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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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사제도 개선 자문용역 발주 추진

한전KDN(주) · 경영·조직 진단

낙찰업체
이언컨설팅
낙찰금액
50,291,530원 · 낙찰률 97.087%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353410/08(목)50,291,53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이언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692110/08(목)50,291,53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이언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직군별 승진체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직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용역이다. 직무중심 인사관리 고도화와 성과·역량 중심의 합리적 승진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

  • 현행 승진제도 진단 및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승진 데이터·직군별 추이 분석, 승진TO·체류기간 시뮬레이션, 중장기 승진수요 분석, 평가지표 적정성 분석, 임직원 인터뷰·설문, 공공·민간 우수사례 조사)
  • 직무중심의 승진체계 정합성 검토(승진절차 투명성 제고, 자력항목 연공서열 요인 최소화 및 가중치 설정, 추천서열·직원의견 반영 방안, 시험승진·심사승진 운영체계 개선, 직급별 적정 승진시기 도출)
  • 임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도 제고(설문조사·인터뷰, TF회의 참석 및 제도개선 논의 지원)
  • 인사운영의 공정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이동마일리지, 징계·저성과자 이동배치 기준, 승진 배심원제 등 리스크 검토, 데이터 기반 직무분석 배치경로 설계, 유사기관 사례 비교)
  • 제도개선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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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사제도 개선 자문용역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승진제도 진단·직무중심 승진체계 정합성 검토·인사운영 공정성 제고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경영·조직 진단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현행 승진제도 진단 및 대내외 환경분석
  • 승진 데이터·시뮬레이션 분석
  • 임직원 인터뷰·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 공공·민간 우수사례 조사·분석
  • 직무중심 승진체계 정합성 검토
  • 시험·심사승진 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 검토
  •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 보안각서 제출 등 보안 유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3: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30지남
개찰10/07(수) 10:3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695,188원
배정예산
54,664,707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554-000
참조번호
202607336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9,695,188원
배정예산
54,664,707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 역 시 방 서

2026년 인사제도 개선 자문용역

2026. 8. - 목 차 -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1 2. 용역 목적 1 3. 용역 수행기간 1 4. 용역 범위 1 5. 추진 일정(안) 1 Ⅱ. 용역 세부내용 1. 현행 승진제도 진단 및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2 2. 직무중심의 승진체계 정합성 검토 2 3.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3 Ⅲ.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4 2. 용어의 정의 4 3. 적용규정 및 해석 4 4. 상호협조 및 협의 4 5. 소유권 4 6. 보안 5 Ⅲ. 용역 수행 1. 용역 범위 5 2. 서류 제출 5 3. 용역의 감독 및 관리 6 4. 용역 수행 6 5. 용역 변경 7 6. 계약상대자의 책임 7 7. 인력 투입 8 8. 자료 및 보고서 제출 8 9. 대가의 지급 9 10. 기성부분의 인수 9 11. 용역의 준공 9 12. 기타사항 9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인사제도 개선 자문용역」 󰊲 용역 목적 ○ 직군별 승진체계의 객관적 진단을 통한 승진 적체 해소 및 직원 수용성 제고 ○ 직무중심 인사관리 고도화와 조직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제도 도출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성과‧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승진제도 개선 󰊳 용역 수행기간 및 계약방식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주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용역 범위 :‘Ⅱ. 용역 세부내용’ 참고 ○ 승진제도 현황진단,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평가기준 정비 및 대상자(직원) 의견 등을 반영한 합리적, 객관적 직군 통합 승진제도 개편안 수립 ○ 성과 및 역량 중심의 승진체계 고도화 등 개선 방안 도출 ○ 청렴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안) 검토

󰊵 추진 일정(안)
구 분1주2주3주4주5주6주7주8주9주10주
용역 착수, 인사제도
현황 진단 및 분석
●●●●
임·직원(노동조합)
의견수렴
●●
개선(안) 설정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인사제도 개선안 도출●●
최종보고서 제출●
Ⅱ 용역 세부내용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구축 ➊ 현행 승진제도 진단 ➋ 승진제도 개선안 ➌ 청렴한 인사제도 개선안 󰊱 현행 승진제도 진단 및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데이터 기반 승진 운영체계 진단 󰠚 승진 데이터 활용, 직군·조직별 승진 추이 및 원인 분석 󰠚 승진TO, 체류기간, 직군별 인원구조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실시 󰠚 중장기 인력구조 변화에 따른 승진 수요 분석 ○ 현행 승진절차 및 평가지표(자력점수, 배점, 평가방식 등) 운영 적정성 분석 󰠚 승진제도 관련 법령, 정부 가이드라인 및 사내 내부규정 등 조사‧분석 󰠚 임‧직원, 담당자, 승진 대상자 등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인식조사 󰠚 문제점,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별 기대효과·리스크 분석 ○ 공공*․민간부문 승진체계 및 인사운영 우수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로 도입 가능한 모델, 문제점 및 극복방안 등 도출 *정부, 전력그룹사(한국전력, 한수원, 한전KPS, 발전사) 등 포함 󰊲 직무중심의 승진체계 정합성 검토 ○ 승진제도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개선방향 도출 󰠚 직무중심 승진제도 강화 방안 및 승진 프로세스상 직군별 운영방식(현행 유지·통합 등)의 적정성 검토 󰠚 자력항목의 연공서열적 요인 최소화 및 적정 가중치 설정 검토 󰠚 추천서열 운영, 직원 의견 반영 등 승진 프로세스의 투명성 제고방안 검토 ○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 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 시험승진 비율, 시험과목, 평가방법 등 운영절차 적정성 검토 󰠚 심사승진 연공성 완화 및 성과·역량 중심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 직급별 적정(주력) 승진시기 및 승진 운영기준 도출 ○ 임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도 제고 방안 도출 󰠚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의견수렴 시행 󰠚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TF회의 참석 및 제도개선 논의 지원 󰊳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이동마일리지, 징계 및 저성과자 이동배치 기준, 승진 배심원제 등 󰠚 내부 제도개선(안)에 대한 발생 리스크 및 최소화 방안 검토 󰠚 데이터 기반 직무분석을 통한 개인별 배치 부서 및 경로 설계 󰠚 유사 규모 공공기관 및 민간 우수기업의 관련 제도 운영 사례 비교 및 분석 제언 󰊴 제도개선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Ⅲ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한전케이디엔(주)(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에 계약된 「2026년 인사제도 개선 자문용역」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계약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3.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적용규정 및 해석 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시방서 등 계약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 중 각 규정 및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계약자”와 협의․확인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상호협조 및 협의 4.1.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용역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 중 용역의 수행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소유권 5.1. 본 용역을 통하여 얻은 모든 자료는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5.2.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수집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6. 보안 6.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보고서 등 용역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사전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 할 수 없다.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2.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붙임 양식 #1, 2)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용역책임자의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Ⅳ 용 역 수 행

1. 용역 범위 1.1. 용역범위는 명시된 세부 용역내용을 포함하고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된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1.2. 본 용역수행중 “계약자”의 계획변경으로 용역범위 및 기간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상호협의 후 변경계약을 통해 반영한다. 2. 서류 제출 2.1.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법 및 공정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원투입 계획 - 기타사항(협조사항 등) 2.2. 계약일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라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의 감독 및 관리 3.1. 용역 감독 우리회사 용역 감독직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확인 및 시정요청 - 과업수행상태 - 기타 확인 및 감독이 필요한 사항 3.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유 기술, 원가 정보 등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 제12조3에 따라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제공한 후, 양 당사자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3.3. 용역수행 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 감독직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3.4. 본 용역역무 특성상 용역 각 단계별 추진사항 및 일정이 준수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완료사항에 대해서는 기성부분의 인수절차에 따라 “계약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전 단계에 미완료에 따른 차기단계의 지연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즉시 보고서로 작성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5. 용역수행을 위한 분야별 경영기법 적용내용, 선진사례 도입 등 관련한 내용일체에 대해 “계약자” 측과 사전협의토록 한다. 4. 용역 수행 4.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해 “계약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용역을 수행한다. 4.2.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사례) 조사 및 활용은 “계약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세밀하고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4.3.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자료(사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출처․조사방법 및 근거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5. 용역수행 중 용역시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4.6. 용역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추진한다. 4.7.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직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8.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해 용역착수계 제출, 임직원 의견수렴, 중간/최종보고서 리뷰는 대면 회의로 시행한다. 대면회의 장소는 “계약자”의 본사(나주소재)에서 진행하며,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대면 회의 횟수, 장소는 조정 할 수 있다. 4.9. 매주 1회 진행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필요시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5. 용역 변경 5.1. “계약자”의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용역의 중지가 요구 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 용역중지사유 해소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을 재개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변경된 일정을 고려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변경계약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6.1. 용역 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오류로 용역결과물에 대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범위 내에서 해소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를 해소 하여야 한다. 6.2. 준공 후에도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용역과 관련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3.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4.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 감독직원의 승인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하며, 협의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 감독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용역 감독직원이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6.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6.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안전·화재·보안 사고에 대하여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상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및 “계약자” 측 시설·환경에 기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인력 투입 7.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 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투입인력 명단에 명시된 인력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변경되어야만 할 경우에는 투입예정 인력이 보유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기준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인력을 확보·투입 하여야 하며, “계약자”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용역책임자는 본 용역을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 본 용역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계약자”의 요구사항을 점검․수행케 하여야 한다. 7.3. “계약자”가 승인한 인력일지라도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토록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즉시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명시 하여 “계약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 투입된 인력은 용역수행 기간 동안 용역 투입율을 준수해야 한다. 단, 경조사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자료 및 보고서 제출 8.1. 모든 보고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은 “계약자”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계약자”와 사전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8.3. 각종 자료, 보고서 제출부수 및 제출기일

구 분부 수제출기일
. 용역수행계획서1부계약 후 5일 이내
. 중간보고서3부착수 후 7주 이내
. 최종보고서(파일 포함)10부용역계약 만료일 5일 이내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자료1부계약자 요청 시

8.4.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및 제출 8.4.1.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에게 문서로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보고서 제출기간 등이 별도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4.2.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 후 “계약자”가 독자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및 용역결과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4.3.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에 대한 “계약자”의 사전 검토를 필 하여야 한다. 9. 대가의 지급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승인 이후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10.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자”는 필요 시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또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용역의 준공 11.1. 용역의 준공일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보고서 및 기타 성과산출물(책자, 파일)을 제출하고, 용역감독직원의 확인을 거쳐 검수가 완료된 날로 한다. 11.2. 재연구․조사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조사과정 및 연구 성과가 부실하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재 연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2.1.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용역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수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12.3. 본 내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의 제 규정에 따르며, 또한 본 내용 의 해석이 쌍방간에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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