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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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청주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10.7억원
- 개찰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도시침수예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청주시 수곡(모충) 배수분구 2.14㎢ 지역의 상습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관로 신설·개량, 빗물펌프장 신설, 빗물받이 설치 등을 통해 배수체계를 개선한다.
-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관로현황·내부조사, 측량·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 관련계획 검토 및 보완(국가하수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 기본설계(우천 시 하수도시설 문제점·원인분석, 하수관로·빗물펌프장·하수저류시설·빗물받이별 정비방안, 우천 시 수질관리대책, 운영·유지관리계획,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RTC) 구축방안)
- 실시설계(기본설계 검토, 공종별 실시설계도서 작성, 유지관리비 및 사업비 산정)
- 인·허가 수행 및 설계VE 지원, 설계안전성(DFS) 검토
- 하수도 GIS 수정 자료 제출 등 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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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등록, 측량업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 공고일 현재 가~바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 10. 20.(화) 10:00~17:00,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등 불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 제출 가능.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20.(화) 10:00 ~ 17:00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업체는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포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대표사의 지역중소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권장(권장은 불이익 없음)
- 크기 · 0~3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라.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②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17.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는 불가. 면허 보완을 위해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실적·신용도·기술개발·전차실적에 참여지분율 곱해 합산 평가,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해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3-마.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가.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3-마.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해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
- 건설 사업 단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범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모두 포함됨.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다. 기본설계
라. 실시설계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87.5점 이상 득점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 후 가격입찰 실시.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87.5점 이상
가격
- 추정가격
- 1,068,181,818원
- 배정예산
- 1,175,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Q제출)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PQ제출)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0(화) 17:00 | D-7 |
| 개찰 | 10/20(화) 18: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침수예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수곡배수분구의 하수관로·빗물펌프장·하수저류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초자료 수집·분석(일반현황·수리수문·하수도시설 운영현황)
- 현장조사(현지답사·지장물조사·하천수위조사·토질조사·용지조사)
- 관련계획 검토·보완
- 기본설계(침수원인 분석, 하수관로·빗물펌프장·하수저류시설·빗물받이 정비방안, 우천 시 수질관리대책, 운영·유지관리계획, 친환경·최신기술, RTC 구축방안)
- 실시설계(공종별 실시설계, 설계예산서·물량산출서·시방서 작성, 유지관리비·사업비 산정)
- 인·허가 수행 및 행정절차 지원
- 설계VE 지원, 설계안전성(DFS) 검토
- 하수도 GIS 수정 관련자료 제출
- 성과품 작성·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등록, 측량업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 공고일 현재 가~바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 10. 20.(화) 10:00~17:00,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등 불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 제출 가능.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20.(화) 10:00 ~ 17:00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발주청 시행)에 한함. 상하수도분야 교차인정 하지 않으며 하수도 분야만 평가.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공동도급은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 참여기술인 실적은 최근 10년간
- 크기 · 0~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항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하며,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재직·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자에 한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책임 19, 분야별참여 14, 교육훈련 1, 전차수행실적 1)
1.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 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1.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 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 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받은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도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벌점은 누계평균에 따라 0.2~5.0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지원하며,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협의업무를 지원한다. 인·허가 추진사항은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업 및 향후 공사)과 관련되는 각종 자문, 심의, 협의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제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 등) 외에 전기부문(전기설비)과 측량(일반·공공·측지측량업) 자격이 따로 필요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이 허용되고 면허 보완을 위해 측량 자격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엔지니어링 99.65 : 측량 0.3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3-마.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합니다.
하는 일
청주시 수곡(모충) 분구 2.14㎢를 대상으로 관로 신설·개량 414m, 빗물펌프장 신설 4개소, 빗물받이 설치 등 도시침수예방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다. 기초자료 수집·현장조사(관로현황·내부조사·측량·토질·지장물), 관련계획 검토, 기본설계(우천 시 문제점·원인분석,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RTC 구축방안), 실시설계(공종별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 작성), 인·허가 지원 및 설계VE·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 관로 신설 및 개량 : 414m
- 빗물펌프장 신설 4개소
- 빗물받이 설치 등
가.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라. 실시설계
일의 분량
사업구역 2.14㎢ · 관로 신설 및 개량 414m · 빗물펌프장 신설 4개소
용역비 금1,175,000,0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청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수곡(모충) 분구 2.14㎢
- 관로 신설 및 개량 : 414m
- 빗물펌프장 신설 4개소
- 빗물받이 설치 등
수행 기간
용역 수행 365일
과업지시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365일,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적었다.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과업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착수일로부터 365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점).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0점.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은 0점, CCC+ 이하는 2.1점
회사채 | BBB-이상 | | BBB-미만 B-이상 | | CCC+ 이하 | | 미제출
점수 | 3.0 | | 2.8 | | 2.1 | | 0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만점, 미제출 0점
점수 | 3.0 | | 2.8 | | 2.1 |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회사채 | BBB-이상 | | BBB-미만 B-이상 | | CCC+ 이하 | | 미제출
점수 | 3.0 | | 2.8 | | 2.1 | | 0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평가(10점)로 다른 사업 중복 참여를 감점.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업무중복도 비율로만 평가)
- 크기 · 0~10점 업무중복도 10점(책임 3, 분야별책임 4, 분야별참여 2, 실무 1)
5.업무 중복도 | 10 | ․책임기술인 : 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실무기술인 : 1점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모두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
ㅇ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투자실적 10점)
총 100점 평가표. 참여기술인 50점이 최대 배점이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 중 투자실적이 10점으로 점수 차가 크다.
1.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 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건 수 : 6점 ․금 액 :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 10점 ․활용실적 : 3점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실적 2점, 투자실적 10점, 활용실적 3점)으로 특허·신기술·기술개발 투자에 가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은 별도 가점 항목(신규고용 0.3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환경)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1) 개발실적은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환경)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개발실적 2점 건설(환경)신기술 2.0점/건, 특허 1.0점/건, 실용신안 0.5점/건, 투자실적 최대 10점, 활용실적 최대 3점, 신규고용 최대 0.3점
- 건설(환경)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 10점 ․활용실적 : 3점
- 건설(환경)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를 과업 범위로 수행.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토질조사(시추조사, 지질조사, 실내시험), 하천 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용지조사 포함
4) 토질조사
① 시추조사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내 주요지점에서 시행하고 NX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 안 됨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정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 및 발주처에서 시행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조사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정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 및 발주처에서 시행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설계안전성(DFS) 검토업무 수행(필요시)으로 조건부 과업.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실시설계 내용에 있으나 법정 부대 업무로 명시된 것은 아님.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설계안전성(DFS) 검토업무 수행(필요시)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용역을 “수곡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4, 청주시)”, “청주시(모충,가경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2020, 청주시)”로 지정해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을 평가한다.
- 크기 · 0~1점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
ㅇ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ㅇ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은 전차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별 전차용역 : “수곡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4, 청주시)”,“청주시(모충,가경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2020, 청주시)”에 한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상대평가(배점 3점)하고,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 대상이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4부 작성해 2부는 평가서 마지막에 첨부, 2부는 별책 제출.
- 크기 · 1.8~3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배점 3점, 등급별 수 3.0 ~ 가 1.8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
평가 | 3 | 수 | | 우 | | | | 미 | | | 양 | | | | 가
사.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서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 한다.
○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614-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4236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8,181,818원
- 배정예산
- 1,17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2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분 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수자원개발, 기계부분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신고 또는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전문설계업 1종) 등록, 일반측량업·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고일 현재 가~바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등록, 측량업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 공고일 현재 가~바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일 현재 가~바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분야(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는 업종 분야 구분임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업체는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포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대표사의 지역중소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권장(권장은 불이익 없음)
- 크기 · 0~3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라.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②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17.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발주청 시행)에 한함. 상하수도분야 교차인정 하지 않으며 하수도 분야만 평가.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공동도급은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 참여기술인 실적은 최근 10년간
- 크기 · 0~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항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 없음. 회사설립년수는 투자실적 평가에서 3년 미만 자료 제출 시 제출된 년수로 평균하는 데만 언급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는 불가. 면허 보완을 위해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실적·신용도·기술개발·전차실적에 참여지분율 곱해 합산 평가,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해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3-마.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가.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3-마.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대기업 참여 제한도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측량업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업체로 한정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적격심사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 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받은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도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벌점은 누계평균에 따라 0.2~5.0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을 고려하라는 설계 반영 사항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토질조사는 KS·ASTM 및 관계 시방 규정에 의거 시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은 서식·계획서)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적법 하도급 시 실적 인정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책임기술인 평가서에 품질보증체계 기술은 평가서 내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국내·외 특허등록공법 도입 시 특허사용비·절차 비용·법적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최신기술 도입 시 정부 공인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 과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거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기술을 도입 시에는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처(감독·검수자)의 검토·승인·검수를 거쳐 완성·제출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심의는 계약상대자가 상정·보완하는 절차로 적혀 있다.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총사업비 내에서 중점관리지역 내 설계강우 이하의 강우시에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하수도설계기준(2025),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4), 하수도법·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설계기준·표준품셈,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계 법령, 한국산업표준(KS),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 조달청 건설코드집 호환 프로그램 과업착수일 기준 국내 관련법령·최신기준·지침·표준시방서를 적용하고, 국내 기준이 없으면 선진외국 일반기준을 따른다.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2025),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4) 등을 기준으로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도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본 과업수행 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건설관계 법령, 규칙 등,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고 따른다.
본 과업은 총사업비 내에서 중점관리지역 내 설계강우 이하의 강우시에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반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토질조사(시추·실내시험)는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로,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본 작업은 KS, ASTM 및 관계 시방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정산한다.
원자료
나눠짐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기존자료·관련문헌·현지조사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되, ‘중점관리구역 하수도 정비대책수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청주 수곡분구 침수예방정비사업’ 등 용역에서 기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입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수량은 기존 조사자료 및 발주처에서 시행한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아래의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기존자료, 관련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구역 하수도 정비대책수립’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청주 수곡분구 침수예방정비사업 ’ 등의 용역에서 기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입수하여 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정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 및 발주처에서 시행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승인 도서 목록·제출 기한은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등이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원본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지원하며,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협의업무를 지원한다. 인·허가 추진사항은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업 및 향후 공사)과 관련되는 각종 자문, 심의, 협의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제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7일까지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한다. 착수보고(용역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예정공정표상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자문회의·재원협의·성과품 제출이 표시되어 있다.
용역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 및 단계별 과업이 종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변경 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간공정보고서에 계획공정대비분석표, 과업추진내용,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과업 수행 계획을 포함한다. 현지답사 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시추조사 현장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한다.
① 계획공정대비분석표
② 과업추진내용
③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④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다음달 과업 수행 계획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에 참조하도록 한다.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용역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 및 단계별 과업이 종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변경 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에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부록, 도면(A1, A3), 침수시뮬레이션 보고서, 구조 및 수리·유량계산서 등 각종계산서, 공사시방서, 설계서(물량산출서·단가산출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각종 인·허가 서류, 설계안정성검토 보고서 및 관련서류가 있다. 모델링을 수행한 기초화일은 후속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고,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모든 설계성과품은 글 2010 또는 AutoCAD 2009의 버전으로 작성하여 별도 외장 하드로 작성하여 2set를 제출한다. 보고서 작성 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설계성과품은 글 2010 또는 AutoCAD 2009의 버전으로 작성하여 별도 외장 하드로 작성하여 2set를 제출한다.
보고서 작성 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모델링을 수행한 기초화일은 후속 사업자(시공자 등)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하며,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재직·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자에 한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책임 19, 분야별참여 14, 교육훈련 1, 전차수행실적 1)
1.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 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1.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 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지역(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수곡동 일원) 현장조사·현지답사·시추조사 등 현장 업무와 사무실 설계 작업이 섞여 있고, 시추조사 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시추조사 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
용역자는 현장조사 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용역자는 현장조사 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
1.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 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 보안각서 제출, 자료보관함 설치·관리자 지정, 종사자 변동 시 인계인수 철저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바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자료보관함 설치·관리, 자료 외부유출 방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착수일로부터 365일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
용역착수일로부터 365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 등) 외에 전기부문(전기설비)과 측량(일반·공공·측지측량업) 자격이 따로 필요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이 허용되고 면허 보완을 위해 측량 자격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엔지니어링 99.65 : 측량 0.3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3-마.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합니다.
하는 일
청주시 수곡(모충) 분구 2.14㎢를 대상으로 관로 신설·개량 414m, 빗물펌프장 신설 4개소, 빗물받이 설치 등 도시침수예방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다. 기초자료 수집·현장조사(관로현황·내부조사·측량·토질·지장물), 관련계획 검토, 기본설계(우천 시 문제점·원인분석,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RTC 구축방안), 실시설계(공종별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 작성), 인·허가 지원 및 설계VE·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 관로 신설 및 개량 : 414m
- 빗물펌프장 신설 4개소
- 빗물받이 설치 등
가.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라. 실시설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하수도시설물·운영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신규 하수도시설물과 연계한 최적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하수도 GIS를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차용역으로 「수곡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4, 청주시)」, 「청주시(모충,가경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2020, 청주시)」이 명시되어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사업지역 내 기존 하수도시설물, 운영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신규 하수도시설물과 연계한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대상지역의 하수관로 현황조사, 내부조사 등을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하수도 GIS를 수정하는 절차, 방법 및 제기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수도 GIS를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용역별 전차용역 : “수곡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4, 청주시)”,“청주시(모충,가경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2020, 청주시)”에 한한다
일의 분량
사업구역 2.14㎢ · 관로 신설 및 개량 414m · 빗물펌프장 신설 4개소
용역비 금1,175,000,0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청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수곡(모충) 분구 2.14㎢
- 관로 신설 및 개량 : 414m
- 빗물펌프장 신설 4개소
- 빗물받이 설치 등
수행 기간
용역 수행 365일
과업지시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365일,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적었다.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과업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착수일로부터 365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월간공정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착수·중간·최종보고 실시, 설계VE 업무지원,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 지원, 설계안전성(DFS) 검토, 성과품(보고서·도면·시방서·물량산출서 등) 작성·제출, 보안대책(보안각서·자료보관함 관리) 이행.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업 및 향후 공사)과 관련되는 각종 자문, 심의, 협의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제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라.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검토, 공종 및 제원별 실시설계, 상세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
가.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일반현황, 수리수문현황,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등 자료조사
-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조사
나.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사업수행능력 사전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 조건(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측량업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등)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가~바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 1건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임.
가.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 10. 20.(화) 10:00~17:00,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등 불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 제출 가능.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20.(화) 10:00 ~ 17:00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 없음. 과업지시서의 현지답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과업(자율 답사)일 뿐 입찰 전 필수 절차가 아님.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평가기준 어디에도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을 정한 조항이 공고문·과업지시서·평가기준에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곳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조항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평가기준·작성요령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긴급 출동 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 자체가 없다. 성과품 보완 의무(3.6)는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일원(수곡(모충) 분구 2.14㎢)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 사업위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청주시 현장이다.
1) 사업위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일원
청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수곡(모충) 분구 2.14㎢
현장 여건
과업대상지역의 하수관로 현황조사·내부조사, 측량·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며, 지장물 이설비는 사업비에 반영하고 시추조사 시 자격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조사 수량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 단계에서 깊은 지하 굴착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안전 고려사항만 있다.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정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 및 발주처에서 시행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②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② 용역자는 현장조사 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을 정한 내용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직접경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준공 시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1)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준공 시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과업보완 의무(3.6)는 보증 기간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청주시가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비 1,175,000,000원(VAT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용 역 비 : 금1,175,000,000원(금일십일억칠천오백만원)(VAT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대상 용역으로, 용역비가 총액 1,175,000,000원(VAT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일부 항목(관로현황 및 관로내부조사, 유량조사, 문화재 인·허가 비용)은 확인된 조사량에 따라 계약내역서 단가로 실비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관로현황·관로내부조사, 유량조사, 문화재 인·허가 비용은 확인된 조사량에 따라 계약내역서 단가로 실비 정산. 직접경비도 준공 시 정산.
라. 본 계약용역비 지급 시 설계 반영된 관로현황 및 관로내부조사, 유량조사, 문화재 인・허가 비용의 경우는 과업수행 후 감독 및 검수자의 확인된 조사량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내역서 단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 지급한다.
11)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준공 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
라. 본 계약용역비 지급 시 설계 반영된 관로현황 및 관로내부조사, 유량조사, 문화재 인・허가 비용의 경우는 과업수행 후 감독 및 검수자의 확인된 조사량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내역서 단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 지역·사업내용(관로 414m, 빗물펌프장 4개소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수량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시추조사·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정산하며, 실시설계도서는 도급계획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정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 및 발주처에서 시행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⑪ 본 작업은 KS, ASTM 및 관계 시방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고,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로 표준품셈·최근 노임단가,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한다
①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청주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평가기준·작성요령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예산범위 내에서 선급금과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청의 예산편성 또는 자금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직접경비는 준공 시 정산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1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예산범위 내에서 선급금과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예산편성 또는 자금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1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예산범위 내에서 선급금과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예산편성 또는 자금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기준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집행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과업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집행계획·세부사항이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인·허가 지연 시 과업 일시정지 가능.
사. 용역집행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사. 용역집행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자.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비가 VAT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항목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젊은 기술인 참여(0.2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른 가점과 근무경력 5년 미만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만 있다.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ㅇ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가점 0.3점 신규고용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0.2점
6.가점 |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6.가점 |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점).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0점.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은 0점, CCC+ 이하는 2.1점
회사채 | BBB-이상 | | BBB-미만 B-이상 | | CCC+ 이하 | | 미제출
점수 | 3.0 | | 2.8 | | 2.1 | | 0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만점, 미제출 0점
점수 | 3.0 | | 2.8 | | 2.1 |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회사채 | BBB-이상 | | BBB-미만 B-이상 | | CCC+ 이하 | | 미제출
점수 | 3.0 | | 2.8 | | 2.1 | | 0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참여기술인 평가는 이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에 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평가(10점)로 다른 사업 중복 참여를 감점.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업무중복도 비율로만 평가)
- 크기 · 0~10점 업무중복도 10점(책임 3, 분야별책임 4, 분야별참여 2, 실무 1)
5.업무 중복도 | 10 | ․책임기술인 : 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실무기술인 : 1점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모두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
ㅇ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투자실적 10점)
총 100점 평가표. 참여기술인 50점이 최대 배점이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 중 투자실적이 10점으로 점수 차가 크다.
1.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 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건 수 : 6점 ․금 액 :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 10점 ․활용실적 : 3점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실적 2점, 투자실적 10점, 활용실적 3점)으로 특허·신기술·기술개발 투자에 가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은 별도 가점 항목(신규고용 0.3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환경)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1) 개발실적은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환경)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개발실적 2점 건설(환경)신기술 2.0점/건, 특허 1.0점/건, 실용신안 0.5점/건, 투자실적 최대 10점, 활용실적 최대 3점, 신규고용 최대 0.3점
- 건설(환경)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 10점 ․활용실적 : 3점
- 건설(환경)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범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모두 포함됨.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다. 기본설계
라. 실시설계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아님.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87.5점 이상 득점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 후 가격입찰 실시.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음. 용역비 1,175,000,000원(VAT포함)만 있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를 과업 범위로 수행.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토질조사(시추조사, 지질조사, 실내시험), 하천 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용지조사 포함
4) 토질조사
① 시추조사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내 주요지점에서 시행하고 NX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 안 됨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정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 및 발주처에서 시행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조사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정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 및 발주처에서 시행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 지장물 이설비 산출
용지조사에서 편입 용지·지장물 조사, 지적조사,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 제출, 지장물 이설비 산출을 과업으로 함.
①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을 통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설계안전성(DFS) 검토업무 수행(필요시)으로 조건부 과업.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실시설계 내용에 있으나 법정 부대 업무로 명시된 것은 아님.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설계안전성(DFS) 검토업무 수행(필요시)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계약상대자가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심의) 후 결과에 따라 보완. 자문회의는 예정공정표에 최종보고 시 자문회의로 표시.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8)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인·허가 수행에서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협의업무를 지원. 발주처가 주최하고 우리는 지원.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본 사업(과업 및 향후 공사)과 관련되는 각종 자문, 심의, 협의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제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규정이 없고, 공고문 8.차의 전차용역 지정은 평가 대상 규정이다.
- 대상 · 없음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등을 막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용역을 “수곡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4, 청주시)”, “청주시(모충,가경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2020, 청주시)”로 지정해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을 평가한다.
- 크기 · 0~1점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
ㅇ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ㅇ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은 전차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별 전차용역 : “수곡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4, 청주시)”,“청주시(모충,가경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2020, 청주시)”에 한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상대평가(배점 3점)하고,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 대상이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4부 작성해 2부는 평가서 마지막에 첨부, 2부는 별책 제출.
- 크기 · 1.8~3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배점 3점, 등급별 수 3.0 ~ 가 1.8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
평가 | 3 | 수 | | 우 | | | | 미 | | | 양 | | | | 가
사.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서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 한다.
○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평가기준 어디에도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요구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기본설계에서 목표년도 하수량 추정, 유지관리비 및 사업비 산정(공사비·용지보상비·기타 부대비용 포함)을 과업으로 한다.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유지관리비(인건비·사무비·동력비)와 공사비·용지보상비·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정한다.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는 과업에 없다.
① 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인건비, 사무비, 동력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또한,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정한다.
6) 생활하수, 공장폐수, 연계처리수(분뇨,축산),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 년도의 하수량을 추정한다.
2) 유지관리비 및 사업비 산정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운영 중 증설
아니다
과업지시서에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을 멈추지 않고 증설·개량하라는 무중단 운영 조건이 없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의 공법·공사비·유지관리비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고, 실시설계에서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만 규정한다.
5)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모든 설계성과품은 글 2010 또는 AutoCAD 2009의 버전으로 작성하여 별도 외장 하드로 작성하여 2set를 제출한다. === 공고문(PQ제출)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236호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청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사업위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175,000,000원(금일십일억칠천오백만원)(VAT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사. 용역집행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87호, 2025. 7. 9.) -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 5.1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참가자역 사전심사(이하 “PQ”라고 함)대상 용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가~바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총 계 | 100 | |||||||||||||||||
| 1. 참 여 기술인 | 계 | 50 | ||||||||||||||||
| 사업책임 기술인 | 소 계 | 15 | ||||||||||||||||
| 등 급 | 절대 평가 | 3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이하 | ||||||||||||
| 3 | 2 | 1 | 0 | |||||||||||||||
| 경 력 | 4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4 | 3.6 | 3.2 | 2.8 | 2.4 | ||||||||||||||
| 실 적 | 5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 평가 | 3 | 수 | 우 | 미 | 양 | 가 | |||||||||||
| 3.0 | 2.7 | 2.4 | 2.1 | 1.8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9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 |||||||||||||||
| 등 급 | 절대 평가 | 4 | 고급 이상 | 중 급 | 초급 이하 | |||||||||||||
| 4 | 3 | 2 | ||||||||||||||||
| 경 력 | 7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7.0 | 6.3 | 5.6 | 4.9 | 4.2 | ||||||||||||||
| 실 적 | 8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8.0 | 7.2 | 6.4 | 5.6 | 4.8 | ||||||||||||||
|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소 계 |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 |||||||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중급 이상 | 초급 이하 | ||||||
| 4 | 3 | |||||||||
| 경 력 | 5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실 적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
|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2 | ( )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시 점수 | |||||||
| 교육훈련 | 절대 평가 | 1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ㅇ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
|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5 | ()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시 배점 | |||||||||||
| 최근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실 적 (건 수) | 절대 평가 | 6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 실 적 (금 액) | 50억이상 | 50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0억이상 | 30억미만 20억이상 | 20억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ㅇ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ㅇ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려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 점수: 배점 × 경과기간 가중치 × 전차참여비율 × 당해적용비율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상위기관(충청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함)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해당 발주청(상위기관(충청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의 점수를 부여함 | ||||||||||||||
| 3. 신 용 도 | 소 계 | 1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정지기간, 누계평균 벌점 | 절대 평가 | 7 |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3. 신 용 도 | 재정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기준 | 절대 평가 | 3 |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ㅇ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15 | ||||||||||
| 개발실적 | 절대 평가 | 2 |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환경)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 10년미만 | 10년이상 ~ 20년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 실용신안 | - | |||||||||||
| 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절대 평가 | 10 | ㅇ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구분 | 1.50%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 활용실적 | 3 |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ㅇ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환경)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
| 구분 | 가중치 | |||||||||||||
| 1.0 | 0.9 | 0.8 | 0.7 | 0.6 |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5. 업 무 중복도 | 소 계 | 10 | |||||||
|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ㅇ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배점은 발주청의 특성에 따라 다음 중 선택 | ||||||||
| 사업책임 기술인 | 절대 평가 | 3 | 200%이하 | 200~ 250%미만 | 250~ 300%미만 | 300~ 350%미만 | 350%이상 | ||
| 250%미만 | 250~ 350%미만 | 350~ 450%미만 | 450~ 550%미만 | 550%이상 | |||||
| 300%미만 | 300~ 400%미만 | 400~ 500%미만 | 500~ 600%미만 | 600%이상 | |||||
| 3.0 | 2.7 | 2.4 | 2.1 | 1.8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200%이하 | 200~ 250%미만 | 250~ 300%미만 | 300~ 350%미만 | 350%이상 | |||
| 250%미만 | 250~ 350%미만 | 350~ 450%미만 | 450~ 550%미만 | 550%이상 | |||||
| 300%미만 | 300~ 400%미만 | 400~ 500%미만 | 500~ 600%미만 | 600%이상 | |||||
| 4.0 | 3.6 | 3.2 | 2.8 | 2.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200%이하 | 200~ 250%미만 | 250~ 300%미만 | 300~ 350%미만 | 350%이상 | |||
| 250%미만 | 250~ 350%미만 | 350~ 450%미만 | 450~ 550%미만 | 550%이상 | |||||
| 300%미만 | 300~ 400%미만 | 400~ 500%미만 | 500~ 600%미만 | 600%이상 | |||||
| 2.0 | 1.8 | 1.6 | 1.4 | 1.2 | |||||
| 실무기술인 | 1 | 200%이하 | 200~ 250%미만 | 250~ 300%미만 | 300~ 350%미만 | 350%이상 | |||
| 250%미만 | 250~ 350%미만 | 350~ 450%미만 | 450~ 550%미만 | 550%이상 | |||||
| 300%미만 | 300~ 400%미만 | 400~ 500%미만 | 500~ 600%미만 | 600%이상 | |||||
| 1 | 0.9 | 0.8 | 0.7 | 0.6 |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절대 평가 | 0.3 |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ㅇ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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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