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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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산지구 소규모 수계연결사업(중사2간이양수장) 수중펌프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낙찰업체
- (주)중부기계
- 낙찰금액
- 19,849,000원 · 낙찰률 90.6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1758 | 10/08(목) | 19,849,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중부기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630 | 10/08(목) | 19,849,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중부기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127 | 10/08(목) | 19,849,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중부기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규모 수계연결사업을 위해 중사2간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계 설비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간이 양수장 기계 설비 설치 및 시공
- 기계 설비 용접 및 도장 작업
-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 및 승인
- 품질관리 및 각종 품질시험 수행
-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계획 수립
-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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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중사2간이양수장 수중펌프 설치공사
공사 › 토목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농업기반 수리시설인 간이양수장에 수중펌프를 설치하는 기계공사로, 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공사에 해당한다.
- 수중펌프 및 부속설비 제작·운반·설치
- 전동기·현장조작반 등 기계설비 설치
- 용접·도장·보온 등 부대공사
-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 운전·유지관리 시범교육
- 보수예비품 공급
- 하자보수
- 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또는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6: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91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515-000
- 참조번호
- 장흥농어촌사업-3811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9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3. 소규모 수계연결사업(중사2간이 양수장)설치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시공
내용 없음 2.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현장 기술자 관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안전관리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중인 시설물의 임시사용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중인 시설물의 일부를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의 임시사용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사용중인 시설물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임시 사용중인 시설물에서 시설물 등의 손상원인이 사용자의 잘 못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5.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 계획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