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영세율적용*경인선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실내건축·리모델링
- 추정가격
- 2.6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실내건축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경인선 개봉역 지상 2층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98㎡)을 전면 개량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고객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공사입니다.
- 남·여 고객화장실 및 장애인화장실 전면 철거·해체 후 리모델링
- 타일·도기·수장(칸막이, 알루미늄 천장재)·금속·창호·방수·도장 등 건축 마감공사
- 위생기구(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장애인용 손잡이·등받이 등) 설치
-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및 환기덕트 설치와 기존 설비 철거
- 배기휀·전기방열기 등 장비 설치
- 안내표지·점자블럭·기저귀교환대 등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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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함(등록 자체가 참가 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공고문에는 관할구역 안) — 공고문 입찰참가자격과 설계서 입찰참가자격 모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중급기술자 이상 등 자격·경력 요건을 갖춘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맞는 자를 별도 배치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은 낙찰예정자 평가 기준이다.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 기술 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 자로 현장에 상주시켜야한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 수행 기간
- 60일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65,2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65,28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557,754원
- 순공사원가
- 216,842,84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98㎡를 전면 개량하는 실내건축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건물 내부 공간 개선 공사다.
- 가설공사(가설칸막이·가설출입문·비계·보양·현장정리)
- 철거·해체공사(칸막이·세면대·타일·천장재·조적벽·자동문 해체)
- 조적·돌·타일·목공사(수장)
- 방수·금속·미장·창호 및 유리공사
-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급수급탕배관·오배수배관·환기덕트 설치 및 철거)
- 안전관리자 선임
- 건설폐기물 상차·처리
- 사급자재(안내표지·픽토그램 등)
- 하자보수(3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함(등록 자체가 참가 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공고문에는 관할구역 안) — 공고문 입찰참가자격과 설계서 입찰참가자격 모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중급기술자 이상 등 자격·경력 요건을 갖춘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맞는 자를 별도 배치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은 낙찰예정자 평가 기준이다.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 기술 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 자로 현장에 상주시켜야한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되며, 기계설비공사 등 다른 업종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기계설비공사는 공종별집계표(기계)에 항목만 나열되어 있을 뿐 금액이 없고, 공사개요도 '고객화장실 전면개량'으로 단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하는 일
경인선 개봉역 지상2층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98㎡를 전면 개량하는 공사로, 기존 화장실의 칸막이·세면대·타일·천장재·위생기구·배관·덕트 등을 철거하고 타일·방수·수장·금속·창호·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배관·환기덕트 등을 새로 시공하며, 안내표지 등 사급자재를 설치한다.
○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지상2층 남, 여 고객화장실 리모델링(98㎡)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전차선 단전 공사는 야간에 시행하며, 운영 중인 역사 내 화장실을 개량하는 공사임
운행선 인접 공사구간은 전차선 단전후 야간에 작업을 시행하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소모품 등 일체 경비를 계약금액 안에서 수급자가 부담.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사급자재비 4,510,000원은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비공개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625-000
- 참조번호
- 공사용역부-9551(2026.10.6)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5,2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62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공개 경쟁의 조건)뿐.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함(등록 자체가 참가 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공고문에는 관할구역 안) — 공고문 입찰참가자격과 설계서 입찰참가자격 모두.
- 크기 · - 점수 차 없음(참가 자격)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전자입찰.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지 않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되며, 기계설비공사 등 다른 업종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기계설비공사는 공종별집계표(기계)에 항목만 나열되어 있을 뿐 금액이 없고, 공사개요도 '고객화장실 전면개량'으로 단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하는 일
경인선 개봉역 지상2층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98㎡를 전면 개량하는 공사로, 기존 화장실의 칸막이·세면대·타일·천장재·위생기구·배관·덕트 등을 철거하고 타일·방수·수장·금속·창호·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배관·환기덕트 등을 새로 시공하며, 안내표지 등 사급자재를 설치한다.
○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지상2층 남, 여 고객화장실 리모델링(98㎡)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화장실을 철거·개량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는 문구도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수급인 책임이고, 수집·운반은 허가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며, 건설폐기물 상차비·처리비·운반비가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나.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상차비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작업부산물(해체)로 철강설(고철)이 음수(-137,460원)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공제되고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해체) 항목이 -137,46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작업부산물(해체)
작업부산물(해체)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화장실 칸막이·소변기 칸막이·세면대·방습거울·강판·알루미늄천장재·조적벽·타일·강화유리문 등의 해체와 위생기구·배관·덕트 철거가 포함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처리·반출도 수급인 책임이다. 이설 항목은 없다.
화장실 칸막이해체
타일 해체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고객화장실을 전면개량(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기존 칸막이·타일·천장재·위생기구·배관 등을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한다.
○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지상2층 남, 여 고객화장실 리모델링(98㎡)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계설비 위생기구 자재 규격에 KS 규격과 함께 「동등이상품」으로 표기(양변기 KS C-910, 소변기 KS U-312, 세면기 KS L-610 등). 동등 입증 시기는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에 대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양변기(F/V,절수형) | KS,C-910 (동등이상품)
소변기(전자감지식) | KS,U-312 (동등이상품)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다만 자재는 KS표시품 우선 사용 원칙이 있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
1곳
경인선 개봉역(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개봉역으로 정해짐
공사현장 | 경인선 개봉역(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역 1개소
공사현장 | 경인선 개봉역(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현장 여건
지상2층 남·여 고객화장실(98㎡) 전면개량으로, 운영 중인 역사 내부에서 철거·타일·배관·덕트 작업을 시행한다. 전차선 단전이 필요한 경우 야간에 시행하며 고소작업·중량물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칸막이·가설출입문·비계·보양 등 가설공사가 내역에 계상됨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 50mm 샌드위치패널 | M2 | 21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고리 착용, 강관 조립말비계 사용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전차선 단전 공사는 야간에 시행하며, 운영 중인 역사 내 화장실을 개량하는 공사임
운행선 인접 공사구간은 전차선 단전후 야간에 작업을 시행하며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압시험·기밀시험·시운전 등 시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규정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둘 다 수압시험(현장) 및 시운전(현장)
종합시험은 배관공사의 정상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내압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실시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소모품 등 일체 경비를 계약금액 안에서 수급자가 부담.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사급자재비 4,510,000원은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관공서 등 제반 인허가 수속을 계약자 책임·비용으로 이행. 기계설비 인·허가 업무도 수급업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수속 비용을 계약자 부담으로 규정
공사 시공에 수반하여 모든 인ㆍ허가 업무는 수급 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 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본점 서울)와 나라장터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설계서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준수 문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포함된 법정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중급기술자 이상 등 자격·경력 요건을 갖춘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맞는 자를 별도 배치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은 낙찰예정자 평가 기준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 기술 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 자로 현장에 상주시켜야한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사실조사(사전단속) 준비자료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보유증명서를 요구하나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확인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없음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 하자를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보수하도록만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공사 준공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화장실 개량공사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 하자를 즉시 재시공·보수하는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과태료 부과·교체 등 제재조치 대상이다.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통제·음주측정 응대, 작업 전 안전교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등 계약 이행 중 지킬 조치가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은 없다.
- 크기 · - 보안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공사 현장에는 우리공사의 『음주측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각종 점검 시행자가(감독원 포함)작업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장비는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2대,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용 24ton 덤프트럭·암롤트럭, 코아드릴(바닥,150㎜) 등이며, 굴착·항타·크레인 등 대형 건설기계는 없다.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 TON | 30.339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서에 공사개요·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산출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이 확정 기재됨. 공사개요: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지상2층 남, 여 고객화장실 리모델링(98㎡)
일의 분량
고객화장실 전면개량 면적 98㎡
공사개요상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 98㎡. 추정금액 265,280,000원(영세율 적용).
- 열린 분량 · 정해짐 98㎡로 확정
○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일 공사로 60일간 시행, 차수·연장·연속사업 문구 없음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설계변경·공사변경 조항은 일반적 조항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적격심사 공사로 도급액 265,280,000원(영세율, 부가세 0). 내역서에 단가·수량이 있으나 입찰은 총액입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도 사후 정산. 안전관리자는 실제 사용일수로 정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도 급 액 | | | 265,280,000 | 160,370,000 | 104,910,000 | |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금액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원가계산서에 항목별 금액은 있으나 공고문에 발표 금액 없음)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경인선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 전자열람(나라장터)으로 공내역서·도면 공개. 산출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있으나 이윤 칸은 원가계산서에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로 계상
이 윤 | | | 23,081,752 | 13,345,798 | 9,735,954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정산. 노무비는 매월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내 지급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노무비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지세는 계약체결 전 납부(납부세액 50%는 준공 시 지급).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자보증률 3%/3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증률 3% 하자보증률 3%/3년(공종별 상이)
하자보증률/기간 | 3% / 3년 (공종별 상이)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 획득 필요(계약 전).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상 한도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대상 없음
*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신용평가 관련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비공개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경인선 개봉역(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길 47)의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으로, 역이라는 공공 시설·부지 안에서 하는 일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나오지 않는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로 셀 대상이 없고, 문서에 가구·동 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현장 | 경인선 개봉역(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 경인선 개봉역 남,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전면개량(98㎡)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로 추정금액 265,280,000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추정금액(a+b+c) = 금265,280,000원
도 급 액 | | | 265,280,000 | 160,370,000 | 104,910,000 | |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합격선)는 없고, 재료 승인·시험·검사 절차와 시운전(예비운전 5일, 정상운전 10일) 같은 글로 된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41 35 01, 41 35 02, 41 35 03, 41 48 01, 41 49 01, 41 49 02, 41 49 03, 41 46 01, 41 46 02, 41 46 05, 41 46 11, 41 46 12, 41 40 13, 41 51 00, 41 51 02, 41 51 03, 41 51 04, 41 51 05, 41 51 06, 41 55 01~41 55 09, 41 40 01~41 40 12, 41 43 01, 41 43 02, 41 33 01, 41 34 01, 31 30 10), KCS 41 47 00:2016, KCS 41 49 01:2016,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KS 기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하고, 관련 기준은 KS를 적용한다.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9-8-4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5일간, 정상 상태운전 10일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중에 주공이 임명하는 관리요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걷어낼 기존 자재(화장실 칸막이, 타일, 알루미늄천정재 등)는 나오지만 석면 자재라는 말은 문서에 없다. 다만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건이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문서에 없어 제거 몫을 가릴 대상이 없다.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 대상이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개봉역 고객화장실이라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 1 | 50,044,021 | 50,044,021 | 43,548,765 | 43,548,765 | 1,282,164 | 1,282,164 | 94,874,950 | 94,874,950 | 01 | 1 | ||||||||
| ■■ 건 축 공 사 ■■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1,100,232 | 1,100,232 | 5,024,822 | 5,024,822 | 8,492 | 8,492 | 6,133,546 | 6,133,546 | 010101 | 0101 | 3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168,216 | 168,216 | 380,876 | 380,876 | 10,072 | 10,072 | 559,164 | 559,164 | 010102 | ||||||||||
| 조 적 공 사 | 156,995 | 156,995 | 1,103,238 | 1,103,238 | 17,460 | 17,460 | 1,277,693 | 1,277,693 | 010103 | ||||||||||
| 돌 공 사 | 64,350 | 64,350 | 117,560 | 117,560 | 2,280 | 2,280 | 184,190 | 184,190 | 010104 | ||||||||||
| 타 일 공 사 | 5,937,092 | 5,937,092 | 22,137,345 | 22,137,345 | 560,748 | 560,748 | 28,635,185 | 28,635,185 | 010105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29,388,000 | 29,388,000 | 29,388,000 | 29,388,000 | 010106 | ||||||||||||||
| 방 수 공 사 | 403,287 | 403,287 | 4,431,107 | 4,431,107 | 114,148 | 114,148 | 4,948,542 | 4,948,542 | 010107 | ||||||||||
| 금 속 공 사 | 3,342,043 | 3,342,043 | 2,174,817 | 2,174,817 | 76,020 | 76,020 | 5,592,880 | 5,592,880 | 010108 | ||||||||||
| 미 장 공 사 | 15,903 | 15,903 | 15,903 | 15,903 | 010109 | ||||||||||||||
| 창호 및 유리공사 | 7,290,500 | 7,290,500 | 456,603 | 456,603 | 2,674 | 2,674 | 7,749,777 | 7,749,777 | 010110 | ||||||||||
| 기 타 공 사 | 849,344 | 849,344 | 67,358 | 67,358 | 916,702 | 916,702 | 010111 | ||||||||||||
| 해 체 공 사 | 120,652 | 120,652 | 7,639,136 | 7,639,136 | 490,270 | 490,270 | 8,250,058 | 8,250,058 | 010112 | ||||||||||
| 골 재 비 | 1,223,310 | 1,223,310 | 1,223,310 | 1,223,310 | 010113 | ||||||||||||||
| 안 전 관 리 자 선 임 | 10,360,196 | 10,360,196 | 10,360,196 | 10,360,196 | 0102 | A | 2 | 10,360,196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138,863 | 138,863 | 138,863 | 138,863 | 0103 | 7 | 138,863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3,502,581 | 3,502,581 | 3,502,581 | 3,502,581 | 0104 | 8 | 3,502,581 | ||||||||||||
| 작 업 부 산 물 (해체) | -137,460 | -137,460 | -137,460 | -137,460 | 0105 | 9 | -137,460 | ||||||||||||
| 사급자재비 | 4,510,000 | 4,510,000 | |||||||||||||||||
| [ 합 계 ] | 50,044,021 | 43,548,765 | 1,282,164 | 94,874,950 |
| [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 1 | |||||||||||
| 0101 기계설비공사 | ||||||||||||
| 010101 장비설치공사 | ||||||||||||
|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 ||||||||||||
|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 ||||||||||||
|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 ||||||||||||
| 01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 ||||||||||||
| 010106 철거공사 | ||||||||||||
| 01010601 장비철거공사 | ||||||||||||
| 01010602 위생기구철거공사 | ||||||||||||
| 01010603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 ||||||||||||
| 01010604 오배수배관철거공사 | ||||||||||||
| 01010605 환기덕트철거공사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장비설치공사 | ||||||||||||
| 배기휀(덕트인라인),¢400 | 55CMM*25MMAQ*1.5KW | 대 | 1 | 호표 136 | ||||||||
| 배기휀(벽부형),¢250(300*300) | 12CMM*3MMAQ*0.38KW | 호표 137 | ||||||||||
| 전기방열기(타이머부착형) | 2.5KW | 5 | 호표 138 | |||||||||
| 0.75KW | 1 | 호표 139 | ||||||||||
| [ 합 계 ] | ||||||||||||
|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 ||||||||||||
| 양변기(F/V,절수형) | KS,C-910 (동등이상품) | SET | 5 | 호표 98 | ||||||||
| 양변기(F/V,대소구분형) | 11 | 호표 99 | ||||||||||
| 장애인용양변기(F/V,절수형) | KS,C-910(감지기포함,동등이상품 | 2 | 호표 100 | |||||||||
| 소변기(전자감지식) | KS,U-312 (동등이상품) | 6 | 호표 101 | |||||||||
| 어린이용소변기(전자감지식) | KS,U-332 (동등이상품) | 1 | 호표 102 | |||||||||
| 각형세면기(S/L) | KS,L-610 (동등이상품) | 2 | 호표 103 | |||||||||
| 청소용 수채 | KS,S-210 (동등이상품) | 1 | 호표 104 | |||||||||
| 세면기혼합수전(S/L,원홀) | KLA-100C | EA | 6 | 호표 105 | ||||||||
| 청소용수채수전 | D 20 | 2 | 호표 106 | |||||||||
| 휴지걸이(대형롤타입) | S.T.S | 18 | 호표 107 | |||||||||
| 물비누통 | 6 | 호표 108 | ||||||||||
| 위생용품수거함 | - | 12 | 호표 109 | |||||||||
| 핸드드라이어 | DX-1000 | 2 | 호표 110 | |||||||||
| 화장경(경사거울) | 600x900x5T | 호표 111 | ||||||||||
| 장애자용양변기손잡이 | 고정식(L형)손잡이 | 호표 121 | ||||||||||
| 상하가동식손잡이 | 호표 122 | |||||||||||
| 장애자용세면기손잡이 | 고정식손잡이 | 호표 123 | ||||||||||
| 장애자용등받이 | - | 호표 124 | ||||||||||
| 세면대 설치 | W:600, L:2730 *H:200 | 개소 | 1 | 호표 117 | ||||||||
| W:600, L:2545 *H:200 | 호표 118 | |||||||||||
| POWDER 설치 | W:420, L:2150 *H:200 | 호표 119 | ||||||||||
| W:420, L:1340 *H:200 | 호표 120 | |||||||||||
| [ 합 계 ] | ||||||||||||
|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 ||||||||||||
| 백관 (나사식) | D 25 | M | 1 | 호표 67 | ||||||||
| D 32 | 호표 68 | |||||||||||
| 백관 (용접식) | D 65 | 호표 69 | ||||||||||
| STS관 (K-TYPE),프레스식 | D 13 | 32 | 호표 78 | |||||||||
| D 20 | 17 | 호표 79 | ||||||||||
| D 25 | 56 | 호표 80 | ||||||||||
| D 32 | 26 | 호표 81 | ||||||||||
| D 40 | 11 | 호표 82 | ||||||||||
| D 50 | 6 | 호표 83 | ||||||||||
| D 65 | 호표 84 | |||||||||||
| 아티론 보온 | D 15 x 5T | 15 | 호표 41 | |||||||||
| D 20 x 5T | 3 | 호표 42 | ||||||||||
| D 25 x 5T | 13 | 호표 43 | ||||||||||
| D 32 x 5T | 2 | 호표 44 | ||||||||||
|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 D 15 x 25T | 16 | 호표 45 | |||||||||
| D 20 x 25T | 13 | 호표 46 | ||||||||||
| D 25 x 25T | 43 | 호표 47 | ||||||||||
| D 32 x 25T | 25 | 호표 48 | ||||||||||
| D 40 x 25T | 11 | 호표 49 | ||||||||||
| D 50 x 25T | 6 | 호표 50 | ||||||||||
| D 65 x 25T | 7 | 호표 51 | ||||||||||
| STS 엘보 (SR) | D 13 | EA | 52 | |||||||||
| D 20 | 11 | |||||||||||
| D 25 | 63 | |||||||||||
| D 30 | 13 | |||||||||||
| D 40 | 4 | |||||||||||
| D 50 | 1 | |||||||||||
| D 60 | 2 | |||||||||||
| STS 수전엘보 (SR) | D 13 | 6 | ||||||||||
| D 25 | 18 | |||||||||||
| STS 티이 (SR) | D 20 | 6 | ||||||||||
| D 25 | 20 | |||||||||||
| D 30 | 17 | |||||||||||
| D 40 | 5 | |||||||||||
| D 50 | 3 | |||||||||||
| D 60 | 4 | |||||||||||
| STS 수전티이 (SR) | D 13 | 17 | ||||||||||
| D 20 | 2 | |||||||||||
| STS 레듀샤 (SR) | D 25 x 20 | 3 | ||||||||||
| D 30 x 20 | 2 | |||||||||||
| D 30 x 25 | 7 | |||||||||||
| D 40 x 30 | 3 | |||||||||||
| D 50 x 40 | 2 | |||||||||||
| D 60 x 50 | 1 | |||||||||||
| STS 캡 (SR) | D 13 | 17 | ||||||||||
| D 20 | 7 | |||||||||||
| D 25 | ||||||||||||
| D 30 | 1 | |||||||||||
| STS 소켓 (SR) | D 20 | |||||||||||
| 철합후렌지접합 | D 25 (10KG) | 개소 | 호표 8 | |||||||||
| D 32 (10KG) | 호표 9 | |||||||||||
| D 65 (10KG) | 호표 10 | |||||||||||
| STS SR 후렌지 | D 25 | 호표 12 | ||||||||||
| D 32 | 호표 13 | |||||||||||
| D 65 | 호표 14 | |||||||||||
| 절연행가 | D 15 | 6 | 호표 20 | |||||||||
| D 20 | 9 | 호표 21 | ||||||||||
| D 25 | 17 | 호표 22 | ||||||||||
| D 32 | 12 | 호표 23 | ||||||||||
| D 40 | 6 | 호표 24 | ||||||||||
| D 50 | 2 | 호표 25 | ||||||||||
| D 65 | 호표 26 | |||||||||||
| 내화충진제(강관 바닥관통) | D 15 | 17 | 호표 27 | |||||||||
| D 20 | 2 | 호표 28 | ||||||||||
| D 25 | 18 | 호표 29 | ||||||||||
| D 32 | 1 | 호표 30 | ||||||||||
| 코아드릴(바닥,150㎜) | D 15 | 17 | 호표 60 | |||||||||
| D 20 | 2 | 호표 61 | ||||||||||
| D 25 | 18 | 호표 62 | ||||||||||
| D 32 | 1 | 호표 63 | ||||||||||
| 노임할증(야간할증) | 노무비의50% | 식 | ||||||||||
| [ 합 계 ] | ||||||||||||
|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 ||||||||||||
| 백관 (용접식) | D100 | M | 1 | 호표 70 | ||||||||
| PVC관 (VG1,본드접합) | D 50 | 28 | 호표 85 | |||||||||
| D100 | 1 | 호표 86 | ||||||||||
| PVC관 (VG1,고무링접합) | D 35 | 4 | 호표 87 | |||||||||
| D 50 | 17 | 호표 88 | ||||||||||
| D 75 | 호표 89 | |||||||||||
| D100 | 50 | 호표 90 | ||||||||||
| D125 | 15 | 호표 91 | ||||||||||
| 백티이 (용접) | D100 | EA | 1 | |||||||||
| PVC 90°단곡관(DTS) | D 50 | 10 | ||||||||||
| PVC 소켓 (DTS) | 3 | |||||||||||
| PVC 레듀샤 (DTS) | D100 x 50 | 2 | ||||||||||
| PVC YT관 (DTS) | D 50 x 50 | 5 | ||||||||||
| D100 x100 | 1 | |||||||||||
| PVC DRF 엘보 90° | D 35 | 24 | ||||||||||
| D 50 | 8 | |||||||||||
| D 75 | 1 | |||||||||||
| D100 | 18 | |||||||||||
| PVC DRF 엘보 45° | D 50 | 1 | ||||||||||
| D 75 | 2 | |||||||||||
| PVC DRF Y관 | D100 x 50 | 1 | ||||||||||
| D100 x 75 | 2 | |||||||||||
| PVC DRF YT관 | D 75 x 50 | 7 | ||||||||||
| D 75 x 75 | 3 | |||||||||||
| D100 x 50 | 8 | |||||||||||
| D100 x 75 | 3 | |||||||||||
| D100 x 100 | 12 | |||||||||||
| D125 x 100 | 7 | |||||||||||
| D125 x 125 | 1 | |||||||||||
| PVC DRF C-Y관 | D100 x 50 | |||||||||||
| PVC DRF C-YT관 | D 75 x 50 | 3 | ||||||||||
| D 75 x 75 | 1 | |||||||||||
| D100 x 50 | 2 | |||||||||||
| D100 x 75 | 1 | |||||||||||
| D100 x 100 | 7 | |||||||||||
| D125 x 100 | 2 | |||||||||||
| D125 x 125 | 1 | |||||||||||
| PVC DRF 소켓 | D100 | 2 | ||||||||||
| D125 | 1 | |||||||||||
| PVC DRF YT관 | D125 x 50 | |||||||||||
| PVC DRF P트랩 | D 50 | 7 | ||||||||||
| D 75 | 5 | |||||||||||
| PVC DRF 레듀샤 | D 50 x 35 | 8 | ||||||||||
| 바닥배수구 (F.D) | D 75 | 5 | 호표 131 | |||||||||
| 강관용접 | D100 | 개소 | 3 | 호표 5 | ||||||||
|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 수구 | 1 | 호표 6 | |||||||||
| D125 | 호표 7 | |||||||||||
| 철합후렌지접합 | D100 (10KG) | 개소 | 호표 11 | |||||||||
| PVC 합후렌지 | D100 | 호표 15 | ||||||||||
| 일반행가 | D 50 | 32 | 호표 16 | |||||||||
| D 80 | 10 | 호표 17 | ||||||||||
| D100 | 28 | 호표 18 | ||||||||||
| D125 | 11 | 호표 19 | ||||||||||
| 내화충진제(PVC 바닥관통) | D 50 | 15 | 호표 31 | |||||||||
| D 75 | 6 | 호표 32 | ||||||||||
| D100 | 18 | 호표 33 | ||||||||||
| 청소씽크스리브 | D 75 | EA | 1 | |||||||||
| 세면기스리브 | D 35 | 8 | ||||||||||
| 양변기스리브 | D100 | 18 | ||||||||||
| 소변기스리브 | D 50 | 7 | ||||||||||
| 양변기받침 | D100 | 18 | ||||||||||
| 코아드릴(바닥,150㎜) | D 50 | 개소 | 15 | 호표 64 | ||||||||
| D 80 | 6 | 호표 65 | ||||||||||
| D100 | 18 | 호표 66 | ||||||||||
| 녹막이페인트칠 | 붓칠,철재면 2회 | M2 | 1 | 호표 56 | ||||||||
| 노임할증(야간할증) | 노무비의50% | 식 | ||||||||||
| [ 합 계 ] | ||||||||||||
| 01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 ||||||||||||
| 기계식닥트제작설치 | #26 (0.5T) | M2 | 16 | 호표 52 | ||||||||
| #24 (0.6T) | 29 | 호표 53 | ||||||||||
| 캔버스제작설치 | 3.2T | 1 | 호표 54 | |||||||||
| 사각디퓨져 (AL) | ND150 | EA | 20 | 호표 133 | ||||||||
| STS BAND | D150 | 40 | ||||||||||
| 동망 | # 24 | M2 | 1 | |||||||||
|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 D150 | M | 40 | 호표 134 | ||||||||
| [ 합 계 ] | ||||||||||||
| 01010601 장비철거공사 | ||||||||||||
| 배기휀(천정형),¢150 철거 | 3.5CMM*3MMAQ*030KW | 대 | 4 | 호표 140 | ||||||||
| 배기휀(벽부형),¢300 철거 | - | 1 | 호표 141 | |||||||||
| 고재 | 고 철 | KG | -15 | 경량철A | ||||||||
| [ 합 계 ] | ||||||||||||
| 01010602 위생기구철거공사 | ||||||||||||
| 양변기 철거 | F.V | SET | 14 | 호표 125 | ||||||||
| 화변기 철거 | 4 | 호표 126 | ||||||||||
| 소변기 철거 | 전자감응식 | 6 | 호표 127 | |||||||||
| 세면기 철거 | 원형 | 호표 128 | ||||||||||
| 각형 | 2 | 호표 129 | ||||||||||
| 청소씽크 철거 | - | 1 | 호표 130 | |||||||||
| 폐기물수수료 | 건축폐기류 | TON | ||||||||||
| [ 합 계 ] | ||||||||||||
| 01010603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 ||||||||||||
| 강관철거 | D 15 | M | 27 | 호표 71 | ||||||||
| D 20 | 19 | 호표 72 | ||||||||||
| D 25 | 49 | 호표 73 | ||||||||||
| D 32 | 20 | 호표 74 | ||||||||||
| D 40 | 10 | 호표 75 | ||||||||||
| D 50 | 호표 76 | |||||||||||
| D 65 | 1 | 호표 77 |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철거 | D 15 x 25T | 27 | 호표 34 | |||||||||
| D 20 x 25T | 19 | 호표 35 | ||||||||||
| D 25 x 25T | 49 | 호표 36 | ||||||||||
| D 32 x 25T | 20 | 호표 37 | ||||||||||
| D 40 x 25T | 10 | 호표 38 | ||||||||||
| D 50 x 25T | 호표 39 | |||||||||||
| D 65 x 25T | 1 | 호표 40 | ||||||||||
| 고재 | 고 철 | KG | -344 | 경량철A | ||||||||
| 폐기물수수료 | 보온재 | M3 | 1 | |||||||||
| 노임할증(야간할증) | 노무비의50% | 식 | ||||||||||
| [ 합 계 ] | ||||||||||||
| 01010604 오배수배관철거공사 | ||||||||||||
| PVC관철거 DRF | D 35 | M | 4 | 호표 92 | ||||||||
| D 50 | 32 | 호표 93 | ||||||||||
| D 75 | 1 | 호표 94 | ||||||||||
| D100 | 57 | 호표 95 | ||||||||||
| D125 | 7 | 호표 96 | ||||||||||
| PVC관철거 DTS | D 50 | 25 | 호표 97 | |||||||||
| 바닥배수구 철거 | EA | 4 | 호표 132 | |||||||||
| 노임할증(야간할증) | 노무비의50% | 식 | 1 | |||||||||
| [ 합 계 ] | ||||||||||||
| 01010605 환기덕트철거공사 | ||||||||||||
| 후렉시블호스 철거 | D150 | M | 8 | 호표 135 | ||||||||
| [ 합 계 ] |
1. 설 계 설 명 서
가. 건 명 : 경인선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나. 위 치 : 경인선 개봉역(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다. 목 적 : 본 공사는 경인선 개봉역 고객화장실의 전면개량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고객 편의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 라. 공사 개요
| 명 칭 | 내 용 | 수 량 | 비고 | |
|---|---|---|---|---|
| 경인선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공사 | ||||
| - 경인선 개봉역 고객화장실 개량 | 지상2층 남, 여 고객화장실 리모델링(98㎡) | 식 | 1 |
참가자격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한다. [상생계약처-900(2024.02.05.)]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자격 1)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1) 모든 장비는 1일 8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운전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일지에 기록된 자료에 의거 연료비를 정산토록하고, 동력비 및 수도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시운전 일지에는 가동된 장비별 시간 및 연료비 동력비 수도료 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타를 정확히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 10-1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1 준공 도면 10-1-2 기성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10-1-3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10-1-4 제반 인허가 준공필증 사본 10-1-5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기록 사진 10-2 준공후에는 관리부서와 인계 인수가 끝날때까지 분야별 (시공자, 자재 납품자)로 기술자 2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자와의 합동 근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