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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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서울시설공단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1.1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서울특별시 외 2
- 무슨 일
- 폐토사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자동차전용도로 노면 청소 후 집하되는 사업장폐기물(폐토사 및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연간단가 용역이다. 2026년 말 기존 처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 폐기물 처리계약을 수립하여 도로 환경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폐토사 및 기타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낙엽 포함)의 운반·처리
- 집하장(목동기지)에 계약상대자 소유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 설치
- 집하장에서 수도권 인근 처리업체까지 운반(30km 기준)
-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 처리, 주말·공휴일 포함 처리
- 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상시 운행 준비 및 추가 배차 요구 시 협의 이행
- 공인계량증명업소 계근 및 Allbaro시스템 입력, 계량증명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76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토사를 포함해야 함.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함.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및 평가 자료제출·보완요구에 응해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 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계약상대자 소유의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을 집하장에 설치, 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상시 준비. 적격심사 시설·장비 확보 4점(1일평균 수집·운반량 24톤, 처리량 24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예정)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 일의 분량
- 폐기물운반비 1,300톤 · 폐기물처리비 1,300톤
처리예정량 연 1,300톤(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기초금액 1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 1,300톤으로 추정물량이 제시되어 있다.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1) 폐기물처리 | | 1,300 | 톤
2) 폐기물운반 | | 1,300 | 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 1,300톤으로 추정물량이 제시되어 있다.
- 현장·납품지
- 1곳
집하장(목동기지) 1곳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운반거리는 목동기지를 집하장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 업체까지 또는 최소 30km로 산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집하장(목동기지)이 지정되어 있다.
집하장 (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수도권 인근 운반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집하장 (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집하장(목동기지)이 지정되어 있다.
- 폐기물 종류
- 그 밖
폐기물 종류는 폐토사와 기타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낙엽 포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토사·노면청소 흡입폐기물로 고체 상태.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다.
1) 폐토사
2) 기타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 (낙엽 포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0,909,091원
- 배정예산
- 122,0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 공고문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용역설명서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내용서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hwp · 공고규격서
- XLSX · 4) 공내역서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xlsx · 공고규격서
- HWP · 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공고규격서
- PDF · 6) 공공기관 사칭 범죄 주의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확보 | 1점 |
|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용역 수행능력 | 4점 |
| 재무상태(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5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토사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청소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폐토사·노면 흡입폐기물)을 집하장에서 운반해 재활용·매립 등으로 처분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집하장(목동기지) 내 계약상대자 소유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 설치
- 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상시 대기 및 추가 배차 협의
- 공인계량증명업소 계근 및 계량증명서 제출
- Allbaro시스템 운반·처리 입력
- 운반 중 폐기물 유출 방지 덮개 조치
-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 재해예방비(안전관리비) 실비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토사를 포함해야 함.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함.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및 평가 자료제출·보완요구에 응해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 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계약상대자 소유의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을 집하장에 설치, 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상시 준비. 적격심사 시설·장비 확보 4점(1일평균 수집·운반량 24톤, 처리량 24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예정)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함.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12.09%, 재활용 또는 처분 87.91%(금액기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수집,운반업+처리업)이 가능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수집,운반업+처리업)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 마감전일까지 제출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12.09%, 재활용 또는 처분 87.91% (금액기준)
하는 일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청소 후 집하되는 사업장폐기물(폐토사, 기타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을 집하장(목동기지)에서 계약상대자 소유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을 설치·사용하여 운반·처리(재활용 및 매립)하는 연간단가 용역이다. 발주기관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 처리, 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상시 준비, 공인계량증명업소 계근 및 Allbaro시스템 입력이 요구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이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또는 단축을 협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용역기간 : 2027. 1. 1 부터 2027. 12. 31. 까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기물운반비·폐기물처리비 각 1,300톤의 물량만 있고 단가는 비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노+경+일)의 10.00%가 잡혀 있다.
이윤 | (노+경+일)의 | 10.00 | % | | | | | | | |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1. 폐기물운반비 | 30km, 24톤, 주간 | 1,300 | 톤 | | | | | | | | | | |
2. 폐기물처리비 | | 1,300 | 톤 | | | | | | | |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이며,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1) 평가기준 :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12.09% / 재활용 또는 처분 87.91%. 용역설명서에는 수집·운반 업체에게 단독 위탁계약 처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에 의거 재활용업 혹은 처분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 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단독 응찰 가능(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기준에서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24톤, 1일평균 처리량 24톤을 시설·장비 확보 등(4점) 수행능력으로 평가한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24톤/일 수집·운반량과 처리량 모두 24톤/일.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 24톤
- 크기 · 0~4점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용역 수행능력 4점(기술인력 확보 1점과 합쳐 수행능력 5점).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5점 : 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24톤 *설계내역서상 운송장비 최소 단위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 24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766-000
- 참조번호
- 용역 2027-1
- 공고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0,909,091원
- 배정예산
- 12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9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을 갖추고, 아래 ①~⑥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여야 함.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토사를 포함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토사를 포함해야 함.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함.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재지(본점) 지역 제한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수행능력(기술인력·시설·장비), 재무상태, 입찰가격, 신인도로 평가.
- 크기 · -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함.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12.09%, 재활용 또는 처분 87.91%(금액기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수집,운반업+처리업)이 가능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수집,운반업+처리업)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 마감전일까지 제출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12.09%, 재활용 또는 처분 87.91% (금액기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5호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자는 참여 불가(일반 결격조항).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및 평가 자료제출·보완요구에 응해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 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상대자 소유의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을 집하장에 설치, 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상시 준비. 적격심사 시설·장비 확보 4점(1일평균 수집·운반량 24톤, 처리량 24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기간 중 상시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하며
- 크기 · 4점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5점 : 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암롤박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도급
막음
발주부서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 불허, 제3자 하도급 시 계약해지 사유.
- 하도급 한도 · -
마.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을 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암롤박스(20㎥급)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쓰라고만 했고 제조사·모델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이 발주담당자 확인, 계량증명서 제출, 완료여부 확인 후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해 대금을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발주담당자 확인·계량증명서 제출·Allbaro 입력 같은 절차성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3호, 2025. 3.14.]을 준용한 최소 거리 30km 산정, Allbaro시스템 입력, 폐기물관리법령 준수 운반거리 산정에 준용한 지침과 폐기물 운반·처리 입력 시스템이 지정되어 있다.
운반거리는 목동기지를 집하장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 업체까지의 거리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3호, 2025. 3.14.]을 준용한 최소 거리인 30km로 산정
“계약상대자”는 작업 후 폐기물 계량증명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llbaro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다. 처리예정량 연 1,300톤은 추정물량으로 정산 근거일 뿐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계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하고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계근 시마다 계량증명서를 발행·제출한다.
“계약상대자”가 처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발주담당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며, 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근한다.
폐기물 계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무게를 계근해야 한다.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 자체는 발주기관 사업장에서 배출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간 만료·변경 시 통보·허가증 제출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비용 규정이 없다.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간이 만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통보 및 새로운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발주기관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 처리, 발주담당자 확인, 계량증명서 제출, Allbaro 입력 의무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계량증명서(계근 수치)와 Allbaro시스템 입력이 대금 청구·수행 확인 증빙이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후 폐기물 계량증명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llbaro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의 목록이 없다. 계량증명서·폐기물 인계서 제출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파일 형식·저장매체 규정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용역설명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배치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의 기술인력 확보(1점)는 회사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준 이상 여부를 보는 회사 차원의 평가로, 특정 투입 인력의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1점 기술인력 확보 1점(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준 이상 등) — 회사 보유 인력 평가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5점 : 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① 기술인력확보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준 이상 등)
- 대상 · -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전담 역할 요구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토사는 발주기관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하장(목동기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에 모이고, 계약상대자가 그 집하장에서 운반·처리한다. 운반차량 1대 이상을 상시 운행가능하게 준비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운반·처리 현장 작업)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집하장 (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해당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이며,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지장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용역계약 기간 중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국경일 포함)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계약해지 사유로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가 있으나 일반 보안 문구에 그친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기간 내내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고(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상시 준비),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국경일 포함)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재활용업을 한 업체가 모두 갖추거나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자격을 보완하는 구조로,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청소 후 집하되는 사업장폐기물(폐토사, 기타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을 집하장(목동기지)에서 계약상대자 소유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을 설치·사용하여 운반·처리(재활용 및 매립)하는 연간단가 용역이다. 발주기관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 처리, 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상시 준비, 공인계량증명업소 계근 및 Allbaro시스템 입력이 요구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폐기물운반비 1,300톤 · 폐기물처리비 1,300톤
처리예정량 연 1,300톤(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기초금액 1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 1,300톤으로 추정물량이 제시되어 있다.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1) 폐기물처리 | | 1,300 | 톤
2) 폐기물운반 | | 1,300 | 톤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이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또는 단축을 협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용역기간 : 2027. 1. 1 부터 2027. 12. 31. 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1년 단위 계약이며, 차수 계약이나 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용역기간 : 2027. 1. 1 부터 2027. 12. 31. 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토사 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자기 소유 암롤박스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재활용 및 매립)하는 일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작업을 우리 사람·장비로 해 내는 형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로, 폐기물 관련 업종 등록·지역(서울·경기·인천)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에 묶이지 않음.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용역 2027-1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7 – 1 호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예정)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음. 다만 과업내용서에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음.
※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인지세는 낙찰자가 계약금액에 따라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현금 또는 보증서·증권 대체).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로 갈음.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5/10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없음. 다만 과업내용서 제14조에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발주기관”의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는 우선 조항이 있음.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발주기관”의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4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별도의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 처리(완료) 시한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국경일 포함)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12시간 이내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처리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부터 12시간 이내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국경일 포함)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폐토사)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집하장(목동기지) 1곳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운반거리는 목동기지를 집하장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 업체까지 또는 최소 30km로 산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집하장(목동기지)이 지정되어 있다.
집하장 (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수도권 인근 운반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집하장 (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현장 여건
자동차전용도로 노면 청소 후 집하되는 폐토사를 목동기지 집하장에서 운반·처리하는 일로, 집하장에 계약상대자 소유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상차·운반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상차·운반 시 안전사고 유의 의무만 있고 특정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국경일 포함)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폐토사 등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집하장에서 운반·처리해야 하며, 처리방법은 재활용 및 매립이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시설공단이 발주기관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처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처리예정량 연 1,300톤을 단가에 의거 정산하며, 총액입찰로 낙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한다.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계량증명서의 계근확인서의 물량 및 폐기물 인계서의 처리물량을 근거로 기성 신청 및 준공시 정산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처리예정량 연 1,300톤은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한다.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서울시설공단이 발주기관으로서 계약·대금 상대이다.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재해예방비(안전관리비)가 기초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한다.
- 넘길 돈 · 2.07% 안전관리비 요율 (재+노)의 2.07%
안전관리비 | (재+노)의 | 2.07 | % | | | | | | | | 176,691 | | | 산업안전관리비 준용 - 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재해예방비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한다.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기물운반비·폐기물처리비 각 1,300톤의 물량만 있고 단가는 비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노+경+일)의 10.00%가 잡혀 있다.
이윤 | (노+경+일)의 | 10.00 | % | | | | | | | |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1. 폐기물운반비 | 30km, 24톤, 주간 | 1,300 | 톤 | | | | | | | | | | |
2. 폐기물처리비 | | 1,300 | 톤 | | | | | | | |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완료 후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1,090,909원이 잡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이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합니다. 다만 낙찰 이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 | | | | | | | | | | 11,090,909 |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내용서·용역설명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평가항목은 수행능력(기술인력·시설장비), 재무상태, 입찰가격, 신인도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재무상태(5점)에서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평가항목에 없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 자체가 평가항목에 없어 등급 부재 시 처리 규정도 없다.
- 크기 · 0~5점 재무상태 배점 5점(부채비율·유동비율). 최저점은 문서에 없어 0으로 둠.
나)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만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나)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나)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5점) 중 기술인력 확보 1점이 있다. 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준 이상인지를 본다. 기준 인원(만점 인원)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준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① 기술인력확보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준 이상 등)
- 크기 · 0~1점 기술인력 확보 배점 1점. 최저점은 문서에 없어 0으로 둠.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5점 : 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5점 : 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① 기술인력확보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준 이상 등)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운반차량 1일 1대 이상 상시 준비 의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90점, 재무상태 5점(부채비율·유동비율), 당해용역 수행능력 5점(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의 배점 항목이다. 신인도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적용한다.
다) 입찰가격(90점)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나)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5점 : 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신인도 항목이 있으나 상세내용은 세부기준 본문 참조로만 적혀 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이며,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1) 평가기준 :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집하장(목동기지 등)에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고, 입찰참가 자격도 수집·운반업과 처분·재활용업을 함께 요구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운반거리는 목동기지를 집하장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 업체까지의 거리 또는 최소 거리인 30km로 산정. 내역서 운반비 항목은 「30km, 24톤, 주간」 1,300톤 단일 항목.
운반거리는 목동기지를 집하장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 업체까지의 거리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3호, 2025. 3.14.]을 준용한 최소 거리인 30km로 산정
1. 폐기물운반비 | 30km, 24톤, 주간 | 1,300 | 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용역내용: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청소 후 집하되는 폐토사 운반 및 처리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12.09% / 재활용 또는 처분 87.91%. 용역설명서에는 수집·운반 업체에게 단독 위탁계약 처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에 의거 재활용업 혹은 처분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 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단독 응찰 가능(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폐기물 종류는 폐토사와 기타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낙엽 포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토사·노면청소 흡입폐기물로 고체 상태.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다.
1) 폐토사
2) 기타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 (낙엽 포함)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매립
용역설명서 입찰참가 자격 표의 처리방법은 「재활용 및 매립」.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하나를 요구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 처리방법 | 재활용 및 매립 |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기준에서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24톤, 1일평균 처리량 24톤을 시설·장비 확보 등(4점) 수행능력으로 평가한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24톤/일 수집·운반량과 처리량 모두 24톤/일.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 24톤
- 크기 · 0~4점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용역 수행능력 4점(기술인력 확보 1점과 합쳐 수행능력 5점).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5점 : 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24톤 *설계내역서상 운송장비 최소 단위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 24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운반만이 아니라 처리까지 계약상대자가 맡는 공고다.
용역내용: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청소 후 집하되는 폐토사 운반 및 처리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집하장에서 적시에 운반처리하고, 상차 및 운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암롤박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집하장에 2개 이상 설치한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대가를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차 및 운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량 계량
폐기물 계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무게를 계근해야 하며,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처리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발주담당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며 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공인계량증명업소의 무게 계근을 따르고, 계량증명서를 청구 근거로 제출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계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무게를 계근해야 한다.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가 처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발주담당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며, 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처리예정량 연 1,300톤(추정물량)만 제시되어 있고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산정 기준을 적은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기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집하장에서 운반처리하며,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전량을 맡긴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뺐다는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hwp ===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위탁처리 계약 및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폐기물 종류) “발주기관”의 폐기물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1. 종류 1) 폐토사 2) 기타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 (낙엽 포함) ※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계약대상)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집하장 (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암롤박스 2개이상 설치 2. 운반거리는 목동기지를 집하장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 업체까지의 거리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3호, 2025. 3.14.]을 준용한 최소 거리인 30km로 산정 ○ 운반장소 (위치도) ○ 운반속도 및 경로
| 도로명 | 거리 (km) | 적재 시 (km/h) | 공차 시 (km/h) | 소요시간 (h) | 산출근거 |
|---|---|---|---|---|---|
| 목동동로 | 0.16 | 22.6 | 22.6 | 0.01 | 2025 서울특별시 차량속도 보고서 "전일 평균 속도 참조" |
| 국회대로 | 1.18 | 26.2 | 26.2 | 0.09 | |
| 서부간선도로 | 2.51 | 30.7 | 30.7 | 0.16 | |
| 노들로 | 0.43 | 36.8 | 36.8 | 0.02 | |
| 올림픽대로 | 8.36 | 50.6 | 50.6 | 0.33 | |
| 행주대교 (개화동로) | 2.14 | 53.7 | 53.7 | 0.08 | |
| 자유로 | 2.31 | 60.0 | 60.0 | 토목품셈 8-2 "4차로 고속도로 (편도교통량1일40,000대미만)" | |
| 외곽순환로 | 6.55 | 0.22 | |||
| 식사로, 견달산로, 동국로, 등 | 6.36 | 35.0 | 35.0 | 0.36 | 토목품셈 8-2 "2차로 교외 포장 도로(2,000대/일 미만)" |
| 계 | 30.00 | 1.35 |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처리시기)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국경일 포함)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처리이행 확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주기관”의 “발주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폐기물 계근 및 처리비 청구) 1. 폐기물 계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무게를 계근해야 한다. 2.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처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발주담당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며, 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금지급방법 가.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안전보건위생)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평가(최초, 수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도중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가를 받아 재해예방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비정산한다. 제8조(관계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처리하여, 처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고 유의) “계약상대자”는 상차 및 운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지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해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조문의 해석 및 관할법원) 계약서의 해석상 서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계약서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 1. 본 계약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도 “발주기관”의 의견과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서 및 계약조건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적합한 폐기물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검사하는데 있어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 후 폐기물 계량증명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llbaro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해예방비(안전관리비) 반영 및 정산
| 전자입찰서 접수(투찰)기간 | |||
|---|---|---|---|
| 건 명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7년 사 업 장 폐 기 물 (폐 토 사 ) 처 리 용 역 (연 간 단 가 ) | 2026. 10. 6.(화 ) 20:00 | 2026. 10. 14.(수 ) 10:00 | · 2026. 10. 14.(수 ) 11:00 · 공 단 입 찰 집 행 관 PC |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필히 참조 가. 목 적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 폐기물(폐토사) 처리계약을 수립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다. 현 장 : 자동차전용도로 노면 청소 후 집하되는 폐토사 운반 및 처리 - 집하장(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집하장 내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 설치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배종환 ☎ 02-2290-6373) 3. 용역기간 : 2027. 1. 1 부터 2027. 12. 31. 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388)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④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에 의거 재활용업 혹은 처분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 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단독 응찰 가능(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12.09%, 재활용 또는 처분 87.91% (금액기준)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8.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5점 : 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① 기술인력확보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준 이상 등) ②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24톤 *설계내역서상 운송장비 최소 단위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 24톤 나)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다) 입찰가격(90점)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과업·요구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용역설명서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hwp ===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2. 용역목적: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 폐기물(폐토사) 처리계약을 수립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내용: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청소 후 집하되는 폐토사 운반 및 처리 ※ 집하장(목동기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집하장 내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 설치 4.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5.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22,000천원 6. 처리예정량: 연 1,300톤 7. 입찰참가 자격
| 구 분 | 폐 토 사 |
|---|---|
| 처리방법 | 재활용 및 매립 |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업체 |
| 입찰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득하고,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영업대상에 폐토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수집,운반업+처리업)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 마감전일까지 제출 ※ 수집, 운반 업체에게 단독 위탁계약 처리를 의뢰해서는 안됨. | |
| 대금정산 | 계량증명서의 계근확인서의 물량 및 폐기물 인계서의 처리물량을 근거로 기성 신청 및 준공시 정산 지급 |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결 재 | 2026년 9월 | |||||||
|---|---|---|---|---|---|---|---|---|---|---|---|
| 심사자 | 설계자 | 결 재 | |||||||||
| 설 계 서 | |||||||||||
| 용역명 : 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 |||||||||||
| 구분 | 금 액 | 비고 | |||||||||
| 총공사비 | 일금일억이천이백만원정 | 122,000,000 | 원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일금일억일천구십만구천구십일원정 | 110,909,091 | ||||||||
| 부가가치세 | 일금일천일백구만구백구원정 | 11,090,909 | |||||||||
| 계 | 일금일억이천이백만원정 | 122,000,000 | |||||||||
| ■ 공사개요 (폐토사) | |||||||||||
| 1) 폐기물처리 | 1,300 | 톤 | |||||||||
| 2) 폐기물운반 |
| 용역명 : 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폐기물운반비 | 30km, 24톤, 주간 | 1,300 | 톤 | |||||||||||
| 일반관리비 | (재+노+경)의 | 10.00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
| 안전관리비 | (재+노)의 | 2.07 | 176,691 | 산업안전관리비 준용 - 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 ||||||||||
| 이윤 | (노+경+일)의 | 10.00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
| 소 계 - ① | ||||||||||||||
| 2. 폐기물처리비 | 1,300 | 톤 | ||||||||||||
| 소 계 - ② | ||||||||||||||
| 공급가액(①+②) | 110,909,091 | |||||||||||||
| 부가가치세 | 11,090,909 | |||||||||||||
| 도급액 | 122,000,000 | 93846 |
| 용역명 : 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폐기물운반비 | 30km, 24톤, 주간 | 1,300 | 톤 | |||||||||
| 2. 폐기물처리비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