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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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 서버·스토리지·GPU
- 추정가격
- 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GPU 5식 도입·장착 및 클러스터 통합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의 AI GPU용 CPU 클러스터에 고성능 GPU 5식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기 구축된 1~6차 클러스터와 통합하여 GPU 클러스터 자원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GPU 5식 도입(Blackwell GB202, CUDA Cores 24,064, Tensor Cores 752, RT Cores 188, FP32 120 TFLOPS, FP4 4 PFLOPS, 메모리 96GB GDDR7 ECC, 메모리 대역폭 1597GB/s)
- 기존 운영 중인 서버(G494-ZB4-AAP2)에 GPU 장착 및 부가장치(케이블 등) 일괄 제공, 현장 설치 및 기존 클러스터 연동 지원
- Linux Kernel Tuning: 보안 옵션·GPU 방해 커널 모듈·VESA framebuffer·SWAP 비활성화, CPU 코어 및 GPU 상시 계산준비상태 활성화
- SLURM JOB Scheduler 설치 및 설정: QOS 설정 지원, GPU 상시 준비상태 활성화, GPU Job 제출 가능, 기존 클러스터 SLURM과 연동·통합
- AI/Deep Learning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CUDA 등 라이브러리 버전별 설치(module 호출), ANACONDA3 설치, Tensorflow 등 설치(GPU 지원), CPU·GPU·메모리·네트워크·스토리지 사용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각화 툴 제공
- 1~6차 구축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접속 가능하도록 구축, NCCL RDMA 성능 테스트 20GB/s 이상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99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 모두 소지(중소기업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2개월
제안요청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20,000,000원
- 배정예산
- 13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_7차 클러스터 구축.hwp · 제안요청서
- HWPX · 1.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_7차 클러스터 구축.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사업기간 2개월 · 문서
- 제조물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문서
- 수량
- GPU 5식 · 문서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09: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6:00 | D-14 |
| 개찰 | 10/27(화) 17: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6점 |
| 수행실적 금액 | 3점 |
| 수행실적 건수 | 3점 |
| 경영상태 | 6점 |
| 안전보건 확보정도 | 2점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5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 전략 | 5점 |
| 전략 및 방법론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5점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20점 |
| 성능 및 품질 - Hardware/Software 사양 충족도 | 20점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계획 | 2점 |
| 프로젝트 관리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1점 |
| 프로젝트 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 2점 |
| 프로젝트 관리 - 인력운영계획 | 1점 |
| 프로젝트 관리 - 부품수급의 용이성 | 2점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3점 |
|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4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PU 5식 도입·장착 및 클러스터 통합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기존 GPU 클러스터 서버에 고성능 GPU 5식을 증설·장착해 1~7차 통합 클러스터로 연동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으로, 서버·GPU 하드웨어 구매에 해당한다.
- 기존 서버(G494-ZB4-AAP2) GPU 슬롯 장착 및 부가장치·케이블 제공
- Linux Kernel Tuning, SLURM Job Scheduler 설치·설정, CUDA·Anaconda·TensorFlow 등 AI/Deep Learning 라이브러리 설치
- NCCL RDMA 성능 20GB/s 이상 확보
- 1~6차 클러스터 관리서버와의 연계·통합
- 서버별 단위테스트·인수테스트
- 교육지원·기술이전
- 하자보수(3년 무상수리, 하자담보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 모두 소지(중소기업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 제한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한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데이터 이관이 있을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7차 클러스터는 1~6차 구축 클러스터의 관리서버 등과 연계해야 하고, 기 구축 클러스터와 통합 클러스터 시스템으로 구현해야 하며, SLURM JOB Scheduler 연동·통합과 기 구축 클러스터와 동일 환경 세팅이 요구된다.
❍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계
- 7차 구축 클러스터는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의 관리서버 등과 연계하여 관리 및 접속할 수 있어야 함
❍ 클러스터 구축 시스템의 SLURM JOB Scheduler과 연동 및 통합
GPU
이럴 때 꼭 봅니다 — 그렇다(별도 GPU가 들어갈 때) — 모델·메모리·장 수
그렇다
Blackwell GB202, GPU 메모리 96GB GDDR7 with ECC, 5식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Type of GPU : Blackwell GB202
GPU memory 96 GB GDDR7 with ECC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GPU 기본 규격으로 Type of GPU: Blackwell GB202를 지정.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문서에 없음. 기존 서버 모델명(G494-ZB4-AAP2)은 기존 설비 표기.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 기본 규격 :
Type of GPU : Blackwell GB202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ECR-001), 계약시 제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PMR-005), 사업 종료시 하자보증확약서·유지관리확약서(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PSR-003)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별 제조사·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 제안하는 제품 중 사전 협약에 의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문구 없음
❍ 제안하는 제품 중 사전 협약에 의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20+정성 70), 입찰가격 10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별지서식 16) 작성·첨부,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모델·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 가능 규격 명확히 구분 제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규정 없음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 모델, 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 가능 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하는 일
기존 슈퍼컴퓨터 서버실의 GPU 클러스터 서버에 고성능 GPU 5식(Blackwell GB202, GPU memory 96GB GDDR7 with ECC 등)을 증설 장착하고, Linux Kernel Tuning·SLURM JOB Scheduler·AI/Deep Learning 관련 프로그램 설치·설정과 기존 1~6차 클러스터 연동, 단위테스트·인수테스트까지 수행해 통합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GPU 5식 증설, 기존 서버 장착 지원, 기존 cluster 연동 지원, NCCL RDMA 20GB/s 이상 성능 요구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 기존 운영 중인 서버에 장착 지원
❍ 현장 설치 지원 및 기존 cluster 연동 지원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GPU 5식을 기존 서버에 장착하고 Linux Kernel Tuning, SLURM 설치·설정, AI/Deep Learning 프로그램 설치·설정, 기존 클러스터 연동, 단위테스트·인수테스트까지 수행해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추진일정에 설치 및 각 단위별 시험 및 시범 운영, 통합 구축 및 통합시범운영이 있으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설치 및 각 단위별
시험 및 시범 운영통합 구축 및 통합시범운영
❍ 현장 설치 지원 및 기존 cluster 연동 지원
❍ 납품 및 테스트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GPU는 규격(Blackwell GB202 등)을 제시한 기성 제품이고, SLURM·CUDA·ANACONDA3·Tensorflow 등 상용·공개 SW를 설치·설정하며 기 구축 클러스터와 동일 환경으로 세팅하는 맞춤 설정이 요구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통합 작업을 실시하여 통합 클러스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한다고 적었다.
-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통합 작업을 실시하여 통합 클러스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함
❍ 기본 규격 :
Type of GPU : Blackwell GB202
❍ 기 구축된 클러스터와 동일한 환경으로 세팅
하자보수
3년
ECR-001: 납품되는 장비의 하드웨어 무상 수리기간은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제조사가 1년 이상 규정 시 제조사 기준 우선).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하드웨어 무상 수리기간 3년의 기점은 명시 없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납품되는 장비의 하드웨어 무상 수리기간은 3년이며 추가되는 유상 비용은 장비 견적 제안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사업추진 내용) 20점, 성능 및 품질(Hardware/Software 사양 충족도) 2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정성적 평가에서 기술 및 기능 20점, 성능 및 품질 2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20 |
| 성능 및 품질 | Hardware/Software 사양 충족도 | - SFR-001에서 제시하는 방법 미 제시시 감점.
※ 모든 방법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가 직접 명령을 내려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매뉴얼이어야 하며 미흡하게 기술하거나 미 제시시 감점.
- SFR-002관련하여 기존 운영중인 서버의 SLURM 설정 연동위한 매뉴얼 작성한 것을 평가. | 10 | 20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5 | 1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온라인(화상)평가로 진행되며, 제안서 발표를 한다. 발표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이다.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제안설명회 불참 업체는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설명회 불참 업체는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라.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대상
사. 발표시간은 제안사별로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내외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HPC·AI 인프라
연구용 HPC·과학 계산 · AI 학습·추론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클러스터 증축으로, AI GPU용 CPU 클러스터에 GPU를 추가해 멀티모달 언어모델 연구·생성형 AI 활용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5식 구축
❍ GPU 클러스터를 활용한 멀티모달 언어모델 연구 기반 마련
❍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활용 연구 환경 구축 및 활용 범위 확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998-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0,000,000원
- 배정예산
- 13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질문 89개 · 꼭 6 · 좋음 15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신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컴퓨터서버,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 모두 소지(중소기업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 금액 3점·건수 3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GPU구축사업, IT시스템구축사업 등)
- 크기 · 3점 수행실적 금액 3점, 건수 3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사업 인정범위: GPU구축사업, IT시스템구축사업 등. 공동수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만 인정. 단일실적 1억원 이상(건수)
※ 유사사업 인정범위 : GPU구축사업, IT시스템구축사업 등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B.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3 | 절대평가제
C.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3 | 상대평가제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 5% 이상, 참여지분율 높은 업체가 대표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본 물품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한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대상,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8111179901, 8111229901
⋅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GPU 기본 규격으로 Type of GPU: Blackwell GB202를 지정.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문서에 없음. 기존 서버 모델명(G494-ZB4-AAP2)은 기존 설비 표기.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 기본 규격 :
Type of GPU : Blackwell GB202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ECR-001), 계약시 제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PMR-005), 사업 종료시 하자보증확약서·유지관리확약서(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PSR-003)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별 제조사·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 제안하는 제품 중 사전 협약에 의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문구 없음
❍ 제안하는 제품 중 사전 협약에 의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제품 인증
없음
GPU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성능측정결과서(검수 테스트)는 인증·성적서가 아님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문장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구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NCCL RDMA 성능 테스트 20GB/s 이상(out-of-place bw), 검수 테스트 결과가 요구 성능 이하인 경우 H/W·S/W 무상 추가
- 따를 표준·지침 ·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계(관리서버 등과 연계하여 관리 및 접속)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계
- 7차 구축 클러스터는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의 관리서버 등과 연계하여 관리 및 접속할 수 있어야 함
- NCCL RDMA 성능 테스트 20GB/s 이상 제공(out-of-place bw)
- 검수 테스트 결과가 요구 성능 이하인 경우에는 성능 향상을 위한
H/W 및 S/W를 무상 추가하여 성능 이상으로 제공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하는 제품이 제조사 단종 및 단종 예정 장비가 아니어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단종될 경우 동등품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 납품하는 제품이 제조사 단종 및 단종 예정 장비가 아니어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등품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20+정성 70), 입찰가격 10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별지서식 16) 작성·첨부,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모델·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 가능 규격 명확히 구분 제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규정 없음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 모델, 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 가능 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이나, 조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GPU 5식을 한 번에 발주.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등록·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G2B) 온라인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도 나라장터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이나 방문·우편 제출 없음.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GPU 5식을 단일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수량 분할 낙찰 아님.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량 분할 낙찰이 아니라 최소 응찰 물량 없음
❍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5식 구축
MAS 2단계경쟁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으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 아님.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 후 1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해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사업기간이 제안요청서는 '2개월', 공고문은 '60일'로 표기만 다름.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5식 구축(그래픽카드 5식)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5식 구축
- 그래픽카드(GPU) 5식
하는 일
기존 슈퍼컴퓨터 서버실의 GPU 클러스터 서버에 고성능 GPU 5식(Blackwell GB202, GPU memory 96GB GDDR7 with ECC 등)을 증설 장착하고, Linux Kernel Tuning·SLURM JOB Scheduler·AI/Deep Learning 관련 프로그램 설치·설정과 기존 1~6차 클러스터 연동, 단위테스트·인수테스트까지 수행해 통합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GPU 5식 증설, 기존 서버 장착 지원, 기존 cluster 연동 지원, NCCL RDMA 20GB/s 이상 성능 요구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 기존 운영 중인 서버에 장착 지원
❍ 현장 설치 지원 및 기존 cluster 연동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7차 클러스터는 1~6차 구축 클러스터의 관리서버 등과 연계해야 하고, 기 구축 클러스터와 통합 클러스터 시스템으로 구현해야 하며, SLURM JOB Scheduler 연동·통합과 기 구축 클러스터와 동일 환경 세팅이 요구된다.
❍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계
- 7차 구축 클러스터는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의 관리서버 등과 연계하여 관리 및 접속할 수 있어야 함
❍ 클러스터 구축 시스템의 SLURM JOB Scheduler과 연동 및 통합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공사업 면허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해당 없음 공사업 면허 관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GPU 5식을 기존 서버에 장착하고 Linux Kernel Tuning, SLURM 설치·설정, AI/Deep Learning 프로그램 설치·설정, 기존 클러스터 연동, 단위테스트·인수테스트까지 수행해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추진일정에 설치 및 각 단위별 시험 및 시범 운영, 통합 구축 및 통합시범운영이 있으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설치 및 각 단위별
시험 및 시범 운영통합 구축 및 통합시범운영
❍ 현장 설치 지원 및 기존 cluster 연동 지원
❍ 납품 및 테스트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GPU는 규격(Blackwell GB202 등)을 제시한 기성 제품이고, SLURM·CUDA·ANACONDA3·Tensorflow 등 상용·공개 SW를 설치·설정하며 기 구축 클러스터와 동일 환경으로 세팅하는 맞춤 설정이 요구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통합 작업을 실시하여 통합 클러스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한다고 적었다.
-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통합 작업을 실시하여 통합 클러스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함
❍ 기본 규격 :
Type of GPU : Blackwell GB202
❍ 기 구축된 클러스터와 동일한 환경으로 세팅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Linux Kernel Tuning, SLURM JOB Scheduler 설치·설정, AI 및 Deep Learning 관련 프로그램 설치·설정, 성능 분석 시각화 툴 제공, 서버별 단위테스트·인수테스트, 교육지원,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부가 작업·서비스가 있다.
기능·성능·테스트·교육·기술이전·하자보수 요구사항
❍ 유지보수 기간 내 SLURM QOS설정 지원
❍ 성능 분석 비쥬얼라이제이션 툴 제공(웹브라우저 이용 또는 관련 프로그램)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GPU 1종(5식)이 묶여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GPU의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GPU 5식
사업비: 금 13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범위: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5식 구축. 도입 수량: 5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GPU 5식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도입 수량 : 5식
❍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5식 구축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수행 기간
사업기간 2개월
제안요청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현장·납품지
1곳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상부계단).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 위치가 슈퍼컴퓨터 서버실(상부계단)로 정해져 있다.
### 슈퍼컴퓨터 7차 클러스터 자원 설치 위치 (상부계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학 서버실 내 설치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아니다.
### 슈퍼컴퓨터 7차 클러스터 자원 설치 위치 (상부계단)
현장 여건
사업수행자는 도입하는 장비를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실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고, 설치현장의 환경에 따라 각종 장비 및 회선연결과 장비 재배치 등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사업자 부담으로 필요량 제공하여야 한다.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 및 네트워크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운영 중인 서버에 장착 지원 및 부가장치 일괄 제공, 현장 설치 지원.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로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 사업수행자는 도입하는 장비를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실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고, 설치현장의 환경에 따라 각종 장비 및 회선연결과 장비 재배치 등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사업자 부담으로 필요량 제공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사업수행자는 도입하는 장비를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실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고, 설치현장의 환경에 따라 각종 장비 및 회선연결과 장비 재배치 등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사업자 부담으로 필요량 제공
❍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 및 네트워크 작업이 포함되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운영 중인 서버에 GPU를 장착하고 기 구축된 클러스터와 연동·통합하는 작업이다.
❍ 기존 운영 중인 서버에 장착 지원
❍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계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자료 소거·반출 금지, 보안대책 강구 등 계약 뒤 지킬 의무가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PC·저장매체 반입·반출 승인, 망 분리, 자료 소거·반출 금지 등.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용된 자료를 사업 완료 후 완벽하게 소거하여야 하며 이를 복사 및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시립대학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용된 자료를 사업 완료 후 완벽하게 소거하여야 하며 이를 복사 및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시립대학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됨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인수테스트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며, 최종 승인 처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됨.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음.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제안서 발표(PM 직접 발표)는 이 질문의 시연·성능시험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다만 성능 요구사항(PER-001)의 NCCL RDMA 성능 테스트 20GB/s 이상, 서버별 단위테스트(TER-001), 인수테스트(TER-002)는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 명시 없음.
❍ 요구 성능
- NCCL RDMA 성능 테스트 20GB/s 이상 제공(out-of-place bw)
- 검수 테스트 결과가 요구 성능 이하인 경우에는 성능 향상을 위한
H/W 및 S/W를 무상 추가하여 성능 이상으로 제공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는 명시 없음. 다만 사업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명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 명시 없음.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음(보안 목적).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립대학교(서울특별시)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자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납품할 GPU 5식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6점(사업 책임자 1명 및 부문별 참여자 최대 5명, ITSQF 직무 경력).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함. 정성평가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1점도 있음.
- 크기 · 0~6점 정량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배점 6점(기준점수 비례제).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 6 | 기준점수 비례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책임자 1명 및 부문별 참여자 최대 5명의 ITSQF 직무 경력.
㉮ 대 상 : 사업 책임자(1명) 및 부문별 참여자(최대 5명)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 6 | 기준점수 비례제
㉮ 대 상 : 사업 책임자(1명) 및 부문별 참여자(최대 5명)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일반에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가 있으나 이는 처리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 결함·H/W·S/W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동일부품 무상 교환. 기점은 하자 발견 시점.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그 밖(짧은 글) 하자 발견 시점부터 기산.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SR-001 교육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후 1개월 내 이행) 및 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제시.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발주기관이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음. 무상 여부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유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하자보수
3년
ECR-001: 납품되는 장비의 하드웨어 무상 수리기간은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제조사가 1년 이상 규정 시 제조사 기준 우선).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하드웨어 무상 수리기간 3년의 기점은 명시 없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납품되는 장비의 하드웨어 무상 수리기간은 3년이며 추가되는 유상 비용은 장비 견적 제안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SR-003에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만 있고,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제공 연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PSR-003은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하자보증확약서·유지관리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뿐이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모두 없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비가 금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제시된 사업비이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사 업 비 : 금 13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 없음.
❍ 사 업 비 : 금 13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 업 비 : 금13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GPU 5식, 기본 규격(Blackwell GB202 등)이 입찰 시 확정되어 있음.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 기본 규격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GPU 5식, 기본 규격, 기존 서버 모델·스펙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 기본 규격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사업기간 종료 후 검수·인수테스트를 거치는 구조임.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 없음.
❍ 납품 및 테스트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명시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사 업 비 : 금 13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 업 비 : 금13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항목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6.0점)를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가점 크기 · 6점 경영상태 배점 한도 6.0점 부여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6.0점에서 4.2점까지 차등 배점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크기 · 4.2~6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6.0점~4.2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CCC+ 이하 | C 이하 | CCC+ | 4.2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D.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절대평가제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항목에서 사업 책임자(1명) 및 부문별 참여자(최대 5명)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을 평가한다.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한다.
- 기준 인원 · 6명 이하 사업 책임자 1명 및 부문별 참여자 최대 5명
㉮ 대 상 : 사업 책임자(1명) 및 부문별 참여자(최대 5명)
- 크기 · 1~6점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1~6점
|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 1 | 1 | 2 | 3 | 1 | 2 | 3 | 4 | 1 | 2 | 4 | 6 |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 6 | 기준점수
비례제
㉮ 대 상 : 사업 책임자(1명) 및 부문별 참여자(최대 5명)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전담 인력
없음
이 공고에는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관한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인력(제안서 인력) 전원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사업추진 내용) 20점, 성능 및 품질(Hardware/Software 사양 충족도) 2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정성적 평가에서 기술 및 기능 20점, 성능 및 품질 2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20 |
| 성능 및 품질 | Hardware/Software 사양 충족도 | - SFR-001에서 제시하는 방법 미 제시시 감점.
※ 모든 방법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가 직접 명령을 내려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매뉴얼이어야 하며 미흡하게 기술하거나 미 제시시 감점.
- SFR-002관련하여 기존 운영중인 서버의 SLURM 설정 연동위한 매뉴얼 작성한 것을 평가. | 10 | 20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5 | 1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무상 수리 또는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이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종료(검수) 후 1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온라인(화상)평가로 진행되며, 제안서 발표를 한다. 발표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이다.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제안설명회 불참 업체는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설명회 불참 업체는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라.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대상
사. 발표시간은 제안사별로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내외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다만 입찰공고문에는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라는 상반된 문구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4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설치·시운전·검사 입회나 상주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ECR-002의 '현장 설치 지원 및 기존 cluster 연동 지원'은 지원 수준의 서술이며, TER-002의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은 인력 입회·상주 요구가 아니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지원 인력 파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 설치·시운전 입회·기술지도, 현장 상주, 시험시공·현장시험 입회, 납품·하자검사 입회, 납품 뒤 운영·하자 기간 입회·상주, 요청 때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 중 어느 것도 이 공고가 요구로 적지 않았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사업개요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없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HPC·AI 인프라
연구용 HPC·과학 계산 · AI 학습·추론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클러스터 증축으로, AI GPU용 CPU 클러스터에 GPU를 추가해 멀티모달 언어모델 연구·생성형 AI 활용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5식 구축
❍ GPU 클러스터를 활용한 멀티모달 언어모델 연구 기반 마련
❍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활용 연구 환경 구축 및 활용 범위 확대
GPU
그렇다
Blackwell GB202, GPU 메모리 96GB GDDR7 with ECC, 5식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Type of GPU : Blackwell GB202
GPU memory 96 GB GDDR7 with ECC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0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04 3. 사업범위 05 4. 기대효과 06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07 2. 시스템 현황 08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09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11 2. 추진방향 11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3 5.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4 2. 목표시스템 개념도 14 3. 제안요청 내용 15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40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4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42 4. 제안사 유의사항 44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49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52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사 업 비 : 금 13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차세대 연구 주제로,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에서 빅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 간의 융합은 4차산업혁명의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및 국가성장 동력분야로 선정 - 서울시립대학교의 특성화된 도시분야 연구역량을 도시과학빅데이터에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경량형 AI 모형의 개발 및 Agent AI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 환경 조성 필요성이 증가함 ❍ 필요성 - 빅데이터 관련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시정혁신 도모 -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 학제 간 연구 극대화를 위한 관련데이터 통합·집중화 및 고도화를 통한 전문관리 필요 - 교내 첨단 슈퍼컴퓨터 연구 시설 통합을 통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도시과학빅데이터‧AI분야에 특화된 신진 연구인력 양성 - 202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여(1차 구축), 2021년 연구원 개소 후 서버 약 100대, GPU 약 200개로 증축(2차 구축), 200Gb/s 고속 네트워크 장치 구축(3차 구축), GPU 약 130개로 증축(4차 구축), GPU 약 40개로 증축(5차 구축), AI GPU용 CPU 클러스터 10대(6차 구축) 구축하였음. 최근 클러스터 사용자가 증가로 인해 GPU에 대한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AI GPU용 CPU 클러스터에 GPU 약 5개를 증축함으로써 자원의 분산수행, 유연한 할당을 지원하고자 함.
- 7차 클러스터 구축을 진행하여 GPU 클러스터 자원을 활용하여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5식 구축
슈퍼컴퓨터 7차 클러스터 자원 설치 위치 (상부계단)
- 그래픽카드(GPU) 5식
<슈퍼컴퓨터 서버실 평면도>
4. 기대효과 ❍ 빅데이터 첨단연구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 마련 ❍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활용 연구 환경 구축 및 활용 범위 확대 ❍ 공동연구 협력 및 연계 추진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 및 시정혁신 추구 ❍ GPU 클러스터를 활용한 멀티모달 언어모델 연구 기반 마련 ❍ 고성능 GPU 장착으로 GPU 클러스터 컴퓨팅 지원 연구환경 조성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신설(‘20.6.4)
2. 시스템 현황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랜더링 이미지 ❍ 슈퍼컴퓨터 서버실 CPU/GPU 클러스터 116식 외 운영 현황 - CPU/GPU 서버 클러스터 116식(딥러닝 서버 1식 포함) - 스토리지 서버 5식 - 하둡 서버 3식 - 게이트(접속) 서버 2식 - 서비스용 CPU 서버 2식 - 1Gbps급 Switch 5식 - 40Gbps급 Switch 2식 - 200Gbps급 InfiniBand Switch 7식 - 방화벽 1식 - 캐시용 SSD(M.2) 56식, 캐시용 SSD(S-ATA) 50식 - 클러스터업그레이드용 GPU(A6000) 136식 - 시스템 업그레이드용 GPU(A6000-Ada) 40식 - 서버랙 20식 - 모빌랙 1식 - UPS 10식 - 15RT급 항온항습기 1식 - 30RT급 항온항습기 3식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업무측면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을 위한 슈퍼컴퓨터 연구시설 기반 마련 - 학제 간 연구 극대화를 위한 관련자료 통합, 집중화 및 고도화의 전문적 관리 구현 -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저장 및 활용 인프라 구축, 학제 간 연구 주제발굴, 기본현황 분석, 각종 도시·사회 문제 해결 및 서울시정 등 관련 연구 수행 토대 마련 - 빅데이터의 분석 알고리즘 및 기술적 연구 수행, 사이언스 연구주제 발굴 및 AI 도시 복잡계 연구 수행 - 교내 빅데이터 및 AI 기반 연구 과제들에 슈퍼컴퓨팅 자원 지원 ❍ 시스템 측면 - 클러스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AI GPU용 CPU 클러스터에 고성능 GPU 5개 이상을 추가하여 GPU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 서버실 내 기 구축된 GPU 클러스터 외에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고성능 GPU 클러스터를 공유자원으로 제공 -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통합 작업을 실시하여 통합 클러스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비전 - 빅데이터·AI 기반 기술혁신으로 서울시 도시 문제 해결 방안 연구 - 글로벌 역량 및 융합 역량을 갖춘 핵심 연구인력 양성 ❍ 추진목표 - 도시 경쟁력을 갖춘 선도도시의 기반이 되는 도시과학 연구 -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서울시 산하 벤처기업 대상 슈퍼컴퓨터 자원 공유 추진 - 최첨단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서비스 제공 - 서울시 및 국내외 기관·민간기업과의 연구협력 2. 추진방향 ❍ 관리적 측면 - 교내 빅데이터 및 AI연구에 필요한 GPU자원을 서버실 운영회의를 통해 선정 - 빅데이터 및 AI 연구를 지원할 GPU를 추가 구축하여 기 구축된 클러스터와 통합 - 7차 클러스터 구축 후 통합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서버 자원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함 ❍ 정책적 측면 - 슈퍼컴퓨터 자원 다년도 구축계획에 따라 확장성과 통합 구축을 고려하여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 확보 - 기 구축된 CPU 클러스터의 GPU 슬롯에 고성능 GPU를 새롭게 장착하여 GPU 클러스터로 활용 - 기 구축된 클러스터에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6차 클러스터의 시스템을 고려함 ❍ 시스템 측면 - 고성능 GPU 5식 추가로 슈퍼컴퓨터의 GPU 슬롯을 활용하여 GPU 클러스터로 성능 향상을 고려함 - HPC 최적화 스토리지 시스템은 기 구축된 클러스터 및 관리용 서버와 200Gb/s 폐쇄망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되어 구축함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 ·AI연구원 | 사업 총괄 계약 추진 및 사업관리 1차 ~ 7차 CPU/GPU 클러스터 116식의 통합 구축 및 시범 운영 실시 |
| 사업수행자 | GPU 5식 |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
|---|---|---|---|---|---|---|---|---|---|---|---|---|---|---|---|---|---|---|---|---|---|---|---|---|---|---|---|
| 슈퍼컴퓨터 서버실 구축 사업 | ■ | ■ | ■ | ■ | ■ | ■ | |||||||||||||||||||||
| 발주계약 | 업체선정 및 계약 | ||||||||||||||||||||||||||
| 납품 및 설치 | 설치 및 각 단위별 시험 및 시범 운영 | ■ | ■ | ||||||||||||||||||||||||
| 시스템 시범운영 | 통합 구축 및 통합시범운영 | ■ | |||||||||||||||||||||||||
| 구축 보고서 작성 | ■ |
| 요구사항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 | HW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HW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 모델, 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 가능 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 사업수행자는 도입하는 장비를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실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고, 설치현장의 환경에 따라 각종 장비 및 회선연결과 장비 재배치 등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사업자 부담으로 필요량 제공 ❍ 제안되는 S/W는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보장 ❍ 제안 요청한 H/W 기능요건 외에도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 장비 및 기능 추가 제안 가능 ❍ 납품하는 제품이 제조사 단종 및 단종 예정 장비가 아니어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등품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 ❍ 납품되는 장비의 하드웨어 무상 수리기간은 3년이며 추가되는 유상 비용은 장비 견적 제안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납품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 운영체제(OS), 시스템S/W등의 시스템파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 및 네트워크 작업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하는 제품 중 사전 협약에 의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설치계획서, 납품보고서, 라이센스 증명, 제조사 정품 인증서 등 ❍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 | GPU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GPU |
| 세부 내용 |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 기본 규격 : Type of GPU : Blackwell GB202 - CUDA Cores : 24,064 - Tensor Cores : 752 - RT Cores : 188 Single-precision performance (FP32) 120 TFLOPS Peak FP4 AI PFLOPS 4 PFLOPS RT Core performance 355 TFLOPS Memory bandwidth 1597 GB/s GPU memory 96 GB GDDR7 with ECC | |
| 산출정보 | ❍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기존 운영 중인 서버에 장착 지원 ❍ 기존 서버의 모델 및 스펙 - 모델명: G494-ZB4-AAP2 - CPU: AMD EPYC 9755 - MEM: DDR5-4800 ECC/REG 64G - SSD: 960G U.2 NVMe - PowerSupply: 4x3000W 80 PLUS Titanium redundant power supplies ❍ 기존 운영 중인 서버에 장착 시 필요한 부가장치 일괄 제공(케이블 등) ❍ 현장 설치 지원 및 기존 cluster 연동 지원 |
| 요구사항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 | Linux Kernel Tuning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Linux Kernel Tuning을 위한 설정 정의 |
| 세부 내용 | ❍ 대상 서버 : GPU 클러스터 서버 ❍ 보안과 관련된 옵션으로 인한 계산속도 저하와 관련된 기능들 모두 비활성화 ❍ GPU kernel module에 방해되는 kernel module들 비활성화 ❍ VESA framebuffer 비활성화 ❍ SWAP file 및 SWAP partition 비활성화 ❍ CPU의 core들 및 GPU 상시 계산준비상태 활성화 | |
| 산출정보 | ❍ - | |
| 관련요구사항 | ❍ 옵션별 어떤 기능을 비활성화 하였는지 문서화 |
| 요구사항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 | SLURM JOB Scheduler 설치 및 설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SLURM JOB Scheduler 설치 및 설정 정의 |
| 세부 내용 | ❍ 대상 서버 : GPU 클러스터 서버 ❍ 유지보수 기간 내 SLURM QOS설정 지원 ❍ SLURM을 통하여 추가된 GPU 상시 준비상태 활성화 ❍ SLURM을 통하여 GPU Job 제출이 가능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 |
| 관련요구사항 | ❍ SLURM 설정 방법 및 QOS설정 방법 문서 ❍ 클러스터 구축 시스템의 SLURM JOB Scheduler과 연동 및 통합 |
| 요구사항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 | AI 및 Deep Learning 관련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AI/Deep Learning 프로그램 정의 |
| 세부 내용 | ❍ 대상 서버 : GPU 클러스터 서버 ❍ GPU 장착되는 서버들 kernel drive 동일 버전 설치 ❍ CUDA등 Deep Learning 관련 라이브러리 버전별 설치(module로 버전 선택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ANACONDA3 설치, 관리자 통제 하에 패키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module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Tensorflow등 Deep Learning관련 프로그램 설치(GPU 지원 하도록 해야 함) ❍ Deep Learning program 작동 중 컴퓨팅 노드의 CPU, GPU, GPU 메모리 사용률 및 대역폭, 메인시스템 Memory 사용률 및 대역폭, Network 입출력, NFS 및 스토리지 입출력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컴퓨팅 노드 작동 중 병목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시각화 툴 | |
| 산출정보 | ❍ 성능 분석 비쥬얼라이제이션 툴 제공(웹브라우저 이용 또는 관련 프로그램) | |
| 관련요구사항 | ❍ Tensorflow 등 GPU를 사용하는지 점검 ❍ 기 구축된 클러스터와 동일한 환경으로 세팅 |
| 요구사항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 | GPU 읽기 쓰기 속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성능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대상 서버 : GPU ❍ 요구 성능 - NCCL RDMA 성능 테스트 20GB/s 이상 제공(out-of-place bw) - 검수 테스트 결과가 요구 성능 이하인 경우에는 성능 향상을 위한 H/W 및 S/W를 무상 추가하여 성능 이상으로 제공 | |
| 산출정보 | ❍ 성능측정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계 - 7차 구축 클러스터는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의 관리서버 등과 연계하여 관리 및 접속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 | 서버별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서버 단위별 기본 동작 테스트 |
| 세부 내용 | ❍ 단위 서버별 기본 동작 테스트 - GPU 5식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테스트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 | 인수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납품 및 테스트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정보 | ❍ 인수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보안요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안 및 용역사업 보안 특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행 |
| 세부 내용 | ❍ 서울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 정보 및 개인정보 등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등 모든 문제는 사업자 책임으로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용된 자료를 사업 완료 후 완벽하게 소거하여야 하며 이를 복사 및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시립대학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됨 | |
| 산출정보 | ❍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5)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성과지표 설정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
| 세부 내용 |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
| 세부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 |
| 산출정보 | ❍ 교육이행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 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 | |
| 산출정보 |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 발행)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EA현행화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 |
| 관련요구사항 | PMR-003, PMR-004 |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교육훈련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기술이전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
| 산출정보 |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 |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기간에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 |
| 산출정보 |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 |
| 관련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장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GPU 5식을 대상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 - | |
| 관련요구사항 | ❍ MAR-002 |
| 요구사항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
| 산출정보 | ❍ - | |
| 관련요구사항 |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가격개찰하여 별도로 진행함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 6 | 20 | 붙임 5 |
| 수행실적 금액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 3 | ||||
| 수행실적 건수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 | 6 | ||||
| 안전보건 확보정도 |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현황 | 2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15 | 70 | 붙임 6 | |
|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20 | ||||
| 성능 및 품질 |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양 충족도 | |||||
| 프로젝트 관리 |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시스템 유지보수 ∘ 인력운영계획 ∘ 부품수급의 용이성 | 8 |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7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붙임 7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평점방법 |
|---|---|---|---|
|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 6 | 기준점수 비례제 |
| B.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3 | 절대평가제 |
| C.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상대평가제 | |
| D.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절대평가제 |
| E.안전보건확보정도 |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현황 | 2 | |
| 합 계 |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정량평가(가산점 포함)는 구성원별 평가 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20 |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1명) 및 부문별 참여자(최대 5명)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 구 분 | IT프로젝트관리 | IT시스템기술지원 | Infrastructure아키텍처/ 시스템SW개발/IT시스템관리 | |||||||||
|---|---|---|---|---|---|---|---|---|---|---|---|---|
| 구 분 | 미제출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미제출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미제출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 1 | 1 | 2 | 3 | 1 | 2 | 3 | 4 | 1 | 2 | 4 | 6 |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GPU구축사업, IT시스템구축사업 등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 규모비율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40% 미만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비중(%) | 100 | 90 | 80 | 70 | 60 | 0 |
| 환산점수 배점:3 | 3 | 2.7 | 2.4 | 2.1 | 1.8 |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1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GPU구축사업, IT시스템구축사업 등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 업체할당(%) | 10 | 20 | 40 | 20 | 10 |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12 | 1 | 3 | 5 | 2 | 1 | ||
| 4 | 1 | 1 | 13 | 3 | |||||||
| 5 | 2 | 14 | 6 | ||||||||
| 6 | 1 | 15 | 2 | ||||||||
| 7 | 3 | 16 | 2 | ||||||||
| 8 | 2 | 17 | 7 | ||||||||
| 9 | 2 | 18 | 4 | ||||||||
| 10 | 4 | 19 | 4 | ||||||||
| 11 | 5 | 20 | 8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6.0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BBB-,BB+,BB0,BB- | A3-,B+,B0 | BBB-,BB+,BB0,BB- | 5.7 |
| B+, B0, B- | B- | B+, B0, B- | 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 4.2 |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E. 안전보건 확보 정도 ㉮ 평가기준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구비여부와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비여부로 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5 | 15 |
| 사업추진 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20 |
| ※ 기본규격서 내 사양 미 충족시 감점 | ||||
| ※ GPU 구성 문제시 감점 | ||||
| ※ 장비 전시를 위한 미관 부분 미 고려시 감점 (예: 배선) | ||||
| 성능 및 품질 | Hardware/Software 사양 충족도 | - SFR-001에서 제시하는 방법 미 제시시 감점. ※ 모든 방법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가 직접 명령을 내려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매뉴얼이어야 하며 미흡하게 기술하거나 미 제시시 감점. - SFR-002관련하여 기존 운영중인 서버의 SLURM 설정 연동위한 매뉴얼 작성한 것을 평가. | 10 | |
| - 제시된 라이브러리/프로그램들을 module로 호출 할 수 있도록 직접 설정파일을 인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제출. ※ 미제출 하거나 설정에 문제 발견 시 감점 |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2 | 8 |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1 | ||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 2 | ||
| 인력운영계획 | -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 1 | ||
| 부품수급의 용이성 | - 부품수급 방안의 적정성 | 2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3 | 7 |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4 |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6: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온라인 접수) ○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온라인 제안평가)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추후 통보 ※ 제안평가 장소·방식 등은 상황에 따라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대면 평가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시 장소 확정시 재안내 예정임.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라. 본 물품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사.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