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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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1.3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충청남도
무슨 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송악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시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청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는 용역이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사유서·결정도 작성
  • 기초조사 및 관계서 작성(기초조사결과서, 토지·권리조사, 지형현황측량,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 등)
  • 지형도면고시 도서·도면 작성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환경성 검토서 작성
  • 교통성 검토서 작성
  • 경관성 검토서 작성 및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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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엔지니어링사업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하며, 기술사사무소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교통(3581), 도로·공항(3578)】과 환경부분【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이상】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해당용역 이행실적을 평가함. 실적인정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며, 평가기준 규모 및 비율은 금136,655,454원(100%, 부가세 제외). 그 외 용역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만 인정. 공고일(전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 비율로 등급점수 산정.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공동계약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중 어느 것도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오히려 그 외 용역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음.
    ※ 그 외 용역 및 하도급 실적 인정하지 않음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전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실적인정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평가기준 규모 및 비율: 금136,655,454원(100%) (※ 부가세 제외)
※ 그 외 용역 및 하도급 실적 인정하지 않음

문서 분석

공동수급
막음

단독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방식이 정해져 있고, 하도급은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6,655,455원
배정예산
150,321,000원
기초금액
150,32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2:00D-1
개찰10/14(수) 13: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조서·도면·지형도면고시를 만드는 도시계획 용역이다.

  • 기초조사 및 관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사유서·결정도 작성
  • 개발(사업)계획서 작성
  • 지적도·토지조서·권리조서 작성
  • 지형도면고시 도서·도면 작성 및 KLIS 등재
  • 공람 의견 조치결과 작성
  • 각종 심의 대응

딸린 일 · 환경성 검토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첨부할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는 환경영향 검토 용역이다.

  • 환경현황조사(동식물상·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 등)
  •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대응

딸린 일 · 교통성 검토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사업으로 인한 주변 교통영향을 검토하고 교통수요예측·개선대책을 세우는 교통 검토 용역이다.

  • 교통시설 현황 및 교통량 조사
  • 교통수요예측(4단계 분석)
  • 주차수요예측
  • 교통처리·개선대책 수립

딸린 일 · 경관성 검토

용역 › 디자인·인쇄출판 › 공공·환경 디자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첨부하는 경관성검토서로 경관현황 조사·경관형성계획을 세우는 경관 검토다.

  • 경관현황·경관자원 조사
  • 주요 조망점 추출
  • 경관형성 기본목표·기본계획 수립

딸린 일 ·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인허가 대행

농지전용협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협의서류·도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대행하는 인허가 업무다.

  • 농지명세 총괄표·농지명세서 작성
  •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서 작성
  • 주민의견청취·주민설명회·관계기관협의·심의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엔지니어링사업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하며, 기술사사무소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교통(3581), 도로·공항(3578)】과 환경부분【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이상】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더 확인할 것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환경성 검토에서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적음. 농지전용협의에서도 협의 결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 심의회의 참석·설명, 결과 보고서 반영을 요구.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4)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 완료 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심의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는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과 관련부처 협의를 계속해야 하고, 농지전용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주민의견청취·주민설명회·관계기관협의·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해야 하며, 성과품은 과업 완료시(최종승인 및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 완료후) 작성 제출한다.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최종승인 및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 완료후)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며, 환경성·교통성·경관성 검토와 농지전용협의는 과업지시서상 이 용역의 내용적 범위에 포함된 곁다리 업무다.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적혀 있다.

○ 내용적 범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2) 환경성 검토
3) 교통성 검토
4) 경관성 검토
5)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일의 분량

대상지 규모 6,033㎡

위치는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이고, 기초금액은 금150,321,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 규모 6,033㎡로 정해져 있다.
    2) 규 모 : 6,033㎡
1) 위 치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2) 규 모 : 6,033㎡
마. 기초금액: 금150,321,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0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과업의 추진시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지형도면고시, 환경성·교통성·경관성 검토,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용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농지법 등.

본 과업은 송악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설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는데 목적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형도면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환경성 검토에서 주민공람(최소 20일 이상)을 실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라고 적었고, 농지전용협의에서 주민의견청취·주민설명회·관계기관협의·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라고 적었음. 도시관리계획 부분에서는 계획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라고 함.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공람(환경성 검토), 주민의견청취·주민설명회(농지전용협의).
    나)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검토서 초안, 공람장소․시기,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가)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 횟수 · 횟수 규정 없음(주민공람 최소 20일 이상).
나)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검토서 초안, 공람장소․시기,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가)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사전심사 없음. 전체 답 · 없음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으로 적격심사 대상.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 없음.

  • 통과선 · 사전심사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교통성 검토에서 교통수요예측(4단계 분석), 주차수요예측을 직접 수행하도록 함. 환경성 검토에서도 각종 영향 예측·평가를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교통수요예측, 주차수요예측. 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없음.
    ②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체계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②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체계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라) 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예측 기법은 원단위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도입 시에는 그 기법 사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738-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3473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6,655,455원
배정예산
150,32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8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110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9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3583, 교통 3581, 도로·공항 3578)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3592, 수질관리 3593, 소음·진동 3594, 폐기물처리 3595, 자연·토양환경 3596 중 1개 이상) 등록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환경부문은 5개 중 1개 이상이면 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엔지니어링사업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하며, 기술사사무소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교통(3581), 도로·공항(3578)】과 환경부분【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이상】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교통(3581), 도로·공항(3578)】과 환경부분【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이상】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함.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해당용역 이행실적을 평가함. 실적인정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며, 평가기준 규모 및 비율은 금136,655,454원(100%, 부가세 제외). 그 외 용역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만 인정. 공고일(전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 비율로 등급점수 산정.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공동계약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중 어느 것도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오히려 그 외 용역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음.
    ※ 그 외 용역 및 하도급 실적 인정하지 않음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전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실적인정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평가기준 규모 및 비율: 금136,655,454원(100%) (※ 부가세 제외)
※ 그 외 용역 및 하도급 실적 인정하지 않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방식이 정해져 있고, 하도급은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모·신분 제한을 참가 자격으로 걸지 않았다. 다만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적혀 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걸어 놓은 문장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숙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사업 등록 등 회사 자격이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고문 3. 입찰 및 계약방식에 「하도급은 불허합니다.」라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등록은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사업 등록으로 규정되어 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조서·도면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제정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을 따르라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면의 작성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상에서 [별첨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과 관련부처 협의를 계속해야 하고, 농지전용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주민의견청취·주민설명회·관계기관협의·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해야 하며, 성과품은 과업 완료시(최종승인 및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 완료후) 작성 제출한다.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최종승인 및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 완료후)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진 것은 없고, 「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모든 계획은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처럼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 8. 27.)],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32호(2018.12.21.)],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제정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지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수립하고, 지형도면고시는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며, 농지전용협의는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아산시 관련 계획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 8. 27.)],「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32호(2018.12.21.)] 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형도면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요청서를 포함한 협의자료 작성 시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 시행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모든 계획은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환경성 검토에서 대기질·수질·토양·소음·진동을 실측·측정·분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 부담 주체나 시험 단위·장소는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
사업지역 주변의 주 오염원 조사와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오염도 평가 및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한다.
토양오염 및 주요 발생원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분석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초조사결과서·환경성검토·교통성검토·경관성검토·토지 및 권리조사·지형현황측량 등을 작성하며,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초자료조사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 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최종승인 및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 완료후)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에 필요한 문서작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과 관련부처 협의를 계속하며, 농지전용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주민의견청취·주민설명회·관계기관협의·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각종 심의에 필요한 문서작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수급인은 농지전용허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보고 주기

1월

과업의 중간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다음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다음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과업의 중간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성과품 목록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서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환경성검토·교통성검토·경관검토·농지전용협의 보고서, 성과물을 수록한 USB가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포함된 이동식기억장치는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성과품 목록에 규격(A4, 1/1,200)과 부수만 있다.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이 포함된 이동식기억장치는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성과물을 수록한 USB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는 환경성 검토 참여 연구진을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농지전용협의 참여자를 '농지분야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이나 참가 조건·점수·배치 의무를 정한 문장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등록·소재지 요건이며, 적격심사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관련협회 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는 업체 차원의 평가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구체적 대상 규정 없음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분야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은 있으나, 일의 대부분을 하는 곳을 정한 문장은 없다. 현장대리인계 제출과 현지조사·주민공람 등 현장 업무가 섞여 있으나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입찰대리인 한정).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없음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용역 수행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와 함께 참여자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제출, 개발 제작물·자료 저작권 발주기관 귀속 및 임의 사용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 처리로 외부 유출 방지, 보안사항 불이행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짐.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자료 임의 사용 금지·폐기물 소각 처리
    착수계와 함께 참여자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로 폐기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착수계와 함께 참여자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로 폐기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환경성검토·교통성검토·경관성검토·농지전용협의를 수행해 성과품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월별 공정보고가 있으나 이는 진행 보고이며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의 반복 업무는 아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다음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며, 환경성·교통성·경관성 검토와 농지전용협의는 과업지시서상 이 용역의 내용적 범위에 포함된 곁다리 업무다.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적혀 있다.

○ 내용적 범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2) 환경성 검토
3) 교통성 검토
4) 경관성 검토
5)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수행하고 지형도면고시,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를 함께 한다.

대상지는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규모 6,033㎡이다.

○ 본 과업은 송악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설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는데 목적이 있음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2) 환경성 검토
3) 교통성 검토
4) 경관성 검토
5)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대상지 규모 6,033㎡

위치는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이고, 기초금액은 금150,321,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 규모 6,033㎡로 정해져 있다.
    2) 규 모 : 6,033㎡
1) 위 치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2) 규 모 : 6,033㎡
마. 기초금액: 금150,321,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0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과업의 추진시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수행계획서에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을 포함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예정공정표(상세하게), 부문별 사업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월별 공정보고, 중간 및 완료 전 종합보고,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각종 심의·협의 대응 및 자료 제출, 성과품 작성·제출, 보안 관련 서류 제출 등이 본업에 딸린 부가 작업이다.

착수신고서·과업수행 예정표·현장대리인계·과업수행자명단·보안 유지각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예정공정표(상세하게), 부문별 사업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다음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도면·사유서 등 성과품을 새로 작성하고, 기초조사·현황조사·환경영향조사 등 조사·측정을 수행하며, 각종 검토서와 계획·방안을 수립해 보고서를 낸다.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결정도
가)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업종·등록 조건)이지만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1식 발주.

라.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 원본 제출(개찰 후 절차).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소화. 계약금액 기준 아님(청구 시 공급가액 기준).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확약(지급각서).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다만 공고문에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이라는 정형 우선 조항 있음.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설계·계획 용역으로 유지보수 출동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용역에 없다. 성과품 납품 시기·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성과품 납품 방법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규모 6,033㎡. 입찰 시 정해진 국내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1) 위 치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1) 위 치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현장 여건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6,033㎡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현황조사·기초조사·각종 영향성 검토(환경·교통·경관)·농지전용협의·지형도면고시 도서 작성을 수행한다. 현장 부대공사나 위험작업은 이 용역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해당 없음
1) 위 치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야간·휴일·운영 중 시설·교통통제·계절·물때 등 작업 시기 제약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관급·정산 규정이 없다. 용역비 변동요인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공사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보안유지 항목의 과업 폐기물 소각 처리는 보안 서류 폐기 규정이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로 폐기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성과품은 감독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아산시가 발주·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기술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 공공시설과에서 아산시청사건립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금액: 금150,321,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기초금액 150,321,000원.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도시관리계획 결정·환경성·교통성·경관성 검토·농지전용협의)는 정해졌으나, 세부 내용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고 상위계획·법령 정비 시 과업지시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과업지시서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마. 기초금액: 금150,321,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아산시 재무관이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청구·실적증명은 아산시청사건립기금운용관과 이루어진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 공공시설과에서 아산시청사건립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청사건립기금운용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 열람 문의처만 안내되어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마. 기타 설계 열람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공공시설과(☎041-540-2107)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1-540-2098)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받는 구조이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최종승인 및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 완료후)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 시 과업지시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여건변동 시 과업지시서 내용 변경, 계획 변경 시 과업 범위 변경
    ○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도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150,321,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P.Q)을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보유)만 적용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M72)를 적용한다(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는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2)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2)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보유상황을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기준 인원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 전원의 임의 교체 금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보유)만 적용한다고 적혀 있을 뿐 배점표는 없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자체가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지형도면고시, 환경성·교통성·경관성 검토,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용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농지법 등.

본 과업은 송악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설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는데 목적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형도면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위치(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규모(6,033㎡), 사업(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공고에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수행.

1) 위 치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2) 규 모 : 6,033㎡

외부 자문·검토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환경성 검토에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문구는 있으나 자문회의 개최·자문료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에 대한 규정 없음.
  • 횟수 · 자문 횟수 규정 없음.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환경성 검토에서 주민공람(최소 20일 이상)을 실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라고 적었고, 농지전용협의에서 주민의견청취·주민설명회·관계기관협의·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라고 적었음. 도시관리계획 부분에서는 계획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라고 함.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공람(환경성 검토), 주민의견청취·주민설명회(농지전용협의).
    나)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검토서 초안, 공람장소․시기,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가)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 횟수 · 횟수 규정 없음(주민공람 최소 20일 이상).
나)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검토서 초안, 공람장소․시기,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가)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총액계약이며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용역비 변동요인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음.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환경성 검토에서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적음. 농지전용협의에서도 협의 결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 심의회의 참석·설명, 결과 보고서 반영을 요구.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4)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 완료 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심의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는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사전심사 없음. 전체 답 · 없음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으로 적격심사 대상.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 없음.

  • 통과선 · 사전심사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교통성 검토에서 교통수요예측(4단계 분석), 주차수요예측을 직접 수행하도록 함. 환경성 검토에서도 각종 영향 예측·평가를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교통수요예측, 주차수요예측. 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없음.
    ②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체계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②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체계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라) 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예측 기법은 원단위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도입 시에는 그 기법 사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문서에 없음. 성과품 목록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보고서, USB만 있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요구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음.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환경성 검토에서 문화재 항목 조사 시 '현지조사를 통한 사전답사'를 하도록 적음. 경관성 검토에서도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를 하도록 적음. 인원·일수 규정 없음.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사 비용에 대한 규정 없음.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 기타 문화재 현지 사전답사, 경관 선진사례 현지조사.
    ⑬ 문화재
    - 현지조사를 통한 사전답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분포현황을 파악한다.
    ⑤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⑬ 문화재
- 현지조사를 통한 사전답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분포현황을 파악한다.
⑤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카테고리 · 영향평가 1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과업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로, 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법정 영향평가·대책(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해역이용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우수유출저감대책, 비상대처계획, 침수흔적도,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맡는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환경성 검토는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성검토서 작성이고, 교통성 검토는 교통수요예측·교통처리계획 수립이며,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을 따르라는 문구만 있다.

2) 환경성 검토
3) 교통성 검토
4) 경관성 검토
5)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교통의 방향별 교통 종류별의 영향을 사업지역 주민 및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교통이용 편익성 유무와 서비스수준 및 주차장 확보 계획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카테고리 · 디자인·인쇄출판 10개

디자인 일의 끝

디자인·설계(파일·도서)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도면, 각종 검토서 등 성과품(도서·USB)을 작성·제출하는 용역으로, 실물 제작·납품이나 현장 설치·시공은 과업에 없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서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결정문 포함)
5.성과물을 수록한 USB

디자인 바탕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과 관련 법령·지침, 발주기관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한다는 문장만 있고,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조항은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 제출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적격심사에서 해당용역 이행실적(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보지만, 포트폴리오·대표 작품을 따로 내라는 제출 요구는 없다.

  • 포트폴리오 점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트폴리오 평가 항목이 없어 배점을 알 수 없다.

가격 하한

없음

제안 가격 하한을 둔 문장이 없다. 낙찰하한율 87.745%는 낙찰자 결정 기준이다.

  • 하한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 가격 하한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과업이 없다. 주민공람·의견청취는 환경성 검토 절차로 이 질문이 아니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도서·USB 등 성과품이고, 납품 방법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고만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성과품 납품 방법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디자인 몫

우리 몫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사유서·도면, 각종 검토서 등 성과품 작성이 계약상대자 과업이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면의 작성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상에서 [별첨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창구 운영 과업이 없다. 주민공람·의견청취는 계획 수립 절차다.

야간경관 계획

없음

경관성 검토에 경관현황·경관형성계획이 있으나 야간경관(조명 연출) 계획을 세우라는 요구나 평가 항목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야간경관을 보는 평가 항목이 없어 점수를 알 수 없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으로, 개발계획 구상(개발목표·기본방향·공간구조 구상안 2가지 이상 작성)을 포함한다. 설계(기본·실시)나 감리는 과업에 없다.

6)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동선체계를 형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하며, 개발기본구상은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최적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검토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발주가 아니다.

대상 공사 규모

150,321,000원

기초금액(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이며, 이는 용역비다.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다.
마. 기초금액: 금150,321,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현장 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누가 하는지, 비용 부담이 누구인지 문서에 없다.

  • 조사 종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 주체가 없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적현황도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이 과업에 포함된다. 지장물 조사·조서, 공부 발급·제출, 지장물 이설비 산출은 없다.

15)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설계 부대 업무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과업에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어 비목도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배제 조항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0점 해당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다.

  • 크기 · 0점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내용적 범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2) 환경성 검토 3) 교통성 검토 4) 경관성 검토 5)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일반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 과업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① 착수계 ② 과업수행 예정표 ③ 현장대리인계 ④ 과업수행자명단 ⑤ 용역이행 보안 유지각서 ⑥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예정공정표(상세하게), 부문별 사업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조정 및 중지 ○ 과업수행 중 과업방향이나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와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  심의·기관협의 지연, 민원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관련 법령, 정부의 각종 지침에 의거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안유지 ○ 착수계와 함께 참여자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가. 과업의 일반원칙 1) 기초조사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2) 기초조사결과의 작성 근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성장추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초자료조사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 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나. 과업의 세부내용 1) 관련 법규 및 상위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2) 인문환경 검토  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3) 자연환경 검토 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4) 토지이용 검토 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토지이용 검토

3) 아산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4) 지표 설정 시는 가능한 다양하게 계량도형을 설정⋅활용함으로서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5)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 안을 도출한다. 6)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동선체계를 형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하며, 개발기본구상은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최적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발생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라. 각종 심의 이행 및 성과품 작성 1) 각종 심의에 필요한 문서작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침에 근거하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관련 의제대상의 갱신 및 등재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3. 환경성 검토 가. 일반 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기관과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4)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으로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그 내용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7)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조성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세부 지침 1) 사업개요 파악 - 당해 계획의 적용범위, 사업위치, 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기, 그간 추진배경과 경위, 선행 행정행위, 향후 추진과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계획 및 사업특성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의 사업 진행과정 등과 연계하여 중점 검토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환경영향 항목(육상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별로 작성한다. 나) 동 지역 내 지역개황을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대상지역내의 환경보호지역(조수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문화재, 천연기념물, 어업권 등),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산업시설,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수질오염총량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가) 공사 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평가 요인을 파악한다. 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인문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며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조사 가)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나) 조사항목 ① 기상 - 사업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인근 관측소의 국지기상자료를 최근의 과거 10년 이상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월별‧계절별로 기온, 풍향, 풍속, 상대습도, 강수량, 천기 및 안개 일수 등을 분석한다. ② 지형‧지질 - 사업지역의 지형 및 토질구성, 지질의 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복합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동‧식물상 - 조사지역의 육상식물의 식물상과 식생,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등을 조사‧분석한다. - 조사지점 및 횟수는 영향지역 설정과 연계,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토지이용 규제여부 등을 조사‧분석한다. ⑤ 대기질 - 사업지역 주변의 주 오염원 조사와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오염도 평가 및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한다. ⑥ 수질 - 본 사업과 관련되는 하천의 수자원 이용현황 및 오염을 조사‧제시하고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현황을 실측한다. ⑦ 토양 - 토양오염 및 주요 발생원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분석한다. ⑧ 폐기물 - 조사지역의 쓰레기,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처분 상황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제시한다. ⑨ 소음‧진동 - 사업지역 주변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진동 지점을 선정하여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분석하고 발생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⑩ 위락 및 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위락시설에 대하여 용도분류 및 면적 이용 상황 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 사업실시에 의한 경관의 변화를 기존 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관의 창조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한다.

⑪ 인구 및 주거 -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며 인구현황, 인구증감 현황, 인구구성 현황, 가족 수, 주택 수, 주택 보급률 등을 조사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분석한다. ⑫ 교통 - 사업지구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방향‧교통의 종류 및 교통량을 조사‧분석하고 교통수요를 예측 분석한다. ⑬ 문화재 - 현지조사를 통한 사전답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분포현황을 파악한다. 5)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일반적 사항 ①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정‧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②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③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나) 세부 사항 ① 기상 - 사업지역의 지형변화, 포장면적 등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절‧성토 지역의 풍향변화, 자연의 기온상승 등을 예측‧분석한다.

②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의 변화정도와 지세에 따른 사면 안정성 등의 변화를 예측 분석한다. ③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동‧식물상(육상‧육수)의 종, 개체수 또는 양, 서식지의 소멸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지역적 특성, 동‧식물상의 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 및 환경배려를 위한 제 지표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실시가 동‧식물상의 서식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분석한다. ④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상위법규 또는 상위계획 내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상위 계획에 따른 관련성을 검토 분석한다. ⑤ 대기질 -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예측은 환경현황의 오염원 예측모델 적용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기오염 확산 모델을 이용, 환경기준 항목에 대해 예측하여 제시한다. ⑥ 수질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SS)의 발생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발생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수질예측은 사업의 규모, 수용 하천의 수리‧수문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⑦ 토양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농경지 등의 토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⑧ 폐기물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기타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향후 대안과 발생변화 추이를 예측‧제시한다. ⑨ 소음‧진동 - 현황조사결과 지역특성, 환경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 환경기준 등과 대비하여 소음‧진동을 예측‧분석한다. ⑩ 위락‧경관 - 사업실시로 주변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 사업시행으로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관지 영향 등을 분석한다. ⑪ 인구 및 주거 - 사업지역 내 인구 및 주거 등의 변화를 제시하고 본 사업지역 내 인구 및 주거계획이 대상사업의 실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예측‧분석한다. ⑫ 교통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교통의 방향별 교통 종류별의 영향을 사업지역 주민 및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교통이용 편익성 유무와 서비스수준 및 주차장 확보 계획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가)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개발단계별 및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전체 개발대상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전․보호할 수 있는 대체 서식처 마련 ② 공사 중 및 운영 시 주변 수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결과를 토대로 적정수준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나) 검토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확실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라)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본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인문‧사회적‧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저감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정리하여야 한다. 7) 대안 설정 및 평가 가) 일정의 목적(환경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환경상의 영향, 경제성, 효과 및 상호간 장‧단점을 비교‧분석‧검토한다. 나)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검토서 초안, 공람장소․시기,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종합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9) 보고서 작성 초안보고서 작성 후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10) 기타 평가서 작성 참여자로서의 건의사항과 평가서 작성시 이용한 인용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1) 부록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 과정의 자료를 수록한다. 4. 교통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교통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부분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나. 세부지침 1) 교통시설 환경분석 가)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계획현황 ① 토지이용현황 : 주변지역의 용도, 토지이용현황, 동선체계 등 ②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 토지이용계획 : 교통시설 설치계획, 인구 및 주택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편익 시설계획 - 주변지역 개발계획 : 사업지 주변지역의 대단위 교통유발시설, 교통시설물, 미개발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의 유무여부 조사

나) 교통시설 설치계획 ① 교통환경 종합분석 시 포함할 사항 ②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사업지역과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의 내용 검토 다) 교통환경의 종합분석 :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 ① 현지조사에 포함할 사항 - 교통시설 현황조사, 교통량조사(조사원본 제출),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등 ② 조사 분석에 포함할 사항 - 교통수단 분담율, 중로이상 가로의 수단별 교통량, 평균재차인원,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량 집중율, 교차로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 가로구간 차량평균통행속도,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 교통유발 원단위의 주차 시설개요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교통수요예측 가) 일반사항 ①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공간적 범위 내)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시로 구분 예측하고, 서비스수준 분석은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 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②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체계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③ 기타 - 교통유발 원단위의 산출, 교통수단 분담율 결정, 첨두일 및 첨두시 결정, 승용차 환산계수의 결정 등 나)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 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율,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사업 시행 시 교통수요예측 예측기법의 적용 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계획의 특성 및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라) 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예측 기법은 원단위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도입 시에는 그 기법 사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②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도시계획 및 교통관련 상위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 증가율, 이용효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 ③ 주차수요는 그 예측 결과를 평가 목표연도별로 산정 3) 문제점 분석 가) 교통수요예측 결과와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결과, 교통수요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 분석 나) 가로소통 및 교차로상의 문제점,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대중교통의 문제점, 보행의 문제점, 주차의 문제점, 교통안전의 문제점, 기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나. 내용적 범위 1) 사업대상지의 경관현황 조사, 분석 2) 경관기본 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3) 경관기본계획 수립 다. 과업의 추진방향 1) 경관요소 추출 및 경관실태의 현황조사 2) 각종 개발계획과 경관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3) 본 사업지구와 유사한 도시경관형성 사례조사를 통하여 적용가능성 도출 4) 발주처의 도시경관계획과 합치되는 계획제시 라. 세부지침 1) 본 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 시행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등에 경관성 검토서로 제공 3) 다음의 항목에 근거하여 경관현황을 조사하며, 경관영향요소의 추출, 경관영향항목을 설정하며,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경관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경관형성의 목표, 바람직한 경관형성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경관현황조사 자료조사 ①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② 경관현황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③ 경관자원조사분포 현황조사(자연/인문자원) ④ 주요 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⑤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⑥ 종합분석 나) 경관영향요인의 추출 ①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영향 요인을 입지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입자별로 추출 다) 경관영향 항목의 설정 ① 경관영향항목을 자연환경ㆍ인문환경ㆍ시각 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 세부항목을 설정 ②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상, 지형, 녹지자연도 및 식생을 경관영향 항목으로 설정하고, 인문 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 문화재 등을 경관영향 항목으로 설정 ③ 시각 환경적 측면에서는 미적 구성원리, 심리적 반응을 경관영향 항목으로 설정 라) 경관형성 기본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경관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마) 경관형성 기본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기본목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시의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 6.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6.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분야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분야 협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농지전용허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 완료 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심의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는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협의요청서를 포함한 협의자료 작성 시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며,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지침을 준용한다. 6.2 세부지침 가. 대상지역내에 농업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지형도(축적 1/25,000)상에 농업진흥 및 보호구역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농지명세에 대한 총괄표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과 전, 답, 농지개량시설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농지명세서는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기타 농지분야 협의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성과품은 관련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되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다음 사항(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포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획안 검토 가) 해제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관련계획 검토 나)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다) 해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 라)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사항 검토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서 작성 가) 농지해제 협의 요청서 작성 나)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도서 등의 작성 3) 기술협의 가)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나) 기타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조치계획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 반영한다. 다)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기술협의를 모두 포함하여 적극 수행한다.

Ⅳ. 성과품 목록

1. 성과품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모든 계획은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해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 성과품 납품 방법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필요부수는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Ⅴ. 예정 공정표
구 분과 업 기 간 (10개월)비고
구 분12345678910비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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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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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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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검토서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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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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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교통(3581), 도로·공항(3578)】과 환경부분【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이상】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 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전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실적인정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평가기준 규모 및 비율: 금136,655,454원(100%) (※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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