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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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7.5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보안 장비의 유지관리와 장애 예방·복구,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정상 기능 및 성능 유지와 장애 복구
- 운영체제·상용소프트웨어·개발소프트웨어의 정기점검, 패치·업그레이드, 구성 설정 관리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자료수집·처리·활용생성·산림정보·저장관리·통합운영)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장애 예방점검(일일·육안·성능·오프라인·이중화)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운영
- 정보보안 정책 설정·보안패치, 사이버 모의훈련·취약점 분석 등 정보보안 업무 지원
- 데이터베이스 표준·구조·값 품질관리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31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고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최소 투입 인원
- 2명
상주 인력 2명(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응용SW개발자 1명).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 주사업자 인력은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o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상주 인력(2명) 제시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총 투입 인력 | | | 2명 |
문서 분석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으면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 장애에도 즉시 대응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이 원칙이고 야간·공휴일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시 전문가 현장 도착 기준. SLA 평가표의 장애현장 도착시간 최고수준도 2시간 내이다.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즉시 대응한다.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한다.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시 전문가 현장 도착 기준. SLA 평가표의 장애현장 도착시간 최고수준도 2시간 내이다.
가격
- 추정가격
- 759,090,909원
- 배정예산
- 842,321,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제안요청서(2027년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_구매협의반영.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1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온발_중기간_SW_1468_차등3_유지관리)R26BK01757317.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온발_중기간_SW_1468_차등3_유지관리)R26BK01757317.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수행실적 | 10점 |
| 사업이해도 | 6점 |
| 추진전략 | 6점 |
| 적용방법론 | 6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5점 |
| 유지관리 요구사항 | 5점 |
| 장애대응 | 5점 |
| 지원조직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6점 |
| 일정계획 | 6점 |
| 품질보증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상용SW·개발SW 등 지상국시스템 전반을 24시간 상주·정기점검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
- 정기·수시·일일점검 및 장애 예방·복구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유지관리
- 상용SW·공개SW 패치·업그레이드·구성관리
- 개발SW 형상관리·오류수정·재설치
- DB·스토리지 데이터 점검·백업·복구
- 정보보안 정책·취약점 점검·침해 대응 지원
- 위성운영실·전산실 출입통제·환경관리
- 운영자 교육·기술지원·문서 현행화
- 유지관리 인수인계
- SLA 기반 운영성과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고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확약서 — 시스템의 제조사(공급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별지서식 4호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가 있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공급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사 발행), 물품 공급확약서(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
◦ 시스템의 제조사(공급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 시스템의 제조사(공급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배점 10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7년) 합산해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크기 · 0~10점 수행실적 배점 10점(등급구간별 평점 100%~70%).
| 수행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에 한하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실적, 민간은 발주자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실적 인정 대상 용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평가기준
실적 인정 대상 용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SW사업정보 제출, 하도급 관련 소프트웨어 진흥법·지침 적용 등을 적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수행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품 확보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요부품을 지정된 장소에 항시 확보하여야 함(제안서에 주요 부품 확보방안 및 목록 명시). 상주인력 근무장소(센터내 전산작업실)와 PC는 센터가 제공하며, 기타 사무용품·전산작업 도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확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장비실사 및 현황파악, 예비품은 상시 확보
◦ 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장비실사 및 현황파악(부대장비 포함)을 실시하며 유지관리, 장애에 대한 점검, 조치는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요부품을 지정된 장소에 항시 확보하여야 함
- 근무장소(센터내 전산작업실)와 PC는 센터가 제공하며, 기타 업무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전산작업 도구 등은 사업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확보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상주 2명(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응용SW개발자 1명)으로 구성하고,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안서에 제출해야 하며, 상주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센터 승인 후 동등 이상 자격·경력 인력으로 교체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투입인력 자격·등급에 대한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응용SW개발자 1명 등 총 2명의 투입인력 전체에 기술등급 증빙을 요구한다.
o 투입인력은 센터 위성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o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상주 인력(2명) 제시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투입인력은 센터 위성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
o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 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센터내 전산작업실)에서 근무하며, 위성운영실·전산실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통제·물품 확인·기록 관리업무를 24시간×사업기간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인력 2명이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한다.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성 검토사항에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
o 상주 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통제,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 수행(24시간×사업기간(일))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일일점검은 일 단위로 수행하고, 상주 인력 2명이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한다. 성능점검·업무집중기간점검은 요청시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답·12시간 이내 조치한다.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장비 하자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한다.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성능점검 | | 요청시 | - 성능점검 점검
- 성능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 조치 |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일의 분량
서버 51식 · 네트워크·보안 68식 · 소프트웨어 8식 ·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 11식 · 지상국시스템 1식
사업금액 8억3천5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59,090,909원(부가세 별도). 정기점검 월 1회, 운영활동 보고 매월, 운영자 교육 연1회, 사용자 교육 연1회, 전산실 청소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 수량이 식 단위로 정해져 있다.
ㅇ 현황 : 서버(51식), 네트워크·보안(68식), 소프트웨어(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11식), 지상국시스템(1식)
ㅇ 현황 : 서버(51식), 네트워크·보안(68식), 소프트웨어(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11식), 지상국시스템(1식)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12개월)로 단년 계약이다. 차기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시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 있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2개년 연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차기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만큼 일할 계산.
⚪ 2개년 연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방안, 추진체계, 인력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처리 시한
12시간 이하
장애처리 요청 시 2시간 이내 응답, 12시간 이내 조치.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 정상복구.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부터 기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미리 국립산림과학원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동 기종으로 임시 대체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교체부품을 무상처리하고,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예비품을 상시 확보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장비는 무상처리에서 제외하고, 통신케이블 등 300만원 이하 전산 소모품은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한다.
ㅇ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교체부품 무상처리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와 관련한 비용은 무상으로 조치하고, 예비품을 확보하여 신속히 장애 조치해야 한다.(단, 통신케이블 등의 300만원 이하의 전산 소모품의 경우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금액은 2027년 정부 편성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액 조정 시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금액 조정 시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해당 사업금액은 2027년 정부 편성안 기준으로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액 조정 시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사업금액은 2027년 정부 편성안 기준으로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액 조정 시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전략 및 방법론(18점), 기술 및 기능(30점), 프로젝트 지원(20점)이 배점이 크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6점), 적용방법론(6점), 관리방법론(6점), 일정계획(6점) 등이 있다.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르면, 전략 및 방법론 18점, 기술 및 기능 30점, 프로젝트 관리 12점, 프로젝트 지원 20점이다. 세부 항목 중 배점이 큰 것은 6점짜리 항목들이다.
| 전략 및 방법론
(18)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 6 |
| 기술
및 기능
(30)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 5 |
| 프로젝트 지원
(20) |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 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는 PM이 직접해야 하며,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은 10분 내외이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본 공고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이다.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답, 12시간 이내 조치하고, 장시간 소요 시 동 기종으로 임시 대체하며,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 장애 시 대체장비를 설치하고, 예비품을 상시 확보한다. 12시간 이내 복구 못하면 지체일수만큼 위약금을 공제한다.
- 메울 시한 · 12시간 이하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12시간 이내 복구 못한 지체일수만큼 월 유지보수관리비에서 위약금을 공제한다.
◦ 장애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이 해당장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장비의 월 유지보수관리비는 다음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당월 유지보수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 크기 · 5~10점 SLA 평가표의 가동률 항목 배점은 10점, 장애 복구시간 항목 배점은 5점이다.
| 유지
보수 | 서비
스
운영 | 가동률 | | 10 | 35 | 99% 이상 | 99>N≥98 | 98>N≥97 | 97% 미만 | 100% | 10.0 || 유지
보수 | 장애조치 | 장애 복구시간 | | 5 | 10 | 8시간 내 | 12시간 내 | 6시간 내 | 6시간 초과 | 0시간 | 5.0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동 기종 임시 대체, 대체장비 설치, 예비품 상시 확보를 요구한다. 이중화·백업 회선은 이중화 점검만 있고 대체 회선 확보 의무는 없다.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미리 국립산림과학원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동 기종으로 임시 대체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장애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립림산과학원이 해당장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장비의 월 유지보수관리비는 다음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당월 유지보수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S 업그레이드·패치, 상용SW 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라이선스 추가비용 없는 SW), 개발 S/W 업데이트·기능 개선, 원격 지원(전화/e-mail, 온라인 지원)을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별도 비용 지급 규정은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OS·SW 패치·업데이트, 새 버전 업그레이드, 전화/e-mail·온라인 지원, H/W 업그레이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 제품
관련 | H/W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지원 | |
| 제품
관련 | OS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기술지원 | |
| 제품
관련 | 기능
향상 | 업그레이드 |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라이선스 추가비용이 없는 S/W에 한함) | |
| 기술
지원 | 일상지원 | |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 |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사고·이직·휴가 등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승인 후 수행한다. 못 메우면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2일 이상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근무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을 구성한다.
o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등의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 하여 센터의 승인 후 수행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결원을 못 메운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5점 SLA 평가표에 인력변경 및 인수인계 항목이 무단퇴사·인수인계 불이행 시 5점 감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 위탁
운영 | 근태관리 | 인력변경 및 인수인계 | | 1. 무단퇴사 또는 인수인계 불이행 시 5점 감점
2. 상주인력의 공백 발생 시 추가로 1일 1점을 감점(단, 10점 한도로 함) | | | | | | | 0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질병·사고·이직·휴가 등으로 근무 불가 시 대체인력을 구성한다.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o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등의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 하여 센터의 승인 후 수행
o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등의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 하여 센터의 승인 후 수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731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59,090,909원
- 배정예산
- 842,321,6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2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도 소지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0036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만 요구하며,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배점 10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7년) 합산해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크기 · 0~10점 수행실적 배점 10점(등급구간별 평점 100%~70%).
| 수행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에 한하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실적, 민간은 발주자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실적 인정 대상 용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평가기준
실적 인정 대상 용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창업기업은 경영상태·수행실적에서 특례를 받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SW사업정보 제출, 하도급 관련 소프트웨어 진흥법·지침 적용 등을 적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수행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조세포탈 등 일반 결격사유와 보안위규 처리기준만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없다.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위험성평가 제시가 평가항목(관리방법론)으로 나오고, 산출물 목록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있으나 이는 평가·산출물 수준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확약서 — 시스템의 제조사(공급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별지서식 4호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가 있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공급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사 발행), 물품 공급확약서(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
◦ 시스템의 제조사(공급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 시스템의 제조사(공급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이 납품 제품·자재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암호모듈 검증 등은 표준 기술지침 목록이고, 보안성 검토사항도 정형 점검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품 확보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요부품을 지정된 장소에 항시 확보하여야 함(제안서에 주요 부품 확보방안 및 목록 명시). 상주인력 근무장소(센터내 전산작업실)와 PC는 센터가 제공하며, 기타 사무용품·전산작업 도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확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장비실사 및 현황파악, 예비품은 상시 확보
◦ 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장비실사 및 현황파악(부대장비 포함)을 실시하며 유지관리, 장애에 대한 점검, 조치는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요부품을 지정된 장소에 항시 확보하여야 함
- 근무장소(센터내 전산작업실)와 PC는 센터가 제공하며, 기타 업무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전산작업 도구 등은 사업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확보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획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필요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이며, OEM·위탁생산 금지나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음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프로젝트 지원(20) 품질보증 5점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 크기 · 0~5점 품질보증 항목 배점 5점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 대상 · 기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을 요구하고, 예비품 교환부속품도 '성능 상 동등품 이상'을 요구한다. 기존 설비와 맞추기 위한 제조사·모델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유지관리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신속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환부속품은 성능 상 동등품 이상의 부품을 무상/유상 교체 수행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결과물·납품물의 종료 조건으로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발주처(국립산림과학원)의 검사·결과 평가로 끝난다.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SLA 평가표에 서비스 가동률 99% 이상, 응용프로그램 요청처리 이행률 90% 이상, 일일점검 시스템 점검율 95% 이상, 장애현장 도착 2시간 내, 장애 복구 8시간 내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또한 정량적 기대효과로 응용프로그램 요청처리 이행률 90% 이상, 시스템 장애처리 이행률 90% 이상, 서비스 가동률 5% 향상이 제시되어 있다. 장애 조치기준은 HW·S/W 24시간 이내, 장애처리 요청 시 2시간 이내 응답·12시간 이내 조치이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산림청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지침』, 『산림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안내서 V2.0(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ITIL v3, SLA 평가표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와 맞물리도록 지정한 연계·제어 프로토콜로는 국가위성운영지상국시스템과의 FTP 연계(일1회 이상), 산림위성 AI플랫폼·연구데이터 아카이브 빅데이터플랫폼과의 API 연계(매일), 산림공간디지털플랫폼과의 API/FTP 연계(매일), 기상청 API허브·코페르니쿠스·ESA 등 외부 API 수집이 있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산림청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지침』([붙임2])
◦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수행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데이터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요청처리 이행률 90%이상) 목표시간내 해결건수÷요청건수×100
- (시스템 장애처리 이행률 90% 이상) 목표시간 내 해결건수÷발생 장애건수 × 100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정량적 기대효과로 응용프로그램 요청처리 이행률 90% 이상, 시스템 장애처리 이행률 90% 이상, 서비스 가동률 5% 향상이 제시되어 있고, SLA 평가표에 가동률 99% 이상 등 목표 수치가 있다. 다만 이 수치를 못 채울 때의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이 기대효과·SLA 항목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장애 복구 지연 시 위약금은 별도).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동률·요청처리 이행률·장애처리 이행률·점검율 등은 계약상대자가 운영·점검·조치로 만들어 내고 세는 산출물 성격의 지표이다.
- (응용프로그램 요청처리 이행률 90%이상) 목표시간내 해결건수÷요청건수×100
- (서비스 가동률 5% 향상) (서비스 시간–장애발생 시간)/서비스 시간 * 100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보안 취약점 점검(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활용)과 웹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은 요구되나 이는 품질 시험·검사와 구분된다. 일반·특수조건의 검사 비용 부담 정형 문구만 있고 이 공고가 정한 시험·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단위를 따질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장소를 따질 대상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개발 S/W 소스코드 등은 센터(발주처)가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분석·이해하여 유지관리한다. 한편 위성자료 산출물 생산·서비스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시스템 환경·현황 자료, 운영매뉴얼 등은 계약상대자가 분석·현행화하여 작성·제출한다. 외부 데이터(Sentinel-2, GK2A, GOCI2, CAMS, VIIRS 등)는 시스템이 API/FTP로 수집한다.
◦ 계약상대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성자료 산출물 생산 및 서비스 등의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하여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 변경사항 발생시 시스템·자원 현황자료 및 시스템 운영 매뉴얼(서버, 백업,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관련 문서를 현행화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1개월 이내)
시안 승인
1회
장애·기능, 구조 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의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한다(승인 1단계). 긴급을 요하는 경우 先 조치 후 보고. 별도로 착수보고회(사업 시작 후 15일 이내), 완료보고회(사업종료 15일 이전)가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제작도 등의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장애ㆍ기능, 구조 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의 승인 후 작업 수행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보안성 검토(사업 착수 후 2주 이내 보안성 검토 사항 제출·정보보안담당관 승인)는 있으나 이는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일반조건·표준시방의 관공서 수속 정형 조항만으로는 답이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없어 비용 부담을 따질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1월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운영활동 보고(유지보수 작업 보고서)는 매월, 작업결과 보고서는 월간 이행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정기점검(일일, 주간, 월간 등)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전산장비 운영상태를 시기별(일일, 주간, 월간) 점검·분석보고서로 작성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완료·월간보고 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 · 4회 착수, 중간, 완료, 월간보고 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착수보고회는 사업 시작 후 15일 이내, 완료보고회는 사업종료 15일 이전까지 실시한다. 사업별 담당자가 별도 추진을 원할 경우 별도·추가 개최한다.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월간보고) 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작업보고서, 월간 이행결과 보고서, 각 장비별 점검보고서, 작업기록 대장, 전산실 등 출입관리 대장, 형상관리 목록(버전포함), 백업수행결과서, SLA평가 결과서 등이 제출 산출물로 정해져 있다. 작업 기록 대장,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등도 있다.
- 월간 : 각 장비별 점검보고서
- 수시 : 작업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장비 하자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한다.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월간보고) 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에 DB설계서·DB정의서·테이블정의서·컬럼정의서·ERD·코드정의서·표준용어정의서·도메인정의서·업무규칙정의서 등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가 포함되고, 개발SW 형상관리(소스코드 버전관리)와 소스코드 수정·기능 유지가 요구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이나 촬영·녹음 원본은 이 공고에 없다. '성과물 일체'처럼 범위만 넓게 적은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제안서는 PDF 형식·300MB 이하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결과물 납품 형식이 아니다.
◦ 소스코드 등을 버전관리하고 분기별로 현황자료를 제출
| 관리 | M14 | DB설계서, 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DB관계도, ERD,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엔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 물리ERD, 업무규칙정의서, 메뉴구조도 |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상주 2명(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응용SW개발자 1명)으로 구성하고,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안서에 제출해야 하며, 상주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센터 승인 후 동등 이상 자격·경력 인력으로 교체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투입인력 자격·등급에 대한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응용SW개발자 1명 등 총 2명의 투입인력 전체에 기술등급 증빙을 요구한다.
o 투입인력은 센터 위성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o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상주 인력(2명) 제시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투입인력은 센터 위성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
o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 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센터내 전산작업실)에서 근무하며, 위성운영실·전산실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통제·물품 확인·기록 관리업무를 24시간×사업기간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인력 2명이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한다.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성 검토사항에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
o 상주 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통제,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 수행(24시간×사업기간(일))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고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이어야 한다. 세는 기점은 입찰공고일이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여부에 대한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상주 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조건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단, 초과근무 및 교대 근무의 경우 예외).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o 상주 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 근무조건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단, 초과근무 및 교대 근무의 경우 예외)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이 요구된다. 보안 대책은 정성적 평가항목(보안 요구사항, 5점)에 포함된다.
- 크기 · 5점 이하 정성적 평가항목 중 '보안 요구사항' 배점 5점. 등급별 점수는 없음.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통제,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이동식 저장매체 반입 제한, 원격 작업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업무위탁 계약 등이 요구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요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노트북,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반입된 이동식 저장매체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반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요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노트북,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반입된 이동식 저장매체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반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신원 조건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일일점검은 일 단위로 수행하고, 상주 인력 2명이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한다. 성능점검·업무집중기간점검은 요청시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답·12시간 이내 조치한다.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장비 하자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한다.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성능점검 | | 요청시 | - 성능점검 점검
- 성능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 조치 |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나, 이는 본 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참가 자격 요건이며 별도 공종·품목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하도급은 허용되나(사업금액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불허), 이는 본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을 필한 자
하는 일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서버 51식, 네트워크·보안 68식, 소프트웨어 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 11식, 지상국시스템 1식)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이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개발S/W의 정상 기능·성능 유지, 정기·수시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2시간 내 응답, 12시간 내 조치), 정보보안 정책 설정·유지 및 보안패치 최신화, 위성운영실·전산실 관리,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한다.
ㅇ 현황 : 서버(51식), 네트워크·보안(68식), 소프트웨어(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11식), 지상국시스템(1식)
ㅇ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은 국가위성운영센터(우주항공청), 산림위성 AI플랫폼,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빅데이터플랫폼, 산림공간디지털플랫폼 등과 FTP·API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연계를 유지·지원하는 것이 과업에 포함된다. 또한 '농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구축(~25)' 및 '산출물 알고리즘 테스트 및 지상국 연계 추진(계속)'의 후속 운영·유지관리 사업이다.
데이터 수집·배포를 위한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지원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 국가위성운영지상국시스템 | ⚪ 농림위성 촬영계획, 촬영요청 |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 FTP | 일1회
이상 |
- 농림위성 발사(’26.7.7.) 및 농림위성 데이터 수신·활용을 위한 지상국시스템 구축(’~25), 산출물 알고리즘 테스트 및 지상국 연계 추진(계속)
일의 분량
서버 51식 · 네트워크·보안 68식 · 소프트웨어 8식 ·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 11식 · 지상국시스템 1식
사업금액 8억3천5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59,090,909원(부가세 별도). 정기점검 월 1회, 운영활동 보고 매월, 운영자 교육 연1회, 사용자 교육 연1회, 전산실 청소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 수량이 식 단위로 정해져 있다.
ㅇ 현황 : 서버(51식), 네트워크·보안(68식), 소프트웨어(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11식), 지상국시스템(1식)
ㅇ 현황 : 서버(51식), 네트워크·보안(68식), 소프트웨어(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11식), 지상국시스템(1식)
수행 기간
운영 및 유지관리 12개월
사업기간 2027.1.1.~2027.12.31.(12개월). 계약이 지연되어 2027.1.1. 이후 계약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할 정산. 차기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만큼 일할 계산.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으나, 차기 계약 체결 지연 시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차기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만큼 일할 계산.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계약이 지연되어 2027.1.1. 이후에 계약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할 정산함
※ 차기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만큼 일할 계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12개월)로 단년 계약이다. 차기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시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 있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2개년 연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차기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만큼 일할 계산.
⚪ 2개년 연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방안, 추진체계, 인력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최소 투입 인원
2명
상주 인력 2명(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응용SW개발자 1명).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 주사업자 인력은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o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상주 인력(2명) 제시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총 투입 인력 | | | 2명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위성운영실·전산실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24시간×사업기간), 전산실 장비 정보자산관리(구성도, 장비 반·출입, 자산 현황 등) 현행화, 위성운영실·전산실·상주인력 업무공간 청결 유지 및 청소 전문업체를 통한 전산실 상·하부 청소(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운영매뉴얼 작성(현행화), 문서 현행화, 형상관리, 예비품 확보, 유지관리 인수인계, 사이버 도상(모의)훈련·침해 대응훈련·시스템 취약점 분석·조치 등 정보보안 업무수행 지원, 웹페이지 SSL인증서 갱신 및 적용, 웹 접근성 점검 지원, 개발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운영통계 자료 등록·조회·추출,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통제,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 수행(24시간×사업기간(일))
- 청소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성운영실, 전산실의 상․하부 청소를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실시(수시 시기 및 방법 등은 협의 결정)
ㅇ 사이버 도상(모의)훈련, 침해 대응훈련, 시스템 취약점 분석·조치 등 정보보안 업무수행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자 교육 연1회, 사용자 교육 연1회(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표), 운영자교육·기술이전 필요시(시스템 유지관리 표), 센터 요청시 기술 교육(세미나) 실시. 교육 횟수가 명확히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이 무상인지 별도 정산인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 교육 | 운영자 교육 | |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연1회 |
| 교육 | 사용자 교육 | |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 연1회 |
| 교육 | 운영자교육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필요시 |
| 교육 | 기술이전 | |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 필요시 |
◦ 센터 요청시 담당자에게 해당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동향 등 기술 자료 제공하고 기술 교육(세미나)을 실시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의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돌리는 '맡아서 운영'과, 발주처의 시설·장비·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상주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점검·장애조치·청소·출입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접 작업'도 포함된다.
전문적 위탁 운영으로 IT 운영 부문의 전문성과 품질 확보
ㅇ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통제,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 수행(24시간×사업기간(일))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됨(입찰공고번호 R26BK01757317-000, 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규정 없음
①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에 한함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을 받는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 비율은 없음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으면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 장애에도 즉시 대응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이 원칙이고 야간·공휴일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시 전문가 현장 도착 기준. SLA 평가표의 장애현장 도착시간 최고수준도 2시간 내이다.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즉시 대응한다.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한다.
처리 시한
12시간 이하
장애처리 요청 시 2시간 이내 응답, 12시간 이내 조치.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 정상복구.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부터 기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미리 국립산림과학원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동 기종으로 임시 대체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교체부품을 무상처리하고,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예비품을 상시 확보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장비는 무상처리에서 제외하고, 통신케이블 등 300만원 이하 전산 소모품은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한다.
ㅇ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교체부품 무상처리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와 관련한 비용은 무상으로 조치하고, 예비품을 확보하여 신속히 장애 조치해야 한다.(단, 통신케이블 등의 300만원 이하의 전산 소모품의 경우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
현장·납품지
1곳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1길 25 2층 위성운영실) 1곳. 상주인력은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
- 열린 분량 · 정해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1곳으로 정해져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상세 내역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1길 25 2층 위성운영실) 방문,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 열람 가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센터 1곳.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상세 내역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1길 25 2층 위성운영실) 방문,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 열람 가능
현장 여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내 위성운영실·전산실에서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SW를 유지관리한다. 상주인력 근무장소(전산작업실)와 PC는 센터가 제공하고, 기타 사무용품·전산작업 도구는 계약상대자가 사업예산 내에서 확보한다. 전산실 클리닝은 청소 전문업체를 선정해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근무장소(전산작업실)와 PC는 센터가 제공. 기타 사무용품·전산작업 도구는 계약상대자가 사업예산 내에서 확보.
- 근무장소(센터내 전산작업실)와 PC는 센터가 제공하며, 기타 업무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전산작업 도구 등은 사업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확보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 등 위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통제,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 수행(24시간×사업기간(일))
- 근무장소(센터내 전산작업실)와 PC는 센터가 제공하며, 기타 업무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전산작업 도구 등은 사업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확보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지상국시스템의 24시간 서비스 무중단 안정적 운영을 요구하며, 전산실 클리닝 수행 시에도 설치·가동 중인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지상국시스템의 24시간 서비스의 무중단 안정적 운영
- 전산실 클리닝 수행 시 설치·가동 중인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 자산 손실 발생의 경우 원상 복구 실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예비품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장애처리 비용도 무상 조치한다. 상주인력의 사무용품·전산작업 도구 등도 사업예산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확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와 관련한 비용은 무상으로 조치하고, 예비품을 확보하여 신속히 장애 조치해야 한다.(단, 통신케이블 등의 300만원 이하의 전산 소모품의 경우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장비 품질보증기간 내 장비는 무상, 경과 장비는 유상으로 처리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교체부품을 무상처리한다. 단,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장비는 제외.
ㅇ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교체부품 무상처리
◦ 시스템 운영 장비는 품질보증기간내 장비와 경과한 장비로 나뉘며 모든 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장애 발생시 품질보증기간을 바탕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처리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주처로서 사업금액 8억3천5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금액 : 8억3천5백만원(부가세 포함)
수 요 기 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계약유형이 정해져 있고, 사업금액 835,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계약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한다는 문구만 있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계약이 지연되어 2027.1.1. 이후에 계약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할 정산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835,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서버 51식, 네트워크·보안 68식, 소프트웨어 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 11식, 지상국시스템 1식)은 제시되어 있으나, 상세 내역은 방문 열람으로 확인해야 하고, 성능점검·업무집중기간점검 등은 '요청시'로 되어 있으며, 개발 S/W 개선 시 과업 범위 초과 여부는 협의 후 결정한다.
현황 : 서버(51식), 네트워크·보안(68식), 소프트웨어(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11식), 지상국시스템(1식)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상세 내역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1길 25 2층 위성운영실) 방문,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 열람 가능
성능점검 | | 요청시
오류수정 및 시스템 개선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후 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표준 유지관리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과 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는 수요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구는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있으나 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 항목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관리 대상 장비 상세 내역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하다. 단가까지 공개되었는지, 물량·목록만인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상세 내역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1길 25 2층 위성운영실) 방문,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간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월 결과 보고 시 산출물을 합본하여 제출한다.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으나 월 단위 보고·점검 체계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계약상대자가 국립산림과학원에게 제출할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매월 결과 보고 시에 합본하여 제출한다.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장비 하자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보험·공제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금액은 2027년 정부 편성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액 조정 시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금액 조정 시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해당 사업금액은 2027년 정부 편성안 기준으로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액 조정 시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사업금액은 2027년 정부 편성안 기준으로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액 조정 시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가점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회사 속성(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소기업, 고용 실적, 인증, 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의 100%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 ~ 70%를 부여한다.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 투입 인력에 대한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요구는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에 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에 대한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에 대한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인력(2명)을 제시하고,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인력 2명에 대한 상주근무 의무이다.
o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상주 인력(2명) 제시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상주 인력(2명) 제시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전략 및 방법론(18점), 기술 및 기능(30점), 프로젝트 지원(20점)이 배점이 크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6점), 적용방법론(6점), 관리방법론(6점), 일정계획(6점) 등이 있다.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르면, 전략 및 방법론 18점, 기술 및 기능 30점, 프로젝트 관리 12점, 프로젝트 지원 20점이다. 세부 항목 중 배점이 큰 것은 6점짜리 항목들이다.
| 전략 및 방법론
(18)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 6 |
| 기술
및 기능
(30)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 5 |
| 프로젝트 지원
(20) |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 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에 대한 최소 요구도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은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는 PM이 직접해야 하며,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은 10분 내외이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본 공고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이다.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일일·육안·성능·이중화 점검 등 상태 점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부품 교체·에러 조치 등 장애복구, 시스템 이전설치 및 장비 추가 지원, 네트워크 케이블 설치·확장·이전·재배치·철거를 모두 수행한다.
ㅇ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장애조치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부품 교체, 에러 조치 등 장애복구
| 관리 및
설치 | 이전 및 증설 | |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장비 추가 시 지원 | |
o 전산실, 전산작업실 및 사무실 LAN, Fiber 케이블의 설치·확장·이전·재배치·철거 등의 작업(네트워크케이블 포설 중 신규장비의 전원케이블 필요 시 전원케이블 포설 작업 병행 수행)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투입인력의 기술등급·경력·자격증만 요구하고 나이 상한·하한이나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은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답, 12시간 이내 조치하고, 장시간 소요 시 동 기종으로 임시 대체하며,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 장애 시 대체장비를 설치하고, 예비품을 상시 확보한다. 12시간 이내 복구 못하면 지체일수만큼 위약금을 공제한다.
- 메울 시한 · 12시간 이하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12시간 이내 복구 못한 지체일수만큼 월 유지보수관리비에서 위약금을 공제한다.
◦ 장애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이 해당장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장비의 월 유지보수관리비는 다음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당월 유지보수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 크기 · 5~10점 SLA 평가표의 가동률 항목 배점은 10점, 장애 복구시간 항목 배점은 5점이다.
| 유지
보수 | 서비
스
운영 | 가동률 | | 10 | 35 | 99% 이상 | 99>N≥98 | 98>N≥97 | 97% 미만 | 100% | 10.0 || 유지
보수 | 장애조치 | 장애 복구시간 | | 5 | 10 | 8시간 내 | 12시간 내 | 6시간 내 | 6시간 초과 | 0시간 | 5.0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동 기종 임시 대체, 대체장비 설치, 예비품 상시 확보를 요구한다. 이중화·백업 회선은 이중화 점검만 있고 대체 회선 확보 의무는 없다.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미리 국립산림과학원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동 기종으로 임시 대체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장애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립림산과학원이 해당장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장비의 월 유지보수관리비는 다음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당월 유지보수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보고·수리 요청만(보증업체가 고침)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장비는 무상처리에서 제외하나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협조만 한다. 보증 장비·기간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 단,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장비는 무상처리에서 제외하나,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협조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공휴일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비상근무 상황 시 센터 요구에 따른 24시간 근무체제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추가 대가 지급 규정은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야간 추가 투입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6점 평가표에 비상대책 항목이 5점, 관리방법론 항목이 6점으로 배점되어 있으나 비상·증원 대응계획에 특정된 배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 프로젝트 지원
(20) | 비상대책 |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 5 |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한다.
- 비상근무 상황(시스템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 시 센터의 요구에 따른 24시간 근무체제 지원방안 제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서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 계약 금지 조항만 있고,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을 위한 확약서·노무비 구분관리·지급내역 제출 요구가 없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문서에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다. 전체 답 · 모름
유지관리 대상 장비 상세 내역은 센터 방문·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어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대수는 서버 51식, 네트워크·보안 68식, 소프트웨어 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 11식, 지상국시스템 1식이다.
- 제조사·모델 · 문서에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 상세 내역은 열람으로만 확인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상세 내역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1길 25 2층 위성운영실) 방문,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 열람 가능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S 업그레이드·패치, 상용SW 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라이선스 추가비용 없는 SW), 개발 S/W 업데이트·기능 개선, 원격 지원(전화/e-mail, 온라인 지원)을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별도 비용 지급 규정은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OS·SW 패치·업데이트, 새 버전 업그레이드, 전화/e-mail·온라인 지원, H/W 업그레이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 제품
관련 | H/W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지원 | |
| 제품
관련 | OS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기술지원 | |
| 제품
관련 | 기능
향상 | 업그레이드 |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라이선스 추가비용이 없는 S/W에 한함) | |
| 기술
지원 | 일상지원 | |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 |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사고·이직·휴가 등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승인 후 수행한다. 못 메우면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2일 이상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근무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을 구성한다.
o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등의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 하여 센터의 승인 후 수행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결원을 못 메운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5점 SLA 평가표에 인력변경 및 인수인계 항목이 무단퇴사·인수인계 불이행 시 5점 감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 위탁
운영 | 근태관리 | 인력변경 및 인수인계 | | 1. 무단퇴사 또는 인수인계 불이행 시 5점 감점
2. 상주인력의 공백 발생 시 추가로 1일 1점을 감점(단, 10점 한도로 함) | | | | | | | 0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질병·사고·이직·휴가 등으로 근무 불가 시 대체인력을 구성한다.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o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등의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 하여 센터의 승인 후 수행
o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등의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 하여 센터의 승인 후 수행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7년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업금액 : 8억3천5백만원(부가세 포함) ※ 해당 사업금액은 2027년 정부 편성안 기준으로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액 조정 시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이 지연되어 2027.1.1. 이후에 계약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할 정산함 ※ 차기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만큼 일할 계산.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농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구축 - 농림위성 발사(’26.7.7.) 및 농림위성 데이터 수신·활용을 위한 지상국시스템 구축(’~25), 산출물 알고리즘 테스트 및 지상국 연계 추진(계속) ㅇ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의 위성정보 서비스 -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네트워크 등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데이터 안전성 확보 - 시스템의 장애 사전예방을 위한 수시·정기점검 수행 및 환경, 구성변경 등 제반상황에 따른 전문 기술지원 - 데이터 수집·배포를 위한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지원 □ 필요성 ㅇ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 업체 유지관리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폐쇄망과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첨단연구망(KREONET) 및 국립산림과학원(본원)의 연구정보시스템(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망 구성체계 연결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 AI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대용량 위성데이터를 고속처리하는 지상국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성능관리 및 데이터 저장관리 - 전산실 기반시설(통신, 전기)과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전산장비의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ㅇ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향상 제고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전산환경 변화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3 사업내용
□ H/W 및 S/W 장비 ㅇ 현황 : 서버(51식), 네트워크·보안(68식), 소프트웨어(8식), 스토리지 및 기반시설(11식), 지상국시스템(1식)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상세 내역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1길 25 2층 위성운영실) 방문,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 열람 가능 □ 시스템 유지관리 ㅇ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정보보안 정책 설정 및 유지, 성능 및 보안패치 최신화 등을 통해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 ㅇ 시스템 장애 예방/예측지원 및 맞춤지원(정기점검, 수시점검) ㅇ 장애조치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부품 교체, 에러 조치 등 장애복구 ㅇ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교체부품 무상처리 ※ 단,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장비는 무상처리에서 제외하나,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협조 ㅇ 사이버 도상(모의)훈련, 침해 대응훈련, 시스템 취약점 분석·조치 등 정보보안 업무수행 지원 ㅇ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구성변경 등 제반 상황에 따른 전문 기술지원 ㅇ 위성시스템 자원․자산 정보 현행화, 이력관리 및 변경관리
| 구분 | 유지보수 항목 | 유지보수 내용 | 비 고 | |
|---|---|---|---|---|
| 제품 관련 | OS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기술지원 | |
| 패치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
| H/W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지원 | ||
| 기술 지원 | 정기점검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 매월 | |
|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 |||
| 긴급변경 및 장애처리 | 장애발생시 장애해결 서비스 및 긴급변경 요청 시 작업 수행 | |||
| 일상지원 | 전화/e-mail, 온라인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 |||
| 교육 | 운영자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필요시 | |
|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 |||
| 관리 및 설치 |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 ||
| 시스템 점검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 | |||
| 운영활동 보고 |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 매월 | ||
|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장비 추가 시 지원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ㅇ 소프트웨어(백업, 시스템관리, 정보보안, 검색, AI알고리즘관리, GIS, 데이터수집, 업무용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소프트웨어 정기점검 수행 ㅇ 소프트웨어 기능 실행에 필요한 구성 설정 ㅇ 소프트웨어 자산 정보 현행화, 이력관리 및 변경관리 ㅇ 소프트웨어 연계,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등 지원
□ 농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유지관리 ㅇ 개발 S/W 정기점검 및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수시점검 수행 ㅇ 개발 S/W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 대응 및 오류 수정 ㅇ 개발 S/W 업데이트, 기능 개선 등 이력 변경에 관한 형상관리 ㅇ 개발 S/W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등 지원 ㅇ 응용시스템 구축 및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사업 지원(업무협의, 설계검토, 지상국시스템 연계테스트, 운영 이관, 검수 지원 등) ㅇ 웹페이지 SSL인증서 갱신 및 적용, 웹사이트 정기점검, 웹 접근성 점검 지원 및 조치 결과 반영, 확인 ㅇ 개발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및 조치 결과 반영, 확인 ㅇ 개발 S/W의 전문적 사용을 위한 운영자 교육 등 ㅇ 정기적인 DB, 스토리지 데이터 점검, 저장공간 관리, 백업 및 기록 관리 ㅇ (운영통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등록, 데이터 수신, 위성정보 생성·배포·연계 현황 조회 및 일회성 통계 정보 추출 □ 장애 예방점검 및 복구체계 마련
| 관리 대상 | 관리 주기 | 관리 지표 | |
|---|---|---|---|
| 일일점검 | 일 | - 일일점검을 통해 발견한 부품장애 조치 - 일일점검을 통해 발견한 이벤트 조치 ※ 조치기준 : 장애 발생이 가능한 이상징후(메세지, 램프점멸 등)에 대한 원인분석에 따른 장애예방조치 수행, (HW, S/W) 24시간이내 | |
| 육안점검 | 월 | - 육안점검을 통해 발견한 부품장애 조치 - 육안점검을 통해 발견한 이벤트 조치 ※ 조치기준 : 장애 발생이 가능한 이상징후(메세지, 램프점멸 등)에 대한 원인분석에 따른 장애예방조치 수행, (HW, S/W) 24시간이내 | |
| 성능점검 | 요청시 | - 성능점검 점검 - 성능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 조치 | |
| 오프라인점검 | 1년 | - 장비별 오프라인 점검 | |
| 이중화점검 | - 장비별ㆍ부품별 이중화 점검 | ||
| 업무집중기간점검 | 요청시 | - 업무집중기간 점검대상 업무 점검 |
※ 위 항목은 장애 예방점검이며, 실장애 발생시 MPR-004 적용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지상국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전문적 위탁 운영으로 IT 운영 부문의 전문성과 품질 확보 - 정보시스템과 자원에 대한 통제(IT거버넌스) 강화로 안정적인 IT 운영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확장 등 정보화 부문의 효율성 기대 - 빅데이터플랫폼 등 응용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용 확대 및 산림정보의 효과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 지상국시스템의 24시간 서비스의 무중단 안정적 운영 ⚪ 연구업무 중심의 IT 지원 체계 구축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연구 사업 및 정보화 프로젝트 업무의 IT 전문가에 의한 기술 지원체계 마련 - 시스템 보안 및 백업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 - 연구업무를 위한 지상국 시스템에 대한 활용지원을 강화하여 직원의 업무성과 확대 □ 정량적 기대효과 ⚪ 시스템 가용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응용프로그램 요청처리 이행률 90%이상) 목표시간내 해결건수÷요청건수×100 - (시스템 장애처리 이행률 90% 이상) 목표시간 내 해결건수÷발생 장애건수 × 100 - (서비스 가동률 5% 향상) (서비스 시간–장애발생 시간)/서비스 시간 * 100
Ⅱ. 현황
1 업무현황
□ 임무 및 목표 ㅇ 임무 - 산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 ㅇ 목표 - 산림위성 지상국 운영․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 차세대 후속 위성 개발 연구 및 국내외 위성협력 체계 구축 - 산림위성정보 전처리 및 검보정 기술 개발 - 산림위성 산출물 생산․분석․활용기술 개발 및 개선 □ 조직
2 정보화현황
□ 정보시스템 현황 1) 정보시스템 개념도 ㅇ 농림위성 촬영 계획 생성 및 요청, 농림위성영상 수신, 처리, 배포시스템
| 시스템명(식별코드) | 서비스대상 | 주요 기능 및 지원 내용 | 운영부서 | |
|---|---|---|---|---|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039491B0000) | 정부내지원서비스 | ⚪ 농림위성 촬영 계획 생성 및 요청, 농림위성영상 수신, 처리, 배포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 |
| 서브 시스템 | 자료수집 서브시스템 | ⚪ 농림위성 표준영상(L1), 외부데이터 수집 및 촬영요청 관리 | ||
| 자료처리 서브시스템 | ⚪ 대기보정, 정밀기하보정, 지형보정, 운량분석 등 전처리 작업을 통해 기본산출물(L2) 생성 | |||
| 활용생성 서브시스템 | ⚪ L3 ARD(분석준비데이터), L4 활용생산출물(산림재해 6종, 산림자원 12종,건강성 9종) 생성 | |||
| 산림정보 서브시스템 (fsat.nifos.go.kr, sat.nifos.go.kr) | 정부내지원서비스 (서비스전달채널) | ⚪ 농림위성 촬영요청, 산출물 조회, 다운로드 ⚪ (’25년)공간정보 검색, 조회, 분석, API, 연계서비스 | ||
| 저장관리 서브시스템 | 정부내지원서비스 | ⚪ 위성산출물과 외부수집자료 저장 및 백업/복구 관리 | ||
| 통합운영 서브시스템 | ⚪ 서브시스템 처리현황 통합검색 및 모니터링 수행, 사용자 권한관리 | |||
| 산림위성AI플랫폼 (ai.nifos.go.kr, nifi.nifos.go.kr, gsat.nifos.go.kr) | ⚪ 빅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검색 ⚪ AI 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 추론서비스 ⚪ 모자이크 영상 생성 및 공간정보 서비스 |
| 송신시스템 | 수신시스템 | 연계 정보 | 연계 기관 | 인터페이스 유형 | 주기 |
|---|---|---|---|---|---|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 국가위성운영지상국시스템 | ⚪ 농림위성 촬영계획, 촬영요청 |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 FTP | 일1회 이상 |
| 국가위성운영지상국시스템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 ⚪ 농림위성 표준영상 | |||
| 산림위성 AI플랫폼 |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빅데이터플랫폼 | ⚪ 산림위성 활용산출물 검색, 공간정보 |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 API | 매일 |
|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빅데이터플랫폼 (시험림공간정보서비스) | 산림위성 AI플랫폼 | ⚪ 지상관측 분광센서 ⚪ 지상관측 DHP센서 ⚪ 산림경영데이터(산림경영e음) ⚪ 국가산림자원조사(임업통계) ⚪ 산림공간정보(산림공간포털) | 수시 | ||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산림위성정보서비스) | 산림공간디지털플랫폼 | ⚪ 산림위성 활용산출물 | 산림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 API/FTP | 매일 |
4) 외부 데이터 수집 현황
| 번호 | 수집처리 | 수집데이터 | 제공기관 | 수집대상 시스템 | 수집방식 |
|---|---|---|---|---|---|
| 1 |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FTS) | 농림위성 표준영상(L1R, L1G) | 우주청 | 국가위성운용 지상국시스템 | FTP (전용망) |
| 2 | Sentinel-2 L2A(센티넬위성영상) | ESA(유럽우주국) | Copernicus Dataspace (https://dataspace.copernicus.eu) | API | |
| 3 | GK2A APPS(에어로졸광학특성산출물) | 기상청 | 기상청API허브 https://apihub.kma.go.kr/ | ||
| 4 | GK2A TOZ(총오존량산출물) | ||||
| 5 | GK2A DCEOW(주간구름광학특성) | ||||
| 6 | GK2A TPW(가강수량) | ||||
| 7 | GK2A SAL(지표면반사도) | ||||
| 8 | GK2A FF(산불탐지산출물) | ||||
| 9 | ASOS(기상청종관기상관측데이터) | ||||
| 10 | GOCI2 AOD (에어로졸광학두께) | 국가해양위성센터 | 천리안해양관측위성 https://www.nosc.go.kr/ | ||
| 11 | CAMS AOD (에어로졸데이터) | ECMWF (유럽중기예보센터) | 코페르니쿠스 대기모니터링서비스 https://ads.atmosphere.copernicus.eu | ||
| 12 | 산악기상정보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과학지식정보 https://know.nifos.go.kr | OpenAPI | |
| 13 | 산불위험예보 | ||||
| 14 | 위성 궤도 정보(TLE) | ESA(유럽우주국) | 센티넬 | API | |
| 15 | AI 빅데이터 플랫폼(NIFI) | 산불발생신고 | 산림청 | 산림재해시스템 (http://fd.forest.go.kr) | OpenAPI |
| 16 | Suomi NPP VIIRS (VIIRS위성영상) | NASA | FIRMS(https://firms.modaps.eosdis.nasa.gov) | API | |
| 17 | LDAPS (기상청국지예보모델) | 기상청 | 기상청API허브 https://apihub.kma.go.kr/ | ||
| 18 | 검보정 위성 다중분광센서 | 국립산림과학원 | 시험림 공간정보포털 (Iot센서통합수집시스템) | FTP | |
| 19 | 잎면적관찰 어안렌즈(LAI-DHP) |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ㅇ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시스템(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관리 및 장애 사전예방 서비스 중단 최소화 ㅇ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DB자료의 안전성 확보 □ 정보보안 강화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ㅇ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관리 ㅇ 전문 인력 지원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2 추진전략
ㅇ 정보화 사업 전문 업체를 선정 및 기술지원 - 자체 전산실 내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기타 상용SW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 수행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24시간 안정적인 운영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장비 관리 등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업무 수행능력 보유 ㅇ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향상 제고 - 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대응 체계 구축 - 업무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ㅇ 용역사업의 보안사고 예방 강화 - 용역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내부자료 제공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 기타 보안대책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실행
| 국립산림과학원 | |||||
|---|---|---|---|---|---|
| 주관기관 | |||||
| 주관부서 (국가산림위성 정보활용센터) | |||||
|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
| 주관사업자 | |||||
|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기술지원, 유지관리, 교육 |
□ 추진 주체별 역할
| 구 분 | 주요 업무 내용 |
|---|---|
|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 정보활용센터) |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 주관사업자 (용역업체) | ㅇ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ㅇ 관리 일정 및 인력 관리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4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026년 10월 ㅇ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2026년 12월 ㅇ 수행 업체 용역 수행 : 202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 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수, 최종보고 | |||||||||||||
| - 유관기관/부서 인터뷰 및 업무협의 | 수시 실시 |
5 추진방안
□ 유지관리 사업 추진 방안
배점·평가
| 구분 | 방식 | 비고 |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 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 평가 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
| 평가 기관 | 조달청 | |
| 대기업참여제한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과업·요구
Ⅳ. 세부 사업내용
1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ㅇ 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업무 처리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 구분 | 유지관리 항목 | 유지관리 내용 |
|---|---|---|
| 정보 시스템 | 개발소프트웨어 |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 기술 수행 |
| 서버, SW | - 서버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 기술 수행 | |
| 보안장비 | - 위성센터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장비 관리 | |
| 네트워크 및 회선 | - 정보통신망의 트래픽 상황, 회선상태 등을 정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 마련과 원활한 통신망 운영 |
2 시스템 운영
ㅇ 전문업체 유지관리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시스템 인프라 관리를 수행하여 운영의 안정성 도모 ㅇ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한 신기술 적용 등 최상의 정보시스템 상태 유지 및 운용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장애복구 및 대책 제시 ㅇ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완벽한 보안 체계 운영으로 보안사고 발생률 제고 및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 및 예방활동 실시
| 구분 | 업무 수행 내역 |
|---|---|
| 하드웨어 분야 (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 기타장비) | ∙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점검 ∙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관리 ∙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장애조치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 수행 ∙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 운영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 ∙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전산실 운영환경유지 ∙ 정보시스템 백업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백업매체 관리 |
| 개발소프트웨어 | ∙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기능 점검 ∙ DB, 스토리지 데이터 점검 및 저장공간 관리 ∙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 수행, 장애조치 ∙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 운영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 ∙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신규 시스템 구축 지원, 연계 테스트, 운영 이관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 통계 추출 |
| 상용 SW 관련 | ∙ 소프트웨어 운영ㆍ관리 및 기능 점검, 장애조치 ∙ 구성 설정 및 데이터 관리, 제품 패치 및 업데이트 ∙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추가비용이 없는 SW에 한함)) ∙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 복구시스템 분야 | ∙ 데이터 백업 관리, 백업 장비 운영 및 소산 지원 ∙ 스토리지 및 백업 문제점 해결 지원 ∙ 백업수행 및 테이프 관리 |
| 기타분야 | ∙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컨설팅 ∙ 장비 및 응용서비스 자체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가. 정보보안 | SER-01 | 일반 보안사항 |
| SER-02 | 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3 | 누출금지 정보 대상 | |
| SER-04 |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 |
|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MPR-01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MPR-02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MPR-03 |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MPR-04 | 장애 처리 및 지원 | |
| MPR-05 | 장비 이동/이전 | |
| MPR-06 | 시스템 점검 | |
| MPR-07 | 예비품 확보 | |
| MPR-08 | 위성 운영실 및 전산실 관리 | |
| MPR-09 | 개발SW 형상관리 | |
| MPR-10 | 문서 현행화 | |
| MPR-11 | 기술지원 및 교육 | |
| MPR-12 | 유지관리 인수인계 | |
| MPR-13 | 정보시스템(지상국시스템) 유지관리 | |
| MPR-14 | 상용SW 및 공개SW 유지관리 | |
| 다. 시스템 운영지원 | MOR-01 | 시스템 운영지원(H/W, S/W) |
| MOR-02 | 시스템 운영지원(네트워크) | |
| MOR-03 | 시스템 운영지원(보안 및 점검) | |
| MOR-04 | 정보시스템(지상국시스템) 운영 | |
| 라. 유지관리 인력 | MHR-01 | 투입인력 구성방안 |
| MHR-02 | 투입인력 기술등급 | |
| MHR-03 | 투입인력 근무환경 | |
| MHR-04 | 투입인력 교체 | |
| 마. 프로젝트 관리사항 | PMR-01 | 사업수행 일반사항 |
| PMR-02 | 산출물 관리 | |
| PMR-03 | 조직 및 투입인력 | |
| PMR-04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도 제출의무 이행 | |
| 바. 프로젝트 지원사항 | PSR-01 | 교육 및 기술 지원 |
| 사. 제약사항 | COR-01 | 하도급 계약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사항 |
| COR-02 | 지적재산권 및 책임 | |
| COR-03 | 저작권 및 수행업체 준수사항 | |
| COR-04 | 계약의 변경 | |
| COR-05 | 계약해지 및 위약금 | |
| 아. 데이터 요구사항 | DAR-01 | 데이터베이스표준 관리 |
| DAR-02 | 데이터베이스구조 관리 | |
| DAR-03 | 데이터값 검증 | |
| DAR-04 | 데이터 품질관리 | |
| DAR-05 | 메타데이터 현행화 |
2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분류 | 정보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보안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일반보안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국립산림과학원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보안사항의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용역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요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지정한 보안관리책임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해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 행정정보 및 용역성과물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행사는 다음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산림청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지침』([붙임2]) – 『산림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대표자 및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을 관리하여야 함 ⚪ 수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보안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 비인가자가 로그를 수정ㆍ삭제 할 수 없도록 로그 관리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 자료 유통 시 국립산림과학원 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유통을 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 보호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용역업체 인수인계서, 보안확약서 등 착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장비 반입 신청서 수행시 : 용역사업 월별 보안관리 점검표,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출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용자별 네트워크 접근 허용 리스트, 계정 & 패스워드 관리대장, 작업 기록 대장,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철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 서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조치 확인서, 사업 철수자 계정삭제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매체 및 정보시스템 장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노트북,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반입된 이동식 저장매체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입/반출시 반입 전ㆍ후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반출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정보 대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누출금지 정보 대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국립산림과학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화용역사업 결과물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자료 파기확인서, 보안 확약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문서세단 등 방법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 ○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반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에 저장된 전자 기록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침에 따라 모두 삭제하고 반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자료 파기확인서, 보안 확약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한다. - 위성센터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사업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비상근무 상황(시스템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 시 센터의 요구에 따른 24시간 근무체제 지원방안 제시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제시 ◦ 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장비실사 및 현황파악(부대장비 포함)을 실시하며 유지관리, 장애에 대한 점검, 조치는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장비 하자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한다. ◦ 시스템 운영 장비는 품질보증기간내 장비와 경과한 장비로 나뉘며 모든 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장애 발생시 품질보증기간을 바탕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처리한다.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PC․네트워크 회선 등 소모품 및 예비품은 상시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농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 운영 전반의 상태 관리 수행 - 운영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운영전반의 포괄적인 관리지원을 수행 o 유지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지원 o 장애에 대비한 최적의 시스템 운영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 상세 장애 복구 대책 제시 o 정보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자원 재구성 및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등 정보시스템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o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작업요구 시 수행 o 운영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문제해결 방법 등 운영자(직원) 교육 실시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태, 로그 등 정기/수시 점검 수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시스템 및 장비의 기능, 성능의 최적 상태 유지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으로 성능점검 요청시 문제 상황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 성능점검을 위한 수행 및 전문인력 투입 방안 제시 ◦ 개선방안 수립에 따른 시스템 및 장비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모니터링 등의 최적화 작업을 수행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절차 마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최신 버전 유지(필수 패치 및 업데이트) ◦ 제조사에서 발표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 등의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 -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시스템 OS 업그레이드 방안 제시하고, 이를 적용 - 개발 S/W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혹은 위성센터의 요구가 있을시 소스코드 수정을 통한 기능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세부 내용 | ◦ 장애ㆍ기능, 구조 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의 승인 후 작업 수행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先 조치 후 보고 ◦ 장애ㆍ기능 변경 등의 작업 수행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작업결과 보고서는 월간 이행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보고)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수행 계획서, 작업결과 보고서, 월간 이행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처리 및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조치 방법 제시 및 활동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즉시 대응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응답, 1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미리 국립산림과학원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동 기종으로 임시 대체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와 관련한 비용은 무상으로 조치하고, 예비품을 확보하여 신속히 장애 조치해야 한다.(단, 통신케이블 등의 300만원 이하의 전산 소모품의 경우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 ◦ 유지관리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한다.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 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OS 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와 협의하여 결론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 완료 후 관련 사항을 국립산림과학원에게 제출한다. ◦ 수리를 위해 장비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장비초기화 및 데이터 삭제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이동/이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이동/이전 및 신규 설치 지원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및 S/W 포함)의 이동·이전 설치 또는 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센터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위성시스템 재구성 등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제시 및 수행(S/W개발 등 타 사업 결과물 설치 및 연계 지원 포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일일, 주간, 월간 등), 특별점검 등 세부계획 제시 ◦수행시기, 점검항목, 보고서 양식 등은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장애 예방과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환경 정비 활동을 수행 ◦이중화된 주요 시스템(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반기별 이중화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비정상적 상태가 예견되거나 국가적 집중재난상황대응 등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요청에 따라 특별점검 실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정기·특별·이중화 점검 계획), 점검 계획서 및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품 확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필수 예비품 확보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요부품을 지정된 장소에 항시 확보하여야 함 - 제안서에 주요 부품 확보방안 및 목록(품명, 수량 등)을 상세히 명시 ※ 장애 대비 부품 수급계획에 따라 반기별 현장 실사 실시 예정 ◦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신속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환부속품은 성능 상 동등품 이상의 부품을 무상/유상 교체 수행 ◦ H/W제품 단종 및 S/W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지속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장비ㆍ부품의 단종 및 서비스 종료 사실을 확인시 해당 내역을 담당자에게 통지 - 해당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위성 운영실 및 전산실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성 운영실 및 전산실 등 관리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통제,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 수행(24시간×사업기간(일)) ◦ 전산실 장비의 운영상 필요한 정보자산관리(구성도, 장비 반·출입, 자산 현황 등)를 수시로 현행화 ◦ 위성운영실, 전산실, 상주인력 업무공간(센터에서 제공)의 청결상태 유지 - 청소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성운영실, 전산실의 상․하부 청소를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실시(수행 시기 및 방법 등은 협의 결정) - 전산실 클리닝 수행 시 설치·가동 중인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 자산 손실 발생의 경우 원상 복구 실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실 등 출입관리 대장, 전산실 클리닝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SW 형상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발 SW형상 관리 및 소스코드의 보수 |
| 세부 내용 | ◦ 위성자료 산출물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항시 관리 ◦ 개발 S/W 의 변경 이력을 관리 ◦ 소스코드 등을 버전관리하고 분기별로 현황자료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성자료 산출물 생산 및 서비스 등의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하여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형상관리 목록(버전포함),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현행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문서 현행화를 위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 변경사항 발생시 시스템·자원 현황자료 및 시스템 운영 매뉴얼(서버, 백업,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관련 문서를 현행화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1개월 이내)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형상관리 목록(버전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교육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및 교육 활동 |
| 세부 내용 | ◦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정에 의한 시스템 및 주변기기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한다. ◦ 센터 요청시 담당자에게 해당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동향 등 기술 자료 제공하고 기술 교육(세미나)을 실시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관리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유지보수관리대상 계약의 효율적인 인수방안과 유지보수관리 계약종료 후 타 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대상 계약의 업무인계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보수관리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유지보수관리 품목별 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지상국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지상국시스템) 유지관리 방법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 방법 개선 등의 업무 수행 - 오류수정 및 시스템 개선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후 결정 ○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지침이나 업무의 변경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내용, 범위, 연계 시스템 간 영향을 분석 ○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전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 코드의 변경과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변경 수행 ○ 정보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 정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수정 ○ 내/외부에서 수행된 웹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직접 조치 및 실행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4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및 공개SW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상용SW 및 공개SW 유지관리 방법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및 공개SW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 방법 개선 등의 업무 수행 - 지상국시스템과 연관된 소프트웨어(백업, 시스템관리, 정보보안, 검색, AI 플랫폼, GIS, 데이터수집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소프트웨어 정기점검 수행 - 소프트웨어 기능 실행에 필요한 구성 설정 - 소프트웨어 자산 정보 현행화, 이력관리 및 변경관리 - 소프트웨어 연계,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등 지원 - 오류수정 및 시스템 개선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후 결정 ○ 상용SW 제조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서비스 관리체계 유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O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지원(H/W, S/W)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H/W, S/W운영지원 범위 |
| 세부 내용 | o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운영 시스템 관리 및 개선 - 지상국시스템 수집·처리 등에 관련 시스템, S/W 운영ㆍ관리 o 지상국 시스템 자원 자산 정보 및 이력 관리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운영체제, DB 등 관련 S/W 운영ㆍ관리 o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저장장치 등 관련 장비 관리 o 성능, 장애 및 문제 관리, 장애 대응조치 계획 수립 등 o 운영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o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o 운영 관련 문서화 및 현행화, 시스템 및 자료 백업/복구 수행 o 시스템 S/W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 o 환경/현황 분석,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정비 o 시스템 계정 관리 및 사용자 지원 o 운영 시스템 이동/이전/신규 설치 지원, 전산실 및 장비 청결 유지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지원(네트워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 부문 |
| 세부 내용 | o 정보통신망의 트래픽 상황, 회선상태 등을 정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 마련과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한 관리활동 수행 o 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국가위성운영센터(항우연)간 네트워크망(국가과학기술연구망) 관리 및 업무 지원 o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네트워크 설계·구축 지원 및 네트워크 구성변경, 정책현행화 o 라우터(Router), 스위치, HUB 등 정보통신망 관련 통신장비의 환경설정, 시스템 패치,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 o 전산실, 전산작업실 및 사무실 LAN, Fiber 케이블의 설치·확장·이전·재배치·철거 등의 작업(네트워크케이블 포설 중 신규장비의 전원케이블 필요 시 전원케이블 포설 작업 병행 수행) o 광케이블, LAN케이블, 아울렛 장애 지원 및 전산실 케이블 관리 o 네트워크 장비 접근, 변경 이력 및 로그 관리 및 최적화 o 네트워크 구성도, 포트 구성도, 라벨링 등 구성도의 작성 및 현행화 o 신규 네트워크 장비의 추가 및 구축 등에 대한 지원 및 장애 발생시 장애 원인, 사유판정 등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지원(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보안 및 점검 |
| 세부 내용 | o 방화벽, IPS, 접근제어 등 보안장비 보안정책 적용 및 관리 o 위성센터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관리 o 전산장비 운영상태 시기별(일일, 주간, 월간) 점검 및 분석보고서 작성 o 전산실 환경 및 부대설비 관리 o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원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24시간 이내) 사고 대응 지원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OR-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지상국시스템)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지상국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
| 세부 내용 | ⚪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적 관리 수행 – 시스템 관련 CPU, HDD, Memory, DB TableSpace 등의 자원 파악 –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의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정보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연계정보(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민간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사업수행 기간 내 연계정보 변경 시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운영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사용자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업무 수행 ⚪ 대상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현업 담당자와 협의 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결과 보고 ⚪ 개선사항 발생 시 사용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 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 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유지관리 등 모든 작업에 대해, 상세한 작업 이력과 작업자 정보, 비상 연락처 등을 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수행되는 추가 정보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수행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 이관 지원, 검수 지원 등 – 정보시스템 관련 상용SW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시 업무지원 ⚪ 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 측정 시 적극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라. 유지관리 인력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구성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조직 구성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시스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사업 수행조직 체계 수립 방법 제시 o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등 서비스 전반의 운영관리, 장애 예방 및 조치 o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상주 인력(2명) 제시 - 주2회 이상 위성센터에서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상주일정은계약상대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위성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 투입방안 제시 - 주사업자 인력은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업무분야 | 구분 | 요구 인력 |
|---|---|---|---|
| 정보자원 유지관리 | - 전산장비·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상용 소프트웨어 등 위성센터내 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장애 해결 | 정보시스템 운용자 | 1명 |
| 응용시스템 장애 발생 시 초동 대응, 원인 분석 및 장애 해결 | 응용SW개발자 | ||
| 총 투입 인력 | 2명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기술등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
| 세부 내용 | o 투입인력은 센터 위성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o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 기재 -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입찰공고일 기준 현행자료 적용)한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또는 “SW 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근무환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상주인력 근무장소 및 비품 |
| 세부 내용 | o 상주 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 근무조건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단, 초과근무 및 교대 근무의 경우 예외) - 근무장소(센터내 전산작업실)와 PC는 센터가 제공하며, 기타 업무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전산작업 도구 등은 사업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확보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4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교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단, 사고나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센터 승인 요청) o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등의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 하여 센터의 승인 후 수행 o 센터는 상주 인력의 불성실, 능력부족 등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 요구 가능 -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교체 요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산출물 등 품질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요원이 장비 및 회선의 내부수리 등의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요원에게 정보보안 및 화재예방, 도난방지, 위험물취급,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자료 유출 및 보안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피해보상 및 배상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월간보고) 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사업별 담당자가 별도의 추진을 원할 경우 별도 또는 추가 개최함. ◦ 착수보고회는 사업 시작후 15일 이내, 완료보고회는 사업종료 15일 이전까지 실시 함(담당자 협의후 변경가능)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월간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출 산출물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가 국립산림과학원에게 제출할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매월 결과 보고 시에 합본하여 제출한다. - 월간 : 각 장비별 점검보고서 - 수시 : 작업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 요구하는 서류 | |
| 산출정보 | 해당 보고서 일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투입인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추진체계 및 투입인력 역할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조직체계 및 구성원별 구체적인 역할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한다. ◦ 유지보수관리 상주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유지관리 인력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사업관리책임자, 유지보수관리요원 구분하여 운영방안 - 국립산림과학원, 계약상대자(협력사 포함) 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문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수행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
| 산출정보 | SW사업정보제출확인 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매뉴얼 및 구성도 현행화 ◦ 정보시스템 등 신규도입 시 구성 및 운영방안 기술지원 ◦ 시스템의 제조사(공급사) 또는 공식서비스 협력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정보보안시스템 성능지연 시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 지원 ◦ 원활한 유지보수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등 확보방안 제시 ◦ 교육훈련방안 - 계약상대자 및 서버 납품업체 등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교육 기관의 교육지원 방안 - H/W,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기술 이전방안 ◦ 부품손상 등으로 장애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비부품 등 대책 확보 ◦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는 직원대상 정보보안 교육 지원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관련 준수해야 할 법규 등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획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승인 신청서 및 해당 하도급업체의 소속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증 등을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고,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경우라도 본 계약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및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배상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지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수행업체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규 등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정품이면서 신품 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화사업 수행 업체 보안준수사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 수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변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국립산림과학원과 계약업체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 본 계약서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본 계약의 유지관리대상 장비(H/W, S/W)중에서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노후된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교체할 경우 교체시점을 기준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유지관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한다. 시스템 교체 도입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장비의 구입가격×유지관리요율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5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해지 및 위약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해지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능력 또는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정보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사고 발생시 복구가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정으로 장비가 폐쇄되어 유지보수관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위약금 사유가 발생하고 배상금 총합이 월 유지보수관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 - 국립산림과학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또는 업무 이행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시정요구 사항이 조치(시정) 되지 아니할 때 ◦ 국립산림과학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애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이 해당장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장비의 월 유지보수관리비는 다음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당월 유지보수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국립산림과학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 품질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장비는 제외) ※ 위약금 = 월유지보수관리비 × 1.3/1000 × 지체일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유지보수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애발생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입된 자재비,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부담키로 한다. -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 계약상대자의 요원 이외의 허가 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정보통신 장비관리 또는 통신장비에 대한 개조작업을 시도함으로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국가 및 국립산림과학원 기간시설의 장애사고( 예: 국가 기간망 단선, 전력선 단선으로 인한 정전 및 전쟁, 테러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등)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를 넘는 고장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표준(이하 ‘DB표준’)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DB표준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기간 DB표준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에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DB표준이 변경될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DB표준을 현행화하고, 상위표준과(공통표준, 산림청 기관표준)의 유사·중복성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상위표준과 중복일 경우, 상위표준 활용 - 상위표준과 유사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하여 수정활용 여부 결정 -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의 메타정보는 항상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 ※ 공통표준 :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의 통칭 ※ 산림청 기관표준 : 산림청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통칭 ※ DB표준 :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통칭 ◦ DB표준이 변경될 경우, DB표준변경이력서를 작성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에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및 실제 물리데이터베이스의 표준준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표준준수율이 100%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사업 완료 시점 표준준수율은 100%를 충족하여야 함 - 최종 점검 결과는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표준준수율 : 전체 컬럼 중 표준(공통·기관·DB표준)이 적용된 컬럼의 비율 ◦ 사업 완료 시점에 최종 버전의 DB표준을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행정안전부)에 현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DB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표준변경이력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구조(이하 ‘DB구조’)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DB구조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기간 DB구조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에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여야 함 ◦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DB구조변경이력서를 작성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에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와 실제 물리데이터베이스 간의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이 100%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사업 완료 시점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은 100%를 충족하여야 함 - 최종 점검 결과는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 테이블(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테이블 중 테이블정의서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테이블정의서 전체 테이블 중 물리데이터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 - 컬럼(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컬럼 중 컬럼정의서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컬럼정의서 전체 컬럼 중 물리데이터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 | |
| 산출정보 | 데이터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구조 변경이력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값 검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
| 세부 내용 | ◦ 데이터값 검증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데이터값 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수행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데이터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값 검증 결과 식별된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값 검증 및 오류데이터 개선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정비 -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구축·운영 근거 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무규칙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값 검증계획서/결과서, 업무규칙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관리 및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
| 세부 내용 | ◦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현행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 후 DB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DB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DB표준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DB구조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오류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표준준수율,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데이터품질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산림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연간계획에 따른 품질점검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시 요청자료 작성 -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 수행 ◦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오류발생 시 조치하여야 함(연계데이터 점검 및 조치 이력은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사업수행 기간에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연계데이터 목록이 변경될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은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타입, 길이), 항목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5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범정부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Ⅵ. 제안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 제안 평가방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가. 기술평가 ① 조달청 평가방식 및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직접 기술평가 수행
배점·평가
※ 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에 따라 정량평가항목 중 “수행실적”은 기관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함 ②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시부장관이 고시한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름(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함 ※ 단, 획득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 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나. 가격평가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②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적격자 결정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④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함 나.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유의사항 1)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나,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하고 낙찰자는 반드시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함
참가자격
② 본 사업의 과업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본 사업의 과업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별지서식 3호 및 4호)”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별지서식 5호)”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⑤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별지서식 6호)”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지서식 7호)”를 사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⑥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⑦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⑧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의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⑩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4)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5. 제안요청 설명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0 |
| 수행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 실적 인정 대상 용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활용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8)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 6 |
| 추진전략 |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적용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 | ||
| 기술 및 기능 (30)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 5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의 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법, 통합운영 수행방안,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방법,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 운영지원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제시 되었는지 평가 | ||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유지관리 정의, 대상 및 범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략, 관리방안, 수행절차, 보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장애대응 | ⚪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장애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는지를 평가 | ||
| 지원조직 |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운영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운영 조직 및 구성인력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분야별 시스템관리 전문인력 투입방안이 적절한 지를 평가 | ||
| 제약사항 | ⚪ 요구사항을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12) | 관리 방법론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문제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COVID-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산업재해를 대비한 안전보건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6 |
|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20) |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 5 |
| 교육훈련 |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평가 | ||
| 기밀보안 |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
| 비상대책 |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
[붙임 6]
서비스수준(SLA) 평가표
1. 대상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2. 종합평가
| 평가점수 | 98점 이상 | 97~95점 | 94~90점 | 89~85점 | 85점 미만 |
|---|---|---|---|---|---|
| 평가등급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불량) |
< SLA 종합 평가 등급 > 3. SLA 항목별 평가표 서비스수준 측정 지표(공통) 평 가 수 준
| 평가점수 | 최고수준 | 목표수준 | 최저허용수준이상 | 최저허용수준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d |
| 가중치 | 1.0 | 0.9 | 0.7 | 0.5 |
(측정기준 : 월)
| SLA 항목 | 가중치 | 평 가 수 준 | 평가결과 | ||||||||
|---|---|---|---|---|---|---|---|---|---|---|---|
| 항목별 점수(α) | 전체 (%) | 최고수준 (a) | 목표수준 (b) | 최저허용 수준이상 (c) | 최저허용 수준미만 (d) | 측정 결과(γ) | 평가 점수(δ) | ||||
| 위탁 운영 | 산출물 | 납기 준수율 | 5 | 26 | 적기제출 | 적기 +1일 이내 | 적기 +3일 이내 | 적기 +3일 초과 | 적기 | 5.0 | |
| 수시요청 | 작업요청 준수율 | ||||||||||
| 사무기기 관리 | 고장수리 처리율 | 4 | 100% | 98% 이상 | 96% 이상 | 96% 미만 | 100% | 4.0 | |||
| 전산장비 및 기반시설운영 | 서비스 관리 | 운영환경 개선 | 2 | N≥3 | 3>N≥2 | 2>N≥1 | 0 | 3건 | 2.0 | ||
| 장애 관리 | 장애인식보고 | 4 | 60분 내 | 90분 내 | 120분 내 | 120분 초과 | 0분 | 4.0 | |||
| 운영인력 휴먼에러 | 0건 | 0<N≤2 | 2<N≤4 | 4<N | 0건 | ||||||
| 근태관리 | 근태충실도 (지각, 무단결근 무단 조퇴) (대외기관 지적발생) | 2 | 2.0 | ||||||||
| 인력변경 및 인수인계 | 1. 무단퇴사 또는 인수인계 불이행 시 5점 감점 2. 상주인력의 공백 발생 시 추가로 1일 1점을 감점(단, 10점 한도로 함) | 0 | |||||||||
| 유지 보수 | 정기점검 | 장애 예방활동 | 10 | 15 | N≥3 | 3>N≥2 | 2>N≥1 | 0 | 4건 | 10.0 | |
| 정기점검 준수율 | 5 | 100% | 95% 이상 | 90% 이상 | 90% 미만 | 100% | 5.0 | ||||
| 서비 스 운영 | 가동률 | 10 | 35 | 99% 이상 | 99>N≥98 | 98>N≥97 | 97% 미만 | 10.0 | |||
| 응용프로그램 요청처리 이행율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70% 미만 | |||||||
| 일일점검 시스템 점검율 | 95% 이상 | 90% 이상 | 85% 이상 | 85% 미만 | 95% 이상 | ||||||
| 장애건수 | 5 | 10건 이내 | 10<N≤20 | 20<N≤30 | 30<N | 0건 | 5.0 | ||||
| 장애조치 | 장애현장 도착시간 | 10 | 2시간 내 | 3시간 내 | 4시간 내 | 4시간 초과 | 0시간 | ||||
| 장애 복구시간 | 8시간 내 | 12시간 내 | 6시간 내 | 6시간 초과 | |||||||
| 이슈 | 이슈관리 | 5 | 처리일내 | 7<N≤14 | 14<N≤21 | 21<N | 적기 | ||||
| 가중점수 | 기술지원 요청사항 처리 | N≥3 | 3>N≥2 | 2>N≥1 | 0건 | 3건 | |||||
| 감경점수 | 동일장애/요청사항 미처리 | 4 | 4 | 0건 | 0<N≤2 | 2<N≤4 | 4<N | 0건 | 4.0 | ||
| 감점 | 장애처리 지연 | 1. 2시간 이내 도착 및 12시간 이내 조치완료를 기준 1시간 초과시 1시간 0.1점 감점 2. 일부 기능 및 일부페이지 오류는 1일 0.1점 감점 | 0 | ||||||||
| 합 계 | 92 | 10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7317-000 수 요 기 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835,000,000원 추 정 가 격 : 759,090,9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29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