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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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대학교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지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 추정가격
- 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우수기술 발굴·SMK 제작 및 기술이전 성과창출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동의대학교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해 기술 수요기업과 연결하고, 기술이전·창업·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용역이다.
- 대학 보유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마케팅 자료(SMK) 30건 이상 제작
- 대·중견기업 Open Innovation 프로그램 운영(기업 기술수요 발굴, 대학 기술·연구자 매칭)
- 기술창업 아카데미 운영(10개사 10명 이상, 창업 절차·자금조달·투자유치·연구소기업 제도 교육)
- 비즈니스모델(BM) 수립 및 고도화 6건 이상 지원
- 연구소기업 후보 발굴 및 설립 지원 5개사 이상(기술이전·출자 구조 검토, 설립·등록 절차 지원)
- 기술이전 계약 5건 이상 체결 및 기술료 합계 2억원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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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지역 가점이나 공동수급 관련 지역 조건은 없다.
자. 입찰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여야 한다. 그 외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표상 감점 조항은 없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등록 및 제안서·입찰서류를 2026.10.14.(수) 10: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제안 발표회(2026.10.14. 14:30, 동의대학교 본관 8층 회의실)에 참가해야 한다(미참가 시 평가 대상 제외).
입찰등록 및 제안서․입찰서류 제출 | 2026. 10. 14.(수) 10:00까지 | 나라장터
**8. 입찰등록 구비서류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정해진 제안 설명회(발표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시간 이후 입실 불가)
- 성과 목표
-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기술이전 계약 5건 이상 체결, 기술이전료 총 2억원 이상 확보, 연구소기업 5개사 이상 설립, SMK 30건 이상, BM 6건 이상 등 숫자 성과 목표가 있다.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구체적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으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목표의 성격 · 둘 다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SMK 30건, BM 6건, 아카데미 1회, Open-Innovation 1회)과 상대(기업·시장)가 이뤄야 할 결과(기술이전 5건·기술료 2억원, 연구소기업 5개사 설립)가 함께 있다.
기술이전 성과 창출 | 5건 이상 | - 기술수요기업 발굴·협상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원(기술료 합계 최소 2억원 이상)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5개사 이상 | - 연구소기업 설립 및 등록 서류 지원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료 총 2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사업화 성과 창출
과업기간 내 연구소기업 5개사 이상 설립을 목표로 추진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전담 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문서 분석
- 목표의 성격 · 둘 다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SMK 30건, BM 6건, 아카데미 1회, Open-Innovation 1회)과 상대(기업·시장)가 이뤄야 할 결과(기술이전 5건·기술료 2억원, 연구소기업 5개사 설립)가 함께 있다.
- 컨설팅 영역
- 기술가치평가 · 기술이전·사업화 중개 · 특허·IP 분석과 전략 · 재무·경제성 분석 · 경영전략·KPI 수립
우수기술 발굴·사업화 가능성 분석, SMK 제작, BM 수립·고도화(고객가치·수익모델·목표시장·사업화 전략), 연구소기업 설립 전략(기술이전·출자 구조, 지분구조), 기술이전 협상·계약 지원이 과업 범위.
대학 보유기술 중 기술성·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별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분야 검토
고객가치, 수익모델, 목표시장, 사업화 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기술창업 및 후속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BM 고도화 지원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이전·출자 구조 검토, 사업계획 수립, 기업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제반 절차 지원
기술이전 대상기술, 이전방식, 기술료, 기술범위 등 주요 계약조건 협의
문서 분석
- 컨설팅 대상
- 발주기관의 제도·사업·보유 기술 · 지원 대상 외부 기업·기관
동의대학교 보유 우수기술을 발굴·분석하고, 기술 수요기업·창업 후보자·연구소기업 후보 등 외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BM 수립·기술이전을 지원.
동의대학교 보유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 기술교류회 및 Open Innovation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
창업 유망기술 및 창업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술·시장·고객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반영한 비즈니스모델(BM) 수립 지원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HWP · (최종)입찰공고문_(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대학교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지원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최종)입찰공고문_(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대학교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지원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최종)제안요청서_(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대학교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지원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동의대학교_산학협력단_입찰참가_첨부양식(용역).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5(목) 13: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기술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사업수행실적(정량평가) | 15점 |
| 기관의 적합성(정성평가) | 15점 |
| 추진 전략 및 이해도 | 20점 |
|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방법론 | 20점 |
| 사업 수행 및 성과 달성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수기술 발굴·SMK 제작 및 기술이전 성과창출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대학 보유기술을 발굴해 기술마케팅 자료(SMK)를 만들고 수요기업과 매칭·협상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이 이 사업의 몸통이다.
- 대학 보유 특허·연구성과 대상 우수기술 발굴
- 기술별 사업화 가능성·활용분야 검토
- 기술개요·특장점·적용분야·시장정보 담은 SMK 30건 이상 제작
- 대·중견기업 기술수요 발굴 및 Open Innovation 연계·매칭
- 기업-연구자 미팅·전문가 상담 등 후속 협의 지원
- 기술이전 조건(대상기술·이전방식·기술료·기술범위) 협의 및 계약 체결 지원(5건 이상, 기술료 2억원 이상)
딸린 일 · 기술창업 아카데미 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대학 연구자·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 절차·자금조달·투자유치·연구소기업 제도 등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일이다.
- 기술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운영(10개사 10명 이상)
- 기술창업·대학 기술사업화 이해 교육
- 정부지원사업·사업화 자금·IR 전략 강의
- 연구소기업 제도 및 설립 절차 교육
- 전문가 강연 섭외 및 행사 진행
딸린 일 · BM 수립·고도화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용역 › 창업·기업지원 운영 › 창업보육·액셀러레이팅
창업 후보별 사업화 진단과 비즈니스모델 수립·고도화, 연구소기업 후보 발굴·설립·등록 절차 지원까지 창업보육·액셀러레이팅성 지원을 맡는다.
- 창업 유망기술·창업 후보자 사업화 역량 종합 진단
- 고객·목표시장·수익모델 등 BM 수립 및 고도화(6건 이상)
- 시장규모·경쟁사·산업동향 분석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연구소기업 설립 후보 발굴 및 설립요건·지분구조 검토
- 기술이전·출자, 법인설립 등 설립·등록 절차 행정 지원(5개사 이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지역 가점이나 공동수급 관련 지역 조건은 없다.
자. 입찰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여야 한다. 그 외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표상 감점 조항은 없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등록 및 제안서·입찰서류를 2026.10.14.(수) 10: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제안 발표회(2026.10.14. 14:30, 동의대학교 본관 8층 회의실)에 참가해야 한다(미참가 시 평가 대상 제외).
입찰등록 및 제안서․입찰서류 제출 | 2026. 10. 14.(수) 10:00까지 | 나라장터
**8. 입찰등록 구비서류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정해진 제안 설명회(발표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시간 이후 입실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기준의 유사사업수행실적 정량평가(배점 15점)로 반영된다. 정부·대학·공공기관 등 기술사업화 지원 용역 또는 사업 실적 중 건당 일억원 이상, 입찰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 건수로 평가한다.
- 크기 · 5~15점 10건 이상 15점, 5건 이상~10건 미만 10점, 5건 미만 5점.
- 10건 이상 :
- 5건 이상 ~ 10건 미만 :
- 5건 미만 :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방식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실적을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하도록 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1. 공동수급방식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실적 작성
4.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용역 내용과 유사한 용역 또는 사업 수행 실적
(정부, 대학, 공공기관 등 기술사업화 지원 용역 또는 사업 실적 중 건당 일억원 이상, 입찰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 건수)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 수행 인력은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참여해야 하고, 전담인력 지정·전담자 참가·교육 및 행사 중 전담 인력 및 지원인력 현장 상시 대기가 요구된다. 평가표의 '기관의 적합성' 정성평가에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인력 투입 계획, 참여 인력의 유사 과업 수행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역 책임자는 중역급,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해야 한다.
- 크기 · 15점 이하 기관의 적합성 정성평가 15점 항목에 인력 확보·전문성·투입계획·유사과업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등급별 점수는 제시되지 않음
• 인력 확보 및 인력의 전문성
•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 참여 인력의 유사 과업 수행 경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용역 책임자(중역급)·실무책임자(100% 투입)·전담인력·지원인력·투입인력 전반에 자격·경험 요구
용역 책임자는 중역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하여야 함.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업무 수행 시 전담자가 반드시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행사 중에는 전담 인력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인력이 현장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과업 수행 인력은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참여해야 함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업무 수행 시 전담자가 반드시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행사 중에는 전담 인력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인력이 현장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 인력 확보 및 인력의 전문성
•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 참여 인력의 유사 과업 수행 경험
용역 책임자는 중역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우수기술 발굴·SMK 제작, Open Innovation, 기술창업 아카데미, BM 수립·고도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기술이전 성과창출로 모두 기술사업화 지원 용역의 일환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한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의 분량
우수기술 SMK 제작 30건 이상 · Open-Innovation 연계 1회 · 기술창업 아카데미 1회 · BM 수립 및 고도화 6건 이상 ·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5개사 이상 · 기술이전 성과 창출 5건 이상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기술창업 아카데미는 10개사 10명 이상 규모의 행사 운영. 기술이전료 합계 최소 2억원 이상 목표.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우수기술 SMK 제작 | 30건 이상 |
- 10개사 10명 이상 규모의 행사 운영
-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료 총 2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사업화 성과 창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주처로서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받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배정예산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금액·배정예산이 총액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됨. 항목별 단가·정액·비율 등은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110,00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음.
사업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 관련 문구 없음.
사업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배정예산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 없음.
큰 배점 항목
사업 수행 및 성과 달성(30점), 추진 전략 및 이해도(20점),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방법론(20점)
기술평가 총 100점 중 사업 수행 및 성과 달성이 30점으로 가장 크고, 추진 전략 및 이해도와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방법론이 각 20점. 업체 역량 및 수행 능력은 30점(유사사업수행실적 15점 + 기관의 적합성 15점).
• 계약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성과 달성을 위한 준비 사항 및 인프라
• 단계별 사업 추진 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우수성
•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 노하우 및 실적
• 용역의 목적과 범위 이해도
• 용역 추진 기본 전략 및 핵심 사항 타당성
•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차별성
• 세부 과업 내용별 추진계획의 타당성
• 단계별 추진 과정과 산출물 제시의 명확성
•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 경험 등 적합성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대학 보유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창업,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산업·창업·중소기업 영역.
창업 유망기술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비즈니스모델 수립·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여 기술기반 창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학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
대상자 모집
나눠짐
기술창업 아카데미는 대학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후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소기업 후보 발굴은 과업수행사가 수행.
대학 보유기술 활용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후보) 대상 기술창업 아카데미 기획·운영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성 높은 후보 발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617-000
- 참조번호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34호
- 공고기관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요기관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6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예산이 우리 몫 용역비인지, 지원기업에 넘길 돈이 대부분인지가 먼저다. 그다음 만족도 90점·결과 평가 85점이나 SMK 50건·수요기업 50건 같은 숫자 목표를 지는지, 발주기관 기술 분야(건설·의약품)를 다룰 전문인력·네트워크가 있는지를 본다.
질문 99개 · 꼭 4 · 좋음 13 · 안 봐도 됨 8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에 업종 등록·면허 관련 조항이 없고,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만 요구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이 문서에 없다.
마.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지역 가점이나 공동수급 관련 지역 조건은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한정한다.
자. 입찰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자. 입찰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기준의 유사사업수행실적 정량평가(배점 15점)로 반영된다. 정부·대학·공공기관 등 기술사업화 지원 용역 또는 사업 실적 중 건당 일억원 이상, 입찰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 건수로 평가한다.
- 크기 · 5~15점 10건 이상 15점, 5건 이상~10건 미만 10점, 5건 미만 5점.
- 10건 이상 :
- 5건 이상 ~ 10건 미만 :
- 5건 미만 :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방식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실적을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하도록 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1. 공동수급방식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실적 작성
4.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용역 내용과 유사한 용역 또는 사업 수행 실적
(정부, 대학, 공공기관 등 기술사업화 지원 용역 또는 사업 실적 중 건당 일억원 이상, 입찰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 건수)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나 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한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이 불가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한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여야 한다. 그 외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표상 감점 조항은 없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입찰등록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법인등기부등본·이행보증보험증권·각서·개인정보동의서·납세증명서뿐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용역에 요구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가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사항에 「최상의 용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질의 수단(도구)을 사용하여 과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만 있고 특정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 「하도급 작업을 하지 않고 직접 작업이 가능한 업체」, 유의사항에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한 사업」
아. 하도급 작업을 하지 않고 직접 작업이 가능한 업체
나.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한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부산광역시 사업장 등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음. 평가기준은 유사사업수행실적·기관 적합성·추진 전략·수행 계획·성과 달성뿐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은 우수기술 발굴·SMK 제작, Open Innovation, 기술창업 아카데미, BM 수립·고도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기술이전 성과 창출로 구성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대학)이 검사·검토하고 승인하며,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 성과물을 작성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대학은 과업 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대학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산출물 수량 기준: 우수기술 SMK 30건 이상, Open-Innovation 연계 1회, 기술창업 아카데미 1회(10개사 10명 이상 규모), BM 수립·고도화 6건 이상,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5개사 이상, 기술이전 성과 5건 이상(기술료 합계 최소 2억원 이상), 최종 결과보고서 1부.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는 별도로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이행한다. 별도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 이름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제안서 작성지침(제안서 목차 순, A4 양면, 붙임 서식 첨부)이 있으나 이는 제안서 작성 규격이다.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우수기술 SMK 제작 | 30건 이상
기술이전 성과 창출 | 5건 이상 | - 기술수요기업 발굴·협상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원(기술료 합계 최소 2억원 이상)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기술이전 계약 5건 이상 체결, 기술이전료 총 2억원 이상 확보, 연구소기업 5개사 이상 설립, SMK 30건 이상, BM 6건 이상 등 숫자 성과 목표가 있다.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구체적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으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목표의 성격 · 둘 다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SMK 30건, BM 6건, 아카데미 1회, Open-Innovation 1회)과 상대(기업·시장)가 이뤄야 할 결과(기술이전 5건·기술료 2억원, 연구소기업 5개사 설립)가 함께 있다.
기술이전 성과 창출 | 5건 이상 | - 기술수요기업 발굴·협상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원(기술료 합계 최소 2억원 이상)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5개사 이상 | - 연구소기업 설립 및 등록 서류 지원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료 총 2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사업화 성과 창출
과업기간 내 연구소기업 5개사 이상 설립을 목표로 추진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전담 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비용 부담 정형 문구도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자체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자체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대학이 보유한 특허·연구성과를 대상으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대학 보유기술 및 연구자 정보를 활용한다. 과업수행사는 이를 바탕으로 SMK·BM·기술이전 협상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대학이 보유한 특허 및 연구성과 대상 기술사업화 가능성 높은 우수기술 발굴
기업 수요에 적합한 대학 보유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여 기술검토 및 상담 추진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는 대학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고, 대학의 수정·보완 요구 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대학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한다.
용역수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대학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대학”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제출보고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학”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연구소기업 설립·등록 절차 지원은 과업 내용이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비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지정기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비치·제출 요구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정기일 이내에 제안 사항 이행 내역 및 납품 내역 등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 산출물은 용역 결과보고서 1부(PDF/이메일 제출), SMK, Open-Innovation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기술창업 아카데미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BM 보고서,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PDF로 이메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 외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용역 결과보고서 1부(PDF / 이메일 제출)
용역 결과보고서 1부(PDF / 이메일 제출)
SMK, Open-Innovation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기술창업 아카데미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BM 보고서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 수행 인력은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참여해야 하고, 전담인력 지정·전담자 참가·교육 및 행사 중 전담 인력 및 지원인력 현장 상시 대기가 요구된다. 평가표의 '기관의 적합성' 정성평가에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인력 투입 계획, 참여 인력의 유사 과업 수행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역 책임자는 중역급,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해야 한다.
- 크기 · 15점 이하 기관의 적합성 정성평가 15점 항목에 인력 확보·전문성·투입계획·유사과업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등급별 점수는 제시되지 않음
• 인력 확보 및 인력의 전문성
•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 참여 인력의 유사 과업 수행 경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용역 책임자(중역급)·실무책임자(100% 투입)·전담인력·지원인력·투입인력 전반에 자격·경험 요구
용역 책임자는 중역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하여야 함.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업무 수행 시 전담자가 반드시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행사 중에는 전담 인력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인력이 현장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과업 수행 인력은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참여해야 함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업무 수행 시 전담자가 반드시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행사 중에는 전담 인력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인력이 현장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 인력 확보 및 인력의 전문성
•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 참여 인력의 유사 과업 수행 경험
용역 책임자는 중역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수행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발표회는 동의대학교 본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세부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대학과 사전협의 후 수행해야 한다.
❍ 과업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도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소속 요구 대상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니다. 과업 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 관련 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타인·기관에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참여자 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보안서약서 양식이 붙임으로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대여 금지, 참여자 변경 시 인수인계, 퇴사 시 기밀정보·자료 반납·폐기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3. 나는 퇴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귀 대학의 기밀정보 및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납하거나 귀 대학의 지시에 따라 폐기한다.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사의 참여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바. 보안서약서 [제안요청서 붙임 7]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 신원 조건 대상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우수기술 SMK 제작 30건 이상, Open-Innovation 연계 1회, 기술창업 아카데미 1회, BM 수립·고도화 6건 이상,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5개사 이상, 기술이전 성과 5건 이상 등 정해진 산출물을 과업기간 내에 수행한다. 사업추진 일정표에 따라 월별로 단계별 과업이 진행된다.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 우수기술 SMK 제작 | 30건 이상 |
| Open-Innovation 연계 | 1회 |
| 기술창업 아카데미 | 1회 |
| BM 수립 및 고도화 | 6건 이상 |
|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5개사 이상 |
| 기술이전 성과 창출 | 5건 이상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우수기술 발굴·SMK 제작, Open Innovation, 기술창업 아카데미, BM 수립·고도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기술이전 성과창출로 모두 기술사업화 지원 용역의 일환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한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
동의대학교 보유 우수기술을 발굴해 기술마케팅 자료(SMK) 30건 이상을 제작하고, 대·중견기업 Open Innovation 연계, 기술창업 아카데미 운영, BM 수립·고도화 6건 이상,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5개사 이상, 기술이전 계약 5건 이상(기술료 합계 2억원 이상)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용역이다.
❍ 대학 보유 우수기술 발굴 및 SMK 제작
-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료 총 2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사업화 성과 창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우수기술 SMK 제작 30건 이상 · Open-Innovation 연계 1회 · 기술창업 아카데미 1회 · BM 수립 및 고도화 6건 이상 ·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5개사 이상 · 기술이전 성과 창출 5건 이상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기술창업 아카데미는 10개사 10명 이상 규모의 행사 운영. 기술이전료 합계 최소 2억원 이상 목표.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우수기술 SMK 제작 | 30건 이상 |
- 10개사 10명 이상 규모의 행사 운영
-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료 총 2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사업화 성과 창출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계약체결일이 기점이며, 종료일이 2027년 1월 31일로 고정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종료일이 고정되어 있다.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의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전담인력 지정, 전담자 참가, 행사 중 전담 인력 및 지원인력 상시 대기, 실무책임자 개발기간 중 100% 투입, 발표자 포함 최대 2인 발표장 입실 등이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업무 수행 시 전담자가 반드시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행사 중에는 전담 인력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인력이 현장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용역 책임자는 중역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기술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운영, Open Innovation 연계를 위한 기업-연구자 미팅·전문가 상담 등 후속 협의 지원,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반 행정 지원, 기술이전 계약조건 협의 및 실무협상 지원, 문서 비치관리, 보안대책 수립, 결과보고서 제출 등.
- 필요시 기업-연구자 미팅, 전문가 상담 등 후속 협의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반 행정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기술창업 아카데미는 대학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며, 보안 교육을 참여 인원에게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사업 운영·연결
우수기술 발굴·사업화 가능성 분석, BM 수립·고도화, 연구소기업 설립 전략 수립 등은 계획·연구·자문. 기술창업 아카데미 운영, Open Innovation 연계, 기술이전 협상 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지원 등은 사업 운영·연결.
❍ 동의대학교 보유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 기술교류회 및 Open Innovation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
- 기술창업 절차, 사업화 전략, 자금조달, 투자유치, 연구소기업 제도 등 창업 단계별 실무 중심 교육 및 전문가 강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조건(중소기업·소상공인, 부산광역시 사업장, 나라장터 등록 등)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발주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등록 및 제안서·입찰서류를 2026.10.14.(수) 10: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제안 발표회(2026.10.14. 14:30, 동의대학교 본관 8층 회의실)에 참가해야 한다(미참가 시 평가 대상 제외).
입찰등록 및 제안서․입찰서류 제출 | 2026. 10. 14.(수) 10:00까지 | 나라장터
**8. 입찰등록 구비서류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정해진 제안 설명회(발표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시간 이후 입실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별도 현장설명회·답사는 없다. 다만 제안 발표회(2026.10.14. 14:30)는 별도로 있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 나라장터
**12.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예정금액의 5% 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를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로 입찰등록 시 제출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예정금액의 5% 이상.
마. 입찰예정금액의 5% 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마. 입찰예정금액의 5% 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술사업화 지원·창업 아카데미·BM 수립 등 컨설팅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산출물 제출·보고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과업은 대학 보유기술 발굴·기업 매칭·창업 지원 등으로 특정 현장 납품이 아니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야간·휴일·정해진 기간 등으로 묶은 규정이 없다. 과업 수행기간(계약체결일~2027.1.31)만 정해져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이라는 문구만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성과품 하자에 대한 수정·보완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주처로서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받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배정예산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금액·배정예산이 총액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됨. 항목별 단가·정액·비율 등은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110,00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음.
사업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 관련 문구 없음.
사업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배정예산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산출물 수량(SMK 30건 이상, BM 6건 이상, 연구소기업 5개사 이상, 기술이전 5건 이상 등)은 확정되어 있으나, 세부 추진 일정·프로그램 운영·기획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 가능하고 제안요청서 내용은 계약 후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 및 보완 가능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용역계약 체결 후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 범위 및 계약 금액의 변경은 "대학"과 용역수행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총액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 없음.
그대로 넘길 돈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요청 관련 안내가 문서에 없음. 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 확인 불가.
금액 투찰 시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 첨부문서로 필수 제출 (개별 양식 작성)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문구가 문서에 없음. 과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구조로 보이나 명시적 지급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관련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관련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관련 요구 문구 없음. 입찰 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은 입찰보증으로 보험 요구와 별개.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제안요청서 내용이 계약 후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업 범위·계약 금액 변경은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고 적음. 또한 과업 변경 조건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내용·기간 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내용·기간 변경 가능, 사업 범위·계약 금액 변경 협의 결정.
용역수행 중에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학”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내용의 변경이나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용역계약 체결 후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 범위 및 계약 금액의 변경은 "대학"과 용역수행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용역수행 중에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학”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내용의 변경이나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구 없음.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낙찰금액에서 부가세(10%)를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지시. 사업금액·배정예산도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음. 입찰참가자격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우대가 아니라 참가 자격임.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제안서 작성 목록에 '신용도' 항목이 있으나 입찰참가 제한 사실 유무만 기술하는 것으로 배점표에는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음. 평가표의 '기관의 적합성' 정성평가에 '인력 확보 및 인력의 전문성'이 포함되나 정량 기준 인원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량 배점 없음
큰 배점 항목
사업 수행 및 성과 달성(30점), 추진 전략 및 이해도(20점),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방법론(20점)
기술평가 총 100점 중 사업 수행 및 성과 달성이 30점으로 가장 크고, 추진 전략 및 이해도와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방법론이 각 20점. 업체 역량 및 수행 능력은 30점(유사사업수행실적 15점 + 기관의 적합성 15점).
• 계약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성과 달성을 위한 준비 사항 및 인프라
• 단계별 사업 추진 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우수성
•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 노하우 및 실적
• 용역의 목적과 범위 이해도
• 용역 추진 기본 전략 및 핵심 사항 타당성
•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차별성
• 세부 과업 내용별 추진계획의 타당성
• 단계별 추진 과정과 산출물 제시의 명확성
•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 경험 등 적합성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제안발표회는 발표와 질의응답으로만 구성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음. 제안서 작성 목록에 '추가제안 사항'이 있으나 배점표에는 별도 항목이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발표회(기술평가위원) 및 평가가 2026.10.14.(수) 14:30~ 동의대학교 본관 8층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됨.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으로 하고 당일 신분증 지참, 발표자 포함 최대 2인 발표장 입실 가능.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정해진 제안 설명회(발표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시간 이후 입실 불가)
정해진 제안 설명회(발표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시간 이후 입실 불가)
제안 발표회(기술평가위원) 및 평가 | 2026. 10. 14.(수) 14:30 ~
동의대학교 본관 8층 회의실
발표자는 사업의 이해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으로 함(당일 신분증 지참)
발표 시간은 각 업체별 발표(10분)와 질의응답(10분)으로 구성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기술가치평가 · 기술이전·사업화 중개 · 특허·IP 분석과 전략 · 재무·경제성 분석 · 경영전략·KPI 수립
우수기술 발굴·사업화 가능성 분석, SMK 제작, BM 수립·고도화(고객가치·수익모델·목표시장·사업화 전략), 연구소기업 설립 전략(기술이전·출자 구조, 지분구조), 기술이전 협상·계약 지원이 과업 범위.
대학 보유기술 중 기술성·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별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분야 검토
고객가치, 수익모델, 목표시장, 사업화 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기술창업 및 후속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BM 고도화 지원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이전·출자 구조 검토, 사업계획 수립, 기업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제반 절차 지원
기술이전 대상기술, 이전방식, 기술료, 기술범위 등 주요 계약조건 협의
컨설팅 대상
발주기관의 제도·사업·보유 기술 · 지원 대상 외부 기업·기관
동의대학교 보유 우수기술을 발굴·분석하고, 기술 수요기업·창업 후보자·연구소기업 후보 등 외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BM 수립·기술이전을 지원.
동의대학교 보유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 기술교류회 및 Open Innovation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
창업 유망기술 및 창업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술·시장·고객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반영한 비즈니스모델(BM) 수립 지원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대학 보유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창업,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산업·창업·중소기업 영역.
창업 유망기술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비즈니스모델 수립·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여 기술기반 창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학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우리가 꾸려 연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대상자 모집
나눠짐
기술창업 아카데미는 대학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후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소기업 후보 발굴은 과업수행사가 수행.
대학 보유기술 활용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후보) 대상 기술창업 아카데미 기획·운영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성 높은 후보 발굴
카테고리 · 교육·훈련 11개
상대하는 사람
대학생 · 예비창업자·창업기업 · 기업·소상공인(사업체) · 전문가·연구자
대학 연구자·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후보), 기술 수요기업(대·중견기업 포함), 창업 후보자 등이 대상이다.
대학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운영
창업 유망기술 및 창업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술·시장·고객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반영한 비즈니스모델(BM) 수립 지원
대학 보유기술 및 연구자 창업수요를 기반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성 높은 후보를 발굴하고 기술·시장·사업화 가능성 검토
현장·온라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창업 아카데미는 '행사 운영'으로만 적혀 있고 현장/온라인 구분이 없다. 제안발표회는 동의대학교 본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주요 교육 내용(기술창업 이해, 정부지원사업·투자유치·IR, 연구소기업 제도 등)과 규모(10개사 10명 이상)는 발주처가 제시하고, 프로그램 기획·운영은 수행사가 한다.
대학 보유기술 활용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후보) 대상 기술창업 아카데미 기획·운영
• 주요 교육 내용
- 기술창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의 이해
- 정부지원사업 및 사업화 자금 확보, 투자유치 및 IR 전략
- 연구소기업 제도 및 설립 절차 등
장소·사무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행사 장소를 누가 제공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제안발표회 장소(동의대학교 본관 8층 회의실)만 명시되어 있다.
- 대관비·임대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관비·임대료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업 형태
실습·프로젝트 위주
기술창업 아카데미는 '실무 중심 교육 및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된다. 실습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 실습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습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술창업 절차, 사업화 전략, 자금조달, 투자유치, 연구소기업 제도 등 창업 단계별 실무 중심 교육 및 전문가 강연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본 용역 투입인력 현황(붙임 2)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해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100% 실무책임자에 한해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해야 한다.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하여야 함.
본 용역 투입인력 현황 [제안요청서 붙임 2]
용역 책임자는 중역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합당한 사유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 하에 참여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메울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메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참여인력 교체(대체 인력)만 규정되어 있다.
합당한 사유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 하에 참여인력 교체 가능
합당한 사유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 하에 참여인력 교체 가능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참여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 효과 측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참가자 안전
없음
참가자 안전을 위한 인력·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교육 및 행사 중 전담 인력·지원인력의 현장 상시 대기만 규정되어 있다.
- 요구 세기 · 없음 안전 관련 요구가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 과업은 용역으로,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기술창업 아카데미의 전문가 강연, BM 수립, 기술이전 협상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가·강사·멘토를 수행사가 섭외한다. 구체적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멘토·심사위원·평가위원 전문가 강연의 강사·연사, BM 수립·기술이전 협상 지원의 전문가·멘토를 수행사가 섭외한다.
기술창업 절차, 사업화 전략, 자금조달, 투자유치, 연구소기업 제도 등 창업 단계별 실무 중심 교육 및 전문가 강연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할 전문가·강사 인원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술창업 절차, 사업화 전략, 자금조달, 투자유치, 연구소기업 제도 등 창업 단계별 실무 중심 교육 및 전문가 강연
카테고리 · 창업·기업지원 운영 2개
지원 내용
창업 교육·멘토링 · 경진대회·데모데이·투자 유치(IR)
기술창업 아카데미(창업 단계별 실무 중심 교육 및 전문가 강연, 투자유치 및 IR 전략 포함)와 BM 수립·고도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기술이전 성과창출 등이 있다. 입주 공간·해외 캠프·마케팅·바이어·전시·법률 자문 등은 문서에 없다.
대학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운영
- 정부지원사업 및 사업화 자금 확보, 투자유치 및 IR 전략
해외 권역
해외 없음
과업 범위·세부 과업내용 어디에도 해외 국가·권역이 나오지 않는다. 대·중견기업 Open Innovation, 기술이전 등은 국내 기업 대상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9.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과업 개요 및 목적
1. 과업 개요 ❍ 용 역 명: 동의대학교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지원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 사업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2. 과업의 목적 ❍ 동의대학교 보유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 기술교류회 및 Open Innovation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 ❍ 창업 유망기술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비즈니스모델 수립·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여 기술기반 창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학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
Ⅱ 과업의 범위 및 추진 일정
1. 과업의 범위 ❍ 대학 보유 우수기술 발굴 및 SMK 제작 - 대학 보유기술 중 기술성·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별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분야 검토 - 발굴 기술의 핵심내용, 차별성, 적용분야 및 시장성을 반영한 기술마케팅 자료(SMK) 제작을 통한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 ❍ 대·중견기업 Open Innovation 프로그램 운영 - 대·중견기업 신사업·기술수요 및 외부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보유기술 및 관련 연구자와의 Open Innovation 연계 추진 - 기술검토 및 후속 협의를 통해 기술이전, 공동연구, 사업제휴 등 실질적 산학협력 성과 창출 지원 ❍ 기술창업 아카데미 운영 - 대학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술창업 절차, 사업화 전략, 자금조달, 투자유치, 연구소기업 제도 등 창업 단계별 실무 중심 교육 및 전문가 강연 ❍ 비즈니스모델(BM) 수립 및 고도화 지원 - 창업 유망기술 및 창업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술·시장·고객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반영한 비즈니스모델(BM) 수립 지원 - 고객가치, 수익모델, 목표시장, 사업화 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기술창업 및 후속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BM 고도화 지원 ❍ 연구소기업 후보 발굴 및 설립 지원 및 기술이전 성과 창출 - 대학 보유기술 및 연구자 창업수요를 기반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성 높은 후보를 발굴하고 기술·시장·사업화 가능성 검토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이전·출자 구조 검토, 사업계획 수립, 기업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제반 절차 지원 - 수요기업과의 조건 협의 및 계약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과 창출
2. 과업 수행 기간 및 일정 ❍ 계약체결일 ~ 2027년 1월 31일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3.5개월 | |||
|---|---|---|---|---|---|---|---|
| 선정 및 협상 | ■ | ||||||
| 대학 우수기술 발굴 | ■ | ||||||
| 우수기술 SMK 제작 | ■ | ■ | |||||
| 대기업 Open-Innovation | ■ | ||||||
| 기술창업 아카데미 | ■ | ||||||
| BM 고도화 | |||||||
|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 ■ | ||||||
| 결과보고 |
❍ 사업추진 일정표 ※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3. 산출물
| 산출물 종류 | 수량 | 비고 |
|---|---|---|
| 우수기술 SMK 제작 | 30건 이상 | - 기술개요, 기술특장점, 적용분야, 시장정보 등 포함 건별 SMK |
| Open-Innovation 연계 | 1회 | - Open-Innovation 계획안 및 결과보고 |
| 기술창업 아카데미 | - 기술창업 아카데미 계획안 및 결과보고 | |
| BM 수립 및 고도화 | 6건 이상 | - 기업별 BM 보고서 |
|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5개사 이상 | - 연구소기업 설립 및 등록 서류 지원 |
| 기술이전 성과 창출 | 5건 이상 | - 기술수요기업 발굴·협상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원(기술료 합계 최소 2억원 이상) |
| 최종 결과보고서 | 1부 | - 전체 과업 수행내용, 세부 실적 및 주요 성과 포함, 전자파일 제출 |
| 구분 | 세부내용 |
|---|---|
| 우수 기술 SMK 제작 | • 대학 보유 우수기술 발굴 - 대학이 보유한 특허 및 연구성과 대상 기술사업화 가능성 높은 우수기술 발굴 • 사업화 유망기술 SMK 제작 - 발굴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검토 및 사업화 판단에 활용 가능한 기술마케팅 자료(SMK) 제작 |
| 대·중견기업 Open-Innovation | • 대·중견기업 기술수요 및 협력수요 발굴 - 대학 보유기술과 연계 가능성 높은 대·중견기업 발굴 - 기업 기술수요 분석 및 동의대학교 보유기술 및 연구자와의 Open Innovation 협력 가능성 검토 • 대학 기술-기업수요 매칭 - 기업 수요에 적합한 대학 보유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여 기술검토 및 상담 추진 - 필요시 기업-연구자 미팅, 전문가 상담 등 후속 협의 지원 |
| 기술창업 아카데미 | • 대학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 대상 기술창업 교육 운영 - 대학 보유기술 활용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후보) 대상 기술창업 아카데미 기획·운영 - 연구자의 기술창업 이해도 및 사업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구성 - 10개사 10명 이상 규모의 행사 운영 • 주요 교육 내용 - 기술창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의 이해 - 정부지원사업 및 사업화 자금 확보, 투자유치 및 IR 전략 - 연구소기업 제도 및 설립 절차 등 |
| BM 수립 및 고도화 지원 | • 창업 후보별 사업화 진단 - 창업 유망기술 및 창업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유기술, 목표시장, 고객, 경쟁환경 및 사업화 역량 등 종합 진단 - 기술 및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방향 설정 • 비즈니스모델(BM) 수립 및 고도화 - 고객, 목표시장, 제품·서비스, 수익모델 등 사업화 핵심요소 구체화 - 시장규모, 경쟁사 및 산업동향 분석, 시장진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 연구소기업 후보 발굴 및 설립 지원 | • 연구소기업 설립 후보 발굴 -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성 높은 후보 발굴 - 기술성, 시장성, 사업모델, 창업자 역량 등 종합적 검토 및 설립 대상 후보 구체화 • 연구소기업 설립 전략 수립 -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및 사업화 구조 검토 - 기술이전 또는 기술출자 방식, 지분구조 및 사업화 추진방안 등 설립전략 수립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등록 절차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반 행정 지원 - 기술이전·출자, 법인설립 등 단계별 절차 지원 - 과업기간 내 연구소기업 5개사 이상 설립을 목표로 추진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 기술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이전 협상 지원 - 기술교류회 및 Open Innovation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굴된 기술 수요기업 대상 후속 상담 추진 - 기술이전 대상기술, 이전방식, 기술료, 기술범위 등 주요 계약조건 협의 - 필요시 기술보유 연구자 및 기업 관계자와의 실무협상 지원 • 기술이전 성과 창출 - 과업 수행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5건 이상 체결 -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료 총 2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사업화 성과 창출 - 이후 공동연구, 사업화 협력 등 후속 연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추진 |
| 기타 | •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 및 보완 가능 |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1. 용역수행방법 ❍ 본 제안요청서는 용역에 대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문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인력은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참여해야 함 - 합당한 사유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 하에 참여인력 교체 가능 ❍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업무 수행 시 전담자가 반드시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행사 중에는 전담 인력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인력이 현장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 책임한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공정기간의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과업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하여 타기관이나 타 과업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문서의 비치관리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대학”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제출보고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학”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 보고서의 불완전,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대학”에 손해 발생 시 또는 용역수행업체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과업 수행자 이행 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2. 준수사항 등 2-1. 보안관리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사의 참여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2. 과업의 변경 조건 ❍ 용역수행 중에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학”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내용의 변경이나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 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가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 기타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 "대학”은 용역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계약해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학”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게 된 때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용역계약 체결 후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 범위 및 계약 금액의 변경은 "대학"과 용역수행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사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과업수행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각 제출물에 대해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 제출 산출물 - 용역 결과보고서 1부(PDF / 이메일 제출) - SMK, Open-Innovation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 기술창업 아카데미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 BM 보고서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포함 ❍ 작성 시 서술 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정확한 문법과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며 모순된 항목은 삭제할 것
4. 일반사항 ❍ 과업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기획 목적 및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학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최상의 용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질의 수단(도구)을 사용하여 과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학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부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대학과 사전협의 후 수행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대학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대학이 소유하며,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소유할 수 없다. ❍ 영상에서 사용되는 음악, 글씨체, 그림 등의 자료는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인터뷰, 자막, 사진 등 영상에 포함되는 모든 사항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대학과 용역수행자 간의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대학의 사업계획 변경 및 정부의 정책 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양자 간 협의에 의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학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대학의 지시에 의한 서류를 차질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관련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과업의 수행 기준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원 배치는 과업 비용 산출 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과업 수행 시에는 각종 관계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 해지 ❍ 본 사업이 부득하게 취소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 ❍ 수행자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수행자의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는 경우 ❍ 상기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은 과업 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대학은 과업 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대학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서류를 차질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을 기본으로 하나, 계약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용역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전담 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다. ❍ 지정기일 이내에 제안 사항 이행 내역 및 납품 내역 등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 거래 관행에 따라 수행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 수행 중 상황의 변화로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 과업 수행 중 대학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과업 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대학은 과업 수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하여 대학과 과업 수행자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 과업 수행자는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하여 대학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관련 부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사 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배점·평가
| 분야 | 세부기준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
|---|---|---|---|---|---|
| 기술 평가 | 업체 역량 및 수행 능력 (30점) | 유사사업수행실적 - 정량평가 | • 용역 내용과 유사한 용역 또는 사업 수행 실적 (정부, 대학, 공공기관 등 기술사업화 지원 용역 또는 사업 실적 중 건당 일억원 이상, 입찰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 건수) | 15 | |
| - 10건 이상 : | 15점 | ||||
| - 5건 이상 ~ 10건 미만 : | 10점 | ||||
| - 5건 미만 : | 5점 | ||||
| 기관의 적합성 - 정성평가 | • 업체 개요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인력 확보 및 인력의 전문성 •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 참여 인력의 유사 과업 수행 경험 | ||||
| 추진 전략 및 이해도 (20점) | • 용역의 목적과 범위 이해도 • 용역 추진 기본 전략 및 핵심 사항 타당성 •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차별성 | 20 | |||
|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방법론 (20점) | • 세부 과업 내용별 추진계획의 타당성 • 단계별 추진 과정과 산출물 제시의 명확성 •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 경험 등 적합성 | ||||
| 사업 수행 및 성과 달성 (30점) | • 계약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성과 달성을 위한 준비 사항 및 인프라 • 단계별 사업 추진 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우수성 •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 노하우 및 실적 | 30 | |||
| 총계 | 100 |
4 추진일정
● 본 사업은 기술·규격 및 가격 동시 입찰이므로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기술제안서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은 반드시 서면(메일)으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관련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051-890-2402, 15108@deu.ac.kr) - 제안관련 문의 :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051-890-2241, djkim@deu.ac.kr) ● 입찰일정(안)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 입찰일정
참가자격
※ 반드시 첨부한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기술이전센터(051-890-2241) * 담당자 이메일 : djkim@deu.ac.kr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4. 배정예산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낙찰방식 :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심사결과에 따라 평가 점수 80점 이상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 진행 및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등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제안요청서와 일치하는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 참가 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 하도급 작업을 하지 않고 직접 작업이 가능한 업체 자. 입찰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7.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한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등록 구비서류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날인)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포함)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마. 입찰예정금액의 5% 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바. 각서 1부 [첨부양식] 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첨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