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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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차량 소모품(엔진오일 등) 교체 용역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 차량 정비
- 낙찰업체
- 현대타이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5,911,180원 · 낙찰률 9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388 | 10/07(수) | 5,911,18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현대타이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476 | 10/07(수) | 5,911,18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현대타이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소방차량의 소모품(엔진오일 등)을 교체하는 용역이다.
- 소방차량 소모품(엔진오일 등) 교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53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차량 소모품(엔진오일 등) 교체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차량 정비
소방차량의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교체·정비하는 차량 정비 용역이다.
- 소모품(엔진오일 등) 공급 및 교체 작업
- 차량 점검·정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5: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40,000원
- 배정예산
- 6,0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538-000
- 참조번호
- 동대문소방서 제2026-4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540,000원
- 배정예산
- 6,09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전자수의시담 안내문[2026년 소방차량 소모품(엔진오일 등) 교체 용역]-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전자수의시담 안내문[2026년 소방차량 소모품(엔진오일 등) 교체 용역]-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소방차량 소모품(엔진오일 등) 교체 용역
1. 수의시담 내용 가. 건 명 : 2026년 소방차량 소모품(엔진오일 등) 교체 용역 나. 용역기한 : 계약일 ~ 2026. 10. 28. 다. 기초금액 : 금6,094,000원(금육백구만사천원) 라. 상세내역 : 소방차량 소모품(엔진오일 등) 교체 용역 마. 수의시담 대상자 : 현대타이어(주) (대표:주성기) 2. 전자수의시담 기간 가. 공고기간 : 2026. 10. 7.(수) 10:00 ~ 10. 7.(수) 12:00 나. 입찰서 접수일시 : 2026. 10. 7.(수) 10:00 다. 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2:00 3. 수의시담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7.(수) 13:00 나. 개찰장소 : 동대문소방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과업·요구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