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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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사육사 근무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시행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비와이(BY)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29,759,000원 · 낙찰률 97.00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5574 | 10/07(수) | 29,759,000원 | 금차 73일, 총차 73일 | 비와이(BY)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2099 | 10/07(수) | 29,759,000원 | 금차 73일, 총차 73일 | 비와이(BY)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대공원 사육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미관·동양관·호주관·곤충관·사슴사의 탈의실과 샤워실을 남녀로 분리·신설하는 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남미관: 공용 탈의실/샤워실을 남자 탈의실/샤워실로 개선(바닥개선), 창고를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로 신설
- 동양관: 공용 탈의실/샤워실을 여자 탈의실/샤워실로 개선(벽체시설개선), 창고를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로 신설
- 호주관: 창고 2개를 각각 남녀 탈의실/샤워실로 신설
- 곤충관: 1층 공용 탈의실/샤워실을 남자 탈의실/샤워실로 개선 및 보일러 용량증가, 2층 표본실을 여자 탈의실/샤워실로 신설
- 사슴사: 남녀 탈의실/샤워실 분리 신설
- 탈의실 및 샤워실 신설 공간 검토(건축, 기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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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육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남미관·동양관·호주관·곤충관·사슴사의 탈의실·샤워실 신설·개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 작성이 몸통인 건축설계용역이다.
- 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등 분야별 설계 협력
-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공사비내역서·일위대가표·수량산출조서·단가조사서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CPM/PERT) 작성
- 관련기관 인허가·협의 서류 작성(건축협의, 에너지절약계획, BF)
- 지하매설물 확인 및 협의
- 설계도서 검토·보완 및 하자 대응
- 성과품 USB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4:59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5: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890,000원
- 배정예산
- 30,67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372-000
- 참조번호
- 시설과-9818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7,890,000원
- 배정예산
- 30,67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hwpx === 『사육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1p 2. 과업의 목적 1p 3. 과업의 개요 1p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p 5.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2p 6. 과업의 내용 및 범위 3p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p 8. 설계도서 검토 8p 제2장 기타사항 1. 행정사항 9p 2. 기타조건 14p 3. 적용기준 15p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 사육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사육사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대 상 지 : 남미관, 동양관, 호주관, 곤충관, 사슴사 나. 예정공사비 : 1,086,427천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12.19.까지 (공휴일 포함) 라. 과업내용
가. 설계 세부내용 : 과업내용 참고 나.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시 동물사(사용자)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 등) 작성시 관련 법령기준 검토에 따른 근거자료 첨부하여 제출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건축편, 2014. 08. 서울특별시)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성과품 종류(각 3부) 1) 설계도 A3(반접) 2) 공사시방서 A4 3) 공사비 내역서(일위대가서 포함) A4 4) 일위대가표 A4 5) 수량산출조서 A4 6) 가격(단가)조사서 A4 7) 공사예정 공정표 A3 (C.P.M./PERT) 8) 각종 계산서(필요시)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엑셀 변환자료로 입력한 USB 1매 제출할 것. ※ 성과품 납품
| 납 품 목 록 | 규 격 | 부 수 | 비 고 |
|---|---|---|---|
| 설계도면(A3반책) | A4 | 3 | ․단가산출조서 및 수량산출조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 공사시방서 | 1 | ||
| 설계내역서 | |||
| 일위대가표 | |||
| 단가산출조서 | |||
| 수량산출조서 | |||
|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발주기관과 협의 제출 | A3 | 3 | |
| 성과품 모두가 기록된 CD/USB | USB 1 |
2) 감독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감독자 지시감독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3)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비의 정산 ① 본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사업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기타조건 가. 본 과업은 동양관 영장류 철망 및 바닥개선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제출 자료작성 및 업무협의사항 등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라. 용역종료는 성과품납품 완료 후 준공검사 완료시까지로 하되 용역시행 중 발주부서가 미비한 도면수정이나 자료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5.31.까지로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 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부서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5) 기타 자문 및 심의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어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바. 발주부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 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실정 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3. 적용기준 가. 본 설계용역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다음의 자료를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12.30.)』및『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건축편, 2014. 08. 서울특별시)』을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동양관 영장류 철망 및 바닥개선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대공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