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도막형바닥재 다수공급자계약 원가계산 용역 계약
조달청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재단법인 한국산업행정연구원
- 낙찰금액
- 6,86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0865 | 10/08(목) | 6,860,000원 | 금차 64일, 총차 64일 | 재단법인 한국산업행정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8453 | 10/08(목) | 6,860,000원 | 금차 64일, 총차 64일 | 재단법인 한국산업행정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막형바닥재 다수공급자계약 차기공고 구매의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할 객관적 원가자료를 만들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다. 도막형바닥재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원가 항목별 내역을 검증해 적정 원가를 산정한다.
- 원가계산 기준요율 산정(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상여금율, 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비율)
- 자재단가 조사(거래실례가격, 물가지가격, 조달청 적용가격, 견적가격)
- 표준품셈 조사(제작표준품셈·설치표준품셈 공수 산정)
- 품목별 원가 산출(업체 제출 원가자료 검토, 품목별·업체별 표준 적정원가 산정)
- 적용(안) 도출(요율 적용 시뮬레이션, 표준원가계산서 비교분석, 관계기관 협의)
- 성과품 제출(요약 보고서 3부, 전산자료(상세보고서) USB 3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33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막형바닥재 원가계산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다수공급자계약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요율·자재단가·표준품셈 조사·분석 용역으로, 정책·제도 연구 성격의 학술·정책연구에 해당한다.
- 원가계산 기준요율(간접재료비율·간접노무비율·상여금율·경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비율) 산정
- 자재단가 조사(거래실례가격·물가지가격·조달청 적용가격·견적가격)
- 표준품셈 조사(제작·설치 공수)
- 품목별·업체별 표준 적정원가 산정
- 요율 적용(안) 시뮬레이션 및 최적안 도출
- 요약 보고서 및 전산자료(상세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원
- 배정예산
- 7,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332-000
- 참조번호
- 건설환경구매과-5685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조달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363,636원
- 배정예산
- 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조달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용 역 명 | 도막형바닥재 원가계산 용역 |
|---|---|
| 주관기관 | 조 달 청 |
< 차 례 >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 수행 근거 및 목적 1 3. 과업 대상 2 4. 수행 방향 2 5. 수행 방법 2 Ⅱ. 과업수행 지침 5 1. 일반사항 5 2. 보안사항 6 3.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6 4. 용역기간 연기조건 6 5. 감독 및 지시 7 6. 해약의 조건 7 7. 저작권 8 8. 지체상금 8 Ⅲ. 추진일정 및 성과품 8 1. 추진일정 8 2. 성과품 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명칭 : 도막형바닥재 원가계산 용역 ❍ 대상품목 : 도막형바닥재 ❍ 대상업체 : 도막형바닥재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 과업기간 : 계약 후 ‘26. 12. 10까지 2. 과업 수행 근거 및 목적 2.1. 과업 수행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원가계산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1조 - 원가요소별 산정기준 ❍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 2026. 8. 25.) - 원가비목별 산출기준과 방법 ❍ 기타 관련기초자료 및 증거자료 2.2. 과업의 목적 및 방향 ❍ 도막형바닥재 다수공급자계약 차기공고 구매 시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원가 항목별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원가계산 관련 제 규정 준수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원가계산을 수행 3. 과업대상
4. 수행방향 ❍ 국가계약관련 법규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적용 ❍ 원가계산기준요율은 관련업체에 의한 표준요율로 산정 ❍ 표준요율 및 표준품셈 조사 ❍ 표준품셈은 규격별 적정수준으로 산출 5. 수행방법 5.1. 원가계산 기준요율 산정 1) 적용자료 ❍ 관련업체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최근 2개년도 임금 지급대장 및 상여금 지급대장 2) 산정방법
| 성 과 품 목 록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1. 요약 보고서 | A4, 세로 | 3부 | - |
| 2. 전산자료(상세보고서) | USB | 3매 |
붙임 1 도막형바닥재 구매규격 및 원가계산 대상 규격(9개 규격)
| 번호 | 두께 | 종류 | 수지 | 표면처리 | 번호 | 두께 | 종류 | 수지 | 표면처리 | |
|---|---|---|---|---|---|---|---|---|---|---|
| 1 | 1mm | 열경화성 | MMA | 일반 | 1 | 1mm | 열가소성 | 아크릴 | 일반 | |
| 2 | 스탬프 | 2 | 2mm | |||||||
| 3 | 아크릴 | 일반 | 3 | 스텐실 | ||||||
| 4 | 에폭시 | 4 | 3mm | |||||||
| 5 | 우레탄 | 5 | ||||||||
| 6 | 2mm | MMA | 6 | |||||||
| 7 | 스텐실 | 7 | ||||||||
| 8 | 스탬프 | 8 | ||||||||
| 9 | 아크릴 | 일반 | 9 | |||||||
| 10 | 스텐실 | 10 | ||||||||
| 11 | 에폭시 | 일반 | 11 | |||||||
| 12 | 우레탄 | 12 | ||||||||
| 13 | 3mm | MMA | 13 | |||||||
| 14 | 스텐실 | 14 | ||||||||
| 15 | 스탬프 | 15 | ||||||||
| 16 | 아크릴 | 일반 | 16 | |||||||
| 17 | 스텐실 | 17 | ||||||||
| 18 | 에폭시 | 일반 | 18 | |||||||
| 19 | 우레탄 | 19 | ||||||||
| 20 | 4mm | MMA | 20 | |||||||
| 21 | 스텐실 | 21 | ||||||||
| 22 | 스탬프 | 22 | ||||||||
| 23 | 에폭시 | 일반 | 23 | |||||||
| 24 | 5mm | MMA | 24 | |||||||
| 25 | 스텐실 | 25 | ||||||||
| 26 | 26 | |||||||||
| 27 | 27 | |||||||||
| 28 | 28 | |||||||||
| 29 | 29 | |||||||||
| 30 | 30 |
□ 계약품목
|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종류 | 설치구분 |
|---|---|---|---|---|
| 1 | 예시) 열경화성 수지형 | 예시) 일반 | ||
| 2 | 예시) 열가소성 수지형 | 예시) 스텐실 | ||
| 3 | 예시) 스탬프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① 이 규격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도막형 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이 규격이 적용된 제품은 균열, 마모,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테마거리, 옥내 주차장, 주방 등에 한하여 적용하며,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테니스코트, 농구코트, 배구코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또는 벽체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2 분류
[ 도막형바닥재의 종류]
| 종류 | 적용 | 비고 |
|---|---|---|
| 열경화성 수지형 | 두께는 5 mm 이하로 한다 | 일액형 또는 이액형 액상 수지에 경화제 및 촉매를 혼합한 조성물로 화학반응에 의한 경화 |
| 열가소성 수지형 | 가열 용융형 수지 조성물로 용융 후 상온에서 자연경화 |
2. 적용 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 1) SPS-F KSPICKTS-001-7188/7189 도막형 바닥재 최신 개정본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험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6호 : 2025.03.26.] 3. 필요조건 3.1 재료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 (mm) | 1 ㎡ 당 자재 소요량 | 원산지 | |||
|---|---|---|---|---|---|---|---|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 (mm) | 재료명 | 재질 및 규격 | 최소 소요량 | 단위 | 주요부품 |
| 000000000 | (2.0 ± 0.5) ㎜ | 프라이머 | MMA | t1, t2, t3 구분하여 기재할 것 | kg | - | |
| 열경화성 또는 열가소성 | 대한민국 | ||||||
| 경화제 | BPO | - | |||||
| 스텐실 | PE 두께 ( ) ㎜ | 1.3 | ㎡ | ||||
| 스탬프 | 철 와이어 | 지름 ( ) ㎜ | ㎜ | ||||
| 골재(규사) | - | t1, t2, t3 구분하여 기재할 것 | kg | ||||
| 코팅제 | |||||||
| 기타 |
3.3 제조 및 가공 규격서에 제시한 제품은 다음 공정에 따라 제조된다. ※ 아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추가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가능
| 단계별 공정 | 사 진 | 비 고 | |
|---|---|---|---|
| 1단계 | 재료 계량 | ||
| 2단계 | 배합 | ||
| 3단계 | 혼합 | ||
| 4단계 | 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