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긴급]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경상북도구미교육청 원남초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추정가격
1.0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경상북도
무슨 일
위탁급식(벌크식) 조리·운반·배식·회수 운영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위생 조건 · 납품 거리·시간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원남초등학교의 위탁급식(벌크식) 업체를 선정하여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학생·교직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수탁자는 자체 조리시설에서 조리한 급식을 학교 지정장소로 운반·배식·회수·잔반처리까지 수행한다.

  • 1식 4찬 기본 구성(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 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맞춘 식단표와 영양분석표·알레르기 표시를 급식 1주일 전 제출
  • 식재료 원산지 표시(쌀·김치는 국산), 축산물 등급 기준(쇠고기 3등급 이상 한우 등) 준수
  • 벌크식 배식: 배식기구·식판·수저 등 일체 구비, 1차 11:45~12:30 / 2차 12:45~13:20 배식
  • 보온·보냉 차량으로 본교까지 1시간 이내 운반,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 30분 이내 회수
  • 보존식 -18℃ 이하 144시간 보관, 검식 1식·보존식 1식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12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위생 조건 · 납품 거리·시간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여야 함. 유찰 시에만 대구광역시까지 확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최초 입찰은 경상북도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한다.

장비 보유

자체 조리시설, 냉동·냉장 차량,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 가능해야 참가자격이 되고,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서류로 낸다. 현장방문 평가에서 냉장·냉동시설, 냉동·냉장차량, 작업장 규모, 자동식기 세척기·식기소독기 보유 등이 배점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급식제공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요구한다. 평가표에도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5점) 항목이 있다.

나.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보험 가입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특수조건에서도 가입 의무를 정하고 있다. 냉동·냉장 차량 종합(책임)보험, 화재보험 증서도 제출서류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1399) 등록 또는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1450) 신고 중 하나. 제출서류로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요구.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위생 조건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제출이 참가 서류로 요구됨. 평가표에 조리종사원 건강진단·정기소독 항목 있음.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6)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무실 포함) 사본 1부

납품 거리·시간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가 참가자격 조건. 평가표에도 운반거리·소요시간 항목 있음.

라.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급식제공이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2026.10.6. 15:00~10.19. 10:00, 평일 09:00~16:00, 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입찰 전일까지) 필요.

규격제안서 제출 | 2026. 10. 6.(화) 15:00 ~ 2026. 10. 19(월) 10:00/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대상별 예정단가(병설유 7,010원, 초 6,170원, 교직원 8,250원)와 기초금액 102,870,700원이 적혀 있다.

○ 기초금액: 금 102,870,700원
| 학생
(면세) | 병설유 | 7,010 | 26 | 31 | 5,650,060 | 중식 |

문서 분석

HACCP
점수에 반영

HACCP 적용업소 지정 여부가 제안서 심사 평가표 항목(5점)으로 반영. 제출서류는 해당 업체에 한함.

  • 크기 · 5점 제안서 심사 평가표 HACCP 항목 5점.
    ④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여부 | 5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업체 자체 조리장의 HACCP 적용업소 지정 여부를 평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④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여부 | 5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해당 업체에 한함)

문서 분석

하루 식수
490식

병설유 26명, 초 424명, 교직원 40명 합계 490명(예정). 하루 1식(중식).

  • 급식일수 · 33일 초·교직원 33일, 병설유 31일 예정. 토·일·공휴일 제외.
    급식일수 | | 33일 | |
    | 급식일
    (일수) | 병설유 | 2026. 11. 2. ~ 12. 16. (31) | 11/6(금), 12/4(금) 미급식 |
| 계 | | | | | 102,870,700 | |
| 합계 | | | 490 | | 102,870,700 |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1,880,700원
배정예산
102,870,700원
기초금액
102,870,7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4: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1차 제안서 서류평가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제2차 현장방문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급식실적5점
1일 생산 능력5점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점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5점
급식 사고 유무5점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5점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5점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5점
식재료 원산지 표시여부5점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5점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5점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5점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5점
각종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5점
급식시설의 위생·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5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 지정여부5점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5점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5점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5점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탁급식(벌크식) 조리·운반·배식·회수 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운반급식·도시락

자체 조리시설에서 조리한 급식을 학교로 운반해 배식·잔반 회수까지 하는 외부운반 위탁급식(벌크식) 용역이다.

  • 식단표·영양량 산출표 작성 및 제출
  • 식재료 구매·검수·조달
  • 조리 및 보온·보냉 운반(1시간 이내)
  • 배식기구·식판·수저 등 일체 구비 및 배식
  • 잔반·음식물쓰레기 당일 수거·처리
  • 보존식 144시간 냉동보관 및 검식·보존식 제공
  •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위생관리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배식장소 청소·뒷정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여야 함. 유찰 시에만 대구광역시까지 확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최초 입찰은 경상북도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한다.

장비 보유

자체 조리시설, 냉동·냉장 차량,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 가능해야 참가자격이 되고,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서류로 낸다. 현장방문 평가에서 냉장·냉동시설, 냉동·냉장차량, 작업장 규모, 자동식기 세척기·식기소독기 보유 등이 배점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급식제공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요구한다. 평가표에도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5점) 항목이 있다.

나.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보험 가입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특수조건에서도 가입 의무를 정하고 있다. 냉동·냉장 차량 종합(책임)보험, 화재보험 증서도 제출서류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1399) 등록 또는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1450) 신고 중 하나. 제출서류로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요구.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위생 조건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제출이 참가 서류로 요구됨. 평가표에 조리종사원 건강진단·정기소독 항목 있음.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6)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무실 포함) 사본 1부

납품 거리·시간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가 참가자격 조건. 평가표에도 운반거리·소요시간 항목 있음.

라.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급식제공이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2026.10.6. 15:00~10.19. 10:00, 평일 09:00~16:00, 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입찰 전일까지) 필요.

    규격제안서 제출 | 2026. 10. 6.(화) 15:00 ~ 2026. 10. 19(월) 10:00/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평가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① 급식실적 5점,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5점.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증명서 제출.

  • 크기 · 1~5점 급식실적 5점,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5점(평가척도 탁월 5점~불량 1점)
    평가척도 |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 조건 · 없음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만 규정,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창업기업 특례 등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① 급식실적 | 5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 5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급식사고 유무확인서) 및 증명서 각1부

근무 시간

급식기간 2026. 11. 2. ~ 2026. 12. 16.(토·일·공휴일 제외, 초·교직원 33일, 병설유 31일) 중 배식시간은 1차 11:45~12:30, 2차 12:45~13:20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가. 배식시간 : 1차 11:45 ~ 12:30, 2차 12:45 ~ 13:20

수행 기간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 ~ 2026. 12. 16.예정(기간 중 중식 33일),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급식기간은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②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가.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 ~ 2026. 12. 16.예정(기간 중 중식 33일)
②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현장·납품지

1곳

납품·배식 장소는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다.
    급식 제공장소는 원남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급식 제공장소는 원남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급식품 납품장소 :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급식기간·인원·일수·단가는 입찰 때 제시되어 있으나,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급식소 공사일정·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제안서 심사평가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2. 급식운영계획' 35점(7개 세부항목 각 5점),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5점(5개 세부항목 각 5점),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20점(4개 세부항목 각 5점)이다. 현장방문 평가표(100점)에서는 '2. 위생상태' 45점, '1. 시설설비' 30점, '3. 식재료 보관' 15점 순이다.

제안서 심사평가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5점, 2. 급식운영계획 35점,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20점,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15점, 5. 기타 제안 내용 5점. 현장방문 평가표: 1. 시설설비 30점, 2. 위생상태 45점, 3. 식재료 보관 15점, 4. 품질 10점.

2. 급식운영계획
(35)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5)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20)
2. 위생상태
(45)
1. 시설설비
(30)

식재료 품질 기준

축산물은 국내산으로 쇠고기 3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달걀 1등급 이상을 사용하고, 수산물은 국내산(주꾸미·낙지 제외) 및 원양산, 김치는 국산 HACCP 제품, 밥은 최근 1년 이내 생산 일반미 잡곡밥으로 하며, 쌀·김치는 반드시 국산을 사용한다. 튀김류 주 2회, 냉동식품·육가공식품 주 1회 제한, 신선 과일·샐러드 주 2회 이상, 일품요리 주 1회 제공 조건이 있다.

축산물 등급·국내산, 수산물 국내산·원양산, 김치 국산 HACCP, 밥 일반미, 인공조미료 금지, 염도 0.5-0.6 이하 등 품목별 기준. 증빙은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제출, 1회 이상 유전자검사 확인서 제출.

  • 증빙 내는 주기 · 1일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축산물: 국내산 사용(쇠고기는 3등급이상 한우, 돼지고기는 2등급이상, 닭고기·오리고기·달걀은 1등급이상을 사용)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1회 이상 유전자(한우/비한우)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수산물은 국내산(주꾸미, 낙지 제외), 원양산 사용
김치류는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되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쌀, 김치는 반드시 국산을 사용한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수탁자가 1달 단위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고, 위탁자가 부적합 판단 시 시정 요구.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 있음.

  • 알레르기 대응 · 표시·안내만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 대체식 제공 문장은 없음.
    매 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 및 알레르기표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급식 1주일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4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끼니

중식

병설유·초·교직원 모두 중식.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 ~ 2026. 12. 16.예정(기간 중 중식 33일)
| 학생(면세) | 병설유 | 26 | 31 | 7,010 | 5,650,060 |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
| 교직원(과세) | 중식 | 40 | 33 | 8,250 | 10,890,000 |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

한 끼 구성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 튀김류 주 2회, 냉동식품·육가공식품 주 1회 제한, 신선 과일·샐러드 주 2회 이상(주 4찬 외), 일품요리 주 1회 제공. 밥은 잡곡밥. 배식은 6명(밥,국,반찬3,보조식) 단위.

한 번에 며칠 치를 대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음.

식단 구성 내용: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
- 튀김류 주 2회,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주 1회 제한
- 신선한 과일, 샐러드는 주 2회 이상(주 4찬 외) 제공
- 주 1회 일품요리(특별식) 제공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배식/6명(밥,국,반찬3,보조식)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수탁자가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수탁자도 자체 보관.

  • 대가에 잡혔나 ·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한다고 명시.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 보존식 보관 · 나눠짐 수탁자와 학교가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6일간 보관.
    밀폐 전용용기 사용, 보존식은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반드시 6일간 보관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본교에서 보존식 보관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125-000
참조번호
원남초-11266(2026. 10 .6.)
공고기관
경상북도구미교육청 원남초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구미교육청 원남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1,880,700원
배정예산
102,870,7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6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리장에서 납품지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와 HACCP 지정을 받았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식 단가와 식수, 식재료비 하한(65%)으로 남는지다. 납품 시각(새벽 6시)과 매월 바뀌는 인원도 부담을 가른다.

질문 93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식품제조·가공업(1399) 영업 등록 또는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 신고 중 하나를 갖추면 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규모·신분 조건은 이 질문 대상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주된 업종)·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영업 등록·신고는 업종 코드(1399/1450)로 제시됨.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여야 함. 유찰 시에만 대구광역시까지 확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경상북도)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최초 입찰은 경상북도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평가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① 급식실적 5점,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5점.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증명서 제출.

  • 크기 · 1~5점 급식실적 5점,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5점(평가척도 탁월 5점~불량 1점)
    평가척도 |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 조건 · 없음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만 규정,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창업기업 특례 등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① 급식실적 | 5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 5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급식사고 유무확인서) 및 증명서 각1부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평가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⑤ 급식 사고 유무 5점.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제출.

  • 보는 기간 · 2년 이내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급식사고 유무확인서) 및 증명서 각1부
  • 크기 · 1~5점 급식 사고 유무 5점(평가척도 탁월 5점~불량 1점)
    평가척도 |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⑤ 급식 사고 유무 | 5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급식사고 유무확인서) 및 증명서 각1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는 낙찰대상자 대표가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HACCP 인증서,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은 있으나 이 질문의 대상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를 제출서류로 내야 하고, 김치는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으로 적혀 있다. 제출서류 미제출 시 관련 평가항목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5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여부 5점, 평가척도 탁월(5점)~불량(1점)
    ④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 지정여부 | 5
    평가척도 |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 대상 · 기타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해당 업체에 한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해당 업체에 한함)
- 김치류는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
※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평가항목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체 조리시설, 냉동·냉장 차량,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 가능해야 참가자격이 되고,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서류로 낸다. 현장방문 평가에서 냉장·냉동시설, 냉동·냉장차량, 작업장 규모, 자동식기 세척기·식기소독기 보유 등이 배점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로 요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급식제공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 크기 · 1~5점 현장방문 평가표 시설설비 항목 각 5점, 평가척도 탁월(5점)~불량(1점)
    1. 시설설비
    (30) | ① 냉장‧냉동시설의 적정용량 확보 및 위생상태는
    적절한가? | 5
    평가척도 |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급식제공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사전 서면승인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읽힌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한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만,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식품제조·가공업(1399) 영업 등록 또는 위탁급식 영업(1450) 신고한 자로 적혀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만인지 제조·공급 모두인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요구 없음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를 제출서류로 내고, 제안서 심사 평가표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여부가 5점 배점이다.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는 없다.

  • 크기 · 1~5점 HACCP 적용업소 지정여부 5점, 평가척도 탁월(5점)~불량(1점)
    ④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 지정여부 | 5
    평가척도 |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 대상 · 기타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해당 업체에 한함)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해당 업체에 한함)
④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 지정여부 | 5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식재료 등급(쇠고기 3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오리·달걀 1등급 이상), HACCP 제품, 국내산 등 품질 조건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기간 중 추진위원(장)과 영양교사가 검수·위생점검에 참여할 수 있고, 검수·검식 결과를 급식일지에 기록·유지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납품·준공 조건으로 둔 문장은 없다.

납품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활동으로 본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장)과 영양교사가 검수에 참여 할 수 있음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 하여 그 내용을 급식 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영양관리기준(에너지 ±10%, 탄수화물:단백질:지방 55~65%:7~20%:15~30%, 단백질 20% 이하, 비타민·칼슘·철 권장섭취량 이상), 본교 기준 영양공급량(에너지 598.92kcal 등), 국 염도 0.5-0.6 이하, 식재료비 65% 이상, 보존식 -18℃ 이하 144시간, 운송시간 1시간 이내 등.

  • 따를 표준·지침 ·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 「학교급식영양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HACCP 식단표·영양분석표·알레르기표시 서식과 원산지 표시 대상도 정해져 있다.
    3)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6)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1)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1)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이상 사용
- 염분(국은 염도 0.5-0.6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주의
-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급식 만족도 50% 미만 시 개선요구 조항은 있으나 성과 목표 수치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제안요청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제출, 1회 이상 유전자(한우/비한우)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식재료 검수·위생점검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품질 시험이 없어 단위도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품질 시험이 없어 장소도 없다.
-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 1회 이상 유전자(한우/비한우)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원자료

우리 몫

식단표·영양량 산출표, 원산지·알레르기 표시, 식재료 구매·조달, 검수 자료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수탁자가 작성·제출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③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4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식단표·영양량 산출표를 급식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고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한다. 별도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하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4) 급식 1주일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제안요청서·특수조건이 이 일에 걸어 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참가자격으로 영업등록·영업신고, 급식시설기준, 건강진단 등은 요구되나 이는 입찰 참가 자격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식단표는 급식 1주일 전 제출, 검식·검수 내용은 급식일지에 기록·유지, 위생·안전점검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라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검식·검수 내용의 급식일지 기록,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전자검사 확인서 제출.
    7)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 하여 그 내용을 급식 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납품물은 급식(음식)과 그에 딸린 서류(식단표·영양량 산출표, 급식일지, 각종 확인서)이고,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같은 것은 넘길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요구한다. 평가표에도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5점) 항목이 있다.

  • 크기 · 1~5점 평가표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①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5점, 평가척도 탁월(5점)~불량(1점)
    ①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5
    평가척도 |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 대상 · 기타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자격증·재직증명서 제출), 급식전담 직원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나.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탁자가 자체 조리시설에서 조리해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로 운반·배식·회수·처리한다. 배식은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배식·운반·수거 인력이 학교 지정장소에서 배식하며, 운반원은 건강진단 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 배식은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한 자를 참여시킨다.
    - 운반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한 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②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자체 조리시설에서 급식품을 조리하고 이를 학교에 운반·배식·회수·처리 등 수행자를 말한다.
③ 급식 제공장소는 원남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다. 직원 현황표에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뿐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고용 형태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영양사·조리사 등 직원 현황 제출 대상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급식기간 2026. 11. 2. ~ 2026. 12. 16.(토·일·공휴일 제외, 초·교직원 33일, 병설유 31일) 중 배식시간은 1차 11:45~12:30, 2차 12:45~13:20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가. 배식시간 : 1차 11:45 ~ 12:30, 2차 12:45 ~ 13:20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서약서·서약서는 청렴·입찰 관련이며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배식·운반·식품취급·조리작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건강진단결과서, 폐결핵 검사 포함)를 소지·제출해야 하며,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제출한다.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 대상 · 건강검진 건강진단(보건증), 폐결핵 검사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유효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하 며 폐결핵 검사 또한 그러해야 한다.
- 배식은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한 자를 참여시킨다.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유효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하 며 폐결핵 검사 또한 그러해야 한다.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급식기간(2026. 11. 2.~12. 16.) 중 급식일마다 조리한 음식을 학교 지정장소로 운반·배식하고 잔반·용기를 회수한다.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4)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위탁급식(벌크식) 조리·운반·배식·회수·잔반처리로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를 선정하여, 수탁자가 자체 조리시설에서 급식품을 조리해 학교 지정장소로 운반·배식·회수·잔반처리까지 수행한다.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으로 하며,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를 65% 이상 사용하고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자체 조리시설에서 급식품을 조리하고 이를 학교에 운반·배식·회수·처리 등 수행자를 말한다.
1)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이상 사용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급식 대상 인원 490명 · 급식일수(초·교직원) 33일 · 급식일수(병설유) 31일

기초금액 102,870,700원(병설유 26명×31일×7,010원=5,650,060원, 초 424명×33일×6,170원=86,330,640원, 교직원 40명×33일×8,250원=10,890,000원).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급식인원 490명, 급식일수 초·교직원 33일·병설유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 | | | | | 102,870,700 | |
| 계 | | | | | 102,870,700 | |
※ 위 계약기간, 급식인원, 급식일수, 배식장소는 학교사정(급식소 공사 준공시기, 학교행사, 학생의 장기결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수행 기간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 ~ 2026. 12. 16.예정(기간 중 중식 33일),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급식기간은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②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가.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 ~ 2026. 12. 16.예정(기간 중 중식 33일)
②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 11. 2. ~ 2026. 12. 16. 단일 기간의 위탁급식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가.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 ~ 2026. 12. 16.예정(기간 중 중식 33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배식인원은 「6명(밥,국,반찬3,보조식)」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배식 단위 인원이 아니라 1식 구성(밥·국·반찬3·보조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급식소 현대화 공사 일정에 따라 2026. 11. 2.부터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하며, 급식기간·급식일수는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긴급입찰 사유: 급식소 현대화 공사 일정에 따라 2026. 11. 2.부터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입찰로 시행함
②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부가 작업

조리 완료 후 지정장소로 운반·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를 30분 이내 회수하며, 음식물쓰레기·잔반을 당일 중식 후 즉시 수거·처리하고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배식기구·식당 청소도구·개인 식기구(식판·숟가락·젓가락)를 일체 구비하고, 보존식 스텐용기와 보존식 통을 학교에 공급한 뒤 보존기간 후 수거하며,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한다.

5) 도시락 납품이 아닌 벌크식으로,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4)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만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수탁자가 자체 조리시설에서 급식품을 조리해 학교에 운반·배식·회수·처리까지 수행하는 위탁급식으로, 조리·운반·배식·잔반처리·청소·뒷정리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급식기간 동안 학교 지정장소의 배식 운영을 맡아 돌린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자체 조리시설에서 급식품을 조리하고 이를 학교에 운반·배식·회수·처리 등 수행자를 말한다.
5) 도시락 납품이 아닌 벌크식으로,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참가자격(영업 등록·신고,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나라장터 등록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

입찰방법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본 입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15호)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2026.10.6. 15:00~10.19. 10:00, 평일 09:00~16:00, 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입찰 전일까지) 필요.

규격제안서 제출 | 2026. 10. 6.(화) 15:00 ~ 2026. 10. 19(월) 10:00/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 없음. 다만 제안서 심사 후 현장방문 평가(2026.10.19. 오전)는 별도 절차.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금액의 5/100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 미체결 시 세입조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특수조건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특수조건 간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제안서 작성 안내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기계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은 제안 항목일 뿐 도착 시한을 정하지 않았고, 특수조건 제6조③의 '즉시 시정'은 위생·안전점검 지적사항 시정 조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급식 납품·운반·회수에 관한 시한(식사 10분 전 납품, 배식 후 30분 이내 용기 회수,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은 있으나,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위탁급식 납품 계약으로, 점검·수리를 맡는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배식 장소는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다.
    급식 제공장소는 원남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급식 제공장소는 원남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급식품 납품장소 :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현장 여건

급식소 현대화 공사 일정에 따라 2026. 11. 2.부터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실시하며, 수탁자가 자체 조리시설에서 조리해 보온·보냉 차량으로 본교까지 1시간 이내 운송하여 지정장소에서 배식하고 잔반·쓰레기까지 수거·처리한다. 배식 도구·식당 청소 도구·개인 식기구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아 수탁자가 일체 구비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현장 부대공사·가설시설을 이 계약에서 하는 일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도시락 납품이 아닌 벌크식으로,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배식 도구/식당 청소 도구 및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급식기간이 2026. 11. 2.~12. 16.로 정해져 있고 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배식시간은 1차 11:45~12:30, 2차 12:45~13:20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급식(예정)기한 | 2026. 11. 2. ~ 2026. 12. 16.
(기간 중 급식일수 초, 교직원 33일, 병설유 31일 예정-토, 일, 공휴일 제외)
배식 시간 : 1차 11:45 ~ 12:30, 2차 12:45 ~ 13:20 (본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운송료·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이 제안 금액(계약금액)에 포함되고, 위탁급식 용역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배식 도구·식당 청소 도구·개인 식기구도 본교가 제공하지 않아 수탁자가 구비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위탁급식 용역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배식 도구/식당 청소 도구 및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위탁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잔반·쓰레기(재활용 포함)를 수탁자가 당일 중식 후 즉시 수거·처리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도 30분 이내 회수한다.

위탁 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당일 중식 후 즉시 수거·처리
"수탁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재활용 포함)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위탁급식 납품 계약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원남초등학교가 위탁급식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 계약이다. 학생·교직원 급식비는 학교가 대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가 따로 수납하는 문구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실제 급식일수 및 계 약단가에 따라 해당 월의 위탁급식 대금을 정산한다.
“수탁자”는 정산 확정된 금액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총액입찰로 하되 실제 대금은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 실제 급식일수 × 대상별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급식인원·실제 급식일수·계약단가로 정산하며 최종 지급금액은 당초 총액 낙찰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마. 학사일정, 공사일정, 전·출입, 급식희망인원 변동 등으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지급금액은 당초 총액 낙찰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병설유치원(면세), 초등학생(면세), 교직원(과세)의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를 구분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 중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 실제 급식일수 × 대상별 계약단가로 산정한다.
다) 계약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급식기간·인원·일수·단가는 입찰 때 제시되어 있으나,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급식소 공사일정·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대상별 예정단가(병설유 7,010원, 초 6,170원, 교직원 8,250원)와 기초금액 102,870,700원이 적혀 있다.

○ 기초금액: 금 102,870,700원
| 학생
(면세) | 병설유 | 7,010 | 26 | 31 | 5,650,060 | 중식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은 원남초등학교이며, 위탁자(원남초등학교장)와 수탁자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원남초등학교장과 수탁자 “ ”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따로 정한 문구는 없다. 식재료비 65% 이상 사용은 식재료 구매에 쓰라는 것이나 넘길 돈 항목은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안요청서에 대상별 예정단가·인원·일수·예상소요액과 급식 사양이 적혀 있으나,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는 낙찰자가 계약 시 제출하는 서식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25) 급식(벌크)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제안서 제출시 필요없음, 계약 시 제출)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말 실제 급식인원·일수·계약단가로 정산하고 청구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실제 급식일수 및 계 약단가에 따라 해당 월의 위탁급식 대금을 정산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특수조건에서도 가입 의무를 정하고 있다. 냉동·냉장 차량 종합(책임)보험, 화재보험 증서도 제출서류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냉동·냉장 차량 종합(책임)보험, 화재보험.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2)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급식인원·급식일수·급식기간이 학사일정·급식소 공사일정·학교사정에 따라 조정·증감될 수 있고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급식인원·급식일수·급식기간이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마)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급식소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에 따라 증 · 감 될수 있으며, 최종 납품 수량 및 총액 지급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직원 급식비는 과세대상이며 교직원 예정단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몫마다 다름 교직원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고, 학생·병설유는 면세다.
    나) 교직원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부가가치 세 면세대상이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위 표의 교 직원 예정단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따로 없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자격(벽)으로만 쓰인다. 다만 제안서 심사평가표의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중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5점 항목이 회사 속성과 관련된 유일한 배점이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되나, 별도 가점 항목은 없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은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어 크기를 알 수 없다.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제안서 심사평가표에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5점 항목이 있고, 제출서류로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요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5점 평가표상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5점 항목이 재무상태와 관련된 유일한 배점이다.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 5
  • 대상 · 기타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을 점수나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평가표의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항목이 재무상태와 관련된 유일한 배점이다.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 5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 5
7)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다만 참가자격으로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를 요구하고, 제출서류로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받는다. 평가표에는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5점 항목이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만점 인원·최소 인원)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만 규정되어 있다.
  • 크기 · 0~5점 평가표상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5점 항목이 인력 관련 유일한 배점이다.
    ①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5
나.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①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5

큰 배점 항목

제안서 심사평가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2. 급식운영계획' 35점(7개 세부항목 각 5점),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5점(5개 세부항목 각 5점),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20점(4개 세부항목 각 5점)이다. 현장방문 평가표(100점)에서는 '2. 위생상태' 45점, '1. 시설설비' 30점, '3. 식재료 보관' 15점 순이다.

제안서 심사평가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5점, 2. 급식운영계획 35점,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20점,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15점, 5. 기타 제안 내용 5점. 현장방문 평가표: 1. 시설설비 30점, 2. 위생상태 45점, 3. 식재료 보관 15점, 4. 품질 10점.

2. 급식운영계획
(35)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5)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20)
2. 위생상태
(45)
1. 시설설비
(30)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현장방문 평가에서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5점)을 평가하고, 제출서류로 HACCP 인증서·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견본·시연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입찰 전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평가 자리 시연·성능시험 요구가 없다. 현장방문 평가에서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항목만 있다.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 5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 5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제안서 심사평가표에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5점,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5점 항목이 있다.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여유반찬 지급유무(5점)와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5점)이 과업 밖 추가 제공에 해당하는 배점 항목이다. 유지보수·사후지원 항목은 없다.
    ⑦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 5
    ①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 5
⑦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 5
①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 5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평가하고,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발표·질의응답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장방문 평가일은 2026. 10. 19(월) 오전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절차가 없어 발표 불참에 대한 규정도 없다.
가. 제안서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제1차 평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하여,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제2차 평가: 1차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7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1399) 등록 또는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1450) 신고 중 하나. 제출서류로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요구.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1399) 등록 또는 위탁급식영업(1450) 신고 중 하나면 됨.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상대하는 사람

영유아(미취학) · 초등학생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병설유치원 원아 26명, 초등학생 424명, 교직원 40명이 급식 대상.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위탁자"가 인정하는 병설유치원 원아, 초등학생, 교직원 위탁자가 정하는 급식대상자로 한다.

위생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제출이 참가 서류로 요구됨. 평가표에 조리종사원 건강진단·정기소독 항목 있음.

  • 주기 · - 정기 진단·소독 주기는 문서에 없음. 현장평가표에 하절기 2개월 1회, 동절기 3개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항목이 있음.
    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 확인, 하절기 2개월에 1회, 동절기 3개월에 1회 실시)
  • 크기 · 5점 현장방문 평가표 위생상태 항목 각 5점.
    ② 조리종사원(식품취급 및 작업자 포함)의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실시 여부 | 5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사무실),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제출.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6)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무실 포함) 사본 1부
    17)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1부(해당실적이 있는 경우)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6)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무실 포함) 사본 1부

만족도·효과 조사

발주처 몫

학교가 학생·교직원 대상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 50% 미만 시 개선 요구 가능. 횟수·문항은 문서에 없음.

계약기간 중 학교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가 50% 미만인 경우 수탁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제2차 현장방문 평가(계약 전 실사)와 납품기간 중 추진위원·영양교사의 검수·위생점검(조리실 출입 포함).

제1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제2차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며, 현장방문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납품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활동으로 본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장)과 영양교사가 검수에 참여 할 수 있음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적용업소 지정 여부가 제안서 심사 평가표 항목(5점)으로 반영. 제출서류는 해당 업체에 한함.

  • 크기 · 5점 제안서 심사 평가표 HACCP 항목 5점.
    ④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여부 | 5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업체 자체 조리장의 HACCP 적용업소 지정 여부를 평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④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여부 | 5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해당 업체에 한함)

납품 거리·시간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가 참가자격 조건. 평가표에도 운반거리·소요시간 항목 있음.

  • 한도 · 1시간 이하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 크기 · 5점 제안서 심사 평가표 급식운반 거리·소요시간 항목 5점.
    ①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 5
라.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급식제공이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2) 6개

식재료 품질 기준

축산물은 국내산으로 쇠고기 3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달걀 1등급 이상을 사용하고, 수산물은 국내산(주꾸미·낙지 제외) 및 원양산, 김치는 국산 HACCP 제품, 밥은 최근 1년 이내 생산 일반미 잡곡밥으로 하며, 쌀·김치는 반드시 국산을 사용한다. 튀김류 주 2회, 냉동식품·육가공식품 주 1회 제한, 신선 과일·샐러드 주 2회 이상, 일품요리 주 1회 제공 조건이 있다.

축산물 등급·국내산, 수산물 국내산·원양산, 김치 국산 HACCP, 밥 일반미, 인공조미료 금지, 염도 0.5-0.6 이하 등 품목별 기준. 증빙은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제출, 1회 이상 유전자검사 확인서 제출.

  • 증빙 내는 주기 · 1일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축산물: 국내산 사용(쇠고기는 3등급이상 한우, 돼지고기는 2등급이상, 닭고기·오리고기·달걀은 1등급이상을 사용)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1회 이상 유전자(한우/비한우)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수산물은 국내산(주꾸미, 낙지 제외), 원양산 사용
김치류는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되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쌀, 김치는 반드시 국산을 사용한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수탁자가 1달 단위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고, 위탁자가 부적합 판단 시 시정 요구.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 있음.

  • 알레르기 대응 · 표시·안내만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 대체식 제공 문장은 없음.
    매 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 및 알레르기표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급식 1주일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4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끼니

중식

병설유·초·교직원 모두 중식.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 ~ 2026. 12. 16.예정(기간 중 중식 33일)
| 학생(면세) | 병설유 | 26 | 31 | 7,010 | 5,650,060 |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
| 교직원(과세) | 중식 | 40 | 33 | 8,250 | 10,890,000 |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

한 끼 구성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 튀김류 주 2회, 냉동식품·육가공식품 주 1회 제한, 신선 과일·샐러드 주 2회 이상(주 4찬 외), 일품요리 주 1회 제공. 밥은 잡곡밥. 배식은 6명(밥,국,반찬3,보조식) 단위.

한 번에 며칠 치를 대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음.

식단 구성 내용: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
- 튀김류 주 2회,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주 1회 제한
- 신선한 과일, 샐러드는 주 2회 이상(주 4찬 외) 제공
- 주 1회 일품요리(특별식) 제공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배식/6명(밥,국,반찬3,보조식)

하루 식수

490식

병설유 26명, 초 424명, 교직원 40명 합계 490명(예정). 하루 1식(중식).

  • 급식일수 · 33일 초·교직원 33일, 병설유 31일 예정. 토·일·공휴일 제외.
    급식일수 | | 33일 | |
    | 급식일
    (일수) | 병설유 | 2026. 11. 2. ~ 12. 16. (31) | 11/6(금), 12/4(금) 미급식 |
| 계 | | | | | 102,870,700 | |
| 합계 | | | 490 | | 102,870,700 | |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수탁자가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수탁자도 자체 보관.

  • 대가에 잡혔나 ·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한다고 명시.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 보존식 보관 · 나눠짐 수탁자와 학교가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6일간 보관.
    밀폐 전용용기 사용, 보존식은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반드시 6일간 보관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본교에서 보존식 보관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2_2026학년도 위탁급식업체 제안요청서(원남초).hwp ===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 제안요청서

1. 사업명: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 ~ 2026. 12. 16.예정(기간 중 중식 33일)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구분중식비고
급식일
(일수)
병설유2026. 11. 2. ~ 12. 16. (31)11/6(금), 12/4(금) 미급식
초2026. 11. 2. ~ 12. 16. (33)초5(11/19 미급식 1일)
교직원
급식일수33일

나.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인원 X단가 X급식횟수)

대상구분급식인원
(명)
급식일수
(일)
예상단가
(원)
예상소요액
(원)
배식장소
학생(면세)병설유26317,0105,650,060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초424336,17086,330,640
교직원(과세)중식408,25010,890,000
계102,870,700

※ 위 계약기간, 급식인원, 급식일수, 배식장소는 학교사정(급식소 공사 준공시기, 학교행사, 학생의 장기결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급식 중에 급식의 품질 저하가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탁자는 계약조건에 따른 시정·개선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4.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5. 평가과정 : 공고문 참조 6. 납품내용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2)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4) 영양관리 기준은 주별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은 본교 영양기준량 준수(본교 2026년 기준)

구분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비타민C
(㎎)
칼슘
(㎎)
철
(㎎)
구분에너지
(kcal)
단백질
(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
기준
598.9214.29122.03174.220.230.280.280.3316.921.54205.53248.952.593.34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급식 1주일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김치보조식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
분석표

2) 매 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 및 알레르기표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알레르기표시정보: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⑮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3)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들어가는 쌀, 두부류 (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한다. 쌀, 김치는 반드시 국산을 사용한다 마.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이상 사용 2) 식단 구성 내용: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 - 튀김류 주 2회,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주 1회 제한 - 신선한 과일, 샐러드는 주 2회 이상(주 4찬 외) 제공 - 주 1회 일품요리(특별식) 제공 -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되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 김치류는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 수산물은 국내산(주꾸미, 낙지 제외), 원양산 사용 - 축산물: 국내산 사용(쇠고기는 3등급이상 한우, 돼지고기는 2등급이상, 닭고기·오리고기·달걀은 1등급이상을 사용) -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 1회 이상 유전자(한우/비한우)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 - 인공 조미료(MSG등 감칠맛 성분) 사용 금지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염분(국은 염도 0.5-0.6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주의

3)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4) 급식 1주일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5)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 6)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바. 급식품 납품장소 :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1) 배식 방법 : 벌크식(배식기구 및 수저 식판 등 일체 구비하여 진행할 것) 2) 배식 시간 : 1차 11:45 ~ 12:30, 2차 12:45 ~ 13:20 (본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배식 도구/식당 청소 도구 및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 배식 도구: 배식에 필요한 행주, 일회용 위생장갑, 앞치마, 위생가운, 위생장화, 키친타올 기타 등. - 식당 청소 도구: 빗자루, 밀대, 쓰레받기 기타 등.

4)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5)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6)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본교에서 보존식 보관 * 당일 식단 수만큼 보존식 스텐용기와 보존식 통을 학교에 공급, 보존기간 후 수거해 감. 7)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 밥, 국, 반찬은 뚜껑 있는 스텐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 보온, 보냉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고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분리하여 운반 - 세척 및 소독된 식기(식판, 수저, 컵, 반찬통 등) 제공 및 배식대, 퇴식구, 잔반통, 식수, 식판회수통, 수저회수통 등을 제공 - 위탁 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당일 중식 후 즉시 수거·처리 -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

8) 각종 보험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 (식중독 등)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 9) 납품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활동으로 본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장)과 영양교사가 검수에 참여 할 수 있음 ([별첨6]위탁급식업체 점검표 참조) -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장)과 영양교사가 위생 점검 시 해당 업체 조리실로 출입할 수 있음 사.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배식/6명(밥,국,반찬3,보조식) - 배식방법 : 위탁급식업체에서 준비한 식판, 수저를 사용하여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하며 학생(교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한다. - 배식은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한 자를 참여시킨다. - 운반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한 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유효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하 며 폐결핵 검사 또한 그러해야 한다. 아. 위탁급식업체 준수사항 -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밀폐 전용용기 사용, 보존식은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반드시 6일간 보관 -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 하여 그 내용을 급식 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7. 위탁급식업체 심사・선정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1) 사업자 선정 방식 -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제1차 평가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현장방문 평가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 제1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제2차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며, 현장방문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최종 규격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미 제출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제안서 평가 - 본교 심사평가표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차 제안서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한다. - 업체별 세부점수·위원별 점수·세부 평가내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되,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1차 제안서 서류평가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제2차 현장방문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평가

항 목배 점점수비고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5)
① 급식실적5
② 1일 생산 능력
③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⑤ 급식 사고 유무
2. 급식운영계획
(35)
①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②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③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④ 식재료 원산지 표시여부
⑤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⑥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⑦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20)
①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② 각종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③ 급식시설의 위생 ․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④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 지정여부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15)
①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②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③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5. 기타 제안 내용
(5)
①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합 계100
평가척도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작성자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원남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 (서명 또는 인) [별첨 4] 현장방문 평가표는 업체선정용

□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방문 평가표 □

▣업체명:

항 목배 점점 수비 고
1. 시설설비
(30)
① 냉장‧냉동시설의 적정용량 확보 및 위생상태는
적절한가?
5
② 냉동.냉장차량 확보 및 위생상태는 적절한가?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절한가?
④ 작업실, 조리실이 분리되어 있는가?
⑤ 자동식기 세척기, 식기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⑥ 조리장 바닥은 배수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2. 위생상태
(45)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여부?
② 조리종사원(식품취급 및 작업자 포함)의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실시 여부
③ 조리종사원의 복장위생상태 등의 여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장신구 등 착용여부)
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 확인, 하절기 2개월에 1회, 동절기 3개월에 1회 실시)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여부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⑦ 냉장‧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여부
⑧ 상수도 관리(수도물,지하수)사용여부
⑨ 사용한 기계‧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3.식재료 보관
(15)
① 식재료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장소)등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③ 식재료(육류,수산물,김치등) 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4.품질
(10)
① 공급된 식품(보존식)을 144시간 냉동 보관 하는가?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합 계100
평가척도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작성자 의견
점 검 내 용점검 결과
점 검 내 용배점비고(주요내용 기록)
1. 영양사, 조리사 채용 및 실제근무 여부
2.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3. 조리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여부
4.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착용 여부
5. 개인위생상태 및 손소독 실시 여부
6. 식품 취급시 위생상태
7. 조리후 급식품 운반 전까지 식품관리 상태
8.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준수여부
9. 음식물 및 원재료 보관 상태
10. 조리실 통풍, 환기 시설 상태, 출입문, 창문 등의
방충망 설치 여부
11. 조리실 배수로 및 걸름망 청결 관리 상태
12. 조리실 청소 상태 및 정기방역 이행 여부
13. 조리기기․기구의 세척, 소독실시 여부
14. 급수시설 및 용구․용기 등의 위생관리 상태
15. 식품의 정리정돈 상태
16. 창고의 통풍, 환기상태 및 방충망 설치 여부
17. 식품의 품목별 보존기간 및 보관 상태
18. 공급된 식품의 144시간(휴일포함) 냉동(-18℃)보관
여부
19. 학교급식 영양기준에 의한 식단 작성 및 이행 여부
20. 급식품 운반 차량의 보온․보냉 장치 설치 여부
21.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22.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합 계
공 고 명[긴급]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긴급입찰 사유: 급식소 현대화 공사 일정에 따라 2026. 11. 2.부터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입찰로 시행함
규격 및 수량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규격제안서 제출2026. 10. 6.(화) 15:00 ~ 2026. 10. 19(월) 10:00/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2026. 10. 6.(화) 15:00 ~ 2026. 10. 19.(월) 10:00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2026. 10. 19(월) 오전
* 현장방문 평가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개찰2026. 10. 19.(월) 14:00 이후(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평가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개찰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급식(예정)기한2026. 11. 2. ~ 2026. 12. 16.
(기간 중 급식일수 초, 교직원 33일, 병설유 31일 예정-토, 일, 공휴일 제외)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급식 제공장소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기초금액○ 기초금액: 금 102,870,700원
○ 급식예정 인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부가가치 세 면세대상이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위 표의 교 직원 예정단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하며, 계약금액 및 대금 지급 시 끝수 처리는 「지방 회계법」 제55조에 따른다.
※ 계약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대금은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실제 급식일수 및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과업·요구

대상구분단가
(원)
급식
인원(명)
급식
일수(일)
예상소요액(원)기타
학생
(면세)
병설유7,01026315,650,060중식
초6,1704243386,330,640
교직원
(과세)
유치원
초등
8,2504010,890,000
합계490102,870,700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관련 법 령에 따른 면세대상이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교직원 예정단 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계약 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아니하며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도시락 납품이 아닌 벌크식으로,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 근무일인 금요일 16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본 입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공 고 명[긴급]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긴급입찰 사유: 급식소 현대화 공사 일정에 따라 2026. 11. 2.부터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입찰로 시행함
규격 및 수량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규격제안서 제출2026. 10. 6.(화) 15:00 ~ 2026. 10. 19(월) 10:00/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2026. 10. 6.(화) 15:00 ~ 2026. 10. 19.(월) 10:00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2026. 10. 19(월) 오전
* 현장방문 평가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개찰2026. 10. 19.(월) 14:00 이후(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평가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개찰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급식(예정)기한2026. 11. 2. ~ 2026. 12. 16.
(기간 중 급식일수 초, 교직원 33일, 병설유 31일 예정-토, 일, 공휴일 제외)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급식 제공장소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기초금액○ 기초금액: 금 102,870,700원
○ 급식예정 인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부가가치
세 면세대상이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위 표의 교
직원 예정단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하며, 계약금액 및 대금 지급 시 끝수 처리는 「지방
회계법」 제55조에 따른다.
※ 계약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대금은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실제 급식일수
및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과업·요구

대상구분단가
(원)
급식
인원(명)
급식
일수(일)
예상소요액(원)기타
학생병설유7,01026315,650,060중식
(면세)초6,1704243386,330,640
교직원
(과세)
유치원
초등
8,2504010,890,000
합계490102,870,700

- 2 -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관련 법 령에 따른 면세대상이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교직원 예정단 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 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계약 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아니하며 급 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도시락 납품이 아닌 벌크식으로,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 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 단가로 계산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8)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병설유치원(면세), 초등학생 (면세), 교직원(과세)의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를 구분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가)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계약체결 시 확정한다. 나) 교직원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기간 중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 실제 급식일수 × 대상별 계약단가로 산정한다. 마)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급식소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에 따라 증 · 감 될수 있으며, 최종 납품 수량 및 총액 지급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 3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 우엔 그 전 근무일인 금요일 16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본 입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 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 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급식제공이 가능 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라.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급식제공이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 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서류 심사(80점 이상 현장방문 적격업체 선정) → 현장평가(80점 이상) →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4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 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원남초등학교 위탁 급식(벌크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원남초등학교장과 수탁자 “ ”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원남초등학교장)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자체 조리시설에서 급식품을 조리하고 이를 학교에 운반·배식·회수·처리 등 수행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위탁자"가 인정하는 병설유치원 원아, 초등학생, 교직원 위탁자가 정하는 급식대상자로 한다. ②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급식소 공사일정, 급식희망 여부 등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급식 제공장소는 원남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리시설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4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 : 1식 4찬 기본(밥,국 외 김치 포함 4찬-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 ④ 급식시간 가. 배식시간 : 1차 11:45 ~ 12:30, 2차 12:45 ~ 13:20 나. 급식시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단,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 가능) ⑥ "위탁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수탁자"에게 서면(이메일, 우편, 전언 등)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범위에서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배식방법 : 배식방법은 “수탁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재활용 포함)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개별 급식시 식사대상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도록 협조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기준: 대상별 실제 급식 인원수 × 실제 급식 일수 × 대상별 계약단가 나. 1인 1식 계약단가 :병설유치원: _______원(면세) :초등학생: _______원(면세) :교직원: _______원(부가세포함) 다. 위 대상별 계약단가는 수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계약체결 시 확정하며,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실제 급식인원 및 실제 급식일수에 위 대상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마. 학사일정, 공사일정, 전·출입, 급식희망인원 변동 등으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지급금액은 당초 총액 낙찰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실제 급식일수 및 계 약단가에 따라 해당 월의 위탁급식 대금을 정산한다. 나. “수탁자”는 정산 확정된 금액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관계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의 요구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위탁급식 용역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④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비위생적인 급식품이 제공되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손해배상 및 그 밖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할 수 있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또는 급식품을 사용·제공한 경우 - 급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⑥ 계약기간 중 학교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가 50% 미만인 경우 수탁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조사 결과에도 현저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식중독 등 급식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생·안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와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계약일반조건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