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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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종료평가 용역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4,545만원
- 개찰
- 10/22(목) 14: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ODA 사업 종료평가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2023-2026)의 종료 단계에서 산출물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용역이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달성도와 추진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평가한다.
- 평가설계 및 평가수행계획 수립(사업 분석, 평가 매트릭스 작성, 이해관계자 분석)
- 국내조사 및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실시(문헌조사, 현지 출장·인터뷰, 성과 현장검증, 자료 교차검증)
- OECD DAC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따른 기준별 평가
- 변화이론 기반 평가(투입-활동-산출물-성과-영향 인과관계 및 주요 가정 검토)
-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기반 분석(현지 운영체계, 유지관리, 후속 수요, 사후관리 필요사항 도출)
- 평가결과 분석·검증 및 제언사항 제시, 최종보고서·교훈리포트·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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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 재직자여야 하고 발표 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PM이 직접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 여야만 하고, 발표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제출 안내 예정), 신분증(현장확인))
-제안서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수행관리자 (PM)가 직접 수행(질의응답 보조는 동석자도 가능)해야 하고,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모두 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기간 26.10.6~26.10.20 15:00까지.
-입찰참가등록 :우편 및 방문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나. 접수기간 : 26. 10. 6 ∼ 26. 10. 20, 15:00까지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4인 8점, 3인 6점, 2인 4점, 1인 2점으로 인원수에 따라 점수화. 단순 행정지원 인력만으로는 수행인력 점수 산정 불가.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 재직자여야 함(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크기 · 2~10점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 1인 2점
ㅇ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4인 8점, 3인 6점, 2인 4점, 1인 2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연구원·사업관리 인력 및 PM(사업수행관리자)이 대상
※ 수행인력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사업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ㅇ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4인 8점, 3인 6점, 2인 4점, 1인 2점
※ 수행인력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사업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단순 행정지원 인력만으로 수행인력 점수를 산정할 수 없음.
*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 여야만 하고, 발표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제출 안내 예정), 신분증(현장확인))
문서 분석
- 크기 · 2~10점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 1인 2점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일반경쟁입찰(총액))이며, 가격입찰서에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나 대금은 총액으로 제시.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 (낙찰자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개찰 | 10/22(목) 14: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6.5점(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가능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수행인력 | 10점 |
|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 10점 |
| 과업의 이해도 | 10점 |
| 평가 수행전략 및 방법론 | 15점 |
|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 15점 |
| 세부 추진계획 | 10점 |
| 평가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 | 10점 |
| 제안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ODA 사업 종료평가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ODA 사업의 종료평가를 OECD DAC 기준·변화이론에 따라 수행하고 평가보고서·제언을 내는 정책·사업 평가 용역이다.
- 평가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 국내 문헌조사·기초자료 수집·분석
-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실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통역사 섭외 포함)
- 성과 현장검증 및 자료 교차검증
- OECD DAC 6대 기준별 평가 및 변화이론 기반 평가
- 지속가능성·사후관리 분석 및 환류과제 이행방안 도출
- 교훈리포트·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중간보고·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 재직자여야 하고 발표 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PM이 직접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 여야만 하고, 발표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제출 안내 예정), 신분증(현장확인))
-제안서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수행관리자 (PM)가 직접 수행(질의응답 보조는 동석자도 가능)해야 하고,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모두 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기간 26.10.6~26.10.20 15:00까지.
-입찰참가등록 :우편 및 방문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나. 접수기간 : 26. 10. 6 ∼ 26. 10. 20, 15:00까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이 정량평가 10점 항목. 유사사업 실적이란 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이 발주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성과평가·종료평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평가 용역 실적.
- 크기 · 2~10점 5건 이상 10점 ~ 1건 이하 2점
ㅇ 최근 3년간 유사실적 5건 이상 10점, 4건 8점, 3건 6점, 2건 4점, 1건 이하 2점
- 조건 · 없음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발주처를 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한정.
※ 유사사업 실적이란 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이 발주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성과 평가·종료평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평가 용역 실적을 의미함.
ㅇ 최근 3년간 유사실적 5건 이상 10점, 4건 8점, 3건 6점, 2건 4점, 1건 이하 2점
※ 유사사업 실적이란 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이 발주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성과 평가·종료평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평가 용역 실적을 의미함.
공동수급
막음
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공동수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 공동수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비영리법인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학술·연구·조사·평가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비영 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같은 영 제2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 적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학술·연구·조사·평가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비영 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같은 영 제2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하도급
막음
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 공동수급 불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변화이론 기반 평가, 정량·정성 자료 종합, 사실관계·평가근거 검증 등 질적 요건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OECD DAC 평가범주(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표준 평가 매트릭스 평가 기준, OECD DAC 6대 평가기준, 국내·외 유사 ODA사업 사례 분석 및 ODA사업평가 관련 지침, 변화이론 기반 평가 평가설계·평가 매트릭스·기준별 평가에서 따르라고 지정한 지침·방법론.
** OECD DAC 평가범주(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표준 평가 매트릭스 평가 기준 수립
* 국내‧외 유사 ODA사업 사례 분석, ODA사업평가 관련 지침 등
ㅇ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결과 및 판단근거를 제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술·물질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기밀 유지 의무. 모든 자료는 사전승인 없이 사용·제공 불가. 관리책임자 선임 및 참여인력 보안교육 철저. 데이터 기밀보호·목적 외 사용금지·제3자 제공 금지, 사업 완료 후 모든 자료 반환 및 데이터 폐기.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안각서 서식(서식11)도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은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밀유지, 자료 반환·데이터 폐기, 관리책임자 선임 및 참여인력 보안교육.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규정 없음
ㅇ 데이터 기밀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제3자 제공 금지,사업 완료 후 반드시 모든 자료반환 및 데이터 폐기 처리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선정된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ㅇ 데이터 기밀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제3자 제공 금지,사업 완료 후 반드시 모든 자료반환 및 데이터 폐기 처리하여야 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30.까지. 계약착수 26.11.2, 계약완료 27.1.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1.30.까지
사. 계약완료 : 27. 1. 30
부가 작업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계획서 제출), 중간보고(현지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최종보고회(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및 최종보고서 제출,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보고와 중소벤처기업부·국회 대응 자료 검토·작성 협조, 현지조사 시 한-인도네시아 통역사 섭외, 기초자료 수집 및 번역.
ㅇ (수시보고)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보고를 실시하고,사업 관련 현안 및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대응 등에 필요한 자료 검토·작성 등에 협조
큰 배점 항목
평가 수행전략 및 방법론(15점),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15점), 경영상태·수행인력·유사사업 실적·과업의 이해도·세부 추진계획·평가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각 1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30 + 정성 60)과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구성된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15점짜리 두 항목이다.
ㅇ OECD DAC 6대 기준, 평가매트릭스, 변화이론, 정량·정성 평가 및 교차검증 방법의 적절성
ㅇ 국내·현지조사 방법, 조사대상 및 표본, 인터뷰·설문, 현장검증 계획의 구체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
평가위원회 일시는 2026.10.22.(목) 14:00이며, 제안서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해야 하고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발표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이다.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여야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다.
-제안서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수행관리자 (PM)가 직접 수행(질의응답 보조는 동석자도 가능)해야 하고,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발표순서는 입찰참가 순으로 진행하며,발표시간은 발표 15분 질의 응답 15분 이내로 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 문헌조사·유사 ODA사업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면담·설문조사,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실사·현장검증을 용역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실험·전산·시제 제작은 없음.
-(국내조사)평가대상 파악,기초자료 수집‧분석,국내 문헌조사,이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현지조사 계획 수립
-(현지조사)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 전 면담 체크리스트 작성, 현지 실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인터뷰 추진
-(성과 현장검증)사업을 통해 구축·지원된 시설·장비·시스템 등의 실제 운영·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 산출물 및 성과의 실재성·활 용도를 검증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팩토리화(제조·산업)와 전문인력 양성(고용·인력)을 다루는 ODA 사업의 종료평가. 원문 분야 이름은 「스마트팩토리」·「제조현장」·「전문인력 양성」.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ODA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2023-2026)」을 추진 하여 인도네시아 최초의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현장의 생산성 및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 제고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평가를 추진한다고 적었으나, 법이 발주처에 지운 의무를 대신하거나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든다는 근거 조항은 없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국제규범과 지침을 준수한 외부 전문가(또는 전문기관)평가를 추진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675-000
- 참조번호
- 글로벌협력팀-619
- 공고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수요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7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제출장소가 경기도 성남시로 적혀 있을 뿐 참가 자격의 지역 제한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이 정량평가 10점 항목. 유사사업 실적이란 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이 발주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성과평가·종료평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평가 용역 실적.
- 크기 · 2~10점 5건 이상 10점 ~ 1건 이하 2점
ㅇ 최근 3년간 유사실적 5건 이상 10점, 4건 8점, 3건 6점, 2건 4점, 1건 이하 2점
- 조건 · 없음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발주처를 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한정.
※ 유사사업 실적이란 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이 발주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성과 평가·종료평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평가 용역 실적을 의미함.
ㅇ 최근 3년간 유사실적 5건 이상 10점, 4건 8점, 3건 6점, 2건 4점, 1건 이하 2점
※ 유사사업 실적이란 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이 발주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성과 평가·종료평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평가 용역 실적을 의미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공동수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 공동수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비영리법인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학술·연구·조사·평가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비영 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같은 영 제2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 적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학술·연구·조사·평가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비영 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같은 영 제2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스스로 적은 문장 없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등록 요구만 있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 등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 공동수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평가 용역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평가기준으로 OECD DAC 6대 평가범주에 기반한 표준 평가 매트릭스 평가 기준 수립을 따르게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회 및 발주기관의 검수·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고, 검수 및 사업완료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ㅇ (최종보고서 제출) 용역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및 발주기관의 검수·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변화이론 기반 평가, 정량·정성 자료 종합, 사실관계·평가근거 검증 등 질적 요건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OECD DAC 평가범주(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표준 평가 매트릭스 평가 기준, OECD DAC 6대 평가기준, 국내·외 유사 ODA사업 사례 분석 및 ODA사업평가 관련 지침, 변화이론 기반 평가 평가설계·평가 매트릭스·기준별 평가에서 따르라고 지정한 지침·방법론.
** OECD DAC 평가범주(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표준 평가 매트릭스 평가 기준 수립
* 국내‧외 유사 ODA사업 사례 분석, ODA사업평가 관련 지침 등
ㅇ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결과 및 판단근거를 제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용역 자체의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사업 세부 분야별 산출물·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도를 분석·평가하라는 과업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용역에 설정된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사업 정보 제공·인터뷰 참여·국내·현지조사 협조를 하고, 수원국 수원기관(협동조합부, 비누스대학 등)이 인도네시아 현지 자료를 협조한다. 용역수행기관은 국내조사·기초자료 수집·분석, 국내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인터뷰, 자료 교차검증, 기초 자료 수집 및 번역을 수행한다.
ㅇ 사업 정보 제공, 인터뷰 참여, 국내‧현지조사 협조
ㅇ 인도네시아 현지 자료 협조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현지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최종보고(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의 3단계 승인·보고 절차가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최종보고회는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한다.
* 최종보고회 개최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착수보고)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 발표자료 및 과업계획서(평가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중간보고)현지조사 및 평가 진행현황,주요 조사·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ㅇ (최종보고)계약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최종보고회 개최 1일 전까지 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안)를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보고를 실시한다.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회가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ㅇ (착수보고)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 발표자료 및 과업계획서(평가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중간보고)현지조사 및 평가 진행현황,주요 조사·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ㅇ (최종보고)계약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최종보고회 개최 1일 전까지 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안)를 제출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안), 조사자료·면담·설문 대상자 등 관련 자료 정리, 부속자료 일체(면담자 목록 및 면담내용 요약, 조사·증빙자료 목록 등)를 제출한다.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안)
· 부속자료 일체(면담자 목록 및 면담내용 요약, 조사·증빙자료 목록 등)
ㅇ (수시보고)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보고를 실시하고,사업 관련 현안 및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대응 등에 필요한 자료 검토·작성 등에 협조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중간보고 산출물은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HWP 등)로, 최종보고서는 인쇄본 7부와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HWP 등)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HWP 등) 형식을 정해 적었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본 7부와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HWP 등)로 제출
* 중간보고 관련 산출물은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HWP 등)로 제출
* 최종보고서는 인쇄본 7부와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HWP 등)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4인 8점, 3인 6점, 2인 4점, 1인 2점으로 인원수에 따라 점수화. 단순 행정지원 인력만으로는 수행인력 점수 산정 불가.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 재직자여야 함(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크기 · 2~10점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 1인 2점
ㅇ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4인 8점, 3인 6점, 2인 4점, 1인 2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연구원·사업관리 인력 및 PM(사업수행관리자)이 대상
※ 수행인력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사업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ㅇ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4인 8점, 3인 6점, 2인 4점, 1인 2점
※ 수행인력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사업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단순 행정지원 인력만으로 수행인력 점수를 산정할 수 없음.
*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 여야만 하고, 발표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제출 안내 예정), 신분증(현장확인))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국내조사(문헌조사·이해관계자 면담)와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인터뷰를 병행. 현지 조사 일정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한-인도네시아 통역사 섭외 필요.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국내조사)평가대상 파악,기초자료 수집‧분석,국내 문헌조사,이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현지조사 계획 수립
-(현지조사)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 전 면담 체크리스트 작성, 현지 실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인터뷰 추진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 재직자여야 하고 발표 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PM이 직접 수행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공고일 전부터 재직이므로 0일 기준)
*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 여야만 하고
- 크기 · - 재직 요건은 벽(참가 조건)이며 별도 점수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수행관리자(PM)가 대상
*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 여야만 하고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 여야만 하고, 발표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제출 안내 예정), 신분증(현장확인))
-제안서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수행관리자 (PM)가 직접 수행(질의응답 보조는 동석자도 가능)해야 하고,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평가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술·물질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기밀 유지 의무. 모든 자료는 사전승인 없이 사용·제공 불가. 관리책임자 선임 및 참여인력 보안교육 철저. 데이터 기밀보호·목적 외 사용금지·제3자 제공 금지, 사업 완료 후 모든 자료 반환 및 데이터 폐기.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안각서 서식(서식11)도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은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밀유지, 자료 반환·데이터 폐기, 관리책임자 선임 및 참여인력 보안교육.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규정 없음
ㅇ 데이터 기밀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제3자 제공 금지,사업 완료 후 반드시 모든 자료반환 및 데이터 폐기 처리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선정된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ㅇ 데이터 기밀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제3자 제공 금지,사업 완료 후 반드시 모든 자료반환 및 데이터 폐기 처리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부터 2027.1.30까지 종료평가를 수행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일 용역. 착수보고(계약 후 7일 이내), 중간보고(현지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최종보고(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의 단계로 진행되나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연구·평가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1.30.까지
ㅇ (최종보고서 제출) 용역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및 발주기관의 검수·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단일 종료평가 용역이며 공동수급 불가·단독수행.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 없음.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 공동수급 불가
하는 일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2023-2026)의 종료평가 용역. OECD DAC 6대 평가기준과 변화이론에 기반해 국내조사·인도네시아 현지조사·인터뷰·성과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제언·환류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와 교훈리포트·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한다.
ㅇ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2023-2026)」종료평가 용역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일관성,효과성, 효율성,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23-2026년 사업의 종료 단계 평가로 기존 사업에 이어짐.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 없음.
-사업 종료 단계에서 산출물‧성과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기획 단계 대비 성과달성도 및 추진 적정성을 검토
일의 분량
-
평가 대상은 4년 사업(스마트팩토리 공정개선 30개사, 전문인력 양성 130명, SF교육센터 1개소)이나 이는 사업 개요이고 우리 용역의 분량은 정해지지 않음. 용역비 50,000,000원 이내.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평가 대상 규모는 사업 개요로 제시되나 용역 자체의 분량은 열려 있음.
* 스마트팩토리화 공정개선(30개사) 전문인력 양성(130명) SF교육센터 구축(1개소)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30.까지. 계약착수 26.11.2, 계약완료 27.1.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1.30.까지
사. 계약완료 : 27. 1. 3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7.1.30까지 단일 계약. 차수·연장·주기 입찰 기재 없음.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 1. 30.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인력은 평가 배점(5인 이상 10점 등)일 뿐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해지지 않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4인 8점, 3인 6점, 2인 4점, 1인 2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부가 작업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계획서 제출), 중간보고(현지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최종보고회(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및 최종보고서 제출,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보고와 중소벤처기업부·국회 대응 자료 검토·작성 협조, 현지조사 시 한-인도네시아 통역사 섭외, 기초자료 수집 및 번역.
ㅇ (수시보고)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보고를 실시하고,사업 관련 현안 및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대응 등에 필요한 자료 검토·작성 등에 협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 기재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국내·현지조사와 인터뷰·현장검증으로 자료를 수집·검증하고, OECD DAC 기준·변화이론에 기반해 평가·분석·제언 보고서를 작성.
-(현지조사)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 전 면담 체크리스트 작성, 현지 실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인터뷰 추진
ㅇ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결과 및 판단근거를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이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 (낙찰자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되었고, 공동수행 방식 불허·단독수행으로 규정됨.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모두 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기간 26.10.6~26.10.20 15:00까지.
-입찰참가등록 :우편 및 방문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나. 접수기간 : 26. 10. 6 ∼ 26. 10. 20, 15: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설명회 없음으로 명시.
4. 입찰설명회 : 없음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 대체)를 제출서류로 요구.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금액의 5%
7.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 대체)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7.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 대체)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종료평가(연구·조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다. 다만 산출물 제출 시한(착수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현지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최종보고서 계약종료일까지)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비누스대학 등 현지 협력기관) 1개국 현지조사. 국내조사는 발주기관(이노비즈협회) 협조로 진행.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지조사 대상국이 인도네시아로 정해져 있다.
-(현지조사)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 전 면담 체크리스트 작성, 현지 실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인터뷰 추진
- 범위 · 해외 포함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가 포함된다.
-(현지조사)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 전 면담 체크리스트 작성, 현지 실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인터뷰 추진
-(현지조사)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 전 면담 체크리스트 작성, 현지 실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인터뷰 추진
현장 여건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 국내 문헌조사·자료수집·분석을 수행한다. 현지 조사 시 한-인도네시아 통역사 섭외가 필요하다.
현지조사 일정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설치 성격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 현지 조사 일정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현지 조사 진행 시 한-인도네시아 통역사 섭외 필요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용역 수행에 드는 경비(인건비·경비 등)는 계약금액(5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에 포함되나, 관급 장비·자재 규정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평가 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이노비즈협회가 발주기관으로서 사업 소요 경비를 부담하고, 용역수행기관에 용역비(5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를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는 수익형 요소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이노비즈협회는 본 사업의 발주기관으로서 사업 소요 경비 부담 및 기획 총괄
ㅇ 용 역 비 :50,000,000원 이내(금오천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일반경쟁입찰(총액))이며, 가격입찰서에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나 대금은 총액으로 제시.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 (낙찰자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은 최소 요건만 기술하고 제안사가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로 조정·변경 가능. 현지조사 일정도 상호 협의로 진행.
ㅇ 과업 내용은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였으며, 과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가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음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
* 현지 조사 일정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현지 조사 진행 시 한-인도네시아 통역사 섭외 필요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공고에 적혀 있고, 제안가격은 총 사업비 범위 내 가격 제안(부가세 포함)으로 함.
다. 기초금액 : 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용 역 비 :50,000,000원 이내(금오천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ㅇ 총 사업비 범위 내 가격 제안(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이며, 이노비즈협회가 발주기관으로서 계약·대금 상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법정경비 등)을 적은 조항이 문서에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요청 안내가 문서에 없음.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ㅇ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제안사는 제안요청과 관련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보고회 및 발주기관의 검수·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구조로, 지급 시점·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ㅇ (최종보고서 제출) 용역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및 발주기관의 검수·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은 입찰 단계 보증으로 이 질문의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추진일정을 상호협의로 조정·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으나 계약·금액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용역비·제안가격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용역비·제안가격 모두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ㅇ 총 사업비 범위 내 가격 제안(부가세 포함)
다. 기초금액 : 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용 역 비 :50,000,000원 이내(금오천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ㅇ 총 사업비 범위 내 가격 제안(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안)의 정량·정성 평가 항목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가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안) 정량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이 신용등급에 따라 10점~2점을 배점한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최저점(2점)을 적용한다. 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등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최저점(2점) 적용.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는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 미제출 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최저점 적용
- 크기 · 2~1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항목에 없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신용등급 AAA~A0 10점, BBB+~BBB- 8점, BB+~BB- 6점, B 이하 4점, 미제출 2점
* 미제출 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최저점 적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등급에 한하여 인정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안) 정량평가의 수행인력 항목이 수행인력 수에 따라 10점~2점을 배점한다. 수행인력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연구원·연구원·사업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순 행정지원 인력만으로는 점수를 산정할 수 없다.
- 기준 인원 · 5명 이상
- 크기 · 2~10점
ㅇ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4인 8점, 3인 6점, 2인 4인, 1인 2점
※ 수행인력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사업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단순 행정지원 인력만으로 수행인력 점수를 산정할 수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참여인력의 교체·변동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서면 승인으로 동급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 수행전략 및 방법론(15점),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15점), 경영상태·수행인력·유사사업 실적·과업의 이해도·세부 추진계획·평가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각 1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30 + 정성 60)과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구성된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15점짜리 두 항목이다.
ㅇ OECD DAC 6대 기준, 평가매트릭스, 변화이론, 정량·정성 평가 및 교차검증 방법의 적절성
ㅇ 국내·현지조사 방법, 조사대상 및 표본, 인터뷰·설문, 현장검증 계획의 구체성
가점
없음
평가표(안)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자료 6부 제출과 평가위원회에서의 발표·질의응답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안) 정성평가에 '평가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 항목(10점)이 있어 환류과제·사후관리·지속가능성 분석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배점한다.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2~10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지속가능성 분석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배점한다.
ㅇ 환류과제, 사후관리, 지속가능성 분석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ㅇ 환류과제, 사후관리, 지속가능성 분석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
평가위원회 일시는 2026.10.22.(목) 14:00이며, 제안서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해야 하고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발표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이다.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여야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다.
-제안서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수행관리자 (PM)가 직접 수행(질의응답 보조는 동석자도 가능)해야 하고,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발표순서는 입찰참가 순으로 진행하며,발표시간은 발표 15분 질의 응답 15분 이내로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 문헌조사·유사 ODA사업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면담·설문조사,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실사·현장검증을 용역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실험·전산·시제 제작은 없음.
-(국내조사)평가대상 파악,기초자료 수집‧분석,국내 문헌조사,이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현지조사 계획 수립
-(현지조사)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 전 면담 체크리스트 작성, 현지 실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인터뷰 추진
-(성과 현장검증)사업을 통해 구축·지원된 시설·장비·시스템 등의 실제 운영·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 산출물 및 성과의 실재성·활 용도를 검증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팩토리화(제조·산업)와 전문인력 양성(고용·인력)을 다루는 ODA 사업의 종료평가. 원문 분야 이름은 「스마트팩토리」·「제조현장」·「전문인력 양성」.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ODA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2023-2026)」을 추진 하여 인도네시아 최초의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현장의 생산성 및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 제고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회가 열리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만 적혀 있고, 위원 구성(내부·외부)이나 인원은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에 대한 기재 없음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이노비즈협회)가 수행 중인 모과제의 일부를 위탁한다는 문장은 없음. 이노비즈협회는 본 사업의 발주기관으로서 사업 소요 경비 부담 및 기획 총괄로 적혀 있음.
ㅇ 이노비즈협회는 본 사업의 발주기관으로서 사업 소요 경비 부담 및 기획 총괄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보안사항에서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고 정함. 입찰공고에서도 사업결과에 따른 콘텐츠 및 산출물의 소유권·저작권은 협회에 귀속됨이 원칙이라고 적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적음.
ㅇ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선정된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바. 사업결과에 따른 콘텐츠 및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됨이 원칙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제안사 책임으로 간주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평가를 추진한다고 적었으나, 법이 발주처에 지운 의무를 대신하거나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든다는 근거 조항은 없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국제규범과 지침을 준수한 외부 전문가(또는 전문기관)평가를 추진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에 대한 기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에 대한 기재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종료평가 용역.pdf ===
제 안 요 청 서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스마마트트팩팩토토리리화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종료평가 용역 수행기관 선정 2026. 10. Ⅰ. 제안요청 개요 □ 용 역 명 ㅇ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2023-2026)」종료평가 용역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1.30.까지 ㅇ 용 역 비 :50,000,000원 이내(금오천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 (낙찰자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추진 배경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ODA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2023-2026)」을 추진 하여 인도네시아 최초의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현장의 생산성 및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 제고 -그간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언사항 도출 필요 ㅇ 추진 목적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국제규범과 지침을 준수한 외부 전문가(또는 전문기관)평가를 추진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 * OECD 개발원조위(DAC) 권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 -사업 종료 단계에서 산출물‧성과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기획 단계 대비 성과달성도 및 추진 적정성을 검토 - 1 -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ODA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ㅇ 목적/기간 : 국내 공급기술을 활용한 인니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제조현장 혁신 및 협력 강화 / 2023-2026년 (4년) ㅇ 사업 주요 내용 : 스마트팩토리 도입(공정개선),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 구축 ㅇ 추진체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정책 협의 중소벤처기업부(MSS) 협동조합부(Kemenkop) 보고 및 프로젝트 공동 협업 의견수렴 산출물 제출 관리 의사결정 검토 및 승인 실시간 협의 이노비즈협회 스마트팩토리교육센터 현지 PM 협력기관: 비누스대학, 지역기업 및 단체 □ 과업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이노비즈협회는 본 사업의 발주기관으로서 사업 소요 경비 부담 및 기획 총괄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자로서 구체 결과물 산출 < 사업추진체계별 주요역할 >
| 구 분 | 주요역할 |
|---|---|
| 발주기관 (이노비즈협회) | ㅇ 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용역수행기관 선정평가 ㅇ 사업 정보 제공, 인터뷰 참여, 국내‧현지조사 협조 |
| 용역수행기관 (과업수행 업체) | ㅇ 평가수행계획 수립 ㅇ 진척도 수시 보고,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결과 제시 ㅇ 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완 ㅇ 과업결과물 이전,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 수원국 수원기관 (협동조합부, 비누스대학 등) | ㅇ 인도네시아 현지 자료 협조 ㅇ 인터뷰 참여 등 |
- 2 - □ 추진일정 :계약일 ~ 2027.1.30
| 추진일정(안) | ||||||||||||||||
|---|---|---|---|---|---|---|---|---|---|---|---|---|---|---|---|---|
| 세부일정 | 10월 | 11월 | 12월 | 1월 | ||||||||||||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
| ㅇ 입찰공고 및 선정‧계약 | ||||||||||||||||
| -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 - 협상 및 계약 추진 | ||||||||||||||||
| ㅇ 평가수행계획 제출, 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
| - 착수보고 및 평가수행계획서 제출 | ||||||||||||||||
| - 국내외 문헌조사, 인도네시아 현지 출장 및 인터뷰 추진 등 종료평가 진행 | ||||||||||||||||
| - 평가보고서 작성 | ||||||||||||||||
| ㅇ 최종보고서 산출 및 과업 완료 | ||||||||||||||||
| - 최종보고서 초안 산출 | ||||||||||||||||
| - 검수 및 사업완료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 - 3 - Ⅱ. 제안요청 세부내용 < 제안요청 참고사항 > ㅇ 과업 내용은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였으며, 과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가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음 ㅇ 과업 내용에 따른 추진계획은 제안서에 세부적으로 반영해야 함 □ 과업 세부내용 사업 종료평가 수행계획 수립 ㅇ 평가설계 및 평가수행계획 수립 -(사업 분석 및 평가대상 구체화)사업 기획·추진경과,사업목표 및 성과체계(PDM),주요 산출물·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을 구체화 * ** -(평가설계)문헌조사 및 평가기준 ‧평가품질관리 등 평가방안 수립 * 국내‧외 유사 ODA사업 사례 분석, ODA사업평가 관련 지침 등 ** OECD DAC 평가범주(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표준 평가 매트릭스 평가 기준 수립 -(평가 매트릭스 작성)평가기준별 핵심 평가질문을 설정하고 평가질문별 세부지표,자료출처,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 매트릭스 작성 -(이해관계자 분석)발주기관,협력국 정부기관,현지 수행기관,교육 기관,수혜기업,사업 참여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이해 관계자별 조사·면담 방법 및 범위 설정 -(평가수행계획 수립)국내조사,인도네시아 현지 실사 등 조사방법‧ 계획 등 수립 사업 종료평가 수행 ㅇ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 -(국내조사)평가대상 파악,기초자료 수집‧분석,국내 문헌조사,이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현지조사 계획 수립 - 4 - -(현지조사)인도네시아 현지 출장‧조사 전 면담 체크리스트 작성, 현지 실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인터뷰 추진 * 현지 조사 일정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현지 조사 진행 시 한-인도네시아 통역사 섭외 필요 -(성과 현장검증)사업을 통해 구축·지원된 시설·장비·시스템 등의 실제 운영·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 산출물 및 성과의 실재성·활 용도를 검증 -(자료 교차검증)문헌자료,성과자료,현장 확인,이해관계자 면담 및 수혜자 의견 등을 상호 비교·검증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이외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번역 실시 기준별 평가 및 변화이론 기반 평가 ㅇ 기준별 평가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일관성,효과성, 효율성,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본 6대 평가기준 외 성 주류화,환경·사회적 고려 등 범분야 이슈의 반영 및 이행 여부 검토 -사업 세부 분야별 산출물(Output)및 성과(Outcome)지표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도 및 성과 발생요인 분석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일정·예산·투입자원 및 산출물 간 관계를 검토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분석 -사업 결과와 SDGs유관목표 및 협력국 정책·개발전략 등과의 연계성 검토
ㅇ 변화이론 기반 평가 -사업기획 당시 변화이론,중간평가 제안 변화이론,사업종료 시점 에서의 변화이론 상호분석 - 투입(Input)–활동(Activity)–산출물(Output)–성과(Outcome)–영향(Impact) 간 인과관계 및 주요 가정의 성립 여부 검토 - 5 -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기반 분석 ㅇ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 종료 이후 현지 협력기관의 조직·인력·예산·제도적 운영체계 확보 여부 분석 -구축 시설·장비·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계획,운영인력 확보 및 자체 운영 가능성 검토 -현지 기관 및 수혜기업의 사업성과 활용·확산 가능성과 후속 수요 분석 ㅇ 사후관리 필요사항 도출 -사업 종료 이후 성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후관리 항목 및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발주기관 및 현지 협력기관별 역할 제시 평가결과 분석 및 검증 ㅇ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결과 및 판단근거를 제시 ㅇ 주요 평가결과 및 제언에 대한 사실관계와 평가근거를 검증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ㅇ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한계 및 제약요인을 함께 제시하여 평가결과 해석의 타당성 확보 제언사항 제시 및 보고서 작성 ㅇ 사업의 성공요인 및 교훈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유사 사업 기획· 추진에 활용 가능한 제언사항을 제시 ㅇ 사후관리·후속조치 등 환류가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행주체, 추진시기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ㅇ 평가결과 및 제언사항을 종합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제출 ㅇ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ODA 사업 기획·수행 시 활용 가능한 교훈리포트 및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6 - □ 과업수행 관리지침 ㅇ (착수보고)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 발표자료 및 과업계획서(평가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착수보고회 개최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과업계획서는 자유 양식을 활용하되,아래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 하여 제출
① 과업목적 및 범위 ② 과업추진 및 사업관리에 대한 방법과 절차 ③ 세부 과업추진 일정 및 참여인력 구성현황 ④ 관계기관 협조 필요사항 ⑤ 기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ㅇ (중간보고)현지조사 및 평가 진행현황,주요 조사·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 중간보고 산출물은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중간보고 관련 산출물은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HWP 등)로 제출 ㅇ (최종보고)계약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최종보고회 개최 1일 전까지 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안)를 제출 * 최종보고회 개최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최종보고서 제출) 용역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및 발주기관의 검수·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 최종보고서는 인쇄본 7부와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HWP 등)로 제출 ㅇ (수시보고)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보고를 실시하고,사업 관련 현안 및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대응 등에 필요한 자료 검토·작성 등에 협조 - 7 - □ 최종 산출물
| 추진단계 | 주요 활동 내역 | 산출물 / 제출 시기 |
|---|---|---|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 평가 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실시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평가대상 분석 및 자료 수집·분석 전략 - 국내·현지조사 계획 - 평가 매트릭스(세부 평가문항, 자료출처, 조사대상 및 표본, 조사·분석방법 등) - 과업 추진일정 및 참여인력 구성 | (산출물) · 평가 수행계획서 1부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1부 (시기) · 계약 후 7일 이내 |
| 평가 수행 및 중간보고 | · 국내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분석 · 현지조사 수행계획 수립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현지조사 세부일정 및 조사대상 -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질문지(안)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안) - 현지 협조 요청사항 등 ·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현지조사 개요 및 일별 활동내역 - 주요 관찰사항 및 면담·회의 결과 - 설문조사 결과 및 주요 분석내용 - 조사자료, 면담·설문 대상자 등 관련 자료 정리 · 평가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OECD DAC 평가기준 및 변화이론에 따른 평가 결과 작성 - 사업성과, 한계 및 주요 교훈 도출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류과제 및 이행방안 제시 ※ 환류과제 이행방안에는 다음 사항 포함 ① 이행주체 및 이행시기 ② 구체적인 추진방식 ③ 유사사례 및 참고사례 ④ 이행 시 기대효과 및 미이행 시 예상 영향 ⑤ 예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교훈리포트 및 체크리스트 작성 <주요 검토사항> ① 계획 대비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진척도 ② OECD DAC 평가기준별 평가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도 ③ 변화이론 기반 평가결과의 적정성 ④ 보고서 내 사실관계 및 논리적 정합성 | (산출물)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1부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1부 · 평가결과보고서 초안 1부 · 교훈리포트 초안 1부 (시기) · 현지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8 - (산출물) · 종료평가 발표자료(PPT) 1부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요약본 1부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최종본 1부 · 환류과제 이행방안 최종본 1부 · 평가결과 및 제언사항을 종합한 최종보고 실시 · 교훈리포트 및 체크리스트 최종본 1부 - 발주기관의 검토·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보 · 부속자료 일체(면담자 목록 및 최종보고 고서, 환류과제 이행방안, 교훈리포트 등 평가 면담내용 요약, 조사·증빙자료 산출물 최종안 작성·제출 목록 등) (시기) · 최종보고회: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 최종보고서: 계약종료일까지 - 9 - 붙임 인도네시아 ODA사업 개요자료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 (목 적 ) 한국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 ◈ (사 업 기 간 ) ’23년~‘26년(4년) ◈ (지 원 내 용 ) 스 마 트 팩 토 리 교 육 센 터 구 축 , 공 정 개 선 및 전 문 인 력 양 성 ◯1 ◯2 ◯3 * 스마트팩토리화 공정개선(30개사) 전문인력 양성(130명) SF교육센터 구축(1개소) ◈ (기 대 효 과 )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양성 및 제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니의 제조혁신 촉진과 우리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기회 확대 - 10 -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 사업자 관리 및 감독사항 ㅇ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서면 승인으로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선정된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모든 정보 사항을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누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ㅇ 데이터 기밀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제3자 제공 금지,사업 완료 후 반드시 모든 자료반환 및 데이터 폐기 처리하여야 함 - 11 -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선정 ㅇ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학술·연구·조사·평가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비영 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같은 영 제2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단독수행(공동수행 방식 불허) ㅇ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결정 - 12 -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안내 -입찰참가등록 :우편 및 방문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층 이노비즈협회 경영/글로벌본부 글로벌협력팀 김효준 대리 ㅇ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입찰자용 1부.
과업·요구
-제안서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수행관리자 (PM)가 직접 수행(질의응답 보조는 동석자도 가능)해야 하고,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사업수행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소속업체의 재직자 여야만 하고, 발표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제출 안내 예정), 신분증(현장확인)) -발표순서는 입찰참가 순으로 진행하며,발표시간은 발표 15분 질의 응답 15분 이내로 함 ㅇ 세부 평가 방법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평가 비율 :기술능력 평가 90점,입찰가격 평가 10점 * 평가위원 점수 합산 후 평균 점수 산정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6.5점(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가능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단,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 복수일 경우 ‘평가 수행전략 및 방법론’,‘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계획’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실시 - 15 - □ 평가표(안)
배점·평가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배점 | |||||
|---|---|---|---|---|---|---|---|
| 경영상태 | ㅇ 신용등급 AAA~A0 10점, BBB+~BBB- 8점, BB+~BB 6점, B 이하 4점, 미제출 2점 | 10 | 8 | 6 | 4 | 2 | |
| 정량 평가 (30) | 수행인력 | ㅇ 수행인력 5인 이상 10점, 4인 8점, 3인 6점, 2인 4점, 1인 2점 | |||||
| 유사사업 실적 (최근 3년) | ㅇ 최근 3년간 유사실적 5건 이상 10점, 4건 8점, 3건 6점, 2건 4점, 1건 이하 2점 | ||||||
| 과업의 이해도 | ㅇ 사업 추진배경, 목적, 성과체계 및 종료평가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우수(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불량(2점) | ||||||
| 평가 수행전략 및 방법론 | ㅇ OECD DAC 6대 기준, 평가매트릭스, 변화이론, 정량·정성 평가 및 교차검증 방법의 적절성 * 우수(15점), 양호(13점), 보통(11점), 미흡(9점), 불량(7점) | 15 | 13 | 11 | 9 | 7 | |
| 정성 평가 (60) |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 ㅇ 국내·현지조사 방법, 조사대상 및 표본, 인터뷰·설문, 현장검증 계획의 구체성 * 우수(15점), 양호(13점), 보통(11점), 미흡(9점), 불량(7점) | |||||
| 세부 추진계획 | ㅇ 단계별 수행계획, 추진일정, 인력배치 및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우수(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불량(2점) | 10 | 8 | 6 | 4 | 2 | |
| 평가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 | ㅇ 환류과제, 사후관리, 지속가능성 분석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 우수(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불량(2점) | ||||||
| 기술능력 평가 소계 | |||||||
| 제안가격(10) | ㅇ 총 사업비 범위 내 가격 제안(부가세 포함) | ||||||
| 총계(기술능력 평가점수+가격점수)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등급에 한하여 인정함 ※ 수행인력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사업관리 인력을 기 준으로 산정함. 단, 단순 행정지원 인력만으로 수행인력 점수를 산정할 수 없음. ※ 유사사업 실적이란 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이 발주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성과 평가·종료평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평가 용역 실적을 의미함. - 16 - === (입찰공고)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종료평가 용역.pdf === 이노비즈협회 공고 글로벌협력팀-61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종료평가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 1. 30. 다. 기초금액 : 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 : 우편 및 방문접수 사. 제안서 제출 : 우편 및 방문접수 2. 입찰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수급 불가 3. 입찰일정 : 입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6. 10. 6 ∼ 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