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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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PMC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 직무·전문 교육

추정가격
30.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5(일) 18:00 · D-3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BPR/ISP 컨설팅 및 PC 선정 지원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이집트 지식재산청(EGIPA)의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업관리(PMC) 용역이다. BPR/ISP 컨설팅, 시스템·기자재 구축업체 선정 지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성과관리를 수행한다.

  • 지식재산권 통합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현황 분석, 목표 모델 설계, 정보화 이행계획 수립)
  •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기술평가 지원)
  • 초청연수(고위급 6명 8일, 실무급 20명 15일) 및 현지 워크숍(컨설팅 2회, 사업·성과관리 3회)
  • 사업관리(일정·산출물·이해관계자·위험 관리) 및 성과관리(PDM 검토, 기초선·종료선 조사)
  • 사업 홍보(대중매체, 성과확산회, 홍보 브로셔·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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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참여 불가하다.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감점(0.5점, 최대 2.5점)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인력 자격

PM은 제안사 소속 및 재직 2년 이상, 컨설팅 총괄(PL)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등 필수 자격요건이 있으며, 미충족 시 평가등급 하향 또는 기술협상 시 교체 요구 대상이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필수]·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및 제안사 재직 2년 이상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소속 직원만

PM은 제안사 소속 및 재직 2년 이상, 컨설팅 총괄(PL)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외부 인력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필수]·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및 제안사 재직 2년 이상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을 위해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nebid.koica.go.kr) 가입이 필요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문서 분석

대상자 모집
나눠짐

연수생 선발·행정지원은 EGIPA(발주처) 몫, 연수 계획·실시는 우리(PMC) 몫

• 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계획 및 실시
• 적격 연수생 선발 및 관련 행정지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023,209,072원
배정예산
3,325,529,979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1(수) 10:00D-29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5(일) 18:00D-33
입찰서 제출 마감11/16(월) 10:00D-34
개찰11/24(화) 11:00D-4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2점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3점
상생협력 - 중소기업 사업자 분담률5점
외국어 구사능력2점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및 연혁 등5점
기술 부문 - 사업이해도10점
기술 부문 - 과업 세부실행방안25점
사업관리 부문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18점
사업관리 부문 - 사업관리방안20점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5점
핵심투입인력 역량 - 사업추진역량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BPR/ISP 컨설팅 및 PC 선정 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이집트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BPR/ISP 컨설팅과 시스템·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을 수행하는 PMC 용역의 핵심 업무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후속 구축 사업의 발주 지원을 맡는 ICT 컨설팅에 해당한다.

  • 지재권 통합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
  • 현행 업무·IT 인프라 분석 및 목표 모델 설계
  • 정보화 이행계획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시스템 구축업체(PC1)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및 입찰 지원
  • IT 기자재 구축업체(PC2)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및 입찰 지원
  • 감리 용역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PC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자문

중심 · 역량강화(초청연수·현지워크숍)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EGIPA 공무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숍을 기획·운영하는 직무·전문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 고위급 초청연수(6명, 8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실무급 초청연수(20명, 15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컨설팅 중간·종료보고 현지워크숍(각 50명, 1일) 운영
  •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현지워크숍(25명, 3회) 운영
  • 연수 계획서·교육자료·결과보고서 작성

중심 · 사업관리·성과관리 및 홍보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PMC로서 사업 전반의 일정·예산·품질·위험을 관리하고, KOICA 성과관리 기준에 따라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및 PDM 관리를 수행하며, 사업 홍보 활동을 총괄하는 정보시스템 사업 운영·관리 업무에 해당한다.

  • 사업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위험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 PDM 검토·보완 및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 성과관리계획서·결과보고서 등 관리문서 작성
  • 대중매체 홍보, 성과확산회 개최, 홍보 브로셔·동영상 제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참여 불가하다.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감점(0.5점, 최대 2.5점)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인력 자격

PM은 제안사 소속 및 재직 2년 이상, 컨설팅 총괄(PL)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등 필수 자격요건이 있으며, 미충족 시 평가등급 하향 또는 기술협상 시 교체 요구 대상이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필수]·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및 제안사 재직 2년 이상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소속 직원만

PM은 제안사 소속 및 재직 2년 이상, 컨설팅 총괄(PL)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외부 인력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필수]·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및 제안사 재직 2년 이상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을 위해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nebid.koica.go.kr) 가입이 필요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학술·연구용역(1169)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 1468)
② 학술, 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 1169)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3점)으로, 입찰참가 자격(벽)은 아니다. 유사사업은 '정보화이행계획수립 포함 BPR/ISP 컨설팅 용역' 또는 '전자정부시스템 컨설팅 용역'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이행완료 실적, 건당 1.2억원 이상, 증빙서류 제출분만 인정된다.

  • 크기 · 2.1~3점 해당 사업규모(12억)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에 따라 3.00점~2.10점.
    100% 이상 : 3.00점
    10% 미만 : 2.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하는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하도급·민간·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유사사업 : 아래 국내외 공공행정 분야 실적 (전체 사업 규모 기준 건당 1.2억원 이상):
① 정보화이행계획수립 포함 BPR/ISP 컨설팅 용역 또는
② 전자정부시스템 컨설팅 용역 (단, 단순 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제외)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사 지분 30% 이상. 분담이행 시 각 업종별 1개 업체, 구성원 최대 2개 업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혹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
대표사는 사업총괄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표사 지분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을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어 참여 가능함을 전제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합격선

글로만 있음

PMC가 수행하는 과업의 산출물별로 제시된 양적/질적 품질승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OICA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 WIPO IPAS 연계 기초선 조사는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사업관리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참조하며, 컨설팅 방법론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을 선정해야 한다. WIPO IPAS 등 외부/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체계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PDM을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참조하여 추진함
    ❍ 목표 시스템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을 선정 및 특장점을 포함한 적용 기대효과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PMC에서 수행하는 과업의 산출물별로 제시된 양적/질적 품질승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산출물 품질 향상을 위해 PC사 산출물에 대한 품질 진단 및 자문을 수행함.
❍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PDM을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 목표 시스템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을 선정 및 특장점을 포함한 적용 기대효과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PDM상의 지표에 대한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실시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관리계획서, 기초선조사 결과보고서, 종료선조사 결과계획서, 성과관리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 미달 시의 구체적인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PDM상의 지표에 대한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성과관리계획서·기초선조사 결과보고서·종료선조사 결과계획서·성과관리 결과보고서 등 PMC가 직접 수행·제출하는 산출물이다.
    ❍ (PDM 검토 및 보완) 착수조사 이후 기존 PDM(논리구조, 지표, 지표입증수단, 주요 가정)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제시 및 KOICA와 상호협의 수행
    ❍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PDM을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 (사업모니터링 실시) 사업기간 중 성과점검양식을 활용하여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반기/연차 보고서를 제출함.
❍ (종료평가 실시) 사업 종료 전 사업활동에 대한 종료평가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목표한 바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범위는 BPR/ISP 컨설팅, 시스템·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 역량강화(초청연수·현지워크숍), 사업관리·성과관리·홍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면허·공종·품목의 다른 업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시스템 구축·기자재 공급은 PC가 수행하고 PMC는 선정 지원만 한다.

ㅇ 이집트 행정통합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BPR/ISP consulting for integrated administrative digital transformation in Egypt)
ㅇ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Support for the selection of the system and equipment contractor (PC))
ㅇ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워크숍(Capacity building through training programs in Korea/Egypt and local workshops)
ㅇ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등(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project promotion,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일의 분량

초청연수(고위급) 6명 · 초청연수(실무급) 20명 · 현지워크숍(컨설팅 중간보고) 50명 · 현지워크숍(컨설팅 종료보고) 50명 · 현지워크숍(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25명

초청연수는 고위급 6명(8일), 실무급 20명(15일) 총 2회, 현지워크숍은 컨설팅 워크숍 2회(각 50명/1일)와 사업관리·성과관리 워크숍 3회(25명/1일) 총 5회 실시한다. 집행 한도액은 3,325,529,979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초청연수 인원·기간, 현지워크숍 인원·횟수가 정해져 있다.
    (고위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고위급 공무원 총 6명을 대상으로 8일간 실시하며
    (실무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실무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실시하며
    (컨설팅 워크숍) 컨설팅 워크숍은 중간, 종료보고 시기별로 1회씩 (각 50명/1일) 진행함.
    프로젝트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25명/3회)을 실시함.
(고위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고위급 공무원 총 6명을 대상으로 8일간 실시하며
(실무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실무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실시하며
(컨설팅 워크숍) 컨설팅 워크숍은 중간, 종료보고 시기별로 1회씩 (각 50명/1일) 진행함.
프로젝트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25명/3회)을 실시함.

수행 기간

용역

계약체결일로부터 2031.12.31까지이며, 기점은 계약체결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이 2031.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1.12.31까지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1.12.31까지

부가 작업

BPR/ISP 컨설팅, PC 선정 지원, 역량강화(초청연수·현지워크숍), 사업관리·성과관리·홍보 외에 별도로 적힌 부가 작업·서비스는 없다.

용역범위에 명시된 과업들이 본업에 해당하며, 그 외 부가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ㅇ 이집트 행정통합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BPR/ISP consulting for integrated administrative digital transformation in Egypt)
ㅇ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Support for the selection of the system and equipment contractor (PC))
ㅇ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워크숍(Capacity building through training programs in Korea/Egypt and local workshops)
ㅇ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등(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project promotion,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현장·납품지

2곳

사업 대상지는 이집트 카이로와 한국 경기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다.
    대 상 지 : 이집트 카이로
  • 범위 · 해외 포함 이집트 카이로가 포함되어 있다.
    대 상 지 : 이집트 카이로
대 상 지 : 이집트 카이로
Service Area | Gyeonggi-do, Korea / Cairo, Egypt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계약구분은 총액계약이고, 투찰내역서는 직접인건비(단가×일수), 체재비(단가×일수+숙박비), 항공료(단가×회) 등 단가×수량 구조로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제경비·기술료는 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항공료·보험료·기타경비는 실비정산, 체재비는 1일당 정산, 예비비는 승인 후 집행.
    ㅇ 제경비(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110%이내)
    ㅇ 항공료(실비정산) :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
    ㅇ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구분 | | | | | | | | | | | | | | | 총액계약
ㅇ 직접인건비 :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구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산출물·투입인력·일정은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기자재 공급 목록·방안은 컨설팅 및 분석단계에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수정될 수 있고, 사업 범위·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부분은 사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이집트 국가 디지털정부 추진 정책 변경, 이집트 지식재산청 요구사항 변경 등 내외부 환경의 변경 등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의 기자재 공급 및 구축 방안과 기자재 공급 목록은 컨설팅 및 분석단계에서 전체 기자재 공급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음.
❍ 사업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부분은 본 제안요청서-3. 세부과업지침 및 본 상세요구사항 목록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자보험 가입과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을 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실비정산 항목으로 적혀 있다.

  • 보상 한도 · 상해사망 300,000,000원 · 질병사망 200,000,000원 · 특별비용 10,000,000원 · 질병/상해 의료비 20,000,000원 이상 질병/상해 의료비는 20,000,000원 이상 권장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 20,000,000원 이상 권장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험료는 실비정산 항목으로 적혀 있다.
    ㅇ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 대상 · 사람 상해 · 기타 여행자보험(상해·질병 사망, 의료비)과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ㅇ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ㅇ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ㅇ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ㅇ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부가세 과세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전체 답 · 모름

공고문에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으로 영세율 적용 경우를 설명하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고 있다. 이 일·품목 자체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큰 배점 항목

과업 세부실행방안(25점), 사업관리방안(20점),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18점)

과업 세부실행방안 | 25
사업관리방안 | 20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18

상대하는 사람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 일반 시민·지역 주민

이집트 지식재산청(EGIPA) 및 유관기관 공무원, 민원인(출원인·기업·대학·연구원 등)

이집트 지식재산청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 행정 통합 시스템을 통한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 및 행정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여 수원국 내 출원인, 기업, 대학, 연구원 등의 적극적인 시스템 활용을 유도함.

현장·온라인

현장만

국내 초청연수(한국)와 현지 워크숍(이집트) 모두 대면으로 실시

국내 초청연수는 고위급 연수와 실무급 연수로 이원화하여 총 2회 실시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함.
현지 워크숍은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워크숍(2회)과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워크숍(3회)으로 구분하여 총 5회 실시함.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고위급 6명 8일, 실무급 20명 15일 등 대상·기간·횟수는 정해져 있고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는 우리가 함

(고위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고위급 공무원 총 6명을 대상으로 8일간 실시하며, 한국의 전자정부 및 지재권 정보화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 전환 관련 의사결정 지원 및 프로젝트 관리역량 강화를 포함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실무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실무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실시하며,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활용 및 운영을 위한 실무 기술 및 노하우 습득을 중심으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장소·사무실

발주처 몫

국내 초청연수는 KOICA 연수센터 등 발주처 시설, 현지 워크숍은 EGIPA 등 수원기관 시설 이용

  • 대관비·임대료 · 발주처 부담 연수센터·기관시설 이용이 원칙이고, 이용 불가 시에만 외부 강의실 임차료를 직접경비로 편성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등의 임차료
    외부 강의실 임차 (연수센터, 기관시설 이용 불가시)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등의 임차료
외부 강의실 임차 (연수센터, 기관시설 이용 불가시)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투입인력 이력·증빙을 제출하고, PM은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04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23,209,072원
배정예산
3,325,529,979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2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분야가 우리 전문인가(강사·실습 지도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나), 업종(1169 등)·규모(소기업·소상공인만인지 예외인지) 자격, 교육생을 우리가 모아 목표 인원을 채워야 하나, 교육장·실습시설을 우리가 구하나.

질문 109개 · 꼭 3 · 좋음 27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학술·연구용역(1169)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 1468)
② 학술, 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 1169)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3점)으로, 입찰참가 자격(벽)은 아니다. 유사사업은 '정보화이행계획수립 포함 BPR/ISP 컨설팅 용역' 또는 '전자정부시스템 컨설팅 용역'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이행완료 실적, 건당 1.2억원 이상, 증빙서류 제출분만 인정된다.

  • 크기 · 2.1~3점 해당 사업규모(12억)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에 따라 3.00점~2.10점.
    100% 이상 : 3.00점
    10% 미만 : 2.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하는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하도급·민간·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유사사업 : 아래 국내외 공공행정 분야 실적 (전체 사업 규모 기준 건당 1.2억원 이상):
① 정보화이행계획수립 포함 BPR/ISP 컨설팅 용역 또는
② 전자정부시스템 컨설팅 용역 (단, 단순 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제외)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사 지분 30% 이상. 분담이행 시 각 업종별 1개 업체, 구성원 최대 2개 업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혹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
대표사는 사업총괄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표사 지분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을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어 참여 가능함을 전제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참여 불가하다.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감점(0.5점, 최대 2.5점)이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내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협력단 경고조치의 경우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크기 · -2.5~0점 협력단 경고조치 감점은 건당 0.5점, 최대 2.5점이다.
    0.5점 (최대 2.5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음.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 요구 없음. 하도급 계획서(계약시) 제출서류로 '물품 공급확약서'가 언급되나 이는 하도급 관련 서식에만 있는 내용임.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일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플랫폼 포함)에 대한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구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또는 납품 제품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PMC 용역으로 BPR/ISP 컨설팅, PC 선정 지원, 역량강화, 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며,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WIPO IPAS, E-Payment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개발인력 투입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내용이 있다.

수원기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보급 받은 IPAS(Industr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을 특허국, 상표/디자인국의 내부 행정처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대국민 서비스와 IPAS간의 연계를 위해 개발인력을 투입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검수

여러 기관 확인

PMC가 수행하는 과업의 산출물별로 제시된 양적/질적 품질승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에 대해 협력단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 검토의견을 필수 반영하여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리 용역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및 정보시스템 감리선정/감리실시가 포함되어 있다.

ㅇ (적정성 검토) 계약체결업체는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에 대해 협력단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검토의견을 필수 반영하여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품질관리) PMC에서 수행하는 과업의 산출물별로 제시된 양적/질적 품질승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산출물 품질 향상을 위해 PC사 산출물에 대한 품질 진단 및 자문을 수행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PMC가 수행하는 과업의 산출물별로 제시된 양적/질적 품질승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OICA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 WIPO IPAS 연계 기초선 조사는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사업관리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참조하며, 컨설팅 방법론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을 선정해야 한다. WIPO IPAS 등 외부/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체계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PDM을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참조하여 추진함
    ❍ 목표 시스템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을 선정 및 특장점을 포함한 적용 기대효과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PMC에서 수행하는 과업의 산출물별로 제시된 양적/질적 품질승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산출물 품질 향상을 위해 PC사 산출물에 대한 품질 진단 및 자문을 수행함.
❍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PDM을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 목표 시스템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을 선정 및 특장점을 포함한 적용 기대효과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PDM상의 지표에 대한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실시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관리계획서, 기초선조사 결과보고서, 종료선조사 결과계획서, 성과관리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 미달 시의 구체적인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PDM상의 지표에 대한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성과관리계획서·기초선조사 결과보고서·종료선조사 결과계획서·성과관리 결과보고서 등 PMC가 직접 수행·제출하는 산출물이다.
    ❍ (PDM 검토 및 보완) 착수조사 이후 기존 PDM(논리구조, 지표, 지표입증수단, 주요 가정)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제시 및 KOICA와 상호협의 수행
    ❍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PDM을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 (사업모니터링 실시) 사업기간 중 성과점검양식을 활용하여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반기/연차 보고서를 제출함.
❍ (종료평가 실시) 사업 종료 전 사업활동에 대한 종료평가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목표한 바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PMC 용역으로 BPR/ISP 컨설팅, PC 선정 지원, 역량강화, 사업관리·성과관리 및 홍보를 수행하며,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PC2 기자재 국내/현지 검수 지원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ㅇ PC2 기자재 국내/현지 검수 지원

원자료

나눠짐

BPR/ISP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 및 필수서류는 EGIPA가 제공하고, PMC는 이를 바탕으로 분석·설계한다. 또한 EGIPA는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필요한 각종 문서, 서식, 샘플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 BPR/ISP 컨설팅 참여
•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 및 필수서류 제공
• BPR/ISP 컨설팅 결과에 따른 변화관리
•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필요한 각종 문서, 서식, 샘플데이터 등 제공

시안 승인

해당 없음

PMC 용역으로 BPR/ISP 컨설팅, PC 선정 지원, 역량강화, 사업관리·성과관리 및 홍보를 수행하며,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공고에 없다. 다만 단계별로 수원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일정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 단계별로 수원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일정관리를 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PMC 용역으로 BPR/ISP 컨설팅, PC 선정 지원, 역량강화, 사업관리·성과관리 및 홍보를 수행하며, 이 공고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다만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에 대해 협력단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ㅇ (적정성 검토) 계약체결업체는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에 대해 협력단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검토의견을 필수 반영하여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고 주기

1주

정기보고(주간/월간보고)로 주간보고, 월간보고가 있고, 단계별 보고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수시보고가 있다. 작업 기록·증빙으로는 활동일지,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종료보고서 등이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3회이며, 수시보고는 별도이다.
    ❍ 단계별 보고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
    - 착수보고: 사업수행 계획 및 진행방안 보고
    - 중간보고: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종료보고: 사업종료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및 시연
    - 수시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활동일지,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종료보고서 등이 있다.
    활동일지,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종료보고서 등
❍ 정기보고(주간/월간보고)
- 활동일지: 사업수행 주요 의사결정 사항 등의 이벤트 발생시 작성
- 주간보고: 주간계획 대비 실적 및 차주계획, 문제점 특이사항 보고
- 월간보고: 월간계획 대비 실적 및 차월계획, 문제점 특이사항 보고
❍ 단계별 보고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
- 착수보고: 사업수행 계획 및 진행방안 보고
- 중간보고: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종료보고: 사업종료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및 시연
- 수시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BPR/ISP 결과보고서(국/영/아랍어), 초청연수 교육자료(영/아랍어), 현지워크숍 교육자료(영/아랍어), 홍보동영상(국/영/아랍어) 등이 산출물로 제시되어 있다. 기초데이터(raw data) 제출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은 없다. 다만 제안서 전자 제출 시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다.
    ㅇ 저장 파일은 PDF로 선택해야 함. ※PDF 외 형식은 제출 불가
※ 기초데이터(raw data) 제출필수
·BPR/ISP 결과보고서 (국/영문)
·초청연수 계획서(CI 포함) (국/영문)
·초청연수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국문)
·현지워크숍 계획서(국/영문)
·현지워크숍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결과 포함, 국문)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제안사 소속 및 재직 2년 이상, 컨설팅 총괄(PL)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등 필수 자격요건이 있으며, 미충족 시 평가등급 하향 또는 기술협상 시 교체 요구 대상이다.

  • 크기 · - 핵심투입인력 역량은 정성평가로 등급별 점수(배점의 100~40%)가 부여되며, 요건 미충족 시 한 단계 하위 등급 점수를 부여한다.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 PAO, 성과관리, 컨설팅 총괄(PL), BPR, ISP, 연계 전문가 등 투입인력 전반에 등급·자격요건이 있다.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필수]·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및 제안사 재직 2년 이상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사업 대상지는 이집트 카이로이며, BPR/ISP 컨설팅·PC 선정 지원·역량강화·사업관리 등 과업을 국내와 현지에서 수행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PM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대 상 지 : 이집트 카이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제안사 소속 및 재직 2년 이상, 컨설팅 총괄(PL)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외부 인력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2년 이상 PM은 제안사 재직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필수]·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및 제안사 재직 2년 이상
  • 크기 · - 핵심투입인력 역량은 정성평가로 등급별 점수(배점의 100~40%)가 부여되며, 요건 미충족 시 한 단계 하위 등급 점수를 부여한다.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 PAO, 성과관리, 컨설팅 총괄(PL), BPR, ISP, 연계 전문가 등 투입인력 전반에 소속 요건이 있다.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필수]·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및 제안사 재직 2년 이상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국내 초청연수는 고위급 8일, 실무급 15일간 실시하고 현지 워크숍은 총 5회 실시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고위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고위급 공무원 총 6명을 대상으로 8일간 실시하며
(실무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실무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실시하며
현지 워크숍은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워크숍(2회)과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워크숍(3회)으로 구분하여 총 5회 실시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규정 준수,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자료 반출 금지 및 사업 종료 시 자료 회수·삭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제시 등의 보안 조치가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자료 반출 금지 및 삭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제시 등이 포함된다.
    인원 투입 시 업체대표 보안서약서, 직원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사업 추진 시(입찰공고 포함) 정보보호제품 도입 현황, 전산망 구성도 등 민감자료 노출 금지
제안업체는 보안규정 준수 대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집트 지식재산청 및 수원국의 보안규정을 숙지하고 수행해야 함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사업 종료 시 용역 결과물 전량회수 및 제공자료 완전삭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정보화사업 진행 중 개인정보 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 상주

BPR/ISP 컨설팅,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등은 정해진 횟수와 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PM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며, 사업관리·성과관리는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국내 초청연수는 고위급 연수와 실무급 연수로 이원화하여 총 2회 실시하며
현지 워크숍은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워크숍(2회)과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워크숍(3회)으로 구분하여 총 5회 실시함.
사업기간 중 성과점검양식을 활용하여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반기/연차 보고서를 제출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범위는 BPR/ISP 컨설팅, 시스템·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 역량강화(초청연수·현지워크숍), 사업관리·성과관리·홍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면허·공종·품목의 다른 업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시스템 구축·기자재 공급은 PC가 수행하고 PMC는 선정 지원만 한다.

ㅇ 이집트 행정통합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BPR/ISP consulting for integrated administrative digital transformation in Egypt)
ㅇ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Support for the selection of the system and equipment contractor (PC))
ㅇ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워크숍(Capacity building through training programs in Korea/Egypt and local workshops)
ㅇ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등(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project promotion,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하는 일

이집트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PMC 용역으로, BPR/ISP 컨설팅,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 초청연수·현지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관리·성과관리·홍보를 수행한다. 대상지는 이집트 카이로이며,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과 시스템 운영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용역범위: BPR/ISP 컨설팅, PC 선정 지원, 역량강화, 사업관리·성과관리·홍보

가. 용 역 명 : 이집트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PMC 용역
다. 대 상 지 : 이집트 카이로
ㅇ 이집트 행정통합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BPR/ISP consulting for integrated administrative digital transformation in Egypt)
ㅇ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Support for the selection of the system and equipment contractor (PC))
ㅇ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워크숍(Capacity building through training programs in Korea/Egypt and local workshops)
ㅇ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등(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project promotion,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특허행정시스템 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여부 및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WIPO IPAS 등 외부/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체계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수립한다. EGIPA는 WIPO에서 보급받은 IPAS를 활용 중이며, 향후 개발되는 대국민 서비스와 IPAS 간 연계를 위해 개발인력을 투입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기존 조사에서 설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참고하되 프로젝트 수행시점에서 재검토한다.

❍ 기존 특허행정관리시스템 등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여부 및 이행 방안 (마이그레이션 가능 시) 제시
❍ IPAS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데이터, 연계 기술 정의
수원기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보급 받은 IPAS(Industr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을 특허국, 상표/디자인국의 내부 행정처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대국민 서비스와 IPAS간의 연계를 위해 개발인력을 투입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기존 조사에서 설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참고하되, 프로젝트 수행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실을 감안하여 필요 시 아키텍처 수정( 이집트 정부의 IT 표준을 준용한 시스템 설계 수행)

일의 분량

초청연수(고위급) 6명 · 초청연수(실무급) 20명 · 현지워크숍(컨설팅 중간보고) 50명 · 현지워크숍(컨설팅 종료보고) 50명 · 현지워크숍(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25명

초청연수는 고위급 6명(8일), 실무급 20명(15일) 총 2회, 현지워크숍은 컨설팅 워크숍 2회(각 50명/1일)와 사업관리·성과관리 워크숍 3회(25명/1일) 총 5회 실시한다. 집행 한도액은 3,325,529,979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초청연수 인원·기간, 현지워크숍 인원·횟수가 정해져 있다.
    (고위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고위급 공무원 총 6명을 대상으로 8일간 실시하며
    (실무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실무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실시하며
    (컨설팅 워크숍) 컨설팅 워크숍은 중간, 종료보고 시기별로 1회씩 (각 50명/1일) 진행함.
    프로젝트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25명/3회)을 실시함.
(고위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고위급 공무원 총 6명을 대상으로 8일간 실시하며
(실무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실무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실시하며
(컨설팅 워크숍) 컨설팅 워크숍은 중간, 종료보고 시기별로 1회씩 (각 50명/1일) 진행함.
프로젝트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25명/3회)을 실시함.

수행 기간

용역

계약체결일로부터 2031.12.31까지이며, 기점은 계약체결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이 2031.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1.12.31까지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1.12.31까지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031.12.31까지로 여러 해에 걸쳐 한 번에 계약한다.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주기마다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1.12.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PM) 1명 · 사업실무 전문가(PAO) 1명 · 성과관리 1명 · 컨설팅 총괄(PL) 1명 · BPR 1(산업재산권) 1명 · BPR 2(저작권) 1명 · ISP 1(AA) 1명 · ISP 2(TA) 1명 · ISP 3(DA) 1명 · 연계 전문가 1명

전문가 투입 총괄표에 역할별 인원이 1명씩 정해져 있다.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없다.
| 사업책임
(PM) | 핵심 | 1 | 2급 |
| 사업실무 전문가
(PAO) | 일반 | 1 | 6급 |
| 성과관리 | 일반 | 1 | 5급 |
| 컨설팅
총괄
(PL) | 주요 | 1 | 2급 |
| BPR 1
(산업재산권) | 일반 | 1 | 3급 |
| BPR 2
(저작권) | 일반 | 1 | 3급 |
| ISP 1
(AA, Application Architecture) | 일반 | 1 | 3급 |
| ISP 2
(TA, Technical Architectur) | 일반 | 1 | 3급 |
| ISP 3
(DA, Data Architecture) | 일반 | 1 | 3급 |
| 연계
전문가 | 일반 | 1 | 3급 |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BPR/ISP 컨설팅, PC 선정 지원, 역량강화(초청연수·현지워크숍), 사업관리·성과관리·홍보 외에 별도로 적힌 부가 작업·서비스는 없다.

용역범위에 명시된 과업들이 본업에 해당하며, 그 외 부가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ㅇ 이집트 행정통합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BPR/ISP consulting for integrated administrative digital transformation in Egypt)
ㅇ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Support for the selection of the system and equipment contractor (PC))
ㅇ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워크숍(Capacity building through training programs in Korea/Egypt and local workshops)
ㅇ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등(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project promotion,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교육·기술이전

7회

초청연수 2회(고위급 1회, 실무급 1회), 현지워크숍 5회(컨설팅 워크숍 2회, 사업관리·성과관리 워크숍 3회)로 총 7회이다. 무상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워크숍이 무상인지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 초청연수는 고위급 연수와 실무급 연수로 이원화하여 총 2회 실시하며
현지 워크숍은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워크숍(2회)과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워크숍(3회)으로 구분하여 총 5회 실시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 사업 운영·연결

BPR/ISP 컨설팅은 계획·연구·자문에, PC 선정 지원 및 감리 선정 지원은 검증·감리에, 사업관리·성과관리·홍보는 사업 운영·연결에 해당한다. 역량강화(초청연수·현지워크숍)는 직접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서상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제외하였다.

ㅇ 이집트 행정통합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BPR/ISP consulting for integrated administrative digital transformation in Egypt)
ㅇ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Support for the selection of the system and equipment contractor (PC))
❍ (감리 선정 지원) 시스템 사업 감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을 지원함
❍ PMC는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함. 또한, KOICA의 성과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의 성과 및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도를 측정함. 아울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제입찰, 일반경쟁이며,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학술, 연구용역 업종을 등록한 자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하다.

입찰방식 : (국제)일반경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로 발주되었으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을 위해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nebid.koica.go.kr) 가입이 필요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설명회는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로 안내되어 있다.

입찰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납부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용역 100분의 10(국외 용역 등은 100분의 15),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용역) 10% 이상 · 계약보증금(국외 용역 등) 15% 이상 ·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3%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으며,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공고는 PMC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PMC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2곳

사업 대상지는 이집트 카이로와 한국 경기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다.
    대 상 지 : 이집트 카이로
  • 범위 · 해외 포함 이집트 카이로가 포함되어 있다.
    대 상 지 : 이집트 카이로
대 상 지 : 이집트 카이로
Service Area | Gyeonggi-do, Korea / Cairo, Egypt

현장 여건

이집트 카이로의 EGIPA 본부(신행정수도)와 카이로 시내 서버실이 사업 대상지이다.

서버실은 카이로 시내(구 EGPO 서버실)에 유지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PMC 용역으로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 요구가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원기관인 지식재산청(EGIPA)은 신행정수도(New Administrative Capital)로 이전 중이나(25년 10월 기준), 서버실은 카이로 시내(구 EGPO 서버실)에 그대로 유지되어 활용될 예정이며, 동 사업의 ICT 인프라도 기존 서버실에 구축 예정

작업 시기

해당 없음

PMC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PMC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PMC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PMC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기관이며, 집행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집행 한도액 : 3,325,529,979원($2,409,804/$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계약구분은 총액계약이고, 투찰내역서는 직접인건비(단가×일수), 체재비(단가×일수+숙박비), 항공료(단가×회) 등 단가×수량 구조로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제경비·기술료는 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항공료·보험료·기타경비는 실비정산, 체재비는 1일당 정산, 예비비는 승인 후 집행.
    ㅇ 제경비(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110%이내)
    ㅇ 항공료(실비정산) :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
    ㅇ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구분 | | | | | | | | | | | | | | | 총액계약
ㅇ 직접인건비 :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구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산출물·투입인력·일정은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기자재 공급 목록·방안은 컨설팅 및 분석단계에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수정될 수 있고, 사업 범위·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부분은 사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이집트 국가 디지털정부 추진 정책 변경, 이집트 지식재산청 요구사항 변경 등 내외부 환경의 변경 등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의 기자재 공급 및 구축 방안과 기자재 공급 목록은 컨설팅 및 분석단계에서 전체 기자재 공급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음.
❍ 사업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부분은 본 제안요청서-3. 세부과업지침 및 본 상세요구사항 목록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1일 지급액)이 1급 460,000원 ~ 6급 190,000원으로 적혀 있고, 제경비·기술료·예비비 비율도 적혀 있다.

| 구 분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급 | 6급 |
| 지 급 액 | 460,000 | 360,000 | 310,000 | 280,000 | 240,000 | 190,000 |
ㅇ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7.5%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발주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단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내용이 없다.

수요기관 | | | | | | | | | | | | | | | 한국국제협력단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예비비 7.5%를 고정투찰하고 사전 승인 후 집행해야 하며,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비용은 고정투찰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적혀 있다.

  • 넘길 돈 · 예비비 7.5% 전체 용역비의 7.5%를 고정투찰
    ㅇ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7.5%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고정투찰 항목
    ㅇ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7.5%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ㅇ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7.5%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1. 해당비용 전문가파견-직접경비-파견경비-보험료에 반영 (고정투찰 항목)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투찰내역서에는 설계서·내역서·도면·기존 시스템 구성도 같은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업참고자료」를 참조하라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세부 과업지침 (※ 관련 상세내용은 ‘사업참고자료’ 참조)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산출물·보고회별로 산출물을 제출하고, 최종보고서·성과관리결과보고서 등은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구조다. 지급 시기·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 및
성과
관리 | 사업
관리 | 최종 보고서 |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서면/저장매체/온라인 | 국/영문 | 10부 |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자보험 가입과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을 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실비정산 항목으로 적혀 있다.

  • 보상 한도 · 상해사망 300,000,000원 · 질병사망 200,000,000원 · 특별비용 10,000,000원 · 질병/상해 의료비 20,000,000원 이상 질병/상해 의료비는 20,000,000원 이상 권장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 20,000,000원 이상 권장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험료는 실비정산 항목으로 적혀 있다.
    ㅇ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 대상 · 사람 상해 · 기타 여행자보험(상해·질병 사망, 의료비)과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ㅇ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ㅇ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ㅇ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ㅇ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이집트 국가 디지털정부 추진 정책 변경, EGIPA 요구사항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경에 따라 기자재 공급 방안과 목록이 컨설팅 및 분석단계에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수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기자재 공급 방안·목록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수정될 수 있음
    ❍ 이집트 국가 디지털정부 추진 정책 변경, 이집트 지식재산청 요구사항 변경 등 내외부 환경의 변경 등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의 기자재 공급 및 구축 방안과 기자재 공급 목록은 컨설팅 및 분석단계에서 전체 기자재 공급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음.
❍ 이집트 국가 디지털정부 추진 정책 변경, 이집트 지식재산청 요구사항 변경 등 내외부 환경의 변경 등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의 기자재 공급 및 구축 방안과 기자재 공급 목록은 컨설팅 및 분석단계에서 전체 기자재 공급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전체 답 · 모름

공고문에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으로 영세율 적용 경우를 설명하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고 있다. 이 일·품목 자체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사회적기업·ESG우수중소기업 인증, 핵심투입인력 ODA 자격증 가점이 있다.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기타 지방 소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ESG우수중소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증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최대 1점)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0~0.5점 지방 소재 중소기업 0.5점, 여성기업 0.2점, 장애인기업 0.25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0.5점, 정책지원 건별 0.5점(최대 2.0점), ODA 자격증 인당 0.5점(최대 1점)
    0.5점
    0.2점
    0.25점
    0.5점
    건별 0.5점 (최대 2.0점)
    인당 0.5점 (최대1점)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을 2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크기 · 1.4~2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2.00점부터 1.40점까지 차등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00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4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 2

보유 인력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과업 세부실행방안(25점), 사업관리방안(20점),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18점)

과업 세부실행방안 | 25
사업관리방안 | 20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18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사후관리 항목이 배점되어 있음

  • 크기 · 20점 사업관리방안 항목 내에 포함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요약 발표(PT) 및 영어인터뷰 진행, 발표는 1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제안요약 발표(PT), 영어인터뷰 진행
발표는 발표 자료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하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따라 정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8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BPR/ISP 과업에서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사례 분석'을 요구하고, ISP 방법론 제시 항목에 '신기술 동향(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이 포함되어 AI를 검토·설계 대상으로 다룬다.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 구매·공급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사례 분석
신기술 동향(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 COR-003에서 '계약목적물의 지신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SW산출물 반출은 발주기관 승인·누출금지정보 삭제·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조건이 붙는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조건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목적물의 지신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시 사전 승인,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며 그 기간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투입공수 제외.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5일 이상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PMC)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어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850만불

대상 공사비가 아니라 사업명·사업비(총 사업비 8,500,000 USD)만 적혀 있다. PMC 용역비는 3,325,529,979원.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이집트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2026-2031/850만불) PMC 용역
총 사업비(USD) | 8,500,000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사업 이행현황 지속 모니터링, 사업내용 간 조정, 일정·산출물 관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JCC·PMU 참여), 위험관리, 사후관리, 감리 선정 지원, 수시·주간보고, 수시보고(특이사항 발생 시) 등 계약기간 내내 응해야 하는 수시 지원이 있다.

사업 기간 중 모든 작업 시 : 수시 및 주간보고서
수시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사업조정위윈회(JCC, Joint Coordinating Committee) 및 사업관리위원회(PMU, Project Management Unit) 참여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면담 및 회의를 통한 사업 활동을 점검하고, 발생된 문제 상황 대처 및 해결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기타경비(실비정산)에 '자문위원회'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지원비-자문회의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기타경비(실비정산) 항목으로 계상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자문회의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

기존 장비 제조사

해당 없음

PMC 용역으로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모델 · -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7개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PMC(사업관리) 용역으로,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대여·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PC(시스템·기자재 구축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일이다.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Support for the selection of the system and equipment contractor (PC))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에게 이 발주처(EGIPA)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해당 없음 요구 자체가 없다.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따로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해당 없음

이 용역은 PMC(컨설팅·사업관리) 용역으로, 우리가 맡아 운영하는 장비·설비가 없다.

  •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대상 장비가 없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대상 장비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장비가 없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라 컨설팅·사업관리 용역이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PMC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를 맡는 일이 없다.

카테고리 · 교육·훈련 11개

상대하는 사람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 일반 시민·지역 주민

이집트 지식재산청(EGIPA) 및 유관기관 공무원, 민원인(출원인·기업·대학·연구원 등)

이집트 지식재산청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 행정 통합 시스템을 통한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 및 행정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여 수원국 내 출원인, 기업, 대학, 연구원 등의 적극적인 시스템 활용을 유도함.

현장·온라인

현장만

국내 초청연수(한국)와 현지 워크숍(이집트) 모두 대면으로 실시

국내 초청연수는 고위급 연수와 실무급 연수로 이원화하여 총 2회 실시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함.
현지 워크숍은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워크숍(2회)과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워크숍(3회)으로 구분하여 총 5회 실시함.

대상자 모집

나눠짐

연수생 선발·행정지원은 EGIPA(발주처) 몫, 연수 계획·실시는 우리(PMC) 몫

• 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계획 및 실시
• 적격 연수생 선발 및 관련 행정지원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고위급 6명 8일, 실무급 20명 15일 등 대상·기간·횟수는 정해져 있고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는 우리가 함

(고위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고위급 공무원 총 6명을 대상으로 8일간 실시하며, 한국의 전자정부 및 지재권 정보화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 전환 관련 의사결정 지원 및 프로젝트 관리역량 강화를 포함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실무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실무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실시하며,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활용 및 운영을 위한 실무 기술 및 노하우 습득을 중심으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장소·사무실

발주처 몫

국내 초청연수는 KOICA 연수센터 등 발주처 시설, 현지 워크숍은 EGIPA 등 수원기관 시설 이용

  • 대관비·임대료 · 발주처 부담 연수센터·기관시설 이용이 원칙이고, 이용 불가 시에만 외부 강의실 임차료를 직접경비로 편성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등의 임차료
    외부 강의실 임차 (연수센터, 기관시설 이용 불가시)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등의 임차료
외부 강의실 임차 (연수센터, 기관시설 이용 불가시)

수업 형태

실습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강의·현장방문·실험실습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라고만 되어 있고 비율은 없음

  • 실습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강의, 현장방문, 산업시찰, 문화탐방, 실험실습 등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투입인력 이력·증빙을 제출하고, PM은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초청연수·현지워크숍 결과보고서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포함해 제출

·초청연수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국문)
·현지워크숍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결과 포함, 국문)

참가자 안전

없음

  • 요구 세기 ·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초청연수·현지워크숍의 강사·연사 섭외 및 강사료 편성은 PMC 몫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계획 및 실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라. 집행 한도액 : 3,325,529,979원($2,409,804/$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 2026년: 1,169,794,544원($847,677) - 2027년: 638,344,792원($462,569) - 2028년: 646,508,588원($468,485) - 2029년: 452,866,084원($328,164) - 2030년: 271,791,654원($196,951) - 2031년: 146,224,318원($240,980) 마. 용역범위 ㅇ 이집트 행정통합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BPR/ISP consulting for integrated administrative digital transformation in Egypt) ㅇ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Support for the selection of the system and equipment contractor (PC)) ㅇ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워크숍(Capacity building through training programs in Korea/Egypt and local workshops) ㅇ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등(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project promotion,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ㅇ (장기) 이집트 지식재산 기반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중기) 이집트 지식재산청행정 효율성 제고 ㅇ (단기) △지식재산권 통합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지식재산행정통합플랫폼 구축, △시스템 운영 IT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청 및 유관기관 공무원 역량강화 나. 목표체계

이집트 지식재산 기반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2035 장기
󰀺
성과이집트 지식재산행정 효율성 제고2030
중기
󰀺
결과개선된 지식재산행정 프로세스 및 정보화 이행계획구축 완료된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설치 완료된 시스템 운영 IT 인프라교육/훈련받은 지식재산청 공무원 및 민원인
󰀺󰀺󰀺󰀺2027
활동지식재산권 통합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ㆍ지식재산 통합행정 플랫폼 개발 및 설치
ㆍ정보시스템 감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축 및 설치ㆍ초청연수
ㆍ현지워크숍
~
ㆍ현지교육
󰀺󰀺󰀺󰀺2026
투입ㆍ전문가ㆍ시스템 개발
ㆍ전문가
ㆍ감리
ㆍ기자재
ㆍ전문가
ㆍ초청연수
ㆍ워크숍
ㆍ교육
활 동202620272028202920302031
활 동123412341234123412341234
프로젝트 준비■■■■■■■■
RD체결, 집행계획 수립
EN 체결■
사업업체(PMC) 선정■
시스템 개발사(PC) 선정■
인프라 구축사(PC)선정■
감리 사업자 선정■
1. BPR/ISP 컨설팅■■■■■■■■
AS-IS 분석■
TO-BE 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시스템 구축이행 지원■■■■
2.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
유지보수 지원 (2년)■■■■■■■
3. ICT 인프라 구축■■■■■■■
현지 사전조사■
구매, 검수 및 운송■
납품, 설치 및 교육■
4. 역량강화■■■■■■■■
초청연수■■
BPR/ISP 현지워크숍■
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연수■■■■
감리, 사업관리,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감리선정/ 감리실시■■■■
사업관리■■■■■■■■■■■■■
성과관리

라. 추진일정 *PMC용역 사업일정 파란색 표시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추진체계

구분한국 / KOICA 측이집트 / EGIPA 측
공통• Joint Steering Committee 및 Project Management Unit 구성
• 동 운영조직을 통한 프로젝트 주요사안 결정 및 공동 모니터링
BPR/ISP 컨설팅• 업무 프로세스 개선(BPR) 및 정보화이행계획(ISP) 수립• BPR/ISP 컨설팅 참여
•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 및 필수서류 제공
• BPR/ISP 컨설팅 결과에 따른 변화관리
지재권 행정자동화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요구분석, 설계, 개발, 단위테스트/통합 테스트, 시범운영
•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2년)
• 시스템 감리
•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필요한 각종 문서, 서식, 샘플데이터 등 제공
• E-Payment 기능 구축을 위해 현지 PG(Payment Gateway)사와 서비스 연계 협의 및 계약
• WIPO IPAS*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연계 테스트 및 기술지원
• 모바일 앱 등록을 위한 EGIPA 개발자의 앱스토어 ID 발급 및 공유
• 시스템 개통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원기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보급 받은 IPAS(Industr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을 특허국, 상표/디자인국의 내부 행정처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대국민 서비스와 IPAS간의 연계를 위해 개발인력을 투입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IT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통합행정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조달
• 기자재 설치, 검수 및 교육
• 기자재 하자보수 지원 (2년)
• 서버실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기자재 도입을 위한 통관/관세 등 세금감면 및 행정지원
• 지원된 기자재의 내륙운송 및 보험료 등 비용 부담
• 사업종료 후 지원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 수리 등 비용 부담
• 최초 설치 공간은 EGPO 서버실이며, 인프라 구축 이후 서버실 이동 시, 기자재 직접 이관 및 설치
역량강화
교육
• 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계획 및 실시• 적격 연수생 선발 및 관련 행정지원
• TOT 강사 지정 및 민원인 교육
• 연수 참여
• 연수/교육 관련 참여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소통
전문가
파견
• PM 및 분야별 전문가 파견• 파견 전문가의 안전관리, (필요시) 비자 발급 등 지원
•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가구 등 필요 물품 지원

1) 양국간 분담사항 2) 사업수행체계 <사업수행 체계> 3. 세부 과업지침 (※ 관련 상세내용은 ‘사업참고자료’ 참조) 가. 과업 총괄체계

구성요소
Component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과업(혹은 성과)의 구분 단위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
결과물/산출물
Output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Output 1.1)
개선된 지식재산행정 프로세스 및 정보화 이행계획
ㅇ(Activity 1) 지재권 통합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이집트 지식재산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BPR/ISP 수행계획서
·BPR/ISP 결과보고서 (국/영문)
·컨설팅 전문가 파견 계획서
·컨설팅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Output 1.2)
구축 완료된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ㅇ(Activity 1)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용역 제안요청서(국문)
·기자재 공급 및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국문)
(Output 1.3)
설치 완료된 시스템 운영 ICT 인프라
(Output 1.4)
Output 1.4 교육/훈련받은 EGIPA 공무원 및 민원인
ㅇ(Activity 1) 초청연수
ㅇ(Activity 2) 현지워크숍
·초청연수 계획서(CI 포함) (국/영문)
·초청연수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국문)
·현지워크숍 계획서(국/영문)
·현지워크숍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결과 포함, 국문)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사업관리
·성과관리
·홍보
·감리 용역 제안요청서 (국문)
·사업수행계획서(국문)
·사업착수보고서(홍보계획 포함)(국문/영문)
·분기별 활동보고서(국문)
·연차점검보고서(국문)
·중간보고서(국문)
·최종보고서(국문/영문)
·위험관리보고서(국문/영문)
·성과관리계획서(국문/영문)
·기초선조사 결과보고서(국문/영문)
·종료선조사 결과계획서(국문/영문)
·성과관리 결과보고서(국문/영문)
·사후관리계획서(국문/영문)
·홍보 결과보고서(국문)

나. 과업 내용 ■ Output 1.1 개선된 지식재산 행정 프로세스 및 정보화 이행계획 Activity 1) 지재권 통합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ISP 컨설팅 (활동 필요성) ㅇ 2023년, 분산되어 있던 9개 지재권 관련 기관이 EGIPA(지재권청)로 통합되어, 부서별 정보화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BPR/ISP 수립이 필요함. (기대성과) ㅇ EGIPA 통합 이후 발생할 조직·업무 이중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정보 공유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통하여,지식재산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접근성을 제고함 ㅇ 기존 수작업 중심의 지식재산 행정업무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을 향상시킴. ㅇ 중장기 정보화이행계획을 수립하여 EGIPA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확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행정체계를 마련함. □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과업 수행 방향 ❍ 제안사는 이집트 지식재산청(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개선 및 정보화이행계획 수립 과업 수행을 담당할 분야 전문가를 투입해야 함. ­ 응용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ISP(정보화전략계획) 기반 과업 수행 분야별로 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투입 ­ 단순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 외, 전문 분야에 대한 조사, 주요 사안에 대한 사업 실시기관과의 협의 ❍ 수원기관(EGIPA)과 원활한 협의를 지속하고, 제한된 일정을 준수해야 함. ­ 현지 파견 전에 기본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EGIPA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 진행함. ­ 현지 파견 전에 EGIPA 및 이해관계자와 세부 이행계획, 일정, 달성 목표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하여 확정함. □ 요구사항 분석 과업 수행 방향 ❍ 수원기관의 EGIPA의 통합서버룸 IT 기자재 공급 및 구축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필요시) IT 기자재 공급 및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함. ­ EGIPA의 요구사항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목적과 기능을 정의해야 하며, 실제 기능구현 가능성과 활용도를 검토해서 IT 기자재 공급 및 구축 기능 요구사항으로 도출해야 함. ­ EGIPA의 ICT 역량과 ICT 인프라 수준에 따라서 요구사항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사항 개선 또는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실무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함. 업무환경 및 업무 현황 분석 □ 과업 수행 개요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이행계획에 필요한 정보화 요구사항 정의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환경 분석과 현황 분석을 시행해야 함.

­ EGIPA의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과 현황 분석을 시행 ­ IT 기자재 공급 및 구축을 위하여 IT기자재 공급 계획을 수림함. □ EGIPA 업무환경 분석 ❍ EGIPA의 대내외적 위험기반검사 및 추적업무 환경분석(PEST) ❍ EGIPA 데이터 수집, 분석, 저장, 공유 프로세스 분석 및 SWOT 분석 ❍ EGIPA의 현행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프로세스 분석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실용적인 통합 IT 플랫폼 공급 및 구축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 EGIPA의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수행을 통한 업무별 정보화 범위, 정보화 기대 수준, 정보화 요구사항 정의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현행 업무 현황 분석 ­ 업무시스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요구사항 도출 ­ (IT 시스템 분석) 내부망, 외부망 전체, 시스템 간 연계 현황 및 향후 구축될 IT 플랫폼(목표시스템)과의 연관성 분석 포함 ­ (데이터 분석) 기능 요소별 데이터 현황 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 (인프라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 선정,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해야 함. ­ 업무별 벤치마킹 대상 선정 및 차이 분석(업무 측면, 시스템 측면) ­ 주요 과제 및 정보화 요구사항 종합 및 목표 개선 과제 구체화 □ IT 기자재 공급 및 구축 기능 요구사항 분석 ❍ 주요 과제 및 정보화 요구사항을 종합하고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함. ­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사례 분석 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및 통합 이행계획 수립 □ 과업 수행 개요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과 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와 구축/구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분석된 결과와 개선 사항을 포함하는 목표 모델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개발 구축, IT 기자재 공급 및 구축“ 등에 대한 발주 지원(RFP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함.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목표 모델 설계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와 개선 과제를 상세화하고 정보화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과제 개요, 추진 범위, To-Be 개선 방향, 적용 사례 등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이행계획 수립 (정보화 비전, 목표, 방향, 추진 과제, 단계별 실행 전략 등)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Application) 구조를 정립해야 함. ­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To-Be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 To-Be 업무프로세스 내 IT 지원 업무기능(Activity)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Function) 요건 상세 정의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목표시스템을 설계해야 함. ­ 목표시스템 전체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 목표시스템 구축 방안 및 응용 구조 설계 ­ 목표시스템 필요 기술 요소 및 기술 구조 설계 ­ 목표시스템 인프라 구조 설계(HW, SW, NW 등) ­ 목표시스템 데이터 구조 설계 ­ 목표시스템 보안구조 설계 ­ 목표시스템 내·외부 연계 구조 설계 등 □ 통합 이행계획 수립 ❍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 (이행)과제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을 수립해야 함. ­ 이행과제 정의 및 우선순위 선정 ­ 상세 이행계획 수립 ❍ As-Is 및 To-Be 분석을 통한 미래모형 정의 ­ 중기 및 장기 이행모형 수립 ❍ 정보화이행계획 수립 대상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및 연계 시스템 기능 정의 및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 운영 조직 구성 및 변화관리 계획 수립 ­ 신규 개정되었거나 개정예정인 법제도 기반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이행계획 수립 ­ 표준화된 지식재산 출원 문서 및 사용자 등록 서식 개발 ❍ 시스템 구축 비용과 총 사업예산을 산정해야 함.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행 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IT 플랫폼 응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발비 산출 (FP산출이 불가한 경우 투입 공수(MM) 기반으로 추가 산정) ­ SW 및 HW를 포함한 IT 기자재의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명세를 포함한 기자재 구축비용 산출 ❍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 (이행)과제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을 수립해야 함. ­ 이행과제 정의 및 우선순위 선정 ■ Output 1.2 구축 완료된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 Output 1.3 설치 완료된 운영 ICT 인프라 Activity 1)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지원 (활동 필요성) ㅇ KOICA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PC(Project Contractor) 선정 과정에서 PMC사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대성과) ㅇ 입찰 방식 결정, 제안요청서(RFP) 작성, 기술평가 지원 등 전반적인 조달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 과업수행 개요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응용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세부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KOICA의 국내 및 현지 입찰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해야 함. ­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조달방식 (국내, 현지, 응용시스템 개발/기자재 분리발주 등)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KOICA와 협의 후 입찰 방식을 결정하며, 입찰방식에 적합한 입찰 문서(제안요청서(RFP), 투찰 내역서 등)를 작성함(현지 입찰일 경우, 영문으로 입찰 문서 작성 필요) ­ IT 플랫폼 구축 업체(PC)들의 과업 범위, 산출물, 추진 일정 등 과업 수행에 대한 자문 제공 ­ 필요 시(현지조달 포함) 기술평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조달 절차를 지원함 ­ 필요 시 PC 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자문 제공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용역업체 선정지원 – PC1 ­ 시스템 구축계획 및 개발비 상정을 위한 기능점수 방식의 개발 규모(FP, function Point) 및 투입공수(MM) 제시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PC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 입찰지원 및 PC사의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보완자문 ­ 사업범위, 과업요청 내용 및 주요 성과물 제출사항에 대한 자문 ❍ IT 기자재 구축 용역업체 선정지원 – PC2 ­ 통합서버룸 구축을 위한 IT 기자재 사양 정의 및 조달 계획 수립 ­ 기자재 공급 및 설치를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및 입찰 지원 ­ PC사의 기자재 구축 일정 및 운영 방안 검토, 품질관리 및 최적화 자문 제공 ­ PC2 기자재 국내/현지 검수 지원 ■ Output 1.4 교육/훈련받은 EGIPA 공무원 및 민원인 (활동 필요성) ㅇ 이집트 지식재산청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기대성과) ㅇ 초청 연수 및 현지 워크숍을 통해 EGIPA 및 관계 기관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개선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함. □ 과업수행 개요 ❍ 동 과업은 수원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의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운영 역량 강화 및 사업관리/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내 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숍으로 구성됨. Activity 1) 초청연수 ❍ 초청연수는 EGIPA 공무원의 디지털 시스템 활용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전자정부 기반 지식재산권 관련 혁신 사례를 학습하여 이집트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EGIPA이 직면한 문제(수작업 중심의 비효율적인 출원관리 방식, 노후화된 ICT 인프라, 공무원 역량 부족 등)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학습하고, 이를 EGIPA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내 초청연수는 고위급 연수와 실무급 연수로 이원화하여 총 2회 실시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함. ­ (고위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고위급 공무원 총 6명을 대상으로 8일간 실시하며, 한국의 전자정부 및 지재권 정보화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 전환 관련 의사결정 지원 및 프로젝트 관리역량 강화를 포함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실무급 연수) 이집트 지식재산청 실무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실시하며,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활용 및 운영을 위한 실무 기술 및 노하우 습득을 중심으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국내 초청연수 개최안 예시>

Activity 2) 현지 워크숍 ❍ 현지 워크숍은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워크숍(2회)과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워크숍(3회)으로 구분하여 총 5회 실시함. ❍ 현지 워크숍은 이해관계자들이 컨설팅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리자의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컨설팅 워크숍) 컨설팅 워크숍은 중간, 종료보고 시기별로 1회씩 (각 50명/1일) 진행함.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TO-BE 시스템 설계(안)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며, 최종적으로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보완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컨설팅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워크숍 운영방안) EGIPA의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25명/3회)을 실시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지표(KPI) 설정, 시스템 운영 성과 분석 방법,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교육함. 이를 통해 EGIPA 공무원들이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현지 워크숍 개최(안) 예시>

구분인원기간횟수내용
1컨설팅 중간보고 워크숍50명1일1회대상자: EGIPA 공무원
목표: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한 피드백 수집
시기: 컨설팅 중간 보고
• 컨설팅 목적 및 방법론 소개
• 역할 분담 및 협조 사항
• ISP 분석내용 공유 및 요구사항 수렴
2컨설팅 종료보고 워크숍대상자: EGIPA 공무원
목표: 컨설팅 결과 공유 및 이에 대한 피드백 수집
시기: 컨설팅 종료보고
• ISP 및 컨설팅 결과 보고
• 미래모형 협의 및 보완
3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워크숍25명3회대상자: EGIPA 사업관리 담당자 및 정책 기획자
목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실행
시기: 기초선 조사, 중간선 조사 및 종료선 조사
• 프로젝트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역량 강화
• 주요 성과지표(KPI) 설정 및 성과 분석 방법
•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 체계 구축

4)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활동 필요성) ㅇ 본 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할 주체 필요 ㅇ 사업의 중복 투입을 예방하고 성과 및 산출물 생산에 효율성 제고 (기대성과) ㅇ 본 사업 예산 및 자원의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사업 간의 유기성 제고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과업수행 개요 ❍ PMC는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함. 또한, KOICA의 성과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의 성과 및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도를 측정함. 아울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함. 가) 사업관리 ❍ (사업 이행현황 모니터링) 본 사업의 구성요소인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시스템 운영을 위한 IT 기자재 구축, ▴역량강화 등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사업내용 간 조정) 본 사업 활동의 이행주체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투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내용 및 활동사항간의 중복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 (일정 및 산출물 관리) 각 사업 주체 간의 일정을 조정하여 산출물이 예상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에 맞는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주체 및 성과물별 관리 실시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PMC는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IT기자채 구축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함.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협의 체계를 구성하여 동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타 수행/이해관계자의 업무를 조정하여 사업 각각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위윈회(JCC, Joint Coordinating Committee) 및 사업관리위원회(PMU, Project Management Unit) 참여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면담 및 회의를 통한 사업 활동을 점검하고, 발생된 문제 상황 대처 및 해결 ­ PC, 감리 등 사업 수행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조정하여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활동의 중복 및 갈등 방지·조정 ❍ (위험관리) PMC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대처능력을 확보해야 함. 또한, 아래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해야 함. ❍ (사후관리) 동 사업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감리 선정 지원) 시스템 사업 감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을 지원함 나) 성과관리 ❍ (PDM 검토 및 보완) 착수조사 이후 기존 PDM(논리구조, 지표, 지표입증수단, 주요 가정)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제시 및 KOICA와 상호협의 수행

❍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PDM을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 (사업모니터링 실시) 사업기간 중 성과점검양식을 활용하여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반기/연차 보고서를 제출함. ❍ (종료평가 실시) 사업 종료 전 사업활동에 대한 종료평가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목표한 바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함. ❍ (품질관리) PMC에서 수행하는 과업의 산출물별로 제시된 양적/질적 품질승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산출물 품질 향상을 위해 PC사 산출물에 대한 품질 진단 및 자문을 수행함. ❍ (관리문서 제출 및 결과보고)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수 관리문서, 선택 관리문서를 작성하고 대면보고 및 보고회 등을 통한 성과 결과 공유

다) 사업홍보 ❍ (대중매체 홍보) 신문,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홍보함. 특히, 지식재산 행정 통합 시스템을 통한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 및 행정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여 수원국 내 출원인, 기업, 대학, 연구원 등의 적극적인 시스템 활용을 유도함. ❍ (성과확산회 개최) 본 사업의 성과가 수원국 내 정부 기관, 산업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널리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성과확산회(High-Level Dissemination Ceremony)를 개최함. ❍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 사업의 착수 및 완료 시점에 맞춰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배포함. 브로셔는 영어 및 아랍어로 제작하며, 사업의 주요 목적, 추진 과정,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함. 영상 제작 시 수원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콘텐츠를 구성하며, 영어 및 아랍어 자막을 삽입하여 접근성을 높임. 홍보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 및 주요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여 사업 성과의 확산을 극대화함. 다. 사업수행체계 및 상세 요구사항 ㅇ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ㅇ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요구사항 분류설명ID규칙요구 사항수
1컨설팅 - CS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에 필요한 절차, 전략, 과제도출, 실행계획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CSR-00010
2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 통제가 유지되기 위한 요구 사항SER-0002
3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COR-0003
4프로젝트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조직,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PMR-00012
합계27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법령·제도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분석 및 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이집트 법률 및 제도 현황 분석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위한 방법론 제시
-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재설계, 문서/서식 표준화를 위한 방법론 제시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운영 전담기관의 조직 구성 개편안 마련을 위한 방법론 제시
❍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위한 방법론 제시
- 환경분석, 현황분석, 선진사례분석, GAP분석, 목표시스템 및 아키텍처 구성, 정보자원관리, 로드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 절차 제시
❍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 방안/절차 제시
❍ 데이터 표준화 방안/절차 제시 등
산출정보(정보화이행계획서-BPR/ISP)
현행 특허행정관리 시스템 업무 분석 및 To-Be 프로세스 설계서(BPR 보고서)
정보화 전략계획 보고서(ISP 보고서)
관련요구사항유사사업 또는 타 컨설팅 프로젝트 적용을 통해 검증된 방법론 제시 필요
본 프로젝트에 실제 적용할 활동/작업을 제시하고, 활동/작업별 도출되는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 프로세스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분석/재설계
세부내용❍ 현행 지재권 행정 업무 프로세스 분석
- 기존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관련 프로세스 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 개정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관 부처를 통합하여 지식재산청(EGIPA)로 통합한 조직체계 법제도 정착을 위해 통합지식재산권 행정 프로세스 상에 변경,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 상세 정의
- 개정된 법제도 대비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운영 기관의 실제 수행 프로세스간의 차이분석
❍ 신규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도입 시 변경되어야 하는 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 정의
❍ 구축되는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이용약관 초안 마련
산출정보현행 지식재산행정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서(정보화이행계획서-BPR/ISP)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IT 조직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전담기관 이집트 지식재산청 (EGIPA)의 조직 개편안 제시에 해당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관리 등 관리감독 및 운영을 위한 지식재산청(EGIPA)의 조직 구성/인력 배치 등 조직 관점의 분석 수행
- 기존 지식재산청(EGIPA)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전담 부서/인력/역할 분석
- 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운영 전담 인력의 수행역량 진단
❍ 지식재산청(EGIPA)의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운영 조직 구성안 제시
- 이집트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행정 통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개편안 제시
- 개편된 조직/부서 구성, 인원배치, 필요 역량 등 제시
❍ 지식재산 행정 통합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안 제시
❍ 조직관점의지식재산 행정 통합 구축 및 운영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안 제시
산출정보지식재산청 (EGIPA)의 조직 개편안(정보화이행계획서-BPR/ISP)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5
요구사항 명칭IT인프라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집트 지식재산청(EGIPA)의 현행 IT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수준 분석을 통한 수준 진단
세부내용❍ 현행 EGIPA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현황 분석
❍ 이집트 지식재산청 업무담당자 대상, 정보화 마인드 및 성숙도 분석
❍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주변국 유사사례 또는 해외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사점 제시
- 우수사례 또는 유사사례는 최소 2개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국과 우수국가를 대상으로 선정
산출정보이집트 지식재산청(EGIPA)의 IT인프라 현황분석서 및 정보화수준진단 결과서 (정보화이행계획서-BPR/ISP)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화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집트 지식재산청(EGIPA)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정의
세부내용이집트 지식재산청(EGIPA) 지식재산 행정통합 플랫폼 정보화 전략 수립
-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업무 정보화 비전 및 목표수립
- 지식재산 행정 통합 업무 정보화 전략에 따른 추진 과제 정의
- 실행과제는 단기/중기/장기 관점으로 분류하여 정의
- 실행과제별 세부 추진 사항 상세 정의
산출정보지식재산 행정 통합 업무 정보화 전략 및 과제 정의서(정보화이행계획서-BPR/ISP)
관련요구사항정보화 전략은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환경분석, 현황분석,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집트 ICT 국가 정책 및 전략과 수원기관 발전전략 및 정보화 전략 분석 결과를 연계한 위험기반 검사 및 추적 업무 시스템 정보화 추진 전략 제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목표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집트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의 응용기능,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등 설계
세부내용❍ 현황분석 단계의 문제점, 개선사항, 정보화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이집트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시스템 도입을 위한 목표모델 및 개선과제 도출
❍ 이집트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시스템의 구축 전략 제시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시스템의 응용기능, 데이터,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 설계
❍ IPAS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데이터, 연계 기술 정의
❍ 정보자원관리 방안 정의
산출정보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시스템 상세 설계서(정보화이행계획서-BPR/ISP)
관련요구사항기존 조사에서 설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참고하되, 프로젝트 수행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실을 감안하여 필요 시 아키텍처 수정( 이집트 정부의 IT 표준을 준용한 시스템 설계 수행)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8
요구사항 명칭통합 실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및 발전방안 제시
세부내용❍ 이집트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도입을 위한 단계별 구축 일정(로드맵) 및 소요예산 제시
❍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 성공적인 정착 및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 방안 제시(향후 발전방안 제시 포함)
산출정보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단계별 구축 방안 및 발전방안 보고서(정보화이행계획서-BPR/ISP)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9
요구사항 명칭역량강화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해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역량강화 계획 수립
세부내용❍ 전체 사업기간 중에 수행되어야 하는 이해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립
- 역량강화 프로그램별 일정, 참여인원, 장소 등 상세 정의
❍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초청연수/현지연수 각 1회 수행
❍ 교육계획서(베이스라인 측정 포함)
산출정보컨설팅 단계,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계획 제시
(정보화이행계획서-BPR/ISP)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10
요구사항 명칭정보화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 정보화 이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이집트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이집트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과업 수행 방향 제시
❍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과업 수행 방향 수립
❍ 업무환 경 및 현황분석을 위하여 이집트 지식재산청 업무환경 분석
❍ 목표 시스템 모델 설계 및 통합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상적인 응용서비스(Application) 구조를 정립 및 EGIPA IT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목표시스템을 설계
- 통합이행계획 수립
❍ 지식재산 행정 통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 용역업체 선정지원 – PC1
❍ 이집트 지식재산청 IT 기자재 구축 용역업체 선정지원 – PC2
❍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고 KOICA의 성과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의 성과 및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도를 측정
❍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산출정보정보화이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과업내용 변경(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SW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변경신청이 가능함을 명시
세부내용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별지17 참조)
산출정보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식 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 재산권 관련 사항
세부내용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KOICA계약조건(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구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o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신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o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일반 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일반 사항 준수
세부내용❍ 사업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부분은 본 제안요청서-3. 세부과업지침 및 본 상세요구사항 목록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필요 시 그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 제시하여야 함.
❍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제시된 자격 등급 또는 이상 등급의 인력을 제안하여도 무방하나, 인건비는 제시된 등급 인건비로 정산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제안 할 수 있음.
❍ 현지 코디네이터 또는 현지 개발업체 제안은 필수는 아니며 필요시 현지에서 섭외하여 진행 가능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및 단계별 산출물, 파견 계획서, 파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경력 보유 전문가(우대사항)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선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o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SW 개발인력 제외)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o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o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컨설팅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컨설팅 방법론 적용 방안 및 산출물 제시
세부내용❍ 목표 시스템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컨설팅방법론을 선정 및 특장점을 포함한 적용 기대효과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용될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컨설팅 방법론을 명시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참조하여 추진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사업관리도구 이용)를 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도구는 온라인에서 접속이 가능해야 하며, 보안이 보장되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한 결과물 또는 엑셀 등을 활용한 상세 WBS를 제시하여야 함).
❍ 전문가 투입 일정 및 역할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단계별로 수원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일정관리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위험요소(일정, 비용, 품질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파악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수행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수행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주 이내에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다음 목록을 포함하여 제출
- 예정공정표(상세계획 포함)
❍ 사업자는 다음 기간에 맞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기간 중 모든 작업 시 : 수시 및 주간보고서
❍ 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
- 사업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장애 처리 절차
- 사업추진 일정계획 및 사업단 구성 현황 (사업 참여조직, 비상 연락 등)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 산출물의 제출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업수행에 필요한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세부내용❍ 정기보고(주간/월간보고)
- 활동일지: 사업수행 주요 의사결정 사항 등의 이벤트 발생시 작성
- 주간보고: 주간계획 대비 실적 및 차주계획, 문제점 특이사항 보고
- 월간보고: 월간계획 대비 실적 및 차월계획, 문제점 특이사항 보고
❍ 단계별 보고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
- 착수보고: 사업수행 계획 및 진행방안 보고
- 중간보고: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종료보고: 사업종료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및 시연
- 수시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산출정보활동일지,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종료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동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초 연차점검 보고서 제출을 통해 PDM상의 지표에 대한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실시 및 결과를 보고
세부내용❍ 현지조사 시 성과관리계획 초안 작성
-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를 기초로 PDM 성과목표 수정
❍ 현지조사 시, 수원기관,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Output, Outcome 등)를 도출
❍ 착수보고 시 작성된 성과관리계획 초안과 성과측정방법, 성과측정주기에 대해 발표
❍ 반기별 각 세부사업계획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담긴 보고서 제출
❍ 중간/종료 보고회에 발표 시 성과 업데이트 현황 발표
- 종료평가 시 종료선 조사(Endline Survey) 실시하여 도출된 성과지표 측정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연차점검보고서, 종료보고서, 반기별보고서, PDM
관련요구사항
전문가구분인원등급자격요건주요활동투입기간(M/D)
전문가구분인원등급자격요건주요활동국내국외총
사업책임
(PM)
핵심12급[필수]
·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및 제안사 재직 2년 이상
[우대]
· 정보화 분야(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산업공학) 혹은 국제/지역개발 분야 석사 이상
· 전자정부, 지재권·정보화 사업 수행 경험 총 15년 이상
· ODA 사업 경험자
사업 총괄 PM
① 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 수원기관 주요내용 협의 및 결과보고
③ 성과점검 및 주요결과 공유 등
135304439
사업실무 전문가
(PAO)
일반6급[필수]
· 영어 의사소통 가능(토익 9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
[우대]
· ODA 사업 경험자(1년이상)
· 전자정부,지재권·정보화 사업 참여 경험
· 아랍어 전공자 혹은 구사 가능자
① 사업 행정 및 전문가 파견 지원
② 교육/홍보 지원
③ 산출물 관리 및 사업관리 지원
200328528
성과관리5급[필수]
·영어 의사소통 가능(토익 85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
· 개발협력 분야 석사 이상
[우대]
· ODA(성과관리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전자정부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경험자
① 사업 성과관리
② 기초선조사 및
종료선조사 실시
③ 사업관리 지원
6084144
컨설팅
총괄
(PL)
주요2급[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 영어로 업무수행 가능자(토익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
· 정보화관련(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산업공학) 석사 이상
[우대]
· 정보시스템 전자정부 분야 BPR/ISP 컨설팅 PM 또는 PL 경력 보유자
·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 15년 이상
· 국제개발 협력사업 경험자
· IP분야 정보시스템 사업 경험자
BPR/ISP 컨설팅 사업 총괄관리
통합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총괄관리
EGIPA 통합행정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부정보화이행계획 수립 및 수행 지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정보화이행계획 수립 및 수행 지원
조직 보안정책, 운영규정 절차 수립지원 과업, 정보보안 관련 의사결정 구조, 체계 설계 등 거버넌스 구축 계획 수립 총괄
PC선정지원 및 기술제안서 작성 총괄
PC의 사업 추진 공정 및 풀질관리, 계약관리 지원
88108196
BPR 1
(산업재산권)
일반3급[우대]
·정보화관련(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산업공학) 혹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경험자 혹은
· 공공기관 또는 전자정부 분야 업무분석(BPR) 수립 경험 보유
·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개발 협력사업 경험자
산업재산권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산업재산권 프로세스의 개선방향 도출 및 TO-BE 프로세스 설계
각 단계별 업무 흐름 최적화 제안 및 프로세스 개선안 확정
6672138
BPR 2
(저작권)
[우대]
· 정보화관련(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산업공학) 혹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관 또는 전자정부 분야 업무분석(BPR) 수립 경험 10년 이상 보유
· 저작권 등록·관리·보호 등 저작권 관련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경력 보유자
·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개발 협력사업 경험자
저작권 업무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저작권 프로세스의 개선방향 도출 및 TO-BE 프로세스 설계
각 단계별 업무 흐름 최적화 제안 및 프로세스 개선안 확정
ISP 1
(AA, Application Architecture)
[우대]
·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관련(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산업공학) 혹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공공기관 또는 전자정부 분야 ISP 수행 경험자 수립 경험 10년이상 보유
· 응용아키텍처(Application Architecture) 설계 경력 보유자
·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개발 협력사업 경험자
정보화이행계획수립 컨설팅 실시 및 관련 산출물 제출
응용시스템 구조 설계
조직 보안정책, 운영규정 절차 수립지원 과업, 정보보안 관련 의사결정 구조, 체계 설계 등 거버넌스 구축 계획 수립
PC 선정지원 및 기술제안서 작성 지원
PC의 사업 추진 공정 및 품질관리, 계약관리 지원
77108185
ISP 2
(TA, Technical Architectur)
[우대]
·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관련(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산업공학) 혹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공공기관 또는 전자정부 분야 ISP 수행 경험자 수립 경험 10년이상 보유
·기술아키텍처(Technical Architecture) 설계 경험자
·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개발 협력사업 경험자
정보화이행계획수립 컨설팅 실시 및 관련 산출물 제출
IT 인프라 및 정보화 수준 분석
시스템 기술 구조 설계
조직 보안정책, 운영규정 절차 수립지원 과업, 정보보안 관련 의사결정 구조, 체계 설계 등 거버넌스 구축 계획 수립
PC 선정지원 및 기술제안서 작성 지원
PC의 사업 추진 공정 및 풀질관리, 계약관리 지원
ISP 3
(DA, Data Architecture)
[우대]
·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관련(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산업공학) 혹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공공기관 또는 전자정부 분야 ISP 수행 경험자 수립 경험 10년이상 보유
· 데이터아키텍쳐 및 표준화 설계 경력 보유
·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개발 협력사업 경험자
정보화 이행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 및 관련 산출물 제출
권리유형별 데이터 속성 정의 및 통합 데이터 모델 설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연계 기준 정의
6680146
연계
전문가
[우대]
· 정보화관련(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산업공학) 혹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혹은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관 또는 전자정부 분야 업무분석(BPR) 수립 경험 10년 이상 보유
·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설계 경력 보유
·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개발 협력사업 경험자
WIPO IPAS, E-payment 등 외부 연계방안 수립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및 표준 프로토콜 제안
연계대상 데이터, 주기, 책임기관별 역할 구체화
444488

ㅇ 전문가 투입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사업관리자(PM)의 영어구사능력은 기술평가 당일 또는 전일에 영어인터뷰를 실시함. 사업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TEPS, 뉴텝스, TOEFL/IBT,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공인영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ㅇ 산출물 및 보고회

구분활동
내역
산출물이행시기방식언어부수
컨설팅전문가
파견
이집트 지식재산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BPR/ISP 수행계획서착수 후 2주 내온라인국/영문1부
BPR/ISP 결과보고서컨설팅 완료 후 1개월 이내국/영/ 아랍어언어별 20부
컨설팅 전문가파견 계획서파견 2주 전국/영문1부
컨설팅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파견 완료 후 3주 이내
역량
강화
초청 연수연수초청계획서
(CI 포함)
연수 실시 1개월 전
초청연수 교육자료연수 실시 1주 전서면/온라인영/아랍어언어별
1부
연수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포함)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온라인국/영문1부
현지 워크숍현지 워크숍 계획서현지 워크숍 실시
1개월 전
현지워크숍 교육자료워크숍 실시 1주 전서면/온라인영/아랍어언어별
1부
현지 워크숍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포함)
현지 워크숍 종료 후 1개월 이내온라인국/영문1부
PC 선정 지원PC 선정
지원
지식재산 행정통합 플랫폼 구축용역 제안요청서조달 착수 2개월 이내국문
기자재 공급 및 구축용역 제안요청서
감리용역 제안요청서
사업 및
성과
관리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사업 착수 신고시서면/온라인국/영문
사업착수 보고서
(홍보계획 포함)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중간 보고서설계 완료 후 3개월 이내5부
최종 보고서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서면/저장매체/온라인10부
사후관리계획서1부
위험관리 보고서
(사업기간 중 발생한 모든 이슈발생시점 부터 해결과정, 결과에 대한 추적관리 보고서)
착수 후 매 연말온라인
성과 관리성과관리계획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성과관리결과보고서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기초선 조사보고서조사 이후 1개월 이내
중간선 모니터링 조사보고서
종료선 조사보고서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분기별 활동보고서착수 후 매 분기 말
연차점검 보고서착수 후 매 연말국문
홍보홍보결과보고서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서면/온라인국/영문
홍보동영상온라인/저장매체국/영/아랍어

배점·평가

다. 평가항목 및 배점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정량평가>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평가항목 적용에 따라)
정량평가
(12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상생협력’ 평가시,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배점 3점으로 조정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3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사업자 분담률(지분율)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5
외국어 구사능력- 핵심투입인력(PM)이 해당국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2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성
평가 (88점)
제안사 소개일반현황 및 연혁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5
기술 부문사업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역의 관련 분야 현황(As-is)과 향후 발전전략(To-be)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현지화전략 : 이집트의 지식재산 제도, 관련 법·제도, 업무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및 이해관계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PDM 수정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과 과업목표, 성과, 산출물, 활동의 상호 논리적인 연계성을 평가한다.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기본방향 : 성과 달성을 위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방향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세부 활동계획 : 「집행계획(PD)」과 「OD」를 참고하여 세부활동 및 추가 활동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 전문가 투입 : 투입인력의 업무범위, 요소별 업무관련 이해관계자 분석, 세부목표 및 운영계획, 수원기관 만족도 제고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 연수생 초청 및 현지연수, 워크숍 : 국내 초청연수, 현지 연수, 이해관계자 워크숍, 사용자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운영계획, 교육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 지식재산 행정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BPR/ISP) : 지식재산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As-Is) 분석, 목표 업무 및 정보시스템(To-Be) 설계, WIPO IPAS 등 외부/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체계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정보화 추진전략, 단계별 이행계획(Roadmap) 및 정책 제안 등을 포함한 BPR/ISP 수립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 PC용역 조달(시스템구축, 기자재, 감리) 조달 발주 자문 : 시스템 구축, 기자재 공급 및 감리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기자재 기술규격 및 사양 검토, 조달 및 계약 지원, 기자재 검수, 감리사업자 선정 지원 등 조달·발주 전반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25
사업관리 부문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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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방안- 성과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목표 및 PDM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관리, 단계별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사업 수행기관(PC) 간 협업체계, 일정·품질·위험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다.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언론홍보 등 국내외 홍보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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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제안요청사항의 개선방안, 사업 고도화를 위한 추가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투입계획, 위험요인 대응 및 사업관리 강화방안 등 제안사의 추가 제안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5
핵심투입인력 역량사업추진역량- 핵심투입인력(P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정량평가의 경우, 경영상태/외국어구사능력/상생협력은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평가의뢰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12억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 3.00점3
70% 이상 100% 미만: 2.75점
40% 이상 70% 미만: 2.50점
10% 이상 40% 미만: 2.25점
10% 미만: 2.10점
상생협력중소기업 사업자 분담률50% 이상: 5.0점5
45% 이상 50% 미만: 4.0점
40% 이상 45% 미만: 3.0점
35% 이상 40% 미만: 2.0점
35% 미만: 1.0점
대기업 단독입찰: 0점
외국어 구사능력외국어 구사능력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52.0점2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41.7점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31.4점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21.1점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10.8점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 미응시0.0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2.00점
BBB-, BB+,
BB0, BB-
A3-, B+, B0BBB-, BB+, BB0, BB-1.90점
B+, B0, B-B-B+, B0, B-1.80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40점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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