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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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전산용역비]SUPREME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서울대학교병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35억원
- 개찰
- 10/19(월) 13: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SUPREME·DeView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연구 플랫폼인 SUPREME 2.0과 가명의무기록뷰어(DeView)를 고도화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연구 데이터 활용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전 모듈·서버 상태 통합 대시보드, 자원사용량 시계열 모니터링, Vertica DB 저장공간 관리 배치, ETL·가명화 배치 추적 및 장애 자동 알림
- 권한·인증 시스템 체계화: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도입, 모듈×기능×데이터 단위 세분화 권한 제어, 통합 권한관리 콘솔, 권한 신청·승인·회수 워크플로우, 통합 인증(SSO)·세션 정책 표준화
- 데이터 시각화 고도화(코호트 특성 반영): 코호트 탐색 단계 인구학적 분포 요약 뷰 개선, 데이터셋 생성 단계 트리맵·스택바·도넛·박스플롯 등 차트 유형 확대
- Look-up 검색 고도화(Elasticsearch 적용): 코드/명칭 마스터 색인 검색 도입, 한·영 통합 검색 및 자판 오입력 자동 변환, 유의어·약어 확장 검색, 형태소 분석·오타 보정·자동완성
-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 방안 수립(형태소분석/NER/AI): 한글 형태소분석기·개체명 인식(NER) 적용, 정형 식별자(정규식)+비정형 고유명사(NER/AI) 결합 하이브리드 가명처리 파이프라인 설계, 정밀도·재현율 평가 및 처리속도 튜닝 방안 검토
-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서버·플랫폼 오류 응대,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운영(매뉴얼 업데이트 및 교육), 원내·외 정책변경 반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54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소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등록서류로 제출. 제조·공급 등록 구분은 안 적힘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주)이지메디컴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입찰, 등록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2026.10.16 17:00)까지 전자입찰 참가신청 시 파일첨부 발송, 제안서·가격입찰서는 응찰일시(2026.10.19 12:00)까지 제출.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8. 등록서류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까지
9.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응찰일시 까지
- 수행 기간
- 12개월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1.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35,454,545원
- 배정예산
- 14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ZIP · 전자입찰공고(2026.10.06).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공고문 확인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개찰 | 10/19(월) 13: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4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2점 |
| 개발 방법론 | 4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7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2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3점 |
| 제약 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7점 |
| 품질 요구사항 | 6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관리 방법론 | 4점 |
| 일정 계획 | 3점 |
| 개발 장비 | 3점 |
| 품질 보증 | 4점 |
| 시험 운영 | 3점 |
| 교육 훈련 | 1점 |
| 유지 보수 | 2점 |
| 기밀 보안 | 2점 |
| 비상 대책 | 2점 |
| 하도급계약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SUPREME·DeView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SUPREME 2.0·DeView 플랫폼의 관리자 모니터링·권한인증·시각화·Look-up 검색·가명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12개월간 운영·유지보수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관리자 통합 대시보드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권한·인증(RBAC·SSO) 통합콘솔 구축
- 코호트 데이터 시각화 UI 고도화
- Elasticsearch 기반 Look-up 검색 고도화
-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 방안 수립(형태소분석/NER/AI)
-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오류 응대, 매뉴얼·교육, 정책 반영)
- 단위·통합·성능·부하·장애복구 테스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및 취약점 점검
- 기술이전·운영자 교육
- 하자보수(무상)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소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등록서류로 제출. 제조·공급 등록 구분은 안 적힘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주)이지메디컴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입찰, 등록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2026.10.16 17:00)까지 전자입찰 참가신청 시 파일첨부 발송, 제안서·가격입찰서는 응찰일시(2026.10.19 12:00)까지 제출.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8. 등록서류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까지
9.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응찰일시 까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SUPREME 2.0·DeView 기존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2024.5~2026.9 고도화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인프라(H/W, S/W)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 도입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SUPREME 2.0 및 DeView고도화&유지보수 구축 사업으로서,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 2024.5 ~ 2026.9 : SUPREME 및 DeView 2.0 고도화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섞임
기 도입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도입이 필요하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적었다.
○ 기 도입된 하드웨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 원칙,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8천억 이상/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5년 이내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불가.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8천억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매출액 20억 이상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 지정은 없음. 다만 Elasticsearch(검색엔진), Vertica DB, RBAC, SSO, NER/AI, 원내 LLM·오픈소스 등 기술·제품명이 요구사항에 등장하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음
○ 진단·약물·검사 등 코드/명칭 마스터를 연구검색 Look-up 기능과 연계할 때 Elasticsearch 기반 색인 검색을 도입하여 데이터 검색을 고도화하여야 함
○ Vertica DB 저장공간 관리를 위해 스키마·테이블별 용량, Temp 테이블 현황, 라이선스(raw data 기준) 대비, 저장 용량 대비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오래된 Temp 테이블 삭제 등 저장공간 정리 배치 작업 구성 및 자동 실행을 구현해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고도화·유지보수 사업으로, 정기보고(주·월간)와 수시보고, 장애·요청 시 대응,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정기보고(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24시간 * 365일 모니터링 방안마련과 연계플랫폼의 운영을 고려하여 장애관리 지원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SUPREME 2.0 및 DeView 고도화·유지보수 단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850명/월 약
2026년 상반기 접속자 평균 약 850명/월. 사업금액 149,000,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2026년 상반기 접속자 평균: 약 850명/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단위 계약이며, 발주기관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1년 단위의 계약과 과업진행을 통해 플랫폼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발주기관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1년 단위의 계약과 과업진행을 통해 원활히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관리자 통합 대시보드·통합 권한관리 콘솔·시각화 UI·Elasticsearch 검색 등 신규 기능을 개발(새로 만들기),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맡아서 운영).
○ 전 모듈(연구검색·가명화·DeView·코호트마트) 및 서버 상태를 단일 화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관리자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하여야 함
6)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가. 제안된 모든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등 비용이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제안가격에 포함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갈음하고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임.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요구사항 목록과 세부 요구사항이 적혀 있을 뿐,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
11.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갈음하고,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의 기간과 과업이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임.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임.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의 기능 요구사항 7점, 성능 및 품질의 성능 요구사항 7점, 성능 및 품질의 품질 요구사항 6점.
기술평가 90점 만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기능 요구사항(7), 성능 요구사항(7), 품질 요구사항(6)이다.
기능 요구 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7
성능 요구 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7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6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고문에 제안발표회가 추후통보로 명시되어 있고, 제안요청서에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시연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발표 방식·시간·장소·참석 인원은 추후통보 외에 정해진 바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 시 처리 규정 없음
제안발표회
추후통보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시연평가를 할 수 있음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 방안 수립에서 형태소분석·NER·AI 기반 가명처리 파이프라인 구축 '방안 수립'과 원내 LLM/오픈소스 활용 '검토'를 요구한다. AI 기능 자체의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는 문서에 없다.
○ 진료기록·검사결과 등 비정형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룰 기반·정규식기반을 넘어 형태소분석·개체명인식(NER)·AI 기반으로 가명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이름·주소·고유명사를 보다 정확히 식별·처리하고자 함.
○ 폐쇄망(원내) 환경을 고려한 온프레미스 NER 모델·오픈소스 또는 원내 LLM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일반사항은 산출물 소유권·지식재산권을 서울대학교병원에 귀속으로 적었고, 기타사항은 수행 결과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지분 균등)로 적어 서로 다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으로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산출물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는 모든 법률상의 권리)은 모두 서울대학교병원에 귀속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개발 소프트웨어 소스를 포함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폐쇄망(원내) 환경 고려, 망분리 정책에 따른 작업장소별 보안 제반사항 마련. 브라우저·모바일 관련 요구는 없음.
○ 폐쇄망(원내) 환경을 고려한 온프레미스 NER 모델·오픈소스 또는 원내 LLM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용역사업자는 OOO 망분리 정책(기관 인터넷망)에 따라, 작업장소별 보안 제반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542-000
- 참조번호
- 2026-2127
- 공고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35,454,545원
- 배정예산
- 14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3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등록 + 중소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은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지.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지침에 유사사업실적 기재 요구가 있으나 참가·평가 조건 아님.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 원칙,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8천억 이상/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5년 이내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불가.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8천억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매출액 20억 이상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SW사업정보 제출,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소프트웨어사업 규정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시 입찰보증금 차등 납부 규정은 있으나 참가 자격·평가 조건 아님.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자격 서류(벽)이나 제조사·공급원 발급 서류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제안서 작성지침의 「인증제품 제안내역」·「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회사 인증·평가 항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가 작업장소·설비·개발환경(파일서버·배포서버·개발서버 등)과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힘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후 30일 이내 착수계획서 제출·착수,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착수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구축‧운영 방안 마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개발서버 등), 운영, 유지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확보 및 최적의 업무 수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소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등록서류로 제출. 제조·공급 등록 구분은 안 적힘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품질보증 항목(4점)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를 확인·평가. 원격개발 장소 검토 시 정보보호체계 인증·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시 우대
- 크기 · 0~4점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항목 4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대상 · 정보보호·SW품질(ISMS·SP)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정보보호체계 인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 지정은 없음. 다만 Elasticsearch(검색엔진), Vertica DB, RBAC, SSO, NER/AI, 원내 LLM·오픈소스 등 기술·제품명이 요구사항에 등장하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음
○ 진단·약물·검사 등 코드/명칭 마스터를 연구검색 Look-up 기능과 연계할 때 Elasticsearch 기반 색인 검색을 도입하여 데이터 검색을 고도화하여야 함
○ Vertica DB 저장공간 관리를 위해 스키마·테이블별 용량, Temp 테이블 현황, 라이선스(raw data 기준) 대비, 저장 용량 대비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오래된 Temp 테이블 삭제 등 저장공간 정리 배치 작업 구성 및 자동 실행을 구현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음. 검수·시험·시운전은 발주처(서울대학교병원)가 확인하는 구조.
○ 발주기관은 계약(과업) 이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과업별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할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진 것은 없음.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성능에 못 미치면 튜닝·재시험하라는 글로만 있음. 따를 표준·지침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WASP 10대 취약점, 전자정부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방법 상세가이드,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 등이 지정됨.
- 따를 표준·지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WASP 10대 취약점, 전자정부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방법 상세가이드,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 연계로 Elasticsearch 색인 검색, Vertica DB, 통합 인증(SSO), RBAC 등이 지정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 등
•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을 준수토록 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나 미달 시 불이익은 문서에 없음. 성능 테스트의 '성능 목표'는 검수 합격선 성격.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이 공고가 정한 것은 없음. 다만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라고 하며, 이는 결과물 품질 점검 성격.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 장소 규정 없음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비공개 자료, 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를 바탕으로 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작업장소는 사업자가 마련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 방안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음. 착수·중간·완료보고회와 변경관리 승인 절차만 있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은 없음.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 확정 절차로 발주기관이 운영.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비용 규정 없음
보고 주기
1주
정기보고는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하라고 하여 가장 잦은 주기는 주간. 착수·중간·완료보고회 3회. 작업 기록·증빙으로 일정관리계획(WBS),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이 있음.
- 보고회 · 3회 착수·중간·완료보고회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보고회 수행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정관리계획(WBS),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보안점검 관리대장 등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 사업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보고하여야 함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보고회 수행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산출물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결과서, 가명화 고도화 방안서(분석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확약서, 자료 지급 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 변경요청서/승인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등이 있음. 소스코드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이자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대상.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규정은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음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개발 소프트웨어 소스를 포함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는 운영인력 체계·역할·책임 제시를 요구할 뿐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참가조건·평가점수·배치 의무를 정하지 않음. PM 재직 요건은 제안서 작성지침(서식)에만 있음.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 자격 요구 대상 없음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보안요구사항이 있음. 원격 접속은 원칙 차단, 부득이한 경우 승인 하에 허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 접근 원천 차단, 부득이한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준수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28조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준수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와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 없음.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대상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 없음
근무 시간
제안된 모든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하며, 하자보수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체제의 일괄 정비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시스템 상시 운영 및 하자보수 상시 체계
가. 제안된 모든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함
나. 하자보수는 365일 24시간 상시운영체제의 일괄 정비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총체적이고 탄력적으로 구성된 하자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참석, 장비·매체 반출입 통제, 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음. 평가표에 보안 요구사항 배점(4점)이 있음.
- 크기 · 4점 이하 기술및기능 보안 요구사항 4점(정성평가)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장비·매체 반출입 통제, 인터넷 차단·망분리, 자료 반납·완전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조회 시점은 명시되지 않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조사 시점 명시 없음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격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고도화·유지보수 사업으로, 정기보고(주·월간)와 수시보고, 장애·요청 시 대응,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정기보고(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24시간 * 365일 모니터링 방안마련과 연계플랫폼의 운영을 고려하여 장애관리 지원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SUPREME 2.0 및 DeView 고도화·유지보수 단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SUPREME 2.0 및 DeView 플랫폼의 고도화와 유지보수 용역이다. 관리자 통합 모니터링·장애 대응 체계 구축, 권한·인증(RBAC·SSO) 체계화, 코호트 데이터 시각화 고도화, Elasticsearch 기반 Look-up 검색 고도화, 형태소분석·NER·AI 기반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 방안 수립,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SUPREME 2.0·DeView 기존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2024.5~2026.9 고도화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인프라(H/W, S/W)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 도입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SUPREME 2.0 및 DeView고도화&유지보수 구축 사업으로서,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 2024.5 ~ 2026.9 : SUPREME 및 DeView 2.0 고도화
일의 분량
850명/월 약
2026년 상반기 접속자 평균 약 850명/월. 사업금액 149,000,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2026년 상반기 접속자 평균: 약 850명/월
수행 기간
12개월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1.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단위 계약이며, 발주기관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1년 단위의 계약과 과업진행을 통해 플랫폼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발주기관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1년 단위의 계약과 과업진행을 통해 원활히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서버·플랫폼 오류 응대,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운영으로 매뉴얼 업데이트 및 교육, 원내·외 정책변경 및 기타 변동사항 반영, 병원이 플랫폼 운영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하자 유지보수(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소프트웨어 1년 무상), 기술이전·기술자문 및 기술인력 지원, 시스템 관리·운영자 교육.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 교육,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개발자 교육, 기술전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 함
○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장애 시 신속히 장애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관리자 통합 대시보드·통합 권한관리 콘솔·시각화 UI·Elasticsearch 검색 등 신규 기능을 개발(새로 만들기),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맡아서 운영).
○ 전 모듈(연구검색·가명화·DeView·코호트마트) 및 서버 상태를 단일 화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관리자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하여야 함
6)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가. 제안된 모든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제)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번호 2026-2127, 단일 사업(총액제)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주)이지메디컴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입찰, 등록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2026.10.16 17:00)까지 전자입찰 참가신청 시 파일첨부 발송, 제안서·가격입찰서는 응찰일시(2026.10.19 12:00)까지 제출.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8. 등록서류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까지
9.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응찰일시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발표회는 추후통보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은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등록시 납부(현금·보증보험증권),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따라 5~25% 차등.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시 10~25%
(1)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등)을 등록시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5%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명시 없음.
5.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1)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등)을 등록시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은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장애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신속 파악·처리, 24시간*365일 모니터링 방안 마련만 있고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 운영 환경에서의 장애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4시간 * 365일 모니터링 방안마련과 연계플랫폼의 운영을 고려하여 장애관리 지원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장애 시 신속한 파악·처리, 24시간*365일 모니터링 방안 마련만 있고 처리 시한 숫자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운영 환경에서의 장애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4시간 * 365일 모니터링 방안마련과 연계플랫폼의 운영을 고려하여 장애관리 지원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나 정산 방식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개소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로 정한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현장 여건
서울대학교병원 내 작업장소에서 SUPREME 2.0·DeView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작업장소·설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업예산 내에 계상되어 있다.
작업장소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고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다.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설비를 계약상대자가 준비하고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을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한다.
가. 제안된 모든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등 비용이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제안가격에 포함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산용역(소프트웨어 고도화·유지보수)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3년
무상하자보수 시점은 사업종료일부터이며,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간 무상 실시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
나.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간 무상 실시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주기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가. 무상하자보수 시점은 사업종료일부터 함
나.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간 무상 실시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대학교병원이 사업예산 149,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전산용역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금액 : 149,000,000 원(VAT 포함)
사업예산
(VAT포함) | 149,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입찰(총액제)로 사업예산 149,000,000원(VAT 포함)이 정해져 있고,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제로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갈음하고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149,000,000원(VAT 포함)만 정해져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입찰공고문의 계약·대금 상대는 ㈜이지메디컴으로 적혀 있다.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주)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이지메디컴”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전자상거래(전자조달 및 운영 전과정)에 따른 거래금액 당 서비스이용률(구간별 수수료율 합산, 최대수수료 1억(VAT포함))을 낙찰업체가 부담한다.
- 넘길 돈 · 2.16% 이하 계약금액 1억 이하 구간 2.16%,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 1.94%,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 1.75%, 10억 초과 100억 이하 구간 1.22%, 100억 초과 0.80%이며, 최대수수료 1억(VAT포함)
서비스이용료율은 구간별 수수료율이 합산되어 적용됨.
계약금액 1억 이하 구간 2.16%,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 1.94%,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 1.75%,
10억 초과 100억 이하 구간 1.22%, 100억 초과 0.80%이며, 최대수수료 1억(VAT포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수수료를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
(1) 낙찰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전자조달 및 운영 전과정)에 따른 거래금액 당 서비스이용률이 부과됨.(#참조:전자입찰이행확약서)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요구사항 목록과 세부 요구사항이 적혀 있을 뿐,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
11.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갈음하고,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의 기간과 과업이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임.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임.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사업예산·투찰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계약단가는 백 단위(미만은 절사)로 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기술성평가기준)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하도급계약 적정성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공동 참가 시 최고 등급 부여가 있으나 이는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아니라 하도급 적정성 평가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조항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이며 신용등급 요건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 배점이 없고,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지침의 투입인력(PM 재직 등)은 투입 인력 관련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조항이 없다.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는 요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의 기능 요구사항 7점, 성능 및 품질의 성능 요구사항 7점, 성능 및 품질의 품질 요구사항 6점.
기술평가 90점 만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기능 요구사항(7), 성능 요구사항(7), 품질 요구사항(6)이다.
기능 요구 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7
성능 요구 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7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6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품질보증 항목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인증 획득 사례를 확인·평가하나 이는 가점이 아니라 배점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시연평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 유지보수 요건으로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간 무상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평가표의 유지보수 항목(2점)은 하자보수·유지보수 계획 등을 평가하는 배점이다.
- 요구 기간 · 1년 소프트웨어 1년(하드웨어 3년)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간 무상 실시함
- 크기 · 2점 유지보수 항목 2점
유지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보수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간 무상 실시함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간 무상 실시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고문에 제안발표회가 추후통보로 명시되어 있고, 제안요청서에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시연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발표 방식·시간·장소·참석 인원은 추후통보 외에 정해진 바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 시 처리 규정 없음
제안발표회
추후통보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시연평가를 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평가는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해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 방안 수립에서 형태소분석·NER·AI 기반 가명처리 파이프라인 구축 '방안 수립'과 원내 LLM/오픈소스 활용 '검토'를 요구한다. AI 기능 자체의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는 문서에 없다.
○ 진료기록·검사결과 등 비정형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룰 기반·정규식기반을 넘어 형태소분석·개체명인식(NER)·AI 기반으로 가명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이름·주소·고유명사를 보다 정확히 식별·처리하고자 함.
○ 폐쇄망(원내) 환경을 고려한 온프레미스 NER 모델·오픈소스 또는 원내 LLM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일반사항은 산출물 소유권·지식재산권을 서울대학교병원에 귀속으로 적었고, 기타사항은 수행 결과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지분 균등)로 적어 서로 다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으로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산출물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는 모든 법률상의 권리)은 모두 서울대학교병원에 귀속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개발 소프트웨어 소스를 포함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메울 시한, 미충원 감액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 차수·수시 납품·분할납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Elasticsearch, Vertica DB, 원내 LLM/오픈소스 NER 모델 전체 답 · 모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루는 소프트웨어로 Elasticsearch, Vertica DB, 원내 LLM/오픈소스 NER 모델이 언급될 뿐 제조사는 없다.
- 제조사·모델 · Elasticsearch, Vertica DB, 원내 LLM/오픈소스 NER 모델 제조사·공급사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진단·약물·검사 등 코드/명칭 마스터를 연구검색 Look-up 기능과 연계할 때 Elasticsearch 기반 색인 검색을 도입하여 데이터 검색을 고도화하여야 함
○ Vertica DB 저장공간 관리를 위해 스키마·테이블별 용량, Temp 테이블 현황, 라이선스(raw data 기준) 대비, 저장 용량 대비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오래된 Temp 테이블 삭제 등 저장공간 정리 배치 작업 구성 및 자동 실행을 구현해야 함
하드웨어 부담
섞임
기 도입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도입이 필요하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적었다.
○ 기 도입된 하드웨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SUPREME 2.0·DeView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를 주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인력 구분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폐쇄망(원내) 환경 고려, 망분리 정책에 따른 작업장소별 보안 제반사항 마련. 브라우저·모바일 관련 요구는 없음.
○ 폐쇄망(원내) 환경을 고려한 온프레미스 NER 모델·오픈소스 또는 원내 LLM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용역사업자는 OOO 망분리 정책(기관 인터넷망)에 따라, 작업장소별 보안 제반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장애 대응·복구 테스트·백업정책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미이행 시 감액·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 없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서울대학교병원) 기존 인프라·시스템에서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 기 도입된 하드웨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 금지와 책임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요구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 없음. 외부 자문인력은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는 언급만 있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규정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없음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용자는 연구자·관리자이고,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의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받는 창구 운영 요구는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SUPREME & DeView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
|---|---|
| 주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3 2. 사업 추진방안 3 3. 주요 사업 내용 6 2.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구성 요건 8 2. 목표 시스템 9 3. 제안 세부 규격 10 4. 개발 인프라 33 5. 보안 요건 33 6. 품질 및 표준화 요건 34 7. 시스템 운용조건 34 8. 기술 지원 요건 34 9. 하자 유지보수 요건 34 10. 프로젝트 관리 요건 35 11. 프로젝트 지원 요건 35 12. 작업 장소 36 13. 보안 준수사항 36 3. 제안서 작성요령 38 4. 제안 안내사항 42 5. 기타사항 48 부록. 보안 서식 38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SUPREME & DeView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 사업금액 : 149,000,000 원(VAT 포함)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배경 ○ SUPREME 2.0 플랫폼은 CDW 및 CDM 연구검색, 코호트마트, 가명의무기록뷰어(DeView), 가명화시스템, SNUHUB 데이터 전송, 데이터레이크 연동, DRB심의프로세스 연계 등 다기관 연구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음. 이에 따라, 임상연구 플랫폼의 사용성 편의를 제고하고 임상연구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SUPREME 2.0 플랫폼의 지속적인 고도화 사업이 필요함. 더불어, SUPREME 플랫폼은 CDM 연구검색, IRB연동, DRB 전자심의 기능, SNUHUB 연동 등 다양한 플랫폼과 부서와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해짐. 또한, 사용자의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기능 개선이 필요하며, 정보보안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과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가 필요함. ○ SUPREME 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18.08 : SUPREME(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atients Research EnviromMEnt) 1.0 오픈 - 2023.02 : SUPREME 2.0 오픈 - 2023.10 ~ 2024.05 : 가명의무기록뷰어(DeView, Deidentified EMR Viewer) - 2024.5 ~ 2026.9 : SUPREME 및 DeView 2.0 고도화 - 2026.06 : 데이터레이크(DataLake) 연동되는 비정형데이터 오픈 - 2026년 상반기 접속자 평균: 약 850명/월
나.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의 EMR 데이터를안전하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SUPREME 2.0(연구검색, 코호트마트, 가명화시스템) 및 DeView의 지속적 운영 관리가 필요함.DeView 오픈 이후 사용자 증가 추세와 SUPREME 2.0 고도화에 따른 접속건수 상승으로,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장애대응체계 확립과 지속적 유지보수가 요구됨. ○ 다수의 모듈과 서버로 확장된 분산 환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자 통합 모니터링 및자원사용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모듈별로 분절되어 관리되는 권한·인증 구조를 체계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 연구자의 데이터 탐색·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코호트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시각화를최신화하고, 한·영 전환 및 유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Look-up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함. ○ 진료기록·검사결과 등 비정형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룰 기반·정규식기반을 넘어 형태소분석·개체명인식(NER)·AI 기반으로 가명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이름·주소·고유명사를 보다 정확히 식별·처리하고자 함. ○ 법적 근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화시스템을 운영/고도화하며, 법적 근거 및 원내정책 변경 등에 따라 특수성이 강한 플랫폼의 빠른 반영을 위해 구축업체와 지속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구분 | 내용 | 월 | ||||||||||||
|---|---|---|---|---|---|---|---|---|---|---|---|---|---|---|
| 구분 | 내용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사업관리 | kickoff | ■ | ||||||||||||
| 중간보고 | ■ | |||||||||||||
| 종료보고 | ■ | |||||||||||||
| 시스템 운영 관리 | 관리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 | ■ | ■ | ■ | |||||||||
| 테스트 및 사용자 피드백 반영 | ■ | ■ | ■ | |||||||||||
| 거버넌스 강화 | 권한인증 통합콘솔 구축 | ■ | ■ | ■ | ■ | |||||||||
| 권한인증 테스트 및 보완 | ■ | ■ | ||||||||||||
| 가명화 고도화 방안 검토 계획 수립 | ■ | ■ | ■ | ■ | ■ | |||||||||
| 데이터 활용성 강화 | 데이터시각화 UI 개선 적용 | ■ | ■ | ■ | ■ | |||||||||
| Lookup 검색 Elasticsearch 적용 | ■ | ■ | ■ | ■ | ■ | ■ | ■ |
3. 주요 사업 내용 1) 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전 모듈(연구검색·가명화·DeView·코호트마트)과 서버 상태를 단일 화면에서 조망하는 관리자 통합 대시보드 구축 • 인프라 자원사용량(CPU·메모리·디스크·세션) 수집 및 시계열 모니터링 • Vertica DB 저장공간 관리를 위한 배치작업 구성 및 저장공간/라이선스 사용률 임계치 자동 경보·용량 관리 • ETL·가명화 배치 현황 추적, 장애·임계 이벤트 자동 알림 및 장애 이력·조치 관리 2) 권한·인증 시스템 체계화 •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도입 및 전 모듈 권한을 일원화하는 통합 권한관리 콘솔 구축 • 모듈×기능×데이터(DRB·IRB·CDM) 단위의 세분화된 권한 제어 • 권한 신청·승인·회수 워크플로우 및 이력관리, 통합 인증(SSO)·세션 정책 표준화 3) 데이터 시각화 고도화 (코호트 특성 반영) • 코호트 탐색–데이터셋 생성 단계의 통계 시각화 최신화 • 코호트 탐색 단계에서 코호트 통계(인구학적 분포)를 보여주는 데이터 시각화 UI 개선 • 데이터셋 생성단계의 대상코호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트리맵·스택바·박스플롯 등 차트 유형 확대및 공통코드 그룹핑/매핑 기반분포 시각화 4) Look-up 검색 고도화 (Elasticsearch 적용) • 진단·약물·검사 등 코드/명칭 마스터의 Elasticsearch 기반 색인 검색 도입 • 한·영 혼용 및 한영 자동 전환(자판 오입력 보정), 유의어·약어 사전 기반 확장 검색 • 한글 형태소 분석·오타 보정(퍼지) 검색, 연관도 정렬 및 자동완성 제공
5)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 방안 수립 (형태소분석/NER/AI) • 한글 형태소분석기 및 개체명 인식(NER) 적용으로 이름·주소·고유명사를 문맥 기반 정밀 식별 방안 검토 • 정형 식별자(정규식) + 비정형 고유명사(NER/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가명처리 파이프라인 구축 방안 수립 (원내 LLM/오픈소스 활용 보강 검토, 정밀도·재현율 평가 및 처리속도(병렬화) 균형 튜닝 포함) 6)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 서버 및 플랫폼 오류 등 응대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운영(매뉴얼 업데이트 및 교육) • 원내·외 정책변경 및 기타 변동사항 반영 • 기타 : 병원이 플랫폼 운영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2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구성 요건 가.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SUPREME 2.0 및 DeView고도화&유지보수 구축 사업으로서,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 본 사업의 수행으로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산출물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는 모든 법률상의 권리)은 모두 서울대학교병원에 귀속됨.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함 ○ 본 사업에 제안하는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시연평가를 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의 경우 제안 참가 신청은 제안사 총괄책임 하에 제안사 명의로 하여야 함 ○ 필요할 경우 기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이를 위한 인프라(H/W, S/W) 구축을 포함해야 함 ○ 제안 내용은 SUPREME 2.0 및 DeView고도화&유지보수 사업 추진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 시스템 및 기존 인프라의 철저한 분석 하에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적용될 제품, 기술 요소, 구축 방법 등은 반드시 국내외에서 구현 사례가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 후 본 병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 업체 및 솔루션을 제안해야 함 (단, 신기술로 사례가 없는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기술 검토 및 도입 사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지 보수 방안을 제안해야 함 ○ 기타 언급이 없는 사항은 병원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함
| 요구사항 분류 | ID | 요구사항 명칭 | 요구개수 |
|---|---|---|---|
| 기능 요구사항 (Function Requirement) | FUN-001 | 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5 |
| FUN-002 | 권한·인증 시스템 체계화 | ||
| FUN-003 | 데이터 시각화 고도화(코호트 특성 반영) | ||
| FUN-004 | Look-up 검색 고도화(Elasticsearch 적용) | ||
| FUN-005 |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 방안 수립(형태소분석/NER/AI) |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 DAT-001 |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 3 |
| DAT-003 | DB 백업 요구사항 | ||
| DAT-004 | DB 복구 요구사항 |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001 | 단위 테스트 | 5 |
| TER-002 | 통합 테스트 | ||
| TER-003 | 성능 테스트 | ||
| TER-004 | 부하 테스트 | ||
| TER-005 | 장애복구 테스트 | ||
|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 6 |
| SER-002 | 정보시시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사항 | ||
| SER-003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
| SER-004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 ||
| SER-005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 ||
| SER-006 |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보안관리 일반 | 11 |
| PMR-002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PMR-003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PMR-004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PMR-005 | 사무실 보안관리 | ||
| PMR-006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PMR-007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PMR-008 | 사업 수행 환경 마련 | ||
| PMR-009 |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 ||
| PMR-010 | 변경관리 | ||
| PMR-011 |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 ||
| 시스템관리요구사항 (System Management Requirement) | SMR-001 | 구성/변경 관리 | 3 |
| SMR-002 | 장애 관리 | ||
| SMR-003 | 성능 관리 | ||
| 합 계 | 3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분산 환경으로 확장된 SUPREME 플랫폼(연구검색·CDM·가명화·DeView·코호트마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자원·배치·장애를 단일 화면에서 통합 모니터링하고, 임계 상황을 사전 인지·대응하는 관리자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함 |
| 세부내용 | ○ 전 모듈(연구검색·가명화·DeView·코호트마트) 및 서버 상태를 단일 화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관리자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하여야 함 ○ 인프라 자원사용량(CPU·메모리·디스크·세션 등)을 수집하고 각 항목에 대해 통계 수치 (기간별 평균, 기간별 최대값, 임계치 이상 구간 비율)와 시계열 모니터링 기능을 일/주/월 단위 추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 ○ Vertica DB 저장공간 관리를 위해 스키마·테이블별 용량, Temp 테이블 현황, 라이선스(raw data 기준) 대비, 저장 용량 대비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오래된 Temp 테이블 삭제 등 저장공간 정리 배치 작업 구성 및 자동 실행을 구현해야 함 ○ ETL 적재 배치 작업 성공/실패/소요시간 추적 및 실패 건 재실행 관리, 지연/중단 시 자동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장애 알림 및 장애 이력 관리를 위해 임계치 초과·서비스 다운·오류 발생 시 담당자에게 자동 알림(메일·메신저) 발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2026년 SUPREME & DeView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2 | |
| 요구사항 명칭 | 권한·인증 시스템 체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일반 연구자 수준의 단순 구분과 DRB·CDM 등 모듈별로 분절되어 관리되는 권한·인증 구조를,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와 통합 권한관리·통합 인증 체계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함 |
| 세부내용 | ○ 사용자-역할-권한-자원의 계층 모델을 정의하고 표준 역할을 정립하여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권한 부여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모델을 설계함 ○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는 SUPREME 모듈×기능×데이터 (연구검색-가명화시스템-가명화 의무기록뷰어, 코호트마트, DRB, CDM 검색) 단위의 세분화된 권한 매트릭스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전 모듈 권한을 일원화하는 통합 권한관리 콘솔 구축하여 연구검색·CDM·가명화·DeView·코호트마트 권한을 단일 관리자 화면에서 사용자 권한 신청을 조회하고 해당 권한을 부여·회수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이 필요함. 단, DRB의 경우 모듈의 특수성으로 별도 권한관리 페이지 운영이 필요함 ○ 통합 권한 관리 콘솔에서 권한 변경 이력 전수 기록, 권한 보유 현황 및 정기 권한 점검(재인증)을 지원하여야 함. ○ 통합 인증(SSO) 기반으로 최대 세션 수명 일원화, 동시 세션 제어, 토큰/쿠키 만료/갱신 규칙 통일 등 세션 정책 표준화가 필요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시험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2026년 SUPREME & DeView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시각화 고도화(코호트 특성 반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구자가 코호트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셋 설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코호트 탐색–데이터셋 생성 단계의 통계 시각화를 코호트 특성 중심으로 최신화함 |
| 세부내용 | ○ 코호트 탐색 단계 데이터 시각화 개선을 위해 코호트 탐색 각 단계별 코호트의 인구학적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약 뷰 (전체 환자수·성비·연령대별 분포·기간별 추이 등) 디자인을 개선함 ○ 데이터셋 생성 단계 대상코호트 시각화를 트리맵·스택바·도넛·박스플롯 등 데이터 성격에 맞는 차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확대하여야 함 (수치형·범주형 항목의 분포를 선택적으로 시각화하고 시각화 옵션 추가 지원) ○ 코호트 탐색과 데이터셋 생성 단계의 지표·UI를 일관된 기준으로 통일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2026년 SUPREME & DeView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4 | |
| 요구사항 명칭 | Look-up 검색 고도화(Elasticsearch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코드·명칭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원하는 항목을 신속·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단순 문자열 매칭 수준의 Look-up 검색을 Elasticsearch 기반 색인 검색으로 고도화함 |
| 세부내용 | ○ 진단·약물·검사 등 코드/명칭 마스터를 연구검색 Look-up 기능과 연계할 때 Elasticsearch 기반 색인 검색을 도입하여 데이터 검색을 고도화하여야 함 ○ 코드 마스터 갱신 시 Elasticsearch 색인이 자동 동기화되도록 배치를 구성하여야 함 ○ 한·영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글·영문 동시 검색 및 한·영 자판 오입력 자동 변환 지원하고 영문 약어·풀네임이 매칭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해 한글 형태소 분석 및 오타 보정(퍼지)·부분일치 검색 지원하고 연관도 기반 정렬 및 입력 중 자동완성(추천어)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시험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2026년 SUPREME & DeView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5 | |
| 요구사항 명칭 |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 방안 수립(형태소분석/NER/AI)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진료기록·검사결과 등 비정형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룰·정규식 기반의 한계를 넘어 형태소분석·개체명인식(NER)·AI 기반으로 이름·주소·고유명사를 정밀 식별하는 가명화 알고리즘 고도화 방안을 수립함 |
| 세부내용 | ○ 룰·정규식 기반 가명처리의 미탐(개인정보 노출)·과탐(임상정보 손실) 사례를 통해 현행 가명화 방식의 한계 분석하고 개선 방법 도출이 필요함 ○ 한글 형태소분석기를 적용하여 명사·고유명사 후보를 추출하고 NER 모델로 이름·주소·기관명·날짜 등 개인정보 개체를 문맥 기반으로 인식하여 가명화 대상 식별 정확도를 향상하는 방법론을 검토하여야 함. ○ 의료용어 사전 및 예외(화이트리스트) 관리 방안 포함하여 정형 식별자(전화·주민번호 등)는 정규식, 비정형 고유명사는 NER/AI로 처리하는 결합 구조 설계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정확도와 속도/자원활용 효용성을 밸런싱할 수 있도록 룰+AI 하이브리드 가명처리 파이프라인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밀도·재현율 평가셋 구축을 포함한 정확도·성능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미탐·과탐 균형 최적화를 검토하고 정확도–속도 균형 튜닝 방안 도출이 필요함 ○ 폐쇄망(원내) 환경을 고려한 온프레미스 NER 모델·오픈소스 또는 원내 LLM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 |
| 산출정보 | 가명화 고도화 방안서(분석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2026년 SUPREME & DeView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T-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위한 데이터 산출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T-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서울대병원의 규정에 따름 • 서울대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 운영·유지관리 정책에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T-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 데이터 손실에 대비한 복구 기능이 준비되고 테스트되어야 함 • 서울대병원의 규정, 서울대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 운영·유지관리 정책에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테스트의 범위 및 절차 등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 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테스트의 범위 및 절차 등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테스트의 목표 설정 및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부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운영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부하테스트 툴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 업체에서 수행)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 테스트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예상되는 장애 발생 시나리오 기반 복구 테스트 • 서울대병원 규정 및 헬스케어AI연구원 운영·유지관리 정책에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 구성/변경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운영 환경에서의 인프라 구성 관리 및 변경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인프라 시스템의 구성정보에 대한 등록, 변경, 폐기 등의 관리 방안을 확보해야 함.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비정기 작업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정기/비정기 변경작업의 결과를 제시하고, 문제 발생 시 체계적인 복구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원내외 정책반영 등 상기 제시 방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주사와 최종 협의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 장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장애 관리 업무 수행 방안 |
| 세부내용 | • 운영 환경에서의 장애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4시간 * 365일 모니터링 방안마련과 연계플랫폼의 운영을 고려하여 장애관리 지원 - 복합 장애(가상서버, 회선, 보안 등)의 동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해야 함. • 원내외 정책반영 등 상기 제시 방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주사와 최종 협의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 성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성능/용량 관리 수행 방안 |
| 세부내용 | • 운영 환경에서의 시스템 성능에 대한 목표, 측정방법, 개선 방안, 절차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DB 성능 진단, 일시적인 사용자 집중 대비 등을 통해 웹서비스가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최적화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원내외 정책반영 등 상기 제시 방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주사와 최종 협의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4. 개발 인프라 가. 공통 ○ 하드웨어, OS, DBMS, 어플리케이션, 장비 등의 전체 시스템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동작되어야 함 ○ 하드웨어, OS 및 기타 개발 도구들은 특정 환경 및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성능, 확정성과 호환성을 가진 개방형 시스템이어야 함 나. 하드웨어 ○ 기 도입된 하드웨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소프트웨어 ○ 기 도입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구축하되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 보안 요건 가.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서울대학교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P2P, 웹하드, 인터넷 사용, USB 및 자료 무단반출 금지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자료 분실, 도난 등에 대한 보안시설 및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내ㆍ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에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 반입대장 작성 등 신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반입된 PC, 노트북은 해당 인력의 과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반출 승인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6. 품질 및 표준화 요건
가. 산출물 품질 요건 ○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 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병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본 구축에 관련된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나. 표준 준수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을 준수토록 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7. 시스템 운용조건 가. 제안된 모든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함 나.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향후 저장소 증설 변경 시 적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시해야 함 다.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함 라.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마. 시스템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 제시하여야 함 8. 기술 지원 요건 가.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함 9. 하자 유지보수 요건
가. 무상하자보수 시점은 사업종료일부터 함 나.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간 무상 실시함 나. 하자보수는 365일 24시간 상시운영체제의 일괄 정비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총체적이고 탄력적으로 구성된 하자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유지보수 운영체계는 무상과 유상으로 나누어지며, 운영기준(년간요율, 유무상 기간 포함), 운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라.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장애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사는 각종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10. 프로젝트 관리 요건 가. 프로젝트관리 요건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착수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보고하여야 함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문서로 관리하고, 변경 버전관리 ○ 최종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은 사업기간까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플랫폼 및 제반기술, 각종 코드 표준화를 통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여야 함 ○ 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과업진행 요건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다만, 본 사업은 기존 운영사업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과업을 검토하여 별도의 과업심의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음, 이에 과업심의 위원회를 본 사업의 운영위원회로 갈음함. 발주기관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1년 단위의 계약과 과업진행을 통해 원활히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사업의 기간과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1. 프로젝트 지원 요건 가. 일반사항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과 서울대학교병원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 함 ○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장애 시 신속히 장애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개발자에 대한 교육은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 시스템 운영교육, 개발 툴 및 운영 툴에 대한 기본 운영법과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등을 서울대학교병원 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2. 작업장소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3. 보안 준수사항
참가자격
4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세부내역 ○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 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 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및 동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무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8천억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매출액 20억 이상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배점·평가
| 전략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전략및 방법론 (20)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5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4 | |
| 기술및 기능 (24) | 시스템 요구 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5 |
| 기능 요구 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7 | |
| 보안 요구 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4 | |
| 데이터 요구 사항 | 시스템 내에 DBMS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 2 |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3 | |
| 제약 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7) | 성능 요구 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7 |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6 | |
|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4 | |
| 프로젝트 관리(10)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3 | |
| 개발 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4)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4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3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1 | |
| 유지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하도급계약 적정성 (5) |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 5 |
| 합계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