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 측정망·TMS 관리
- 추정가격
- 1,68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무슨 일
- TMS 정기·긴급·법정 점검 용역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HRSG 굴뚝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1년간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NOx 분석기(DGA-X) 점검 12회
- O2 분석기(GGA-70-1) 점검 12회
- 유량계(D-FL200G-MK2A-B) 점검 12회
- 온도계(DK-1406W-8102) 점검 12회
- 표준가스 PANEL 가스충진상태 및 솔레노이드밸브 동작상태 점검 12회
- Data Logger 통신 프로그램·DATA 점검 및 관제 PC 통신상태·프로그램 점검 12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19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하여 기준 등급(B, 70점 이상)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가능. 미달 시 보완·재평가,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 실적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10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실적금액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으로 계산한다.
- 크기 · 0~10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등)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실적증명서 서식에 민간거래실적 증빙, 공동계약 지분율 기재 항목이 있다.
① 이행실적(1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 실적금액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으로 계산함
문서 분석
- 성과 목표
- 목표 없음
정기점검 12회, 긴급점검 4회, 정도검사 1회 등 점검 횟수는 정해져 있으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문서 분석
- 부품·소모품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공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시험장비,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필요시 공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문서 분석
- 기존 장비 제조사
- 여러 제조사 섞임
동우옵트론(DGA-X, GGA-70-1, 표준가스 PANEL), Durag(D-FL200G-MK2A-B), DK MFG(DK-1406W-8102), 테크코리아(Data Logger), HP(관제 PC) 등 5개 제조사 제품이다. 대수는 HRSG 분석설비 5종과 공통설비 2종, 각 12회/1년, 1호기 기준이다.
- 제조사·모델 · 동우옵트론 DGA-X·GGA-70-1·표준가스 PANEL, Durag D-FL200G-MK2A-B, DK MFG DK-1406W-8102, 테크코리아 Data Logger, HP 관제 PC 각 12회/1년, 1호기 기준.
DGA-X
(NOx분석기) | NOx
Analyzer점검 | 동우
옵트론 | 12회 | HRSG 굴뚝관제 PC | 통신상태 및
프로그램 점검 | HP | 12회 | 전자기기실
DGA-X
(NOx분석기) | NOx
Analyzer점검 | 동우
옵트론 | 12회 | HRSG 굴뚝D-FL200G-MK2A-B
(유량계) | Flow
Analyzer점검 | Durag | 12회 | HRSG 굴뚝DK-1406W-8102
(온도계) | Temp
Detector점검 | DK
MFG | 12회 | HRSG 굴뚝DataLogger | 통신 프로그램
및 DATA 점검 | 테크
코리아 | 12회 | 전자기기실관제 PC | 통신상태 및
프로그램 점검 | HP | 12회 | 전자기기실문서 분석
- 제조사·모델 · 동우옵트론 DGA-X·GGA-70-1·표준가스 PANEL, Durag D-FL200G-MK2A-B, DK MFG DK-1406W-8102, 테크코리아 Data Logger, HP 관제 PC 각 12회/1년, 1호기 기준.
가격
- 추정가격
- 16,858,000원
- 배정예산
- 18,543,80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XLS · 붙임2. 용역설계서.xls · 공고규격서
- HWPX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전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4. 특수계약조건.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 용역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20점 |
| 신인도 | 4.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결격사유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4.2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MS 정기·긴급·법정 점검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측정망·TMS 관리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정기점검 12회, 긴급점검, 정도검사 등 법정검사 수검 지원을 수행하는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기점검(월 1회, NOx·O2·유량·온도 분석계 및 표준가스 패널·Data Logger·관제PC 점검)
- 긴급점검(고장 등 비상 시 6시간 내 현장 방문, 3시간 내 유무선 점검)
- 법정검사(정도검사) 수검 준비 및 수검 지원, 유량계 탈·부착·이송 기술지원
- 영점·Span 교정 및 교정기록지 제출
- 점검보고서(정기점검 후 10일 이내) 및 서비스점검 보고서 제출
- 소모품·시험장비·공구 확보 및 공급
- 한국환경공단 측정신호 전송 이상 시 통보·보수
- 안전관리계획서·보안서약서 등 착수서류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하여 기준 등급(B, 70점 이상)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가능. 미달 시 보완·재평가,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대기환경보전 법」 제32조2에 따라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를 등 록한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매월 감독자와 협의해 12회/년 실시하고, 긴급점검은 발주자 요청 시(측정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 출동하며, 법정검사(정도검사 등)는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해 수검준비·수검지원을 한다. 상주 인력은 두지 않는다.
1)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첨부 1]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1)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필요 시(측정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긴급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법정검사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HRSG 굴뚝 및 전자기기실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월 1회, 연 12회), 긴급점검, 법정검사(정도검사 등)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NOx·O2 분석기, 유량계, 온도계, 표준가스 PANEL, Data Logger, 관제 PC의 점검·교정과 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 등 기술지원을 하고, 점검보고서·교정기록지 등을 제출한다.
과업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검사(정기점 검, 긴급점검, 법정검사)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법정검사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정기점검 대상 계측기 점검 12회 · 긴급점검 4회 · 정도검사(수검준비·수검지원) 1회
정기점검은 NOx분석기·O2분석기·유량계·온도계·표준가스 PANEL·Data Logger·관제 PC 각 12회/1년(1호기)이고, 긴급점검은 중급·초급 각 4회, 정도검사는 수검준비 1회·수검지원 1회(중급)·1회(초급)로 산출되어 있다. 통합검사·확인검사는 0회로 산출되어 있다. 추정가격 16,858,000원(부가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18,543,8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기점검 12회는 확정분이고, 긴급점검·법정검사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되어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적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긴급점검·법정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1. NOx 분석계 점검 | HRSG 굴뚝 | 12회/1년,1호기 | 12 | 회
긴급점검 | 4 | 2.2 | 중급이상 기술자
정도검사 (수검준비) | 1 | 1 | 중급이상 기술자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년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조사·측정 · 직접 작업
발주처의 기존 TMS 설비를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로 점검·교정·보수하여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고, 현장에서 계측기를 점검·측정·교정하며, 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 등 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한다.
유지보수의 방법에는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로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계측기 별로 영점 및 SPAN 조정으로 교정을 실시 하여 법규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상 점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 유·무선상 점검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유·무선상 점검이 원활하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6시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야간·휴일 대응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도착 시한 · 6시간 이내 긴급점검 시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 유·무선상 점검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 점검시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유・무선상 점검 수행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내에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상 점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긴급 점검시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유・무선상 점검 수행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유・무선상 점검이 원활하지 않을 시 빠른 시간 내(6시간)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처리 시한
10일 이내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점검은 현장 방문 6시간 내, 유·무선상 점검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부터 기산한다.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점검 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점검 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현장·납품지
1곳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HRSG 굴뚝 및 전자기기실 1개소이다. 입찰 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 대상 설비와 장소가 입찰 시 정해져 있다.
1. NOx 분석계 점검 | HRSG 굴뚝 | 12회/1년,1호기 | 12 | 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1. NOx 분석계 점검 | HRSG 굴뚝 | 12회/1년,1호기 | 12 | 회
6. Data Logger 및 관제PC 점검(필요시) | 전자기기실 | 12회/1년,1호기 | 12 | 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없다.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 20점, 이행실적 1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신인도는 +4.25점~△5점, 결격사유는 △20점이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수리·점검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으로, 입찰가격 70점·경영상태 20점·이행실적 10점·신인도(+4.25점~△5점)·결격사유(△20)가 적혀 있다.
④ 입찰가격(7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② 경영상태(2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별표10] 적용
① 이행실적(1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 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가 정도검사를 재실시하고 그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을 부담한다. 긴급점검·법정검사는 실제 수행 횟수로 실적정산한다.
- 대상 · 법정검사 불합격 시 정도검사 재실시 재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긴급점검·법정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법정 검사·교정
검사·교정 기한 관리와 계획 · 검사 전 정밀 조정 · 수검 자료 작성 · 검사 입회·기술지원 · 교정·성능검증(QA) 직접 수행·지원
정도검사(법정검사) 수검준비·수검지원을 과업으로 하고, 법정검사 전 설비점검·영점 및 Span 조정·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 기술지원·불합격 시 재검사·성과물 제출을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법정검사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도검사 대비 점검 시에는 전체 설비의 내외부 부품의 상태 점검,청소, 교정,튜닝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완료 시 관련 성과물을 제출 하여야 한다.또한 정도검사 진행 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계측기 별로 영점 및 SPAN 조정으로 교정을 실시 하여 법규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194-000
- 참조번호
- 311100-26064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858,000원
- 배정예산
- 18,543,8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9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도시 보유 기종(HORIBA·THERMO·METONE·TAPI·KIMOTO 등)을 다뤄 본 실적, 지역 조건(시·도 본점 또는 현장 상주 3명·2시간 안 도착), 가동률 감액선(90% 또는 98%)과 부품을 누가 대느냐가 남는 장사인지를 가른다. 실적·인력 증빙을 마감 전에 따로 내야 하는 절차도 걸린다.
질문 91개 · 꼭 6 · 좋음 21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대기환경보전 법」 제32조2에 따라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를 등 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10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실적금액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으로 계산한다.
- 크기 · 0~10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등)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실적증명서 서식에 민간거래실적 증빙, 공동계약 지분율 기재 항목이 있다.
① 이행실적(1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 실적금액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으로 계산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총액입찰, 전자입찰
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및「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 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이윤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은 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의 구분란에 학술·소프트웨어 등 선택지가 있을 뿐이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결격사유(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와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청렴계약 위반 제재는 일반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회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하여 기준 등급(B, 70점 이상)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가능. 미달 시 보완·재평가,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대기환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은 계약상대자 자신의 등록증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업체여야 하며(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 후 등록증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공급하여야 함(계약상대자 공급사항).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갖춤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 등록 업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업체임.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수준 평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보유 시 가점(+10)이 있으나 이는 착수 전 안전수준평가 항목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제작 회사명(동우옵트론, Durag, DK MFG, 테크코리아, HP)과 모델명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설치 설비의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DGA-X
(NOx분석기) | NOx
Analyzer점검 | 동우
옵트론 | 12회 | HRSG 굴뚝 |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검사(정도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시행 시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정기점검 보고서 양식에 환경규제치 21.3ppm 이하(O2 15%기준), 측정범위 0~200ppm, 0~25%, 0~25m/s, 0~300℃, Detector time 150ms 이내, Lamp running time 최대 365day, UV Spectrum 램프 강도 3000이상 등 수치가 제시되어 있고, 계측기별 영점 및 SPAN 조정으로 법규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24.0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분석계 정기점검 보고서·교정기록지·서비스점검 보고서 양식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점검 결과는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첨부 1]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계측기 별로 영점 및 SPAN 조정으로 교정을 실시 하여 법규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규제치 | | 21.3ppm 이하(O2 15%기준) |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정기점검 12회, 긴급점검 4회, 정도검사 1회 등 점검 횟수는 정해져 있으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법정검사(정도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 재검사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나,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원자료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발주자에게 5일 전에 조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고, 설비의 월간 점검 시 점검 전·후 Data를 출력하여 분석하며, 발주자 요청 시 공인 교정기관에서 검증된 휴대용 계측기로 지시치를 측정한다. 발주자는 위험물질·화학설비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 발주자에게 5일 전에 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월간 점검 시,점검 전 Data을 출력하고 점검 후 Data를 출력하여 검출수치에 대하여 분석하여 이상발견 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계획서(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고,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시행 시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 시 정도검사를 재실시하고 그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을 부담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유지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법정검사 재실시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시행 시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월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점검 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용역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분석계 정기점검 보고서, 교정기록지, 서비스점검 보고서 양식에 의거 작성·제출하며, 점검 전·후 Data를 출력하여 분석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첨부 1]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점검 후 교정을 요하는 설비는 교정을 실시하여 [첨 부 2]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점검 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정기점검 보고서, 교정기록지, 서비스점검 보고서 등 보고서 양식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넘기라는 규정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첨부 1]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특수조건·시방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의 중급·초급기술자 구분은 대가 산정용 노임단가 기준일 뿐이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안전관리자 자격·안전보건교육은 법령·공통 특수조건을 옮긴 정형이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교육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 모두 광교지사 HRSG 굴뚝과 전자기기실의 TMS 설비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행한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책임자만·일부·전원)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 설비 점검 용역이다.
1. NOx 분석계 점검 | HRSG 굴뚝 | 12회/1년,1호기 | 12 | 회
6. Data Logger 및 관제PC 점검(필요시) | 전자기기실 | 12회/1년,1호기 | 12 | 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를 정한 요구가 없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금지한 문장도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소속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거나 확약서를 받는다는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정기점검은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긴급점검은 발주자 요청 시(현장 방문 최소 6시간 내, 유·무선상 점검 최소 3시간 내) 실시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은 없다.
정기점검 12회/년, 긴급점검 4회(예상), 법정검사 1회(예상)로 운영된다.
1)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첨부 1]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긴급 점검시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유・무선상 점검 수행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서류로 제한구역 출입/승인 신청서와 보안서약서(통제구역 출입용, 업체대표 및 참여인원)를 제출하고, 참여인원 변동 시 보안각서를 별도 제출하며, 계약 종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 관련 자료·정보의 외부 누설 금지, 얻은 자료의 제3자 제공·공개 금지도 정하고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제한구역 출입/승인 신청서·보안서약서·보안각서·보안확약서 제출과 자료·정보 누설·제공·공개 금지가 해당한다.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4.제한구역 출입/승인 신청서(공사 양식)
5.보안서약서(통제구역 출입용,업체대표 및 참여인원,공사양식)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하여서는 안 된다.
4.제한구역 출입/승인 신청서(공사 양식)
5.보안서약서(통제구역 출입용,업체대표 및 참여인원,공사양식)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서류 제출 시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공사양식)각 1부 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이후 참여인원이 변동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발주자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하여서는 안 된다.
⑥ 계약 종료 시,계약상대자는 보안확약서(공사 양식)를 제출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착수서류의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는 회사의 산업재해 이력 증빙이지 인력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조회·검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매월 감독자와 협의해 12회/년 실시하고, 긴급점검은 발주자 요청 시(측정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 출동하며, 법정검사(정도검사 등)는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해 수검준비·수검지원을 한다. 상주 인력은 두지 않는다.
1)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첨부 1]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1)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필요 시(측정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긴급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법정검사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행하는 TMS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로 적혀 있다. 다만 이는 본업 자체의 수행 방식 제한이고,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대기환경보전 법」 제32조2에 따라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를 등 록한 업체
하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HRSG 굴뚝 및 전자기기실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월 1회, 연 12회), 긴급점검, 법정검사(정도검사 등)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NOx·O2 분석기, 유량계, 온도계, 표준가스 PANEL, Data Logger, 관제 PC의 점검·교정과 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 등 기술지원을 하고, 점검보고서·교정기록지 등을 제출한다.
과업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검사(정기점 검, 긴급점검, 법정검사)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법정검사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점검 대상이 기존 설치된 TMS 설비(DGA-X, GGA-70-1, D-FL200G-MK2A-B, DK-1406W-8102, 표준가스 PANEL, Data Logger, 관제 PC)이고, Data Logger↔관제PC, 무선모뎀↔Data Logger↔측정기 간 통신상태 점검과 한국환경공단 측정신호 전송 관련 보수가 과업에 포함된다. 다만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상대편(기존 업체)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2.통신상태 점검 -무선모뎀 ↔ DATA LOGGER↔ 측정기 간의 통신상태 점검
3.한국환경공단에 측정신호 전송시 분석계기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즉각 보수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한다.
일의 분량
정기점검 대상 계측기 점검 12회 · 긴급점검 4회 · 정도검사(수검준비·수검지원) 1회
정기점검은 NOx분석기·O2분석기·유량계·온도계·표준가스 PANEL·Data Logger·관제 PC 각 12회/1년(1호기)이고, 긴급점검은 중급·초급 각 4회, 정도검사는 수검준비 1회·수검지원 1회(중급)·1회(초급)로 산출되어 있다. 통합검사·확인검사는 0회로 산출되어 있다. 추정가격 16,858,000원(부가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18,543,8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기점검 12회는 확정분이고, 긴급점검·법정검사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되어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적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긴급점검·법정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1. NOx 분석계 점검 | HRSG 굴뚝 | 12회/1년,1호기 | 12 | 회
긴급점검 | 4 | 2.2 | 중급이상 기술자
정도검사 (수검준비) | 1 | 1 | 중급이상 기술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며,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년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최소 투입 인원
정기점검 중급기술자 5.885명 · 정기점검 초급기술자 10.789명 · 긴급점검 중급기술자 2.2명 · 긴급점검 초급기술자 3.85명 · 정도검사(수검준비) 중급기술자 1명 · 정도검사(수검지원) 중급기술자 1명 · 정도검사(수검지원) 초급기술자 1명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된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이다. 통합검사·확인검사는 0으로 산출되어 있다.
- 조 편성 · 2명/조 이상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상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 12 | 5.8848 | 중급이상 기술자
정기점검 | 12 | 10.7888 | 초급이상 기술자
긴급점검 | 4 | 2.2 | 중급이상 기술자
긴급점검 | 4 | 3.85 | 초급이상 기술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부가 작업
정기점검 후 10일 이내 점검보고서 제출, 교정 요하는 설비 교정 후 교정기록지 제출, 작업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제출, 착수 시 현장대리인계·용역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제한구역 출입/승인 신청서·보안서약서·청렴서약서·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 등 제출, 계약 종료 시 보안확약서 제출, 현장조사 5일 전 조사계획 통보, 작업 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 중 발생 부산물 처리.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점검 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는 없다. 다만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조사·측정 · 직접 작업
발주처의 기존 TMS 설비를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로 점검·교정·보수하여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고, 현장에서 계측기를 점검·측정·교정하며, 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 등 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한다.
유지보수의 방법에는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로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계측기 별로 영점 및 SPAN 조정으로 교정을 실시 하여 법규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로, G2B 등록·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마감 전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공고문에 없다. 다만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은 제출한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공고문에 없다.
공채·채권
-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공고문·특수조건에 없다.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고 50%를 환급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 외의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를 마감 전일 18시까지 광교지사 고객지원부에 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힌 값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마.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공고문·시방서·설계서의 점검 대상·횟수·기간이 일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상 점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 유·무선상 점검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유·무선상 점검이 원활하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6시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야간·휴일 대응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도착 시한 · 6시간 이내 긴급점검 시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 유·무선상 점검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 점검시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유・무선상 점검 수행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내에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상 점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긴급 점검시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유・무선상 점검 수행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유・무선상 점검이 원활하지 않을 시 빠른 시간 내(6시간)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처리 시한
10일 이내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점검은 현장 방문 6시간 내, 유·무선상 점검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부터 기산한다.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점검 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점검 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공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시험장비,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필요시 공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현장·납품지
1곳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HRSG 굴뚝 및 전자기기실 1개소이다. 입찰 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 대상 설비와 장소가 입찰 시 정해져 있다.
1. NOx 분석계 점검 | HRSG 굴뚝 | 12회/1년,1호기 | 12 | 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1. NOx 분석계 점검 | HRSG 굴뚝 | 12회/1년,1호기 | 12 | 회
6. Data Logger 및 관제PC 점검(필요시) | 전자기기실 | 12회/1년,1호기 | 12 | 회
현장 여건
HRSG 굴뚝 및 전자기기실에서 TMS 정기점검, 긴급점검, 법정검사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용역 기간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문서에 없다.
용역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용역 기간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별도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공급하여야 한다. 직접경비는 미해당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나 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시험장비,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필요시 공급하여야 한다.
직접경비 | 미해당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가 발주·수요기관이며, 계약상대자가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발주자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걷거나 발주처가 걷어 주는 몫이 없다.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계약으로 하되, 긴급점검·법정검사는 실제 수행한 횟수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정산한다. 정기점검은 확정분, 긴급점검·법정검사는 정산분으로 산출내역서가 나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긴급점검·법정검사는 실제 수행 횟수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정산한다.
② 긴급점검 및 법정검사 시에는 실제 수행한 횟수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정산을 통하여 대가지급을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①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실시한다.
② 긴급점검 및 법정검사 시에는 실제 수행한 횟수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정산을 통하여 대가지급을 한다.
②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긴급점검·법정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정기점검은 대상 설비·점검항목·12회로 확정되어 있으나, 긴급점검·법정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고 실제 수행 횟수로 정산한다.
②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긴급점검·법정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실비정액 가산방식,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24.0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 실태조사보고서 노임단가(중급 272,129원, 초급 246,584원), 제경비 110%, 기술료 20%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 방식]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3. 제 경 비 | | - | 4,687,947 | 직접인건비×110%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 중 최소요율 110%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225,000원(부가세 별도)을 입찰금액에 포함해 산정하고 계약 체결 시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공제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 넘길 돈 · 225,000원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료(부가세 별도)
| 구 분 | 금 액(원) |
| --- | --- |
|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 | 225,000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료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손해배상보험료 225,000 원(부가세 별도)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계약 체결 시 해당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 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료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용역설계서에 산출기준표, 인건비 산정기준(노임단가), 총괄·세부 산출내역서(비목별 금액), 점검대상 계측기 산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이 단가·금액까지 담겨 공개돼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가 산출내역에 잡혀 있다.
| 4. 기 술 료 | | - | 1,789,943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 중 최소요율 20% 적용) |
| 1. 직접인건비 | | 중급기술자 | 1,601,425 | 272,129 | 5.885 | 엔지니어링기술자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
| 4. 기 술 료 | | - | 1,789,943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 중 최소요율 20% 적용)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없다.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는 손해배상보험료 225,000원(부가세 별도)을 포함해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계약 체결 시 해당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는 우리 부담으로 대가에 잡혀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보험료 225,000원(부가세 별도)을 입찰금액에 포함해 산정한다.
입찰 참가자는 손해배상보험료 225,000 원(부가세 별도)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손해배상보험료 225,000 원(부가세 별도)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계약 체결 시 해당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 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긴급점검·법정검사 수량은 실제 수행 횟수로 정산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고,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다. 이 일·품목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라. 추정가격 : ₩16,858,000.--(부가세별도)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8,543,800.--(부가세포함)
□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등으로 제한되나, 이는 참가자격(벽)이며 회사 속성에 따른 평가상 우대(가점 등)는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7·10·11을 적용한다고만 하고 그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별 우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항목이 +4.25점~△5점이라고만 적혀 있고,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의 크기는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20점)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입찰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 간 만료일 이 입찰 공고일 인 경우에 는 유효 한 것으로 평가 합 니 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영상태 배점은 20점이라고만 적혀 있고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입찰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② 경영상태(2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별표10] 적용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입찰용)”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우리 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
② 경영상태(2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별표10] 적용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입찰용)”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우리 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 간 만료일 이 입찰 공고일 인 경우에 는 유효 한 것으로 평가 합 니 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용역설계서의 인력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중급·초급 기술자)의 산출 내역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현장대리인 임명 규정은 있으나 전담·겸직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 20점, 이행실적 1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신인도는 +4.25점~△5점, 결격사유는 △20점이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수리·점검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으로, 입찰가격 70점·경영상태 20점·이행실적 10점·신인도(+4.25점~△5점)·결격사유(△20)가 적혀 있다.
④ 입찰가격(7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② 경영상태(2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별표10] 적용
① 이행실적(1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신인도 항목이 있으나 그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항목의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항목이 +4.25점~△5점이라고만 적혀 있고, 특허·신기술 등 가점의 크기는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 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1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을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측정·분석 대상
대기·악취
HRSG 굴뚝의 NOx·O2·유량·온도와 표준가스 PANEL, Data Logger, 관제PC를 점검한다. 예비조사에 따른 항목 변동 문구는 없다.
- 항목 변동 · 아니다 예비조사·현장 여건·발주처 요청에 따라 측정 항목·지점을 바꾸거나 더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과업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검사(정기점검, 긴급점검, 법정검사)
DGA-X(NOx분석기) | NOx Analyzer 점검 | 12회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가 정도검사를 재실시하고 그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을 부담한다. 긴급점검·법정검사는 실제 수행 횟수로 실적정산한다.
- 대상 · 법정검사 불합격 시 정도검사 재실시 재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긴급점검·법정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정기점검은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법정검사도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한다. 현장조사 시에는 5일 전에 조사계획을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첨부 1]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법정검사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 발주자에게 5일 전에 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영점·Span 조정 교정과 공인교정기관 검증 휴대용 계측기 비교는 품질보증 방법이 아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업체가 발주자의 TMS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정도검사)를 수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계약체결 후 그 사본을 발주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검사(정기점검, 긴급점검, 법정검사)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발주처 자동측정기 값과 견주는 비교측정·등가성…
비교측정 일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발주처 자동측정기와 견주는 비교측정·등가성평가를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공인교정기관 검증 휴대용 계측기로 지시치를 측정해 배출농도와 비교하는 조항은 비교측정 일수가 정해진 등가성평가가 아니다.
- 비교측정 일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교측정 일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긴급점검 현장 방문 6시간 내·유무선 점검 3시간 내 조항은 출동 시한이고, 고장 설비를 고쳐 되살리는 복구 의무만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대체 장비를 못 넣을 때의 조치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가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동우옵트론(DGA-X, GGA-70-1, 표준가스 PANEL), Durag(D-FL200G-MK2A-B), DK MFG(DK-1406W-8102), 테크코리아(Data Logger), HP(관제 PC) 등 5개 제조사 제품이다. 대수는 HRSG 분석설비 5종과 공통설비 2종, 각 12회/1년, 1호기 기준이다.
- 제조사·모델 · 동우옵트론 DGA-X·GGA-70-1·표준가스 PANEL, Durag D-FL200G-MK2A-B, DK MFG DK-1406W-8102, 테크코리아 Data Logger, HP 관제 PC 각 12회/1년, 1호기 기준.
DGA-X
(NOx분석기) | NOx
Analyzer점검 | 동우
옵트론 | 12회 | HRSG 굴뚝관제 PC | 통신상태 및
프로그램 점검 | HP | 12회 | 전자기기실
DGA-X
(NOx분석기) | NOx
Analyzer점검 | 동우
옵트론 | 12회 | HRSG 굴뚝
D-FL200G-MK2A-B
(유량계) | Flow
Analyzer점검 | Durag | 12회 | HRSG 굴뚝
DK-1406W-8102
(온도계) | Temp
Detector점검 | DK
MFG | 12회 | HRSG 굴뚝
DataLogger | 통신 프로그램
및 DATA 점검 | 테크
코리아 | 12회 | 전자기기실
관제 PC | 통신상태 및
프로그램 점검 | HP | 12회 | 전자기기실
법정 검사·교정
검사·교정 기한 관리와 계획 · 검사 전 정밀 조정 · 수검 자료 작성 · 검사 입회·기술지원 · 교정·성능검증(QA) 직접 수행·지원
정도검사(법정검사) 수검준비·수검지원을 과업으로 하고, 법정검사 전 설비점검·영점 및 Span 조정·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 기술지원·불합격 시 재검사·성과물 제출을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법정검사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도검사 대비 점검 시에는 전체 설비의 내외부 부품의 상태 점검,청소, 교정,튜닝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완료 시 관련 성과물을 제출 하여야 한다.또한 정도검사 진행 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계측기 별로 영점 및 SPAN 조정으로 교정을 실시 하여 법규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1 - 다. 과업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검사(정기점 검, 긴급점검, 법정검사) ※ 상세과업은 과업내역서, 특수조건에 따르므로 참고 必
| 점검 대상설비 | 점검 항목 | 정기점검횟수 |
|---|---|---|
| DGA-X(NOx분석기) | NOx Analyzer 점검 | 12회 |
| GGA-70-1(O2분석기 ) | O2 Analyzer 점검 | |
| D-FL200G-MK2A-B (유량계) | Flow Analyzer 점검 | |
| DK-1406W-8102 (온도계) | Temp Detector 점검 | |
| 표준가스 PANEL | 가스충진상태 및 SOL V/V 동작상태 | |
| Data Logger | 통신 프로그램 및 DATA 점검 | |
| 관제 PC | 통신상태 및 프로그램 점검 |
구 분 설비 장소 HRSG 굴뚝 HRSG 굴뚝 HRSG 분석 HRSG 굴뚝 설비 HRSG 굴뚝 HRSG 굴뚝 공통 전자기기실 설비 전자기기실 라. 추정가격 : ₩16,858,000.--(부가세별도)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 ₩18,543,800.--(부가세포함)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손해배상보험료 225,000 원(부가세 별도)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계약 체결 시 해당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 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 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규격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참가자격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대기환경보전 법」 제32조2에 따라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를 등 록한 업체 - 2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나, 입찰참가를 위해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 18시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및「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 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 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갱신 필요시 갱신하 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 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 2026. 10. 8. (목),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 2026. 10. 14. (수), 10:00 라.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10. 14. (수), 11:00 마.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우리공사 광교지사 입찰집행관 PC - 3 -
배점·평가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 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 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 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평 가결과 도 동 일 한 경우 용역입 찰유의 서 15조에 의거 추첨 (나 라장터 동 가입찰 추첨 순 위)에 의 하여 낙찰 자를 결 정합 니 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① 이행실적(1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ㅇ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등급 - 실적금액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으로 계산함 ② 경영상태(2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별표10] 적용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입찰용)”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우리 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 ㅇ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 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4 - 유효기 간 만료일 이 입찰 공고일 인 경우에 는 유효 한 것으로 평가 합 니다.
③ 신인도(+4.25점~△5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별표 11] 적 용 ④ 입찰가격(7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⑤ 결격사유(△20)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국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반영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료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과업·요구
| 구 분 | 금 액(원) |
|---|---|
|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 | 225,000 |
| 용 역 명 :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 |||
|---|---|---|---|---|
| 용 역 설 계 서 | ||||
| 추정가격 | 16858000 | |||
| 구 분 | 도급예정액 | |||
| 공급가액 | 16,858,000 | |||
| 부가가치세 | 1,685,800 | |||
| 합 계 | 18,543,800 |
용역 계획서
용 역 계 획 서
| 용 역 명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
|---|---|
| 용 역 명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
| 추 정 가 격 | 16,858,000 원(부가세 별도) |
| 예 산 과 목 | 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유지보수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찰 |
| 입 찰 자 격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업체 |
| 감 독 원 | 책임감독원 : 최도현 감 독 원 : 박주희 |
산출기준
산출기준표
| □ 용역명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 ||
|---|---|---|
| 구분 | 산출기준 | 비고 |
| 직접인건비 | 투입된 인원수 x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방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직접인건비) 1. 투입인원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 우선 적용 2.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임금 실태조사보고서" 적용 |
| 직접경비 | 미해당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직접경비)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특수자료비,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 |
|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10%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제경비) |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기술료)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1.196%) + (순계약금액 x 0.16%) = 순계약금액 x 1.356%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4항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산자부 고시 제2023-288호] ▷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 기본요율 : 1.196% [환경부문/대기관리] - 가산요율 : 0.191% [환경부문/대기관리] - 표준담보기간 : 3년 [초과일수 0일] * 1단계 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
인건비 산정기준
| □ 인건비 산정기준 [인력구성 검토] | □ 투입인원수 세부 산출내역 | |||||||||||||
|---|---|---|---|---|---|---|---|---|---|---|---|---|---|---|
| 구 분 | 점검 횟수 (회/년) | 투입 인원수 (명) | 비고 | 구분 | 기술자 | 기준인원수 ① | 환산계수 ② | 보정계수 ③ | 연간 투입인원수 ①x②x③ | |||||
| 점검 횟수 (N) | 배출구 수(A) | 환산 | 먼지측정기 | 측정항목수 | ||||||||||
| 정기점검 | 12 | 5.8848 | 중급이상 기술자 | 정기점검 | 중급 | 1.2 | 12 | 1 | 6.13 | 0.8 | 1 | 5.8848 | ||
| 10.7888 | 초급이상 기술자 | 초급 | 2.2 | 10.7888 | ||||||||||
| 긴급점검 | 4 | 2.2 | 중급이상 기술자 | 긴급점검 | 중급 | 0.8 | 4 | 2.75 | 2.2 | |||||
| 3.85 | 초급이상 기술자 | 초급 | 1.4 | 3.85 | ||||||||||
| 정도검사 (수검준비) | 1 | 1 | 중급이상 기술자 | 정도검사 (수검준비) | 중급 | 1 | 1 | 1 | 1 | |||||
| 정도검사 (수검지원) | 정도검사 (수검지원) | |||||||||||||
| 초급이상 기술자 | 초급 | |||||||||||||
| 통합검사 (수검준비) | 0 | 0 | 통합검사 (수검준비) | 0.5 | 0 | 0 | 0 | |||||||
| 통합검사 (수검지원) | 통합검사 (수검지원) | 1 | ||||||||||||
| 확인검사 (수검지원) | 확인검사 (수검지원) | 0.5 | ||||||||||||
|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 |||||||||||||
|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일 : 2025.12.2, 적용일 : 2026.01.01부터) | 1-1. 정기점검 (중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x 보정계수 = 기준인원수 x (N0.73 X A073 + 0.01A) x 보정계수 = 1.2인 x (12회0.73 x 1개(0.73 + 0.01x1개)) x 0.8 X 1.0 = 5.8848 인 * N : 정기점검 횟수, A : 배출구수 * 보정계수 : 0.8 (먼지측정기 없음), 1 (측정항목수 2개, NOx, O2) 1-2. 정기점검 (초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x 보정계수 = 기준인원수 x (N0.73 X A073 + 0.01A) X 보정계수 = 2.2인 x (12회0.73 x 1개(0.73 + 0.01x1개)) x 0.8 X 1.0 = 10.7888 인 * N : 정기점검 횟수, A : 배출구수 * 보정계수 : 0.8 (먼지측정기 없음), 1 (측정항목수 2개, NOx, O2) 2-1. 긴급점검 (중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 기준인원수 x (N0.73 X A073 + 0.01A) = 0.8인 x (4회0.73 x 1개(0.73 + 0.01x1개)) = 2.2 인 * N : 긴급점검 횟수, A : 배출구수 2-2. 긴급점검 (초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 기준인원수 x (N0.73 X A073 + 0.01A) = 1.4인 x (4회0.73 x 1개(0.73 + 0.01x1개)) = 3.85 인 * N : 긴급점검 횟수, A : 배출구수 3. 정도검사-수검준비 (중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 기준인원수 x N = 1인 x 1회 = 1인 * N : 정도검사 횟수 4. 정도검사-수검지원 (중급, 초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 기준인원수 x N = 1인 x 1회 = 1인 * N : 정도검사 횟수 | |||||||||||||
| 구 분 | 환경 | |||||||||||||
| 중급기술자 | 272,129 | |||||||||||||
| 초급기술자 | 246,584 |
산출내역서 (총괄내역)
총괄 산출 내역서 (①정기점검[확정분] + ②긴급점검[정산분] + ③법정검사[정산분])
| 용역명 :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 ||||
|---|---|---|---|---|---|
| 비 목 | 금액 합계 ①+②+③ | 정기점검 (확정분) ① | 긴급점검 (정산분) ② | 법정검사 (정산분) ③ | |
| 1. 직접인건비 | 6,600,644 | 4,261,770 | 1,548,032 | 790,842 | |
| 2. 직접경비 | 0 | - | - | - | |
| 3. 제 경 비 | 7,260,709 | 4,687,947 | 1,702,835 | 869,926 | |
| 4. 기 술 료 | 2,772,271 | 1,789,943 | 650,174 | 332,154 | |
| 소계 | 16,633,624 | 10,739,661 | 3,901,041 | 1,992,922 | |
| 적용 | 16,633,000 | ||||
|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 | 225,000 | ||||
| 총계 (부가세 별도) | 16,858,000 | ||||
|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 방식] | |||||
|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 |||||
| * 천단위 미만 절사 |
세부 산출내역 (①정기점검-확정분)
산 출 내 역 서 (①정기점검 - 확정분)
| 용역명 :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 |||||
|---|---|---|---|---|---|---|
| 비 목 | 구분 | 금액 (원) | 노임단가 (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 (인/년)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중급기술자 | 1,601,425 | 272,129 | 5.885 | 엔지니어링기술자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 |
| 초급기술자 | 2,660,345 | 246,584 | 10.789 | 엔지니어링기술자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 ||
| 소 계 | 4,261,770 | - | - | |||
| 2. 직접경비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 |||
| 3. 제 경 비 | 4,687,947 | 직접인건비×11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 중 최소요율 110% 적용) | |||
| 4. 기 술 료 | 1,789,943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 중 최소요율 20% 적용) | |||
| 총 계 | 10,739,661 | - | - | |||
|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 방식] | ||||||
|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
세부 산출 내역 (②긴급점검-정산분)
산 출 내 역 서 (②긴급점검 - 실적정산)
| 용역명 :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 |||||
|---|---|---|---|---|---|---|
| 비 목 | 구분 | 금액 (원) | 노임단가 (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 (인/년)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중급기술자 | 598,684 | 272,129 | 2.200 | 엔지니어링기술자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 |
| 초급기술자 | 949,348 | 246,584 | 3.850 | 엔지니어링기술자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 ||
| 소 계 | 1,548,032 | - | - | |||
| 2. 직접경비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 |||
| 3. 제 경 비 | 1,702,835 | 직접인건비×11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 중 최소요율 110% 적용) | |||
| 4. 기 술 료 | 650,174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 중 최소요율 20% 적용) | |||
| 총 계 | 3,901,041 | - | - | |||
|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 방식] | ||||||
|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
세부 산출 내역 (③법정검사-정산분)
산 출 내 역 서 (③법정검사 - 실적정산)
| 용역명 :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 |||||
|---|---|---|---|---|---|---|
| 비 목 | 구분 | 금액 (원) | 노임단가 (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 (인/년)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정도검사(수검준비) | 중급기술자 | 272,129 | 272,129 | 1.000 | 엔지니어링기술자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
| 정도검사(수검지원) | ||||||
| 초급기술자 | 246,584 | 246,584 | 엔지니어링기술자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 |||
| 통합검사 (수검준비) | 0 | 0.000 | ||||
| 통합검사 (수검지원) | ||||||
| 확인검사 (수검지원) | ||||||
| 소계 | 790,842 | - | - | |||
| 2. 직접경비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 |||
| 3. 제 경 비 | 869,926 | 직접인건비×11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 중 최소요율 110% 적용) | |||
| 4. 기 술 료 | 332,154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 중 최소요율 20% 적용) | |||
| 총 계 | 1,992,922 | - | - | |||
|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 방식] | ||||||
|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
점검대상 계측기 산출
정기점검 대상 계측기 산출
| 용역명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 ||||
|---|---|---|---|---|
| 명 칭 | 설 비 위 치 | 규 격 | 수량 | 단위 |
| 1. NOx 분석계 점검 | HRSG 굴뚝 | 12회/1년,1호기 | 12 | 회 |
| 2. O2 분석계 점검 | ||||
| 3. FLOW 분석계 점검 | ||||
| 4. TEMP Detector 점검 | ||||
| 5. 표준가스 PANEL 점검 | ||||
| 6. Data Logger 및 관제PC 점검(필요시) | 전자기기실 |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
| 구 분 | 금액(원) | 비 고 |
|---|---|---|
| 순계약금액 | 16,633,000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 1단계 공제료 | 198,931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초과일수/365)}] - 기본요율 : 1.196% [환경부문/대기관리] - 가산요율 : 0.191% [환경부문/대기관리] - 표준담보기간 : 3년 [초과일수 0일] |
| 2단계 공제료 | 26,613 | 순계약금액 × 0.16% |
| 공제료 | 225,543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 225,000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
| ※ 시행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 | ||
|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산자부 고시 제2017-69호]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 붙임4. 특수계약조건.pdf ===
특수계약조건
2026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 정기점검 용역
2026. 9
한국지역난방공사
광 교 지 사 복 합 운 영 부
제 1조 (총 칙 )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 기기(TMS)정기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제 2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 (계 약 의 정 산 방 법 ) ①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실시한다.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한다. ② 긴급점검 및 법정검사 시에는 실제 수행한 횟수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정 산을 통하여 대가지급을 한다. 제 4조 (용 역 착 수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고,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현장대리인계 2.용역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포함) 3.안전관리계획서 4.제한구역 출입/승인 신청서(공사 양식) 5.보안서약서(통제구역 출입용,업체대표 및 참여인원,공사양식) 6.대기환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7.청렴서약서(공사 양식)
8.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최근 3년 조회) ② 제1항 제1호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 5조 (용 역 범 위 )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시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점검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감독원 에게 통보하고,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6조 (계 약 상 대 자 의 책 임 과 의 무 ) ① 계약상대자는 고의,과실,주의,태만,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고,본 용역을 계약상대자 자비로 재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③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내에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상 점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긴급 점검시 현장 방문은 최소 6시간 내,유・무선상 점검 수행은 최소 3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유・무선상 점검이 원활하지 않을 시 빠른 시간 내(6시간)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만약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입은 공사의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의거하여 계약상 대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계약체결 후 그 사본을 발주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 7조 (일 반 지 침 )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지침,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점검 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제 8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보 안 사 항 )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서류 제출 시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공사양식)각 1부 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이후 참여인원이 변동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발주자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 발주자에게 5일 전에 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철저 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⑥ 계약 종료 시,계약상대자는 보안확약서(공사 양식)를 제출한다. 제 10조 (기 타 사 항 )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끝. === 붙임3. 용역시방서.pdf ===
용역시방서
2026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 정기점검 용역
2026. 9
한국지역난방공사
광 교 지 사 복 합 운 영 부
제 1조 (적 용 범 위 )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이하 “발주자”라 칭함)「2026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정기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제 2조 (용 어 의 정 의 ) ① “발주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유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감독원”이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면서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 (계 약 기 간 )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 4조 (정 기 점 검 대 상 설 비 )
| 구 분 | 점검 대 상설비 | 점 검 항목 | 제작 회 사명 | 정기점검 횟 수 | 설비 장 소 |
|---|---|---|---|---|---|
| DGA-X (NOx분석기) | NOx Analyzer점검 | 동우 옵트론 | 12회 | HRSG 굴뚝 | |
| GGA-70-1 (O2분석기) | O2 Analyzer점검 | ||||
| HRSG 분석설비 | D-FL200G-MK2A-B (유량계) | Flow Analyzer점검 | Durag | ||
| DK-1406W-8102 (온도계) | Temp Detector점검 | DK MFG | |||
| 표준가스 PANEL | 가스충진상태 및 SOLV/V 동작상태 | 동우 옵트론 | |||
| DataLogger | 통신 프로그램 및 DATA 점검 | 테크 코리아 | 전자기기실 | ||
| 공통설비 | 관제 PC | 통신상태 및 프로그램 점검 | HP |
- 1 - 제 5조 (용 역 방 법 및 내 용 ) 유지보수의 방법에는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로 시행한다. ① 정 기 점 검 (일 반 점 검 ) 1)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첨부 1]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2)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 및 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신속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단시간 내 설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3)점검 후 교정을 요하는 설비는 교정을 실시하여 [첨 부 2]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작업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6)계약상대자는 각 계측기 별로 영점 및 SPAN 조정으로 교정을 실시 하여 법규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긴 급 점 검 (고 장 등 긴 급 보 수 ) 1)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필요 시(측정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긴급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긴급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 및 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신속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단시간 내 설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긴급점검 시 설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첨부 3]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③ 법 정 검 사 (정 도 검 사 등 ) 1)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법정검사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대비 설비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은 설비점검 기간 내에 정상조치하고 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3)법정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석계를 보수한 후 지체없이 법정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한다 - 2 - ④ 점검내용 기기명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1.측정기 SETUP 및 통신상태 2.통신상태 및 현장지시치 3.TRANCEIVER UNITS및 PROVE -램프점검 및 교체 4.AIR PURGE UNITS -필터청소 및 교체 DGA-X NOX -블로우 및 전동기 상태 점검 5.원격 제어 유닛 점검 -분석계 통신상태 점검 -Solv/v,볼 유량계,Relay 점검 6.케이블 연결상태 점검 7.광원(중수소 램프)및 광축렬 상태점검 8.기타 주변기기 점검 1.출력전류 및 지시값 확인 2.분석계 및 통신상태 점검 3.PROBE 및 CELL 상태확인 4.기준공기공급 상태 점검 5케이블 연결상태 점검 GGA-70-1 O2 6.타 주변기기 점검 7.원격제어유닛 점검 -분석계 통신상태를 점검 -볼 유량계,Relay점검 8.원격점검용 솔레노이드밸브 점검 1.지시 유속 데이터 확인 2.분석계 및 통신상태 점검 3.송수신(SENDER/RECEIVER)및 데이터 취득 변환장치점검 4.AIR PURGE UNIT점검 D-FL200G-M FLOW -전원상태 점검 K2A-B -블로우 및 전동기 상태를 점검 -누설여부 점검 5.컨트롤러 상태점검 6.기타 주변기기 점검 1.지시데이터 확인 DK-1406W 2.검지기 및 통신상태 점검 TEMP 8102 3.PROBE 점검 4.케이블 연결상태 점검 - 3 - 기기명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1.통신프로그램 점검 2.통신상태 점검 -무선모뎀 ↔ DATA LOGGER↔ 측정기 간의 통신상태 점검 Datalogger 공통 3.MAIN CPU PART 점검 4.입,출력 및 자료처리 기능 점검 5.COOLING FAN 상태 점검 1.표준가스 충진상태 점검 2.SOLENOID VALVE 동작상태 점검 표준가스 공통 3.각 TUBE의 누설여부 점검 Panel 4.압력조절밸브 및 압력계 동작상태 점검 5.기타 부속설비 점검 1.관제PC 프로그램 점검 2.통신상태 점검 관제PC 공통 -DATA LOGGER ↔ 관제PC간의 통신상태 점검 3.입,출력 및 자료처리 기능 점검 제 6조 (용 역 대 가 지 급 방 법 ) ◯1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긴급점검·법정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제 7조 (계 약 상 대 자 공 급 사 항 ) ◯1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시행 시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검사수수료 및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에 측정신호 전송시 분석계기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즉각 보수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시험장비,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필요시 공급하여야 한다. - 4 - 제 8조 (안 전 관 리 ) ◯1 용역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용역 기간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으로 인해 인근 시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해 피해 발생 시 계약 상대자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의 사업장 내를 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9조 (점 검 시 유 의 사 항 )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월간 점검 시,점검 전 Data을 출력하고 점검 후 Data를 출력하여 검출수치에 대하여 분석하여 이상발견 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 약 상 대 자 는 발 주 자 요 청 시 공 인 교 정 기 관 에 서 검 증 된 휴 대 용 계측기로 현재 지시치 값을 측정하여 배출농도 치와 비교하여 그 편차가 클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정상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 대비 설비점검 시 영점 및 Span 조정을 위하여 설비를 이용하여야 할 시 파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정도검사 대비 점검 시에는 전체 설비의 내외부 부품의 상태 점검,청소, 교정,튜닝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완료 시 관련 성과물을 제출 하여야 한다.또한 정도검사 진행 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조 (기 타 사 항 )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긴급점검 및 요청점검이 있을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점검 실시결과를 [첨부 3]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 5 - ②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첨 부 1.분석계 정기점검 보고서(양식)1부. 2.교정기록지(양식)1부. 3.서비스점검 보고서(양식)1부. 끝.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