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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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국방과학연구소 · 기타
- 추정가격
- 8.8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또는 기타자유업종
- 무슨 일
-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2(월) 13:00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과제의 표적 탐지 및 효과시험을 위해 군집드론 비행을 지원하는 용역이다. 시험용 표적을 조달·관리하고 드론 비행시험과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 시험용 표적 조달 및 관리(상용드론 포함,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 소모품 조달·관리)
-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비행장·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신청
- 표적 추적 탐지 시험 지원
- 드론 정치 시험 지원(표적 효과시험)
- 드론 비행 시험 지원(단일·군집, 탐지/표적 효과 시험)
-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34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실적 필요
50대 이상 군집비행 수행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2026.10.21.(14:00)까지 제출해야 함. 평가표에도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20점,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20점, 기체 자체 제작 및 조달 10점이 있음.
제한사항 : 50대 이상의 군집비행을 수행한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
제출자료 : 상기 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2(월) 13:00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사양(제안요청)설명회가 2026.10.12.(13:00)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에서 열리며 사전참가신청이 필수이다.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 2026.10.12.(13:00) /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 ※사전참가신청 필수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사양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참가신청이 필수이며,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는 2026.10.21.(14: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 2026.10.12.(13:00) /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 ※사전참가신청 필수
마.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증빙 자료를 2026.10.21.(14: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김기호/042-821-3391 /kihokim@add.re.kr)로 제출한 자에 한함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서 분석
- 수행 기간
- 용역 수행
기간은 계약일 ∼ 2029년 12월 31일이며,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납품일은 ’29. 12. 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9.12.31.로 정해져 있으나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 기간 : 계약일 ∼2029년 12월 31일
마. |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문서 분석
- 일의 형태
- 직접 작업
표적 조달·관리, 드론 비행 시험 지원, 영상 촬영 등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 표적 조달 및 관리
◦ 드론 효과시험 지원 및 비행업무
◦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882,272,727원
- 배정예산
- 970,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계약특수조건(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현장설명회 국방과학연구소 | 10/12(월)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체(기관)을 적격업체(기관)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 5점 |
| 시험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 | 10점 |
| 기체 자체 제작 및 조달 능력 | 10점 |
|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 20점 |
|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 분석 능력 | 15점 |
|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 20점 |
| 시험내용 및 결과관련 보안대책 | 10점 |
| 표적 시인성 확보 대책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용역 › 기타
상용드론을 표적으로 조달·관리하고 군집비행·탐지·효과시험을 지원하며 시험영상을 촬영해 완료보고서를 내는, 어느 한 칸에 딱 맞지 않는 시험지원 롱테일 용역이다.
- 시험용 표적 조달 및 소모품(배터리·프로펠러) 관리
- 표적용 상용드론 조달·관리(의무보험 가입)
- 비행·항공촬영 승인신청 및 비행장·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 표적 추적 탐지 시험 지원
- 드론 정치 시험 지원
- 단일·군집 드론 비행 시험 지원(최대 50대 이하)
-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
- 비행 로그·데이터 포함 용역 완료 보고서 제출
- 착수·분기·중간·최종 보고 회의
- 하자보증 1년 및 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50대 이상 군집비행 수행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2026.10.21.(14:00)까지 제출해야 함. 평가표에도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20점,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20점, 기체 자체 제작 및 조달 10점이 있음.
제한사항 : 50대 이상의 군집비행을 수행한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
제출자료 : 상기 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사양(제안요청)설명회가 2026.10.12.(13:00)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에서 열리며 사전참가신청이 필수이다.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 2026.10.12.(13:00) /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 ※사전참가신청 필수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사양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참가신청이 필수이며,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는 2026.10.21.(14: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 2026.10.12.(13:00) /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 ※사전참가신청 필수
마.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증빙 자료를 2026.10.21.(14: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김기호/042-821-3391 /kihokim@add.re.kr)로 제출한 자에 한함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 경과한 자에 한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국과연 시험장 외), 비행장·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표적 추적 탐지·정치·비행·군집 비행 시험 지원 등 시험장에서의 비행 지원 업무다. 납품장소는 국과연(대전)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 | - 용역 완료 보고서 | 1식 | ’29. 12. 31. | 국과연 |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걸쳐 탐지 시험 비행·효과 시험 비행(단일·군집)을 분기별로 반복 수행하고, 분기 회의를 매 분기 말에 개최한다. 표적드론 제작·조달도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 기간 : 계약일 ∼2029년 12월 31일
| | | 단일 비행 | | | | | | | | | | | | | | |
| | | 다수(군집) 비행 | | | | | | | | | | | | | | |
| 분기 회의 | 매 분기 말
(착수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는 분기 제외) |
일의 분량
시험용 표적(상용드론 포함) 300대 이하 · 군집드론 비행 규모 50대 이하
소요예산 합계 990,000천원(2026년 100,000천원, 2027년 200,000천원, 2028년 350,000천원, 2029년 340,000천원), 예비가격기초금액 9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표적 300대 이내, 군집비행 최대 50대 이하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 시험용 표적은 상용드론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
• 군집대형(◇, □, △, ∨ 등)을 갖춘 채 이동, 또는 호버링(최대 50대 이하)
• 시험용 표적은 상용드론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
• 군집대형(◇, □, △, ∨ 등)을 갖춘 채 이동, 또는 호버링(최대 50대 이하)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요자로서 대금을 지불하는 일반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나 자부담·이용자 몫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1.“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 제6조에 규정한 결과물을“수요자”에게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비가격기초금액 9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액입찰이며,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100,000천원·200,000천원·350,000천원·340,000천원 합계 990,000천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바. | 예비가격기초금액 | : | 9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산(천원) | | | 100,000 | | 200,000 | | | | 350,000 | | | | 340,000 | | | |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정량항목 '제작기관의 재무 건전성 -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5점 배점. BBB-,BB+ 이상 5점, BB0,BB- 4점, B+,B0,B- 3점, CCC+ 이하 2점. 참가 조건(벽)으로는 신용등급을 걸지 않았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5점(최고) ~ 2점(최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만 대상.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 항목은 없다.
| 제작기관의 재무 건전성 | - 기업신용평가등급 | BBB-,BB+ 이상 | 5 |
| 제작기관의 재무 건전성 | - 기업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 2 |
큰 배점 항목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20점,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20점, 비행 로그·비행 데이터 분석 능력 15점
기술평가 10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20점, 정량), 수행실적-군집드론 비행 경험(20점, 정량), 관련기술-비행 데이터 분석(15점)이다. 정량항목은 대수·횟수 구간별로 점수 차가 크다(비행 수행 능력 1000대 이상 20점 ~ 100대 미만 14점, 비행 경험 100회 이상 20점 ~ 50회 미만 16점).
| 기술
평가
(100) | 관련기술
보유능력
(45) | 비행 수행 능력 | •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 20 | 정량 |
| 기술
평가
(100) | 수행 실적
(20) | 수행실적 | •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 20 | 정량 |
| 기술
평가
(100) | 관련기술
보유능력
(45) | 비행 데이터 분석 | •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
분석 능력 | 15 |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입찰공고문 8.마에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0.26.(14:00)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적어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발표 방식·장소·시간·참석 인원·발표자 지정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마.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0.26.(14:00)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김기호/042-821-3391/kihokim@add.re.kr)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341-000
- 참조번호
- TE2600630E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2,272,727원
- 배정예산
- 970,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3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80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50대 이상 군집비행 수행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2026.10.21.(14:00)까지 제출해야 함. 평가표에도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20점,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20점, 기체 자체 제작 및 조달 10점이 있음.
- 크기 · 14~20점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100회 이상 20점 ~ 50회 미만 16점,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1000대 이상 20점 ~ 100대 미만 14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실적은 군집비행 수행 실적(경험)으로 한정.
제한사항 : 50대 이상의 군집비행을 수행한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
제출자료 : 상기 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 경과한 자에 한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문서에 없음. 다만 국가계약법 등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일반 결격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회 기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계약특수조건 제9조는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항을 공급자 책임으로 두는 일반적 안전 조항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은 50대 이상 군집비행 실적증명서 등 실적 증빙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요구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가 문서에 없다. 다만 시험용 표적 조달 시 실제 비행 기체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문서에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관련기술 보유능력은 기체 자체 제작·조달 능력,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비행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갖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문서에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2. 입찰참가자격 사.에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1항은 수요자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금지로 한도 규정 없음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등록으로 정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이 업종코드 등록만 정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제조사·직생 관련 조건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업체 현황은 신용평가 등급과 참여인력 전문성, 보안 항목은 시험내용 및 결과관련 보안대책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표적용 상용드론 조달·관리, 기체 자체 제작 및 조달 능력 등만 있고 특정 모델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검수는 수요자(국과연)가 하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용역 완료보고서를 국과연에 제출하고 수요자 검토 승인 후 인도·납품한다.
“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비행 시험별 고도·대수 기준이 있다: 정치 시험(모터 구동), 저고도 약 1~2m 호버링, 약 40~50m 상공 이동·호버링, 군집대형 최대 50대 이하. 표적은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
- 따를 표준·지침 · 국과연 보고서 발간지침 용역 완료 보고서는 국과연 보고서 발간지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 용역 수행업체는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를 국과연 보고서 발간지침에 의거하여 아래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상에서 약 1∼2m 고도에서 호버링이 가능해야 함
지상에서 약 40∼50m 상공에서 이동 비행(종비행/횡비행) 또는 호버링
군집대형(◇, □, △, ∨ 등)을 갖춘 채 이동, 또는 호버링(최대 50대 이하)
시험용 표적은 상용드론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이 없고, 못 채울 때의 불이익도 없다. 비행 시험 고도·대수는 검수 합격선이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용역요구사항 누락·미준수 시 공급자 비용으로 재시험·재납품하는 조항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공급자”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관하여“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수요자가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공급자는 이를 바탕으로 비행 로그·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험 영상 촬영은 공급자 몫이다.
“수요자”는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공급자”에게 제공한다.
◦ 용역 수행업체는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를 국과연 보고서 발간지침에 의거하여 아래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수요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기술자료는 수요자 사전 검토 승인 후 납품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비행장 및 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신청(필요시)을 공급자가 수행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 비행장 및 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및 신청(필요시)
보고 주기
1분기
분기 회의를 매 분기 말에 하고(착수회의·중간보고·최종보고가 있는 분기 제외), 착수회의는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중간 보고는 계약 후 22개월 이내, 최종 보고는 계약 완료 전 1개월 이전에 한다. 수요자가 요청하면 진행상황 보고에 응해야 한다.
- 보고회 · 4회 착수 회의, 분기 회의,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계약특수조건에는 착수회의·시험준비회의·최종보고회의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다.
| 착수 회의 |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
| 중간 보고 | 계약 후 22개월 이내 |
| 최종 보고 | 계약 완료 전 1개월 이전 |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회의 자료 등 기술자료도 제출한다.
◦ 용역 수행업체는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를 국과연 보고서 발간지침에 의거하여 아래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시험 계획, 진행 상황 및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기 회의 | 매 분기 말
(착수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는 분기 제외) |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전자파일 포함) 1식을 납품한다. 비행 로그·비행 데이터가 원자료에 해당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전자파일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 용역 수행업체는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를 국과연 보고서 발간지침에 의거하여 아래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납 품 | ∙ 용역 완료보고서
※ 전자파일 포함 | 1식 | ’29.12.31. | 국과연
(대전) | 선납가능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참여인력' 항목에서 시험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10점 배점으로 정성평가한다.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참가자격 요건은 없다.
- 크기 · 0~10점 참여인력 전문성 정성평가 배점 10점, 미반영 시 0점.
| 미반영 | 정량평가
기준 참고 | 0 | 0 | 정량평가
기준 참고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시험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 시험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시험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
| 기술
평가
(100) | 업체 현황
(15) | 참여인력 | • 시험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 | 10 | |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국과연 시험장 외), 비행장·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표적 추적 탐지·정치·비행·군집 비행 시험 지원 등 시험장에서의 비행 지원 업무다. 납품장소는 국과연(대전)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 | - 용역 완료 보고서 | 1식 | ’29. 12. 31. | 국과연 |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서식에 이력서 양식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소속 요구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험 일정에 따라 비행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 수행내용은 용역 과정에서 국과연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 세부 수행내용은 용역 과정에서 국과연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보안서약서 제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과연 보안예규 준수, 자료 반출 금지·납품완료 즉시 반납·종결 후 파기, 신원보증 책임 등이 계약특수조건에 정해져 있다. 보안대책은 기술평가 항목(10점)이다.
- 크기 · 0~10점 보안대책 정성평가 배점 10점, 미반영 시 0점.
| 미반영 | 정량평가
기준 참고 | 0 | 0 | 정량평가
기준 참고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계약 시 보안서약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반납·파기, 신원보증 책임. 출입 승인·보안교육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 시 사전 출입신청 조항이 있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 출입신청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설명회 개최 2 업무일 전 17:00 까지 국과연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신청 승인 후 참석 가능하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수요자”가 대여 또는 제공한 자료를“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시험내용 및 결과관련 보안대책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신원보증 책임은 있으나 조회·결격 조건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걸쳐 탐지 시험 비행·효과 시험 비행(단일·군집)을 분기별로 반복 수행하고, 분기 회의를 매 분기 말에 개최한다. 표적드론 제작·조달도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 기간 : 계약일 ∼2029년 12월 31일
| | | 단일 비행 | | | | | | | | | | | | | | |
| | | 다수(군집) 비행 | | | | | | | | | | | | | | |
| 분기 회의 | 매 분기 말
(착수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는 분기 제외)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표적 조달·관리, 드론 효과시험 지원 및 비행업무,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으로 구성되며, 입찰참가자격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등록자로 정하고 있어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표적 조달 및 관리
◦ 드론 효과시험 지원 및 비행업무
◦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과제의 표적 탐지 및 효과시험을 위한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으로, 시험용 표적(상용드론 포함,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과 소모품을 조달·관리하고,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비행장·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표적 추적 탐지 시험·드론 정치 시험·단일 및 군집(최대 50대 이하) 드론 비행 시험을 지원하며, 시험 영상 촬영과 비행 로그·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본 용역은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과제의 표적 탐지 및 효과시험을 위해 군집드론 비행지원을 해주는 과제임.
• 시험용 표적은 상용드론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
• 군집대형(◇, □, △, ∨ 등)을 갖춘 채 이동, 또는 호버링(최대 50대 이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시험용 표적(상용드론 포함) 300대 이하 · 군집드론 비행 규모 50대 이하
소요예산 합계 990,000천원(2026년 100,000천원, 2027년 200,000천원, 2028년 350,000천원, 2029년 340,000천원), 예비가격기초금액 9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표적 300대 이내, 군집비행 최대 50대 이하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 시험용 표적은 상용드론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
• 군집대형(◇, □, △, ∨ 등)을 갖춘 채 이동, 또는 호버링(최대 50대 이하)
• 시험용 표적은 상용드론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
• 군집대형(◇, □, △, ∨ 등)을 갖춘 채 이동, 또는 호버링(최대 50대 이하)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기간은 계약일 ∼ 2029년 12월 31일이며,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납품일은 ’29. 12. 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9.12.31.로 정해져 있으나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 기간 : 계약일 ∼2029년 12월 31일
마. |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계약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수행하며, 소요예산은 연도별(2026~2029)로 편성되어 있다.
◦ 기간 : 계약일 ∼2029년 12월 31일
마. |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 편성에 관한 내용도 없다. 계약특수조건에 용역책임자 임명과 충분한 인력 확보 의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7.“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비행장 및 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및 신청(필요시), 시험용 표적 소모품(배터리, 프로펠러 등) 조달 및 관리, 시험 영상 촬영, 비행 로그·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 제출, 착수·분기·중간·최종 회의를 통한 시험 계획·진행 상황 공유 및 기술자료 제출.
•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 비행장 및 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및 신청(필요시)
• 시험용 표적 소모품(배터리, 프로펠러 등) 조달 및 관리
• 시험 영상 촬영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납품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시점으로부터 1년간 무상 기술지원.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표적 조달·관리, 드론 비행 시험 지원, 영상 촬영 등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 표적 조달 및 관리
◦ 드론 효과시험 지원 및 비행업무
◦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업종 등록과 50대 이상 군집비행 실적 증빙 제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하다.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한사항 : 50대 이상의 군집비행을 수행한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사양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참가신청이 필수이며,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는 2026.10.21.(14: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 2026.10.12.(13:00) /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 ※사전참가신청 필수
마.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증빙 자료를 2026.10.21.(14: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김기호/042-821-3391 /kihokim@add.re.kr)로 제출한 자에 한함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사양(제안요청)설명회가 2026.10.12.(13:00)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에서 열리며 사전참가신청이 필수이다.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 2026.10.12.(13:00) /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 ※사전참가신청 필수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한다.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고,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국과연(대전) 1곳이다. 비행 시험은 국과연 시험장 외에서도 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국과연으로 정해져 있다.
납품장소 | 국과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문서에 없다.
납품장소 | 국과연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현장 여건
드론 비행시험 지원 용역으로,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와 비행장·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신청(필요시)이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비행장 및 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및 신청(필요시)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및 납품 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수송 책임·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관급 금액·설치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조항이 없다.
“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부터 1년이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과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납품일 납품 완료 시점부터 기산한다.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공급자”는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공급자”가 수행한 용역 내용이 “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요자로서 대금을 지불하는 일반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나 자부담·이용자 몫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1.“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 제6조에 규정한 결과물을“수요자”에게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비가격기초금액 9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액입찰이며,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100,000천원·200,000천원·350,000천원·340,000천원 합계 990,000천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바. | 예비가격기초금액 | : | 9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산(천원) | | | 100,000 | | 200,000 | | | | 350,000 | | | | 340,000 | |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험용 표적은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되고 군집비행은 최대 50대 이하로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수행내용은 용역 과정에서 국과연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고 상세한 세부 수행 내역은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설명한다고 되어 있다.
• 시험용 표적은 상용드론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
※ 세부 수행내용은 용역 과정에서 국과연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상세한 세부 수행 내역은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설명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소요예산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이며, 계약특수조건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로 하여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1. 국방과학연구소를“수요자”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상세한 세부 수행 내역을 설명한다고만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 상세한 세부 수행 내역은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설명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목록상 용역 완료 보고서 1식을 ’29.12.31.까지 국과연에 납품하는 구조이며,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선납가능이라고만 되어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납가능이라고만 되어 있고 비율이 없다.
| 납 품 | ∙ 용역 완료보고서
※ 전자파일 포함 | 1식 | ’29.12.31. | 국과연
(대전) | 선납가능 |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납 품 | ∙ 용역 완료보고서
※ 전자파일 포함 | 1식 | ’29.12.31. | 국과연
(대전) | 선납가능 |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험용 표적 조달 시 실제 비행 기체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되어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실제 비행 기체의 의무보험
• 시험용 표적 조달(실제 비행 기체는 의무보험 가입 필수)
• 시험용 표적 조달(실제 비행 기체는 의무보험 가입 필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정부 정책 변경·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국과연이 제안을 취하할 수 있고,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편성·정책 변경·천재지변 시 제안 취하, 최종 계약 후 요구 조건 및 일정 변경 가능
◦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정부의 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국과연은 제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정부의 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국과연은 제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항에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되어 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적격심사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정량평가는 기업신용평가등급·기체 제작/조달 종류·군집드론 비행 수행 대수·비행 경험 횟수만 본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정량항목 '제작기관의 재무 건전성 -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5점 배점. BBB-,BB+ 이상 5점, BB0,BB- 4점, B+,B0,B- 3점, CCC+ 이하 2점. 참가 조건(벽)으로는 신용등급을 걸지 않았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5점(최고) ~ 2점(최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만 대상.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 항목은 없다.
| 제작기관의 재무 건전성 | - 기업신용평가등급 | BBB-,BB+ 이상 | 5 |
| 제작기관의 재무 건전성 | - 기업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 2 |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참여인력' 항목은 '시험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으로 투입 인력의 전문성을 보는 것이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기준 인원 규정도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20점,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20점, 비행 로그·비행 데이터 분석 능력 15점
기술평가 10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20점, 정량), 수행실적-군집드론 비행 경험(20점, 정량), 관련기술-비행 데이터 분석(15점)이다. 정량항목은 대수·횟수 구간별로 점수 차가 크다(비행 수행 능력 1000대 이상 20점 ~ 100대 미만 14점, 비행 경험 100회 이상 20점 ~ 50회 미만 16점).
| 기술
평가
(100) | 관련기술
보유능력
(45) | 비행 수행 능력 | •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 20 | 정량 |
| 기술
평가
(100) | 수행 실적
(20) | 수행실적 | •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 20 | 정량 |
| 기술
평가
(100) | 관련기술
보유능력
(45) | 비행 데이터 분석 | •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
분석 능력 | 15 | |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서면(PDF)으로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견본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하자보증도 납품 완료 시점부터 1년. 다만 이를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평가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납품 완료 시점부터 1년간 무상 기술지원·하자보증.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추가제공 약속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 기술지원(사후지원)만 규정.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용역 업체에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입찰공고문 8.마에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0.26.(14:00)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적어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발표 방식·장소·시간·참석 인원·발표자 지정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마.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0.26.(14:00)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김기호/042-821-3391/kihokim@add.re.kr)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개요
시험지원 용역 개요 본 용역은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과제의 표적 탐지 및 효과시험을 위해 군집드론 비행지원을 해주는 과제임. 시험지원 용역 범위 ◦ 표적 조달 및 관리 ◦ 드론 효과시험 지원 및 비행업무 ◦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시험지원 용역 개요 용역명 :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기간 ◦ 기간 : 계약일 ∼2029년 12월 31일 시험지원 용역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아래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 용역명 |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 ||||||||||||||||
|---|---|---|---|---|---|---|---|---|---|---|---|---|---|---|---|---|---|
| 연도(분기) 활동내용 | 2026 | 2027 | 2028 | 2029 | 비고 | ||||||||||||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 계약관리 | ▲ | ▲ | ▲ | ||||||||||||||
| 계약 | 중간 | 종료 | |||||||||||||||
| ○ 표적드론 제작 및 관리 | |||||||||||||||||
| - 표적 제작 및 조달 | |||||||||||||||||
| ○ 비행 시험 지원 업무 | |||||||||||||||||
| 탐지 시험 비행 지원 | |||||||||||||||||
| 단일 비행 | |||||||||||||||||
| 다수(군집) 비행 | |||||||||||||||||
| 효과 시험 비행 지원 | |||||||||||||||||
| 단일 비행 | |||||||||||||||||
| 다수(군집) 비행 | |||||||||||||||||
| 소요예산(천원) | 100,000 | 200,000 | 350,000 | 340,000 | |||||||||||||
| 합계: 990,000 |
※ 세부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용역 사양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표적 조달 및 관리 • 시험용 표적 조달(실제 비행 기체는 의무보험 가입 필수) • 시험용 표적 소모품(배터리, 프로펠러 등) 조달 및 관리 • 표적용 상용드론 조달 및 관리 • 시험용 표적은 상용드론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 드론 효과시험 지원 및 비행업무 •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 비행장 및 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및 신청(필요시) • 표적 추적 탐지 시험 지원 • 드론 정치 시험 지원(표적 효과시험) • 드론 비행 시험 지원(표적 효과 시험) • 군집 드론 비행 시험 지원(탐지/표적 효과 시험)
<그림 1> 드론 정치 시험
- 표적을 테이블 위 정치 해 둔 상태로 모터만 구동한 채 시험 진행 - 단독 컨트롤이 가능해야 함(조종기(또는 GCS) <> 드론)
<그림 2> 단일드론 비행 시험(저고도)
- 정치 시험 상태에서 테이블만 제거된 상태로 시험 수행 - 지상에서 약 1∼2m 고도에서 호버링이 가능해야 함 - 단독 컨트롤이 가능해야 함(조종기(또는 GCS) <> 드론)
<그림 3> 단일드론 비행 시험
- 지상에서 약 40∼50m 상공에서 이동 비행(종비행/횡비행) 또는 호버링 - 단독 컨트롤이 가능해야 함(조종기(또는 GCS) <> 드론)
<그림 4> 군집드론 비행지원
- 군집대형(◇, □, △, ∨ 등)을 갖춘 채 이동, 또는 호버링(최대 50대 이하) -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비행하는 다수의 드론비행 지원(동시 또는 시차간격)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 • 시험 영상 촬영 ※ 세부 수행내용은 용역 과정에서 국과연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상세한 세부 수행 내역은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설명 납품목록 ◦ 용역 수행업체는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를 국과연 보고서 발간지침에 의거하여 아래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항목명 | 수량 | 납품일 | 납품장소 |
|---|---|---|---|---|
| - 용역 완료 보고서 | 1식 | ’29. 12. 31. | 국과연 |
회의 및 보고 계획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시험 계획, 진행 상황 및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회의 및 내용 | 시기 |
|---|---|
| 착수 회의 |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
| 분기 회의 | 매 분기 말 (착수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는 분기 제외) |
| 중간 보고 | 계약 후 22개월 이내 |
| 최종 보고 | 계약 완료 전 1개월 이전 |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 과제 수행기관은 요구 규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과연과 협의 후 국과연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 과제 수행기관은 기술 검토를 비롯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 작성하는 산출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술 문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국과연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 과제 종료 시에는 축적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고, 보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 하자의 정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결함이다. ◦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용역 업체에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수 비용은 전액 용역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 본 용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포함) 등의 지식 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제안 사항
제안 안내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 입찰공고문에 의함 일반사항 ◦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용역 수행 제안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안서 제출 공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서약서(각종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해 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입찰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 국과연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리는 국과연에 있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 시험지원 용역 요구의 사양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이를 제안서에 반영 후 별도의 표식을 해야 한다. ◦ 제안 업체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의무가 있으며,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국과연 소유로 귀속되고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정부의 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국과연은 제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선정방법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가 | |
|---|---|---|---|---|---|
| 기술 평가 (100) | 업체 현황 (15) | 경영상태 | •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 5 | 정량 |
| 참여인력 | • 시험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 | 10 | |||
| 관련기술 보유능력 (45) | 관련기술 | • 기체 자체 제작 및 조달 능력 | 정량 | ||
| 비행 수행 능력 | •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 20 | |||
| 비행 데이터 분석 | •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 분석 능력 | 15 | |||
| 수행 실적 (20) | 수행실적 | •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 20 | 정량 | |
| 보안 (10) | 보안대책 | • 시험내용 및 결과관련 보안대책 | 10 | ||
| 제안사항 (10) | 제안업체 아이디어 | • 표적 시인성 확보 대책 등 | |||
| 기술 평가 계 | 100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증빙 자료를 2026.10.21.(14: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김기호/042-821-3391 /kihokim@add.re.kr)로 제출한 자에 한함 1) 제한사항 : 50대 이상의 군집비행을 수행한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 2) 제출자료 : 상기 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과업·요구
가. 착수회의 나. 시험준비회의 다. 최종보고회의 3.“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요자”는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공급자”에게 제공한다.“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7.“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8.“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용역의 완료) 1.“공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급자”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관하여“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 및 권리의 소유) 1.“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4. “공급자”는“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 일체를 외부(학술지 및 언론 매체 또는 타 연구소, 타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에 일절 제공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을 위해서“수요자”에 의해“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제6조(납품) 1.“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공급자”는 용역의 성질상, 허용될 경우“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선납처리 할 수 있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4.“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품 명 | 수량 | 납품사항 | 비 고 | |
|---|---|---|---|---|---|
| 구 분 | 품 명 | 수량 | 납기 | 납지 | 비 고 |
| 납 품 | ∙ 용역 완료보고서 ※ 전자파일 포함 | 1식 | ’29.12.31. | 국과연 (대전) | 선납가능 |
5.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은“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협조) 1.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보고 및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3.“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완성품을 납품하기까지 납품품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2.“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수요자”가 대여 또는 제공한 자료를“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3.“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험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각각“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기술지원) 1.“수요자”는“공급자”의 하자보증 의무와 별개로“공급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내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1조(하자보증) 1.“공급자”는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공급자”가 수행한 용역 내용이 “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한다. 2.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납품한 용역의 내용이“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수요자”는“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수요자”가 보완을 청구한 날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못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하자가 발생한 용역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초과일수 × 지체상금률 4.“수요자”의 하자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공급자”에게 하자발생품목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수요자”는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6.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의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7. 하자보완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급자”와“수요자”의 사업부서는“수요자”의 계약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분쟁 문제) 1.“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 국내, 국외의 업체와 협력 또는 하도급시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수요자”가 이용하면서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1.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수요자”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