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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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고양시 · 도로·교통시설

추정가격
2.6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경기도
무슨 일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장항IC에서 호수교 일원의 백마로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도로의 통행능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 및 도로확장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 노선측량 및 현황측량
  • 지반조사
  • 도로확장 실시설계(포장·배수·지장물·도로부대시설 설계 포함)
  •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부 정합성 검토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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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관련용역)를 요구한다.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③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만 참가할 수 있다. 지역업체참여도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2.2.5.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직접 생산만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및 지질관련용역(8115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 자격이다.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관련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으로 확인한다.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PQ심사 평가서를 2026.10.20. 18:00까지 온라인 제출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10.20. 18:00까지 제출.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실적
점수에 반영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도 평가한다.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한다.

  • 크기 · 15점 이하 유사용역실적 배점은 15점이다. 최저값은 문서에 없다.
    유사용역실적
    [1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실적을 인정한다.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한다. 공동이행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한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본 용역은 별도의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용역이며, 과업에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실시설계·인허가 등이 포함된다.

마. 설계단계 : 본 용역은 별도의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용역임
본 용역은 장항IC에서 호수교 일원의 백마로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도로의 통행능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 및 도로확장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하며,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63,805,455원
배정예산
290,186,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0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50점
유사용역실적15점
신용도(업무정지 7, 재정상태 3, 벌점)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15점
업무중첩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기존 왕복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도로 실시설계로,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도로확장 실시설계·인허가 지원을 한 회사가 일괄 수행하는 단일 용역이다.

  •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 노선측량 및 현황측량
  •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 도로확장 실시설계(선형·토공·포장·용배수·소구조물)
  •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램프 정합성 검토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용지·지장물 조사 및 보상 기초자료 작성
  •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설계도서·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관련용역)를 요구한다.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③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만 참가할 수 있다. 지역업체참여도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2.2.5.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직접 생산만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및 지질관련용역(8115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 자격이다.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관련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으로 확인한다.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PQ심사 평가서를 2026.10.20. 18:00까지 온라인 제출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10.20. 18:00까지 제출.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감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인의 등급·건설업경력·유사경력·교육훈련·전차실적을 점수로 평가하고, 적격심사에서도 기술자경력을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배점 50점(건설업경력·유사경력·교육·전차 등 세부 배점)
    참여기술인 [5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평가
    분야별참여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
참여기술인 [50]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한다. 업무정지 항목도 평가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벌점·업무정지 이력을 몇 년 치 보는지 문서에 없다.
  • 크기 · 0~7점 업무정지 배점은 7점, 벌점은 합산벌점 구간별로 0.1~5점 감점한다.
    업무정지(7)
    합산벌점 | 0.5점 미만 | 0.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점수(감점) | 0.1 | 0.2 | 0.3 | 0.5 | 1 | 2 | 3 | 5
2.2.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사업인허가 절차(실시계획인가 또는 도로구역 결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일체)와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을 과업에 포함하고, 수급인이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고 신청자료·협의 자료제출·협의업무를 하도록 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사업인허가 절차(실시계획인가 또는 도로구역 결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일체)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도로 실시설계) 외에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측량), 지질조사(지질연구조사서비스), 환경부문 엔지니어링 등 다른 자격이 필요한 일이 섞여 있고, 공동이행·분담이행(면허보완) 방식과 하도급(각종 조사·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 등)으로 풀 수 있게 적었다.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③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③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하는 일

장항IC에서 호수교 일원 백마로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 도로확장 실시설계(포장·배수·지장물·도로부대시설),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부 정합성 검토,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사업인허가 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을 수행한다.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 약 0.9km(전체 약 1.1km 중 기 시공 구조물 구간 약 0.2km 제외), 공사금액 2,079백만원.

본 용역은 장항IC에서 호수교 일원의 백마로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도로의 통행능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 및 도로확장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전체 사업구간 1.1km ·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 0.9km

공사금액 2,079백만원. 전체 사업구간 약 1.1km 중 기 시공 구조물 관련 구간 약 0.2km는 직접 실시설계 대상에서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 전체 사업구간 : L = 약 1.1km
나.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 : L=약 0.9km

수행 기간

용역 설계 24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전체 8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8개월(24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게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40일인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자기평가서의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3점(자기평가서 표 기준).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대상이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인의 건설업경력·유사경력·등급을 점수로 평가한다. 참가에 필요한 최소 인원 기준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조건이나 만점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배치기준은 사업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5명(도로및공항·토목구조·토질·지질·교통·환경), 분야별참여기술인 1명(도로및공항)이다.
    사업책임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평가 |
    분야별참여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 |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배점 50점(자기평가서 표 기준).
    참여기술인 [50]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첩도 평가(10점)로 다른 용역에 참여 중인 기술인을 감점한다. 전담·상주·겸직 금지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배점 10점(자기평가서 표 기준).
    업무중첩도[10]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인·분야책임기술인·분야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이 대상이다. 실무기술인은 중첩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5.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3.5.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 유사용역실적 15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5점

PQ 자기평가서(용역비 5억 미만) 기준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50점, 유사용역실적 15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5점이다. 신용도 10점, 업무중첩도 10점이 뒤를 잇는다.

참여기술인 [50]
유사용역실적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가점

가점

PQ 자기평가서에 건설기술개발실적(신기술·특허·실용신안) 2점, 활용실적 3점 배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별도로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이 항목에 없다.
    신기술 | 국토부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제 ㅇㅇㅇ호 | 12/15/01 | 12/14/04 | 2 | | | 2.0 | 1 | 2.00
    특허 | 특허청 | ㅇㅇㅇㅇㅇ 활용 | 제 ㅇㅇㅇ호 | 12/18/99 | | 1 | | | 1.0 | 2 | 0.50
  • 가점 크기 · 건설기술개발실적 2점 · 활용실적 3점 건설기술개발실적 2점, 활용실적 3점(자기평가서 표 기준).
    개발 실적(2)
    활용 실적(3)
12. 건설기술개발실적
13. 활용실적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없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상 공사 규모

2,079백만원

공사금액 2,079백만원. 공사비 범위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범위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라. 공사금액 : 2,079백만원

현장 조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현지조사, 측량, 지반조사, 토질시험 등을 직접 수행한다. 조사 비용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노선측량, 현황측량, 지반조사, 토질시험, 재료원 조사 등이 포함된다.
    주요 측량은 다음과 같다.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재료원 조사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을 현지답사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지반조사는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조사수량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도로확장에 필요한 포장·토공·옹벽 등 구조물 설계를 고려하여 조사위치, 방법, 수량, 시험종류 등을 선정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60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3,805,455원
배정예산
290,18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02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5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PQ 신청자격은 ①-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①-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②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 ③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등록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 자격자가 대표자로 ②·③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관련용역)를 요구한다.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③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만 참가할 수 있다. 지역업체참여도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크기 · -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하므로 점수 차가 없다.
    2.2.5.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로 제한한다.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2.2.5.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도 평가한다.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한다.

  • 크기 · 15점 이하 유사용역실적 배점은 15점이다. 최저값은 문서에 없다.
    유사용역실적
    [1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실적을 인정한다.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한다. 공동이행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한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나 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업력 구간별 배점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②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 자와 ③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등록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기준으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한다. 업무정지 항목도 평가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벌점·업무정지 이력을 몇 년 치 보는지 문서에 없다.
  • 크기 · 0~7점 업무정지 배점은 7점, 벌점은 합산벌점 구간별로 0.1~5점 감점한다.
    업무정지(7)
    합산벌점 | 0.5점 미만 | 0.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점수(감점) | 0.1 | 0.2 | 0.3 | 0.5 | 1 | 2 | 3 | 5
2.2.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 의무는 관계법규 준수 수준의 일반 조항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관련용역)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관련 참가 자격 서류로 이 질문의 대상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용역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설계기준·표준시방서·한국산업규격 준용은 정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은 계획서 제출 요구일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조사·측량·토질조사 등 일부 사항만 하도급 계획서 제출·발주기관 승인 후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및 지질관련용역(8115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 자격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관련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기 시공 구조물(교량) 구간은 LH 준공도서·현장상태를 조사해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했고, 설계하중은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정했다.

계약상대자는 기 시공구간의 준공도서 및 현장상태를 조사하여 본 사업에 따른 백마로 8차로 확장계획과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측량 성과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동법 제18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준측량 왕복오차 (7.5√s mm, S: 편도거리㎞) 이하, T.B.M 200m 내 간격, 중심점 20m 간격, 평판측량 1m 등고선, 선형설계 측점 20m 간격, 토공 횡단면도 20m 간격, 도로경계말뚝 확장부 20m·기존도로부 40m 간격, 통과높이 국도 4.7m 이상(가급적 5.0m 이상)·철도 7.01m 이상, 계획홍수량별 여유고(200미만 0.6m 이상 ~ 10,000이상 2.0m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토목공사 일반·도로공사·도로교·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지침),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도로관련 각종 지침(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도로법·국토계획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도로용량 편람,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포장설계는 “2015 포장구조설계요령”,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지반조사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07)”·“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지반정보통합DB시스템,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도면은 KS A 0005·KS F 1001 및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납품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2017)”,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활용.
    본 용역설계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3. 포장설계는 “2015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2017)”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USB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 도로경계말뚝 (15cm × 15cm × 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7m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7.01m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지반조사·토질시험은 설계내역에 반영된 조사수량을 기본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지표지질조사 조사비용은 실시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반조사·토질시험의 회차·롯트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를 정한 문구가 없다.
지반조사는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조사수량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도로확장에 필요한 포장·토공·옹벽 등 구조물 설계를 고려하여 조사위치, 방법, 수량, 시험종류 등을 선정한다.
(※지표지질조사는 노출암부분에서 절리,파쇄를 검토하여 사면의 구배 및 사면보강공법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기위한 조사로 조사비용은 실시설계비에 포함된것임.)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보유·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를 무상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자료·관련계획 조사와 LH 준공도서 수집·검토, 현지조사·측량·지반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요 설계내용·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설계기준의 설정·변경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사업인허가 절차(실시계획인가 또는 도로구역 결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일체)와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을 과업에 포함하고, 수급인이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고 신청자료·협의 자료제출·협의업무를 하도록 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사업인허가 절차(실시계획인가 또는 도로구역 결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일체)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용역감독자가 요구하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주요 계획·방침 설정·변경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을 월간 단위로 작성해 분기별로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12.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을 월간 단위로 작성해 분기별로 제출한다.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에 실시설계도면(CAD System 작성), 구조·수리계산서(전산프로그램 입·출력자료 포함), 측량성과품, 용지도·용지조서·지장물조서,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시추주상도·시험성과 등)가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도면은 CAD System과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하고, 도면 크기는 KS A 5201의 A0-A6, 보고서 등은 A4, 납품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2017)”에 따라 USB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2017)”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USB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7. 용지도·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1) 실시설계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인의 등급·건설업경력·유사경력·교육훈련·전차실적을 점수로 평가하고, 적격심사에서도 기술자경력을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배점 50점(건설업경력·유사경력·교육·전차 등 세부 배점)
    참여기술인 [5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평가
    분야별참여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
참여기술인 [50]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현지조사·측량·지반조사 등 현장 작업과 설계·성과품 작성 등 사무실 작업이 섞여 있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을 현지답사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본 용역설계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으로 확인한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 제외(공고일 기준 재직)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배점 50점
    참여기술인 [5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책임기술인(대표자 소속 요건)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이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한 바 없다.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8개월(240일)로 하고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관리,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 자료 누설 금지·견고한 용기 보관·불필요 자료 소각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출입 통제·자료 보관·소각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실시설계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조사·측량·지반조사·설계·성과품 작성 등 단계별 과업을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난다.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8개월(240일)로 하고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도로 실시설계) 외에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측량), 지질조사(지질연구조사서비스), 환경부문 엔지니어링 등 다른 자격이 필요한 일이 섞여 있고, 공동이행·분담이행(면허보완) 방식과 하도급(각종 조사·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 등)으로 풀 수 있게 적었다.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③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③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하는 일

장항IC에서 호수교 일원 백마로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 도로확장 실시설계(포장·배수·지장물·도로부대시설),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부 정합성 검토,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사업인허가 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을 수행한다.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 약 0.9km(전체 약 1.1km 중 기 시공 구조물 구간 약 0.2km 제외), 공사금액 2,079백만원.

본 용역은 장항IC에서 호수교 일원의 백마로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도로의 통행능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 및 도로확장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인접 개발사업(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따라 기 시공된 구조물(교량) 구간 및 연결램프와 접속·정합성을 검토해야 하고, LH 시행 도로·구조물의 설계·준공도서를 수집·검토하여 본 사업 8차로 계획과 정합성을 검토한다. 기 시공구간 자체 재설계는 제외.

다만, 기 시공구간은 전체 백마로의 일부로서 본 사업구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 과업 제외 구간으로 보지 않고 연결부 및 도로 기능의 정합성 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기 시공구간 하부의 횡방향 도로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고 그 연결램프가 백마로와 접속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시공구간의 준공도서 및 현장상태를 조사하여 본 사업에 따른 백마로 8차로 확장계획과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전체 사업구간 1.1km ·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 0.9km

공사금액 2,079백만원. 전체 사업구간 약 1.1km 중 기 시공 구조물 관련 구간 약 0.2km는 직접 실시설계 대상에서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 전체 사업구간 : L = 약 1.1km
나.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 : L=약 0.9km

수행 기간

용역 설계 24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전체 8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8개월(24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게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40일인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기술인(도로 및 공항)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인(도로 및 공항)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구조)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인(토질·지질)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인(교통)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인(환경) 1명 · 분야별참여기술인(도로 및 공항) 1명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상 배치인원. 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사업책임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구조 | 1 | 평가 |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질·지질 | 1 | 평가 |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 교 통 | 1 | 비평가 | 비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 환 경 | 1 | 비평가 | 비평가
분야별참여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기 시공구간과의 정합성 검토는 있으나 일정 종속은 아니다.

부가 작업

설계자문·설계감리·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대응,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실시계획인가·도로구역 결정 등),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기술자료 작성·지원, 용지도·용지조서·지장물조서 등 보상업무 기초자료 작성,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등재 지원,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출입통제·자료보관 등).

보상금 결정·지급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하는 보상업무는 제외.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 보상금 결정·지급 및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계약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하는 보상업무는 본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보고서·시방서·설계예산서 등)를 새로 만들어 넘기고,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로 자료와 값을 내며, 관련계획 검토·대안검토·교통처리계획 등 계획·방안을 낸다.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노선측량 및 현황측량
지반조사
도로확장 실시설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와 적격심사, 지역제한(경기도)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이다.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으므로 공개 경쟁으로 본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7. 지역제한(경기도)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R26DC00261188)의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문장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PQ심사 평가서를 2026.10.20. 18:00까지 온라인 제출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10.20. 18:00까지 제출.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개최 문장이 없고,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후 현지답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채·채권

-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 비율이 없다. 정형 조항만 있으므로 모름.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을 2026.10.27.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0.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납부기한 2026.10.27. 18:00,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설명서를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이 없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실시설계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2-4번지~507-22번지 일원(백마로)이며 전체 약 1.1km 중 직접 설계대상 약 0.9km.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과업구간이 정해져 있음
    과업구간 : 약 0.9km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현장
3. 과 업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2-4번지 ~ 장항동 507-22번지 일원 (백마로)

현장 여건

기존 도로의 교통을 유지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처리와 공사단계별 시공계획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기 시공 구조물·연결램프 접속부 정합성 검토와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료 외 별도 규정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특히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교통을 유지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교통처리와 공사단계별 시공계획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도로 교통을 유지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조건.

특히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교통을 유지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운반·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하고 수요기관인 경기도 고양시가 발주하는 실시설계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1.2.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1.6. 용역예정금액 : 290,186,000원(추정가격 263,803,455원 + 부가가치세 26,380,545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과업내용 변경 시 정산·변경 조항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설계자문비 및 기타 자문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다)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290,186,000원(추정가격 263,803,455원 + 부가가치세 26,380,545원)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전체 1.1km 중 0.9km는 확정이나,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인접구간의 폭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획인 양측 각 1차로 확장 및 보도 확보를 우선 검토하되, 부지경계·구조물·지장물 또는 기타 현장여건으로 계획 횡단구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 단가(시중노임단가), 중기사용료(조달청 중기 사용료·표준품셈), 자재 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 등 3개 단가 비교), 수량·단가산출(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이 적혀 있다.

가. 노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 등 3개의 단가 중 비교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인 경기도 고양시가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대행 구조다.

1.2.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발주기관이 보유·입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과업착수 후 무상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어 표준 계약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관계기관 협의·민원·천재지변·발주기관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시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과업업무량 조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증감·등급변경 등이 가능하다.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8개월(24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게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290,186,000원(추정가격 263,803,455원 + 부가가치세 26,380,545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PQ 자기평가서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가산점(최대 0.4점)이 있으나 이는 회사 속성이 아니라 신규 고용 실적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자기평가서의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3점(자기평가서 표 기준).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대상이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인의 건설업경력·유사경력·등급을 점수로 평가한다. 참가에 필요한 최소 인원 기준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조건이나 만점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배치기준은 사업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5명(도로및공항·토목구조·토질·지질·교통·환경), 분야별참여기술인 1명(도로및공항)이다.
    사업책임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평가 |
    분야별참여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1 | 평가 | - |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배점 50점(자기평가서 표 기준).
    참여기술인 [50]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첩도 평가(10점)로 다른 용역에 참여 중인 기술인을 감점한다. 전담·상주·겸직 금지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배점 10점(자기평가서 표 기준).
    업무중첩도[10]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인·분야책임기술인·분야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이 대상이다. 실무기술인은 중첩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5.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3.5.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 유사용역실적 15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5점

PQ 자기평가서(용역비 5억 미만) 기준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50점, 유사용역실적 15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5점이다. 신용도 10점, 업무중첩도 10점이 뒤를 잇는다.

참여기술인 [50]
유사용역실적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가점

가점

PQ 자기평가서에 건설기술개발실적(신기술·특허·실용신안) 2점, 활용실적 3점 배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별도로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이 항목에 없다.
    신기술 | 국토부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제 ㅇㅇㅇ호 | 12/15/01 | 12/14/04 | 2 | | | 2.0 | 1 | 2.00
    특허 | 특허청 | ㅇㅇㅇㅇㅇ 활용 | 제 ㅇㅇㅇ호 | 12/18/99 | | 1 | | | 1.0 | 2 | 0.50
  • 가점 크기 · 건설기술개발실적 2점 · 활용실적 3점 건설기술개발실적 2점, 활용실적 3점(자기평가서 표 기준).
    개발 실적(2)
    활용 실적(3)
12. 건설기술개발실적
13. 활용실적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없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본 용역은 별도의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용역이며, 과업에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실시설계·인허가 등이 포함된다.

마. 설계단계 : 본 용역은 별도의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용역임
본 용역은 장항IC에서 호수교 일원의 백마로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도로의 통행능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 및 도로확장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만 하는 공고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하며,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대상 공사 규모

2,079백만원

공사금액 2,079백만원. 공사비 범위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범위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라. 공사금액 : 2,079백만원

현장 조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현지조사, 측량, 지반조사, 토질시험 등을 직접 수행한다. 조사 비용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노선측량, 현황측량, 지반조사, 토질시험, 재료원 조사 등이 포함된다.
    주요 측량은 다음과 같다.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재료원 조사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을 현지답사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지반조사는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조사수량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도로확장에 필요한 포장·토공·옹벽 등 구조물 설계를 고려하여 조사위치, 방법, 수량, 시험종류 등을 선정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 지장물 이설비 산출

용지도,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작성,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첨부,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제출, 지장물 이설비 산출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용지도 작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여야 한다.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이설비의 산출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으므로 대가 반영 여부도 없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발주기관이 자문 시기·내용 등 계획을 자문 시행 30일 전까지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문시행 15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한다.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 소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 자문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자문위원 자문비 및 기타 자문 소요 비용은 실비로 정산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음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1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현지조사·답사와 교통량 조사 등 조사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나,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설문·공청회·수요조사는 과업에 없고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지원만 한다.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 미기재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지원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회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참여기술인·대행자의 전차용역은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하지 않으므로 점수 없음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제출(계약 후)이며 입찰 시 서술형 평가문서 제출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하지 않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타당성 분석

검토·보완만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이며, 수요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과업은 없다.

  • 다루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요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 항목은 문서에 없음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R26DC00261188).hwpx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양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2-1. 일반사항

2-2. 조사업무

2-3. 계획업무
2-4. 설계업무

2-5. 성과품작성기준

Ⅲ. 보안대책
Ⅳ. 기타사항
Ⅴ. 예정공정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목 적 - 본 용역은 장항IC에서 호수교 일원의 백마로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도로의 통행능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 및 도로확장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아울러 사업구간 중 인접 개발사업에 따라 기 시공된 구조물 구간 및 주변 도로·램프와의 접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도로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구간의 가용 도로폭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로 횡단구성 및 보행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과 업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2-4번지 ~ 장항동 507-22번지 일원 (백마로) - 전체 사업구간 약 1.1km 중 인접 개발사업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사업 등에 따라 기 시공된 구조물 관련 구간 약 0.2km는 본 사업의 직접적인 재시공 및 실시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제외한 약 0.9km를 본 용역의 직접 설계대상으로 한다. - 다만, 기 시공구간은 전체 백마로의 일부로서 본 사업구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 과업 제외 구간으로 보지 않고 연결부 및 도로 기능의 정합성 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특히 기 시공구간 하부의 횡방향 도로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고 그 연결램프가 백마로와 접속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시공구간의 준공도서 및 현장상태를 조사하여 본 사업에 따른 백마로 8차로 확장계획과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과 업 개 요

가. 전체 사업구간 : L = 약 1.1km 나.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 : L=약 0.9km - (기존) 왕복 6차로→ (계획) 왕복 8차로(양측 각 1차로 확장) 및 보도 등 정비 다. 주요 과업 -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 노선측량 및 현황측량 - 지반조사 - 도로확장 실시설계 - 포장·배수·지장물·도로부대시설 설계 -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부 정합성 검토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 사업인허가 절차(실시계획인가 또는 도로구역 결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일체)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 - 인접 개발사업지 및 진출입 연계구간 검토 라. 공사금액 : 2,079백만원 마. 설계단계 : 본 용역은 별도의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용역임 5. 과업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8개월(24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게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과 업 내 용 서

2-1. 일반사항

2.1.1. 과업수행 기본방향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기존 도로의 이용상태, 주변 개발사업 및 기 시공시설의 현황을 충분히 조사한 후 안전성·시공성·경제성·유지관리성 및 장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히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교통을 유지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교통처리와 공사단계별 시공계획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1.2. 과업의 공간적 범위 - 전체구간 : 약 1.1km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2-4번지 ~ 장항동 507-22번지 일원) - 과업구간 : 약 0.9km · 전체 사업구간 약 1.1km 중 인접 개발사업에 따라 기 시공된 구조물(교량) 관련 구간 약 0.2km는 직접 실시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램프 등의 영향범위는 본 사업과의 접속 및 정합성 검토대상에 포함. - 과업구간-교량 및 램프 접속부에 대한 다음 사항 검토 포함 · 백마로의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연속성 · 왕복 8차로 확장에 따른 차로 배치 및 도로 폭원 정합성 · 기 시공 구조물 전·후 구간의 횡단구성 변화 · 기존 및 신설 포장의 접속 및 단차 방지 · 우수배제 및 배수시설의 연계 · 중앙분리대·가드레일·차선·표지 등 도로부대시설 연속성 · 하부 횡방향 굴다리 도로 및 연결램프와 백마로 간 차량 진·출입 안전성 · 연결램프 접속부의 차로변경 및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전체 도로의 기능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 사업구간 중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측은 기존 도로부지 및 사업지구 경계 등으로 인해 왕복 8차로와 보도 등을 포함한 계획폭원 확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황측량 및 관련계획을 바탕으로 가용 폭원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획인 양측 각 1차로 확장 및 보도 확보를 우선 검토하되, 부지경계·구조물·지장물 또는 기타 현장여건으로 계획 횡단구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차로 및 보도 폭원 조정 가능성 · 중앙분리대·측대·도로부대시설 등 횡단구성 조정방안 · 보행 안전성 및 보행 연속성 확보방안 · 도로구역추가 확보 필요 여부 · 지장물 이설 또는 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폭원 확보방안 · 인접 공공주택지구의 계획도로·보도와의 연계 가능성 ·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공간 활용 가능성

1단계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검토
- 도로구역 및 기존 도로계획 검토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방송영상밸리 등 인접 개발사업 관련 계획 검토
- LH시행 인근 도로 및 구조물의 설계 및 준공자료 등 수집·검토
- 기존 백마로의 차로수, 폭원, 선형, 보도, 배수시설 및 도로 부대시설 현황조사
- 주변 토지 이용 및 지상·지하 지장물 현황조사
-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램프 등 본 사업과 연계되는 시설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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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② 측량·지반조사 및 기존시설 조사 단계
-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에 대한 노선 및 현황측량 실시
- 기 시공 구조물 전·후 접속부 및 연결램프 등 정합성 검토에 필요한 현황측량 실시
- 설계내역에 따른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실시
- 기존 포장, 배수시설 및 도로부대시설 현황조사
- 용지·지적 및 지장물 현황조사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인접구간의 도로부지 경계 및 가용 폭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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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③ 설계방향 설정 및 대안검토 단계
-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도로 횡단구성 검토
- 양측 각 1차로 확장 및 보도 확보를 기본으로 한 계획단면 검토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인접구간의 폭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 차로·보도·중앙분리대·측대 등 횡단구성 대안 검토
- 기 시공 구조물과 본 사업구간 간 평면·종단선형 및 횡단구성 정합성 검토
- 기 시공 구조물 하부 4차로 도로 및 연결램프와 백마로 간 접속방안 검토
- 신·구 포장 및 배수시설의 연속성 검토
- 공사 중 교통처리를 고려한 단계별 시공방안 검토
- 주요 설계방향 및 대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설계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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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④ 실시설계 단계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
- 도로 횡단구성 및 토공설계
- 포장공 설계
- 용·배수공 설계
- 옹벽 등 필요한 구조물 설계
- 보도 및 보행시설 설계
-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 설계
- 지장물 이설 및 보호대책 수립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사유지 편입현황 및 손실보상 대상 조사
- 국·공유지 편입현황 및 관리청별 유·무상 협의대상 조사
-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작성
- 기 시공구간 및 연결램프 접속부 상세설계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공종별 수량 및 공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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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⑤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신청도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의견 반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관련 조서·도면 등 보상업무 기초자료 작성
- 국·공유지 관리청 확인 및 유·무상 협의에 필요한 도서·자료 작성
-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지원
- 설계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 최종 성과품 작성 및 납품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을 현지답사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 기존 백마로 차로수, 폭원, 선형 및 포장상태 · 보도 및 보행시설 현황 · 중앙분리대 및 교통안전시설 · 도로 배수시설 및 유출체계 · 가로등·표지판·신호시설 등 도로부대시설 · 전주,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지상·지하 지장물 ·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현황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경계 및 계획시설 현황 · 기 시공 구조물 및 구조물 전·후 접속부 · 하부 4차로 횡방향 굴다리 도로 및 연결램프 현황 · 공사 시 교통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2.2.2. 기존자료 및 관련계획 조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 도로구역 및 관련 인·허가 현황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관련 계획 및 도로계획 · LH 시행 도로 및 구조물의 설계·준공도서 · 주변 개발사업 및 도로사업 ·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 · 기존 교통 및 도로관리자료 ·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2.2.3.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 및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3)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4)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 강우시간 (지속시간) - 강우빈도 2.2.4. 측량 - 측량 기본대상은 실시설계 대상구간으로 한다. 다만, 기 시공구간(교량구간) 전·후 접속부 및 연결램프와의 정합성 검토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전체 노선의 선형 및 종단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점 및 수준측량, ② 중심선측량, ③ 종단측량, ④ 횡단측량, ⑤ 현황측량, ⑥ 도로경계 및 용지 관련 측량, ⑦ 지장물 위치측량, ⑧ 접속부 및 기 시공시설 현황측량 - 기 시공구간 전체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측량은 실시하지 않되 접속설계에 필요한 범위는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3)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 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5) 평판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6) 기 타 -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동법 제18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2.5. 지질 및 지반조사 - 지반조사는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조사수량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도로확장에 필요한 포장·토공·옹벽 등 구조물 설계를 고려하여 조사위치, 방법, 수량, 시험종류 등을 선정한다. 기 시공 완료된 교량의 기초조사는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 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개소, 조사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조사기준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① 건물조사 ② 입목조사 ③ 분묘조사 ④ 농작물조사 ⑤ 전주․체신주조사 ⑥ 축산조사 ⑦ 지하매설물조사 ⑧ 기존 구조물조사 ⑨ 기존 포장상태조사 2.2.7.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유무상 협의) 관련 조사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 보상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편입토지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구분하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사유지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 대상과 예상 편입면적을 조사하여 보상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기관 및 재산관리청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유상 또는 무상귀속 등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 확장에 따른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인접구간 등 도로 폭원 확보가 곤란한 구간은 편입면적, 보상비, 시공성 및 보행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 보상금 결정·지급 및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계약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하는 보상업무는 본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2-3. 계획업무

2.3.1. 관련계획 및 기존성과 검토 - 수집한 자료와 기존 설계·준공자료를 분석하여 실시설계에 활용한다. - 특히 기 시공 교량구간은 LH 준공도서 → 현장 확인 → 본 사업 8차로 계획과 정합성 검토 순으로 검토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용역설계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 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지침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2.4.8 기시공 구조물(교량) 및 접속부 정합성 검토 1. 기 시공 구조물 현황 검토 (1) 기 시공된 교량 및 연결램프 등의 설계도서, 준공도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여야 한다. (2) 준공도서와 실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본 사업의 왕복 8차로 확장계획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 시공 구조물 자체에 대한 재설계는 원칙적으로 본 과업에서 제외하되, 본 사업구간과의 접속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검토는 본 과업에 포함한다. 2. 평면·종단 및 횡단구성 검토 (1) 본 사업구간과 기 시공구간 간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왕복 8차로 확장에 따른 차로 배치, 중앙분리대, 측대, 보도 및 기타 도로 횡단구성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 시공구간 전·후의 도로 폭원 및 횡단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접속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접속부에서 필요한 경우 차로 전이구간 및 선형 조정방안을 검토하여 차량의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결램프 및 하부도로 연계 검토 (1) 기 시공 구조물 하부의 횡방향 도로 및 연결램프 현황을 조사하여 백마로 본선과의 접속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램프 접속부의 차량 진·출입, 차로변경, 합류·분류 및 시거 확보 등 교통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백마로 확장에 따라 연결램프의 기능 또는 본선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포장 및 배수시설 연계 검토 (1) 기 시공구간과 신설·확장구간의 포장구조 및 계획고를 검토하여 접속부 단차 및 부등침하 등으로 인한 포장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위치, 규모 및 배수방향을 검토하여 우수배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 시공구간의 배수시설 용량 또는 접속상태가 본 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도로부대시설 정합성 검토 (1)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경계석, 차선, 표지, 조명 등 도로부대시설이 기 시공구간과 본 사업구간에서 기능적으로 연속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기 시공시설의 위치 또는 규격이 본 사업의 8차로 확장계획과 상충하는 경우 이설·조정 또는 보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검토결과의 반영 (1) 정합성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간 차이 또는 본 사업계획과의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그 원인과 영향 및 대안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본체의 변경 또는 추가적인 구조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의로 설계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자료를 작성하고 협의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9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4.10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11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4.12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4.13 기타사항

구 분
날 짜
착수2월착수5월착수8월비 고
구 분
날 짜
20406090120150180210240비 고
설 계 준 비
도 상 검 토 및 자 료 수집
현 장 답 사 및 조 사
공 법 검 토 및 방 침 결 정
측 량 및 토 질 조 사
관 련 기 관 협 의
실 시 설 계
용 역 준 공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1188 1.2.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1.3. 용 역 명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2-4번지~507-22번지 일원(백마로)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1.6. 용역예정금액 : 290,186,000원(추정가격 263,803,455원 + 부가가치세 26,380,54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참가자격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③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관련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②,③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술인참여기술분야배치인원평가여부자격
참여기술인참여기술분야배치인원PQ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인도로 및 공항1평가평가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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