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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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6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디벗)을 2027~2028년 24개월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다양한 운영체제 기기의 유해정보 차단, 이용시간 제어 등 통합관리와 웹페이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MDM 통합관리: 기 구축 및 신규 MDM 에이전트의 패치·업그레이드 및 통합관리 지원
  • 웹페이지 기능 최적화: 학교 관리자 현황·접속 이력 관리, 운영 부서 요구사항 반영, 메뉴 정비, 권한별 접속 화면 및 대시보드 정비
  • 데이터 활용 지원: 디벗 접속 이력, 학교별 정책 적용 현황 등 데이터 활용 요구사항 반영 및 메뉴 정비
  • 컨설팅: 사용시간 제어, 이용현황 조회, 유해사이트·유해앱 차단 등 효율적 기기 관리 방안 제시
  • 교육 및 기술지원: 관리·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매뉴얼, FAQ, 동영상 등) 수립 및 지원
  •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미들웨어(WEB/WAS), DBMS 등 기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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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기술인력은 정량평가(6점)로 보유 인력 수를 평가(10명 이상 6.0 ~ 1~3명 4.2).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 상태 | 6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기술인력은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2. 보유기술자는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전자입찰로, 제안서(정량·정성·요약·기타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은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유지관리 용역 24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장기계속계약)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기존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 시 지연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기존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진행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7,372,727원
배정예산
407,829,35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30(금) 10:00D-1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03(화) 11:00D-2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6점
기술인력6점
경영상태4점
사회적책임4점
사업이해도2점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3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운영 방안8점
점검 및 대응7점
개선 방안5점
수행 환경5점
제약 사항5점
품질관리 및 방법론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관리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유지관리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MDM 서버·에이전트와 웹페이지, 미들웨어·DBMS 등 기 구축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SW 유지관리 용역이다.

  • MDM 서버-에이전트 관리 운영(유해사이트 차단, 유해앱 제어, 이용시간 제어)
  • 신규 단말 기본정책 일괄 생성·배포
  • 웹페이지 기능 점검·개선·오류 수정
  • 미들웨어(WEB/WAS)·DBMS·DNS·NAS·망연계 유지관리
  • 정기점검(월 1회 원격, 분기 방문) 및 장애 대응(4시간 내 복구)
  • 장애 이력 관리 및 재발방지
  • 제조사 패치·업그레이드 검토·적용
  • 콜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고객서비스
  •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기술인력은 정량평가(6점)로 보유 인력 수를 평가(10명 이상 6.0 ~ 1~3명 4.2).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 상태 | 6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기술인력은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2. 보유기술자는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전자입찰로, 제안서(정량·정성·요약·기타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은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구축된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과 MDM 에이전트(Argos MDM-Server, Argos MDM-Agent)를 유지관리하며,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디벗 보급 사업을 통해 설치된 MDM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다.

○ 제조사의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유지관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수립 유지하여야 함
□ (MDM 통합관리) 디벗 보급 사업을 통해 설치된 MDM 에이전트(기 구축 및 신규)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통합관리 지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배점 6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크기 · 4.2~6점 수행실적 배점 6점, 등급별 평점 6.0~4.2.
    | 100% 이상 | 6.0 | 100% |
    | 40% 미만 | 4.2 | 70% |
  • 조건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실적인정 범위는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에 한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실적인정 범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에 한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 실적
**※ 실적인정 범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에 한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연차별 금액)에 따라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입찰공고서에도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가능하고 하도급 불허함이라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한도가 없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 참여 가능하고 하도급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유지관리 대상 MDM이 'Argos MDM-Server' 9식, 'Argos MDM-Agent' 278,121식으로 특정 제품명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다.
| MDM | Argos MDM-Server | 9식 | ’27.1.1.
~
’28.12.31.
(24개월) | |
| MDM | Argos MDM-Agent | 278,121식 | ’27.1.1.
~
’28.12.31.
(24개월) | |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으로 기간 내내 되풀이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장애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 조치 시작, 4시간 이내 완료)하는 요청마다의 몫이 있음.

○ 정기점검 주기: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
○ 장애 발생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일의 분량

웹페이지(학교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1종 · 미들웨어(WEB) 6식 · 미들웨어(WAS) 8식 · DBMS 2식 · DNS 2식 · NAS 1식 · 망연계 1식 · 시험운영 1식 · Argos MDM-Server 9식 · Argos MDM-Agent 278,121식

소요예산은 금404,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수량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 MDM | Argos MDM-Agent | 278,121식 | ’27.1.1.
~
’28.12.31.
(24개월) |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장기계속 1차: 202,055,000원(2027. 1. 1. ~ 2027. 12. 31.), 장기계속 2차: 202,055,000원(2028. 1. 1. ~ 2028. 12. 31.)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 시 지연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기존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진행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의 웹페이지, 미들웨어, DBMS, MDM 서버·에이전트 등을 점검·정비·수리하고, 장애 대응, 기술지원, 교육 등을 수행한다.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기술 지원, 장애 대응 및 주요 운영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함. 연중무휴(24시간×365일) 지원.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함(착수 시한). 4시간 이내 정상 가동은 처리 시한.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 장애 발생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재발방지책, 장애 이력관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 유지관리 지원: 연중무휴(24시간×365일)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4시간(접수로부터 4시간 이내 정상 가동). 연중무휴 24시간×365일 대응.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기산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4시간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 유지관리 지원: 연중무휴(24시간×365일)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월 유지관리비에 인원, 부품, 대체품 등 일체의 경비가 포함됨.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관련 내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관련 내용 없음
○ 월 유지관리비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실시한 정기 점검, 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의미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웹페이지 1종, 미들웨어 WEB 6식·WAS 8식, DBMS 2식, DNS 2식, NAS 1식, 망연계 1식, 시험운영 1식, MDM 서버 9식, MDM 에이전트 278,121식)과 기간이 입찰 전 확정되어 있다.

○ 정기점검 대상
- 웹페이지 1종, 미들웨어(WEB) 6식, 미들웨어(WAS) 8식, DBMS 2식, DNS 2식, 시험운영 1식, NAS 1식, 망연계 1식, MDM 서버 9식 및 에이전트 278,121식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단가·물량 목록 공개나 현설 배포는 없다(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제안요청서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비를 월단위로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유지관리비는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함
- 산출 방식: 계약금액 / 계약월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계약 개시 일자가 변경될 수 있고,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을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개시 일자가 변경될 수 있고, 계약 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한다.
    ※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3-6.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사업 기간 내 PM 및 기술 인력 변경 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최소 10일 이상 인수·인계 수행.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재직 요건 및 변경 시 승인·인수인계 의무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에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기술 인력 변경 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최소 10일 이상 인수·인계 수행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70점(수행방안 운영 방안 8점, 점검 및 대응 7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론 5점 등), 정량평가 20점(수행실적 6점, 기술인력 6점, 경영상태 4점, 사회적책임 4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수행방안
(20) | 운영 방안 | •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 우수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8 |
| 정량평가
(20점) |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 실적 | 6 |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함.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09:30~10:30(60분),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09:30~11:00(90분).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변 미등록 시 처리 규정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09:30 ~ 11:00(90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5673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7,372,727원
배정예산
407,829,35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6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83개 · 꼭 6 · 좋음 27 · 안 봐도 됨 5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배점 6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크기 · 4.2~6점 수행실적 배점 6점, 등급별 평점 6.0~4.2.
    | 100% 이상 | 6.0 | 100% |
    | 40% 미만 | 4.2 | 70% |
  • 조건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실적인정 범위는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에 한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실적인정 범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에 한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 실적
**※ 실적인정 범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에 한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연차별 금액)에 따라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소프트웨어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사회적책임 평가의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 이력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 이력 배점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조사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수립·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만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암호모듈 검증 등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어 갈음 조건도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유지관리 작업 장소·설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관련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입찰공고서에도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가능하고 하도급 불허함이라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한도가 없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 참여 가능하고 하도급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만 적혀 있고 필수특이사항은 없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이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정량평가는 수행실적·기술인력·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사회적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만 구성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유지관리 대상 MDM이 'Argos MDM-Server' 9식, 'Argos MDM-Agent' 278,121식으로 특정 제품명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다.
| MDM | Argos MDM-Server | 9식 | ’27.1.1.
~
’28.12.31.
(24개월) | |
| MDM | Argos MDM-Agent | 278,121식 | ’27.1.1.
~
’28.12.31.
(24개월) | |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산출물 제출·완료보고 등 발주기관 검수 절차만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USB 저장본을 제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4시간(2시간 이내 복구 착수, 4시간 이내 정상 가동), 정기점검 매월 1회 원격·분기별 방문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웹 서버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가이드(교육부),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술적용계획표(붙임7) 웹페이지 유지관리 시 참고 자료와 준수 규정으로 위 지침·가이드가 지정되어 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 서버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가이드(교육부)
    ○ 기타 정보보보 관련 처리 기준은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
○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4시간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 정기점검 주기: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고, 장애 조치 시간·정기점검 주기 등은 검수·운영 기준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보안취약점 점검·개선 결과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료

발주처 몫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자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 구축 시스템이며, 원자료를 사업자가 새로 모으라는 규정은 없다.

○ 유지관리 대상 및 기간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부분에 한하며, 장비(H/W)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 1회(유지관리 사업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가 본 작업 전 승인 단계에 해당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착수보고: 유지관리 사업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규정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규정이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가 정기 보고이고, 착수·완료보고와 수시보고가 있다. 정기점검보고서는 매월 제출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보고서(점검항목·로그분석·점검 결과),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를 제출한다.
    ○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조치 결과를 점검 결과보고서에 편철하여 제출
    - (월별)정기점검 보고서(정기점검 계획 및 결과 포함)
    -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착수/완료보고
-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전체 수행 결과 보고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 종류는 사업수행계획서·완료보고서·품질 진단 및 이행 계획서/결과서·기술교육계획서/결과서·정기점검보고서·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등 문서이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USB 저장본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완료보고서 제출 시 USB 저장본으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가 정해져 있다.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USB 저장본을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USB 저장본을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기술인력은 정량평가(6점)로 보유 인력 수를 평가(10명 이상 6.0 ~ 1~3명 4.2).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보유 상태 정량평가 배점 6점, 등급별 평점 6.0~4.2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보유 인력현황 | 10명 이상 | 6.0 | 100% |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보유 인력현황 | 1 ~ 3명 | 4.2 | 7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재직·경력 요건(벽), 기술인력은 보유 인력 수 평가(감점)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 상태 | 6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점검을 원격으로 한다는 문장은 있으나 원격 접속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은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정기점검 주기: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기술인력은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기술인력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2. 보유기술자는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보유 상태 정량평가 배점 6점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보유 인력현황 | 10명 이상 | 6.0 | 100%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은 재직 요건(벽), 기술인력은 재직 3개월 이상 정규직 기준 평가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2. 보유기술자는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유지관리 지원은 연중무휴(24시간×365일)이며, 정기점검은 기관의 업무시간 내에 수행 완료하고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을 한다.

○ 유지관리 지원: 연중무휴(24시간×365일)
- 기관의 업무시간 내에 수행 완료
○ 정기점검 주기: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 사업 투입 전·후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참여인력 보안교육 사업 기간 내 1회 이상 실시, 전산실 출입 등 보안규정 이행,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교육,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보안 특약 위반 시 위규처리·위약금.

  • 크기 · 5점 이하 수행기반-수행 환경 5점 중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적절한지 평가(정성평가)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보안교육, 전산실 출입 보안규정, 관리용 단말 지정·특정IP/MAC, 누출금지 대상정보·위약금, 개인정보 위탁계약·파기확인서
    ○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관리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IP와 MAC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 운영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사업 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으로 기간 내내 되풀이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장애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 조치 시작, 4시간 이내 완료)하는 요청마다의 몫이 있음.

○ 정기점검 주기: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
○ 장애 발생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하는 일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웹페이지, 미들웨어, DBMS, DNS, NAS, 망연계, MDM 서버·에이전트)의 유지관리 용역이다. MDM 에이전트 패치·업그레이드, 웹페이지 기능 최적화, 데이터 활용 지원, 컨설팅, 교육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연중무휴(24시간×365일) 지원,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4시간, 정기점검 매월 1회 원격·분기별 방문 등이 핵심 요구 성능이다.

□ (MDM 통합관리) 디벗 보급 사업을 통해 설치된 MDM 에이전트(기 구축 및 신규)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통합관리 지원
○ 유지관리 지원: 연중무휴(24시간×365일)
○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4시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구축된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과 MDM 에이전트(Argos MDM-Server, Argos MDM-Agent)를 유지관리하며,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디벗 보급 사업을 통해 설치된 MDM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다.

○ 제조사의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유지관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수립 유지하여야 함
□ (MDM 통합관리) 디벗 보급 사업을 통해 설치된 MDM 에이전트(기 구축 및 신규)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통합관리 지원

일의 분량

웹페이지(학교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1종 · 미들웨어(WEB) 6식 · 미들웨어(WAS) 8식 · DBMS 2식 · DNS 2식 · NAS 1식 · 망연계 1식 · 시험운영 1식 · Argos MDM-Server 9식 · Argos MDM-Agent 278,121식

소요예산은 금404,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수량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 MDM | Argos MDM-Agent | 278,121식 | ’27.1.1.
~
’28.12.31.
(24개월) | |

수행 기간

유지관리 용역 24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장기계속계약)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기존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 시 지연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기존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진행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장기계속 1차: 202,055,000원(2027. 1. 1. ~ 2027. 12. 31.), 장기계속 2차: 202,055,000원(2028. 1. 1. ~ 2028. 12. 31.)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 시 지연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기존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진행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라고만 되어 있고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유지관리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콜센터 운영을 통한 유해정보 신고 창구 마련 및 기술지원, 원스톱 고객서비스(서비스 이용 문의, 장애 접수 및 처리 지원, 이용 불편 사항 해소 등) 지원,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교체 인력 간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원스톱 고객서비스(서비스 이용 문의, 장애 접수 및 처리 지원, 이용 불편 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방안 제시
- 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협의·승인 후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관리자 및 사용자가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의 웹페이지, 미들웨어, DBMS, MDM 서버·에이전트 등을 점검·정비·수리하고, 장애 대응, 기술지원, 교육 등을 수행한다.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기술 지원, 장애 대응 및 주요 운영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는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입찰방식: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6735-00)로 발주된 1식 용역이며,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2차 차수계약이 있으나 이는 입찰을 나눈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6735-000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전자입찰로, 제안서(정량·정성·요약·기타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은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음.

□ 제안요청서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제안요청서·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제59조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고만 적혀 있어 비율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제59조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공고가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사업기간·사업금액·수량 등이 일치하며,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한다는 정형 조항은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함. 연중무휴(24시간×365일) 지원.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함(착수 시한). 4시간 이내 정상 가동은 처리 시한.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 장애 발생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재발방지책, 장애 이력관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 유지관리 지원: 연중무휴(24시간×365일)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4시간(접수로부터 4시간 이내 정상 가동). 연중무휴 24시간×365일 대응.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기산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4시간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 유지관리 지원: 연중무휴(24시간×365일)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월 유지관리비에 정기점검, 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일체의 경비가 포함됨.

○ 월 유지관리비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실시한 정기 점검, 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의미함

현장·납품지

-

유지관리 대상은 웹페이지 1종, SW(미들웨어 WEB 6식, WAS 8식, DBMS 2식, DNS 2식, NAS 1식, 망연계 1식, 시험운영 1식), MDM(서버 9식, 에이전트 278,121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재 시스템. 현장·납품지 개소는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및 기간이 표로 정해져 있음
    ○ 유지관리 대상 및 기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 없음
○ 유지관리 대상 및 기간

현장 여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정기점검은 기관의 업무시간 내에 수행 완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 강구 의무만 있음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 기관의 업무시간 내에 수행 완료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연중무휴(24시간×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기관의 업무시간 내에 수행 완료.

○ 연중 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관의 업무시간 내에 수행 완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월 유지관리비에 인원, 부품, 대체품 등 일체의 경비가 포함됨.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관련 내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관련 내용 없음
○ 월 유지관리비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실시한 정기 점검, 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의미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내용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관련 내용 없음. 시스템S/W 업그레이드(Minor) 버전 무상 제공만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관련 내용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관련 내용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관련 내용 없음
- 시스템S/W 업그레이드(Minor) 버전 무상 제공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주기관·수요기관으로서 유지관리비를 사업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 유지관리비는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계약유형은 총액계약이고, 유지관리비는 계약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눠 월단위로 지급하는 월 정액 방식이다.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눠 월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 유지관리비는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함
    - 산출 방식: 계약금액 / 계약월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유지관리비는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함
- 산출 방식: 계약금액 / 계약월수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웹페이지 1종, 미들웨어 WEB 6식·WAS 8식, DBMS 2식, DNS 2식, NAS 1식, 망연계 1식, 시험운영 1식, MDM 서버 9식, MDM 에이전트 278,121식)과 기간이 입찰 전 확정되어 있다.

○ 정기점검 대상
- 웹페이지 1종, 미들웨어(WEB) 6식, 미들웨어(WAS) 8식, DBMS 2식, DNS 2식, 시험운영 1식, NAS 1식, 망연계 1식, MDM 서버 9식 및 에이전트 278,12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 404,11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67,372,727원(부가세 별도)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다.

사 업 금 액 : 404,110,000원
추 정 가 격 : 367,372,727원 (* 부가세별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고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단가·물량 목록 공개나 현설 배포는 없다(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제안요청서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비를 월단위로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유지관리비는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함
- 산출 방식: 계약금액 / 계약월수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확약, 개인정보 관련 서류 제출 요구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계약 개시 일자가 변경될 수 있고,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을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개시 일자가 변경될 수 있고, 계약 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한다.
    ※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3-6.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20점) 중 경영상태 4점은 신용평가등급 평가이며, 창업기업(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에 대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및 수행실적 최근 7년 합산 적용.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4점 경영상태 배점 4점(신용평가등급 AAA~BBB0 구간 4.0점)의 배점 한도를 창업기업에 부여. 수행실적은 6점 만점 기준.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4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발생·수정된 자료는 제외.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CCC+ 이하, 2.8점)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8~4점 신용평가등급 AAA~BBB0 4.0점(100%) ~ CCC+ 이하 2.8점(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음.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술인력 6점을 제안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수로 평가(10명 이상 6.0점 ~ 1~3명 4.2점). 보유기술자는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기준 인원 · 10명 이상 10명 이상이 만점(6.0점, 100%). 7~9명 5.4점, 4~6명 4.8점, 1~3명 4.2점.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보유 인력현황 | 10명 이상 | 6.0 | 100% |
  • 크기 · 4.2~6점 10명 이상 6.0점 ~ 1~3명 4.2점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보유 인력현황 | 10명 이상 | 6.0 | 100% |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보유 인력현황 | 1 ~ 3명 | 4.2 | 70% |
•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 상태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보유 인력현황 | 10명 이상 | 6.0 | 100% |
2. 보유기술자는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사업 기간 내 PM 및 기술 인력 변경 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최소 10일 이상 인수·인계 수행.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재직 요건 및 변경 시 승인·인수인계 의무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에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기술 인력 변경 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최소 10일 이상 인수·인계 수행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70점(수행방안 운영 방안 8점, 점검 및 대응 7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론 5점 등), 정량평가 20점(수행실적 6점, 기술인력 6점, 경영상태 4점, 사회적책임 4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수행방안
(20) | 운영 방안 | •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 우수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8 |
| 정량평가
(20점) |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 실적 | 6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음. 정량평가는 수행실적·기술인력·경영상태·사회적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감점)으로 구성.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정성평가에 유지관리(5점) 항목이 있으나 이는 운영 장비 유지관리 정책 방안 평가임.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기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함.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09:30~10:30(60분),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09:30~11:00(90분).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변 미등록 시 처리 규정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09:30 ~ 11:00(9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2028년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기의 안전한 사용) 다양한 운영체제(OS)의 유해사이트 차단, 유해앱 설치 제어, 기기 이용시간 제어 및 학교 스마트기기 사용 현황 모니터링 등 통합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필요 □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요구지원) 변화하는 여건에 신속·정확한 대응, 기능 개선으로 각종 보안사고 예방 및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3 사업 내용

□ (MDM 통합관리) 디벗 보급 사업을 통해 설치된 MDM 에이전트(기 구축 및 신규)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통합관리 지원 □ (웹페이지 기능 최적화) 학교 관리자 현황 및 접속 이력 등 관리, 운영 부서 요구사항 반영 및 메뉴 정비, 권한별 접속 화면 및 대시보드 정비 등 □ (데이터 활용 지원) 디벗 접속 이력, 학교별 정책 적용 현황 등 데이터 활용 요구사항 반영 및 메뉴 정비 등 □ (컨설팅) 사용시간 제어, 이용현황 조회, 유해사이트 및 유해앱 차단 등 효율적인 기기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 (교육 및 기술지원)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매뉴얼, FAQ, 동영상 등) 수립 및 지원

4 기대 효과

□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 유해정보 차단 및 안전한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 □ 상시 유지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 일관성 유지, 보안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구분품명수량유지관리
기간
비고
웹페이지학교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https://mdm.sen.go.kr)
1종’27.1.1.
~
’28.12.31.
(24개월)
SW미들웨어(WEB)6식학교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부분 유지관리
(※ HW 장비에 대한
사항은 제외)
미들웨어(WAS)8식
DBMS2식
DNS
NAS1식
망연계
시험운영
MDMArgos MDM-Server9식
Argos MDM-Agent278,121식
2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 학교 스마트기기의 보안강화와 기기관리를 통한 사용자 지원의 개선 및 데이터 관리의 효과적인 수행 □ 다양한 운영체제(OS)의 유해정보 차단, 이용시간 제어 등 통합관리로 디벗의 안전한 사용 및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2 추진 방향
□ MDM 솔루션 유지관리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MDM서버-에이전트 관리 운영(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유해앱 설치 제어, 기기 이용시간 제어 등) ◦ 신규 등록 단말에 대한 기본 정책 일괄 생성 및 배포 지원 ◦ 콜센터 운영을 통한 유해정보 신고 창구 마련 및 기술지원

□ 웹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원

◦ 학교 및 교육청 관리자의 기본 기능, 시스템 관리 기능 등 운영 기능에 대한 점검, 개선 및 오류 수정 ◦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에 대한 운영체제(OS)별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 시스템S/W 유지관리

◦ 기 구축 시스템의 미들웨어(WEB/WAS), DBMS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등

3 추진 체계
서울특별시교육청(창의미래교육과)
‧ 사업 진행 총괄
‧ 기획, 운영(정책 점검, 기능개선)
교육지원청각급 학교교육연구정보원사업자
‧ 관내 학교 정책점검
‧ 모니터링
‧ 보유기기 현행화
(등록, 변경, 삭제 등)
‧ MDM 정책 설정 및 관리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H/W 유지 관리‧ S/W(MDM 서버·에이전트) 기능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
‧ 업무 담당자 연수
요구사항 구분ID부여요구사항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MAR7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MHR1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ER3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QUR
5)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COR4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PMR3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
합 계24
□ 요구사항 목록
구분번호요구사항 명칭
MAR001사업대상 및 지원
002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
003장애관리 요건
004유지관리 작업 장소
005정기점검 수행 요건
006장애 이력 관리
007기술지원 요건
MHR001유지관리 조직 구성
SER보안 관리 일반
002용역업체 보안
003누설금지 대상 정보
QUR001사업 품질·위험 관리 방안
002보고 사항
003산출물 제출 요건
COR001사업 추진 시 준수 규정
002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003지연 배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
004계약 준수
PMR001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002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003유지관리비 지급
PSR001교육 훈련 지원
002기술 지원 요구사항
003업체 간 협력 방안
2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대상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및 기간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부분에 한하며, 장비(H/W)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유지관리 지원: 연중무휴(24시간×365일)
산출 정보
구분품명수량유지관리
기간
웹페이지학교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https://mdm.sen.go.kr)
1종’27.1.1.
~
’28.12.31.
(24개월)
SW미들웨어(WEB)6식
미들웨어(WAS)8식
DBMS2식
DNS
NAS1식
망연계
시험운영
MDMArgos MDM-Server9식
Argos MDM-Agent278,121식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연중 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기술 지원, 장애 대응 및 주요 운영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MDM 서비스 기능 점검
- MDM 서버-단말 간 통합 기능 점검 및 서비스 네트워크 상태 점검
- 주요 운영 자료(단말 정보 등)에 대한 백업 및 보관
- 장애 발생과 관련한 조치 및 발생 원인 정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 스마트기기 운영과 관련한 운영 방안,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
 스마트기기 비정상 동작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대응
 기기 OS 업데이트에 따른 MDM agent 업데이트 및 기능 개선
 iOS 단말 MDM 서비스 프로파일 및 연동 키 업데이트
 크롬북(CEU탑재) 학교의 서울특별시교육청 MDM 연동기능 제공 등
○ 기술적용계획표(붙임7)를 참고하여 유지관리 과업 방안을 제시하고, 추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
○ 원스톱 고객서비스(서비스 이용 문의, 장애 접수 및 처리 지원, 이용 불편 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방안 제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관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재발방지책, 장애 이력관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4시간
­장애발생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하도록 해야 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초 장애 접수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처리 시간 초과 시점부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함. [COR-003] 참조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수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기점검 대상
- 웹페이지 1종, 미들웨어(WEB) 6식, 미들웨어(WAS) 8식, DBMS 2식, DNS 2식, 시험운영 1식, NAS 1식, 망연계 1식, MDM 서버 9식 및 에이전트 278,121식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부분에 한하며, 장비(H/W)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 정기점검 방법
- 기관의 업무시간 내에 수행 완료
-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로그분석 및 점검 포함)
○ 정기점검 주기: 매월 1회 원격 점검(분기별 방문 점검)
○ 정기점검 항목: SW(미들웨어, DBMS 포함) 운영 상태, 최상의 성능 제공을 위한 환경 설정, 연동된 학교 스마트기기의 동작 상태 등
○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조치 결과를 점검 결과보고서에 편철하여 제출
산출 정보(월별)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장애 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애 이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서비스 메뉴 변경 및 오류개선
- 시스템 유지관리 및 MDM 기능 개선 등
※ 단, 대규모 메뉴 변경 및 리뉴얼 부분은 제외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성능 분석, 보안점검, 개선사항 적용 시 기술 지원,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 지원
○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적용
- 펌웨어 패치, Hot Fix 수준의 업그레이드 지원(보안 패치 포함)
- 시스템S/W 업그레이드(Minor) 버전 무상 제공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 제조사의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유지관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수립 유지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 능력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투입된 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협의하여 교체 가능
- 사업 기간 내에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기술 인력 변경 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최소 10일 이상 인수·인계 수행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시스템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 관리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IP와 MAC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 운영
○ 웹페이지 유지관리 시 아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 서버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가이드(교육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을 지원하고 노출된 보안취약점은 즉시 제거
○ 기타 정보보보 관련 처리 기준은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누설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별첨3]의 보안세부이행사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별첨3]의󰡐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별첨3]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해야 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품질·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품질 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 계획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교체 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
- 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보고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착수/완료보고
- 착수보고: 유지관리 사업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전체 수행 결과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산출 정보해당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산출물 종류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일 전 10일 이내 제출
- 품질 진단 및 이행 계획서/결과서
- 기술교육계획서/결과서
- (월별)정기점검 보고서(정기점검 계획 및 결과 포함)
-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USB 저장본을 제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저장매체
5)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추진 시 준수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연 배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매월 검수 시점에서 해당 월에 완료하여야 하는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수요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하며,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함
※ 지체상금 적용 기준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4시간 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하였으나,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함
산출 정보
구분운 영 기 준지 체 상 금
장애조치장애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 조치 시작시간초과 및 동일 장애 발생시 시스템별 유지관리료 × 1.3/1000 × 지체일수
장애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완료
조치완료 후 24시간 이내 동일 장애 미발생
정기점검월 1회장비별 1회 미이행 시 월 유지관리료의 3/100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업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 부담
산출 정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 참여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고의로 인한 손 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비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비는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함
- 산출 방식: 계약금액 / 계약월수
○ 월 유지관리비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실시한 정기 점검, 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의미함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 정보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훈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관리자 및 사용자가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학교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관리, 정책설정, 계정관리 등
- SW(미들웨어 포함) 업그레이드, 재기동 등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
- MDM 활용 실무 가이드 등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협의, 승인 후에 시행하여야 함
- 교육훈련 대상, 일정, 장소, 내용, 교재에 관한 사항 등
○ 스마트기기 관리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교육지원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 스마트기기 관련 최신기술 및 제품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문제) 발생 시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업체 간 협력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타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
- 디벗 유지관리·양품화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제시
-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HW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 참여 가능하고 하도급 불허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총 사업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배점·평가

구분배점평가 기관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20- 수행실적, 기술인력: 발주기관
-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조달청
[붙임1]
제안서 기술평가기준 참조
정성적 평가70- 조달청(평가위원회)
입찰가격 평가10- 조달청
계100
평가 부문세부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
정량평가
(20점)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스마트기기 MDM 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 실적6
기술인력•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 상태
경영상태•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4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 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과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방안
(20)
운영 방안•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 우수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 유지관리 대상의 점검, 기술지원, 장애 대응의 적절성
- 디벗과 관련된 운영방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등
• 원스톱 고객서비스(서비스 이용 문의, 장애 접수 및 처리 지원 등) 지원을 위한 운영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8
점검 및 대응• 정기·비정기·수시 등 점검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점검 매뉴얼, 점검결과 등 산출물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점검 결과에 따른 오류처리 및 대응에 대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7
개선 방안• 현 운영 시스템의 성능 분석 및 개선 사항 적용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등 개선 지원방안이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
수행기반
(10)
수행 환경•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지원, 콜센터 운영 등의 조직 구성 방안이 적합한지 평가한다.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 사항•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품질관리
및 방법론
• 제시된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일정 관리, 위험(이슈)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이슈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운영 장비(미들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유지관리 정책 방안(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계90

과업·요구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2027~2028년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2026. 8.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6735-000 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1/03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404,110,000원 추 정 가 격 : 367,37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2028년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3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0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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