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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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90.9억원
- 개찰
- 10/30(금) 16:00 · D-1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2009년 구축되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PI)과 함께 AI 기반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음악사용자료의 대량 처리·자동매칭·정산·분배 업무를 자동화하고, 대민 홈페이지와 회원전용포털을 분리 구축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 PI 및 구축 컨설팅: ISP 결과 기반 현행 업무·시스템 분석, 개선방향 수립,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KOS-MOS) 구축: 신탁관리·경영관리·징수분배·센터관리·공통관리 기능 재구축
- AI 서비스 구축: RAG 기반 AI Assistant, AI 챗봇, AI 매칭(음악사용로그·큐시트·영상이용내역), AI OCR
- 대민 홈페이지 및 회원전용포털 분리 구축: 전자서명 기반 전자계약, 본인인증, AI 챗봇 적용
- 대내·외 시스템 연계 자동화: 국제표준(CISAC·DDEX) 기반 연계, 외부기관 Open API 연계, 배치·모니터링
-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및 이관: OLAP/OLTP 분리, 데이터 표준화·정규화, AI 학습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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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원도급 계약상대자로서 단일 계약 건으로 본 사업 추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수행완료 실적 1건 이상(업무분석·설계·개발·데이터 이관·시스템 연계·통합테스트·운영개시 모두 포함) 및 AI 에이전트 구축·LLM 연동·생성형 AI 기반 업무시스템 구축 완료 실적 1건 이상 보유 필요. 단순 연구개발·PoC·시범제작·데모·단순 API호출 실적 불인정. 하도급 시 AI 분야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하수급 예정업체가 충족 가능. 별도로 정량평가 유사실적(SI 3점, AI 3점)이 있음.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원도급 계약상대자로서 단일 계약 건으로 본 사업 추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수행 완료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 해당 사업은 업무분석, 설계, 개발,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통합테스트 및 운영개시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운영환경에 배포되어 실사용자에게 제공된 AI 에이전트 구축, 대형언어모델(LLM) 연동 또는 생성형 AI 기능을 포함한 업무시스템 구축을 수행 완료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단순 연구개발, PoC, 시범제작, 데모 또는 단순 API호출기능만을 구현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하도급을 계획하는 경우, 실제 AI 분야 수행을 담당하는 하수급 예정업체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허가취소·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함(참가 자격). 부정당업자·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인 자도 배제.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음.
최근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허가취소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고, 특급 기술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원수급자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또한 개발 투입 인력은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PM은 특급 기술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PM은 원수급자의 정규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고, 원수급자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PM은 원수급자의 정규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안사 및 하도급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모두 작성해야하며,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하도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방문접수(직찰)만 가능하고 우편접수 불가(우편 발송 시 무효). 기한: 2026년 10월 30일(금) 16:00까지. 또한 ISP 자료 방문열람을 신청메일로 사전 신청해야 함(2026.10.12~10.16, 주관사업자만 신청 가능).
○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찰)
※ 우편접수 불가능하며, 우편으로 발송 시 입찰 무효처리○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발주사로 신청메일 발송(komcait@komca.or.kr)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24개월 이하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세부 추진일정은 2026년~2028년(오픈 및 안정화)까지이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일정은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4)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본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요청서)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개찰 | 10/30(금) 16:00 | D-1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은 기술제안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총점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즉 환산점수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등급 평가 | 2점 |
| SI 유사 사업 실적 | 3점 |
| AI 유사 사업 실적 | 3점 |
| 사업 이해도 | 6점 |
| 추가제안 | 3점 |
|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6점 |
| 개발 방법론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3점 |
| 기능 요구사항 | 8점 |
| AI기술 적용 전략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3점 |
| 제약 요구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4점 |
| 핵심인력의 적정성 | 3점 |
| 시험운영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 3점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2점 |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PI·구축 컨설팅, 차세대 KOS-MOS(경영·신탁·징수분배·센터·공통관리), 홈페이지·회원전용포털, 회원용·출장용 앱, AI Assistant·챗봇·매칭·OCR, 데이터 이관, 클라우드 인프라, 테스트·교육·하자보수까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돌리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PI 및 구축 컨설팅(CSR)
- 차세대 KOS-MOS 내부시스템 구축(SFR-005~009)
- 대민 홈페이지·회원전용포털 구축(SFR-003,004)
- 회원용·출장용 모바일 앱 구축(SFR-010,011)
- AI 공통기반·AI Assistant·챗봇·매칭·OCR 구축(SFR-012)
- 데이터 표준·모델·이관(DAR)
- 클라우드 인프라·CI/CD·보안 구성(ISR)
- 국제표준·외부기관 연계(INT-004)
- 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및 AI 정확도 검증(TER)
- 교육·기술이전·하자보수·안정화(PSR, COR-009)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원도급 계약상대자로서 단일 계약 건으로 본 사업 추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수행완료 실적 1건 이상(업무분석·설계·개발·데이터 이관·시스템 연계·통합테스트·운영개시 모두 포함) 및 AI 에이전트 구축·LLM 연동·생성형 AI 기반 업무시스템 구축 완료 실적 1건 이상 보유 필요. 단순 연구개발·PoC·시범제작·데모·단순 API호출 실적 불인정. 하도급 시 AI 분야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하수급 예정업체가 충족 가능. 별도로 정량평가 유사실적(SI 3점, AI 3점)이 있음.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원도급 계약상대자로서 단일 계약 건으로 본 사업 추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수행 완료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 해당 사업은 업무분석, 설계, 개발,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통합테스트 및 운영개시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운영환경에 배포되어 실사용자에게 제공된 AI 에이전트 구축, 대형언어모델(LLM) 연동 또는 생성형 AI 기능을 포함한 업무시스템 구축을 수행 완료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단순 연구개발, PoC, 시범제작, 데모 또는 단순 API호출기능만을 구현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하도급을 계획하는 경우, 실제 AI 분야 수행을 담당하는 하수급 예정업체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허가취소·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함(참가 자격). 부정당업자·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인 자도 배제.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음.
최근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허가취소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고, 특급 기술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원수급자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또한 개발 투입 인력은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PM은 특급 기술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PM은 원수급자의 정규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고, 원수급자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PM은 원수급자의 정규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안사 및 하도급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모두 작성해야하며,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하도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방문접수(직찰)만 가능하고 우편접수 불가(우편 발송 시 무효). 기한: 2026년 10월 30일(금) 16:00까지. 또한 ISP 자료 방문열람을 신청메일로 사전 신청해야 함(2026.10.12~10.16, 주관사업자만 신청 가능).
○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찰)
※ 우편접수 불가능하며, 우편으로 발송 시 입찰 무효처리○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발주사로 신청메일 발송(komcait@komca.or.kr)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설비·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준수 조항이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23.1.31)”의 ‘제 28조 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 28조의 2항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참고하여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KOS-MOS·그룹웨어·금융결제원·국세청 등 대내외 시스템과 연계 구축, 2009년 구축 시스템의 재구축(ISP 후속), 연계 SW 개발 포함. 상대편(기존 업체)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기재는 없다.
지능형 차세대 시스템과 그룹웨어 간 연계방안(연동결재, 인사, 급여 등) 설계 및 고도화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및 무손실 이관 체계 수립과 신·구 시스템 병행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전환 추진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섞임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 부담(사업비 포함)으로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로드밸런싱·스토리지·모니터링·자원 자동관리·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AI는 외부 AI API 사용 또는 클라우드 GPU 서버 대여로 LLM 설치. 발주처 현행 시스템은 AWS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이며 신규 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사업비 포함)
차세대 시스템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AI 활용을 위한 구축 방식은 외부 AI API를 사용하도록 구축해야하며, 클라우드 GPU 서버를 대여하여 LLM을 설치할 경우에는 AI 활용에 따른 전체 월 사용금액 내에서 필요성 등을 함께 제안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은 일부 업무에 한해 사전 서면승인으로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은 없음.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확약서(협력사 포함) 각 1부를 입찰참가 신청서류로 제출. ISR-001 산출정보에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는 공급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없음.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협력사 포함)
산출 정보 | | 기술지원 확약서, 일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통계자료(월간)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부 업무 하도급 허용, 사전 서면승인 필요, 재하도급 원칙 불허. PM·업무분석·아키텍처·핵심 응용개발·데이터이관 총괄·통합테스트·운영개시·총괄업무는 전부 하도급 불가.
- 하도급 한도 · -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회의 서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협회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사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다만 현행 S/W 구성내역에 ORACLE 19C, WEBTOB, JEUS, Jennifer, 와이즈넷 검색엔진, 더존 그룹웨어 등 기존 설비 제조사·제품명이 표기되어 있고, ISR-002에서 현행 메인 OLTP DB는 Oracle 사용을 권장한다고 적었다. 이는 기존 설비 표기·권장 사항이다.
○ 현행 메인 OLTP 데이터베이스는 Oracle 사용을 권장하며, 이기종 RDBMS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결과물을 완성하면 종료됨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전부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일부 업무에 한해 허용되나 이는 본업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일의 분량
사업예산 10,000,000,000원 · 사업기간 24개월
사업예산 10,00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24개월 이내. 요구사항 105개(컨설팅5·인프라6·기능12·성능8·인터페이스4·데이터6·테스트10·보안11·품질8·제약10·PM19·지원6).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3) 사업 예산 : 10,000,000,000 원(부가세 포함)
(4)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공급
차세대 정보시스템·홈페이지·포털·앱·AI 서비스를 개발·제작해 넘기고(새로 만들기), PI·컨설팅·개선방향 수립(계획·연구·자문), 클라우드 임차·운영(맡아서 운영), 하자 유지관리(유지관리), 상용SW·라이선스 확보·공급(공급)을 포함한다.
ISP 결과 및 현행 프로그램 바탕의 PI 및 구축 컨설팅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사업비 포함)
처리 시한
3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 상태 복구(장애복구 테스트 요건). AI 챗봇은 24시간 제공. 기점은 장애 발생 시점.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복구.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고, 장애 복구 기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고, 장애 복구 기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용허락 안내·신청 절차 안내를 24시간 제공하는 AI 챗봇을 홈페이지·회원전용포털에 구축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 수행장소는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 본사(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에서 수행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 사무공간 마련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 AI 모델 라이선스·생성형 AI API 호출 비용, 성능 향상 솔루션 비용, 사업장 마련·보안장비 비용 등 일체를 제안사(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사업비 포함)
구축·시험 기간 중 발생하는 클라우드 자원 사용료·AI 모델 라이선스·생성형 AI API 호출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한다.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솔루션 또는 장치를 제안하는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 범위·요구사항 105건은 제시되어 있으나, AI 일부 서비스의 사전 적용 대상은 협회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클라우드 자원 규격은 사업자가 산정해 제안하며, 통합 대상 범위는 착수 후 전수 조사로 확정한다.
AI를 활용한 서비스 중 현행(AS-IS)시스템에 즉각 개발·적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협회와 협의하여 선정 후 사업기간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선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 후,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도 연속적으로 데이터 이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통합 대상 범위는 착수 후 현행 시스템의 화면·배치·인터페이스·업무규칙 전수 조사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ISP(정보화전략계획) 결과물을 2026.10.12~10.16 협회 회의실에서 방문 열람(2시간, 촬영 불가)으로 제공하고, 신청서·보안서약서를 메일 제출하게 한다. 시스템 구성도는 별도 요청 시 보안서약서 작성 이후 제공한다. 단가·내역서 공개 문장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열람자료 : 본 사업의 기획용역(정보화전략계획) 결과물
※자세한 구성도는 별도 요청시 보안서약서 작성이후 제공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검수 결과 요구사항 미충족·하자가 있으면 시정 완료 시까지 검수 통과 및 대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기간·단계별 지급이나 다음 회계연도 지급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검수 결과 요구사항 미충족·하자가 확인된 경우, 시정 완료 시까지 검수 통과 및 대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예정 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부득이 중복 투입 시 개인별 투입율 합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인력은 인력 투입 계획에 맞춰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 전원.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인력은 인력 투입 계획에 맞춰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 8점, 사업 이해도 6점,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6점
기술평가 90점 중 기능 요구사항 8점이 가장 크고, 사업 이해도 6점,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6점이 그다음이다.
| 기술평가
(90)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별 수행방안 및 계획이 본 사업의 목표에 부합한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요구사항 제안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및 전문성, 적정성 등 | 8 |
| 기술평가
(90)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6 |
| 기술평가
(90) | 전략
및 방법론
(20) |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6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을 한다. 발표자는 총괄PM이며 발표자 포함 3명 참석 가능. 발표장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F 대회의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간 진행하고 20분간 질의응답
(다) 발표자는 본 사업의 총괄PM으로 하며 발표자 포함 3명 참석 가능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AI 공통기반(벡터DB·온톨로지·RAG), AI Assistant, AI 챗봇, AI 매칭, AI OCR을 구축하고, 외부 AI API 사용 또는 클라우드 GPU 서버 대여로 LLM을 설치하는 방식도 제안하도록 함. PI 단계에서 선제 도입 가능한 AI 서비스 제시·이관 방안도 요구.
AI 공통기반(벡터DB·온톨로지·RAG)과 AI Assistant·AI 챗봇·AI 매칭·AI OCR 등 지능형 서비스 구축
AI 활용을 위한 구축 방식은 외부 AI API를 사용하도록 구축해야하며, 클라우드 GPU 서버를 대여하여 LLM을 설치할 경우에는 AI 활용에 따른 전체 월 사용금액 내에서 필요성 등을 함께 제안하여야 한다.
선제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AI 사용 서비스에 대해 제시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공수를 최소화하여 연속적으로 이관·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본 사업에서 새롭게 개발·작성·구축된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은 협회 귀속. AI 산출 데이터(임베딩 벡터, 벡터DB 인덱스, 온톨로지, 프롬프트, 평가셋 등)도 협회 귀속. 사업자는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가공·판매·제공·재활용 금지, 종료 후 전량 반납·폐기.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가공·제3자 제공·다른 사업 재활용 금지. 승인 길이 없이 금지만 함.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협회의 업무 지식, 데이터, 소스코드, 설계서 등 일체의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가공·변형·복제하여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거나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에 유용·재활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 사업에서 새롭게 개발·작성·구축된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한다.
임베딩 벡터, 벡터DB 인덱스, 온톨로지 스키마 및 인스턴스, 프롬프트, 평가셋 등 본 사업에서 생성된 AI 산출 데이터의 소유권은 협회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이를 타 고객에게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협회의 업무 지식, 데이터, 소스코드, 설계서 등 일체의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가공·변형·복제하여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거나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에 유용·재활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협회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 변경 금지, 불가피 시 동일 등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하고 이력서·자격 증빙 제출 후 승인. 핵심 인력은 불가항력 외 승인 없이 교체 불가, 교체 시 동급 이상 투입 및 최소 1개월 합동 상주 인수인계. 무단 교체·이탈 시 제재, 추가 비용 제안사 부담.
- 메울 시한 · 1일 이상 핵심 인력 교체 시 최소 1개월 이상 합동 상주 인수인계 기간 확보.
최소 1개월 이상의 합동 상주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 없음. 무단 교체·이탈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적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인력 변경 시 동일 등급 이상 대체 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불가피하게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 등급 이상의 자격·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고, 변경 사유와 대체 인력의 이력서·자격 증빙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협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 등급 이상의 자격·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고, 변경 사유와 대체 인력의 이력서·자격 증빙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핵심 인력의 경우 퇴사,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의 승인 없이 교체가 불가능하며, 교체가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합동 상주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S/W 구성내역: ORACLE 19C(AWS RDS), WEBTOB(티맥스), JEUS(티맥스), Jennifer(제니퍼), 검색엔진(와이즈넛), 그룹웨어(더존), Spamout(넷엔씨큐), 알림톡(엠앤와이즈), EMS, Miplatform(TOBESOFT), UbiReport(유비디시전), Processbuilder(wizware). 클라우드는 AWS. 대수는 서버 13대(WEB 2, WAS 2, 검색엔진 1, 기타 서비스 1, 스팸 1, 대량메일 1, 모바일 1, nfs 1, 기타 WEB 1, 모니터링 1, 기타 매칭 1, DB 1), 네트워크 VPC 1·VPN 2·NAT/EIP 1+12·ALB/NLB 1+3·Route53 2.
- 제조사·모델 · ORACLE 19C(AWS RDS), WEBTOB(티맥스), JEUS(티맥스), Jennifer(제니퍼), 검색엔진(와이즈넛), 그룹웨어(더존), Spamout(넷엔씨큐), 알림톡(엠앤와이즈), EMS, Miplatform(TOBESOFT), UbiReport(유비디시전), Processbuilder(wizware) 클라우드는 AWS(m5.large, r5.large, r5.xlarge, r5a.xlarge, t3.xlarge, c5.xlarge, c5.2xlarge, t3.medium, t2.medium, db.r5.2xlarge 등).
DBMS | ORACLE 19C(AWS RDS 이용 중)
WEB | WEBTOB(티맥스)
WAS | JEUS(티맥스)
모니터링 | Jennifer(제니퍼)
검색엔진 | 검색엔진(와이즈넛)
그룹웨어, 그룹웨어메일 | 그룹웨어(더존)
메일스팸 | Spamout(넷엔씨큐)
문자발송 | 알림톡(엠앤와이즈)
UI/UX | Miplatform(TOBESOFT)
Report | UbiReport(유비디시전)
Backend | Processbuilder(wizware)
DBMS | ORACLE 19C(AWS RDS 이용 중)
WEB | WEBTOB(티맥스)
WAS | JEUS(티맥스)
검색엔진 | 검색엔진(와이즈넛)
그룹웨어, 그룹웨어메일 | 그룹웨어(더존)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대외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HTML5)으로 디바이스별 최적화, 모바일 앱은 iOS·Android 플랫폼별 디자인 가이드 적용. 브라우저는 Chrome·Edge·Safari·Firefox 등 멀티 브라우저 지원(지원 대상 협의 확정), 플러그인·ActiveX가 아닌 무설치 방식.
○ 웹페이지의 경우 웹 표준을 준수하고, 멀티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협의 확정)
○ 직원용 업무 시스템의 설치 또는 웹페이지 내 기능을 위한 솔루션은 플러그인·ActiveX가 아닌 무설치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HTML5)으로 디바이스별 최적화하며(특정 해상도 종속 지양), 스타일시트로 콘텐츠·디자인을 분리하고 수평스크롤·프레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560-000
- 참조번호
- TECH팀
- 공고기관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수요기관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0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로 확인되는 업체.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로 확인되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사업 수행장소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 사무공간 마련(제안사 비용)이 있으나 이는 지역 제한이 아니라 수행장소 조건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원도급 계약상대자로서 단일 계약 건으로 본 사업 추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수행완료 실적 1건 이상(업무분석·설계·개발·데이터 이관·시스템 연계·통합테스트·운영개시 모두 포함) 및 AI 에이전트 구축·LLM 연동·생성형 AI 기반 업무시스템 구축 완료 실적 1건 이상 보유 필요. 단순 연구개발·PoC·시범제작·데모·단순 API호출 실적 불인정. 하도급 시 AI 분야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하수급 예정업체가 충족 가능. 별도로 정량평가 유사실적(SI 3점, AI 3점)이 있음.
- 크기 · 0~3점 SI 유사 사업 실적 3점, AI 유사 사업 실적 3점(각 배점의 25~100%).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실제 참여금액과 수행업무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인정(단순 인력지원·물품공급 제외). 실적은 제안사 본인 실적만 인정하나 AI 분야 하도급 시 하수급 예정업체 AI실적 적용 가능.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참여금액과 수행업무가 공동수급협정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실적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만, 단순 인력지원 또는 물품공급 실적은 제외하고, 해당하는 자료를 필수 제출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원도급 계약상대자로서 단일 계약 건으로 본 사업 추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수행 완료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 해당 사업은 업무분석, 설계, 개발,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통합테스트 및 운영개시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운영환경에 배포되어 실사용자에게 제공된 AI 에이전트 구축, 대형언어모델(LLM) 연동 또는 생성형 AI 기능을 포함한 업무시스템 구축을 수행 완료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단순 연구개발, PoC, 시범제작, 데모 또는 단순 API호출기능만을 구현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하도급을 계획하는 경우, 실제 AI 분야 수행을 담당하는 하수급 예정업체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은 일부 업무에 한해 사전 서면승인으로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은 없음.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가자격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은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 분야로 확인되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3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허가취소·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함(참가 자격). 부정당업자·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인 자도 배제.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음.
- 보는 기간 · 3년 이내 최근 3년 이내 처분 여부를 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최근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허가취소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보안서약서·보안교육 등 보안 조항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확약서(협력사 포함) 각 1부를 입찰참가 신청서류로 제출. ISR-001 산출정보에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는 공급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없음.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협력사 포함)
산출 정보 | | 기술지원 확약서, 일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통계자료(월간)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취약점 점검 등은 인증·시험성적서가 아님.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 사무공간 마련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장비(전용선, 방화벽 등)를 제안사 부담으로 도입·운영. 임차 인정 여부는 명시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협회가 보안정책에 맞도록 요구하는 보안장비(전용선, 방화벽 등 설치) 등을 제안사 부담으로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부 업무 하도급 허용, 사전 서면승인 필요, 재하도급 원칙 불허. PM·업무분석·아키텍처·핵심 응용개발·데이터이관 총괄·통합테스트·운영개시·총괄업무는 전부 하도급 불가.
- 하도급 한도 · -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회의 서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협회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확인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 품질보증 관련 인증(SP인증 등)은 제안서 작성요령의 참고 문구.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사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다만 현행 S/W 구성내역에 ORACLE 19C, WEBTOB, JEUS, Jennifer, 와이즈넷 검색엔진, 더존 그룹웨어 등 기존 설비 제조사·제품명이 표기되어 있고, ISR-002에서 현행 메인 OLTP DB는 Oracle 사용을 권장한다고 적었다. 이는 기존 설비 표기·권장 사항이다.
○ 현행 메인 OLTP 데이터베이스는 Oracle 사용을 권장하며, 이기종 RDBMS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데이터 이관 검증 결과·AI 성능 목표 달성 여부를 검수 항목에 포함한다. 최종 승인 처리는 협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감리는 협회가 별도 사업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며 사업자는 협조한다.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모든 웹페이지·애플리케이션 기능은 요청 후 3초 내 완전 디스플레이, 입력 형식 오류는 1초 이내 오류 메시지, CPU·메모리 평균 사용률 80% 이하 유지, AI 기반 저작물 식별 결과 신뢰도 90% 이상이면 매칭 간주, 일 최대 1억 건 규모 음악사용로그 처리,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 복구, 테스트 결함 조치율 100% 등.
- 따를 표준·지침 ·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OWASP Top 10, CISAC 및 DDEX 가이드(ISWC·IPI·CWR·CRD·AVI/R·DSR·CDM), CISNET 2.0 API Spec,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방법론, 표준 WBS 국제표준 기반 연계는 CISAC 및 DDEX 가이드 기준을 적용하고, MWI 연동은 CISNET 2.0 API Spec에 맞춘다. 웹 접근성·호환성·개발보안·취약점 점검 기준과 데이터 표준, 개발방법론을 지정했다.
○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및 웹 접근성 향상 관련 국가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환경의 이용자에게 제약 없는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국제표준 기반의 연계는 ISWC, IPI, CWR, CRD, AVI, AVR, DSR, CDM 등의 연계가 있으며, 국제 표준인 CISAC 및 DDEX의 가이드 기준을 적용하여 연계 구축하여야 한다.
- MWI 연동관리 시 CISNET 2.0의 API Spec에 맞춰 연동하여야 한다.
○ 구축되는 시스템의 모든 웹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80% 이하 유지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80% 이하 유지
AI 기반 저작물 식별 결과는 신뢰도 90% 이상일 경우 매칭된 것으로 간주하며, 매칭 신뢰도 기준은 협회 검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AI 기반 저작물 식별 결과 신뢰도 90% 이상이면 매칭으로 간주하고, AI 기반 저작물 식별 후 전체 매칭율은 협회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매칭율을 보장하여야 한다. AI 기능이 협의·확정된 성능 목표치에 미달하면 사업자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고, 검수 요청은 성능 목표치를 만족한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담보 기간 중 AI 기능 성능 지표가 검수 시 확정된 목표치 미만으로 저하되는 경우도 하자에 포함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AI 매칭 정확도·매칭율, AI Assistant·챗봇 응답 성능, OCR 처리 성능 등 사업자가 구축해 내야 할 시스템의 성능 목표다.
- 매칭 정확도(정밀도·재현율·F1)를 협회 제공 검증 데이터셋으로 측정하며, 목표치와 측정 방법론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AI 기반 저작물 식별 결과는 신뢰도 90% 이상일 경우 매칭된 것으로 간주하며, 매칭 신뢰도 기준은 협회 검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AI 기반 저작물 식별 후 전체 매칭율은 협회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매칭율을 보장하여야 한다.
- AI 기능이 협의·확정된 성능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데이터 보강, 파이프라인 개선 등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능에 대한 검수 요청은 성능 목표치를 만족한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솔루션 또는 장치를 제안하는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고, 구축·시험 기간 중 발생하는 클라우드 자원 사용료·AI 모델 라이선스·생성형 AI API 호출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한다. AI 기능이 성능 목표치에 미달하면 사업자 자기 비용으로 조치한다. 별도의 품질 시험·검사·분석 절차를 정한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솔루션 또는 장치를 제안하는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인프라 방식 비교 간 예상 사용량(질의 건수·문서량·동시 사용자)에 따른 비용·자원 산정 근거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구축·시험 기간 중 발생하는 클라우드 자원 사용료·AI 모델 라이선스·생성형 AI API 호출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한다.
원자료
나눠짐
ISP 결과 및 사용자 개선요구사항을 기반으로 PI를 수행하고, 선행 ISP 수립 결과를 분석·활용한다. AI 학습·지식 데이터의 범위는 착수 후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협회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부 상용 API 이용 시 전송 항목·범위를 정의한다. AI 매칭 학습·검증 데이터는 담당자 확정·수정·반려 결과를 정답 정보로 자동 축적해 관리한다.
- ISP 결과 및 사용자 개선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전사 업무 프로세스 혁신(PI)을 수행
- 온톨로지·벡터DB·매칭 모델 구축에 사용할 대상 데이터의 범위(문서 종류·테이블·기간·건수)는 착수 후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AI 학습·색인에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전처리 이력·버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디자인 시안 검토는 실무 TF 역할로 적혀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지원, 감리 대응,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 매주 1회, 월간보고 매월 1회, 착수보고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사업기간 내 2회, 최종보고 완료시점, 수시보고·회의결과보고. 완료보고서는 인쇄물 3부,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조저장매체로 제출. 보고 횟수·시기·방법은 협회와 협의하여 실시.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최종보고 1회로 자리를 열어 하는 보고는 4회다. 수시보고·회의결과보고는 별도다.
- 착수보고 : 착수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 : 사업 공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2회 실시
- 최종보고 : 본 사업 완료시점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투입인력 현황·근태 보고서, 로그인·로그 현황, 배치·연계 재실행 관리, 출장용앱 방문 등록(사진·영상 첨부, FTP 업로드), AI 질의·응답·근거·처리 이력 감사추적 로그, 월간 서비스 수준(SLA) 이행 결과 및 자원 사용 현황 보고서 등.
○ 협회의 관리 방침에 따라 근태·상주 현황을 관리·보고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이 제안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방문 등록(구분·내용·사진·영상 첨부, FTP 업로드)
○ 구축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간 단위의 서비스 수준(SLA) 이행 결과 및 자원 사용 현황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간보고 :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중간보고 : 사업 공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2회 실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소스코드는 빌드·배포 스크립트, 배포 절차서, DB 스키마·초기 데이터 및 형상관리 이력과 함께 인도하고, 인도자료만으로 협회가 독립적으로 빌드·배포할 수 있음을 실증해야 한다. AI 운영 자산(모델 설정·프롬프트·색인·지식베이스·평가셋) 일체를 사업 종료 시 협회에 이관한다. 산출물은 문서 및 보조저장매체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산출물은 문서 및 보조저장매체로 제출하고, 보고서·결과물 등 일체의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포맷과 형식을 사용한다. HWP·HWPX·DOC·DOCX·XLSX·PDF 등 국내 업무 문서 포맷의 텍스트·표 추출을 지원해야 한다.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은 형상·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보조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의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포맷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는 빌드·배포 스크립트, 배포 절차서, DB 스키마·초기 데이터 및 형상관리 이력과 함께 인도하여야 함. 인도자료만으로 협회가 독립적으로 빌드·배포할 수 있음을 실증하고, 개발·빌드·배포 환경이 사업자 고유 도구·계정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구축·작성·설정한 모델 설정·프롬프트·색인·지식베이스·평가셋 등 AI 운영 자산 일체를 사업 종료 시 협회에 이관하고, 협회가 자체적으로 재색인·설정 변경·모델 교체 등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서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고, 특급 기술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원수급자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또한 개발 투입 인력은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크기 · 3점 핵심인력의 적정성 평가 항목 배점 3점
핵심인력의 적정성 |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인력인 PM 및 개발인력의 투입인력의 규모, 유사사업 참여 경력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함) | - PM의 경력, 유사규모사업 수행경력
- PM의 유사분야사업 수행경력
- 개발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력
- 투입인력 중 주사업자 참여정도 | 3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개발 투입 인력 모두 해당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PM은 특급 기술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PM은 원수급자의 정규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설비·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준수 조항이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23.1.31)”의 ‘제 28조 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 28조의 2항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참고하여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고, 원수급자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크기 · 3점 핵심인력의 적정성 평가 항목 배점 3점
핵심인력의 적정성 |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인력인 PM 및 개발인력의 투입인력의 규모, 유사사업 참여 경력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함) | - PM의 경력, 유사규모사업 수행경력
- PM의 유사분야사업 수행경력
- 개발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력
- 투입인력 중 주사업자 참여정도 | 3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이 대상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허용 조항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PM은 원수급자의 정규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안사 및 하도급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모두 작성해야하며,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하도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PC 반입·반출 관리, 자료 반출입 관리, 작업 PC 보안관리 정책시스템 운용, 자료 반납·삭제 등의 의무가 있다.
- 크기 · 3점 보안 요구사항 평가 항목 배점 3점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3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이상 보안교육, PC 반입·반출 관리, 자료 반출입 관리, 작업 PC 보안관리 정책시스템 운용,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상주/비상주인력: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 수행 전 및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C 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주요 자료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투입되는 인력의 PC 실시간 감시 및 통제를 위한 보안관리 정책시스템 상시 운용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상주/비상주인력: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 수행 전 및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C 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주요 자료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투입되는 인력의 PC 실시간 감시 및 통제를 위한 보안관리 정책시스템 상시 운용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협회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원조회 서류는 제출하지 않되 계약 상대자가 보증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협회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원조회 서류는 제출하지 않되 계약 상대자가 보증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협회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원조회 서류는 제출하지 않되 계약 상대자가 보증하여야 한다.
협회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원조회 서류는 제출하지 않되 계약 상대자가 보증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결과물을 완성하면 종료됨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전부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일부 업무에 한해 허용되나 이는 본업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하는 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위한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PI·구축 컨설팅, 차세대 KOS-MOS(경영·신탁·징수분배·센터·공통관리)와 대민 홈페이지·회원전용포털·모바일앱 구축, AI Assistant·AI 챗봇·AI 매칭·AI OCR 등 지능형 서비스, 국제표준(CISAC·DDEX) 기반 대내외 연계, 데이터 아키텍처 재설계·이관, 클라우드 인프라 정비를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KOS-MOS·그룹웨어·금융결제원·국세청 등 대내외 시스템과 연계 구축, 2009년 구축 시스템의 재구축(ISP 후속), 연계 SW 개발 포함. 상대편(기존 업체)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기재는 없다.
지능형 차세대 시스템과 그룹웨어 간 연계방안(연동결재, 인사, 급여 등) 설계 및 고도화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및 무손실 이관 체계 수립과 신·구 시스템 병행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전환 추진
일의 분량
사업예산 10,000,000,000원 · 사업기간 24개월
사업예산 10,00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24개월 이내. 요구사항 105개(컨설팅5·인프라6·기능12·성능8·인터페이스4·데이터6·테스트10·보안11·품질8·제약10·PM19·지원6).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3) 사업 예산 : 10,000,000,000 원(부가세 포함)
(4)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개월 이하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세부 추진일정은 2026년~2028년(오픈 및 안정화)까지이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일정은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4)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본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기재가 없다. PM은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모든 인력은 상주 원칙, 핵심인력 교체 시 1개월 이상 합동 인수인계 등 자격·관리 요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 기재가 없다.
PM은 특급 기술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인력은 인력 투입 계획에 맞춰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일정은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부가 작업
PI·구축 컨설팅, 데이터 이관·검증, 클라우드 인프라 정비, 형상관리·배포체계 구축, 시험운영·운영전환, 하자 유지관리·인수인계, 기술이전,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물 제작, 사업장 확보·운영(협회 본사 반경 500M 내), 주·월간 보고 등 사업관리 산출물 제출.
사업자는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 측정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 전·후를 비교하여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물 제출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다. 협회가 교육 요구 시 협의·조정하여 응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일정·교재 제작·제공, 온-오프라인 맞춤형 매뉴얼·FAQ 제작·보급, AI 운영 자산 이관 시 관련 절차서와 교육 제공 의무가 있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매뉴얼·기술이전은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 대가 기재가 없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회가 교육 요구 시 협회와 협의‧조정하여 응하여야 한다.
협회가 자체적으로 재색인·설정 변경·모델 교체 등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서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공급
차세대 정보시스템·홈페이지·포털·앱·AI 서비스를 개발·제작해 넘기고(새로 만들기), PI·컨설팅·개선방향 수립(계획·연구·자문), 클라우드 임차·운영(맡아서 운영), 하자 유지관리(유지관리), 상용SW·라이선스 확보·공급(공급)을 포함한다.
ISP 결과 및 현행 프로그램 바탕의 PI 및 구축 컨설팅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사업비 포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부정당업자 아님·체납 없음·최근 3년 제재 없음·실적 요건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5)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③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방문접수(직찰)만 가능하고 우편접수 불가(우편 발송 시 무효). 기한: 2026년 10월 30일(금) 16:00까지. 또한 ISP 자료 방문열람을 신청메일로 사전 신청해야 함(2026.10.12~10.16, 주관사업자만 신청 가능).
○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찰)
※ 우편접수 불가능하며, 우편으로 발송 시 입찰 무효처리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발주사로 신청메일 발송(komcait@komca.or.kr)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는 없음. 다만 ISP 자료 방문열람이 2026.10.12~10.16 별도 운영됨(주관사업자만 신청 가능).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낙찰 후 7일 이내 미계약 시 자동 귀속.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본 협회 「정보화사업 관리운영 시행세칙」 제10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다만 열람자료와 제안요청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한다는 조항은 있음.
※ 단, 열람자료가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지원은 협회 근무시간 기준이며 요구 시 휴일에도 지원한다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 상태 복구(장애복구 테스트 요건). AI 챗봇은 24시간 제공. 기점은 장애 발생 시점.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복구.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고, 장애 복구 기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고, 장애 복구 기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용허락 안내·신청 절차 안내를 24시간 제공하는 AI 챗봇을 홈페이지·회원전용포털에 구축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 질문이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 수행장소는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 본사(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에서 수행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 사무공간 마련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사업 수행장소는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정책에 맞도록 요구하는 보안장비(전용선, 방화벽 등)를 제안사 부담으로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은 문서에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제안사 비용 부담)이며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은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공간 마련 및 보안장비 도입·운영을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한다.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협회가 보안정책에 맞도록 요구하는 보안장비(전용선, 방화벽 등 설치) 등을 제안사 부담으로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도로·물 위 작업이 없다.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협회가 보안정책에 맞도록 요구하는 보안장비(전용선, 방화벽 등 설치) 등을 제안사 부담으로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무중단 배포·서비스 중단 최소화 요구가 있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에 몰림은 문서에 없다.
배포 시점에 실행 중인 작업·세션이 중단·유실되지 않아야 하며, 하루 수십 회 수준의 잦은 배포에도 서비스 중단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장기간 유지되는 세션 및 인프라 비용을 모두 고려한 무중단 배포 방안 설계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 AI 모델 라이선스·생성형 AI API 호출 비용, 성능 향상 솔루션 비용, 사업장 마련·보안장비 비용 등 일체를 제안사(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사업비 포함)
구축·시험 기간 중 발생하는 클라우드 자원 사용료·AI 모델 라이선스·생성형 AI API 호출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한다.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솔루션 또는 장치를 제안하는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검사)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 지원은 협회 근무시간 기준이며 요구 시 휴일에도 지원. 정기점검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완료(검사)일로부터 기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검사)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검사)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협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협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야여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협회가 사업예산 10,0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대는 구축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문장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사업 예산 : 10,000,000,000 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100억 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입찰이고, 가격제안서에 제안 금액을 일금 원으로 적는다. 단가·수수료율로 매긴다는 문장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제안 금액을 총액으로 제출하고, 실적·실비 정산 문장은 없다.
제안 금액 | | 일금 원 (₩ )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 예산 : 10,000,000,000 원(부가세 포함)
제안 금액 | | 일금 원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 범위·요구사항 105건은 제시되어 있으나, AI 일부 서비스의 사전 적용 대상은 협회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클라우드 자원 규격은 사업자가 산정해 제안하며, 통합 대상 범위는 착수 후 전수 조사로 확정한다.
AI를 활용한 서비스 중 현행(AS-IS)시스템에 즉각 개발·적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협회와 협의하여 선정 후 사업기간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선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 후,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도 연속적으로 데이터 이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통합 대상 범위는 착수 후 현행 시스템의 화면·배치·인터페이스·업무규칙 전수 조사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100억 원(부가세 포함)만 적혀 있고, 품셈·노임·요율·상한가 같은 대가 산정 기준은 없다. AI 유지비용은 사업예산의 0.3%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라는 상한이 있고, 통합유지보수비용은 전체 사업 금액의 20% 이하로 한다.
유지비용은 사업예산의 0.3%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구축형의 경우 코로케이션,트래픽 비용 등 구독형의 월 토큰비용 및 GraphRAG 등 AI관련 전체 비용을 포함)
솔루션, 인프라, 인건비 등의 통합유지보수비용은 전체 사업 금액의 20% 이하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낙찰 후 계약 불이행 때 협회에 귀속되는 보증금이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ISP(정보화전략계획) 결과물을 2026.10.12~10.16 협회 회의실에서 방문 열람(2시간, 촬영 불가)으로 제공하고, 신청서·보안서약서를 메일 제출하게 한다. 시스템 구성도는 별도 요청 시 보안서약서 작성 이후 제공한다. 단가·내역서 공개 문장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열람자료 : 본 사업의 기획용역(정보화전략계획) 결과물
※자세한 구성도는 별도 요청시 보안서약서 작성이후 제공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검수 결과 요구사항 미충족·하자가 있으면 시정 완료 시까지 검수 통과 및 대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기간·단계별 지급이나 다음 회계연도 지급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검수 결과 요구사항 미충족·하자가 확인된 경우, 시정 완료 시까지 검수 통과 및 대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은 입찰 참가 요건이지 이 일의 보험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사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과 제안 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이고 가격제안서 비고란에 부가세 포함으로 적는다.
사업 예산 : 10,000,000,000 원(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정량평가는 재무현황(신용등급)과 유사실적뿐이고, 회사 속성 우대(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가점 조항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재무현황(2점)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60%/30%/10%를 차등 부여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2~2점 배점 2점 기준 배점의 100%(2점)~10%(0.2점)
| 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1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의 신용평가등급만 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량평가
(8) | 재무현황
(2) | 신용등급
평가 |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아래의 신용등급평가 기준표 참고 | 2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보유 기술인력 최소 인원 조건이 없다. 핵심인력의 적정성(3점)은 투입인력 평가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예정 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부득이 중복 투입 시 개인별 투입율 합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인력은 인력 투입 계획에 맞춰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 전원.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인력은 인력 투입 계획에 맞춰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 8점, 사업 이해도 6점,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6점
기술평가 90점 중 기능 요구사항 8점이 가장 크고, 사업 이해도 6점,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6점이 그다음이다.
| 기술평가
(90)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별 수행방안 및 계획이 본 사업의 목표에 부합한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요구사항 제안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및 전문성, 적정성 등 | 8 |
| 기술평가
(90)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6 |
| 기술평가
(90) | 전략
및 방법론
(20) |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6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전 검증에서 시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3점)을 평가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검사)일로부터 12개월이고, 사업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협회 요구에 따라 유지보수에 응해야 한다.
- 요구 기간 ·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검사)일로부터 12개월. 유지보수 응대는 사업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검사)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협회의 요구에 따라 유지보수에 응해야만 한다.
- 크기 · 0~3점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3점
| 기술평가
(90) | 프로젝트 지원
(10)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3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을 평가한다.
| 기술평가
(90) | 프로젝트 지원
(10)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3 |
| 기술평가
(90) | 프로젝트 지원
(10)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3 |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검사)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협회의 요구에 따라 유지보수에 응해야만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을 한다. 발표자는 총괄PM이며 발표자 포함 3명 참석 가능. 발표장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F 대회의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간 진행하고 20분간 질의응답
(다) 발표자는 본 사업의 총괄PM으로 하며 발표자 포함 3명 참석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기술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9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AI 공통기반(벡터DB·온톨로지·RAG), AI Assistant, AI 챗봇, AI 매칭, AI OCR을 구축하고, 외부 AI API 사용 또는 클라우드 GPU 서버 대여로 LLM을 설치하는 방식도 제안하도록 함. PI 단계에서 선제 도입 가능한 AI 서비스 제시·이관 방안도 요구.
AI 공통기반(벡터DB·온톨로지·RAG)과 AI Assistant·AI 챗봇·AI 매칭·AI OCR 등 지능형 서비스 구축
AI 활용을 위한 구축 방식은 외부 AI API를 사용하도록 구축해야하며, 클라우드 GPU 서버를 대여하여 LLM을 설치할 경우에는 AI 활용에 따른 전체 월 사용금액 내에서 필요성 등을 함께 제안하여야 한다.
선제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AI 사용 서비스에 대해 제시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공수를 최소화하여 연속적으로 이관·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본 사업에서 새롭게 개발·작성·구축된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은 협회 귀속. AI 산출 데이터(임베딩 벡터, 벡터DB 인덱스, 온톨로지, 프롬프트, 평가셋 등)도 협회 귀속. 사업자는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가공·판매·제공·재활용 금지, 종료 후 전량 반납·폐기.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가공·제3자 제공·다른 사업 재활용 금지. 승인 길이 없이 금지만 함.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협회의 업무 지식, 데이터, 소스코드, 설계서 등 일체의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가공·변형·복제하여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거나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에 유용·재활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 사업에서 새롭게 개발·작성·구축된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한다.
임베딩 벡터, 벡터DB 인덱스, 온톨로지 스키마 및 인스턴스, 프롬프트, 평가셋 등 본 사업에서 생성된 AI 산출 데이터의 소유권은 협회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이를 타 고객에게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협회의 업무 지식, 데이터, 소스코드, 설계서 등 일체의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가공·변형·복제하여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거나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에 유용·재활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협회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 변경 금지, 불가피 시 동일 등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하고 이력서·자격 증빙 제출 후 승인. 핵심 인력은 불가항력 외 승인 없이 교체 불가, 교체 시 동급 이상 투입 및 최소 1개월 합동 상주 인수인계. 무단 교체·이탈 시 제재, 추가 비용 제안사 부담.
- 메울 시한 · 1일 이상 핵심 인력 교체 시 최소 1개월 이상 합동 상주 인수인계 기간 확보.
최소 1개월 이상의 합동 상주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 없음. 무단 교체·이탈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적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인력 변경 시 동일 등급 이상 대체 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불가피하게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 등급 이상의 자격·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고, 변경 사유와 대체 인력의 이력서·자격 증빙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협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 등급 이상의 자격·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고, 변경 사유와 대체 인력의 이력서·자격 증빙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핵심 인력의 경우 퇴사,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의 승인 없이 교체가 불가능하며, 교체가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합동 상주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낸다는 문장이 없음. 납품기한·차수·횟수 규정 없음.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 납품이 아님.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S/W 구성내역: ORACLE 19C(AWS RDS), WEBTOB(티맥스), JEUS(티맥스), Jennifer(제니퍼), 검색엔진(와이즈넛), 그룹웨어(더존), Spamout(넷엔씨큐), 알림톡(엠앤와이즈), EMS, Miplatform(TOBESOFT), UbiReport(유비디시전), Processbuilder(wizware). 클라우드는 AWS. 대수는 서버 13대(WEB 2, WAS 2, 검색엔진 1, 기타 서비스 1, 스팸 1, 대량메일 1, 모바일 1, nfs 1, 기타 WEB 1, 모니터링 1, 기타 매칭 1, DB 1), 네트워크 VPC 1·VPN 2·NAT/EIP 1+12·ALB/NLB 1+3·Route53 2.
- 제조사·모델 · ORACLE 19C(AWS RDS), WEBTOB(티맥스), JEUS(티맥스), Jennifer(제니퍼), 검색엔진(와이즈넛), 그룹웨어(더존), Spamout(넷엔씨큐), 알림톡(엠앤와이즈), EMS, Miplatform(TOBESOFT), UbiReport(유비디시전), Processbuilder(wizware) 클라우드는 AWS(m5.large, r5.large, r5.xlarge, r5a.xlarge, t3.xlarge, c5.xlarge, c5.2xlarge, t3.medium, t2.medium, db.r5.2xlarge 등).
DBMS | ORACLE 19C(AWS RDS 이용 중)
WEB | WEBTOB(티맥스)
WAS | JEUS(티맥스)
모니터링 | Jennifer(제니퍼)
검색엔진 | 검색엔진(와이즈넛)
그룹웨어, 그룹웨어메일 | 그룹웨어(더존)
메일스팸 | Spamout(넷엔씨큐)
문자발송 | 알림톡(엠앤와이즈)
UI/UX | Miplatform(TOBESOFT)
Report | UbiReport(유비디시전)
Backend | Processbuilder(wizware)
DBMS | ORACLE 19C(AWS RDS 이용 중)
WEB | WEBTOB(티맥스)
WAS | JEUS(티맥스)
검색엔진 | 검색엔진(와이즈넛)
그룹웨어, 그룹웨어메일 | 그룹웨어(더존)
하드웨어 부담
섞임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 부담(사업비 포함)으로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로드밸런싱·스토리지·모니터링·자원 자동관리·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AI는 외부 AI API 사용 또는 클라우드 GPU 서버 대여로 LLM 설치. 발주처 현행 시스템은 AWS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이며 신규 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사업비 포함)
차세대 시스템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AI 활용을 위한 구축 방식은 외부 AI API를 사용하도록 구축해야하며, 클라우드 GPU 서버를 대여하여 LLM을 설치할 경우에는 AI 활용에 따른 전체 월 사용금액 내에서 필요성 등을 함께 제안하여야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KOS-MOS 등)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 없음. PM·핵심인력 요건은 유사사업 수행경력·유사분야 경력만 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어 조건을 따질 문장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대외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HTML5)으로 디바이스별 최적화, 모바일 앱은 iOS·Android 플랫폼별 디자인 가이드 적용. 브라우저는 Chrome·Edge·Safari·Firefox 등 멀티 브라우저 지원(지원 대상 협의 확정), 플러그인·ActiveX가 아닌 무설치 방식.
○ 웹페이지의 경우 웹 표준을 준수하고, 멀티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협의 확정)
○ 직원용 업무 시스템의 설치 또는 웹페이지 내 기능을 위한 솔루션은 플러그인·ActiveX가 아닌 무설치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HTML5)으로 디바이스별 최적화하며(특정 해상도 종속 지양), 스타일시트로 콘텐츠·디자인을 분리하고 수평스크롤·프레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 구성요소 이중화로 단일 구성요소 장애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 확보,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 상태 복구, 백업 데이터 복구 실테스트 시행. 대체 장비·예비품 상시 비축은 문서에 없음.
- 메울 시한 · 3시간 이하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 상태 복구
-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고, 장애 복구 기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배상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이중화·백업 회선 주요 구성요소 이중화, 백업·복구 기능
○ 주요 구성요소를 이중화하여 단일 구성요소 장애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중화 대상 및 장애 전환 기준은 아키텍처 설계 시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 Back-up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주요 구성요소를 이중화하여 단일 구성요소 장애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중화 대상 및 장애 전환 기준은 아키텍처 설계 시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고, 장애 복구 기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백업을 받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는지 실 테스트를 시행 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허용
공유 설비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데이터 국내 리전 저장 원칙만 있음.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적법 확보 의무만 있고 대가 부담 주체는 명시 없음. AI 산출물 소유권은 협회 귀속.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명시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자문위원회는 추진체계상 협회 조직으로 음악저작권 징수/분배 등 서비스 적용 사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해외징수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자문. 사업수행업체가 자문회의를 꾸려 연다는 규정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 명시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명시 없음
| 자문위원회 | • 자문위원회 | • 음악저작권 징수/분배 등 서비스 적용 사례 등 자문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자문
• 해외징수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자문 |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홈페이지 대민 민원 창구(KOMCA 들으시오)와 회원전용포털 회원 민원은 접수 채널을 분리하되 내부에서는 단일 민원 관리 화면에서 통합 조회·처리. AI 챗봇이 처리 못한 문의는 담당부서 민원·상담으로 자동 전환.
- 홈페이지의 대민 민원 창구(KOMCA 들으시오)와 회원전용포털의 회원 민원은 접수 채널을 분리하되, 내부에서는 단일 민원 관리 화면에서 통합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챗봇이 처리하지 못한 문의는 상담 이력과 대화 맥락을 포함하여 담당부서 민원·상담으로 자동 전환되고, 이용자가 언제든 사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
| 주관부서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TECH팀 |
| 주 관 기 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
| 책임자 | TECH팀 | 장 태 진 | TEL: 02-2660-0630 | jtj@komca.or.kr |
| 사업 담당자 | 서 병 렬 | TEL: 02-2660-0637 | brseo@komca.or.kr | |
| 류 호 준 | TEL: 02-2660-0636 | ho7221@komca.or.kr |
[붙임 11호 서식] 자료 열람 신청서 174 [붙임 12호 서식] 자료 열람 보안 서약서 175
1. 사업 안내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 사업 주관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가) 사업 책임자 : TECH팀 / 팀장 장 태 진 (☎ 02-2660-0630) (나) 사업 담당자 : TECH팀 / 주임 서 병 렬 (☎ 02-2660-0637) TECH팀 / 주임 류 호 준 (☎ 02-2660-0636) (3) 사업 예산 : 10,000,000,000 원(부가세 포함) (4)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5)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협회 정보시스템은 2009년 구축된 시스템으로 17년이 경과하며 거대화·노후화되어, 신규 업무프로세스 반영 및 국제표준의 수용이 불가하여, 수기 처리 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2023.07~11) 사업을 통해 수립된 전략과 현행 업무·비즈니스 로직의 재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2) 음악이용로그의 대량 적재·집계·자동매칭 대량 정산·분배 작업이 일반적 업무와 함께 단일 시스템 및 DB 에서 수행되고 있어, 대용량 데이터 처리·저장 방식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AI 매칭, 매칭 검수 등)을 통한 대용량 처리 성능 확보 필요 (3)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재구축과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AI Agent, 전자서명, AI OCR 등) 도입을 통해 최적의 업무환경 마련 및 시스템 확장성·연계성·통합성 제고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권리 강화를 위한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허락, 징수/분배서비스를 제공
다. 사업내용 (1) ISP 결과 및 현행 프로그램 바탕의 PI 및 구축 컨설팅 -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전사 업무 프로세스 혁신(PI)을 수행 - ISP 결과를 토대로 현행(AS-IS)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개선요구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지능형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개발방안 마련 - PI 산출물은 현행 업무 프로세스의 진단결과, 수작업·중복·우회처리 업무를 개선하고, 징수·분배·정산·소급 등 핵심 업무의 데이터 정합성·이력관리 요건에 맞추어 업무흐름·화면·기능·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개선방향 및 요구사항 명세서로 정리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기준으로 활용
(2)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 음악사용자료의 컬럼 순서 변경, 파일 형식 수정 등 대량 파일을 수작업으로 수정하거나 징수·분배 과정의 저작물 매칭 및 전표매핑 등과 같은 업무를 전산화·자동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대량·반복 업무는 모델링을 통한 Agent 및 AI 추론영역을 통한 기능으로 자동화 - 개인정보 및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감사로그를 생성·적재하고, 조회·다운로드·변경 등 주요 행위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며, 법령에서 정한 보관주기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 - 이력관리가 필요한 업무영역을 선별하고, 분배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저작물정보·계약·지분·정산결과 등)는 과거 특정시점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권리자의 지분 또는 저작물을 기준으로 소급 징수·분배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분·저작물 기준 징수부터 분배 완료까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국외저작물의 등록·수정·경합처리·계약DB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수작업 및 이력 관리가 불가한 현행 처리 방식이 아닌 IPI 코드 바탕의 저작물·권리자·지분 관리 프로세스 설계 - 음악사용자료의 접수·적재·매칭(이력/유사도/Agent/AI/수동)·정산·분배·소급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사용자료 포맷 표준화 방안을 수립·적용 - 분배결과·권리자별 발생금액 등 지급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절사·올림 기준 및 잔여금 분배 규칙을 포함하여 원천 자료로부터 동일한 결과로 재산출·검증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3) 대내·외 시스템 연계 자동화 및 배치관리 고도화 -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국제표준 기반 연계(CISAC-ISWC, CISAC-IPI, CWR(저작물정보), CRD(분배내역), AVI/R(큐시트), DDEX(DSR, CDM) 등) 국제표준 기반의 데이터 연계 기능을 고도화하고, 등록·변경 정보의 자동 반영, 배치 처리, 오류 검증 및 재처리 기능을 적용하여 징수·분배 데이터의 매칭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
- 외부기관(금융결제원, 은행, 국세청/홈택스, 행정안전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과 OPEN API 기반 등으로 표준적 연계 구축 - 배치성 작업 및 내·외부 연계 현황(송수신 상태, 통계정보 및 장애현황,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 - 지능형 차세대 시스템과 그룹웨어 간 연계방안(연동결재, 인사, 급여 등) 설계 및 고도화
(4) 지능형 차세대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 기존 단일 DB 구조를 성격(OLAP(음악사용로그,정산,분배내역 등), OLTP)에 따라 분리하고, 각 특성에 적합한 분산처리 아키텍처를 수립하여 대용량 처리 성능 및 업무 흐름 연속성을 보장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코드항목 표준화·정규화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저작물·규정·DB 등의 데이터를 AI 학습 및 검색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하여 관리하며, 데이터 변경·갱신 시 AI 지식 데이터의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 체계를 확보 - 국외곡은 국내곡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재설계한 후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시 최종 지분 산정 등 정합성 및 무결성을 보장한 이관 방안을 제시
(5) 지능형 업무지원(AI매칭, AI Assistant, OCR 등)
- 규정 · 매뉴얼 · 저작권법 · 업무지침 등 협회의 지식자산과 분배자료 · 음악사용자료 등을 벡터DB 또는 온톨로지 등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활용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AI Assistant를 구축하여 근거 기반 및 이용자 권한 별 응답정보 범위가 제어되는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 - AI 답변은 관련 규정, 법령, 매뉴얼 등 근거 문서와 조항을 함께 제시하여 답변의 신뢰성·추적성을 확보하고, 최신 정보가 지속 반영될 수 있는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 - 음악사용자료 매칭(음악사용로그-저작물, 큐시트-저작물, 큐시트-영상이용내역)간 정확도 지속 개선 및 매칭 후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수작업 로그매칭 업무를 최소화 - AI 기능(매칭·안내·서류판독·답변 검증 등)에 대한 표준 연계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향후 신규 지능형 기능 도입 시 별도 개조 없이 연계·활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AI Agent 및 LLM 등 구축 시 학습, 색인, 업무활용 간 부하 발생 시에도 업무흐름에 따른 제한기간 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비용은 사업예산의 0.3%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구축형의 경우 코로케이션,트래픽 비용 등 구독형의 월 토큰비용 및 GraphRAG 등 AI관련 전체 비용을 포함) - AI 기반 저작물 식별 결과는 신뢰도 90% 이상일 경우 매칭된 것으로 간주하며, 매칭 신뢰도 기준은 협회 검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AI 기반 저작물 식별 후 전체 매칭율은 협회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매칭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에도 협회가 AI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모델·지식 관리, 성능 모니터링 등 운영 절차와 역할을 정의한 이관 체계를 마련
(6) 대내·외 서비스 채널 개편 및 전자계약 구축
- 현행 단일 사이트를 대민 정보제공 중심의 홈페이지와 신탁회원·거래처 대상의 회원전용포털로 분리하여 구축 - 웹페이지는 대민 정보제공 기능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웹표준(크로스브라우징 등) 및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개발 - 회원전용포털은 신탁회원·거래처 회원가입, 저작물·계약의 등록·수정, 이용계약신청, 정산자료 제출 등의 업무 간 개인·법인·외국인의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계약 기능을 구축 - 저작자·이용자의 신청 단계에서 입력 데이터 및 첨부파일에 대한 사전 정합성 검증과 오류 안내를 자동화하여, 반려 후 재신청 및 수작업 확인이 반복되는 현행 업무를 개선 및 신청내용의 수정·보완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자료업로드·검토, 단계별 알림(메일·문자 등) 발송 등 규칙 기반 반복업무 자동화 - 홈페이지 및 회원전용포털에 AI 챗봇을 적용하여 기본 문의에 대한 상담·안내를 비대면으로 자동 처리하고, 챗봇이 처리할 수 없는 문의는 내부 시스템(상담·민원)으로 연계되는 구조 설계
(7) 클라우드 인프라 정비 및 운영관리 체계 고도화
- 클라우드서비스의 시스템 접근통제·계정관리·DB접근제어 및 보안 설정들을 전반 적으로 정비 및 고도화 - 형상관리 및 배포체계를 표준화하여 변경이력과 배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간 유지되는 세션 및 인프라 비용을 모두 고려한 무중단 배포 방안 설계
(8) AI 일부 서비스 사전 오픈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추가 이식
- AI 활용방안들 중 현행(AS-IS)시스템에 개발이 빠르게 가능한 영역을 협회와 협의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개발되는 동안 우선 적용·사용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개발되는 동안 차세대 시스템에 맞추어 차기 시스템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이식 및 데이터 이관 라. 기대효과 (1) 음악사용자료 매칭(음악사용로그-저작물, 큐시트-저작물, 큐시트-영상이용내역), 로그성 데이터 분산처리 및 코드항목 표준화·정규화를 통해 데이터 품질과 처리 성능을 확보하고, 향후 신규 지능형 기능 적용이 가능한 표준 데이터 기반 마련 (2) 회원전용포털 내 AI챗봇, 전자계약, 반복작업 개편 등을 통해 회원 및 이용자의 접근성·편리성을 강화하여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 (3) 소급정산·분배 프로세스 개선 및 로그-저작물 AI 매칭 정확도 향상을 통한 징수·분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원 권리 강화에 기여 (4) 대내·외 연계 및 배치작업 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수작업 및 사용자 오류 예방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5) AI를 활용하여 규정·업무매뉴얼 등 산재된 조직 지식을 지식모델로 정비하고 이미지 서류 판독·등록, 자료 검증 등 대량·반복 수작업을 자동화하여 전산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 (6) AI의 일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본 사업의 구축기간동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개선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효과를 일부나마 연속성 있게 활용
2. 대상업무 현황
가. 정보시스템 구성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산시스템 구성 ※자세한 구성도는 별도 요청시 보안서약서 작성이후 제공 나. 정보화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 현안 (가)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시스템 구성 현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시스템은 내부시스템(신탁관리/경영관리/관리자)과 홈페이지, 출장용앱, 회원용앱 등 기타 연동 응용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업무영역별 주요 현안 ① 회원관리 - 정회원/권리변동 이력, 승격, 계좌 변경, 복지관리 등 회원관리 업무의 전산화 필요 - 입회신청,예명관리,계약관리 등의 작업 간 기존 홈페이지 신청·검수·반려·승인 과정과 시스템 연동 미비 및 이메일,우편 신청 건에 의해 다수의 수작업 및 반복작업 발생 - 계좌변경, 복지금 신청, 민원 접수 등 온라인 창구가 부재하여 유선·방문 문의에 의존 - 시스템/API 연계(IPI, ISWC 발급·갱신 등) 등의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지원 필요 - 저작권법에 따른 신탁범위 선택제를 회원-저작물 기준으로 매체, 권리, 이용건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및 구조개선 필요 ② 저작물 등록관리 - 저작물 등록·심사 프로세스간 자료(서류,저작물정보 등) 처리의 자동화 및 사전 정합성 검증 체계가 미흡하여 개인/출판사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어려우며 반복적인 수작업과 업무처리가 발생 - 국내외 저작물 및 권리자 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IPI코드 기반의 원작자(비신탁자 포함) 정보 및 계약, 지분정보 수집 체계가 없어 권리정보 연계와 저작자 식별·분배 관리의 정확성 저하 - 매월 저작물 등록 마감 이후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저작물 등록·수정 업무가 중단되어 자료 처리 지연 발생 - 경합 발생 시 회람·합치·이력관리 등의 시스템 미비
③ 징수/분배관리 - 음악사용자료 매칭이 수작업 중심으로 수행되어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매칭 이력 및 결과의 재활용 체계가 미흡 - 계약·이용허락·정산 데이터 정제 및 미계약·미징수 거래처 관리 기능 개선 필요 - 실시간 징수·입금 현황 관리와 반환금·가수금 처리 등 입금관리 기능 개선 필요 - 소급 징수·정산·분배 및 이력관리 프로세스 개선 필요 - 통합징수 관리 기능 개선 필요 - 대량 음악사용로그 및 거래처별 상이한 데이터 포맷 처리로 시스템 부하와 수작업 증가 - 징수(정산-청구-입금)부터 분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분배 내역 검수, 청구·분배 금액 차이 관리, 반환금·환수·상계 처리 등 분배관리 기능 개선 필요 - 큐시트 접수·관리 및 국제표준 포맷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큐시트DB 기반 통합관리와 자동 매칭 기능 개선 필요 - 해외 신탁단체 계약 데이터의 정제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④ 센터관리 - 센터관리 업무 전산화 필요(공문대체, 센터성과, 인사관리, PDF 변환 등) - 센터 회계관리 기능 개선 필요(본부·센터 통합 회계관리, 센터별 징수금액 조회 등) - 계약·청구·계산서·입금·반환 등 계약관리 프로세스 전산화 및 미납관리 기능 개선 필요 - 이용계약서 등 비정형 서류의 자동 판독 및 등록 기능 구축 필요 - KOS-G(출장용 앱) 기능 개선 필요(휴·폐업 등록, 채증 동영상 업로드, 지도·담당지역 관리 등) - 로그수집기 및 설치반주기 현황·변경관리 기능 개선 필요 - 정부3.0 정보, 국세청·지방행정 인허가 정보, 콘서트/축제 등 공연정보 수집 정보 등 수집데이터와 업소와의 매칭 전산화 필요 - 저작권법에 따른 통합징수체계에 대해 위탁자일 때와 수탁자일 때 모두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존 기능의 고도화 필요
⑤ 회계(신탁/일반/회원 회계) 관리 - 청구서 생성부터 계산서 발행, 입금, 전표 처리, 결산까지 연계되는 신탁 회계관리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청구·입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 이력 관리, 자동 회계전표 등록 등 회계 업무 연계 기능 개선 필요 - 전표관리, 자금관리, 결산관리, 세무관리, 원천세관리 등 일반 회계관리 기능 고도화 필요 - 가지급금·가수금 관리, 오입금 반환 처리, 해외 송금 내역 관리 등 회계 처리 기능 개선 필요 - 분배금·수수료·원천세 산정 시 회원 유형, 과세·면세 구분, 권리별 지분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 산정 체계 개선 필요 - 과오지급금 산출 및 정산 과정의 기준정보·산정근거 관리와 재검증 기능 필요 - 회계 보고서 자동 생성 및 수입·지출·자금 흐름에 대한 데이터 추적관리 기능 필요 ⑥ 인사/총무/법무관리 - 인사 데이터 현황 및 이력관리 기능 개선 필요(인사발령 이력 기반 조직도 조회, 호봉·근속년수 관리 등) - 그룹웨어 인사관리 기능(근태·급여 등)과의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근태, 휴가·연차, 수당·급여, 연말정산·퇴직금 정산 등 인사관리 기능 개선 필요 - 집기·비품(QR코드 모바일) 관리, 문서·인장 관리, 감사대응 관리 기능 개선 필요 - 선거·노무·침해제보 등 법무 사건관리 기능 개선 필요(진행현황, 일정·기한관리, 법률자문 이력관리 등) - 공문 및 우편 수발신 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증빙자료 활용을 위한 문서관리 기능 개선 필요
⑦ 시스템 연계관리 - 국제 표준 기반 연계체계 미흡으로 데이터 연계 및 변환 작업의 수작업 증가, 표준 변경 시 개별 개발 대응 필요 - IPI 등 국제 시스템 연계, 전자결재·은행 계좌(회원계좌/입금확인) 연계 자동화 필요 - 연계 오류 발생 시 원인 및 처리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이 미흡하고, 장애 발생 시 담당자 통보 및 재처리 관리 체계 부재로 운영 담당자가 로그를 직접 확인하여 원인을 분석 ⑧ 시스템 공통 - 협회 업무 시스템에 친화적인 UI/UX설계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및 연속성 유지 필요(예: 단축키, 탭 순서, 키보드 위주 업무) - 향후 유지보수 간 매뉴얼을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현행 시스템에 내재된 징수·청구·정산·분배·공제 로직 및 프로그램 매뉴얼 등이 문서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개편 범위 산정과 유지보수에 제약 - 데이터 수정/정렬, 검색조건 및 (일괄)조회 기능, 이력관리(개명, 예명, 신탁자구분, 반려처리, 사유, 회계데이터 등) 기능, 다국어/멀티바이트 문자 지원, 특수문자, 감사대응을 위한 자료 생성 및 검색/조회 기능 강화 필요 - 오래된 개발툴 사용으로 보안에 취약하고 프로토콜 미지원의 문제로 외부 API 호출이 불가해 최신 기능 등을 구현하기 어려움 (2) 응용시스템 현황
| 시스템명 | 설명 | ||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홈페이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메인화면 기능, 배너창,저작물검색, 공지사항으로 구성(www.komca.or.kr, m.komca.or.kr 참조) ⦁크게 협회소개 홈페이지와 신탁자회원/거래처회원 관리로 구성 | |
| K O S I M O S 시 스 템 | 경영관리 | ⦁협회 경영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인사, 기획/예산, 총무, 재무회계관리로 구성 | |
| 신탁관리 | ⦁신탁자 및 저작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신탁자관리 및 저작물관리, 징수관리, 분배관리, 센터관리, 민원관리, 신탁회계관리로 구성 | ||
| 공통관리/관리자 | ⦁경영관리, 신탁관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과 각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임 | ||
| 그룹웨어시스템 | ⦁메일, 공지사항, 협업, 메신저 등의 기능 ⦁(주)더존비즈온 그룹웨어 이용(더존 IDC 상면) | ||
| 모바일 앱 | 출장용 앱(KOS-G) (android 전용) | ⦁센터 직원 용 출장용 앱(업소관리 등) | |
| 회원용 앱 | ⦁회원용 앱(홈페이지 내 조회기능 일부(지급내역서 등)) 지원 |
| 용도 | 사용구분 | type | 수량 | os | 스토리지(type) |
|---|---|---|---|---|---|
| 서버 | WEB 서버 | m5.large | 2 | L | 300 GB(gp2) |
| WAS 서버 | r5.large | ||||
| 검색엔진 서버 | r5.xlarge | 1 | 500 GB(gp3) + 100 GB(gp2) | ||
| 기타 서비스 서버 | r5a.xlarge | 3,700 GB(gp2) | |||
| 스팸 서버 | t3.xlarge | 74 GB(gp3) + 1024 GB(st1) | |||
| 대량메일 서버 | c5.xlarge | W | 550 GB(gp2) | ||
| 모바일 서버 | c5.2xlarge | L | 600 GB(gp2) | ||
| nfs 서버 | t3.medium | 100 GB(gp2) + 8,000 GB(st1) + 500 GB(st1) | |||
| 기타 WEB서버 | t2.medium | 50 GB(gp2) | |||
| 모니터링 서버 | 208 GB(gp2) | ||||
| 기타 매칭 서버 | t3.xlarge | 350 GB(gp2) | |||
| DB 서버 | db.r5.2xlarge | RDS | 36,045 GB(gp2), Oracle SE2 | ||
| 네트워크 | VPC | - | - | - | |
| VPN | 2 | 본사(협회 본부), 개발용역사와 IPsec VPN 연동 | |||
| NAT,EIP | 1+12 | - | - | ||
| ALB,NLB | 1+3 | ||||
| Route53 | 2 | 2개 도메인 사용 | |||
| 기타 | Support Plan | Business | 1 | - | |
| AWS-backup | snapshot | ||||
| Traffic | - | 1 TB |
| 구분 | 제품명(제조사) | 유지보수 체결 |
|---|---|---|
| DBMS | ORACLE 19C(AWS RDS 이용 중) | ◯ (오라클 서포트 ×) |
| WEB | WEBTOB(티맥스) | ◯ |
| WAS | JEUS(티맥스) | |
| 모니터링 | Jennifer(제니퍼) | |
| 검색엔진 | 검색엔진(와이즈넛) | |
| 그룹웨어, 그룹웨어메일 | 그룹웨어(더존) | |
| 메일스팸 | Spamout(넷엔씨큐) | |
| 문자발송 | 알림톡(엠앤와이즈) | |
| 자동메일(대량메일) | EMS | × |
| UI/UX | Miplatform(TOBESOFT) | |
| Report | UbiReport(유비디시전) | |
| Backend | Processbuilder(wizware) |
3.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1) AI 기반 자동화 및 지능형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 반복·수작업 업무를 개선하고, 데이터 검증 및 업무 처리 정확도를 향상하여 업무 생산성 제고 (2) 협회의 규정·업무지식 등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AI Assistant 및 지능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근거 기반의 업무 지원과 지속 가능한 AI 활용 체계 마련 (3) 데이터 표준화·정제 및 대용량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해 데이터 품질과 시스템 성능을 확보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징수·분배 관리 기반 구축 (4) 홈페이지 및 회원전용포털 고도화를 통해 신탁계약·저작물/계약등록·권리정보·정보변경신청 등 비대면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 중심의 서비스 체계 마련 나. 추진전략 (1) AI/지능형 기술 및 데이터 기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전략 - AI Assistant, AI OCR, AI 매칭 등 지능형 기술을 업무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반복·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 정확도 및 생산성 향상 - 규정·업무지식 등 협회 지식자산을 구조화하여 근거 기반의 지능형 업무지원 체계 구축 - 국제표준 기반 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정확한 징수·분배 관리 체계 확보 - 데이터 구조 개선 및 대용량 처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확장 가능한 차세대 KOS-MOS 기반 마련 - 회원·이용자 대상 온라인 서비스 및 비대면 업무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이용 편의성 향상 (2) 표준 개발 방법론 준수 - 표준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 생산성 확보 및 시스템 구축 품질 향상 - 표준 WBS(프로젝트 진행 일정 계획)를 수립하고, 일정 변동 및 주요 이슈 발생 시 즉각 보고·협의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 요구사항 관리, 설계·개발·테스트 등 단계별 산출물 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추진 (3) 맞춤형 개발·배포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 협회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잦은 기능 개선 및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배포 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영향 최소화 및 안정적인 운영 환경 확보 - 개발·배포 과정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이전 버전 복구가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4) 프로젝트 운영 -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표준화하여 프로젝트 수행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 - 프로젝트 진행 상황, 주요 이슈 및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정·품질·자원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 지원 (5) 실무 TF 구성을 통한 의견 합의 및 조율
- 사용자 요구사항 수용, 업무 개선사항 검토 및 일정 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전담조직 구성 다.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 체계
| 사업총괄 | |||||||
| 신탁국 | |||||||
| 자문위원회 | |||||||
| 사업추진팀 | |||||||
| TECH팀 | |||||||
| PMO/감리 | |||||||
| 사업수행업체 | 실무 TF | ||||||
| 시스템 개발업체 | 실무 부서 | ||||||
| 구 분 | 담당업무 | |
|---|---|---|
| 사업추진 총괄 | • 시스템 구축 총괄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 및 부서 간 의견 조정 등 | |
| 자문위원회 | • 자문위원회 | • 음악저작권 징수/분배 등 서비스 적용 사례 등 자문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자문 • 해외징수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자문 |
| 사업추진팀 | • TECH팀 | • 사업수행 지원 및 관리, 계획, 일정관리, 행정지원 및 예산집행 • 시스템 구축의 정책적 방향 제시 • 시스템 구축 방향, 범위,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자문 등 •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한 조정 및 해결 |
| PMO/감리 | • 외부 PMO/감리업체 | • 프로젝트 총괄관리 및 사무국 • 사업 진행 과정 및 산출물 품질에 대한 감리 |
| 실무 TF | • 실무부서 • 유관기관·유관 사이트 업무담당 | • 요구사항 제시 • 이슈사항 검토 • 디자인 시안 검토 • 사용자 테스트 |
| 사업수행 업체 (시스템 개발업체) | • 분석/설계/개발 담당 • SW/데이터이전/인프라 담당 | • 시스템 아키텍처 검토 • 분석/설계/개발/테스트 • SW/데이터 설치 및 이전 등 •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등 |
라. 추진일정 (1) 총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24개월 이내 (2) 세부 추진일정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11월 | 12월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오픈 및 안정화 | ||
| 입찰 공고 및 업체선정, 계약 | |||||||||||
| PI 수행 및 요구사항 분석 | ■ | ■ | |||||||||
| 홈페이지 구축 | 대민 홈페이지 | ||||||||||
| 신탁포털 | ■ | ■ | ■ | ■ | ■ | ■ | |||||
| 차세대(KOS-MOS), Mobile App 구축 | 분석/설계 | ||||||||||
| 구축 | ■ | ||||||||||
| 테스트 및 이관 | ■ | ||||||||||
| 시범운영/안정화 | ■ | ||||||||||
| AI서비스 구축 | 분석/설계 | ||||||||||
| 데이터 | |||||||||||
| 튜닝/이관 | ■ | ||||||||||
| 데이터 구축 | 분석/설계 | ||||||||||
| 모델링/ 클린징 | |||||||||||
| 튜닝/이관 | ■ | ||||||||||
| 클라우드 고도화 | 구축 | ||||||||||
| 이관 | ■ | ||||||||||
| 시범운영/안정화 | ■ | ||||||||||
| PMO/감리 | ■ |
- 본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분석의 경우 PI 수행 및 요구분석과 함께 시작하며, 설계의 경우 PI 수행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과업에 대해서는 PI 수행과 동시에 수행 가능
4. 제안요청 내용
가. 사업추진 범위 (1) 현행 분석 및 개선방향 수립 - ISP 결과 및 사용자 개선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전사 업무 프로세스 혁신(PI)을 수행 - 현행(AS-IS)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고, 수작업·중복·비효율 업무 개선 방향 수립 - 저작권 관리(신탁계약~저작물등록~이용허락(이용계약)~정산~징수~분배~지급)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체계를 흐름이 정립되어있으나, 신탁계약~저작물등록, 신보음반의 이용허락~저작물등록, 정산~분배 사이에 발생되는 흐름의 끊어짐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개선을 PI단계에서 정립 - 국외 단체 등과 같이 EDI를 통해 자료를 송수신 하거나 API를 통한 연계에 있어 표준화된 방안으로 여러 단체들과도 국제표준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시스템 개선의 방향을 정립 - 저작권법에 따라 신탁자가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여러 방법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능의 충돌없이 범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개선 및 프로세스 개발 방안 마련 - 현행 시스템의 업무 기능, 화면, 인터페이스, 데이터 구조 및 주요 업무 로직을 분석하여 차세대 시스템 개편 범위 및 전환 방안 마련 (2) AI 기반 지능형 업무지원 체계 구축 - 규정·업무지식 등 협회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벡터DB·온톨로지 등 지식화 기술과 RAG 기반 AI Assistant 구축 - 임직원 및 회원·이용자 대상 AI 서비스를 구축하여 근거 기반 업무 안내 및 문의 대응 체계 마련 - AI OCR, AI 매칭 등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자료 검토, 음악사용자료 매칭, 반복 업무 자동화 등 업무 효율화 체계 구축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식관리, 품질관리 및 운영 체계 구축 - 음악사용자료(로그·큐시트·영상이용내역) 및 해외저작물 등록자료(CWR)와 저작물 간 자동 매칭 및 매칭 이력 관리 체계 구축 - 이미지·PDF 등 비정형 자료의 OCR 기반 판독 및 업무 시스템 연계 자동화 구축 - 입력 데이터 및 첨부자료의 사전 검증, 외부 수신자료 처리, 반복 업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 처리 효율화 - AI를 활용한 서비스 중 현행(AS-IS)시스템에 즉각 개발·적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협회와 협의하여 선정 후 사업기간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선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 후,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도 연속적으로 데이터 이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3) 차세대 전산 시스템 아키텍처 수립 - 신탁·징수·분배·경영정보·센터관리 등 전체 업무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개편 및 사용자 기능 개선 - 로그인, 권한, 코드관리 등 공통 기능과 시스템 운영관리 기능 고도화 - 저작물·지분 기준 소급 징수 및 분배 프로세스 개선과 처리 이력 관리 체계 구축 - 저작물 등록·경합 처리, 계약 및 권리관리 프로세스 개선 - 큐시트 표준 데이터 구조 및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식의 큐시트 데이터 수용 및 매칭 활용 기반 마련 (4) 대내·외 서비스 채널 및 전자계약 구축 - 대민 홈페이지와 회원전용포털을 분리 구축하여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서비스와 신탁 업무 서비스 체계 구축 - 회원가입, 신탁계약, 저작물 등록, 이용허락 신청, 사용료 조회, 증명서 발급 등 온라인 서비스 기능 구축 - 법적인 효력을 지닌 본인인증 절차 및 전자서명 기반 전자계약 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 업무 환경 마련 (5) 시스템 통합·연계 체계 구축 - 국제표준(ISWC·IPI·CWR·CRD·AVI/R·DSR·CDM 등) 기반의 저작물·권리자·분배 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 포맷에 따른 데이터 입력·출력 및 송수신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재설계 - 외부기관 및 내부 시스템 간 Open API 등 표준 연계 체계 구축 - 그룹웨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 대내·외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 자동화 및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 - 연계·배치작업·운영정보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7) 데이터 구조 및 전환 체계 구축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향에 맞춘 데이터 구조 재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체계 구축 - AI 학습·검색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및 지식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및 무손실 이관 체계 수립과 신·구 시스템 병행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전환 추진 - 기존 단일 DB에서 대량작업, 대외, 대내OLTP 등 데이터 특성 별로 분리하여 DB 아키텍처 구축 (8) 개발·배포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 기존 시스템 화면을 차세대 개발 환경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중심의 운영 환경 구축 - 형상관리 기반의 개발·배포 체계를 구축하여 변경 이력 및 배포 이력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 반영 체계 확보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배포 환경을 구축하여 기능 개선 및 변경사항의 신속한 반영 지원 (9)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 효율성, 관리 편의성 및 업무 변화에 대한 대응성 확보
- 시스템 성능·보안·품질 검증 및 운영관리 체계를 수립 나.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구분 | 항목수 | |
|---|---|---|
| 컨설팅 요구 사항 (CSR) | 홈페이지 및 차세대시스템 전반에 대한 UI/UX컨설팅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표준화면을 설계하고,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편리한 접근성 좋은 화면을 구성하도록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인프라 서비스 요구 사항 (ISR) | 목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프라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기능 요구 사항 (SFR)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기술함 | 12 |
| 성능 요구 사항 (PER)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8 |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INT) | 목표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 화면설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데이터 요구 사항 (DAR)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테스트 요구 사항 (TER) | 도입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 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용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 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10 |
|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및 목표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과 인적, 물적, 기술적 보안방안 등 요구사항을 기술함 | 11 |
| 품질 요구사항 (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 보증, 품질 항목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8 |
| 제약사항 (COR)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업무 등 표준에 관련된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요구사항을 기술함 | 10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9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프로젝트 중에 진행되는 교육/훈련 및 시스템구축 결과물에 대한 사후지원, 지적재산권 등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합 계 | 105 |
| 요구사항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컨설팅 요구사항 (CSR) | CSR-001 | 현행 업무·정보시스템 분석 |
| CSR-002 | 현행 아키텍처 진단(응용·데이터·기술·보안) | |
| CSR-003 | PI 및 구축 컨설팅 | |
| CSR-004 | 개선과제 도출 및 정보시스템 개선방향 수립 | |
| CSR-005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
| 인프라 서비스 요구사항 (ISR) | ISR-001 | 클라우드 운영환경 기본 요구사항 |
| ISR-002 | 클라우드 및 DBMS 구성 권장 요구사항 | |
| ISR-003 | 인프라서비스(IaaS) 요구사항 | |
| ISR-004 | 클라우드 개발 배포 (CI/CD)환경 구현 요구 사항 | |
| ISR-005 | 인프라서비스(IaaS) 요구 규격 | |
| ISR-006 |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시스템 공통기능 |
| SFR-002 | 메인화면 기능 | |
| SFR-003 | 홈페이지 구축 | |
| SFR-004 | 회원전용포털 기능요건 | |
| SFR-005 | 경영관리 기능요건 | |
| SFR-006 | 신탁관리 기능요건 | |
| SFR-007 | 징수분배관리 기능요건 | |
| SFR-008 | 센터관리 기능요건 | |
| SFR-009 | 공통관리 기능요건 | |
| SFR-010 | 회원용 앱 기능요건 | |
| SFR-011 | 출장용 앱 기능요건 | |
| SFR-012 | AI 서비스(지능형 기능) 구축 |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001 | 시스템 성능 일반 요건 |
| PER-002 | 질의·응답 시간 | |
| PER-003 | 오류 응답형식 및 시간 | |
| PER-004 | 고가용성 및 업무연속성 보장 | |
| PER-005 | 데이터 처리속도 개선 | |
| PER-006 | 응용 아키텍처 및 프로그램 검증 | |
| PER-007 | 서비스 수준 보장 및 비용 최적화 | |
| PER-008 | AI 서비스 성능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 INT-001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INT-002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INT-003 | 업무시스템 UI 프레임워크 권장사항 | |
| INT-004 | 타 시스템 연계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 수립 |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3 | 데이터 모델 현행화 | |
| DAR-004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5 | 데이터 이관 | |
| DAR-006 | AI 모델용 학습데이터 구축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테스트 일반 요건 |
| TER-002 | 전체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
| TER-003 | 단위 테스트 | |
| TER-004 | 통합 테스트 | |
| TER-005 | 성능 테스트 | |
| TER-006 | 부하 테스트 | |
| TER-007 | 인수 테스트 | |
| TER-008 | 장애복구 테스트 | |
| TER-009 | 시험운영 및 운영전환 계획 수립 | |
| TER-010 | AI 정확도 검증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관리 일반 |
| SER-002 |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
| SER-003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SER-004 | 사용자 인증 | |
| SER-005 |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 |
| SER-006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 |
| SER-007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관리 | |
| SER-008 | 정보보호 | |
| SER-009 | 보안지침 준수 및 누설금지 대상정보 | |
| SER-010 |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준수 | |
| SER-011 | AI 보안·데이터 통제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활동 |
| QUR-002 | 형상관리 | |
| QUR-003 | 산출물 품질관리 | |
| QUR-004 | 이해 용이성 | |
| QUR-005 | 가용성 보장 | |
| QUR-006 | 변경관리 | |
| QUR-007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 |
| QUR-008 | 감리 대응 | |
| 제약 요구사항 (COR) | COR-001 | 개발표준 준수 |
| COR-002 |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준수 | |
| COR-003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COR-004 |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 |
| COR-005 | 하도급 사전승인제 준수 | |
| COR-006 | 제3자 솔루션·라이선스 확보 및 귀속 | |
| COR-007 | 요구사항 미충족 시 무상 재이행 | |
| COR-008 | 과업 범위 해석 및 추가비용 부담 | |
| COR-009 | 완료 후 집중 안정화 지원 | |
| COR-010 | 기술 및 솔루션 선택 적용 기준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사업수행 일반 |
| PMR-002 | 일정계획 | |
| PMR-003 | 사업착수 | |
| PMR-004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 |
| PMR-005 | 사업관리자(PM) 요건 | |
| PMR-006 | 신원확인 | |
| PMR-007 | 사업 수행장소 및 환경 | |
| PMR-008 | 업무보고 | |
| PMR-009 | 검사 및 검수 | |
| PMR-010 | 산출물 관리 | |
| PMR-011 | 제안 개발방법론 | |
| PMR-012 | 위험관리 방안 | |
| PMR-013 | 품질보증 활동 | |
| PMR-014 | 손해배상 책임 | |
| PMR-015 |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활동 | |
| PMR-016 | 기타사항 | |
| PMR-017 | 투입인력 관리 | |
| PMR-018 | 주관기관의 인력 교체 요구권 | |
| PMR-019 | 투입인력 현황 및 근태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기술지원 |
| PSR-002 | 교육 및 사용자 지원 | |
| PSR-003 | 하자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 |
| PSR-005 | 기술이전 방안 | |
| PSR-006 | 정보시스템 사용자 의견반영 및 활용지원, 홍보 |
(2) 요구사항 목록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현행 업무·정보시스템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현행 업무·정보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선행 ISP 수립 결과를 분석·활용하고, 협회 업무 특성·방식·조직문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 현행 업무도메인·담당조직·업무기능·관계와 상세 프로세스·활동을 정의하여야 한다. ○ 현행 정보시스템의 종류·연계현황, 사용자/관리자, 메뉴·화면·배치·전문·출력물·기능·데이터의 연관관계와 사용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 서비스 메뉴별 관리부서·이용량과 내·외부 인터페이스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현업·IT·고객) 관찰·인터뷰·설문으로 이슈·개선 요구사항을 정제·통합 도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현행 아키텍처 진단(응용·데이터·기술·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현행 아키텍처 진단(응용·데이터·기술·보안)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응용: 애플리케이션 기본·운영·도입특성·유형·기능·타 시스템 연계·DB 구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데이터: 데이터 표준 규칙(명명규칙·메타데이터)과 변경관리 체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기술: 현재 클라우드 환경, 협회 본사/센터 간 인프라 상세 현황을 조사하여 구성도 작성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 보안: 암호화·SSO·접근제어·매체제어 등 정보보안 현황을 조사하고, 영역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아키텍처 진단서(응용·데이터·기술·보안) | ||||
| 관련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PI 및 구축 컨설팅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현행 시스템 연계형 PI 및 구축 컨설팅 수행 | |||
| 세부 내용 | ○ PI는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직접 반영되는 연계형 컨설팅으로 수행되며, 기능 요구사항은 PI 산출물(AS-IS/TO-BE, 표준 프로세스, 기능목록 등)을 근거로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 선행된 ISP자료와 함께 현행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실무자 요구사항 등을 취합하고, 사업수행자의 구축실적 등을 통한 추가 제안으로 TO-BE 프로세스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회에서 제시하는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PI를 통한 명확한 프로세스 기반 기능 목록을 도출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신탁포털, 법무, 감사 등 현행 업무에 없던 기능에 대해 실무자 요구사항과 타사 사례를 반영하여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선제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AI 사용 서비스에 대해 제시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공수를 최소화하여 연속적으로 이관·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권한관리 등 내부 통제를 위한 절차와 적용 방안을 TO-BE 프로세스와 기능 요구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과제 도출 및 정보시스템 개선방향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개선과제 도출 및 정보화 개선방향 수립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환경·현황 분석 결과와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차세대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및 개선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 전체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정의하고, 세부 시스템 구성안, 용량 산정 기준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영역별 개선과제를 상세 정의하고(개선 방향·절차·세부 구조·기능·기술요소 등), 업무 기능 간 중복 배제 및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목표 구조와 이행 조건을 도출하여야 한다. 개선과제의 정의 내용은 관련 표준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운영체계,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개발언어, 대외 연계 방식 등)을 검토·정의하여야 한다. ○ 기반기술 및 도입 대상 솔루션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안(RFI, PoC, BMT 등)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도입 기술 및 솔루션 검토서 | ||||
| 관련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TO-BE업무구조를 정의하고, 업무 프로세스 체계·흐름·기본모델과 목표 상세 프로세스·활동을 정의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 절차·기준 등 상세 수행방안을 수립하되, 조직·업무·시스템별 역할·책임(R&R)이 명확하고 효율적·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목표로 정의하여야 한다. ○ 메뉴 관계 분석을 통한 중복성·연계성 검토와 기능 통·폐합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편·AI 도입에 따른 업무 변화 내용을 부서별로 정리하고, 사용자 저항 최소화 방안과 교육·소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요건별 연관성·이행조건을 고려한 단계별 이행(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 사항 | |||||
| □ 인프라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운영환경 기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인프라 서비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클라우드 운영환경 기본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클라우드 구성 방안 -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인프라 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개발에 소요되는 최적의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식별될 경우 추가로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유관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API, EDI, EXCEL 등)를 위해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 등 관리를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구성의 기술 요소 및 아키텍처 설계의 적정성 관리 - 구축체계 기술 및 인프라 설계의 적정성 검증 및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신규 솔루션 도입 및 이관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관련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테스트·운영 환경 구축 시 보안·기술구조 표준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고 예외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분석·설계·구현·시험·인수 각 단계별로 기술구조 상세(시스템 보안, 기술 아키텍처) 설계 검토(표준 등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개선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내·외 시스템 간 연계 구조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정책, 네트워크 환경, 백업정책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협회의 클라우드 운영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 운영 지원 기간 동안, 매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통계자료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사업비 포함) | ||||
| 산출 정보 | 기술지원 확약서, 일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통계자료(월간) | ||||
| 관련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및 DBMS 구성 권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인프라 서비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권장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클라우드 및 DBMS 환경 구성 권장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클라우드 운영환경의 구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관 및 추후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AWS Cloud 기반 구성을 권장한다. ○ DBMS 분리의 경우, OLTP성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로만 유지하여야 하며, OLAP성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RDBMS와의 데이터 연동이 원활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 현행 메인 OLTP 데이터베이스는 Oracle 사용을 권장하며, 이기종 RDBMS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현행 사용 중인 쿼리, 함수, 프로시저, 트리거 등의 동작 및 분배금액 등 주요 금액의 산출 결과가 동일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전환 이후에도 분배금액 등 주요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협회 입회 하에 검토를 실시하며, 유의미한 차액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Oracle 환경으로 원상복구하고 데이터 모델링 등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 상기 원상복구 및 재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이를 사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 사업기간 및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상기에 반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
| 산출 정보 | DBMS 전환 계획서 및 검증 결과서(이기종 DBMS 전환 시) | ||||
| 관련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서비스(IaaS)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인프라 서비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인프라서비스(IaaS)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차세대 시스템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특정 서버에 트래픽이 집중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로드밸런싱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 서버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대용량 저장공간을 위한 스토리지(NAS, S3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자원(서버, 스토리지 등)의 경우 자동으로 자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관리 및 장애처리, 기타 기술지원을 위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개발 배포 (CI/CD)환경 구현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인프라 서비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클라우드 기반 개발, 배포 환경구현에 대한 요구 사항 | |||
| 세부 내용 | ○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자동구성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를 기반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CI/CD 파이프라인 기능 - 지속적 통합과 배포를 지원하는 파이프라인 기능 제공 - 파이프라인의 실행은 트리거에 의한 자동, 배포자에 의한 수동, 스케줄러에 의한 배치 형태 전체 지원 - 배포에 대한 이력관리 및 롤백 지원 - 수행된 작업에 대한 가시성과 감사 추적 제공 ○ 신속·무중단 반영 - 기능·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을 전체 시스템의 재기동 없이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배포 시점에 실행 중인 작업·세션이 중단·유실되지 않아야 하며, 하루 수십 회 수준의 잦은 배포에도 서비스 중단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특정 기능·모듈의 변경을 전체 재배포 없이 개별 반영할 수 있는 배포 단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빌드 기능 - 설정 기반의 정형화된 빌드 시스템 제공 - 종속성 관리 지원 -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 지원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서비스(IaaS) 요구 규격 | ||||
| 요구사항 분류 | 인프라 서비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인프라서비스(IaaS) 구축을 위한 요구 규격 | |||
| 세부 내용 | ○ 클라우드 자원 규격은 TO-BE 아키텍처와 목표 성능·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컴퓨팅·데이터베이스·스토리지·네트워크 자원의 적정 규모를 사업자가 산정하여 설계 후 제시하여야 한다. ○ 자원 산정 시 운영비용(AI 자원 포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하고, 산정 근거(예상 부하·사용량·성능 목표 대비)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중 부하 변화에 따라 자원의 증설·축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성능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으로 자원을 조정·최적화하여야 한다. ○ 성능·보안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부속 구성(FTP·외부 API 연동 서버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데이터는 국내 리전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리전을 활용해야하는 경우 국내 정보보호 기준에 준하는 보안 통제권 및 규제 준수 환경을 보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클라우드 자원 산정서(규격·산정근거) | ||||
| 관련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인프라 서비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클라우드 운영환경 보안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클라우드 관리계정은 개인별로 부여하고 최소권한 및 다중인증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상위 관리자 계정의 일상적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 서비스 간 접근은 역할 기반 임시 자격증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접근키 등 인증정보를 소스코드에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 저장소·DB·스냅샷 등 클라우드 자원의 외부 공개 및 외부 계정 공유는 기본 차단하되 협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관리 콘솔 및 API를 통한 주요 자원·권한·보안설정 변경 이력을 기록하고, 로그의 무단 삭제·변조를 방지하며 주요 보안설정 변경 시 알림을 제공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자원의 과도한 권한, 불필요한 외부 노출, 암호화 및 감사로그 설정 누락 등을 자동 점검하고, 발견된 사항의 조치 및 예외 승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제공사, 운영대행사, 사업수행자 및 협회 간 보안설정, 패치, 모니터링 및 침해사고 대응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클라우드 보안 구성도 및 설정 명세서 | ||||
| 관련 요구 사항 | |||||
| □ 기능 요구사항 | |||||
| ○ 공통기능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공통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개발 공통적용 사항 | |||
| 세부 내용 | ○ 기능/메뉴별 활용 정도 점검 및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 ○ 사용자 편의성 및 확장성, 관리자 운영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및 개발 ○ 업무코드 관리 - 체계화된 통합코드 설계 및 적용 - UI를 통한 통합코드 관리기능 제공 ○ 권한 관리 - 모든 시스템의 메뉴 및 메뉴 내 기능에 대하여 업무 특성에 따른 권한관리체계 정의, 이에 따른 권한관리 수준의 선택적 적용/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구축 - 권한 설정에 따라 특정 기능 및 조회대상 데이터를 전체/부서/개인 데이터가 조회 및 처리 통제되도록 구현 - 메뉴별 권한(변경) 신청, 부여 및 회수 등 관리 및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경영진, 감사, 용역사, 테스트 계정 등 특수목적을 위한 계정 생성 기능 제공 - 발령(입사, 퇴사, 휴직, 전보 등)에 따른 권한 부여 체계(자동화) 구성 ○ 통합 검색 - 정보시스템의 DB, 게시판, 메뉴, 도움말, FAQ 등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 제공 ○ 메뉴 관리 - 공통메뉴 도출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구성 - 업무 처리 절차에 근거한 메뉴 구성 - 개인별 즐겨찾기 설정 및 자주 사용하는 메뉴 관리기능 제공 - 권한에 따른 메뉴 설정 및 구성 기능 제공 ○ 알림 관리 - 알림 코드, 대상 및 내용 등 관리기능 제공 - 기능별·단계별 알림(메일·메신저 연계 등) 기능 제공 - 팝업 관리기능 제공(필수자료 미등록 건 등의 업무 및 메뉴 연동 등) - 사용자 화면 위주 도움말, 툴팁 제공 및 관리기능 제공 - 문자/메일 발송 솔루션을 활용한 알림톡/문자/메일 발송 기능 개발 - 배치작업, 대량작업(분석자료 생성, 통계 생성, 음악사용료그 처리 등), 대량조회(분배현황 추출 등)의 경우 비동기 처리로 인한 실행 현황(진행상황, 진행률, 성공/실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화면 관리 - UI/로직/데이터 분리되는 Multi-Tier 지원 - 셀별 다양한 입력 형식(Combo, Radio, Check, Input 등) 지원 - GRID는 다양한 입력 형식(한줄, 여러줄, 체크박스, 콤보박스, 이미지, HTML 등) 지원 - GRID 내용을 서버와 연동 없이 Excel Import/Export 기능 제공 ※ 대용량 엑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사용 시 오류 없이 동작하도록 설계(자료 생성에 장시간 소요 시 백그라운드 처리 및 완료 알림 기능 제공) - GRID 내용을 서버와 연동 없이 다양한 차트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컬럼별 이동, 크기 조절, 정렬 가능 여부를 개별 설정 - 사용자 행위(마우스 클릭, 키보드 입력 등)에 대한 이벤트 제공 - 첨부파일의 경우 Drag&Drop 및 여러 파일 동시 등록 기능 제공 -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한 알림 기능 제공 ○ 통계 관리 - 요구 항목에 따른 데이터 병합 및 통계 기능 제공 - 사용자 권한별 통계정보 접근제어 기능 제공 - 통계 자료의 리포트 형식 출력 및 EXCEL, PDF로 저장 기능 제공 ○ UI/UX에 제공하는 기본 웹에디터를 활용한 게시판 서비스 제공 - 메인화면 및 사용방법 매뉴얼 작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 적용 ○ 첨부파일 미리보기 기능 제공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출력물 워터마크 기능 제공 - 협회 도입된 출력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문서 출력 시 워터마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 개발 ○ 우편번호 현행화 배치를 통한 자동 연동 기능 구현 - 중계서버를 통한 Open API 중계 연동 또는 첨부파일 활용한 갱신 자동화 ○ 조회조건 다양화 - 조회조건에 기간 등은 필수항목으로 포함 - 권한에 따라 조회 조건을 다르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 추가 권한 등을 손쉽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료 내용에 맞는 다양한 조회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별 조회 조건 간소화 기능 개발 - 선택할 조건이 많은 콤보박스는 텍스트 입력 시 자동 완성 방식 등 편의성 개선 ○ 메뉴 관리 - 메뉴 검색 기능 / 메뉴별 로그 및 개인정보 관리 기능 제공 ○ 시스템 지원 요청 관리 - 사용 중인 메뉴에서 바로 시스템 지원 요청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사용자 관리 - 인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자 변동 정보를 추가/갱신 - 퇴사자 계정 잠금, 로그인 차단 적용 ○ 로그인 처리(SSO) - 한 번의 사용자 인증 과정을 통해 그룹웨어 등 로그인 연동 - 사용자의 일괄적인 세션 관리 지원 ○ 세션 관리 - 중복 세션 접속차단(신규 접속차단 or 기존 세션 종료) - 일정 시간 활동이 없는 경우 세션 잠금 또는 종료 기능 제공 - 세션연장 기능 제공(현재 세션의 남은시간이 표시되며, 버튼을 통해 연장) - 중복 세션 허용 ON/OFF 기능 제공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정책 규칙, 변경 주기 적용 - 5회 이상 잘못 입력 시 계정 잠금 기능 - 비밀번호 찾기 기능 - 비밀번호 찾기 시 2차 인증 적용 -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및 통신 ○ 접근 제어 - 사용자 접근제어 적용(IP 및 MAC 기반) - 동시 로그인 차단 기능, 최근 접속 시간, 최근 접속 IP 표시 ○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필수 설치 프로그램 자동 체크 및 통합 설치 프로그램 제공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메인화면 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메인화면 기능 관련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근태 정보 제공 - 개인별 출퇴근 정보 제공 - 일간/주간/월간 근무 시간 정보 제공 - 유연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반영한 퇴근 가능 시간 자동 알림 제공 ○ 사용자 편의기능 제공 - 공통 및 개인별 퀵 메뉴 제공 - 개인화(최근 사용메뉴 등) 편의 기능 제공 - 조직도, 담당업무 검색 및 알림 제공 기능 ○ 공지사항 기능 제공 - 웹에디터가 적용된 공지사항 게시물 관리 기능 제공(첨부파일 등록 포함)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홈페이지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요 차세대 홈페이지의 콘텐츠 구성은 정보 제공 기반의 대외 서비스 위주로 협회소개, 음악저작자를 위한 신탁계약 안내, 음악 이용자를 위한 이용허락 신청 안내, 소식, 정보공개, 자료실, 부가서비스로 구성함 1. 메인 2. 협회소개 3. 음악저작자 4. 음악이용자 5. 저작물 검색 6. 정보광장 7. 정보공개 8. 자료실 9. 관리자 페이지 ○ 특수요건 - 홈페이지 저작물 검색 기능 강화 필요 - 국내/외곡 구분 및 대상지역 관계없이 조회 - 여러 조건을 조합하여 조회 - 코드 기반의 검색 등 UI/UX 개편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회원전용포털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회원전용포털 기능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기능 일반요건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요 - 회원전용포털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자 회원 및 거래처 회원을 위한 대외 업무 포털 서비스 기능 -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전용포털로 접근 - 공통, 신탁자 회원, 거래처 회원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1. 공통 2. 신탁자회원 3. 거래처회원 ○ 특수 요건 - 신탁자 회원과 거래처 회원은 각각의 해당 메뉴만 보이도록 구성하며 신탁 회원이면서 동시에 거래처 회원인 경우만 전체 메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신탁계약 및 이용허락계약 등 개인/법인 서명이 필요한 업무는 본인확인(휴대전화·민간인증서 등)과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계약(3자 서명 포함)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진행 상태(요청-열람-서명-완료) 조회와 미서명 건 자동 알림·재발송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분배현황 분석은 통계 기반의 차트 기능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저작물 등록 시 저작물의 메타정보를 기준으로 차세대 KOS-MOS의 자동 매칭을 활용하여 협회 코드와 매칭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저작자 등록 시 협회 신탁자 정보를 기준으로 신탁자 회원 코드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회원전용포털의 모든 신청 기능은 지능형 KOS-MOS와 연계하여 신청·반려·승인·재접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오류 발생 시 원인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회원전용포털의 모든 신청/변경 기능은 과거 신청완료건의 정보를 불러와 편리하게 재신청하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각종 신청 업무 간 대량 업무를 고려하여 대량 업로드·다운로드( 저작물정보, 음원파일 등)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백그라운드 처리 및 완료 알림 기능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업로드된 첨부파일의 정합성 검증 및 자동 가공(신분증 개인정보 자동 블라인드, 이미지 규격 일괄 편집, 음악파일 용량 자동 변환, 문서파일 PDF 자동 변환)이 공통 컴포넌트로 구현되어 전 신청 화면에서 재사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의 경우 OCR 솔루션을 활용하여 민감정보가 입력,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저작물 등록 시 기등록곡 정보와 비교하여 신기술(AI 등) 기반 자동 중복곡 검수 기능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회원전용포털, 홈페이지, 전자계약 시스템 간 단일 로그인(SSO)과 통합 권한관리 체계가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업소 회원의 경우 여러 업소를 운영하는 회원의 계정 및 거래처의 경우 1개 거래처 내 여러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홈페이지의 대민 민원 창구(KOMCA 들으시오)와 회원전용포털의 회원 민원은 접수 채널을 분리하되, 내부에서는 단일 민원 관리 화면에서 통합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내부시스템-경영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경영관리 기능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요 - 협회 경영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인사, 기획/예산, 총무, 회계, 법무, 감사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1. 인사관리 2. 회계관리 3. 기획/예산 4. 총무 5. 법무 6. 감사 ○ 특수 요건 - 경영정보 시스템의 업무와 전자결재 프로세스가 시스템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출입관리 시스템과의 연동되어 근태 관리 프로세스가 시스템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홈페이지의 채용과 총무의 채용관리 프로세스가 시스템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급/상여 계산 시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조직 변경에 대한 일괄 발령 처리가 가능하도록 발령 프로세스가 설계되어야 한다. - 그룹웨어 및 메신저 시스템과 연동되어 발령 시 프로세스가 시스템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징수분배 시스템 및 센터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경영정보 시스템의 회계 프로세스가 시스템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계산서 발생 및 회수, 수정 발급 등의 업무가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산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부가세 신고 관련 각종 서식에 대해서 조회 및 취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금융정보와 연계를 통한 계좌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문자발송 솔루션을 활용하여 알림톡/문자 발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내부시스템-신탁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신탁관리 기능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기능 일반요건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요 - 신탁자관리, 예명관리, 승계정보관리와 저작물관리, 미등록 저작물 관리, 계약변동정보관리, 해외단체관리, 큐시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 다양한 조건의 조회 기능, 오류 데이터에 대한 직관성 제공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1. 신탁자관리 2. 저작물관리 ○ 특수요건 - 신탁계약금 입금관리의 경우 재신탁자의 입금관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유통크레딧정보를 활용하여 작품 정보(곡명, 가수명, 저작자정보, 공표일자 등)를 저작물 정보에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저작물 변경이력 조회 기능의 경우 기간, 권리자, 원작자 별 지분 변경 이력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도록 UI/UX가 설계되어야 한다. - 저작물 정보 변경 시 변경 사유와 근거 접수자료(출판사 제출서류 등), 접수 시점 및 변경 이력을 함께 조회·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에 출력될 열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조건부양도·양수도 계약의 양도대상 저작물과 제외 저작물 정보를 계약 단위로 관리하고, 저작물 기준으로도 제외 이력을 조회·추적(엑셀 추출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전체 계약 기간에 대한 지분 합계를 관리하여 특정 기간에 지분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자료등록, 자료마감, 정산, 분배 시 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초과분 차감으로 인한 정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감 로직이 개선되어야 한다. - 저작물 등록마감 기능이 제공되어, 마감 시점 이후 저작물이 등록·수정되더라도 당월 정산에 사용되는 저작물·지분 정보는 마감 시점 기준으로 고정되어 매칭·분배·정산이 수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저작물 또는 지분의 등록·변경이 발생한 경우 소급 대상이 자동으로 식별되어 소급 정산·분배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저작물의 원작자·양수자·계약체인이 분리되어 관리되고 권리자별 지분이 기간 이력으로 산출·보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신탁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의 온라인 접수·체크리스트 자동 검증·미비 반려, 입금안내 문자 자동발송·입금 자동확인·입회처리, 신탁증서 출력까지 전산 처리되어야 한다. - 신탁계약 및 입회신청, 개인정보 동의, 약관 동의를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인·미성년자·위임 등 본인인증 예외 절차와 종이계약 스캔 등록 병행, 서명 원본의 위·변조 방지 보관(법정 보존기간 조회·출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복지금(각종복지금·생일축하금·의료비·경조금품 등) 업무를 전산화하여 지급 기준의 기준정보 관리, 대상자 판정과 중복신청·신청기한 도과 검출, 신청·지급 이력 및 소급지급 처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비신탁자(협회 비신탁, 국외 비회원저작자 등) 정보를 일반 신탁자와 동등하게 등록·조회·이력관리하고 IPI정보를 관리하여, 추후 회원전환, 국내/국외곡변환, 단체이관 등 코드 기반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MWI 연동관리 시 CISNET 2.0의 API Spec에 맞춰 연동하여야 한다. - CIS-NET 2.0등 API를 통해 저작물정보 등록,변경간 및 배치성으로 ISWC(머지,통합,갱신) 및 MWI 등록,수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내부시스템-징수분배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징수분배관리 기능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기능 일반요건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요 - 신탁 업무 중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분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 징수, 분배, 침해/소송, 신탁 회계 등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작품과 지분에 따른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지며,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자동 매칭, 검수를 위한 다양한 조건의 조회 기능, 오류 데이터에 대한 직관성 제공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1. 기초정보 관리 2. 침해관리 3. 징수관리 4. 분배관리 5. 신탁회계관리 ○ 특수 요건 - 로마자 관리는 각 해외 단체별로 관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회원전용포털 및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각종 신청 내역은 연동되어 징수분배 프로세스가 시스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매체별 이용허락(계약), 정산자료 및 로그 데이터 관리, 청구 관리, 입금관리, 분배, 소급 등의 프로세스가 매체별 분리가 아닌 통합 관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징수분배 시 마감 관리를 통하여 마감 테이블의 정보를 기준으로 징수분배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거래처별 상이한 포맷의 음악사용로그와 정산자료(PDF, Excel, AVI, CRD 등)는 사전 양식 변환 없이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하며, 협회 표준 포맷으로 자동 변환·검증·적재하고, 정산건 자동 생성 및 기초정보 연계를 통해 수기 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정산자료 업로드, 로그 적재, AI 매칭 등 대량 데이터 처리 업무는 시스템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양식 오류 발생 시 거래처 대상 문자·이메일 안내 등 후속 처리도 업무 자동화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징수(정산-청구-입금)부터 분배까지 연결하여 추적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계약·정산전표 기반 청구공문 자동 생성과 전자결재 연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 계산서는 발행·회수·수정발행 및 국세청 연계 실패 건 재처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처리, 회계전표·입금정보와의 연계 및 다건 일괄 발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국세청 사업자 정보 및 휴폐업 정보와 연동을 통해 사업자 조회, 휴폐업 여부 조회 등의 프로세스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금융결제원의 금융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계좌 확인, 입금 확인 등의 프로세스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협회 뱅킹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분배금 지급 프로세스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협회 카드 결제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입금 확인 등의 프로세스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포괄분배의 경우, 정산단계에서 매칭 확정된 로그를 분배 대상 금액 안에서 지분대로 자동 분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징수·분배·센터회계·공제·지급·입금·입금반환·급여 등 정기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계 전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고, 전표와 원 업무건(청구번호·승인번호·분배전표 등)이 상호 추적 가능하도록 연계하여야 하며, 예외 상황에 대한 수기 상계 처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급액을 산출하는 실지급액 계산 작업 시, 각 단계별로 재실행이 가능하여야하며, 각 회원별/작품별/기간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공제액 산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소급신청-대상확인-검토-정산안내-정산/청구/계산서/입금-분배로 이어지는 표준 소급 프로세스를 매체/정산방식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현하고, 소급 전표 금액 자동계산·전표 생성기능이 현행 엑셀 산식·수기 절차를 대체하여야 한다. - 큐시트를 등록·업로드·조회·관리하는 큐시트 통합 DB를 제공하고, 산발 보관 중인 기존 큐시트와 홈페이지 접수 큐시트를 통합 적재하여 매칭 대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영상물전송(OTT) 분배를 다수 사업자 수용 구조로 확장하고, 영상물전송 소급 기능을 실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 이용허락계약을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서 템플릿·자동 치환(당사자·저작물·지분·기간·금액) 관리와 체결 결과의 업무시스템 자동 반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회계 결산 시 회계 인식기준(발생주의, 현금주의)별 신탁회계 집계, 마감, 결산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신탁·센터·회계 각 영역에서 관리되는 업소 및 거래처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코드체계를 표준화·정규화하고, 기존 데이터 전환 방안을 수립·적용하여 협회 전체의 매입·매출 거래처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매출자료(공표집, 엑셀양식)를 엑셀로 업로드하여 정산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야하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공표현황 자료를 Open API 기반으로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내부시스템-센터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센터관리 기능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기능 일반요건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요 - 센터 관리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거래처(업소) 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 - 센터 관리는 협회 본사의 센터관리팀에서 센터를 관리하는 기능 - 업소관리는 각 센터에서 거래처(업소)를 관리하는 기능 - 센터 관리, 업소관리, 통합징수, KOS-G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1. 센터관리 ○ 특수 요건 - 국세청·로컬데이터(지방행정 인허가) 등 외부기관의 휴·폐업 및 인허가 변동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 수집하여 거래처(업소) 정보에 반영하고, 업소명·주소 등을 기반으로 AI 기반 자동 매칭을 수행하여 신규 거래처는 관할지역 기준으로 센터에 자동 지정하며, 변경 사항은 담당자에게 알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센터에서 발생한 청구, 입금 금액에 대한 전표 등록 프로세스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금융결제원의 금융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계좌 확인, 입금 확인, 계좌자동이체 정보 등의 프로세스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각 청구 매체별 시스템과 연동(자동화 설계)되어야 하며, 입금 확인 등의 프로세스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출장용앱, 내부시스템에서 이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 이미지 PDF 서류가 판독되어 거래처 정보로 자동 등록되고 담당자가 검수·확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주소 입력은 주소 검색 API로 통일하고 인쇄물 리포트 출력은 기존 리포트 뷰어 방식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전자결재 연계 지점(휴·폐업 결재, 계산서 전자결재, 일괄품의를 통한 전표 일괄생성, 출장 품의·결과보고)이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 - 업소 청구의 미납 단계(일반·독촉·최고)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발송과 대상 자동 추출, 은행·카드 자동이체 전 과정 전산화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내부시스템-공통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관리 기능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기능 일반요건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요 - 경영관리, 신탁관리, 징수분배 관리, 센터 관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과 각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공통 관리, 민원 관리, 시스템관리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공통 관리와 민원 관리는 전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시스템 관리는 공통 코드 관리 및 시스템 지원 요청과 전체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공통관리 2. 민원관리 3. 관리자 페이지 ○ 특수 요건 - 홈페이지 관리에서는 홈페이지 및 회원전용포털의 게시판 및 게시물이 관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대내·외 데이터 연계 배치가 통합 관리되어 실패 시 재수행·부분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연계 실패 건은 담당자에게 자동 통지되어야 한다. - 홈페이지·회원전용포털의 게시판과 게시물이 단일 관리자 화면에서 통합 관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통합 대상 범위는 착수 후 현행 시스템의 화면·배치·인터페이스·업무규칙 전수 조사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전자서명과 메일·알림톡·문자·포털·앱 알림은 개별 업무기능마다 따로 구현하지 않고 공통관리의 전자문서·알림 관리 기능을 통해 일원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회원용 앱 기능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회원용 모바일 앱 서비스 요건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요 - 회원이 모바일 환경에서 협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앱 - 복지금 신청, 지급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출장용 앱 기능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출장용앱 기능요건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요 - 협회 센터 직원이 출장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앱 - 지도 기반 담당 업소를 조회 및 현장 방문 등록, 미납 징수·자동이체 안내, 신규업소 등록, 휴폐업·폐업확인서 작성, 라우터 변경신청 등 현장 업무를 처리 ○ 특수 요건 - 지도 기반 업소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약 80,000개의 업소 정보를 성능 저하 없이 지도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업소는 출장 예정, 출장 진행, 방문 완료, 업종(유단노, 카페 등), 담당자, 방문 이력 등의 조건에 따라 필터링 및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KOS-G App은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KOS-G App에서 동영상 촬영 후 업로드 시 파일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이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하며, 업로드 시 오류 없이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칭 | AI 서비스(지능형 기능)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AI 공통기반(벡터DB·온톨로지·RAG)과 AI Assistant·AI 챗봇·AI 매칭·AI OCR 등 지능형 서비스 구축 | |||
| 세부 내용 | ○ AI 공통기반(지식모델·RAG) - 협회 규정(징수규정·분배규정·관리규정), 업무 매뉴얼, 공지·회신 사례 등을 지식원으로 수집·정제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문서 갱신 시 자동 재색인되어야 한다. - 문서 청킹, 임베딩 생성, 벡터 색인 및 유사도 검색을 수행하는 벡터DB를 구축하고, 벡터DB·임베딩 모델의 선정 근거(예상 벡터 건수, 라이선스, 온프레미스 운영 가능 여부, 협회 데이터 외부 전송 여부)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HWP·HWPX·DOC·DOCX·XLSX·PDF 등 국내 업무 문서 포맷의 텍스트·표 추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의미 기반 유사도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검색을 구현하여야 한다. - 저작물·저작자·권리자·지분·계약·매체·이용·징수·분배 등 협회 핵심 개체와 관계·속성을 정의한 표준 지식모델을 설계하고 그래프DB에 적재하여야 하며, CISAC 국제표준 식별체계(ISWC, IPI 등)와 협회 자체코드 간 매핑 관계를 표현하여야 한다. - 규정·약관·업무지침 등 비정형 문서를 업로드하면 문서 내용을 추출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하고, 추출 결과를 담당자가 승인·수정·반려하는 검수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질의 전처리-검색-재순위화-컨텍스트 구성-생성-후처리 단계를 모듈화한 RAG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고, 답변에 근거 문서명·조항·출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근거를 찾지 못한 질의는 임의로 답변을 생성하지 아니하고 확인 불가 및 담당부서 안내를 제시하여야 한다.(환각 방지) - 적용 LLM(거대언어모델)은 한국어 성능·라이선스·상용 이용 가능 여부를 근거로 선정하고, COR-010을 만족하도록 구축비·운영비·데이터 보호 수준 관점에서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 모델·프롬프트 설정, 배포·버전 관리, 응답 품질 모니터링을 포함한 AI서비스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프롬프트 인젝션 탐지·차단 등 입력·출력 필터링(가드레일)을 구현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과 질의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추천 질문을 동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갱신 시점·주기를 정의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AI Assistant·챗봇 및 AI 기반 산출·예측 기능은 동일 데이터 시점·동일 조회 조건에서 원천 데이터에 기반한 조회 수치와 정형 계산 결과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성형 응답의 표현 및 예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수치의 산출 근거와 적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AI Assistant(임직원용) - 벡터DB 또는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협회 임직원이 자연어로 업무 지식과 시스템 데이터를 질의·응답할 수 있는 AI Assistant를 구축하여야 한다. - 징수규정·분배규정·신탁계약약관·업무매뉴얼을 지식원으로 하여, 답변에 근거 규정 조항과 출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부서별 권한에 따라 접근 가능한 지식 범위를 제한하고, 권한 없는 자료는 요약·인용 형태로도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권한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연어 질의를 시스템 조회로 변환하여 실제 업무 데이터(회원·저작물·징수·분배 실적 등)를 응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가 지식원 등록·삭제, 색인 재수행, 프롬프트 템플릿, 금칙어·응답 제한 정책을 설정하는 관리 화면을 제공하고, 사용자 피드백(정확·부정확)을 수집·통계화하여 지식베이스 개선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질의·응답·참조 근거·응답 시간을 로그로 기록·보존하고, AI 응답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협회 담당자의 확인에 따른다는 고지 문구를 상시 표출하여야 한다. ○ AI 챗봇(회원·이용자용) - 회원·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용허락 안내·신청 절차 안내를 24시간 제공하는 AI 챗봇을 홈페이지·회원전용포털에 구축하여야 한다. - AI Assistant와 지식베이스를 공유하되, 대외 공개가 허용된 문서만 응답 근거로 사용되도록 공개 등급·접근 권한을 통제하여야 한다. - 로그인한 회원은 본인 인증·권한 검증을 거쳐 본인의 저작권료·저작물 등록현황·신청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 정보가 응답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 챗봇이 처리하지 못한 문의는 상담 이력과 대화 맥락을 포함하여 담당부서 민원·상담으로 자동 전환되고, 이용자가 언제든 사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수된 문의의 업무영역별 자동 분류·담당부서 배정과 반복성 악성 문의 필터링을 지원하고, 담당자가 챗봇 지식 항목(FAQ·안내문)을 직접 등록·수정하여 즉시 반영하는 관리 화면과 대화 이력·통계(해결률·상담원 전환율)를 제공하여야 한다. ○ AI 매칭 - 음악사용자료(로그,큐시트,영상이용내역)를 협회 저작물 DB와 대조하여 매칭 후보를 산출하는 AI 매칭 엔진(유사도·임베딩·규칙 결합)을 구축하고, 표기 오류·약어·영문 표기·번안 표기 차이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매칭 결과는 신뢰도 점수와 함께 산출하여 고신뢰 구간 자동 확정, 중간 구간 담당자 검수, 저신뢰 구간 미매칭으로 분류하고, 구간별 임계값은 협회와 협의 확정 후 운영 중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 담당자가 매칭 후보를 비교 확인하고 확정·반려·수동지정하는 검수 화면을 제공하며, 검수 결과는 재학습 데이터로 자동 축적되어야 한다. - 미매칭·오매칭 사유를 유형화하여 통계로 제시하고 유형별 개선 조치(사전 보강·규칙 추가·재학습) 절차를 수립하며, 신규 신고 저작물의 중복·유사 검수에 문자열·의미 유사도를 병행 적용하여야 한다. - 매칭 정확도(정밀도·재현율 등)는 협회 제공 검증 데이터셋으로 측정하며, 목표치 달성 방안과 측정 방법론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AI OCR - 이미지 형태로 접수되는 PDF·스캔 문서(입회신청서, 저작물 등록 서류, 이용계약서, 큐시트, 사업자등록증 등)를 AI OCR로 판독하여 사내 시스템에 자동 등록(초안)하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 한글·영문·숫자·특수기호 혼재 문서와 회전·기울기·저해상도 원본의 보정 처리, 표의 행·열 구조 추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담당자가 원본 이미지와 추출값을 나란히 대조 검수·확정하는 화면을 제공하고, 신뢰도 미달 항목은 자동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판독 곤란 문서는 재접수 요청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문서 서식별 추출 항목과 매핑 필드를 정의·관리하여 신규 서식 추가 시 개발 없이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오인식 패턴에 대한 사전 보강·후처리 규칙 추가로 코드 수정 없이 인식 품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판독 원본 이미지와 추출 결과를 상호 연결하여 보관하고, 인식률은 문자 단위 정확도와 핵심 항목(성명·금액·일자·지분·계약번호) 추출 정확도로 구분 측정하며 목표 수치는 협회 실데이터 표본 검증 결과를 토대로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AI 모델 독립성·확장성 및 운영 이관 - 모델 호출을 표준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하여 특정 AI 모델·서빙 방식에 종속되지 않고 설정 변경만으로 모델·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인프라 방식은 COR-010의 기준에 따라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 중 모델·기술의 교체·도입은 협회와 협의하고 재구축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벡터DB·임베딩·오케스트레이션 등 AI 구성요소는 개방형 표준·오픈소스를 우선 채택하여 특정 벤더·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향후 도구 호출·다단계 자동화(AI 에이전트) 기능 확장을 수용하도록 표준 연계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야 한다. - AI 서비스의 재색인·설정변경·장애대응 등 운영·복구 절차를 제공하고, AI 서비스 장애·응답 불가 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동 전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구축·작성·설정한 모델 설정·프롬프트·색인·지식베이스·평가셋 등 AI 운영 자산 일체를 사업 종료 시 협회에 이관하고, 협회가 자체적으로 재색인·설정 변경·모델 교체 등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서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AI 적용 대상 업무 정의서, AI 프롬프트 설계서(Assistant/챗봇), 지식모델 설계서, AI 응답 정책 및 가드레일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 |||
| 세부 내용 | ○ 성능 관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향후 사용자 수 및 데이터량 증가를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 대량의 데이터를 암·복호화함에 있어서 성능 지연에 대한 이슈를 튜닝 및 DB 구조 변경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 전에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테스트 하고 모니터링 하여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솔루션 또는 장치를 제안하는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질의·응답 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용자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페이지 응답속도 | |||
| 세부 내용 | ○ 정보 요청에 따라 결과가 조회되어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의미 한다. ○ 구축되는 시스템의 모든 웹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 단, 배치작업, 대량작업(분석자료생성, 통계생성, 음악사용로그 처리 등) 및 대량조회(분배현황 추출 등), AI 서비스는 업무 특성에 맞게 협회와 협의하여 응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위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응답 시간은 지속적으로 배치 응답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기준시간을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연산 등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팝업으로 알리고 비동기 처리 후 처리 완료 또한 알림 하여야한다. ○ 동시 접속자가 급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부하테스트를 통한 트래픽 분산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형식 및 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용자 입력 형식 오류에 대한 안내 및 응답시간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과 관련한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한 지 1초 이내에 적합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바로 인지하여 조치 가능하도록 오류코드와 오류내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인터페이스 응답 표준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고가용성 및 업무연속성 보장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고가용성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유지 | |||
| 세부 내용 | ○ 구축되는 시스템은 고가용성과 업무연속성을 보장하도록 설계·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아키텍처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 주요 구성요소를 이중화하여 단일 구성요소 장애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중화 대상 및 장애 전환 기준은 아키텍처 설계 시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이용자·트래픽 증가에 유연하게 부하 분산을 통해 처리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자원(CPU·메모리·디스크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률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처리속도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구현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 | |||
| 세부 내용 | ○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기능에 대하여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 시간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량 배치 작업의 처리가 실시간성 작업의 응답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개발 단계별로 일정 기간 동안 DB 및 질의(Query) 처리 속도 개선 등의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 아키텍처 및 프로그램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업무수행에 최적화된 정보자원의 성능 기준 | |||
| 세부 내용 | ○ 검증 대상 및 일정은 협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업무에 적용할 응용 아키텍처(응용시스템 구성, UI개발, 연계, 공통모듈 등)를 사업 초기에 설계 및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검증 및 개선하여야 한다. ○ 동시 접속자 수, 대용량 배치작업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 보장 및 비용 최적화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서비스 운영 시 시스템 자원의 안정적 운영 보장 | |||
| 세부 내용 | ○ 통상적인 품질수준 및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품질, 화면처리 품질, 동시처리 품질, 부하분산 품질 보장수치(목표성능, SLA)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적 서비스 보장을 위해 CPU와 메모리 사용률을 관리해야 하며,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80% 이하 유지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80% 이하 유지 ※ 사용률 측정 시 주업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하며, 협회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목표성능에 대한 품질검증을 위해 시스템 테스트 방안 마련 및 시험운영 결과를 통해 판정하며, 판정 결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서비스 개통 후에 발견되는 성능 지연 상황에 대해서 추가 보완 수행 및 안정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프로그램 설치 등) 시 신규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세팅 및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사용료를 제안서에 명시하고, 운영비 절감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표성능 지표를 상시 감시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능 모니터링 체계(또는 도구)를 구축하고 연동하여야 한다. ○ 구축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간 단위의 서비스 수준(SLA) 이행 결과 및 자원 사용 현황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진단 도구를 활용한 정확한 성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DB튜닝, 프로그램 구조개선 등을 통해 최종 시스템 최적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목표성능(SLA)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AI 서비스 성능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AI Assistant·챗봇·매칭·OCR의 응답·처리 성능 요건 | |||
| 세부 내용 | ○ AI 서비스의 응답·처리 성능 요건 - AI Assistant 및 AI 챗봇의 최초 응답(스트리밍 시작) 시간과 전체 응답 완료 시간의 목표치는 분석·설계 단계에서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목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중임을 사용자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 AI 기능은 협회가 정한 동시 사용자 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부하 증가 시에도 기존 업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원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음악사용로그,저작물,큐시트 등 매칭은 일 단위 최대 유입 건수를 정해진 배치 시간 내에 처리 완료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유입 건수와 배치 창은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OCR은 페이지당 평균 처리시간과 동시 처리 가능 건수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대량 일괄 등록 시의 처리 성능을 시험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 RAG 검색 재현율, 응답의 근거 정합성, 출처 인용 정확도 등 품질 지표의 측정 방법론과 목표치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AI 사용량·비용·자원 모니터링 - AI 서비스의 요청량·사용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부 API(토큰 과금) 방식은 토큰 사용량·호출 비용을, 클라우드 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원 사용률(GPU·메모리)을 계측하여 임계 초과 시 알림 및 요청 제한(Rate Limit)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프라 방식 비교 간 예상 사용량(질의 건수·문서량·동시 사용자)에 따른 비용·자원 산정 근거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구축·시험 기간 중 발생하는 클라우드 자원 사용료·AI 모델 라이선스·생성형 AI API 호출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한다. - AI Assistant·챗봇의 최초 응답(스트리밍 시작) 시간과 완료 응답 시간의 목표치는 사업자가 제안하여 협회와 확정하며, 목표 초과 시 처리 중 표시·재시도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AI 매칭 성능 - 매칭 정확도(정밀도·재현율·F1)를 협회 제공 검증 데이터셋으로 측정하며, 목표치와 측정 방법론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매칭 사유가 부여된 매칭 비율 및 사유 정확도를 사업 기간 내 지속 개선하고, 측정·관리한다. - 일 최대 1억 건 규모의 음악사용로그를 업무 흐름상 제한 기간 내 지연·장애 없이 처리하며, 처리량(TPS)·응답시간 목표를 제시한다. | ||||
| 산출 정보 | AI 성능·정확도 검증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T-001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 |||
| 세부 내용 | ○ 웹페이지의 경우 웹 표준을 준수하고, 멀티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협의 확정) ○ 직원용 업무 시스템의 설치 또는 웹페이지 내 기능을 위한 솔루션은 플러그인·ActiveX가 아닌 무설치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및 웹 접근성 향상 관련 국가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환경의 이용자에게 제약 없는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의 웹 호환성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T-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준수 | |||
| 세부 내용 | ○ 적용 범위 - UI/UX 표준은 웹페이지(브랜드/업무용), 모바일 앱(회원/업무용), 내부 업무시스템의 세 채널에 공통 원칙과 채널별 요건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협회 업무 서비스 이미지에 맞는 UI/UX 표준 가이드를 수립하여 협회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UI/UX 전문가의 디자인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공통 UI/UX (전 채널) - GUI 표준(LAYOUT·COLOR·FONT·ICON·BUTTON)을 협회 표준 가이드로 수립하여 전 채널에 일관 적용하고,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팝업을 지양하고 한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업무 흐름 기반 화면·정보 배치, 중요 정보 가시성, 개인화(퀵메뉴·최근 사용메뉴), 상황별 도움말·툴팁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필수/선택 입력 항목을 구분 표시하고 필수 미입력 시 저장을 제한하며, 항목별 도움말 아이콘 표시 및 채널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도움말 제공하고, 입력 컴포넌트(달력·콤보박스 등)는 직접입력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네비게이션·사이트맵을 제공하고 메뉴 Depth는 3단계 이하로 구성하며, 정보 조회 시 관련 정보를 링크로 함께 제공하여 확인·추적이 용이하도록 하고 사용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조작·업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업무별 맞춤 정보 제공과 숙련자를 위한 빠른 조작 방식을 지원하며, 권한(역할)별로 화면·기능·버튼의 노출을 제어하여야 한다. - 화면 및 각종 양식에 사용되는 항목명, 버튼명, 안내·오류 메시지 등 사용자 노출 문구에 대한 UX 라이팅 가이드(용어집, 문구 작성 원칙, 브랜드 톤앤매너 등)를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 대외 홈페이지(웹) - 반응형 웹(HTML5)으로 디바이스별 최적화하며(특정 해상도 종속 지양), 스타일시트로 콘텐츠·디자인을 분리하고 수평스크롤·프레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 해외 이용자를 위해 다국어를 지원하여야 한다. ○ 모바일 앱(회원/업무용) - iOS·Android 플랫폼별 디자인 가이드와 모바일 UX(터치·제스처·하단 탭·네이티브 내비게이션)를 적용하고, 다양한 화면 크기와 세로/가로 모드에 대응하여야 한다. - 손가락 터치 영역·가독성을 확보하고, 오프라인·네트워크 불안정 상황의 화면 피드백(로딩·재시도), 푸시 알림 UI, 카메라·위치 등 디바이스 기능 연계 화면을 일관되게 설계하며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내부 업무시스템 - 그리드·입력폼·팝업·탭 등 업무 화면 공통 컴포넌트를 표준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입력 형식·그리드 편집·정렬·컬럼 이동/크기 조절 등), 대량 데이터 그리드의 표시 성능·화면 창/해상도 관리 등 숙련자 급의 업무 환경 관리 방식을 지원하며 수평, 수직 스크롤을 최소화하여 한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내부 업무시스템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화면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집약된 업무 중심의 UI/UX를 적용하여야 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탭·화면 간 업무 처리 순서 및 연계 관계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다중 탭으로 구성된 업무 화면의 경우 탭 간 이동 시 사용자가 조회·입력·선택한 업무 상태 및 화면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단순 탭 전환을 이유로 조회조건, 입력값, 선택값, 그리드 상태 등의 정보가 불필요하게 초기화되지 않도록 하여 연속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조회·입력·탭 이동·저장 등의 작업은 키보드 중심의 조작, 단축키 및 일관된 포커스 이동 등 숙련자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지원하여 업무 처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UI/UX 표준 가이드, UI/UX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T-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시스템 UI 프레임워크 권장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권장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업무시스템 UI 프레임워크 관련 권장사항 | |||
| 세부 내용 | ○ UI/UX는 화면 구성, 상태관리 및 사용자 조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탭 기반의 연속적인 업무처리, 화면 간 업무상태 유지, 컴팩트한 화면 구성 및 숙련자 중심의 조작 방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UI/UX 전용 개발도구(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T-004 | ||||
| 요구사항 명칭 | 타 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일반사항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과 연계 대상시스템을 분석하고 표준연계와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연계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EAI/ESB/OPEN API 방식을 고려하여 연계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제표준 기반의 연계는 ISWC, IPI, CWR, CRD, AVI, AVR, DSR, CDM 등의 연계가 있으며, 국제 표준인 CISAC 및 DDEX의 가이드 기준을 적용하여 연계 구축하여야 한다. ○ 대외기관(금융결제원, 국세청, 행안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연계는 Open API를 활용하여 연계 구축하여야 한다. ○ 그룹웨어와의 결재 및 근태 등을 자동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표준화 연계 솔루션 기반의 연계 정보와 운영정보를 통합하여 관제 및 모니터링을 통합 화면으로 구축하여 연계 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처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계주기, 연계방법, 연계대상 재선정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방안별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실제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내·외부 연계 시 정보 일관성, 정합성 유지 및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외부연계는 연계 근거, 자료 무결성, 연계관리 항목을 파악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연계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계현황이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연계 프로토콜 변환 및 관리 지원 - 내부 시스템 간 연계는 REST/Open API 등 표준 인터페이스를 우선 적용하고, 인터페이스 규격(OpenAPI 등)·인증·오류처리 표준을 정의하여 일관되게 구현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간 직접 종속성(예: DB-to-DB 직접 연계)을 최소화하고,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합도를 낮추어야 한다. - 다른 이기종(타사제품 간) 혹은 비표준화된 연계 시 프로토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한다. ○ 특수요건 - CISAC 국제표준(ISWC, IPI, CWR, CRD, AVI, AVR) 및 DDEX(DSR, CDM) 기반 송수신 기능을 유지·확장하고, 표준 버전 변경 시 최소 개발로 대응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다. - 협회가 보유한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에 정의된 대외 기관 연계와 자동화 업무를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연계별 규격·주기·오류 처리 방안을 설계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내·외부 연계 현황(송수신 상태, 통계, 장애현황, 가동상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애 시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여야 하며, 연계 장애 시 재처리 가능한 관리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 기관 연계 실패 시 재시도·수기 등록·알림 절차를 제공하고, 연계 중단이 징수·분배 마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체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한다.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협회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모델 현행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데이터 모델 현행화 방안 | |||
| 세부 내용 | ○ As-Is 논리·물리 모델(ERD) 현행화 - 모델링 툴을 활용하여 논리데이터 모델 생성하여야 한다. - 논리데이터 모델을 구체화시킨 물리 모델을 생성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현행속성 대비 표준용어 매핑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와 성능 분석을 통해 효율적 아키텍처 구성 및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DB 구조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정규화/반정규화)를 수행하고 업무 기능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가 설계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관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데이터 이관 방안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이관 - 기존 데이터에 대한 이관 및 초기데이터 구축을 위한 일정 및 최적의 방법론을 설계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결과 검증에 적용할 업무규칙(BR)을 정의 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현행 데이터분석 및 기술 환경을 고려한 이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 필요시 데이터이관 Tool 사용 - 현행 테이블(컬럼)명, 목표 테이블(컬럼)명, 데이터 변환 조건을 포함한 As-Is / To-Be 데이터 맵핑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검증 - 모의 이관을 통하여 도출된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본 이관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정의된 업무규칙(BR)을 적용하여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이관데이터에 대한 정합성/무결성/완전성 검증 및 검증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주요 업무 금액·건수는 동일 기준 시점과 조회 조건에서 업무별 주요 식별키 단위로 이관 전·후 대사하고, 불일치 원인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데이터품질진단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AI 모델용 학습데이터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AI 모델용 학습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AI 학습·지식 데이터 - 온톨로지·벡터DB·매칭 모델 구축에 사용할 대상 데이터의 범위(문서 종류·테이블·기간·건수)는 착수 후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AI 학습·색인에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전처리 이력·버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임베딩 벡터, 벡터DB 인덱스, 온톨로지 스키마 및 인스턴스, 프롬프트, 평가셋 등 본 사업에서 생성된 AI 산출 데이터의 소유권은 협회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이를 타 고객에게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AI 학습·색인에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전처리·버전 계보를 기록·관리하고, 특정 데이터의 학습·색인 결과를 삭제하고 재색인·재학습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AI 데이터 주권·계보 및 삭제·재학습권 - 협회가 제공한 데이터, 외부 상용 API를 이용하는 경우 전송 항목·범위·마스킹·비식별 처리와 사전 승인 절차를 정의하고, 전송 데이터가 외부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아니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AI 매칭 학습·검증 데이터 구축 - AI 매칭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확정·수정·반려 결과와 최종 매칭 대상 및 사유를 정답 정보로 자동 축적하고, 이를 매칭 품질 개선 및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AI 학습·검색 데이터 설계서, AI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테스트 일반 요건 | |||
| 세부 내용 | ○ 분석·설계, 구현·시험 단계를 구분하여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 테스트 계획서는 수행방법, 환경,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업무시스템 영역 간 인터페이스는 테스트 시나리오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 검증 - 테스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가 확보된 상태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 작성 ○ 테스트 과정에서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으로 구현되도록 DB 및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통합 테스트 결과, 납품된 SW의 문제점 발생 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 테스트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3rd Party SW사업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파트와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상시 사용자 테스트를 위한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사용자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 외부 연계 등 테스트 환경 구축간 완전히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이 불가한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협회와 협의 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 조치 사항 발생 시 테스트 환경에 먼저 적용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운영 환경에 적용하여야 한다. ※ 도입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회와의 협의/승인 후 테스트 유형 및 조건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전체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전체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능 적용 시 단위, 통합, 인수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 이력을 관리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 ○ 협회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요구사항별 적합 여부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 사업자는 승인 검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단위테스트 계획수립 및 실시 | |||
| 세부 내용 |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계획서 및 테스트 수행 절차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및 기능 구현도를 검증하며, 각종 표준 및 개발 가이드를 준수 - 단위 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공 - 구축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 - 구축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협회가 요청한 사항 이행 ○ 단위테스트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 발견 추세 분석(시험일시, 발견 결함 수) 등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통합테스트 계획수립 및 실시 | |||
| 세부 내용 | ○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등을 포함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통합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결과서 작성 및 제출, 통합 테스트 참여자 및 조직체계 등 제시 -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의 이력관리 방안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외 시스템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등 ○ 통합테스트 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점검하고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솔루션에 의한 연계와 OPEN API연계, EXCEL파일 업로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계 테스트 수행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성능 테스트 계획수립 및 실시 | |||
| 세부 내용 | ○ 성능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협회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테스트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부하 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부하테스트 계획수립 및 실시 | |||
| 세부 내용 | ○ 부하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부하테스트 툴을 이용한 부하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한다. - DB 및 질의어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암호화 모듈 적용 시 전・후비교를 통하여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대용량 데이터 조회, 엑셀다운로드, 엑셀데이터 업로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인수테스트 계획수립 및 실시 | |||
| 세부 내용 | ○ 인수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수 테스트, 시스템 관리자 인수 테스트 등 유형별 인수 테스트 계획을 포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인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인수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케이스, 테스트 데이터를 포함 - 인수테스트 결과가 포함된 인수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 - 인수테스트의 인수 기준을 포함 ○ 인수테스트 실행 시에 결함이 발생하면 결함 추적관리를 통해 수정이 되어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협회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사전에 승인한 인수 기준을 충족할 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장애복구 테스트 계획수립 및 실시 | |||
| 세부 내용 | ○ 장애복구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고, 장애 복구 기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백업을 받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는지 실 테스트를 시행 하여야 한다. ○ 자료 백업 방안 제시 -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 Back-up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장애복구 테스트 수행방안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및 운영전환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시험운영 및 운영전환계획 수립 | |||
| 세부 내용 | ○ 시험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험운영 및 운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일정, 환경, 소요자원, 시험운영업무, 기능검증, 하자보수, 시스템 전환계획, 기술이전, 결과보고 등의 사항을 포함 - 사업일정 중 시범운영 및 안정화 단계에 대한 작업절차와 역할, 실 가동 전환 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 - 운영전환 실패 또는 운영전환 후 심각한 장애 발생시 AS-IS시스템으로 재 전환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제시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시험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AI 정확도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AI 기능별 평가셋 기반 정확도·품질 검증 요건 | |||
| 세부 내용 | ○ AI 기능 검증 요건 - AI 매칭·OCR·안내 서비스·챗봇은 협회가 제공·승인한 평가셋(골드셋)을 이용하여 정확도·재현율·정밀도, 환각 발생률, 응답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평가셋은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로 구성하고 평가 절차와 결과를 재현 가능하도록 기록·제출하여야 한다. - AI 응답의 사실 오류(환각), 근거 없는 단정, 규정 오적용 사례를 탐지하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립·수행하고 결과와 조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롬프트 주입, 지식원 우회, 권한 밖 정보 유도 등 악의적 입력에 대한 대응 시험을 수행하고 취약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래프DB·벡터DB·LLM 서빙·업무시스템 전 구성 연동 상태에서 End-to-End 파이프라인 동작을 협회 입회 하에 검증하여야 함 - AI 기능이 협의·확정된 성능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데이터 보강, 파이프라인 개선 등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능에 대한 검수 요청은 성능 목표치를 만족한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AI 품질 지속 관리 및 책임있는 AI 거버넌스 - AI 서비스 오픈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품질(정확도·재현율·정밀도·환각 발생률·근거 기반 응답률)을 측정·리포팅하고, 품질 저하(성능 드리프트)가 감지되면 원인 분석·데이터 보강·재학습 등 조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평가셋(정답셋)은 지속적으로 확충·현행화할 수 있고, 사용자 피드백(정확·부정확)을 수집하여 품질 개선에 반영하는 운영 루프를 정례화하여야 한다. - AI의 판단·추천 근거를 제시(설명가능성)하고, 부적절·차별적·편향된 응답을 모니터링·차단하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AI 질의·응답·근거·처리 이력의 감사추적 로그를 협회가 정한 기간동안 보존하고, 규정·문서 간 우선순위(시행일자·상위규정 등)를 메타정보로 관리하여 답변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AI 성능·정확도 검증 계획서/결과서(응답·매칭·OCR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보안관리 일반 |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협회에 제출 ○ 사업자는 데스크탑 PC 또는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건장치를 사용하여 노트북으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 PC 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 인계인수대장 비치,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사업기간 PC 및 서버 재설치 시 이벤트 로그 등 중요 로그 백업 후 협회(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재설치 ○ 용역사업 수행 시 협회 전산망,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협회의 접근 권한 관리 절차 및 아래 절차 준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내부문서의 접근은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계정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상주/비상주인력: 보안서약서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협회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 수행 전 및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장기체류 등) 사항 발생 시 협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관리 체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준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활용·폐기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개인정보목록 등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할 때에는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출력되는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가 원칙이며 신고사항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유기록을 통해 개인정보 마스킹 해제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화면차단(로그아웃 또는 화면잠금) 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협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결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검토서 및 반영내역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발보안 관련 교육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 개발 시 필요한 DB접속이력에 대해 접근사유와 접근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용자 인증 | |||
| 세부 내용 | ○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인증방식과 비밀번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를 연속적(일정 횟수)으로 틀릴 경우 로그인 제한 및 계정 잠금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KEY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 사용자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화면・기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에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 |||
| 세부 내용 | ○ 응용SW는 보안 관련 법령(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예외처리, 세션통제는 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제안사는 개발과정 중 제거된 취약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소스코드를 개발하고,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시큐어코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스코드 검증 및 보안 위배사항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체 소스코드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오픈 전까지 보안 취약점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 시큐어코딩 준수 강화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점검·승인·배포 프로세스 상세절차를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개발 및 운영 전 웹서비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은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및 OWASP Top 10 등 공신력 있는 국내·외 보안 취약점 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 시스템의 특성 및 서비스 환경을 고려하여 인증·인가, 접근통제, 입력값 검증, 세션관리, 파일처리, 정보노출, 암호화, 외부연계 등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점검 목록에 대해 증적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취약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취약점 관련 항목, 리소스 미사용 증적 등)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작자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협회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반드시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업기간 동안의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공통 -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협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사무실 임대사용 시에는 자료 분실, 도난 등에 대한 보안시설 및 방안을 강구(출입통제, CCTV 설치 등)하여야 한다. -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 암호화 필요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협회의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협회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협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진다.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투입되는 인력의 PC 실시간 감시 및 통제를 위한 보안관리 정책시스템 상시 운용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에 사용하는 PC는 반입 시 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입대장 작성 등 신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반입된 기기는 해당 인력의 과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협회의 반출 승인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지정하여 용역 장소에 설치한 NAS 등 보안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종료 시 -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기관 인증을 받은 영구삭제 솔루션을 이용하여 완전 파기하여야하며, 사업자는 이를 증빙하는 삭제 성적서(확약서)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얻어 반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투입인력 보안관리 계획서/결과서, 자료 반출입 관리대장, 자료 반납·완전삭제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정보보호 | |||
| 세부 내용 | ○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부정보 및 구축 시스템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세부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방안(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 세칙에 따른 보안사항 준수)을 준용하여 적용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 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서버에 접속한 로그인 정보의 점검 방법 등 - 침해사고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 침해사고 및 시스템 다운에 따른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 시 긴급·원상 복구 방안 ○ 협회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상위기관의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 조치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협회의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구축 시스템 내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관리(처리보관유입 등) 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및 누설금지 대상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보안지침 준수 및 누설금지 대상정보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협회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정보 등 협회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유출되었을 경우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유출되었을 경우 -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준수 | |||
| 세부 내용 |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23.1.31)”의 ‘제 28조 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 28조의 2항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참고하여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와 협회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개발은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 금지 - 온라인 개발 사업자는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온라인 유지관리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 - 온라인 유지관리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개발 보안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AI 보안·데이터 통제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AI 서비스의 보안 통제 및 학습데이터 보호 요건 | |||
| 세부 내용 | ○ AI 보안·데이터 통제 요건 - AI Assistant·챗봇은 질의자의 권한(회원/직원/부서)에 따라 접근 가능한 데이터 범위 내에서만 응답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료·정산내역·개인정보가 응답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 단계에서 권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 프롬프트 인젝션, 시스템 프롬프트 탈취, 권한 우회 질의, 민감정보 유도 질의에 대한 방어 로직을 갖추고, 해당 항목에 대한 AI 보안 테스트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회 데이터 및 이용자·회원의 질의 내용은 외부 AI 모델의 학습·미세조정·평가 데이터로 이용될 수 없으며, 상용 LLM API 이용 시 학습 미이용(opt-out) 설정을 적용하고 그 사실을 약관·계약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 AI 학습·색인 대상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명화·삭제 규칙을 정의한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비식별 처리하고, 처리 결과 검증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벡터DB·그래프DB·문서저장소의 저장 데이터 암호화, 접근통제, 보존·만료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AI 기능의 질의·응답 이력을 사용자·시각·참조문서와 함께 보관하여 감사 목적으로 조회·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로그 위변조 감지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적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사전학습 모델·데이터셋의 라이선스가 협회의 상용·대외 서비스 이용에 법적 제약이 없음을 확인한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으로 구축된 온톨로지 스키마, 지식베이스, 프롬프트, 학습 데이터셋, 파인튜닝 모델 가중치, 소스코드 등 일체 산출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협회에 귀속된다. -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입력·출력 데이터의 학습 이용, 저장·보관 및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약관·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AI 보안 적용 방안, AI 개인정보 영향 검토서, AI 권한관리 및 접근통제 설계서, AI 보안 테스트(프롬프트 인젝션 등) 계획서/결과서, AI 구성요소 라이선스 검토 결과서(오픈소스·사전학습모델·데이터셋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활동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품질관리 활동 |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협회와의 의사소통방안, 협회와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계획 및 형상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서비스 시험운영 수행 및 최적화하여 개발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 및 안전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법론을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편리한 UI 등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형상관리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형상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 프로그램 분배,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는 분배관리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 분배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분배 전의 상태로의 신속한 복구 방안 및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제시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시스템의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 프로그램 배포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배포로 인하여 시스템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는 배포관리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 배포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배포 전의 상태로의 신속한 복구 방안 및 절차, 운영 방안 등 - 형상관리 대상 식별과 소스에서 산출물까지 포함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형상관리는 버전관리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형상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산출물 품질관리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명, 주요 내용, 작성 일정,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각종 산출물(업무 편람, 각종 매뉴얼, 작업 산출물, 모델링 산출물 등)과 소스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자는 산출물(문서, 파일, 소스코드 등) 및 각종 안내서(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등) 등에 대한 변경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자는 개발방법론을 기초로 산출물 목록을 테일러링하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출할 산출물 목록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 계획서,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부수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 용이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설명서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가용성 보장 |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변경관리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한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 ||||
| 산출 정보 |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및 복구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방안 - 서비스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 - 사업자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 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 - 발생된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 방안 -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
| 산출 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장애조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대응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감리 대응 | |||
| 세부 내용 | ○ 감리사업은 협회가 별도의 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사업자는 감리 일정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감리 시정조치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제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개발표준 준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표준 정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개발 표준 변경이 요구될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개발 표준 정의서 개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구조 설계 및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개발 표준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준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 시 다음의 지침을 준용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2021.11. 개정)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 기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상기 규정 및 표준에 준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협회와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서 새롭게 개발·작성·구축된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한다. ○ 사업자 또는 제3자가 기존에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상용SW·재가공되지 않은 오픈소스 등은 제외하되, 협회 또는 협회가 지정한 제3자가 사업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기능개선 및 재개발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및 제3자 사용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협회의 업무 지식, 데이터, 소스코드, 설계서 등 일체의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가공·변형·복제하여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거나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에 유용·재활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종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산출물, 소스코드 및 협회 제공 자료(복사본, 개발 서버 내 데이터 등 포함)를 협회에 전량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회는 계약 해지,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협회가 입은 일체의 손해(개발비 전액 및 협회 손실 등)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 ||||
| 산출 정보 | 지식재산권 귀속 확약서, 제3자 권리 비침해 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사전승인제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하도급 사전승인제 준수 | |||
| 세부 내용 | ○ 하도급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협회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하도급준수실태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승인신청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하도급의 경우 일부 사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 사업 참여 제한 인력 요건 -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제3자 솔루션·라이선스 확보 및 귀속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도입 상용SW·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확보 및 주관기관 귀속 | |||
| 세부 내용 | ○ 도입 SW의 종류·버전·수량·라이선스 조건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상용SW는 협회의 적법한 사용권 확보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는 협회 명의로 확보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영구·양도 가능 등)으로 제공하되, 아래 항목에 따라 협회가 승인한 구독형·SaaS 등은 협의한 이용조건을 적용한다. ○ 라이선스·유지보수 비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하며, 특정 벤더·제품 종속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오픈소스 이용 시 관리적·기술적·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솔루션은 협회 인프라 내에 직접 설치·운영되는 구축형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AI 모델 이용 방식은 COR-010에 따르며, 그 밖의 SaaS는 기술적 특성이나 사업상 필요에 따라 협회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SW 구성 명세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토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미충족 시 무상 재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기능·성능·품질 미충족 시 무상 보완·재이행 | |||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기능·성능·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보완·재이행하여야 한다. ○ 검수 결과 요구사항 미충족·하자가 확인된 경우, 시정 완료 시까지 검수 통과 및 대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 범위 해석 및 추가비용 부담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과업 범위의 해석 원칙 및 추가비용 부담 | |||
| 세부 내용 | ○ 제안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되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포함되는 과업은 추가 비용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조정하되, 사업자의 과업 누락·오류로 인한 추가 작업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제품·인력·성능 등)은 계약 내용으로 간주되어 이행 의무를 가진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완료 후 집중 안정화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검수 완료 후 초기 집중 안정화 지원 | |||
| 세부 내용 | ○ 검수 완료 후 일정기간(협회와 협의로 정한 기간, 예: 3개월) 동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집중 안정화 지원(오류 대응, 성능 튜닝, 현장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 중 발견된 결함은 사업자 비용으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이는 무상 하자보수와 별도로 한다. | ||||
| 산출 정보 | 안정화 지원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및 솔루션 선택 적용 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기술 및 솔루션 선택 적용 기준에 관한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제안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솔루션별 라이선스 형태(영구/구독) 및 그 근거 - 사용자 수, 처리 용량, 발송 건수 등 라이선스 제한 조건 - 무상 유지보수 제공 기간 및 범위 - 적용 대상 기술 및 솔루션 : DB(OLTP), DB(OLAP), 전자서식/서명, 리포트, 알림톡, 클라우드, 검색엔진, 형상관리, CI/CD, 접근제어/통제, 계정관리, UI 프레임워크, 개발도구, 모니터링, APM, 테스트 도구, 메일발송, LLM, LLM Serving, RAG, OCR 등 제안요청 내용 및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 전체 ○ AI 활용을 위한 구축 방식은 외부 AI API를 사용하도록 구축해야하며, 클라우드 GPU 서버를 대여하여 LLM을 설치할 경우에는 AI 활용에 따른 전체 월 사용금액 내에서 필요성 등을 함께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예상 사용량(월 호출 건수, 토큰량, 문서 처리 건수 등)에 근거한 월 비용 산출내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상한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의 사용량 제어 및 비용 최적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SW 구성 명세서, AI 인프라 월 비용 산출내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일반 | |||
| 세부 내용 |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구체적 관리 방법, 산출물 목록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준용하여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본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자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회의 정책 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협회와 사업수행업체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협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를 준용하여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일정계획 | |||
| 세부 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교육, 협회와 상호 협력하여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포함하여 제시 | ||||
| 산출 정보 | 일정관리계획서, WBS, 범위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착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업착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하도급 승인 필요시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사업추진체계, 중점추진과제 등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추진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별 수행업무, 역할 분담 및 협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수행 및 품질에 대한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 인력의 출퇴근·휴가·출장 등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수행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효율적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 사업수행 조직별 업무범위와 책임자를 명시한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수행조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관리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수행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및 시험운영 등을 위한 테스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업관리자(PM)요건 | |||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자(PM)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PM은 특급 기술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안사는 PM의 사업수행 실적(기간, 규모, 역할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 PM은 원수급자의 정규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신원확인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신원확인 | |||
| 세부 내용 | ○ 협회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원조회 서류는 제출하지 않되 계약 상대자가 보증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업 수행장소 및 환경 | |||
| 세부 내용 | ○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협회 본사건물 반경 500M 내에 인력투입 계획을 고려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협회가 요구하는 보안정책(원격지에 대한 보안 정책 포함)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 협회가 보안정책에 맞도록 요구하는 보안장비(전용선, 방화벽 등 설치) 등을 제안사 부담으로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장 확보 및 운영 계획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장 확보·운영계획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업무보고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간보고 :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착수보고 : 착수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 : 사업 공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2회 실시 - 최종보고 : 본 사업 완료시점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회의결과보고 : 유관기관, 업무별 협의체 회의 등 ※ 보고의 횟수, 시기, 방법은 협회와 협의하여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작업일정 계획, 품질보증 계획, 테스트 계획, 인수인계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 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 과업 완료일까지, 인쇄물 3부 ※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조저장매체)로 제출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 월말 혹은 매 주말 - 기타보고(교육, 협의회 등)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월간 보고서, 회의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검사 및 검수 | |||
| 세부 내용 |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 ○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정상가동 확인 시 데이터 이관 검증 결과 및 AI 성능 목표 달성 여부를 검수 항목에 포함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산출물 관리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단계별 산출물의 작성·검토·승인·제출 및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산출물별 내용·담당자·양식·제출일정을 협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표준산출물’은 아래 목록 중 해당 요구사항과 관련된 산출물을 의미하며, 개별 요구사항에서 별도로 지정한 산출물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다음 단계별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정의단계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명세서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2. 분석단계 - AS-IS 업무/시스템 분석서 - AS-IS/TO-BE 표준 업무프로세스 정의서(프로세스 매핑, 업무별 역할·책임 및 변경사항 포함) - 기능목록표 - 현행 데이터 모델 설계서 및 ERD(논리·물리) - 목표 데이터 모델 설계서 및 ERD(개념·논리) - 인터페이스 정의서/목록 3. 설계단계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목표 시스템·응용·AI 서비스 구조, 클라우드 서비스 명세·구성도, 고가용성 구성 및 이중화 방안 포함) - 프로그램 목록/명세서 - 화면정의서 - 메뉴 구조도(메뉴 통폐합 및 변경사항 포함) - 데이터흐름도 - 배치 설계서 - 서비스 정책서 - 연계 설계서 - 목표 데이터 모델 설계서 및 ERD(물리) -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서(테이블 목록·정의, 엔터티·속성·인덱스 정의 포함) - 마스터 테스트 계획서(테스트 환경 구성도 포함) - 메타데이터 적용 결과서 4. 구현단계 - 소스코드 - 빌드/배포 스크립트 및 배포 절차서(CI/CD 아키텍처, 개발·점검·승인·배포 절차 포함) - DB 스키마 및 초기 데이터 - 형상관리 이력 -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연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성능·부하테스트 계획서/결과서(SQL 성능 개선 내용 및 개선 전·후 성능 비교 포함) 5. 이행단계 - 인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데이터 이관 계획서/결과서(AS-IS/TO-BE 데이터 매핑, 주요 업무 금액·건수의 이관 전·후 대사 계획 및 결과 포함) - 전개계획서 및 시스템 운영전환·이행계획서 - 병행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사용자 지침서 - 운영자·관리자 지침서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및 교육결과서 - 결함 리포트 - 종합 결함 조치율 보고서 - 산출물 체크리스트 ○ 테스트 계획서에는 시험 유형에 따른 시나리오 또는 테스트케이스, 시험 데이터·절차·판정 기준을, 결과서에는 시험·결함 조치·재시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인수테스트에는 사용자·시스템 관리자 인수테스트를 포함한다. ○ 사업관리산출물은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회의결과보고서 및 개별 요구사항의 관리계획서·대장·목록·증빙자료 등을 포함한다. ○ 동일 산출물은 공동 작성·제출할 수 있으나, 요구내용·구성자료·증적·적용 조건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및 산출물 목록에 관련 요구사항과 수록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계획서는 수행 전, 결과서는 수행 후 제출하며, 단계별 산출물은 해당 단계에 작성·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검수 이후 안정화·하자보수 결과자료는 해당 수행·보고 시점에 제출한다.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은 형상·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보조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는 빌드·배포 스크립트, 배포 절차서, DB 스키마·초기 데이터 및 형상관리 이력과 함께 인도하여야 함. 인도자료만으로 협회가 독립적으로 빌드·배포할 수 있음을 실증하고, 개발·빌드·배포 환경이 사업자 고유 도구·계정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명칭·편철·양식·제출일정 등의 조정은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구내용과 제출 의무를 임의로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요구정의·분석·설계·구현·이행), 사업관리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제안 개발방법론 | |||
| 세부 내용 |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야 한다. - 본 사업의 특징과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을 고려한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부수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완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협회와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 범위, 기술, 아키텍처, 공정, 변경관리 등 사업수행 단계별 예상되는 위험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제안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단계별 위험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활동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품질보증 활동 | |||
| 세부 내용 | ○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손해배상 책임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중 제안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협회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활동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활동 | |||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과업범위 누락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요구사항 추적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성능, 보안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 /위험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공유, 프로젝트 이해관계 조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절차, 질의응답 절차, 회의 운영 방안, 방침 전달 절차 등 의사소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하여야 한다. ○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위험관리대장, 변경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기타사항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실행 관리, 품질보증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져야 한다.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회의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내에 요구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구현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협회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 요청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품 및 개발을 제안할 수 있고,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하다. -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기술적 제약사항 및 제안사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다. - 하도급을 계획한 경우, 업체 간 업무협의 시 사회적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의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포맷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상기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 가능하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시 사전승인 및 동급 이상 대체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범위와 일정을 충족할 수 있는 인력 투입 계획(역할별 인원, 투입 기간 등)을 산정하여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인력은 인력 투입 계획에 맞춰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협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가피하게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 등급 이상의 자격·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고, 변경 사유와 대체 인력의 이력서·자격 증빙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 교체 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충분한 합동 상주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무단 교체·이탈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제반 추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특히 핵심 인력의 경우 퇴사,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의 승인 없이 교체가 불가능하며, 교체가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합동 상주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제반 추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
| 산출 정보 | 인력 투입계획서, 핵심 인력 이력서 및 투입 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8 | ||||
| 요구사항 명칭 | 주관기관의 인력 교체 요구권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부적격 인력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권 |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이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품행 등에 문제가 있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동일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9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현황 및 근태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투입인력 현황·근태의 관리 및 점검 협조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수시로 투입인력 명단·역할·이력·투입기간·투입률을 제출하고, 변경 시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 협회의 관리 방침에 따라 근태·상주 현황을 관리·보고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이 제안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투입인력 현황 및 근태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기술지원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사용자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교육 및 사용자 지원 | |||
| 세부 내용 |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회가 교육 요구 시 협회와 협의‧조정하여 응하여야 한다. ○ 사전에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등) 교육 일정 및 교재(매뉴얼)를 제작 및 제공하여야 한다. ○ 온-오프라인으로 사용자별 맞춤형 매뉴얼 및 FAQ를 제작 및 보급하여야 한다. ○ 제품 도입 시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고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하자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범위는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응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프로젝트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하자보수 조직 및 지원범위, 지원방법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별 처리 절차 제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및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할 것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검사)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 기간에 프로젝트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기간 중 AI 기능의 성능 지표가 검수 시 확정된 목표치 미만으로 저하되는 경우도 하자에 포함되며, 파라미터 조정·재학습 등 개선 조치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협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협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야여 한다.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솔루션, 인프라, 인건비 등의 통합유지보수비용은 전체 사업 금액의 20% 이하로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협회의 요구에 따라 유지보수에 응해야만 한다. | ||||
| 산출 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결과서,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기술이전 방안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사용자 의견반영 및 활용지원, 홍보물 제작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정보시스템 사용자 의견반영 및 활용지원, 홍보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 측정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 전·후를 비교하여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물 제출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를 위한 사용자교육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 취합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홍보물 제작 - 정보시스템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PPT, 동영상 등)를 제작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홍보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사업 보고서 | 신탁자 및 신탁관리 저작물 현황 | -신탁자 및 저작물 현황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 -연도별신탁회원현황(최근3년)조회 -연도별신탁관리저작물현황(최근5년)조회 |
|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 -징수 및 분배 현황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 -연도별 저작권사용료 징수 및 분배현황조회 -전년도 저작권사용료 징수 및 분배현황조회 | |
| 실시간 회계 정보 | -실시간 회계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기능 -신탁회계 징수현황조회 -신탁회계 분배현황조회 -일반회계 수입현황조회 -일반회계 지출현황조회 -일반회계 수입지출대비 잔액조회 | |
| 3887억 회계오픈 | -월별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 기능 -회계오픈게시판목록조회 -회계정보상세(PDF)조회 | |
| 연간 징수 통계자료 | -연간 징수 통계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 기능 -게시판 정보, 게시판 상세정보 테이블생성 -게시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게시판 상세등록, 수정, 삭제, 조회 -연간 징수통계자료 게시판 목록조회 -연간 징수통계자료 웹진조회 | |
| 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 -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 기능 -연도별 미분배금 목록조회 -연도별 미분배금 상세조회 | |
| 예산집행 현황 | -예산 집행 현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 기능 -연도별 예산집행 목록조회 -연도별 예산집행 상세조회 | |
| 회장 저작권료 공개 | -협회 회장 저작권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기능 -회장 월별 저작권 지급명세서 조회 | |
| 임원보수 | -임원 보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임원 보수 정보조회 -임원 회의비 및 출장비 정보조회 | |
| 회원복지 현황 | -월별 회원 복지금 지급 및 예산 현황을 공개하기 위한 게시판 기능 -월별 회원복지금 지급 및 예산 목록조회 -월별 회원복지금 지급 및 예산 상세조회 | |
| 결산서 | - | -연도별 결산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 기능 -연도별 결산서 목록조회 -연도별 결산서 상세조회 |
| 감사 보고서 | -감사보고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 기능 -감사보고서목록조회 -감사보고서현황조회 | |
| 중요정보 | 이사회·총회 회의록 | -이사회·총회 회의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이사회·총회 회의록 목록 조회 -이사회·총회 회의록 상세 조회 |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점검 결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업무점검 결과 목록조회 -업무점검 결과조회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공통 | Calendar 등록 | -휴일 관리 및 근태 관리를 위한 캘린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캘린더 테이블 생성 -조회, 저장, 수정 -달력 팝업 |
| 부서관리 | -부서 마스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부서 테이블 생성 -부서 저장, 수정, 조회, 이력저장, 이력조회 -부서 조회 팝업 | |
| 직급코드 관리 | -직급 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직급 코드정보 테이블 생성 -직급 코드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근속수당 요율관리 | -근속수당 요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근속수당 요율정보 테이블 생성 -근속수당 요율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회의비 관리 | -회의 참석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회의 참석비 정보 테이블 생성 -회의 참석비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규정 코드관리 | -규정 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규정 코드 정보 테이블 생성 -규정 코드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지급공제 코드관리 | -지급/공제 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지급/공제 테이블 생성 -지급/공제 정보 등록, 수정, 조회 | |
| 퇴직 누진율 관리 | -퇴직 누진율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퇴직 누진율 테이블 생성 -퇴직 누진율 엑셀등록, 조회 | |
| 인사 | 인사 등록 | -인사 마스터 정보(임원, 기간제 근로자 포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인사마스터, 개인상세, 경력, 학력, 가족, 상벌, 교육, 자격면허, 어학, 연수 테이블 생성 -인사 마스터/개인 상세 등록, 수정, 조회 -인사 경력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인사정보 조회팝업 |
| 인사기록카드 | -인사 마스터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인사 마스터 정보조회 | |
| 인사발령 | -인사 발령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인사 발령, 발령 이력 테이블 생성 -인사 발령(상벌/징계포함)등록, 수정, 삭제, 조회 -부서 발령 등 일괄 변경등록 -문자 발송 -전자결재 연계 | |
| 인사정보 현황 | -인사 현황 및 각종 인사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인사 현황 및 각종 인사정보 조회 -인사 이력정보 현황 조회 | |
| 성과관리 | 성과평가 항목관리 | -성과 평가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성과 평가 항목정보 테이블 생성 -성과 평가 항목 등록, 수정, 조회 |
| 성과등록 관리 | -직원들이 각자의 성과를 등록하기 위한 기능 -성과정보 테이블 생성 -성과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성과평가 관리 | -등록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능 -평가정보 등록, 수정, 조회 | |
| 성과평가 집계현황 | -성과 평가 집계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성과 평가 집계 현황 조회 | |
| 근태 | 년도별 연차생성 | -연도별 연차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 -연차 테이블 생성 -연도별 연차 생성, 수정, 조회 |
| 연차현황 | -부서별, 개인별 연차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부서별, 개인별 연차현황 조회 | |
| 청원 신청등록 | -개인별 청원 신청을 등록 관리하기 위한 기능 -청원 테이블 생성 -청원 데이터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연차 사용정보 등록 -전자결재 연계 | |
| 개인별 근태현황 | -개인별 근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월별 개인근태내역 조회, 근태구분별 집계조회 | |
| 월근태 처리 | -근태 내역을 집계 처리하기 위한 기능 -근태, 근태집계 테이블 생성 -근태 내역 수정, 조회, 집계 조회 -출입관리시스템 연계 | |
| 전직원 근태변경 | -전 직원의 기간별 근태 내역을 변경하기 위한 기능 -전 직원의 기간별 근태내역 변경처리 | |
| 근태관리 | -근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근태 내역 수정, 조회, 집계 조회 | |
| 근태현황 | -각종 근태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각종 근태내역 조회, 근태내역 집계현황조회 -각종 근태이상내역(휴가근로, 근무시간조정과다 등)조회 | |
| 급여 (기초) | 호봉표 관리 | -호봉별 금액 관리를 위한 기능 -호봉 테이블 생성 -호봉 변경정보 등록, 조회, 현재호봉 조회 |
| 직급별 호봉등록 | -직급별 호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직급별 호봉 테이블 생성 -직급별 호봉 등록, 수정, 조회, 전년도 복사 | |
| 적용세율 등록 | -적용 세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적용 세율 테이블생성 -적용 세율 등 로그수정,삭제,조회,세율복사 | |
| 간이세액 조견표등록 | -간이세액 조견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간이세액 조견표 테이블 생성 -간이세액 조견표 등록, 조회 | |
| 고정 지급/공제 등록 | -항목별 고정 지급/공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고정지급/공제 테이블 생성 -고정지급/공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생성 | |
| 급여 (계산) | 급여기초 등록 | -급여계산을 위한 기초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급여기초 테이블 생성 -급여기초 등록, 수정, 조회 |
| 당월지급/공제 등록 | -항목별 당월지급/공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월별지급/공제 테이블 생성 -월별지급/공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생성 | |
| 급/상여계산 | -급여 계산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급/상여 마스터, 상세, 로그 테이블 생성 -급여정보, 상세, 로그 등록 | |
| 급/상여 수정 | -급/상여 정보 수정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급/상여 정보에 대한 수정, 조회 | |
| 월별 급/상여대장 | -월별 급/상여 대장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부서별, 사원별 급/상여대장조회 | |
| 지급/공제항목별명세서 | -월별 지급/공제 항목별 명세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지급/공제 구분별 명세내역 조회 | |
|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록 |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시간제 급여, 상세테이블 생성 -시간제 급여, 상세에 대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근태조회 | |
| 기간제근로자 급여 대장 | -시간제 근로자 급여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시간제 근로자 급여대장 조회 | |
| 마감처리 | -급여, 상여 근태, 퇴직충당금 등의 마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급여마감 테이블 생성 -월별 마감정보 등록, 수정, 조회 -뱅킹 시스템 연계 -급여명세서 발송을 위한 이메일 시스템 연계 | |
| 월별 급/상여 집계현황 | -월별 본부 급상여 집계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월별 본부 급상여 집계조회 | |
| 전월대비 급/상여 증감현황 | -전월대비 급/상여 증감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전월대비 급/상여 증감현황 조회 | |
| 퇴직 | 중간/퇴직 예상금액 조회 | -중간/퇴직 예상금액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정산대상내역, 상여내역, 중간정산내역 조회 |
| 퇴직금계산 | -퇴직금 계약 처리를 위한 기능 -퇴직금 계산용 급여항목 테이블 생성 -퇴직금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퇴직 정산내역 | -개인별 정산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개인별 정산내역 조회 |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을 위한 기능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발행 및 발행 여부등록 | |
| 퇴직충당금 계산 | -퇴직 충당금을 계산 처리하기 위한 기능 -퇴직 충당금 테이블 생성 -퇴직 충당금 계산내역 등록 | |
| 퇴직충당금 계산 현황 조회 | -퇴직 충당금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사원별 퇴직 충당금 내역조회 | |
| 노무관리 | 노동위 사건관리 | -노무관련 사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사건정보, 진행정보 테이블 생성 -사건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첨부파일 등록 -진행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첨부파일 등록 |
| 노동위 사건현황 | -노무관련 사건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사건정보 현황조회 -진행내역 조회 | |
| 채용관리 | 채용공고 관리 | -채용공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채용공고 테이블 생성 -채용공고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채용 심사자 관리 | -채용 심사자 정보 및 채용 심사 제한 인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채용 심사자 정보, 채용 심사 제한인원 설정 테이블 생성 -채용 심사자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제한인원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입사 지원현황 | -입사 지원현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입사 지원 테이블 생성 -입사 지원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문자 발송 | |
| 채용 서류심사 | -채용 서류심사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서류심사 결과 등록, 조회 | |
| 평가결과 관리 | -채용 평가 결과를 등록하기 위한 기능 -평가자별 평가결과 테이블 생성 -평가결과 등록, 수정, 조회 | |
| 평가결과 현황 | -채용 평가 결과를 조회 및 입사지원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기능 -평가결과 조회 -입사지원 결과통보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기초정보관리 | 법인정보관리 | -법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법인 정보 테이블 생성 -법인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사업장 관리 |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사업장 정보 테이블 생성 -사업장 정보 등록, 수정, 조회 -사업장 정보팝업 | |
| 은행코드관리 | -은행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은행코드 테이블 생성 -은행코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은행코드팝업 | |
| 계좌번호관리 | -계좌번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계좌번호 테이블 생성 -계좌번호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계좌번호 팝업 | |
| 계정코드관리 | -계정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계정코드 테이블 생성 -계정코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계정코드 팝업 | |
| 관리항목관리 | -전표 관리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관리항목 테이블 생성 -관리항목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관리항목 팝업 | |
| 계정별관리항목관리 | -계정별 관리항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계정별 관리항목 정보 테이블 생성 -계정별 관리항목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세무서코드 관리 | -세무서 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세무서 코드 정보 테이블 생성 -세무서 코드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회계 기초 관리 | 계정별기초잔액등록 | -계정별 기초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계정별 잔액 테이블 생성 -계정별 기초잔액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관리항목별기초잔액등록 | -관리항목별 기초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관리항목별 잔액 테이블 생성 -관리항목별 기초잔액 등록, 수정, 삭제, 조회(계정, 기초분류, 항목) | |
| 전표관리 | 전표등록 | -전표를 생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능 -전표 마스터, 상세, 관리항목 테이블 생성 -전표 등록, 수정, 삭제, 마스터 조회, 상세 조회, 관리항목 조회 |
| 자동전표 | -자동 전표 생성 처리를 위한 기능 -자동 전표 생성정보 등록 | |
| 전표현황 | -생성된 전표 현황을 조회 및 대체 전표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 -전표 현황조회 -미지급 전표에 대한 대체전표 생성을 위한 전표등록 화면으로 이동 | |
| 전표승인 | -기 등록된 전표에 대한 승인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전표 승인정보 등록, 수정, 조회 -승인전표 출력 | |
| 자금관리 | 자금일보 | -계좌별 자금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계좌 입출금내역 및 잔액조회 |
| 정기예금현황 | -정기 예금 현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정기 예금 현황 정보 조회 | |
| 업무 가불금신청 | -업무 가불금 신청 및 지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업무 가불금 신청정보 테이블 생성 -업무 가불금 신청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법인카드 관리 | 법인카드관리 | -법인카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법인카드 정보 테이블 생성 -법인카드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법인카드 팝업 |
| 법인카드 이용신청 | -법인카드 이용을 위한 신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법인카드 이용신청 테이블 생성 -법인카드 이용신청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법인카드 이용신청 승인정보 등록 -법인카드 이용반납정보 등록 | |
|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조회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연계 | |
| 법인카드 이용내역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각종 조건별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상징후(휴일, 심야, 근태) 조회 | |
| 회계 원장 | 일/월계표 | -일계표 또는 월계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일계표, 월계표 조회 |
| 원장 | -원장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원장 조회 | |
| 분개장 | -분개장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분개장 조회 | |
| 총개정원장 | -총계정원장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총계정원장 조회 | |
| 계정별 잔액현황 | -계정별 잔액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계정별 잔액현황 조회 | |
| 관리항목별 현황 | -관리항목별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관리항목별내역조회 | |
| 월별 수입명세서 | -월별수입명세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월별수입명세서조회 | |
| 사업비 및 일반관리비 명세서 | -사업비 및 일반관리비 명세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월별또는지부별사업비및일관관리비명세서내역조회 | |
| 합계잔액 시산표 | -합계잔액시산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 |
| 결산관리 | 재무제표 관리 |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설정 값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재무제표 설정 테이블 생성 -재무제표 설정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사업장 복사를 위한 조회 |
| 연/월 마감작업 | -사업장별 연/월 결산을 위한 집계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연결산, 월결산 테이블 생성 -사업장 조회, 회계구분 조회 -연/월 결산 계정별 잔액, 관리항목별 잔액 등록, 조회 | |
| 마감관리 | -회계 마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마감 테이블 생성 -마감정보 등록, 수정, 조회 | |
| 결산서 조회(대차, 손익, 수지) | -결산서(대차, 손익, 수지)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대차대조표조회 | |
| 회계 보고자료 조회 | -보고자료 생성을 위한 내역 조회 -회계내역조회 | |
| 세무관리 | 부가세마감 관리 | -사업장별 부가세 자료 생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능 -부가세, 상세 테이블 생성 -사업장별 부가세 생성, 조회 |
| 부가세신고 현황 | -부가세 신고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부가세 신고 현황 조회 | |
| 각종 부가세 관련 자료조회 | -각종 부가세 신고 관련 자료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매출 계산서 합계표 등 각종 신고자료 조회 | |
| 부가세신고 파일생성 | -부가세 신고 파일 생성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파일 생성 | |
| 원천세 관리 | 원천세 소득대상관리 | -원천세 소득자 대상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원천세 소득자 대상, 회의정보 테이블 생성 -원천세 소득자 대상 등록, 수정, 삭제, 조회 -회의구분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원천징수 영수증 관리 | -원천징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원천징수 정보 테이블 생성 -원천징수 정보생성 조회 -원천징수 정보 등록, 수정, 조회 | |
| 원천세 현황조회 | -원천징수 등록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출력 -원천징수 영수증 메일 발송 | |
| 원천소득세 신고파일생성 | -원천소득세 신고파일 생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회사정보조회 -합계정보조회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조회 -파일 생성 | |
| 실시간 회계 | 실시간 회계 정보 조회 | -실시간 회계 정보를 조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기능 -회계 통합정보, 수입/지출 현황, 징수/분배 현황 조회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예산관리 | 예산세목코드관리 | -예산 세목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예산 코드, 세목 코드 테이블 생성 -예산 코드, 세목 코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연도별 예산등록 | -각 부서에서 예산을 등록하기 위한 기능 -예산정보, 예산이력 정보 테이블 생성 -예산정보(지출, 징수, 분배)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연도별 예산 등록 마감 | -지출 예산에 대한 마감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예산 마감 테이블 생성 -마감 등록, 수정, 조회 | |
| 연도별 예산현황 | -연도별 예산 수립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연도별 예산현황 조회 | |
| 예산 계획대비 실적현황 | -예산 계획대비 실적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예산 계획대비 실적현황 조회 | |
| 추경/ 전용관리 | 추경/전용 신청 | -기 수립된 예산에 대해 추경/전용을 신청하기 위한 기능 -추경/전용 신청정보 테이블 생성 -추경/전용 예산 신청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전자결재 연계 |
| 추경/전용 현황 | -기 수립된 예산에 대해 추경/전용을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추경/전용 예산내역 조회 | |
| 총회관리 | 총회정회원 명단등록 | -총회 정회원 명단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총회 정회원 명단 테이블 생성 -정회원 현황 조회 -총회 정회원 명단 등록, 수정, 조회 |
| 서면결의서 관리 | -서면결의서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서면결의서 목록 조회 -서면결의서 제출현황 조회 | |
| 서면결의서 상세 | -서면결의서 상세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서면결의서, 설문지 질문, 설문보기 테이블 생성 -서면결의서 등록, 수정, 조회 -질문지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설문보기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총회 참석/선거 등록 | -총회 참석/선거 등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참석정보 테이블 생성 -총회참석/퇴실/불참정보 삭제, 조회 | |
| 총회(성원, 투표인원) 집계 | -총회(성원, 투표인원) 집계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총회(성원, 투표인원)집계조회 | |
| 경품등록 | -경품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경품정보 테이블 생성 -경품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경품추첨/수령 관리 | -경품 추첨/수령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경품 추첨/수령 결과 테이블 생성 -경품 추첨/수령 결과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규정 및 회의자료 현황 | 회의관리 | -회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회의 정보 생성 -회의 파일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첨부파일 |
| 협회규정 관리 | -협회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규정정보, 개정사유, 연관규정 테이블 생성 -규정등록, 수정, 삭제, 조회 -개정사유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연관규정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교육프로그램관리 | 교육프로그램신청관리 | -교육프로그램 신청 관리를 위한 기능 -교육정보, 교육신청내역 정보 테이블 생성 -교육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교육신청 내역 등록, 수정, 삭제, 조회 -회원교육신청, 수강이력 등록, 수정, 조회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비품/차량 | 비품코드 관리 | -비품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비품 코드정보 테이블 생성 -비품 코드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비품등록 | -비품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비품 정보 테이블 생성 -비품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비품 감가상각정보 조회 | |
| 비품지급 현황 | -비품 지급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비품 지급현황 조회 | |
| 차량관리 | -차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차량 정보 테이블 생성 -차량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차량운행관리 | -차량 운행정보를 등록 및 조회하기 위한 기능 -차량 운행정보 테이블 생성 -차량 운행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문서 수발신 | 문서발신등록 | -문서 발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문서 수발신 테이블 생성 -문서 발신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총무확인 문서 조회 |
| 문서접수등록 | -문서 접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문서 접수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총무확인 문서 조회 | |
| 문서발신총무확인 | -총무 부서의 승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총무 부서 승인정보 등록(문서발신/접수, 직인/인감사용, 재직/경력증명) | |
| 직인/인감 사용관리 | -직인/인감 사용기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직인/인감 사용기록 테이블 생성 -직인/인감 사용기록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직인/인감 사용현황 | -직인/인감 사용기록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직인/인감 사용기록 현황 조회 | |
| 문서관리현황 | -총무부서의 승인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총무부서 승인정보 조회(문서발신/접수, 직인/인감사용) | |
| 증명서 관리 | 증명서 발급신청 |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증명서 발급신청 정보 테이블 생성 -증명서 발급신청(재직, 경력, 갑근세 납세필 등) 정보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증명서 발급 신청 현황 |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을 조회 및 출력하기 위한 기능 -증명서발급신청(재직,경력등)현황조회,출력 | |
| 우편관리 | 발신 우편(등기) 조회 | -발신 우편(등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발신 우편정보 테이블 생성 -발신 우편(등기)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수신우편 입력 | -수신 우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수신 우편정보 테이블 생성 -수신 우편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우편물 수령정보 조회 | |
| 수신 우편(등기) 조회 | -수신 우편(등기)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수신 우편정보 조회, 수령문서 조회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기초 정보 | 분배비율 관리 | -방송 채널별 분배비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방송 채널별 분배비율 정보 테이블 생성 -방송 채널별 분배비율 정보 등록, 수정, 조회 |
| 연도별요율 관리 | -방송 연도별 요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연도별 요율 정보 테이블 생성 -연도별 요율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국가별 상호관리 계약정보 | -국가별 상호관리 계약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국가별 상호관리 계약 정보 테이블 생성 -국가별 상호관리 계약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방송가중치 설정 | -분배 시 방송구분에 따른 가중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방송가중치 정보 테이블 생성 -분배시 방송구분에 따른 가중치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중치 등록, 수정, 조회 | |
| 외국입금제외회원설정 | -외국 입금 금액 분배 시 제외 대상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외국 입금 분배 제외대상 정보 테이블 생성 -외국 입금 금액 분배 제외대상 회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국가구분 코드 관리 | -국가 구분 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국가 구분 코드 정보 테이블 생성 -국가 구분 코드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경찰서 코드 관리 | -경찰서 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경찰서 코드 정보 테이블 생성 -경찰서 코드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검찰청 코드 관리 | -검찰청 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검창청 코드 정보 테이블 생성 -검찰청 코드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법원 코드 관리 | -법원 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법원 코드 정보 테이블 생성 -법원 코드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거래처관리 | 거래처 등록 신청 현황 | -거래처 등록 신청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거래처 등록 신청 현황조회, 승인, 반려 |
| 거래처 관리 | -거래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거래처정보, 계산서 수신정보, 사용료정보, 반주기정보, 거래처 변경이력정보 테이블 생성 -거래처정보 등록, 수정, 조회, 이력정보 등록 -계산서 수신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첨부자료 조회 -사용료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반주기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거래처정보 팝업 | |
| 거래처 현황 | -거래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거래처 현황조회 | |
| 거래처 정보 변경 이력 조회 | -거래처 변경 이력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거래처 변경 이력현황 조회 | |
| 이용허락관리 | 이용허락신청 | -회원전용포털/메일/방문 등 이용허락신청 정보를 관리하고, 심사,반려,승인 관리하기 위한 기능 -온라인 신청정보, 저작물정보, 신청자정보 테이블 생성 -온라인 신청정보 조회 -복제(음반, 영상, 방송영상, 출판, 광고, 영화, 선거로고송), 공연, 방송매체별 이용허락 신청접수, 심사, 승인, 반려처리 -선거로고송 신청곡 원작자, 권리자 정보조회 -신보음반 이용허락 신청현황 조회, 처리 -일괄결재 연동 -사용곡목 매칭정보 불러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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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 -계약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계약 현황 조회 -매체별 이용허락 신청, 승인내역 조회, 엑셀추출 -매체별 이용허락 승인건수, 금액집계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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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검수 관리 | -매칭된 데이터의 검수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매칭확정정보 테이블 생성 -매칭확정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정산보류곡 등록 | |
| 매칭이력 조회 | -매칭이력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매칭이력 정보 조회 -매칭이력 팝업 -매칭히스토리 업로드, 검증, 결과조회 | |
| 정산관리 | -정산정보 생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정산정보, 매출상세 테이블 생성 -정산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매출상세내역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계약정보 조회 -이전정산내역 조회 -제출서류 조회 -타 권리단체 관리지분 충돌 저작물 조회, 조정 등록 -전송매체 정산, 분배처리 상태 통합조회 | |
| 정산현황 상세조회 | -각종 정산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정산현황 조회 | |
| 매칭데이터 교환관리 | -데이터교환사업(GDSDX 등)에 따라 타 단체,플랫폼과 매칭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기능 -교환대상 로그추출, 전달 -수신자료 적재, 반영 -교환내역, 오류내역 등록, 수정, 조회, 검수처리 | |
| UP리스트관리 | -미매칭저작물목록(UP리스트)을 게시하고 신청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UP리스트 대상조회, 생성, 조회, 엑셀 추출 -홈페이지, 회원전용 포털 게시 등록, 삭제 -권리자 확인결과 등록, 조회 | |
| 징수마감 | -매체,기간별 징수(정산,청구,입금) 실적을 확정, 마감하기 위한 기능 -징수마감 등록, 취소, 조회 -마감기준 징수실적 조회 | |
| 소급정산관리 | 소급신청 현황 | -홈페이지를 통한 소급신청에 대한 접수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소급신청정보, 소급신청저작물정보 테이블 생성 -소급신청내역 조회, 소급신청상세내역 조회 -소급신청서 접수, 소급기간, 소급구분 검증 |
| 소급관리 | -소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소급정보, 소급저작물정보 테이블 생성 -소급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소급저작물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미매칭로그, 사용곡목 소급대상 조회, 확정 -지분변경 저작물권리자별 소급대상 조회 ,확정 -소급대상 곡별정산 실행, 결과조회 -소급잔액 월단위 관리, 이월처리 | |
| 소급 현황 조회 | -각종 소급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소급현황 조회 | |
| 계산서관리 | 계산서 발행 신청 현황 | -계산서 발행 신청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계산서 발행 신청 현황조회 |
| 계산서 발행 신청 관리 | -계산서 발행 신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계산서 발행 신청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계산서 수정, 삭제(취소) 신청등록, 조회 | |
| 계산서 발행 대상 조회 | -청구서를 기준으로 계산서 발행 대상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계산서 발행대상 조회 | |
| 계산서 발행 | -청구서에 대한 계산서 발급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계산서 발급 연계 테이블 생성 -계산서 발급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수정계산서 발급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계산서 발급 정보 팝업 -계산서 발행 연계 | |
| 계산서 발행 현황조회 | -계산서 발행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계산서 발행 현황조회 -계산서 발행 회수, 수정계산서 발행 | |
| 입금 관리 | 입금 현황조회 | -입금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입금 정보조회 -금융결제원 API 연계 |
| 입금관리 | -입금건을 이용허락 및 청구건에 연결 및 가수금 관리하기 위한 기능 -입금정보 등록, 수정, 조회 -청구내역 조회 -입금전표 등록, 삭제 -입금내역 청구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입금내역 이용허락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가수금 등록, 수정, 청구건 등록 | |
| 입금 처리현황 | -각종입금처리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거래처별 청구입금내역 조회 -거래처별 월간 청구입금현황 조회 -거래처 매체별 서비스별 누적금액 현황조회 | |
| 청구관리 | 청구 대상 조회 | -정산 및 소급에서 등록된 청구 대상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청구대상 현황조회 |
| 청구서관리 | -청구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청구서정보, 청구서상세정보 테이블 생성 -청구서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청구서상세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청구서 발행 -전자결재 연계 | |
| 청구 현황 조회 | -각종 청구 현황 및 미청구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청구내역 조회 -미청구내역 조회 -거래처별 징수, 청구, 입금현황 조회 -거래처별 누적 징수현황, 미수현황 조회 -저작물별, 매체별징수, 청구내역 조회 -매체, 서비스별 누적 징수현황 조회 -복제 수입장부 현황 조회, 출력 | |
| 계산서 발행 신청 | -영수·청구 계산서 발행을 신청하기 위한 기능 -대상업소, 거래처, 청구·입금 데이터기반 대상금액 산정내역 확인 -계산서 발행신청 등록, 조회, 월 단위 정기 자동화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분배대상금액관리 | 미분배 금액 현황 | -미분배 금액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매체별, 서비스별 미분배 금액내역 조회 |
| 분배 대상금액 관리 | -각 매체별 서비스별 분배 대상금액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정산 단계에서 매칭 확정된 로그를 매체별 규정에 맞게 분배 대상 금액으로 자동 환산 -분배대상 금액정보 테이블 생성 -분배대상 금액, 소급 금액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분배 대상금액 현황 | -각 매체별 서비스별 분배 대상금액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분배대상 금액 현황조회 | |
| 분배자료 관리 | 매칭 정보 확인 | -매칭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 -매칭 정보 조회 -미확정 음악사용로그 수동매칭 등록, 수정, 조회 -소급 대상로그 수동매칭 등록, 수정, 조회 -방송, 전송, 공연, 복제, 유단노 매체별 미매칭 작품조회, 매칭처리 |
| 지분 정보 확인 | -지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 -지분 정보조회 | |
| 분배자료 업로드관리 | -분배에 사용할 매체별 로그,큐시트,편성표,영상이용내역,반주기자료를 업로드,조회하기 위한 기능 -매체별 로그업로드, 적재, 업로드 정보 조회 -큐시트, 편성표 업로드, 현황조회 -OTT 영상이용내역 업로드, 현황조회 -반주기 수록곡, 사용곡, 업소 정보 업로드, 조회 -AVI 분배자료 업로드, AVI 로그조회 -외국입금 분배자료(CRD, EFM) 업로드 -저작물별 분배대상자 및 분배금액 자동 지정 -권리자별 보상금 분배대상, 분배금액 산정, 조회 | |
| 분배전표관리 | -분배대상을 선택하여 분배전표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 -분배대상 전표조회, 선택 -본부, 센터, 복제, 무대공연 구분별 분배전표 생성, 수정, 삭제, 조회 -정산전표, 수기전표, 방송채널별 분할 등 분배전표 생성, 조회 -소급(부가소급포함) 분배전표 생성, 조회 | |
| 분배관리 | 분배 | -매체별 분배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분배정보 테이블 생성 -분배대상 조회 -분배처리 등록, 수정, 조회 -일괄보류 등록 -오류 등록, 조회 -방송 2차복제 분배자료 등록, 매칭, 분배, 소급처리 -분배 청구권 작품별 양도계약 등록, 조회, 분배반영 -조건별 무자료 써머리데이터 생성, 조회 |
| 분배 검증 | -분배된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기능 -분배내역, 보류금, 회계전표 조회 -분배전 로그데이터 정합성 검증, 오류내역 조회 | |
| 오류반환금 관리 | -오류 반환금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오류 반환금 정보 테이블 생성 -오류 반환금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오류 반환금 현황조회 -오류 반환금, 관련로그 조건별 조회, 추출 | |
| 오류반환금 처리 | -오류반환금 입금 처리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오류반환금 입금 정보 수정, 조회 -오류반환금 입금 정보 업로드 등록 | |
| 분배마감 | -해당 월의 분배 마감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분배마감 테이블 생성 -분배마감 등록, 수정, 조회 | |
| 분배현황 조회 | -각종 분배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분배현황조회 -기간, 매체, 부서별 분배실적 집계조회 -분배 준비현황, 분배 진행현황 조회 | |
| 입금 대비 분배 현황 | -청구 입금에 대한 분배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청구 입금 대비 분배내역 조회 | |
| 매체별미분배잔액현황 | -매체별 미분배 잔액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매체별 미분배 잔액 조회 | |
| 보류금및소급금액현황 | -보류금 및 소급 금액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보류금, 소급금액 조회 -유보금 설정내역, 잔액조회 | |
| 오분배·환수 관리 | -오분배 및 환수·반환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오분배 내역등록, 수정, 삭제, 조회 -환수처리, 차기분배 상계처리, 분할 회수 -처리이력·결과관리, 실분배 데이터 분리 관리 -회계전표 자동생성, 세금신고 내역 연동 | |
| 분배계획관리 | -분배기별 분배계획과 방송분배 가중치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분배기별 분배계획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방송가중치, 채널별 분배비율 등록, 수정, 조회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기초정보 관리 | 공제 항목 관리 | -공제 항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공제 항목 정보 테이블 생성 -공제 항목 정보 조회 |
| 관리수수료율 관리 | -관리 수수료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관리 수수료율 정보 테이블 생성 -관리 수수료율 정보조회 | |
| 지급 대상 관리 | 지급계좌 변경 신청 현황 | -지급계좌 변경 신청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지급계좌 변경 신청 현황조회 |
| 지급계좌 변경 관리 | -지급계좌 변경 신청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지급계좌 변경 신청 등록, 수정, 조회 | |
| 지급계좌 변경 이력 조회 | -지급계좌 변경 이력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지급계좌 변경 이력조회 | |
| 회원 질권 관리 | -회원 질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회원 질권 정보, 질권작품 테이블 생성 -회원 질권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질권작품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회원 질권 현황 | -회원 질권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회원 질권 정보조회 | |
| 지급 보류 정보 관리 | -회원,매체,작품 지급 보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지급보류 정보 테이블 생성 -지급보류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지급 보류 현황 | -회원,매체,작품 지급 보류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 |
| 지급 변동내역 조회 | -저작권료 지급관련 변동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저작권료 지급관련 변동내역 조회 | |
| 채권채무관리 | 채권 채무 관리 | -채권채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채권채무 정보,변제정보 등록 테이블 생성 -채권채무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변제내역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채권채무 현황 | -채권채무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채권채무 현황조회 | |
| 부가세 관리 | 출판사 부가세 관리 | -출판사 부가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출판사 부가세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출판사 부가세 현황 조회 | -출판사별 부가세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출판사별 부가세 현황조회 | |
| 지급액 계산 | 월공제 계산 | -실지급액 계산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최종 지급액 정보, 매체별 작품별 보류액 정보 테이블 생성 -공제 등 실지급액 계산처리 -월공제 항목 계산, 실지급액 산정, 조회 |
| 분배금액 조정 관리 | -최종 분배금 내역에 대한 조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분배금 내역 수정, 조회 | |
| 분배금액 조정 내역서 | -분배금액 조정 이력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분배금액 조정 이력조회 | |
| 분배금액 현황 | -회원별 분배 금액 현황 조회 및 지급내역서 발송 관리하기 위한 기능 -회원별 분배금액 현황조회 -은행이체파일 생성 -지급내역서 발송 | |
| 신탁회계 마감 | -신탁 회계 마감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신탁 회계 마감 테이블 생성 -신탁 회계 마감 등록, 수정, 조회 | |
| 관리수수료 현황 | -관리수수료 수입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관리수수료 수입 현황조회 | |
| 지급내역서 | -저작권료 지급 내역서를 조회 및 출력하기 위한 기능 -저작권료 지급 내역서 조회, 출력 | |
| 지급 보류/해제 현황 | -지급 보류 및 해제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지급 보류 및 해제 현황조회(작가별, 작품별, 권리자별, 매체별) | |
| 누적금액 현황 조회 | -각종 누적금액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곡별/회원별 누적금액 현황조회 | |
| 각종 분배 현황 | -각종 분배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각종 분배 현황조회 | |
| 실지급액 조회 | -실지급액 계산 결과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곡별, 회원별, 매체별 실지급액 조회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기초정보 관리 | 월사용료 지분율 관리 | -월사용료 지분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월사용료 지분정보 테이블 생성 -월사용료 지분율 등록, 수정, 조회 |
| 성과급지급기준 관리 | -성과급지급 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성과급 기준정보 테이블 생성 -성과급 기준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센터관리 | 센터 담당자관리 | -센터 업무 담당자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센터 업무 담당자정보 테이블 생성 -센터 업무 담당자정보 등록, 수정, 조회 |
| 센터별관할구역관리 | -센터별 관할구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센터별 관할구역 정보 테이블 생성 -센터별 관할구역 정보 등록, 수정, 조회 | |
| 업소담당자 관리 | -업소담당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업소담당자 정보, 업소담당자이력 테이블 생성 -업소별 담당자정보 수정, 조회 -업소별 담당자이력 정보등록 | |
| 로컬데이터 관리 | -로컬데이터적재 및 업데이트하여 협회업소와 매칭하거나 신규등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로컬데이터 정보 테이블 생성 -로컬데이터 등록, 수정, 조회 -협회업종코드, 정부3.0 로컬데이터 업종코드매핑 등록, 수정, 조회 -협회업소 로컬데이터 자동매칭 검수 -협회업소 로컬데이터 매칭정보 등록, 수정, 삭제,조회 | |
| 센터별징수현황 조회 | -센터별 징수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센터별 징수현황조회 | |
| 성과급산출관리 | -성과급 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성과급 산출산식 정보, 산출내역 테이블 생성 -전국센터 징수금액 조회 -성과급 산출내역 조회 -개인별 성과급 현황조회 -기본급대비 성과급 비율조회 -징수금액 대비 성과급 비율조회 -예산금액 대비 성과급 초과 비율조회 -개인별 지급내역서 조회 | |
| 센터 성과 조회 | -센터별 징수 성과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센터별 징수 성과조회 | |
| 센터 목표관리 | 직원별 목표예산 관리 | -직원별 목표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직원별 목표예산 정보 테이블 생성 -직원별 목표예산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직원별 목표예산 현황 | -직원별 목표예산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직원별 목표예산 조회 | |
| 센터별 연간 목표금액 현황 | -센터별 연간 목표 금액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센터별 연간 목표금액 조회 | |
| 업소 관리 | 업소등록 | -업소의 정보(업소마스터정보, 업소 반주기정보, 업주변경 이력, 업주정보, 징수정보 등)를 관리(등록, 수정, 삭제)하는 기능 -업소휴업, 폐업, 음악미사용 의뢰사유별 접수, 증빙 첨부 등록, 조회 |
| 출장용 지도 조회 | -출장용 지도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출장용 지도 조회 -카카오맵 API 연계 | |
| 출장용지도 위치변경 | -출장용 지도의 업소 위치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업소 주소정보 수정, 조회 | |
| 업소 방문등록 | -업소 방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업소 방문일정 정보, 방문기록, 휴폐업 정보,사유서/확인서 정보 테이블 생성 -업소 방문일정 등록, 수정, 조회 -업소 방문기록 등록, 수정, 삭제, 조회 -휴폐업 정보 등록, 수정, 조회 -사유서 정보 등록, 수정, 조회 -첨부파일 등록, 수정, 삭제, 조회 -휴업/폐업업소 전자결재 상신 | |
| 업소방문현황 | -업소방문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업소 방문현황 조회 | |
| 관리업소수 현황 | -지역별/센터별/직원별 관리 업소 수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지역별/센터별/직원별 관리 업소 수 현황조회 | |
| 월별 업소현황 | -월별 업소 증감 현황 조회 -월별 업소 증감/신규/휴업/폐업 업소 수 조회 | |
| 신규/휴업/폐업업소현황 | -신규/휴업/폐업 업소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신규/휴업/폐업 업소현황 조회 | |
| 업소원장 관리 | -업소 원장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업소 원장 조회 | |
| 로그기 관리 | 설치업소관리 | -로그수집기 설치 업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로그수집기 설치업소 정보 테이블 생성 -로그수집기 설치업소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설치업소 현황 | -로그수집기 설치 업소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로그수집기 설치현황 조회 | |
| 설치 변경내역 조회 | -로그기 변경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로그기 변경내역 조회, 시리얼 개통정보 조회, 로그수집 정보조회 | |
| 로그 수신현항 | -로그 수신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로그 수신 현황조회 | |
| 로그데이터 수집현황 | -로그 데이터 수집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로그 데이터 수집현황 조회 | |
| 청구관리 | 청구서 관리 | -월별 청구 대상 업소 및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업소 청구정보 테이블 생성 -업소 청구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청구현황 | -청구서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청구서 현황조회 | |
| 미청구 업소 현황 조회 | -미청구 업소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미청구 업소현황 조회 | |
| 청구/미청구 업소 현황 | -지역별 청구/미청구 업소 수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지역별 청구/미청구 업소 수 현황조회 | |
| 온오프라인데이타청구금액현황 | -온오프라인 데이터 청구 금액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온오프라인 데이터 청구금액 현황조회 | |
| 지로관리 | 지로 신청현황 | -지로발송 신청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지로발송 신청 현황조회 |
| 지로 신청관리 | -지로발송 신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지로발송 신청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MICR지로 관리 | -MICR 지로 청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MICR 지로 청구 정보 테이블 생성 -MICR 지로 청구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사용료 변경이력 정보조회 | |
| 지로발송 대상 조회 | -청구서를 기준으로 지로 발송 대상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지로 발송 대상조회 -지로 발송 신청 | |
| 지로 발송현황 | -지로 발송 현황 조회 및 지로 출력을 하기 위한 기능 -지로 발송 현황조회, 출력 | |
| 자동이체관리 | 자동이체 신청 현황 | -자동이체(계좌, 카드)신청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자동이체(계좌,카드)신청 현황 조회 |
| 자동이체 관리 | -자동이체(계좌, 카드) 신청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자동이체(계좌,카드) 신청 정보 테이블 생성 -자동이체(계좌,카드) 신청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자동이체등록 현황 | -자동이체(계좌, 카드) 등록 업소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자동이체(계좌, 카드) 등록 업소 현황조회 | |
| 자동이체 자료생성 | -자동이체(계좌, 카드) 자료생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자동이체(계좌, 카드)자료, 오류정보 테이블 생성 -자동이체(계좌, 카드)자료 생성 -자동이체(계좌, 카드)자료 생성오류 등록,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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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단체청구내역UPLOAD | -타단체 청구내역 정보 업로드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타단체 청구내역 정보, 임시1, 임시2 테이블 생성 -타단체 청구내역 정보 등록, 조회 | |
| 타단체청구내역매칭관리 | -타단체 청구내역 정보와 협회 업소 매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타단체 청구내역 정보 등록, 수정, 조회 -협회업소 정보조회 | |
| 타단체입금내역파일생성 | -타단체 지급 내역(반환금)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타단체 지급 내역(반환금) 정보 테이블 생성 -타단체 지급 내역(반환금) 정보 등록,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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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음악사업자 매칭관리 | -매장음악사업자 업소 정보를 협회 업소 매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매장음악사업자 업소정보 테이블 생성 -매장음악사업자 업소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협회업소정보 조회 -저장이력정보 조회 | |
| 매장음악사업자 청구자료조회 | -매장음악사업자 청구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매장음악사업자 청구자료 조회 | |
| 매장음악사업자 업소입금내역 | -매장음악사업자 업소입금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매장음악사업자 업소입금 정보 테이블 생성 -매장음악사업자 업소입금내역 등록, 수정, 조회 | |
| 출장용앱 관리 | IMEI 승인 | -출장용앱 사용을 위한 기기 승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기기승인정보 테이블 생성 -기기승인정보 등록, 수정, 조회 |
| 실사권한부여 | -실사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실사 권한정보 테이블 생성 -실사 권한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일정관리 | -출장/전화 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업소일정 테이블 생성 -업소출장/전화일정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KOS-G 일정 업데이트 | |
| 신규업소등록 | -신규업소 등록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신규업소 등록 정보조회 | |
| 업무현황 | -업무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업소출장현황 조회 -업무통계현황 조회 -업무상세현황 조회 -근태현황 조회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매체 코드 관리 | 매체코드 관리 | -통합매체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통합매체코드 정보 테이블 생성 -통합매체코드 정보 현황조회 |
| 서비스 코드 관리 | -서비스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서비스코드 정보 테이블 생성 -서비스코드 정보 현황조회 | |
| 매체 및 서비스 매칭 관리 | -매체 및 서비스 매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매체 및 서비스 매칭 정보 테이블 생성 -매체 및 서비스 매칭 정보조회 | |
| 메일 발송 관리 | 메일 발송 | -메일 발송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기능 -메일 정보 테이블 생성 -메일 템플릿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메일 솔루션 연계 |
| 메일 현황 | -메일 발송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메일 발송현황 조회 | |
| 알림톡/문자 관리 | 알림톡/문자 발송 | -알림톡/문자 발송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기능 -메시지 정보 테이블 생성 -구분별 메시지 등록, 수정, 삭제, 조회 -SMS 시스템 연계 |
| 알림톡/문자 발송 현황 | -메시지 발송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메시지 발송 현황조회 | |
| 매뉴얼 관리 | 매뉴얼 관리 | -매뉴얼 등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매뉴얼 정보 테이블 생성 -매뉴얼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매뉴얼 등록 현황 | -매뉴얼 등록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매뉴얼 등록 현황조회 |
| 기능 | 세부기능 | 기능설명 |
|---|---|---|
| 공통 관리 | 공통코드 관리 | -공통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공통분류, 공통코드 테이블 생성 -공통분류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공통코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공통코드 팝업 |
| 우편번호 관리 | -우편번호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우편번호 정보 테이블 생성 -우편번호 등록, 수정, 조회 -주소검색 팝업 | |
| 업무지원관리 | 업무지원요청 | -부서간 업무지원요청을 관리하기 위한 게시판 기능 -업무지원 요청 테이블 생성 -권한별 부서별 담당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업무지원 요청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알림 |
| 시스템 지원 요청 | -시스템 지원 요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시스템 지원 요청 테이블 생성 -시스템 지원 요청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시스템 지원 요청 현황 | -시스템 지원 요청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시스템 지원 요청 현황조회 | |
| 시스템 지원 요청 관리 | -시스템 지원 요청에 대한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시스템 지원 요청처리 | |
| 시스템 지원 요청 처리 현황 | -시스템 지원 요청 처리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시스템 지원 요청 처리현황 조회 | |
| 시스템관리 | 시스템 정보 관리 | -시스템에서 사용할 단위 시스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단위시스템 정보 테이블 생성 -단위시스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프로그램 관리 | -시스템에서 사용할 프로그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프로그램 정보 테이블 생성 -프로그램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메뉴관리 | -시스템별 사용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메뉴정보 테이블 생성 -시스템별 메뉴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권한정보 관리 | -시스템 사용 권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권한정보 테이블 생성 -권한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권한별 메뉴 관리 | -권한별 사용 메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권한별 사용 메뉴 정보 테이블 생성 -권한별 사용 메뉴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사용자 관리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시스템 사용자정보 테이블 생성 -시스템 사용자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사용자권한관리 | -사용자별 권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사용자 권한 정보 테이블 생성 -사용자 권한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 |
| 로그인 현황 | -로그인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로그인 현황조회 | |
| 로그 현황 | -시스템 및 메뉴 접속 로그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 -로그 현황조회 | |
| 배치관리 | -배치 작업의 수행기간/작업주기/시작시간 설정 및 수행여부/성공실패 여부를 포함한 배치작업 전체 프로세스 관리 기능 -배치정보 등록, 수정, 조회 -배치 재실행 관리 | |
| 연계관리 | -연계작업의 수행여부/성공실패 여부를 포함한 연계작업 전체 프로세스 관리 기능 -연계작업 정보 등록, 수정, 조회 -연계 재실행 관리 |
| 앱 공통 | -출장 현장 앱의 구동환경·인증·권한·알림 공통기능 -안드로이드·iOS 앱 배포, 버전관리 -공통 UI(앱바·홈바)·통합 에러처리, 푸시알림 |
|---|---|
| 지도 기반 업소 조회 | -담당 업소를 지도에서 조회·검색하기 위한 기능 -지도 위 업소 표시(상태별 색상), 조회범위 필터 -업소 통합검색(업소명·코드·주소·번호) -권한별 센터·직원 선택 조회 |
| 방문관리 | -출장 방문을 계획·기록·조회하기 위한 기능 -방문일정(출장품의 완료건) 지도 경로 표시 -방문 등록(구분·내용·사진·영상 첨부, FTP 업로드) -방문·문자 이력 조회 -업소 휴업·폐업·음악미사용을 신청·확인하기 위한 기능 -라우터 위치·정보·시리얼·변경구분 입력 |
| 업소상세정보 조회 | -업소 정보와 미납 징수·고소 현황을 조회·안내하기 위한 기능 -업소·경영주·가상계좌·원장·미납(가산금) 조회 -통화·SMS·미납안내 문자 발송, 홈택스 사업자 조회 -기간별 미징수·미납업소(개월수) 조회, 고소내역 조회 |
| 자동이체관리 | -업소 저작권료 자동이체를 현장에서 신청하기 위한 기능 -자동이체 신청·해지(계좌·카드) -약관 동의·계좌주 전자서명·신청서 생성 |
참가자격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 방식 :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2) 입찰 참가자격 (가) 기본 자격 요건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로 확인되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또는 협회 입찰 및 계약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④ 최근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허가취소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자 (나) 사업수행 실적 제한 요건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원도급 계약상대자로서 단일 계약 건으로 본 사업 추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수행 완료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 해당 사업은 업무분석, 설계, 개발,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통합테스트 및 운영개시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
|---|---|---|---|---|---|
| 정량평가 (8) | 재무현황 (2) | 신용등급 평가 |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아래의 신용등급평가 기준표 참고 | 2 |
| 유사실적 (6) | SI 유사 사업 실적 | 본 사업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주관사업자로서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완료 실적 비율 ([최근 5년간 사업실적 합산금액/본 사업추정가격] X 100) [VAT 제외] | 아래의 유사사업실적 기준표 참고 | 3 | |
| AI 유사 사업 실적 | 본 사업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유사한 AI Agent, LLM 연동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시스템 구축 사업완료 실적 비율 ([최근 5년간 사업실적 합산금액/본 사업추정가격] X 100) [VAT 제외] | ||||
| 기술평가 (90)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6 |
| 추가제안 | 과업내용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목적 달성 및 시스템의 기능·성능·품질·운영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제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추가제안의 필요성 및 근거, 구체적인 적용방안, 실현가능성, 예상되는 효과 및 기존 과업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추가제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 추가제안의 구체성 - 추가제안의 실현가능성 - 추가제안에 따른 기대효과 | 3 | ||
|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6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절차의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여부 | 5 | ||
| 기술 및 기능 (25)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제안 여부와 확장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장비의 사용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정도 -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3 | |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별 수행방안 및 계획이 본 사업의 목표에 부합한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요구사항 제안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및 전문성, 적정성 등 | 8 | ||
| AI기술 적용 전략 | 과업내용(AI Assistant, AI 저작물 매칭, AI OCR 기반 서류·영수증 등록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보조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AI 기술 적용의 필요성·타당성,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 - AI기술 업무적용 방안의 타당성 - AI기술 업무적용 방안의 구체성 - AI기술 업무적용 방안의 적정성 - AI기술 업무적용 방안의 실현가능성 | 5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3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통합 전환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통합 계획수립의 적정성 | |||
| 제약 요구사항 | 사업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 5 | |
|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 |||
|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평가한다. | - 테스트 요구 충족정도 - 테스트 수행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수행방안의 구체성 | |||
| 프로젝트 관리 (12)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 4 | ||
| 핵심인력의 적정성 |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인력인 PM 및 개발인력의 투입인력의 규모, 유사사업 참여 경력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함) | - PM의 경력, 유사규모사업 수행경력 - PM의 유사분야사업 수행경력 - 개발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력 - 투입인력 중 주사업자 참여정도 | 3 | ||
| 프로젝트 지원 (10) | 시험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 ||
| 교육훈련 | 콘텐츠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2 | ||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3 |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장애대응 체계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확신성 | 2 | ||
| 하도급 (5)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 따른 하도급 업체, 금액비율, 인력 투입비용, 하도급 금액 대비 인력 투입비용,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단, 하도급을 하지 않거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 투입인력 등급·공수 및 업무범위 대비 하도급대가의 적정성 - 하도급사의 기술역량, 전문인력 및 유사 수행경험 - 주관사업자와 하도급사 간 책임·위험 분담 및 계약구조의 적정성 | 5 | |
| 합 계 | 100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재무현황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점수 | |||
|---|---|---|---|---|
| 심사분야 | 회사채 | 기업어음 | 신용평가등급 | 점수 |
| 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60% |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3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10% |
| 평가항목 | 점수 | |
|---|---|---|
| 심사분야 | 평가요소 | 점수 |
| 유사 사업 실적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75% |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50% | |
| 40% 미만 | 배점의 25% |
과업·요구
=== (입찰공고문)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hwp ===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RFP)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사업예산 : ₩10,000,000,000(VAT포함) ○ 공고기간 : 2026년 10월 6일(화) ∼ 2026년 10월 30일(금)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6:00까지 ○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찰) ※ 우편접수 불가능하며, 우편으로 발송 시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층 TECH팀 ○ 제안서 발표(평가) : 2026년 11월 3일(화) 또는 11월 5일(목) ※ 제안서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확정 후 협회에서 개별통보 예정 2. 계약 및 하도급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회의 서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사업관리(PM), 업무분석,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및 통합설계, 핵심 응용시스템 개발, 데이터 이관 총괄, 시스템 통합 및 통합테스트, 운영개시 및 안정화, 총괄업무는 계약상대자의 핵심인력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문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음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기본 자격 요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로 확인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또는 협회 입찰 및 계약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허가취소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자 ○ 사업수행 실적 제한 요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원도급 계약상대자로서 단일 계약 건으로 본 사업 추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수행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해당 사업은 업무분석, 설계, 개발,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통합테스트 및 운영개시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AI 에이전트 구축, 대형언어모델(LLM) 연동 또는 생성형 AI 기반 업무시스템 구축을 수행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단순 연구개발, PoC, 시범제작, 데모 또는 단순 API호출기능만을 구현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하도급을 계획하는 경우, 실제 AI 분야 수행을 담당하는 하수급 예정업체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기타 제한 사항 - 입찰 과정에서 담합, 허위서류 제출, 제안내용의 중대한 허위기재 또는 입찰방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찰무효, 낙찰취소 또는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체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