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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특수건강진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하이텍고등학교 · 건강검진·예방·상담

추정가격
2,60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특수건강진단기관 · 대구광역시
무슨 일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 통보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대구하이텍고등학교가 실습실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배치후)을 실시하여 건강을 확보하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검진병원이 출장검진 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 학생·교사 328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후) 실시
  • 출장검진(검진차량 이용,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서 진행)
  • 학과별 유해인자에 맞춘 특수 검사 항목 진단(금속가공유, 산화철·망간·용접흄·자외선·적외선, 연과 그 무기화합물·주석, 유기용제류·알루미늄·목재분진 등)
  • 건강진단개인표 2부 제출(일반건강검진 중복 항목은 대체하고 특수건강진단 개인표에 결과 표시)
  • 특수건강진단(배치후) 결과표,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각 2부 제출
  • 발병유형·위험요인 등 통계자료 제출,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견 설명 및 건강 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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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고,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한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구비 및 G2B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등록이 참가자격. 검진차량(버스) 구비 기관이어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장비 보유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함(과업 수행 기관의 자격).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인력 자격

검진병원(기관)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함. 이는 기관 자격이지 개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아님.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출장검진(대구하이텍고등학교)으로 진행.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출장검진)
다. 진단 방법 : 출장검진(대구하이텍고등학교)
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필요시 조율 예정,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문서 분석

일의 분량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원 328명

총 328명(학생 297명, 교사 31명). 학과별: 스마트메카닉스과 46명·41명, 스마트테크과 76명, IT전자과 83명, 인테리어건축과 82명. 기초금액 26,062,710원(부가세 면세).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328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총 328명(학생 297명, 교사 31명) 대상
| 총 계 | | | 328 | |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26,062,710원이 적혀 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검진항목별 1인당 검진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26,062,710원(금이천육백육만이천칠백십원)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산출내역서(검진항목별 1인당 검진비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6,062,710원
배정예산
26,062,710원
기초금액
26,062,71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특수건강진단기관(561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 통보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학생·교사 328명을 출장검진하고 개인표·결과표·사후관리 소견서를 제출하는 보건 서비스 용역이다.

  • 출장검진 차량 운영
  • 검진 결과 개인표·결과표·사후관리 소견서 작성 제출
  • 유소견자 상담·자문
  • 재검진 실시
  • 통계자료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고,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한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구비 및 G2B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등록이 참가자격. 검진차량(버스) 구비 기관이어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장비 보유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함(과업 수행 기관의 자격).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인력 자격

검진병원(기관)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함. 이는 기관 자격이지 개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아님.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를 적용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진병원은 취득한 기밀 사항, 검진결과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밀 누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검진병원의 책임으로 함. 계약 뒤 지킬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밀 사항·검진결과·개인신상정보 제3자 누설 금지
    가. 검진병원은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건강검진 함에 있어서 취득한 대구하이텍고등학교의 기밀 사항, 검진결과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검진병원은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건강검진 함에 있어서 취득한 대구하이텍고등학교의 기밀 사항, 검진결과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과 관계된 “검진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밀 누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검진병원”의 책임으로 한다.

수행 기간

건강진단 · 건강진단 결과 통보 30일 이내

건강진단 기간 2026.11.2.(월)~13.(금), 필요시 조율·원내검진. 결과 통보는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미완료 시 완료 시까지 기간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기간 내 소속 직원의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완료 시까지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한다.
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필요시 조율 예정,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나.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필요시 조율 예정,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이며, 기초금액 26,062,710원. 검진인원 변동 시 최종 확정 인원으로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진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자 발생 시 청구비용은 추후 정산. 검진인원 변동 시 최종 확정 인원으로 정산.
    아. 검진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자 발생 시 청구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한다.
    ※ 검진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시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정산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 검진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시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정산처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총 328명(학생 297명, 교사 31명)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검진인원이 변동될 수 있고,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검진 기간도 필요시 조율.

※ 검진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시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정산처리함.
※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 가능하며, 재검진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대상 · 재진단(재검진) 재진단 대상자 개인별 진단, 비용은 도급액 포함
    ※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 가능하며, 재검진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 가능하며, 재검진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7008-000
참조번호
대구하이텍고등학교 공고 제2026-62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하이텍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하이텍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062,710원
배정예산
26,062,71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있는지, 출장인지 내원인지,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인당 수가와 인원이다. 결석자 2차 출장이나 수면내시경 추가비 금지처럼 대가 밖 부담도 본다.

질문 75개 · 꼭 4 · 좋음 8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제한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하나이며, 코드 밖 자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지정)과 검진차량(버스) 구비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고,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 업종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최저가 낙찰)
  • 대상 · 본점·사업장 대구광역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를 적용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목록은 정형 조항이며,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은 정형 서식.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업종코드 등록.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구비 및 G2B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등록이 참가자격. 검진차량(버스) 구비 기관이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함(과업 수행 기관의 자격).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도급 불허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검진 항목(금속가공유, 산화철/망간/용접흄 등)은 유해인자이지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진 결과를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 제출하고, 대가는 검진 종료 후 청구서류에 의해 청구·지급. 외부 기관 승인·심의 조건은 없다.

대가는 검진 종료 후 “검진병원”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에 의하여 청구하고, “대구하이텍고등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과업수행 대가를 지불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진 결과 통보 30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2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별지 제85호 서식 등 서식·기한은 있으나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별지 제85호 서식,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별지 제85호의 서식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2부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검진 대상자 명단·유해인자 정보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작업에 쓸 원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검진병원 자격 요건(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은 참가자격이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 보고회 횟수,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건강진단개인표, 특수건강진단(배치후) 결과표, 사후관리 소견서, 통계자료 등 결과 서류만 제출.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별지 제85호 서식으로 형식을 정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2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별지 제85호의 서식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2부
- 특수건강진단(배치후) 결과표 2부
3) 발병유형, 위험 요인 등의 통계자료(별도 요구 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검진병원(기관)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함. 이는 기관 자격이지 개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개별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기관(검진병원) 자격 요건만 있음.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출장검진(대구하이텍고등학교)으로 진행.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출장검진)
다. 진단 방법 : 출장검진(대구하이텍고등학교)
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필요시 조율 예정,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기관(검진병원) 자격 요건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건강진단 기간은 2026. 11. 2.(월)~13.(금)이며, 필요시 조율 예정.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음

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필요시 조율 예정,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나.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진병원은 취득한 기밀 사항, 검진결과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밀 누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검진병원의 책임으로 함. 계약 뒤 지킬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밀 사항·검진결과·개인신상정보 제3자 누설 금지
    가. 검진병원은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건강검진 함에 있어서 취득한 대구하이텍고등학교의 기밀 사항, 검진결과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검진병원은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건강검진 함에 있어서 취득한 대구하이텍고등학교의 기밀 사항, 검진결과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과 관계된 “검진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밀 누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검진병원”의 책임으로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2026. 11. 2.~13. 기간 중 출장검진으로 실시.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 가능.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완료 시까지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

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필요시 조율 예정,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 가능하며, 재검진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기간 내 소속 직원의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완료 시까지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특수건강진단 용역 단일 업무(업종코드 5615 특수건강진단기관)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음. 공동도급 불허.

▪ 업종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공동도급 불허

하는 일

실습실 유해인자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328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배치후)을 출장검진(검진차량 버스)으로 실시하고, 건강진단 개인표·결과표·사후관리 소견서 등 결과를 제출하며 이상 소견자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는 용역.

본 과업내용서는 실습실 유해인자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 후)으로 건강확보 및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원 328명

총 328명(학생 297명, 교사 31명). 학과별: 스마트메카닉스과 46명·41명, 스마트테크과 76명, IT전자과 83명, 인테리어건축과 82명. 기초금액 26,062,710원(부가세 면세).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328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총 328명(학생 297명, 교사 31명) 대상
| 총 계 | | | 328 | |

수행 기간

건강진단 · 건강진단 결과 통보 30일 이내

건강진단 기간 2026.11.2.(월)~13.(금), 필요시 조율·원내검진. 결과 통보는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미완료 시 완료 시까지 기간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기간 내 소속 직원의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완료 시까지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한다.
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필요시 조율 예정,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나.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학년도 특수건강진단 용역으로 단년 계약.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부가 작업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한 검진·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 설명과 개인건강 관리 상담·자문, 발병유형·위험요인 등 통계자료 제출.

“검진병원”은 질병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하여 검진․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건강 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하여야 한다.
3) 발병유형, 위험 요인 등의 통계자료(별도 요구 자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출장검진으로 대상자를 직접 검진(조사·측정)하고 결과표·소견서를 제출.

다. 진단 방법 : 출장검진(대구하이텍고등학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대구광역시)과 업종제한(특수건강진단기관) 조건을 갖춘 자가 전자입찰로 견적 제출.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공동도급 불허
▪ 업종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별도 참가 신청 불필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일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증금율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특수건강진단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30일 이내

건강진단 결과 통보 시한. 기점은 검진일.

  • 기점 · 그 밖(짧은 글) 검진일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특수건강진단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구하이텍고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50)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 업 현 장 | 대구하이텍고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50)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과 업 현 장 | 대구하이텍고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50)

현장 여건

출장검진(대구하이텍고등학교)으로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다. 진단 방법 : 출장검진(대구하이텍고등학교)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필요시 조율 예정,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경비 부담

해당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가는 검진 종료 후 검진병원이 청구하고 대구하이텍고등학교가 지불한다. 이용자·수혜자 몫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대가는 검진 종료 후 “검진병원”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에 의하여 청구하고, “대구하이텍고등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과업수행 대가를 지불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이며, 기초금액 26,062,710원. 검진인원 변동 시 최종 확정 인원으로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진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자 발생 시 청구비용은 추후 정산. 검진인원 변동 시 최종 확정 인원으로 정산.
    아. 검진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자 발생 시 청구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한다.
    ※ 검진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시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정산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 검진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시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정산처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총 328명(학생 297명, 교사 31명)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검진인원이 변동될 수 있고,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검진 기간도 필요시 조율.

※ 검진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시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정산처리함.
※ 검진 일정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26,062,710원이 적혀 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검진항목별 1인당 검진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26,062,710원(금이천육백육만이천칠백십원)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산출내역서(검진항목별 1인당 검진비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하이텍고등학교이며, 대금도 대구하이텍고등학교가 지불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학과별 특수건강진단 항목(유해인자·검진구분·인원)이 표로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기초금액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학과별 특수건강진단 항목(특수)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가는 검진 종료 후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5일 내 지불. 선금 규정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5일 내.
    “대구하이텍고등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과업수행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는 검진 종료 후 “검진병원”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에 의하여 청구하고, “대구하이텍고등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과업수행 대가를 지불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검진인원 변동·일정 조정은 있으나 계약 불성립·조정에 관한 문장은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세 면세 사업이므로 면세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면세 금액으로 투찰.
    ※ 부가세 면세 사업이므로, 면세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부가세 면세 사업이므로, 면세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2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 가능하며, 재검진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대상 · 재진단(재검진) 재진단 대상자 개인별 진단, 비용은 도급액 포함
    ※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 가능하며, 재검진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 가능하며, 재검진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투입 인력 교육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교육 요구 없음. 검진병원이 검진자에게 상담·자문을 하는 것은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이 아니며, 관련법령 준수 조항만 있음.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교육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을 보는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대구하이텍고등학교

1.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실습실 유해인자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 후)으로 건강확보 및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용역 도급자(이하 “검진병원”이라 한다)의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한다. 2. 과업 수행 기간 가. 건강진단 기간: 2026. 11. 2.(월)~13.(금) (필요시 조율 예정,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나.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내 소속 직원의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완료 시까지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한다. 3. 대상 및 실시 시기 가. 특수 검사: 2, 3학년 해당 학생 및 해당 교사(328명) 대상 ※ 세부내역: 학과별 특수건강진단 항목 참조 ※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 가능하며, 재검진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과업 수행 기관의 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나. 출장 진단으로 하며 검진차량(버스)이 구비된 기관이여야 한다. 5. 과업 일반내용 가. 본 과업내용서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진병원”이 적극 협조한다. 6. 과업 수행 내용 가. 진단 항목 : 붙임 참고 나. 진단 일시 : 2026. 11. 2.(월)~13.(금) (필요시 날짜 조율, 필요시 원내검진 진행) 다. 진단 방법 : 출장검진(대구하이텍고등학교) 라. 진단 결과 제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2부 ※ 개인별 1부, 행정실 1부 ※ 일반건강검진과 중복되는 항목은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하고,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개인표에 해당 항목의 검진 결과를 표시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별지 제85호의 서식 - 특수건강진단(배치후) 결과표 2부 - 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2부 3) 발병유형, 위험 요인 등의 통계자료(별도 요구 자료) 마. 진단 결과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의함) 진단 병원은 상기의 제출자료 중 건강진단 개인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는 대구하이텍고등학교(또는 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검진병원”은 질병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하여 검진․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건강 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하여야 한다.

사. 부실․허위 검진으로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검진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자 발생 시 청구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한다. 7. 보안유지 가. 검진병원은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건강검진 함에 있어서 취득한 대구하이텍고등학교의 기밀 사항, 검진결과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과 관계된 “검진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밀 누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검진병원”의 책임으로 한다. 8. 유지․관리 대가 및 지급방법 대가는 검진 종료 후 “검진병원”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에 의하여 청구하고, “대구하이텍고등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과업수행 대가를 지불한다. 9. 계약해지 “검진병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구하이텍고등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검진병원”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 손해 가. 발생할 때에는 “검진병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➁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구하이텍고등학교”의 중대한 사고 및 손해 등을 야기하였을 때 ➂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➃ “검진병원”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 수행 도급업체로 부적당하다고 “대구하이텍고등학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0. 관련법령 준수 “검진병원”은 본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구하이텍고등학교”, “검진병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구하이텍고등학교”가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검진병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구하이텍고등학교”과 “검진병원”은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붙임 학과별 특수건강진단(특수) 항목

□ 학과별 특수건강진단 항목(특수)

해당 학과유해인자검진구분인원(명)비고
스마트메카닉스과금속가공유배치후462학년: 40명
교사: 6명
금속가공유
+
산화철/망간/용접흄/자외선/적외선
413학년: 39명
교사: 2명
스마트테크과금속가공유762학년: 36명
3학년: 33명
교사: 7명
IT전자과연과그무기화합물, 주석832학년: 37명
3학년: 38명
교사: 8명
인테리어건축과2-부톡시에탄올,메탄올,메틸에틸케톤,메틸이소부틸케톤,아세톤,에틸벤젠,이소부틸알코올,이소프로필알코올,크실렌,톨루엔,n-부탄올,알루미늄, 목재분진822학년: 39명
3학년: 35명
교사: 8명
총 계328
건 명2026학년도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특수건강진단 용역
대상 및 기간▪ 과업설명서 참고
※ 검진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시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정산처리함.
-총 328명(학생 297명, 교사 31명) 대상
-유해인자: 과업설명서 참조
※ 용역내용 및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설명서 등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초 금 액금26,062,710원(금이천육백육만이천칠백십원)
※ 부가세 면세 사업이므로, 면세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공동도급 불허
▪ 업종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견적서 제출기간2026. 10. 7.(수) 16:00 ~ 2026. 10. 14.(수) 10:00
개 찰 일 시2026. 10. 14.(수) 11:00 이후(전산장애나 학교 사정으로 개찰이 늦어질 수 있음.)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검 진 기 간2026.11.2.~ 2026.11.13.(일정은 일부조정(연장)될 수 있음)
과 업 현 장대구하이텍고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50)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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