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광주교도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 검체·판독 수탁

추정가격
4,17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검체검사수탁업 또는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무슨 일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수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광주교도소 신입수용자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년간 약 2,400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의 혈액검사를 위탁 수행하는 용역이다.

  • 8개 항목 혈액검사(혈색소, ALT, AST, 감마지티피, 총콜레스테롤, 당검사, 매독 반응검사, HIV 항체검사)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상호 합의 시 의료과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 가능)
  •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전용 검사 용기, Gel tube, Plain tube, EDTA tube, Sodium Citrate, 혈청분리관, Sodium Floride tube, Urine stick, Blood collecting needle, Scalp needle 등) 제공
  • 당일 채혈 검체 당일 분석 완료, 공휴일 제외 매일 방문 수거(원칙적으로 16:00 이전 도착)
  • 검사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문서 통보, 특이사항 즉시 유선 통보, 익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 조회 가능토록 전산입력
  • 검사계획서 제출 및 검사결과지 3부 작성(2부 교도소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76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의료법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보유,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한다. 계약 시 수탁검사기관 인증확인서·인증내역서·정도관리증을 제출한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수탁검사기관 인증확인서, 인증내역서
③ 정도관리증

장비 보유

의료법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검진기관 자격 기준으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하며, 계약 시 전문의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채혈은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방문 채혈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⑥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라. 실시방법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일의 분량
검사 대상 인원 2,400명 약

기초금액 19,140원(1인당 단가총액), 단가총액 입찰.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용인원 변동으로 증감될 수 있음
    예정인원 : 약 2,400명(수용인원 변동으로 증감될 수 있음)
예정인원 : 약 2,400명(수용인원 변동으로 증감될 수 있음)
대상인원 : 약 2,400명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음)

문서 분석

처리 시한
1일 이하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이 사항 발견 시 즉시 유선 통보, 익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 조회 가능토록 전산입력.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자료·시료·원고 받은 날 채혈일(수거일)부터 센다.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광주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광주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판독 전문의
진단검사의학과

혈액검사 8개 항목(혈색소, ALT, AST, r-GTP, 총콜레스테롤, 당검사, 매독 반응검사, HIV 항체검사)을 채혈·분석하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보유 업체가 참가 자격이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1,760,000원
배정예산
45,936,000원
기초금액
19,14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검체검사수탁업(1447) 또는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6906)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537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수탁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검체·판독 수탁

교도소가 채혈한 검체를 수탁받아 8개 항목 혈액검사를 분석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검사 위탁 용역이다.

  • 채혈 자격 직원의 교도소 방문 출장 채혈(합의 시)
  • 채혈용 주사기·진공시험관 등 의료소모품 제공
  • 매일 16시 이전 혈액 수거
  • 당일 분석 완료 및 익일까지 결과 문서 통보·전산 입력
  • 검사 결과 5년 보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
  • 추가검사·별도 수탁검사 시 보험수가 적용 청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의료법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보유,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한다. 계약 시 수탁검사기관 인증확인서·인증내역서·정도관리증을 제출한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수탁검사기관 인증확인서, 인증내역서
③ 정도관리증

장비 보유

의료법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검진기관 자격 기준으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하며, 계약 시 전문의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채혈은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방문 채혈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⑥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라. 실시방법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더 확인할 것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체 수거·운반·검사 등에서 검사 의뢰자의 개인정보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결과가 제3자·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 내용을 제3자에게 누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검사 결과의 외부 유출 금지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검사 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라. 검체 수거, 운반, 검사 등 검사 의뢰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검사 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예정)
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건강검진 결과 내용을 제3자에게 누출하는 행위

수행 기간

1년

2026. 11. 01. ~ 2027. 10. 31. (1년), 차기 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1년)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총액(1인당 19,140원) 입찰이며, 낙찰 단가총액에 예정 대상 인원을 곱해 계약금액을 산정하고 검진인원에 1인당 계약단가를 곱해 청구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진인원(실제 검사 인원)에 1인당 계약단가를 곱해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
    나. 1개월 단위로 일자별 검사현황을 첨부하여 검사 비용을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단가 변경 시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고, 추가검사는 검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단가 변경 시에는 변경된 단가를 적용한다.
마. 입찰방식 : 단가총액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 단가총액(투찰가)에 예정 대상 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혈액검사비용 청구는 검진인원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8개 항목의 1인당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총액에서 원 단위 미만은 절삭 한다.

판독·검사 시스템이 갖출 기능을 적었나

적힌 사양 없음

판독·검사 시스템의 전송 보안·본인 인증·이력 기능 사양이 적혀 있지 않다. 검사 결과 전산입력·조회만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765-000
참조번호
광주교도소 공고 제2026-24호
공고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760,000원
배정예산
45,936,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6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해당 과목 전문의(핵의학 전임의 과정 등)를 확보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판독 시한(응급 2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단가와 건수로 남는지다. 판독 시스템을 우리가 대는지와 재위탁 금지도 본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의료법상 인력·시설·장비 보유,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장·지사·지점 소재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법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보유,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사·영업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입찰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①항 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사유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입찰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계약 관련 제출 서류는 수탁검사기관 인증확인서, 인증내역서, 정도관리증,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등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관련 서류 요구 자체가 없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한다. 계약 시 수탁검사기관 인증확인서·인증내역서·정도관리증을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 인증·지정을 갖춰야 한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수탁검사기관 인증확인서, 인증내역서
③ 정도관리증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법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가 자격으로 보유를 요구한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문장이 없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문장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검사 용역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은 제품·검사기관 인증으로 q3에서 다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으로 혈색소 Cyanmerthemoglobin법, ALT·AST NADH UV법, r-GTP SZASZ법·IFCC법, 총콜레스테롤·당검사 효소법, 매독 RPR, HIV PA법 등 방법을 적었으나 모두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혈색소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매독 반응검사 : RPR
HIV 항체검사 : PA법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 결과를 광주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하고, 검사계획서·검사결과지를 교도소에 제출·확인받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광주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지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광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검사 결과 통보 시한(수거일 다음날까지 문서 통보, 익일 오전 10시까지 전산 조회 가능, 당일 채혈 검체 당일 분석 완료)과 혈액 수거 시한(16:00 이전 도착)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검사항목별 검사방법(혈색소 Cyanmerthemoglobin법, ALT·AST NADH UV법, r-GTP SZASZ법·IFCC법, 총콜레스테롤·당검사 효소법, 매독 RPR, HIV PA법) 및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건강검진 운영세칙」(국민건강보험공단 내규) 준용 검사방법은 각 항목별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기타사항은 계약일 현재의 법령·고시·내규를 준용한다.
    위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계약일 현재의「의료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및「건강검진 운영세칙」(국민건강보험공단 내규)을 준용한다.
검사기관은 당일 채혈한 검체는 반드시 당일에 분석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익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상으로 검사 결과가 조회 가능토록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6:00 이전까지 도착하여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검사 인원 약 2,400명은 예정인원일 뿐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아니고, 미달 시 불이익 규정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특수조건이 정한 별도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검사 자체가 용역의 내용이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인·환수 규정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채혈은 계약상대자가 출장 방문해 하되, 상호 합의 하에 광주교도소 의료과가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 의뢰할 수 있고, 채혈용 의료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 채혈에 필요한 바늘, 혈청 보관용 냉장고, 아이스박스 등 지급조건으로 의료과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 의뢰 가능
계약상대자는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을 광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요청한 수량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없다. 다만 혈액검사 실시 전 검사계획서를 제출해 확인받는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 전 교도소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검사 인력과 당일 검사수행 인력의 사실 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검진기관 자격 요건(의료법상 인력·시설·장비 보유,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 등)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규정이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 규정은 없다. 검사 결과는 수거일 다음날까지 문서 통보, 익일 오전 10시까지 전산 입력, 검사결과지 3부 작성·2부 제출, 1개월 단위 일자별 검사현황 첨부 청구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해당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광주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단위로 일자별 검사현황을 첨부하여 검사 비용을 청구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규정이 없다. 검사결과지 3부 작성·2부 제출과 전산 입력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지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광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검진기관 자격 기준으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하며, 계약 시 전문의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채혈은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방문 채혈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업체 보유 인력)와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⑥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라. 실시방법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광주교도소 의료과 진료실 또는 광주교도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채혈·수거하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방문해 16:00 이전까지 혈액을 수거한다. 상호 합의 시 의료과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도 가능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방문 출장 채혈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다. 실시장소 : 광주교도소 의료과 진료실 또는 광주교도소에서 지정한 장소
가. 혈액 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보유·채혈 자격은 자격 요건이지 고용 형태 조건이 아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혈액을 수거하며, 원칙적으로 16:00 이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수거일 다음날까지 문서로 통보하고 익일 오전 10시까지 전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입력한다.

가. 혈액 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6:00 이전까지 도착하여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익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상으로 검사 결과가 조회 가능토록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체 수거·운반·검사 등에서 검사 의뢰자의 개인정보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결과가 제3자·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 내용을 제3자에게 누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검사 결과의 외부 유출 금지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검사 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라. 검체 수거, 운반, 검사 등 검사 의뢰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검사 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예정)
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건강검진 결과 내용을 제3자에게 누출하는 행위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방문해 혈액을 수거하는 정기 방문이며, 검진 결과 추가검사나 수용 중인 자의 별도 혈액검사가 필요해 수탁 의뢰할 경우에는 건별로 실시한다.

가. 혈액 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검진 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및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의 혈액검사가 필요하여 수탁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금액 산정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혈액검사 용역 하나로 구성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만 적혀 있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하는 일

광주교도소 신입수용자 등 약 2,400명을 대상으로 혈색소·ALT·AST·r-GTP·총콜레스테롤·당검사·매독 반응검사·HIV 항체검사 8개 항목의 혈액검사를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구내 방문 출장 채혈(또는 상호 합의 하 의료과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로 실시하고, 당일 분석 완료 후 결과를 다음날까지 문서로 통보하며 익일 오전 10시까지 전산 조회 가능토록 입력하는 용역이다.

실시방법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 채혈에 필요한 바늘, 혈청 보관용 냉장고, 아이스박스 등 지급조건으로 의료과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 의뢰 가능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광주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검사 대상 인원 2,400명 약

기초금액 19,140원(1인당 단가총액), 단가총액 입찰.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용인원 변동으로 증감될 수 있음
    예정인원 : 약 2,400명(수용인원 변동으로 증감될 수 있음)
예정인원 : 약 2,400명(수용인원 변동으로 증감될 수 있음)
대상인원 : 약 2,400명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1년

2026. 11. 01. ~ 2027. 10. 31. (1년), 차기 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1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1년이며 차기 계약자 선정 지연 시 2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1년)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방문 출장 채혈.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시방법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전용 검사 용기, Gel tube, Plain tube, EDTA tube, Sodium Citrate, 혈청분리관, Sodium Floride tube, Urine stick, Blood collecting needle, Scalp needle 등)을 광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요청한 수량만큼 제공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방문하여 16:00 이전까지 혈액을 수거하며,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전산 입력하고 기관보관용을 5년간 보관한다.

계약상대자는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을 광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요청한 수량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혈액 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채혈·검사·결과 통보를 수행하는 용역.

실시방법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이나, 조건(의료법상 인력·시설·장비,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또는 검체검사 수탁업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입찰 전일까지)만 하면 되고,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광주교도소에 납부. 계약보증금은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0분의 15.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신용불량자에 한해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5% 이상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0분의 15.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공고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광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과업지시서·특수조건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문서에 없다. 혈액 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방문, 원칙적으로 16:00 이전 도착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 대응 도착 시한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일 이하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이 사항 발견 시 즉시 유선 통보, 익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 조회 가능토록 전산입력.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자료·시료·원고 받은 날 채혈일(수거일)부터 센다.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광주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광주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혈액검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실시장소는 광주교도소 의료과 진료실 또는 광주교도소에서 지정한 장소이며,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실시장소가 광주교도소로 정해져 있다.
    실시장소 : 광주교도소 의료과 진료실 또는 광주교도소에서 지정한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실시장소 : 광주교도소 의료과 진료실 또는 광주교도소에서 지정한 장소
라. 실시방법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 채혈에 필요한 바늘, 혈청 보관용 냉장고, 아이스박스 등 지급조건으로 의료과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 의뢰 가능

현장 여건

광주교도소 구내 의료과 진료실 또는 지정 장소에서 방문 출장 채혈을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교도소가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 의뢰도 가능하다.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혈액 채혈·검사 업무로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라. 실시방법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 채혈에 필요한 바늘, 혈청 보관용 냉장고, 아이스박스 등 지급조건으로 의료과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 의뢰 가능
가. 계약상대자는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을 광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요청한 수량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혈액 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16:00 이전까지 도착하여 수거한다.

가. 혈액 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6:00 이전까지 도착하여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전용 검사 용기, Gel tube, Plain tube, EDTA tube, Sodium Citrate, 혈청분리관, Sodium Floride tube, Urine stick, Blood collecting needle, Scalp needle 등 기타 소모품 일체)을 계약상대자가 요청 수량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을 광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요청한 수량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 전용 검사 용기, Gel tube, Plain tube, EDTA tube, Sodium Citrate, 혈청분리관, Sodium Floride tube, Urine stick, Blood collecting needle, Scalp needle 등 기타 소모품 일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혈액검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혈액검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광주교도소가 검사비용을 지급하는 용역이며, 수용자·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 단가총액(투찰가)에 예정 대상 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혈액검사비용 청구는 검진인원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8개 항목의 1인당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총액에서 원 단위 미만은 절삭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총액(1인당 19,140원) 입찰이며, 낙찰 단가총액에 예정 대상 인원을 곱해 계약금액을 산정하고 검진인원에 1인당 계약단가를 곱해 청구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진인원(실제 검사 인원)에 1인당 계약단가를 곱해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
    나. 1개월 단위로 일자별 검사현황을 첨부하여 검사 비용을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단가 변경 시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고, 추가검사는 검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단가 변경 시에는 변경된 단가를 적용한다.
마. 입찰방식 : 단가총액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 단가총액(투찰가)에 예정 대상 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혈액검사비용 청구는 검진인원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8개 항목의 1인당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총액에서 원 단위 미만은 절삭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대상인원이 약 2,400명으로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고, 검사비용은 실제 검진인원에 단가를 곱해 정산한다.

사. 대상인원 : 약 2,400명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음)
가. 예정인원 : 약 2,400명(수용인원 변동으로 증감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8개 검사항목별 단가(의원)와 단가총액 19,140원, 기초금액 19,140원(1인당 단가총액)이 적혀 있고, 계약단가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아. 기초금액 : 19,140원 (1인당 단가총액)
가. 계약단가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원 단위는 반올림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8개 검사항목의 분류번호(수가코드)와 단가(의원), 단가총액이 공고문에 표로 공개돼 있다.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수가 단가표만 공개됐다.
| 1 | 혈색소 | 누000나(D0002050) | 1,220 | Hemoglobin(Hb) |
| 단 가 총 액(원) | | | 19,140 |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대금 청구는 나라빌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1개월에 1회씩 청구하고, 1개월 단위로 일자별 검사현황을 첨부해 청구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② 대금 청구는 나라빌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1개월에 1회씩 청구한다.
나. 1개월 단위로 일자별 검사현황을 첨부하여 검사 비용을 청구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특수조건의 배상책임 조항은 정형적 손해배상 문구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대상인원 증감 변동은 예정 수량에 관한 것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부가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도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별도에 대한 지시가 없다.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6개

무상·저가 추가 일

없음

검진 결과 추가검사·수탁 의뢰 시 별도 계약서 없이 보험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해 산정(추가 비용 청구)하며, 재검사·재판독을 무료·감액으로 하라는 조항은 없다.

  • 대상 · 없음 무료·감액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투입 인력 교육

없음

계약상대자 인력에게 발주처가 시키는 교육 요구가 문서에 없다. 검사계획서 제출·검사 인력 확인만 있다.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교육 주기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을 보는 평가 항목·점수가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교육이 적혀 있지 않다.

판독 전문의

진단검사의학과

혈액검사 8개 항목(혈색소, ALT, AST, r-GTP, 총콜레스테롤, 당검사, 매독 반응검사, HIV 항체검사)을 채혈·분석하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인 이상 보유 업체가 참가 자격이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업체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검사 장비·시스템을 발주처가 대거나 사서 넘기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채혈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판독·검사 시스템이 갖출 기능을 적었나

적힌 사양 없음

판독·검사 시스템의 전송 보안·본인 인증·이력 기능 사양이 적혀 있지 않다. 검사 결과 전산입력·조회만 있다.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 과제가 아니라 수용자 혈액검사 용역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광주교도소

󰊱 수용자 혈액검사 실시 개요 가. 예정인원 : 약 2,400명(수용인원 변동으로 증감될 수 있음) 나.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 (1년) ※ 차기 계약자 선정 지연 시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다. 실시장소 : 광주교도소 의료과 진료실 또는 광주교도소에서 지정한 장소 라. 실시방법 :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이 광주교도소 구내 방문 출장 채혈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 채혈에 필요한 바늘, 혈청 보관용 냉장고, 아이스박스 등 지급조건으로 의료과 자체 채혈 후 위탁 검사 의뢰 가능 마. 검사항목 : 8개 항목(매독 및 HIV 검사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 기준)

구분검 사 항 목분류번호(수가코드)단가(의원)비 고
1혈색소누000나(D0002050)1,220Hemoglobin(Hb)
2ALT(SGPT)누185가(D1850)2,180
3AST(SGOT)누186가(D1860)2,230
4감마지티피(r-GTP)누189가(D1890)4,040
5총콜레스테롤누261가(1)(D2611)1,840Total Cholesterol
6당검사누302나(D3022)1,550Glucose-Fasting
7매독 반응검사누691가(D6911)1,830
8HIV 항체검사누720가(D7201)4,250
단 가 총 액(원)19,140

바. 기초단가 : 1인당 19,140원 󰊲 검진기관 자격 기준 가.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인 이상이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업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 󰊳 검진 실시 방법 가.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나. 혈액검사 : 검사측정방법 - 혈색소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 ALT(SGPT)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 AST(SGOT)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 ɤ-GTP : SZASZ법, IFCC(Carboxy-GGNA)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 총콜레스테롤 : 효소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 당검사 : 효소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 매독 반응검사 : RPR - HIV 항체검사 : PA법 다. 기타 일반검사 :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진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 󰊴 채혈 의료기구 제공 및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을 광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요청한 수량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 전용 검사 용기, Gel tube, Plain tube, EDTA tube, Sodium Citrate, 혈청분리관, Sodium Floride tube, Urine stick, Blood collecting needle, Scalp needle 등 기타 소모품 일체 나. 상호 합의 하에 광주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채혈 후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채혈 자격을 갖춘 직원이 출장․방문하여 채혈한다. 다. 검사기관은 당일 채혈한 검체는 반드시 당일에 분석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검체의 수거, 운반, 검사, 보관 등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혈액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검체 수거, 운반, 검사 등 검사 의뢰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검사 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예정) 󰊵 혈액 수거 방법 가. 혈액 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6:00 이전까지 도착하여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타 혈액 수거 및 검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광주교도소 의료과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혈액검사 결과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광주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익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상으로 검사 결과가 조회 가능토록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 전산으로 입력된 검사 결과 통보서는 검사기관, 검사일자, 검사자, 통보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관보관용은 5년간 보관한다. 󰊷 검사비용 청구 가. 계약단가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원 단위는 반올림한다. 나. 1개월 단위로 일자별 검사현황을 첨부하여 검사 비용을 청구한다. 다. 검진 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라. 기타 일반검사는 보험수가에서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마. 검진 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및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의 혈액검사가 필요하여 수탁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금액 산정 ※ 현행 보험수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조회 단가(의원) 참고 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단가 변경 시에는 변경된 단가를 적용한다. 󰊸 검사 비용의 환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공고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 공고서 및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광주교도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나. 혈액검사 : 8개 항목

구분검 사 항 목분류번호(수가코드)단가(의원)비 고
1혈색소누000나(D0002050)1,220Hemoglobin(Hb)
2ALT(SGPT)누185가(D1850)2,180
3AST(SGOT)누186가(D1860)2,230
4감마지티피(r-GTP)누189가(D1890)4,040
5총콜레스테롤누261가(1)(D2611)1,840Total Cholesterol
6당검사누302나(D3022)1,550Glucose-Fasting
7매독 반응검사누691가(D6911)1,830
8HIV 항체검사누720가(D7201)4,250
단 가 총 액(원)19,140

다. 검진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마. 입찰방식 : 단가총액 바.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1년) ※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차기 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사. 대상인원 : 약 2,400명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음) 아. 기초금액 : 19,140원 (1인당 단가총액) ※ 항목별 보험수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조회 단가(의원) 참조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입찰 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0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 광주교도소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분검 사 항 목분류번호(수가코드)단가(의원)비 고
1혈색소누000나(D0002050)1,220Hemoglobin(Hb)
2ALT(SGPT)누185가(D1850)2,180
3AST(SGOT)누186가(D1860)2,230
4감마지티피(r-GTP)누189가(D1890)4,040
5총콜레스테롤누261가(1)(D2611)1,840Total Cholesterol
6당검사누302나(D3022)1,550Glucose-Fasting
7매독 반응검사누691가(D6911)1,830
8HIV 항체검사누720가(D7201)4,250
단 가 총 액(원)19,140

사. 대상인원 : 약 2,400명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음)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아. 기초금액 : 19,140원 (1인당 단가총액) 받겠습니다. ※ 항목별 보험수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기준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조회 단가(의원) 참조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공고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바랍니다. (입찰 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반드시 본 입찰 공고서 및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참가자격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 또는 지사, 지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①항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사유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예외 입찰입니다.

배점·평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건강검진운영세칙」및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험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실시합니다. 7 공동계약 나.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및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합니다.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라.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광주교도소 복지과(☏ 062-611-0502), 과업지시서 및 나. 혈액검사 총 8종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세부세항에 대한 문의는 의료과(☏ 062-611-0705)로 문의 바랍니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광주교도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혈액검사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관련 제출 서류)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위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② 수탁검사기관 인증확인서, 인증내역서 ③ 정도관리증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통장 사본 ⑥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⑦ 기타 계약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3조(계약금액 산정)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 단가총액(투찰가)에 예정 대상 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및 채권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이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제6조(혈액검사 비용 정산)

① 혈액검사비용 청구는 검진인원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8개 항목의 1인당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총액에서 원 단위 미만은 절삭 한다. ② 대금 청구는 나라빌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1개월에 1회씩 청구한다. 제7조(지체상금) 광주교도소는 계약상대자가 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동 경과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광주교도소의 지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검진대가에서 공제한다. 제8조(혈액검사 비용 환수 및 계약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에게서 환수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① 무자격자로 하여금 혈액검사를 하게 한 때 ② 혈액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③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④ 계약상대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⑤ 혈액검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제9조(혈액검사 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 전 교도소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검사 인력과 당일 검사수행 인력의 사실 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지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광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 ①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전체 배상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본 소송의 관할 법원은 광주교도소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검진대상자 자비부담의 검사항목 추가실시를 유도하는 행위 ② 건강검진 결과 내용을 제3자에게 누출하는 행위 ③ 수용자와 건강검진업무 이외의 대화 또는 부정물품 수수 행위 제12조(기타) ① 본 입찰․계약 특수조건 외의 내용은“과업지시서”를 준용한다. ② 수용자 혈액검사 입찰내용 미숙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검진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광주교도소 담당직원이 수탁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 현행 보험수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조회 단가(의원) 참고 2026. 10. 광 주 교 도 소 재 무 관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