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석면 해체·제거
- 추정가격
- 2.3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석면해체.제거업 · 경기도
- 무슨 일
- 석면해체·제거공사
- 걸리는 것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백신고 교사동 1~2층의 석면텍스(3,118㎡)를 해체·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석면 비산을 막고 잔재물·농도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청소·재측정을 반복해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석면텍스 해체·제거(내장재 벽·천장·간막이재 3,118㎡)
- 경량천장철골틀·석고판·MDF·흡음재·커텐박스·몰딩·배관박스커버·공기정화기 등 부속물 철거
- 비닐보양(바닥 0.15mm 2겹, 벽 0.08mm 2겹) 및 음압기·음압기록장치 설치로 작업장 밀폐
- 습윤작업·개인보호구 지급착용·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 석면 잔재물 포장·표시 후 건설폐기물 처리(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 등)
- 작업 전·중·후 사진촬영 및 석면비산정도·석면농도 측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21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신용등급
신용등급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세부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른다(별표 미첨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 28일
착공일로부터 28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2) 작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33,51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56,87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333,733원
- 순공사원가
- 214,950,04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 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 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2-2. [내역서] 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공고).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시방서] 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석면해체.제거업(565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 › 해체·석면 › 석면 해체·제거
석면텍스 3,118㎡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가 입찰참가자격인 공사다.
- 가설공사(강관 조립말비계, 폐기물보관소)
- 석면텍스 해체 및 제거
- 비닐보양재 설치·해체 및 설비기구 보양
- 음압기·음압기록장치 설치 및 운용
- 습윤작업 및 석면분진 청소
- 오염제거구역·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 경량천장철골틀·석고판·MDF·흡음재·커텐박스 등 철거
- 철거폐기물 소운반 및 건설폐기물 처리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및 안전보건교육
- 석면비산정도 측정·석면농도측정 대응
- 작업 전·중·후 사진촬영 및 준공서류 제출
- 비품·집기류 이동 및 사전청소(이사업체·청소업체 선정 포함)
- 하자보수 및 복원작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신용등급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세부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른다(별표 미첨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소지(등록)업체로 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석면해체·제거업】면허소지(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를 하며,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인 시공경험을 합산 평가한다. 세부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른다.
- 크기 · - 평가표(별표2)가 문서에 없어 배점 확인 불가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에 대한 구체 규정은 문서에 없다.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자와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석면해체·제거업(100%) 단일 업종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비품·집기류 이동(이사업체)과 사전청소(건물위생관리업체)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선정할 수 있는 별도 업체의 일로 적혀 있음.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100%)입니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일
백신고 교사동 1~2층의 석면텍스 3,118㎡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로, 경량철골 등도 포함해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비닐보양·음압유지·습식작업·석면농도측정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최종 준공은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잔재물 조사와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이 없어야 승인된다.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잔재물·부스러기·폐기용 소모용품 등을 수급인이 포장·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비·상차비·운반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8일로 정해져 있고,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로 방학 기간에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석면비산정도 측정, 석면농도 측정을 수급인이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작업 중 매일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고, 작업완료 후 밀폐면적별로 석면농도를 측정한다.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에서 석면비산정도 및 석면농도를 측정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2026.2.25.)]을 적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구간,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붙임으로 첨부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2026.2.25.)]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7218-000
- 참조번호
- 제2026-295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3,51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단위와 금액에서 먼저 갈린다 — 1억 안팎까지는 2인 이상 견적 수의, 2억대는 교육청 석면 전용 적격심사(하한율 87.745%)라 투찰률과 실적·경영 점수가 달라진다. 그다음 면적에 비해 공기가 짧은지(동명초 994㎡/60일 대 서남초 3,148㎡/45일)가 작업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른다.
질문 59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4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소지(등록)업체로 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석면해체·제거업】면허소지(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한 사항은 권장이며,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기타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급), 관내 지역업체에서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 다만 권장이라 불이익 없음.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를 하며,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인 시공경험을 합산 평가한다. 세부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른다.
- 크기 · - 평가표(별표2)가 문서에 없어 배점 확인 불가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에 대한 구체 규정은 문서에 없다.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자와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라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자격 분담 규정은 없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는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로,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이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에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규정은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석면해체·제거업(100%) 단일 업종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비품·집기류 이동(이사업체)과 사전청소(건물위생관리업체)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선정할 수 있는 별도 업체의 일로 적혀 있음.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100%)입니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일
백신고 교사동 1~2층의 석면텍스 3,118㎡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로, 경량철골 등도 포함해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비닐보양·음압유지·습식작업·석면농도측정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최종 준공은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잔재물 조사와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이 없어야 승인된다.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음.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잔재물·부스러기·폐기용 소모용품 등을 수급인이 포장·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비·상차비·운반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내역서에 철강설(철거) 고철·작업설부산물이 음수(-17,654KG)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공제됨.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설부산물(△) 항목으로 음수 계상됨.
작업설부산물 (△)
철강설(철거)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7,654
철강설(철거)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7,654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경량천장철골틀·석고판·MDF마감·흡음재·커텐박스·커튼레일·천장몰딩·블라인드·배관박스커버·공기정화기 등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고, 해체재는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함.
경량천장철골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석고판 해체 | 천장, 틀제외
MDF마감 철거 | 천장, 띠장포함
흡음재 철거 | 천장, 띠장포함
커텐박스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커튼레일 철거
천장몰딩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블라인드 철거
배관박스커버 철거 | ST'L
공기정화기 철거 | 천정매입형
공사 형태
해체·철거
석면텍스 및 경량철골 등 기존 내장재를 해체·제거하는 것이 공사의 본체임.
석면텍스 철거 3,118㎡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호흡용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시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호흡용보호구 호흡용보호구(방진마스크 등)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백신고(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 교사동 1~2층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백신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 | 석면텍스 철거 | 3,118㎡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백신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 | 석면텍스 철거 | 3,118㎡
현장 여건
석면텍스 철거 3,118㎡, 교사동 1~2층. 가설공사(강관 조립말비계, 폐기물보관소)와 비닐보양, 음압기 설치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강관 조립말비계, 폐기물보관소)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1개월 | 대 | 4
폐기물보관소(가설EGI휀스+지붕판넬) | 1개월 - 15.0m*5.0m*H2.4m | 개소 | 1
- 위험작업 · 높은 곳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추락방지설비 설치가 있다.
【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 공사규모: 석면텍스 철거 3,118㎡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8일로 정해져 있고,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로 방학 기간에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석면비산정도 측정, 석면농도 측정을 수급인이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작업 중 매일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고, 작업완료 후 밀폐면적별로 석면농도를 측정한다.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에서 석면비산정도 및 석면농도를 측정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자재·소모품·개인보호구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수급인이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각종 신청 및 신고, 폐기물 처리 등을 수급인이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인이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참가자격·평가·계약상 요구가 없다. 내역서에 나오는 음압기·진공청소기·비계 등은 공사에 투입할 장비(수급인이 준비해 현장에 설치·사용하는 것)로, 보유를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따지는 조항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석면작업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현장대리인 선임계·관리감독자 수료증·기술자격증 등을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석면작업 단일 종목 설계 시 현장대리인 겸직 가능.
- 크기 · -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 법정교육 이수자 배치, 착수 시 선임계·수료증 제출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거는 조항이 없다. 적격심사는 시공경험·경영상태·입찰가격만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석면 해체·제거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를 이 사업에 전담시키라는 조항이 없다.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장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석면작업 안내표지 게시, 출입통제(바리케이드·울타리),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등 계약 뒤 지킬 조치가 있다. 다만 이는 석면 비산 방지 목적의 작업장 관리 조치다.
- 크기 · -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출입통제(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안내표지 게시, 바리케이드·울타리로 접근 통제) — 보안 목적의 출입 승인·서약·교육 조항은 없음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장비는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4대, 음압기(중형·소형), 음압기록장치, HEPA필터 진공청소기, 분무기, 위생설비 등 소형 장비·인력 위주다. 폐기물 운반에 24톤 암롤트럭·5톤 카고트럭이 있으나 이는 폐기물 운반용이다.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1개월 | 대 | 4
음압기(중형) |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 M2 | 1,950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규모: 석면텍스 철거 3,11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총액입찰로 물량이 입찰 때 확정
※ 공사규모: 석면텍스 철거 3,118㎡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일의 분량
석면텍스 철거 3,118㎡ ·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3,310M2 · 석면분진 청소 3,310M2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3,310M2 · 음압기(중형) 1,950M2 · 음압기(소형) 1,360M2 ·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 9개소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4대 · 커텐박스 철거 480M
공사규모 석면텍스 철거 3,118㎡, 내역서상 세부 물량 다수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숫자로 확정
※ 공사규모: 석면텍스 철거 3,118㎡
※ 공사규모: 석면텍스 철거 3,118㎡
석면해체 및 제거 | 내장재(벽, 천장재, 간막이재) | M2 | 3,118
수행 기간
공사 28일
착공일로부터 28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2) 작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연속 사업 언급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공고·계약·대금 상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계약 조건부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공사로, 설계(기초)금액 256,871,000원이 제시됨. 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어 실제 청구는 총액 기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정산 후 청구.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설계(기초)금액 | 금256,871,000원(추정가격 233,519,091원 + 부가가치세 23,351,909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60,022원, 퇴직공제부금비 2,873,711원 등 법정경비가 계상되어 조정 없이 반영·사후정산 대상.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60,022원 퇴직공제부금비 2,873,711원, 합계 7,333,733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금액이 '-'로 표기됨.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금2,873,711원 | 금4,460,022원 | -
품질관리비 | 합계 | | 금7,333,733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등 수시 열람 가능. 열람장소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등을 수시 열람 가능(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4층). 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어 단가까지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산식((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은 있으나 금액 칸이 비어 있음.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8 장연호】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작업 중 기성금 신청 가능, 준공검사 완료 시 작업대금 청구.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선금대상·적용방법(신청주의) 언급만 있고 비율 없음.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별도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 때문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계상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시공경험·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입찰가격만 평가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세부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른다(별표 미첨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별표2]가 첨부되지 않아 최고·최저 점수를 알 수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시공경험·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입찰가격 평가표가 적용되나 별표가 첨부되지 않아 항목별 배점을 알 수 없다. 공고문에 명시된 점수는 입찰가격 평점 85점(산식예외 적용 시)과 낙찰하한율 89.745%뿐이다.
평가표 [별표2] 미첨부로 배점 항목·점수 차 비공개.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2026.2.25.)]을 적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구간,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붙임으로 첨부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2026.2.25.)]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해체·석면 2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해체제거공사로, 설계(기초)금액·추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부분은 해당 없음.
설계(기초)금액 | 금256,871,000원(추정가격 233,519,091원 + 부가가치세 23,351,909원)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폐석면 처리계획
답 없음
문서 발췌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1개월 | 대 | 4 | 50E992B04ED235C8D8C8E8DEE6ADE9 | T | F | F | 01010150E992B04ED235C8D8C8E8DEE6ADE9 | 76016 | ||||||||||||||||||||||||||||||||||||||
| 폐기물보관소(가설EGI휀스+지붕판넬) | 1개월 - 15.0m*5.0m*H2.4m | 개소 | 1 | 50E892D042F137E82F78C439A6F40E | 01010150E892D042F137E82F78C439A6F40E | 75889 | |||||||||||||||||||||||||||||||||||||||||
| [ 합 계 ] | TOTAL | ||||||||||||||||||||||||||||||||||||||||||||||
| 석면 텍스 해체 | 010102 | ||||||||||||||||||||||||||||||||||||||||||||||
| 석면해체 및 제거 | 내장재(벽, 천장재, 간막이재) | M2 | 3,118 | 50E892D042F137E82F78C4389F8030 | T | F | F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89F8030 | 1378 | ||||||||||||||||||||||||||||||||||||||
| [샘플]개인보호구(안전장화 반영)-2000m2 |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 50E892D042F137E82F78B80A2FAEE3 | 01010250E892D042F137E82F78B80A2FAEE3 | 76014 | |||||||||||||||||||||||||||||||||||||||||||
|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 바닥(0.015㎜*2겹),벽(0.08㎜*2겹) | 3,310 | 50E892D042F137E82F78C439A6F0FA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9A6F0FA | 1380 | ||||||||||||||||||||||||||||||||||||||||||
|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 천장 (냉난방기, 노출보) | 36 | 50E892D042F137E82F78C439A6F0F2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9A6F0F2 | 1382 | ||||||||||||||||||||||||||||||||||||||||||
| 배관,보측,기타 | 54 | 50E892D042F137E82F78C439A6F0EF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9A6F0EF | 61328 | |||||||||||||||||||||||||||||||||||||||||||
| 음압기(중형) |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 1,950 | 50E892D042F137E82F78C439A6F1EA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9A6F1EA | 67660 | ||||||||||||||||||||||||||||||||||||||||||
| 음압기(소형) | 1,360 | 50E892D042F137E82F78C439A6F1EB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9A6F1EB | 67661 | |||||||||||||||||||||||||||||||||||||||||||
| 음압기 비닐튜브 | Φ300, 외부추가자재비 | M | 291 | 57B2F270444335F87288B5F076A591E739E03C | F | T | 01010257B2F270444335F87288B5F076A591E739E03C | 67662 | |||||||||||||||||||||||||||||||||||||||
| 습윤작업(습윤제) |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 M2 | 3,118 | 50E892D042F137E82F78C439A6F1F2 | T | F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9A6F1F2 | 1385 | |||||||||||||||||||||||||||||||||||||||
| 소모자재 |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 50E892D042F137E82F78C439A6F662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9A6F662 | 1386 | |||||||||||||||||||||||||||||||||||||||||||
|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 | 1.5*1.5*2.1m*3실, 비닐0.15㎜,8mm각2겹 | 개소 | 9 | 50E892D042F137E82F78C4389F85B0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89F85B0 | 67658 | |||||||||||||||||||||||||||||||||||||||||
| 석면분진 청소 | 보양 바닥.벽/작업대/천장틀(엠바)표면 및 상부홈/포장표면/장비/공구 등 | M2 | 3,310 | 50E892D042F137E82F78C439A6F67F | 01010250E892D042F137E82F78C439A6F67F | 1390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03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3,310 | 50E892D042F83AB8304ECA696E07FC | T | F | F | 01010350E892D042F83AB8304ECA696E07FC | 1396 | ||||||||||||||||||||||||||||||||||||||
| 석고판 해체 | 천장, 틀제외 | 75 | 50E892D042F83AB8304ECFEB6D138D | 01010350E892D042F83AB8304ECFEB6D138D | 1419 | ||||||||||||||||||||||||||||||||||||||||||
| MDF마감 철거 | 천장, 띠장포함 | 18 | 50E892D042F137E82CA50E11802597 | 01010350E892D042F137E82CA50E11802597 | 75894 | ||||||||||||||||||||||||||||||||||||||||||
| 흡음재 철거 | 6 | 50E892D042F137E82D4ACC7394A115 | 01010350E892D042F137E82D4ACC7394A115 | 76011 | |||||||||||||||||||||||||||||||||||||||||||
| 커텐박스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 | 480 | 50E892D042F83AB8304FD6DD3A4234 | 01010350E892D042F83AB8304FD6DD3A4234 | 1424 | |||||||||||||||||||||||||||||||||||||||||
| 커튼레일 철거 | 20 | 50E892D042F83AB8304FD6DD3A4567 | 01010350E892D042F83AB8304FD6DD3A4567 | 75895 | |||||||||||||||||||||||||||||||||||||||||||
| 천장몰딩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49 | 50E892D042F83AB8304FD6DD3A431D | 01010350E892D042F83AB8304FD6DD3A431D | 1429 | ||||||||||||||||||||||||||||||||||||||||||
| 블라인드 철거 | M2 | 5 | 50E892D042F83AB8304FD6DD3A446B | 01010350E892D042F83AB8304FD6DD3A446B | 75896 | ||||||||||||||||||||||||||||||||||||||||||
| 배관박스커버 철거 | ST'L | EA | 19 | 50E892D042F83AB8304FD6DD39BBFB | 01010350E892D042F83AB8304FD6DD39BBFB | 76006 | |||||||||||||||||||||||||||||||||||||||||
| 공기정화기 철거 | 천정매입형 | 21 | 50E892D042F83AB8304FD6DC1DB546 | 01010350E892D042F83AB8304FD6DC1DB546 | 76012 | ||||||||||||||||||||||||||||||||||||||||||
| 철거폐기물소운반 | 인력(1층), L:30m | TON | 1 | 50E992B04B1C32F831C06102E0CA99 | 01010350E992B04B1C32F831C06102E0CA99 | 1451 | |||||||||||||||||||||||||||||||||||||||||
| 인력(2층), L:40m | 50E992B04B1C32F831C06102E0CA97 | 01010350E992B04B1C32F831C06102E0CA97 | 1452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4 | ||||||||||||||||||||||||||||||||||||||||||||||
| 폐보드류 | 톤 | 1 | 50E992B04B1C32F8338DEF4848380A | T | F | F | 01010450E992B04B1C32F8338DEF4848380A | 55012 | |||||||||||||||||||||||||||||||||||||||
| 폐목재류 | 50E992B04B1C32F8338DEF48483808 | 01010450E992B04B1C32F8338DEF48483808 | 75902 | ||||||||||||||||||||||||||||||||||||||||||||
| 폐합성수지류 | 50E992B04B1C32F8338DEF48483806 | 01010450E992B04B1C32F8338DEF48483806 | 75903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 TON | 2 | 50E992B04B1C32F832E70E38E53F93 | 01010450E992B04B1C32F832E70E38E53F93 | 7601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ton 암롤트럭, 10km | 50E992B04B1C32F832E664FA31E325 | F | T | 01010450E992B04B1C32F832E664FA31E325 | 44064 | |||||||||||||||||||||||||||||||||||||||||
| 폐기물 운반비 [폐목재] | 5ton 카고트럭, 10km | 회 | 1 | 50E992B04B1C32F832E664FA30C142 | 01010450E992B04B1C32F832E664FA30C142 | 75904 | |||||||||||||||||||||||||||||||||||||||||
| [ 합 계 ] | TOTAL | ||||||||||||||||||||||||||||||||||||||||||||||
| 작업설부산물 (△) | 010105 | ||||||||||||||||||||||||||||||||||||||||||||||
| 철강설(철거)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7,654 | 57EFD2004B5930782DCBEDA9650493D79A8821 | F | F | T | 01010557EFD2004B5930782DCBEDA9650493D79A8821 | 67642 | ||||||||||||||||||||||||||||||||||||||
| [ 합 계 ] | TOTAL |
=== 3. [시방서] 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2026. 0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고양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작 업 명 : 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교사동 1~2층) (2) 작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3) 작업개요
| 학 교 명 | 위 치 | 대 상 | 제 거 면 적 |
|---|---|---|---|
| 백신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 | 석면텍스 철거 | 3,118㎡ |
(4)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이때 경량철골은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석면잔재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석면모니터단과 협의 후 석면농도 측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7.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8.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4. 휴대용산소호흡기 또는 산소캔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 공사구역 | 석면자재 종류 | 면적(㎡) | 작업시간 | 책임자 | 투입인원 (명) | 비고 | |
|---|---|---|---|---|---|---|---|
| 공사구역 | 석면자재 종류 | 면적(㎡) | 시작 | 종료 | 책임자 | 투입인원 (명) | 비고 |
| 1-1반 교실 | 석면텍스 | 67.5 | 09:00 | 17:00 | 홍길동 | 10 | |
| 1-1반 복도 | 220.5 | 11:00 | 12 | ||||
| 합계 |
| 연번 | 날짜 | 주야간여부 | 장비명 | 시리얼넘버 및 제원 | 투입장소 | 비고 |
|---|---|---|---|---|---|---|
| 1 | 2019.3.20 | 주간 | 음압기1 | xxxxxxxx | 1-1반 교실 | |
| 2 | 음압기2 | 1-2반 교실 | ||||
| 3 | 음압기3 | 1-3반 교실 | ||||
| 4 | 음압기4 | 1-4반 교실 | ||||
| 5 | 음압기5 | 1-1반 복도 | ||||
| 6 | 음압기6 | 1-2반 복도 | ||||
| 7 | 음압기록장치1 | : | ||||
| 음압기록장치2 | ||||||
| 8 | 음압기록장치3 | |||||
| 9 | 위생설비1 | |||||
| 10 | 위생설비2 | |||||
| 11 | 위생설비3 | |||||
| 12 | 집수조1 | |||||
| 13 | 집수조2 | |||||
| 14 | 진공청소기1 | |||||
| 15 | 진공청소기2 | |||||
| 16 | 진공청소기3 | |||||
| 연번 | 성명 | 담당작업 | 작업기간 | 특별안전 보건교육일 | 특수건강검진일 | 개인보호구 사용수량 | 비고 |
|---|---|---|---|---|---|---|---|
| 1 | 홍길동 | 현장책임자 | 2019.03.20.~28 | 2019.1.10 | 2019.1.10 | 40set | |
| 2 | 김개똥 | 일반근로자 | |||||
| 항목 |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 |||
|---|---|---|---|---|
| 교육시간 | 시작 2019.03.20. 10:00 | 종료 2019.03.20. 11:00 | ||
| 교육담당 | 성명 홍길동 | 연락처 010-123-4567 | ||
| 촬영대상 |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근로자 모습 | ||||
| 작업일 ( . . .) | ||||
| 교육 사진 | ||||
| 교육내용: | 작업일 ( . . .) | |||
|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휴게실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 공간명: 1-1반 교실 | ||
|---|---|---|---|---|
| 청소시간 | 시작 2019.03.20. 10:00 | 종료 2019.03.20. 11:30 | ||
| 투입장비 | 종류 HEPA필터 청소기 | 수량 4대 | ||
| 촬영대상 |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② HEPA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청소 전 | ||||
| 작업일 ( . . .) | ||||
| HEPA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 ||||
| 작업일 ( . . .) | ||||
| 칠판·게시판위 청소 | ||||
| 작업일 ( . . .) | ||||
| 에어컨 상부 청소 | ||||
| 작업일 ( . .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 문틈·창틈 청소 | |||
| 작업일 ( . . .) | |||
| 이동불가 집기·설비 청소 | |||
| 작업일 ( . . .) | |||
| 작업장 상부(천장포함) 청소 | |||
| 작업일 ( . . .) | |||
| 기타 모서리·구석 청소 | |||
| 작업일 ( . . .) | |||
| 청소 후 | |||
| 작업일 ( . . .) |
| 항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 공간명:1-1반 교실 | ||
|---|---|---|---|---|
| 보양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비닐보양 중 | ||||
| 작업일 ( . . .) | ||||
| 비닐보양 완료후 | ||||
| 작업일 ( . . .) | ||||
| 2중 보양 (벽·바닥) | ||||
| 벽면 4 면( 0.08 mm 33 m) | 바닥 1 면( 0.15 mm 18 m) | 작업일 ( . . .) | ||
| 스모그 머신 등 테스트 (비산 방지망) | ||||
| 작업일 ( . . .) |
| 항목 |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 |||
|---|---|---|---|---|
| 설치시간 | 시작 | 종료 | ||
| 촬영대상 |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②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경고표지 | ||||
| 위치: 교문앞 | 수량: | 작업일 ( . . .) | ||
| 안내표지 | ||||
| 위치: 1층 복도 | 수량: | 작업일 ( . . .) | ||
| 경계선 | ||||
| 위치: 00동 출입구 | 수량: | 작업일 ( . . .) | ||
| 흡연 금지표지 | ||||
| 위치: 00동 출입구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 촬영대상 |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호흡용 보호구 | |||
|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 작업일 ( . . .) | ||
| 보호복 등 | |||
|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 작업일 ( . . .) | ||
| 밀착도 검사 | |||
| 작업일 ( . . .) | |||
| 보호구 보관상자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 |||
|---|---|---|---|---|
| 설치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위생설비 | ||||
|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계산, 3-3반 | 수량: 3 | 작업일 ( . . .) | ||
| 출입구 | ||||
| 작업일 ( . . .) | ||||
| 샤워시설 | ||||
| 급수위치: | 배수위치: | 작업일 ( . . .) | ||
| 밀폐용기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 공간명:1-1반 교실 | ||
|---|---|---|---|---|
| 작업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습식작업 | ||||
| 작업일 ( . . .) | ||||
| 추가 습식작업 | ||||
| 작업일 ( . . .) | ||||
| 석면 건축자재 표면 | ||||
| 작업일 ( . . .) | ||||
| 작업일 ( . . .) |
| 항목 | 석면비산정도 측정 | |||||
|---|---|---|---|---|---|---|
| 측정시간 | 시작 | 종료 | 통보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부지경계선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위생설비1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위생설비2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음압기1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음압기2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폐기물반출구1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폐기물반출구2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항목 |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 공간명:1-1반 교실 | |||
|---|---|---|---|---|---|
| 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청소 | |||||
| 작업일 ( . . .) | |||||
| 폐기물 포장 | |||||
| 작업일 ( . . .) | |||||
| 고착제 작업 | |||||
| 작업일 ( . . .) | |||||
| 임시지정폐기물 보관장소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 공간명:1-1반 교실 | ||
|---|---|---|---|---|
| 측정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 ||||
|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 음압기 배기량(㎥/min): | 작업일 ( . . .) | ||
| 음압기 위치 | ||||
| 측정 위치: | 음압기 수량: | 작업일 ( . . .) | ||
| 측정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음압기록장치 | ||||
| 측정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구분 | 음압기록지 | 비고 | ||
| 항목 |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 공간명: 1-1반 교실 | ||
|---|---|---|---|---|
| 측정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송풍기 | ||||
| 작업일 ( . . .) | ||||
| 음압기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음압기록장치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 ||||
| 위치: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구분 | 음압기록지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