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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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행정안전부 · 데이터 구축

추정가격
3.6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6(월) 18:00 · D-3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행정안전부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와 지방이양 관련 데이터를 검수·정비한다.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열린국회정보 등 연계 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5종 유지관리 및 전산장비 장애 예방·조치 지원
  • 시스템 정기·비정기 점검, 모니터링, 장애 대응 및 안정화
  • 내부업무포털·대국민포털 운영관리 및 사용자 문의 응대·교육·매뉴얼 제작
  • 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상시 검수·품질관리 및 사무배분 통계 작성·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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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모두 입찰참가자격(벽)이다.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여 가능.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프리랜서 등은 참여 불가. 제안서에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투입인력은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프리랜서 등)는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소속 직원만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프리랜서 등은 참여 불가.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투입인력은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프리랜서 등)는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5종 · 유지관리 대상 HW(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치) 15대

상용SW 5종(DB암호화 16Core, 검색엔진 8Core, 키보드보안 2식, 차트솔루션 4식, 텍스트분석 8Core), HW 15대(외부웹2·외부Was2·내부웹2·내부Was2·DB2·검색2·연계2·검증1). 사업예산 397백만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용SW 5종, HW 15대, 사업기간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1차 구축 사업 시 도입된 상용소프트웨어(5종)에 대한 유지관리
1차 구축 사업 시 도입된 상용소프트웨어(5종)에 대한 유지관리
○ HW 현황(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치)

문서 분석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의 검수·품질관리와 자동화 기능의 정답률 향상 방안 제시·추가 학습 및 최적화 지원을 과업으로 한다. AI 기능 자체를 개발·구현하거나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는다는 내용은 없다.

○ AI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및 지방이양 관련 데이터 검수‧정비 필요
- 인공지능(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 및 품질관리
- 데이터 분류 기준의 세분화를 통한 자동화 기능의 정답률 향상 방안 제시
- 사무총조사 자동화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추가 학습 및 최적화 지원

문서 분석

데이터 일 범위
가공·정제·라벨링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AI 기반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정비(가공·정제), 사무배분 현황 통계 작성(분석·통계), 발주기관 요구 자료 작성(결과 보고서).

- AI 기반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 숙지
-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에서 도출된 사무 데이터 승인 및 사무명 부여
- 사무DB를 토대로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및 관리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작성 지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0,909,091원
배정예산
400,659,9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2(목) 10:00D-3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6(월) 18:00D-34
입찰서 제출 마감11/17(화) 10:00D-35
개찰11/17(화) 11:00D-3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사무 데이터 검수 및 정비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안전·보건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경영상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응용SW 변경·개선, 상용SW 유지보수, 장애 대응,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응용SW 기능개선 및 법·제도 변경 반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연계 유지관리
  • 상용SW 5종 유지보수
  • 시스템 인프라(HW·SW) 정상 동작 확인 및 장애 예방·조치
  • 정기·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장애관리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 문의 응대
  •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포털(내부업무·대국민) 운영관리
  • 통계 및 자료 관리
  • 기능점수(FP) 산정서 제출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준수

중심 ·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정비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의 검수·품질관리와 지방이양 사무 데이터 정합성 유지·정비를 수행하는 데이터 가공 업무다.

  • 사무명 부여 등 사무 데이터 수정 및 검수 매뉴얼 작성
  • 자동화 기능 도출 사무 데이터 승인 및 사무명 부여
  • 반려 데이터 재검토
  • 데이터 분류 기준 세분화 및 정답률 향상 방안 제시
  • 추가 학습 및 최적화 지원
  •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작성·공개
  • 지방이양 추진 단계별 자료·성과 우수사례 등록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모두 입찰참가자격(벽)이다.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여 가능.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프리랜서 등은 참여 불가. 제안서에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투입인력은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프리랜서 등)는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소속 직원만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프리랜서 등은 참여 불가.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투입인력은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프리랜서 등)는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데이터 값 검증, 웹 접근성·표준 준수 등 질적 요구만 있다. 다만 데이터 값 검증은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르도록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SW산업협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ITIL v3·v4/ISO20000, KS X ISO/IEC 20000, 법제처 법령정보센터·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열린국회정보 연계 데이터 값 검증은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과 업무규칙(BR)에 따르고,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다. 유지관리는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정의·활동에 따르며, 웹 접근성·표준·품질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따른다. 기술적용계획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ITIL v3·v4/ISO20000, KS X ISO/IEC 20000, IPv4·IPv6, SOAP 1.2·WSDL 2.0·RESTful, XML 1.0·JSON 등이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의 유지관리는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SW산업협회)”의 정의 및 활동에 따름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발주기관이 제공.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가능하나 보안요구사항 준수 필요.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은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가능하나 보안요구사항 준수 필요.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천 차단하되 부득이한 경우 승인 하에 허용.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이며,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2027.12.31.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027.12.31.까지 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27. 12. 31. 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 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사업기간/금액: 2027. 1. 1. ~ 2027. 12. 31. / 397백만원(부가세 포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서비스 무중단을 요구하며, 야간·휴일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 마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

큰 배점 항목

평가표의 배점이 큰 항목은 전략 및 방법론(20점), 수행계획(20점), 프로젝트 관리(25점)이다. 점수 차가 날 항목으로는 프로젝트 관리(25점), 전략 및 방법론(20점), 수행계획(20점)이 있다.

정성평가 95점과 정량평가 5점으로 구성된다.

<정성평가 : 95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수행계획 (20점)
프로젝트 관리 (25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서면)평가이며,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다. 제안사는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답변해야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사는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온라인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 COR-07에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했다.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전산장비(HW, 상용SW)이며,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전산장비의 정상 동작 확인 및 운영을 지원한다. 개발 서버는 도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인프라 장비(HW, 상용 SW)에 대한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전산장비(HW, SW)의 정상 동작 확인 및 국정자원 운영 지원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발 서버를 도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데이터 형태

텍스트·문서 · 정형 수치(센서·거래·통계)

법령·사무 데이터(텍스트·문서)와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정형 수치)를 다룬다.

-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에서 도출된 사무 데이터 승인 및 사무명 부여
- 사무DB를 토대로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및 관리

데이터 분야

공공행정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지방이양, 법령상 사무총조사 등 행정·지방자치 제도 운영에 관한 데이터.

○ AI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및 지방이양 관련 데이터 검수‧정비 필요
-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작성 및 공개‧관리

사용권 단위

외부 누구나(외부 전송·게시)

대국민포털을 통해 법령·사무·통계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사용권 단위·수는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용권 단위와 수 · 사용권 단위·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국가 총 사무 및 관련 법령 데이터 등을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70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0,909,091원
배정예산
400,659,9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5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감당되나」는 현장 수집이 우리 몫인지(조사요원 운영·이동·기간), 물량, AI 개발이 붙었는지로 갈린다. 업종·직생·지역 벽도 공고마다 달라서 「들어갈 수 있나」도 여기서 갈린다.

질문 103개 · 꼭 4 · 좋음 17 · 안 봐도 됨 8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모두 입찰참가자격(벽)이다.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평가표의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뿐이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특례는 업력이 아니라 신용평가 관련이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 참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하도급 제도, SW사업정보 제출 등이 적용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조세포탈 등 결격사유 목록은 일반 조항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붙임7)은 예시로 붙은 평가기준이고,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이행은 계약 뒤 의무(COR-16)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서식의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가 있으나 이는 하도급 계획서 서식에만 있는 정형 서식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목록은 표준 기술지침을 옮긴 정형이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정보통신망을 개통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개발 서버를 도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발 서버는 운영 서버와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뒤 과업 수행 중 갖추고 운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을 개통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해야 함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발 서버를 도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개발 서버는 운영 서버와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SW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여 가능.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관리 평가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SP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 확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최대 5점)에 하수급인의 SW 관련 인증(SP, GS, CC, NET, NEP 등) 획득 시 가점 2점.

  • 크기 · 0~5점 품질관리 5점 배점, 하도급 적정성 가점 최대 5점
  • 대상 · 정보보호·SW품질(ISMS·SP) · 기타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SW 현황에 제조사(펜타시큐리티, 와이즈넌, 잉카인터넷, 소프트보울)가 적혀 있으나 이는 유지관리 대상 기존 도입 상용SW의 제조사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는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표준·제품군(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등)은 인증 요건이지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 번호 |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제조사 |
1차 구축 사업 시 도입된 상용소프트웨어(5종)에 대한 유지관리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사업 검수는 발주기관이 수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사업 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데이터 값 검증, 웹 접근성·표준 준수 등 질적 요구만 있다. 다만 데이터 값 검증은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르도록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SW산업협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ITIL v3·v4/ISO20000, KS X ISO/IEC 20000, 법제처 법령정보센터·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열린국회정보 연계 데이터 값 검증은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과 업무규칙(BR)에 따르고,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다. 유지관리는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정의·활동에 따르며, 웹 접근성·표준·품질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따른다. 기술적용계획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ITIL v3·v4/ISO20000, KS X ISO/IEC 20000, IPv4·IPv6, SOAP 1.2·WSDL 2.0·RESTful, XML 1.0·JSON 등이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의 유지관리는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SW산업협회)”의 정의 및 활동에 따름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데이터 자체점검 연 1회, 만족도 조사 등은 활동 요구이지 성과 목표 수치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비공개 자료, 사무DB·법령DB 등)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데이터 검수·정비·통계 작성·현행화를 수행한다. 발주기관 제공 자료는 본 사업 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무DB를 토대로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및 관리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계획서 등 산출물 제출은 있으나 승인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개인정보 위탁계약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법정 검사가 없다.

보고 주기

-

정기 보고는 일일·주간·월간 보고서가 있고, 서비스 품질향상 이행·실적 보고는 매월, 장애 분석·후속 조치 보고는 월별이다. 가장 잦은 주기는 일일보고서(일일 점검)이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자리 보고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주간·월간 점검기록, 장애처리보고서, SR처리대장, 계정정비 계획서·결과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등록 등이 있다.
    - 정기 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 내 정보등록 필요시 상시 정보등록 지원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SW산출물(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이 임치·반출 대상이고, 데이터 표준·구조·값 정의서, ERD, 연계데이터 목록 등 데이터 산출물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이나 촬영·녹음 원본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결과물 형식 규정이 아니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프리랜서 등은 참여 불가. 제안서에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제안서에 포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아래 표와 같이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투입인력은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프리랜서 등)는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발주기관이 제공.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가능하나 보안요구사항 준수 필요.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은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가능하나 보안요구사항 준수 필요.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천 차단하되 부득이한 경우 승인 하에 허용.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프리랜서 등은 참여 불가.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투입인력 전원이 주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투입인력은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 조건 · 없음 프리랜서 등은 참여할 수 없음.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프리랜서 등)는 참여할 수 없음
투입인력은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프리랜서 등)는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서비스데스크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상담인력의 출퇴근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투입인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

서비스데스크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협의로 탄력 조정. 주52시간 관리.

○ 서비스데스크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상담인력의 출퇴근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참석, 장비·매체 반출입 제한, 작업 PC 인터넷 차단, 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 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5점)에 포함.

  • 크기 · 5점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배점 5점.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장비·매체 반출입 제한, 인터넷 차단,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조사 시점 명시 없음.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투입인력은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 장애 발생 시 24시간 365일 대응체계 운영, 발주기관 요구 시 수시 점검, 서비스데스크 문의 접수·처리.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24시간, 365일 신속‧정확한 장애관리 및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 시스템 불안정 및 장애 발생 또는 그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해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정비로,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데이터 검수 및 정비

하는 일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응용SW·상용SW(5종) 운영·유지관리와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연계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점검·모니터링·장애 대응)를 수행한다. 아울러 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상시 검수·품질관리와 지방이양 사무 관련 데이터 정합성 유지·정비, 통계 작성·공개 관리, 사용자 교육·매뉴얼 제작을 한다.

응용SW·상용SW 유지관리 + 데이터 검수·정비 + 기술지원·교육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데이터 검수 및 정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법제처(법령정보센터·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대한민국 국회(열린국회정보)와 연계된 시스템 간 자료 정합성 유지·연계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1차 구축 사업 시 도입된 상용SW(5종)에 대한 유지관리로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열린국회정보 등 연계에 대한 유지관리
1차 구축 사업 시 도입된 상용소프트웨어(5종)에 대한 유지관리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5종 · 유지관리 대상 HW(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치) 15대

상용SW 5종(DB암호화 16Core, 검색엔진 8Core, 키보드보안 2식, 차트솔루션 4식, 텍스트분석 8Core), HW 15대(외부웹2·외부Was2·내부웹2·내부Was2·DB2·검색2·연계2·검증1). 사업예산 397백만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용SW 5종, HW 15대, 사업기간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1차 구축 사업 시 도입된 상용소프트웨어(5종)에 대한 유지관리
1차 구축 사업 시 도입된 상용소프트웨어(5종)에 대한 유지관리
○ HW 현황(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치)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이며,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2027.12.31.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027.12.31.까지 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27. 12. 31. 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 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사업기간/금액: 2027. 1. 1. ~ 2027. 12. 31. / 397백만원(부가세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1.1.~2027.12.31. 1년 사업이며, 2027.12.31.까지 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기간/금액: 2027. 1. 1. ~ 2027. 12. 31. / 397백만원(부가세 포함)
※ ’27. 12. 31. 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 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조직구성 및 투입인력 요건만 제시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조직 구성방안 제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시스템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및 조치(서비스데스크 운영), 포털(대국민·내부업무) 운영 관리, 지방이양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 지원, 각종 매뉴얼(사용자·운영자) 유지관리,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작성 및 공개·관리, 지방이양 추진 단계별 자료·성과 우수사례 등록 지원,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등록·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응 지원.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기술지원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서비스데스크 운영
○ 내부업무포털 및 대국민포털 운영관리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발주기관의 요청 시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교재 현행화 및 제작도 포함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지원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대가 지급 문구가 없다.
- 발주기관의 요청 시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응용SW·상용SW를 점검·정비·수리하고 법·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을 수행하는 유지관리 사업이며, 데이터 검수·정비·통계 작성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데이터 검수 및 정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중소기업자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할 수 있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으로 공고되었으며, 여러 과제나 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사업이므로 여러 개 입찰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공고명: 2027년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수량: 1
○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만 요구되며, 별도의 사전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20억원 이하 사업)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공채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특정 결격사유자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어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명시되어 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충 시 입찰공고서를 우선한다는 조항만 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조치 원칙과 24시간·365일 대응체계를 요구하나,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 연중 상시 준비된 대응체계 운영,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조치 원칙
- 24시간, 365일 신속‧정확한 장애관리 및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조치 원칙만 있고 구체적 처리 시한은 없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연중 상시 준비된 대응체계 운영,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조치 원칙
- 24시간, 365일 신속‧정확한 장애관리 및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등은 없다.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을 개통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해야 함

현장 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서버 등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별도의 부대공사나 위험작업은 없다.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해당 없음, 위험작업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한 작업이 따른다는 내용이 없다.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을 개통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서비스 무중단을 요구하며, 야간·휴일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 마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행정안전부가 발주기관으로 사업예산 397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 사업기간/금액: 2027. 1. 1. ~ 2027. 12. 31. / 397백만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 397,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사업예산은 12개월(’27.1.1.~’27.1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사업금액: 3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12개월(’27.1.1.~’27.1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SW·HW·상용SW 목록은 정해져 있으나,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은 계약 뒤 발생하는 요구에 따라 수행한다.

○ 법․제도․기술 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현황분석, 수행계획 마련 및 조치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월간, 주간, 일일, 수시)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다.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조달청)이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정희경 ☎ 070-4056-7245 mail: pps369@korea.kr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행 시스템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고,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 상용SW·HW 현황 목록은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②'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 사업예산은 12개월(’27.1.1.~’27.1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책임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 시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2027.12.31.까지 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정 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27. 12. 31. 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 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 3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6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부가세가 붙는 과세 사업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사업금액: 3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6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5점)의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0~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100%)를 부여한다.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5점)의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를 차등 부여한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하여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등급별로 배점의 100%(5점)~70%(3.5점)를 부여한다.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 다만 투입인력의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에 대한 평가표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아래 표와 같이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근무상태를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인력 전원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큰 배점 항목

평가표의 배점이 큰 항목은 전략 및 방법론(20점), 수행계획(20점), 프로젝트 관리(25점)이다. 점수 차가 날 항목으로는 프로젝트 관리(25점), 전략 및 방법론(20점), 수행계획(20점)이 있다.

정성평가 95점과 정량평가 5점으로 구성된다.

<정성평가 : 95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수행계획 (20점)
프로젝트 관리 (25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 등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거나 최소한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은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서면)평가이며,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다. 제안사는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답변해야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사는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온라인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입찰공고서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차등점수제 : 미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0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의 검수·품질관리와 자동화 기능의 정답률 향상 방안 제시·추가 학습 및 최적화 지원을 과업으로 한다. AI 기능 자체를 개발·구현하거나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는다는 내용은 없다.

○ AI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및 지방이양 관련 데이터 검수‧정비 필요
- 인공지능(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 및 품질관리
- 데이터 분류 기준의 세분화를 통한 자동화 기능의 정답률 향상 방안 제시
- 사무총조사 자동화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추가 학습 및 최적화 지원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 COR-07에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했다.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변경 시 최소 2주 전 협의, 후속 인력 확보 전 교체 불가, 동급 이상 교체, 최소 2주 이상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인수인계를 정했다.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2주 이상 투입인력 변경 시 최소 2주 전 협의하고 최소 2주 이상 병행 근무로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둔다.
    -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둠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투입인력 변경 시 교체 인력을 투입하고,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에 대비해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한다.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둠
○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어 납품 차수를 따질 일이 아니다. 입찰공고서에는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불가
○ 분할납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상용SW 5종의 제조사가 펜타시큐리티, 와이즈넛, 잉카인터넷, 소프트보울로 서로 다르다. HW는 외부 웹서버 2, 외부 Was서버 2, 내부 웹서버 2, 내부 Was서버 2, DB서버 2, 검색 서버 2, 연계 서버 2, 검증 서버 1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DB 암호화(펜타시큐리티), 검색엔진·텍스트 분석(와이즈넛), 키보드 보안_Multi(잉카인터넷), 차트솔루션(소프트보울) 상용SW 5종의 제조사가 서로 다르다.
    | 1 | DB 암호화 | 16Core | 펜타시큐리티 주식회사 |
    | 2 | 검색엔진 | 8Core | ㈜와이즈넛 |
    | 3 | 키보드 보안_Multi | 2식 | ㈜잉카인터넷 |
    | 4 | 차트솔루션 | 4식 | 주식회사 소프트보울 |
    | 5 | 텍스트 분석 | 8Core | ㈜와이즈넛 |
| 1 | DB 암호화 | 16Core | 펜타시큐리티 주식회사 |
| 2 | 검색엔진 | 8Core | ㈜와이즈넛 |
| 3 | 키보드 보안_Multi | 2식 | ㈜잉카인터넷 |
| 4 | 차트솔루션 | 4식 | 주식회사 소프트보울 |
| 5 | 텍스트 분석 | 8Core | ㈜와이즈넛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전산장비(HW, 상용SW)이며,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전산장비의 정상 동작 확인 및 운영을 지원한다. 개발 서버는 도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인프라 장비(HW, 상용 SW)에 대한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전산장비(HW, SW)의 정상 동작 확인 및 국정자원 운영 지원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발 서버를 도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은 없다. 조직구성·투입인력 요건은 적정한 조직 구성방안 제시와 등급 자격 확인을 요구할 뿐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따질 수 없다.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분리된 망·VDI로만 접속하라거나 모바일·반응형을 만들라는 요구는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모바일 관련 지침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 관련규정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고장 대체 장비

없음

장비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장애 예방·조치·재발방지 활동 지원과 장애관리계획 수립·운영만 정하고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평가표에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가 없다.
○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 조치 및 재발방지 활동 지원
○ 장애관리계획 수립‧운영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비에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전산장비(HW, SW)의 정상 동작 확인 및 국정자원 운영 지원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10개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지식재산권 공동귀속(COR-07)은 산출물 권리 귀속이지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가 아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자문·감수 회의를 누가 꾸리는지, 자문료 부담 주체,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MHR-01의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은 제안사 재량 문구일 뿐이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하며 유·무선, 이메일, 공문, 홈페이지로 접수된 사용자(민원인, 공무원) 문의를 접수·답변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 유·무선, 이메일, 공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민원인, 공무원)의 문의사항 접수,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
○ 서비스데스크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상담인력의 출퇴근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데이터 형태

텍스트·문서 · 정형 수치(센서·거래·통계)

법령·사무 데이터(텍스트·문서)와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정형 수치)를 다룬다.

-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에서 도출된 사무 데이터 승인 및 사무명 부여
- 사무DB를 토대로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및 관리

데이터 일 범위

가공·정제·라벨링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AI 기반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정비(가공·정제), 사무배분 현황 통계 작성(분석·통계), 발주기관 요구 자료 작성(결과 보고서).

- AI 기반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 숙지
-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에서 도출된 사무 데이터 승인 및 사무명 부여
- 사무DB를 토대로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및 관리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작성 지원

데이터 분야

공공행정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지방이양, 법령상 사무총조사 등 행정·지방자치 제도 운영에 관한 데이터.

○ AI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및 지방이양 관련 데이터 검수‧정비 필요
-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작성 및 공개‧관리

작업자 모집

없음

데이터 모으기·입력·가공 작업자를 따로 모집·운영하라는 요구가 없다.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요건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하는 작업자 유형이 없다.

결과 인계 방식

발주처 기존 시스템에 탑재

사무이양정보시스템(내부업무포털·대국민포털)에 데이터를 등록·관리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정보를 갱신한다.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해야 함
- 포털 콘텐츠 현행화 및 지속 업데이트 관리

기존 데이터 연속성

없음

기존 데이터와의 연속성·호환성을 요구하거나 출처가 바뀌면 과거 기간치를 더 내라는 문장이 없다.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해당 문장이 없다.

사용권 단위

외부 누구나(외부 전송·게시)

대국민포털을 통해 법령·사무·통계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사용권 단위·수는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용권 단위와 수 · 사용권 단위·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국가 총 사무 및 관련 법령 데이터 등을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발주기관행정안전부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 지원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인프라 장비(HW, 상용 SW)에 대한 유지관리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용 SW 유지보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방침에 따른 시스템(WEB, WAS, DBMS 등) 성능 최적화 및 보안 사항 등 조치 필요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필요 - 사무이양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사항 최소화, 서비스 무중단 등 장애 없는 시스템 운영 ○ AI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및 지방이양 관련 데이터 검수‧정비 필요 - 인공지능(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 및 품질관리 - 지방이양 사무 관련 테이터 정합성 유지 및 품질관리 󰊲 서비스 내용 ○ 국가 총 사무 및 관련 법령 데이터 등을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 ○ 지방이양 추진 단계별 관리기능 등 내부 업무 지원 기능을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 ○ AI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의 상시적 현행화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 기술지원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업무 지원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데이터 검수 및 정비

※ AI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및 지방이양 사무 관련 데이터 󰊴 기대 효과 ○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이양업무 담당자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데이터 상시 검증 체계 마련으로 데이터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 업무 현황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번호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제조사
1DB 암호화16Core펜타시큐리티 주식회사
2검색엔진8Core㈜와이즈넛
3키보드 보안_Multi2식㈜잉카인터넷
4차트솔루션4식주식회사 소프트보울
5텍스트 분석8Core㈜와이즈넛
구분수량비고
외부 웹서버2인터넷망
외부 Was서버
내부 웹서버내부망
내부 Was서버
DB서버
검색 서버
연계 서버
검증 서버1

◇ 국가 총 사무 및 관련 법령 데이터 등을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 ◇ 지방이양 관리 기능 등 내부 업무 지원 기능을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 ◇ 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의 상시적 현행화 지원 󰊱 추진전략 가.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강화 ○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변경 관리 등 유지보수 ○ 운영 중인 응용프로그램의 장애 예방 및 조치, 안정화 등 수행 ○ 전산장비의 장애예방, 조치 및 재발방지 활동 지원 ○ 지방이양 사무 관리 등 안정적인 내부 업무 지원 ○ 시스템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및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 정비 나. 지방이양 및 사무 관련 데이터 관리 ○ 인공지능(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데이터 상시 검수 및 품질관리 ○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및 시스템 성능향샹을 위한 데이터 정비 󰊲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구성도

구 분MM+1…M+11
사업 계약 및 착수■■■■■■■■■■■■■■■■
■■
현황파악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 분석
■■
운영관리 대상 점검 및 관리
시스템 최종 산출물 현행화
■■
시스템 안정화
사업 검수
■■■■■■
Ⅳ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2027년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금액: 2027. 1. 1. ~ 2027. 12. 31. / 397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은 12개월(’27.1.1.~’27.1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27. 12. 31. 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 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내용 가.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 변경 관리 등 유지보수 - 법·제도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열린국회정보 등 연계에 대한 유지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보수 - 1차 구축 사업 시 도입된 상용소프트웨어(5종)에 대한 유지관리 -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 조치 및 재발방지 활동 지원 -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등 운영활동 보고 - 자산 현황 실사 등 구성정보 현행화 지원 ○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강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장비 정상 동작 확인 및 운영 지원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비정기적 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조치, 원인분석, 안정화 등 수행 - 월별 장애 분석 및 후속 조치 보고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사항 준수,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 기술지원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시스템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및 조치 - 포털(대국민, 내부업무) 운영 관리 -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지방이양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 지원 - 서비스 모니터링 및 개선 사항 발굴‧보고

나. 지방이양 및 사무 관련 데이터 관리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데이터 검수·정비 - 인공지능(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데이터 상시 검수* 및 품질관리 * 법령 재개정 등에 따른 사무 변동 사항 반영 및 분류 기준 적정성 검증 -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작성 및 공개‧관리 - 지방이양 추진 단계별 자료, 성과 우수사례 등 등록 지원 󰊴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설 명개수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1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운영, 근무 요건 등에 관한 요구사항3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DAR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사업수행업체 준수사항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운영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16
합 계62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01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QUR-02서비스 품질관리
QUR-03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QUR-04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QUR-05만족도 조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1기술지원
PSR-02장애관리
PSR-03연계시스템 운영‧관리
PSR-04사용자 교육 지원
PSR-05전자정부 성과관리
PSR-06운영 사업장 및 국가정보통신망 관리
PSR-07개발 서버 도입 및 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01유지관리 대상 SW
MPR-02시스템 유지관리
MPR-03응용SW 기능개선
MPR-04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5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MPR-06각종 매뉴얼 유지관리
MPR-07서비스데스크 운영
MPR-08내부업무포털 및 대국민포털 운영관리
MPR-09통계 및 자료 관리
MPR-10시스템 이용기관 업무 수행 지원
MPR-11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1조직구성 및 투입인력 요건
MHR-02투입인력 운영 준수사항
MHR-03투입인력 근무 요건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01데이터 표준 관리
DAR-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3데이터 값 검증
DAR-04연계데이터 관리
DAR-05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6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7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보안관리 일반
PMR-02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사무실 보안관리
PMR-06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보안
요구사항
SER-01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2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보안 취약점 점검
SER-05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제약사항COR-01하도급 관리
COR-02표준 지침 준수
COR-03접근성 준수
COR-04웹 표준 등 준수
COR-05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7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8개발SW의 공동활용
COR-09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10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1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12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3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4SW 사업정보 제출
COR-15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6안전보건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문서(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통합적 관점의 표준문서 현행화 및 개정(SPM)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 수행 및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안내(공지)
- 프로그램 품질관리 전담인력 운영 및 보안분야 등 전문 점검
- 정보시스템 내 행정정보에 대해 일정 수준의 품질수준 유지 및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 제시
-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데이터 정비 지원
- 이용기관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의 추적성 보장 및 이행사항(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업무수행 절차 운영
산출 정보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운영지원 수행 과정의 표준화된 품질관리 및 지속적 개선
세부내용○ 시스템(서비스)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련 법령‧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표준 및 절차 마련
- 공문, SR(Service Request), 유관기관 협의회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기준(표준절차) 수립‧이행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관련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사업자는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SR처리대장, 표준업무절차서(SPM)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그램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 형상관리, 백업관리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각종 산출물의 지속적인 현행화 및 형상관리 수행
- 형상관리 분야 식별 / 효율적 형상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형상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 유관사업 추진에 따른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관리 등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백업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형상관리절차서, 백업관리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4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내용○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 시스템 사용 편의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화 유지‧개선
- 시스템 기능, 대외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 및 개선
산출 정보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5
요구사항 명칭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한 품질 개선
세부내용○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지원
- 만족도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안내, 반영‧취합)
- 사용자교육 시 교육만족도 조사 및 결과 취합
- SW 기능 및 사용자 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지원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기능개선 반영
- 만족도 조사결과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매월 이행사항 점검
○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산출 정보만족도 조사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활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위 시스템별 모니터링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체계 및 기술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 유관 시스템 및 외부 연계 관리를 위해 필요시 기술지원 수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적용 및 필요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노후 대·개체 운영서비스 전환 및 운영, 기능개선(AP·API 등)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수행 환경 변화 등 필요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기술지원계획서, SR처리내역(기술지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장애관리계획 수립‧운영
- 24시간, 365일 신속‧정확한 장애관리 및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
- 장애 유형별 관리 및 조치 매뉴얼 수립
- 비상연락망(연계시스템 포함) 및 담당자 정/부 체계(동시 부재 불가) 운영
○ 장애예방관리
- 정기/수시 점검계획 수립 실시 / 기타 장애예방활동 수행계획 수립/운영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 마련
○ 장애 대응 및 조치
- 연중 상시 준비된 대응체계 운영,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조치 원칙
- 장애대응은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사업자의 장애관리계획 등 협의된
기준에 의거 관리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 첨부 제출,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사이버공격이나 재난재해 등을 포함한 장애대응 및 조치를 위하여 예방 점검, 일상 점검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조치를 통한 장애관리, 백업관리, 문제관리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함
※ 장애 조치 및 지체 상금 기준은 제약사항(COR-012) 참고
○ 장애보고체계 및 후속조치
- 장애 및 업무 운영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비상보고체계 수립‧운영)
* 장애 발생에 따른 관련 담당자에게 SMS 등을 활용하여 통보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를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제출
※ 월별 장애 분석 및 후속 조치 보고
○ 정보보호 관련 모의훈련 참여
-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공격 관련 모의훈련 추진 시 대응 및 지원
- 보안취약점 진단 평가 시 지원
산출 정보장애관리계획서, 점검계획서/결과서, 비상연락체계, 장애보고서/조치서, 재발방지대책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연계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타 시스템과 안정적인 연계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열린국회정보 등 연계된 시스템 간 자료 정합성 유지
- 공지사항에 시스템 작업(일정, 내용) 및 주요변경사항 안내
○ 발주기관 요청 시 관련 기술자료 제공
산출 정보기술검토서, SR처리내역(기술지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용기관 담당자 교육 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 발주기관의 요청 시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교육교재 현행화 및 제작
○ 지방이양 관련 대국민 홍보(카드뉴스·인포그래픽 등 활용) 및 이벤트 지원
산출 정보교육교재,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등 홍보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5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응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 내 정보등록 필요시 상시 정보등록 지원
○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 등록정보 상세품질 점검 및 품질제고 노력
○ 전자정부 성과관리 영역별 자료수집 및 등록, 실적관리
○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과 정보화지원시스템 간 정보일관성 유지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6
요구사항 명칭운영 사업장 및 국가정보통신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을 개통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해야 함
○ 운영 사업장은 관련 담당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관련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7
요구사항 명칭개발 서버 도입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서버 도입 및 관리 방안
세부내용○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발 서버를 도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개발 서버는 외부 접속이 제한되고 관련 보안을 준수하는 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함
○ 개발 서버는 운영 서버와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응용SW, 상용SW 명시
세부내용○ 대상목록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응용SW
-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상용SW(5종)
○ 대상 목록 관리 및 현행화(전수 점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관련 법․제도, 기술환경 변경사항 반영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
세부내용○ 법․제도․기술 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현황분석, 수행계획 마련 및 조치
- 법․제도 제․개정, 정책 시행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변경사항
적용 및 배포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 검토, 조치방안 마련 및 적기 유지관리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은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여부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월간, 주간, 일일, 수시)
- 유지관리대상 품목별 정기점검 매뉴얼(점검 방법, 내용 및 절차 등) 작성
- 정기점검 착수 1주일 이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유지관리 시스템 관련 HW, 상용SW, NW 관련 환경변화 기술지원
- 장비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등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및 성능패치 수행
○ 원활한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응용SW 지속적인 개선
-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까지 수행
○ 서버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인증서 교체(갱신)
○ 이용기관 증가에 따른 서버 가용성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함
※ 본 사업의 유지관리는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SW산업협회)”의 정의 및 활동에 따름
산출 정보영향검토보고서, 작업수행계획서/결과서, 점검결과서(월간, 주간, 일간, 수시),
웹접근성점검/조치결과서, 웹호환성점검/조치결과서, 웹개방성점검/조치결과서, 기술적용결과표, 기술지원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응용SW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환경변화에 따른 응용SW 기능개선 활동
세부내용○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개선
○ 법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환경변화, 사용자요구 사항 등을 분석하여 표준API 기술지원 및 기능개선
- 표준API 보급 및 서비스(설치 지원, 관리방안 개선 등)
산출 정보사전검토서, 기술자료, (SR)접수처리내역서(기술지원), 작업수행계획서/결과서, 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야 함
- 정기 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 시스템 불안정 및 장애 발생 또는 그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장비 및 S/W, 통신망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 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
○ 장기 미접속자 계정 점검은 분기별 1회(연 4회) 실시하여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최소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계정정비 계획서·결과서(세부내역 증빙자료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전산장비(HW, SW)의 정상 동작 확인 및 국정자원 운영 지원
- 1차 구축 사업 시 도입된 상용SW(5종)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 조치 및 재발방지 활동 지원
-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등 운영 활동 보고
- 자산 현황 실사 등 구성정보 현행화 지원
산출 정보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각종 매뉴얼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각종 매뉴얼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매뉴얼 유지관리
- 시스템 사용자(내부업무포털, 대국민포털)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수정
○ 운영자 매뉴얼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상태관리, 성능 및 용량 관리, 구성 및 변경관리
- 시스템 장애관리지침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관리 및 백업 관리
산출정보장애대응매뉴얼,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7
요구사항 명칭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무선, 이메일, 공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민원인, 공무원)의 문의사항 접수,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
- 표준 및 절차매뉴얼의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접수된 상담내역 기록·관리
-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FAQ 등 작성·제공·현행화
○ 서비스데스크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상담인력의 출퇴근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 서비스데스크에 접수된 문의 사항 분석 및 보고
○ 상담 시 처리하는 민원정보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또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서비스데스크 상담원의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홈페이지 전화문의 등으로 접수된 문의사항 분석 및 보고
- 만족도조사 실시 등을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기능 개선 반영 검토 지원
산출 정보주간, 월간, 분기별 실적보고서, FAQ, 표준 및 절차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8
요구사항 명칭내부업무포털 및 대국민포털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내부업무포털 및 대국민포털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내부업무포털 및 대국민포털 운영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정책, 제도 운영‧변경 상황, 기능 개선 사항 등 포털 게시 및 관리
- 포털 콘텐츠 현행화 및 지속 업데이트 관리
- 포털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운영관리
○ 내부업무포털 및 대국민포털 정책자료실 등록‧관리
- 지방이양 관련 백서, 연구보고서, 성과 우수사례 등 등록 지원
산출 정보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9
요구사항 명칭통계 및 자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계 및 자료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관리
- 사무DB를 토대로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및 관리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작성 지원
○ 旣확정 이양 사무 현황 자료 및 통계 관리
- 2023년 이전에 확정된 이양사무에 대한 자료 정비 및 관리
- 2023년 이전에 확정된 이양사무에 대한 각종 통계 작성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작성 지원
○ 이양완료 사무 성과평과 결과 자료 관리 및 발주기관 요구 자료 작성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0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용기관 업무 수행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이용기관 업무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내부업무포털 이용기관 업무 지원
- 지방시대위원회 등 업무 담당자의 지방이양 추진 단계별 자료 등록 등 업무 지원
○ 사무 DB 및 법령 DB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중앙부처 대상 사무 수행 방식 조사 지원
- 법령, 분야, 소관부처, 사무유형별 검색 내용에 대한 통계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작성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1
요구사항 명칭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무총조사 자동화 데이터 검수
- AI 기반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 숙지
- 사무명 부여 등 사무 데이터 수정 및 검수 매뉴얼 작성
-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에서 도출된 사무 데이터 승인 및 사무명 부여
- 관리자에게 사무 데이터 검수를 요청하고 반려된 데이터 재검토
- 데이터 분류 기준의 세분화를 통한 자동화 기능의 정답률 향상 방안 제시
- 사무총조사 자동화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추가 학습 및 최적화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조직구성 및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 제시
세부내용○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조직 구성방안 제시
- 조직구성 및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프리랜서 등)는 참여할 수 없음
○ 용역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제안사는 사업 착수 및 운영 시,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조직구성(재구성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함
○ 사업자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긴급상황(장애) 발생 등 필요시 주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인력투입 요청 가능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사업지원-인력투입계획),
투입인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관련 증빙서류), 월간수행실적 보고서(투입인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인력투입 관련 제안서내 기술사항 - 사업관리자(PM)의 이력사항 등은 제안서에 명시 * 아래 표와 같이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순소속성명등급등급 판정기준비고
1(주)A김길동고급중급 자격 취득 후 IT 서비스 분야 경력 4년
2(주)B홍길동중급기사 취득 후 IT 서비스 분야 경력 4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운영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변경 등 운영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세부내용○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지연, 전문성 결여,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수행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준수사항
-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둠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투입공수에 포함하지 않음
* 투입인력의 질병에 따른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기간협의 및 인계기간 제외
-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보안준수사항(보안서약, 교육, 비밀유지, 보안구역 출입 관련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 추가가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사항
- 수행계획서 등 당초계획 관련 일정지연이 명백히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 추가를 요구할 수 있음
- 용역수행업체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인원 투입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투입하여야 함
- 추가된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추가 투입공수는 당초 계획된 투입공수와는 별도임
산출 정보인력변경요청서/승인서, 업무인계인수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근무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에 대한 근무 및 업무수행 관리에 사항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유연근무, 대체휴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시간 관리
○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논리/물리 ERD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4
요구사항 명칭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송수신 점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5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관메타시스템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해야 함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세부내용○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① 데이터 표준, ② 데이터 구조, ③ 데이터 값 등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출처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평가지표활동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정의 및 현행화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
데이터 구조관리데이터 구조 정의서 현행화 또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
데이터 연계관리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및 점검활동
데이터 값관리품질진단(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정의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
품질진단(데이터 값, BR) 진단 및 개선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참고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참고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 명칭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 정보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7
요구사항 명칭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8
요구사항 명칭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세부내용<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9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0
요구사항 명칭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1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3
요구사항 명칭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지적 등) 수요기관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4
요구사항 명칭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5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6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공통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20억원 이상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수행함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정성평가 : 95점> ※ 조달청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0점)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사무 데이터 검수 및 정비수행방안이 사무 데이터 검수 및 정비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수행기반
(15점)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5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안전ㆍ보건관리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정량평가 : 5점>
경영상태경영상태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5
※ 조달청 평가
합계100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95%
B+, B0, B-B-B+, B0, B-“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7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붙임8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000000 사업 계약에 있어 행정안전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①'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입찰공고서_R26BK01757706.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사업금액:3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36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2027/12/31
○ 수요기관:행정안전부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불가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2026/11/20(금)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나라장터 평가시스템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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