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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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e-진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1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3(월) 18:00 · D-4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e-진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장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대상시스템(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 운영 및 자료 주기적 업데이트
  •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개선(기능개선)
  • 사용자 이용 편의를 위한 Help Desk 운영
  •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장애 대응·분석·복구
  • SLA 지표 관리 및 표준운영절차 수립·적용
  • 사용자 교육(연 1회 이상) 및 운영 점검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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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제안서·가격입찰서 전자 제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12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12. 31.이며,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계약체결일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 12. 31.로 정해져 있고, 납품기한도 2027/12/31이다.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납 품 기 한 : 2027/12/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16,263,636원
배정예산
462,058,9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1/20(금) 10:00D-3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3(월) 18:00D-41
입찰서 제출 마감11/24(화) 10:00D-42
개찰11/24(화) 11:00D-4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 전략5점
추진 체계5점
기능개선10점
운영10점
예방 및 장애 복구5점
수행 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진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e-진정시스템·인권정책시스템·인권e 누리집의 기능개선·프로그램 수정·장애 대응·운영지원·Help Desk 등 기존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개발SW(응용시스템) 기능개선 및 프로그램 수정
  • 상용SW(전자결재·전자FAX·우편송달·검색·통계·로그·PDF뷰어) 운영
  • 데이터 관리(상담·민원·면전·진정 데이터 적합성 관리)
  • 정기점검·모니터링·성능관리·구성관리
  • 장애 대응 및 복구, 백업·재해복구
  • SLA 지표 관리 및 표준운영절차 수립
  • Help Desk 운영 및 SR 처리
  • 취약점 점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사용자 교육(연 1회 이상) 및 운영자 교육
  • 일일·주간·월간 운영 점검 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제안서·가격입찰서 전자 제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09:00~18:00, 월~금(공휴일 제외)이며 장애 등 특수 상황 시 야간·휴일 근무. 작업장소 등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영업무총괄 1명,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1명 상주 / PM·웹디자인 1명 비상주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 등 총괄 | 1 | 비상주 |
    | 운영업무총괄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총괄 | 1 | 상주 |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 e-진정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 수정 등 | 1 | 상주 |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 웹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선, 수정 등 | 1 | 비상주 |
  • 원격 접속 · 막음 사무실외 개발·운영관리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보안위규로 규정됨
    다. 사무실외 개발·운영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 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재설치 지원,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간 데이터 형식 전달,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 간 전송자료 암호화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2027년 사업으로 기존 e-진정시스템을 이어받아 유지보수·운영하는 연속 사업이다.

■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 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재설치 지원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간에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사업관리자(PM) 1명 · 운영업무총괄 1명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1명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웹페이지 디자인·퍼블리싱) 1명

PM은 비상주, 운영업무총괄·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프로그램 기능개선·수정)는 상주, 웹페이지 디자인·퍼블리싱 개선 담당은 비상주이다.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제안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최소 아래와 같이 상주인력을 투입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 등 총괄 | 1 | 비상주 |
| 운영업무총괄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총괄 | 1 | 상주 |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 e-진정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 수정 등 | 1 | 상주 |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 웹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선, 수정 등 | 1 | 비상주 |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대상시스템(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설비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원회가 보유 중인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위원회가 보유 중인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원은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체 하도급 불가·재하도급 불허, 하도급 비율은 물품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50% 초과 불가.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
    하도급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 2023.5.15.)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의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일부만 가능), 하도급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에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의 특정 제조사·브랜드·모델 지정이 없다. 다만 보안 요구사항에서 암호 알고리즘(ARIA, RSA 등)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개키: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기능 개선하여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1 투입인력 자격요건은 '자격(권장사항)'으로 PM 동종유사사업 PM 경력 5년 이상, 운영업무총괄 PL 경력 3년 이상, 응용SW담당자 유사시스템 개발·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을 제시. PMR-011은 핵심인력 자격·경력·유사사업 참여 실적 제시와 상주 원칙을 요구. PMR-012는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 직원이어야 한다고 함. 평가표에는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운영업무총괄(PL)·응용SW담당자 자격요건, 핵심인력 자격·경력 제시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
◦투입인력 자격요건
| 사업관리자(PM) | 동종유사사업 PM 경력 5년 이상 수행자 |
| 운영업무총괄 | 동종유사사업 PL 경력 3년 이상 수행자 |
| 응용SW담당자 | 유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
경력 3년 이상 수행자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사업관리자(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상주), 정기점검·일일/주간/월간 보고(정기 방문), SR·장애 접수 시 처리(요청마다)

◦유지보수는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정기점검을 실시
◦메신저시스템, 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되는 SR 처리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범위는 e-진정시스템·인권e 누리집·인권정책시스템의 유지보수·위탁운영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 대상시스템: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

일의 분량

유지보수·위탁운영 대상시스템 3개 시스템

대상시스템은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 3개이며, 사업금액은 금457,8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416,263,636원(부가세 별도)이다. 품명/수량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품명/수량이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SR 처리·기능개선 등이 요청 시 수행되는 구조이다.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대상시스템: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12. 31.로 1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e-진정시스템 등의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돌리는 위탁운영(맡아서 운영)이며, 개발SW·상용SW를 점검·정비·수리하고 기능개선·프로그램 수정을 수행하는 유지관리, Help Desk 운영·데이터 관리·보고서 제출 등 직접 작업이 포함된다.

○ 외부 유지보수 및 운영 전문 업체를 통해 e-진정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장애 대응 및 분석, 장애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사업 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및 기능개선
- 사용자 이용 편의성 지원을 위한 Help Desk 운영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09:00~18:00, 월~금(공휴일 제외)이나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 요청이 있으면 야간·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시스템과 유지보수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이고,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SLA 지표·목표·최소허용수준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후 1개월 이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이고,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단가·물량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총액계약으로 사업기간 기준 산정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일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2027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세출예산 금액이 조정될 경우 2027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2027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세출예산」금액이 조정될 경우 2027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2027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세출예산」금액이 조정될 경우 2027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PM 등)은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한다.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09:00~18:00(월~금)이며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 시 야간·휴일 근무도 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핵심인력은 상주 원칙, 비상주는 PM 등 사유 명시. 상주인력 근무시간 규정은 상주인력 전원에 적용.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사업관리자(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사업관리자(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능개선(10점), 운영(10점), 사업이해도·추진 전략·추진 체계·예방 및 장애 복구·수행 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 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인수인계·교육훈련·기술지원(각 5점)

정성평가 90점 만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기능개선(10점)과 운영(10점)이다.

| 정성
평가
(90) | 수행
계획
(25) | 기능개선 | -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 10 |
| 정성
평가
(90) | 수행
계획
(25) | 운영 |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 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 09:30~11:00.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해 최소 7일 이상 병행 근무, 퇴사 시 변경, 5일 초과 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업무 차질 방지.

  • 메울 시한 · 7일 이상 투입인력 교체 시 최소 7일 이상 병행 근무.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에는 10일 이내 교체.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 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교체기간 인건비 미지급 규정만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사·교체 시 대체인력 투입, 5일 초과 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android·IOS 운영체제를 적용으로 표시. 브라우저는 OS(Win, MAC, Linux) 및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지원.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5-46호, 2025. 6. 25.)」을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O
- android | O
- IOS | O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5683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16,263,636원
배정예산
462,058,9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1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평가의 정성평가 항목에도 실적 배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원은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등이 적용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감점 조건이 없다. 다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서식의 제출서류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가 서식에만 적혀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서식에만 '물품 공급확약서' 언급)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웹접근성 품질마크(인증) 획득·갱신,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보안기능 확인서·CC인증 제품 적용, DB암호화 제품 인증 등이 과업 요구사항으로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웹접근성 품질마크,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보안기능 확인서·CC인증(DB암호화 제품 등)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인증 제품만/성적서/갈음)에 대한 규정 없음
◦「디지털포용법」 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갱신)하여야 함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설비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원회 보유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체 하도급 불가·재하도급 불허, 하도급 비율은 물품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50% 초과 불가.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
    하도급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 2023.5.15.)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의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일부만 가능), 하도급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에 대한 규정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에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가점(최대 5점)이 서식에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경영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에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의 특정 제조사·브랜드·모델 지정이 없다. 다만 보안 요구사항에서 암호 알고리즘(ARIA, RSA 등)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개키: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기능 개선하여야 함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획득(갱신)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갱신)하여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키 사이즈 2,048비트 이상, 최소 상이한 3종 이상 웹브라우저 지원, SLA 지표 매월 평가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5-46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디지털포용법」 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SLA 지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에 따라 계약 후 1개월 이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에 따라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를 수립·적용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지표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관리하고 매월 평가하며, 서비스수준 미달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장애 처리 초과 시간에 대한 제재 조건(Penalty)도 적용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SLA 지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은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운영으로 달성해야 할 서비스 수준 목표다.
    ◦SLA 지표에 따른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SLA 지표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
장애 처리 초과 시간에 대한 제재 조건(Penalty)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품질 향상 제고를 유도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취약점 점검(PSR-002)은 보안 취약점 점검이고, 웹접근성 품질마크는 외부 인증으로 별도 질문에 해당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제안사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도 방문 열람한다. 반면 발주기관이 보유한 시스템·자료를 기반으로 운영·개선한다.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한다.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시안 승인

1회

표준운영절차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점검결과 승인,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 승인 후 제출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 착수 후 기존 운영절차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운영환경에 적합한 표준운영절차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인허가·검사

우리 몫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획득(갱신)하여야 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웹접근성 품질마크 취득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디지털포용법」 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갱신)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일

업무일지를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고, 일일·주간·월간 운영 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 착수·완료 보고서도 제출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완료보고는 추진일정에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일지, 일일·주간·월간 운영 점검 보고서, 정기점검 결과, SLA 지표 평가 결과를 제출한다.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SLA 지표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일일, 주간, 월간 운영 점검 보고서 제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 승인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저장매체에 수록하라고만 하였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1 투입인력 자격요건은 '자격(권장사항)'으로 PM 동종유사사업 PM 경력 5년 이상, 운영업무총괄 PL 경력 3년 이상, 응용SW담당자 유사시스템 개발·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을 제시. PMR-011은 핵심인력 자격·경력·유사사업 참여 실적 제시와 상주 원칙을 요구. PMR-012는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 직원이어야 한다고 함. 평가표에는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운영업무총괄(PL)·응용SW담당자 자격요건, 핵심인력 자격·경력 제시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
◦투입인력 자격요건
| 사업관리자(PM) | 동종유사사업 PM 경력 5년 이상 수행자 |
| 운영업무총괄 | 동종유사사업 PL 경력 3년 이상 수행자 |
| 응용SW담당자 | 유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
경력 3년 이상 수행자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사업관리자(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09:00~18:00, 월~금(공휴일 제외)이며 장애 등 특수 상황 시 야간·휴일 근무. 작업장소 등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영업무총괄 1명,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1명 상주 / PM·웹디자인 1명 비상주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 등 총괄 | 1 | 비상주 |
    | 운영업무총괄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총괄 | 1 | 상주 |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 e-진정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 수정 등 | 1 | 상주 |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 웹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선, 수정 등 | 1 | 비상주 |
  • 원격 접속 · 막음 사무실외 개발·운영관리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보안위규로 규정됨
    다. 사무실외 개발·운영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조건은 있으나 재직 기간 숫자는 없음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사업자 소속,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 인력으로 대체.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09:00~18:00,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을 적용한다.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3 모든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PMR-015 외부PC 반입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사용현황 신고·노트북 인터넷 연결 금지·정보시스템 외부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PMR-017 사업관련 자료 외부 저장·전송 금지, PMR-018 중요자료 잠금장치 보관, 용역사업보안특약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반납, 별지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평가표에 보안 요구사항 항목(5점)이 있음.

  • 크기 · 모름~5점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5점(정성평가)
    -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외부PC 반입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신고·인터넷 금지, 사업관련 자료 외부 저장·전송 금지, 종료 시 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사업 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상주), 정기점검·일일/주간/월간 보고(정기 방문), SR·장애 접수 시 처리(요청마다)

◦유지보수는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정기점검을 실시
◦메신저시스템, 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되는 SR 처리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범위는 e-진정시스템·인권e 누리집·인권정책시스템의 유지보수·위탁운영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 대상시스템: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

하는 일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유지보수·위탁운영한다. 개발SW(프로그램 수정·기능개선), 상용SW(전자결재·전자FAX·우편송달·검색·통계·로그·PDF뷰어 등) 운영, 데이터 관리, Help Desk 운영, 정기점검·장애대응, 사용자 교육(연 1회 이상)을 수행한다.

○ 외부 유지보수 및 운영 전문 업체를 통해 e-진정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개발SW: e-진정시스템, 인권정책시스템, 인권e 누리집
- 상용SW: 전자결재, 전자FAX, 우편송달, 검색, 통계시스템, 로그, PDF뷰어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 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재설치 지원,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간 데이터 형식 전달,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 간 전송자료 암호화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2027년 사업으로 기존 e-진정시스템을 이어받아 유지보수·운영하는 연속 사업이다.

■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 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재설치 지원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간에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일의 분량

유지보수·위탁운영 대상시스템 3개 시스템

대상시스템은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 3개이며, 사업금액은 금457,8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416,263,636원(부가세 별도)이다. 품명/수량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품명/수량이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SR 처리·기능개선 등이 요청 시 수행되는 구조이다.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대상시스템: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수행 기간

12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12. 31.이며,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계약체결일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 12. 31.로 정해져 있고, 납품기한도 2027/12/31이다.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납 품 기 한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12. 31.로 1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최소 투입 인원

사업관리자(PM) 1명 · 운영업무총괄 1명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1명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웹페이지 디자인·퍼블리싱) 1명

PM은 비상주, 운영업무총괄·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프로그램 기능개선·수정)는 상주, 웹페이지 디자인·퍼블리싱 개선 담당은 비상주이다.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제안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최소 아래와 같이 상주인력을 투입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 등 총괄 | 1 | 비상주 |
| 운영업무총괄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총괄 | 1 | 상주 |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 e-진정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 수정 등 | 1 | 상주 |
|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 웹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선, 수정 등 | 1 | 비상주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Help Desk 운영, 일일·주간·월간 운영 점검 보고서 제출, SLA 지표 평가 및 매월 결과 제출, 표준운영절차서 작성·현행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취약점 점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갱신), 데이터 적합성 관리(오류·누락 등), 분석지원 및 통계 추출 지원, 위원회 정보화 사업 진행 시 SW 등 변경 사항 지원.

- 사용자 이용 편의성 지원을 위한 Help Desk 운영
■ 일일, 주간, 월간 운영 점검 보고서 제출
◦SLA 지표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
◦「디지털포용법」 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갱신)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연 1회 이상), e-진정시스템 사용자 교육(연 1회 이상, 교육자료 제작 및 현행화).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적 기재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연 1회 이상)
◦e-진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운영 방안 제시
- 연 1회 이상 교육, 교육자료 제작 및 현행화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e-진정시스템 등의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돌리는 위탁운영(맡아서 운영)이며, 개발SW·상용SW를 점검·정비·수리하고 기능개선·프로그램 수정을 수행하는 유지관리, Help Desk 운영·데이터 관리·보고서 제출 등 직접 작업이 포함된다.

○ 외부 유지보수 및 운영 전문 업체를 통해 e-진정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장애 대응 및 분석, 장애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사업 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및 기능개선
- 사용자 이용 편의성 지원을 위한 Help Desk 운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중소·소상공인, 나라장터 SW사업자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56835-000)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6835-000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제안서·가격입찰서 전자 제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별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만 언급.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발견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09:00~18:00, 월~금(공휴일 제외)이나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 요청이 있으면 야간·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는 24시간 365일 지원이 원칙이고 장애접수·발생 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처리(복구·완료) 시한 숫자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유지보수는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여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시스템은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이고 작업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현장·납품지 개소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문서에 없다.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원회가 보유 중인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이나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설비를 협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위원회가 보유 중인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09:00~18:00 월~금 근무이나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 시 야간·휴일 근무한다.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작업장소·설비는 협의로 정하고 위원회 보유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이 공고에 없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위원회가 보유 중인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위탁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유지보수·위탁운영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처로서 사업금액 457,89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업금액 : 금457,890,000원(부가세 포함)
수 요 기 관 : 국가인권위원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 457,89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계약체결 지연 시에만 일할 정산한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업금액 : 금457,89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체결일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시스템과 유지보수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이고,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SLA 지표·목표·최소허용수준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후 1개월 이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다.

수 요 기 관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이고,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단가·물량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총액계약으로 사업기간 기준 산정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일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2027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세출예산 금액이 조정될 경우 2027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2027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세출예산」금액이 조정될 경우 2027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2027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세출예산」금액이 조정될 경우 2027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사업금액 : 금457,890,000원(부가세 포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기술성 평가기준)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은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투입인력 자격요건은 권장사항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PM 등)은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한다.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09:00~18:00(월~금)이며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 시 야간·휴일 근무도 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핵심인력은 상주 원칙, 비상주는 PM 등 사유 명시. 상주인력 근무시간 규정은 상주인력 전원에 적용.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사업관리자(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사업관리자(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능개선(10점), 운영(10점), 사업이해도·추진 전략·추진 체계·예방 및 장애 복구·수행 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 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인수인계·교육훈련·기술지원(각 5점)

정성평가 90점 만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기능개선(10점)과 운영(10점)이다.

| 정성
평가
(90) | 수행
계획
(25) | 기능개선 | -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 10 |
| 정성
평가
(90) | 수행
계획
(25) | 운영 |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 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 09:30~11:00.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입찰공고서에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라고만 있고, 제안요청서 본문에는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의 재사용·공개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보안 관련 금지는 자료·정보의 누설·반출 금지일 뿐이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해 최소 7일 이상 병행 근무, 퇴사 시 변경, 5일 초과 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업무 차질 방지.

  • 메울 시한 · 7일 이상 투입인력 교체 시 최소 7일 이상 병행 근무.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에는 10일 이내 교체.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 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교체기간 인건비 미지급 규정만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사·교체 시 대체인력 투입, 5일 초과 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눠 납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기한 2027/12/31만 적혀 있고 납품 횟수·차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분할납품 · 허용 입찰공고서에 「분 할 납 품 : 가능」으로 적혀 있다.
    분 할 납 품 : 가능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상용SW: 전자결재, 전자FAX, 우편송달, 검색, 통계시스템, 로그, PDF뷰어 등. 개발SW: e-진정시스템, 인권정책시스템, 인권e 누리집.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2.x, RDBMS, android, iOS 적용. 전체 답 · 모름

유지보수 대상 장비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으로 되어 있어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상용SW로 전자결재, 전자FAX, 우편송달, 검색, 통계시스템, 로그, PDF뷰어 등이 나열되어 있을 뿐 제조사는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모델 · 상용SW: 전자결재, 전자FAX, 우편송달, 검색, 통계시스템, 로그, PDF뷰어 등. 개발SW: e-진정시스템, 인권정책시스템, 인권e 누리집.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2.x, RDBMS, android, iOS 적용.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다.
    - 개발SW: e-진정시스템, 인권정책시스템, 인권e 누리집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 상용SW: 전자결재, 전자FAX, 우편송달, 검색, 통계시스템, 로그, PDF뷰어 등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대상시스템(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설비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원회가 보유 중인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위원회가 보유 중인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으로 되어 있어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하지 않는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핵심 인력)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에 대한 권장사항이다.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android·IOS 운영체제를 적용으로 표시. 브라우저는 OS(Win, MAC, Linux) 및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지원.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5-46호, 2025. 6. 25.)」을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O
- android | O
- IOS | O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재해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및 재해복구 전환·복귀 절차 마련·훈련 지원을 요구. 대체 장비·대차·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에 대한 구체적 시한이나 미이행 시 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대차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미투입 시 감액·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이중화·백업 회선 백업 절차 마련 및 재해복구 전환·복귀 절차 마련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재해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재해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시스템의 백업 절차에 따라 장애·재해 복구, 장애·재해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재해복구 전환·복귀 절차 마련 및 재해복구 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가인권위원회)가 보유·운영 중인 e-진정시스템 등의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를 요구할 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여부를 정한 문장 없음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외부 자문인력은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고만 함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규정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 횟수 규정 없음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사용자 이용 편의성 지원을 위한 Help Desk 운영을 우리가 수행하고, 메신저·게시판을 통해 접수되는 SR을 처리. 한편 진정·민원 등 데이터 관리와 진정처리(우편송달, 전자결재 등) 프로그램 수정·기능개선도 우리 업무에 포함

- 사용자 이용 편의성 지원을 위한 Help Desk 운영
◦메신저시스템, 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되는 SR 처리
■ 상담, 민원, 면전, 진정 등 데이터 관리
■ 진정처리(우편송달, 전자결재 등) 프로그램 수정 및 기능개선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e-진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주관기관국가인권위원회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49 [별지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50 [별지 7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53 [별지 8호 서식] 개인정보위탁계약서 63 [별지 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5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 필요 ○ 운영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확립 필요 ○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 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신뢰성 및 서비스 역량 제고 나. 서비스 내용 ○ 외부 유지보수 및 운영 전문 업체를 통해 e-진정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e-진정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운영 업체의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관리 표준문서, 프로세스 정의서 및 지침서를 정비, 개선하여 고도화된 운영관리 체계 확립 ○ 운영 서비스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해 관리 - 위원회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운영관리 항목을 개발하여 지속해 계량화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 장애 처리 초과 시간에 대한 제재 조건(Penalty)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품질 향상 제고를 유도 ○ 위탁운영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최소의 적정인원 확보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다. 사업 범위 ○ 대상시스템: e-진정시스템, 인권e 누리집, 인권정책시스템 ○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 대상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 e-진정 및 인권정책시스템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 인권e 누리집 등 상시 모니터링 - 사용자 이용 편의성 지원을 위한 Help Desk 운영 ○ 위원회 정보화 사업 진행 시 SW 등 변경 사항 지원 라. 기대효과 ○ 대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애 발생 때 신속·정확하게 대응 및 복구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 국민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으로 e-진정시스템의 만족감 및 신뢰성 증대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및 전달 체계 구축 ○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 및 안정화 방안 마련 ○ 법·제도 정책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나. 추진전략 ○ 게시판을 통한 기관 내의 통합 의사소통 채널 마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월별 정기 기능개선 및 일괄 작업 수행 시 시스템의 영향도 분석 및 집중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안정화 방안 마련 ○ (성능향상) 주기적인 튜닝작업 및 소스 추적관리를 통해 시스템 성능향상 방안 마련 ○ (효율적인 관리) 사용자 체감도 향상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인 기능/성능 개선 활동을 수행 다.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추진단장
(기획조정관)
업무 사용자
(현업 실무부서)
정보화관리팀
(e-진정시스템 운영)
사업 수행자
(사업수행 업체)
구 분기관담 당 업 무
프로젝트 총괄정보화관리팀∙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입찰 의뢰 및 사업자 선정 지원
∙ 사업관리 및 이슈 사항 제시
∙ 사업 진도관리 및 결과 관리
업무사용자각 부서
업무담당자
∙ 업무별 요구사항 및 이슈 사항 검토
∙ 사업자와 업무 협의 및 시스템 기능 검증
수행기관용역사업자∙ 일정별 사업 수행
∙ 계약 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전문가 그룹 운영 및 지원
∙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착수/수시/완료 보고)

라. 추진일정

구 분(주요 활동)123456789101112
사업관리․ 착수보고■■■■■■■■■■■■
․ 월간보고■■■■■■■■■■■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 개발SW 점검 및 개선
운영지원․ Help Desk 운영
․ 분석지원 및 통계 추출 지원
사업관리․ 완료 보고 및 인수인계

참가자격

※ 상기 추진 일정은 활동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 □ 기타 사항 ○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2027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세출예산」금액이 조정될 경우 2027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과업·요구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e-진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일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 사업금액 : 금457,890,000원(부가세 포함) ○ 제안요청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국가인권위원회 e-진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위원회 운영 환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가장 효과적인 유지 및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한다. ○ e-진정시스템 위탁운영 내용 - 운영 업무의 주요 수행내용

구분분야주 요 수 행 내 용
소프트
웨어
미들웨어,
SW솔루션,
패키지 등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운영실적 보고
■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관리
■ SW 구성 설정 및 관리
■ 솔루션/패키지 운영
응용시스템■ 장애 대응 및 분석, 장애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사업 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및 기능개선
■ 진정처리(우편송달, 전자결재 등) 프로그램 수정 및 기능개선
데이터데이터 관리■ 상담, 민원, 면전, 진정 등 데이터 관리
■ 데이터 적합성 관리(오류, 누락 등)
기타보고서 제출 및 교육■ 일일, 주간, 월간 운영 점검 보고서 제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연 1회 이상)

나.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표

CODE요구사항 명
SER001사용자 인증
002보안 기술 적용
003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004개인정보 보호
005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006전송자료 암호화
007연동 보안 일반
QUR001가용성보장
002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003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004유지관리 방안
COR001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002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003웹 접근성준수
004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005개인정보보호법 준수
006SW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PMR001사업관리방법
002일정계획
003요구사항관리
004위험관리 방안
005정기보고
006수시보고
007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008품질보증활동
009산출물관리방안
010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011핵심인력 자격요건
012사업관리자
013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014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015외부PC 반입
016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017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018잠금장치
PSR001운영 일반
002취약점 점검
003웹 접근성 인증
MPR001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002SLA 지표
003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관리
004방안 제시 요구사항
005SR 처리 대상
006SR 처리 방안
007사용자 교육 방안
008성능관리
009구성관리
010정기점검
MHR001투입인력 및 자격 기준
002투입인력 변경 조건
003인수 인계 사항
004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005상주인력 근무 시간
006휴가 기준

○ 상세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인증 개념 정의
세부내용◦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등 관계 법령에서 암호화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저장·전송하여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DBA(DB관리자)
- DB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간에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연동 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동 보안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 제공
◦시스템 확장: 시스템 확장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의
세부내용◦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기능 개선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방안 수립
세부내용◦기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 체계, 표준화 방안 준수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 연계 표준 준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내용◦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5-46호, 2025. 6. 25.)」을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 기능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기능 개선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에 맞게 개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시험단계 등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도록 관리
산출정보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방안 제시
산출정보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
산출정보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세부내용◦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결함분석, 시정조치, 변경요청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
-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개념 정의
세부내용◦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시스템 통합사업자는 발주기관, 타 사업자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운영
- 향후 사업자 간 업무 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을 작성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
- 통합 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
- 사업간 업무영역 및 인계사항, 입주기관 협의 등 총괄 조정을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사업관리자(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외부 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사업 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 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잠금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중요자료 잠금장치
세부내용◦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개발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유지관리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시스템 저해요소 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 방안 및 해결 방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정보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접근성 인증 개념 정의
세부내용◦「디지털포용법」 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갱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범위 정의
세부내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대상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유지보수 범위
- 개발SW: e-진정시스템, 인권정책시스템, 인권e 누리집
-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선 소요시 지원
- 상용SW: 전자결재, 전자FAX, 우편송달, 검색, 통계시스템, 로그, PDF뷰어 등
산출정보유지보수 대상 장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SLA 지표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LA 지표 평가 개념 정의
세부내용◦정보시스템 등급 : A2 등급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의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유지보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SLA 지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1개월 이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SLA 지표에 대한 목표 점검 및 달성 방안 제시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SLA 지표에 따른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필수지표의 경우, 위 가이드에서 제시한 목표·최소허용수준으로 설정하고 선택지표의 경우 협의하여 설정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의 경우, 위 가이드에서 제시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
- SLA 지표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정보SLA 지표 평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에 따라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를 수립·적용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기존 운영절차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운영환경에 적합한 표준운영절차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영업무의 요청, 접수, 검토, 승인, 작업, 검증 및 종료 등 각 단계의 처리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운영환경, 조직, 시스템 구성 또는 관계 법령·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 표준운영절차서를 현행화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표준운영절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유지보수는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진정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인수시기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보수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운영 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SR 처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R 처리 대상 개념 정의
세부내용◦메신저시스템, 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되는 SR 처리
◦SR 처리 대상 시스템
- 내부 e-진정시스템, 인권정책시스템
- 외부 인권e 누리집
산출정보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SR 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R 처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사용자 요청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교육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교육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e-진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운영 방안 제시
- 연 1회 이상 교육, 교육자료 제작 및 현행화
산출정보교육지원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타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
◦대상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Tuning을 실시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산출정보성능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성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 e-진정시스템의 업무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구성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정기점검을 실시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예방점검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및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월별 총 투입인력 개념 및 자격기준정의
세부내용◦위원회의 운영 조직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
◦제안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최소 아래와 같이 상주인력을 투입
※ 주간 및 월간운영 보고시 사업관리자(PM)이 주관하여 보고
◦투입인력 자격요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위원회가 보유 중인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산출정보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월간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업무분야수행 내용인력비고
사업관리자(PM)사업관리 등 총괄1비상주
운영업무총괄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총괄상주
개발SW 운영
및 유지보수
e-진정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 수정 등
웹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선, 수정 등비상주
업무분야자격(권장사항)
사업관리자(PM)동종유사사업 PM 경력 5년 이상 수행자
운영업무총괄동종유사사업 PL 경력 3년 이상 수행자
응용SW담당자유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
경력 3년 이상 수행자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 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 인계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 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근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 근무 시간 개념 정의
세부내용◦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산출정보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6
요구사항 명칭휴가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휴가 기준 개념 정의
세부내용◦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
◦상기내용 이외 기타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주관담당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하여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입찰 참가 자격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기타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참조 ○ 하도급 제도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 2023.5.15.)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 2023.5.15.)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 2023.5.15.)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 승인을 받은 하도급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근거하여 관리한다. - 본 사업의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일부만 가능), 하도급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기타 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규를 따른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배점·평가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한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성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추진 체계-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수행
계획
(25)
기능개선-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10
운영-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예방 및
장애 복구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5
수행
기반
(15)
수행 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보안 요구
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프로
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품질관리- 품질관리 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프로
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합계90

과업·요구

사업명2027년 e-진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작성일2026년 9월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
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O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
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O
o 부가통신: VoIP
- H.323O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O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O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O
- ORDBMSO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O
o PaaSO
o SaaS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
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O
- ASP.netO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O
- C++
- JavaO
- C#O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O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O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O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의 확산 방지, 원인분석, 증거보존, 개인정보 회수·삭제 및 정보주체 통지·관계기관 신고 등 “갑”의 대응에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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