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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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 추정가격
- 9,86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경상북도 구미시
- 무슨 일
- 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구미시 도량동 일원의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를 억제하고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노후 상수도관 교체 (D150mm, 282m, PFP관 사용)
- 가정급수 시설 설치 (7가구)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모래 부설
- 아스팔트 포장 절단 및 복구 공사
- 제수변 및 각종 밸브 설치
- 수압시험 및 품질시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16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구미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
- 수행 기간
- 공사기간 90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문서 분석
- 정전·단수 작업
- 둘 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발주처 몫
공사 시행에 앞서 단수 계획 및 단수 안내는 발주처에서 주관하며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 한 단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단수할 시는 단수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100 1 개소
문서 분석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발주처 몫
가격
- 추정가격
- 98,6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8,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787,881원
- 관급금액
- 32,80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94,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1.(공고문)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hwpx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pdf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xls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구미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구미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4:00 | D-3 |
| 개찰 | 10/16(금) 15: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배수관로(D150, L=282m)를 교체하고 가정급수 7가구를 연결하는 상수·급수관로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PFP·주철관·STS관 부설 및 접합, 제수변·지수전 등 밸브류 설치
- 제수변·지수전 보호통 등 구조물공
- 아스팔트 기층복구·절삭 후 덧씌우기·차선도색 등 포장공
- 관로경고테이프·지중선로 인식표지·관로표시못 등 안전시설물
- 기존관 철거, 구멍뚫기, 관보호공, L형측구·경계석 복구
- 수압시험·아스콘 품질시험
- 가급수공(PE관 부설·부단수천공분기·나사접합·계량기 재설치)
- GIS구축비,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고재(폐주철관) 처리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관리비(안전휀스·공사설명판·교통통제)
- 관로 실시간 이격거리 측정 및 사진대장 작성
- 준공도서 마이크로필름·CD 제작 등 부대공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구미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하는 일
구미시 도량동 일원에서 노후 상수도관(D150mm, L=282m)을 PFP관으로 교체하고 7가구의 가정급수 공사를 수행하는 일이다.
사업개요 : 상수도관 교체(D150㎜ L=282m)
배수관로 교체 : D150mm, L=282.0m (PFP)
가정급수 : 7가구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관 및 제수변, 지수밸브 등의 철거와 관급 잉여품 반납이 포함됨
5.2 기존관철거
기존 지수밸브철거
기존제수변철거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현장발생품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 형태
바꾸기
노후 상수도관을 뜯어내고 새 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임
공 사 명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배수관로 교체 : D150mm, L=282.0m (PFP)
현장·납품지
1곳
구미시 도량동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나. 공사현장 : 구미시 도량동 일원
현장 여건
노후 상수도관로 개체 공사로, 기존 시설물 및 주택, 전주 등을 보호하며 시공해야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력 및 용수 설비, 도로 청소, 가설물 설치 및 철거 비용 등 수급인 부담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하고, 공사후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터파기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급인은 모든 기존 시설물, 주택건물,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을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아스콘, PFP관, 이형관, 제수밸브, 보호통, 도막형바닥재, 노면표지용페인트 등)는 발주처 부담, 그 외 사급자재 및 장비는 우리 부담
- 관급 금액 · 127,300,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 관급자재대
8. 사급자재대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단수지역 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대책 강구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수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백호(0.7㎥, 0.2㎥), 진동롤러, 덤프트럭(24톤), 브레이커 사용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터파기-인력 | 백호(0.2㎥)50%+인력50%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백호0.7㎥(100%)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모래운반 | 덤프24톤
물량 변동
확정
일의 분량
배수관로 교체 282m · 가정급수 7가구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잡혀 있음 14.95%
이 윤 | F | | 14.95% | (B + C + E) ×0.1495
10. 보충정보 제공처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4-480-4444)
관경(관 지름)
주철관 80mm · 주철관 300mm · PFP관 100mm · PFP관 150mm · STS관 25mm · STS관 50mm · PE관 25mm · PE관 50mm
배수관로 교체 D150mm L=282m (PFP)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D80mm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D300mm
PFP 관접합및부설공[이형관] 인력 D100
PFP 관접합및부설공[본당] 기계 D150
STS 직관부설 D25㎜
STS 직관부설 D50㎜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D25(20)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D50(40)
땅을 파서(개착) 하나, 파지 않는 공법(추진…
개착(터파기)만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328 ㎥
사유지 안 공사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이 섞임
- 가구·동 수 · 7가구
가정급수 : 7가구
가정급수 : 7가구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본복구까지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포함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아스팔트포장 절삭후덧씌우기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흙 운반 거리
5km
잔토처리 L=5.0km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거리가 바뀌면 · 설계변경·정산함
골재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위치가 변경될 때
잔토처리 L=5.0㎞, 백호0.7㎥ 120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7164-000
- 참조번호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지역에 묶였나, 금액·기간이 우리 손에 맞나, 큰 건이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꾸려야 하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운영 중인 관을 살린 채(부단수) 해야 하는지, 판 도로 포장 복구를 우리가 하는지가 비용·위험을 가른다.
질문 63개 · 꼭 3 · 좋음 23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구미시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
실적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구미시 도량동 일원에서 노후 상수도관(D150mm, L=282m)을 PFP관으로 교체하고 7가구의 가정급수 공사를 수행하는 일이다.
사업개요 : 상수도관 교체(D150㎜ L=282m)
배수관로 교체 : D150mm, L=282.0m (PFP)
가정급수 : 7가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체결 조건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의 운반 및 처리비가 내역에 포함됨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1 Ton
폐아스콘처리비 일반 140 TON
폐아스콘처리비 노면파쇄처리 164 TON
콘크리트 폐기물운반 덤프24톤,L=4.20km 1 TON
아스콘 폐기물운반 덤프24톤,L=4.20km 304 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철 등 발생재를 지정장소에 반납해야 함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품 지급재의 공대, 공드럼 및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내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현장발생품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관 및 제수변, 지수밸브 등의 철거와 관급 잉여품 반납이 포함됨
5.2 기존관철거
기존 지수밸브철거
기존제수변철거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현장발생품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 형태
바꾸기
노후 상수도관을 뜯어내고 새 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임
공 사 명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배수관로 교체 : D150mm, L=282.0m (PFP)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EPOXY 도료 품질 시험성적서
- 크기 · -
- 대상 · EPOXY 도료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도급자는 매 시공 건마다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구미시 도량동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나. 공사현장 : 구미시 도량동 일원
현장 여건
노후 상수도관로 개체 공사로, 기존 시설물 및 주택, 전주 등을 보호하며 시공해야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력 및 용수 설비, 도로 청소, 가설물 설치 및 철거 비용 등 수급인 부담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하고, 공사후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터파기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급인은 모든 기존 시설물, 주택건물,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을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압시험 및 아스콘 품질시험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5.7 수압시험비
5.8 아스콘품질시험비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아스콘, PFP관, 이형관, 제수밸브, 보호통, 도막형바닥재, 노면표지용페인트 등)는 발주처 부담, 그 외 사급자재 및 장비는 우리 부담
- 관급 금액 · 127,300,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 관급자재대
8. 사급자재대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량기구 일체, 사무실, 창고, 비품, 공사용 전력 및 용수 설비 구비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공사착수 전 구비 및 반입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적당한 사무실과 장비 및 재료 보관을 위한 적당한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자신이 사용할 사무실과 창고 등의 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하고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적합한 자격소지자) 및 배관공(경력증명서 제출 및 승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도급자는 배관에 종사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단수지역 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대책 강구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수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단수지역 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조치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민원 발생 시
단수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단수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상주 요구는 법정 기본 사항임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충분한 인원의 기술자를 상주하도록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장 보안 가설물 설치 및 보안법규에 의거한 공사장 관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공사장 보안을 위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백호(0.7㎥, 0.2㎥), 진동롤러, 덤프트럭(24톤), 브레이커 사용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터파기-인력 | 백호(0.2㎥)50%+인력50%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백호0.7㎥(100%)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모래운반 | 덤프24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일의 분량
배수관로 교체 282m · 가정급수 7가구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공사기간 90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잡혀 있음 14.95%
이 윤 | F | | 14.95% | (B + C + E) ×0.1495
10. 보충정보 제공처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4-480-4444)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2.5%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대금청구시 소화
9.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9. 기타 유의사항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11개
관경(관 지름)
주철관 80mm · 주철관 300mm · PFP관 100mm · PFP관 150mm · STS관 25mm · STS관 50mm · PE관 25mm · PE관 50mm
배수관로 교체 D150mm L=282m (PFP)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D80mm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D300mm
PFP 관접합및부설공[이형관] 인력 D100
PFP 관접합및부설공[본당] 기계 D150
STS 직관부설 D25㎜
STS 직관부설 D50㎜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D25(20)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D50(40)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땅을 파서(개착) 하나, 파지 않는 공법(추진…
개착(터파기)만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328 ㎥
사유지 안 공사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이 섞임
- 가구·동 수 · 7가구
가정급수 : 7가구
가정급수 : 7가구
소유자 동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 작업
둘 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발주처 몫
공사 시행에 앞서 단수 계획 및 단수 안내는 발주처에서 주관하며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 한 단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단수할 시는 단수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100 1 개소
어떤 관종(재질)을 시공하나
주철 · 탄소강·일반 강재 · 스테인리스 · PE
주철관(KP접합), PFP관(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STS관(프레스식), PE관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PFP 관접합및부설공[본당]
STS 직관부설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본복구까지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포함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아스팔트포장 절삭후덧씌우기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흙 운반 거리
5km
잔토처리 L=5.0km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거리가 바뀌면 · 설계변경·정산함
골재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위치가 변경될 때
잔토처리 L=5.0㎞, 백호0.7㎥ 120 ㎥
굴착은 얼마나 깊고, 어떤 흙막이(간이흙막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흙막이 · 없음(터파기만)
문서 발췌
| 추 정 금 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 추 정 금 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203,000,000 | 108,500,000 | 98,636,364 | 9,863,636 | 94,500,000 | 32,800,00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A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 0 | 0 | 0 | |||||
| 1. | 토공 | ||||||||
| 1.1 | 터파기 | ||||||||
| 1.2 | 되메우기 | ||||||||
| 1.3 | 잔토 | ||||||||
| 1.4 | 모래부설 | ||||||||
| 1.5 | 포장절단 | ||||||||
| 1.6 | 포장깨기 | ||||||||
| 2. | 관부설공 | ||||||||
| 2.1 | 주철관 | ||||||||
| 2.2 |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PFP) | ||||||||
| 2.3 | 스테인레스관(STS) | ||||||||
| 2.4 | 각종밸브류 | ||||||||
| 2.5 | 기타자재류 | ||||||||
| 3. | 구조물공 | ||||||||
| 3.1 | 제수변보호통 | ||||||||
| 3.2 | 지수전보호통 | ||||||||
| 4. | 포장공 | ||||||||
| 4.1 | 아스팔트포장(기층복구T=15cm) | ||||||||
| 4.2 | 아스팔트포장 절삭후덧씌우기 | ||||||||
| 4.3 | 차선도색 | ||||||||
| 5. | 부대공 | ||||||||
| 5.1 | 안전시설물 | ||||||||
| 5.2 | 기존관철거 | ||||||||
| 5.3 | 구멍뚫기 | ||||||||
| 5.4 | 관보호공 | ||||||||
| 5.5 | L형측구헐기및복구 | ||||||||
| 5.6 | 보차도경계석 철거및복구 | ||||||||
| 5.7 | 수압시험비 | ||||||||
| 5.8 | 아스콘품질시험비 | ||||||||
| 6. | 가급수공 | ||||||||
| 6.1 | PE관부설및접합 | ||||||||
| 6.2 |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 ||||||||
| 6.3 | 나사접합 관접합 | ||||||||
| 6.4 | 밸브 및 기타 | ||||||||
| 7. | 운 반 비 | ||||||||
| 7.1 | 장비및기타 운반비 | ||||||||
| 7.2 | 골재운반비 | ||||||||
| 7.3 | 관자재 하차비 | ||||||||
| 8. | 사급자재대 | ||||||||
| 8.1 | 골재류 | ||||||||
| 8.2 | 아스팔프유제 | ||||||||
| 8.3 | 레미콘 | ||||||||
| 8.4 | 관자재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5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고재처리비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폐기물처리비 | |||||||||
| GIS구축비 |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A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 ||||||||||||
| 1. | 토공 | ||||||||||||
| 1.1 | 터파기 | ||||||||||||
| 백호(0.7㎥)90%+인력10% | 328 | ㎥ | 단산1참조 | ||||||||||
| 터파기-인력 | 백호(0.2㎥)50%+인력50% | 14 | 단산2참조 | ||||||||||
| 1.2 | 되메우기 | ||||||||||||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백호0.7㎥(100%) | 207 | ㎥ | 단산3참조 | |||||||||
| 백호0.2㎥(100%) | 14 | 단산4참조 | |||||||||||
| 1.3 | 잔토 | ||||||||||||
| 잔토처리 | L=5.0㎞, 백호0.7㎥ | 120 | ㎥ | 단산5참조 | |||||||||
| 1.4 | 모래부설 | ||||||||||||
| (B.H 0.7㎥90%+인력10%) | 42 | ㎥ | 단산6참조 | ||||||||||
| 1.5 | 포장절단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644 | M | 단산7참조 | ||||||||||
| 1.6 | 포장깨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59 | ㎥ | 단산8참조 | |||||||||
| 2. | 관부설공 | ||||||||||||
| 2.1 | 주철관 | ||||||||||||
| 주철관부설및접합[이형관] | D80mm | 6 | 개소 | 일위1참조 | |||||||||
| D100mm | 일위3참조 | ||||||||||||
| D150mm | 2 | 일위4참조 | |||||||||||
| D300mm | 4 | 일위6참조 | |||||||||||
| 주철관 절단 | D=100mm이하 | 8 | 일위8참조 | ||||||||||
| D=150mm | 2 | 일위9참조 | |||||||||||
| D=300mm | 일위10참조 | ||||||||||||
| 2.2 |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PFP) | ||||||||||||
| PFP 관접합및부설공[본당] | 기계 D150 | 47 | 본 | 일위11참조 | |||||||||
| PFP 관접합및부설공[이형관] | 인력 D100 | 2 | 개 | 일위12참조 | |||||||||
| 기계 D150 | 30 | 일위13참조 | |||||||||||
| PFP 절단 | D100mm | 1 | 개소 | 일위14참조 | |||||||||
| D150mm | 18 | 일위15참조 | |||||||||||
| 2.3 | 스테인레스관(STS) | ||||||||||||
| STS 직관부설 | D25㎜ | 8 | m | 일위16참조 | |||||||||
| D32㎜ | 일위17참조 | ||||||||||||
| D50㎜ | 1 | 일위18참조 | |||||||||||
| STS 관접합 | D25㎜ | 26 | 개소 | 일위19참조 | |||||||||
| D32㎜ | 일위20참조 | ||||||||||||
| D50㎜ | 5 | 일위21참조 | |||||||||||
| STS 관절단 | D25㎜ | 10 | 일위22참조 | ||||||||||
| D32㎜ | 일위23참조 | ||||||||||||
| D50㎜ | 2 | 일위24참조 | |||||||||||
| 2.4 | 각종밸브류 | ||||||||||||
| 제수변부설및접합 | D80 | 2 | 개소 | 일위25참조 | |||||||||
| D100 | 4 | 일위26참조 | |||||||||||
| D150 | 일위27참조 | ||||||||||||
| D300 | 1 | 일위28참조 | |||||||||||
| 밸브류설치 | D15 - D25 | 2 | 일위29참조 | ||||||||||
| D32 - D50 | 3 | 일위30참조 | |||||||||||
| 기존 지수밸브철거 | D15 - D25 | 2 | 일위31참조 | ||||||||||
| D32 - D50 | 3 | 일위32참조 | |||||||||||
| 나사접합및부설 | D25 | 4 | 일위33참조 | ||||||||||
| D32 | 일위34참조 | ||||||||||||
| D50 | 1 | 일위35참조 | |||||||||||
|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 D100 | 일위36참조 | |||||||||||
| D500 | 일위37참조 | ||||||||||||
|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 D100 | 일위38참조 | |||||||||||
| D150 | 일위39참조 | ||||||||||||
|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단수천공) | D150×25~32 | 4 | 일위40참조 | ||||||||||
| D150×40~50 | 1 | 일위41참조 | |||||||||||
| 플랜지접합 | D100mm | 일위42참조 | |||||||||||
| D150mm | 5 | 일위43참조 | |||||||||||
| 2.5 | 기타자재류 | ||||||||||||
| 기존제수변철거 | D80 | 2 | 개소 | 일위44참조 | |||||||||
| D100 | 3 | 일위45참조 | |||||||||||
| D150 | 일위46참조 | ||||||||||||
| 3. | 구조물공 | ||||||||||||
| 3.1 | 제수변보호통 | ||||||||||||
| 제수변보호통(1호)설치 | 2단식(200×265) | 10 | 개소 | 일위47참조 | |||||||||
| 제수변보호통(3호)설치 | 1 | 일위50참조 | |||||||||||
| 3.2 | 지수전보호통 | ||||||||||||
| 지수전보호통설치 | H=1.10m | 5 | 개소 | 일위51참조 | |||||||||
| 4. | 포장공 | ||||||||||||
| 4.1 | 아스팔트포장(기층복구T=15cm)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398 | ㎡ | 단산11참조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단산12참조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75 | ㎥ | 단산13참조 | |||||||||
| 4.2 | 아스팔트포장 절삭후덧씌우기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1,400 | ㎡ | 단산14참조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단산15참조 | ||||||||||||
| 텍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단산16참조 | |||||||||||
| 4.3 | 차선도색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125 | ㎡ | 단산17참조 | |||||||||
| 횡단보도,주차장 | 232 | 단산18참조 | |||||||||||
| 문자,기호 | 52 | 단산19참조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125 | 단산20참조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33 | 단산21참조 | |||||||||||
| 수동식,문자.기호 | 52 | 단산22참조 | |||||||||||
| 5. | 부대공 | ||||||||||||
| 5.1 | 안전시설물 | ||||||||||||
| 상수도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 282 | m | 일위53참조 | ||||||||||
| 홍보용 전단지배포 | 칼라 - A4 | 40 | 매 | 일위54참조 | |||||||||
| 지능형 지중선로(인식표지) 설치 | SPI-M | 18 | 개소 | 일위55참조 | |||||||||
| 관로표시못 설치 | B-Type(도시가스및통신용) | 20 | 단산23참조 | ||||||||||
| 기존 제수변철개뚜껑철거 | Φ265 | 8 | 일위56참조 | ||||||||||
| 기존 지수전철개뚜껑철거 | Φ150 | 5 | 일위57참조 | ||||||||||
| 5.2 | 기존관철거 | ||||||||||||
| 주철관철거 | D=150mm | 47 | 본 | 일위59참조 | |||||||||
| 5.3 | 구멍뚫기 | ||||||||||||
| D150,T=300mm | 1 | 개소 | 일위60참조 | ||||||||||
| 5.4 | 관보호공 | ||||||||||||
| 관보호공A-TYPE | D150mm | 3 | M | 일위61참조 | |||||||||
| 5.5 | L형측구헐기및복구 | ||||||||||||
| L형측구깨기및복구 | 6 | M | 일위62참조 | ||||||||||
| 5.6 | 보차도경계석 철거및복구 | ||||||||||||
| 18 | M | 일위64참조 | |||||||||||
| 5.7 | 수압시험비 | ||||||||||||
| 수압시험 | D150mm(1회/200m) | 2 | 회 | 일위65참조 | |||||||||
| 5.8 | 아스콘품질시험비 | ||||||||||||
| 품질시험비 | 1 | 식 | 단산28참조 | ||||||||||
| 6. | 가급수공 | ||||||||||||
| 6.1 | PE관부설및접합 | ||||||||||||
|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 D50(40) | 302 | M | 일위70참조 | |||||||||
| D40(30) | 55 | 일위71참조 | |||||||||||
| D32(25) | 35 | 일위72참조 | |||||||||||
| D25(20) | 90 | 일위73참조 | |||||||||||
| PE관접합 | D50(40) | 31 | 개소 | 일위74참조 | |||||||||
| D40(30) | 4 | 일위75참조 | |||||||||||
| D32(25) | 일위76참조 | ||||||||||||
| D25(20) | 2 | 일위77참조 | |||||||||||
| PE관절단 | D50(40)이하 | 28 | 일위78참조 | ||||||||||
| 6.2 |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 ||||||||||||
|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부단수천공) | D500×40~50 | 1 | 개소 | 일위80참조 | |||||||||
| D100×40~50 | 2 | 일위81참조 | |||||||||||
| 6.3 | 나사접합 관접합 | ||||||||||||
| 나사접합및부설 | D50 | 5 | 개소 | 일위35참조 | |||||||||
| D32 | 4 | 일위34참조 | |||||||||||
| D25 | 일위33참조 | ||||||||||||
| D20 | 2 | 일위82참조 | |||||||||||
| 나사접합관 접합및철거 | D32mm | 일위83참조 | |||||||||||
| D25mm | 일위85참조 | ||||||||||||
| D20mm | 1 | 일위87참조 | |||||||||||
| 플랜지접합 철거및복구 | D80mm | 2 | 일위89참조 | ||||||||||
| 기존단관철거및복구 | 일위92참조 | ||||||||||||
| 6.4 | 밸브 및 기타 | ||||||||||||
| 기존계량기 재설치 | D32~D50 | 2 | 개소 | 일위93참조 | |||||||||
| D15~D25 | 3 | 일위94참조 | |||||||||||
| 기존유량계철거및복구 | D80mm | 2 | 일위95참조 | ||||||||||
| 청동밸브 설치및철거 | D40mm | 3 | 일위97참조 | ||||||||||
| 7. | 운 반 비 | ||||||||||||
| 7.1 | 장비및기타 운반비 | ||||||||||||
| 중기운반(백호 및 기타장비) | L=4.60km(공사현장) | 1 | 식 | 단산29참조 | |||||||||
| 중기운반(포장장비)대구-공사현장 | L=50.00km | 단산30참조 | |||||||||||
| 7.2 | 골재운반비 | ||||||||||||
| 모래운반 | 덤프24톤, L=11.0km | 52 | ㎥ | 단산31참조 | |||||||||
| 골재운반 | 덤프24톤, L=19.0km | 97 | 단산32참조 | ||||||||||
| 7.3 | 관자재 하차비 | ||||||||||||
| PFP관 하차비 | VAT포함 | 6.652 | Ton | ||||||||||
| 8. | 사급자재대 | ||||||||||||
| 8.1 | 골재류 | ||||||||||||
| 모래 | 52 | ㎥ | |||||||||||
| 보조기층 | D=40mm이하 | 97 | |||||||||||
| 8.2 | 아스팔프유제 | ||||||||||||
| 아스팔트유제 | RSC-3 | 3 | D/M | ||||||||||
| RSC-4 | |||||||||||||
| 8.3 | 레미콘 | ||||||||||||
| 레미콘(구미)-사급 | 25-21-080 | 3 | ㎥ | ||||||||||
| 8.4 | 관자재 | ||||||||||||
| STS 직관 (수도용) | D25mm(1.0T) | 9 | M | ||||||||||
| D30mm(1.2T)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5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고재처리비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폐기물처리비 | |||||||||||||
| GIS구축비 |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
| 총공사비 | |||||||||||||
| 1. | 관급자재대 | ||||||||||||
| 1.1 | 아스콘 | 도급자관급 | |||||||||||
| 아스콘(관급)-경상북도(구미시) | 대평산업개발, WC-2, 가열, 3등급 | 168 | 톤 | 관급 | |||||||||
| 대평산업개발, A3-H-BB2, BB-2, 가열, 3등급 | 142 | ||||||||||||
| 조달수수료 | 1 | % | |||||||||||
| 1.2 | 관자재(PFP 직관) | 도급자관급 | |||||||||||
| 폴리에틸렌피복강관(PFP)D150mm | PFP-DH 150A(Φ150×4.85mm) | 47 | 본 | 관급 | |||||||||
| 피복강관연결구(PFP)D150mm | PFP-JOINT-150A(Φ150mm) | 개 | |||||||||||
| 조달수수료 | 1 | % | |||||||||||
| 1.3 | 관자재(이형관)-기타자재류 | 도급자관급 | |||||||||||
| KP 이음관 | D80mm | 2 | EA | 관급 | |||||||||
| D100mm | |||||||||||||
| D300mm | 1 | ||||||||||||
| KP 플랜지소켓 | D80mm | 2 | 개 | ||||||||||
| D100mm | |||||||||||||
| D150mm | |||||||||||||
| D300mm | 1 | ||||||||||||
| KP 단관 | D80×1.0m | 2 | EA | ||||||||||
| D100×1.0m | |||||||||||||
| D100×3.0m | 1 | ||||||||||||
| D300×1.0m | |||||||||||||
| STS단관 | D50×1.0m | ||||||||||||
| KP플랜지편락관(A) | D300×150 | ||||||||||||
| KP 마개플랜지 | D150 | ||||||||||||
| D100 | |||||||||||||
| 부단수할정자관(DCIP용) | D500×150 | ||||||||||||
| D100×100 | |||||||||||||
| STS 엘보 (프레스식) | D25mm×90˚ | 8 | 개 | ||||||||||
| D32mm×90˚ | |||||||||||||
| 새들붙이분수전(강관용) | D150×25 | 2 | EA | ||||||||||
| D150×32 | |||||||||||||
| D150×50 | 1 | ||||||||||||
| 분수전연결관 | D25 | 2 | |||||||||||
| D32 | |||||||||||||
| D50 | 1 | ||||||||||||
| STS 아답타소켓 | D25 | 4 | |||||||||||
| D32 | |||||||||||||
| D50 | 2 | ||||||||||||
| STS 소켓 | D25 | ||||||||||||
| D32 | |||||||||||||
| D50 | 1 | ||||||||||||
| KP접합부속 | D80 | 6 | |||||||||||
| D100 | |||||||||||||
| D150 | 2 | ||||||||||||
| D300 | 3 | ||||||||||||
| 플랜지접합부속 | D100 | 1 | |||||||||||
| D150 | 5 | ||||||||||||
| 조달수수료 | 1 | % | |||||||||||
| 1.4 | 관자재(이형관)-PFP관류 | 도급자관급 | |||||||||||
| PFP 플랜지편락관(A) | D150×100 | 1 | EA | 관급 | |||||||||
| PFP 소켓플랜지T-A | D150×150 | ||||||||||||
| D150×100 | 3 | ||||||||||||
| D150×80 | 2 | ||||||||||||
| PFP 플랜지소켓관 | D100 | 1 | |||||||||||
| D150 | 10 | ||||||||||||
| PFP 엘보 | D100×45 | 1 | |||||||||||
| D150×11 1/4 | |||||||||||||
| D150×22 1/2 | 2 | ||||||||||||
| D150×45 | 5 | ||||||||||||
| 조달수수료 | 1 | % | |||||||||||
| 1.5 | 관자재(이형관)-가급수 | 도급자관급 | |||||||||||
| PE 직관 | D50(40) | 302 | M | 관급 | |||||||||
| D40(30) | 55 | ||||||||||||
| D32(25) | 35 | ||||||||||||
| D25(20) | 90 | ||||||||||||
| 합플랜지 | D80*40 | 2 | 개 | ||||||||||
| PE 이경티 | D50(40)×D40(30) | ||||||||||||
| D50(40)×D32(25) | |||||||||||||
| D50(40)×D25(20) | 1 | ||||||||||||
| STS새들연결소켓 | D40 | 3 | |||||||||||
| PE 밸브소켓 | D50(40) | 11 | |||||||||||
| D40(30) | 4 | ||||||||||||
| D32(25) | |||||||||||||
| D25(20) | 2 | ||||||||||||
| PE 캡 | D40 | 1 | |||||||||||
| 플랜지접합부속 | D80 | 6 | EA | ||||||||||
|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 D500×40 | 1 | 조 | ||||||||||
| D100×40 | 2 | ||||||||||||
| 청동게이트밸브(10kg/㎠) | 40A | 3 | 개 | ||||||||||
| 조달수수료 | 1 | % | |||||||||||
| 1.6 | 제수밸브 | 도급자관급 | |||||||||||
| 제수밸브-관급 | Φ80mm×0.98MPa, 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 2 | 개 | 관급 | |||||||||
| Φ100mm×0.98MPa, 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 4 | ||||||||||||
| Φ150mm×0.98MPa, 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 |||||||||||||
| Φ300mm×0.98MPa, 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 1 | ||||||||||||
| 지수밸브(나사식) | D25 | 2 | EA | ||||||||||
| D32 | |||||||||||||
| D50 | 1 | ||||||||||||
| 조달수수료 | % | ||||||||||||
| 1.7 | 기타자재류 | 도급자관급 | |||||||||||
| 제수밸브보호통 | 1호 PVC (D150×D200) | 10 | 조 | 관급 | |||||||||
| 3호 PVC (D350×D450) | 1 | ||||||||||||
| 제수변철개 | 원형 Φ265 | 11 | |||||||||||
| 지수전보호통(일체형) | H=1.10m | 5 | |||||||||||
| 조달수수료 | 1 | % | |||||||||||
| 1.8 | 도막형바닥재 | 관급자관급 | |||||||||||
| AJ3-COLORROAD3, T3mm, 열경화수지/MMA | 775 | ㎡ | 관급 | ||||||||||
| 도막형바닥재(스템프) | AJ3-PRINTROAD3, T3mm, 열경화성수지/MMA, 스템프 | 270 | |||||||||||
| 조달수수료 | 1 | % | |||||||||||
| 1.9 | 노면표지용페인트 | ||||||||||||
|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흰색 | HR-6080-4W-P3-R5-RW4 20kg/포 | 23 | 포 | 관급 | |||||||||
|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노란색 | HR-6080-4Y-P3-R4-RW4 20kg/포 | 25 | |||||||||||
| 조달수수료 | 1 | % | |||||||||||
| 1. | 폐기물처리비 | ||||||||||||
| 1.1 | 폐콘크리트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 | Ton | ||||||||||
| 1.2 | 폐아스콘 | ||||||||||||
| 폐아스콘처리비 | 일반 | 140 | TON | ||||||||||
| 노면파쇄처리 | 164 | ||||||||||||
| 1.3 | 운반비 | ||||||||||||
| 콘크리트 폐기물운반 | 덤프24톤,L=4.20km | 1 | TON | 단산33참조 | |||||||||
| 아스콘 폐기물운반 | 304 | 단산34참조 | |||||||||||
| 부가가치세 | 경비의 | 10 | % | ||||||||||
| 1.4 | 원단위 조정액 | ||||||||||||
| 원단위조정액 | 1 | 식 | |||||||||||
| 1. | GIS구축비 | ||||||||||||
| 1 | 식 | 관급 | |||||||||||
| 1. | 고재처리비 | ||||||||||||
| 1.1 | 고 재 처 리 | ||||||||||||
| 고 철 | 중량A(Ton당) | 7.207 | Ton | ||||||||||
| 부가가치세 | 경비의 | 10 | % | ||||||||||
| 1.2 | 고재처리운반비 | ||||||||||||
| 폐주철관운반 | L=20.0km | 7.207 | Ton | 단산35참조 | |||||||||
| 일반관리비 | 경비의 | 6 | % | ||||||||||
| 이윤 | 15 | ||||||||||||
| 부가가치세 | 10 | ||||||||||||
| 1.3 | 원단위 조정액 | ||||||||||||
| 원단위조정액 | 1 | 식 | |||||||||||
| 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
| 공사기간 3개월, 6회 | 1 | 식 | |||||||||||
| 1. | 안전관리비 | ||||||||||||
| 안전휀스 | 윙카등포함 | 282 | m | 단산36참조 | |||||||||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1 | EA | 단산37참조 | |||||||||
| 위험표지판 | 1.8 X 0.9 | 2 | 개 | 단산39참조 | |||||||||
| 홍보용 현수안내막 | 3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경비) | 14 | 일 | 단산41참조 |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hwp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설 계 서
2 0 2 6.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목 차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관 급 자 재 대
폐 기 물 처 리 비
G I S 구 축 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일 위 대 가
단 가 산 출 서
기 계 경 비
노 임 단 가
자 재 단 가
수 량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2.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산 50-14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노후 상수도관로 개체를 통해 누수발생을 억제하여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로매설과 적정한 시설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 사 개 요 1) 배수관로 교체 : D150mm, L=282.0m (PFP) 2) 가정급수 : 7가구 5. 주 요 자 재 대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레 미 콘 | 무근, 25 - 21 - 8 | ㎥ | 3 | |
| 아 스 콘 | 표층, #78 | TON | 168 | |
| 기층, #467 | 142 | |||
| PEP관(직 관) | D150 × 6.0 | 본 | 47 | |
| STS관(직관) | D25 | M | 9 | |
| D32 | ||||
| 보 조 기 층 | ∅40㎜이하 | ㎥ | 97 | |
| 모 래 | 부 설 용 | 52 | ||
| 폐 기 물 처 리 | 콘크리트류 | TON | 1 | |
| 아스콘류 | 140 | |||
| 아스콘류(재생용) | 164 |
시 방 서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적 용 법 령
제 3 장 현 장 사 용
제 4 장 가 설 공 사
제 5 장 자재 및 시공관리
제 6 장 일 반 공 사 기 준
제 7 장 기 록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공 사 명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일원) 1.2 공 사 개 요 가. 사업의 목적 본 공사는 노후 상수도관로 개체를 통해 누수발생을 억제하여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로매설과 적정한 시설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 업 개 요 1) 배수관로 교체 : D150mm, L=282.0m (PFP) 2) 가정급수 : 7가구 1.3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수급인은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수급인은 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1.4 공 사 착 수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시 물다짐을 충분히 하여 다짐이 끝났을 때는 관이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환토 구간에는 양질의 하천골재를 부설하여 물다짐 공법으로 관 중심부까지 채우되 다짐에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도록 하여 채운다. 환토재료는 점토, 이토 등이 규정이상 혼합되지 않은 양질의 골재로서 나무, 큰막, 자갈 등은 제거후 부설하여야 한다. 5) 암구간 터파기는 관저 10㎝이상을 굴착하고 굴착한 부분에 모래나 양질토 등을 잘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시 관주위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다음 반드시 양질토를 20~30㎝ 두께로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하며 2차 되메움전에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7)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로상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부 설 공
3.1 배관 기능자 가.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3.2 관의 설치
마.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절연유니온을 필히 연결시공한다. 발주처 구입 공급함) 바.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연결 개소에 강재 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기설관의 철거 가. 기설관을 철거 할 때에는 매설 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나.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제 4 장 변 류 설 치 공
4.1 일 반 사 항 가.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등 부속 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나.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 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부속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 하여야 한다. 라.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4.2 제수밸브 설치공
바. 볼트 조임은 상하좌우 4본의 볼트를 가조임한 후 잔여볼트 전부를 끼우고 손으로 조인후 렌치로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5~6회 서서히 조인다. 사. 공사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삽구끝은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고무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제 7 장 관로 실시간 이격거리 측정
7.1 조서 작성방법 1) 지하시설물 노출관로 실측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4조(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의하여 실시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42조(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① 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측량한다. 1.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지거측량 기준점(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깊이(b)를 실측한다. 2.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측정하고 사진촬영(근경, 원경)을 한다. 3. 사진촬영은 되메우기 전 지거측량 실측장면(깊이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또는 표식 등을 다른 측량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근경, 원경)한다. 2) 노출관로 실측 - 노출관로를 매설하는 경우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이격거리를 측정한 후 위치를 재현 할 수 있도록 사진대장을 작성한다. - 노출관로를 실시간 측량인 경우 아래 참조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참조3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간 이격 측정을 실시한다. (공사시 근경, 공사시 원경, 관재원 사진, 관 구경 사진, 이격기준점 사진을 포함 한다.)
[참조 1. 실시간 측량 방법] [참조 2. 실시간 이격거리 측정] 3) 이격거리 측정 사진 작성시 참조2와 같이 작성 하되 측량사진은 제외하며, 측정명에 순차적인 번호를 기입하여 작성한다. 4) 관상단 심도 측정사진을 근경 촬영하며, 원경사진 작성시 이격기준점에서 스타프를 설치하여 사진촬영을 한다. 5) 사진촬영시 명판을 작성하여 촬영 한다. - 공사명, 공사위치, 일자, 시설물종류, 측정명, 재질, 관경, 이격거리, 심도 6) 이격기준점은 지반상황을 고려하여 변동이 없는 곳에 망실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이격기준점은 공사 준공시 까지 망실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격기준점 망실로 인해 측량이 불가능 할 경우 복원을 하여야 한다. 8) 공공측량 성과심사시 시공사의 작업하자(사진대장 미미 및 이격기준점 망실로 인해로 인해 측량불가)로 인해 성과심사를 득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수정보완하고 그에 따른 모든 추가 경비는 시공사가 부담 한다.
제 8 장 노후관 세척 및 갱생
[관로 내벽 스케일 및 아스팔트 콜타르 에나멜 제거공법 및 장치]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관로 갱생구간내 배수관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세관갱생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별지 설계도서 및 관계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본 시방서에 없는 것은 국토부 발행 제 시방서 및 현재 구미시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공사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단수구역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배관망도에 의거 감독자와 합동으로 시공 구간의 노선으로부터 분기된 배수지관과 급수관의 모든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과 대조확인하고 수계 조절 가능구역 등을 협의한다. 3. 단수 안내와 민원 처리 가) 공사 시행에 앞서 단수 계획 및 단수 안내는 발주처에서 주관하며 적어도 1일 전에 단수지역의 각 가정에 단수안내 안내문을 배포하여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단수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수변 및 급수전의 폐쇄 관 세척 작업에 앞서 분기된 배수관에 적수 및 녹 덩어리(스케일), 기타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기 제수변과 급수전을 폐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5. 시공 불가능 부분의 조치 시공 구간 내 현장여건상 부득이 갱생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개소는 시공 불가원인 및 현황을 상세히 기록(사진포함)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크리닝(CLEANING)공 가) 관내 이물질 및 녹 덩어리(SCALE)는 관로 내벽스케일 및 아스팔트 골타르 에나멜제거공법 및 그장치를 사용하여 워터제트(WATERJET)로 작업한다. 나) 크리닝(CLEANING)공 실시후 세척수를 통수하여 미세한 스케일, 분진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세정 배수하여야 한다.
다) 각 작업에 있어서는 분수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라) 크리닝 실시 후 누수가 발견되면 CC-TV탐사 또는 기타 방법을 실시하여 누수지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누수지점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관 도장 전 건조 조사 관 도장 전 관 내부의 습기가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열풍건조를 시행하고 그 확인은 위생적인 면포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을 통과시켜 반드시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도료의 시험기준 및 성적서 제출 가) 도료는 2액성 EPOXY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로서 완전 건조 후 위생상 해롭지 않고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품질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KSD 8501의 2-2 시험 항목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매 시공 건마다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시 행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2액성 EPOXY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KS품질 규격을 획득하거나, 갱생 공사가 연속해서 시공되고 동일 제조업체 제품을 사용할 경우로써 제조 년 월 일과 로트(LOT)번호가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 또한 EPOXY 도료 제조업체는 KSD 8501의 6 - 1 - 2 에 의거 로트 (LOT)별 시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EPOXY 도료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자사제품 도료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자사 시험 성적서 (KSD 8501의 6 - 1 - 1 에 의거)를 최초 발주 1회에 한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도료의 품질 관리 가) 감독자는 도장 공사 시작 전에 도료제조자, 제조일, 로트(LOT)번호, 유효기간 등을 조사하고 시험 성적서와 동일 제품인지 를 대조 확인하고 도장기내에 EPOXY 도료를 투입시켜야 한다. 나) 도장기 내에는 주제와 경화제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도장 전에 충분한 예열을 가하여 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도장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 도장(LINING)공 가) 감독자는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에 맞게 도장기에서 적절하게 분출 (자동조절 SETTLNG 장치)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원심력 회전 도포 방식(호스 부착 선단 도장 분사기) 또는 이와 동등한 공법으로 시행하고, 도장 두께는 1m/m로 하며 상,하,좌,우 평균치는 목표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장구간의 제수변은 선단 도장 분사기 통과 후 EPOXY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개폐작용을 여러번 실시하여 제수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도장 후 양생 가) 도장 완료된 후 자연 건조를 2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나) 도막면이 안정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의 송풍건조를 할 수 있다. 다) 동절기 저온에서 도장할 때에는 도장 후 도막이 어느 정도 안정 된 후 열풍 건조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도막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저속으로 송풍하여야하며 일정온도 (약 10℃전후)를 유지한다.
라) 동절기 공사는 -4℃이하에서는 시공할 수 없다. 12. 도장후의 건조 상태 조사 관 세정 배수 전에 EPOXY 도료가 완전건조 되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마른 면포를 통과시켜 확인하여야 한다. 13. 도장 후 공시채 검사 가) 도장 후 건조가 완료되면 핀홀(PIN HOLE) 균열, 부풀음 및 흐름이 없어야 하며 균일 도장되었는지 후래쉬 등을 사용하여 목측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장 후 완전 경화가 되면 공시채 (길이 0.7M내외)를 채취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채취한 공시채는 공사명, 채취장소, 일시, 시공회사명을 기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시채 채취검사로 도장에 결함이 인정 될 시에는 재시공을 감독자가 명할 수 있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4. CC-TV 탐사공 가) 관 내부의 이물질 또는 녹 덩어리 (SCALE)를 제거하고 완전 건조 후와 EPOXY LINING 후 완전 경화되면 CC-TV 촬영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CC-TV CAMERA를 관 내부에 투입시키기 전에 주변 지형을 3600회전 촬영하고 같은TAPE로 관내부를 계속 촬영하여야 한다. 다) CC-TV VIDEO TAPE는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감독자는 제출 받은 VIDEO TAPE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즉시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마) CC-TV 촬영 조사로 공시채 검사 효과가 있으므로 공시채 검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감독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바) CC-TV 촬영을 부득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공시채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15. 세정 배수 도막의 건조 및 도포상황을 검사하고 이물질 등 탁수가 없도록 세정 배수를 10분 이상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기타 사항 가) 사고 보고 공사 시공 중 관로 및 부속 설비에 이상 또는 손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주민 문의 등 현장 홍보 본 공사 시행 중 단수, 교통, 소음 등에 대한 만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착공 전 사전 홍보는 물론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원 전원이 주민의 질문에 본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친절히 안내한다. 다) 야간작업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당일 공사가 지연될 경우가 있어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주간 시공 중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야간 작업을 명 할 수 있다. 라) 공기 연장 천재지변 및 구미시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마) 제반서류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진행 주요한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필요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