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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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 소방시설 점검

추정가격
5,17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일반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올림픽공원 내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의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물·방염·방화구획 등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용역이다.

  •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소방시설물·방염·방화구획의 관련법규 적합 여부 점검
  • 각 경기장 소방시설물 점검 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 여부 점검
  • 전년도 지적사항 및 시설 보수공사 내용을 확인한 점검
  •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시설물별 각 1부, 시설물 전체 종합보고서 1부, 책자 및 파일)
  • 점검종료 후 준공에 필요한 사진 및 관련서류 제출, 대관청 업무 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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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보험 가입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보험 가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며, 가입비용은 투찰금액에 포함하고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7. “계약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에 점검 대상 시설물(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에 대한 작동점검을 완료하는 일로,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을 마치면 끝남.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착수일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문서 분석

일의 분량
점검 대상 시설물 18개 시설물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기초금액 56,909,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18개 시설물로 정해짐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1,735,454원
배정예산
56,909,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2841)
일반소방시설관리업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4:00D-1
개찰10/14(수) 15: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소방시설 점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가 경기장 18개 시설물의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와 방염·방화구획 적합성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내는 법정 소방시설 점검 용역이다.

  • 점검계획서·점검자명단·현장대리인계·점검장비목록 등 착수 서류 제출
  • 경기장별 점검 후 10일 이내 점검결과보고서(책자·파일) 제출
  •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 연동여부 점검
  • 소모성 자재(휴즈·램프·저항 등) 부담 및 경미 지적사항 즉시 보완
  • 일보 작성·제출, 점검 표지물 게시, 장비 반출입 검사
  •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및 증서 제출
  • 발주자를 대리한 대관청 업무 수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보험 가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며, 가입비용은 투찰금액에 포함하고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7. “계약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2841]로 등록을 완료한 자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284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하는 일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의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방염·방화구획 등의 관련법규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 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가 수행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모든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소방시설물․방염․방화구획등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올림픽공원 과업수행에 있어서 각 경기장 소방시설물 점검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인 단년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기재 없음.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부가 작업

점검 작업 중임을 공지하는 표지판·안내문 게시, 일보 작성·제출, 점검계획서·점검자명단·현장대리인계·점검장비목록 등 서류와 점검일정 제출, 경기장별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보고서 책자·파일 제출, 준공 사진·관련서류 제출 및 대관청 업무 대리 수행, 소모성 자재(휴즈·램프·저항 등) 부담 및 경미 지적사항 즉시 보완.

장비 반출입 시 감독관 실물검사·사전승인, 각종 설비 시험 사전 보고

12. “계약자”는 “발주자”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점검 시에는 동 시설물의 점검 작업중 임을 공지하는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규격의 표지물을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6. “계약자”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8곳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이 과업 대상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18개 시설물로 정해져 있다.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올림픽공원 내 시설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긴급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56,909,000원(부가세 포함,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비용 포함)이 적혀 있다.

마. 기초금액: 금 56,909,000원(부가세 포함)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비용 포함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법규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감독관 확인 후 즉시 보완. 소모성 자재(휴즈·램프·저항 등)는 계약자 부담. 고장 수리·부품 교체, 설치·철거·이설은 없음.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모든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소방시설물․방염․방화구획등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 없음

발주처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대행 규정 없음.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 자격만 정함.

  • 선임 자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489-000
참조번호
총무 2026-14
공고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수요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735,454원
배정예산
56,90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인접 시까지)에 있나가 먼저다. 그다음 연면적·개소 수와 점검 종류(작동만 / 종합+작동 / 매월 대행)가 금액에 맞는지에서 갈린다. 정해진 달 점검이나 지하도상가 야간 점검 같은 시기 조건이 붙으면 일정이 갈린다.

질문 80개 · 꼭 2 · 좋음 12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2841]로 등록을 완료한 자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284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대상 아님)
  • 대상 · 본점·사업장 서울특별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법령 정형 조항) 외에,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양식이 붙임으로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모든 도급·건설공사 계약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가 내는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산출내역서, 보험증서·공제증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본점 소재지 등이며, 인증·성적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반출·입할 경우 장비 반입 시 감독관의 실물검사를 필하고, 반출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장비목록 등을 제출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수행 중 장비 반입·반출 시점 기준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반출·입 하고자 할 경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반출·입 하고자 할 경우
- 장비 반입시에는 장비 일체에 대한 감독관의 실물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 장비 반출시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필요한 서류(점검계획서, 점검자명단, 현장대리인계, 점검장비목록 등)와 점검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한 후 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등록은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2841]로 등록한 자로, 제조·공급 구분이 아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용역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모든 도급계약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소방시설물·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 등은 점검 대상 기존 설비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경기장별 점검종료 후 발주자(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대금은 감독·검수한 날 기준으로 청구한다. 다만 계약자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대관청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혀 있다.

“계약자”는 경기장별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발주자(관계인)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보고기한내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는 감독, 검수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점검 결과보고서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소방시설물·방염·방화구획 등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등의 글로 된 기준만 있다.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 관련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점검 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정되어 있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국가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 관련법에 의거 본 용역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올림픽공원 과업수행에 있어서 각 경기장 소방시설물 점검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모든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소방시설물․방염․방화구획등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점검결과 지적사항 제출 시에는 관련 근거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계약자”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관련 도면의 열람, 시설안내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전년도 지적사항 및 시설 보수 공사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점검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자”가 동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도면의 열람, 시설안내 등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본 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지적사항 및 시설 보수 공사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점검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계획서·점검자명단·현장대리인계·점검장비목록 등 서류와 점검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해 정한 후 공정표를 제출하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필요한 서류(점검계획서, 점검자명단, 현장대리인계, 점검장비목록 등)와 점검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한 후 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자가 발주자를 대리하여 대관청 업무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관청 업무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자”는 점검종료 후 준공에 필요한 사진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을 대리하여 대관청 업무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수행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일보를 작성하여 매 작업일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경기장별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라는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일보(작업일지)를 매 작업일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일보를 작성하여 매 작업일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일보를 작성하여 매 작업일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계약자”는 경기장별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발주자(관계인)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보고기한내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점검 결과보고서를 책자 및 파일로 제출한다. 보고서 책자는 시설물별 각 1부, 시설물 전체 종합보고서 1부 제출한다. 점검종료 후 준공에 필요한 사진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책자 및 파일로 제출하라는 것 외에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서 제출시 책자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책자는 시설물별 각 1부, 시설물 전체 종합보고서 1부 제출
“계약자”는 점검종료 후 준공에 필요한 사진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5항이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소지자(점검자: 소방시설관리사, 점검보조자: 자격완비자)로 하여금 점검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함. 계약 뒤 이행 의무. 별도 전담 역할로 현장대리인계 제출(6항)이 있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점검자·점검보조자 등 점검 인력 전반에 자격을 요구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도록 함.
    -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 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
    점검자명단, 현장대리인계
“계약자”가 “발주자”의 소방시설물에 대한 작동점검 용역 계약을 이행 함에 있어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동 점검업무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 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필요한 서류(점검계획서, 점검자명단, 현장대리인계, 점검장비목록 등)와 점검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한 후 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올림픽공원 내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의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발주처 시설에서 수행.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점검 작업).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긴급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올림픽공원 과업수행에 있어서 각 경기장 소방시설물 점검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점검업무는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수행하고,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일보는 매 작업일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긴급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착수일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일보를 작성하여 매 작업일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장비 반출입 시 감독관 실물검사·사전승인(과업지시서 11항)은 보안 조치가 아니라 장비 관리 절차임.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에 점검 대상 시설물(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에 대한 작동점검을 완료하는 일로,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을 마치면 끝남.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착수일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소방시설 작동점검 단일 업무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 없음.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하는 일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의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방염·방화구획 등의 관련법규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 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가 수행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모든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소방시설물․방염․방화구획등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올림픽공원 과업수행에 있어서 각 경기장 소방시설물 점검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각 경기장 소방시설물 점검 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 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 없음.

“계약자”는 올림픽공원 과업수행에 있어서 각 경기장 소방시설물 점검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점검 대상 시설물 18개 시설물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기초금액 56,909,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18개 시설물로 정해짐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수행 기간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착수일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완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1.30.까지 완료(회계연도 내)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9.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착수일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인 단년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기재 없음.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 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로 역할 구분은 있으나 최소 인원·공수 수치 없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 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부가 작업

점검 작업 중임을 공지하는 표지판·안내문 게시, 일보 작성·제출, 점검계획서·점검자명단·현장대리인계·점검장비목록 등 서류와 점검일정 제출, 경기장별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보고서 책자·파일 제출, 준공 사진·관련서류 제출 및 대관청 업무 대리 수행, 소모성 자재(휴즈·램프·저항 등) 부담 및 경미 지적사항 즉시 보완.

장비 반출입 시 감독관 실물검사·사전승인, 각종 설비 시험 사전 보고

12. “계약자”는 “발주자”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점검 시에는 동 시설물의 점검 작업중 임을 공지하는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규격의 표지물을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6. “계약자”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법규 적합 여부를 점검·측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모든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소방시설물․방염․방화구획등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이상/총액 견적)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서울 소재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다.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이상/총액 견적), 전자입찰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284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에 대한 하나의 견적제출 공고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바.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제출하며, 그 밖에 사전 참가신청·자체 시스템 입찰·별도 등록서류 제출·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라.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제출
다.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제14항은 발주자의 업무·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 파손 시 긴급 원상복구를 하라고만 정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점검 완료 등은 있으나,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소방시설 작동점검 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8곳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이 과업 대상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18개 시설물로 정해져 있다.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올림픽공원 내 시설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현장 여건

올림픽공원 내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의 소방시설 작동점검으로,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하고 시설물 파손 시 긴급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점검 작업 중임을 공지하는 표지판·안내문을 게시하고,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 여부를 점검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도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긴급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긴급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는 계약자가 반출·입하며,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도 계약자 부담이다.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비용은 계약금액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계약자”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 정산하거나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점검) 계약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발주자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대금지급 관련 특약사항: 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는 감독, 검수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10일내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으로 제출하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 기초금액 확정. 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이상/총액 견적), 전자입찰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으로 제출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물량 변동

확정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로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다.

바.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56,909,000원(부가세 포함,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비용 포함)이 적혀 있다.

마. 기초금액: 금 56,909,000원(부가세 포함)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비용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투찰금액에 포함하여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하며, 별도 정산·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넘길 돈 · - 금액이 명시되지 않음(모름).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가입비용을 투찰금액에 포함하여 별도 항목으로 명시.
    견적제출자는 가입 비용을 투찰(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투찰금액 기준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명시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 정산하거나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첨부되는 소방시설 현황 등을 참고,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투찰금액에 반영하여 별도항목으로 명시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며, 견적서 제출 시 첨부하지 않는다. 단가·물량 목록이 입찰 전 공개된다는 조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으로 제출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투찰금액에 맞춰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감독·검수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며, 청구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지급(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10일).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내(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10일).
    청구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10일내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 관련 특약사항: 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는 감독, 검수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10일내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며, 가입비용은 투찰금액에 포함하고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입비용을 투찰금액에 포함하고 별도 정산·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 정산하거나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7. “계약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일정·과업내용의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일정·과업내용의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일정·과업내용의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사업 또는 과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과업내용의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마. 기초금액: 금 56,909,000원(부가세 포함)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비용 포함
나.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7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법규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감독관 확인 후 즉시 보완. 소모성 자재(휴즈·램프·저항 등)는 계약자 부담. 고장 수리·부품 교체, 설치·철거·이설은 없음.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모든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소방시설물․방염․방화구획등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 자격만 정함.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 규정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 규정 없음. 시설물 파손 시 긴급 원상복구 의무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처리 규정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 추가 인력·차량 투입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 없음

발주처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대행 규정 없음.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 자격만 정함.

  • 선임 자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5. 과업지시서.hwp === 【붙임5】 1. 본 과업지시서는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2. 한국체육산업개발(주)를 “발주자” 과업수행자를 “계약자”라 칭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국가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 관련법에 의거 본 용역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모든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소방시설물․ 방염․방화구획등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발주자”의 소방시설물에 대한 작동점검 용역 계약을 이행 함에 있어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동 점검업무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 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 6.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필요한 서류(점검계획서, 점검자명단, 현장대리인계, 점검장비목록 등)와 점검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한 후 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7. “계약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경기장별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발주자(관계인)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보고기한내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9.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착수일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

10.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일보를 작성하여 매 작업일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11.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반출·입 하고자 할 경우 - 장비 반입시에는 장비 일체에 대한 감독관의 실물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 장비 반출시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발주자”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점검 시에는 동 시설물의 점검 작업중 임을 공지하는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규격의 표지물을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동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는 사고 유발시에는 “계약자”가 일체의 법적책임(민․형사상 책임 포함)을 지며 이로 인해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 즉시 배상 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긴급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5. “계약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설비의 시험은 사전에 감독관 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16. “계약자”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 의 확인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올림픽공원 과업수행에 있어서 각 경기장 소방시설물 점검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8. “계약자”는 본 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지적사항 및 시설 보수 공사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점검하여야 한다. 19. “발주자”는 “계약자”가 동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도면의 열람, 시설안내 등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0.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점검결과 지적사항 제출 시에는 관련 근거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서 제출시 책자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책자는 시설물별 각 1부, 시설물 전체 종합보고서 1부 제출 22. “계약자”는 점검종료 후 준공에 필요한 사진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을 대리하여 대관청 업무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수행 하여야 한다. 23.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나 어구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4. 대금지급 관련 특약사항: 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는 감독, 검수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10일내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14).hwp ===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 개시일자 : 2026. 10. 7.(수) 14: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자 : 2026. 10. 14. (수) 14:00 다. 개찰일시: 2026. 10. 14. (수) 15:00 라.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제출 마. 개찰장소: 당사 계약담당자 PC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총무팀 계약담당자 (☎ 02-2180-3456)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안전경영실 공원시설팀 사업담당자 (☎ 02-2180-3583) ※ 개찰 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284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SMPP)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은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이후라도 참가자격 미충족, 제출서류의 허위·위조·변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취소·폐업·영업정지·자격정지 등 입찰참가 제한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찰 대리인 확인서류, 관련 면허·등록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재정경제부 및 조달청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타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원시설팀 사업담당자(02-2180-358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 계약담당자(02-2180-345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시스템),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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