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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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 운영 용역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건강검진·예방·상담
- 추정가격
- 3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건강검진기관(간암검진기관)
- 무슨 일
-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 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직원 4,135명(정원기준)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건강검진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복리후생규정을 준수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치료·예방으로 임직원 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종합건강검진(기본 건강검진 항목 + 예산범위 내 선택 항목 제안, 개인 부담 추가검진 항목·할인율 제시)
- 특수건강검진(방사선·야간작업 유해요인별 시행, 일반·종합검진 중복 비용 제외)
-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 작성(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공무원 채용검진 기준 준용)
- 채용신체검진(필요시) 및 임직원 가족 검진(직원과 동일 품질·단가, 비용 개인 청구)
- 검진 예약관리(웹·모바일앱·콜센터 예약, 변경·취소, 사전 안내 문자 발송)
- 검진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개인별 결과보고서 15일 이내 전달, 관리자용 종합보고서, 유소견자 재검진 독려, 중증질환·전염병 통보, 응급상황 후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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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강검진기관 지정, 의료업 등록의료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②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의료기관으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이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검진장비 보유현황은 정성평가(일반현황 10점) 항목이다.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로 2026.11.17.(화) 14:00~16:00에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일시 : 2026. 11. 17.(화) 14:00~16:00
다.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근무 장소
- 발주처 현장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 수검자가 검진기관(의료기관)을 방문. 검진기관이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날짜에 설명회를 실시.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라. 검진방법: 과업기간 내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1) 검진기관은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일의 분량
- 검진대상 인원 4,135명 · 계약기간 3년
연간 4,135명(정원기준), 3년 총 3,101,250,000원(면세) +α. 1인당 종합검진 단가 250,000원(면세). 실제 수검인원은 재직인원 및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검진대상 4,135명(정원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수검인원은 변동 가능
검진대상: 연간 4,135명(정원기준)
검진대상: 연간 4,135명(정원기준)
계약기간: 2027.1.1. ~ 2029.12.31.까지(3년)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검진대상 4,135명(정원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수검인원은 변동 가능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1인당 250,000원(종합검진, 면세)이 적혀 있고, 특수검진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고시 단가를 적용한다.
종합검진수가: 1인당 250,000원(종합검진기준, 면세)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적용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101,250,000원
- 배정예산
- 3,101,2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1.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강검진기관(간암검진기관)(690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7(화) 14:00 | D-35 |
| 개찰 | 11/17(화) 15:00 | D-3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가격평가(고정가격) | 20점 |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6천만원 이상의 검진실적) | 5점 |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5점 |
| 일반현황[검진시설 및 인력현황] | 10점 |
| 사업수행 능력 - 건강검진 항목 구성의 적정성 | 20점 |
| 사업수행 능력 - 제안의 타당성 및 우수성 | 15점 |
| 사업수행 능력 - 지리적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출장검진 운영 가능 여부, 검진 예약절차, 주말검진 여부, 검진 진행 편의성 | 10점 |
| 사업관리 부문[건강검진 운영관리] | 10점 |
| 사업관리 부문[검진결과상담 및 사후관리계획] | 5점 |
| 감점(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등)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 운영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임직원 종합·일반·특수건강진단과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 채용검진을 검진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의료·보건 서비스다.
- 종합건강검진(기본+선택 항목) 시행
- 특수건강진단(방사선·야간작업) 시행
-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 작성·판정
- 채용신체검진(필요시)
- 뇌심혈관·직무스트레스·감정노동 설문 실시
- 검진 예약·변경·취소 시스템 및 SMS 안내 운영
- 검진결과 보고서(수검자용) 15일 내 통보 및 결과 상담
- 검진결과 종합보고서(관리자용) 정기·최종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서식에 따른 결과표·사후관리소견서 제출
- 재검진자(R)·미수검자(U) 독려 및 중증질환·전염병 결과 통보
- 응급상황 시 3차 의료기관 후송 조치
-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실시
- 수검자 만족도 조사 및 클레임 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보호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강검진기관 지정, 의료업 등록의료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②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의료기관으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이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검진장비 보유현황은 정성평가(일반현황 10점) 항목이다.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로 2026.11.17.(화) 14:00~16:00에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일시 : 2026. 11. 17.(화) 14:00~16:00
다.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8조의2 해당자는 입찰참가 불가(법령 조항).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검진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전문성(10점 항목 내)과 투입인력 자격·경력 서식이 평가에 반영. 참가자격은 기관 지정·등록 요건이며 개인 자격 요구는 없음.
- 크기 · 7~10점 일반현황(검진시설 및 인력현황) 10점 항목의 배점기준
| 10점 | 10.0 | 9.0 | 8.0 | 7.5 | 7.0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검진전담 전문 인력, 참여 의료 인력
2. 검진 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 검진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및 전문성
○ 본 사업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
○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재위탁 금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작성·보관. 보안 대책은 평가 점수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복사·유출 금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재위탁 금지 및 동의서 작성·보관
나.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나. 선정된 검진의료기관은 당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당사 외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
나.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나. 선정된 검진의료기관은 당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당사 외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
마. 검진 시행 전, 개인 수검 결과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3년
2027.1.1.~2029.12.31.(3년), 1차년도 2027.1.1.~12.31., 2차년도 2028.1.1.~12.31., 3차년도 2029.1.1.~12.31.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1차 검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단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1차 검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진이 완료되어야 함.
과업기간: 2027.1.1. ∼ 2029.12.31.(3년)
단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1차 검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진이 완료되어야 함.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재직자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재직자 및 1차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연간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1인당 고정 단가(종합검진 250,000원)에 실제 수검 인원을 곱해 정산하고, 특수검진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고시 단가를 적용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적용
단, 본 사업은 '단가 정산' 사업이므로, 향후 실제 대금 지급은 계약 총액과 무관하게 실제 건강검진을 수검한 인원수에 1인당 고정 단가(종합검진 250,000원+특수검진 법정 고시가+2차검진 등)를 계산하여 사후 정산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검진대상 인원은 정원 기준 4,135명으로 제시되나 실제 수검인원은 변동될 수 있고, 선택·추가 항목은 업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하며, 특수검진(야간)은 교대제 개편 상황에 따라 중도 제외될 수 있다.
검진대상: 연간 4,135명(정원기준)
검진인원은 당사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임직원 선택에 따라 수검을 진행하여 검진기관별 최소 검진 인원은 보장하지 않음
특수검진(야간)의 경우, 교대제 개편 진행 상황에 따라 야간작업에 관한 특수검진이 중도 제외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① 사업수행 능력 - 건강검진 항목 구성의 적정성(20점), ② 사업수행 능력 - 제안의 타당성 및 우수성(15점), ③ 일반현황 - 검진시설 및 인력현황(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평가 70점. 배점기준에 따라 매우우수~매우미흡 간 점수 차가 발생한다.
| 기술능력평가
(80) | 정성
평가
(70) | ④ 사업수행 능력 | - 건강검진 항목 구성의 적정성 | 20 |
| 기술능력평가
(80) | 정성
평가
(70) | ④ 사업수행 능력 | - 제안의 타당성 및 우수성 | 15 |
| 기술능력평가
(80) | 정성
평가
(70) | ③일반현황 | [검진시설 및 인력현황]
- 검진기관 시설의 쾌적성 및 편리성
- 검진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장비 보유현황 및 성능(최신장비 보유)
- 응급시 응급처치시설 보유 및 대책방안 | 10 |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진기관 귀책으로 필수항목이 누락된 경우 검진기관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사업기한 내 결과를 제출해야 함. 검진기관 설명회는 불참 시 추가 기회 없음.
- 대상 · 검진 필수항목 누락 시 재검진 비용 부담 · 건강검진기관 설명회(연초, 불참 시 추가 기회 없음) 필수항목 누락분은 검진기관이 비용 전액 부담, 설명회는 연초 1회 무상 실시
※ 검진 필수항목 누락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필수항목에 대한 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사업기한 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은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검진 필수항목 누락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필수항목에 대한 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사업기한 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진기관 설명회는 각 기관마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며, 불참 시 별도의 추가 설명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627-000
- 참조번호
- 안전혁신실-1125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01,250,000원
- 배정예산
- 3,101,2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1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있는지, 출장인지 내원인지,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인당 수가와 인원이다. 결석자 2차 출장이나 수면내시경 추가비 금지처럼 대가 밖 부담도 본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강검진기관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의료업 등록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업종코드 6906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 불허.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강검진기관 지정, 의료업 등록의료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②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의료기관으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의료기관으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6906]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검 가능해야 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지리적 접근성·대중교통 편의성은 정성평가 항목(10점)이나 지역을 묶는 조건이 아님.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6천만원 이상의 검진실적) 정량평가 5점. 건당 계약금액 6천만원 이상, 입찰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해 동일사업장 다수 진행 시 1건만 인정.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 실적 인정
‣ 입찰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건당 계약금액 6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①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6천만원 이상의 검진실적)[서식2,3]
‣ 입찰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건당 계약금액 6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 같은 해에 동일사업장과 사업수행을 다수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1건만 인정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서식3에 회사 설립연도·해당부문 종사기간 기재란이 있으나 참가 조건·점수 아님.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라. 공동도급은 불허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8조의2 해당자는 입찰참가 불가(법령 조항).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정.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과업지시서 3. 보안관리 나.에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상 제출서류 일체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검진기관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은 기관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이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검진장비 보유현황은 정성평가(일반현황 10점) 항목이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 크기 · 7~10점 일반현황(검진시설 및 인력현황) 10점 항목에 장비 보유현황 및 성능 포함
- 장비 보유현황 및 성능(최신장비 보유)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문장 없음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공동수급)은 불허로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라. 공동도급은 불허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강검진기관 지정·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업종코드 6906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 6906 등록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6906]으로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5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검진장비 보유현황 서식에 모델명·제조사를 적는 칸이 있으나 이는 제안사가 보유 장비를 기재하는 서식일 뿐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진결과 종합보고서를 발주처(사업소 보건관리자 및 담당자)에 송부하고, 대금 청구 시 준공계를 제출하면 발주처가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을 끝내는 문장은 없다. 다만 일반·특수검진 결과표를 관할 지청 또는 공단에 제출하는 의무는 있으나 이는 검진기관의 법정 보고 의무이지 준공 조건이 아니다.
검진비용의 정산 시기는 매년 최종 검진(2차 검진 포함) 완료 후 수검인원 수에 따라 통합 청구하도록 한다.
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검진자료(검진자 명단·검진병원·검진일자 및 최종 종합보고서(관리자용)) 및 준공내역을 포함한 준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 합격선은 없다. 다만 검진결과 보고서는 검진 후 15일 이내 전달, 일반·특수검진 결과표는 검진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재직자 및 1차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 등 기한이 글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OSHA GUIDE H-200-201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KOSHA GUIDE H-67-2022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기본형), KOSHA GUIDE H-163-2021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제85호] 서식, 항공보안검색요원 판정기준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공무원 채용검진 기준 설문 3종의 KOSHA GUIDE 판, 결과표 서식(별지 제84·85호),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지정했다.
*KOSHA GUIDE H-200-201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KOSHA GUIDE H-67-2022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기본형)
***KOSHA GUIDE H-163-2021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필히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시진·문진 등을 필요로 하며, 판정 기준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공무원 채용검진 기준에 준하여 판정
검진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 개인별로 결과 보고서 (우편·메일·모바일 등)를 전달하여야 하며, 제3자가 검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검진·특수검진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제85호] 서식에 따라 일반건강진단결과표·특수검진결과표·사후관리소견서를 인천국제공항보안 및 관할 지청 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검진인원 4,135명·1인당 250,000원은 예산 산출 근거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검진 자체가 의료행위이고, 검진 결과표 제출은 법정 보고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건강검진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 평가 단계의 PT 발표는 입찰 단계이지 본 작업 전 승인이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검진기관 지정 자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지 계약 후 밟을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정기 보고는 매월 말일 해당 월 검진 결과 송부, 최종 보고는 회계연도 사업결산 시 전체 결과 송부, 수시 보고는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 시. 보고회는 연초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1회.
- 보고회 · 1회 연초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1회.
검진기관은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검진결과 파일(PDF·엑셀), 사후관리소견서, 설문 종합 결과 엑셀 파일, 통보 내용 기록, 준공계·검진자료.
○ 정기 보고 : 매월 말일에 해당 월에 진행한 검진 결과 송부(사후관리소견서 PDF 및 엑셀 파일)
2차 검진자(R)로 분류된 경우 개인과 검진 담당자에게 동시 통보하여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주기적 독려를 실시하여야 하며, 통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정기 보고 : 매월 말일에 해당 월에 진행한 검진 결과 송부(사후관리소견서 PDF 및 엑셀 파일)
○ 최종 보고 : 회계연도 사업결산 시 전체 결과 송부(PDF 및 엑셀 파일)
검진기관은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은 검진결과 보고서(수검자용), 검진결과 종합 보고서(관리자용, PDF 및 엑셀 파일), 일반·특수검진결과표·사후관리소견서, 준공계·검진자료 등 완성본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 양식은 발주처가 지정한 양식에 맞추고, 파일은 PDF 및 엑셀 파일로 정해져 있다.
보고 양식은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추어 검진결과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정기 보고 : 매월 말일에 해당 월에 진행한 검진 결과 송부(사후관리소견서 PDF 및 엑셀 파일)
○ 정기 보고 : 매월 말일에 해당 월에 진행한 검진 결과 송부(사후관리소견서 PDF 및 엑셀 파일)
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검진자료(검진자 명단·검진병원·검진일자 및 최종 종합보고서(관리자용)) 및 준공내역을 포함한 준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검진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전문성(10점 항목 내)과 투입인력 자격·경력 서식이 평가에 반영. 참가자격은 기관 지정·등록 요건이며 개인 자격 요구는 없음.
- 크기 · 7~10점 일반현황(검진시설 및 인력현황) 10점 항목의 배점기준
| 10점 | 10.0 | 9.0 | 8.0 | 7.5 | 7.0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검진전담 전문 인력, 참여 의료 인력
2. 검진 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 검진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및 전문성
○ 본 사업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
○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 수검자가 검진기관(의료기관)을 방문. 검진기관이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날짜에 설명회를 실시.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라. 검진방법: 과업기간 내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1) 검진기관은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서식에 참여 인력 기재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계약기간(2027.1.1.~2029.12.31.) 내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방식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진을 실시한다. 재직자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1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연간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한다.
2) 계약기간 중 개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재직자 및 1차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연간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재위탁 금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작성·보관. 보안 대책은 평가 점수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복사·유출 금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재위탁 금지 및 동의서 작성·보관
나.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나. 선정된 검진의료기관은 당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당사 외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
나.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나. 선정된 검진의료기관은 당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당사 외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
마. 검진 시행 전, 개인 수검 결과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판정기준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공무원 채용검진 기준, 결격사유는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를 검진 과정에서 실시. 채용검진은 필요 시.
- 갖출 때 · 수행 중 검진 과정에서 실시
2) 필히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시진·문진 등을 필요로 하며, 판정 기준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공무원 채용검진 기준에 준하여 판정
- 대상 ·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 건강검진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 준용), 채용검진(필요시)
3.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과업지시서 별첨2,3)
4. 채용신체검진(필요시)
2) 필히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시진·문진 등을 필요로 하며, 판정 기준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공무원 채용검진 기준에 준하여 판정
*결격사유는 「경비업법」제10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를 따름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 내내 매년 반복되는 검진(재직자 종합검진·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 개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내원검진.
* 재직자 및 1차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연간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2) 계약기간 중 개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건강검진 위탁 운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이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 6906 등록 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공동도급은 불허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공동도급은 불허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는 일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직원(연간 4,135명 정원기준)을 대상으로 2027~2029년 종합·일반 건강검진, 방사선·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 채용검진(필요시)을 위탁 운영한다. 검진 예약·결과 통보·사후관리(재검진 독려, 중증질환·전염병 통보, 상담)와 검진결과 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사 업 명: 2027-2029년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직원 건강검진 용역
검진대상: 연간 4,135명(정원기준)
검진방법: 과업기간 내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검진대상 인원 4,135명 · 계약기간 3년
연간 4,135명(정원기준), 3년 총 3,101,250,000원(면세) +α. 1인당 종합검진 단가 250,000원(면세). 실제 수검인원은 재직인원 및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검진대상 4,135명(정원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수검인원은 변동 가능
검진대상: 연간 4,135명(정원기준)
검진대상: 연간 4,135명(정원기준)
계약기간: 2027.1.1. ~ 2029.12.31.까지(3년)
수행 기간
과업기간 3년
2027.1.1.~2029.12.31.(3년), 1차년도 2027.1.1.~12.31., 2차년도 2028.1.1.~12.31., 3차년도 2029.1.1.~12.31.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1차 검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단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1차 검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진이 완료되어야 함.
과업기간: 2027.1.1. ∼ 2029.12.31.(3년)
단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1차 검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진이 완료되어야 함.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계약기간 2027.1.1.~2029.12.31.(3년)을 한 번에 계약하며, 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로 구분.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실비 정산.
계약기간: 2027.1.1. ~ 2029.12.31.까지(3년)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검진 예약관리(웹·모바일·콜센터 예약, 예약·변경·취소, SMS 안내), 검진결과 통보 및 상담, 재검진자·미수검자 독려, 중증질환·전염병 결과 통보, 응급상황 후송 조치,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실시, 검진 품질관리(주차·편의시설 무료, 클레임 처리, 만족도 조사), 검진결과 보고서(수검자용·관리자용) 제출 및 사후관리.
검진 예약관리
검진 결과 통보 및 관리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실시
교육·기술이전
-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각 기관마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고 불참 시 별도 추가 설명회 기회는 없음.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설명회 실시에 대한 별도 대가 지급 기재가 없음
검진기관은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검진기관이 위탁받아 검진을 운영·제공하고, 예약·결과 통보·사후관리 등 검진 업무를 수행한다.
검진방법: 과업기간 내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검진 예약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계약방법이 일반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혀 있고, 참가자격은 건강검진기관 지정·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업종코드 6906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ㆍ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최고득점자순으로 복수의 기관에 대하여 협상 순위를 정한다.
- 여러 개 · 골라 넣고 여럿 딸 수 있음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고, 복수의 기관에 대하여 협상 순위를 정하므로 여러 개를 딸 수 있다.
*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가격평가점수 20점 + 기술평가점수 80점)의 최고득점자순 순으로 복수의 기관에 대하여 협상 순위를 정하여 협상 실시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로 2026.11.17.(화) 14:00~16:00에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일시 : 2026. 11. 17.(화) 14:00~16:00
다.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내는지 지급각서로 갈음하는지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건강검진 위탁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15일 이내
검진 후 15일 이내 수검자 개인별 결과 보고서 전달. 일반·특수검진은 검진일부터 30일 이내 결과표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없음.
- 기점 · 그 밖(검진 실시일) 검진 후 15일 이내(수검자 보고서), 검진 실시일부터 30일 이내(결과표 제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 개인별로 결과 보고서 (우편·메일·모바일 등)를 전달하여야 하며, 제3자가 검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진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 개인별로 결과 보고서 (우편·메일·모바일 등)를 전달하여야 하며, 제3자가 검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검진·특수검진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제85호] 서식에 따라 일반건강진단결과표·특수검진결과표·사후관리소견서를 인천국제공항보안 및 관할 지청 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함(인천국제공항보안 직원 外 수검자 제외).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강검진 용역으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6곳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 검진기관은 임직원 선택에 따라 수검.
- 열린 분량 · 정해짐 6개 업체 복수 선정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검진기관 내원검진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현장 여건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방식으로 검진기관이 검진환경·주차·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해당 없음. 위험작업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검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해당 위험작업 없음
라. 검진방법: 과업기간 내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1) 안전하고 청결한 장비 관리 등 쾌적한 검진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주차 및 편의시설 무료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재직자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재직자 및 1차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연간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강검진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강검진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검진비용을 지급하고, 사업적용 대상이 아닌 임직원·가족의 검진 비용은 개인에게 청구한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사업적용대상이 아닌 임직원 및 가족이 건강검진을 신청해야 할 시에는 직원과 동일한 품질 및 단가의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해야 함(비용은 개인에게 청구)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1인당 고정 단가(종합검진 250,000원)에 실제 수검 인원을 곱해 정산하고, 특수검진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고시 단가를 적용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적용
단, 본 사업은 '단가 정산' 사업이므로, 향후 실제 대금 지급은 계약 총액과 무관하게 실제 건강검진을 수검한 인원수에 1인당 고정 단가(종합검진 250,000원+특수검진 법정 고시가+2차검진 등)를 계산하여 사후 정산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검진대상 인원은 정원 기준 4,135명으로 제시되나 실제 수검인원은 변동될 수 있고, 선택·추가 항목은 업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하며, 특수검진(야간)은 교대제 개편 상황에 따라 중도 제외될 수 있다.
검진대상: 연간 4,135명(정원기준)
검진인원은 당사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임직원 선택에 따라 수검을 진행하여 검진기관별 최소 검진 인원은 보장하지 않음
특수검진(야간)의 경우, 교대제 개편 진행 상황에 따라 야간작업에 관한 특수검진이 중도 제외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1인당 250,000원(종합검진, 면세)이 적혀 있고, 특수검진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고시 단가를 적용한다.
종합검진수가: 1인당 250,000원(종합검진기준, 면세)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서 목차에 검진장비 보유현황 서식이 있을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매년 최종 검진(2차 검진 포함) 완료 후 수검인원 수에 따라 통합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15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
연간 수검인원에 따라 검진자료를 근거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진비용의 정산 시기는 매년 최종 검진(2차 검진 포함) 완료 후 수검인원 수에 따라 통합 청구하도록 한다.
연간 수검인원에 따라 검진자료를 근거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의 조직 개편·기관 통폐합·해산·위수탁 구조 변경·법인격 변동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하면 계약기간 단축·조기 종료·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기간 단축·조기 종료·검진 인원 변경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이하 “발주처”라 함)이 본 계약기간 중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발주처 또는 그 승계기관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검진 인원 변경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이하 “발주처”라 함)이 본 계약기간 중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발주처 또는 그 승계기관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검진 인원 변경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사업예산·종합검진수가·계약금액에 모두 면세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라고 적었다.
본 사업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서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진수가: 1인당 250,000원(종합검진기준, 면세)
사업예산: 연간 1,033,750,000원(면세) +α(특수검진 및 2차 검진 비용 등)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사업수행실적과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② 경영상태 평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한 신용평가등급으로 5점 배점. 별첨2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라 AAA~BBB0는 5점, CCC+ 이하는 3.5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표 배점 5점~3.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한 신용평가등급
② 경영상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한 신용평가등급
② 경영상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한 신용평가등급
* 평가점수는 조달청지침에 따르도록 함.
| 신용평가등급 | | | 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정성평가 ③ 일반현황에 '검진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및 전문성'이 있으나 이는 제안 검진기관의 인력현황 서식 작성 사항으로 별도 배점 기준 인원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제안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① 사업수행 능력 - 건강검진 항목 구성의 적정성(20점), ② 사업수행 능력 - 제안의 타당성 및 우수성(15점), ③ 일반현황 - 검진시설 및 인력현황(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평가 70점. 배점기준에 따라 매우우수~매우미흡 간 점수 차가 발생한다.
| 기술능력평가
(80) | 정성
평가
(70) | ④ 사업수행 능력 | - 건강검진 항목 구성의 적정성 | 20 |
| 기술능력평가
(80) | 정성
평가
(70) | ④ 사업수행 능력 | - 제안의 타당성 및 우수성 | 15 |
| 기술능력평가
(80) | 정성
평가
(70) | ③일반현황 | [검진시설 및 인력현황]
- 검진기관 시설의 쾌적성 및 편리성
- 검진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장비 보유현황 및 성능(최신장비 보유)
- 응급시 응급처치시설 보유 및 대책방안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 발표(PT)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정성평가 ⑤ 사업관리 부문에 '검진결과상담 및 사후관리계획' 5점이 있으나 이는 검진결과 상담·재검진·정밀검진 처리절차에 대한 평가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제공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발표는 업체별 15분(PT 10분, 질의응답 5분), 발표장소는 인천국제공항보안 본사 대회의실, 발표순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현장 추첨,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가 원칙.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다. 발표시간: 업체별 15분 – PT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라. 발표장소: 인천국제공항보안 본사 대회의실
마.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2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진기관 귀책으로 필수항목이 누락된 경우 검진기관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사업기한 내 결과를 제출해야 함. 검진기관 설명회는 불참 시 추가 기회 없음.
- 대상 · 검진 필수항목 누락 시 재검진 비용 부담 · 건강검진기관 설명회(연초, 불참 시 추가 기회 없음) 필수항목 누락분은 검진기관이 비용 전액 부담, 설명회는 연초 1회 무상 실시
※ 검진 필수항목 누락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필수항목에 대한 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사업기한 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은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검진 필수항목 누락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필수항목에 대한 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사업기한 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진기관 설명회는 각 기관마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며, 불참 시 별도의 추가 설명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투입 인력 교육
없음
계약상대자가 우리 인력에게 시켜야 할 교육 요구는 문서에 없음. 검진기관 설명회는 임직원 대상 발주처 측 행사이고, 보안각서 제출만 있음.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교육 주기 규정 없음
- 크기 · -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3.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제안요청서.hwp ===
인천국제공항보안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제안요청서
2026. 9.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제안요청서 (안전혁신실, 2026.9.)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2027-2029년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직원 건강검진 용역 2. 검진대상: 연간 4,135명(정원기준) 3. 계약기간: 2027.1.1. ~ 2029.12.31.까지(3년) 1차년도) 2027.1.1.~12.31. 2차년도) 2028.1.1.~12.31. 3차년도) 2029.1.1.~12.31. * 재직자 및 1차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연간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 계약기간 중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세부내용: 2027-2029 임직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_ 다. 발주처의 조직 변동에 따른 계약의 변경⦁해지 참조] 4. 종합검진수가: 1인당 250,000원(종합검진기준, 면세) * 검진인원은 당사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임직원 선택에 따라 수검을 진행하여 검진기관별 최소 검진 인원은 보장하지 않음
5. 사업예산: 연간 1,033,750,000원(면세) +α(특수검진 및 2차 검진 비용 등) * 3년 총액: 3,101,250,000원 (면세) +α(특수검진 및 2차 검진 비용 등) *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필수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제외되며,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적용 6. 과업내용 가. 우수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나. 검진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확보 다. 체계적인 예약 및 검진 운영체계 제공 라. 검진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체계 지원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 건강검진 운영체계 마련 Ⅱ 과업세부내용 1. 종합건강검진 가. 건강진단 항목: 기본 건강검진 항목 + 건강검진 선택 항목 제안(예정금액 내) ※ [서식8] 기본 건강검진 항목 + 건강검진 선택 항목 제안(예정금액 내) 나. 선택 항목 외에 개인이 필요해서 별도의 추가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가능한 항목을 제시(항목·비용 할인율 등) * 비용은 직원 개인 부담 * 직원 특성에 맞는 선택/추가 항목 제시 요청
| 구분 | 내용(%) |
|---|---|
| 성별 | 남성(61.6), 여성(38.4) |
| 연령 | 20대(31.7), 30대(41.7), 40대(20.0), 50대 이상(6.7) |
| 구분 | 유해요인 | |
|---|---|---|
| 구분 | 방사선 | 야간작업 |
| 보안검색직 | ○ | ○ |
| 보안경비직 | ||
| 보안경비직(상황실) | × | |
| 보안검색/보안경비 사무직 | × | |
| 일반직/사업행정직/별정직/계약직 |
3.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과업지시서 별첨2,3) 4. 채용신체검진(필요시) 5. 사업적용대상이 아닌 임직원 및 가족이 건강검진을 신청해야 할 시에는 직원과 동일한 품질 및 단가의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해야 함(비용은 개인에게 청구) Ⅲ 제안 안내사항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 가. 제출기간: 공고문에 따름 ※ 접수시간 경과 후 도착 시 불인정 나.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1) 제출처: 인천국제공항보안 계약담당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2) 제출서류
배점·평가
1) 평가방법: 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입찰가격평가 -기초금액: 3,101,250,000원임. (1인단가 250,000원×예상 인원×3년) -단, 본 사업은 '단가 정산' 사업이므로, 향후 실제 대금 지급은 계약 총액과 무관하게 실제 건강검진을 수검한 인원수에 1인당 고정 단가(종합검진 250,000원+특수검진 법정 고시가+2차검진 등)를 계산하여 사후 정산함. 2)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가격평가점수 20점 + 기술평가점수 80점)의 최고득점자순 순으로 복수의 기관에 대하여 협상 순위를 정하여 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기술평가는 위원별 기술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접수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위원 10명(내부 4인, 외부 6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
|---|---|---|---|---|
| 가격평가 | 가격평가(고정가격) | 20 | ||
| 기술능력평가 (80) | 정량 평가 (10) | ①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6천만원 이상의 검진실적)[서식2,3] | 5 | |
| ② 경영상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한 신용평가등급 * 평가점수는 조달청지침에 따르도록 함. | ||||
| 정성 평가 (70) | ③일반현황 | [검진시설 및 인력현황] - 검진기관 시설의 쾌적성 및 편리성 - 검진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장비 보유현황 및 성능(최신장비 보유) - 응급시 응급처치시설 보유 및 대책방안 | 10 | |
| ④ 사업수행 능력 | - 건강검진 항목 구성의 적정성 | 20 | ||
| - 제안의 타당성 및 우수성 | 15 | |||
| - 지리적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 출장검진 운영 가능 여부 - 검진 예약절차, 주말검진 여부, 검진 진행 편의성 | 10 | |||
| ⑤ 사업관리 부문 | [건강검진 운영관리] - 건강검진 실시 운영방법의 효율성 - 검진결과 보고방법 및 관리 충실성 - 개인정보 처리 적절성 | |||
| [검진결과상담 및 사후관리계획] - 검진결과 상담 및 유소견자 재검진 실시방안 - 추가 정밀검진 및 치료 시 처리절차 | 5 | |||
| 감점 |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등(별첨3. 감점 처리기준) | 0~-7 | ||
| 합 계 | 100 |
| 구 분 | 10건이상 | 8~9건 | 6~7건 | 3~5건 | 2건이하 |
|---|---|---|---|---|---|
| 배 점 | 5.0 | 4.5 | 4.0 | 3.7 | 3.5 |
| 배점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20점 | 20.0 | 18.0 | 16.0 | 15.0 | 14.0 |
| 15점 | 15.0 | 13.5 | 12.0 | 11.0 | 10.5 |
| 10점 | 10.0 | 9.0 | 8.0 | 7.5 | 7.0 |
| 5점 | 5.0 | 4.5 | 4.0 | 3.7 | 3.5 |
| 구분 | 평가기준 |
|---|---|
| 매우우수 |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우수함 |
| 우수 | 제안의 내용이 적정함 |
| 보통 | 제안의 내용이 보통으로 무난함 |
| 미흡 | 제안의 내용이 모호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 매우미흡 | 제안의 내용이 무성의함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과업·요구
| 수검자용 | 관리자용 |
|---|---|
| ○ 방법 : 우편, 메일 모바일 등 ○ 과거 결과 제공 ○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 연계 | ○ 공단 제출 ○ 필수 자료 - 법적 검진 결과 내용(출력물 포함) - 뇌·심,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 결과 ○ 기타 자료 - 인천국제공항보안 사후관리용 지정양식 맞추어 결과제출 - 기업 건강평가 보고서 - 수검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
3.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2027.1.1. ∼ 2029.12.31.(3년) 1) 1차년도: 2027.1.1. ~ 12.31. 2) 2차년도: 2028.1.1. ~ 12.31. 3) 3차년도: 2029.1.1. ~ 12.31. ※ 단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1차 검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진이 완료되어야 함. 나. 검진대상: 총 4,135명(정원 기준)
| 구분 | 비율(%) | 인원(명) |
|---|---|---|
| 보안검색직 | 52.9 | 2,186 |
| 보안경비직 | 44.7 | 1,849 |
| 사업행징직 | 0.8 | 34 |
| 임원/일반직/별정직/계약직 | 1.6 | 66 |
| 합계 | 100 | 4,135 |
※ 실제 수검인원은 재직인원 및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1) 연간 1,033,750,000원(면세) +α(특수검진 및 2차 검진 비용 등) ○ 산출근거: 250,000원(1인당, 종합검진) × 4,135명(정원) -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총 금액은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라. 검진방법: 과업기간 내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Ⅱ 과업세부내용 1. 검진항목 가. 기본항목 :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제시하는 의무 항목
| 구분 | 종류 | 수검대상(휴직자 제외) |
|---|---|---|
| 검진 | 종합/일반검진 | 전 임직원 |
| 특수건강진단(방사선) | 보안검색직 및 보안경비직 | |
| 특수건강진단(야간작업) | ||
|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 | ||
| 채용검진 | 필요 시 | |
| 설문 |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 전 임직원 |
| **직무스트레스 | ||
|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 평가 | 보안검색직 및 보안경비직 |
*KOSHA GUIDE H-200-201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KOSHA GUIDE H-67-2022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기본형) ***KOSHA GUIDE H-163-2021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나. 선택항목 :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 업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검진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 ※ 직원 특성에 맞는 선택/추가 항목 제시 요청 다. 추가항목 : 개인의 필요에 의해 별도의 추가항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가능한 항목을 제시(항목·비용 할인율 등)하여야 하며, 비용은 직원 개인 부담
| 구분 | 내용(%) |
|---|---|
| 성별 | 남성(61.6), 여성(38.4) |
| 연령 | 20대(31.7), 30대(41.7), 40대(20.0), 50대 이상(6.7) |
라. 특수건강검진 1) 야간작업 및 방사선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행(수검자 근무부서에 따라 상이)
| 구분 | 유해요인 | |
|---|---|---|
| 구분 | 방사선 | 야간작업 |
| 보안검색직 | ○ | ○ |
| 보안경비직 | ||
| 보안경비직(상황실) | × | |
| 보안검색/보안경비 사무직 | × | |
| 일반직/사업행정직/별정직/계약직 |
※ 안전혁신실·관리자는 점검으로 인한 방사선 유해요인 포함 ※ 특수검진(야간)의 경우, 교대제 개편 진행 상황에 따라 야간작업에 관한 특수검진이 중도 제외될 수 있음. 2) 특수검진 판정 시 종합검진 결과를 참고하여 판정 마.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진 1) 재직상태(신입/재직)에 맞추어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서 작성[별첨1, 2] 2) 필히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시진·문진 등을 필요로 하며, 판정 기준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공무원 채용검진 기준에 준하여 판정 *결격사유는 「경비업법」제10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를 따름 3) 당사 사정에 따라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적용 대상이 아닌 임직원 및 가족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시에는 직원과 동일한 품질 및 단가의 검진항목을 적용하여야 함(비용은 개인에게 청구). 2. 검진인원 및 검진단가 가. 검진인원: 총 4,135명(정원기준) ※ 수검대상: 검진 시행일 기준 재직자 ※ 실제 수검인원은 입·퇴사, 휴직, 신규채용 등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나. 검진수가: 1인당 250,000원(면세, 종합검진) ※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필수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공단 부담금은 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청구 ※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적용
3. 건강검진 업무지원 방안 가. 검진 예약관리 1) 웹 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한 직원 및 가족 건강검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개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약·변경·취소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예약 결과·검진일정·검진장소 사전 안내 SMS를 발송하여야 한다. 나. 검진 결과 통보 및 관리 1) 검진결과 조회 및 결과 수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진 후 결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재검진자(R) 및 미수검자(U) 수검 독려 방안 1) 2차 검진자(R)로 분류된 경우 개인과 검진 담당자에게 동시 통보하여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주기적 독려를 실시하여야 하며, 통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라. 중증 질환 의심자 및 전염병 질환자 결과 통보 1) 중증 질환 의심자의 경우 본인에게 유선으로 즉시 통보 및 내원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 시 즉시 해당 임상과 진료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정전염병(결핵 등) 유소견자로 확인된 경우, 즉시 인천국제공항보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마. 응급상황 발생 조치 1) 건강검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검진기관과 근거리에 위치한 3차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후송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실시 1) 검진기관은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진기관 설명회는 각 기관마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며, 불참 시 별도의 추가 설명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사. 건강검진 품질관리 1) 안전하고 청결한 장비 관리 등 쾌적한 검진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주차 및 편의시설 무료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클레임 발생 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검자들의 검진기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도중 지역별·검진의료기관별 이용자 수, 이용 만족도, 주요질병 발견 건수, 클레임 발생(개선) 사항, 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검진결과 및 사후관리 가. 검진결과 보고서(수검자용) 1) 검진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 개인별로 결과 보고서 (우편·메일·모바일 등)를 전달하여야 하며, 제3자가 검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결과 보고서는 과거년도 비교자료·추이분석 등을 활용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결과 보고서 전달 후에는 통합콜센터 등을 통하여 개별 검진결과를 상담 및 설명해 주어야 한다. 4) 수검자의 결과에 따라 추가 검진이 필요할 시 수검자에게 안내를 하여야 하며, 수검자가 원할 시 상급병원의 진료예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나. 검진결과 종합 보고서(관리자용) 1) 사업소별 건강검진 진행이 완료된 후, 지정된 보고시기에 맞추어 사업소 보건관리자 및 관련 담당자에게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정기 보고 : 매월 말일에 해당 월에 진행한 검진 결과 송부(사후관리소견서 PDF 및 엑셀 파일) ○ 최종 보고 : 회계연도 사업결산 시 전체 결과 송부(PDF 및 엑셀 파일) ※ 각 항목에 대한 누락이 절대 없어야 함. 2) 보고 양식은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추어 검진결과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 검진 결과 : 유소견자 사후관리 양식(파일은 추후 E-MAIL 송부) ○ 설문 결과 : 다음 기준에 맞추어 분류 및 종합 결과 송부(엑셀 파일) 다. 일반검진·특수검진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제85호] 서식에 따라 일반건강진단결과표·특수검진결과표·사후관리소견서를 인천국제공항보안 및 관할 지청 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함(인천국제공항보안 직원 外 수검자 제외).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3항 Ⅲ 과업수행지침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 추진 및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 및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및 인력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과업의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즉시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정 예정표 및 현장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 형태는 발주처의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라.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대금 청구 및 지급 가. 검진비용의 정산 시기는 매년 최종 검진(2차 검진 포함) 완료 후 수검인원 수에 따라 통합 청구하도록 한다. 나. 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검진자료(검진자 명단·검진병원·검진일자 및 최종 종합보고서(관리자용)) 및 준공내역을 포함한 준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간 수검인원에 따라 검진자료를 근거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가. 과업 시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과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계획 변경이 있을 때 2) 기타 본 과업의 시행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의 변경 1)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용역 계약 변경의 절차에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해지 1) 검진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강검진이 계약한 바와 같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검진 필수항목 누락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필수항목에 대한 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사업기한 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 시 검진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오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3) 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일체의 책임과 배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다. 발주처의 조직 변동에 따른 계약의 변경·해지 1) 인천국제공항보안(이하 “발주처”라 함)이 본 계약기간 중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선정된 검진의료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선정된 검진의료기관은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당사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마. 검진 시행 전, 개인 수검 결과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끝. 별첨1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
1. 입찰 개요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 고 명 : 27-29년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형태 : 단가계약 계약금액 : 총 3,101,250,000원 (면세) * 본 사업은 고정가격 산출근거: 250,000원(1인당, 종합검진) × 4,135명(정원) × 3개년 *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총 금액은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특수검진비용 별도: 특수검진 비용의 경우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필수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제외되며,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 입찰방법 : 전자입찰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격평가 20% *고정가격입찰) + 기술평가 8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방식 : 전자 입찰(국내입찰)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8.(목) 14:00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7.(화) 14:00
참가자격
1) 본 사업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서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단가를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의료기관으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소지 의료기관(자)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6906]으로 등록한 업체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