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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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전자입찰사 선정

한국주택금융공사 · 경영·조직 진단

추정가격
2,72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4.2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MBS 신용평가 업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와 전자입찰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은 MBS 발행에 필요한 신용평가 업무와 전자입찰시스템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 MBS 신용평가 업무(본평정 및 정기평정)
  • MBS 전자입찰시스템 제공 및 운영
  •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가 안정성 등 문제점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
  • 비밀유지(유동화증권 발행업무 관련 정보를 공사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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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출마감은 2026. 10. 16.(금) 10:00. 제출방법은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이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도 인정된다. 나라장터 전자제출 서류(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청렴이행계약서·적격심사서류 등은 입찰시 제출한다.

ㅇ 일 시 : 입찰공고일 ∼ 2026. 10. 16.(금) 10:00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인정
ㅇ 입찰시마다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다만 입찰업체 편의를 위하여 나라장터에서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계약관련 서류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공사에 제출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낙찰하한율
84.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점
신인도(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25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2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MBS 신용평가 업무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MBS 발행 회차마다 본평정·정기평정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금융 전문서비스로, 별도 참가자격(MBS 평가업무 신용평가회사)·기초금액(35,650,000원)·산출내역서가 따로 정해져 있다.

  • 본평정 수수료 산출내역서 작성
  • 정기평정 수수료 산정
  • 업무수행확약서(비밀유지·입찰참가제한) 이행

중심 · MBS 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MBS 발행 입찰을 처리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운영하는 일로, 별도 참가자격(MBS 전자입찰시스템 제공 전자입찰회사)·기초금액(30,000,000원)·수수료 산출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다.

  • 전자입찰시스템 오류 없는 안정적 운영
  • 투자자 문제 제기 시 대응
  • 공사 자체 시스템과 병행 이용 협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출마감은 2026. 10. 16.(금) 10:00. 제출방법은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이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도 인정된다. 나라장터 전자제출 서류(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청렴이행계약서·적격심사서류 등은 입찰시 제출한다.

    ㅇ 일 시 : 입찰공고일 ∼ 2026. 10. 16.(금) 10:00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인정
    ㅇ 입찰시마다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다만 입찰업체 편의를 위하여 나라장터에서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계약관련 서류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공사에 제출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MBS 신용평가 업무와 MBS 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 두 덩어리로만 이루어져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 관련 규정은 신인도 평가의 공동수급체 가점 항목으로만 나오며, 이 공고의 일 자체를 나누어 푸는 길로 적힌 것은 아니다.

일의 분량

신용평가사 기초금액 35,650,000원 · 전자입찰사 기초금액 30,000,000원

신용평가사는 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전자입찰사는 입찰금액 1조원 기준의 기초금액이다. 발행금액은 회차당 1조원 내외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초금액이 1조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30,000,000원(입찰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발행금액 | 회차당 1조원 내외 |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0점, 입찰가격 70점, 신인도 +4.25~△5.0점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상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입찰가격(70점)과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점)이며, 신인도는 가산점 항목이다.

| Ⅰ.수행
능력 | 경영상태 | ㆍ신용평가등급2) | 30 |
| Ⅱ.입찰가격 | | ㆍ70-4×┃(-)×100┃5) | 70 |
| Ⅰ.수행
능력 | 신인도3) | 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 +4.25∼△5.0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719-000
참조번호
구조화금융처-1771
공고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요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질문 97개 · 꼭 3 · 좋음 7 · 안 봐도 됨 8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은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사),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입찰회사'(전자입찰사)로만 적혀 있고,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거나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규정이 없다. 공사 계약규정 제31조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은 자를 요구하나 이는 정형 조항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을 이 공고가 따로 걸지 않았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이 공고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신인도 평가기준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가점은 조달청 공통 신인도 평가기준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평가표의 심사항목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입찰가격뿐이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신인도 평가기준의 여성기업 존속기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설립 1년 6개월 기준은 조달청 공통 신인도 평가기준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신인도 평가기준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가점은 조달청 공통 신인도 평가기준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으로 좁히는 문장이 없다. 신인도 평가기준의 중소기업·약자기업 가점은 조달청 공통 신인도 평가기준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조건이 없다. 신인도 평가기준의 불공정 계약행위·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감점은 조달청 공통 신인도 평가기준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다만 제안서 미제출 등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차회 연속 6회)하는 제재조치는 이 공고가 정한 것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가격제안서, 청렴이행계약서, 적격심사서류, 업무수행확약서,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전자입찰사는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가 참가자격이며, 공사 시스템과 병행 이용한다는 내용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하도급 계약자들도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문구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신용평가사는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전자입찰사는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입찰회사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신인도 평가는 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정책지원·불공정 계약행위·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항목이다.

  • 크기 · -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입찰회사'로 업무 종류만 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낙찰자 결정은 공사가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로 하고, 계약 관련 서류도 낙찰자에 한해 공사에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없다. 전자입찰사 업무수행확약서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수치·표준 이름이 없고 확약서 서식에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공정시험기준·기금운용평가지침 같은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 이름이나 연계·제어 프로토콜 지정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신용평가등급은 경영상태 평가 자료이고, 전자입찰시스템 안정성 문제 제기는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신용평가·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 업무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규정 제31조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고, 일반조건 정형 문장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적지 않았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이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는 입찰·계약 관련 서류(가격제안서, 적격심사서류, 업무수행확약서 등)이고 결과물 납품물이 아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참가자격은 회사 자격(MBS 평가업무 신용평가회사·MBS 전자입찰시스템 제공 전자입찰회사)만 규정하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규정이 없다. 평가표도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입찰가격뿐이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장소(서울스퀘어 6층 구조화금융처)는 제안서 접수 장소일 뿐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공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해당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수행확약서 제2조(비밀유지)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사의 명시적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노출하지 못하고, 제안서 내용도 제공·누설하지 못한다. 제안요청서 Ⅳ.9.⑨도 배부받은 자료·정보를 본 제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대상 · 기타 비밀유지(알게 된 정보·제안서 내용의 제3자 제공·누설 금지)
    ②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①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제안업체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신용평가사는 선정주기 월 1회로 매월 발행분마다 선정되어 본평정·정기평정 수수료를 받고, 전자입찰사도 월 1회 선정되어 해당월 발행 회차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운영한다.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되어 차월로 이월되지 않는다.

□ (선정주기) 월 1회
◦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MBS 신용평가 업무와 MBS 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 두 덩어리로만 이루어져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 관련 규정은 신인도 평가의 공동수급체 가점 항목으로만 나오며, 이 공고의 일 자체를 나누어 푸는 길로 적힌 것은 아니다.

하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주택저당증권)에 대해 신용평가사는 MBS 평가업무(본평정·정기평정)를 수행하고, 전자입찰사는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운영한다. 신용평가사는 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본평정·정기평정 수수료를 제안하고, 전자입찰사는 입찰금액 1조원 기준 전자입찰 수수료를 제안한다.

MBS 신용평가 업무와 MBS 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

□ (참가자격)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 (참가자격)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입찰회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전자입찰사 부분에서 공사의 자체 전자입찰시스템(공사 시스템)과 전자입찰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병행하여 이용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있다. 신용평가사 부분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 공사의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이하 ‘공사 시스템’)과 전자입찰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병행하여 이용할 예정이며,
- 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차에도 공사의 내부사정으로 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낙찰자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일의 분량

신용평가사 기초금액 35,650,000원 · 전자입찰사 기초금액 30,000,000원

신용평가사는 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전자입찰사는 입찰금액 1조원 기준의 기초금액이다. 발행금액은 회차당 1조원 내외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초금액이 1조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30,000,000원(입찰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발행금액 | 회차당 1조원 내외 |

수행 기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공사·납품 기간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된다고만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옮길 수 없는 끝 날짜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여러 해 계약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선정주기가 월 1회이고, 입찰시마다 1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적혀 있어 매월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다.

□ (선정주기) 월 1회
□ (업체 수) 입찰시마다 1개 업체 선정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말고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공급 · 맡아서 운영

신용평가사는 MBS 평가업무를 수행(공급)하고, 전자입찰사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운영한다. 전자입찰사는 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의무가 있다.

□ (참가자격)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 (참가자격)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입찰회사
② 제1항의 책임과 의무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신용평가사·전자입찰사 모두 입찰방법이 일반경쟁입찰이고, 참가자격은 각각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입찰회사'로 조건만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 가격 조사가 아니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실제 입찰이다.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 (참가자격)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입찰회사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신용평가사와 전자입찰사 두 개의 관계기관으로 나뉘어 각각 별도의 입찰·평가·기초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한 입찰(관계기관)마다 1개 업체만 선정한다고 적혀 있어, 한 업체가 두 관계기관에 모두 참여해 둘 다 낙찰받는 것을 제한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각 관계기관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한 업체가 신용평가사와 전자입찰사에 동시에 넣거나 둘 다 낙찰받는 것을 제한·허용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업체 수) 입찰시마다 1개 업체 선정
1. 신용평가사
2 전자입찰사
□ (업체 수) 입찰시마다 1개 업체 선정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출마감은 2026. 10. 16.(금) 10:00. 제출방법은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이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도 인정된다. 나라장터 전자제출 서류(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청렴이행계약서·적격심사서류 등은 입찰시 제출한다.

ㅇ 일 시 : 입찰공고일 ∼ 2026. 10. 16.(금) 10:00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인정
ㅇ 입찰시마다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다만 입찰업체 편의를 위하여 나라장터에서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계약관련 서류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공사에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계약보증금납부서 서식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급확약이 있으나 이는 계약보증금이고 공채가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안서 접수 마감시까지 제출한다. 지급각서상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공사 계약규정 제114조제1항)이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사에 귀속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계약규정 제115조)이고, 계약보증금납부서 서식의 지급확약란에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고 적혀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지급각서상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공사 계약규정 제114조제1항)이다. 실제 납부가 아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참고값이다.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공사 계약규정 제114조제1항에 따름)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계약규정 제115조)이며, 계약보증금납부서 서식의 지급확약란에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고 적혀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① 소관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본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안서 접수 마감시까지 제출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공사 계약규정 제114조제1항에 따름)
① 소관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를 다 봐도 같은 대상에 대해 문서끼리 또는 한 문서 안에서 값을 다르게 적은 곳이 없다. 신용평가사 기초금액 35,650,000원, 전자입찰사 기초금액 30,000,000원이 공고문·제안요청서·기초금액 공개에서 일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신용평가·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 용역으로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 개념이 없는 용역이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 대응한다는 의무만 있고 처리 시한은 없다. 신용평가 업무도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제1항의 책임과 의무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신용평가·전자입찰시스템 제공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념이 없는 용역이다. 제출장소는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가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현장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용역(신용평가·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현장 준비·부대공사가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때의 제약(야간·운영 중·교통통제 등)을 정한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사가 신용평가사·전자입찰사를 선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수수료 산출방식) 아래의 산출방식을 적용
② 최종 수수료 지급액(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① ×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 단가×수량

신용평가사는 제안수수료율(제안 본평정수수료/1조원)에 발행금액을 곱해 지급하고, 전자입찰사는 전자입찰금액 구간별 산출식에 예정가격/기초금액·제안가격/예정가격 비율을 곱해 최종 수수료를 산출한다. 기초금액은 신용평가사 35,650,000원, 전자입찰사 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전자입찰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해 지급하고, 발행잔액 구간별로 정기평정수수료를 차등 지급한다.
    ② 최종 수수료 지급액(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① ×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업체가 제안한 수수료율·수수료를 계약 기간 중 적용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 업체 제안수수료율 = (업체 제안본평정수수료 가격※/1조원)
* 업체 제안수수료율 = (업체 제안본평정수수료 가격※/1조원)
② 최종수수료 지급액(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① × 예정가격 × 제안가격
② 최종수수료 지급액(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① × 기초금액 × 예정가격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초금액은 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발행금액·발행잔액·회차에 따라 수수료가 산출되고,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면 낙찰자 지위가 종료된다.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신용평가사 35,650,000원, 전자입찰사 30,000,000원, 부가세 포함)과 본평정 수수료율 상한 0.260bps, 모기지-MBS 스왑 수수료 하한 5,500,000원, 전자입찰 수수료 구간별 산출식이 적혀 있다.

※ 본평정 수수료율 상한 : 0.260bps(부가가치세 포함)
- 단, 모기지-MBS 스왑의 수수료 하한은 5,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설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산출내역서(붙임9)는 입찰자가 제안수수료를 기재해 제출하는 서식으로, 발주처가 단가·물량을 공개한 내역서는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만 공개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본평정수수료는 산출내역서상 금액으로, 정기평정수수료는 발행잔액 규모별로 발행일 기준 연단위 차등 지급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② 유동화증권 본평정수수료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하고 정기평정수수료는 다음의 발행잔액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주) 발행잔액 규모별로 발행일 기준 연단위 차등 지급, 천원미만 절사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든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낙찰자 지위가 해당월에 종료되고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전자입찰사는 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낙찰자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행 취소 시 낙찰자 지위 종료·수수료 미지급, 공사 시스템 이용 시 낙찰자 시스템 미이용 가능.
    ◦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 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낙찰자 지위는 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수수료·가격제안서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모두 부가세 포함으로 작성.
    주) 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 신용평가 특례

신인도 평가에서 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정책지원 등 가산점(+4.25~△5.0)을 주고,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신인도 평가기준상 중소기업(혁신형·소기업·소상공인), 약자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고용창출(일자리·청년·여성·장애인고용·고용형태), 정책지원(가족친화인증·사회적기업·하도급모범업체·우수물류기업·노사문화우수기업·품질경영우수기업·일학습병행·시간선택제·일생활균형·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일자리으뜸기업·노동시간조기단축·고령자친화기업·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이 대상이며, 신용평가등급 특례는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이 대상이다.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나. 약자기업 | ②장애인기업 지원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가점 크기 · 4.25점 이상 신인도 가산점은 +4.25점에서 △5.0점 범위이며, 대상별로 다르다(예: 일자리창출 3.0점, 장애인고용우수 2.0점, 여성기업 0.75점 등).
    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 +4.25∼△5.0
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 +4.25∼△5.0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0점 배점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분할 기업의 경우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만점을 부여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5~30점 AAA~A-는 30점, CCC+이하는 25점.
    · AAA~A-(30), BBB+(29.8), BBB0(29.6),
    BBB-(29.4), BB+,BB0(29.2), BB-(29.0),
    B+,B0,B-(28.8), CCC+이하(2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모두 포함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ㆍ신용평가등급2) | 30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에는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요구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이 공고에는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제한·참여율 상한에 관한 요구가 없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0점, 입찰가격 70점, 신인도 +4.25~△5.0점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상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입찰가격(70점)과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점)이며, 신인도는 가산점 항목이다.

| Ⅰ.수행
능력 | 경영상태 | ㆍ신용평가등급2) | 30 |
| Ⅱ.입찰가격 | | ㆍ70-4×┃(-)×100┃5) | 70 |
| Ⅰ.수행
능력 | 신인도3) | 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 +4.25∼△5.0 |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기준의 정책지원 항목에서 가족친화인증, 사회적기업, 하도급거래모범업체, 우수물류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령자친화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 가점 대상 · 우수업체·기관 선정 · 기타 정책지원 항목의 각종 인증·선정(가족친화인증, 사회적기업, 하도급모범업체, 우수물류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일학습병행, 시간선택제, 일생활균형,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노동시간조기단축, 고령자친화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이 대상이다.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 가점 크기 · 2점 정책지원 항목의 가점은 0.5점에서 2.0점까지이며, 가장 큰 가점은 2.0점(가족친화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등)이다.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 2.0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붙임11)을 적용하며,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해당 없음

이 공고는 MBS 신용평가 업무와 MBS 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을 선정하는 것으로, 경영컨설팅 과업이 아니다.

컨설팅 대상

해당 없음

컨설팅·분석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신용평가사·전자입찰사를 선정하는 공고다.

다루는 분야

재정금융

MBS(주택저당증권)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 및 전자입찰 업무로, 금융·신용 분야에 해당한다.

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운영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을 선정할 계획임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업무가 이 공고에 없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업무가 이 공고에 없다.

대상자 모집

해당 없음

교육·행사·조사에서 상대할 사람을 모집·선발하는 업무가 이 공고에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신용평가는 MBS 평가업무, 전자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이 과업의 전부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업무수행확약서에는 비밀유지(공사 명시적 허가 없이 제3자 공개·노출 금지)만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제안요청서 ⑨는 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자료·제안과정 정보를 본 제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만 정한다.
    ⑨ 제안업체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예비 인력에 관한 요구가 문서 어디에도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미충원에 따른 감액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신용평가 용역과 전자입찰시스템 제공·운영 용역으로, 나눠 낼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특정한 내용이 없다. 전자입찰사는 공사 자체 전자입찰시스템과 전자입찰기관의 시스템을 병행 이용한다고만 정한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제조사·모델·언어·DBMS·프레임워크를 적은 내용이 없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전자입찰사가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은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이 아니라 전자입찰 서비스이며, 공사 자체 시스템과 병행 이용한다고만 정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공사 시스템 또는 전자입찰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해당 경험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인력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자입찰사 업무수행확약서 제1조②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가 안정성 등 문제점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하는 것을 책임·의무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시 감액·손해배상 기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 요구가 없다.
② 제1항의 책임과 의무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전자입찰사가 자기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지, 공유 설비로 하는지, 전용으로 두는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자체 전자입찰시스템과 전자입찰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병행 이용한다고만 정한다.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붙임9)는 신용평가사 제안수수료 내역만 담고 있고, 설치·개통 등 전환 비용 항목이 없다.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환 비용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를 정한 내용이 없다.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는 투자자이나, 응대 창구를 우리가 맡는지 발주처가 맡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요청 배경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를 위해 ’04.3월 설립된 유동화전문기관임 □ 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운영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을 선정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공사 유동화증권 관계기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제안서 제출을 요청함 [ 공사 MBS 기본 발행구조 ]

발행자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
발행증권주택저당증권
발행금액회차당 1조원 내외
발행구조
발행금리국고채 기준금리+스프레드(단, 후순위는 별도 금리)
대상자산공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채권관리자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
구분만기콜옵션
구분만기조건행사가능시기
선순위1)1년없음-
2년
3년
5년
7년예정배당수익 지급일에 발행금액의 1% 배수단위로 행사 가능1년 이후
10년3년 이후
20년4년 이후
30년5년 이후
후순위2)없음
주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AAA신용등급, 상장, 공모
2) 사모(한국주택금융공사 보유)
3) 종목수, 발행만기 등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참가자격

Ⅱ. 업체의 선정

1 신용평가사

Ⅰ. 선정기준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② 선정방법 : 적격심사 □ (1단계 : 심사순위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배점·평가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1)배점1)
Ⅰ.수행
능력
경영상태ㆍ신용평가등급2)30
신인도3)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4.25∼△5.0
Ⅱ.입찰가격ㆍ70-4×┃(-)×100┃5)70
합계100

과업·요구

Ⅱ. 운영기준

□ (선정주기) 월 1회

□ (적격심사방식) 입찰시마다 업체로부터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심사서류(<붙임5> 참조)를 제출받아 최저가 입찰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업체 수) 입찰시마다 1개 업체 선정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에 따라 사전 공개 ◦ 기초금액에 사전에 정한 기준율(조달청 기준 ±2% 준용) 범위 내의 15개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산출 →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한 뒤 이의 산술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수수료 산출방식) 아래의 산출방식을 적용

[ 본평정 수수료 산출방식 ]

* 업체 제안수수료율 = (업체 제안본평정수수료 가격※/1조원) ※ 본평정수수료의 업체 제안가격은 산출내역서(<붙임9> 참조)상 금액으로 결정 ※ 본평정 수수료율 상한 : 0.260bps(부가가치세 포함) - 단, 모기지-MBS 스왑의 수수료 하한은 5,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설정

[ 정기평정 수수료 산출방식 ]
①본평정
수수료율
=업체 제안수수료율×1조원
①본평정
수수료율
=업체 제안수수료율×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②최종 수수료 지급액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① ×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MBS 발행잔액정기평정수수료(부가세포함)
8천억원 초과정기평정 기본수수료주)
4천억초과∼8천억이하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4천억원 이하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는 산출내역서(<붙임9> 참조)상 연도별 정기평정수수료 금액으로 결정. 천원 미만 절사

□ (제재조치) 제안서 미제출 등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가능 [ 입찰참가제한사유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

입찰참가 제한사유제한기간
• 신용평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비밀유지 위반시
•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
•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차회차
연속
6회 동안

배점·평가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1)배점1)
Ⅰ.수행
능력
경영상태ㆍ신용평가등급2)30
신인도3)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4.25∼△5.0
Ⅱ.입찰가격ㆍ70-4×┃(-)×100┃5)70
합계100

과업·요구

②최종수수료 지급액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①×예정가격×제안가격
②최종수수료 지급액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①×기초금액×예정가격

□ (제재조치) 제안서 미제출 등의 경우 전자입찰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가능 [ 입찰참가제한사유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

입찰참가 제한사유제한기간
• 전자입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비밀유지 위반시
•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
•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차회차
연속
6회 동안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인)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배점·평가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신 인 도+4.25∼△5.0
소 계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100

과업·요구

① 본평정수수료2)② 정기평정수수료3)
( ) 원( ) 원
수익증권 잔액정기평정수수료 산식구간별 정기평정수수료주)
8천억원 초과정기평정 기본수수료( ) 원
4천억초과∼8천억 이하[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4천억원 이하[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 = ② 정기평정수수료/10.25회,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붙임10 업무수행확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의무) 당사는 신용평가사로 선정될 경우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비밀유지) ①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수료) ①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수수료는 공사가 정한 방식에 따른 가격입찰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유동화증권 본평정수수료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하고 정기평정수수료는 다음의 발행잔액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주) 발행잔액 규모별로 발행일 기준 연단위 차등 지급, 천원미만 절사 제5조(입찰참가 제한)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선정 관련 입찰에 차회 연속 6회 동안 참여할 수 없다. 1.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6조(기타) 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② 향후 제출한 당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0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입찰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의무) ① 당사는 전자입찰사로 선정될 경우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② 제1항의 책임과 의무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비밀유지) ①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노출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수료) 유동화증권 전자입찰 수수료는 공사가 정한 방식에 따른 가격입찰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입찰참가 제한)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입찰사 선정 관련 입찰에 차회 연속 6회 동안 참여할 수 없다.

1.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5조(기타) 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② 향후 제출한 당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0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11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배점·평가

구 분배점평가 방법
해당용역 수행능력1)3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AAA~A-(30), BBB+(29.8), BBB0(29.6),
BBB-(29.4), BB+,BB0(29.2), BB-(29.0),
B+,B0,B-(28.8), CCC+이하(25)
신 인 도+4.25
~△5.0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창출, 정책지원
· 불공정 계약행위,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입찰가격2)70
입찰가격
평점산식
ㆍ70-4×┃(-)×100┃
*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의
91.75%의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최저평점은 2점
* 예정가격의 84.25%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 최대
평점은 55점 미만으로 용역수행능력 만점인 경우
에도 총점 85점 미만으로 낙찰 불가(낙찰하한율)
합 계100

주 : 1) 입찰공고일 기준 2) 신용평가사는 MBS 선순위 발행금액, 전자입찰사는 입찰금액 1조원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붙임1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배점
(만점)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배점 - 0.2점
BBB0A30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배점 - 0.4점
BBB-A3-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배점 - 0.6점
BB+, BB0B+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배점 - 0.8점
BB-B0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배점 - 1.0점
B+, B0, B-B-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배점 - 1.2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배점 - 5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붙임13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가. 중소기업①중소기업 지원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①여성기업 지원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다. 고용창출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1.25
0.75
1.2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2.0
1.5
1.0
0.5
0
1.5
라. 정책지원부처별 정책지원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마. 불공정 계약행위①납품지연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08. 12월‘09. 1월‘09. 2월‘09. 3월‘09. 4월‘09. 5월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10. 1월‘10. 2월‘10. 3월‘10. 4월‘10. 5월
103104103104104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 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A.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가족친화인증서
B.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인증서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장선정통보서
D. 우수물류기업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고용노동부장관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 품질경영우수기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고용노동부장관승인(선정)통보서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J.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장관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장관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장관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7,000,000350,0007,000,000350,000“A”는 분할납품
3,000,000000
B20,000,000
C15,000,000420,00015,000,000420,000
계22,000,000770,000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붙임14 계약보증금납부서> 계약보증금납부서

참가자격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붙임15 관련 규정>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제49조(입찰의 무효)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해야 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제5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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