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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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2,72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정책연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가공식품과 달리 농산물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다. 유통 실태와 제도 도입 시 문제점·소요 예산을 검토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 기능성 농산물의 범위 설정(함량·안전성·효능 등 데이터 수집)
-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식품표시광고법과의 업무 범위 검토, 개정안 벌칙 조항 적용에 따른 기존 표시 농업인 보호 대책)
-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등 소요 예산 파악
-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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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2026/10/19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8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18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경험 10점, 연구팀 인적구성 10점이 평가표에 있고,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착수 전 이력서 제출·교체 시 승인.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소기업 확인서 등 회사 자격만.
- 크기 · 10점 연구책임자 연구능력·경험 10점, 연구팀 인적구성 10점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연구총괄책임자)와 연구팀 구성, 연구참여자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2)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10점 연구책임자 연구능력·경험 10점, 연구팀 인적구성 10점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음.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방식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음.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 1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문 1부.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1부.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 1부.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방법의 적정성 | 15점 |
| 연구내용의 타당성 -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 10점 |
| 연구내용의 타당성 -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 5점 |
|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 10점 |
|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 10점 |
| 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 15점 |
| 연구일정의 적정성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정책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해 정책 대안·소요 예산·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내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 기능성 농산물의 범위 설정(함량·안전성·효능 데이터 수집)
- 식품표시광고법과의 업무 범위 검토 및 기존 표시 농업인 보호 대책 등 문제점·해결방안 도출
-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등 소요 예산 파악
-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용역협의회 구성·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운영
- 최종보고서 10부·요약서 10부 등 성과품 작성·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2026/10/19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8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18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위탁은 발주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자가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최종결과가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다」처럼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과업수행자가 이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1)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최종결과가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 제출, 자료 보관함 정·부책임자 지정 관리,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 용역참여자 전원 보안교육·보안각서 징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보안각서·보안교육, 성과품 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인은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음
일의 분량
연구용역 1식
세부품명이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으로 적혀 있고, 소요예산은 30백만원(VAT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1식으로 표기되어 실제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6. 소요예산 : 30백만원
수행 기간
연구용역 3개월 이내
과업기간은 ’26. 10.~‘27. 1.(계약 후부터 3개월 이내)이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이다.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최종보고는 ’27. 1월까지로 적혀 있으나,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연구 개시월 등)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기간 : ’26. 10.~‘27. 1.(계약 후부터 3개월 이내)**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부가 작업
착수보고(3일 이내 과업착수, 10일 이내 착수보고), 중간보고(2개월 경과 시점), 최종보고(과업 종료 2주전 보고회, 계약종료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10부·요약본 10부 제출), 과업시행 계획서 3부 제출, 보안각서 제출, 과업 완료 후에도 재검토·보완·자료 제출 요구 시 별도 추가비용 없이 응해야 하는 부가 업무가 있다.
보고·제출·보완 등 부가 업무
- 착수보고 : 3일 이내에 과업착수, 10일 이내 착수보고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20점), 연구방법의 적정성(15점), 연구내용의 타당성(15점)
별지1 용역제안서 평가서 항목별 평가기준. 총점 80점이며 기술능력 80%·입찰가격 20% 비중.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1.연구방법의 적정성
(15)
2.연구내용의 타당성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경쟁입찰이 성립한 경우(입찰 업체가 2군데 이상) 발표를 통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 예정. 입찰 마감 후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 등 별도 통보.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도 적혀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경쟁입찰이 성립한 경우(입찰 업체가 2군데 이상) 발표를 통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 예정이므로 발표 자료 1부 제출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과업내용에 국내 유통실태, 데이터 수집, 일본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문헌·자료 분석이 포함됨. 설문·면담, 현장 조사, 실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명시되지 않음.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 기능성 농산물의 함량, 안전성, 효능 등 데이터 수집
○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원문 분야 이름은 농산물·농업 분야이며, 과업명과 과업내용이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에 관한 것임.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평가위원
발주처 내부만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한다고 적혀 있음. 평가위원 수는 명시되지 않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로, 발주처가 정책 수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는 연구용역임.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532-000
- 참조번호
- 농축산위생품질팀-4693
- 공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평가표는 연구방법·내용·수행능력·정책활용·일정만 본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수행한다고 적었다.
1)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배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위탁은 발주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자가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 기준으로 「국내․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 「최신 자료를 현장조사에 사용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로 적혀 있고, 최종보고서를 용역감독관에게 제출·검수하는 절차만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최종결과가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다」처럼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과업수행자가 이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1)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최종결과가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가계산 비목에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가 있을 뿐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국내·외 최신 자료를 현장조사에 사용하고 각종 기준·공식자료·통계를 수집하며,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수집·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발주처는 과업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현지점검·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년도·참고사항·분석자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현장조사에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용역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현지점검․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보고서 내용의 순서·편집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우선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는 보고회로 별도 구분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내용의 순서, 편집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는 10일 이내, 중간보고는 2개월 경과 시점,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전에 보고회를 실시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회의(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2개월 경과 시점),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2주전)를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추진 일정을 논의하여야 하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수행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5일 전까지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10부, 요약본 10부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한글문서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10부, 요약서 10부를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넘기라는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문서, A4 규격으로 정했다.
(3) 한글문서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10부, 요약서 10부를 과업기간 내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다.
(3) 한글문서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10부, 요약서 10부를 과업기간 내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경험 10점, 연구팀 인적구성 10점이 평가표에 있고,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착수 전 이력서 제출·교체 시 승인.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소기업 확인서 등 회사 자격만.
- 크기 · 10점 연구책임자 연구능력·경험 10점, 연구팀 인적구성 10점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연구총괄책임자)와 연구팀 구성, 연구참여자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2)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으나, 과업수행자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라고만 적혀 장소를 특정하지 않음. 납품장소는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직원
없음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서식에 소속·직위 칸만 있고,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전문가 자문·위탁연구는 발주처와 협의.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전문가 자문·위탁연구는 발주처와 협의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구상 및 설계기준작성 등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구상 및 설계기준작성 등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 제출, 자료 보관함 정·부책임자 지정 관리,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 용역참여자 전원 보안교육·보안각서 징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보안각서·보안교육, 성과품 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인은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남.
**3. 과업기간 : ’26. 10.~‘27. 1.(계약 후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5일 전까지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10부, 요약본 10부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위탁 시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계약자가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하는 일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기능성 농산물의 범위 설정(함량·안전성·효능 등 데이터 수집),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식품표시광고법과의 업무 범위 검토, 개정안 벌칙 조항 적용에 따른 기존 표시 농업인 보호 대책),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등 소요 예산 파악,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용역이다.
연구용역(정책연구) — 결과보고서 제출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 기능성 농산물의 범위 설정
- 기능성 농산물의 함량, 안전성, 효능 등 데이터 수집
○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식품표시광고법과의 업무 범위 검토
- 개정안 벌칙 조항 적용에 따른 기존 표시 농업인의 보호 대책
○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등 소요 예산 파악
○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연구용역 1식
세부품명이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으로 적혀 있고, 소요예산은 30백만원(VAT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1식으로 표기되어 실제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6. 소요예산 : 30백만원
수행 기간
연구용역 3개월 이내
과업기간은 ’26. 10.~‘27. 1.(계약 후부터 3개월 이내)이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이다.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최종보고는 ’27. 1월까지로 적혀 있으나,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연구 개시월 등)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기간 : ’26. 10.~‘27. 1.(계약 후부터 3개월 이내)**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26. 10.~‘27. 1.로 한 차례 수행하는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3. 과업기간 : ’26. 10.~‘27. 1.(계약 후부터 3개월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제안서 서식에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인원을 기재하는 칸이 있으나 최소 인원을 정한 것은 아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3일 이내 과업착수, 10일 이내 착수보고), 중간보고(2개월 경과 시점), 최종보고(과업 종료 2주전 보고회, 계약종료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10부·요약본 10부 제출), 과업시행 계획서 3부 제출, 보안각서 제출, 과업 완료 후에도 재검토·보완·자료 제출 요구 시 별도 추가비용 없이 응해야 하는 부가 업무가 있다.
보고·제출·보완 등 부가 업무
- 착수보고 : 3일 이내에 과업착수, 10일 이내 착수보고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연구용역협의회 구성·중간보고회 실시, 착수보고회·최종보고회는 있으나 교육 횟수는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기능성 농산물의 함량·안전성·효능 등 데이터 수집(조사·측정)과 제도 도입 방안·해결 방안·소요 예산 파악·경제적 효과 분석 등 연구·자문(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 기능성 농산물의 함량, 안전성, 효능 등 데이터 수집
○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학술·연구용역 업종 나라장터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발주됨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입찰 전 절차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2026/10/19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8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18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청렴계약서 서식에 손해배상액(입찰금액 5%, 계약금액 10%)만 있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제출(미제출 시 입찰무효).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면제 가능하며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④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입찰보증증권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적용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아닌 정책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규정이 없고, 납품장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만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규정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 범위 규정이 없다.
○ | 납품장소: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 | |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이 따르지 않는다. 보안사항으로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없다.
□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 시간대·기간·교통통제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규정이 없다. 원가계산서 서식의 비목(여비·유인물비·회의비 등)은 제안서 작성 서식에만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금액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규정이 없다. 보안사항의 과업 폐기물 소각 처리는 보안 문서 폐기 조항이다.
□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과업 완료 후 보완 요구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응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음.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음.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방식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기간·예산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내용 변경, 설계변경조건, 감독관과의 협의로 추가·변경될 수 있고 연구기간·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연구 개시월 등)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서식과 비목별 산정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일반관리비 6% 이내, 이윤 10% 이내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금액 자체는 적혀 있지 않음.
10) 일반관리비 | ㅇ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11) 이윤 |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검사/검수기관이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검사/검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고,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입찰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임.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계상 여부를 알 수 없음.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1>의 연구용역제안서에 맞춰 작성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보고서 검수를 거치는 연구용역으로, 지급 시기·방식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음.
□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5일 전까지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10부, 요약본 10부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보증서 제출은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한도도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부담 주체도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고, 과업내용 변경·설계변경조건으로 과업과 용역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연구기간·일정 변경과 용역비·과업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음.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연구 개시월 등)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연구 개시월 등)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연구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사업금액·추정가격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투찰·계약 처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음.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별지1)는 연구방법·내용·수행능력·정책활용·일정 5개 항목뿐이고, 회사 속성 우대 조항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평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20)」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경험과 연구팀의 인적구성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 기준 인원도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에 관한 조항이 없다. 과업수행자 교체 시 발주자 승인 절차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20점), 연구방법의 적정성(15점), 연구내용의 타당성(15점)
별지1 용역제안서 평가서 항목별 평가기준. 총점 80점이며 기술능력 80%·입찰가격 20% 비중.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1.연구방법의 적정성
(15)
2.연구내용의 타당성
(1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정성 제안서·제안요약서)와 기타서류 제출만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과업 완료 후 보완·자료 제출 요구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응하라는 의무만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지원·추가 제공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경쟁입찰이 성립한 경우(입찰 업체가 2군데 이상) 발표를 통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 예정. 입찰 마감 후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 등 별도 통보.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도 적혀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경쟁입찰이 성립한 경우(입찰 업체가 2군데 이상) 발표를 통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 예정이므로 발표 자료 1부 제출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 80%·입찰가격 20% 종합평가와 배점한도 85% 이상 협상적격자 선정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과업내용에 국내 유통실태, 데이터 수집, 일본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문헌·자료 분석이 포함됨. 설문·면담, 현장 조사, 실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명시되지 않음.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 기능성 농산물의 함량, 안전성, 효능 등 데이터 수집
○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원문 분야 이름은 농산물·농업 분야이며, 과업명과 과업내용이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에 관한 것임.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평가위원
발주처 내부만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한다고 적혀 있음. 평가위원 수는 명시되지 않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개정법률안에 따른 제도 도입 방안 연구임.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성과품의 소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 귀속 주체가 본문에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음.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기록 및 자료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의 소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로, 발주처가 정책 수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는 연구용역임.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문가의 활용 조항은 있으나 자문·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하는지, 횟수, 자문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구상 및 설계기준작성 등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2. 필요성과 목적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 식품’ 지정은 가능하나, 농산물은 지정 불가 - 다만, 질병 치료, 건강기능식품 인식 표시·광고는 농산물의 경우 예외로 허용되나, 함량 기준, 표시방법 등 제도 부재 □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유통 실태와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기존 기능성 표시 농업인의 피해 등) 및 소요 예산 등을 연구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과업기간 : ’26. 10.~‘27. 1.(계약 후부터 3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 기능성 농산물의 범위 설정 - 기능성 농산물의 함량, 안전성, 효능 등 데이터 수집 ○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식품표시광고법과의 업무 범위 검토 - 개정안 벌칙 조항 적용에 따른 기존 표시 농업인의 보호 대책 ○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등 소요 예산 파악 ○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소요예산 : 30백만원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26. 9. □ 계약체결 : ‘26. 10.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26.10.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 ‘27. 1.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현장조사에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가 척 도 | 점수 | ||||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A | B | C | D | E | 점수 |
| 1.연구방법의 적정성 (15) |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 15 | |||||
| 2.연구내용의 타당성 (15) |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 10 | |||||
|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 5 | ||||||
|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 10 | |||||
|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 |||||||
|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5) |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 15 | |||||
| 5.연구일정의 적정성 (15) |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 ||||||
| 총 점 | 80 |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 식품’ 지정은 가능하나, 농산물은 지정 불가 - 다만, 질병 치료, 건강기능식품 인식 표시·광고는 농산물의 경우 예외로 허용되나, 함량 기준, 표시방법 등 제도 부재 □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유통 실태와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기존 기능성 표시 농업인의 피해 등) 및 소요 예산 등을 연구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과업 내용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 기능성 농산물의 범위 설정 ○ 기능성 농산물의 함량, 안전성, 효능 등 데이터 수집 □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식품표시광고법과의 업무 범위 검토 ○ 개정안 벌칙 조항 적용에 따른 기존 표시 농업인의 보호 대책 □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등 소요 예산 파악 □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4. 과업기간 및 금액 □ 연구기간 : ’26. 10.~‘27.1. □ 소요예산 : 30백만원(VAT포함)