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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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2차)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2,63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충청남도 아산시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아산시 도시지역 빈집 5개소를 정비하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적법하게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의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 처리
- 계약내역에 반영된 현장에 한한 소운반(25톤 덤프트럭 진출입이 어려운 대상지)
-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배출자 신고필증 제출
- 성상별(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 등) 구분 운반 및 밀폐형 차량·비산방지 덮개 설치 운행
- 해체공사 업체의 폐기물 성상 분류 감독·제지 및 반출 성상·물량 교차확인(인계서 서명)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전송 및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등 처리 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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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빈집 해체로 발생한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 처리하는 일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 한정)
-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신고필증 제출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전송
- 해체공사 업체 성상분류 감독·제지 및 반출 성상·물량 교차확인
-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처리장 반입확인서 등 준공 증빙 제출
- 운반 차량 비산방지·세륜 등 환경·민원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과업지시서상 자격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또한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 충족(② 경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336,364원
- 배정예산
- 28,970,000원
- 기초금액
- 28,9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825-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347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336,364원
- 배정예산
- 28,9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2차)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2차)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단독계약,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하는 일
5개소 빈집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배출자 신고 대행·필증 제출 등 제반 행정 지원을 수행한다.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진출입 동선을 협력하고, 성상 분류 감독·교차확인 및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 의무를 진다.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수행 기간
용역기간 30일 이하
과업지시서는 「착수 후 30일 미만(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적혀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불가항력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불가항력(천재지변, 관계 관청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간접비 증액은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용역기간: 착수 후 30일 미만(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협력해야 하며, 사전 실정보고는 해당 동 해체공사 착수 전에 해야 한다.
원활한 상차 작업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대상지별 반출될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 분쟁 및 발주기관의 시행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의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서(현장 사진, 객관적 사유서, 변동 물량 산출 근거 등)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관)의 타당성 검토 및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실시설계 내역서가 참고용으로 제공되나, 단가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다. 이윤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윤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실시설계 내역서(실시설계 물량, 발주처 설계단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는 참고용 자료(참고도서)에 해당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입찰 가능.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이거나,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하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즉 ①은 모두, ②는 하나+장비기준 충족의 조합.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과업지시서상 자격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또한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 충족(② 경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아산시 소재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계약,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적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계약금액 처리만 언급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해당 시 참가 제한(정형).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공고문 10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숙지와 낙찰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계약체결 시)만 정하고 있고, 이는 계약 일반 조건에 딸린 안전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제조사 서류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여야 하고(과업지시서 2.나), 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공고문 3항) — 이는 면허·업종 등록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별도 요구가 없다. 공고문 3항 ②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참가자격으로 보는데, 이는 면허 등록기준에 원래 들어 있는 법정 장비라 별도 요구가 아니다. 과업지시서 2.라의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는 착수 시 제출 서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공고문 12항 기타 유의사항에서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과업지시서 8.다.1)은 불법 하도급을 계약 해지 사유로 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물품 제조가 아니다. 참가 등록은 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하거나, 중간처리업 등록 후 시행규칙 [별표 2]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구분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 등록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 6.나.2)의 보안각서 제출은 인증이 아니라 서약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차량 규격(밀폐형 차량, 회사명·전화번호 표기 규격)과 처리 기준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발주기관에 준공계·인계서·계량증명서·전자인계서 출력물·처리장 반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완료(준공) 시: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현장대리인 날인必),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최종 대금 정산은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실중량,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차량 표기 규격(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도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령 기준과 방법에 따르고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법정 기한 내 입력·전송.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폐기물을 인수·운반·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해야 한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물량(폐콘크리트 102.44톤 등)은 처리 대상 추정치이고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는 물량 확인 수단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실시설계 내역서(참고용)와 현장 위치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투찰 전 현장 여건(25톤 차량 진입 가능 여부,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사전 조사·검토해야 한다.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투찰 전 본 과업지시서와 제공된 참고용 실시설계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 대상지의 위치 및 현장 여건(25톤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안 승인
1회
해당 동 해체공사 착수 전 사전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대상지별 반출될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 분쟁 및 발주기관의 시행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의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서(현장 사진, 객관적 사유서, 변동 물량 산출 근거 등)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관)의 타당성 검토 및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신고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으로 인한 공정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 전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고 완료 후 교부받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공정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보고 주기
수시
용역 진행 중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한다. 정기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 작업일지, 용역 전·중·후 사진첩(차량 번호판 식별, 상차 및 덮개 설치 상태, 처리장 하차 사진 필수), 건설폐기물 인계서(현장대리인·기사 날인),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차량 번호·공차중량·총중량·실중량),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운반완료보고서.
용역 진행 중: 운반계획서(사전 제출),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완료(준공) 시: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현장대리인 날인必),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용역 진행 중: 운반계획서(사전 제출),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 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완료(준공) 시: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현장대리인 날인必),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는 착수 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과 차량 기사가 인계서에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점수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자격·경력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위치는 아산시 5개소(권곡동 552-20번지 등) 빈집 해체 현장이고,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폐기물 인수(상차 확인)·소운반·수집·운반·처리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성상 분류를 감독·제지하고 인계서에 서명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 운반·처리 용역이다.
나. 용역위치: 5개소(권곡동 552-20번지 / 온천동 131-56번지/ 모종동 316-10번지 / 모종동 361-14번지 / 온천동 2045번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소속 직원
없음
현장대리인계 제출과 인계서 서명 주체로 현장대리인·기사를 언급할 뿐, 이들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을 둔 문장은 없다. 나라장터 입찰대리인 재직 요건은 입찰대리인에 대한 것으로 이 질문의 투입 인력 요구가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점수 문장이 없다.
- 대상 · - 소속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거나 확약서를 받는다는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과업지시서는 착수 후 30일 미만, 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이며, 운반 차량은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을 협의해 운행하고, 반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근무 요일·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은 없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원활한 상차 작업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반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할 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보안각서 서식에는 준공 후에도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보안 대책을 평가 점수로 매긴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로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준공 후에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착수 시 제출한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 및 공사 추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 조회·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이 없어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기간(착수 후 30일 미만) 동안 5개소 빈집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을 수집·운반·처리해 마치는 단일 과업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라. 용역개요: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다. 용역기간: 착수 후 30일 미만(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본 과업지시서는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에만 적용된다. 해체공사는 발주처가 떼어 내 따로 발주한 일로 우리 일이 아니다.
본 사업은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본 과업지시서는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의 계약상대자(운반·처리업체)에게 적용한다.
하는 일
5개소 빈집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배출자 신고 대행·필증 제출 등 제반 행정 지원을 수행한다.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진출입 동선을 협력하고, 성상 분류 감독·교차확인 및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 의무를 진다.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에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입력·전송해야 한다. 계정 개설·회원가입 및 최종 실적신고는 발주기관이 직접 이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폐기물을 인수·운반·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해야 한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02.44톤 · 건설폐재류 241.57톤 ·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 대상지 5개소
예산액·기초금액 28,970,000원(부가세 포함).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며 실중량 기준 실측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톤 단위로 제시되어 있으나 추정치이며 실측 정산한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운반 및 처리
용역위치: 5개소(권곡동 552-20번지 / 온천동 131-56번지/ 모종동 316-10번지 / 모종동 361-14번지 / 온천동 2045번지)
수행 기간
용역기간 30일 이하
과업지시서는 「착수 후 30일 미만(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적혀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불가항력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불가항력(천재지변, 관계 관청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간접비 증액은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용역기간: 착수 후 30일 미만(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일(미만)인 단년 단일 계약이다. 제목의 「2차」는 이번 공고 회차를 가리키나 주기적 연속 사업으로 적힌 바 없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장이 없다. 착수 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이 정해진 문장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협력해야 하며, 사전 실정보고는 해당 동 해체공사 착수 전에 해야 한다.
원활한 상차 작업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대상지별 반출될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 분쟁 및 발주기관의 시행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의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서(현장 사진, 객관적 사유서, 변동 물량 산출 근거 등)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관)의 타당성 검토 및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가 작업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신고필증 제출, 해체공사 업체의 폐기물 성상 분류 감독·제지 및 반출 성상·물량 교차확인(인계서 서명),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전송, 각종 서류(착수신고서·현장대리인계·예정공정표·처리계획서·운반계획서·일일 작업일지·준공계·계량증명서·처리장 반입확인서·폐기물 관리대장·사진첩 등) 제출, 보안각서 제출, 민원 수습·해결.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 전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부적정 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작업을 현장에서 적극 감독·제지해야 하며, 부당한 혼합 배출 요구 시 반출을 거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이 공고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내용과 양이 정해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소운반·처리를 우리 사람·장비로 우리 관리 아래 수행한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로, 아산시 소재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의 공개 견적 공고다.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권역·과제별로 나뉜 입찰이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사전 절차는 없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개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투찰 전 현장 여건을 사전 조사·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자율 확인 조항만 있다.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투찰 전 본 과업지시서와 제공된 참고용 실시설계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 대상지의 위치 및 현장 여건(25톤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한다.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가 납부한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관한 규정은 이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공고문에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반출 요청을 받고 24시간 초과 방치 시 경고 조치가 있다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반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하면 경고 조치 대상이라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5곳
용역위치는 5개소(권곡동 552-20번지 / 온천동 131-56번지 / 모종동 316-10번지 / 모종동 361-14번지 / 온천동 2045번지)이며, 소유권 분쟁·동의 철회·행정절차 등에 따라 대상지가 제외·추가(변경)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5개소로 정해져 있으나 제외·추가(변경)될 수 있다.
나. 용역위치: 5개소(권곡동 552-20번지 / 온천동 131-56번지/ 모종동 316-10번지 / 모종동 361-14번지 / 온천동 2045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아산시 관내 5개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용역위치: 5개소(권곡동 552-20번지 / 온천동 131-56번지/ 모종동 316-10번지 / 모종동 361-14번지 / 온천동 2045번지)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현장 여건
해체공사와 분리 발주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25톤 덤프트럭 진출입이 어려운 현장은 소운반 항목이 반영되어 있고,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진출입 동선을 협력해야 한다. 운반 차량 운행 시 소음·진동·비산먼지·도로 오염을 최소화해야 하며, 운전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해체공사 현장 신호수의 통제에 응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소운반 항목은 본 용역 계약내역서 품목에 반영된 현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25톤 덤프트럭 진출입이 어려운 대상지로 확인된 현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원활한 상차 작업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내역서상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 대상지의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운반 차량 운행 중 부주의·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2) 계약내역서상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실시설계상 25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한 소운반 품목 추가, 계약금액 증액 및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다.
4.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 운행 중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공사 근로자, 보행자, 인근 건축물 등에 안전 및 환경 피해(민원 포함)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피해 복구(보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이 대상이다.
라. 용역개요: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아산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며, 최종 대금 정산은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중량 기준 실측 정산.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며, 대상지 제외/추가가 발생할 수 있고, 최종 대금 정산은 실측 정산한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아산시가 공고를 내고 계약·대금 상대가 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실시설계 내역서가 참고용으로 제공되나, 단가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다. 이윤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윤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실시설계 내역서(실시설계 물량, 발주처 설계단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는 참고용 자료(참고도서)에 해당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
준공검사원 및 준공금액 정산 내역서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가 제외되거나 추가(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대상지 제외/추가에 따라 물량·금액이 바뀔 수 있다.
대상지 제외/추가가 발생한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감액 또는 증액 설계변경) 처리한다.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와 면세사업자에 대한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면세사업자도 이윤과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수집·운반·적법 처리까지 담당하며, 처리시설은 허가받은 중간·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설계 운반거리는 내역서에 없어 모름.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입찰 가능.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상이다.
라. 용역개요: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없다.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남은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계약상대자는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하고, 반출 시마다 성상·물량을 확인해 인계서에 서명하며 올바로시스템 입력·전송 의무를 진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 대상지의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계약금액 증액·설계변경이 불가하다.
계약내역서상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실시설계상 25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한 소운반 품목 추가, 계약금액 증액 및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운반 차량 기사 및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은 상차 완료 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해체공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과 함께 반출 성상 및 적재량(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폐기물을 인수·운반·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해야 한다.
수량 계량
최종 대금 정산은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세 자료를 대조해 가장 적은 물량으로 정산하며, 준공 청구 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차량 번호, 공차중량, 총중량, 실중량 명시)을 제출해야 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차량 번호, 공차중량, 총중량, 실중량 명시)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설계 물량이 추정치라고만 적혀 있을 뿐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내용이 없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 중간·최종 처리를 전부 맡기며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내용은 없다.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아산시(건축과)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5개소(권곡동 552-20번지 / 온천동 131-56번지/ 모종동 316-10번지 / 모종동 361-14번지 / 온천동 2045번지)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착수 후 30일 미만(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라. 용역개요: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마. 발주방식 및 과업 범위 구분(필수 확인) - 본 사업은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본 과업지시서는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의 계약상대자(운반·처리업체)에게 적용한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원활한 상차 작업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소운반 항목은 본 용역 계약내역서 품목에 반영된 현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25톤 덤프트럭 진출입이 어려운 대상지로 확인된 현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내역 반영 대상지만 소운반 단가 적용이 가능하며, 실시설계에 따라 25톤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반영된 대상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운반 품목의 신규 추가나 계약금액 증액(설계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다. -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미흡으로 저가 처리 성상(폐콘크리트 등)이 고가 처리 성상(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부당하게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업체의 폐기물 성상 분류 및 적재 상태를 현장에서 엄격히 감독·제지할 의무를 가지며, 반출 시마다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 중간·최종 처리,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인허가 서류 협조 등 용역 전반에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및 자격기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2) 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르며, 침출수 발생 시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행정절차(인허가) 지원, 배출자 신고 대행 및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 전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고 완료 후 교부받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공정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서류 제출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2) 실공사 착수 전: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제출 3) 용역 진행 중: 운반계획서(사전 제출),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4) 완료(준공) 시: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현장대리인 날인必),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3. 폐기물 수집·운반, 소운반 및 현장 관리 기준
가. 투찰 전 공사여건 및 소운반 사전 검토 의무(계약금액 변경 불가) 1) 본 용역에 투찰하는 입찰자는 투찰 전 과업지시서, 제공된 실시설계 내역서, 현장 위치 및 여건(농업용 도로 폭, 25톤/소형 운반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 및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내역서상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실시설계상 25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한 소운반 품목 추가, 계약금액 증액 및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다. 나. 수집·운반 및 성상별 구분 운반 기준 1)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시공자가 현장에서 성상별로 철저히 분리·적재해 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운반 과정에서 임의로 혼합하지 않고 성상별로 구분하여 운반해야 한다.
2) 수집·운반 차량에는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하며, 적재함 양옆에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규격(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림이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형 차량을 이용하거나, 상차 완료 즉시 비산방지용 보호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 다. 해체공사 업체 폐기물 성상분류 감독·제지 및 교차확인 의무 1) 해체공사 업체의 관리 소홀 또는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하여 저가 처리 성상(폐콘크리트 등)이 고가 처리 성상(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혼입되어 반출된 경우, 발주기관은 고가 성상 단가에 의한 대금 지급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저가 성상 기준으로 감액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부적정 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작업을 현장에서 적극 감독·제지해야 하며, 부당한 혼합 배출 요구 시 반출을 거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운반 차량 기사 및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은 상차 완료 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해체공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과 함께 반출 성상 및 적재량(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이용
가. 처리 기준 1)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기 분리된 폐기물을 임의로 혼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불법 유출·매립·야적하는 경우 제반 법적 책임과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운용 주체 및 의무 사용 1) 올바로시스템 계정 개설·회원가입 및 용역 완료 후 최종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실적신고는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폐기물을 인수·운반·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해야 한다. 3) 올바로시스템 정보 입력 누락, 거짓 작성, 전송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사전 실정보고 승인 원칙 및 대금 정산 기준
가. 해당 동 해체공사 전 사전 실정보고 필수 및 사후정산 일체 불인정 1. 대상지별 반출될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 분쟁 및 발주기관의 시행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의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서(현장 사진, 객관적 사유서, 변동 물량 산출 근거 등)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관)의 타당성 검토 및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당 동 해체공사 전" 사전 실정보고 및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진행된 고가 성상 반출 및 물량 과다 증가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전 승인 없는 초과 반출 물량 및 고가 성상 청구 금액은 준공 시 전액 감액 조치한다. 3. 차량 운행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오염(토사 유출 등)을 최소화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필요시 차량 세륜 또는 도로 살수 등에 협조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 운행 중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공사 근로자, 보행자, 인근 건축물 등에 안전 및 환경 피해(민원 포함)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피해 복구(보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대금 정산 기준 1.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2. 대상지 제외/추가가 발생한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감액 또는 증액 설계변경) 처리한다. 3. 25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추가 요구, 일방적인 처리 단가 인상 요구, 명확한 근거 없는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준공 청구 시 필수 제출 증빙 서류 1. 준공검사원 및 준공금액 정산 내역서 2.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 및 기사 날인必) 3.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차량 번호, 공차중량, 총중량, 실중량 명시) 4.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및 처리장 반입확인서 5.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운반완료보고서 6. 용역 수행 사진첩(차량 번호판 식별, 상차 및 덮개 설치 상태, 처리장 하차 사진 필수)
6. 안전·환경·민원 및 보안 관리 (중대재해 예방)
가. 안전 및 환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운반 차량 운전자는 현장 진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해체공사 현장 신호수의 통제에 적극 응하여 보행자 및 통행 차량과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 차량 운행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토사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운행 부주의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환경 민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민원 및 보안(개인정보) 관리 1. 운반·처리 과정에서 주민 민원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해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현장 확인 의무,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효력과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법적 효력 구분 1) 본 과업지시서는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용역(공사)시방서(설계서)'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실시설계 내역서(실시설계 물량, 발주처 설계단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는 참고용 자료(참고도서)에 해당한다. 3)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설계서'는 [설계도면, 과업지시서(시방서), 물량내역서]로 한정되므로, 참고용으로 교부된 실시설계 내역서(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상의 수량 산출 차이, 단가 차이, 단순 산출 오차 또는 누락 등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현장 확인 의무 및 입찰의 성격 1)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투찰 전 본 과업지시서와 제공된 참고용 실시설계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 대상지의 위치 및 현장 여건(25톤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설계변경 승인 절차 및 한계 1) 계약상대자의 현장 사전조사 미흡, 실시설계상 25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품목 추가 요구, 임의적인 운반 경로 변경, 단순 내역서상 물량 산출 누락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변경 요건 (대상지 제외/추가 포함) -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변경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가 제외되거나 추가(변경)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객관적·불가피한 사유로 폐기물 물량이 변동되는 경우 3)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동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해야 한다. 사전 서면 승인 없는 임의 반출 및 수량·성상 변경 후 사후정산 청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액 감액 조치한다.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재 기준)
발주기관(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용역 일시 중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경고 조치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고필증 제출을 지연하거나 공정에 차질을 초과시켰을 때 3. 폐기물 실중량을 허위 작성하거나,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 때 4.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에 대한 견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현장 교차확인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때
|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도시 2차)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
|---|---|---|---|
| 과 업 내 용 | 폐콘크리트 102.44톤, 건설폐재류 241.57톤, 혼합건설폐기물 12.72톤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개 찰 일 시 | 2026. 10. 13.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10. 6. 20:00~2026. 10. 13. 12:00 |
| 예 산 액 | 금28,970,000원 | 기 초 금 액 | 금28,970,000원(부가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 사 업 문 의 |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137) |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참가자격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