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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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 서울특별시 의료장비 통합구매(보라매병원,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재공고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의료장비

추정가격
9원
입찰 마감
10/19(월) 10:00 · D-6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구매·설치·교육·하자보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미숙아 및 최대 30kg 유아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할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고빈도 인공호흡과 일반 인공호흡을 모두 지원하는 장비를 도입한다.

  • 고빈도 인공호흡(HFO) 및 일반 인공호흡 모드 지원 (HFO, IPPV, SIPPV, SIMV, PSV, SIMV+PSV, CPAP, NIV, HFNC 산소 요법)
  • 미숙아 및 최대 30kg 유아 환기 지원
  • 컬러 터치스크린(10.4인치 TFT)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압력·유량·용적 파형/루프 표시
  • 통합 모니터링 및 지능형 경보 시스템(높음·중간·낮음 경보, 경보 기록부)
  • 고유량 산소 요법 및 비강 CPAP, 산화질소 치료 호환
  • 통합 전자식 가스 혼합기 및 내장 배터리(최대 2.5시간)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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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 요건 구비(의료기기인 경우)와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제품으로 동등 이상 공급 가능(허가 대상인 경우)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다.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의 요건을 구비한 자.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제조사 확약서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총판사) 1부가 필수 제출서류로, 대리점일 경우에도 공급사에 요청 후 제출 필수. 대리점 계약서는 해당 시 제출. 제조사면 면제 문구는 없다.

차.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1부(대리점일 경우에도 공급사에 요청 후 제출 필수)
10.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총판사) 1부
- 대리점일 경우에도 공급사에 요청 후 제출 필수

제품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허가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판매업 신고증, GMP 적합인정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 수단에 대한 갈음 규정은 없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나. 의료장비 및 시약 GMP 적합인정서 사본 1부
※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발행일자, 유효기간 확인 필수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를 기간 내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하며(퀵·택배·팩스·메일 불가),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 등록 2026.10.6. 18:00~2026.10.19. 10:00, 투찰 2026.10.6. 18:00~2026.10.19. 10:00.

라.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는 해당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공통 규격서 B. 규격 및 C. 구성에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 적어 제조사·모델명 지정 없이 규격을 제시하고 동등 이상을 허용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허용은 적었으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B. 규 격(SPECIFICATION) 동등 또는 그 이상
| C. 구 성(SYSTEM CONSISTING OF) 동등 또는 그 이상 | |

문서 분석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적합성평가소위원회가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70점)과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80점 이상 적격 판정.
    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에서 1개 이상 지표 F일 시 0점 처리되고,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만 충족 시 70점으로 부적격 처리된다.
    1개 이상 지표 F일 시 0점
    ※ 입찰 공고에 게재된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만 충족 시 70점으로 부적격
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합계(총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 80점 이상 적격 판정
(가격 입찰 대상) |

문서 분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공급자가 비용 발생분 포함 책임지고, 수요기관 요구 시 PACS·EMR·인터넷 등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상대편 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3. 공급자는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진다(비용 발생분 포함).
다. 수요기관의 요구 시 PACS, EMR, 인터넷 등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문서 분석

하자보수
3년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하며(소모품 제외), 검수 완료일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발주처 부담 3년간 무상수리에서 소모품은 제외된다.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원
배정예산
10원
부가세
1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90일 · 문서
품명
영유아인공호흡기 (4227220601)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수량
1 set
문서: 일의 분량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SET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0: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입찰 공고에 게재된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만 충족 시 70점으로 부적격)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특징 및 규격 적합성40점
구성품 적합성40점
비고사항 적합성40점
규격서40점
필수 서류 적합성30점
필수서류30점
특징 및 규격12점
구성품10점
비고사항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5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구매·설치·교육·하자보수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보라매병원이 신생아·소아 환자 진료에 쓸 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세트를 사서 설치·시운전·교육·3년 무상수리까지 맡기는 의료장비 구매 건이다.

  • 장비 설치 및 성능시험
  • 운영·정비 교육(설치 시 현장교육, 요구 시 2주 범위 무상교육)
  • PACS·EMR 연동(비용 발생분 포함)
  • 검수일로부터 3년 무상수리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내 분기 1회 정기점검·연 1회 예방점검 보고서 제출
  • 소모품·수리부속 공급(장비도태 10년 이상)
  • 동일고장 3회 발생 시 신장비 교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 요건 구비(의료기기인 경우)와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제품으로 동등 이상 공급 가능(허가 대상인 경우)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다.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의 요건을 구비한 자.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제조사 확약서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총판사) 1부가 필수 제출서류로, 대리점일 경우에도 공급사에 요청 후 제출 필수. 대리점 계약서는 해당 시 제출. 제조사면 면제 문구는 없다.

차.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1부(대리점일 경우에도 공급사에 요청 후 제출 필수)
10.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총판사) 1부
- 대리점일 경우에도 공급사에 요청 후 제출 필수

제품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허가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판매업 신고증, GMP 적합인정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 수단에 대한 갈음 규정은 없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나. 의료장비 및 시약 GMP 적합인정서 사본 1부
※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발행일자, 유효기간 확인 필수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를 기간 내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하며(퀵·택배·팩스·메일 불가),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 등록 2026.10.6. 18:00~2026.10.19. 10:00, 투찰 2026.10.6. 18:00~2026.10.19. 10:00.

    라.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는 해당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직접 생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제조만일 때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다. 다만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총판사)와 대리점 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제조(수입)업 허가증 또는 판매업 신고증, 대리점 계약서 등 제조·수입·대리점(공급) 모두 참가 가능하다.
    마. 의료기기(체외진단포함) 제조(수입)업 허가증, 판매업 신고증 각 1부
    ※ 제조 또는 수입사일 경우 제조(수입)업 허가증 1부만 제출
    ※ 대리점일 경우 제조(수입)자의 제조(수입)업 허가증과 귀사의 판매업 신고증 각 1부 제출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직접 제조·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국문규격서(등록 제품의 규격을 공통 규격서 순서에 맞게 작성), 용도설명서, 카탈로그(A4 컬러)를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에 대한 문구가 없다.
라. 국문규격서, 용도설명서, 카탈로그 각 1부.
※ 등록 제품의 규격(자체사양)을 공통(공고)규격서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하는 일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 SET를 납품·설치하는 일로, 고빈도 인공호흡(HFO)과 일반 인공호흡 방식을 겸비하고 미숙아 및 최대 30kg 유아를 환기하며 컬러 터치스크린, 통합 모니터링·경보, 내장 배터리, 가습 시스템·이동 카트 등 구성품 일체를 포함한다. 설치·운영교육, PACS/EMR 연동, 3년 무상수리, 예방점검 보고서 제출까지 공급자 책임이다.

A07010.05(3)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HFO Ventilator) | 1 | SET
1. 고빈도 인공호흡 및 일반 인공호흡 방식
3. 미숙아 및 최대 30kg 유아를 위한 환기
1.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실시한다.
3. 공급자는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진다(비용 발생분 포함).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목록·규격서 모두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 SET 한 품목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 26-보라매-073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 HFO Ventilator | 1 |

수행 기간

90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

의료장비 설치·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 실시하고, 설치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PACS/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은 공급자가 비용 발생분 포함 책임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대가 규정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 관련 시설공사는 수요기관 문의로만 안내, 부담 주체·내역 명시 없음
    라. 의료장비의 설치와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 위험작업 · 없음
1.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실시한다.
3. 공급자는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진다(비용 발생분 포함).
라. 의료장비의 설치와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10년 이상

보증기간 이후에도 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 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낙찰자는 의료기기 보증기간 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 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 70점(규격서 40점, 필수서류 30점), 정성평가 중 특징 및 규격 12점, 구성품 10점. 정성평가 비고사항은 8점이다.

규격평가표 합계 100점, 80점 이상 적격.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70점)
특징 및 규격(12)
구성품(10)
비고 사항(8)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평가 방법은 공고문에 고시된 규격 평가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규격평가 일시는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해 추후 유선통보(입찰 종료 이후 실시)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관련 규정이 없어 빠졌을 때의 처리도 없다.
규격평가 방법: 적격자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실시하며, 공고문에 고시된 ‘규격 평가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규격평가 일시: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해 추후 유선통보(입찰 종료 이후 실시) 예정입니다.

장비군

호흡·마취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로 고빈도 인공호흡 및 일반 인공호흡 방식을 제공하는 호흡 장비다.

A07010.05(3)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HFO Ventilator) | 1 | SET
1. 고빈도 인공호흡 및 일반 인공호흡 방식

무상보증 범위

제조 결함 부품만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 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적었다. 규격서 비고에는 최종 설치 시험 후 3년간 무상수리(소모품 제외)로 되어 있다.

  • 수리 부대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노무비·운송비·출장비 등 수리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또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 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352-000
참조번호
26-보라매-073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원
배정예산
1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97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규격이 우리 모델에 맞나, 제조사 공급 · 기술지원 확약을 받을 수 있나, 제조 등록만 받는지, 기존 시스템 연동 범위, 무상보증 기간과 24시간 복구 같은 사후 부담이 가른다.

질문 91개 · 꼭 6 · 좋음 21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요건,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의료기기법」제17조 판매업 신고,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제품 공급 가능자를 모두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판매업 신고(또는 제조·수입업 허가)와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제품 공급 가능자가 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 요건 구비(의료기기인 경우)와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제품으로 동등 이상 공급 가능(허가 대상인 경우)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다.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의 요건을 구비한 자.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나.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자.
다.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의 요건을 구비한 자.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규격평가는 규격서·필수서류 적합성(70점)과 정성평가(30점)로만 구성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불가 입찰 건으로 단독 이행만 허용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자격을 나눠 채울 자리가 없다.
사.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불가 입찰 건으로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호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경쟁입찰로 진행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1호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경쟁입찰로 진행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요구하나 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법령 위반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있을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이 없다.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다. 다만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총판사)와 대리점 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제조(수입)업 허가증 또는 판매업 신고증, 대리점 계약서 등 제조·수입·대리점(공급) 모두 참가 가능하다.
    마. 의료기기(체외진단포함) 제조(수입)업 허가증, 판매업 신고증 각 1부
    ※ 제조 또는 수입사일 경우 제조(수입)업 허가증 1부만 제출
    ※ 대리점일 경우 제조(수입)자의 제조(수입)업 허가증과 귀사의 판매업 신고증 각 1부 제출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직접 제조·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공통 규격서 B. 규격 및 C. 구성에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 적어 제조사·모델명 지정 없이 규격을 제시하고 동등 이상을 허용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허용은 적었으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B. 규 격(SPECIFICATION) 동등 또는 그 이상
| C. 구 성(SYSTEM CONSISTING OF) 동등 또는 그 이상 | |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총판사) 1부가 필수 제출서류로, 대리점일 경우에도 공급사에 요청 후 제출 필수. 대리점 계약서는 해당 시 제출. 제조사면 면제 문구는 없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총판사)와 대리점 계약서 사본.
    17. 대리점 계약서 사본 1부
    - 대리점일 경우 공급사 확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가 없다.
차.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1부(대리점일 경우에도 공급사에 요청 후 제출 필수)
10. 공급사 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총판사) 1부
- 대리점일 경우에도 공급사에 요청 후 제출 필수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허가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판매업 신고증, GMP 적합인정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 수단에 대한 갈음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 미비는 점수 감점이 아니라 참가 자격·필수서류 적합성(P/F) 문제다.
  • 대상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판매업 신고 · GMP 적합인정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제품, 제조(수입)업 허가증·판매업 신고증, GMP 적합인정서.
    마. 의료기기(체외진단포함) 제조(수입)업 허가증, 판매업 신고증 각 1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나. 의료장비 및 시약 GMP 적합인정서 사본 1부
※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발행일자, 유효기간 확인 필수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구가 없고, 수입품목 허가서 사본·제조(수입)업 허가증 등 수입품을 전제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 의료장비 및 시약 수입품목(또는 제조품목 : 국산) 허가서 사본 1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공통 규격서의 제품 사양(수치)은 규격 적합성 확인용이고,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별도 성능 합격선은 규격 일치 및 비고사항 이행으로만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통 규격서(특징·규격·구성품·비고사항) 및 규격 평가표 입찰 공고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과 공고문에 고시된 규격 평가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PACS·EMR 연동 요구가 있다.
    나. 규격평가 방법: 적격자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실시하며, 공고문에 고시된 ‘규격 평가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3. 공급자는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진다(비용 발생분 포함).
※공고된 공통 규격(특징, 규격, 구성품, 비고사항)의 일치 및 수치 적합성 등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 등 목록 등재나 제품(모델)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일 기준 1년 이내 제조된 제품, 검수일 이후 1년 이내 단종 예정이 없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내 검수일 기준 1년 이내 제조된 제품.
    4. 검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제조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없고 단종 예정 기간 조건만 있다.
4. 검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제조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5. 검수일 이후 1년 이내에 단종 예정이 없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적합성평가소위원회가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70점)과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80점 이상 적격 판정.
    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에서 1개 이상 지표 F일 시 0점 처리되고,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만 충족 시 70점으로 부적격 처리된다.
    1개 이상 지표 F일 시 0점
    ※ 입찰 공고에 게재된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만 충족 시 70점으로 부적격
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합계(총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 80점 이상 적격 판정
(가격 입찰 대상) |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국문규격서(등록 제품의 규격을 공통 규격서 순서에 맞게 작성), 용도설명서, 카탈로그(A4 컬러)를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에 대한 문구가 없다.
라. 국문규격서, 용도설명서, 카탈로그 각 1부.
※ 등록 제품의 규격(자체사양)을 공통(공고)규격서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기업·소상공인 등 자격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참여하는 제한경쟁(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합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1호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경쟁입찰로 진행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참조번호 26-보라매-073 한 건, 수량 1 SET 단일 입찰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
| 26-보라매-073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 HFO Ventilator | 1 |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를 기간 내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하며(퀵·택배·팩스·메일 불가),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 등록 2026.10.6. 18:00~2026.10.19. 10:00, 투찰 2026.10.6. 18:00~2026.10.19. 10:00.

라.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는 해당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재공고 문서에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적혀 있지 않다.

제목이 재공고이고 공고기간이 2026.10.6.부터 시작하는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수량 1 SET를 단일 낙찰자에게 발주하며 공동수급 불가·단독 이행만 허용한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니다.
사.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불가 입찰 건으로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 적격자 중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반 경쟁입찰이다.

3. 낙찰자결정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3항 및 4항에 의거 규격 적격자로 판정된 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상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계약금액의 2%를 제출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투찰가)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5%) 이상을 적용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0% 이상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2% 계약금액의 10% 이상(계약이행), 계약금액의 2%(하자보수)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2/100(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상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5%) 이상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2/100(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규격서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목록·규격서 모두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 SET 단일 품목이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동수급 불가·단독 이행만 허용이라고 적혀 있다.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불가 입찰 건으로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하는 일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 SET를 납품·설치하는 일로, 고빈도 인공호흡(HFO)과 일반 인공호흡 방식을 겸비하고 미숙아 및 최대 30kg 유아를 환기하며 컬러 터치스크린, 통합 모니터링·경보, 내장 배터리, 가습 시스템·이동 카트 등 구성품 일체를 포함한다. 설치·운영교육, PACS/EMR 연동, 3년 무상수리, 예방점검 보고서 제출까지 공급자 책임이다.

A07010.05(3)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HFO Ventilator) | 1 | SET
1. 고빈도 인공호흡 및 일반 인공호흡 방식
3. 미숙아 및 최대 30kg 유아를 위한 환기
1.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실시한다.
3. 공급자는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진다(비용 발생분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공급자가 비용 발생분 포함 책임지고, 수요기관 요구 시 PACS·EMR·인터넷 등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상대편 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3. 공급자는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진다(비용 발생분 포함).
다. 수요기관의 요구 시 PACS, EMR, 인터넷 등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를 참가자격이나 설치 조건으로 요구한 문구가 없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만 참가자격으로 든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으로 적힌 공종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다만 공동수급은 불가로 적혀 있다.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불가 입찰 건으로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제품 납품과 최초 성능시험·설치에 책임을 지고, 설치·운영교육, PACS/EMR 연동, 검수 완료 후 하자보증까지 진다. 시험운영 기간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 시험운영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지정장소 까지 제품을 납품하며,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가. 낙찰자는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검수담당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보증기간(품목별 규격서 참조)동안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공고된 공통 규격서의 특징·규격·구성품·비고사항과 동등 이상인 완제 의료장비를 그대로 공급하는 입찰이고, 색상은 수요기관 요청 시 요구색상으로 하며 PACS·EMR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문구가 없다.
B. 규 격(SPECIFICATION) 동등 또는 그 이상
다. 색상은 기본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구색상으로 한다.
다. 수요기관의 요구 시 PACS, EMR, 인터넷 등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함께 넘길 물품

본체 1 EA, 고주파 진동 모듈 1 EA, 이동 카트 1 EA, 서킷 지지대 1 EA, 가습 시스템 1 EA, 공기/산소 호스 1 EA, 신생아 유량 센서 1 EA, 신생아 유량 센서 케이블 1 EA, 다이어프램 홀더 1 EA, 호기 밸브용 다이어프램 1 EA, 공기 흡입구 수분 트랩 1 EA, 유아용 테스트 폐 1 EA, 사용자 및 서비스 설명서 1 EA를 구성품으로 함께 납품한다.

| C. 구 성(SYSTEM CONSISTING OF) 동등 또는 그 이상 | |
| 1. 본체 | 1 EA |
| 13. 사용자 및 서비스 설명서 | 1 EA |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장비 설치 및 운영교육 무상 실시, 병원 요청 시 국내서비스 교육, 보증기간 내 예방점검(분기 1회 정기점검·연 1회 예방점검) 후 보고서 제출, PACS·EMR 연동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제공, 낙찰 후 개별 장비 모델별 단가 가격정보 제공.

1.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실시한다.
6. 병원 요청 시 국내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개별 장비 모델별 단가 가격정보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제공해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목록·규격서 모두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 SET 한 품목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 26-보라매-073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 HFO Ventilator | 1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SET

입찰목록 수량 1, 공통규격서 품목 수량 1 SET. 구성품은 본체·고주파 진동 모듈·이동 카트 등 13종 각 1 EA.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 SET로 확정
    | A07010.05(3)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HFO Ventilator) | 1 | SET |
| A07010.05(3)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HFO Ventilator) | 1 | SET |
| 26-보라매-073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 HFO Ventilator | 1 |

수행 기간

90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지·설치장소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수요기관). 계약자가 수요기관의 지정장소까지 제품을 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요기관(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정해져 있음
    | 26-보라매-073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 HFO Ventilator | 1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내 설치,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지정장소 까지 제품을 납품하며,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현장 여건

의료장비 설치·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 실시하고, 설치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PACS/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은 공급자가 비용 발생분 포함 책임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대가 규정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 관련 시설공사는 수요기관 문의로만 안내, 부담 주체·내역 명시 없음
    라. 의료장비의 설치와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 위험작업 · 없음
1.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실시한다.
3. 공급자는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진다(비용 발생분 포함).
라. 의료장비의 설치와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계약일로부터 90일)만 정하고 나눠 낸다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1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보관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 후 며칠 안에 납품하라는 시한 규정이 없음(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포장은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고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수리부속 및 동시 동반품목의 포장은 낱개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의 표시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포장 및 표기방식에 따른다. 낙찰자는 물품 납품 시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라. 포장은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고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포장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리부속 및 동시 동반품목의 포장은 낱개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의 표시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포장 및 표기방식에 따른다.
가. 낙찰자는 물품 납품 시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붙임7)를 입찰참가등록 시 필수 제출.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반납, 재위탁 제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및 교육(1회) 조항 포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표 항목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파.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1부(붙임7 서식)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규격서 D.2에 최종 설치 시험 후 3년 무상수리, 입찰유의서 13.가에 검수담당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보증기간 성능 보장.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낙찰자는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검수담당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보증기간(품목별 규격서 참조)동안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구 없음. 규격평가는 제출 서류(국문규격서·카탈로그 등) 심사이며 실물 시연·성능시험은 없음.

  • 크기 · 0~100점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 70점 + 정성평가 30점 = 합계 100점, 80점 이상 적격.
    합계(총 100점)
    80점 이상 적격 판정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규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규격서 D.2의 최종 설치 시험은 설치·시운전 확인이며 별도 품질시험 규정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구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 없음.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 없음.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 없음.

공장 실사·입회

-

발주처가 공장·사업장 실사나 제작 중간검사 입회를 한다는 문구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요건, 나라장터 등록,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신고,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제품으로 동등 이상 공급 가능한 자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규격평가도 공통규격서·필수서류 적합성과 정성평가(특징·규격, 구성품, 비고사항)로만 이뤄진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의 요건을 구비한 자.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함)
식품의약품안전대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법령·등록·허가·판매업 신고 등 업체 요건이고, 규격평가는 장비 규격·구성품·비고사항 심사다.

  • 크기 · -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대상이 되는 인력 구분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비고에 동일고장 3번 발생 시 새장비 교체, 보증기간 내 예방점검 보고서 제출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의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하는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비고의 동일고장 3회 시 교체, 예방점검 보고서 제출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 실시하고, 병원 요청 시 국내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며, 입찰유의서상 운용·정비 요원 교육은 장비 설치 시 현장에서 하고 운용기간 중 수요병원 요구 시 2주 범위 내에서 무상 실시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설치·운영교육과 요청 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실시한다.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실시한다.
병원 요청 시 국내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의 운용 및 정비 요원의 교육은 장비 설치 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장비의 운용기간(수명연한) 중 수요병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2주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하자보수

3년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하며(소모품 제외), 검수 완료일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발주처 부담 3년간 무상수리에서 소모품은 제외된다.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단종 뒤 부품 공급

10년 이상

보증기간 이후에도 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 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낙찰자는 의료기기 보증기간 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 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설치·운영교육, PACS·EMR 연동 책임, 무상수리·부품 공급 의무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 A/S 조직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대상이 되는 A/S 조직 구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1대(SET)를 납품하는 물품 구매이며, 대금은 납품일로부터의 결제 시기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낙찰 총액으로 계약하고, 대금 지급 시기에 따른 할인율만 적용한다.
    | 결제시 할인율 | 1.80% | 1.20% | 0.60% |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2. 입찰방법(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규격서를 확인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확정

품목·규격·수량(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1 SET)이 공통규격서에 확정되어 있고,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다.

| A07010.05(3)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HFO Ventilator) | 1 | SET |
**1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통규격서에 품목·규격·수량·구성품 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 품목번호(등급) | 품목 및 규격 | 수량 | 단위 |
| C. 구 성(SYSTEM CONSISTING OF) 동등 또는 그 이상 |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납품일로부터 1~3개월 이내 결제(기간별 할인율)이며, 대금 지급 시기는 수요기관 자금 사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3개월 이하 납품일로부터 1·2·3개월 이내 결제 구분.
    | 구분 |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 | |
| 구분 |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 | |
가.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별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대금 지급 시기는 수요기관 자금 사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보험증권·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보증증권이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는 까닭 없는 막연한 문구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나.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규격평가표는 규격서·필수서류 적합성(70점)과 정성평가(특징 및 규격 12, 구성품 10, 비고사항 8)로만 구성되어 있고,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참가자격(경쟁 범위)일 뿐 우대점수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요건, 나라장터 등록,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신고,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제품, 부정당업자·조세포탈 결격 등이며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규격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없음

규격평가표는 규격서·필수서류 적합성(70점)과 정성평가(특징 및 규격 12, 구성품 10, 비고사항 8)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입찰참가자(G2B 전자입찰서 제출자)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는 있으나, 이는 입찰참가자 본인의 재직 확인일 뿐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이 아니다. 납품·설치·A/S 참여자가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 재직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 70점(규격서 40점, 필수서류 30점), 정성평가 중 특징 및 규격 12점, 구성품 10점. 정성평가 비고사항은 8점이다.

규격평가표 합계 100점, 80점 이상 적격.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70점)
특징 및 규격(12)
구성품(10)
비고 사항(8)

무상 추가 제공

없음

규격평가표의 정성평가 항목(특징 및 규격, 구성품, 비고사항)은 공통 규격 대비 성능·기술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무상 유지보수 기간 연장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무상수리 3년, 예방점검 등은 규격서 비고사항의 요구 조건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상 요구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평가 방법은 공고문에 고시된 규격 평가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규격평가 일시는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해 추후 유선통보(입찰 종료 이후 실시)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관련 규정이 없어 빠졌을 때의 처리도 없다.
규격평가 방법: 적격자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실시하며, 공고문에 고시된 ‘규격 평가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규격평가 일시: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해 추후 유선통보(입찰 종료 이후 실시) 예정입니다.

카테고리 · 의약품·의료 9개

결제조건 할인

그렇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표2의3]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납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 1.80%, 2개월 이내 1.20%, 3개월 이내 0.60%의 결제시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금 지급 시기는 수요기관 자금 사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 결제 기간별 할인율 · 납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 1.8% 이하 · 납품일로부터 2개월 이내 1.2% 이하 · 납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 0.6% 이하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기간별 결제시 할인율.
    | 결제시 할인율 | 1.80% | 1.20% | 0.60% |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별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대금 지급 시기는 수요기관 자금 사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 | |
| 결제시 할인율 | 1.80% | 1.20% | 0.60% |

쓰는 진료과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규격서 어디에도 이 장비를 실제로 쓸 진료과·부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계약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신고 요건과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제품 요건이 있으나 이는 입찰 자격 요건이지 계약 이행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장비군

호흡·마취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로 고빈도 인공호흡 및 일반 인공호흡 방식을 제공하는 호흡 장비다.

A07010.05(3)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HFO Ventilator) | 1 | SET
1. 고빈도 인공호흡 및 일반 인공호흡 방식

무상보증 범위

제조 결함 부품만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 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적었다. 규격서 비고에는 최종 설치 시험 후 3년간 무상수리(소모품 제외)로 되어 있다.

  • 수리 부대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노무비·운송비·출장비 등 수리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또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 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 투입, 예비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장비설치 후 1년 안에 동일고장 3번 발생 시 새장비로 교체한다는 조항은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 요구가 없어 못 메울 때의 처리도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설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설 운반·설치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기술자료 인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사용설명서, 에러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구성품에 사용자 및 서비스 설명서가 포함된다.

  • 대상 · 회로도·배선도 · 서비스(정비자) 매뉴얼 정비자용 매뉴얼과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사용자 및 서비스 설명서를 제출한다.
    바.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사용설명서, 에러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바.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사용설명서, 에러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13. 사용자 및 서비스 설명서 | 1 EA |

보안 프로그램

해당 없음

납품 장비에 딸린 PC·워크스테이션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PACS·EMR 연동 책임만 규정되어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목번호(등급)품목 및 규격수량단위
Item No.DescriptionQuantityUnit
A07010.05(3)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HFO Ventilator)
1SET

A. 특 징(FEATURES) 1. 고빈도 인공호흡 및 일반 인공호흡 방식 2. 통합 모니터링 및 지능형 경보 시스템 3. 미숙아 및 최대 30kg 유아를 위한 환기 4. 컬러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5. 고유량 산소 요법 및 비강 CPAP 6. 유량 및 용량 트리거에 따른 환자 동기화 7. 산화질소 치료 호환 8. 고빈도 환기(HFO) 시 설정된 용적 전달 또는 제한 기능을 포함 9. 통합 전자식 가스 혼합기 및 내장 배터리로 안전하고 실용적인 이동을 위해 설계됨 B. 규 격(SPECIFICATION) 동등 또는 그 이상 1. 제어 원리: 멤브레인 기술. 스피커/피스톤 원리 2. 유량 및 볼륨 트리거를 통해 환자와 동기화됨 3. 환기 (1) 모드: HFO, IPPV, SIPPV, SIMV, PSV, SIMV+PSV, CPAP, NIV, HFNC 산소 요법 1) 특수 모드 및 기능: - 비침습환기(NIV) - 용적 보장/제한 - 고유량 산소 요법 - 수동 흡기/유지(지속적 폐 팽창) - 산소 플러시 - CPAP에서의 수요 유량 (2) 제어 매개변수(일반 환기) 1) 흡기 시간(Ti): 0.1 ~ 2초 2) 일회 호흡량: 1 ~ 500ml 3) 흡기 유량: 1 ~ 32 L/min 4) 흡기 압력: 4 ~ 80 mbar - 1 - 5) 산소 % : 21 ~ 100 Vol.% 6) PEEP/CPAP : 0 - 30cmH2O 7) 트리거(유량) 감도 : 0.120 ~ 2.4 L/min (10단계) 트리거(용량) 감도 : Vtein 기준 10 - 25% (10단계)

8) 주파수 : 2 - 200 1/min 9) 누출 보상 : 최대 100% (3) HFO 환기 1) MAP : 5 ~ 100 mbar 2) 주파수 : 5 ~ 20 Hz 3) 흡기:호기 비율 : 1:1, 1:2, 1:3 4) 진폭 : 5 ~ 100 mbar 5) O2 플러시 : 23 - 100 Vol. % 6) 수동 P: 4~80mbar 7) 유량: 5~20L/min 8) 폐포 확장 빈도: 1~60회/시간 9) 평균 폐포 확장 P: 7~50mbar 10) 폐포 확장 흡기 시간: 2~60초 11) 누출 보상: 최대 100% (4) NIV 환기 1) 흡기 시간(Ti): 0.1~2초 2) 호기 시간(Te): 0.2~30초 3) 빈도: 2~60Hz 4) 최소 유량: 0~19L/min 5) CPAP: 2~13mbar 6) 수동 P: 5~15mbar 7) P 듀오: 5~15mbar 8) 누설 보정: 최대 40% 4. 모니터링 (1) 디스플레이: TFT 터치스크린. 10.4" (2) 압력, 유량, 용적 파형 및 루프 화면 표시 1) 경보음의 음압 2) 호흡률 3) 분당 환기량(MV) 4) CPAP 압력 5) 기도 압력 6) 이산화탄소 분압(DCO2) - 2 - 7) 기관내 튜브: 누출 심함/튜브 막힘(자동) 8) 무호흡 경보 시간: 2~20초 9) 산소 농도(FiO2) 10)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EtCO2)

11) CPAP 및 HFO에서의 Pmin 12) 내장 배터리 13) 전원 차단 경보 14) 가스 공급 실패 15) 인공호흡기(시스템) 오류 16) 경보 및 경고 기록부: 최대 1000건 또는 5일(선택 사항) (3) 측정값 표시 1) 기도 측정 2) 호흡량 측정 3) 용적 조절 호흡 4) 압력 조절 호흡 5) 흡기 산소 농도 6) 튜브 누출 7) 동적 순응도 8) 과팽창 지수 C2O/C 9) EtCO2 5. 경보 (높음, 중간, 낮음) (1) 경보 소거 (2) 흡기압, PEEP, 호흡률, MV 높음/낮음 (3) 공기 누출: 누출 (4) 튜브 막힘 (5) 무호흡 경보 시간 (6) FiO2, EtCO2 높음/낮음 (7) 배터리 부족/소진 및 잔여 시간(시간:분) (8) 전원 차단 경보 (9) 가스 공급 실패 (10) 인공호흡기(시스템) 고장 (11) 로그북 경보 및 경고 6. 전원 요구 사항 (1) 전압 범위: 100 - 240V (2) 주파수: 50 - 60Hz 7. 내장 배터리 - 3 - (1) 전압 범위: 16.8V (2) 용량: 4500mAh, 최대 작동 시간 2.5시간 8. 크기(가로x세로x깊이): 300 x 370 x 400mm 9. 무게: HFO 모듈 포함 20kg

C. 구 성(SYSTEM CONSISTING OF) 동등 또는 그 이상
1. 본체1 EA
2. 고주파 진동 모듈
3. 이동 카트
4. 서킷 지지대
5. 가습 시스템
6. 공기/산소 호스
7. 신생아 유량 센서
8. 신생아 유량 센서 케이블
9. 다이어프램 홀더
10. 호기 밸브용 다이어프램
11. 공기 흡입구 수분 트랩
12. 유아용 테스트 폐
13. 사용자 및 서비스 설명서

D. 비 고(REMARKS) 1.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실시한다. 2.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3. 공급자는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진다(비용 발생분 포함). 4. 검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제조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5. 검수일 이후 1년 이내에 단종 예정이 없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6. 병원 요청 시 국내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장비설치 후 1년 안에 동일고장 3번 발생 시 장비를 다른 새장비로 교체한다. 8.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 === 공고문_2026년 서울특별시 의료장비 통합구매 재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wp ===

물품구매(내자) 전자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입찰일시

참조번호수요기관입찰건명수량
참조번호수요기관국문명영문명수량
26-보라매-073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FO Ventilator1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불가 입찰 건으로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 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 참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확인(붙임) ① 필수 제출 ★ 입찰 참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1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2 서식)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피보험자 지정 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지정 다. 입찰유의서 1부(붙임3 서식) 라. 국문규격서, 용도설명서, 카탈로그 각 1부. ※ 등록 제품의 규격(자체사양)을 공통(공고)규격서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 무상유지보수기간을 규격서 기타사항에 명시 ※ 카탈로그의 경우 A4 컬러 인쇄본 또는 컬러 원본 제출

배점·평가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규격서를 확인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규격 심사 및 평가(규격적합성평가소위원회) 가. 목적: 입찰 공고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 이외에도 업체가 제출한 공통 규격서에 대하여 장비의 성능 안정성, 사후관리 역량, 기술적 확장성 등 차별화된 우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격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규격평가 방법: 적격자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실시하며, 공고문에 고시된 ‘규격 평가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입찰 공고에 게재된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만 충족 시 70점으로 부적격 라. 규격평가 일시: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해 추후 유선통보(입찰 종료 이후 실시) 예정입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기술능력평가 종합평점이 더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규격/기술능력평가 종합평점도 동일할 시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규격 평가 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규격 및 필수서류 적합성 심사항목기본 요건 심사결과심사기준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
(70점)
특징 및 규격 적합성P / F종합점수
① P : 40점
② F : 0점
※공고된 공통 규격(특징, 규격, 구성품, 비고사항)의 일치 및 수치 적합성 등
구성품 적합성
비고사항 적합성
규격서(40점)점1개 이상 지표 F일 시 0점
필수 서류 적합성P / F① P : 30점
② F : 0점
※필수 서류(유효기간, 기타 서류 등)의 현행화 여부 적합성 등
필수서류(30점)점평가 착안사항
적합성 항목 소계(70점)규격서 및 필수서류 점수
구분평가지표평가등급평가점수총점평가기준
정성평가(기술 등 우수성)
(30점)
특징 및 규격
(12)
점① 우수
- 공통 규격을 상회하는 차별화된 성능과 최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 활용성 및 도입 후 기대 효과가 우수함
② 양호
- 공통 규격의 필수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장비 성능과 사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운영 적정성이 인정됨
③ 보통
- 공통 규격의 필수 요건은 만족하나, 기술적 차별성이나 특장점이 보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우수성 입증이 부족함
구성품
(10)
비고
사항
(8)
정성평가 항목 소계(총 30점)업체 공통규격 제안조건 대비
합계(총 100점)80점 이상 적격 판정
(가격 입찰 대상)

사. 규격 평가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체가 제출한 공통규격서(카탈로그 포함)와 필수서류 등 심사 및 평가 - 공통규격서 외 필수서류 · 입찰 참가 자격 : 해당 품목의 나라장터 입찰을 위한 전체적인 참가 자격 확인 · 공급사 확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 :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공급사 확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 유효기간 만료 등 확인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및 GMP 인증 적합성 : 해당 품목 여부 및 유효기간 만료 등 현행화 확인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및 판매업 신고증 : 의료기기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정상 업체인지 확인 목적 ② 평가위원배점 : 공통규격적합성 평가 후 평균값을 적용(최고 및 최저점 제외) ③ 정성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의료장비 규격적합성평가소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평가에 승복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 참여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개별 장비 모델별 단가 가격정보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제공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의 양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부정당업자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계약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날인함으로 확정된다. 바.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기관이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 제품설치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지정장소 까지 제품을 납품하며,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 계획을 수요 기관에 사전 통보 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하지 못하면 수요기관의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 한다. 다. 색상은 기본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구색상으로 한다. 라. 포장은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고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포장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리부속 및 동시 동반품목의 포장은 낱개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의 표시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포장 및 표기방식에 따른다. 바.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사용설명서, 에러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사.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낙찰자는 대금지급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11 . 교육 및 점검 가. 의료기기의 운용 및 정비 요원의 교육은 장비 설치 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장비의 운용기간(수명연한) 중 수요병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2주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나. 수요기관의 요청 시 하자보증기간 내 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기준에 적합한 정기점검(분기 1회) 및 연 1회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수요기관의 요구 시 PACS, EMR, 인터넷 등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라. 의료장비의 설치와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12. 지체상금 부과 가. 수요기관과 계약된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나.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사항은 수요기관과의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13. 하자보증 가. 낙찰자는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검수담당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보증기간(품목별 규격서 참조)동안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2/100(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 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의료기기 보증기간 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 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4.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가. 본 입찰 공고에 의한 계약의 의료법 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 조건 별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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