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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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경상남도 김해시 · 설계·감리

추정가격
3,42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보고서 작성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김해시의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47개소를 현장 조사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에 활용하려는 사업이다. 조사 대상지의 안정성 검토로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한다.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47개소 현장 실태조사(개황정보, 촬영자료, 산사태·토석류 발생인자, 시설물·대피경로, 조사자 의견, 관리계획)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야장내역, 판정표, 사진·동영상, 공간정보 Shape File 등)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컨설팅(열람공고·심의 자료 작성,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 위험사면 안정성검토(SLOPE/W 등)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Flo-2D 등)으로 정량적 근거 제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황도 작성(위치도, 평면도, 상세야장, 현장사진, 기호 포함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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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법·조례가 정한 지정·등록 기관을 열거해 그중 하나에 해당해야 참가 가능(한국치산기술협회·산림조합중앙회·한국산지보전협회·공익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34,281,818원
배정예산
37,71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6:00오늘
개찰10/13(화) 17:00오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보고서 작성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산사태·토석류 우려지역 47개소를 현장조사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 DB와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산림 실태조사 용역이다.

  •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 현지조사(조사원점 선정, 발생인자 조사, 사진·동영상 촬영, 수계측량 GPS 좌표 측정)
  • 산사태정보시스템 DB 입력(야장내역, 판정표, 공간정보 Shape File)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 현황도(위치도·평면도·상세야장·현장사진·기호) 작성

딸린 일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컨설팅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열람공고·지정심의 자료 작성과 지정위원회 배석·질의응답을 맡는 산림 분야 컨설팅이다.

  •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열람자료 작성
  • 심의용 요약 보고서·발표자료 작성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딸린 일 · 산사태·토석류 안정해석(시뮬레이션)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위험사면 안정성검토(SLOPE/W)와 토석류 시뮬레이션(Flo-2D)으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산림 엔지니어링 해석 업무다.

  • SLOPE/W 등 범용 프로그램을 통한 산사태 안정성검토
  • Flo-2D 등을 사용한 토석류 시뮬레이션
  • 안전율·확률 등 정량적 근거자료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조례가 정한 지정·등록 기관을 열거해 그중 하나에 해당해야 참가 가능(한국치산기술협회·산림조합중앙회·한국산지보전협회·공익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토석류 17개소, 산사태 30개소)에 대해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종합보고서 작성,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컨설팅, 위험사면 안정성검토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 현황도 작성을 수행한다.

산사태정보시스템 DB 구축, 공간정보 Shape File 제공, SLOPE/W·Flo-2D 등 프로그램 사용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지정‧관리함으로서 재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이바지
4.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

일의 분량

실태조사 45개소 · 실태조사(50% 감 할증) 2개소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30개소. 용역비 37,71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37,71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실태조사 45개소 + 50% 감 할증 2개소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실태조사 | 45 | 개소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30개소)
실태조사 | 45 | 개소
실태조사(50%) | 2 | 개소

수행 기간

40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착수계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만 참가 가능(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109-000
참조번호
김해시 공고 제2026-4413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281,818원
배정예산
37,7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 본점인가, 산림기술용역업 가운데 공고가 요구한 분야(산림경영인가 산림휴양인가)를 등록했나, 일반 업체는 못 들어가는 지정 기관 공고인가가 갈림길이다. 가격은 88% 하한 최저가 추첨이라 금액보다 '들어갈 수 있나'가 먼저 갈린다.

질문 73개 · 꼭 1 · 좋음 9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중 하나.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지사·지점이 견적 제출 가능(계약은 본사와 진행).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조례가 정한 지정·등록 기관을 열거해 그중 하나에 해당해야 참가 가능(한국치산기술협회·산림조합중앙회·한국산지보전협회·공익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자격이 있는)지사나 지점이 견적서 제출 가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사나 지점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은 본사와 진행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 없음.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의무만 있음(지역 조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적격심사 생략, 수의계약 견적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해당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 없음. 참가자격은 열거된 기관·법인으로 한정.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과업은 용역으로, 산사태 안정해석에 SLOPE/W·Flo-2D 등 범용 프로그램 사용을 정한 것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안정해석에 SLOPE/W, Flo-2D 등 범용 프로그램 사용을 정한 것은 있으나 보유·임차 조건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용역 과업으로 물품 제조·납품이 아님)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 지정은 없다. 다만 안정해석에 쓸 프로그램으로 SLOPE/W, Flo-2D를 예시('등')로 들었을 뿐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SLOPE/W 등의 범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사태 안정성검토 수행, 토석류 지역은 Flo-2D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회를 열고 성과품을 발주청에 제출·확인받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통과 조건은 없다.

최종보고회는 조사결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개최하고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숫자는 없다. 조사 요령·조사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에 준하고, 안정해석은 안전율 또는 확률 등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라고만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 산사태정보시스템 DB 구축,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 현황도는 HWP File, 안정해석은 SLOPE/W·Flo-2D 등 범용 프로그램 기술자 등급·자격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관련 규정 준용.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현황도는 위치도, 평면도, 상세야장, 현장사진, 기호 등을 포함한 HWP File로 작성
※ 조사 요령, 주요 조사 내용 등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에 준한다.
대상지역의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직접경비(교통비·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본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는 직접경비(교통비(유류비), 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타기관·관계기관 보안 관련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모은다.

발주청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타기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나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다만 성과품 제출 전 각 1부를 제출해 확인을 받고 지적사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절차는 발주처(지정위원회)가 밟고, 용역수행자는 자료 작성과 배석·질의응답을 맡는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 용역 수행자가 지정위원회에 배석하여 필요시 질의 응답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최종보고회를 계약 만료일 5일 이전에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보고를 시행하며, 발주청 요구 시 자료 제출·보고한다. 보고회는 최종보고회 1회(사전협의 결정).

  • 보고회 · 1회 최종보고회 1회(계약 만료일 5일 이전, 사전협의 결정).
    나.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용역 계약 만료일 5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진·동영상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 수계측량 GPS 좌표(WGS84) 측정, 현황도·상세야장 작성.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수계측량은 최단부(조사원점), 중간부, 최상부 등 최소 3지점에 대한 GPS 좌표(WGS84)를 측정하며, 계류의 폭과 깊이 등을 측정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5일 이전(사전협의 결정) ※ 필요시 수시보고 시행(사전협의 결정)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실태조사 결과 DB(야장내역, 판정표, 사진·동영상, 조사자 의견, 대피경로선·유역 경계선·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안정해석 자료, 각종 자료는 보고서 부록 포함 또는 별도 제출. 최종보고서 2부와 관련자료 수록 USB 2개 별도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현황도는 HWP File, 보고서는 한글·아라비아 숫자·미터법 원칙.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현황도는 위치도, 평면도, 상세야장, 현장사진, 기호 등을 포함한 HWP File로 작성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 2부(관련자료 수록된 USB 2개 별도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는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실태조사)에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자·참여자 교체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고 발주청이 참여자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함. 기술자의 등급·자격기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관련 규정을 준용(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보조원). 산출내역서상 소요기술자는 기술사 0.112, 특급 0.235, 고급 0.256, 중급 0.157, 초급 0.049, 보조원 0.051(1개소당).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이며 인력 자격을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실태조사)에 기술등급 포함, 참여자 교체·보강. 별도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전담 역할 규정은 없음.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실태조사)은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과업참여자의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참여자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실태조사)은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과업참여자의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참여자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기술자의 등급구분 및 자격기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현지조사는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 현장에서 실시하고, 현황도 작도·DB구축·보고서 작성은 사무실 작업. 지정위원회 배석은 발주처 회의 참석.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지조사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고, 지정위원회에는 용역 수행자가 배석.
    현지조사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한다는 내용 없음.
4.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이며,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현지조사·성과품 작성의 예정공정표가 있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 중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 참여자는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복사·외부 유출 금지, 타목적 사용 금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 발주청 지급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보안사항 위반 시 시정요구·참여자 교체 요구 가능.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성과품 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파쇄, 지급 자료 보안책임.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과업 참여자는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는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사전조사·계획수립, 현지조사(47개소), 성과품 작성(현황도·DB구축·보고서)을 거쳐 최종보고회 후 성과품을 제출하고 끝나는 단일 과업.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음.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5. 사 업 량 : 실태조사 1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실태조사·DB구축) 외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컨설팅, 산사태·토석류 안정해석(시뮬레이션)이 섞여 있으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업무협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실태조사 대상지 내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검토 및 위험계류에 대한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하는 일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토석류 17개소, 산사태 30개소)에 대해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종합보고서 작성,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컨설팅, 위험사면 안정성검토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 현황도 작성을 수행한다.

산사태정보시스템 DB 구축, 공간정보 Shape File 제공, SLOPE/W·Flo-2D 등 프로그램 사용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지정‧관리함으로서 재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이바지
4.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를 구축하는 것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지는 부분.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문구는 없음.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

일의 분량

실태조사 45개소 · 실태조사(50% 감 할증) 2개소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30개소. 용역비 37,71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37,71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실태조사 45개소 + 50% 감 할증 2개소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실태조사 | 45 | 개소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30개소)
실태조사 | 45 | 개소
실태조사(50%) | 2 | 개소

수행 기간

40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착수계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0일간인 단년 사업.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 없음.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최소 투입 인원

기술사 0.112MM · 특급기술자 0.235MM · 고급기술자 0.256MM · 중급기술자 0.157MM · 초급기술자 0.049MM · 보조원 0.051MM

1개소당 소요기술자(기술사 0.112, 특급 0.235, 고급 0.256, 중급 0.157, 초급 0.049, 보조원 0.051).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실태조사)은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문구 없음
계 | 0.112 | | 0.235 | | 0.256 | | 0.157 | | 0.049 | | 0.051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실태조사)은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컨설팅(열람공고 및 지정·심의 자료 작성,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황도 작성, 최종보고회 개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현황도는 위치도·평면도·상세야장·현장사진·기호를 포함한 HWP File로 작성.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 집중관리대상지의 현황을 기호화 및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황도 작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문구 없음. 최종보고회는 계약 만료일 5일 이전 개최.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무상 여부 문구 없음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5일 이전(사전협의 결정)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실태조사·DB구축(조사·측정), 종합보고서·지정심의 컨설팅·안정해석(계획·연구·자문), 해제평가(검증·감리).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 피해 예측지도를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예상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실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2.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평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만 참가 가능(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5. 사 업 량 : 실태조사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 소화·납입.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실태조사 대상지 수: 공고문·과업지시서는 47개소(토석류 17, 산사태 30) ↔ 산출내역서는 실태조사 45개소 + 실태조사(50%) 2개소. 따를 문서 명시 없음.

4.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30개소)
실태조사 | 45 | 개소
실태조사(50%) | 2 | 개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안전관리 특수조건의 작업중지·재해보고 조항은 정형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태조사·DB구축·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최종보고회는 계약 만료일 5일 이전, 착수계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출.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실태조사·DB구축·보고서 작성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47곳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30개소). 입찰 전 공고문에 위치가 명시되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47개소로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내용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7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김해시 관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4.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30개소)

현장 여건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47개소에 대한 현지조사(사진·동영상 촬영, GPS 좌표 측정, 계류 폭·깊이 측정 등)와 DB구축, 안정해석, 현황도·보고서 작성 용역이다. 산지 현장조사가 따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은 과업지시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과업지시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산지 현장조사가 따르나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특수조건의 고위험 작업 목록은 정형이다.
-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 피해 예측지도를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예상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실시

작업 시기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경비 부담

나눠짐

직접경비(교통비(유류비), 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하고, 그 밖의 인건비·제경비·기술료·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본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는 직접경비(교통비(유류비), 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태조사·DB구축·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보안사항의 폐기물 소각·파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정형 문장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보고서)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관계책임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해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김해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라. 용 역 비 : 금37,710,000원(금삼천칠백칠십일만원) ※ 부가세 포함
본 용역계약은 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과 대행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공원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기초금액 37,71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 단위. 직접경비(교통비(유류비), 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교통비(유류비), 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
    ※ 본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는 직접경비(교통비(유류비), 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김해시 공고 제2026-4413호 [전자입찰, 총액입찰]**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 본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는 직접경비(교통비(유류비), 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위치 47개소(토석류 17개소, 산사태 30개소), 사업량 실태조사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로 입찰 시 확정.

4.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30개소)
5. 사 업 량 : 실태조사 1식
나. 용역내용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7개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적용,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안전보건관리비 (직접노무비+재료비)*2.9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방재분야 표준품셈 준용.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다. 제경비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경비 산정방식 적용)
라. 기술료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기술료 산정방식 적용)
마. 안전보건관리비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1절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중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고 대금 지급은 공원과와 진행.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본 용역계약은 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과 대행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공원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당 계상(부가가치세 별도)되어 있으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함.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19원 ·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 산출내역서상 안전보건관리비 8,019원(실태조사 위탁비용), 해제평가 7,523원. 지역개발공채는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
    마. 안전보건관리비
    8,019
    마. 안전보건관리비
    7,523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가. 본 용역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당 계상(부가가치세 별도)되어 있으며,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공)내역서에 구분·수량·단위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고, 노임단가표·품셈 근거만 제시.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시 회계과 또는 산림과에서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고 기술료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로 적혀 있다.
| 구 분 | 수량 | 단위 | 총 액 | | 비 고 |
| 구 분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산림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서 제출·검수 뒤 대금 지급.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정한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에 정한 값이 없다.
-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 및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 공통 특수조건(정형)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기간 변경 협의 조항은 일반적 변경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비·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고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 계의 10%로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용역비·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라. 용 역 비 : 금37,710,000원(금삼천칠백칠십일만원) ※ 부가세 포함
라. 용 역 비 : 금37,710,000원(금삼천칠백칠십일만원) ※ 부가세 포함
사. 부가가치세
계의 10%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지시서

Ⅱ.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3. 목 적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지정‧관리함으로서 재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이바지 - 산사태 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대상 구분 및 지정‧심의에 전문성 제고 등 - 조사 대상지의 안정해석을 통해 피해범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 4.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30개소) 5. 사 업 량 : 실태조사 1식

6. 예정공정표
구 분비율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비고
구 분비율816243240비고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
■■■■■■■
현지조사
■■■■■■■■■■■■■■■■■■■■■■■■■■■■■■■■■■■
성과품
작 성
■■■■■■■■■■■■■■■■■■■■■■■■■■■■■■■■■■■
7. 과업내용
가.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

-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 피해 예측지도를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예상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실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지정, 해제 예정지 실태조사 항목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토석류의 경우 Red zone의 유출구를 기준으로, 산사태의 경우 위험사면(산사태 위험 1․2등급)의 하단부 중앙으로 하되, 생활권 현황, SOC 시설 및 계류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 하에 결정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수계측량은 최단부(조사원점), 중간부, 최상부 등 최소 3지점에 대한 GPS 좌표(WGS84)를 측정하며, 계류의 폭과 깊이 등을 측정

구 분조 사 항 목
개황정보조사자, 조사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 면적(사방댐, 계류보전 그리고 산지사방의 면적)
촬영자료유출구 근접 인가 사진, 좌표, 동영상, 조사지역 상황 사진
산사태발생인자피해이력, 직접영향권 내 보호시설,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심, 종단형상, 경사도, 사면높이, 암석종류(모암), 균열상황, 용수상황, 산사태위험 등급 현황, 임상현황
토석류발생인자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시설물 및 대피경로기존 사방시설 정보, 대피경로
조사자 의견
(지정심의보고서)
취약지역 선정사유, 주요공종 선정사유, 종합의견(위험지 선정 배경, 주민 요구도, 발생 위험도 등)
관리계획대상지에 필요한 사방시설의 주요공종 제안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 < DB 입력 항목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야장내역, 실태조사 판정표(해제 평가표) ․사진 및 동영상, 조사자 의견 등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참고자료 ․대피경로선, 유역 경계선, 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자료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 과업 추진내용 및 결과 →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조사 요령, 주요 조사 내용 등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에 준한다.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 열람공고 및 지정·심의 자료 작성 ․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열람자료, 심의용 요약 보고서, 발표관련 자료 등 지정·심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 용역 수행자가 지정위원회에 배석하여 필요시 질의 응답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심의 대상지 안정해석

- 실태조사 대상지 내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검토 및 위험계류에 대한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 대상지역의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SLOPE/W 등의 범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사태 안정성검토 수행, 토석류 지역은 Flo-2D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황도 작성

- 집중관리대상지의 현황을 기호화 및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황도 작성 < 현황도 구성 및 항목 > < 현황도 작성 시 유의사항 > - 현황도는 산사태 및 토석류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실태조사 대상지 현황을 기호 및 도식화함으로써 비조사자의 현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작도 - 주요 위험요소(침식, 땅밀림, 낙석 등의 붕괴 현상)는 규모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화하여 작도 - 평면도는 현장에서 스케치 한 뒤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도하고, 현황도는 위치도, 평면도, 상세야장, 현장사진, 기호 등을 포함한 HWP File로 작성

8.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기술자의 등급구분 및 자격기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실태조사)은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과업참여자의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참여자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청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용역 계약 만료일 5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5일 이전(사전협의 결정) ※ 필요시 수시보고 시행(사전협의 결정) - 보고회에서 논의사항 중 필요로 하는 내용은 용역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는 조사결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개최하고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대한 보완 의무

-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지시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대리인이나 과업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최종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 및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2부(관련자료 수록된 USB 2개 별도 제출)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 붙임 1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용역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참가자격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자격이 있는)지사나 지점이 견적서 제출 가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사나 지점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은 본사와 진행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과업·요구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1식
김해시

산출내역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구 분수량단위총 액비 고
구 분수량단위단 가금 액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태조사45개소
실태조사(50%)2동일 지번 내 인접한 대상지로 50% 감 할증 적용
(한림면 금곡리 산120번지 2개소)
2.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평가
해제평가0개소
소 계부가세 10% 포함
용역 금액(천원단위 절사)
0
■ 업무기준
< 1 개소 당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로써 조사항목은 유역현황조사와 지형조사로 구성됨
구 분소요기술자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조원■ 직접인건비 산출
1. 현장조사0.0040.0160.0370.0390.0200.010-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7]
2. 현황도 작도0.0090.0190.0190.0090.0000.000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조원
3. 안정해석0.0050.0120.0120.0150.0200.0321. 현장조사0.0040.0160.0370.0390.0200.010
4. 보고서 작성(지정심의 컨설팅)0.0940.1880.1880.0940.0090.0092. 현항도 작도0.0090.0190.0190.0090.0000.000
계0.1120.2350.2560.1570.0490.0513. 안정해석0.0050.0120.0120.0150.0200.032
4. 지정심의 컨설팅0.0940.1880.1880.0940.0090.009
구분수량단가금액비고계0.1120.2350.2560.1570.0490.051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7조)
1) 기술사0.112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2) 특급기술자0.235
3) 고급기술자0.256
4) 중급기술자0.157
5) 초급기술자0.049
6) 보 조 원0.051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현장조사 인원,
100km까지 적용
■ 직접경비 산출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1유류비유류비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일비구분주행거리(km)경유(원/리터)연비(km/l)유류비(원)
교통비유류비---경유 차량 기준(100km 왕복)
다. 제경비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경비 산정방식 적용)
직접인건비의 110%
라. 기술료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기술료 산정방식 적용)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마. 안전보건관리비8,019(직접노무비+재료비)*2.93%1. 교통비
구분유류비통행료합계
바. 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안전보건관리비)
교통비-
사. 부가가치세계의 10%2. 식비, 일비
구분일비
아. 합 계천원단위 절사제2호2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1절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중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 업무기준
< 1 개소 당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로써 조사항목은 유역현황조사와 지형조사로 구성됨
구 분소요기술자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조원■ 직접인건비 산출
1. 문헌조사(재해이력 조사)0.0010.0020.0050.0100.0100.010-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7]
2. 현장조사0.0030.010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조원
3. 안정해석0.0410.1410.1740.1660.0830.0661. 문헌조사0.0010.0020.0050.0100.0100.010
4. 보고서 작성(해제심의 컨설팅)0.0170.0330.0330.0170.0170.0082. 현장조사0.0030.010
계0.0600.1790.2220.2030.1200.0943. 안정해석0.0410.1410.1740.1660.0830.066
4. 보고서 작성0.0170.0330.0330.0170.0170.008
구분수량단가금액비고계0.0600.1790.2220.2030.1200.094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7조)
1) 기술사0.060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2) 특급기술자0.179
3) 고급기술자0.222
4) 중급기술자0.203
5) 초급기술자0.120
6) 보 조 원0.094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현장조사 인원,
100km까지 적용
■ 직접경비 산출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1유류비유류비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일비구분주행거리(km)경유(원/리터)연비(km/l)유류비(원)
교통비유류비---경유 차량 기준(100km 왕복)
다. 제경비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경비 산정방식 적용)
직접인건비의 110%
라. 기술료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기술료 산정방식 적용)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마. 안전보건관리비7,523(직접노무비+재료비)*2.93%1. 교통비
구분유류비통행료합계
바. 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안전보건관리비)
교통비-
사. 부가가치세계의 10%2. 식비, 일비
구분일비
아. 합 계천원단위 절사제2호2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4장 2절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품 준용

해제비용 위탁비용 산출근거

■ 관련품셈 산사태취약지역 해제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

노무비

■ 2025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단위:원)

□ 2025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구   분기타(농림분야)
기  술  사447,658
특급기술자357,676
고급기술자301,863
중급기술자261,545
초급기술자229,278
고급숙련기술자289,195
중급숙련기술자226,344
초급숙련기술자194,317
*(1일8시간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2026.1.1시행)

경비

■ 직접경비 산출

1. 교통비
구분유류비통행료합계
교통비---
1.1유류비
구분주행거리(km)경유(원/리터)연비(km/l)유류비(원)
유류비경유 차량 기준(100km 왕복)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여비규정" 기준 600p 적용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조달청-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2. 식비, 일비
구분일비
제2호25,000
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여비규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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