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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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소방
- 추정가격
- 2.3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신길역·대방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제품 인증
요약 AI 요약
경부선 신길역과 대방역 기계실의 노후 소화설비를 개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상기능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신길역 옥내소화전 주펌프·보조펌프 교체, 알람밸브 교체,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 물탱크 교체, 배관·밸브 교체, 건축마감 공사
- 대방역 옥내소화전 설비 교체·이설(주펌프·보조펌프, MCC), 배관·밸브 교체
- 소방기계공사(소화설비) 및 소방전기공사(소방신설·철거)
- 사급자재 저수조(신길역) 설치
-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중앙모니터링장치, 전력제어기, 온도센서, 메탈히터, V-BOX) 설치
- 대방역 동파방지열선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27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제품 인증
추가 자격 요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해야 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설계서 참가자격) 및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관할구역 안에 소재해야 함.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바. 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거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 동시겸유) 등록한 업체(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 A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제품 인증
메탈히터는 KC, UL, FM, CE, KCS 인증 제품, 전력제어기(PCM)는 UL인증제품, 온도센서는 UL인증 NTC 10kΩ, 제어반은 KOLAS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중앙모니터링장치(CMS)는 KOLAS인증기관 시험성적서를 획득해야 하며, V-BOX 내부 커넥터는 UL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2.5 메탈히터
KC, UL, FM, CE, KCS, IP인증받은 제품으로 배관 등에 히터를 일정 간격으로 국소 발열에 의한 전도 및 대류로 동파방지를 한다.2.2.2.1 전력제어기(PCM)는 UL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2.1.6 KOLAS인증기관인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 수행 기간
- 40일
공사기간은 착공지정일(설계서상 착공일)로부터 40일간이며 공휴일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휴일 포함)
문서 분석
- 기계·전기 소방
- 기계·전기 둘 다
총괄표상 소방기계공사 83,629,477원, 소방전기공사 51,218,133원으로 기계 쪽 금액이 더 크다. 공사개요도 옥내소화전 펌프·알람밸브·물탱크·배관 교체(기계)와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전기)을 포함한다.
- 비중이 큰 쪽 · 기계 소방기계공사 83,629,477원 대 소방전기공사 51,218,133원.
1.소방기계공사 | 식 | 1 | 40,551,164 | 40,551,164 | | 42,729,098 | 42,729,098 | 349,215 | 349,215 | 83,629,477 | 83,629,477
2.소방전기공사 | 식 | 1 | 12,532,070 | 12,532,070 | | 38,686,063 | 38,686,063 | | | | 51,218,133
1.소방기계공사 | 식 | 1 | 40,551,164 | 40,551,164 | | 42,729,098 | 42,729,098 | 349,215 | 349,215 | 83,629,477 | 83,629,477
2.소방전기공사 | 식 | 1 | 12,532,070 | 12,532,070 | | 38,686,063 | 38,686,063 | | | | 51,218,133
문서 분석
- 비중이 큰 쪽 · 기계 소방기계공사 83,629,477원 대 소방전기공사 51,218,133원.
가격
- 추정가격
- 238,06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61,87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583,318원
- 순공사원가
- 201,177,01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길역·대방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소화펌프·알람밸브·배관·소방전기·동파방지열선 등 소방설비를 개량하는 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다.
- 소화설비공사(주펌프·보조펌프·알람밸브·탬퍼스위치·물탱크·배관·밸브 교체)
- 소방전기공사(소방철거·소방신설)
- 동파방지열선(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 설치
- 건축마감 공사
- 사급자재(소화수조) 설치
- 철거·폐기물 처리
- 시운전·준공검사·하자보수(3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해야 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설계서 참가자격) 및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관할구역 안에 소재해야 함.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바. 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거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 동시겸유) 등록한 업체(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 A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제품 인증
메탈히터는 KC, UL, FM, CE, KCS 인증 제품, 전력제어기(PCM)는 UL인증제품, 온도센서는 UL인증 NTC 10kΩ, 제어반은 KOLAS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중앙모니터링장치(CMS)는 KOLAS인증기관 시험성적서를 획득해야 하며, V-BOX 내부 커넥터는 UL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2.5 메탈히터
KC, UL, FM, CE, KCS, IP인증받은 제품으로 배관 등에 히터를 일정 간격으로 국소 발열에 의한 전도 및 대류로 동파방지를 한다.
2.2.2.1 전력제어기(PCM)는 UL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2.1.6 KOLAS인증기관인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이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로, 소방기계공사·소방전기공사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같은 업(소방시설공사업)의 범위 안이다. 사급자재(소화수조)는 자재비로 계상되어 별도 면허 업이 아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하는 일
경부선 신길역·대방역 기계실의 노후 소화설비를 개량하는 공사로, 신길역은 옥내소화전 주펌프·보조펌프 교체, 알람밸브 교체,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 물탱크 교체, 배관·밸브 교체, 건축마감 공사를 하고 대방역은 옥내소화전 설비 교체·이설(주펌프·보조펌프, MCC)과 배관·밸브 교체, 동파방지열선 설치를 한다. 소방기계공사·소방전기공사와 사급자재(소화수조)로 구성된다.
○ 경부선 신길역, 대방역의 노후 소화설비 등을 개량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경부선 신길역 | 옥내소화전 주펌프 및 보조펌프 교체
알람밸브 교체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
물탱크 교체
배관 및 벨브 교체
건축마감 공사
경부선 대방역 | 옥내소화전 설비 교체 및 이설(주펌프 및 보조펌프, MCC)
배관 및 벨브 교체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노후 소화설비를 개량하는 공사로, 펌프·알람밸브·물탱크·배관·밸브를 교체(바꾸기)하고 옥내소화전 설비를 교체·이설하며 건축마감을 한다. 공사유형은 개량공사다.
○ 경부선 신길역, 대방역의 노후 소화설비 등을 개량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경부선 신길역 | 옥내소화전 주펌프 및 보조펌프 교체
알람밸브 교체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
물탱크 교체
배관 및 벨브 교체
건축마감 공사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야간할증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한 공사는 감독자 협의 후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야간에 작업하고,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 승인 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공휴일 포함)이다.
12.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역사 외벽도장 및 여객 홈지붕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휴일 포함)
경비 부담
나눠짐
사급자재비 1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소화수조(저수조, 신길역)는 발주처가 대는 사급자재이고, 그 밖의 재료비·노무비·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시민안전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사급자재(소화수조) 19,890,000원 사급자재비 1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저수조(신길역).
사 급 자 재 금 액 | | | 19,89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 설치 · 우리 몫 사급자재는 자재비만 계상되어 있고 설치·노무는 도급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3.사급 자재비 | 식 | 1 | 19,890,000 | 19,890,000 | | | | | | | 19,890,000 | 소화수조
3.사급 자재비 | 식 | 1 | 19,890,000 | 19,890,000 | | | | | | | 19,890,000 | 소화수조
010301 저수조 | | | 1 | 19,890,000 | 19,890,000 | | | | | 19,890,000 | 19,890,000 | (신길역)
일의 분량
소방기계공사 1식 · 소방전기공사 1식 · 사급자재비(소화수조) 1식
총괄표상 공종별 수량은 각 1식이며, 추정금액 261,870,000원(도급금액 241,980,732원 + 사급자재 19,8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음.
1.소방기계공사 | 식 | 1
1.소방기계공사 | 식 | 1
2.소방전기공사 | 식 | 1
3.사급 자재비 | 식 | 1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272-000
- 참조번호
- 공사용역부-9527(2026.10.06)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8,0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질문 58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이거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조세포탈 유죄판결 관련 서약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해야 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설계서 참가자격) 및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관할구역 안에 소재해야 함.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바. 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거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 동시겸유) 등록한 업체(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 A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소방설비 개량공사로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이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로, 소방기계공사·소방전기공사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같은 업(소방시설공사업)의 범위 안이다. 사급자재(소화수조)는 자재비로 계상되어 별도 면허 업이 아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하는 일
경부선 신길역·대방역 기계실의 노후 소화설비를 개량하는 공사로, 신길역은 옥내소화전 주펌프·보조펌프 교체, 알람밸브 교체,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 물탱크 교체, 배관·밸브 교체, 건축마감 공사를 하고 대방역은 옥내소화전 설비 교체·이설(주펌프·보조펌프, MCC)과 배관·밸브 교체, 동파방지열선 설치를 한다. 소방기계공사·소방전기공사와 사급자재(소화수조)로 구성된다.
○ 경부선 신길역, 대방역의 노후 소화설비 등을 개량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경부선 신길역 | 옥내소화전 주펌프 및 보조펌프 교체
알람밸브 교체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
물탱크 교체
배관 및 벨브 교체
건축마감 공사
경부선 대방역 | 옥내소화전 설비 교체 및 이설(주펌프 및 보조펌프, MCC)
배관 및 벨브 교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옥내소화전 설비를 교체·이설하고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을 신설하는 등 기존 소방설비와 이어지는 개량공사다. 다만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앞선 사업 연속성,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 문구는 문서에 없다.
경부선 대방역 | 옥내소화전 설비 교체 및 이설(주펌프 및 보조펌프, MCC)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하도급계약 체결·등록·전자적 지급을 전제로 하도급을 쓰는 구조이며, 별도 한도 규정은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는 수급인 책임이고, 건설(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며, 배출신고·관련서류 제출·올바로시스템 입력 등 행정처리와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ㆍ군)의 행정처리는 본공사 수급인이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소화철거공사·소방철거공사 내역의 재료비가 음수(-26,634원, -40,457원, -19,779원, -70,540원)로 계상되어 발생재 값이 공사비에서 미리 빠져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철거공사 재료비가 음수로 계상되어 발생재 값이 공사비에서 공제되었다.
01020101 소방철거공사 | | | 1 | -19,779 | -19,779 | 749,196 | 749,196 | 0 | 0 | 729,417 | 729,417
01010103 소화철거공사 | | | 1 | -26,634 | -26,634 | 4,718,058 | 4,718,058 | 341,268 | 341,268 | 5,032,692 | 5,032,692
01010204 소화철거공사 | | | 1 | -40,457 | -40,457 | 785,993 | 785,993 | 7,947 | 7,947 | 753,483 | 753,483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소화철거공사·소방철거공사로 기존 소화설비를 철거하고, 대방역은 옥내소화전 설비 교체 및 이설(주펌프·보조펌프, MCC)을 한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조항은 없다.
경부선 대방역 | 옥내소화전 설비 교체 및 이설(주펌프 및 보조펌프, MCC)
01010103 소화철거공사
01020101 소방철거공사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노후 소화설비를 개량하는 공사로, 펌프·알람밸브·물탱크·배관·밸브를 교체(바꾸기)하고 옥내소화전 설비를 교체·이설하며 건축마감을 한다. 공사유형은 개량공사다.
○ 경부선 신길역, 대방역의 노후 소화설비 등을 개량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경부선 신길역 | 옥내소화전 주펌프 및 보조펌프 교체
알람밸브 교체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
물탱크 교체
배관 및 벨브 교체
건축마감 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 시방서에서 제품의 규격·설치방법·성능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었고, 재료일반에서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 성능의 시중제품 사용, 단종 시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품 사용을 허용했다. 메탈히터·PCM·CMS 등 구체 모델명(GSM-AT-100 등)이 시방서에 열거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입·시공 단계에서 감독자 검사로 적합 판정을 받는다.
라.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1.2.3 제품의 규격과 설치방법, 성능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자재중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다. 재료의 공급이 되지 않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메탈히터는 KC, UL, FM, CE, KCS 인증 제품, 전력제어기(PCM)는 UL인증제품, 온도센서는 UL인증 NTC 10kΩ, 제어반은 KOLAS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중앙모니터링장치(CMS)는 KOLAS인증기관 시험성적서를 획득해야 하며, V-BOX 내부 커넥터는 UL인증제품이어야 한다.
- 대상 · 메탈히터(KC, UL, FM, CE, KCS, IP68) · 전력제어기(PCM)(UL) · 온도센서(UL, NTC 10kΩ) · 제어반(KOLAS 시험성적서) · 중앙모니터링장치(CMS)(KOLAS 시험성적서) · V-BOX 내부 커넥터(UL) 시방서가 인증을 요구한 품목들이다.
2.2.5.3 KC, UL, FM, CE, KCS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4.1 UL인증 제품으로 NTC 10 kΩ을 사용한다
2.2.2.1 제어반(Control Panel)은 금속재질로 방호하고 기후적(저온동작, 저온저장, 온습도 사이클, 온도변화), 기계적(충격, 진동) kolas인증기관 시험 성적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고만 적었고 기존 성적서 갈음이나 자체 시험 인정은 적혀 있지 않다.
2.2.5.3 KC, UL, FM, CE, KCS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5 메탈히터
KC, UL, FM, CE, KCS, IP인증받은 제품으로 배관 등에 히터를 일정 간격으로 국소 발열에 의한 전도 및 대류로 동파방지를 한다.
2.2.2.1 전력제어기(PCM)는 UL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2.1.6 KOLAS인증기관인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2곳
경부선 신길역 및 대방역 기계실 2개역(집계표에는 신길역, 대방역 3개소로 표기).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과 설계서에 현장이 신길역·대방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사현장 | 경부선 신길역 및 대방역 기계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부선 역 2개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공사현장 | 경부선 신길역 및 대방역 기계실
공사현장 | 경부선 신길역 및 대방역 기계실
나. 위 치 : 경부선 신길역, 대방역 기계실
현장 여건
경부선 신길역·대방역 기계실에서 노후 소화설비를 개량하는 공사로, 열차운행선(인접) 작업과 야간작업이 따르고 감독자 승인·안전조치가 요구된다. 가설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원상복구하고, 공사용 전기·용수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원상복구한다고 적었고, 내역에 별도 계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추락 위험 장소, 물체 낙하·비래 위험 장소,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열차감시원 배치, 안전모·안전조끼 착용)이 시방서에 적혀 있다. 밀폐공간·굴착·물 위 작업은 이 공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차.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야간할증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한 공사는 감독자 협의 후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야간에 작업하고,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 승인 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공휴일 포함)이다.
12.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역사 외벽도장 및 여객 홈지붕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휴일 포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영수증 제출과 품질시험·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기성·준공 시 자료를 첨부해 보고해야 하며, 배관 수압시험(최소 2시간 이상)과 절연저항 측정(1㏁ 이상)을 수급인이 시행한다. 시험 비용을 발주처가 낸다는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명시가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고, 배관 수압시험·절연저항 측정은 설치 뒤 현장에서 한다.
라.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3.4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8.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2) 배관의 수압시험은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의 수압시험기준” 에 따라 실시하고 배관의 누수가 없는지 검사한다. 수압 최소 유지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사급자재비 1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소화수조(저수조, 신길역)는 발주처가 대는 사급자재이고, 그 밖의 재료비·노무비·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시민안전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사급자재(소화수조) 19,890,000원 사급자재비 1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저수조(신길역).
사 급 자 재 금 액 | | | 19,89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 설치 · 우리 몫 사급자재는 자재비만 계상되어 있고 설치·노무는 도급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3.사급 자재비 | 식 | 1 | 19,890,000 | 19,890,000 | | | | | | | 19,890,000 | 소화수조
3.사급 자재비 | 식 | 1 | 19,890,000 | 19,890,000 | | | | | | | 19,890,000 | 소화수조
010301 저수조 | | | 1 | 19,890,000 | 19,890,000 | | | | | 19,890,000 | 19,890,000 | (신길역)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 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 경비는 도급자 부담이다.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군) 행정처리는 수급인이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 전까지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협의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적었다.
6. 관계처 협의
관계 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관계처 협의
관계 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ㆍ군)의 행정처리는 본공사 수급인이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본점 소재지·나라장터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시방서의 안전장구 확보(안전모·안전화 등)는 계약 뒤 시공자의 안전조치 의무이고,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는 입찰자 안내 문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장비·시설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 및 전기분야)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맞는 자를 별도 배치해 현장에 상주하며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아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나. 현장대리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3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 및 전기분야)”를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가. 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한 안전관리비에서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에 따르며 별도 인력 점수를 정하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일이 아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하고, 작업 중 현장에 항시 상주하며 현장 이탈시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상주하며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따로 둘 전담 역할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시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기계경비는 349,215원뿐이고, 소화배관·소방전기 배관·배선·철거·메탈히터 설치 등 인력·소형 공구 위주 공종이다.
| 순 공 사 원 가 | 경 비 | 기 계 경 비 | 349,215 |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서에 공사개요·수량이 정해져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으로 명시됨.
○ 경부선 신길역, 대방역의 노후 소화설비 등을 개량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일의 분량
소방기계공사 1식 · 소방전기공사 1식 · 사급자재비(소화수조) 1식
총괄표상 공종별 수량은 각 1식이며, 추정금액 261,870,000원(도급금액 241,980,732원 + 사급자재 19,8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음.
1.소방기계공사 | 식 | 1
1.소방기계공사 | 식 | 1
2.소방전기공사 | 식 | 1
3.사급 자재비 | 식 | 1
수행 기간
40일
공사기간은 착공지정일(설계서상 착공일)로부터 40일간이며 공휴일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휴일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단일 계약으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 없음.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로 계약·대금 상대는 한국철도공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적격심사) 공사로, 추정금액 261,870,000원(추정가격 238,063,636 + 부가세 23,806,364 + 도급자설치지급자재 0)으로 공고됨. 산출내역서는 공종별 내역(단가×수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입찰은 총액입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사용내역 증빙으로 정산, 시민안전관리비는 실적 정산 대상.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은 실제 사용일수로 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40일로 짧고, 낙찰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기간 90일 이내·계약금액 1억원 이하 등에 해당하여 적용 제외.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추정금액(a+b+c) = 금261,870,000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95,839원, 건강보험료 2,926,875원, 연금보험료 3,867,220원, 퇴직공제부금비 1,872,54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4,591원 등.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95,839원 · 국민연금보험료 3,867,220원 · 산재보험료 3,405,596원 · 건강보험료 2,926,875원 · 퇴직공제부금비 1,872,548원 · 고용보험료 966,19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4,591원 · 시민안전관리비 336,245원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로 입찰번호 분할이나 과제·권역 구분이 없음. 신길역·대방역 2개역은 하나의 공사로 발주됨.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음. 별도 현장 답사 일정·확인 요구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 전자열람(나라장터)으로 공개. 산출내역서에 공종·수량·단가·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가계산서·집계표 형태로 공개된 내역이며 별도 공내역서 여부는 문서에 명시 없음. 설계서 전자열람으로 갈음.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상 이윤 21,665,402원,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일반관리비는 계의 8%.
이 윤 | | | 21,665,402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 |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어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기간 40일, 준공검사 후 대금 지급 구조. 노무비는 매월 근로자별 청구내역 제출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수급인은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 근로자에게 이체. 자재비 준공도서 미제출 시 공사 미준공 처리.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노무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수급인은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근로자에게 이체.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인지세는 계약체결 전 납부(납부세액의 50%는 준공처리 시 지급).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 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은 하자보증률 3%/3년이 공고문에 기재.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증률 3% / 하자보증기간 3년.
하자보증률/기간 | 3% / 3년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797,832원이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음(계약금액×0.364%×(1+3년초과일수/1095)). 공제 가입은 계약 이행 의무로 보이나 참가자격·평가점수 조항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원가계산서에 배상책임공제 797,832원이 계상되어 있음.
배 상 책 임 공 제 | | | 797,832 | 계약금약*0.364%*(1+3년초과일수/1095) | |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 | |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x 0.364% | |
배 상 책 임 공 제 | | | 797,832 | 계약금약*0.364%*(1+3년초과일수/1095)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설계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자격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설계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설계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가 없고,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평가표 없음(기준은 조달청 세부기준 별표4를 인용)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공고문·설계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소방 1개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총괄표상 소방기계공사 83,629,477원, 소방전기공사 51,218,133원으로 기계 쪽 금액이 더 크다. 공사개요도 옥내소화전 펌프·알람밸브·물탱크·배관 교체(기계)와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전기)을 포함한다.
- 비중이 큰 쪽 · 기계 소방기계공사 83,629,477원 대 소방전기공사 51,218,133원.
1.소방기계공사 | 식 | 1 | 40,551,164 | 40,551,164 | | 42,729,098 | 42,729,098 | 349,215 | 349,215 | 83,629,477 | 83,629,477
2.소방전기공사 | 식 | 1 | 12,532,070 | 12,532,070 | | 38,686,063 | 38,686,063 | | | | 51,218,133
1.소방기계공사 | 식 | 1 | 40,551,164 | 40,551,164 | | 42,729,098 | 42,729,098 | 349,215 | 349,215 | 83,629,477 | 83,629,477
2.소방전기공사 | 식 | 1 | 12,532,070 | 12,532,070 | | 38,686,063 | 38,686,063 | | | | 51,218,133
문서 발췌
| 건명 | 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
|---|---|
|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
|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
| 공사현장 | 경부선 신길역 및 대방역 기계실 |
| 공사개요 | ○ 경부선 신길역, 대방역의 노후 소화설비 등을 개량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 하자보증률/기간 | 3% / 3년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추정금액(a+b+c) = 금261,870,000원 | |||
|---|---|---|---|
| 구분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
| 과세 | 238,063,636 | 23,806,364 | 0 |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 |||||
|---|---|---|---|---|---|
| 금 액 | 구 성 비 (%)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53,083,234 | ||
|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소 계] | 53,083,234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81,415,161 | |||
| 간 접 노 무 비 | 14,247,653 | 직접노무비의 17.5% | |||
| [소 계] | 95,662,814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349,215 | |||
| 고 용 보 험 료 | 966,194 | 노무비의 1.01% | |||
| 산 재 보 험 료 | 3,405,596 | 노무비의 3.56% | |||
| 건 강 보 험 료 | 2,926,875 | 직접노무비의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3,867,220 | 직접노무비의 4.75%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872,548 | 직접노무비의 2.3% |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384,591 | 건강보험료*13.14%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3,195,839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2.07% | |||
|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 5,739 | 노무비의 0.006% | |||
|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 86,096 | 노무비의 0.09% | |||
| 기 타 경 비 | 7,437,302 | (재료비+노무비)*5% | |||
| 시민안전관리비 | 336,245 | (재료비+직노)*0.25% | |||
| 전담안전관리자배치 | 9,308,687 | 초급기술자(229,278)*20.3일 | 2개월적용 | ||
| [소 계] | 34,142,147 | ||||
| 계 | 182,888,195 | ||||
| 일 반 관 리 비 | 14,631,055 | 계의 8% | |||
| 이 윤 | 21,665,402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 |||
| 공 급 가 액 | 219,184,652 | ||||
| 배 상 책 임 공 제 | 797,832 | 계약금약*0.364%*(1+3년초과일수/1095) | |||
| 부 가 가 치 세 | 21,998,248 | 공급가액의 10% | |||
| 도 급 금 액 | 241,980,732 | ||||
| 사 급 자 재 금 액 | 19,89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
| 총 공 사 액 | 261,870,000 | 절사 |
총괄표
[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 공 종 명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 공 종 명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계 | 비고 |
| 경부선 신길역등 3개소 소방설비 개량공사(신길역, 대방역) | ||||||||||||
| 1.소방기계공사 | 식 | 1 | 40,551,164 | 40,551,164 | 42,729,098 | 42,729,098 | 349,215 | 349,215 | 83,629,477 | 83,629,477 | ||
| 2.소방전기공사 | 12,532,070 | 12,532,070 | 38,686,063 | 38,686,063 | 51,218,133 | |||||||
| 3.사급 자재비 | 19,890,000 | 19,890,000 | 19,890,000 | 소화수조 | ||||||||
| ( 합 계 ) | 72,973,234 | 81,415,161 | 349,215 | 154,737,610 |
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경부선신길역등3개소소방설비개량공사설계용역(신길,대방역) | ||||||||||||
| 0101 소화설비공사 | 1 | 40,551,164 | 40,551,164 | 42,729,098 | 42,729,098 | 349,215 | 349,215 | 83,629,477 | 83,629,477 | |||
| 010101 신길역 | 29,617,966 | 29,617,966 | 29,417,176 | 29,417,176 | 341,268 | 341,268 | 59,376,410 | 59,376,410 | ||||
| 01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 18,433,855 | 18,433,855 | 2,642,955 | 2,642,955 | 21,076,810 | 21,076,810 | ||||||
| 01010102 소화배관공사 | 11,210,745 | 11,210,745 | 22,056,163 | 22,056,163 | 33,266,908 | 33,266,908 | ||||||
| 01010103 소화철거공사 | -26,634 | -26,634 | 4,718,058 | 4,718,058 | 341,268 | 341,268 | 5,032,692 | 5,032,692 | ||||
| 010102 대방역 | 10,933,198 | 10,933,198 | 13,311,922 | 13,311,922 | 7,947 | 7,947 | 24,253,067 | 24,253,067 | ||||
| 01010201 소화장비설치공사 | 3,613,316 | 3,613,316 | 715,882 | 715,882 | 4,329,198 | 4,329,198 | ||||||
| 01010202 소화배관공사 | 5,216,081 | 5,216,081 | 9,155,672 | 9,155,672 | 14,371,753 | 14,371,753 | ||||||
| 01010203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 2,144,258 | 2,144,258 | 2,654,375 | 2,654,375 | 4,798,633 | 4,798,633 | ||||||
| 01010204 소화철거공사 | -40,457 | -40,457 | 785,993 | 785,993 | 7,947 | 7,947 | 753,483 | 753,483 | ||||
| 소화설비공사 합계 | 40,551,164 | 42,729,098 | 349,215 | 83,629,477 | ||||||||
| 0102 소방전기공사 | 1 | 12,532,070 | 12,532,070 | 38,686,063 | 38,686,063 | 0 | 0 | 51,218,133 | 51,218,133 | |||
| 010201 신길역 | 7,376,827 | 7,376,827 | 18,269,297 | 18,269,297 | 25,646,124 | 25,646,124 | ||||||
| 01020101 소방철거공사 | -19,779 | -19,779 | 749,196 | 749,196 | 729,417 | 729,417 | ||||||
| 01020102 소방신설공사 | 7,396,606 | 7,396,606 | 17,520,101 | 17,520,101 | 24,916,707 | 24,916,707 | ||||||
| 010202 대방역 | 5,155,243 | 5,155,243 | 20,416,766 | 20,416,766 | 25,572,009 | 25,572,009 | ||||||
| 01020201 소방철거공사 | -70,540 | -70,540 | 1,482,420 | 1,482,420 | 1,411,880 | 1,411,880 | ||||||
| 01020202 소방신설공사 | 5,225,783 | 5,225,783 | 18,934,346 | 18,934,346 | 24,160,129 | 24,160,129 | ||||||
| 소방전기공사 합계 | 12,532,070 | 38,686,063 | 51,218,133 | |||||||||
| 0103 사급공사 | 1 | 19,890,000 | 19,890,000 | 19,890,000 | 19,890,000 | |||||||
| 010301 저수조 | (신길역) | |||||||||||
| 저수조 자재비 합계 | ||||||||||||
| [ 합 계 ] | 72,973,234 | 81,415,161 | 349,215 | 154,737,610 |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A-26-118 공 사 명 : 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설 계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나. 위 치 : 경부선 신길역, 대방역 기계실 다. 목 적 : 본 과업은 경부선 신길역, 대방역의 노후 소화설비 등을 개량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마. 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거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 동시겸유) 등록한 업체(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휴일 포함) * 안전보건수준평가 : A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 구 분 | 공 사 내 용 | 수량 | 비 고 | |
|---|---|---|---|---|
| 경부선 신길역 | 옥내소화전 주펌프 및 보조펌프 교체 알람밸브 교체 탬퍼스위치 등 신호·확인선 신설 물탱크 교체 배관 및 벨브 교체 건축마감 공사 | 식 | 1 | |
| 경부선 대방역 | 옥내소화전 설비 교체 및 이설(주펌프 및 보조펌프, MCC) 배관 및 벨브 교체 |
나)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7)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가이드를 설치한다. 8)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며, 매설심도는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곳 등 매설심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이중관 등으로 보호한다. 9)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한다. 또한 이종관 접속의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하여 절연 접합토록 한다.
나) 와셔는 평 와셔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고 볼트를 고르게 조이되 노출되는 볼트 산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되 볼트지름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홈(그루브)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고무링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나.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나) 접합부분 홈 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 홈내기 형상 | t [ ㎜ ] | @ [ 도 ] | 루트 간격 a [ ㎜ ] | 루트 면 b[ ㎜ ] | 강관의 호칭경(A) |
|---|---|---|---|---|---|
| 2.8 ∼ 4.5 | - | 0∼2 | - | 125 이하 | |
| 5.0 | 45 | 0 ∼ 2 | 2.0 | 150 이상 | |
| 5.8 ∼ 7.9 | 70 | 0∼2 | 200 이상 |
다)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라) 웰도렛(Weldolet) 관지름 65A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품(ISO 또는 ASME) 이음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을 따른다. 4) 용접기 용량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용접사의 자격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1.4 관의 지지 및 고정 가.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 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간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지지 철물을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나.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 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고정한다.
다. 스테인리스강관 및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지지간격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표를 따른다.
1.5 벽 및 바닥의 관통 가.강관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청소할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가각 그 곳에 적절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부착된 슬리브를 사용한다. 2) 물청소가 필요한 바닥의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치수로 한다.
| 구분 | 관 | 지지간격 | 비고 | |
|---|---|---|---|---|
| 구분 | 재질 | 호 칭 경 | 지지간격 | 비고 |
| 수직관 |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및 소방용합성수지 배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수평관 | 탄소 강관 | 40㎜ 이하 | 1.5m 이내 | |
| 50㎜ 이상 | 3.0m 이내 | |||
|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 50㎜ 이하 | 1.5m 이내 | ||
| 65㎜ 이상 | 3.0m 이내 | |||
| 덕타일 주철관 | 직관 | 1본에 1개소 | 1본당 1.5m 이상일 경우는 1.5m마다 지지 |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1.5m 이내 |
나.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 및 방화구획이 필요한 부위는 「건축관련법 및 소방관련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다.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6 배관 및 철재도장 가.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 습도 및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및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에 행 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하지 아니한다.
나.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다.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라. 강제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한다. 1.7 보온 공사 가. 보온공사 준비 1)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 한다. 2) 모든 보온 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한다. 3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나. 보온 표준두께 1) 표준 보온 두께는 다음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단위 : ㎜) ※ ( ) 치수는 고무발포 단열재 적용 시의 보온두께이며, 급수관 및 소화수관의 경우에는 지하 배관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 ※ 옥내 스프링클러 배관, 매립배관 등 은박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적용 부위에는 동일 두께로 고무발포 보온재 적용 가능하다. 2)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두께는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산지 등 특수한 위치의 경우는 기상청 자료를 참조하여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구분 | 적용 | 도장내용 |
|---|---|---|
| 흑강관 | 보온마감 |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
| 보온하지 않는 배관 |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알루미늄 페인트 2회 | |
| 백강관 | 보온마감 | |
| 보온하지 않는 배관 | 알루미늄페인트 2회 | |
| 기타 철재 | 노출 마감 |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
| 은폐 마감 |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
| 호칭지름 | 40 이하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이상 |
|---|---|---|---|---|---|---|---|---|
| 보온두께 | 25(13) | 25(13) | 25(13) | 40(1 9 ) | 40(1 9 ) | 40(1 9 ) | 40(1 9 ) | 50(25) |
아) 보온 외장재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mm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다만,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한다. 자)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에는 연속 되도록 한다. 차)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카) 고무발포 단열재 이음 및 절개부위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접착제로 밀실하게 부착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은박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매립배관보온 제외) 시공 1) 색상 테이프는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mm, 수직배관은 900mm 간격으로 관 단면 방향에 띠 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 폭이 40mm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알루미늄 테이프는 수평 또는 수직배관의 관 단면 방향 보온재 이음부위에 양측 보온재가 이격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테이프 2회 감기로 마감한다. 3)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 후 부착한다. 4) 테이프 부착부위는 1회 작업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재부착 시에는 새로운 접착테이프를 사용한다.
| 호칭지름 구분 | 13 ∼ 65 | 80 ∼ 150 | 200 이상 | |
|---|---|---|---|---|
| 양면 접착테이프 | 25 | 30 | 35 | |
| 알루미늄 테이프 | 직관부 | 50 | 50 | 50 |
| 엘보, 티 | 25 | 25 | 25 | |
| 색상 테이프 | 50 | 50 | 50 |
마. 장비 보온 1)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한 것을 사용하고 잘못 이어진 부분은 다시 시공 해야한다. 보온재 이음부에 틈새가 벌어진 곳에 방습재 혹 은 밀봉재를 채워 넣는다. 2) 장비용 방습재는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그 외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3) 장비용 보온재는 한 겹이든 두 겹이든 가능하면 서로 엇갈리는 이음으로 시공하고 한 겹 이상을 보온할 경우 한 겹씩 작업한다. 4) 보온표면은 피복재로 깨끗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 마감해야 하며, 이음부위는 최소 50mm 겹치도록 한다. 5) 망가진 보온부위, 망가진 방습재 및 습기 찬 보온부위는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 시공한다. 6) 기타장비 및 기기류의 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바. P.P Sheet 시공 1) P.P Sheet는 배관 구경과 보온재 두께를 감안하여 제작된 규격품(직관, 엘보)을 사용한다. 2) 엘보 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직관부위를 시공한다. 3) 길이 방향의 겹침은 50mm로, 원둘레 방향 겹침은 30 ~ 50mm로 한다. 4) 길이 방향의 겹침 부분은 전용 핀으로 고정하고, 테이프(보온 마감재와 동일 재질)로 마감한다. 5) 전용 핀(8mm)을 100mm 간격에 1개소씩 시공한다.
6) 원둘레 겹침 부분은 핀이나 테이프로 처리하지 않는다. 7) 직관은 롤러 처리한 부분이 겉으로 나오는 겹침 방법으로 시공한다. 8) 동일구경의 배관 구간에서는 마감직경이 달라지거나 들뜸 현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보온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타 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아. 보온 검사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mm 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보온 외장재의 겹침 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1.8 표식 설치 가. 플라스틱 명판을 부착할 경우에는 부식방지용 Fastener나 접착제로 부착한다. 또한, 영구적으로 접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나. 밸브인식표 및 화살표는 소방시설공사가 마감된 상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다. 밸브인식표는 펌프실, 기계실, 공동구 교차구, 지하층 및 옥상층에 있는 각 배관 시스템의 밸브, 공기빼기밸브 및 드레인밸브에 설치한다. 다만, 체크밸브, 안전밸브, 감압밸브 등은 제외한다. 라. 기계실, 공동구, 펌프실 및 지하 횡주관 등의 배관은 배관표식은 배관길이 15m 이내 및 유체흐름 방향의 적절한 표시가 필요한 분기점의 관에 설치한다. 마. 장비표식 소화펌프, 제연 송풍기 및 소화수조 등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1.9 배관공사 현장품질관리 가. 배관 시스템의 검사 배관 시스템이 도면, 시방서, 제조업자의 제출 자료들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승인 전에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스템들을 실제로 작동시켜 시험하고, 수급인이 시행한 공사의 결함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 전력, 기구 및 인원 등을 제공한다. 나. 조립검사 플랜지 접합부의 볼트 채우기, 브래킷 및 행거 등의 설치가 적합한 지의 여부와 신축관 이음의 유체흐름 방향을 확인한다.
다. 배관 세척방법 세척방법은 관 재료 및 관의 내면상태를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 좋은 것을 선택한다. 1) 물 세척 방법 가) 세척용수 물 세척 및 수압시험용 물은 시수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수 등 배관 부식에 영향이 적은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용 수조에 침전조를 설치하여 24시간 이상 침전시켜 흙, 모래 등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나) 물 세척은 배관전체를 2회 이상 세척한다.. 다) 물 세척 요령 - 물 세척은 압력물 및 햄머링을 병용하여 유출시키든가 관에 물을 충만시켜 일시에 배출시킨다. - 부분세척은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로 적용하고, 전체 물 세척은 장치에 연결한 모든 배관에 적용할 것. 물 세척이 부적당한 부분은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내부를 청소한다. - 전체 물 세척 시 배관 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장기기를 떼어내고 대신에 단관을 붙여 행하고 컨트롤 밸브를 설치한대로 행할 경우는 세척물이 흐르는 방향 밸브직전의 플랜지를 개방하여 상류측을 충분히 세척한 후 원 상태로 접속하여 컨트롤 밸브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물 세척 후 스트레이너의 스크린, 배관의 낮은 부분 및 탱크 드레인 등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이물질이 발견되면 세척과 검사를 반복한다. 2) 공기퍼지 세척방법 가) 공기퍼지 회수 - 부분 퍼지 : 2회 이상으로 한다. - 전체 퍼지 : 1회 이상으로 한다. 나) 공기퍼지 - 공기퍼지는 오일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와 햄머링으로 병용하여 행하여야 한다. - 부분 퍼지는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로 적용한다. - 전체 퍼지는 인접한 기기간의 모든 배관에 적용한다. 그러나 기기의 형상, 내부구조, 충전물 등에 의해서 기기를 포함 적용하는 경우는 전체 세척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배관 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퍼지 방법 및 일시적 스트레이너 설치에 준한다.
라. 시험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나 압력게이지 강하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 일지(사진 첨 부)를 기록한다.
2) 배관의 수압시험은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의 수압시험기준” 에 따라 실시하고 배관의 누수가 없는지 검사한다. 수압 최소 유지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마. 보호 1) 소화배관의 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동파가 우려되는 부위는 컴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완전퇴수 조치한다. 2. 소방전기 배관공사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1) 내화배선 가)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 의 깊이로 매입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2)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가)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 mm 이상 의 깊이로 매입한다. 나)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 한다. 라)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 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나. 매입배관의 시공 1) 매입배관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 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매입배관의 결속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3) 매입 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 배관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mm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매입 배관시 회피해야할 장소 매입 배관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처리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한다. 5) 매입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한다. 6) 매입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 배관시 철근의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되어 형틀 해체 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매입 벽체 배관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 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한다. 9) 매입 배관내·외 결로 방지 등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배관을 하는 경우(예: 아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하고 감지기 접속배선 등을 통해 결로에 의한 물이 감지기에 침투하지 아니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의 시공 1) 노출되는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 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라.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1)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선 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배관규격이 28mm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시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배관경로 길이가 30m 를 초과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4)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sion Joint) 부분을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사.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도록 한다. 3)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기밀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한다. 4)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아.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 콘크리트 8각 박스 나)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 콘크리트 4각 박스
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 풀박스 2.2 금속관 공사 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나.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4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가. 경질비닐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2)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2.5 금속덕트 공사 가.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다.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라.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마.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제거 후 케이블을 시공한다. 바.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아니 한다. 사.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를 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아.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자.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차.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 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곡률반경을 확보한다. 카.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는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요곡률반경을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2.6 접지공사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를 한다. 2.7 검사 및 시험
가.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관규격이 적합한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한다. 나.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3. 소방전기 배선공사 3.1. 배관공사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1) P형1급에서의 배선 계획 2) R형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3)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4)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5)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며 선번을 표시한다. 6) 신호선 입선 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 전선은 완전하게 접속한다.
| 응 답 | 회 로 | 전 화 | 공 통 | 벨 | 표 시 | 공 통 | 기동램프 (+) | 기동램프 (-) | |
|---|---|---|---|---|---|---|---|---|---|
| 단면적 (㎟) | 1.5 | 1.5 | 1.5 | 1.5 | 2.5 | 2.5 | 2.5 | 2.5 | 2.5 |
| 색상 | 흑 | 적 | 청 | 백 | 청 | 황 | 백 | 흑 | 적 |
| 응 답 | 전 화 | 공 통 | 표 시 | 공 통 | 중계기용 전원(+) | 중계기용 전원(-) | 기동램프 (+) | 기동램프 (-) | |
|---|---|---|---|---|---|---|---|---|---|
| 단면적 (㎟) | 1.5 | 1.5 | 1.5 | 2.5 | 2.5 | 2.5 | 2.5 | 2.5 | 2.5 |
| 색상 | 흑 | 청 | 백 | 황 | 백 | 청 | 적 | 흑 | 적 |
나. 소방 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15c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한다. 다. 배관 내 입선시 윤활제의 사용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내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 상으로 한다. 3.2 절연전선의 시공 가. 절연전선 입선 시 유의사항 1)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후 시공한다. 2)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3)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나.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1)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2)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또한,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테이프로 보강한다.
나.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1)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2)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3)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한다. 3.4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4.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 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요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은 소화설비, 수계설비 동결방지를 위한 것으로 발열체인 메탈히터를 파이프 등 수계설비에 국소방식으로 다수를 부착하여 전도 및 대류로 동결을 방지하고 다수의 메탈히터는 병렬 연결하여 하나의 회로(Circuit)로 구성하여 회로(Circuit)별 상태를 판단, 제어하는 전력제어기 (PCM : Power Control Module)으로 운영한다. 전체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과 지능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중앙모니터링장치 (CMS : Central & Monitoring System)은 전력제어기 (PCM)와 양방향 통신으로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서는 동파의 우려가 있는 배관, 밸브, 펌프 등 모든 수계설비에 메탈히터 동결방지 시스템 시공에 적용된다. 1.2.2 공사의 범위는 위생, 공조배관 및 소화설비(수계설비의 물탱크, 펌프, 밸브, 스프링클러 포함) 등에 중앙모니터링장치(CMS), 전력제어기(PCM)가 집합된 제어반(Control panel), 온도센서, 메탈히터, V-BOX 설치를 포함하며, 제어반(Control panel)의 1차 측 전원 전기공사 부분은 제외한다. 1.2.3 제품의 규격과 설치방법, 성능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3 중앙관제장치(CMS)의 지능형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1.3.1 지능형 에너지 절감 제어 요구사항 ① UL인증(또는 동등 규격) 전력제어기(PCM)을 적용하여야 하며 PCM은 로컬 제어를 통해 히터 회로의 안전 제어 및 에너지 절감 제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모니터링장치(CMS)는 전력제어기(PCM)와 연동 가능하여야 하며 운전 상태 표시, 제어 설정, 이력 기록 및 에너지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관련 제어 및 차단 기능은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전력제어기(PCM) 로컬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1.3.2 교번제어에 따른 수전설비 감소 ① 동결방지 시스템은 전체 히터 회로를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하여, 교번제어 (Alternate Control)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교번제어(Alternate Control)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일 시간대에 모든 히터가 동시에 가동되지 않도록 할 것 ∙배관의 동결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 최대 부하를 제한할 것 ∙교번 운전 주기 및 시간은 전력제어기(PCM) 또는 중앙모니터링장치(CMS)에서 설정·관리 가능할 것 ∙통신 애러, 온도센서 애러에도 교번제어는 원활하여야 한다. ③ 교번제어 적용 시, 수전용량(kW) 및 변압기· 수배전반 등 수전설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설계 근거(동시 가동률, 그룹 구성, 최대 부하 산정)는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3.3 최적 배관온도 유지제어에 따른 전력량 절감
① 동결방지 시스템은 단순 대기온도 기준 On/Off 제어 방식이 아닌, 배관 온도를 직접 감시하여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는 ‘최적 배관온도 유지제어(Optimized Pipe Temperature Control)’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최적 배관온도 유지제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배관 온도센서 입력 기반 제어 ∙동결 방지에 필요한 최소 배관온도 범위 설정 ∙설정 온도 도달 시 히터 자동 차단 또는 출력 제한 ∙불필요한 과열 및 장시간 연속 가동 방지
③ 해당 제어 방식은 히터 가동 시간 감소를 통해 연간 전력 사용량(kWh)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가동 시간, 소비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1.3.4 중앙모니터링장치(CMS)와 전력제어기(PCM) 연동 및 에너지 관리 ① 중앙모니터링장치(CMS)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로별 히터 가동 상태 ∙배관온도 및 설정온도 ∙소비 전류 및 전력 사용량 ∙교번제어 운전 이력 ∙이상 상태 및 차단 이력 ② 중앙모니터링장치(CMS)는 지능형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교번제어 및 최적 배관온도 유지제어)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3.5 안전 및 에너지 절감 제어의 우선순위 ① 동결방지 시스템의 제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안전 차단 및 보호 기능 ∙동결 방지 기능 ∙에너지 절감 제어 기능 ② 에너지 절감 제어는 안전 기능 및 동결 방지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 관련 제어보다 우선될 수 없다. 2. 적용제품 2.1 사용조건 2.1.1 전력제어기(PCM) 의 입력전압은 AC 90 ~ 240V (Free Voltage), 50/60Hz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2.1.2 제어반(Control panel)은 회로 수 만큼의 전력제어기(PCM)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어반 MCCB 1차 전원은 1~2회로 (1ø 2W AC 220V) /
3~6회로 (3ø 4W AC 380V)로 사용하고 MCCB 2차 측 ELB를 전력제어기(PCM) 개 별로 구성 설치한다. 2.1.3 전원케이블은 TFR – CV, 통신케이블은 STP(shielded twisted cable) 케이블을 사용한다. 2.1.4 통신 장치의 양끝단에 종단 저항(120Ω)을 병렬로 부착한다. 2.2 시스템 구성 2.2.1 중앙모니터링장치 (CMS : Central & Monitoring System) 중앙모니터링장치는 전력제어기(PCM)와 양방향 통신으로 운전상태 표시, 이력 기록, 경보 통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안전제어 기능은 포함 될 수 없다. 2.2.1.1 각 회로 별 상태를 판단 제어하는 전력제어기(PCM) 작동상태를 관제실 및 App으로 Monitoring 한다. 2.2.1.2 전력제어기(PCM)는 제어반(Control panel) 내부에 구성한다. 2.2.1.3 전력제어기(PCM) 15ea이하로 묶음하여 GATE WAY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변환장치 판넬(DDC)에 연결한다. 2.2.1.4 디지털 신호변환장치 판넬(DDC)은 제어반(Control panel)의 각 전력제어기(PCM)의 data를 수집하여 랜 통신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는다 2.2.1.5 통신케이블(광케이블, STP)공사는 자동제어공사분이며 디지털 신호변환 장치 판넬(DDC)에 GATE WAY용 포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2.2.1.6 KOLAS인증기관인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2.2.2 제어반(Control Panel) 2.2.2.1 전력제어기(PCM)는 UL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2.2.1 제어반(Control Panel)은 금속재질로 방호하고 기후적(저온동작, 저온저장, 온습도 사이클, 온도변화), 기계적(충격, 진동) kolas인증기관 시험 성적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2.2.2 회로수 만큼 전력제어기(PCM)을 구성한다.
[제어반 사양] 회로 \| 입력전원 \| 차단기 \| 부하전력 (PCM 수량) \| 판넬규격(mm)
1 \| 1ø 2W, AC220V \| ELB 30A \| 4 k W (4 k W *1 PCM) \| 260(W) X 300(L) X 97(H) 2 \| 1ø 2W, AC220V \| MCCB 40A \| 8 k W (4 k W *2 PCM) \| 380(W) X 450(L) X 160(H) 3 \| 3ø 4W,AC380V \| MCCB 30A \| 12 k W (4 k W *3 PCM) \| 500(W) X 600(L) X 160(H) 4 \| 3ø 4W,AC380V \| MCCB 40A \| 16 k W (4 k W *4 PCM) \| 550(W) X 750(L) X 160(H) 5 \| 3ø 4W,AC380V \| MCCB 50A \| 20 k W (4 k W *5 PCM) \| 600(W) X 900(L) X 160(H) 6 \| 3ø 4W,AC380V \| MCCB 60A \| 24 k W (4 k W *6 PCM) \| 600(W) X 900(L) X 160(H) 2.2.3 전력제어기 (PCM : Power Control Module) 2.2.3.1 전력제어기(PCM)와 중앙모니터링장치(CMS)는 양방향 통신기능으로 회로 별 상태를 중앙감시반에서 Monitoring 하여야 한다. 2.2.3.2 전력제어기(PCM)는 회로(Circuit)별 (전력제어, 온도, 케이블 과열, 지락전류(누전), 과전류, 저전류, Arc, 시간제어) 제어 신호에 따라 회로의 전원을 스위칭하여야 한다. 2.2.3.3 전력제어, 전류량, 현재온도, 설정온도, 케이블 과열, 지락전류(누전), 과전류, 저전류, Arc, 시간제어, 온도센서 에러 등 회로 별 상태에 대한 보호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2.2.3.4 메탈히터 전원 초기 인입 시 발생하는 돌입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3.5 전력제어 시 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 Zero Crossing 방식이어야 한다. 2.2.3.6 케이블 과열, 지락전류, 과전류, 저전류, Arc 발생 시 감시 경보와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3.7 온도센서 이상(단선, 합선) 시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3.8 출력 허용 전류는 20Amp 이내로 제한한다. 2.2.3.9 함 접지는 1Ω 이하의 저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2.2.4 온도센서(Temperature sensor) 2.2.4.1 UL인증 제품으로 NTC 10 kΩ을 사용한다 2.2.4.2 전용 STP 케이블을 사용한다. 2.2.4.3 전력제어기(PCM) 또는 제어반(Control Panel) 별로 메탈히터 설치구역의 배관 외부온도 또는 대기온도를 측정한다.
2.2.5 메탈히터 KC, UL, FM, CE, KCS, IP인증받은 제품으로 배관 등에 히터를 일정 간격으로 국소 발열에 의한 전도 및 대류로 동파방지를 한다. [메탈히터 사양 및 인증] 품 명 \| 인 증 \| 용량 \| 적요 \| IP GSM-AT-100 I \| KC, UL, FM, CE \| 100W \| 강관 구경 40A 이상 배관 \| IP68 GSM-AT-100 II \| KC, UL, FM, CE \| 100W \| 강관 구경 32A 이하 배관 \| IP68 GSM-AT-200 W \| KC, UL, CE \| 250W \| 강관 구경 40A 이상 배관 \| IP68 GSM-AT-200 S \| KC, UL, CE \| 250W \| 강관 구경 32A 이하 배관 \| IP68 GSM-AT-MINI \| KC, UL, CE \| 30W \| 스프링클러헤드 / P트랩 \| IP68 GSM-ExAT-200 \| KC, KCS, CE \| 140W \| Ex (방폭용) \| IP57 2.2.5.1 메탈히터는 배관 등에 부착하는 발열체로써 동결방지 기능을 갖는다. 2.2.5.2 메탈히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발열량이 조절되는 PTC 기능의 자율온도제어형 발열체로 한다. 2.2.5.3 KC, UL, FM, CE, KCS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4.4 방진 방수등급은 IP68이어야 한다. 2.2.4.5 이종금속 부식방지를 위해 메탈히터와 배관 사이에 절연체(절연패드 또는 실리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4.6 보온재 발열 손상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에 부착된 메탈히터에 전용 열차단 단열커버를 부착하여 보온재와 히터가 바로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2.2.4.7 금속배관은 히터를 바로 배관에 부착하고 단열커버를 히터 뒷면에 부착하여 스틸밴드로 고정시켜 보온재를 보호한다. 2.2.4.8 프라스틱배관은 히터 열이 직접 배관에 전도되지 않도록 배관과 히터 사이에 단열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단열커버를 히터 뒷면에 부착하여 그라스테이프로 고정시켜 보온재를 보호한다. 2.2.4.9 히터와 전원 케이블은 V-BOX 내에서 UL인증부품 커넥터로 결선한다. 2.2.4.10 설치위치는 배관의 용접부, 배관 이음부를 제외한 부분에 밀착시켜 부착하며, 외부의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케이블 등의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공한다.
2.2.4.11 히터 설치 간격은 생산기술연구원의 소화배관 용수온도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2.4.12 시공방법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2.4.13 메탈히터, V-BOX는 그라스테이프 또는 스틸밴드로 배관에 고정시킨다. 2.2.4.14 열대류 특성상 메탈히터는 배관의 하단부에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협의 후 최대한 배관의 지면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메탈히터 설치는 횡주배관은 하부, 수직배관은 배관 측면에 설치한다. 2.2.4.15 전원케이블의 단선, 회로 별 저항, 절연저항 테스트(DC500V, 2MΩ 이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2.6 눈보기 관리부 (V-BOX : Visual management – Box) 전력제어기(PCM)에서 출력되는 전원 케이블과 메탈히터 사이에 결선을 위한 Junction Box이며 메탈히터 동작을 LED점등 등으로 눈보기로 확인한다. V-BOX 내부 전원 연결 커넥터는 UL인증제품으로 결선 시공하여야 하고 옥외용은 IP55 이상으로 한다. 2.2.5.1 불연 금속재질로 한다. 2.2.5.2 옥외용은 IP5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5.3 LED 점등으로 메탈히터 정상동작을 확인한다. 2.2.5.4 전력제어기(PCM) 2차 측 전원은 V-Box를 거쳐 메탈히터에 전원을 공급한다. 2.2.5.5 케이블과 히터의 결선시공은 UL인증 제품으로 허용전류가 20Amp 이상이어야 한다. 2.2.5.6 눈 보기 램프 확인이 용이한 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 3.1 제품인수 및 운반 3.1.1 제품 인수 시 공급사양과 일치하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3.1.2 제품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3.1.3 제품 인수 시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3.1.4 제품 운반 시 해당 현장까지는 포장된 상태로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3.1.5 운반 중 물리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공 시 메탈히터의 케이블 부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2 시공방법 3.2.1 수급자는 시공 시 본 시방서의 지침, 도면 및 계약내용에 준하여 시공하되 시공 전 시공 장소의 구조, 전원 공급 및 보온재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처 또는 건설사 감독과 협의 후 시공한다. 3.2.2 전기분야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3.2.3 설비분야는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설치한다. 3.3 설치 후 점검사항 3.3.1 시공완료 후 절연저항 테스트를 실시한다 3.3.2 전원 공급 후 주위온도, 회로 별 전압, 회로 별 전류, 회로 별 저항을 기록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3. 예 정 공 정 표 | ||
|---|---|---|
공사명 : 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 (40일) | 비 고 | |||||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07 | 14 | 21 | 28 | 35 | 40 | 비 고 |
| 총 공 정 | 식 | 1 | |||||||
| 1. 현 장 조 사 | |||||||||
| 2. 자 재 발 주 | |||||||||
| 3. 철 거 공 사 | |||||||||
| 신길역 | 대방역 | ||||||||
| 4. 신 설 공 사 | |||||||||
| 5. 점 검 및 준 공 | |||||||||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
|---|---|---|
건 명 : 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소 계 ]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x 17.5% | ||||
| [소 계 ] | |||||
| 경비 | 기 계 경 비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 1.01%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3.56%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4.75%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의 2.3% |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2.07% | ||||
|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
|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5% | ||||
| 시민안전관리비 | (재료비+직노)*0.25% | ||||
| 전담안전관리자배치 | 초급기술자(229,278)*20.3일 | 2개월적용 | |||
| [소 계]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x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 ||||
|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x 0.364%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x 10% | ||||
| 도 급 액 | |||||
| 총 공 사 비 | |||||
|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 | ||
|---|---|---|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6.4.13. 입찰공고분부터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 구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 | |
|---|---|---|---|---|
| 금액 | 53,083,234원 | 81,415,161원 | 19,890,000원 | |
| 합계 | 적용여부 | |||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2.07%) | 3,195,839원 |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