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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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비 구매·설치
하이스원 주식회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93억원
- 입찰 마감
- 11/16(월) 10:00 · D-3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무슨 일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설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대구 수성구 성동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압축기·충전기·저장용기·냉각기·질소발생기 등 설비를 제작·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압축기, 필터, 유분리기, 안전밸브, 제어시스템 등)
- 수소충전기 제작(87.5MPa, 100kg/hr, SAE J2601 2020 적용)
- 저압·고압 저장용기 제작(저압 1.5톤, 고압 0.1톤 저장)
- 냉각기 제작(40℃ 수소를 -40℃로 냉각, 20RT 미만)
- 질소발생기 제작(5.0 Nm3/h, 순도 99.0% 이상)
- Type4 튜브트레일러 제작(수소 880kg 이상, 49.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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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요구되는 등록·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4)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서류는 bchae87@hyis.co.kr로 제출, 전체구축비용은 나라장터로 제출. 마감 2026년 11월 16일 10:00.
1) 제출서류: bchae87@hyis.co.kr 에 제출함
2) 전체구축비용: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함
1)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
- 추정가격
- 9,300,000,000원
투찰 계산
- 부가세
- 9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배정예산
- 10,230,000,000원
첨부파일
- ZIP · 1. 입찰안내서.zip · 공고규격서
- ZIP · 2. 설비구매규격서.zip · 공고규격서
- HWP ·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입찰공고(대구성동).hwp · 공고규격서
- PDF ·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입찰공고(대구성동).pdf · 공고규격서
- HWP · 하이스원 제안 요청서(대구성동).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0:00 | D-3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6(월) 10:00 | D-34 |
| 개찰 | 11/17(화) 10:00 | D-3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여 기술평가 결과 80점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탈락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SAE J2601 2020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 40점 |
|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설비구성 및 사양) | 40점 |
|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저장용기, 충전기, 냉각기, 질소발생기 등) | 40점 |
| 예정부지 내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 40점 |
| 전체 충전 시스템 소비동력 | 40점 |
| 안전장치 적합성, 납품가능 기간 | 40점 |
| 저장 용기의 적합성 : 저장량, 저장압력, 안전성, 내구성 등 | 40점 |
| 충전을 포함한 전체시스템의 압축기패키지의 소비동력 | 5점 |
| 시스템 운영비용(주요설비 및 부대설비 소비전력 포함) 하루 10시간 운영 기준 | 5점 |
| 주요 설비 소음(dB) - 방호벽으로부터 1m 기준 | 5점 |
| 안전장치(비상정지, 자동제어 등) 적합성 : KGS 규격 적합성 등 | 5점 |
| 납품 가능기간(계약 후 360일 이내) : 세부일정표 및 기간 제시 | 5점 |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 10점 |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상시 예방점검 계획: 소모품 교환시기 및 교체시간 | 10점 |
| 기타 옵션 제시 : 사업자의 운영에 기여하는 제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3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펌프·압축기
수소충전소의 핵심 설비인 수소 압축기(압축패키지)를 제작·납품·설치하는 일로, 압축기와 그 부속설비(필터, 안전밸브, 제어시스템 등)를 SKID BASE 형태로 공급하는 기계설비 구매·설치다.
- 압축기 본체 및 부속설비 제작
- 고효율 냉각시스템, 필터, 유분리기, 안전밸브, 공압작동밸브, 압력/온도전송기, 게이지 판넬, 제어시스템(PLC), 구동기, 오일히터, Common skid, 배관/튜빙, 긴급차단장치(ESD) 공급 및 설치
- 시험 및 검사(공장시험, 현장시험)
- 유지보수 교육
- 유지보수자재(2년)
-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
- 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 및 보증(3년)
중심 ·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수소충전소에서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충전기(Dispenser)를 제작·납품·설치하는 일로, 충전기와 그 부속설비(열교환기, 유량계, 노즐, Breakaway 등)를 공급하는 기계설비 구매·설치다.
- 충전기 본체 및 부속설비 제작
- 열교환기, 유량계, Breakaway, Nozzle, Filter, AOV 밸브, 압력계, 압력전송기, 온도센서, Flow Meter 공급 및 설치
- SAE J2601 2020 프로토콜 적용 자동화 시스템
- 시험 및 검사(공장시험, 현장시험)
- 유지보수 교육
- 유지보수자재(3년)
-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
- 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 및 보증(3년)
중심 ·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 제작·설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산업·실험용 가스
수소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질소를 생산하는 질소발생기를 제작·납품·설치하는 일로, PSA 방식 질소발생기와 부속설비(공기압축기, 질소탱크, 에어드라이어 등)를 공급하는 산업용 가스 발생 설비 구매·설치다.
- 질소발생기 본체 및 부속설비 제작
- 공기압축기(Oil-Free Scroll Type), 질소탱크, 에어드라이어, 에어필터, 흡입필터, 흡입소음기, 수분분리기 공급 및 설치
- 시험 및 검사(공장시험, 현장시험)
- 유지보수 교육
- 유지보수자재(2년)
-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
- 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 및 보증(3년)
중심 ·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장·냉동·저온저장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전 수소가스를 냉각하는 냉각기(Chiller)를 제작·납품·설치하는 일로, 공냉식 냉각기와 부속설비(열교환기, 압축기, 팬, 모터 등)를 공급하는 냉동·냉각 설비 구매·설치다.
- 냉각기 본체 및 부속설비 제작
- 열교환기, Fan, Motor, 팽창밸브, 저장탱크, 열매체유, 냉매, 윤활유 공급 및 설치
- 시험 및 검사(공장시험, 현장시험)
- 유지보수 교육
- 유지보수자재(3년)
-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
- 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 및 보증(3년)
중심 · 수소충전소 저장용기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탱크·저장용기
수소충전소에서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용기(저압, 고압)를 제작·납품·설치하는 일로, ASME 규격에 따른 압력용기와 부속설비(Block Valve, Frame, Tubing 등)를 공급하는 저장탱크 구매·설치다.
- 저압, 고압 저장용기 제작
- Dynamic Simulation Report 작성
- 용기 상단부 햇빛가리개
- 각 용기 전/후단 Block Valve 설치
- 각 저장용기의 Frame 설계 및 제작
- 각 용기 연결을 위한 Tubing 설치
- 예비품(Touch-up Paint, 유지보수용 부품 3년분)
- 시험 및 검사(공장시험, 현장시험)
- 유지보수 지침서 및 교육
- 유지보수자재(3년)
- 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 및 보증(3년 무상, 7년 유상)
중심 · 수소 튜브트레일러 제작·구매
물품 › 차량·운송장비 › 특수차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운송·공급하기 위한 Type4 튜브트레일러를 제작·구매하는 일로, 차량(Chassis), 컨테이너, Type4 수소 실린더 및 부속 밸브·계기류를 공급하는 특수차량 구매다.
- Type4 H2 Tube Trailer 제작
- Trailer(Chassis), Container, Type4 Hydrogen Cylinder 제작
- Cylinder Valve, Cylinder End Plug, Manual Valve, Automated On-Off Valve, Pressure Safety Valve, Check Valve, Receptacle, Pressure Indicator, Temperature Transmitter, Temperature Sensor, Pressure Transmitter 공급
- 예비부품(최소 1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시험 및 검사(공장검사, 성능검사)
- 제반 인허가 지원
- 교육
-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2년 무상 A/S)
중심 · 수소충전소 구축공사(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수소충전소 부지에 설비동, 관리동, 충전동, 유틸리티동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부지정지, 포장, 우수/하수도 설치 등 토목공사와 기계/배관, 전기/제어/통신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 건설공사다.
- 부지조사, 경계측량, 상세설계도서 작성
- 건축인허가, 안전성영향평가, 고압가스 충전시설 기술검토
- 부지정지, 가감차선 구축, 포장공사(아스팔트, 콘크리트), 우수 및 하수도 설치, 경계책 설치
- 가설사무실 설치,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 파일시공, 재하시험, 배관용 PIT, 그레이팅 설치
- 관리동, 설비동, 충전동, 유틸리티실 설치
- 건축물 위생배관
- 무정전전원장치 공급 및 설치, 수전반/배전반 설치, 동력설비공사, 비상조명장치 설치, 보안등 설치
- PT, TT 등 계기 공급 및 설치, 제어밸브 공급 및 설치
- CCTV 설치, TV공청설비 공급 및 설치
- Decant Panel, Priority Control Panel 제작 및 설치
- 질소발생기, 안전밸브, 저압/고압저장용기, 메인설비 일체 설치
- 압축기 설치, 배관자재 공급 및 설치(NDT 포함), Valve류 구매 및 설치
- 기밀, 내압시험 실시
- 완성서류 작성 및 제출
- 가스흐름표시, 밸브개폐표식, 밸브조작금지장치 설치
- 건축, 전기, 기계배관 감리
- 수소 품질검사
- 시운전(시운전용 공구/장비/수소/질소/전원 공급, 운전원 교육)
- 무상하자보증 2년, 성능시험, 폐기물 처리
중심 ·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건축/전기/기계배관 감리 및 인허가 지원, 사업관리 지원을 하는 건축 설계·감리 용역이다.
- 부지조사(지질조사 포함), 경계측량
- 상세설계도서, 주요설비 규격서, 설치시방서 작성
- 건축인허가, 안전성영향평가, 고압가스 충전시설 기술검토
- 고압가스 충전소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제출
- 중간/완성검사 신청 및 수검
- 시공완료도서 제출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 건축사용승인, 전기공사계획신고, 전기사용전검사 신청 및 수검
-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 공사감리(건축, 전기, 기계배관)
- 사업관리 지원(건설공사 발주 지원, 공정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및 신청
-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지원
- 설계도서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요구되는 등록·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4)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서류는 bchae87@hyis.co.kr로 제출, 전체구축비용은 나라장터로 제출. 마감 2026년 11월 16일 10:00.
1) 제출서류: bchae87@hyis.co.kr 에 제출함
2) 전체구축비용: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함
1)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수행실적(5점)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을 평가한다.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하며 단순 납품·기업간 하도급·공동도급 실적은 불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증빙 시 인정.
- 크기 · 0~5점 수행실적 배점한도 5점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수소충전소,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 또는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 인정. 하도급·공동도급 실적 불인정, 자체 기술개발 과제 불인정.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다) 자체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소 충전소 설치 실적 합계
수소충전소 실적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함 (단순 납품은 불인정)
다)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기업간의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은 단독 수행이 원칙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막아 해당 없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수행이 원칙임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충전기 열교환기 적용모델 DHE-T40-PC-50-KG(동화엔텍), 유량계 Micro Motion F-Series(Emerson) 적용. 특기규격서 2.1에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 명기 시 발주사 승인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성능 확보를 위해 발주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적합 판정 시점(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수행 중)은 문서에 없음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적용모델: DHE-T40-PC-50-KG (동화엔텍)
- 적용모델: Micro Motion F-Series (Emerson) 적용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은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 2.5% 현금 징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공고는 단독 수행이 원칙이라 하고, 입찰참가자격으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요구한다. 설계·감리 용역은 별도 덩어리로 발주되어 이 입찰의 일이 아니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수행이 원칙임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하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부지에 단독형(수소공급방식 튜브트레일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압축패키지(300kg/hr @15MPa, 설계압력 100MPa 이상), 충전기(87.5MPa, 100kg/hr, 4EA), 질소발생기(5.0Nm3/h @8.0bar), 냉각기(20RT 미만, -40℃), 저장용기(저압 1.5ton·고압 0.1ton), Type4 튜브트레일러(880kg 이상, 49.5MPa 이상)를 제작·구매·설치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구축공사와 시운전·운전원 교육(1개월 이상)까지 수행한다.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용 량 | 300kg/hr @15 MPa 15℃ 이상 | 총토출유량 300kg/hr로 제안
충전압력 | 87.5 MPa (최대)
N₂ Capacity ≤ 5 N㎥/hr
유체온도 | Inlet Temp: 40 ℃ / Outlet: -40 ℃ | SAE J2601 T40 기준
수소가스 충전량 : 880kg 이상
일의 분량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1식 · 수소충전소 충전기 4EA ·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 1Set · 수소충전소 냉각기 4EA · 수소충전소 저장용기(저압) 1.5ton · 수소충전소 저장용기(고압) 0.1ton · 수소 튜브트레일러 1대
사업금액 10,23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9,300,000,000원(VAT 제외). 압축패키지는 납품 수량이 'Vendor Standard'로만 적혀 있고, 구축공사·설계 및 감리 용역은 물량·규모가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압축패키지 납품 수량이 'Vendor Standard'로만 적혀 있고, 구축공사·설계 및 감리 용역은 물량·규모가 문서에 없다.
2) 납품 수량: Vendor Standard
2)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2) 부지별 납품 수량: 1 Set
2) 부지별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 저압용기: 수소가스 1.5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 고압용기: 수소가스 0.1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 420bar 이상 수소(HYDROGEN) GAS용 튜브트레일러 1대 납품
수행 기간
압축패키지 납품 150일 (계약일부터) · 충전기 납품 90일 (계약일부터) · 질소발생기 납품 90일 (계약일부터) · 냉각기 납품 90일 (계약일부터) · 저장용기 납품 240일 (계약일부터) · 튜브트레일러 납품 6개월 (계약체결일부터) · 설계 용역 150일 (계약체결부터) · 감리 용역 (투입요청일부터)
구축공사 용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착공일과 충전소별 준공일은 충전소별 착수지시서 발부시 지정된다. 감리 용역은 투입요청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구축공사 용역기한과 감리 용역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감 리 : 투입요청일 ~ 2027년 12월 31일 (발주자와 협의)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설 계 : 계약체결로부터 150일 (발주자와 상세일정 협의)
2) 감 리 : 투입요청일 ~ 2027년 12월 31일 (발주자와 협의)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장 여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가설사무실,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등을 수행한다. 고압가스, 중량물, 굴착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공사범위 표에 시공사(설계·시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험작업으로는 고압가스 취급, 중량물 작업, 굴착 등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범위 표에 가설사무실,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등이 시공사(설계·시공사) 담당으로 표시되어 있다. 대가 포함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가설사무실 설치
-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 위험작업 · 중량물 · 굴착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토목공사에 굴착 작업이 따른다. 고압가스 취급도 포함된다.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 가설사무실 설치
-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수소충전소 구축공사는 운영 중인 시설이 아닌 신규 구축이지만, 설계·감리 용역에서 설계할 시설을 무중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공사 중 타설비 설치공사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건설공사 부지 내에서 수행되는 타설비 설치공사가 있는 경우 상호 협조하여 수소충전소 건설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기계/배관·건축/토목 자재는 시공자공급, 전기/제어/통신은 통합모니터링·POS·PLC&MCC판넬·1차측 전기공사를 발주자공급으로 구분. 관급자재(사급자재)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사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나눠짐 MCC 제작은 발주자(설치는 시공사 Scope), 통합모니터링·POS·PLC판넬은 발주자(△협조)
- MCC 제작(* 설치는 시공사 Scope) | ○ | △ |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POS, PLC 판넬 | ○ | △ |
| 기계/배관 | 1) 메인설비 설치
(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
저장용기,쿨링타워 등)
2) 수소 배관시공
3) 유틸리티 배관시공 등 | | 1) Inline 아이템 일체
2) 메인설비 일체
3) Decant & Priority Control Panel
4) 기계, 배관공사 일체 |
| 전기/제어/통신 | 1) 전기 및 제어 공사 | 1) 통합모니터링
2) POS
3) PLC & MCC 판넬
4) 1차측 전기공사 | 1) 수배전설비
2) UPS
3) 현장계기, AOV 등 일체
4) 2차측 전기공사 일체(통신포함)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큰 배점 항목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 정성평가 항목들이 각 40점으로 가장 크다: ① SAE J2601 2020 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40점), ②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40점), ③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40점). 정량평가에서는 신용도(10점)가 가장 크다.
정성평가 7개 항목이 각 4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고, 정량평가에서는 신용도 10점이 가장 크다.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기술
지식능력 | 1. SAE J2601 2020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 40 |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기술
지식능력 | 2.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설비구성 및 사양) :
Flow Chart, 구성, 사양 등 | 40 |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기술
지식능력 | 3.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저장용기, 충전기, 냉각기, 질소발생기 등) | 40 |
| 정량평가
(20점) | 신용도 | ○ 3대 신용평가기관 리포트 제출, 기업신용도 평가내용 제시,
신인도 증빙자료 제시 | 10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484-000
- 참조번호
- HYIS-26-06
- 공고기관
- 하이스원 주식회사
- 수요기관
- 하이스원 주식회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300,000,000원
- 배정예산
- 10,23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6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151개 · 꼭 1 · 좋음 19 · 안 봐도 됨 131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나라장터 왕복 압축기(4015160601) 등록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함께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요구되는 등록·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수행실적(5점)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을 평가한다.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하며 단순 납품·기업간 하도급·공동도급 실적은 불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증빙 시 인정.
- 크기 · 0~5점 수행실적 배점한도 5점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수소충전소,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 또는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 인정. 하도급·공동도급 실적 불인정, 자체 기술개발 과제 불인정.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다) 자체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소 충전소 설치 실적 합계
수소충전소 실적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함 (단순 납품은 불인정)
다)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기업간의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은 단독 수행이 원칙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막아 해당 없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수행이 원칙임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이 없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8조의2 해당자는 참가자격이 없다고 적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은 계약 후 안전준수의무를 정한 것.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만 적었다. 설계용역은 하도급 원칙 금지, 발주자 승인 시 예외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규격서는 동등 이상 성능 확보 시 발주사 승인 후 변경적용 가능하다고 적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충전기 열교환기 적용모델 DHE-T40-PC-50-KG(동화엔텍), 유량계 Micro Motion F-Series(Emerson) 적용. 특기규격서 2.1에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 명기 시 발주사 승인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성능 확보를 위해 발주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적합 판정 시점(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수행 중)은 문서에 없음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적용모델: DHE-T40-PC-50-KG (동화엔텍)
- 적용모델: Micro Motion F-Series (Emerson) 적용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자재 납품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 시험 합격 증명 시험성적서·증명서류 제출. 저장용기 제작도서 제출 목록에 Certification of Compliance(C.O.C)(외산제품), KGS 공장등록증, KGS Certification, Mill Certification, ASME AI License(AI 인증품일경우) 등 포함. 튜브트레일러는 차량 한국교통안전공사 승인품, 용기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조건.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Certification of Compliance(C.O.C)(외산제품), KGS 공장등록증, KGS Certification, Mill Certification, ASME AI License(AI 인증품일경우), 차량 한국교통안전공사 승인품, 용기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2) Certification of Compliance (C.O.C) (외산제품)
8) KGS 공장등록증
9) KGS Certification
10) Mill Certification
18) ASME AI License(AI 인증품일경우에 제출함)
① 차량제작은 한국교통안전공사 승인품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 없음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기제작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 모두 납품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 시험 합격 증명 시험성적서·증명서류 제출. 저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압반복시험 통과 제품 사용, KGS AC111 공인검사. 튜브트레일러는 차량 한국교통안전공사 승인품, 용기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컨테이너 CSC인증.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국가공인·국제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증명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압반복시험, KGS AC111 공인검사, 한국교통안전공사 승인품,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CSC인증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납품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 시험 합격 증명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압반복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컨테이너는 CSC인증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구 없음. 물품구매 일반조건 제14조에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 납품 시 원산지 표시 규정만 있음. 저장용기 제작도서에 외산제품 C.O.C 제출 항목이 있어 수입품 납품 가능.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Certification of Compliance (C.O.C) (외산제품)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압축기 용량 300kg/hr @15MPa 15℃ 이상, 설계압력 100MPa 이상, 소음 85dB 이하, 냉각수유량 2,300L/min 이하, 냉각수온도상승 20°C/25°C 이하, SKID 크기 4m*3m 이하. 충전기 충전압력 87.5MPa, 용량 100kg/hr, 계량정밀 ±1.0%, 계량범위 0.05~5.0kg/min, Hose길이 8m 이하, 전기저항 1.0Ω. 질소발생기 N₂ Capacity ≤5N㎥/hr, Purity ≥99.0%, Outlet Pressure 8.0barg, 질소탱크 500L, Max Pressure 9.9barg, 공기압축기 25.0Nm3/hr. 냉각기 냉동톤 20RT 미만, 유체온도 Inlet 40℃/Outlet -40℃. 저장용기 설계압력 25.0MPa/100.0MPa, 상용압력 20.0MPa/87.5MPa, 최대저장량 1.5ton/0.1ton. 튜브트레일러 수소가스 충전량 880kg 이상, 최대충전압력 49.5MPa 이상, 공급압력 42.0MPa, 총중량 31,000kg 이하, 도막두께 350㎛/90㎛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KGS Code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GC201, GC203, KGS Code AC111, KGS Code AC419, KGS Code GC207, KGS Code AA311, KGS Code AA3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SAE J2601 2020, SAE J2601-2, J2799, J2719, ISO14687-2, ASME Section VIII Div.1/Div.3, ASTM A269, ISO8573-1 Class 222, ISO 668, ISO 1161, TPED, ISO23826, KS B ISO 19880-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14 20/30/31, 건축공사·토목공사·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GS Code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프로토콜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계·배관 : KGS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참조
용 량 | 300kg/hr @15 MPa 15℃ 이상 | 총토출유량 300kg/hr로 제안
NOISE | < 85 dBA Sound Pressure at 1m
계량정밀 | ± 1.0 %
N₂ Gas Purity ≥ 99.0%
유체온도 | Inlet Temp: 40 ℃ / Outlet: -40 ℃ | SAE J2601 T40 기준
3) 수소가스 충전량 : 880kg 이상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표 정량평가 수행실적(5점)에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 합계 반영 — 수소충전소 2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5점, 1건 또는 2건 이상 4점, 0건 또는 1건 2점, 이력없음 0점.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함(단순 납품 불인정).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직접 도급, 최근 5년간, 단순 납품 불인정) 또는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 5 점
가)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함 (단순 납품은 불인정)
수행실적 |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제출 | 5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 5 점
가)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함 (단순 납품은 불인정)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함.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 튜브트레일러 설비 요구 수명 30년 이상.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규정 없음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3) 설비 요구 수명 충전설비의 최소 요구 수명은 30년 이상이며, 이 기준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 및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배점: 가격평가점수(20점) + 공사수행능력평가 점수(80점). 기술평가 결과 80점 미만 획득 업체는 탈락.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80점 미만 획득 업체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80점 이상 획득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시행.
- 통과선 · 80점 이상 기술평가 80점 미만 탈락, 공사수행능력평가 80점 미만 유효 입찰자 불인정
아. 입찰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여 기술평가 결과 80점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탈락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80점 미만 획득 업체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음
4)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시행합니다.
가. 규격 및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여 기술평가 결과 80점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탈락됩니다.
4)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시행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 목차에 SAE J2601 인증여부,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Flow Chart, 구성, 사양 등),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 예정부지 내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전체 충전 시스템 소비동력, 안전장치 적합성, 저장용기 적합성 등 제시.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제출.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규격평가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7)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규격평가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4. 구축사업 세부사항 제시 (수소충전) | SAE J 2601 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1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등 자격을 갖춘 자이면 참여 가능.
나.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공고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서류는 bchae87@hyis.co.kr로 제출, 전체구축비용은 나라장터로 제출. 마감 2026년 11월 16일 10:00.
1) 제출서류: bchae87@hyis.co.kr 에 제출함
2) 전체구축비용: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함
1)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관련 일정·참석 확인 문구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 수행이 원칙.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수행이 원칙임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은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 2.5% 현금 징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충전기 수량: 규격서 1.4 납품 수량 4 EA(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 규격서 3.2 수소충전기 사양 수량 4 EA(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 따를 문서: 발주자와 협의.
2)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 수 량 | 4 EA |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공고는 단독 수행이 원칙이라 하고, 입찰참가자격으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요구한다. 설계·감리 용역은 별도 덩어리로 발주되어 이 입찰의 일이 아니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수행이 원칙임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하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부지에 단독형(수소공급방식 튜브트레일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압축패키지(300kg/hr @15MPa, 설계압력 100MPa 이상), 충전기(87.5MPa, 100kg/hr, 4EA), 질소발생기(5.0Nm3/h @8.0bar), 냉각기(20RT 미만, -40℃), 저장용기(저압 1.5ton·고압 0.1ton), Type4 튜브트레일러(880kg 이상, 49.5MPa 이상)를 제작·구매·설치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구축공사와 시운전·운전원 교육(1개월 이상)까지 수행한다.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용 량 | 300kg/hr @15 MPa 15℃ 이상 | 총토출유량 300kg/hr로 제안
충전압력 | 87.5 MPa (최대)
N₂ Capacity ≤ 5 N㎥/hr
유체온도 | Inlet Temp: 40 ℃ / Outlet: -40 ℃ | SAE J2601 T40 기준
수소가스 충전량 : 880kg 이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압축패키지 제어시스템은 압축기패키지·가스제어패널·충전기 등의 계기와 유틸리티를 사무실 운전 제어반·동력 제어반에 연결해 PLC 기반으로 통합 제어하고, 기계실 압축패키지와 관리사무실 운전 제어반에 각각 PLC를 설치해 LAN통신을 적용한다. 냉각기는 운전상황을 수소충전소 감시제어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 Port와 Data 통신용 Protocol을 제공해야 한다.
압축기패키지 및 가스제어패널, 충전기 등에 대한 각종 Instruments 및 Utility가 사무실의 운전 제어반 및 동력 제어반에 연결되어 PLC System을 기반으로 통합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통신선의 노이즈 발생에 대비하여 기계실의 압축패키지와 관리사무실의 운전 제어반에 각각 PLC를 설치하여 LAN통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냉각매체온도 등과 같은 설비의 운전상황을 수소충전소 감시제어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 Port를 갖추어야 하며 Data 통신용 Protocol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압축패키지 전기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 준해 시공하고, 1종 지역 방폭 구역 내 배선공사는 내압방폭 등급(Ex d IIC T4)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요구할 뿐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업 면허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 대상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전기공사계획신고·전기사용전검사, 전기공사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감리 등이 설계·감리 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 전기공사계획신고
- 전기사용전검사 신청 및 수검
2)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포함)에 의한 공사감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신고 및 인허가 지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업 면허를 하도급·공동수급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압축패키지 내 전기공사는 KS 규격품으로 시설 사양 및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1종 지역의 방폭 구역 내 배선공사는 내압방폭 등급(Ex d IIC T4)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방폭 전기기기는 내압방폭(Ex d IIC T4 이상) 또는 본질안전(Ex ia)의 공인 인증 제품 (KOSHA, KTL, KGS 등)을 사용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이고,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시운전용 공구·장비·수소(T/T 2대분)·질소·전원을 공급하고 시운전을 시행하며, 운전원 교육을 1개월 이상 제공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성능보증시험 및 최종검수(Punch List)가 완료된 후 잔금을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잔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하며 전체 설비의 설치․시운전․성능보증시험 및 최종검수(Punch List)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운전 시행
- 운전원 교육제공(1개월 이상, 필요시 추가)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는 규격서가 정한 사양대로 제작하고, 충전기는 SAE J2601 2020 프로토콜·MC Formula 기반 충전 Protocol을 충족하도록 제어를 구현해야 한다. 튜브트레일러는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되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압축기패키지·가스제어패널·충전기 등의 계기와 유틸리티를 PLC 기반으로 통합 제어하고, 여러 대의 충전기를 하나의 충전소에 설치하는 경우 다수의 중계용 PLC를 하나의 소형 Panel로 제작·공급한다.
압축기패키지 및 가스제어패널, 충전기 등에 대한 각종 Instruments 및 Utility가 사무실의 운전 제어반 및 동력 제어반에 연결되어 PLC System을 기반으로 통합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대의 충전기를 하나의 충전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수 의 중계용 PLC를 하나의 소형 Panel로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MC Formula 기반 충전 Protocol에 따라 충전이 가능 하여야하며 Protocol의 모든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함께 넘길 물품
예비품 1 SET(압축기 3년, 충전기 3년, 질소발생기 3년, 냉각기 3년, 저장용기 3년 유지보수용 소모품), 유지보수용 공구 1 SET(현장 비치), 저장용기용 Touch-up 페인트, 튜브트레일러 예비부품(최소 1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을 제공해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3) Touch-up 페인트 (물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공되어야 함)
17 | 예비부품 (최소 1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 ○ | |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설계 용역 범위에 수소충전소 예정부지정지에 수반되는 기본 건축물과 구축물의 철거, 조경수목 이설 또는 폐기 등에 대한 설계가 포함되고, 공사 범위에 폐기물 처리와 완성검사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비품 등 일체가 포함된다.
7) 수소충전소 예정부지정지에 수반되는 기본 건축물과 구축물의 철거, 조경수목 이설 또는 폐기 등에 대한 설계
- 폐기물 처리
- 완성검사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비품 등 일체
부가 작업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제출하며, 시험·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매뉴얼·고장처리 대응절차서·운영 매뉴얼·운영 지침서·상세 예비품 및 사양서·기술도면·승인서·예비품 LIST 등 준공서류를 제출한다. 주요 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공급계획(단가·수량·교체주기 등)을 제출하고, 무상순회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 | ◎ | 무상보증 3년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묶인 품목 수
7종
압축패키지, 충전기, 질소발생기, 냉각기, 저장용기, 튜브트레일러, 구축공사(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로 나뉜다. 충전기 4EA, 냉각기 4대, 질소발생기 1Set, 저장용기 저압 1.5ton·고압 0.1ton, 튜브트레일러 1대.
- 제조사 수 · 2곳 충전기 열교환기는 동화엔텍(DHE-T40-PC-50-KG), 유량계는 Micro Motion F-Series(Emerson)로 정해져 있다.
- 적용모델: DHE-T40-PC-50-KG (동화엔텍)
- 적용모델: Micro Motion F-Series (Emerson) 적용
2)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2) 부지별 납품 수량: 1 Set
2) 부지별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 저압용기: 수소가스 1.5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 420bar 이상 수소(HYDROGEN) GAS용 튜브트레일러 1대 납품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1식 · 수소충전소 충전기 4EA ·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 1Set · 수소충전소 냉각기 4EA · 수소충전소 저장용기(저압) 1.5ton · 수소충전소 저장용기(고압) 0.1ton · 수소 튜브트레일러 1대
사업금액 10,23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9,300,000,000원(VAT 제외). 압축패키지는 납품 수량이 'Vendor Standard'로만 적혀 있고, 구축공사·설계 및 감리 용역은 물량·규모가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압축패키지 납품 수량이 'Vendor Standard'로만 적혀 있고, 구축공사·설계 및 감리 용역은 물량·규모가 문서에 없다.
2) 납품 수량: Vendor Standard
2)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2) 부지별 납품 수량: 1 Set
2) 부지별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 저압용기: 수소가스 1.5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 고압용기: 수소가스 0.1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 420bar 이상 수소(HYDROGEN) GAS용 튜브트레일러 1대 납품
수행 기간
압축패키지 납품 150일 (계약일부터) · 충전기 납품 90일 (계약일부터) · 질소발생기 납품 90일 (계약일부터) · 냉각기 납품 90일 (계약일부터) · 저장용기 납품 240일 (계약일부터) · 튜브트레일러 납품 6개월 (계약체결일부터) · 설계 용역 150일 (계약체결부터) · 감리 용역 (투입요청일부터)
구축공사 용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착공일과 충전소별 준공일은 충전소별 착수지시서 발부시 지정된다. 감리 용역은 투입요청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구축공사 용역기한과 감리 용역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감 리 : 투입요청일 ~ 2027년 12월 31일 (발주자와 협의)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설 계 : 계약체결로부터 150일 (발주자와 상세일정 협의)
2) 감 리 : 투입요청일 ~ 2027년 12월 31일 (발주자와 협의)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장·납품지
1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단독, 튜브트레일러).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 장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로 정해져 있다.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 단독 | 튜브트레일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문서에 없다.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 단독 | 튜브트레일러
현장 여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가설사무실,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등을 수행한다. 고압가스, 중량물, 굴착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공사범위 표에 시공사(설계·시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험작업으로는 고압가스 취급, 중량물 작업, 굴착 등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범위 표에 가설사무실,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등이 시공사(설계·시공사) 담당으로 표시되어 있다. 대가 포함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가설사무실 설치
-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 위험작업 · 중량물 · 굴착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토목공사에 굴착 작업이 따른다. 고압가스 취급도 포함된다.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 가설사무실 설치
-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수소충전소 구축공사는 운영 중인 시설이 아닌 신규 구축이지만, 설계·감리 용역에서 설계할 시설을 무중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공사 중 타설비 설치공사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건설공사 부지 내에서 수행되는 타설비 설치공사가 있는 경우 상호 협조하여 수소충전소 건설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다만, 부지 내 타설비 설치공사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각 품목별로 납품기한이 정해져 있고, 분할납품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 물품구매 일반조건에 분할납품 관련 조항이 있으나 이는 정형 조항이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만 분할납품 관련 조항이 있다.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소가스는 고압가스로, 저장·운송 시 온도·압력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저장용기는 설계압력, 상용압력, 최대저장량 등이 규정되어 있고, 튜브트레일러는 최대충전압력, 공급압력, 작동온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대상 · 기타 고압 수소가스의 온도·압력 조건을 지켜야 한다.
최대충전압력 : 49.5 MPa 이상 (65℃ 기준)
공급 압력 : 42.0 MPa (15℃ 기준)
설계압력 | 25.0 MPa | - | 100.0 MPa
상용압력 | 20.0 MPa | - | 87.5 MPa
최대충전압력 : 49.5 MPa 이상 (65℃ 기준)
공급 압력 : 42.0 MPa (15℃ 기준)
주문 뒤 납품 시한
-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이 문서에 없다.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 시한이 없어 기점을 알 수 없다.
포장·표시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정밀 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한다.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가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 및 감리 용역에서 보안대책 수립,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 기록·자료 외부 유출 방지, 비밀문서 관리, 자료 해외반출 승인 등의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공사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수행 중 타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기록·자료 외부 유출 방지, 비밀문서 관리, 자료 해외반출 승인 등이 포함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보안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의 해외반출은 사전에 발주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보안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중 타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공현장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 규격서 모두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특기규격서에서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합격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저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압반복시험 통과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압반복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내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 평가는 서면 제안서(정성·정량)로만 하고, 제안요청서에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라고만 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 규격서 모두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시행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 규격서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정해 제작 전 승인 1회를 받는다. 튜브트레일러는 계약 후 60일 이내 승인도서 제출로 제작 전 사전 승인을 득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승인용 상세사양서 및 관련 도면을 제출하여, 제작 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 규격서는 시험을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 입회하에 시행한다고 정하고, 저장용기 규격서는 발주자가 사용자재·제작공정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대하여 사전 승인된 검사 및 시험항목, 일정계획에 따라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한다. 튜브트레일러는 공장입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입고 검사(외관검사)를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자는 사용자재, 제작공정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된 검사 및 시험항목, 일정계획에 따라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1) 검사시험은 공장입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장검사가 불가한 경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입고 검사 : 외관검사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하이스원 주식회사(민간회사)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타. 하이스원(주)은 민간회사이며,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왕복 압축기 등록,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 등 면허·등록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인력·조직에서 수소사업 전담인력(고급기술자: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고급기술자) 수에 따라 5/4/2점. 설계·감리 용역은 참여기술자(사업책임건축사,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를 착수신고 시 제출해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착수해야 하고, 감리원은 건축사·중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춰 공사기간 상주.
- 크기 · 2~5점 인력·조직 배점한도 5점
| 5 점 | 고급기술자 2명이상 | 5 점 |
| 5 점 | 고급기술자 없음 | 2 점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 고급기술자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고급기술자(전문분야 ‘가스’만 인정)
본 용역 과업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 건 축 | 사업책임건축사 | 건축사 | 공사기간 |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
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 규격서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기간은 추후 별도협의, 추가 요청 시 상호협의 하에 무상 지원. 튜브트레일러는 교육기간 1일 이상, 교육 희망자에 한함. 공사역무설명서는 운전원 교육제공(1개월 이상, 필요시 추가).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교육 기간 : 1일 이상(교육 정도에 따라 협의 후, 마감 시기 조정할 수 있음)
- 운전원 교육제공(1개월 이상, 필요시 추가)
하자보수
3년
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는 보증기간 3년(저장용기는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3년, 이후 7년간 의무보증(유상)). 튜브트레일러는 무상보증 2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납품후 1년간 보증(일반조건에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저장용기는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1) 수소충전소 저장용기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3년이며, 이후 7년간의 의무보증(유상)을 책임진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무상순회 정기점검 6개월 6개월에 1회, 무상보증 3년. 저장용기는 전문인력에 의한 연간 4회 정기점검 시행 및 보고서 제출.
|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 | ◎ | 무상보증 3년 |
5) 전문인력에 의한 연간 4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발주사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 기간(3년) 내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 귀책 하자에 의한 고장은 무상 교체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1) 수소충전소 저장용기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3년이며, 이후 7년간의 의무보증(유상)을 책임진다.
1)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의 사후관리 무상보증 기간은 2년이며 무상 A/S 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 A/S 조건은 추후 계약 예정으로 별도 협의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 규격서는 3년간 적정 예비품 제공과 비상연락망 운영, 설비를 직접 설계·제작한 전문 A/S인력 배치로 One Call Quick Service를 실시하고 그 계획을 발주사에 제출하도록 함. 튜브트레일러는 최소 1년간 예비품 제공과 전문 A/S 인력 배치. 평가표의 사후관리 항목(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은 정성평가 배점.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10점 사후관리 정성평가 항목(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10점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사후관리 | 1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 10 |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 예비품 보유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소 1년간의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 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총액)입찰로 사업금액 10,230,000,000원(VAT 포함)이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규정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에 대한 이 공고만의 규정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에 대한 이 공고만의 규정 없음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 10,230,000,000 원(VAT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충전기 수량은 4 EA로 제시하면서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냉각기도 4 EA로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압축기 수량은 '최적안으로 제안 할 것'으로 되어 있어 일부 물량이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짐.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수 량 | 최적안으로 제안 할 것 | Vendor Standard 제안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하이스원 주식회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선급금 30% 이내, 중도금은 누적 지급액 8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지급, 잔금 20%는 전체 설비 설치·시운전·성능보증시험 및 최종검수 완료 후 지급
- 선금 · 30% 이하 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지급 기한 없음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누적 지급액이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검사․확인 후 분할 지급한다. 잔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하며 전체 설비의 설치․시운전․성능보증시험 및 최종검수(Punch List)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조례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비율이 없음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계약 뒤 착공일 이전 가입, 증서 제출).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이 공고만의 규정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보상 한도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보험료 부담 없음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 담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다만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적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4)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결격사유 목록에 재난복구 조항이 있으나 그 자체로는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 없음. 공사수행능력평가는 정량(인력·실적·신용도·신인도)+정성 평가일 뿐 시평액 기준 아님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처리(폐기물처리공사)가 시공자 역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 폐기물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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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재(고철 등) 귀속·매각대금 처리 조항 없음. 폐기물 처리만 규정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수소충전소 신규 구축(설비동·관리동·충전동·유틸리티동 신설, 설비 설치)
본 공사설명서는 수소 전기차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수소 충전인프라구축을 위한 건축시설물과 기타 제반시설에 대한 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경비 부담
나눠짐
기계/배관·건축/토목 자재는 시공자공급, 전기/제어/통신은 통합모니터링·POS·PLC&MCC판넬·1차측 전기공사를 발주자공급으로 구분. 관급자재(사급자재)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사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나눠짐 MCC 제작은 발주자(설치는 시공사 Scope), 통합모니터링·POS·PLC판넬은 발주자(△협조)
- MCC 제작(* 설치는 시공사 Scope) | ○ | △ |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POS, PLC 판넬 | ○ | △ |
| 기계/배관 | 1) 메인설비 설치
(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
저장용기,쿨링타워 등)
2) 수소 배관시공
3) 유틸리티 배관시공 등 | | 1) Inline 아이템 일체
2) 메인설비 일체
3) Decant & Priority Control Panel
4) 기계, 배관공사 일체 |
| 전기/제어/통신 | 1) 전기 및 제어 공사 | 1) 통합모니터링
2) POS
3) PLC & MCC 판넬
4) 1차측 전기공사 | 1) 수배전설비
2) UPS
3) 현장계기, AOV 등 일체
4) 2차측 전기공사 일체(통신포함) |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우리 몫
설비구매규격서(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는 계약 이행에 수반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고 소요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튜브트레일러는 해당관청 인허가를 실행하고 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공한다고 적었다. 공사·설계·감리 덩어리는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신청·수검을 설계·시공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적었다. 절차 이름: 고압가스 충전시설 기술검토, 중간/완성검사 신청 및 수검, 건축인허가, 건축사용승인, 전기공사계획신고, 전기사용전검사, 안전성영향평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 CSC인증. 기간이 계약 기간에 드는지는 문서에 명시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업무에 수반되는 소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튜브트레일러 설비 공급사는 설비 일체에 대한 제작, 납품과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해당관청 인허가를 실행하며, 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 중간 / 완성검사 신청 및 수검
- 전기사용전검사 신청 및 수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정량평가의 인력·조직 항목에서 수소사업 전담인력(고급기술자) 보유 현황을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고급기술자 2명 이상 5점, 1명 4점, 없음 2점. 고급기술자는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고급기술자(전문분야 '가스'만 인정).
- 기준 인원 · 2명 이상 만점(5점) 기준 고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기술자 2명이상
- 크기 · 2~5점 인력·조직 배점한도 5점, 최저 2점.
5 점
2 점
○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보유기술자 현황제시
고급기술자 2명이상
고급기술자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고급기술자(전문분야 ‘가스’만 인정)
전담 인력
없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라고 적혀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조항으로 답이 아니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겸직·중복 수행 금지 대상이 문서에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공사역무설명서에 부지정지, 가감차선 구축, 포장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 우수 및 하수도 설치, 파일시공, 재하시험 등 토목·건축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시방서에 공동장비(크레인 등)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라고 적혀 있다.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가 붙지 않아 구체적 장비 이름·규격·톤급·사용 일수는 알 수 없다.
- 부지정지
- 포장공사(아스팔트, 콘크리트)
공동장비(크레인 등)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공종 별, 시간대 별로 장비 사용일정에 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장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문서에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9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라장터 왕복 압축기 등록,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고,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입찰안내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대기업 참여 제한·과업심의·참여 제재·동시수행 과제 수·연구비 정산)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신인도 항목에서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배점(5점 한도)을 깎는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행정처분확인서·나라장터 부정당 제재현황이력조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3년 이내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신인도는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크기 · 1~5점 배점한도 5점, 없음 5점·6개월 미만 3점·6개월 이상 1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미만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이상
신인도는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미만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이상
품질 인증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요구하거나 배점하는 항목이 없다. 설비 규격서에는 KS·ASME·KGS 등 적용규격과 방폭 인증 제품 사용, 시험성적서 제출 등이 있으나 이는 제품·시공 기준이지 회사 인증 요구가 아니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압축기 용량 300kg/hr @15MPa 15℃ 이상, 충전기 100kg/hr, 냉각기 유체온도 Inlet 40℃/Outlet -40℃, 저장용기 저압 1.5ton·고압 0.1ton, 튜브트레일러 수소가스 충전량 880kg 이상 등 숫자로 정한 설비 성능 목표가 있다. 다만 이를 못 채울 때의 감액·인수 거부 같은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고, 시험·검사 부적합 시 시정·재시험·계약 해제 조항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공급·제작하는 설비의 용량·성능을 숫자로 정한 것
용 량 | 300kg/hr @15 MPa 15℃ 이상 | 총토출유량 300kg/hr로 제안
용 량 | 300kg/hr @15 MPa 15℃ 이상 | 총토출유량 300kg/hr로 제안
용 량 | 100kg/hr
유체온도 | Inlet Temp: 40 ℃ / Outlet: -40 ℃ | SAE J2601 T40 기준
수소가스 충전량 : 880kg 이상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사업기본정보·사전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부지조사(지질조사 포함)·경계측량·현황측량·지하매설물 조사 등 원자료를 직접 마련해 설계에 반영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기본정보, 사전조사 자료 제공 및 변경사항 공지 등 용역수행 지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 부지조사(지질조사 포함), 경계측량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고
보고 주기
월
설계는 단계별 공정보고(기본·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진도보고서)와 월간공정 보고서(매월 익월 10일까지)를 제출하고, 감리는 공사감리월간보고서를 매월 익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공사일보는 작업시행 익일 오전 9시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보고회 · 3회 개념설계 완료보고, 기본설계 완료보고, 실시설계 완료보고 3회(착수회의 별도, 수시회의·기타 회의 추가 가능)
가) 개념설계 완료보고
나) 기본설계 완료보고
다) 실시설계 완료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일보(직종별 동원인원·작업내용·공사진척·작업시간·기후·장비가동시간·사용자재), 공사현황 사진, 감리일지·검측서류·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시공 후 검사 불가 부분의 사진·동영상 기록, 공사감독관 확인을 받는 시공상세도면 등
공사일보는 직종별 동원인원, 작업내용 공사진척 상황, 작업시간, 기후조건, 사용 장비 별 가동시간, 사용자재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공사현황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으로 시공사항을 기록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월간공정 보고서 | A4 | 2 | 매월(익월 10일전)
공사감리월간보고서(매월 기준 익월 10일 까지 제출)
공사진행 상황은 작업시행 익일 오전 9시까지 공사일보로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상기 제출도서의 전산자료(USB)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조항에서 문서는 한글 2020·MS-WORD 2020 이상, 계산서·산출서는 MS EXCEL 2020 이상, 각종 도면은 AUTOCAD 2020 이상으로 작성하고 사본을 DVD-R 및 USB로 제공하도록 정했다. 공사원가 계산용 프로그램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 2020, MS-WORD 2020 이상, MS EXCEL 2020 이상, AUTOCAD 2020 이상, DVD-R 및 USB 저장매체
1) 문서 : 한글 2020, MS-WORD 2020 이상
2)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 MS EXCEL 2020 이상
3) 각종도면(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 AUTOCAD 2020 이상
상기 제출도서의 전산자료 | USB | 2 | 종합용역보고서 제출시
1) 문서 : 한글 2020, MS-WORD 2020 이상
3) 각종도면(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 AUTOCAD 2020 이상
모든 공사설계서는 공사원가 계산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파일 제출 시 해당 프로그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감리 용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현장에서의 조사·감리와 사무실 설계 작업이 섞여 있고, 감리원은 건설공사 착공 전 수행 조직도를 제출해 발주자 승인 후 투입하며 발주자가 요청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설비 제작은 계약상대자 공장에서 하고 현장 설치·시운전을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감리원(사업책임건축사, 기계·배관·전기 책임감리원)이 공사기간 현장에 상주하고, 공사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도 상주한다.
감리원은 건축법 제21조, 25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거,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도 없다.
감리원은 발주자가 요청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 감리원의 수행 조직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9개
소속 직원
없음
설비구매규격서·공사·설계감리 어디에도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제안요청서 정량평가에 '수소사업 전담인력' 보유기술자 현황 배점(고급기술자 2명 이상 5점)이 있으나 소속·재직 조건은 없고, 참여기술자 서식에 고용보험·국민연금·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요구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소속 관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확약서에 관한 조항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설비 제작·설치·공사·설계감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구가 없다. 압축기 운전시간 15hr/일, 하루 10시간 운영 기준 등은 설비 운전 조건이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요구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을 갖출 때가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설비 제작·설치·공사·설계감리는 계약기간 내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한 번·정해진 횟수. 다만 하자보수·A/S는 One Call Quick Service로 요청 시 처리하고,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이 있다.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원 투입계획에 자격·투입기간(공사기간)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 검증·감리
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 제작·구매(새로 만들기), 수소충전소 구축공사(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시공(직접 작업), 설계 및 감리 용역(검증·감리).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수소충전소 구축공사(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비 제작·구매·설치 및 공사·설계감리다. 다만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 교체·예비품 제공 조항은 있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하이스원(주)이 발주처로 사업금액 10,230,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 수입 구조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수납 구조가 없다.
사업금액 : 10,230,000,000 원(VAT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정량평가 중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이 없으면 5점, 6개월 미만이면 3점, 6개월 이상이면 1점을 부여한다. 이는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에 따른 감점 성격이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 이력이 없는 업체(신인도 평가).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5 점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 5 점 |
- 가점 크기 · 1~5점 신인도 평가 배점한도 5점, 이력에 따라 5/3/1점.
| 5 점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 5 점 |
| 5 점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미만 | 3 점 |
| 5 점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이상 | 1 점 |
| 배점한도 |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사실 여부 | 평 점 |
| 5 점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 5 점 |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정량평가 중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에서 3대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BBB0 이상 5점, BBB0- 이하 3점, CCC+ 이하 1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5점 BBB0 이상 5점 ~ CCC+ 이하 1점.
| BBB0 이상 | 5 점 |
| CCC+ 이하 | 1 점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3대 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의 기업신용평가등급.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중 국내 3대 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업신용평가등급 (3대 평가기관 기준) | 평 점 |
| BBB0 이상 | 5 점 |
| BBB0- 이하 | 3 점 |
| CCC+ 이하 | 1 점 |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 정성평가 항목들이 각 40점으로 가장 크다: ① SAE J2601 2020 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40점), ②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40점), ③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40점). 정량평가에서는 신용도(10점)가 가장 크다.
정성평가 7개 항목이 각 4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고, 정량평가에서는 신용도 10점이 가장 크다.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기술
지식능력 | 1. SAE J2601 2020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 40 |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기술
지식능력 | 2.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설비구성 및 사양) :
Flow Chart, 구성, 사양 등 | 40 |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기술
지식능력 | 3.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저장용기, 충전기, 냉각기, 질소발생기 등) | 40 |
| 정량평가
(20점) | 신용도 | ○ 3대 신용평가기관 리포트 제출, 기업신용도 평가내용 제시,
신인도 증빙자료 제시 | 10 |
가점
가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정량평가 중 '수행실적(5점)'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 또는 기술개발 수행 이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수소충전소 2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5점, 수소충전소 1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 이력 2건 이상 4점, 수소충전소 0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1건 2점, 이력 없음 0점.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기술개발 투자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 및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은 문서에 없음.
| 5 점 |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 5 점 |
2) 수소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점 크기 · 0~5점 수행실적 배점한도 5점, 이력에 따라 5/4/2/0점.
| 5 점 |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 5 점 |
| 5 점 | 수소충전소,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없음 | 0 점 |
| 배점한도 | 수소 충전소 설치 실적 합계 | 평 점 |
| 5 점 |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 5 점 |
| 5 점 | 수소충전소 1 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 이력 2건 이상 | 4 점 |
| 5 점 | 수소충전소 0 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1건 | 2 점 |
| 5 점 | 수소충전소,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없음 | 0 점 |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정성평가 중 '사후관리' 항목에서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10점, 상시 예방점검 계획(소모품 교환시기 및 교체시간) 10점, 기타 옵션 제시(사업자의 운영에 기여하는 제안) 10점을 배점한다. 또한 각 설비 규격서에서 하자보수 및 보증기간을 3년(튜브트레일러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 요구 기간 · 3년 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는 보증기간 3년, 튜브트레일러는 2년.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1)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의 사후관리 무상보증 기간은 2년이며 무상 A/S 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 A/S 조건은 추후 계약 예정으로 별도 협의한다.
- 크기 · 10점 사후관리 항목 각 10점(고장 대응계획 10점, 상시 예방점검 계획 10점, 기타 옵션 10점).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사후관리 | 1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 10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사후관리 | 15. 기타 옵션 제시 : 사업자의 운영에 기여하는 제안 | 10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고장 시 대응계획, 상시 예방점검 계획, 기타 옵션 제시.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사후관리 | 1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 10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사후관리 | 15. 기타 옵션 제시 : 사업자의 운영에 기여하는 제안 | 10 |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사후관리 | 1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 10 |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사후관리 | 1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상시 예방점검 계획:
소모품 교환시기 및 교체시간 | 10 |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사후관리 | 15. 기타 옵션 제시 : 사업자의 운영에 기여하는 제안 | 10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 정성평가·정량평가로 서면 평가하며,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평 가 항 목 | | 평 가 요 소 | 배점 |
| 정량평가
(20점) | 인력·조직 | ○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보유기술자 현황제시 | 5 |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에 대한 언급이 문서에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도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 9개
신규·교체·개조
새로 짓기·설치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의 제작·구매와 구축공사(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및 설계·감리 용역을 새로 수행. 기존 설비 교체·개조·부품 구매가 아니고 신규 구축.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본 입찰(기술) 설명서는 하이스원 수소충전소에 운송하기 위해 구매하는 튜브트레일러 설비의 제작, 납품, 검사, 교육 및 하자보증 등에 대한 시방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압축기 설치 시 압축기사 담당자의 감독하에 설치, 공장시험·현장시험은 발주사 및 관계기관 입회하에 시행, 튜브트레일러 공장입회검사 원칙, 저장용기 발주자 검사원 입회 요청 응해야 함. 파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대상 · 설치·조립·시운전 입회·기술지도(남이 설치) · 시험시공·현장시험 입회 · 납품·하자검사 입회 압축기 설치 시 압축기사 담당자 감독, 공장시험·현장시험 발주사 및 관계기관 입회, 튜브트레일러 공장입회검사, 저장용기 발주자 검사원 입회 요청 응해야 함.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압축기 설치(압축기사 담당자의 감독하에 설치)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압축기 설치(압축기사 담당자의 감독하에 설치)
검사시험은 공장입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장검사가 불가한 경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설치·사용 환경
가혹 환경(염해·부식·혹한·고온·분진·물기) · 옥외
질소발생기는 옥외형·비방폭지역 설치 기준으로 Enclosure 포함 제작. 압축패키지·충전기·냉각기 등은 방폭구역(1종 지역) 내 설치, 내압방폭 등급(Ex d IIC T4) 적용. 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는 -40~65℃ 작동온도.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방폭 등급 · 작동온도 -40℃~65℃ 범위 압축패키지 방폭 전기기기 Ex d IIC T4 이상 또는 Ex ia. 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 부품 작동온도 -40~65℃.
1종 지역의 방폭 구역 내 배선공사는 내압방폭 등급(Ex d IIC T4)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방폭 전기기기는 내압방폭(Ex d IIC T4 이상) 또는 본질안전(Ex ia)의 공인 인증 제품 (KOSHA, KTL, KGS 등)을 사용한다.
작동온도 | –40 ~ 65℃
설치위치 | 옥외형, 비방폭지역설치 기준 | 외부 설치를 위한 Enclosure 반영
1종 지역의 방폭 구역 내 배선공사는 내압방폭 등급(Ex d IIC T4)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방폭 전기기기는 내압방폭(Ex d IIC T4 이상) 또는 본질안전(Ex ia)의 공인 인증 제품 (KOSHA, KTL, KGS 등)을 사용한다.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 물량 비축 요구 없음. 예비품 1 SET·유지보수용 공구 1 SET는 납품 물량.
산출내역서 제출
없음
입찰 서류로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없음.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산출내역서 첨부 규정이나 이 공고는 물품구매(제조) 입찰로 총액입찰.
장비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관제 서버·앱·운…
그렇다
압축기패키지 및 가스제어패널·충전기 등이 사무실 운전 제어반·동력 제어반에 연결되어 PLC System 기반 통합 제어, LAN통신. 냉각기는 운전상황을 수소충전소 감시제어시스템에 전송하는 통신 Port 구비.
- 통신 회선·서버 운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신 회선·서버 운영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압축기패키지 및 가스제어패널, 충전기 등에 대한 각종 Instruments 및 Utility가 사무실의 운전 제어반 및 동력 제어반에 연결되어 PLC System을 기반으로 통합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냉각매체온도 등과 같은 설비의 운전상황을 수소충전소 감시제어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 Port를 갖추어야 하며 Data 통신용 Protocol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펌프·압축기 형식
공기압축기
질소발생기용 공기압축기는 Oil-Free, Scroll type. 수소 압축기는 형식이 Vendor Standard로 명시.
압축기 Capa. | 25.0 Nm3/hr (0℃/1기압/상대습도 0%), Oil Free, Scroll type On/off Automatic System
형 식 | Vendor Standard
펌프(관정이면 계획 양수량 포함)의 용량은 얼…
수소압축기 용량 300kg/hr 이상 · 수소압축기 설계압력 100MPa 이상 · 수소압축기 수소토출압력 90MPa · 질소발생기용 공기압축기 용량 25Nm3/hr · 냉각수유량 2,300L/min 이하
수소압축기 300kg/hr @15MPa 15℃ 이상, 설계압력 100MPa 이상, 토출압력 Max 90MPa, 수량 최적안 제안. 질소발생기용 공기압축기 25.0 Nm3/hr, 1 Operation/1 Stand-by. 냉각수유량 2,300 L/min 이하.
용 량 | 300kg/hr @15 MPa 15℃ 이상 | 총토출유량 300kg/hr로 제안
설계압력 | 100 MPa 이상
수소토출압력 | Max 90 MPa
압축기 Capa. | 25.0 Nm3/hr (0℃/1기압/상대습도 0%), Oil Free, Scroll type On/off Automatic System
담거나 흘려보낼 유체는 무엇인가
가스·유류
수소(HYDROGEN) GAS. 압축기·충전기·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 모두 수소가스 취급.
- 유체 온도 범위 · -40℃~85℃ 범위 충전기 유량계 수소가스 온도범위 -40~85℃, 열교환기 설계온도 -70~70℃.
수소가스 온도범위: -40 ~ 85℃
수소가스 성분: 99.995% 이상(SAE J2719, ISO14687-2기준 만족)
가스명 : 수소(HYDROGEN) GAS
카테고리 · 기계·설비 (2) 8개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규격서·설계도서에 치수·규격이 정해져 있고, 제작도서를 발주사 승인 후 제작. 현장실측·체촌 요구 문구 없음.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냉난방·냉동 능력은 얼마인가(kW·RT)
디스펜서용 냉각기 20RT 이하
냉각기(디스펜서용) 4대, 냉동톤 20 RT 미만, 공냉식, 압축기 Inverter 적용 각 20kW 미만, 유체온도 Inlet 40℃/Outlet -40℃. 압축기 냉각수유량 2,300 L/min 이하, 냉각수 온도상승 20°C/25°C 이하.
- 저장 온도대 · 해당 없음 저장용기는 수소가스 저장용(저압 1.5톤·고압 0.1톤)으로 냉장·냉동 저장 설비가 아님.
냉동톤 | 20 RT 미만
수 량 | 4 대
냉각수유량 | 2,300 L/min이하
냉각수
온도상승 | 20°C / 25°C이하
냉매 조건
없음
냉각기 규격서에 냉매·열매체유·윤활유를 공급범위에 포함한다는 문구만 있고 냉매 종류 지정·대체 충전·추가 충전 요구는 없음.
- 대상 · - 냉매 종류 지정·대체 충전·추가 충전 요구 없음.
냉각기 공급은 기기, 설비 내 배관자재(Pipe, Fitting, 단열재, Gasket 등), 계기, 제어기기, 열매체유, 냉매, 윤활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작 공정 요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압축기 Pipe 용접부는 ASME code에 따라 NDT검사 실시, 저장용기 제작도서에 Heat Treat·Hardness·Hydrostatic·Ultrasonic·Pneumatic Test Report 등 제출, 마감처리(도장·피복) 요구. 감독관 승인·확인 절차 있음.
- 대상 · 비파괴검사 · 열처리 등 특수 공정 · 표면처리·방청 공정(블라스트 등급·감독 확인) NDT(ASME code), Heat Treat record Report, 도장·피복 마감처리. 지정 용접 방식(TIG·MIG 등)이나 용접 절차서·공장 인증 승인, 회로·PCB 제작 요구는 없음.
Pipe의 경우 모든 용접부위는 ASME code에 따라 NDT검사를 실시하며
11) Heat Treat record Report
Pipe의 경우 모든 용접부위는 ASME code에 따라 NDT검사를 실시하며 Fitting류는 수소가스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설비 급(용량)
1.5톤
저압저장용기 수소가스 1.5톤 저장용량, 고압저장용기 0.1톤. 튜브트레일러 수소가스 충전량 880kg 이상.
저압용기: 수소가스 1.5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고압용기: 수소가스 0.1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탱크는 어떤 모양인가 — 원통형인가 각형인가
해당 없음
저장용기는 ASME Section VIII Div.1/Div.3 압력용기로, 원통형·각형 또는 패널 조립식·일체형 구분이 문서에 없음.
- 제작 방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방식(패널 조립식/일체형)이 문서에 없음.
본체 재질
스테인리스 · 탄소강·일반 강재
저장용기 재질 SA372 GRADE J Class70(탄소강 계열), 냉각기 기본 SUS 316L, 배관·튜브 ASTM A269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밸브 BODY STS316/STS304, 필터 SUS.
재질 | SA372 GRADE J Class70
설비는 기본적으로 SUS 316L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장, 피복 등의 방법으로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계는 사용압력보다 높은 설계압력으로 설계하며 ASTM A269에 의한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튜브 및 Pipe를 적용한다.
다른 관·기기와 어떤 방식으로 잇나
용접 · 플랜지
배관계는 ASTM A269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튜브 및 Pipe 적용, 용접부 NDT. 질소저장탱크는 Flange형 맨홀 설치. 충전기 기계적 인터페이스(0.7MPa 공기/질소, 벤트라인, 냉각액 출입, 87.5MPa 수소 배관). 플랜지 규격 명시 없음.
- 짝플랜지·가스켓·볼트까지 우리가 대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짝플랜지·가스켓·볼트 공급 주체가 문서에 없음.
모든 배관계는 사용압력보다 높은 설계압력으로 설계하며 ASTM A269에 의한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튜브 및 Pipe를 적용한다.
질소저장탱크는 수직형 탱크로서, 내부 점검 및 청소 작업용으로 Flange형 맨홀이 설치되고
카테고리 · 연구·실험·계측장비 3개
지원사업·R&D 재원
아니다
문서에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의 돈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다.
가스 종류·형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소충전소 설비(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 구매·설치와 구축공사로, 공급할 가스 자체를 납품하는 품목이 없다.
품목별 단가
해당 없음
여러 품목을 단가 합이나 총액으로 겨루는 가스 품목 입찰이 아니며, 이 공고는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카테고리 · 차량·운송장비 4개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는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가 납품기한이고, 튜브트레일러는 「발주처 요청장소 납품」 조건이며, 공사 일반시방서는 사급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차·하역·입고해 현장설치시까지 유지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운송비·부대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고, 인허가 업무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비·인지·허가·통관·시험비를 별도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고, 인허가 업무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① 설비제작, 발주처 요청장소 납품 그리고 운영교육 일체 공급 조건
사급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계약상대자는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고, 하차 및 하역 입고하여 현장설치시까지 유지 관리한다.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어 서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4조(사용언어)가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원칙, 외국어 병행 시 한국어 우선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일반조건에 붙은 정형 문장이고, 제안서·규격서 한글 작성이나 카탈로그만 첨부 시 부적격, 납품 서류 번역필증을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제안서·규격서 한글 작성(카탈로그만 첨부 불가), 외국어 서류 번역본 함께 제출, 납품 서류 한글본·번역필증을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계약 이행 언어를 한국어 원칙으로 정한 일반조건 조항만 있다.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탈것의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나
해당 없음
이 공고의 품목은 수소충전소 설비(압축패키지·충전기·질소발생기·냉각기·저장용기·튜브트레일러)와 구축공사·설계감리 용역으로, 동력 방식이 정해진 탈것(차량)을 사는 품목이 아니다. 튜브트레일러는 견인되는 피견인형 차대로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속도제한 해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소충전소 설비 제작·설치와 구축공사·설계감리 용역으로, 섀시 원제작사가 걸어 둔 제어(속도제한장치·요소수 부족 속도제한)를 풀어 납품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튜브트레일러는 피견인형 차대로 섀시 제어 해제 대상이 아니다.
카테고리 · 건축 2개
사유지 안 공사
해당 없음
수소충전소 구축공사로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이 아니다.
- 가구·동 수 · 해당 없음
석면
답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개념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와 공사감리(건축·전기)를 수행. 감리 종류는 건축공사 감리, 전기공사 감리.
3)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본설계
4)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시설계
차. 공사감리 1) 사업 총괄관리 2) 건축공사 감리 3) 전기공사 감리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내역서 작성, 정부제정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가격정보지 적용. 발주자가 단가적용 시점·제비율 등 별도 설계서 작성기준을 제공하면 이를 반영.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 전체), 발주단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건설폐기물 처리 등 별도발주 대상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 전체), 발주단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을 몇 곳 이상 받아 붙이라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사비 산출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표준품셈 또는 국토교통부 공고 표준시장단가 또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가격정보지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건축 인증
없음
설계·기획할 건물이 따야 할 건축 인증이나 법정 에너지 계획을 맞추라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은 '필요시' 작성·대안 제출 수준.
현장 조사
나눠짐
부지조사(지질조사 포함)·경계측량·현황측량은 설계·시공사(우리) 몫. 지질조사는 별도로 계약 체결되는 지질조사 업체와 협의하여 결과를 설계에 반영.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부지조사(지질조사 포함), 경계측량, 현황측량, 부지측량(기준점).
- 부지조사(지질조사 포함), 경계측량
- 현황측량
- 부지측량(기준점)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질조사·측량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한 문장이 없음.
- 부지조사(지질조사 포함), 경계측량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계약 체결되는 지질조사 업체와 사전에 위치 선정 및 지질조사 계획 등 관련정보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하며, 지질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KGS 코드(FP217 등)에 따른 이격거리·방폭 등 수소충전소 특수 시설기준 적용, 설비동·유틸리티동·충전기동·관리동 배치 및 압축기·저장용기·충전기·냉각기·질소발생기·쿨링타워·쿨링펌프 등 전문 장비 배치 계획.
배치계획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KGS코드 포함)에 의한 보호시설과의 거리, 화기와의 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및 철도와의 거리 반영하고, 배치도에 명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공청회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라는 과업이 없음. 주민설명회 자료작성만 있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없음
설계·감리 과업에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없다. 도면은 AUTOCAD 2020 이상으로 작성하도록만 되어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요구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감리분야 과업으로 설계도서 검토·설계변경 검토·준공도면 검토, 사업책임건축사의 설계도서 해석·자문, 발주서류 작성, 자재 비교검토, 인허가 행정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대가는 별도 규정이 없어 우리 부담(대가 안)으로 본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대가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관련 서류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고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건축사는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과업를 수행한다. 가. 건설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자문 나. 디자인, 구조, 색채 및 색감, 자재의 재질 및 질감, 장비, 설비 등의 선정 또는 변경에 대한 자문 다. 설계도서의 해석
건축물 용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소충전소 설비 구매·설치 및 구축공사로, 대상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설비동·관리동·충전동·유틸리티동 등 시설 이름만 나온다.
대상 공사 규모
10,230,000,000원
사업금액 10,23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9,300,000,000원(VAT 제외). 설계·감리 용역비가 아니라 구축사업 전체 사업금액이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제시된 구축사업 전체 금액이다.
사업금액 : 10,230,000,000 원(VAT 포함)
사업금액 : 10,230,000,000 원(VAT 포함)
추정가격 : 9,300,000,000 원(VAT 제외)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수소충전소를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비동·관리동·충전동·유틸리티동 신축과 설비 신규 설치를 포함한다.
본 공사설명서는 수소 전기차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수소 충전인프라구축을 위한 건축시설물과 기타 제반시설에 대한 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사전심사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규격(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절차이며, 가격 입찰 전에 별도로 통과해야 하는 PQ·설계공모 등 사전심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술평가 80점 미만은 탈락.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도 없다.
규격 및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여 기술평가 결과 80점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탈락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설비구매규격서/01) 압축기/하이스원 압축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
압 축 기 규 격 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 주 소 | 설치형태 | 수소공급방식 | |
|---|---|---|---|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 단독 | 튜브트레일러 |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납품 수량: Vendor Standard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유지보수 교육 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의 유지보수자재(2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9)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공업규격(KS) 12) 국제표준규격 SAE J2601, J2601-2, J2799, J2719, ISO14687-2, ASME, ASTM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 사양서(충전설비 및 공사부문) 및 충전설비 상세 설계명세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방폭 자재 리스트, 교육 일정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압축기 PFD, P&ID, 각 장비 외형도, Logic diagram, Nameplate drawings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설계조건 1) 연간평균 외기온도: 5 ~ 40℃ 2) 수소가스 공급방법: 수소저장용기 3) 수소가스 인입온도: 평균 21℃, 최대 35℃ 4) 수소가스 성분: 99.995% 이상(SAE J2719, ISO14687-2기준 만족) 5) 압축기 운전시간: 15hr/일 6) 공급전원: 380V, 60Hz, 3상 1.1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공사 - 계약자는 본 수소 압축패키지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설비의 배관, 설비의 전기공사, 설비의 통신공사에 관한 필요 문서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압축패키지 배관 및 튜빙 ๏ 압축기 설비, 내부 배관 및 튜빙 연결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압축패키지 전기 ๏ 압축패키지 내 전기공사는 KS 규격품으로 시설 사양 및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1종 지역의 방폭 구역 내 배선공사는 내압방폭 등급(Ex d IIC T4)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방폭 전기기기는 내압방폭(Ex d IIC T4 이상) 또는 본질안전(Ex ia)의 공인 인증 제품 (KOSHA, KTL, KGS 등)을 사용한다. 3) 안전장치 ① 방진 구조의 압축기패키지는 토목 기초 위에 설비의 재질과 동일한 L-Anchor Bolt로 견고히 고정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동일 재질 및 시공자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사유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스 누설 및 설비 이상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설비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구비 하여야 한다. 비상정지 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진동방지 설계 1) 압축기패키지 베드설계 및 제작 ๏ 압축기패키지는 기초를 포함한 각종 구성품들의 고유진동수와 압축기의 최대 운전속도에 대비하여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4 소음방지 설계 -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5 포장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1.16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7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1.18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내용 : 압축설비 개요 / 운영 및 점검방법 / 비상시 대처 방법 / 설비 유지보수 등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9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20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압축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압축기 운영 메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처 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승인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21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1.2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협조한다. 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주요 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5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 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 항 목 | 공급범위 | 비 고 | |||
|---|---|---|---|---|---|
| 발주사 | 납품처 | 비 고 | |||
| 1 |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 압축기 등 부속설비 | ◎ | SKID BASE | |
| 2 | 예비부품 | ||||
|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 | List 제출 | |||
|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용 | ||||
| 3 | 입고 전 검수 | ||||
| 수소 압축패키지 입고전 검수 | ◎ | 2~3명 | |||
| 4 | A/S 및 사후관리 | 무상보증기간 | |||
|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 | 무상보증 3년 |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수소압축기 사양>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적용규격 |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 |
| 형 식 | Vendor Standard | |
| 용 량 | 300kg/hr @15 MPa 15℃ 이상 | 총토출유량 300kg/hr로 제안 |
| 수 량 | 최적안으로 제안 할 것 | Vendor Standard 제안 |
| 설계압력 | 100 MPa 이상 | |
| 수소인입압력 | 5.0 – 25.0 MPa | |
| 수소토출압력 | Max 90 MPa | |
| NOISE | < 85 dBA Sound Pressure at 1m | |
| 조립구조 | SKID BASE | |
| 소요동력 | Vendor Standard | 최적설계 |
| 냉각수유량 | 2,300 L/min이하 | Vendor Standard 제안 |
| 냉각수 온도상승 | 20°C / 25°C이하 | |
| 구동방식 | Vendor Standard | |
| 안전장치 | 비상차단밸브, 오일차단필터, 다이어프램 리크감지기 적용 | 발주사와 협의 |
| SKID 크기 | 4 m * 3 m 이하 | Vendor Standard 제안 |
2) 수소압축기 패키지의 구성 (1) 고효율 냉각시스템 압축된 가스를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저장 용기의 저장효율을 높인다. 설치공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냉각수를 적용하여 설계·제작한다. 가스누출이 발생시 장비는 안전하게 정지하여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한다. (2) 필터(Filter) 수소가스 공급라인에 Filter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99% 이상으로 제거하며, 순도 유지를 위한 2㎛ 이하의 입자를 필터링 가능한 필터를 적용한다. 재질은 SUS 재질로 사용하며 기타사항은 KGS FP 211 기준에 따른다. (3) 유분리기(Seperater) 급유식인 경우는 수소가스 인입 라인에 Coalescing Filter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99.995% 제거함으로 최종 공급되는 압축가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기타사항은 KGS FP 216 기준에 따른다. (4) 안전밸브(Safety relief valve) 배관 내부의 압력이 이상 원인에 의하여 상승될 경우, 시스템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수준으로 압력을 낮추고 고압가스를 안전한 경로로 배출시키는 안전밸브를 압축기 출구 측에 설치한다. 안전밸브의 상세사양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5) 공압작동밸브(Auto Operated Valve) Air 공급압력 부족으로 인한 밸브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스위치를 포함하며, 상세사양 및 Maker는 발주사와 협의한다. (6) 압력전송기(Pressure Transmitter) 수소가스 폭발위험장소(1종장소)이상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며, 압축기 전,후단의 압력정보를 확인가능하도록 적용한다. 상세사양 및 제조사는 발주사와 협의한다. (7) 온도전송기(Pressure Transmitter) 수소가스 폭발위험장소(1종장소)이상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며, 압축기 전,후단의 온도정보를 확인가능하도록 적용한다. 상세사양 및 제조사는 발주사와 협의한다. (8) 게이지 판넬 (Gauge panel) 인입 수소가스 압력, 압축기 각 단 토출에서의 압력, 윤활유 사용 시 압축기의 윤활유 압력 등을 압축기패키지 내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Gauge Panel을 제작 설치한다. 이때 Gauge panel 내의 모든 배관은 ASTM A269에 따른 이음매 없는 튜브를 적용하며, 온도 및 압력 감지기를 사용하여 사무실에서 설비의 온도 및 압력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9) 제어시스템 압축기패키지 및 가스제어패널, 충전기 등에 대한 각종 Instruments 및 Utility가 사무실의 운전 제어반 및 동력 제어반에 연결되어 PLC System을 기반으로 통합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설치되고 방폭 지역 내 모든 전기기기는 수소 등급에 만족하며 국내 방폭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스템 제어회로는 정전 및 시스템 고장, 오조작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또한, 통신선의 노이즈 발생에 대비하여 기계실의 압축패키지와 관리사무실의 운전 제어반에 각각 PLC를 설치하여 LAN통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압축패키지 제어시스템 PLC의 CPU 및 Power Module은 이중화하여 PLC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 최소화 ๏ 압축기 동시 기동 방지용 상호 인터록(Interlok)기능 구성 ๏ 모든 보안회로에 대한 인터록(Interlock) 구성 ๏ 현장제어반을 구성하여 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어가능하도록 함 (상세사양은 발주자와 협의) ๏ 압축기의 온도, 압력 및 운전 상태에 대한 상시 감시 ๏ 각 전동기 및 오일히터(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부하 보호장치 구성 ๏ 수소 설비에 적합한 방식의 자동밸브 및 솔레노이드 밸브 라인 구성 ๏ 안전밸브 동작 전 안전장치 동작으로 설비 보호 ๏ 설비의 이상 증상 발생시 Warning 회로 동작 ๏ Normal Stop Procedure와 동일한 Shut Down Procedure로 오조작 보호 ๏ 자동운전 및 사용자 정지, 시스템 Reset의 운전조작스위치 ๏ 연동운전모드 및 독립운전모드 사용자 설정으로 안정적 운영 및 효율극대화 또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정지하는 기능을 보유한다. ․ 윤활유 필요 시 윤활유 또는 작동유 압력 및 수위가 설정치 이하 ․ 인입가스 압력이 설정압 이상 또는 이하 ․ 압축기 각단 압력 및 온도가 설정치 이상 ․ 가스 검지기 검지 농도가 설정치 이상 ․ ESD(Emergency Shut Down) 작동 시 ․ 기타 오작동 및 오류 발생 시 (10) 압축기 구동기 압축기 구동용 전동기는 수소가스 및 관련법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폭기술을 적용하고 설치한다. 또한, 용이한 유지보수를 위해 그리스 윤활 구조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 오일 히터 (Oil heater) 급유식인 경우 동절기 압축기 운전 시 적절한 윤활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압축기 크랭크케이스에 Oil Heater를 내장하여 윤활유가 최상의 점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2) Common skid 압축기패키지는 압축기, 전동기, 필터 등을 동일 Bed 위에 조립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설비를 이설할 경우 운송 및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며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조치를 취한다. (13) Pipe, Tube & Fitting 모든 배관계는 사용압력보다 높은 설계압력으로 설계하며 ASTM A269에 의한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튜브 및 Pipe를 적용한다. Pipe의 경우 모든 용접부위는 ASME code에 따라 NDT검사를 실시하며 Fitting류는 수소가스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긴급차단장치(ESD) 시스템 이상 발생시 ESD 작동 및 가스 검지기에서 가스누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인입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압축기 제어기로 전달된 감지 시그널에 의하여 구동 전력 공급도 차단되어야 한다. 또한 ESD 작동 시 이상 발생 요소 해결 시까지 자동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사용자 ESD를 압축기패키지, 충전기, 운전 제어반, 사무실에 설치하여 비상시 신속한 시스템 정지를 확보한다. 가스 검지기는 정전 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5) 기타 시스템에 필요한 장치 및 계기의 추가는 가능하다. === 2. 설비구매규격서/02) 충전기/하이스원 충전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 」
충전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 주 소 | 설치형태 | 수소공급방식 | |
|---|---|---|---|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 단독 | 튜브트레일러 |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 2) 수소충전소 충전기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충전기 유지보수 교육 4) 수소충전소 충전기 유지보수자재(3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SAE J2601 2020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사양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방폭 자재 리스트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PFD, P&ID, GA Drawings, Logic diagram, Modbus address, Nameplate DRW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형 식 | 87.5 MPa 충전용 Dispenser System | |
| 수 량 | 3 set | 1개소 기준 (전체수량은 발주자와 협의) |
| 방 식 | Quick Fill (Flow Control System) | |
| 구 성 | Mass Flow Meter, Nozzle(Icing방지 기능), 안전장치 구성 | 방폭인증 |
| 충전방식 | Dual Dispenser type에 상응하는 Selection mode, Flow Meter, Nozzle(Icing방지 기능), 안전장치 구성 | SAE J2601 2020 ver. 적용 |
| 열교환기 | 100kg/hr (1대당) Design Pressure: 100 MPa Design Temp.: -70℃ ~ 70℃ 5.0 kg/min 기준 | SAE J2601 T40 만족, 상세사양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
| 적용규격 | KGS Code에 따른 설계, 제작 및 검사 | |
| 기타 | Filter, Flow Meter, Breakaway, Nozzle(Icing 방지형), 차량통신 모듈, Sequence Valve, Operating Temp, 최고충전압력, 안전장치 등 관련 사양 제시 | 상세사양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
2)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저장용기로부터 충전기로 공급되는 상온의 수소가스를 냉각기(Chiller)로부터 공급되는 초저온(-45℃)의 브라인 냉매(Neo Silicon)에 의해 열교환을 하여 –40℃ ~ -33℃로 냉각하여 차량에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 충전기 내부에 설치한다. - 적용모델: DHE-T40-PC-50-KG (동화엔텍) 3) 유량계 유량계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 압력 범위: 0 ~ 87.5 MPa - 유량 범위: 0.1 ~ 150 kg/h - 외기온도 범위: -20 ~ 40℃ - 수소가스 온도범위: -40 ~ 85℃ - 계측 정밀도: ±0.5% or better - 형식: Collioris Mass Flowmeter - 출력신호: 4 ~ 20mA or Data Communication - 적용모델: Micro Motion F-Series (Emerson) 적용 4) Break away - 충전기의 각 노즐에 연결되는 호스에는 갑자기 큰 장력이 인가되는 경우 자동으로 분리되는 Breakaway Device를 갖추어 유사시 노즐 및 호스를 충전기로부터 안전하 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5) Nozzle - 적외선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이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차량 충전 후 손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Filter - Filter Element는 2 micron 기준으로 적용하여, 유체내 잔류 이물질이 걸러질 수 있 도록 한다. 가스안전공사의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Automation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프로토콜이 적용되어야 한다.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요구조건에 따라 평균압력상승률(APRR)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평균압력상승률은 I/P Converter에 의해 제어되어 한다. - 충전기는 SAE J2601 2020 Protocol에 따라 Top-off 충전, Fallback 충전이 가능하 여야하며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모드가 전환되어야 한다.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MC Formula 기반 충전 Protocol에 따라 충전이 가능 하여야하며 Protocol의 모든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 충전기는 전원 차단시 15분 동안 전력이 공급되는 Battery가 구비되어야 한다. - 발주자에 의해 충전기에 공급하는 전원은 단상 220 VAC (Hot, Neutral)이다. 다른 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정류기 등 필요로 하는 기기와 부속기기 등 모든 장치를 공급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제어설비와의 접속을 위해 중계용 PLC 등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부담으 로 공급하여야 한다. 여러 대의 충전기를 하나의 충전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수 의 중계용 PLC를 하나의 소형 Panel로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충전기에 접속하는 적외선 통신용 케이블 및 Connector는 공급자가 공급하며 충전 기 내부에 접속함(J/B)을 설치하고 Terminal Block을 비치하여 시공자가 Control Room(안전지역)까지의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적외선 통신용 기기가 본질안전방폭형인 경우 안전지역에 설치하는 위 소 형 Panel에 Safety Barrier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기 내부에서는 적외선통신용 케이블이 타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과의 통신 충전기와 자동차는 SAE J2799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외선을 통해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계적 인터페이스 충전기에는 아래와 같은 기계적인 인터페이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① 0.7 MPa의 공기/질소가스 ② 벤트라인 ③ 냉각액의 출입 ④ 87.5 MPa의 수소 배관 1.13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 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 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4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2)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 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 여야 한다. 1.15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운전 완료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6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7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 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 내용: 충전기 설비 개요, 운영 및 점검방법, 비상시 대처방법, 설비 유지보수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 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8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충전기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9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충전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충전기 운영 메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 처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승인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21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1.2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협조한다. 2) 수소충전소 충전기 주요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3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충전기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 항 목 | 공급범위 | 비 고 | ||
|---|---|---|---|---|
| 발주사 | 납품처 | 비 고 | ||
| 1 | 수소충전소 충전기 | ◎ | ||
| 2 | 예비부품 | |||
|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 | List 제출 | ||
|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 | |||
| 3 | 입고 전 검수 | |||
| 충전기 입고전 검수 | ◎ | |||
| 4 | A/S 및 사후관리 | 무상보증기간 | ||
|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 | 무상보증 3년 |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수소충전기 사양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충전압력 | 87.5 MPa (최대) | |
| 형 식 | 1 Nozzle Type | |
| 용 량 | 100kg/hr | |
| 수 량 | 4 EA |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
| 설계압력 | 100 MPa 이상 | |
| 계량정밀 | ± 1.0 % | |
| 계량범위 | 0.05 ~ 5.0 kg/min | |
| Hose길이 | 8 m 이하 | 호스길이 및 호스위치는 발주자와 협의 |
| 전기저항 | 1.0 Ω | |
| 계량표시 | 상단: Status 표시 중단: 충전량표시 6자리수 0000.00 kg 하단: 온도표시 3자리수 –00.0℃ ~ +00.0℃ | 과금표시: 5자리수 00000원 |
| 고압배관 | 316SS(냉간가공), 접속형상: HP접속 Anti-vibration | |
| Nozzle | 적외선 통신포함 | Vendor Standard |
| Break Away | 설계압력: 100.0 MPa이상 이탈하중: 300~600N(양방향 차단구조) | |
| AOV 벨브 |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50 ~ +80℃ Limit Switch 방폭: Ex deIIC T6 | 상세사양 발주자와 협의 |
| Filter |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50 ~ +80℃ Element: 2 micron | |
| 열교환기 |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70 ~ +70℃ H2 flow: 5kg/min | 제조사:동화엔텍 (DHE-T40-PC-50-KG) |
| 압력계 | Pressure Range 0 ~ 150 MPa | |
| 압력전송기 | Pressure Range 0 ~ 150 MPa, 방폭구조 Ex iaIIC T4 | |
| 온도센서 | Range: -60 ~ +100℃ | |
| Flow Meter |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50 ~ +80℃ Coriolis 질량 유량계 방폭구조 Ex d(ia) IIB+H2 T4 Max Flow Rate: Max 5 kg/min | 제조사: Vendor Standard |
=== 2. 설비구매규격서/03) 질소발생기/하이스원 질소발생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 제작 」
질소발생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질소발생기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 주 소 | 설치형태 | 수소공급방식 | |
|---|---|---|---|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 단독 | 튜브트레일러 |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부지별 납품 수량: 1 Set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질소발생기 제작 2) 질소발생기 시험 및 검사 3) 질소발생기 유지보수 교육 4) 질소발생기 유지보수자재(2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질소발생기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9)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산업표준(KS)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사양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PFD, P&ID, GA Drawings, Logic diagram, Nameplate drawings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 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설치위치 | 옥외형, 비방폭지역설치 기준 | 외부 설치를 위한 Enclosure 반영 |
| 설계기준 | KS Code & Maker Standard | |
| 품질기준 | ISO8573-1, Class 222 | |
| 공급량 | 5.0 Nm3/h @ 8.0 bar | 발주자에 확인 받아야 함 |
| 질소발생기 | N₂ Capacity ≤ 5 N㎥/hr N₂ Gas Purity ≥ 99.0% N₂ Gas Outlet Pressure: 8.0 barg | Vendor Standard |
| 질소탱크 | Capa.: 500L Max Pressure: 9.9 barg | |
| 압축기 Capa. | 25.0 Nm3/hr (0℃/1기압/상대습도 0%), Oil Free, Scroll type On/off Automatic System | 1 Operation / 1 Stand-by 기준 (발주자와 협의) |
| 공급전력 | 380V / 3 Phase / 60Hz | |
| 기타설비 | Air Dryer, Air Filter | Vendor Standard로 적용 |
1.12 제작 설계기준 1) PSA type 질소발생기의 공기압축기는 Oil-Free, Scroll type으로 토출압력은 8.0 bar(g) 이다. 질소발생기는 전동기 구동 압축기 본체, N2 Receiver Tank 그리고 부속 설비로써 흡입필터, 흡입소음기, 수분분리기, 공기필터 등과 내부 연결배관, 관련 계장품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2) 질소발생기는 실외 설치를 기준으로 설계, 제작한다. (Enclosure 포함하여 제작) 3) 흡입 필터 및 소음기를 통해 공기압축기로 흡입된 공기는 공기압축기에서 정격 토출 압력인 8.0 bar(g) 까지 압축된 후 후단부 냉각기에서 압축열을 방출하여 토출온도가 3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후단부 냉각기의 토출측에는 수분분리기가 후단부 냉각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냉각기의 통과 시에 응축된 수분을 분리, 제거한 후 공기 저장탱크로 공급되도록 한다. 7) 현장에 설치되는 현장계기(온도, 압력, 유량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4 ~ 20 mA DC 출력을 발생하는 Local Indicator가 포함된 전송기(Transmitter)로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 8) 질소저장탱크는 수직형 탱크로서, 내부 점검 및 청소 작업용으로 Flange형 맨홀이 설치되고, 압축기의 보수, 점검 등 필요시에 각 압축기 Unit를 계통으로부터 분리,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도록 하며, 압축공기 시스템의 자동운전을 위한 압력 스위치가 제어공기 탱크에 설치되도록 한다.
9) 공기건조기는 복동형, Electric Heater, 건조제형으로써 압축공기를 8.8 bar(g) 압력하에서 노점 –40 ℃ 이하 상태로 건조시킨다. 공기건조기는 하나의 탑이 압축공기를 건조중일 때 다른 탑은 재생주기에 있으며, 자동 타이머에 의해 일정시간 후에 상호 전환운전이 이루어지며, 건조기 유입공기 유량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Regulator를 설치한다. 건조제는 활성화 알루미나로서 건조제 재생은 건조공기의 역류방식으로 수행하며, 재생주기중 탑에 사용되는 재생 공기는 건조 주기중의 탑 토출측으로부터 건조된 공기의 일부를 추출 사용한다. 1.12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 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 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3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2)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 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 여야 한다. 1.14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운전 완료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5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6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내용: 질소발생기 설비 개요, 운영 및 점검방법비 비상시 대처 방법, 설비 유지보수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 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7 하자보수 및 보증 1) 질소발생기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8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소발생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질소발생기 운전 매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 처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성적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19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함) 1.20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질소발생기 주요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3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 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 항 목 | 공급범위 | 비 고 | ||
|---|---|---|---|---|
| 발주사 | 납품처 | 비 고 | ||
| 1 |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 | ◎ | ||
| 2 | 예비부품 | |||
|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 | List 제출 | ||
|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 | |||
| 3 | 입고 전 검수 | |||
| 질소발생기 입고전 검수 | ◎ | |||
| 4 | A/S 및 사후관리 | 무상보증기간 | ||
|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 | 무상보증 3년 |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질소발생기 사양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설치위치 | 옥외형, 비방폭지역설치 기준 | 외부 설치를 위한 Enclosure 반영 |
| 설계기준 | KS Code & Maker Standard | |
| 품질기준 | ISO8573-1, Class 222 | |
| 공급량 | 5.0 Nm3/h @ 8.0 bar | 발주자에 확인 받아야 함 |
| 질소발생기 | N₂ Capacity ≤ 5 N㎥/hr N₂ Gas Purity ≥ 99.0% N₂ Gas Outlet Pressure: 8.0 barg | Vendor Standard |
| 질소탱크 | Capa.: 500L Max Pressure: 9.9 barg | |
| 공기압축기 Capa. | 25.0 Nm3/hr (0℃/1기압/상대습도 0%) Oil Free, Scroll type On/off Automatic System | 1 Operation / 1 Stand-by 기준 |
| 공급전력 | 380V / 3 Phase / 60Hz |
=== 2. 설비구매규격서/04) 냉각기/하이스원 냉각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 」
냉각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 주 소 | 설치형태 | 수소공급방식 | |
|---|---|---|---|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 단독 | 튜브트레일러 |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부지별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 2) 수소충전소 냉각기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냉각기 유지보수 교육 4) 수소충전소 냉각기 유지보수자재(3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9)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공업규격(KS)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사양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방폭 자재 리스트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PFD, P&ID, GA Drawings, Logic diagram, Modbus address, Nameplate DRW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열매체유를 공급하여 40℃의 고압수소(700 bar)를 -40℃로 냉각하는 설비로 수소충전소의 최대부하 운전시 필요한 냉각매체를 차질없이 공급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정격소비전력 | Vendor Standard | |
| 냉동톤 | 20 RT 미만 | |
| 장비 치수 | (W)1900 x (L)1900 x (H)3000 | Vendor Standard로 제시 |
| 냉각방식 | 공냉식 | |
| 공급전력 | 380V 60Hz 3Ph | |
| 압축기 | Inverter 적용, 각 20kW 미만 | |
| 유체온도 | Inlet Temp: 40 ℃ / Outlet: -40 ℃ | SAE J2601 T40 기준 |
| 기타 설비 | 열교환기, Fan, Motor, 팽창벨브, 저장탱크 | Vendor Standard로 제시 |
1.12 주요사항 1) 공급자는 3.가.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비의 용량을 계산하되 안전율을 고려하고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의 구성과 용량계산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냉각매체는 수소충전소 완성일자 기준 대한민국 내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 한하며, 설비 보증기간 동안 법령개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할 시 공급자가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냉각매체 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장비의 개조, 개선, 교체 시 공급자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냉각기 공급은 기기, 설비 내 배관자재(Pipe, Fitting, 단열재, Gasket 등), 계기, 제어기기, 열매체유, 냉매, 윤활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외부연결부는 막음조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5) 설비는 기본적으로 SUS 316L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장, 피복 등의 방법으로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냉각매체온도 등과 같은 설비의 운전상황을 수소충전소 감시제어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 Port를 갖추어야 하며 Data 통신용 Protocol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설비와의 1 [m] 이격거리 기준으로 85 [dB] 미만의 소음도를 갖추어야 한다. 8) 설계관련 주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도 공급자의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결과는 공급자(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발주자 승인 이외의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9) 냉각매체가 통과하는 각 장비의 입/출구의 배관에는 작업자가 인지하기 쉽게 유체의 명칭과 방향을 명시한 태그(Tag)를 배관표면에 부착한다. 각 태그의 수량과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1.13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 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 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4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2)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 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 여야 한다. 1.15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운전 완료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6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7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 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 내용: 충전기 설비 개요, 운영 및 점검방법, 비상시 대처방법, 설비 유지보수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 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8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충전기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9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충전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충전기 운영 메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 처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승인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21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1.2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협조한다. 2) 수소충전소 충전기 주요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3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냉각기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 항 목 | 공급범위 | 비 고 | ||
|---|---|---|---|---|
| 발주사 | 납품처 | 비 고 | ||
| 1 | 수소충전소 냉각기 | ◎ | ||
| 2 | 예비부품 | |||
|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 | List 제출 | ||
|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 | |||
| 3 | 입고 전 검수 | |||
| 충전기 입고전 검수 | ◎ | |||
| 4 | A/S 및 사후관리 | 무상보증기간 | ||
|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 | 무상보증 3년 |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냉각기 사양 a. 디스펜서용 냉각기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정격소비전력 | Vendor Standard | |
| 수 량 | 4 대 | |
| 냉동톤 | 20 RT 미만 | |
| 장비 치수 | (W)1900 x (L)1900 x (H)3000 | Vendor Standard로 제시 |
| 냉각방식 | 공냉식 | |
| 공급전력 | 380V 60Hz 3Ph | |
| 압축기 | Inverter 적용, 각 20kW 미만 | |
| 습구온도 | 29 ℃ 기준 | |
| 유체 | 수소가스 | |
| 유체온도 | Inlet Temp: 40 ℃ / Outlet: -40 ℃ | SAE J2601 T40 기준 |
| 기타 설비 | 열교환기, Fan, Motor, 팽창벨브, 저장탱크 | Vendor Standard로 제시 |
=== 2. 설비구매규격서/05) 저장용기/하이스원 저장용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저장용기 제작 」
저장용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내에 설치되는 저장용기의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 주 소 | 설치형태 | 수소공급방식 | |
|---|---|---|---|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 단독 | 튜브트레일러 |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납품 수량 - 저압용기: 수소가스 1.5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 중압용기: N/A - 고압용기: 수소가스 0.1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1.5 저장용기 사양 1) 저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압반복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항 목 | 저압저장용기 | 중압저장용기 | 고압저장용기 |
|---|---|---|---|
| 적용규격 | ASME Section VIII Div.1 | - | ASME Section VIII Div.3 |
| 공인검사 |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 ||
| 설계압력 | 25.0 MPa | - | 100.0 MPa |
| 상용압력 | 20.0 MPa | 87.5 MPa | |
| 최대저장량 | 수소가스 1.5 ton저장용량 | 수소가스 0.1 ton저장용량 | |
| 재질 | SA372 GRADE J Class70 | SA372 GRADE J Class70 |
2) 저장용기의 Cycle Count 조건은 발주사의 충전소 운전조건에 부합되도록 한다. 1.6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7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저압, 고압용기 제작 - Dynamic Simulation Report 작성(저압용기 공급제작사만 해당함) - 용기 상단부 햇빛가리개(발주자와 협의 할 것) - 각 용기 전/후단의 Block Valve 설치 - 각 저장용기의 Frame 설계 및 제작 - 각 용기 연결을 위한 Tubing 설치(저압용기) - 예비품(Touch-up Paint, 유지보수용 부품 3년분) 2) 수소충전소 저압,고압용기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저압,고압용기 유지보수 지침서 및 교육 4) 수소충전소 저압,고압용기 유지보수자재(3년) 1.8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 국제표준규격 ASME Section VII Div.1 & ASME Section VII Div.3 1.9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아래 명시된 도서의 제출일정 포함) 2) Certification of Compliance (C.O.C) (외산제품) 3) Overall Layout (Cylinder Location 확인가능해야함) 4) GA Drawings 5) Strength Calculation 6) U-1A Form (저압,중압용기) 7) K-1 & K-3 Form (고압용기) 8) KGS 공장등록증 9) KGS Certification 10) Mill Certification 11) Heat Treat record Report 12) Hardness Test Report 13) Hydrostatic Test Report
14) Ultrasonic Test Report 15) Pneumatic Test Report 16) Cylinder Plug Certification 17) Wall Thichness Calculation 18) ASME AI License(AI 인증품일경우에 제출함) 19) SSRT Report 20) 반복가압시험 완료보고서 21) Spare Part List 22) Rigging Plan 23) Inspection Test Plan 24) Nameplate Drawings (발주자의 승인 후 명판 제작할 것) 25) 상기도서 외에 발주자가 요청하는 도서 1.10 적용규격 및 기준 -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 혹은 KGS 인증품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1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2 Touch-up 페인트
1) 운송 및 현장 설치간 저장용기 외관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마감처리를 위한 페인트를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물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공되어야 함) 1.13 포장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1.14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5 시험 및 검사 1) 발주자는 사용자재, 제작공정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된 검사 및 시험항목, 일정계획에 따라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2) 공급자의 자체검사 결과는 입회 검사 시 입회검사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 다.
3) 승인된 검사절차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검사라 하더라도, 발주자 검사원이 요청할 경 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기자재 검사 및 내압시험 등에 합격하면 발주자는 공급자에 검사합격증을 발급한다. 5) 압력용기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기술검토서에 필요한 서류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아래의 수소적합성 시험을 실시한다.
| 구분 | 수소적합성 시험 방안 |
|---|---|
| 충전소 최종단 압력용기 (예, 99 MPa 등) | - ASME Section VIII Div3 KD-10(수소 압력용기용 특별 요구사항)을 준용하여 실시 권고(기존 권고와 동일) |
| 충전소 중간단 압력용기 (41 MPa 초과) | - 수소적합성 시험기준 마련시까지 재료적합성 확인을 위해 JPEC 0003에 따라 SSRT 실시 - KD-10은 발주자 요구사항에 따라 자율적 실시 권고 |
1.16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3년 유지보수용 (저장용기 현장 납품시 함께 제공되어야 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저장용기 현장 납품시 함께 제공되어야 함) 3) Touch-up 페인트 (물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공되어야 함) 1.17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저장용기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3년이며, 이후 7년간의 의무보증(유상)을 책임진다.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 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5) 전문인력에 의한 연간 4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발주사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기점검시 발견된 하자부품에 대해서는 무상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교체하며, 하자부품교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6) 무상보증 기간동안 제작불량으로 인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상시 무상으로 이를 보수하며, 또한 보증기간 종료 후 ‘발주사’의 유지보수계약 요청이 있으면 이를 수용하며, 사고방지 및 설비 정상가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설비구매규격서/06) 튜브트레일러/1. 수소 튜브트레일러 제작구매 규격서_26.hwp ===
하이스원 수소충전소 Type4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구매 규격서
2026. 09.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입찰(기술) 설명서는 하이스원 수소충전소에 운송하기 위해 구매하는 튜브트레일러 설비의 제작, 납품, 검사, 교육 및 하자보증 등에 대한 시방을 포함하고 있다. 튜브트레일러 설비 공급사는 설비 일체에 대한 제작, 납품과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해당관청 인허가를 실행하며, 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1.2 공급범위 1) 수소충전소용 Type4 튜브트레일러 설비 제작 및 납품 ① 차량제작은 한국교통안전공사 승인품 ② 용기제작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③ 공급범위에 포함된 배관 및 부대장치 일체 조립 공급 2) 세부 사항은 3장“공급범위”참조 1.3 납기 및 발주 조건 1) 납품 기한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발주일로부터 납품까지의 상세 일정표 제시 ※ 납품기한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 가능 - 발주처의 사정 및 책임으로 제작·납품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시험 및 검사, 인증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인증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 조건 ① 설비제작, 발주처 요청장소 납품 그리고 운영교육 일체 공급 조건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인증 완료 조건 ③ 2년 무상 A/S 보증조건 (무상 A/S 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 A/S 조건은 별도 계약) ④ 유지보수용 예비품 공급 포함 1.4 적용법규 및 규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KGS Code AC419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3) KGS Code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 기준 4) 한국교통안전공단 규격 등 ※ 계약 후, 관련 법규의 최신 개정판이 변경 시 최신 개정판을 우선으로 하며, 규격서에 표기하지 않은 법규 및 규격이 있을 경우 추가 적용을 할 수 있다. 2. 설계 기본사양 개요 2.1 설비 사양 고압 수소가스 운반용 MEGC 트레일러 2.2 일반조건(제원) 1) 용기 재질 : 비금속 라이너(내부 용기)에 수지를 함침한 연속섬유를 둘러감은 복합재료 2) 가스명 : 수소(HYDROGEN) GAS 3) 수소가스 충전량 : 880kg 이상 4) 최대충전압력 : 49.5 MPa 이상 (65℃ 기준) 5) 공급 압력 : 42.0 MPa (15℃ 기준)
6) 용기 최소 두께 : KGS Code AC419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7) 총 중량 : 31,000 kg 이하 (수소가스 충전량 포함) 8) 차량 & 용기 : (차량)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품, (용기)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2.3 특수조건 1) 제품 납품 시 성적서(재료, 시험, 검사)와 제품운용매뉴얼을 제출한다. 2) 차량에 분말소화기 2개 장착하며, 차량 앞뒤 “위험고압가스”, “고순도수소” 경계표지 부착할 것. 3) MEGC의 도색은 하도 1회, 중도 1회, 상도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막두께는 350 ㎛ 이상일 것. 4) 차량의 도색은 하도 1회, 상도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막두께는 90 ㎛ 이상으로 한다. 5) 컨테이너는 CSC인증을 받아야 한다. 2.4 기타사항 1) 납품하는 저장설비 차량의 전체 상세 도면 제출할 것 2) 업체별 적용 부품/시스템에 대한 국내 인증현황 제출할 것 3) 설비 요구 수명 충전설비의 최소 요구 수명은 30년 이상이며, 이 기준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함.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할 것 2.5 납품장소 1) 납품장소 -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추후 협의, 육상운송에 한함)
2) 납품수량 - 420bar 이상 수소(HYDROGEN) GAS용 튜브트레일러 1대 납품 3. 공급범위
| 항 목 | 공급범위 | 비 고 | ||
|---|---|---|---|---|
| 발주처 | 제작사 | 비 고 | ||
| 1 | Type4 H2 Tube Trailer | ○ | ||
| 2 | Trailer(Chassis) | |||
| 3 | Container | |||
| 4 | Type4 Hydrogen Cylinder | |||
| 5 | Cylinder Valve | |||
| 6 | Cylinder End Plug | |||
| 7 | Manual Valve (Ball Valve) | |||
| 8 | Manual Valve (Needle Valve) | |||
| 9 | Automated On-Off Valve | |||
| 10 | Pressure Safety Valve | |||
| 11 | Check Valve | |||
| 12 | Receptacle-450bar | |||
| 13 | Pressure Indicator | |||
| 14 | Temperature Transmitter | |||
| 15 | Temperature Sensor | |||
| 16 | Pressure Transmitter | |||
| 17 | 예비부품 (최소 1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적용 규격 | KGS Code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 기준 | |
| MEGC 제원 | 12,192mm x 2,438mm x 2,800mm | |
| 트레일러 높이 | 3,800mm | |
| 조립구조 | 분리형 타입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2 Trailer (Chassis)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형식 | KTT02-4DNXN | |
| 차대-차체형상 | 피견인형 | |
| 차량 중량 | 4,260kg | |
| 최대 적재량 | 26,700kg | |
| 적용 규격 | 국토교통부령 제149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존에 관한 규칙을 만족할 것 | |
| 차체 길이 | 12,370mm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3 Container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적용 규격 | 컨테이너의 폭 및 길이는 ISO 668 규격(40ft)과 한국 도로교통법의 제원 기준을 준수할 것 | |
| 코너 캐스팅 | ISO 1161 규격을 따를 것 | |
| 강도 기준 | KGS GC207의 강도 요건을 충족할 것 | |
| CSC 인증 | 국제 컨테이너 안전협약(CSC) 인증을 충족할 것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4 Type4 Hydrogen Cylinder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형식 | HT420-441L | |
| 수명 | Unlimited | |
| 작동온도 | –40 ~ 65℃ | |
| 적용 규격 | KGS AC419(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5 Cylinder Valve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TPRD | Fusible Metal Type TPRD 적용 | |
| 작동온도 | –40 ~ 65℃ | |
| 재질 | BODY : STS316 | |
| 인증 | KGS AA311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6 Cylinder End Plug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작동온도 | –40 ~ 65℃ | |
| 재질 | BODY : STS316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7 Manual Valve (Ball Valve)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밸브타입 | Floating | |
| 인증 | TPED 또는 ISO23826 또는 동급 사양 | |
| 작동온도 | –40 ~ 65℃ | |
| 재질 | BODY : STS316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8 Manual Valve (Needle Valve)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밸브타입 | NEEDLE | |
| 인증 | KS B ISO 19880-3 | |
| 작동온도 | –40 ~ 85℃ | |
| 재질 | BODY : STS316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9 Automated On-Off Valve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밸브타입 | Floating | |
| 인증 | TPED 또는 ISO23826 또는 동급 사양 | |
| 작동온도 | –40 ~ 65℃ | |
| 재질 | BODY : STS316 | |
| 악세서리 | BEACON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0 Pressure Safety Valve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제어 압력 | 550bar | |
| 인증 | KGS AA319 | |
| 작동온도 | –50 ~ 121℃ | |
| 재질 | BODY : STS316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1 Check Valve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크래킹 압력 | 3.0bar | |
| 최고사용압력 | 963bar | |
| 온도 | –40 ~ 85℃ | |
| 재질 | BODY : STS316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2 Receptacle-450bar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사용 압력 | 700bar | |
| 온도 | –40 ~ 85℃ | |
| 재질 | BODY : STS316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3 Pressure Indicator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사이즈 | Φ63/Φ100/Φ160 | |
| 스케일 | 0~1000bar | |
| 온도 | –40 ~ 100℃ (Medium) | |
| 재질 | BODY : STS304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4 Temperature Transmitter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방폭인증 | KOSHA Flameproof(Ex d IIC T6) | |
| 측정 온도 범위 | Setting Range: -40 ~ 65℃ | Calibration Range: -40 ~ 80℃ 센서 타입: Pt 100 Ω 3 Wire |
| 출력값 | 4 to 20 mA DC with digital communication HART protocol | |
| 재질(Head) | Aluminum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5 Temperature Sensor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방폭인증 | KCs Ex db eb IIC T6 Gb (R94A, R94B) | |
| 출력값 | 4 to 20 mA DC with digital communication HART protocol | 센서 타입: Pt 100 Ω 3 Wire(Single) |
| 환경 온도 | -40 ~ 65℃ | |
| 재질(Head) | Aluminum | |
| 재질(Sheath) | 316LSS | |
| 재질(Mount) | 304SS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6 Pressure Transmitter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방폭인증 | KOSHA Flameproof(Ex d IIC T6) | |
| 측정 압력 범위 | Setting Range: -1.01 ~ 1378.95bar (-14.7 ~ 20000psi) | Calibration Range: 0 ~ 600bar (0 ~ 8700psi) |
| 출력값 | 4–20 mA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 |
| 환경 온도 | –40 ~ 65℃ | |
| 재질(Housing) | Aluminum | |
| 재질(Mount) | 304SS |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5. 프레임 안전설계 5.1. 프레임 변위설계 1) 수소 튜브트레일러 설비 Torsional Analysis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 운영상 프레임 축에 작용하는 토르크의 심한 변동으로, 비틀림 공진이 발생할 경우 축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함으로 설계 단계에서 Torsional Analysis를 통한 안전성 평가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2) 수소 튜브트레일러 운용 시 발생 가능한 운행조건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한다 6.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1)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의 사후관리 무상보증 기간은 2년이며 무상 A/S 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 A/S 조건은 추후 계약 예정으로 별도 협의한다.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최소 1년간의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 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7. 검사 및 성능시험 1) 각종 구성품은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기관의 검사를 득한다. 2)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다. 7.1 자재 제작 및 검사 사양의 확정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작 및 검사 사양,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공장 검사 수행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관련 규격, 발주자가 최종 승인한 시험 및 검사 절차서, 제작 도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공장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 검사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역무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제3자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 Report는 발주자 품질부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2) 각 검사 시행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중간검사 1) 완제품 검사 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자재 특성별로 제작 과정 중 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검사 항목을 설정하여 실시한다. ① 재료 검사, 수압, 기밀시험 등 주요 작업공정 ② 기타 품질관리 사항 2) 중간검사는 양호, 불량으로 판정한다. 3) 수압 및 기밀시험의 결과는 자동압력기록장치에 의한 record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검사 1) 제품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써 주요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외관 및 치수 검사, 성능시험 등 ② 품질 관련 서류의 적합성 ③ 기타 품질상 문제점 여부 확인 2) 최종 검사는 합격, 불합격, 준합격으로 판정하고 시험성적 내용의 항목별로는 양호, 불량으로 구분하며 불량 내역이 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검사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다. □ 재검사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공장입회 검사
1) 검사시험은 공장입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장검사가 불가한 경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공장검사는 제작사의 책임하에 실사하되, 일정은 최소 7일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장검사 불합격 발생으로 인한 재시험 및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에 청구할 수 있다. □ 자재검사 입회 및 결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입회한 자재에 대한 공장입회검사 결과보고서를 발주차측 입회자의 확인을 거쳐 2부 이상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회검사 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 후 자재의 현장입고를 결정하여야 하며 불합격 품목은 현장에 입고할 수 없다. 3) 최종 결과 Report의 경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원본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4) 자재에 대한 성적서로 대체 가능할 경우 성적서로 대체한다. 7.3 성능검사 주요 장비는 제작 시 공장출고 전 공장 입회검사를 시행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수입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요 검사항목 1) MEGC 라인 기밀시험 : 420MPa/30분 이상 유지하며, 적용유체는 혼합가스(수소+질소)를 사용한다. ※ 발주처 샘플 검수 입회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밀시험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입고 검사 : 외관검사 3) 공장 출하 시에는 10bar 이하의 수소 상태로 출고한다. 4) 공장입회 검사 항목과 동일할 경우 공장입회 검사로 대체한다. 7.4 제반 인허가 제반사항 인허가 및 고압가스운반차량의 KGS인허가 지원까지의 서류를 납품 전 완료 후 발주자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8. 교육 발주자 설비운영 인력의 독립적인 운영능력 확보에 주목적을 두며, 설비 공급자는 최선을 다하여 현장에서 설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1) 교육 대상자 :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자 (교육 희망자에 한함) 2) 교육 장소 : 충전설비 설치장소 또는 협의가 이뤄진 별도의 장소 3) 교육 기간 : 1일 이상(교육 정도에 따라 협의 후, 마감 시기 조정할 수 있음) 4) 주요 내용 :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 운영교육 ※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제공함. 9. 제출도서 목록 9.1 승인도서 계약 후 60일 이내에 승인용 상세사양서 및 관련 도면을 제출하여, 제작 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1) 관련도면 ① 이동식 저장설비 외형도 (Layout) ② 이동식 저장설비 PFD (Process Flow Diagram)
참가자격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규격평가기간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동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4)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세포탈 등 관계 법령 및 본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상 입찰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다.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요구되는 등록·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마감일 : 2026년 11월 16일 10:00까지(오전) 나. 제출방법 및 장소 1) 제출서류: bchae87@hyis.co.kr 에 제출함 2) 전체구축비용: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함 다. 규격(기술)입찰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리스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등 설치자격 확인서류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유의사항(필독) 1)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배점·평가
가. 규격 및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혹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배점: 가격평가점수(20점) + 공사수행능력평가 점수(80점) 아. 입찰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여 기술평가 결과 80점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탈락됩니다. 자. 가격평가점수 산출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해당입찰가) 차. 공사수행능력평가 1) 공사수행능력은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배점별 획득점수를 합한 점수를 공사수행능력평가 점 수로 합니다.
2)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 수 까지 계산합니다. 3) 공사수행능력평가는 별첨의 공사수행능력평가기준(제안요청서 참고)에 의 해 평가합니다. 4)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 하지 않으며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시행합니 다. 카. 가격평가 1) 가격평가 방법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입니다. 2)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0.0%를 적용합니다. 타. 하이스원(주)은 민간회사이며,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입 찰 안 내 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2026. 09.
하이스원(주)
제1편 입찰유의사항 제1장 공사역무설명서 제2장 설계역무설명서 제3장 공사입찰유의서 제4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편 계약조건
제1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4장 일반시방서
제3편 기타사항
제1장 건설공사예정공정표
제1장 공사역무설명서
1. 과업명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비 구매․설치
2. 과업의 목적
본 공사설명서는 수소 전기차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수소 충전인프라구축을 위한 건축시설물과 기타 제 반시설에 대한 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한 기 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충전소 위치
| 주 소 | 설치형태 | 수소공급방식 | |
|---|---|---|---|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 단독 | 튜브트레일러 |
※ 부지위치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기간
○ 착 공 일: 충전소별 착수지시서 발부시 지정 ○ 충전소별 준공일: 충전소별 착수지시서 발부시 지정
| 구분 | 주요공사내용 | 주요자재 | |
|---|---|---|---|
| 구분 | 주요공사내용 | 발주자공급 | 시공자공급 |
| 기계/배관 | 1) 메인설비 설치 (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 저장용기,쿨링타워 등) 2) 수소 배관시공 3) 유틸리티 배관시공 등 | 1) Inline 아이템 일체 2) 메인설비 일체 3) Decant & Priority Control Panel 4) 기계, 배관공사 일체 | |
| 전기/제어/통신 | 1) 전기 및 제어 공사 | 1) 통합모니터링 2) POS 3) PLC & MCC 판넬 4) 1차측 전기공사 | 1) 수배전설비 2) UPS 3) 현장계기, AOV 등 일체 4) 2차측 전기공사 일체(통신포함) |
| 건축/토목 | 1) 설비동 2) 관리동 3) 충전동 4) 유틸리티동 5)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 6) 가설공사 | 1) 건축자재 일체 2) 포장 및 울타리 공사 일체 |
5. 공사범위
| 항 목 | 업무내용 | 발주자 | 설계· 시공사 | |
|---|---|---|---|---|
| 설계/ 인허가 | - 부지조사(지질조사 포함), 경계측량 | ○ | ||
| - 상세설계도서 | ||||
| - 주요설비 규격서 작성(압축기, 압력용기, 충전기, 칠러, 질소발생기, 쿨링타워, 쿨링펌프 등) | ||||
| - 설치시방서 작성 | ||||
| - 건축인허가 | ||||
| - 안전성영향평가 | ||||
| - 고압가스 충전시설 기술검토 | ||||
| - 고압가스 충전소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제출 | ||||
| - 중간 / 완성검사 신청 및 수검 | ||||
| - 시공완료도서 제출(제본 2부 / 전자파일 1부) | ||||
|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 ||||
| -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
|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 ||||
| - 건축사용승인 | ||||
| - 전기공사계획신고 | ||||
| - 전기사용전검사 신청 및 수검 | ||||
| 시 공 | 토 목 | - 부지측량(기준점) | ||
| - 부지정지 | ||||
| - 가감차선 구축 | ||||
| - 포장공사(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우수 및 하수도 설치 | ||||
| - 경계책 설치 | ||||
| - 기타 토목공사 | ||||
| 건 축 | - 가설사무실 설치 | |||
| - 착공신고 | ||||
| -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 ||||
| -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 ||||
| - 파일시공 | ||||
| - 재하시험 | ||||
| - 배관용 PIT, 그레이팅 설치 | ||||
| - 관리동 설치(사무집기의 공급, 화장실, 창고 포함) | ||||
| - 설비동 설치(기계기초 포함) | ||||
| - 충전동 설치(캐노피, 충전기용 아일랜드 설치) | ||||
| - 유틸리티실 (냉각기,쿨링타워,쿨링펌프,질소발생기 등) | ||||
| - 건축물 위생배관 | ||||
| - 현황측량 | ||||
| - 경계표지판 설치 등 | ||||
| 전 기 | - 무정전전원장치 공급 및 설치 | |||
| - 전기수전설비의 기초 | ||||
| - 수전반, 배전반 설치(위험표지판 포함) | ||||
| - MCC 제작(* 설치는 시공사 Scope) | ○ | △ | ||
| - 동력설비공사 | ○ | |||
| - 비상조명장치 설치 | ||||
| - 보안등 설치 등 | ||||
| 제 어 | - PT, TT 등 계기의 공급 및 설치 | |||
| - 제어밸브의 공급 및 설치 등 | ||||
| 통 신 | - CCTV 설치(설비 사각지대 무) | |||
| - TV공청설비 공급 및 설치 등 | ||||
| 기 계 / 배 관 | - Decant Panel, Priority Control Panel 제작 및 설치 | |||
| - 질소발생기 공급 및 설치 | ||||
| - 안전밸브 공급 및 설치 | ||||
| - 저압, 고압저장용기 공급 및 설치 | ||||
| - 메인설비 일체 설치 | ||||
| - 압축기 설치(압축기사 담당자의 감독하에 설치) | ||||
| - 배관자재 공급 및 설치(NDT 포함) | ||||
| - Valve류 구매 및 설치(KS 인증밸브 기준) | ||||
| - 기밀, 내압시험 실시(시험용 가스 공급 포함) | ||||
| - 완성서류 작성 및 제출 [도서 5부] (완공도면/각종 성적서/구매제품 규격서 등) | ||||
| - 가스흐름표시, 밸브개폐표식, 밸브조작금지장치 설치 | ||||
| 기 타 | - 건축, 전기, 기계배관 감리 | |||
| - 완성검사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비품 등 일체 | ||||
| - 수소 품질검사 | ||||
| - 기타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자재 공급 | ||||
| 시운전 | - 시운전용 공구 및 장비 공급 | |||
| - 시운전 시행 | ||||
| - 시운전용 수소(T/T 2대분) 및 질소 공급 | ||||
| - 시운전용 전원 공급(사업개시신고 전까지) | ||||
| - 운전원 교육제공(1개월 이상, 필요시 추가) | ||||
| 공통사항 | - 무상하자보증 2년 | |||
| - 성능시험 | ||||
| - 산재보험, 하자보증이행증권 | ||||
| - 폐기물 처리 | ||||
| 회사취급분 |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POS, PLC 판넬 | ○ | △ | |
| - 1차측 전기설계 및 시공 | ||||
| - 한전시설부담금 |
6. 상세역무구분
(○주관 / △협조) === 1. 입찰안내서/제1편 입찰유의사항/제2장 설계역무설명서.hwp ===
제2장 설계역무설명서
2026. 09.
하이스원(주)
목 차
1장. 총칙 -------------------------------------------- 4 1. 과업명 2. 과업목적 3. 과업의 개요 4. 용어의 정의 2장. 과업일반사항 ------------------------------------ 9 1. 발주자의 의무 2. 계약상대자의 의무 3. 용역의 착수신고 4. 과업수행인력 5. 과업의 범위 6. 과업의 변경 7. 용역비의 변경 8. 자료제공 및 성과품의 소유 9. 계약상대자에 대한 평가 10. 하도급의 시행 11. 보안사항 3장. 과업수행지침 ----------------------------------- 15 1절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의 업무 2. 업무보고 및 회의 3.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준 4. 계약상대자의 대안 제시 5. 사용자재 및 규격 6. 신공법의 적용 7. 인권중심·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 중심 설계 8.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9.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2절 설계분야 과업수행 지침 10. 설계공통사항 11. 설계도서 작성기준 12.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3. 설계도서 표기 14. 도면작성 15. 발주서류 작성관련 주요사항 16. 시방서의 작성기준 17. 분야별 설계기준 18.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3절 감리분야 과업수행 지침 19. 투입목적 20. 감리분야 주요과업 21. 사업책임건축사의 주요과업 22. 공사감리 보고서 제출 23. 감리원 준수사항 24. 감리원 투입 25. 품위의 유지 및 복무기준 26. 공사내용의 파악 27. 설계도서 검토 28. 안전관리 29. 건설공사 시공담당자 교체 요구 30. 설계도서의 오류 및 상이 31. 설계변경 제안 32. 의견 제시 33. 보고 34. 기록관리 35. 감리원 투입계획 4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 49 1. 설계분야 2. 감리분야
1 장. 총 칙
1. 과 업 명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1개소) 2. 과업의 목적 가. 대기환경 개선 및 수소에너지도시,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자동차 기술 거점도시 조성 기여 나. 수소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따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시행하고자 함 3. 과업내용
가. 주요과업 1)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건설예정부지에 대한 관련 법규검토 2)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개념설계 3)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본설계 4)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시설계 5)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계 성과물(참고) 6) 수소충전소 고압가스 관련법에 의거하여 건설착수 및 진행에 필요한 모든 도서(안전영향평가서, 기술 검토서, 완성검사서류 등) 작성 및 인허가 행정사항 진행 7) 수소충전소 예정부지정지에 수반되는 기본 건축물과 구축물의 철거, 조경수목 이설 또는 폐기 등에 대한 설계 8) 수소충전소 건설과 관련 각정 계약(사급자재 구매계약, 공사계약 시운전 및 성능시험 용역계약 등) 추진을 위한 설계 내역서, 규격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과업내용서, 설계도면 등의 작성 입찰서 평가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 수행 9) 사급자재, 지입자재의 규격서 작성 및 제작도서의 검토 10) 사급자재, 지입자재의 제작도서를 계약상대자의 설계도서에 반영(제작도서의 품질이 불만족한 경우 계약상대자 제출도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함) 11) 수소충전소 준공을 위한 모든 절차 (중간검사, 완성검사, 사용전검사, 준공검사지원) 12)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13) 수소충전소 상업운영을 위한 인허가 (수소가스품질검사, 고압가스제조허가 등) 수행시 발주자 업무 지원 14) 수소충전소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리업무 15) 기타 공정관리 등 수소충전소 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의 수행 나. 과업기간 1) 설 계 : 계약체결로부터 150일 (발주자와 상세일정 협의) 2) 감 리 : 투입요청일 ~ 2027년 12월 31일 (발주자와 협의) ※ 과업기간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위치 1) 발주자의 수소충전소 구축예정지는 아래와 같다. 2) 충전소 위치 및 개소는 정부 및 발주자의 계획변경 혹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 주 소 | 설치형태 | 수소공급방식 | |
|---|---|---|---|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 단독 | 튜브트레일러 |
가능함 ※ 구축예정지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설규모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사업관리·설계관리·공사관리 및 운영 주체로서 하이스원(주)를 말하고 건축법 제2조 제12호의“건축주”를 뜻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의 전체구축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다. “수소충전소”는 하이스원(주) 수소공급인프라 구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설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설비를 말한다. 라. “본 용역”이란 하이스원(주)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말한다. 마. “건설공사”는 본 용역의 수행으로 납품된 설계도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질적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개념설계”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관련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는 설계 단계이다. 사. “기본설계”이라 함은 개념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 단계이다. 아. “실시설계”이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자. “감리”라 함은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인허가 및 설계변경 검토 등 건설공사전반에 걸쳐 발주자의 역할을 보조하는 역무를 말한다. 차. “사업책임건축사”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사업책임건축사로 위임받아 본 용역의 수행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카. “참여기술자”라 함은 사업책임건축사,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참여기술자를 말한다. 타. “사급자재”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이하“시공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말하며, 발주자의 사규상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본 계약에서는“사급자재”로 칭한다. 파.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가계약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 2 장 과업일반사항 -
1. 발주자의 의무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기본정보, 사전조사 자료 제공 및 변경사항 공지 등 용역수행 지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각종 계획안 선정, 실 배치 결정 및 규격선정 등의 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사, 검토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조사 및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거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가지며, 각 공종 간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문별 협조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와 협의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대지의 조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지질조사 및 각종 인증 등 용역에 대한 설계 자료제공 및 결과물의 반영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설계 및 감리 상의 하자(계약상대자의 과오, 준비 미흡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인허가 불가, 구조계산 오류, 수량산출 누락 등 보완설계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본 용역 수행 중 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본 과업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용역수행 중 취득한 모든 기술, 행정사항의 외부누출을 금한다. 카.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3. 용역의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용역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건축사 선임계 나. 예정공정표 다. 과업수행 조직도(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포함)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하도급시행계획서 바.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원본 사. 보안각서 아. 기타 발주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인력 가. 본 용역 과업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건축사는 본 용역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발주자 요청사항의 수령, 각종 보고 및 협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다. 발주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본 용역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서에 의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참여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시 제출한 참여기술자를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시켜야 하며 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담당분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퇴직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경되는 인력은 당초 참여기술자의 기술자 등급 및 경력 이상이어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본 용역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예정사업부지에 대한 사전검토 나. 현황 측량, 부지주변 기반시설 조사 다. 인허가 관련 업무 1)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및 신청 2)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포함)에 의한 공사감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신고 및 인허가 지원 4) 기타 건설공사 관련 제반 인허가 사항(경관심의, 구조심의 등)
5)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지원 6)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분석 7) 건축허가, 착공신고서 수리 및 사용승인 취득 지원 9) 사용승인 취득용 도서 검토 및 인장날인 10)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승인용 도서 검토 및 지원 11) 각종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지원 12) 용역의 기간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포함)지연에 따른 서류보완 라. 공정관리, 적정 공사기간(예정공정표 포함) 산출 및 제출 마. 개념설계 바. 기본설계 사. 실시설계 아. 건물 내 외부 주요자재 및 주요 공간 색채·디자인 계획 검토 자. 준공도서 검토 및 작성 지원 차. 공사감리 1) 사업 총괄관리 2) 건축공사 감리 3) 전기공사 감리 카. 사업관리 지원 1) 건설공사 발주 지원 2) 설계용역, 건설공사 및 사급자재 납품업체(충전설비 및 추출설비) 공정관리 지원 3) 자재(사급 및 지입 자재)관리 및 조달업무 지원 4) 품질관리 지원 타. 과업 일반사항 및 지침에 명기되어있는 사항 파. 기타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경관법, 도시개발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수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 등 6. 과업의 변경
가. 중대한 여건 변동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사업추진 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2) 정부지시에 의하여 사업이 보류 또는 취소될 경우 3)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취득이 불가할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 될 경우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역무 일부를 사전에 수행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추가설계 또는 재설계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설계 또는 재설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에 대한 평가 가. 발주자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거나, 필요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용역의 성과 또는 품질측정을 위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과오가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건축사법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8. 하도급의 시행 과업내용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할 수 있다.
가.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특정인만이 과업을 할 수 있거나 하도급 함으로써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나. 발주자가 승인한 업무 1) 건축구조, 실내디자인, 토목, 기계, 소방, 전기통신 등 2)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3)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4)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9.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보안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립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 필요시 발주자가 비밀문서를 지정할 경우 보안관리 책임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문서 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승인된 비밀문서 보유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문서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담당자에 한하여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의 해외반출은 사전에 발주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바. 용역성과물은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발행하여야 한다.
3 장 과업수행지침
제 1 절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의 업무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업무 나. 측량, 부지주변 기반시설 조사 다. 인허가 관련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관련된 대 관청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등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및 신청 나)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포함)에 의한 공사감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신고 및 인허가 다) 기타 건설공사 관련 제반 인허가 사항(경관심의, 구조심의 등) 지원 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승인용 도서 검토 및 지원 마)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용 도서 검토 및 지원 2) 계약상대자는 현장 답사 및 해당 인허가 관청 방문․협의를 통해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취득을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인허가, 착공신고서 수리 및 사용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검토 및 작성 등 발주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 포함)지연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 지원 1) 건설공사발주 지원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관련 서류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고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건설공사 및 사급자재 납품업체(충전설비 및 추출설비) 공정관리 지원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전반에 걸친 납품도서, 인허가 제출물 및 기타 승인서류 등의 제출일정 및 관련내용을 포함한 납품도서 제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 및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하여 PERT/CPM 기법으로 작성된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용역 및 시공 전 분야에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자재(사급 및 지입 자재)관리 및 조달업무 지원
4) 품질관리 지원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보증서 제출 마. 기 타 1) 기타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2)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작성 및 대안 제출(필요시) 3) 인증업무 발생 시 수행 및 설계자료 제공 4) 설계준공도서 작성 및 공사 준공도면 작성지원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국토부 고시)”에 따르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2.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아래와 같이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한다. 가. 설계 공정보고 1) 단계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용역이 준공될 때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된 후 설계진행 상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설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진도 및 PROGRESS SCHEDULE(공정표) 나) 참고자료 및 승인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도서목록 및 승인사항 다) 주요설계 추진내용(사전조사현황, 도면 출도현황, 규격서, 설계설명자료등 진행자료
라) 회의결과 마) 대관 인허가 추진사항(각종 인증현황포함) 바) 기타 참고사항 2)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 공정보고 1) 월간보고 2) 공사감리중간보고 3) 공사감리완료보고 4) 수시보고 감리용역 진행시 도면의 오류, 개선사항 및 인허가 문제점 등을 발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부역무별 보고 및 회의관련 세부사항은‘제3절 감리분야 과업수행지침’을 따른다. 다. 회의 1) 참석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진행과 관련된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책임건축사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이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협의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필요한 자료의 작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목적에 적합한 참여기술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착수회의 가) 착수회의(Kick off Meeting)는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과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회의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시 사업책임 건축사는 과업수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한 후 발주자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 진도에 따른 성과가 경미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개념설계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개념설계 완료 결과 및 기본설계 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완료 결과 및 실시설계 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완료 결과를 보고하고 납품도서 제출계획 및 건설공사 발주관련 자료작성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회의 발주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각종 기술적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자문회의 등 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자가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준 가. 설계완료 종합 보고서 및 종합용역 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 상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의 기술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종합용역 보고서 제출 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 선정사유 및 색채구성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사, 분석, 연구, 정리된 모든 사항은 과업 목적상의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수록되어야 하며, 문헌 등 관련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 발행일 등의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모든 보고서 및 제출자료에 대하여 제출기일 1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의 축척, 제반도서 등의 규격은 작성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자료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 또는 영문을 한글과 병행 표기하고 약자 또는 기호를 사용할 시에는 약자 또는 기호에 대한 해설목록을 명기하여야 한다.(단, 외국업체의 catalog는 제외) 아.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보고서 및 기술계산서 등의 작성은 MS Office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모든 공사설계서는 공사원가 계산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파일 제출 시 해당 프로그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차. 소프트웨어 사용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계산서 등의 작성은 아래와 같이 발주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며, 사본은 DVD-R 및 USB를 사용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문서 : 한글 2020, MS-WORD 2020 이상 2)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 MS EXCEL 2020 이상 3) 각종도면(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 AUTOCAD 2020 이상 카. 계약상대자는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수소충전소 운영자와 선정된 설비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계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대안 제시 계약상대자는 설계수행 시 본 과업수행지침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을경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객관성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할 수 있다. 5. 사용자재 및 규격
가. 사급 및 지입자재 공통사항 1) 사용자재의 선정에는 가능한 K.S 인증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품질․규격 및 단가 등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상품으로 등록된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외국산 사용 또는 선진 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신제품 인증 제품(NEP), 우수조달물품 등 의무구매 대상품목이 우선반영 될 수 있도록 최소 2개 이상 자재를 비교검토 하여야 하며, 추천품목에 대한 설명자료(가격,장·단점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급자재 1)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사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분야(건축, 기계, 전기, 토목 등)별 “사급자재 목록”및 “선정검토서”를 실시설계 결과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사급자재 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급자재 조달 계획서”를 실시설계 완료 전 또는 발주자의 요청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야별 사급자재 리스트 나) 국내/외 조달 구분 다) 발주 및 구매시점, 자재제작 및 반입 소요일정 등 예정공정
라) 발주방법(“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해당유무 등 제반 법규상 구분) 마) 발주도서류 일체(자재규격서, 구매규격서 등) 및 기타주요사항 다. 주요 지입자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요 지입자재(시공사가 조달하는 자재 중 시스템 및 공정 상 중요한 자재를 말한다) 목록”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주요 지입자재 목록” 및 “자재규격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신공법의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신공법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할 경우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채택공법의 특성 검토는 물론 타 공법과 비교 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공사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공법의 실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우수한 최신의 시방서 표준 및 규정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다. 7. 인권중심·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 중심 설계 저공해 건설기계 우선 반영 및 친환경 자재 선정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건설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인권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8.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녹색건축법, 국토계획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공간정보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구조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 관련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규정의 적용은 최신 개정기준을 우선하고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 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코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고시 제3장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자동차 융·복합 충전소 적합한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령 또는 규정이 상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기본설계 완료 1) 기본설계도서(개략공사비 산출 내역서, 시방서 초안, 각종 계산서 등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3) 측량 성과도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건물 내·외부 주요자재 및 주요 공간 색채 디자인 계획 6)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7) 사급자재 선정을 위한 비교 검토서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실시설계 완료 1) 실시설계도서 일체 2) 실시설계완료 보고서 3)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4) 인허가 및 관계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 취득 증빙서류 일체 5) 손해배상보험증권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세부 제출도서는 제4장 납품목록 참조
다. 기타 납품목록 등 세부제출서류는: “제4장 납품목록 참조”
제 2 절 설계분야 과업수행지침
1. 설계공통사항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설계과업 중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 국·내외 수소충전소 건립 사례를 면밀히 검토 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부지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워야 하며,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통해 진출입 동선이 효율적이도록 설계한다. 바. 건축물, 충전설비의 캐노피, 출입구의 지주형 간판은 상호 조화로워야 하며 발주자 고유의 수소충전소 특성·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수소충전설비·수소추출설비(SMR) 업체와 협의하여 설비규격을 적절히 반영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아. 설비가동 등의 소음원 발생으로 인하여 건축물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설계, 시공, 운영 및 해체시까지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LCC)가 되어야 한다.
차. 안전성 확보 설계 1)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구조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4)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5) HAZOP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상 위배되는 사항은 보완하여 설계한다. 카. 분야간 상호연계성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술분야 전반에 걸쳐서 분야간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분야별 성과에는 상호연계 색인을 작성하여 색인판독,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고 부수적으로 작성되는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 및 색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중 발주자가 제시하는 사업부지에 대한 장단점, 법적검토, 민원여부 등 제반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각종 분담금 및 인입공사비 등 지역난방·상하수도·전력인입·통신·도시가스 등 각종 분담금 및 인입공사비의 발생이 있는경우 필요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하.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 주요 사안이나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및 처리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방침을 결정 받은 후 다음 단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나. 공사기간은 건설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하며, PERT/CPM에 의한 Network 예정공정표를 건설공사 규모를 반영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발주자가 현장설명서 및 현황판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7. 시방서의 작성기준 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반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일반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기시방서(사급자재 포함)를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 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표현하여야 한다. 8. 분야별 설계기준 가. 건축분야 1) 이용자의 편의와 다양한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KGS코드 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검토서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방안을 포함 하여야 한다.
라) 각 층별 수직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바) 외장재료의 기본적 재질, 색상 등을 제시해야 하며, 사용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본적인 설비공간 및 향후 유지보수를 감안, 적정하게 입면 및 단면계획을 한다. 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외벽, 최상층의 지붕, 최하층의 바닥, 바닥난방의 층간바닥 및 창문 등은 적정한 단열성능을 확보한다. 9) 동선계획 가)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고려하여 주 차량진입로는 인지성이 좋은 장소에 계획한다. 나) 부지 내부의 차량동선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인식하기 쉽게 하여 동별 접근동선 및 진출입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다) 가능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한다. 라)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시 긴급 구조․구난을 위한 차량 등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적절히 계획한다. 10) 구조계획
가) 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을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나) 외부 바닥콘크리트는 충전차량 및 작업차량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여 설계한다. 다)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경제성이 반영된 최적의 구조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라)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하중 (1)‘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 기술표준 GSD-2031“공급관리소 및 주배관 내진설계 표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3) 구조물 상부에 조경,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 등의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는 해당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구조형식 및 부재단면은 시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6) 부재단면(철근배근 포함)은 향후 용도의 변경,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할증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1) 조경계획(발생할 경우 적용) 가) 전체 부지에 대한 조경계획을 작성하여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지 내 보존 가능한 수목은 현황을 조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조경계획에 반영한다. 다)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인공지반은 유지관리, 전체적인 개념에 따라 적정 토심을 유지하여야 하며 적극적 이용공간에서는 유지관리 등의 편리성을 고려한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라) 보행공간 등의 각종 시설물과 단위시설로 설치되는 안내, 환경조형, 수경, 관리시설물 등은 관련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녹지 내의 보행공간은 투수성 포장재 등의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고 건물과 수목에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고려한다. 바) 보행공간의 각종 시설물과 단위시설로 설치되는 안내·조형·관리시설물 등은 관련법률·조례·지침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12) 도면 작성 기준 가)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건축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 단면도 (1)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구적도 : 대지 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도면으로 구적방법은 대지를 삼각형으로 세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적도 (4) 건축면적 산출표 (5) 대지 종․횡단면도 : 대지 종․횡단면도는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와 대지의 경사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을 표시한다.
나)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다) 성토 비탈면 구배는 1 : 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 설계한다. 라)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은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산출한다. 마)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바)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에 단면을 추가한다. 사) 토취장 선정 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고려하여 사후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토장 선정 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자) 토공 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ㆍ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축사, 민가, 학교 인접구간 등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 적용). (3)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실제 토공 공사 시험 시공 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골재원 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골쌓기 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 (1) 부지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2)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한다. (3) 뒤채움 및 지지 지반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값(사질토)으로 하고 옹벽의 뒤채움이 경사지게 성토 될 경우에는 경사각(1:1.5)과 동일하게 한다. (4) 옹벽의 구조세목은 표준시방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옹벽 후면 유출수는 뒤채움 내부에 30㎝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5)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옹벽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하수관거 설계기준 특히, 관거 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 등 기준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 도로포장 및 토지이용 증대로 유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유출율을 설정한다. (3) 도로 등의 우수받이는 강우 시 토사나 협잡물 등이 관로 내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구조)의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라) 관거평면 및 종단도 작성 (1) 기존 관거 매설현황에 대한 세부도면 작성 시는 관종, 관경, 깊이 경사도, 매설위치, 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관거 평면계획은 우수유출량 수용여부를 선 결정한 후 합리적인 관거 계획이 되도록 하며 기존 관거의 육안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참고로 용량검토 후 증․신설을 요하는 관거에 대해서 종단계획을 수립한다. (3) 위치도는 지형도 (1/50,000~1/5,000)에 설계구역 또는 설계구간을 기입한다. (4) 관거의 평면도는 기존 공공하수도 관망도를 참고하여 설계구역 또는 설계구간의 관거, 구간번호, 형상, 관경, 경사, 구간거리 및 배수구역 또는 처리구역 등을 기입한다. 마) 실시설계 (1) 관거평면 및 종단계획 - 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신설계획 관거와 불량정도에 따른 정비 관거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거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지구지정 예정지와 개발가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에 대한 우수유출량 수용여부를 선 결정한 후 합리적인 관거계획이 되도록 한다. (2) 관거 실시설계 - 하수관은 하중에 대한 내구성과, 접합성, 내부식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종으로 한다. - 하수관거의 기초지반 침하로 인한 관거의 기능 상실을 감안하여 매설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적합한 관거 기초 설계를 실시한다. - 모든 시설물은 기존의 주택지와 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시설물의 구조 및 자재는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물이 되도록 한다. - 하수관거의 합류부는 맨홀부에 유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되 횡 방향으로 관을 연결할 경우 하수관거의 천공을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접속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연결부분의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하수관거의 접합은 반드시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한다. - 관거의 경사는 유속이 1.0~1.8m/초를 유지하도록(최소0.6 ~ 최대 3.0m/초)하여 하수의 정체 및 침전물 침전방지와 관거의 내구 년 수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되메우기 재료는 다짐이 잘되는 양질토를 사용하도록 계획하며, 다짐은 충분히 검토하여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맨홀의 뚜껑은 발주청의 표준디자인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설계하중 산정 및 설계 세목)
- 사하중 및 적재하중은 국토교통부 철근콘크리트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 상부 및 측벽에 작용하는 수압은 해당 계획홍수위를 감안해 산출한다. -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 콘크리트 : 하수암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내부식성, 내구성을 요하므로 설계허용강도는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상수도 가) 수도법 및 관련법규와 인천시시 수도급수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나) 화재발생 관련 옥외소화전 설치가능 여부등을 검토 다)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라)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급수관로 자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6)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다. 기계분야
1) 과업의 범위 가) 냉난방 및 환기설비 나) 위생설비 및 자동제어 설비 등 다) 열원설비(도시가스 등) 라) 수소충전설비(충전기, 압축기, 냉각기, 저압·고압압력용기, 질소발생기 등) 2) 기계설비의 설계기준 가) 각 설비의 시스템 기본설계 검토 나) 장비의 형식, 부하용량 및 규격설계 다) 장비․기구의 배치, 배관 설계 및 시공 상세도 작성 라) 관련 부속 설비의 설계 3) 설계 주요 제출물 가) 인입배관도(매몰부분 & 노출부분) 나) 고압튜빙 배관도 다) 배관 Isometric Drawing(배관 설치도) 4) 기타사항 가) 모든 기계설비자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유도전동기 및 고효율기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및 환기설비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 모든 설비는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오수 및 집․배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향후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향후 하자불분명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전기분야 1) 설계보고서 및 검토서 작성 기준 가) 설비의 특징, 구성 및 방식명시 나) 설비의 구성, 배치, 결선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 다) 본 설계에 적용한 각종설비의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라)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및 상수 (계수)등 제시 마) 각종설비의 용량계산 바) 전력 인입계획 검토(신설, 기존선로 철거 및 이설, 지장물 검토 등) 2) 도면 작성 기준 가) 부근안내도 : 지형지물 등 표시 나) 범 례 도 : 사용기호, 부호 및 공사시 유의하여야 할 특기사항 다) 배 치 도 : 건축물과 설비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라) 옥내․외 간선도 : 옥내. 외 연결시설의 설치방법 및 상세도 마) 설비계통도 및 결선도 바) 설비배치도: 기기배치 및 기기간 배관, 배선도 사) 기 타 : 각설비의 시공 상세도
3) 일반전기설비 검토서, 계산서 및 도면 등 제출물 목록 가) 기자재 구매사양서 (용량, 수량, 규격, 견적서 등) 나) 전기 설비 계산서 (1) 전기부하용량계산서 (2) 전압강하계산서 (3) 접지 및 피뢰설비계산서 (4) 무정전전원장치(UPS) 용량계산서 (5) 전동기 용량계산서 (6) 전력용 콘덴서용량계산서 (7) 차단기 및 개폐기 용량계산서 (8) Cable schesule 계산서 (9) 조도계산서 다) 도면 및 검토서 (1) 한전 전원 인입도 (2) 수배전설비 단선도(전력계통도) (3) 전력간선도(POWER PLAN) (4) 조명/피뢰/접지/가스검지기/ESD 등 배치도 및 평면도 (5) Field 방폭 시공도 (6) 동력제어반(MCC) 외형도, 회로도, outline diagram 및 내부 부품 배치도 (7) System & PLC layout (8) Outline diagram (9) Schematic diagram (10) 운전제어반 outline diagram, 내부 부품 배치도 (11) TCP/IP SCHEMATIC (12) RS232/422 통신 SCHEMATIC (13) RELAY OUTPUT SCHEMATIC (14) PLC SCHEMATIC DIAGRAM (15) PLC TCP/IP SCHEMATIC (16) PLC AL SCHEMATIC (17) PLC TC SCHEMATIC (18) PLC DI SCHEMATIC (19) PLC RELAY OUTPUT SCHEMATIC (20) 압축패키지 JUCTION SCHEMATIC (21) MICON500(시리얼통신) FIELD WIRING DIAGRAM (22) FIELD CABLE SCHEDULE (23) FIELD CONDUIT SCHEDULE (24) 압축설비 START UP & INTERLOCK DIAGRAM (25) 충전소 전기 방폭 구역도[발주자가 운영중인 인천시관리소(GS) 방폭구역 연계 검토] (26) 보안설비관련 도면(CCTV 등) (27) 전기분야 관련 법규 검토서 (28) 시스템선정 검토서 (29) 부지내 감압발전 설비용 지하 전력선로 이설방안 검토 및 설계반영 - 관련도면, 공사비내역서, 검토서 및 관련부서 협의 등 (30)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마. 통신분야
1) 설계보고서 및 검토서 작성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나) 공사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등 명시 다) 설비의 특징, 구성 및 방식명시 라) 설비의 구성, 배치, 결선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 마) 본 설계에 적용한 각종설비의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바)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및 상수 (계수)등 제시 사) 각종설비의 용량계산 2) 설계도 작성 가) 부근안내도: 지형지물 등 표시 나) 범 례 도 : 사용기호, 부호 및 공사시 유의하여야 할 특기사항 다) 배 치 도 : 건축물과 설비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라) 옥외간선도 : 옥외 연결시설의 설치방법 및 상세도 마) 설비계통도 및 결선도 바) 설비배치도: 기기배치 및 기기 간 배관, 배선도 사) 기 타 : 각설비의 시공 상세도 3) 특기사항 가)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인 타분야 등과의 연계성 유지에 특히 유의하여야하며 특히 외국산으로 공급되는 기기는 관련된 설비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거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세밀히 조사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IT)기기는 최신의 기종으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부지내 감압발전 설비용 지하 통신선로 이설방안 검토 및 설계반영 - 관련도면, 공사비내역서, 검토서 및 관련부서 협의 등 4). 기술분야 특기사항 가) 국선 및 내선 회선 수 케이블규격 설계, 기설치된 교환기 용량 증설여부 검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 및 중간단자함 설계, 단자반과 단자반 사이에는 예비공간을 설치 다) 케이블 배관·배선 설치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기술표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설계, 배선은 UTP(Category6) 동등이상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초고속 정보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으로 전화용/데이터 수구는 SYSTEM박스를 채택 사무환경개선과 편리한 시설이용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비상방송 및 공지사항 방송이 가능한 방송설비의 구축을 검토하고 기설치된 주장치의 용량검토, 소방법에 의한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각종전원설비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TV 공시청 설비를 설계하고 건물의 필요한 실별로 TV UNIT를 설치한다. 사) 각 실에서 무선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주요동선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 아날로그 TV시대 마감에 따른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차) 충분한 용량의 전화교환설비를 반영하고, 인터넷 등 업무지원을 위해 네트워크장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카)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타) 유선방송(CATV)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파) 필요시 유선방송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하) TV 수신 전계강도는 초종단 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 한다. 거)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수를 선정 및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소방분야 1) 과업의 범위 가) 소화설비 나) 소화용수설비 다) 피난설비 라) 경보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규정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여 인명안전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적용하며 법적 해당사항 설비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설계기본 지침과 방향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관련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설계는 소방시설 및 부가시설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며 유지, 관리보수가 용이한 설비로 설계하며 재해 예방 및 조치가 가능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하며, 각종 비용을 최적으로 경감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설계한다. 나) 설계의 기본방향 (1) 안전성 : 화재를 예방, 경계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채택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 을 할 수 있도록 대처 기능 유지 (2) 의장성 : 건물의 형태, 개념에 조화되는 미려한 디자인 (3) 운용성 : 운용이 편리한 자동화 설비의 도입 (4) 보수성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설비 (5) 대응성 : 초기화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설비 (6) 기능성 : 건물의 특성 및 용도에 적합한 설비 (7) 경제성 : 시설의 운용비가 저렴하고 고장이 적은 설비 (8) 단순성 : 계통을 단순화하여 계통의 오동작 요인을 최소화 3) 실시설계 가) 소방설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특수시공 및 특수시험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 또는 시방서에 기록하여야하며 비용이 추가될 경우 그 내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이상으로서 고효율기자재 및 고효율유도전동기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소방설비 설계도서 및 표기사항 ※ 설비 설계 기준에 의한 검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가스안전공사 세부지침 -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기준 고시 - 건축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조례 -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 전력 공사 세부지침 -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공업규격 - ASME COD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Institute) - ANSI CODE(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API CODE(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ASTM CODE(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9.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수행 시 건축법 등 관련 적용 법규검토, 수소충전소 시설물에 대한 적용기준(이격거리, 방폭 등) 검토 및 설계 적용방안을 반영한 설계(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계약 체결되는 지질조사 업체와 사전에 위치 선정 및 지질조사 계획 등 관련정보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하며, 지질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고, 지하 매설물을 발견할 경우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마.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한 후 가장 합리적인 경로를 설계에 반영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련내용 및 대책을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그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 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2)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자가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작성하며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 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지역의 장애인 협회와 사전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절 감리분야 과업수행지침
1. 투입목적 건축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조언, 공정 파악 및 지연공정 만회대책 강구, 현장 설계변경 업무 등 제반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감리분야 주요과업 가. 건축물 및 제반시설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건설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제안 나.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인허가 등 대관서류 제출 시 관련서류 적정성 검토·확인·날인·작성 및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발주자를 보조 다.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및 공정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종별 작업 투입순서, 간섭공종 조율 등의 공정관리
라.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마. 시공상태의 확인 가) 공종별, 단계별 시공확인(도면, 시방서 및 설계서 내용과의 적합여부 검토 확인) 나)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 검토·보고 사. 품질관리 확인 : 자재선정 확인관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아. 공사용 도면의 적합성 검토·보고 자. 설계변경 적합성 검토·보고 차. 설계변경 도면 검토(F.C.N 및 D.C.N 포함) 카. 준공도면 검토 및 적정성 확인·보고 타. 준공검사 입회 파. 기타 관련법령 및‘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및‘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역무 3. 사업책임건축사의 주요과업 사업책임건축사는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과업를 수행한다. 가. 건설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자문 나. 디자인, 구조, 색채 및 색감, 자재의 재질 및 질감, 장비, 설비 등의 선정 또는 변경에 대한 자문 다. 설계도서의 해석 라. 발주자 요구시 공정회의 참석 마. 발주자 요구시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구조검토, 도면 변경 등 발주자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용 도서에 반영 바. 관련 인허가 협조 ※.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다. 4. 공사감리 보고서 제출
4) 수시보고 본 용역 과업수행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재해 및 구조적 안전문제 등 위급사항 발생 시 5) 기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5. 감리원 준수사항 가. 감리원은 건축법 제21조, 25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거,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수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제안 등 적극적으로 발주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건축사와의 체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도가 건설공사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 및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 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 감리원의 수행 조직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입 감리원은 착수신고 시 제출한 과업수행조직도의 감리인력과 동일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제2장 과업일반사항의 4. 과업수행인력’에 따른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가 요청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된 감리원은 당초 대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7. 품위의 유지 및 복무기준
가. 감리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용역 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나. 출근 및 기타(출장, 교육, 휴가 등)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출근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공사내용의 파악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건설공사 설계도서, 시방서, 과업내용서, 공정표 및 관련 서류를 숙지하고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착공 전 발주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자재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검토하여 한다. 나.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하는 FCN, DCN 등 각종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담당업무에 건설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건설공사 시공담당자 교체 요구 감리원은 시공자 및 그 하도급 업무 담당자 중 그 자격이나 기술이 계약상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인정되거나 시공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체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2. 설계도서의 오류 및 상이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한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사도중 시공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적절히 처리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 제안 감리원은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을 경우 그 대안을 발주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14. 의견 제시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언제든지 제안, 권고 및 통보 등의 방법으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해당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한 후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15. 보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다. 시공자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라. 건설공사에 사용될 주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마.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6. 기록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사항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감리일지 나. 공정계획 다. 기자재 검토서 라. 건설공사 자료 1) 발주자 요청시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벽체 및 마감 등으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 투입계획 가. 본 용역의 감리원 투입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자의 자체감리업무 수행 등으로 투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장의 7조 및 8조의 정산조건에 의한다.
| 구 분 | 품 목 | 자 격 | 투입기간 |
|---|---|---|---|
| 건 축 | 사업책임건축사 | 건축사 | 공사기간 |
| 기 계 | 책임감리원 | 중급감리원 이상 | |
| 배 관 | |||
| 전 기 |
※ 공사일정 등 사업의 여건에 따라 투입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제 4 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설계분야
| 번호 | 도 서 명 | 규격 | 제출부수 | 비 고 |
|---|---|---|---|---|
| 1 | 설계 검토서 | A4 | 5부 | 각 공종별 |
| 2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후 1개월 이내(착수신고서 제출 시) | ||
| 3 | 계획·기본설계 납품도서 | 〃 | 승인 후 1개월 이내 | |
| 4 | 실시설계 납품도서(발주 및 공사용 도서) | A3 A4 | 6부 6부 | |
| 5 | 인허가 및 심의 필요도서 | - | 각 3부 | 필요시(건축허가, 고압가스 제조 및 설치 등) |
| 6 | 기술검토서 / 완성검사서류 | A4 | 5 | 발주자와 협의(도면 A3기준 작성) |
| 7 | 방재계획서 | 관련도면은 A3 제출 | ||
| 8 | 측량성과도 | 10 | 측량 완료 후 제출(관련도면은 A3 제출) | |
| 9 | 월간공정 보고서 | 2 | 매월(익월 10일전) | |
| 10 | 설계완료 종합 보고서(실시설계 완료 후) | 6 | 완료 후 1개월이내 | |
| 11 | 종합용역 보고서(감리완료 보고서 포함) | 건설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 | ||
| 12 | 예정공정표 등 각종 제출서류 | - | 1식 | 계약서 또는 발주자 요청시 |
| 13 | 상기 제출도서의 전산자료 | USB | 2 | 종합용역보고서 제출시 |
| 14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료 | - | 1식 | 발주자 요청시 |
2. 감리분야
| 번호 | 도 서 명 | 규격 | 제출부수 | 비 고 |
|---|---|---|---|---|
| 1 | 감리업무 과업수행계획서 | A4 | 5 | 각 공종별 |
| 2 | 설계서 검토결과서 | |||
| 3 | 인허가등 필요 도서 | 각종 | 1식 | 필요시(건축허가, 고압가스 제조 및 설치 등) |
| 4 | 설계도서 검토서 | A4 | 1 | 필요시 |
| 5 | 공사감리보고서 중간감리보고서 감리완료 보고서 | 1 2 2 | 매월(익월 10일 까지) 필요시 감리용역 완료시 | |
| 6 | 상기 제출도서의 전산자료 | USB | 1식 | 건설관리시스템 |
| 7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료 | - | 발주자 요청시 |
| 용 역 명 | |||||||
|---|---|---|---|---|---|---|---|
| 하 도 급 분 야 | |||||||
| 승인요청 (통보)일 | 하 도 급 계약예정 | ||||||
| 착수일자 | 준공일자 | ||||||
| 수 급 인 | 하수급인 | 연락처 포함 | |||||
|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 |||||||
| 제출서류 | 관계규정 | 하도급 신청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
| 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 ||||||
| 사업자등록증 | |||||||
|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
|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 ||||||
|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
| 하도급 금액 및 비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 ||||||
| 하도급 사유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 |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 구분 |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 비고 |
|---|---|---|
| 1주차 | (실시/예정공정) | |
| 2주차 | ||
| 3주차 | ||
| 4주차 | ||
| 5주차 | ||
| 익월계획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하이스원(주)
〔붙임 6〕과업수행조직도
과업수행 조직도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설계분야 책임건축사 성 명 (건 축 사)
| 건축분야 | 토목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소방분야 | |||||||||||
|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
|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 감리분야 | |||||||||||||||
|---|---|---|---|---|---|---|---|---|---|---|---|---|---|---|---|
| 건축분야 | 기계분야 | 배관분야 | 전기분야 | ||||||||||||
|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4. 공정 및 각종 보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실시상황판 및 실시공정도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또한, 자재, 인원 및 장비 동원계획에 따라 공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행 상황은 작업시행 익일 오전 9시까지 공사일보로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일보는 직종별 동원인원, 작업내용 공사진척 상황, 작업시간, 기후조건, 사용 장비 별 가동시간, 사용자재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공사현황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일보는 발주자의 양식에 따라야 한다. 중요한 공정이나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의 준수 또는 일일 작업명령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공사 시행 중 일체의 시공변경은 발주자 감독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주요역무 수소충전소 건설 인허가 지원(고압가스법에 따른 중간검사, 완성검사 지원업무) 기계공사 주요설비 설치공사 a. 압축기 b. 저압, 고압저장용기 c. 충전기 d. 냉각기 e. 질소발생기 f. 쿨링타워, 쿨링펌프 g. 질소실린더 제어공사 자동제어설비(PLC) 설치공사 AOV 벨브, 계측기 등 구매 및 설치 (상세 Scope은 발주자와 협의) 케이블 및 전선로 설치 토목공사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공사 건축공사 관리동 설비동 충전동 유틸리티동 배관공사 메뉴얼벨브, 필터, 안전벨브 등 구매 및 설치 (상세 Scope은 발주자와 협의) Main Tubing & Piping 구매 및 설치 (상세 Scope은 발주자와 협의) Decant Panel, Priority Control Panel 제작 및 설치 Leak & Pressure Test 지원 전기공사: 1차측 전기공사는 발주자의 역무로 한다.
1) 수배전반 2) 비상전원 설비 3) 케이블 및 전선로 설치 아. 420 bar 튜브트레일러 구매 (1대): 설비 구매사양서 참조 설계도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시공이 불가한 사항, 착오 사항, 누락 사항, 설계도서 간 상이한 사항 및 부적합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시정 또는 수정 조치한다. 자재, 인원 및 장비 계약상대자는 자재, 인원 및 장비의 조달계획을 공정표에 반영,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자재 및 장비의 조달, 인원동원이 공정표에 따른 공사 시행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수량 변경 등을 공정계획에 적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주요 기자재에 대한 구매사양서는 당해 자재의 발주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설자재를 제외하고 감독원이 검수한 신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 중 또는 현장반입 후 보관 중 흠이 생긴 자재는 적절한 보완을 하여야 하고, 보완이 불가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구할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시공 방법 및 사용장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장비(크레인 등)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공종 별, 시간대 별로 장비 사용일정에 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장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하역 및 저장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공급자재(사급자재) 및 계약상대자 지입자재를 하역 및 저장 취급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사급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계약상대자는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고, 하차 및 하역 입고하여 현장설치시까지 유지 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역 및 저장시 부식, 마모 및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하차 및 운반 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이 배분하여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차 후 수분이 침투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자재 또는 장비는 방수포를 사용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시공측량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사용된 측량기준점 등을 설치, 보존하여 준공 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측량기준점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데이터로 관리하고 시공측량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설치,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가설물,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 필요한 가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시설의 도면 및 위치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작업 수행상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는 공사완료 시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관리 모든 공정의 각 과정은 항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으로 시공사항을 기록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장은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 및 발주자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현장 및 주변 도로를 정비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인원 및 차량의 현장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에는 각종 표시판, 방화 및 소화설비, 안전설비, 전화 및 유선통신설비 등 모든 안전 및 비상연락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이 없는 광고판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화기사용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감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획 및 관련법규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자가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응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자가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시정 또는 권고사항은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한다. 원상복구 본 공사의 시공 또는 시운전 시 인접한 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였을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추가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이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아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 중지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에 필요한 소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을 경우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해 또는 극단적인 이변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재해 상태에 따라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해당 관청으로부터 공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공기의 연장 및 기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상기 "가" 항에 의하여 일시 중지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공할 때 발주자는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착공 하여야 한다. 노무관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에 동원하는 주무기술자 및 기능공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심사 및 선정할 권한을 보유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여건을 갖춘 자를 주무기술자로 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주무기술자나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정될 때는 당해 기술자 또는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들을 교체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본 공사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공사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안전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작업 준비, 사용방법 및 운반해체 작업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반 안전작업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량물 및 파손되기 쉬운 기기의 조양은 안전하고 확실한 조양장치의 방식에 따라 제품 및 인명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및 창고의 소화작업에 요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인적, 물적사고 중 발주자의 귀책이 아닌 사고에 대한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하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과 입회 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장 내의 필요한 곳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전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계틀,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물은 고소작업 등 모든 공정에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공정부터 최종공정 완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 공정 완료 후 안전시설물을 철거하여 안전사고위험 개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업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방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각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중단 후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원의 확인에 따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보안 및 소방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중 타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공현장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및 창고에 대하여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 유발되는 일체의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분야별 적용기준 기계·배관 : KGS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참조 전기 한전전기공급약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선규정 한국산업표준(KS) 정보통신기본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소방기본법 및 기타 소방관련 법규 KOSHA GUIDE 건축법 시행령(피뢰설비) 제어 : KGS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참조 토목·건축 KGS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참조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14 20, 30, 3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참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참조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참조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참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한국콘크리트학회) 참조 계약상대자의 주요역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인허가(기술검토서, 중간검사, 완성검사서류 등) 수소충전소 개념, 기본, 상세설계도서 작성 수소충전소 주요설비 사양서 작성 및 구매 수소충전소 토목/건축공사 시공 수소충전소 기계/배관공사 시공 수소충전소 전기/계기/통신공사 시공 시운전 As-Built 도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역무 등 === 1. 입찰안내서/제1편 입찰유의사항/제4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배점·평가
※ 시방서 사양에 부합하도록 상기 정성평가 항목은 반드시 작성한다.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부문
| 작 성 순 서 | 작 성 내 용 | 비 고 |
|---|---|---|
| 1. 참여인력 배치계획 |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보유기술자 현황 제시 | |
| 2. 구축사업 수행실적 평가 | 구축사업 및 수행능력 제출 | |
|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3대 신용평가기관 리포트 제출 | |
| 4. 기업신용도 | 기업신용도 평가내용 제시 |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 100 | |||
| 정량평가 (20점) | 인력·조직 | ○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보유기술자 현황제시 | 5 |
| 수행실적 |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제출 | ||
| 신용도 | ○ 3대 신용평가기관 리포트 제출, 기업신용도 평가내용 제시, 신인도 증빙자료 제시 | 10 | |
| 소 계 | 20 | ||
|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 기술 지식능력 | 1. SAE J2601 2020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 40 |
| 2.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설비구성 및 사양) : Flow Chart, 구성, 사양 등 | |||
| 3.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저장용기, 충전기, 냉각기, 질소발생기 등) | |||
| 4. 예정부지 내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 |||
| 5. 전체 충전 시스템 소비동력 | |||
| 6. 안전장치 적합성, 납품가능 기간 | |||
| 7. 저장 용기의 적합성 : 저장량, 저장압력, 안전성, 내구성 등 | |||
| 관리기술 | 8. 충전을 포함한 전체시스템의 압축기패키지의 소비동력 | 5 | |
| 9. 시스템 운영비용(주요설비 및 부대설비 소비전력 포함) 하루 10시간 운영 기준 | |||
| 지원기술 | 10. 주요 설비 소음(dB) - 방호벽으로부터 1m 기준 | ||
| 11. 안전장치(비상정지, 자동제어 등) 적합성 : KGS 규격 적합성 등 | |||
| 12. 납품 가능기간(계약 후 360일 이내) : 세부일정표 및 기간 제시 | |||
| 사후관리 | 1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 10 | |
| 1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상시 예방점검 계획: 소모품 교환시기 및 교체시간 | |||
| 15. 기타 옵션 제시 : 사업자의 운영에 기여하는 제안 | |||
| 소 계 | 80 | ||
| 입찰가격 (20점) | ○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따름 | 20 |
2. 정량적 평가기준 배점표 가. 인력·조직
| 배점한도 | 수소사업 전담인력 | 평 점 |
|---|---|---|
| 5 점 | 고급기술자 2명이상 | 5 점 |
| 고급기술자 1명 | 4 점 | |
| 고급기술자 없음 | 2 점 |
※ 고급기술자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고급기술자(전문분야 ‘가스’만 인정) 나. 수행실적
| 배점한도 | 수소 충전소 설치 실적 합계 | 평 점 |
|---|---|---|
| 5 점 |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 5 점 |
| 수소충전소 1 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 이력 2건 이상 | 4 점 | |
| 수소충전소 0 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1건 | 2 점 | |
| 수소충전소,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없음 | 0 점 |
1) 수소충전소 실적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함 (단순 납품은 불인정) 나) 증빙서 첨부(시공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발주자나, 관련기관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및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야 함) 및 고객사 평가 포함 다)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기업간의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수소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이력에 한함 나) 공동 연구개발 수행한 이력도 인정한다. 다) 자체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증빙서 첨부(계약서 및 협약서는 연구책임자나,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연구개발과제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이 표기되어야 함) 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3대 평가기관 기준) | 평 점 |
|---|---|
| BBB0 이상 | 5 점 |
| BBB0- 이하 | 3 점 |
| CCC+ 이하 | 1 점 |
| 배점한도 |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사실 여부 | 평 점 |
|---|---|---|
| 5 점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 5 점 |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미만 | 3 점 | |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이상 | 1 점 |
| 소 속 | 부서/직위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 ||
| 주 소 | |||
| 재직기간 |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기술용역등록분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홈 페 이 지 주 소 | 자 본 금 | ||
| 회사 설립 년도 | 년 월 | 매 출 액 | |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20 . . ~ 현 재 ( 년 개월) | ||
| 주요연혁(요약) |
기술자 보유현황
| 구 분 | 계 | 전 문 분 야 | ||||
|---|---|---|---|---|---|---|
| 구 분 | 계 | |||||
| 계 | ||||||
| 기 술 사 | ||||||
| 기 사 | ||||||
| 산업기사 | ||||||
| 기 능 사 |
| 구 분 | 사업명 | 발주처 | 계약금액 (백만원) | 수행 완료일자 | 비 고 (대수, 용량) | |
|---|---|---|---|---|---|---|
| 1 | ||||||
| 2 | ||||||
| 3 | ||||||
| 계 |
| 사업관리자(PM) | ||||||||
|---|---|---|---|---|---|---|---|---|
| 책임기술자 | 이름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 기사 | 이름 | 산업기사 | 이름 | 기능사 | 이름 | |||
나. 참여기술자 요약
| 번호 | 역 할 | 소속 | 등급분류(기술자격) | 참가율 | ||||
|---|---|---|---|---|---|---|---|---|
| 번호 | 역 할 | 업체 (기관)명 | 성 명 | 직 위 | 근무경력 | 종 류 | 취득일 | 참가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