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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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경기도 안산시 · 상수·급수관로
- 추정가격
- 6,60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경기도 안산시
- 무슨 일
- 입상활성탄 교체 시공
- 걸리는 것
- 설치 공사업 면허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이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기존 활성탄을 굴상·포장·반출하고 신탄으로 교체·포설하는 공사입니다.
- 폐입상활성탄 굴상·포장(1㎥ Big Bag)·소운반 및 적치(366㎥, #5·#6지)
-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328㎥, 설계높이 2.5m 이상 균일 포설)
-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14㎥)
- 활성탄흡착지 보양 및 준공청소(184㎡)
- 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및 정상가동을 위한 세척·밸브조절 등 공정 운영 조치
-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작업일보 등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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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설치 공사업 면허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설치 공사업 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착공계 제출 시 명시하여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또한 수돗물 생산시설 직접 관련 작업 투입 인원은 수도법 제32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착공 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착공계 제출 시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도법」제32조(건강검진)에 따라 수돗물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수인성 질병 감염 여부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를 착공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면허·등록 안의 더 좁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수행 기간
- 90일 이하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다만 천재지변·불가항력, 계약상대자 책임 아닌 사유, 발주부서 시공방침 변경·설계변경, 활성탄 구매·매각·반출 공정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기간 연장(변경) 가능.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나.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변경) 가능.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단,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66,06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2,6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509,32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660,865,71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설명회
- 있으나 선택 · 문서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입상활성탄 교체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정수장 활성탄흡착지의 폐활성탄 굴상·포장·소운반과 신탄 투입·포설, 여과자갈 재투입, 준공청소까지 수행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공사다.
- 폐입상활성탄 굴상·포장(톤백)·소운반·적치
- 신규 입상활성탄 투입·포설(설계높이 2.5m 이상)
- 여과자갈 굴상·재투입
- 활성탄표면 삭취
- 활성탄흡착지 보양·준공청소
- 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및 시험가동 협조
- 현장대리인 상주·안전관리·위험성평가
- 작업일보·전중후 사진 등 서류 제출
- 하자담보 1년
딸린 일 · 신규 입상활성탄(도급자관급자재)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산업 약품
추정금액 733,535,710원 중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이 신규 입상활성탄 328㎥로, 정수처리에 쓰이는 여과·흡착용 활성탄 자재다.
- 신규 입상활성탄 328㎥ 납품
- 신품 활성탄 납품사와의 공사일정 협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설치 공사업 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착공계 제출 시 명시하여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또한 수돗물 생산시설 직접 관련 작업 투입 인원은 수도법 제32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착공 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착공계 제출 시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도법」제32조(건강검진)에 따라 수돗물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수인성 질병 감염 여부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를 착공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면허·등록 안의 더 좁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로 참가자격을 한정하고, 그 밖의 법·조례에 따른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소지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공사로 나뉜 과제·권역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시료채취 가능. 필수 아님.
※ 입찰참가 예정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일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5지·6지의 폐입상활성탄 366㎥를 진공흡입 준설차량으로 굴상·포장(1㎥ 톤백)·소운반하고, 신규 입상활성탄 328㎥를 설계높이 2.5m 이상으로 투입·포설하며, 하부 여과자갈 14㎥를 굴상·재투입한다.
폐활성탄 굴상·포장·적치, 신탄 투입·포설, 여과자갈 굴상·재투입, 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준공청소까지 포함한다.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신규활성탄 포설 1식
신탄 입상활성탄은 활성탄흡착지에 균일한 설계높이(2.5m이상)로 투입·포설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폐입상활성탄 366㎥를 굴상·포장·소운반하고, 여과자갈 14㎥를 굴상해 재투입한다. 폐활성탄 반출은 별도 업체가 시행한다.
폐 입상활성탄 굴상, 포장 및 소운반(적치) : 366㎥
하부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 14㎥(#5지, #6지)
일의 분량
폐입상활성탄 굴상·포장·소운반 366㎥ · 신규 입상활성탄 투입·포설 328㎥ · 여과자갈 굴상·재투입 14㎥ · 활성탄흡착지 보양·준공청소 184㎡
공사개요: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신규활성탄 포설 1식,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1식(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기초금액 72,670,000원. 물량내역서상 폐활성탄 운반 366㎥, 신규활성탄 운반 328㎥, 여과자갈 운반 14㎥, 활성탄표면 삭취 14㎥.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366㎥·328㎥·14㎥ 등 숫자로 정해져 있다.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및 소운반(적재) : 366㎥(#5지, #6지)
-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신규활성탄 포설 1식
-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및 소운반(적재) : 366㎥(#5지, #6지)
나. 신탄 입상활성탄 포설 : 328㎥(#5지, #6지)
다. 하부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 14㎥(#5지, #6지)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2개지(#5지, #6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안산정수장 내로 정해져 있다.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안산시 소재 정수장 내 현장이다.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2개지≪붙임 1≫ 참조
현장 여건
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이행 철저. 활성탄지 내에서 작업 시 송풍기(급·배기) 가동, 방독면 착용, 사다리 사용 등 안전조치 필요. 전기사용은 전기안전관리자 허가 후 사용.
부대공사·현장 준비: 전기사용은 전기안전관리자 허가 후 사용하며 임의 사용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감독원 협의·승인 시 센터 시설·장비 사용 가능(훼손 시 계약상대자 원상복구). 위험작업: 공사현장 구조물 깊이 6m 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질식 위험, 수분으로 인한 감전 우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전기사용은 전기안전관리자 허가 후 사용(계약상대자 부담), 센터 시설·장비는 감독원 승인 시 사용 가능.
전기사용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중량물 활성탄지 내부(깊이 6m)에서 오존 중독·질식 위험, 진공흡입 준설차량 이용 굴상 작업.
⑨ 공사현장 구조물은 깊이가 6m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 질식위험이 있으며 수분으로 인한 감전 등이 우려됨으로 안전교육, 제반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나. 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이행 철저
⑨ 공사현장 구조물은 깊이가 6m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 질식위험이 있으며 수분으로 인한 감전 등이 우려됨으로 안전교육, 제반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기초금액 72,670,000원)로 견적하고, 대금은 물량내역서의 수량(㎥·㎡)에 단가를 곱한 내역으로 셈한다. 도급자관급자재(신규 입상활성탄 328㎥)는 추정금액에 별도 계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하고, 물량증감 시 계약금액을 변경(낙찰률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공사시행과 관련 물량증감등 기타사항 발생시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있으며, 신규공종 발생시에도 발주자부서에서 작업지시를 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출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추정금액 : 금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물량 변동
확정
폐입상활성탄 굴상 366㎥, 신탄 포설 328㎥, 여과자갈 14㎥ 등 물량이 물량내역서·시방서에 확정돼 있다. 다만 신품 활성탄 납품·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포장 및 소운반(적치) : 366㎥
나.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328㎥
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단,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만 있고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시방서에 현장 도면(활성탄흡착지 측면도·평면도)이 첨부돼 있고,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 현장 방문·조사와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볼 수 없다.
※ 입찰참가 예정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공사 형태
바꾸기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의 기능이 저하된 입상활성탄을 신탄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폐입상활성탄 굴상·포장 및 신규활성탄 투입·포설,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을 시행함.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어, 신탄으로 교체하고자 기존 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활성탄을 투입·포설하는데 목적이 있음
경비 부담
나눠짐
신규 입상활성탄 328㎥는 도급자관급자재(추정금액 660,865,710원)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를 받아 투입·포설하며,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으로 계약상대자가 설치(투입·포설)함.
- 관급 금액 · 660,865,710원 도급자관급자재 금액.
○ 추정금액 : 금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자재인 신규 입상활성탄을 계약상대자가 투입·포설함.
신규활성탄 포설 | | 328 | ㎥
○ 추정금액 : 금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1. 관급자재(도급자관급) | 입상활성탄 | | 328 | ㎥
인허가·검사
나눠짐
일반시방서 2.나에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검사 등 관련 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및 수속을 부담으로 이행하라고 적혀 있어 인허가·검사 서류 작성·수속은 우리 몫. 다만 수도법 제32조에 따른 건강진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결과를 착공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검사 주체는 우리지만 결과 제출·확인은 발주기관 몫으로 갈린다. 절차 이름은 '수도법 제32조 건강진단(장티푸스·세균성이질·파라티푸스)'이며, 착공 전 제출이므로 계약 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전 단계에 해당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일반시방서 2.나에 관련 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라고 적혀 있어 수수료·검사비를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도법」제32조(건강검진)에 따라 수돗물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수인성 질병 감염 여부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를 착공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공사 시방서 10.가.1)에 활성탄 굴상 시 진공흡입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한다고 적혀 있다. 진공흡입 준설차량은 땅속 깊이(활성탄지 깊이 6m 정도)에서 흡입·준설하는 전용 장비로 특수 장비에 해당한다. 그 외 폐활성탄·여과자갈의 소운반·운반(현장~집하장, 집하장~현장)에 운반차량이 동원된다.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5지, 6지의 폐활성탄 굴상, 포장(적치),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활성탄굴상 시 진공흡입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에서 하는 작업으로 민간 건물·부지 작업이 없음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구·동 수가 없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6746-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221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0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지역에 묶였나, 금액·기간이 우리 손에 맞나, 큰 건이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꾸려야 하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운영 중인 관을 살린 채(부단수) 해야 하는지, 판 도로 포장 복구를 우리가 하는지가 비용·위험을 가른다.
질문 101개 · 꼭 3 · 좋음 23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로 참가자격을 한정하고, 그 밖의 법·조례에 따른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소지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안산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다.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 우선 고용은 「바랍니다」로 권장에 그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기타 안산시 제품우선구매·안산시민 우선 고용 권장(강제 아님)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소액수의견적입찰·적격심사 비대상 공고로 시공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수준평가와는 다르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 위반이나 발주기관 승인 없는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규 입상활성탄은 도급자관급자재로 별도 납품업체가 공급한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제품 제조·조달 조건이 없다.
입상활성탄 | | 328 | ㎥
- 굴상·포장 및 투입·포설은 본 공사에서 시공하고, 굴상된 활성탄 반출과 신탄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가 각각 별개업체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신품 활성탄 납품사, 반출업체와 협조하여 굴상 및 폐활성탄 상차(반출), 신품 활성탄 납품·투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일정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신규 입상활성탄은 도급자관급자재(관급)로 발주처가 지급하는 자재이며, 폐활성탄 반출·신탄 납품은 별개업체가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신탄 입상활성탄은 활성탄흡착지에 균일한 설계높이(2.5m이상)로 투입·포설하여야 한다.
굴상된 활성탄 반출과 신탄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가 각각 별개업체이므로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입상활성탄·여과자갈 등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국산 요구·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신탄 입상활성탄을 활성탄흡착지에 균일한 설계높이 2.5m 이상으로 투입·포설하고, 충진높이 확인 후 부족 시 보충 충진하도록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관계 법령·시방서·설계도서, 감독원 지시 본 공사 시행 시 관계 법령·시방서를 준수하고, 제출 서류 형식·내용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본 공사 시행시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령,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탄 입상활성탄은 활성탄흡착지에 균일한 설계높이(2.5m이상)로 투입·포설하여야 한다.
충진높이 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하여 필요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충진높이를 확인 후 부족할 경우 설계높이(2.5m 이상)이 되도록 보충 충진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등 제품(모델) 목록·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적혀 있어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제출할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등 규격 증빙 자료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견적입찰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점 소재지가 안산시인 업체면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공사로 나뉜 과제·권역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 지문인식 신원확인·안전 입찰서비스는 나라장터 정형 문구.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시료채취 가능. 필수 아님.
※ 입찰참가 예정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량 낙찰.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이 아님.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소액수의견적입찰로 MAS·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님.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요구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입상활성탄 교체 시공이며, 신규 입상활성탄(도급자관급자재)은 같은 공사의 자재다. 폐활성탄 반출과 신탄 납품은 별개 업체가 맡아 우리 일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 공사는 운영 중인 입상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하고, 폐활성탄 반출은 별도의 업체에서 시행한다.
하는 일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5지·6지의 폐입상활성탄 366㎥를 진공흡입 준설차량으로 굴상·포장(1㎥ 톤백)·소운반하고, 신규 입상활성탄 328㎥를 설계높이 2.5m 이상으로 투입·포설하며, 하부 여과자갈 14㎥를 굴상·재투입한다.
폐활성탄 굴상·포장·적치, 신탄 투입·포설, 여과자갈 굴상·재투입, 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준공청소까지 포함한다.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신규활성탄 포설 1식
신탄 입상활성탄은 활성탄흡착지에 균일한 설계높이(2.5m이상)로 투입·포설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운영 중인 정수장 활성탄흡착지에서 작업하며, 투입·포설 완료 후 수돗물 생산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활성탄 세척·밸브조절 등 공정 운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신품 활성탄 납품사·반출업체와 일정을 협의·조정해야 한다.
활성탄 투입·포설 완료 후에는 수돗물 생산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활성탄 세척, 밸브조절 등 공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품 활성탄 납품사, 반출업체와 협조하여 굴상 및 폐활성탄 상차(반출), 신품 활성탄 납품·투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일정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다.
- 대상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수도설비) 면허가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소지자
- 조건 · 하도급 가능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폐활성탄 굴상·포장·소운반, 신탄 투입·포설, 여과자갈 재투입, 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시험 가동 시 여층 표면안정·세립자 제거 관리, 정상가동을 위한 공정 운영 조치까지 포함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작업순서는 폐활성탄 굴상→포장(적치)→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 가동 시 여층의 표면안정 및 세립자 제거를 위하여 평탄한 여층이 형성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해당 없음
카탈로그 기성품·주문제작·설계 등 제품 제작 방식이 아니라 현장 시공(굴상·포장·투입·포설) 공사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신규 입상활성탄은 도급자관급자재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폐입상활성탄 366㎥를 굴상·포장·소운반하고, 여과자갈 14㎥를 굴상해 재투입한다. 폐활성탄 반출은 별도 업체가 시행한다.
폐 입상활성탄 굴상, 포장 및 소운반(적치) : 366㎥
하부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 14㎥(#5지, #6지)
부가 작업
폐활성탄 톤백 일련번호 표시·덮개 보호, 작업 전 현황 기록·보고, 작업일보 매일 제출, 전·중·후 천연색 사진촬영 및 사진첩 2부 제출, 활성탄흡착지 보양·준공청소, 충진높이 확인 시 인력 지원.
현장대리인 상주, 건강진단서 제출, 위험성평가·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도 포함된다.
폐활성탄의 수량 관리가 용이하도록 Big Bag(톤백)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진행 상황(전, 중, 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기록하여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작성,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공사가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입상활성탄(도급자관급자재) 328㎥와 활성탄 교체 시공(폐활성탄 굴상 366㎥, 신규활성탄 포설 328㎥, 여과자갈 굴상·포설 14㎥ 등)이 묶여 있다.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에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입상활성탄 | | 328 | ㎥
폐활성탄 굴상 | | 366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폐입상활성탄 굴상·포장·소운반 366㎥ · 신규 입상활성탄 투입·포설 328㎥ · 여과자갈 굴상·재투입 14㎥ · 활성탄흡착지 보양·준공청소 184㎡
공사개요: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신규활성탄 포설 1식,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1식(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기초금액 72,670,000원. 물량내역서상 폐활성탄 운반 366㎥, 신규활성탄 운반 328㎥, 여과자갈 운반 14㎥, 활성탄표면 삭취 14㎥.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366㎥·328㎥·14㎥ 등 숫자로 정해져 있다.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및 소운반(적재) : 366㎥(#5지, #6지)
-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신규활성탄 포설 1식
-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및 소운반(적재) : 366㎥(#5지, #6지)
나. 신탄 입상활성탄 포설 : 328㎥(#5지, #6지)
다. 하부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 14㎥(#5지, #6지)
수행 기간
90일 이하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다만 천재지변·불가항력, 계약상대자 책임 아닌 사유, 발주부서 시공방침 변경·설계변경, 활성탄 구매·매각·반출 공정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기간 연장(변경) 가능.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나.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변경) 가능.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단,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2개지(#5지, #6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안산정수장 내로 정해져 있다.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안산시 소재 정수장 내 현장이다.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2개지≪붙임 1≫ 참조
현장 여건
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이행 철저. 활성탄지 내에서 작업 시 송풍기(급·배기) 가동, 방독면 착용, 사다리 사용 등 안전조치 필요. 전기사용은 전기안전관리자 허가 후 사용.
부대공사·현장 준비: 전기사용은 전기안전관리자 허가 후 사용하며 임의 사용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감독원 협의·승인 시 센터 시설·장비 사용 가능(훼손 시 계약상대자 원상복구). 위험작업: 공사현장 구조물 깊이 6m 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질식 위험, 수분으로 인한 감전 우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전기사용은 전기안전관리자 허가 후 사용(계약상대자 부담), 센터 시설·장비는 감독원 승인 시 사용 가능.
전기사용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중량물 활성탄지 내부(깊이 6m)에서 오존 중독·질식 위험, 진공흡입 준설차량 이용 굴상 작업.
⑨ 공사현장 구조물은 깊이가 6m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 질식위험이 있으며 수분으로 인한 감전 등이 우려됨으로 안전교육, 제반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나. 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이행 철저
⑨ 공사현장 구조물은 깊이가 6m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 질식위험이 있으며 수분으로 인한 감전 등이 우려됨으로 안전교육, 제반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 내에 있음. 취수장 원수 수온이 10℃ 이하로 하강 시에만 작업 실시. 관련부서와 작업시간 등을 협의·시행.
나. 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이행 철저
다. 취수장 원수 수온이 10℃이하로 하강시에만 작업 실시
가. 본 공사는 수돗물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부서와 작업시간등을 협의·시행, 기타 발주부서와 협의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사, 폐활성탄 반출업체가 각각 별개업체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이들과 협조하여 공사일정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 굴상·포장 및 투입·포설은 본 공사에서 시공하고, 굴상된 활성탄 반출과 신탄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가 각각 별개업체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신품 활성탄 납품사, 반출업체와 협조하여 굴상 및 폐활성탄 상차(반출), 신품 활성탄 납품·투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일정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단,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착공일로부터 90일)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작업순서는 폐활성탄 굴상→포장(적치)→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순으로 시행.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5) 작업순서는 폐활성탄 굴상→포장(적치)→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폐활성탄은 강우·강설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사용하여 보호.
- 대상 · - 해당하는 조건이 없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작업 준비 현황은 작업예정일 3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포장·표시
굴상된 폐활성탄은 상차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1㎥ 단위의 Big Bag(톤백) 포장하여 적치하고, 수량 관리가 용이하도록 Big Bag(톤백)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적치된 폐활성탄은 강우·강설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포장단위: 1㎥ 단위 Big Bag(톤백), 일련번호 표시, 덮개 보호.
1) 굴상된 폐활성탄은 상차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1㎥ 단위의 Big Bag(톤백)포장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2) 폐활성탄의 수량 관리가 용이하도록 Big Bag(톤백)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3) 적치된 폐활성탄은 강우, 강설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직원 및 투입인원에 대한 기술·노무·자재관리 및 보안 관리 책임을 진다. 착공계 접수 시 참여기술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 정수장 내 허가 받지 않은 사진 촬영 금지. 외부인의 공사현장 외 타 시설물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 규정에 따른 출입,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 허가 받지 않은 사진 촬영 금지.
⑥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 정수장내 허가 받지 않은 사진 촬영 금지
3)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직원 및 투입인원에 대한 기술·노무·자재관리 및 보안 관리 책임을 진다.
3)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⑥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 정수장내 허가 받지 않은 사진 촬영 금지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검사·시운전 합격, 감독원 입회·확인 등 발주처(감독원)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의 승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누락이나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의 결함 등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작업 시작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폐활성탄 물량산출은 굴상 전 측정된 탄층 높이에 활성탄흡착지 표면적을 곱하여 계산된 물량으로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해 일용인부 등 인력을 지원해야하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확인 수행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 현장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의무 아님).
※ 입찰참가 예정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검사는 폐활성탄 물량산출(탄층 높이×표면적)을 감독원과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폐활성탄 물량산출은 굴상 전 측정된 탄층 높이에 활성탄흡착지 표면적을 곱하여 계산된 물량으로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해 일용인부 등 인력을 지원해야하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확인 수행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시공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작업 시작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작업 전 현황 기록 보고, 충진높이 확인 시 감독원과 함께 확인한다. 계약 전 실사·납품 전 검사 규정은 없다.
작업 시작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여층의 높이 등 작업 전 현황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진높이 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하여 필요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충진높이를 확인 후 부족할 경우 설계높이(2.5m 이상)이 되도록 보충 충진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기도 안산시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진공흡입 준설차량, Big Bag(톤백), 덮개 등은 시공 방법으로 언급될 뿐 보유 요구가 아니며, 건설기계 임차 관련 조항은 임차 시 보증서 제출 등 절차를 정한 것일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고 장비 점수 항목도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장대리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착공계 제출 시 명시하여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또한 수돗물 생산시설 직접 관련 작업 투입 인원은 수도법 제32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착공 전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고 인력 점수 항목도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 지정·상주 요구와,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전반에 대한 건강진단 요구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착공계 제출 시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도법」제32조(건강검진)에 따라 수돗물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수인성 질병 감염 여부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를 착공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부터 1년)은 보증 기간이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부터 1년이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준공검사일부터 기산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부터 1년 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부터 1년 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고 A/S 조직 점수 항목도 없다.
- 대상 · - A/S 조직·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기초금액 72,670,000원)로 견적하고, 대금은 물량내역서의 수량(㎥·㎡)에 단가를 곱한 내역으로 셈한다. 도급자관급자재(신규 입상활성탄 328㎥)는 추정금액에 별도 계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하고, 물량증감 시 계약금액을 변경(낙찰률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공사시행과 관련 물량증감등 기타사항 발생시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있으며, 신규공종 발생시에도 발주자부서에서 작업지시를 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출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추정금액 : 금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물량 변동
확정
폐입상활성탄 굴상 366㎥, 신탄 포설 328㎥, 여과자갈 14㎥ 등 물량이 물량내역서·시방서에 확정돼 있다. 다만 신품 활성탄 납품·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포장 및 소운반(적치) : 366㎥
나.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328㎥
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단,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은 공고에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적용금액과 A값(4,509,327원)만 표로 제시.
○ 본 공사의 A값 = 4,509,327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안산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넘길 돈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1.5% 공급가액의 1.5%, 대금 청구 시 매입필증 제출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조정 없이 반영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만 있고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시방서에 현장 도면(활성탄흡착지 측면도·평면도)이 첨부돼 있고,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 현장 방문·조사와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볼 수 없다.
※ 입찰참가 예정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대금 청구 뒤 지급하는 구조로, 기간·단계별 분할 지급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공급가액의 1.5%만큼 대금 청구 시 매입·제출.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다. 시방서의 손해배상·원상복구 조항은 정형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활성탄 구매·매각·반출 공정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변경)이 가능하고, 신품 활성탄 납품·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물량증감 시 계약금액도 변경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기간 연장·변경, 물량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4) 활성탄 구매, 매각 및 반출 공정의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시행과 관련 물량증감등 기타사항 발생시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있으며, 신규공종 발생시에도 발주자부서에서 작업지시를 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출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활성탄 구매, 매각 및 반출 공정의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단,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시행과 관련 물량증감등 기타사항 발생시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있으며, 신규공종 발생시에도 발주자부서에서 작업지시를 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출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물량내역서 관급자재(도급자관급) 입상활성탄 줄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 6,606,363원이 별도 계상돼 있다.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면허·등록 안의 더 좁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 어디에도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이 없고, 이미 수행 중인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조항도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구가 없음. 입찰유의서·집행기준의 일반 조문만 있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음.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폐활성탄 굴상·포장(적치)·소운반(적재)은 본 공사(계약상대자)가 시공하고, 굴상된 폐활성탄의 반출과 처리는 별도의 업체가 시행함. 물량내역서에도 폐활성탄 운반(현장~집하장)은 있으나 집하장 이후 반출·처리는 없음.
본 공사는 운영 중인 입상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하고, 폐활성탄 반출은 별도의 업체에서 시행한다.
굴상·포장 및 투입·포설은 본 공사에서 시공하고, 굴상된 활성탄 반출과 신탄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가 각각 별개업체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신품 활성탄 납품사, 반출업체와 협조하여 굴상 및 폐활성탄 상차(반출), 신품 활성탄 납품·투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일정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폐활성탄은 굴상·포장 후 반출은 별도 업체가 시행하고, 굴상된 폐활성탄의 적치 및 관리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관리방식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 시 발주부서 감독 지시에 따라 처리함. 발생재 매각 대금이 계약금액에서 미리 빠졌다는 내용은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굴상된 폐활성탄의 적치 및 관리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관리방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부서 감독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운영 중인 입상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하고, 폐활성탄 반출은 별도의 업체에서 시행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의 기능이 저하된 입상활성탄을 신탄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폐입상활성탄 굴상·포장 및 신규활성탄 투입·포설,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을 시행함.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어, 신탄으로 교체하고자 기존 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활성탄을 투입·포설하는데 목적이 있음
경비 부담
나눠짐
신규 입상활성탄 328㎥는 도급자관급자재(추정금액 660,865,710원)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를 받아 투입·포설하며,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으로 계약상대자가 설치(투입·포설)함.
- 관급 금액 · 660,865,710원 도급자관급자재 금액.
○ 추정금액 : 금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자재인 신규 입상활성탄을 계약상대자가 투입·포설함.
신규활성탄 포설 | | 328 | ㎥
○ 추정금액 : 금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1. 관급자재(도급자관급) | 입상활성탄 | | 328 | ㎥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일반시방서 2.나에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검사 등 관련 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및 수속을 부담으로 이행하라고 적혀 있어 인허가·검사 서류 작성·수속은 우리 몫. 다만 수도법 제32조에 따른 건강진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결과를 착공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검사 주체는 우리지만 결과 제출·확인은 발주기관 몫으로 갈린다. 절차 이름은 '수도법 제32조 건강진단(장티푸스·세균성이질·파라티푸스)'이며, 착공 전 제출이므로 계약 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전 단계에 해당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일반시방서 2.나에 관련 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라고 적혀 있어 수수료·검사비를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도법」제32조(건강검진)에 따라 수돗물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수인성 질병 감염 여부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를 착공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다는 내용이 없다. 참가자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과 안산시 소재지 요건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 시방서 8.에 현장대리인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라고 적혀 있다. 일반시방서 2.다에도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는 공사 현장대리인의 법정 기본 상주 의무로,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상주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착공계 제출 시 명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폐활성탄 굴상, 포장, 적치, 반출 및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공사 시방서 10.가.1)에 활성탄 굴상 시 진공흡입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한다고 적혀 있다. 진공흡입 준설차량은 땅속 깊이(활성탄지 깊이 6m 정도)에서 흡입·준설하는 전용 장비로 특수 장비에 해당한다. 그 외 폐활성탄·여과자갈의 소운반·운반(현장~집하장, 집하장~현장)에 운반차량이 동원된다.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5지, 6지의 폐활성탄 굴상, 포장(적치),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활성탄굴상 시 진공흡입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천재지변·발주처 사정 등)가 적혀 있으나 이는 이번 계약 기간이 늘 수 있다는 것일 뿐 연장 가능한 별도 계약이 아니다. 장기계속·차수 계약이나 주기적 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을 적은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9개
관경(관 지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경·관정 관련 내용이 없음. 활성탄흡착지 내부 작업으로 관을 다루는 일이 없음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정 굴착 관련 내용이 없음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관정 공사가 아님
땅을 파서(개착) 하나, 파지 않는 공법(추진…
해당 없음
관로 매설 공사가 아니며 터파기·추진·천공·갱생 공종이 없음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에서 하는 작업으로 민간 건물·부지 작업이 없음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구·동 수가 없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는 내용이 없음
정전·단수 작업
해당 없음
운영 중인 전기·물 공급을 끊거나 살린 채 하는 작업이 아니며, 활성탄 교체 작업으로 전기·수도 차단 작업이 없음
- 끊는 승인·협의·안내 · 해당 없음 전기·물 공급 차단 작업이 없음
어떤 관종(재질)을 시공하나
해당 없음
관종(재질)을 시공하는 공사가 아니며, 입상활성탄과 여과자갈을 다루는 공사임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복구비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도로·보도를 파는 공사가 아니며 포장 복구 관련 내용이 없음
- 복구비 · 해당 없음 포장 복구가 없음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활성탄·여과자갈 운반은 현장~집하장, 집하장~현장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운반 거리(km)가 없음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치장소가 협소하다는 내용만 있고 지정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당 공사현장에 적치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굴상된 폐활성탄은 소운반하여 적절하게 정리하여 적치한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 거리 변경 시 정산 관련 내용이 없음
폐활성탄 운반 | 현장~집하장 | 366 | ㎥
신규활성탄 운반 | 집하장~현장 | 328 | ㎥
굴착은 얼마나 깊고, 어떤 흙막이(간이흙막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굴착 깊이 관련 내용이 없음. 활성탄흡착지 내부 작업으로 굴착 공종이 없음
- 흙막이 · 없음(터파기만) 흙막이 관련 공종이 없음
카테고리 · 환경·위생 4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입상활성탄의 원료(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 사용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신탄 입상활성탄은 도급자관급자재로 별도 구매시방서가 붙지 않았고, 이 공고 문서에는 원료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아니다 입상활성탄의 원료 종류·출처를 못 박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품이 어떤 형태여야 하나 — 액상·분말·입상…
입상·과립
신탄 입상활성탄(328㎥)을 투입·포설하는 공사로, 제품 형태는 입상활성탄이다.
신탄 입상활성탄 포설 : 328㎥(#5지, #6지)
공급 형태
포장품을 지정 장소에 내려놓음
신규활성탄을 집하장에서 현장으로 운반(집하장~현장)하여 투입·포설하는 공정이다. 별도 용기 반환·배달이나 배관 공급은 없다.
신규활성탄 운반 | 집하장~현장 | 328 | ㎥
수량 계량
폐활성탄 물량은 굴상 전 측정된 탄층 높이에 활성탄흡착지 표면적을 곱하여 계산된 물량으로 결정하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확인한다.
계량 주체·방법은 발주처(감독원)와 계약상대자가 함께 탄층 높이×표면적으로 산출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폐활성탄 물량산출은 굴상 전 측정된 탄층 높이에 활성탄흡착지 표면적을 곱하여 계산된 물량으로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해 일용인부 등 인력을 지원해야하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확인 수행한다.
문서 발췌
| 1. 사 업 명 |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
|---|---|
|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 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 3. 사업목적 |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어, 신탄으로 교체하고자 기존 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활성탄을 투입·포설하는데 목적이 있음 |
| 4. 사업개요 |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및 소운반(적재) : 366㎥(#5지, #6지) 나. 신탄 입상활성탄 포설 : 328㎥(#5지, #6지) 다. 하부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 14㎥(#5지, #6지) |
| 5. 주요자재 | 가. 폐입상활성탄 : 366㎥ 나. 신탄 입상활성탄 : 328㎥ |
| 6. 공사기준 | 가. 본 공사는 수돗물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부서와 작업시간등을 협의·시행, 기타 발주부서와 협의 나. 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이행 철저 다. 취수장 원수 수온이 10℃이하로 하강시에만 작업 실시 |
| 7. 사업기간 | 본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다. 발주부서의 시공방침 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 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 라. 활성탄 구매, 매각 및 반출 공정의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 8. 안전관리 | 본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시설물 등이 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붙임 2≫ 참조.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외부인의 공사현장 외 타 시설물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수행 중 영조물 및 각종 시설물 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본 사업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시켜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수도법」제32조(건강검진)에 따라 수돗물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수인성 질병 감염 여부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를 착공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범위 및 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의 승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누락이나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의 결함 등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 모든 공정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정수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직원 및 투입인원에 대한 기술·노무·자재관리 및 보안 관리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앞서 현장 여건 및 기술적 제반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질사고 예방 계약상대자는 정수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수장의 제반 규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오일이 내장된 기기 또는 장비를 취급·탈부착·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일 누출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오일 누출 등이 발생하여 수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현장관리
가. 현장 관리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현장의 기기 및 자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화재, 도난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기·자재·설비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작업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완료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현장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자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적치하거나 적기에 반출하여 현장 주변을 정돈한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공정계획 및 주요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관리 및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전ㆍ중ㆍ후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증 및 사후관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부터 1년 간으로 한다.
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굴상, 포장, 소운반 및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고르기공사에 적용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산정수장과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수돗물 생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한다. 2. 법규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소지자 4. 공사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단,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 예정 공정표
| 기 간 공 종 | 비율 (100%)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
|---|---|---|---|---|---|
| 기 간 공 종 | 비율 (100%) | 착공일~10일 | 30일 | 60일 | 90일 |
| 현장조사 및 준비 | 15 | ||||
| 활성탄·여과자갈 굴상, 포장 | 35 | ■ | ■ | ■ | |
| 신규 활성탄투입, 포설 | |||||
| 준공 | 15 |
나.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변경) 가능.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3) 발주부서의 시공방침 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 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 4) 활성탄 구매, 매각 및 반출 공정의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5. 설계도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잘못 시행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전에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통지한 후 발주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또는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 2) 설계도서와 같게 시행이 불가능 한 경우 3) 공사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6. 공사 장소 안산정수장(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 -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2개지≪붙임 1≫ 참조 7.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수량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포장 및 소운반(적치) : 366㎥ 나.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328㎥ ※ 입찰참가 예정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8.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착공계 제출 시 명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폐활성탄 굴상, 포장, 적치, 반출 및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9. 포장 및 표시 가.포장단위 1) 굴상된 폐활성탄은 상차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1㎥ 단위의 Big Bag(톤백)포장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2) 폐활성탄의 수량 관리가 용이하도록 Big Bag(톤백)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3) 적치된 폐활성탄은 강우, 강설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0. 공사 시행 가. 활성탄 굴상, 포장(적치) 및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 1)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5지, 6지의 폐활성탄 굴상, 포장(적치),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활성탄굴상 시 진공흡입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2) 굴상한 활성탄은 1㎥단위의 Big Bag(톤백)으로 운반차량 적재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3) 굴상된 폐활성탄의 적치 및 관리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관리방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부서 감독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폐활성탄은 강우, 강설 등 외부 변질 요인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용 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5) 작업순서는 폐활성탄 굴상→포장(적치)→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신탄 입상활성탄은 활성탄흡착지에 균일한 설계높이(2.5m이상)로 투입·포설하여야 한다. 7) 굴상된 폐활성탄은 적치장소가 협소함을 고려하여, 소운반 및 반출 처리업체 차량에 적기에 상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8) 활성탄 굴상, 신탄 활성탄 투입 완료 후에는 활성탄흡착지 바닥, 벽면 및 주변 시설을 세척 또는 청소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 활성탄 투입·포설 완료 후에는 수돗물 생산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활성탄 세척, 밸브조절 등 공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관련 일정협의 1) 본 공사는 운영 중인 입상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하고, 폐활성탄 반출은 별도의 업체에서 시행한다. - 굴상·포장 및 투입·포설은 본 공사에서 시공하고, 굴상된 활성탄 반출과 신탄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가 각각 별개업체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신품 활성탄 납품사, 반출업체와 협조하여 굴상 및 폐활성탄 상차(반출), 신품 활성탄 납품·투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일정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④ 음주상태에서 현장 출입금지, 현장 내에서 음주하지 않는다. ⑤ 차량은 지정속도를 준수하고 지정된 장소, 도로로 운행한다. ⑥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 정수장내 허가 받지 않은 사진 촬영 금지 ⑦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안경, 안전화, 안전밸트, 안면보호구, 방독면 등)를 착용후 작업한다 ⑧ 안전표지판 내용을 준수하고 불안전요소는 시정한 후 작업한다. ⑨ 공사현장 구조물은 깊이가 6m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 질식위험이 있으며 수분으로 인한 감전 등이 우려됨으로 안전교육, 제반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⑩ 흡연 허가 구역 외에서는 금연한다. ⑪ 정수장 내에서는 폭발 또는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⑫ 우수, 오수관, 도로 등에 기름등 오염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⑬ 생활폐기물(빵봉지, 음료수병, 휴지 등)과 사업장폐기물이 섞이지 않게 분리 수집하고 폐기물을 처리한다. ⑭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염물질 누출시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⑮ 입상활성탄 굴상, 운반, 적치등으로 도로, 정수장 부지, 수돗물 등에 환경오염이 없도록 한다. (오염되었을 경우 작업시간 내 청소하여 원상복구) ⑯ 본공사 위치는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시설 내에 있으며, 24시간 오존을 주입, 수돗물을 생산하는바 시공자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⑰ 안전관리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 철저 - 수돗물 생산시설에 오존주입시 활성탄지내의 근로자는 방독면 착용 - 공사현장 인부의 안전화, 안전모 착용 - 공사기간 내 충분한 물 공급, 규칙적인 휴식 - 활성탄지 내에서 작업시 송풍기(급·배기)등을 가동 - 튼튼하고 안전한 사다리사용, 고정사용 - 현장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준수
특별시방서
1. 적용기준 가. 본 특별시방서는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의 굴상, 포장 및 투입·포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 시행시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령,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위험성 평가 실시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 및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없는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한다. 1) 최초 및 정기 위험성평가 ㄱ. 최초 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ㄴ.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수시 위험성 평가 ㄱ.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ㄷ.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ㄹ.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ㅁ.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ㅂ.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작업중지조치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을 적용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요소 신고 및 교육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야 한다.
라. 관리감독자 지정 본 공사 착공 전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외)를 지정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도급사업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작업기간 30일 초과 2)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바. 안전·보건 점검 1)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합동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현장 안전조치 현장 작업 시 다음의 안전조치를 선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2)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3) 환기상태 유지 4) 자재 정리정돈 5) 화재예방 조치(소화기 비치 등) 아. 법령 준수 본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3.1 작업 준비 보고 계약상대자는 굴상, 상차 및 투입, 고르기 작업 전에 인력 및 장비 등 작업준비 현황을 작업예정일 3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 개시 작업 시작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3 설비 조작 제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설치된 설비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굴상 및 포장 4.1 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2 여층의 높이 등 작업 전 현황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교체공사로 인해 활성탄지 내 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활성탄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4 감독원의 협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중 훼손 또는 고장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전기사용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5 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오염으로 수돗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철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활성탄지 실내 및 주변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4.6 포장된 폐활성탄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씌워 오염을 방지하고 정수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5. 투입 및 고르기 5.1 입상활성탄 투입 시 설계높이(2.5m이상)를 유지하고, 요철 없이 고르게 충진하여야 한다. 충진 완료 후 여과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2 시험 가동 시 여층의 표면안정 및 세립자 제거를 위하여 평탄한 여층이 형성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3 최종 안정된 여층의 충진높이 등 작업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4 충진높이 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하여 필요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충진높이를 확인 후 부족할 경우 설계높이(2.5m 이상)이 되도록 보충 충진한다. 6. 기타사항 6.1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한다. === 물량내역서(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xlsx ===
| 설 계 내 역 서 | 적용수량 | 지 | ||||||||||||||
|---|---|---|---|---|---|---|---|---|---|---|---|---|---|---|---|---|
|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관급자재 (도급자관급) | ||||||||||||||||
| 입상활성탄 | 328 | ㎥ | ||||||||||||||
| 소계 | ||||||||||||||||
| 부가세 | 포함 | |||||||||||||||
| 합계 | ||||||||||||||||
| 2. 활성탄 교체 | ||||||||||||||||
| 폐활성탄 굴상 | 366 | ㎥ | ||||||||||||||
| 신규활성탄 포설 | 328 | |||||||||||||||
| 폐활성탄 운반 | 현장~집하장 | 366 | ||||||||||||||
| 신규활성탄 운반 | 집하장~현장 | 328 | ||||||||||||||
| 여과자갈 굴상 | 14 | |||||||||||||||
| 여과자갈 포설 | ||||||||||||||||
| 여과자갈 운반 | 현장~집하장 | |||||||||||||||
| 집하장~현장 | ||||||||||||||||
| 활성탄표면 삭취 | ||||||||||||||||
| 활성탄흡착지 보양 | 184 | ㎡ | ||||||||||||||
| 활성탄흡착지 준공청소 | ||||||||||||||||
| 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