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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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정정 · 대신대학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9,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대신대학교의 'DSU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기존 학사시스템을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학적·교과·학생/교수 서비스를 아우르는 학사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내외부 시스템 연계와 데이터 표준화·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 학적 관리 기능(통합학적부, 학적변동, 학생사진·상벌, 교무일지, 진급처리, 고등교육통계 등)
- 교과과정 관리 기능(교육과정·이수구분·교과목·동일과목·교과과정 입력, 교과과정 복사, 출력물 조회)
- 학생서비스 - 학적조회 기능(학생 본인 학적정보 조회, 휴학·복학·전과·자퇴 온라인 신청, 개인교육과정이수현황)
- 교수서비스 - 학생지도 관리 기능(소속학과 학생정보 조회, 학적변동신청 승인, 상담 내역)
- 공통 관리 기능(대시보드, 업무계획 관리, 매뉴얼 관리, 웹표준 HTML5 기반 개발)
- 사용자 권한 제어·통계 관리·사용자 지원·시스템 관리·정보화 운영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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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제안요청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입찰공고일 현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기재.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 등록이면 되고 제조 등록 요구는 없다.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인력 자격
PM·PL은 기술등급 고급 이상, 해당 업무 10년 이상 유경험자여야 하며 계약직 및 프리랜서는 허용되지 않음.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상주 원칙. 정량평가에서 기술자 보유현황(5점)과 참여인력 기술등급을 평가함.
핵심기술 인력인 PM, PL은 기술등급 고급이상, 해당 업무의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보유 기술과 경력을 기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소속 직원만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PM·PL은 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자.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핵심기술 인력인 PM, PL은 기술등급 고급이상, 해당 업무의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보유 기술과 경력을 기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하며 사업관리자는 보유기술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제안서·기술제안서 등을 지정 기한 내 방문 제출. 기한: 2026. 10. 07. 09:00 ~ 10. 23. 15:00 (12:00~13:00 접수 불가). 나라장터 전자제출도 가격제안서에 한함.
1) 가격제안서(가격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하여 밀봉하여 제출) : 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직접방문 제출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구분하여 제본 및 인덱스 부착- 제안서 제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 직접방문 제출
- 수행 기간
- 구축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말까지이며, 적정 사업기간은 6개월로 산정되어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말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대신대학교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교무 입찰공고문_대신대학교_차세대_학사지원시스템_구축_20261012 변경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교무 입찰공고문_대신대학교_차세대_학사지원시스템_구축_20261012 변경공고.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공고문 확인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5:00 | D-10 |
| 개찰 | 10/26(월) 16:00 | D-1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업체 신용평가 등급) | 5점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건수) | 5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회사 보유 인력 역량) | 5점 |
| 기업신인도(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기간) | 3점 |
| 사회적책임(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이행 여부 및 준수) | 2점 |
| 사업이해도(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등) | 10점 |
| 추진전략(추진전략의 창의성 등) | 10점 |
| 적용 기술(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 10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표준 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등) | 10점 |
| 개발방법론(개발 절차의 타당성 등) | 10점 |
| 시스템 요구사항(도입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충족도 등) | 15점 |
| 기능 요구사항(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 15점 |
| 보안 요구사항(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 15점 |
|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등) | 15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시스템 운용 요구사항의 충족도 등) | 15점 |
| 제약사항(제약사항 문제 파악의 정확성 등) | 15점 |
| 성능 요구사항(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등) | 15점 |
| 품질 요구사항(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 1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등) | 15점 |
| 관리방법론(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등) | 10점 |
| 일정계획(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등) | 10점 |
| 개발 장비(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등) | 10점 |
| 품질보증(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등) | 15점 |
| 시험 운영(시험 운영 방법의 적정성 등) | 15점 |
| 교육훈련(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등) | 15점 |
| 하자보수(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등) | 15점 |
| 기밀보안(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등) | 15점 |
| 비상 대책(백업/복구 대책 등) | 15점 |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3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학사지원시스템을 새로 개발·구축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학적·교과과정·학생서비스·교수서비스 등 학사 기능 개발
- 통합인증 및 내외부 연동 API 설계·구축
- 데이터 표준화·데이터 모델·DB 설계 및 기존 데이터 이관
- 단위·통합·성능·부하·인수 테스트와 시범 운영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및 안정화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제안요청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입찰공고일 현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기재.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 등록이면 되고 제조 등록 요구는 없다.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인력 자격
PM·PL은 기술등급 고급 이상, 해당 업무 10년 이상 유경험자여야 하며 계약직 및 프리랜서는 허용되지 않음.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상주 원칙. 정량평가에서 기술자 보유현황(5점)과 참여인력 기술등급을 평가함.
핵심기술 인력인 PM, PL은 기술등급 고급이상, 해당 업무의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보유 기술과 경력을 기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소속 직원만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PM·PL은 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자.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핵심기술 인력인 PM, PL은 기술등급 고급이상, 해당 업무의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보유 기술과 경력을 기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하며 사업관리자는 보유기술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제안서·기술제안서 등을 지정 기한 내 방문 제출. 기한: 2026. 10. 07. 09:00 ~ 10. 23. 15:00 (12:00~13:00 접수 불가). 나라장터 전자제출도 가격제안서에 한함.
1) 가격제안서(가격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하여 밀봉하여 제출) : 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직접방문 제출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구분하여 제본 및 인덱스 부착- 제안서 제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 직접방문 제출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상호협의하여 결정. PM은 상주 원칙. 개발용 PC·노트북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PM은 상주 원칙, 나머지 인력은 작업장소 협의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위약금 10% 이하)이나, 방화벽 개방 요청서(교외신청자) 서식이 있어 대학 협의·승인 시 가능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방화벽 개방 요청서(교외신청자)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갖추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1단계 프레임워크개발(완료)에 이어 2단계 학사업무 구축을 하는 연속 사업이며, 기존 학사시스템 및 이러닝·홈페이지 등 내부 시스템과 연동한다.
※ 사업범위 : 1단계 – 프레임워크개발(완료)
○ 이러닝, 홈페이지 등 내부 시스템 간 연동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관리 방안을 제시, 수행하여야 함
9) 현재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솔루션 포함)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문제(연동, 적용, 운영 등)를 파악하고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주사업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3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상 투입 인력 3명(개발2, 디자인1)이며, PM·PL·QA·TA·디자인·공통개발 등 사업관리 조직 구성 요구가 있음
‧ 투입 인력 수 = 3명(개발2, 디자인1)
11)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PM(Project Manager), PL(Project Leader), QA(Quality Assurance), TA(Technical Architecture), 디자인, 공통개발 등의 업무를 운영하여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섞임
개발 및 운영도구(S/W, H/W)에서 제안사가 포털시스템·프레임워크·개발 도구·개발자용 PC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상용SW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운영 서버·DB는 대학에서 제공한다고 적었다. ECR-001에서는 대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서버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제안사에서 발주기관 실정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제안하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포털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도구, 개발자용 PC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 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되 상용SW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 운영 서버, DB는 대학에서 제공함
○ 대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서버환경을 구축 하여야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5점 항목이 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동등, 유사 사업 이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며,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사업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은 제안사 지분만,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크기 · 3.5~5점 실적금액/추정가격×100 기준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100% 이상 | 배점의 100% | 5.0
40% 미만 | 배점의 70% | 3.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 유사 사업 이행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은 제안사 지분만,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동등, 유사 사업 이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VAT 포함, 사업완료일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동등, 유사 사업 이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VAT 포함, 사업완료일 기준)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사업 실적 건별 합산 금액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건이 붙는다. 제안요청서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적어 공고문과 다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국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를 좁히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로 적는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어 대기업 참여 불가하고,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3.나.3)에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명시. 제안요청서 Ⅴ.1.나.8)에도 동일.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 구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우리대학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기존 시스템 호환을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이 없다.
1) 기 구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존 학사시스템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수렴
○ 대상업무는 우리대학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분석·설계·구현·테스트·오픈의 단계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끝나는 사업. 하자보수는 별도 1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전체 사업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26.12)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단일 사업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가. 용 역 명 :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일의 분량
234FP
사업규모 234FP, 투입 인력 3명(개발2, 디자인1), 예상 사용자 내부 직원 000명·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00명,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234FP로 산정되어 있음
‧ 사업규모 = 234FP
‧ 사업규모 = 234FP
‧ 투입 인력 수 = 3명(개발2, 디자인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단일 계약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 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말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가.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4) 주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분석, 개발, 적용, 교육, 안정화 등의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행하여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해야 한다. PSR-005는 평일 근무 시간뿐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부터 기산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제시(평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작업 현장은 대신대학교(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한 곳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대신대학교로 정해져 있다.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대신대학교 총무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대신대학교 총무과
경비 부담
나눠짐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포털시스템·프레임워크·개발도구·개발자용 PC 등은 제안사가 제안가격에 포함하되, 상용SW와 운영 서버·DB는 발주기관(대학)에서 제공한다. 개발에 사용된 인프라(S/W, 콘텐츠 이미지·글꼴 등)의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의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사업에 없다.
제안사에서 발주기관 실정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제안하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포털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도구, 개발자용 PC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 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되 상용SW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 운영 서버, DB는 대학에서 제공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 요구사항 등 과업 범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상 기능 요구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고, 사업기간·일정은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상 ‘기능 요구사항’ 참고
※ 사업자의 개발방안에 따라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사업 요구사항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구축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원가계산서·가격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식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에 대한 상주 의무.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15점), 성능 및 품질(15점), 프로젝트 지원(15점)
정성평가 소계2 70점 중 기술 및 기능 15점, 성능 및 품질 15점, 프로젝트 지원 15점이 가장 크다. 정량평가 소계1 20점, 가격평가 10점.
기술 및 기능 | ... | 15
성능 및 품질 | ... | 15
프로젝트 지원 | ... |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담당자(PM)가 제안내용 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참석인원 2명(발표자 1명, 배석자 1명).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업담당자가(PM)가 제안내용 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Ⅵ.3.가에서 산출물 저작권을 대신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었다. PMR-006 산출물 관리에도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고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대신대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활용은 허용된다.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대신대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대신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5 인력(자원) 관리에서 참여인력 교체 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철수 15일 전 인계인수계획서·교체 사유 등 교체 승인 요청, 10일 전 승인 통보, 승인 완료 후 교체인력 투입 및 인계자/인수자 10일 이상 합동 근무에 의한 인계인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대학이 참여인력 변경을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메울 시한 · 15일 이상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5일 전까지 교체 승인 요청 공문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①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5일전: 인계인수계획서, 교체 사유 등 교체 승인 요청 공문 통보(수행사 → 대학)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을 못 채운 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참여인력 교체(철수·교체) 시 절차를 정하였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장은 없다.
○ 참여인력 교체 시 아래 절차를 준수
제안서상의 참여인력은 대학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상의 참여인력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여 교체될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 가능
③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인수: 우리 대학의 승인 완료 후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자/인수자 10일 이상 합동 근무에 의한 인계인수 수행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PC 및 모바일기기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도록 개발 요구.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준수.
○ PC 및 모바일기기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웹 접근성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앱 접근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을 준수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7573-001
- 참조번호
- 2026-03
- 공고기관
- 대신대학교
- 수요기관
- 대신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5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공고문 3.가.는 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적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각각 요구한다. 제안요청서 Ⅴ.1.나.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제안요청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플랫폼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 소지 등 자격은 요구하나, 그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5점 항목이 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동등, 유사 사업 이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며,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사업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은 제안사 지분만,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크기 · 3.5~5점 실적금액/추정가격×100 기준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100% 이상 | 배점의 100% | 5.0
40% 미만 | 배점의 70% | 3.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 유사 사업 이행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은 제안사 지분만,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동등, 유사 사업 이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VAT 포함, 사업완료일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동등, 유사 사업 이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VAT 포함, 사업완료일 기준)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사업 실적 건별 합산 금액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건이 붙는다. 제안요청서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적어 공고문과 다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국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를 좁히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로 적는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어 대기업 참여 불가하고,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에서 사업 구분을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표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붙였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업신인도 항목에서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기간을 3점으로 평가한다. 제재가 없으면 3.0, 총 제재기간에 따라 2.5~0점으로 깎인다. 사회적책임 항목에서 임금체불·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시 각 1점씩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기간을 본다.
기업신인도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기간 | 3
- 크기 · 0~3점 제재 없음 3.0, 총 제재기간 3월 미만 2.5, 3월 이상 6월 미만 2.0, 6월 이상 1년 미만 1.5, 1년 이상 2년 미만 1.0, 2년 이상 0.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3.0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0
기업신인도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기간 | 3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3.0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가격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세증명서,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인도확인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준수와 취약점 점검 결과 제출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 요구가 없다. 개발 및 운영도구는 제안사가 제안하되 상용SW는 발주기관 제공, 운영 서버·DB는 대학 제공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3.나.3)에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명시. 제안요청서 Ⅴ.1.나.8)에도 동일.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현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기재.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 등록이면 되고 제조 등록 요구는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이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만 요구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세부품명만/필수특이사항 구분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품질보증 능력 기술 시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를 기술하라는 작성지침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 구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우리대학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기존 시스템 호환을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이 없다.
1) 기 구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존 학사시스템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수렴
○ 대상업무는 우리대학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 문서에 의하여 우리 대학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우리 대학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웹 페이지 응답 3초 이내(10Mbps 로컬 네트워크), 데이터 오류 응답 2초 이내,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초당 100건(최대 부하 시 50건) 처리, CPU 평균 90% 이하, 메모리 평균 75% 이하, 부하 테스트 동시접속 500명·순간 최대 3,000명 이상, 장애 복구 3시간 이내, 결함 조치율 100%.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2.27.], OWASP Top 10 및 OWASP Guide, W3C 국제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국가표준(한국방송통신위원회, 2022.1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안기본지침(교육부),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웹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리대학 표준프레임워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웹 표준(HTML5) 기반 개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우리대학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기존 시스템 호환을 요구한다.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을 준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충족해야 함
○ 웹 표준(HTML5)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 대상업무는 우리대학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응답 시간이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 기준)
○ 시스템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5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성능 저하 발생 방지
○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90% 이하에서 운영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75% 이하에서 운영
- 부하 테스트는 동시접속 500명을 만족할만한 수준이어야 함
- 수강 신청에서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순간 최대 3,000명 이상)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성능·부하·인수 테스트는 수행하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존 학사시스템 데이터를 이관·전환하는 것은 사업자 몫이고, 업무 관련 원시자료 제공은 사업추진협의체(발주처) 몫이다.
◦ 업무별 개선사항 요구/업무 관련 원시자료 제공
○ 데이터 이관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설계에 맞게 이관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나.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주·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2회 이상)·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 착수보고는 착수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는 진행 중 2회 이상, 완료보고는 완료 시점. 수시보고도 있다.
- 보고회 · 4회 이상 착수보고회 1회, 중간보고회 2회 이상, 완료보고회 1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는 대학과 협의하여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한다.
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개선)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 및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착수 보고: 프로젝트 착수 후 14일 이내
· 중간 보고: 프로젝트 진행 중 2회 이상
· 완료 보고: 프로젝트 완료 시점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고, 외장하드에 전체 프로그램 소스, 개발/디자인 소스, 논리/물리 ERD, 테이블 정의서, 시스템구성도, 프로그램 코드집, 프로그램 목록,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사양서, 기능목록 등 산출물 전량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외장하드 제출만 정했다.
Ÿ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함
è 외장하드에는 개발 완료보고서 외에 전체 프로그램 소스, 통합 운영 매뉴얼, 제안서 및 개발기간 작성된 산출물(회의록 포함) 전량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PL은 기술등급 고급 이상, 해당 업무 10년 이상 유경험자여야 하며 계약직 및 프리랜서는 허용되지 않음.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상주 원칙. 정량평가에서 기술자 보유현황(5점)과 참여인력 기술등급을 평가함.
- 크기 · 1~5점 기술자 보유현황 배점 5점, 45점 미만 시 1.0점
기술자 보유현황 | 60점 이상 | 5.0
45점 미만 |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은 고급 이상·10년 이상, 참여인력 전체는 기술등급별 평가
핵심기술 인력인 PM, PL은 기술등급 고급이상, 해당 업무의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평가점수
핵심기술 인력인 PM, PL은 기술등급 고급이상, 해당 업무의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보유 기술과 경력을 기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상호협의하여 결정. PM은 상주 원칙. 개발용 PC·노트북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PM은 상주 원칙, 나머지 인력은 작업장소 협의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위약금 10% 이하)이나, 방화벽 개방 요청서(교외신청자) 서식이 있어 대학 협의·승인 시 가능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방화벽 개방 요청서(교외신청자)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갖추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PM·PL은 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자.
- 재직 기간 · 1년 이상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하며
- 크기 · 1~5점 기술자 보유현황 배점 5점
기술자 보유현황 | 60점 이상 | 5.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PL은 주관사업자 소속, 보유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하며
- 조건 · 없음 PM·PL은 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핵심기술 인력인 PM, PL은 기술등급 고급이상, 해당 업무의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보유 기술과 경력을 기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하며 사업관리자는 보유기술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프로그램은 정상 상태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무중단으로 동작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하자보수는 근무시간 기준이나 요구 시 휴일에도 지원
프로그램은 정상 상태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무중단으로 동작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모두 계약 시 제출 및 수행 의무. 보안 대책은 정성평가 기밀보안 항목(15점 중 일부)에 반영.
- 크기 · 15점 이하 정성평가 프로젝트 지원 중 기밀보안 항목(15점 중 일부, 정성평가라 최저 모름)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등 | 1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입 제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폐기·반납, 개인정보 위탁계약
사업 착수 전, 【보안 제6호 서식】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와 【보안 제7호 서식】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인가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스마트패드, 무선공유기, 와이브로, Egg 등을 반입 할 수 없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PC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 전, 【보안 제6호 서식】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와 【보안 제7호 서식】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대학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인가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스마트패드, 무선공유기, 와이브로, Egg 등을 반입 할 수 없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PC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학이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부적당한 인력은 즉시 교체. 착수 전 갖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시 신원조사
사업 착수 시
대학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부적당 판단 시 교체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대학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분석·설계·구현·테스트·오픈의 단계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끝나는 사업. 하자보수는 별도 1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전체 사업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26.12)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단일 사업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가. 용 역 명 :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하는 일
기 구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존 학사시스템의 프로세스를 개선한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적·교과·학생서비스·교수서비스 등 학사업무 기능과 통합인증, 데이터 표준화·이관, 내외부 연계 체계를 개발해 납품한다.
학적관리, 교과과정관리, 학생서비스-학적, 교수서비스-학생지도, 공통관리, 권한제어, 통계, 사용자지원, 시스템관리, 정보화 운영지원 기능 구현 및 데이터 표준화·이관, 연동 API 구축
1) 기 구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존 학사시스템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수렴
2) 다수 연동이 예상되는 학적, 성적, 출결, 예산, 제증명, 수강, 시간표 등의 연동을 위한 API 설계 및 구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1단계 프레임워크개발(완료)에 이어 2단계 학사업무 구축을 하는 연속 사업이며, 기존 학사시스템 및 이러닝·홈페이지 등 내부 시스템과 연동한다.
※ 사업범위 : 1단계 – 프레임워크개발(완료)
○ 이러닝, 홈페이지 등 내부 시스템 간 연동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관리 방안을 제시, 수행하여야 함
9) 현재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솔루션 포함)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문제(연동, 적용, 운영 등)를 파악하고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주사업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일의 분량
234FP
사업규모 234FP, 투입 인력 3명(개발2, 디자인1), 예상 사용자 내부 직원 000명·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00명,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234FP로 산정되어 있음
‧ 사업규모 = 234FP
‧ 사업규모 = 234FP
‧ 투입 인력 수 = 3명(개발2, 디자인1)
수행 기간
구축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말까지이며, 적정 사업기간은 6개월로 산정되어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말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단일 계약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 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말
최소 투입 인원
3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상 투입 인력 3명(개발2, 디자인1)이며, PM·PL·QA·TA·디자인·공통개발 등 사업관리 조직 구성 요구가 있음
‧ 투입 인력 수 = 3명(개발2, 디자인1)
11)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PM(Project Manager), PL(Project Leader), QA(Quality Assurance), TA(Technical Architecture), 디자인, 공통개발 등의 업무를 운영하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데이터 표준화·이관, 사용자 매뉴얼·도움말 제공, 통합 운영 매뉴얼 작성, 안정화 지원(모니터링·예방점검·비상연락체계), 하자보수(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데이터 이관·품질검증, 매뉴얼 작성, 안정화 지원,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 사업 완료 후 산출물(결과물)에 대하여 외부로 반출되어서는 안 되며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 기간은 우리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무상)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
○ 업무 인수인계 및 사용자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
○ 교육 기간은 우리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업무 인수인계 및 사용자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가.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4) 주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분석, 개발, 적용, 교육, 안정화 등의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행하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라. 입찰/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으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제안서·기술제안서 등을 지정 기한 내 방문 제출. 기한: 2026. 10. 07. 09:00 ~ 10. 23. 15:00 (12:00~13:00 접수 불가). 나라장터 전자제출도 가격제안서에 한함.
1) 가격제안서(가격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하여 밀봉하여 제출) : 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직접방문 제출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구분하여 제본 및 인덱스 부착- 제안서 제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 직접방문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장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비율에 대한 문장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를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문장 없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PSR-003의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조치'는 복구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해야 한다. PSR-005는 평일 근무 시간뿐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부터 기산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제시(평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는 무상으로 하되 부품비 정산 기준은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현장은 대신대학교(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한 곳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대신대학교로 정해져 있다.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대신대학교 총무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대신대학교 총무과
현장 여건
대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서버·DB는 대학에서 제공한다. 개발 및 운영 도구는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 후 제안해야 하며, 상용SW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갖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갖춘다. 운영 서버·DB도 대학 제공이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갖추어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밀폐공간·고소·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이 없다.
○ 대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서버환경을 구축 하여야함
○ 운영 서버, DB는 대학에서 제공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갖추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프로그램은 정상 상태에서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방학·정비 정지 기간에만 작업하라는 제약은 없다.
○ 프로그램은 정상 상태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무중단으로 동작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포털시스템·프레임워크·개발도구·개발자용 PC 등은 제안사가 제안가격에 포함하되, 상용SW와 운영 서버·DB는 발주기관(대학)에서 제공한다. 개발에 사용된 인프라(S/W, 콘텐츠 이미지·글꼴 등)의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의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사업에 없다.
제안사에서 발주기관 실정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제안하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포털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도구, 개발자용 PC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 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되 상용SW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 운영 서버, DB는 대학에서 제공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사업 종료 시 자료·장비의 완전소거·반납 의무만 있다.
하자보수
1년 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로 완성 확인 후 1년간이다.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기산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관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신대학교가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방식이며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계약금액 확정 여부,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임
기초금액 :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 요구사항 등 과업 범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상 기능 요구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고, 사업기간·일정은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상 ‘기능 요구사항’ 참고
※ 사업자의 개발방안에 따라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사업 요구사항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구축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 등)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신대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원가계산서·가격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식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말
보험 가입
없음
이 사업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사업기간·일정은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도록 되어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의 사회적책임은 임금체불·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감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5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거나 미제출 시 0점.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제출 시 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점수를 ‘0점’으로 함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의 최고 5.00점, 최저 3.50점.
AAA, AA+, AA0, AA- ... 배점의 100% 5.00
CCC+ 이하 ... 배점의 70% 3.5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업체 신용평가 등급만 해당. 기술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평가표에 없다.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 등급 | 5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5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점수를 ‘0점’으로 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기술등급별 점수 × 보유 인원 합산. 만점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1~5점 보유인력 현황 점수표의 최고 5.0점, 최저 1.0점.
60점 이상 | 5.0
45점 미만 | 1.0
기술인력 보유현황 | 회사 보유 인력 역량 | 5
평가방법 : 기술등급별 점수 × 보유 인원의 합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에 대한 상주 의무.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15점), 성능 및 품질(15점), 프로젝트 지원(15점)
정성평가 소계2 70점 중 기술 및 기능 15점, 성능 및 품질 15점, 프로젝트 지원 15점이 가장 크다. 정량평가 소계1 20점, 가격평가 10점.
기술 및 기능 | ... | 15
성능 및 품질 | ... | 15
프로젝트 지원 | ... | 1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개발 직접 투입 인력으로 SW 안정화 및 오류 개선 지원.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 요구 기간 · 1년 이상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관리 의무.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에 직접 투입된 적정인력(개발자)으로 하여금 SW 안정화 및 오류 개선 등 지속적 지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담당자(PM)가 제안내용 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참석인원 2명(발표자 1명, 배석자 1명).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업담당자가(PM)가 제안내용 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 획득 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3점의 순위 간 점수 차. 획득 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가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함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가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능 요구사항은 학적·교과·통계·권한 관리 등 학사 업무 시스템 구축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Ⅵ.3.가에서 산출물 저작권을 대신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었다. PMR-006 산출물 관리에도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고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대신대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활용은 허용된다.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대신대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대신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5 인력(자원) 관리에서 참여인력 교체 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철수 15일 전 인계인수계획서·교체 사유 등 교체 승인 요청, 10일 전 승인 통보, 승인 완료 후 교체인력 투입 및 인계자/인수자 10일 이상 합동 근무에 의한 인계인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대학이 참여인력 변경을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메울 시한 · 15일 이상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5일 전까지 교체 승인 요청 공문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①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5일전: 인계인수계획서, 교체 사유 등 교체 승인 요청 공문 통보(수행사 → 대학)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을 못 채운 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참여인력 교체(철수·교체) 시 절차를 정하였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장은 없다.
○ 참여인력 교체 시 아래 절차를 준수
제안서상의 참여인력은 대학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상의 참여인력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여 교체될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 가능
③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인수: 우리 대학의 승인 완료 후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자/인수자 10일 이상 합동 근무에 의한 인계인수 수행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납품 차수·기한이 없다. 납품기한 하나만 적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으면 한 번에 전량이지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므로 해당 없음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기존 학사시스템을 대체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적은 목록이 없다. 운영 서버·DB는 대학에서 제공한다고만 적었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기존 장비·시스템 제조사·모델 목록이 없다.
하드웨어 부담
섞임
개발 및 운영도구(S/W, H/W)에서 제안사가 포털시스템·프레임워크·개발 도구·개발자용 PC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상용SW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운영 서버·DB는 대학에서 제공한다고 적었다. ECR-001에서는 대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서버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제안사에서 발주기관 실정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제안하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포털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도구, 개발자용 PC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 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되 상용SW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 운영 서버, DB는 대학에서 제공함
○ 대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서버환경을 구축 하여야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대신대학교 학사지원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PMR-001의 PM·PL 경력 요건은 일반 SW 경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이 경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PC 및 모바일기기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도록 개발 요구.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준수.
○ PC 및 모바일기기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웹 접근성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앱 접근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을 준수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 복구,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3시간 이하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 복구.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복구 실패 시의 구체적 제재(감액,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애 대응 관련 배점은 있으나,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에 대한 구체적 배점은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없고, 장애 복구 의무만 있음.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대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서버 및 운영 서버, DB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님.
○ 대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서버환경을 구축하여야함
○ 운영 서버, DB는 대학에서 제공함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에 사용된 모든 인프라(S/W, 콘텐츠에 사용한 이미지 및 글꼴 등)의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용 발생 시 주사업자가 부담.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 및 해결.
- 권리 범위 ·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면 됨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 사용. 직접 만들거나 촬영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Ÿ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함
14) 개발에 사용된 모든 인프라(S/W, 콘텐츠에 사용한 이미지 및 글꼴 등)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Ÿ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 및 해결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발주처 몫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최종 검수, 승인, 감독은 발주처(대신대학교)가 수행. 최종 이용자(학생, 교직원)를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음.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시스템 시험/검수/인수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우리 대학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9.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 업 명: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수요기관 : 대신대학교 추진배경 및 목적 대신대학교의 비전 'DSU VISION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 정보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내·외부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사용자 중심의 교육, 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원활한 정보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개발과 유지보수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최적화된 학사 업무시스템 개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정보보호체계 구축 주요 사업내용 가.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기 구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존 학사시스템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수렴 학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개선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업무의 변화에 유연하게 설계하여 확장이 쉽도록 함 학사업무 운영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구현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사용자 통합인증기능 제공 세부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상 ‘기능 요구사항’ 참고 나. 시스템 내/외부 연계 체계 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자료의 중복 입력 및 수작업 개선 - 연동시스템과는 향후 확산하는 시스템 도입 추세를 감안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다수 연동이 예상되는 학적, 성적, 출결, 예산, 제증명, 수강, 시간표 등의 연동을 위한 API 설계 및 구축 다. 이력 데이터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에서 생성, 관리 및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 학사업무 - 학적관리, 교과관리 / 수서비스 – 학생지도 / 학생서비스 - 학적까지 학생의 Life Cycle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모델 구축 - 데이터 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라.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관리체계 수립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 정책 수립 - 표준 단어/용어/도메인/코드 등 데이터 표준화 지침 수립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용어, 단어, 코드, 도메인 및 고등교육통계·장학재단에 사용되는 코드 정책 등 해당한 코드를 수집하여 표준화 작업 계획을 제시 및 시스템에 적용 시스템 분석, 설계 시에 통계에 해당하는 원자료에서 추출하지 못하는 항목이 없도록 통계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Ⅱ 사업 추진 방향
추진 목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교육 개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공교육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대학환경과 사용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체 목표시스템 구성도 ※ 사업범위 : 1단계 – 프레임워크개발(완료) 2단계 – 학사업무(학적관리, 교과관리)/교수서비스(학생지도)/학생서비스(학적) 3단계 – 학사업무/ 교수서비스 / 학생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정보화 추진전략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학사업무 수작업 진행 등에 따른 비효율 요소의 시스템 자동화 구현 및 업무 재설계 • 학사업무 절차의 가시화 및 정형화를 통해 업무변화 관리와 효율화에 대한 명시적 관리 기준 마련 • 수작업 업무의 시스템 정보화 및 담당자 요구 기능 추가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새로운 업무 추가 시 별도의 업무시스템 구축 없이 간단한 API 개발 및 업무 기능 재설계로 업무시스템 구현 •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학사업무 처리 시 단계별 진행 상태에 대해 대상 학생별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별적인 문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부담 해소 • (학사업무 데이터 이력관리) 단계별 학사행정 업무 처리 시 진행 상태 정보의 이력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학사정보 제공 • (WEB기반의 차세대 학사시스템) 현 시스템의 노후화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한계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간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소통·공유할 수 있는 업무 체계 구축 (학사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학사 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확보 방안을 수립 • 학사 데이터의 표준화 절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 학사 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 효율적 데이터 관리조직 및 역할과 책임 정의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Total 정보보호체계 마련) 네트워크 중심 정보보호 체계에 개인정보 등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전체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확고히 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범위를 고려한 주요 정보보안 요소에 대하여 관리 방안을 수립 •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 단계 추진과제 | 계약일 ~ 2026년 12월까지 | 2027년 | ||||||||
|---|---|---|---|---|---|---|---|---|---|---|
| M | M+1 | M+2 | M+3 | 2027년 | ||||||
| 분석 | 착수 및 현황분석 | ■ | ||||||||
| 업무 프로세스 분석 | ■ | |||||||||
| 설계 | 학사시스템 설계 | ■ | ■ | |||||||
| 데이터 모델 설계 | ||||||||||
| DB 설계 | ||||||||||
| 구현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환경구축 (기개발프레임워크활용) | |||||||||
| 개발표준 환경구성 | ||||||||||
| 학사시스템 개발 | ■ | ■ | ■ | |||||||
| 테스트 및 오픈 | 단위/통합 테스트 진행 | ■ | ||||||||
| 시험 운영 | ■ | |||||||||
| 시스템 오픈 |
전체 사업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26.12) ※ 사업자의 개발방안에 따라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일반사항 공통사항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함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해야 하며, 주사업자가 일괄 제안해야 함 주사업자는 현 시스템의 운영현황, 본 사업의 추진 목표 등을 파악하여 개발방법론, 프로세스 등 최적의 개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시된 개발기간 동안 개발을 완료하고, 동시에 현업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및 절차를 제시해야 함 주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분석, 개발, 적용, 교육, 안정화 등의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행하여 발주기관이 학사시스템의 구축 목표를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을 준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충족해야 함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웹 표준 및 웹 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2.27.]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 10’ 및 ‘OWASP Guide’(국제웹보안표준기구)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브라우저 및 OS와의 호환성 보장 다음의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국가표준(한국방송통신위원회, 2022.12)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다음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적용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보안기본지침(교육부)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저작권법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웹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등 현재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솔루션 포함)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문제(연동, 적용, 운영 등)를 파악하고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주사업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주사업자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고, 모든 보고 및 검토회의 등에서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데이터를 근거로 보고해야 함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PM(Project Manager), PL(Project Leader), QA(Quality Assurance), TA(Technical Architecture), 디자인, 공통개발 등의 업무를 운영하여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관리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사소통 관리, 품질관리, 형상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함 등을 사전 발굴하여 조치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정보화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명시된 목표시스템 구현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 업체는 철저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전 조치를 강구하고 대학과 협의하여 실제 구현 및 설치 등에 명확히 반영해야 함 개발에 사용된 모든 인프라(S/W, 콘텐츠에 사용한 이미지 및 글꼴 등)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업무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구현 및 최신기술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부합된 최적의 아키텍처를 적용 및 반영해야 함 • 최신의 Web 기반 기술 활용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관련 시스템의 통합관리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성 증대 업무담당자별 사용 권한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권한은 역할(Role) 중심으로 배분하고, 역할별로 데이터에 대한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권한을 부여 • 부여된 권한대로 각 기능 범위 내에서 시스템 접근 및 사용 • 사용자별 권한별 화면 제공을 통해 부여되지 않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체계적인 분석, 설계, 구현으로 우리 대학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 업무분석을 통해 연계 대상 내역을 파악하여 추가 연계 대상이 파악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발주기관의 정보화 인력과의 협업(업무지원) 및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최적의 방법론에 의한 웹기반의 시스템 설계, 데이터모델링, 프로그램 튜닝과 기반 요소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업무 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최적의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단계에 적용해야 하며, 요소기술 단위의 산출물을 제공해야 함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선정 등은 우리 대학의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새 주소체계(도로명 주소)와 구 주소체계를 동시에 지원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업무 표준화 및 개발 표준화를 지원해야 함 • 업무 유형별 표준 처리 방법 정의(표준화를 위한 분석 및 설계) •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발 • 각종 기준정보의 통일 및 코드의 표준화 (용어, 도메인, 코드, 명명 규칙 등은 분석을 통하여 표준화 수행) • 표준화가 적용된 테이블에 대해 AS_IS - TO_BE 매핑 리스트 제공 •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표준화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투입 개발 및 운영도구(S/W, H/W) 제안사에서 발주기관 실정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제안하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포털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도구, 개발자용 PC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되 상용SW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 개발 및 운영 도구는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 후 제안해야 함(발주기관 구입시까지 대여) • 운영 서버, DB는 대학에서 제공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웹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 기능을 제공해야 함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표준화해야 함 •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해야 하며, 계층(3 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 유지 • 우리 대학의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 적용 •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함 •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 및 해결하여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도움말을 제공해야 함 • 도움말은 변동 내역이 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변경된 도움말은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프로그램별로 현업 담당자의 업무 처리 절차상 중요한 점 혹은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담당자 부재 시나 업무 인수인계 시에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약 본 제안요청서는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와 대학 운영 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요약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수 |
|---|---|---|
|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al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필수수행 및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기능(동작)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 | 10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6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 요건 및 요구사항 | 5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8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시스템 성능 테스트 및 점검을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 7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원활한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4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 및 방안 | 10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 보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5 |
| 합 계 | 66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 기능 요구사항 | 학사 | SFR-001 | 학적 관리 기능 |
| SFR-002 | 교과과정 관리 기능 | ||
| SFR-003 | 학생서비스 - 학적 | ||
| SFR-004 | 교수서비스 - 학생지도 | ||
| 공통 | SFR-005 | 공통 관리 기능 | |
| SFR-006 | 사용자 권한 제어 기능 | ||
| SFR-007 | 통계 관리 기능 | ||
| SFR-008 | 사용자 지원 기능 | ||
| SFR-009 | 시스템 관리 기능 | ||
| SFR-010 | 정보화 운영지원 기능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요건 | |
| PER-002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PER-003 |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 ||
| PER-004 | 동시 사용자 | ||
| PER-005 | 동시 처리 능력 | ||
| PER-006 | CPU/메모리 사용률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연동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 |
| INR-002 | 웹서비스 | ||
| INR-003 |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INR-004 | UI/UX 구현 | ||
| INR-005 | 확인 및 에러 메시지 제공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품질 사전 정비 | |
| DAR-002 |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 ||
| DAR-003 | 데이터 설계 | ||
| DAR-004 | 기초 데이터 구축 | ||
| DAR-005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관 | ||
| DAR-006 | 데이터 품질 관리 | ||
| DAR-007 | 데이터 백업/복구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공통사항 | |
| TER-002 | 단위, 종합, 성능, 부하, 인수 테스트 실시 | ||
| TER-003 | 시범 운영 | ||
| TER-004 | 장애 복구 테스트 | ||
| 보안요구사항 | SER-001 | 시스템 보안 | |
| SER-002 | SW 개발보안 준수 | ||
| SER-003 | 과업 수행 관련 보안관리 | ||
| SER-004 | 문서보안 | ||
| SER-005 |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 ||
| SER-006 | 참여 인력 보안서 및 책임 | ||
| SER-007 | 외부 PC 반입 시 보안 준수 | ||
| 품질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 |
| QUR-002 | 요구사항 변경 관리 | ||
| QUR-003 | 가용성 보장 | ||
| QUR-004 | 서비스 검수 및 배포절차 | ||
| 제약사항 | COR-001 | 시스템구축 시 준수사항 | |
| COR-002 |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 ||
| COR-003 | 기존 시스템 호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관리 | |
| PMR-002 | 개발방법론 | ||
| PMR-003 | 개발환경 | ||
| PMR-004 | 프로젝트 일정 및 진도관리 | ||
| PMR-005 | 인력(자원) 관리 | ||
| PMR-006 | 산출물 관리 | ||
| PMR-007 | 형상 관리 | ||
| PMR-008 | 의사소통 관리 | ||
| PMR-009 | 위험 및 이슈 관리 | ||
| PMR-010 | 사업범위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안정화 지원 | |
| PSR-002 | 교육 및 기술이전 | ||
| PSR-003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
| PSR-004 | 위기관리 | ||
| PSR-005 |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학적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생의 학적 관리 및 학사일정 관리 | ||
| 세부 내용 | ○ 기초코드관리 - 학사코드관리 - 학사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조회 및 관리 - 학과코드관리 - 학과코드를 조회 및 관리 - 학사일정관리 - 학사일정을 조회 및 관리 ○ 통합학적부 관리 - 전공, 학년, 학적상태, 학번, 성명등의 검색 조건에 따라 결과 제공 - 학적기본정보 – 사진, 학번, 학과, 국문성명, 영문성명, 한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적상태 등의 정보 확인 - 학생기본정보 - 학생의 입시정보(출신고교코드, 출신학교명, 고등학교 졸업일자 등)와 학생의 현재 병역상태, 학생의 가상계좌번호 등의 학생 기본 정보 확인 - 신상정보 – 학생연락처,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조회 및 등록 관리 - 학적변동 - 학생의 입학, 휴학, 복학 등의 모든 학적 변동 사항에 대해 학적 변동 사항, 변동일자, 학적 변동기간, 학적 변동사유, 복학예정일자 등의 정보 제공 - 시간표 - 학생의 재학 기간 중의 학년도, 학기별 수강한 내역에 대한 강의시간표를 조회 - 성적 - 수강한 모든 학기의 취득 성정 정보를 조회 - 이수학점 - 학년도, 학기 별 신청 교과목에 대한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을 조회, 이수구분별 취득 학점정보 및 평점총점, 평점평균, 학사경고유무 정보 제공 - 장학내역 - 장학금 수혜 학년, 학기, 수혜 장학금 명, 지급구분 등의 정보 조회 - 등록내역 - 재학 기간 중 등록한 모든 등록이력 조회 - 상벌사항 - 상벌구분, 상벌 발생일자, 포상/징계명, 시행기관, 수상/징계등위, 상벌사항에 대한 비고 등의 정보 조회 - 동아리활동 - 재학 기간 중 활동 이력이 등록된 동아리 및 학생활동 정보 조회 - 기재사항변경 -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경 정보에 대한 내역 조회 ○ 학생사진관리 - 학생 사진 등의 일괄 등록 기능 ○ 학생상벌관리 - 학생의 포상 및 징계 사항을 입력 관리 ○ 학생자료생성 -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학적관련 사항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개발 - 학생증자료, 국민연금학적자료, 병무청자료 등 ○ 교무일지관리 -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학적변동사항 및 학적을 조회하여 집계 - 학년별,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 남/여 인원수 ○ 학생증재발급 관리 - 학생증 재발급 내역 조회 및 관리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 프로세스별 온라인처리 프로그램 - 휴학, 복학, 전과, 자퇴 신청 및 담당자 승인 처리 - 학적변동신청 일정 관리 – 학적변동 구분별 일정 관리 - 관리자(담당자)는 오프라인으로 학생의 학적변동 서류를 받아 최종 학적변동사항을 직접 입력 가능 - 개인 학적 등록/변동 관리 기능 ○ 교류생 학적관리 - 교류학생 학적관리 – 학생정보, 신상정보, 성적 - 학생정보 - 성명, 성별,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적, 학년, 수강학년, 교과년도 등의 정보를 조회 및 관리 - 신상정보 - 휴대전화, 집전화, 이메일, 주소, 은행계좌번호, 보호자 정보 등의 정보 조회 및 관리 - 성적 – 학기별 성적 정보 조회 ○ 진급처리 - 졸업 처리 후 년 1회 학생의 학년 진급처리 ○ 각종 조회 및 출력 - 학적부, 학적정보출력, 학생 주소 명부 (재학생, 휴학생, 복학예정자) - 학생현황/명부 – 재학생, 연령별 - 재입학 대장, 제적대상자 명부, 제적자 명부, 재적생 변동상황 통계표 - 학생사진현황 - 졸업년도별 인원현황, 입학/졸업자 현황 - 교과년도 변경자 명단 - 통합학적정보조회 ○ 고등교육통계 - 학생정보생성 – 조사기준일, 제적기준일, 졸업년도/학기, 교류생기준학기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생성 - 학생정보 조회 – 학생기본정보, 입학정보, 재적정보, 학적변동정보, 교류정보, 졸업/자격정보, 외국인 정보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과과정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핵심역량기반 교과과정 관리 업무 | ||
| 세부 내용 | ○ 교육과정코드입력 - 교과과정코드, 교과과정명, 시작년도, 종료년도에 대한 CRUD 기능 제공 ○ 이수구분입력 - 이수구분, 이수구분명, 이수구분약어에 대한 CRUD 기능 제공 ○ 교과목입력 - 학부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교과목명, 합구, 년도, 학기에 대한 CRUD 기능 제공 ○ 동일과목입력 - 학과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동일과목코드, 구분, 시작교육과정코드, 종료교육과정코드, 재수강 가능여부에 대한 CRUD 기능 제공 ○ 교과과정입력 - 교육과정코드, 학위과정구분, 학부, 학과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단위학점, 이론, 실기, 실습, 이수구분, 학년, 학기, 수업구분에 대한 CRUD 기능 제공 ○ 교과과정복사 - 이전 교육과정코드, 복사 교육과정코드 실행 - 검증 프로세스 및 처리결과 화면 ○ 교과과정출력물 조회 - 교과목코드집, 교과과정표, 교과과정-이수구분별, 영역별 이수 학점 현황 등 ○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학생서비스 - 학적조회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생의 학적정보 확인 및 학적변동 신청 기능 | ||
| 세부 내용 | ○ 학생정보 - 학생 본인의 학적 정보를 학생정보, 학적변동, 시간표, 성적, 이수학점, 장학내역, 등록이력, 상벌사항, 동아리활동 정보 탭으로 각각 구성하여 제공 ○ 학적변동 - 대학의 학적변동처리 프로세스가 적용된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 - 휴학, 복학, 전과, 자퇴 ○ 개인교육과정이수현황 -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영역별(이수구분, 교과영역, 핵심역량)로 세분화하여 조회 및 출력 ○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수서비스 - 학생지도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수서비스 학생지도관리 업무 | ||
| 세부 내용 | ○ 학생지도 - 소속학과의 학생학적정보 조회 시, 학생의 기본 학적 정보 이외에도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학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학생정보, 신상정보, 보호자정보, 학적변동사항, 시간표, 성적, 이수학점, 장학내역, 등록이력, 상벌사항, 동아리활동, 기재사항변경정보 ○ 학적변동신청 승인 - 학생이 신청한 학적변동내용을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가 확인 후 승인 및 승인취소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학적변동 - 휴학, 복학, 전과, 자퇴 ○ 상담 - 지도교수 상담 결과 내역 - 개인별 지도 상담 참여 내역 ○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통 일반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 학칙 및 규정, 지침,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정보화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스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 새로운 업무 추가 시 별도의 업무시스템 구축 없이 간단한 API 개발 및 업무 기능 재설계로 업무시스템 구현 ○ 학사 업무 처리 시 단계별 진행 상태에 대해 대상 학생별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별적인 문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부담 해소 ○ 단계별 학사행정 업무 처리 시 진행 상태 정보의 이력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학사정보 제공 ○ 현 시스템의 노후화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한계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간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소통·공유할 수 있는 업무 체계 구축 ○ 수강 신청, 성적조회 등 특정 시간(기간)의 사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 분산을 위한 방안 제시 ○ 개발, 설계변경,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유연해야 하며,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를 위해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시 비표준 플러그인 방식은 제거하여야 함 ○ 웹 표준(HTML5)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 대시보드 제공 - 공지사항, 경조사항, 전자결재 결재 대기 수, 전산업무신청 업무 결재 대기 수 표기 - 입학률, 취업률 등 주요 지표 시각화(차트 등) 제공 - 업무계획관리, 전산업무신청 배너 제공 ○ 업무계획 관리 제공 - 부서별 주간업무계획 입력 및 출력 기능 제공 ○ 매뉴얼 관리 - 프로그램별 사용자/개발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시스템구축 - 교육지원시스템 운영 매뉴얼은 이력 관리할 수 있게 구축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권한 제어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권한 제어 기능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 권한 관리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별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제공 - 작업버튼별(조회, 추가, 저장, 삭제, 출력, 파일받기, PDF 변환 등) 사용자 권한 부여 및 회수 기능 제공 - 프로그램별로 사용 기간 및 사용 유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권한 그룹관리 -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룹 단위로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그룹관리 -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별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여 그룹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일괄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역할 관리 - 사용자 권한별 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역할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목록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역할 신청 및 승인 기능을 제공 ○ 부서 권한 관리 - 시스템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업무담당자에 한해서 부서별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서브관리자 기능) ○ 역할별 메뉴 관리 - 사용자 역할별로 메뉴를 동적으로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권한 만료 및 이관 기능 - 전보, 전출, 퇴직 시 업무 권한 일괄 만료 기능 - 업무 분장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시 업무 권한의 선택적 인수인계 기능 - 권한 부여 및 회수를 위해 처리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직원 관리에 관리되지 않는 외부 사용자에 대한 권한 관리가 되어야 함(감사용 계정 등) ○ 권한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 및 현황 관리가 되어야 함 ○ 권한 없는 사용자에 대한 모든 페이지의 사용자 권한 확인 로직 점검 및 권한 없는 경우 초기 페이지 이동토록 설정 ○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계 기능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통계 - 각종 사용자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회원 유형, 회원 상태, 성별에 따라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접속통계 - 사용자가 접속한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서비스, 개인별에 따라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화면통계 - 각종 화면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메뉴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는 메뉴별에 따라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보고서 통계 - 각종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특정 조건에 맞게 제공하여야 함 ○ 상세 통계 내용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지원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지원 기능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관리 기능은 사용자목록 조회, 신규등록, 상세조회, 사용자 정보수정, 사용자 암호수정 및 초기화, 사용자 정보삭제 등으로 구성함 - 사용자는 학생 및 교직원 정보와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약관 관리 - 회원가입 시 회원 약관 및 정보공유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제공되는 약관 관리 및 저작권 보호 정책관리 기능과 개인정보보호정책 확인 기능을 제공함 ※ 관리 및 확인 기능은 목록조회, 상세 조회, 내용등록, 내용수정 등으로 구성함 ○ 개인화 - 사용자가 즐겨 찾는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 마이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타 - 엑셀 자료에서 영역 복사한 자료를 차세대학사지원시스템 프로그램 내에 붙여넣기 하거나 교육혁신지원시스템의 정보를 영역 선택하여 엑셀에 붙여넣기 하는 기능 제공 - 엑셀 자료 일괄 업로드/다운로드 대체 기능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관리 기능 정의 | ||
| 세부 내용 | ○ 공통코드 관리 - 공통코드, 우편번호 주소 찾기, 우편 번호관리, 행정코드 관리, 기관 코드 수신(기관 코드, 법정동 코드)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각종 코드 정보는 공통 및 각 관리 부서별로 코드집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성 ※ 코드의 종류는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로그 관리 - 사용자 및 시스템 로그 등을 관리하여야 함 (접속 이력, 생성/조회/수정/삭제/출력/다운로드 이력, 파일 다운로드 사유 기록, 개인정보 조회 이력(누구의 정보를 조회했는지 확인) 관리, 개인정보 월별 접근기록 점검 관리, 권한 부여 및 회수 이력) ○ 메뉴 관리 - 메뉴 관리, 메뉴 생성 관리, 바로가기 메뉴 관리 기능 등을 제공 ○ 프로그램 관리 - 프로그램 목록 관리, 프로그램 변경 관리 기능을 제공 ○ 배치관리 - 배치작업관리, 배치결과관리, 스케줄 처리 기능을 제공 ○ 시스템 관리 - 백업 관리, 네트워크 관리, 서버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 - 관리자 페이지 별도 분리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F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운영지원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 운영지원 기능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산 업무 신청 - 시스템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 개선사항 및 추가개발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프로그램 메뉴 내에서 요청 시 해당 프로그램 정보도 같이 자동 등록되게 하여야 하며, 별도 공통 요청 메뉴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게 구현(프로그램별 오류 신고 및 수정(개선) 요청 신고) - 진행 상황에 대해 온라인으로 피드백 -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지보수 실적, 적절성 분석 정보 제공 ○ 프로그램 변경이력 관리 - 시스템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역 조회 및 관리 화면 구현 - 메뉴, 담당자, 일시, 변경내용, 요청부서 등을 기입 -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변경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처리 ○ 사용자 정의 기준 자료 제공 - 사용자가 긴급하게 요청하거나,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단시간 어려운 경우 쿼리문만 작성하여 등록해 놓으면, 사용자가 자료조회 프로그램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한 기능 구현 - 부서별, 담당자별로 권한 설정 ○ 주소록 관리 - 도로명 주소 정보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공지사항 관리 - 프로그램별 메뉴별 공지사항 관리 - 파일 첨부 가능 ○ IP 그룹관리 - 교내 IP 정보 관리 - 교내 IP 사용 신청 및 할당, 반환 및 회수 ○ 도메인 관리 - 교내 도메인 정보 관리 - 교내 도메인 사용 신청 및 할당, 반환 및 회수 ○ 시스템 사용 현황분석 - 시스템/업무별/기능유형별로 프로그램 사용현황 조회, 분석 자료 제공 주기(년, 분기, 월)별로 사용자 및 부서별 사용현황 분석 ○ 소스 관리 및 백업 관리 - 소스 및 테이블 백업 기능 제공 | |||
| 산출물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요건 일반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 |||
| 산출물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응답 시간이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 기준) ○ 성능 예외 사항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의 경우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 10초 이상 걸릴 수 있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
| 산출물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오류, 경고, 기타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 또는 저장한지 2초 이내에 표시해야 함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오류, 경고, 기타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 임의의 조건에 따른 대량 작업이나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알린 경우는 예외로 함 | |||
| 산출물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접속 목표 | ||
| 세부 내용 | ○ 시스템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5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성능저하 발생 방지 ※ 동시접속자(Concurrent Users) : 접속사용자 중 현재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트랜잭션 발생 조건을 입력하고 있거나 결과물을 읽고 있는 사용자, 트랜잭션을 발생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용자 | |||
| 산출물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처리 능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처리 능력 목표 | ||
| 세부 내용 | ○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
| 산출물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CPU/메모리 사용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CPU/메모리 사용률 목표 | ||
| 세부 내용 | ○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90% 이하에서 운영 ○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은 08:00~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최근 3년 최대 부하 사용량x2)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75% 이하에서 운영 | |||
| 산출물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적의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 ||
| 세부 내용 | ○ 대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서버환경을 구축 하여야함 ○ 사업자는 서버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규모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대신대학교 서버 환경에 맞춰서 합리적인 구성방안을(HW, SW)을 제시하여 최적의 환경 설정을 해야함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SW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IN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연동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이러닝, 홈페이지 등 내부 시스템 간 연동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관리 방안을 제시, 수행하여야 함 ○ 타 시스템 연계 시,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을 지원하여야 함 ○ 원활한 업무 지원과 유지보수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물 | 화면 정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IN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구축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구축하며, 접속기기,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웹브라우저를 통해 작동되어야 함 ○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터치패드 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물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IN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웹 접근성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앱 접근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을 준수하여야 함 ○ PC 및 모바일기기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 |||
| 산출물 | 웹 접근성 진단 보고서, 웹표준 및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IN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UI/UX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인화면 구현 및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구성 | ||
| 세부 내용 |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요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 |||
| 산출물 | 메인화면 디자인 시안,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IN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확인 및 에러 메시지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수행 결과에 관한 확인 메시지 표시 방식 | ||
| 세부 내용 |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물 |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사전 정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 사전 정비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코드체계 정비 - 코드 마스터 테이블을 조사하여 중복/유사 코드를 식별하고 사전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시행하고 차세대시스템에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데이터 설계 시 반영 - 특히 학교 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핵심 코드를 선정하여 코드 정비 시행 ○ 업무별 데이터 정비 - 분야별 업무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 데이터 이관 전 기존 데이터 정제를 통한 데이터 신뢰도 향상 | |||
| 산출물 | 데이터 정비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화 지침 수립 및 준수 | ||
| 세부 내용 | ○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수립하고 준수 ○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및 기준코드에 대해 정의하고 표준화 실시 ○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하는 코드에 대해서도 표준화 규정을 준수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 타 대학의 표준화 사례를 제공하여 데이터 표준화 정책 수립 시 활용 ○ 업무 변경에 따른 실무자의 데이터 수정 요청에 따른 표준 관리 방안 마련 ○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등에 대한 데이터 구조 표준 관리 방안 마련 | |||
| 산출물 |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규정 개정 및 업무 변경에 대한 물리적인 구성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 확장성이 반영된 데이터 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모델의 무결성, 안정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을 확보하여 시스템 성능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간 관계 분석, 데이터 표준화 수립, 중복 데이터 제거 등 통합된 표준 데이터로 설계하여야 함 ○ 현업 요구사항의 추가 도출 및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의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초 데이터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데이터 전환을 통한 기초 데이터 구축 | ||
| 세부 내용 | ○ 이관 대상 데이터 분석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정합성 검증을 통해 오류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오류 데이터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완료 후 데이터의 품질 검증(전후 비교)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적용해야 함 - 중요정보에 대해 전송 및 저장시 정보보안 정책 적용 - 주민번호 저장 시 암호화 실시 - 비밀번호 저장 시 단방향 암호화 실시(SHA256, SHA384 등) - IP,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 적용 - 암호키는 별도 시스템에 보관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안전한 프로토콜 및 인증서 사용 | |||
| 산출물 | 데이터전환계획서, 기초 데이터 구축 내역서, 데이터 품질검토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현행화를 통해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하여 제한 조건에 따른 반응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설계에 맞게 이관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물 | 데이터전환계획서, 데이터 구축 내역서, 데이터 품질검토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및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해야 함 ○ 분석,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베이스 성능 및 튜닝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해당 튜닝을 수행해야 함 ○ 이관된 데이터 및 시스템에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물 | 데이터 품질관리지침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D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백업/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백업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 제공방안 제시(백업 대상, 백업 주기, 백업 방식 등) ○ 데이터 복구 - 자료 손실, 변질, 분실 등의 발생 시 대량 데이터 Upload 및 데이터 복구 방안 제시 | |||
| 산출물 | 데이터 백업/복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테스트 단계별 수행 방법과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적합/부적합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이때 오류 데이터를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 필요시 장비나 S/W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 분장을 통해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단위/통합/성능/부하/장애/복구/인수 등) 시나리오 작성 | |||
| 산출물 | 테스트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종합, 성능, 부하, 인수 테스트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종합, 성능, 부하, 인수 테스트 진행 및 결과 분석 | ||
| 세부 내용 | ○ 단위 테스트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처리 절차에 따라 수행 예상 테이터를 사전에 정의 - 단계별 테스트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등을 계획서에 명기 - 페이지 제작과정을 공개하고 수시로 페이지 운영자가 수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오류 최소화를 위해 단위 테스트는 매 페이지 개발 후 검수 시행 ○ 종합 테스트는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진행 - 기능 및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확인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 - 연계시스템의 업무 흐름 확인 - 문제점 발생한 결함은 원인 파악하여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함 ○ 성능 테스트 - 시스템의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의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성능 테스트는 운영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 진행 - 수행 결과에 따른 이슈 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안 작업을 진행 ○ 부하 테스트 - 부하 테스트는 동시접속 500명을 만족할만한 수준이어야 함 - 수강 신청에서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순간 최대 3,000명 이상) ○ 인수 테스트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우리 대학의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해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우리 대학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물 | 테스트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시범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단계별 단위/통합 테스트를 통하여 제시된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한 품질 수준으로 구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시험 중에 발생한 오류는 적용된 시나리오, 시험 데이터, 오류/문제 내역, 조치내역 등을 상세하게 관리하여야 함 ○ 개선 과정에서는 오류뿐만 아니라 사용자 시험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시스템구축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해야 함 ○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T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장애 대응을 위한 절차 및 방향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은 다음과 같음 * 테스트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장애 복구 테스트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장애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해야 함 | |||
| 산출물 | 테스트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및 보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 대신대학교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 사업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누출금지정보를 유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 본 사업의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및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 ○ 최신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 ○ 생성된 문서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시행 ○ 자료 유통 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로로만 자료 유통하여야 함 ○ 본 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한 폐기 및 사용금지에 대한 서약서 제출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용역수행 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3장 문서보안의 비밀 및 대외비 관련 ⑪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물 | (별지) 보안(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SW 개발보안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안 준수사항 | ||
| 세부 내용 | ○ 응용시스템의 보안 범위는 개발되는 전체 소스에 해당함 ○ 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안취약점을 진단하여야 함 ○ 사업 결과물에 사용하지 않는 폴더, 파일, 코딩, 애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아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시큐어 코딩을 준수해야 함 ○ 애플리케이션 배포 시 사전엔 안정성을 검증하고, 앱 설치 및 구동 시 앱 무결성 검사를 하여 훼손 및 위/변조를 방지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 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표준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
| 산출물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 수행 관련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한다. ○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업체는 대신대학교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의 참여 인력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함 ○ 변경 인력투입은 대학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투입하도록 함 | |||
| 산출물 | (별지) 보안(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등 문서보안 사항 | ||
| 세부 내용 | ○ 문서 및 필요한 관련 자료 제공 시 인수인계서 작성 후 제공 및 회수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중요 정보자료는 협의회의 동의 없이 외부 유출을 금지함 ○ 계약서상에 상호 비밀 보장에 관련된 내용 명시 ○ 출력물에 대해서는 이면지 사용 불가 및 분쇄기 사용 파쇄 ○ E-mail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하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생성된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실시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협의회의 정보보호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수행 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휴대용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여야 하며 완료 시점에 비밀 준수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종료 시 대학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
| 산출물 | (별지) 보안(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관련 위반 시의 벌칙 |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
| 산출물 | (별지) 보안(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 보안서 및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
| 세부 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완료 후 산출물(결과물)에 대하여 외부로 반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물 | (별지) 보안(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PC 반입 시 보안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
| 세부 내용 | ○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 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 |||
| 산출물 | (별지) 보안(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방안 제시 및 실행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서비스 시험 운영 시행 및 최적화하여 개발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 - 최종 이용자에 대한 편리한 UI 등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
| 산출물 | 프로젝트 품질관리 계획·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변경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방법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한계선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물 | 요구사항 관리 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가용성 보장 방안 |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은 정상 상태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무중단으로 동작하여야 함 ○ 제안되는 구성(제품 포함)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할 방안 제시 ○ 제품 설치 시 타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의 환경설정을 강제하거나 작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검수 및 배포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서비스 오류 및 개선사항 수정 및 보완 -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체계 수립 - 테스트 서버 혹은 앱을 통한 단계별 검증 완료 후 적용 - 시스템 배포 후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보고 - 시스템 배포에 따른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정상화 절차 수립 및 운영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향후 유연성, 호환성, 확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 ○ 향후 업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 전략을 수립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준수 | ||
| 세부 내용 | ○ 대상업무는 우리대학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 개발 전 과정은 SW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 |||
| 산출물 | 시스템 개발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호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 ||
| 세부 내용 |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고려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행 | ||
| 세부 내용 | ○ 당초 계약서류에 확정된 인력, 일정 및 예산, 사업범위 변경 등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 요청 및 변경 필요시 반드시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주계약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사업자 참여 인력은 사업총괄책임자(제안사 임원급 이상), 사업수행책임자(PM), 프로젝트 리더(시스템별 PL) 이하 분석/설계자 및 개발자로 구성하고, 핵심기술 인력인 PM, PL은 기술 등급 고급이상, 해당 업무의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보유 기술과 경력을 기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계약직 및 프리랜서 허용 불가) ○ 고객과 협의하지 않고 계약 내용(인력, 일정, 사업범위 등)을 주사업자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사업에 잠재된 위험 식별 및 해결 수행, 처리결과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방법론 요건 | ||
| 세부 내용 |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 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 ○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 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일정계획(WBS)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협의 및 개발환경 보안 요구 | ||
| 세부 내용 |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갖추어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일정 및 진도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현황보고서 제출계획을 상세히 제시(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필수)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는 대학과 협의하여 개최 ○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며, 보고 대상, 시기 및 진행 방법은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 대학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중 관계자 워크숍 및 설명회 등 개최 가능 ○ 중간보고회, 워크숍 등 개최 시 해당 보고서 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개선)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 및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착수보고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써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정기적인 보고 외에 사안에 따라 우리 대학의 요구에 의해 수시보고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자원)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 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제안서상의 참여인력은 대학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상의 참여인력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여 교체될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 가능 ○ 참여인력 교체 시 아래 절차를 준수 ①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5일전: 인계인수계획서, 교체 사유 등 교체 승인 요청 공문 통보(수행사 → 대학) ②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0일전: 승인 통보(대학 → 수행사) ③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인수: 우리 대학의 승인 완료 후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자/인수자 10일 이상 합동 근무에 의한 인계인수 수행 ④ 인계인수확인서 등 인계인수결과 공문 제출(수행사 → 대학) ⑤ 인계인수결과 승인 통보(대학 → 수행사) ⑥ 철수예정인력의 투입종료 ○ 대학이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부족(프로그래밍 지식이나 사업내용 이해 및 노력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 인력 변경을 요청 할 경우 제안업체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며, 개발 생산성 향상 등 관리대책을 요구할 경우 제안 업체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고 이행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 제출 방법과 부수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관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추진 방향, 과업 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용역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 「정기보고서」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계획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주요 의사 결정 및 협조 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한다. ○ 「검사보고서」 시스템구축 후 통합 테스트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보고서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착수/중간/완료보고서: 문서제본 10부 및 외장하드에 파일 제출 - 착수/중간보고서는 보고회 10일 이전 초안을 제출하여 대학과 협의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일 14일 이전 초안을 대학과 협의한 후 사업완료시 제출(프로그램명세서, DB테이블명세서, 유지관리계획서 포함) 외장하드에는 개발 완료보고서 외에 전체 프로그램 소스, 통합 운영 매뉴얼, 제안서 및 개발기간 작성된 산출물(회의록 포함) 전량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착수/중간/완료보고서, 최종 산출물 등 |
| 구분 | 제출 시기 | 수량 | 비고 |
|---|---|---|---|
| 구현 관련 산출물 | 단계별 수행 후 | 각 1부 | |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 10부/5부 | |
| 시스템/DB 연계도, 정지기동절차서 | 각 2부 | ||
| 웹 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포함) | 시스템 오픈 1달 이전 | ||
| 개발/디자인 소스, 논리/물리 ERD, 테이블 정의서, 시스템구성도, 프로그램 코드집, 프로그램 목록,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사양서, 기능목록 등 산출물 | 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 각 2식 | 외장 하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형상 관리 요건 | ||
| 세부 내용 | ○ 시스템구축 시 개발 내역 및 구축 시스템에 대한 형상 관리 및 배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의사소통 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보고 관련 - 프로젝트 진행 중 일정별, 단계별 정기 보고회 실시 · 착수 보고: 프로젝트 착수 후 14일 이내 · 중간 보고: 프로젝트 진행 중 2회 이상 · 완료 보고: 프로젝트 완료 시점 - 보고 일정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보고 내용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현황(진척 사항 등), 인력투입 내용, 기타 중요 및 이슈 사항을 포함 - 모든 보고 회의는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후 실시 - 보고 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제안서 및 대신대학교의 의견, 지시사항 등)를 보고문서에 추가로 기록하여 회의록 기능을 겸하도록 함 - 수시 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로 지정된 내용 보고 | |||
| 산출물 | 착수, 수시, 중간, 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일정 지연이나 품질 저하 등의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개발 과정에 대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범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범위 관리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범위를 수행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제안요청 세부 내역은 각종 위원회 및 업무 회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 가능 ○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기관리 방안, 사업의 진도를 관리하는 방안,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 ○ 제안사는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 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활용방안 제시 ○ 제안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 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단계별 산출물 검토회 개최를 통해 산출물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함 ○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황분석, 전략 수립, 개선모델 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작성되는 산출물 간의 추적성이 확보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 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 | |||
| 산출물 | 프로젝트 방법론, 요구사항 추적표, 프로젝트 과업 변경 등의 관리 방안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지원 활동 정의 | ||
| 세부 내용 |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남은 사업 기간 내에서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시행,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 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 발생 시 조치해야 함 ○ 안정화 기간 발생한 모든 장애에 대한 기록을 관리할 것 ○ 시스템 설치 후 인수시험을 한 후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안정화 지원 계획서, 정지기동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계자 교육훈련 계획 수립·제시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직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계획(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수립 및 실시 - 사업의 필요성, 수행내용, 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경쟁 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내부인의 이해도 향상 및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등(필요시 외부 교육 포함) -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사용자 교육 ○ 교육 기간은 우리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업무 인수인계 및 사용자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대학에서 설명회, 워크숍 또는 사용자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및 종료 이후에 우리대학에서 성과진단 및 개선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사업자는 기술이전 대상 및 목록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을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해야 함 | |||
| 산출물 | 업무 인수인계(관리자 교육),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시점을 기준으로 오픈 전후 최소 각 1개월(총 2개월) 이상 가용인력을 대학에 최대한 배치하여 최종 테스트 및 원활한 장애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에 직접 투입된 적정인력(개발자)으로 하여금 SW 안정화 및 오류 개선 등 지속적 지원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 방법(상주/비상주 등), 지원 인원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 보수 계획 제시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합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제공을 통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지원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 교육지원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 운영상태관리, 성능관리, 장애관리, 재해복구, 백업 매뉴얼 작성 - 대학 전산실 및 외주 관리 범위·방식 제시 - 사용자 지원 및 고객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교육지원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형상 관리, 품질관리 매뉴얼 작성 | |||
| 산출물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서, 통합운영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위기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보안, 일 정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구축 시스템은 주기적인 백업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며, 백업 솔루션은 주관기관의 보유 시스템을 활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상황을 자동으로 관리자와 사용자 서비스 페이지에 공지 ○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북구 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 ○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 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제시(평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 신속한 장애 대응체계 및 장애 대응을 위한 핵심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 ○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 ○ 개발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에 대하여 시스템 환경 및 업무 특성들을 고려한 백업 및 복구 전략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비정기적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참가자격
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입찰방식 및 입찰 참가 자격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방침: 최저입찰제에서 오는 사업 시행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경쟁에 의한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를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우선협상에 의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날짜에 제안 업체 담당자가 사별 작성된 제안서를 토대로 직접 발표함 •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어 대기업 참여 불가하고,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협상 대상 업체 선정 및 협상 기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 설명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배점·평가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 총 100점으로 구성하며, 품질보장을 위해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가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함 ※ 단, 획득 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 점수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 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가격평가는 우리대학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를 제시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평가는 우리대학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협상 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 대상 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주관기관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권고사항 등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 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부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 기 술 평 가 | 정 량 평 가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 등급 | 5 | |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건수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회사 보유 인력 역량 | ||||
| 기업신인도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기간 | 3 | |||
| 사회적책임 | 입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이행 여부 및 준수 | 2 | |||
| 소계1 | 20 | ||||
| 정 성 평 가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등 | 10 | |
|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등 | ||||
| 적용 기술 |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기술적용계획표 작성)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등 | ||||
| 개발방법론 | 개발 절차의 타당성 등 |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도입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충족도 등 | 15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등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의 충족도 등 | ||||
|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 파악의 정확성 등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등 | |||
|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등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등 | 10 | ||
| 일정계획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등 | ||||
| 개발 장비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등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등 | 15 | ||
| 시험 운영 | 시험 운영 방법의 적정성 등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등 | ||||
|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등 | ||||
|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등 | ||||
| 비상 대책 | 백업/복구 대책 등 | ||||
| 소계2 | 70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 10 | |||
| 합계 | 100 |
※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참조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0 |
※ 참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점수를 ‘0점’으로 함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5점
| 계산방법 | 평가등급 (실적금액 / 추정가격 × 100) | 평점 | 점수 |
|---|---|---|---|
| 점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합산 (실적누계금액) | 100% 이상 | 배점의 100% | 5.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5% | 4.5 |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90% | 4.0 | |
| 40% 미만 | 배점의 70% | 3.5 |
※ 참고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동등, 유사 사업 이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VAT 포함, 사업완료일 기준) 2. 실적의 인정범위 -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사업 실적 건별 합산 금액 -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XA사 지분율)+(B사 실적XB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보유인력 현황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배점 | 비고 |
|---|---|---|---|
| 기술자 보유현황 | 60점 이상 | 5.0 | |
| 55점 이상 60점 미만 | 4.0 | ||
| 50점 이상 55점 미만 | 3.0 | ||
| 45점 이상 50점 미만 | 2.0 | ||
| 45점 미만 | 1.0 |
※ 평가방법 : 기술등급별 점수 × 보유 인원의 합산 - 기술등급별 점수에 인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평가점수
| 구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기술자 등급별 점수 | 5.0 | 4.0 | 3.0 | 2.0 | 1.0 |
※ 기술자 등급별 기준
| 구 분 | 기술자격기준 | 점수 |
|---|---|---|
| 기 술 사 | - 기술사 | 5 |
| 특급기술자 | - 고급기술자 사항 경력을 갖춘 후 3년이상 SW기술분야에서 근무한 자 | 4 |
| 고급기술자 | - 중급기술자 경력을 갖춘 후 3년이상 SW기술분야에서 근무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한 자 | 3 |
| 중급기술자 | -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SW분야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SW기술분야에서 근무한 자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SW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 2 |
| 초급기술자 | -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1 |
※ 참고 1.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의 기준으로, 기술 상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함 2.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하며 사업관리자는 보유기술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사항목은 제출된 <별지서식 6>호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 기업신인도(3점)
| 평가기준 | 배점 | |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3.0 | |
|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2.5 |
|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2.0 | |
|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1.5 | |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0 | |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0 |
※ 참고 1.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별지 제8호> 및 증빙자료 제출 2.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사회적 책임준수(2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① 임금체불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1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참가자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차세대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말 (개발방안에 따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다. 기초금액 :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임 1)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입찰참가신청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함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진행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플랫폼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플랫폼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국가종합전달조달플랫폼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6) 입찰공고일 현재 주사업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1)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5. 정량적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6. 정성적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19.(월) 09:00 ~ 16:00 나. 제안서 평가장소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대신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가(PM)가 제안내용 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 참석인원은 2명(발표자 1명, 배석자 1명)이며 회사 직원임을 증빙할 서류 및 신분증 지참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