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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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규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사업

재공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경영·조직 진단

추정가격
9,05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원규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상위 법령 제·개정과 직제 개편으로 생긴 원규 간 중복·불일치 오류를 미리 찾아 고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원규(약 240여 개)를 진단하고 정비하며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상위 법령·규칙·고시·지침과의 부합 여부, 내부 규정 간 충돌, 위임 구조 적정성, 사문화·불필요 규정 통폐합, 유사 규정 통합 가능성 검토 및 정비방안 보고서 제작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표준어·맞춤법·일본식 표현·외래어 등 용어 정비, 조문 논리성·명료성 검토, 용어 통일성 검토, 조문 체계(조-항-호-목) 타당성 검토, 띄어쓰기·오탈자 정비, 별표·별지 서식 개선안 제시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원규 유형·상호 위계 진단을 통한 체계 재정립 방안, 원규 관리 규정·요령 개정(안) 도출, 내부 원규 관리 시스템(Web) 반영 방안 제시
  • 실무자용 원규(제·개정) 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 원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 교육 기획·운영
  • 착수 및 결과 보고서(전자파일 및 제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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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이 아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문서 분석

실적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배점 5~3.5)으로 평가됨. 실적 인정범위는 타 기관 원규(사규 등) 개선 사업 수행 실적 및 규정 관리 자문 실적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 완료 실적에 한해 인정.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계약서 사본 불가), 민간 용역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 크기 · 3.5~5점 수행실적 배점 5~3.5
    o 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인정, 민간 용역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시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투입인력 개인 실적 관련 규정 없음.
    o 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 민간 용역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o 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범위 : 타 기관 원규(사규 등) 개선 사업 수행 실적 및 규정 관리 자문 실적

문서 분석

컨설팅 영역
규정·내규 정비 · 내부통제·내부감사 체계

원규 체계·정합성 진단, 용어·문장 정비,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내부통제 운영 지침 등 원규 목록에 내부통제 관련 규정 포함.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590,909원
배정예산
99,6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5점
수행실적(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5점
대상 업무 이해도20점
수행전문성30점
사업수행력30점
사업관리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규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약 240여개 원규의 정합성 진단, 용어·문장 정비, 관리체계 개선 및 매뉴얼·교육을 수행하는 경영·조직 진단성 컨설팅 용역이다.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실무자용 원규 관리 매뉴얼 제작
  • 원규 관리 역량 강화 교육 기획·운영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공동계약 및 하수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공 동 계 약 : 공동계약 및 하수급 불가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연구원이 부당 또는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담당자는 교체하여야 함.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본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 전반
    본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용역수행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이 부당 또는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원규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일의 분량

원규 240개 약

예산금액 99,65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규정 및 지침 등 약 240여개 원규 간 정합성 분석
* 규정 및 지침 등 약 240여개 원규 간 정합성 분석
□ 예산금액 : 99,65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18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세부 일정은 착수회의 시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세부 일정은 착수회의 시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수행전문성 30점, 사업수행력 30점, 대상 업무 이해도 20점

정성적 평가 90점 중 수행전문성 30점, 사업수행력 30점, 대상 업무 이해도 20점, 사업관리 10점. 정량적 평가 10점(경영상태 5, 수행실적 5).

o 사업 수행 전문성 | o 전문인력 및 인프라, 네트워크 등 | 30 | 27 | 24
o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 적정성 | o 사업을 위한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 o 사업목표관리 및 달성 가능성 | 30 | 27 | 24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논리성 등 | 20 | 18 | 16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PM이 직접 제안내용을 PPT로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표는 30분(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이내, 참가인원 업체별 2인 한정. PM이 발표하지 못하면 서면평가로 진행.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못하거나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서면평가로 진행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당해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PPT로 설명함을 원칙으로 함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실무 부서 의견 수렴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역량 강화 교육은 계약상대자가 개최하되 일정·장소·내용·횟수는 연구원과 협의. 설명회는 연구원 요청 시 개최.

  • 하는 것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실무 부서 의견 수렴, 역량 강화 교육(임직원 대상)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실무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비방안 보고서 제작
  • 횟수 ·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실무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비방안 보고서 제작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여야 한다. 교육 개최에 따른 일정, 장소, 내용 및 횟수 등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076-000
참조번호
KIST 제26-47호(재공고)
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590,909원
배정예산
99,6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10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질문 89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이 아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 없음. 공동도급 불허로 지역 업체 공동수급도 불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배점 5~3.5)으로 평가됨. 실적 인정범위는 타 기관 원규(사규 등) 개선 사업 수행 실적 및 규정 관리 자문 실적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 완료 실적에 한해 인정.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계약서 사본 불가), 민간 용역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 크기 · 3.5~5점 수행실적 배점 5~3.5
    o 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인정, 민간 용역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시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투입인력 개인 실적 관련 규정 없음.
    o 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 민간 용역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o 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범위 : 타 기관 원규(사규 등) 개선 사업 수행 실적 및 규정 관리 자문 실적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특례(신용평가 배점 한도 부여, 실적 7년 합산)는 있으나 업력 요구는 아님.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공동계약 및 하수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공 동 계 약 : 공동계약 및 하수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소지자격과 무관하게 참여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격과 무관하게 참여가능.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격과 무관하게 참여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원규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용역으로 명시.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 관련은 일반조건 제22조 작업중지 요청제뿐(정형)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입찰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서약서·청렴계약 이행각서·가격제안서·일반현황·조직·이력·실적증명서·사용인감계·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안서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평가의 수행전문성에 전문인력 및 인프라·네트워크가 있으나 장비·시설 이름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3. 공동계약(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만 있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발주처 내부 원규 관리 시스템(Web) 반영 방안 제시가 있으나 이는 연계 방안 제시이지 형식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제출한 용역 결과물은 연구원의 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결과물은 “연구원”의 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결과물이 연구원의 심의결과 수정·보완 필요 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질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과업 결과물의 내부 원규 관리 시스템(Web) 반영 방안 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률 준수 내부 원규 관리 시스템(Web)과의 연계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과업 결과물의 내부 원규 관리 시스템(Web) 반영 방안 제시
    과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성과물이 “연구원”의 심의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연구원”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고,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 완료 시 모두 연구원에 반환한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연구원”에 반환되어야 하며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간보고·최종보고는 보고회이지 제작 전 승인 단계는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이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착수보고서는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이고, 최종보고서는 과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안에서 조정한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로 구성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로 구성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월간 진도 보고를 서면 제출한다.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가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원”을 대상으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획한 공정이 50% 이상 진행되었을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간 진도보고에 과업수행내역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연구원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참여연구원 현황 및 변동사항,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을 포함한다.
    과업수행내역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연구원”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참여연구원 현황 및 변동사항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결과물로 착수 및 결과 보고서(전자파일 및 제본)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에 대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보고서를 전자파일 및 제본으로 제출한다는 것 외에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착수 및 결과 보고서: 전자파일 및 제본
착수 및 결과 보고서: 전자파일 및 제본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연구원이 부당 또는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담당자는 교체하여야 함.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본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 전반
    본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용역수행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이 부당 또는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만 있고, 발주처 현장인지 우리 사무실인지 명시되지 않음.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세부 일정은 착수회의 시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소속·경력 칸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대상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님(용역 과업)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리책임자 선임 및 참여인원 보안교육, 자료 반환·비밀 유지, 결과물 2년 이상 보관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평가 점수 항목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참여인원 보안교육, 자료 반환·비밀 유지, 결과물 보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연구원”에 반환되어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연구원”에 반환되어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2년 이상 수급처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연구원”의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대상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간 원규 정비 용역을 수행하며, 착수·중간·최종 보고 및 월간 진도보고 등 정기 보고가 있음.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연구·용역 성격.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원규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하는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약 240여개 원규 간 정합성 분석, 상위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정비방안 보고서 제작, 실무자용 관리 매뉴얼 제작, 역량 강화 교육 기획·운영 등을 포함한다.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내부 규정 간 충돌 여부 검토* 및 정비 방안 마련
* 규정 및 지침 등 약 240여개 원규 간 정합성 분석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과업 결과물의 내부 원규 관리 시스템(Web) 반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과업 결과물의 내부 원규 관리 시스템(Web) 반영 방안 제시

일의 분량

원규 240개 약

예산금액 99,65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규정 및 지침 등 약 240여개 원규 간 정합성 분석
* 규정 및 지침 등 약 240여개 원규 간 정합성 분석
□ 예산금액 : 99,65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18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세부 일정은 착수회의 시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세부 일정은 착수회의 시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로 단년 계약이다.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월간 진도보고 및 수시보고, 용역관리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사업 종료 후 설명회 개최, 역량 강화 교육 기획·운영, 실무자용 원규 관리 매뉴얼 제작, 내규 정비 TF 운영 지원

○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부터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로 구성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월간 진도보고 및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설명회: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종료 후,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역량 강화 교육: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여야 한다.
○ 실무자용 원규(제․개정) 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 내규 정비 TF 운영 지원 및 정비 방향(가이드) 제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여야 하나 횟수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역량 강화 교육: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여야 한다. 교육 개최에 따른 일정, 장소, 내용 및 횟수 등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용어 및 문장 정비, 관리 체계 개선 지원을 통해 정비방안 보고서·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용역이다.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제출장소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본 사업은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관련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구체적 비율 미기재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가 정해지지 않은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용역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작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예산금액 99,65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예산금액 : 99,650,000원(부가세 포함)
○ 지급조건 : 선금 50%, 과업완료 후 잔금 50% 지급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총액입찰. 계약금액은 협상 후 결정되며 예산금액이 부가세 포함 99,650,000원으로 제시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협상 후 결정·확정됨.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총액입찰/제한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 계약금액은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 및 협상 후 결정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기간(180일)·예산은 정해졌으나 세부 일정은 착수회의 시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계약금액은 협상 후 결정됨.

※ 세부 일정은 착수회의 시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금액은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 및 협상 후 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세부내역·금액산출 근거표 서식에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재료비+경비의 6% 이내,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산정 기준이 제시됨.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음.

일반관리비 | 인건비+재료비+경비의 6% 이내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는 없음.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는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원규 목록(약 240여개)만 참고로 제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는 모름.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선금 50%, 과업완료 후 잔금 50% 지급. 선금은 계약 후, 잔금은 과업완료 후 지급.

  • 선금 · 50%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 50%.
    ○ 지급조건 : 선금 50%, 과업완료 후 잔금 50% 지급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없음.
○ 지급조건 : 선금 50%, 과업완료 후 잔금 50%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 계약된 사항(견적, 사양)일지라도 실제 과업 중에 변동 혹은 추가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계약 기간 내에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함.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된 견적·사양이 과업 중 변동·추가될 수 있음.
    □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 계약된 사항(견적, 사양)일지라도 실제 과업 중에 변동 혹은 추가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계약 기간 내에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과업 달성 후 최종 지급한다.
□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 계약된 사항(견적, 사양)일지라도 실제 과업 중에 변동 혹은 추가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계약 기간 내에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과업 달성 후 최종 지급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음.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용역이행실적도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하는 우대가 있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100% 부여(최고 5점, 최저 3.5점)
    o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 5 ∼ 3.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가 정량적 평가 10점 중 5~3.5점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경영상태 배점 5~3.5점
    o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 5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o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 5 ∼ 3.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수행전문성 평가에 '전문인력 및 인프라'가 평가요소로 언급되나 구체적 인원 기준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인원 기준 없음
  • 크기 · 24~30점 수행전문성 배점 30점(우수 30, 보통 27, 미흡 24)이나 인력 수·등급 기준은 없음
    o 사업 수행 전문성 | o 전문인력 및 인프라, 네트워크 등 | 30 | 27 | 24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PM이 발표하도록 한 규정은 있으나 전담 의무는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수행전문성 30점, 사업수행력 30점, 대상 업무 이해도 20점

정성적 평가 90점 중 수행전문성 30점, 사업수행력 30점, 대상 업무 이해도 20점, 사업관리 10점. 정량적 평가 10점(경영상태 5, 수행실적 5).

o 사업 수행 전문성 | o 전문인력 및 인프라, 네트워크 등 | 30 | 27 | 24
o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 적정성 | o 사업을 위한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 o 사업목표관리 및 달성 가능성 | 30 | 27 | 24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논리성 등 | 20 | 18 | 16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PPT)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관리 항목에서 품질·사후관리 및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을 10점(우수 10, 보통 9, 미흡 8)으로 평가한다.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는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8~10점 사업관리 배점 10점(우수 10, 보통 9, 미흡 8)
    o 품질‧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 o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 10 | 9 | 8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품질·사후관리 및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o 품질‧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 o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 10 | 9 | 8
o 품질‧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 o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 10 | 9 | 8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PM이 직접 제안내용을 PPT로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표는 30분(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이내, 참가인원 업체별 2인 한정. PM이 발표하지 못하면 서면평가로 진행.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못하거나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서면평가로 진행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당해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PPT로 설명함을 원칙으로 함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규정·내규 정비 · 내부통제·내부감사 체계

원규 체계·정합성 진단, 용어·문장 정비,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내부통제 운영 지침 등 원규 목록에 내부통제 관련 규정 포함.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컨설팅 대상

발주기관 자기 조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원규(정관·직제·인사·보수 등 약 240여개)를 대상으로 함.

규정 및 지침 등 약 240여개 원규 간 정합성 분석

다루는 분야

공공행정

발주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원규·내규 정비. 원규 목록에 과학기술 관련 규정도 다수 포함되나, 과업 자체는 기관 행정 제도(원규 관리 체계) 정비.

기관 전체의 질서와 체계 확립을 위한 원규 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실무 부서 의견 수렴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역량 강화 교육은 계약상대자가 개최하되 일정·장소·내용·횟수는 연구원과 협의. 설명회는 연구원 요청 시 개최.

  • 하는 것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실무 부서 의견 수렴, 역량 강화 교육(임직원 대상)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실무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비방안 보고서 제작
  • 횟수 ·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실무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비방안 보고서 제작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여야 한다. 교육 개최에 따른 일정, 장소, 내용 및 횟수 등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에 대한 요구 없음.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나 이는 평가 절차.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

대상자 모집

발주처 몫

역량 강화 교육 대상은 연구원 소속 임직원. 실무 부서 의견 수렴 대상도 연구원 내부.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주요 요청내용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내용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관계 상위 법령/규칙/고시/지침 등과의 원규 부합 여부 검토 ○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규제 정비 방안 마련 ○ 내부 규정 간 충돌 여부 검토* 및 정비 방안 마련 * 규정 및 지침 등 약 240여개 원규 간 정합성 분석 ○ 규정 간 위임 구조의 적정성 검토 ○ 사문화되었거나 불필요‧ 불합리한 규정의 통폐합 검토 ○ 유사 규정 간 통합 가능성 검토 ○ 내규 정비 TF 운영 지원 및 정비 방향(가이드) 제시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실무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비방안 보고서 제작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표준어, 맞춤법, 일본식 표현, 외래어 등 용어 정비안 제시 ○ 조문의 논리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검토 ○ 규정의 정의 조항에 근거한 용어 사용의 통일성 검토 ○ 조문 체계(조-항-호-목)의 구성 타당성 검토 ○ 띄어쓰기, 오탈자 등 기타 자구 수정 사항 정비 ○ 별표‧별지 서식의 형식/내용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원규 유형 및 상호 위계 진단 등을 통한 체계 재정립 방안 제시 ○ 원규 관리 규정 및 요령 등 개정(안) 도출 ○ 과업 결과물의 내부 원규 관리 시스템(Web) 반영 방안 제시 ○ 실무자용 원규(제․개정) 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 원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 교육 기획‧운영

2. 주요일정(안)

구 분30일60일90일120일180일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원규 용어 및 문장 표현 정비
∙중간 결과 보고■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최종 결과 보고(보고서 제출)

3. 결과물 □ 착수 및 결과 보고서: 전자파일 및 제본 ※ 보고서 포함 항목은 Ⅲ. 사업 수행 시 준수 사항 참조

순번분야제목제·개정일자
1정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2026.4.10.
2직제직제규정2026.02.24.
3연구사업단 운영요령2016.11.29.
4KIST 유럽연구소 운영규정2023.11.23.
5직무권한 위임규칙2026.02.24.
6사무분장규정
7기타위원회 관리규정2025.11.27.
8인사·복무·징계취업규칙
9여비규정2024.09.27.
10인사고과요령2021.12.08.
11징계요령2022.08.31.
12자질향상 훈련요령2019.12.12.
13전형요령2026.02.24.
14별정직 취업요령2021.01.04.
15인사규정2025.06.19.
16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3.09.20.
17학생연구원 운영규정2024.11.13.
18겸직연구원제도 운영지침2016.11.29.
19경력평점 시행지침2020.12.17.
20명예연구원 추대지침2019.09.24.
21명예·희망퇴직제도 시행지침2021.03.19.
22민간산업제 파견지침2016.11.29.
23방문(석학)연구원제도 운영지침
24연구연가 시행지침2018.12.24.
25연구원 인사운영지침2021.11.10.
26연구위원제도 운영지침2016.11.29.
27연구인사심의회 운영지침2020.09.11.
28영년직연구원 임용지침2021.09.15.
29인사관리 시행 지침2026.01.06.
30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지침2025.12.30.
31전문가 활용 지침2019.12.17.
32직원파견지침2016.11.29.
33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지침2025.11.04.
34포상제도 시행지침2025.11.20.
35협동연구를 위한 파견지침2016.11.29.
36우수연구원 임용지침
37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2018.07.06.
38연수직 운영지침2023.08.16.
39교육훈련 지침2019.03.12.
40KIST펠로우 임용지침2021.11.10.
41유연근무제 운영 지침2024.08.16.
42스토킹 예방지침2024.11.13.
43인사위원회 요령2017.05.18.
44보수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규정2026.05.18.
45급여규정2025.06.19.
46퇴직금 지급규정2023.11.23.
47연봉제 운영 지침2019.03.04.
48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지침2024.08.16.
49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24.12.20.
50기타연구개발적립금 관리지침2025.11.26.
51연구활동비 지급지침2016.11.29.
52KIST 스쿨 운영규정2024.11.13.
53연구기획위원회 규정2025.04.17.
54연구심의위원회 규정2021.11.16.
55직장방위협의회 규정2016.11.29.
56가치혁신경영위원회 규정2023.11.23.
57원규관리 규정2025.09.26.
58원규관리 요령2016.11.29.
59연구업무절차 규정2022.08.31.
60기본사업 운영규정2023.09.20.
61직무발명 규정2025.09.26.
62창업규정2026.05.18.
63기술이전추진규정
64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5.06.19.
65석좌제도 운영규정2016.11.29.
66시작품 관리요령
67연구윤리규정2026.02.24.
68서울바이오허브 운영규정2025.11.27.
69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규정2026.05.18.
70문서관리 규정2017.05.18.
71인장관리 요령2021.06.18.
72복지위원회 규정2019.04.19.
73장학금지급규정2016.11.29.
74기록물관리 규정2017.05.18.
75회계규정2021.04.13.
76예산요령2016.11.29.
77수입·지출 요령2021.04.13.
78비유동자산 관리요령2026.05.18.
79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요령2016.11.29.
80물품구매요령2024.11.13.
81물품검사요령2022.08.31.
82계약업무요령2024.11.13.
83정보자료관리 규정2023.01.11.
84방사선 안전관리 규정2022.08.31.
85안전보건 관리규정2024.07.19.
86보안업무 관리규정2025.06.19.
87정보통신업무 관리규정2021.09.16.
88시설관리규정2026.02.24.
89생물안전관리 규정2019.11.13.
90국제 R&D 아카데미 운영 규정2016.11.29.
91학·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운영규정2023.09.20.
92훈련생운영규정2019.04.19.
93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2016.11.29.
94석좌연구비 사용지침
95소액연구용역 관리지침2021.05.13.
96수탁연구 업무처리지침2023.12.03.
97수탁활동비 지급 지침
98위탁연구업무 처리지침
99연구노트 관리지침
100연구보고서의 작성 제출 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2.07.08.
101연구비 관리 및 정산 지침2023.12.03.
102연구장비 운영계정 관리 지침2019.10.08.
103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20.06.30.
104자체연구사업 관리지침2021.06.28.
105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2026.03.19.
106기반구축사업 관리지침2016.11.29.
107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지침2025.12.16.
108융합연구단 운영지침2021.05.04.
109주요사업 관리지침2022.12.07.
110도핑 분석업무 운영지침2023.10.26.
111연구동물 분석업무 운영지침
112연구기술 지원업무 운영지침2024.04.29.
113AIX 전략위원회 관리 지침2025.03.12.
114기술료 및 발생품 양여 매각수입 관리지침2020.05.14.
115기술이전 활동관리 지침2023.05.05.
116벤처기업 평가업무 처리지침2017.12.22.
117신산업창업보육센터 위탁업무 관리지침2016.11.29.
118패밀리기업 운영지침2024.09.19.
119기술자문 관리지침2026.04.27.
120로봇기술플랫폼사업단 산업계 협력 업무처리지침2016.11.29.
121기술가치평가 관리지침2021.11.25.
122국제협력업무절차지침2016.11.29.
123해외현지랩운영지침
124KIST유럽연구소 운영지침2020.10.30.
125한·인도협력센터 운영지침2025.09.22.
126국제R&D아카데미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2016.11.29.
127학·연과정 학위논문 연구 수행 및 제출 지침2025.05.31.
128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박사과정 운영지침2016.11.29.
129탁월성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침2005.11.01.
130인권경영이행지침2024.08.29.
131소송비용의 회수 등에 관한 지침2022.05.23.
132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2022.12.09.
133소액전도자금 운용지침2016.11.29.
134KIST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2019.07.08.
135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2023.08.10.
136민원사무 처리지침2016.11.29.
137사택 관리 지침2019.01.23.
138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2019.11.07.
139임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지침2016.11.29.
140주택자금 융자지침2021.08.24.
141정보공개운영지침2023.09.12.
142차량관리지침2023.08.31.
143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25.09.26.
144임직원 행동강령
145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022.03.04.
146부설기관장 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2016.11.29.
147노사협의회 운영 지침2022.08.23.
148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16.10.24.
149어린이집 운영지침2023.09.12.
150기록물관리 지침2017.03.30.
151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2024.08.29.
152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022.03.04.
153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4.11.13.
154선금지급지침2016.11.29.
155연구장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6.05.04.
156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2016.11.29.
157소액공사 시행지침
158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1.30.
159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지침2022.09.20.
160스페이스 운용지침2023.12.03.
161방첩업무 시행지침2022.09.02.
162소프트웨어 관리지침2016.11.29.
163공사관리지침2019.02.19.
164시설운영지침2026.05.04.
16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2021.09.01.
166개인정보 보호지침2023.09.12.
167연구실 안전 기본수칙 운영에 관한 지침2025.04.08.
168당직근무 운영지침2023.11.02.
169내부통제 운영 지침2025.11.24.
170마이크로나노팹센터 운영지침2016.11.29.
171특성분석 업무처리 지침2017.03.28.
172공용 회의실 운영지침2016.11.29.
173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174전북분원 사택 관리지침2025.04.17.
175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2019.07.05.
176연구인력 중소·중견기업 파견지침2016.11.29.
177역사관운영지침
178생물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1.09.17.
179촉매제 검사업무 처리지침2021.12.08.
180서울바이오허브 공용시설 대관 운영 지침2025.11.06.
181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관리지침
182서울바이오허브 출입·보안카드 운영지침2024.09.27.
183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지침2026.05.06.
184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185기업지원 전담위원 제도 운영지침2025.04.14.
186서울바이오허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2025.11.04.
187원내 게시물 관리 지침2025.09.19.
188홍릉강소특구사업단 운영규정2026.02.24.

[참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규 목록(’26.5. 기준)

Ⅲ 사업 수행 시 준수 사항

1. 사업 수행 지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연구원”, 사업 참여업체를 “계약상대자”로 명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연구원”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 내용(과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계약상대자”는“연구원”의 해석과 추가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및 “연구원”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에 협의하되 “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용역수행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이 부당 또는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원”에서 과업과 관련한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추진 일정에 대하여 “연구원”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착수-중간-결과 보고 등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부터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로 구성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업의 착수시기는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착수계 - 인력투입계획서(참여연구원의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포함)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과업수행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예정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단위사업별 성과품 제출계획, 세부예산 편성표 포함) - 참여연구원 별 보안서약(확약)서 각 1부 - 기타 “연구원”이 요구하는 사항 ○ 정기 보고사항 -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원”을 대상으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배점·평가

3. 구체적인 평가 배점 및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기술 평가(서류 심사 포함)의 비중을 90%, 가격평가의 비중을 10%로 하고 이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 제안 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적인 평가 항목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기준ㆍ배점표 [별첨 1]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우수보통미흡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o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5 ∼ 3.5
수행실적o 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정성적
평가
(90)
대상 업무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논리성 등
201816
수행전문성o 사업 수행 전문성
o 전문인력 및 인프라, 네트워크 등
302724
사업수행력o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 적정성
o 사업을 위한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o 사업목표관리 및 달성 가능성
사업관리o 품질‧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o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1098
합 계

○ 경영상태 평점 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시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으로 제출 ○ 용역이행실적 평점기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 완료 실적에 한해 인정됨 ※ 실적 인정범위 : 타 기관 원규(사규 등) 개선 사업 수행 실적 및 규정 관리 자문 실적 □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소요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소요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 ※ 점수 산출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에 의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우선협상 대상자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 합산점수 고득점자의 순으로 진행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함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과업·요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상위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원규 간 중복‧불일치 등의 잠재적 오류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원규 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 증대 □ (목적) 기관 전체의 질서와 체계 확립을 위한 원규 관리 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 및 리걸(Legal) 마인드 함양을 통한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 강화 3. 주요 요청내용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3 -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내용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 관계 상위 법령/규칙/고시/지침 등과의 원규 부합 여부 검토 ○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규제 정비 방안 마련 * ○ 내부 규정 간 충돌 여부 검토 및 정비 방안 마련 *규정 및 지침 등 약 240여개 원규 간 정합성 분석 ○ 규정 간 위임 구조의 적정성 검토 ○ 사문화되었거나 불필요‧ 불합리한 규정의 통폐합 검토 ○ 유사 규정 간 통합 가능성 검토 ○ 내규 정비 TF 운영 지원 및 정비 방향(가이드) 제시 ○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실무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비방안 보고서 제작 □ 원규 용어 및 문장 정비 ○ 표준어, 맞춤법, 일본식 표현, 외래어 등 용어 정비안 제시 ○ 조문의 논리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검토 ○ 규정의 정의 조항에 근거한 용어 사용의 통일성 검토 ○ 조문 체계(조-항-호-목)의 구성 타당성 검토 ○ 띄어쓰기, 오탈자 등 기타 자구 수정 사항 정비 ○ 별표‧별지 서식의 형식/내용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4 - ○ 원규 유형 및 상호 위계 진단 등을 통한 체계 재정립 방안 제시 ○ 원규 관리 규정 및 요령 등 개정(안) 도출 ○ 과업 결과물의 내부 원규 관리 시스템(Web) 반영 방안 제시 ○ 실무자용 원규(제․개정) 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 원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 교육 기획‧운영

2. 주요일정(안) 구 분 30일 60일 90일 120일 180일 ∙원규 체계 및 정합성 진단 ∙원규 용어 및 문장 표현 정비 ∙중간 결과 보고 ∙원규 관리 체계 개선 지원 ∙최종 결과 보고(보고서 제출) 3. 결과물 □ 착수 및 결과 보고서: 전자파일 및 제본 ※ 보고서 포함 항목은 Ⅲ.사업 수행 시 준수 사항 참조 - 5 - [참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규 목록(’26.5. 기준)

순 번분야제목제·개정 일자
1정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2026.4.10.
2직제직제규정2026.02.24.
3연구사업단 운영요령2016.11.29.
4KIST 유럽연구소 운영규정2023.11.23.
5직무권한 위임규칙2026.02.24.
6사무분장규정
7기타위원회 관리규정2025.11.27.
8인사·복무·징계취업규칙
9여비규정2024.09.27.
10인사고과요령2021.12.08.
11징계요령2022.08.31.
12자질향상 훈련요령2019.12.12.
13전형요령2026.02.24.
14별정직 취업요령2021.01.04.
15인사규정2025.06.19.
16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3.09.20.
17학생연구원 운영규정2024.11.13.
18겸직연구원제도 운영지침2016.11.29.
19경력평점 시행지침2020.12.17.
20명예연구원 추대지침2019.09.24.
21명예·희망퇴직제도 시행지침2021.03.19.
22민간산업제 파견지침2016.11.29.
23방문(석학)연구원제도 운영지침
24연구연가 시행지침2018.12.24.
25연구원 인사운영지침2021.11.10.
26연구위원제도 운영지침2016.11.29.
27연구인사심의회 운영지침2020.09.11.
28영년직연구원 임용지침2021.09.15.
29인사관리 시행 지침2026.01.06.
30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지침2025.12.30.
31전문가 활용 지침2019.12.17.
32직원파견지침2016.11.29.
33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지침2025.11.04.
34포상제도 시행지침2025.11.20.
35협동연구를 위한 파견지침2016.11.29.
36우수연구원 임용지침
37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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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분야제목제·개정 일자
38인사·복무·징계연수직 운영지침2023.08.16.
39교육훈련 지침2019.03.12.
40KIST펠로우 임용지침2021.11.10.
41유연근무제 운영 지침2024.08.16.
42스토킹 예방지침2024.11.13.
43인사위원회 요령2017.05.18.
44보수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규정2026.05.18.
45급여규정2025.06.19.
46퇴직금 지급규정2023.11.23.
47연봉제 운영 지침2019.03.04.
48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지침2024.08.16.
49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24.12.20.
50기타연구개발적립금 관리지침2025.11.26.
51연구활동비 지급지침2016.11.29.
52KIST 스쿨 운영규정2024.11.13.
53연구기획위원회 규정2025.04.17.
54연구심의위원회 규정2021.11.16.
55직장방위협의회 규정2016.11.29.
56가치혁신경영위원회 규정2023.11.23.
57원규관리 규정2025.09.26.
58원규관리 요령2016.11.29.
59연구업무절차 규정2022.08.31.
60기본사업 운영규정2023.09.20.
61직무발명 규정2025.09.26.
62창업규정2026.05.18.
63기술이전추진규정
64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5.06.19.
65석좌제도 운영규정2016.11.29.
66시작품 관리요령
67연구윤리규정2026.02.24.
68서울바이오허브 운영규정2025.11.27.
69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규정2026.05.18.
70문서관리 규정2017.05.18.
71인장관리 요령2021.06.18.
72복지위원회 규정2019.04.19.
73장학금지급규정2016.11.29.
74기록물관리 규정2017.05.18.
75회계규정2021.04.13.
76예산요령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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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분야제목제·개정 일자
77기타수입·지출 요령2021.04.13.
78비유동자산 관리요령2026.05.18.
79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요령2016.11.29.
80물품구매요령2024.11.13.
81물품검사요령2022.08.31.
82계약업무요령2024.11.13.
83정보자료관리 규정2023.01.11.
84방사선 안전관리 규정2022.08.31.
85안전보건 관리규정2024.07.19.
86보안업무 관리규정2025.06.19.
87정보통신업무 관리규정2021.09.16.
88시설관리규정2026.02.24.
89생물안전관리 규정2019.11.13.
90국제 R&D 아카데미 운영 규정2016.11.29.
91학·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운영규정2023.09.20.
92훈련생운영규정2019.04.19.
93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2016.11.29.
94석좌연구비 사용지침
95소액연구용역 관리지침2021.05.13.
96수탁연구 업무처리지침2023.12.03.
97수탁활동비 지급 지침
98위탁연구업무 처리지침
99연구노트 관리지침
100연구보고서의 작성 제출 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2.07.08.
101연구비 관리 및 정산 지침2023.12.03.
102연구장비 운영계정 관리 지침2019.10.08.
103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20.06.30.
104자체연구사업 관리지침2021.06.28.
105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2026.03.19.
106기반구축사업 관리지침2016.11.29.
107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지침2025.12.16.
108융합연구단 운영지침2021.05.04.
109주요사업 관리지침2022.12.07.
110도핑 분석업무 운영지침2023.10.26.
111연구동물 분석업무 운영지침
112연구기술 지원업무 운영지침2024.04.29.
113AIX 전략위원회 관리 지침2025.03.12.
114기술료 및 발생품 양여 매각수입 관리지침2020.05.14.
115기술이전 활동관리 지침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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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분야제목제·개정 일자
116기타벤처기업 평가업무 처리지침2017.12.22.
117신산업창업보육센터 위탁업무 관리지침2016.11.29.
118패밀리기업 운영지침2024.09.19.
119기술자문 관리지침2026.04.27.
120로봇기술플랫폼사업단 산업계 협력 업무처리지침2016.11.29.
121기술가치평가 관리지침2021.11.25.
122국제협력업무절차지침2016.11.29.
123해외현지랩운영지침
124KIST유럽연구소 운영지침2020.10.30.
125한·인도협력센터 운영지침2025.09.22.
126국제R&D아카데미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2016.11.29.
127학·연과정 학위논문 연구 수행 및 제출 지침2025.05.31.
128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박사과정 운영지침2016.11.29.
129탁월성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침2005.11.01.
130인권경영이행지침2024.08.29.
131소송비용의 회수 등에 관한 지침2022.05.23.
132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2022.12.09.
133소액전도자금 운용지침2016.11.29.
134KIST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2019.07.08.
135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2023.08.10.
136민원사무 처리지침2016.11.29.
137사택 관리 지침2019.01.23.
138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2019.11.07.
139임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지침2016.11.29.
140주택자금 융자지침2021.08.24.
141정보공개운영지침2023.09.12.
142차량관리지침2023.08.31.
143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25.09.26.
144임직원 행동강령
145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022.03.04.
146부설기관장 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2016.11.29.
147노사협의회 운영 지침2022.08.23.
148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16.10.24.
149어린이집 운영지침2023.09.12.
150기록물관리 지침2017.03.30.
151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2024.08.29.
152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022.03.04.
153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4.11.13.
154선금지급지침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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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분야제목제·개정 일자
155기타연구장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6.05.04.
156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2016.11.29.
157소액공사 시행지침
158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1.30.
159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운영 지침2022.09.20.
160스페이스 운용지침2023.12.03.
161방첩업무 시행지침2022.09.02.
162소프트웨어 관리지침2016.11.29.
163공사관리지침2019.02.19.
164시설운영지침2026.05.04.
16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2021.09.01.
166개인정보 보호지침2023.09.12.
167연구실 안전 기본수칙 운영에 관한 지침2025.04.08.
168당직근무 운영지침2023.11.02.
169내부통제 운영 지침2025.11.24.
170마이크로나노팹센터 운영지침2016.11.29.
171특성분석 업무처리 지침2017.03.28.
172공용 회의실 운영지침2016.11.29.
173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174전북분원 사택 관리지침2025.04.17.
175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2019.07.05.
176연구인력 중소·중견기업 파견지침2016.11.29.
177역사관운영지침
178생물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1.09.17.
179촉매제 검사업무 처리지침2021.12.08.
180서울바이오허브 공용시설 대관 운영 지침2025.11.06.
181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관리지침
182서울바이오허브 출입·보안카드 운영지침2024.09.27.
183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지침2026.05.06.
184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185기업지원 전담위원 제도 운영지침2025.04.14.
186서울바이오허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2025.11.04.
187원내 게시물 관리 지침2025.09.19.
188홍릉강소특구사업단 운영규정2026.02.24.

배점·평가

3. 구체적인 평가 배점 및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기술 평가(서류 심사 포함)의 비중을 90%, 가격평가의 비중을 10%로 하고 이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 제안 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적인 평가 항목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기준ㆍ배점표 - 21 - [별 첨 1]제 안 서 평 가 기 준 및 배 점

배 점
평 가 부 문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우 수보 통미 흡
정량적경영상태o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5∼ 3.5
평가
(10)
수행실적o유사 용역 및 사업 실적
대상 업무
이해도
o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제안내용의 적정성,논리성 등
201816
정성적수행전문성o사업 수행 전문성
o전문인력 및 인프라,네트워크 등
302724
평가
(90)
사업수행력o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 적정성
o사업을 위한 참여인력,업무분장의 적절성
o사업목표관리 및 달성 가능성
사업관리o품질‧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o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1098
합 계

- 22 - ○ 경영상태 평점 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AA+,AA0,AA
A+,A0,A-,BBB+,BBB0
A1,A2+,A20,
A2-,A3+,A30
AAA,AA+,AA0,AA-,
A+,A0,A-,BBB+,BBB0
배점의 100%
BBB-,BB+,BB0,BB-A3-,B+,B0BBB-,BB+,BB0,BB-배점의 95%
B+,B0,B-B-B+,B0,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 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 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 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 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시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으로 제출 - 23 - ○ 용역이행실적 평점기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 완료 실적에 한해 인정됨 ※ 실적 인정범위 : 타 기관 원규(사규 등) 개선 사업 수행 실적 및 규정 관리 자문 실적 □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소요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소요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  ×   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 ※ 점수 산출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에 의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우선협상 대상자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 합산점수 고득점자의 순으로 진행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 24 -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함 - 25 - Ⅵ 제안서 작성 지침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47호(재공고)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19 11:00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사 업 금 액 : 99,65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규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6 17: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공동계약 및 하수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위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격과 무관하게 참여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5-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발표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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