
구입물품명
/ 수량
물품내역서 참조
납품장소서울특별시동부병원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
(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 체결시까지)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2) 2개 이상 품목 그룹: 품목별 낙찰단가는 투찰금액에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산출한다.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투찰금액과 품목별 낙찰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해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소수점 이하 금액을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다. 3) 투찰금액, 낙찰단가 및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원칙이나 일부 HIV 의약품 등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품 지정 후 계약 시작일과 2026. 9. 16. 사이 보험상한금액 변경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5) 입찰 또는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낙찰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품 지정 및 납품) 1)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급여 품목은 2026. 9. 16. 이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급여 품목은 2026. 9. 16.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점검 대상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원료의약품 등), DUR 점검 비대상 성분의 품목, 산정불가 품목 등은 제조사 생산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2026. 9. 16. 이전부터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발주기관 요청 시에는 제조사의 생산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구제, 외용제, 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험을 거친 약품을 지정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지정한다. 2026. 9. 16.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완료한 제품은 상품 지정에서 제외하나 2026. 9. 16. 이전 생물학적 동등성 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약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주기관 요청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한다. 4)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5) 주사제의 경우 입찰품목내역서의 규격과 단위를 준수해야 하나 해당 규격과 단위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다른 규격과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개별 제품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전해질주사 앰플제는 plastic 제품으로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다. 바코드가 규격 단위로 부착되어 있는 소포장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7) 경구제의 경우 낙찰 업체에서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8) 항생제 낙찰 업체는 그 제품에 대한 감수성 검사 디스크를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9) 외용제 및 시럽의 경우 지정한 규격과 포장 단위를 준수해야 한다. 외용제 및 시럽 중 ml, g, 매당 보험상한금액이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 규격에 관계없이 최소 단위로 환산 시 동일 단가가 되도록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한다. 10) 최소 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11) 원료 약품의 경우 가능한 KP, JP, USP의 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 12)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동일한 Lot, NO. 제품으로 납품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13) 납품은 계약 체결 후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 요청 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환자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4) 환자 진료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15)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16) 계약 체결 후라도 상품 지정 내역의 오류(입찰품목내역서와 다른 상품 지정 등)가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할 때에는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이행 관련 사항)

1) 의약품 중 모양이 유사하여 투약 시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약품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 등 진료 상 목적으로 발주기관이 제품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계약된 품목의 수입 금지, 제조사의 생산 중단, 품절, 사용 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긴급히 계약 품목이 사용 금지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4) 계약 체결 이후 비급여 제품이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품목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성분 코드의 제제 중 급여 제품이 급여에 고시된 경우, 급여 품목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제6조(기타 사항) 1) 입찰 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거나, 참가 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2) 입찰 참가자는 동부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된다. [붙임 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동부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울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하가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연번동부입찰
그룹
동부병원
그룹연번
의약품
분류번호
주성분코드성분명규격입찰
단위
포장정보조건보험코드상품명제조사보험상한금액(원)예정수량단가(원)단가
배분율(%)
금액(원)비고
연번동부입찰
그룹
동부병원
그룹연번
의약품
분류번호
주성분코드성분명규격입찰
단위
포장정보조건보험코드상품명제조사보험상한금액(원)예정수량단가(원)단가
배분율(%)
금액(원)비고
111-001113611702ATBlacosamide 50mg1정3,000-0.030884591
21-002611703ATBlacosamide 100mg10,0000.049890493
31-003117451501ATBaripiprazole 10mg5,0000.290730911
41-004451502ATBaripiprazole 15mg1,000
51-005451504ATBaripiprazole 2mg10,0000.11225361
61-006613101ATB1정 중 agomelatine 25mg5000.082853855
71-007119468300ATBlevodopa 100mg,carbidopa monohydrate 27mg (25mg as carbidopa),entacapone 200mg5,0000.149077546
81-008131538300COSdorzolamide hydrochloride 22.26mg (20mg as dorzolamide),timolol maleate 6.83mg (5mg as timolol)병5mL/병2001.575559598
91-009141453902ATBbepotastine besilate 10mg정15,0000.019896804
101-010463601ATBlevocetirizine hydrochloride 5mg20,0000.026578566
111-011218454001ATBrosuvastatin calcium 10.4mg (10mg as rosuvastatin)15,0000.077211478
121-012454002ATBrosuvastatin calcium 20.8mg (20mg as rosuvastatin)5,0000.086565945
131-013219550401ATBivabradine hydrochloride 5.39mg (5mg as ivabradine)1,0000.169716768
141-014222439101ATBdoxofylline 400mg10,0000.016927132
151-015532500ASYdihydrocodeine bitartrate 5mg,dl-methylephedrine hydrochloride 13.1mg,chlorpheniramine maleate 1.5mg,ammonium chloride 0.1g포20mL/포20,0000.029399755
161-016543900CSIbudesonide(micronized) 160㎍,formoterol fumarate 2H2O 4.5㎍병120dose/병504.154422956
171-017232430101ATBartemisiae argyi folium 95% ethanol ext. (20→1) 60mg정20,0000.014105943
181-018249455738BIJdarbepoetin-α 60㎍/0.5ml관0.5mL/관5004.637143175
191-019455739BIJdarbepoetin-α 120㎍/0.5ml2006.917554475
201-020265546600CCMclotrimazole 10mg, hydrocortisone 10mg개(튜브)20g/튜브3000.255391811
211-021333617001ATBapixaban 2.5mg정10,0000.081665986
221-022617002ATBapixaban 5mg
231-023392459701AGNspherical adsorptive carbon 2g포5,0000.275585582
241-024394567403ATBfebuxostat 40mg정3,0000.032814878
251-025395451201ATEbromelain100mg5,0000.009948402
261-026396431901ATBpioglitazone hydrochloride 15mg0.09621738
271-027616401ATBlinagliptin 5mg15,0000.059690412
281-028399461502BIJnafamostat mesilate 50mg병(바이알)5001.535320539
291-029439623931BIJaflibercept 11.12mg/0.278mlPFS0.278mL/PFS1073.28304688
301-030618447701BIJertapenem sodium 1.046g (1g as ertapenem)병(바이알)5005.46627566
311-031452001ATBrifaximin 200mg정5,0000.080626601
321-032535000ASYamoxicillin hydrate 36.326g, potassium clavulanate diluted 5.176gmL50mL/병1,0000.010245369
총32개품목 계100-

=== 3. 계약조건(안).hwp ===

의약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안)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시행)이 준용되며(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으로 적용),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시는 이를 따른다.)

의약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총칙)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담당검수원이라 함은 우리 병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병원”에 귀속된다. 제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류를 완비하고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6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사를 선정명시(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단, 납품과정에서 제조사의 사정(생산중단 및 품절 등으로 인한 공급 불가 등)또는 약제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삭제품목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중단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품절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품절기간 중 납기연기를 받거나 또는 최초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납품할 것을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 기한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보험 기준약가 삭제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계약단가는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에 낙찰률(상한가대비 계약가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7조(계약기간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7.08.31.(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 체결시까지) 으로 하되 우리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신규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유찰로 인하여 계약종료일까지 낙찰 및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음. ③ 입찰시 “병원” 예정수량이 없는 경우에도 구입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통합입찰 낙찰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 제8조(납품) ①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의 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의약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④ “병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의약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의약품이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 및 검수완료일로 한다. 제9조(납품방법) ① 의약품 납품기한의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병원”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단, 납품은 우리“병원” 정규 근무시간 평일 08:30 ~ 17:30 가능함)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납품지시는 E-Mail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전언통신문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서에 표시된 납품일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에 납품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제10조(보증) ① 납품의약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 의약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의약품은 제조한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 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의약품의 성분명,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의약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약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의약품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납품의 연기) ① “병원”은 필요에 따라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의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납기일전에“병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의 납기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실거래 가격내역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자료 미제출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의 제출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 검수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원의 의약품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발주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주성분명을 변경 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6조(특허 및 상표)"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규정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고시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변경품목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만일"계약상대자"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된 품목중 고시금액 변경 시에는 변경 적용일자부터 계약단가를 변경율 만큼 조정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연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1일당 1000분의 0.8로 한다)에 미 납품된 약품의 총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단, “병원”이 인정하는 인정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약품 대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1조(계약이행의 감독) ①“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품과정 및 공급업무 수행전반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병원”은 공급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원활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하다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인정될 경우. 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의약품을 기납부분 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연배상금과 계약보증금 등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제1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처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입찰참가를 1년 이상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이 지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원”이 인정하는 관계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26조(기타납품) ① 최소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 및 식별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캅셀 및 정제의 경우 덕용포장 및 식별 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우선적으로 계약 및 납품)

② 의약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