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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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 건축설계

추정가격
6,65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축시공) · 경상남도 창원시
무슨 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이행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일원의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있는 지장물(건축물 39개동)을 철거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 허가·심의를 이행하며, 철거공사 발주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를 만드는 용역이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건축물 해체 허가·건축위원회 심의 이행
  • 해체대상 지장물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도서 작성(해체도면, 시방서, 예정공정표)
  • 지장물 해체수량 및 폐기물처리 수량 산출
  •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운반·처리 수량 산출(해당 시)
  • 분별해체공사·폐기물처리 용역 등의 발주 내역서 작성(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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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필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음.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및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수행자격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제한(입찰참가자격도 동일). 착수 시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기술 경력 증명서)와 분야별 참여 기술자 현황 제출. 투입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교체 시 발주처 사전승인.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및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4)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기술 경력 증명서(사본)]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업체(건축구조[7377]·건축시공[1349] 등록) 중 어느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축사법」 제23조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한 업체
②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을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6,560,000원
배정예산
73,216,000원
기초금액
73,21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축시공)(134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이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축위원회 심의·해체허가 등 인허가를 이행하는 건축사사무소/기술사사무소 업무다.

  • 해체대상 지장물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 지하 매설물·지하구조물 사전조사
  •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해체공법 선정 및 작업순서·예정공정표 작성
  • 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소음·진동) 수립
  •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해체신고(심의) 대관업무

중심 · 철거공사 실시설계 및 폐기물 물량 산출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철거공사 발주용 실시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를 작성하고 폐기물 처리 물량을 산출하는 설계 용역이다.

  • 해체수량·폐기물처리 수량 산출
  •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운반·처리수량 산출
  • 건축 해체도면 작성
  • 공사시방서·예정공정표 작성
  •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작성
  • 분별해체공사·폐기물처리 용역 등 발주 내역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필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음.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및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수행자격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제한(입찰참가자격도 동일). 착수 시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기술 경력 증명서)와 분야별 참여 기술자 현황 제출. 투입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교체 시 발주처 사전승인.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및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4)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기술 경력 증명서(사본)]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일원 지장물 39개동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이행,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및 폐기물 물량 산출을 수행함.

용역내용 : ①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해체신고(심의) 이행 ②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일의 분량

부지면적 5,000㎡ · 연면적 4,226㎡ · 대상 지장물 39개동

기초금액 73,216,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ㅇ 면 적 : 부지면적 5,000㎡ / 연면적 4,226㎡
ㅇ 대상 지장물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2길 1 등 39개동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지하 매설물 조사(필요시),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환경공해 조사 등 수행.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지급 없음).

  • 조사 종류 · 그 밖(지하 매설물 조사, 지하구조물 사전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측량·지반조사·재료시험 등은 명시 없음.
    가. (사전 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 조사, 지하 매설물 조사(필요시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 별도 정산 조항 없음.
➀ 해체대상 지장물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가. (사전 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 조사, 지하 매설물 조사(필요시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설계지침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고, 기타사항에 설계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상 하자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도서 작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했다. 후자는 우리 설계의 잘못·불합리를 고치는 하자 조항이 섞여 있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 결과 공사비 증가로 설계비가 증가되더라도 용역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용역 결과 공사비의 증가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되더라도 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도서 작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대상건물 표의 용도는 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 점포(근린생활)·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업무시설), 영업소 등으로 적혀 있다. 원문에 용도가 없는 항목은 제외했다.

1 | 서성동 | 동서남2길 1(1) | 83-45, 83-46 | 2 | 철근콘크리트조 | 190.38 | 1958 | 주택, 영업소
3 | 서성동 | 동서남2길 15-1 | 83-66 | 2 | 조적조 | 192.07 | 1997 | 2종근린생활
29 | 서성동 | 동서남2길 14[3동] | 84-61, 84-382 | 2 | 조적조,철근벽돌조 | 782.01 | 1966,2000 | (위반)근생, 사무실

대상 공사 규모

73,216,000원

기초금액·용역예정금액 73,216,000원(추정가격 66,560,000원 + 부가가치세 6,656,000원). 이는 용역비(메타)이며, 대상 철거공사비는 문서에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철거공사비·사업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 | 금73,216,000원
금73,216,000원 | | 금66,560,000원 | | 금6,656,000원

신축·개보수

해체·철거

대상 공사의 본체가 지장물(건축물 39개동) 해체·철거이며, 해체계획서 작성·해체신고(심의)와 철거공사 실시설계가 과업이다.

4. 용역내용 : ①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해체신고(심의) 이행 ②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7689-000
참조번호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560,000원
배정예산
73,21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9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업체(건축구조[7377]·건축시공[1349] 등록) 중 어느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축사법」 제23조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한 업체
②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기술사사무소의 직무범위(건축구조·건축시공)는 업종코드 선택 조건일 뿐 별도 세부범위 요구가 아님.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최저가).
  • 대상 · 본점·사업장 창원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최저가).
  • 조건 · 없음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 없음.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및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 없음. 과업지시서에 폐기물처리 발주 시 가능한 공동계약 형태로 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라는 내용은 있으나 이 용역 자체의 공동수급 조건은 아님.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언급만 있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물 해체 허가 완료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 해체 허가 완료

합격선

글로만 있음

소음 및 진동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해체공사 계획 제시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규제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건축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작성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행
    공사의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국가건설기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거, 설계도서 작성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인근에 소음 및 진동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해체공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계획 참고용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가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을 수행함

발주청의 제공자료는 계획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되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심의 수행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과업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 및 각종 심의 및 인허가(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모든 인증에 필요한 업무(인증수수료)를 포함한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 해체 허가 완료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행정절차(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심의수행 등 별도수행) 확인

보고 주기

수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설계 도면은 CAD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용으로 별도 PDF 등의 이미지 파일도 제출한다.
발주처의 필요 및 과업 수행 간 계약상대자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 및 회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설계도서(CAD파일) 및 내역 프로그램(EMS, 엑셀) 파일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 PDF, 이미지 파일, EMS, 엑셀, A3(도면), A4(보고서), USB
    설계 도면의 규격은 A3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PDF 및 이미지 파일과 함께 USB에 담아 제출한다.
    내역 프로그램(EMS, 엑셀)으로 작성하여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PDF 및 이미지 파일과 함께 USB에 담아 제출한다.
조달청에 공사발주 요청 시 부합될 수 있는 내역 프로그램(EMS, 엑셀)으로 작성하여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행자격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제한(입찰참가자격도 동일). 착수 시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기술 경력 증명서)와 분야별 참여 기술자 현황 제출. 투입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교체 시 발주처 사전승인.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 기술자
    4)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기술 경력 증명서(사본)]
    5) 분야별 참여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및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4)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기술 경력 증명서(사본)]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현장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설계.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가. 설계 시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계에 착수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책임기술자 선임계에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단계별 납품시기(30일·45일·60일)만 정함.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 없음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청 승낙 없이 누설·제공 금지, 타 기관·업체 자료협조 요청 시 사전승인, 성과물 권리는 발주청에 귀속·양도 금지. 출입·기기·개인정보 관련 조치는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알게 된 사항 누설·제공 금지, 성과물 양도 금지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청”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청”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과업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청”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단계(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로 나누어 해체계획서 작성·신고 및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하는 단일 용역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ㅇ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나, 단계별 철거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성과품 납품시기를 조정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일원 지장물 39개동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이행,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및 폐기물 물량 산출을 수행함.

용역내용 : ①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해체신고(심의) 이행 ②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부지면적 5,000㎡ · 연면적 4,226㎡ · 대상 지장물 39개동

기초금액 73,216,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ㅇ 면 적 : 부지면적 5,000㎡ / 연면적 4,226㎡
ㅇ 대상 지장물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2길 1 등 39개동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인허가에 따른 대관업무(해체계획서 작성 및 보완 등 업무) 일체 및 각종 보고회, 건축 철거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 준비 및 이행.

인허가에 따른 대관업무(해체계획서 작성 및 보완 등 업무) 일체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회, 건축 철거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준비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현장조사, 해체계획 수립 및 인허가, 실시설계도서 작성

해체대상 지장물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행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창원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서 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임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설계 시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착수하라는 지침이 있으나, 정해진 설명회 일정이나 필수 참석 확인 절차는 없음

설계 시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계에 착수한다.

공채·채권

1.25%

지역개발채권, 계약금액 기준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별표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자체가 이 공고의 일이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성 일이 이 용역에 없다. 성과품 납품 시기(착수일로부터 30·45·60일)는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묻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대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2길 1 등 39개동(부지면적 5,000㎡ / 연면적 4,226㎡). 입찰 시 정해진 단일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ㅇ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창원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ㅇ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ㅇ 대 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2길 1 등 39개동 ※별첨 참고

현장 여건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의 노후 건축물 39개동(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을 대상으로 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인접 건축물·주변 시설물·지하 매설물 사전 조사와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 계획이 요구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설계·계획 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 용역으로 실제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ㅇ 공사현장 인근에 소음 및 진동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해체공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가. (사전 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 조사, 지하 매설물 조사(필요시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때의 외부 제약(야간·운영 중·교통통제 등)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처리 물량 산출(설계)이지 실제 폐기물 운반·처리 수행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설계 하자에 대한 책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보증 기간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73,216,000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기초금액 | | 금73,216,000원
용역예정금액 |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기초금액 73,216,000원(추정가격 66,560,000원 + 부가가치세 6,656,000원)이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에 관한 조항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음
3. 입찰참가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
기초금액 | | 금73,216,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지장물 39개동과 연면적은 제시되어 있으나, 단계별(1차 4개동, 2차 22개동, 3차 13개동)로 납품시기를 조정하고, 폐기물처리 물량·지정폐기물(석면) 수량 등은 현장조사·설계로 산출하며, 발주청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변경할 수 있다고 적음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나, 단계별 철거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성과품 납품시기를 조정함
“발주청”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다만 과업지시서에 공사내역서 작성 시 정부제정 표준품셈 적용 원칙이 언급됨

공사내역서는 정부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산출할 수 없는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관한 기재가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적음

  • 넘길 돈 · 1.25%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보이나 문서에 명시 없음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음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별표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대상건물 목록(행정동·건물번호·지번·층수·구조·연면적·건축연도·용도)과 연면적 합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은 없음.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성과품임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1 | 서성동 | 동서남2길 1(1) | 83-45, 83-46 | 2 | 철근콘크리트조 | 190.38 | 1958 | 주택, 영업소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단계별 납품(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으로 성과품을 제출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특정한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요구는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청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변경할 수 있고, 단계별 철거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성과품 납품시기를 조정하며, 용역 결과 공사비 증가로 설계비가 증가되어도 용역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중지·변경, 납품시기 조정, 용역비 불증액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나, 단계별 철거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성과품 납품시기를 조정함
“발주청”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용역 결과 공사비의 증가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되더라도 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66,560,000원 + 부가가치세 6,656,000원으로 구성되어 과세로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업자(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면세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용역예정금액 |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 |
금73,216,000원 | | 금66,560,000원 | | 금6,656,000원 | |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인허가 이행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설계도서는 실시설계수준으로 작성.

4. 용역내용 : ①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해체신고(심의) 이행 ②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ㅇ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폐기물 처리 물량 산출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등 작성, 표준품셈 적용, 물가지에 없는 것은 견적서·원가계산서에 의한 실거래 가격표 첨부. 견적 수는 문서에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각 분야별 별도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은 내역을 분리하여 제출. 폐기물처리는 성상별 구분·공동계약 형태 발주 계획.
    6) 각 분야별 내역분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 제출 시 각 분야별 별도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은 내역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서 첨부 언급은 있으나 몇 곳 이상인지 없음.
➆ 분별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지정폐기물 해체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내역서 작성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해당 발주분)
마) 공사내역서는 정부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건축 인증

없음

해체·철거 실시설계 용역으로 건축 인증·법정 에너지 계획을 맞추라는 요구가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지하 매설물 조사(필요시),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환경공해 조사 등 수행.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지급 없음).

  • 조사 종류 · 그 밖(지하 매설물 조사, 지하구조물 사전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측량·지반조사·재료시험 등은 명시 없음.
    가. (사전 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 조사, 지하 매설물 조사(필요시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 별도 정산 조항 없음.
➀ 해체대상 지장물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가. (사전 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 조사, 지하 매설물 조사(필요시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대상 건물에만 걸리는 특수 시설기준·전문 장비 배치 계획은 없음.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성과품은 설계설명서·설계도서(CAD)·설계내역서·시방서·일위대가·수량산출조서·해체계획서이며,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PDF·이미지 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하는 수준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어 비용 언급도 없다.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PDF 및 이미지 파일과 함께 USB에 담아 제출한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설계지침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고, 기타사항에 설계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상 하자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도서 작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했다. 후자는 우리 설계의 잘못·불합리를 고치는 하자 조항이 섞여 있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 결과 공사비 증가로 설계비가 증가되더라도 용역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용역 결과 공사비의 증가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되더라도 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도서 작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대상건물 표의 용도는 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 점포(근린생활)·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업무시설), 영업소 등으로 적혀 있다. 원문에 용도가 없는 항목은 제외했다.

1 | 서성동 | 동서남2길 1(1) | 83-45, 83-46 | 2 | 철근콘크리트조 | 190.38 | 1958 | 주택, 영업소
3 | 서성동 | 동서남2길 15-1 | 83-66 | 2 | 조적조 | 192.07 | 1997 | 2종근린생활
29 | 서성동 | 동서남2길 14[3동] | 84-61, 84-382 | 2 | 조적조,철근벽돌조 | 782.01 | 1966,2000 | (위반)근생, 사무실

대상 공사 규모

73,216,000원

기초금액·용역예정금액 73,216,000원(추정가격 66,560,000원 + 부가가치세 6,656,000원). 이는 용역비(메타)이며, 대상 철거공사비는 문서에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철거공사비·사업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 | 금73,216,000원
금73,216,000원 | | 금66,560,000원 | | 금6,656,000원

신축·개보수

해체·철거

대상 공사의 본체가 지장물(건축물 39개동) 해체·철거이며, 해체계획서 작성·해체신고(심의)와 철거공사 실시설계가 과업이다.

4. 용역내용 : ①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해체신고(심의) 이행 ②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총액입찰·전자입찰·지역제한)로, 가격 입찰 전 설계공모·PQ·기술제안 등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순으로 결정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도 없다.
3. 입찰참가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문서 발췌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3. 용역범위 ㅇ 면 적 : 부지면적 5,000㎡ / 연면적 4,226㎡ ㅇ 대상 지장물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2길 1 등 39개동 4. 용역내용 : ①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해체신고(심의) 이행 ②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5. 용역목적 ㅇ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체계획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및 적법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른 물량 산출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예 정 공 정 표

용 역 명 :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구 분5일10일15일20일25일30일35일40일45일50일55일60일비 고
1착수계 제출 및 과업 준비
■
2현장조사 및
1차 철거실시설계도서 제출
■■■■■
32차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
철거실시설계도서 제출
■■■■■■
43차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심의) 철거실시설계도서, 완료계 제출
■■■■■■■

과 업 지 시 서

□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역대상

ㅇ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ㅇ 대 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2길 1 등 39개동 ※별첨 참고

3. 주요과업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행 -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 해체 허가 완료 ㅇ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폐기물 처리 물량 산출

4. 용역기간

ㅇ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나, 단계별 철거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성과품 납품시기를 조정함

대 상 지연면적(㎡)구조형식비 고
1. 동서남2길 1 등 4개동836철근콘크리트조 등- 철거공사 실시설계도
* 해체신고 및 심의 완료
착수일로부터 30일 한
2. 동서남3길 2 ~
동서남2길 28 22개동
1,772시멘트벽돌조 등-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
- 철거공사 실시설계도
착수일로부터 45일 한
3. 그 외 13개동1,619조적조, 철근벽돌조 등착수일로부터 60일 한

ㅇ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한 경우

5. 수행자격

ㅇ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및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6. 용역의 기본 방향

ㅇ 공사현장 인근에 소음 및 진동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해체공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ㅇ 「건축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작성 ㅇ 해당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 해당 해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 및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해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 과업의 내용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행 ㅇ 건축물 해체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➀ 해체대상 지장물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➁ 공사의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국가건설기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성 ➂ 지장물(건축물 등) 해체수량 산출 ➃ 폐기물처리 수량 산출 ➄ 지정폐기물(석면) 해체, 운반 및 처리수량 산출 (해당 시) ➅ 건축 해체도면 작성 ➆ 분별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지정폐기물 해체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내역서 작성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해당 발주분)

※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공동계약 형태로 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 ➇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행정절차(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심의수행 등 별도수행) 확인 ➈ 기타 해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필요 과업 결과물은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 본 과업은 발주청과 설계용역 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용역관련 제반법규를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회, 건축 철거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준비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일체의 사항에 응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 누락 또는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 및 각종 심의 및 인허가(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모든 인증에 필요한 업무(인증수수료)를 포함한다.

2.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 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청”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되 수행과정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최적의 공간 활용도 및 토지이용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변경 및 조정

1)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설계의 하자

“계약상대자”의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용역수행 과정, 시공과정, 공사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인명피해, 예산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규명을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일 경우 변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감독공무원

1) 감독공무원은 “발주청”이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감독공무원은 “발주청”을 대리하여 용역을 위한 지침, 변동사항 및 지도 등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모든 과정을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수 시 제출 서류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기술 경력 증명서(사본)] 5) 분야별 참여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6)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서

7.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관련자료 제공

1) 관련기관에 인·허가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수급인이 협조한다. 2) 발주청의 제공자료는 계획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용서 이외에 정부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주청” 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내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도서 작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발주자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을 “계약상대자”는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6) 각 분야별 내역분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 제출 시 각 분야별 별도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은 내역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 결과 공사비의 증가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되더라도 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8)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본 과업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청”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설계지침

1) 기본방침 - 현장 조사를 통한 건축물 구조 및 시설 현황 파악 후 현장에 적합한 철거 방법을 강구하고 전반적인 보완 사항, 공간 활용, 현장 운영자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과업 수행 시 유의 사항 가. 설계 시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계에 착수한다. 나. 설계 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발주자에게 문의한다. 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 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 등 시설 폐기물(구조물 등)의 처리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성상별 폐기물처리량은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사. 해당 공사에 적합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아. 철거 대상 건축물의 주변 현황(전체 영역)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시방의 기술 순서는 작업 진행 공정에 따라 작성한다. 자.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 전달 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차.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재료, 공법 등의 사항 중 당해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하며 파쇄·절단·발파 등의 해체공법은 현지 여건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인근지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수시 보고 및 회의 - 발주처의 필요 및 과업 수행 간 계약상대자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 및 회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등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물 해제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관련사항 가. (사전 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 조사, 지하 매설물 조사(필요시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나.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지하 매설물 조치계획(해체 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 장비이동 계획(장비의 제원, 인양 방법, 전도 검토, 이동 동선 등),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시공상세도 첨부)

다. (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작업순서 등(해체 작업순서 및 예정 공정표 작성), 해체공법 선정 라. (안전 관리 대책 등) 해체 작업자 안전 관리, 인접 건축물 안전 관리,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 관리 마. (환경관리계획 등) 소음·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계획, 부지정리 등 바. 인허가에 따른 대관업무(해체계획서 작성 및 보완 등 업무) 일체

□ 설계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을 포함하여 상호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설계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 공종 간에 상호 일관성 있게 설계하여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조사를 실시, 현 건축물에 대한 기존 도서와 현장 치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개선에 따른 철거 또는 해체 부분의 설계도서 및 수량 산출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현장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 성능 및 규격, 공법, 품질시험·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 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요령 가. 성과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방지 -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거, 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은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위한 해체계획서와 상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설계도면 - 설계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방 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 설계 도면은 CAD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용으로 별도 PDF 등의 이미지 파일도 제출한다. - 설계 도면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종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 도면별 축척 및 각종 치수,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 설계도면 작성

가) 각종 자재의 설치 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나) 관련 공사(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기존 시설)와의 시공 한계 구분 - 자재 시방서에는 각종 기자재의 특성 및 사양, 사용 방법, 제작 기준, 설치 기준, 설치 방법, 주의 사항, 선정 사유, 견적서 등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서 작성 가) 내역서는 건물별로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산출하되 최종 총괄내역서를 작성한다. 조달청에 공사발주 요청 시 부합될 수 있는 내역 프로그램(EMS, 엑셀)으로 작성하여 원단위 위하 절삭하여 작성한다. 나)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적산 요령을 기준하여 산출(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삭)하되 총괄 수량산출내역을 작성한다. 수량 산출 기초는 산출 세부 내역을 알아보기 쉽도록 공종별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자재수량은 별도로 집계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다)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에는 반드시 규격, 수량, 단가, 기타 특징을 명기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1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소요 공사비의 산정은 정부 공인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다. - 기타 물가지에 없는 것은 견적서 또는 원가 계산서에 의한 실거래 가격표 첨부

구 분항 목SIZE / 수량비 고
1설계 설명서A4 / 3- 설계도면
- 설계도서는 실시설계수준으로 작성
- USB 등 제출
2설계도서(CAD파일)A3 / 3
3설계내역서A4 / 3
4시방서
5일위대가
6수량산출조서
7해체계획서
□ 대상건물
행정동건물번호지번층수구조연면적건축연도용도
1서성동동서남2길 1(1)83-45, 83-462철근콘크리트조190.381958주택, 영업소
2동서남2길 1(2)83-113156.461969점포(근린생활)
3동서남2길 15-183-662조적조192.0719972종근린생활
4동서남2길 583-783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2971996근린생활시설
4개소합 계835.91(1차 납품)
5신포동2가동서남2길 28111-1,114-2,-3,-41일반목구조82미확인단독주택
6서성동동서남2길 28-184-131시멘트벽돌조29.8주택
7신포동2가동서남2길 30111-437.2
8동서남2길 32111-3목조, 시멘트벽돌조108.791945,1969주택·점포
9동서남2길 34111-22시멘트벽돌조65.581973단독주택
10동서남2길 36114-8, 111-21목조, 시멘트블록조119.221956,1994(위반)주택(2동)
11동서남2길 38114-342시멘트블럭조326.9미확인주택, 점포
12동서남2길 46112-4,-31300.6주택
13동서남2길 48112-132시멘트벽돌조98.511976(위반)주택, 점포
14서성동동서남3길 1084-2011목조60.031959주택
15신포동2가동서남3길 12114-16시멘트블럭조52.9미확인
16동서남3길 16,18114-10(국유지)82.6
17서성동동서남3길 284-202,206,
신포2가:114-17,18
조적조(시멘트블록조)60.61996
18동서남3길 2484-139시멘트블록조23.51985
19동서남3길 2684-137목조14.151963
20동서남3길 26-184-13816.53
21동서남3길 26-284-13217.121956
22동서남3길 2884-135,84-1362시멘트벽돌조56.41985단독주택
23동서남3길 3084-133,84-13470.771963주택
24동서남3길 30-184-292,1301일반목구조87.2미확인단독주택
25동서남3길 684-204조적조(시멘트블록조)35.71995주택
26동서남3길 884-203흙벽조25.421972
22개소합 계1,771.52(2차 납품)
27서성동동서남2길 10[12]84-583철근콘크리트조237.341970(위반)주택·점포
28동서남2길 10-184-661목조60.761965단독주택
29동서남2길 14[3동]84-61, 84-3822조적조,철근벽돌조782.011966,
2000
(위반)근생, 사무실
30동서남2길 18-184-83, 84-1181시멘트벽돌조81.391965영업소
31동서남2길 2084-120목조18.511963주택
32동서남2길 20-184-12229.45(위반)주택
33동서남2길 2284-12331.171956주택
34동서남2길 2484-1242시멘트벽돌조91.371987
35동서남2길 2684-128목조62.871956
36동서남2길 26-284-132117.12단독주택
37동서남3길 3284-12648.76주택·부속
38동서남3길 37 [2동]84-85, 84-863시멘트블록조,목조38.021963주택
39동서남3길 3884-87, 84-1252목조119.79주택·영업소
13개소합 계1,618.56(3차 납품)
용 역 명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치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과업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기초금액금73,216,000원
용역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73,216,000원금66,560,000원금6,6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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